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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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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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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안전관리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안전관리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전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안전관리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10시06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6조 5,14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959억 원 중 집행액 8,586억 원, 이월 예산 114억 원, 집행잔액 259억 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조 4,85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조 8,341억 원이며 수납액은 16조 5,14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1%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198억 원으로 그중 정리보류액은 22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7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정리보류액ㆍ이월액 세부 현황 및 세출예산 내역 총괄은 5쪽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 불용액은 총 53건, 43억 8,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휴양시설 이용지원 2억 6,000만 원 불용으로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휴양시설 이용률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은 현장 간담회 미개최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인사과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시설개선공사 5억 6,000만 원 불용으로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자산관리과는 청사 청소용역 2억 4,000만 원,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관리 용역 2억 6,000만 원 불용으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 내역은 결산개요서 11쪽에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1억 8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구내식당 석식 조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체력단련실 조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충당을 위해 총 2건 1억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세정과는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별 분담금 충당으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5건 9,800만 원으로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 등 2건에 5,000만 원, 자치행정과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4,000만 원, 회계과 회계 계약관리 210만 원, 자산관리과 옛청사 제2별관 석면해체 및 마감공사 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 22억 2,000만 원으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애도를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도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경비 지출비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집행입니다.

이어서 1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옛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경기도기록원 설립 105억 5,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23년 말 자치행정국 채권현재액은 398억 7,000만 원이고 2024년 말 채권현재액은 402억으로 총무과 콘도회원권 보증금 채권 8억 원 순발생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24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36조 5,5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9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도로ㆍ하천 사업용지 매입 및 건물 신ㆍ증축 등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도유지 처분 등입니다.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24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6,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억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 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구입 및 노후물품 대체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4년 조성액은 고향사랑기부금 1억 1,100만 원 등이며 2024년 사용액은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7개 중 15개 지표는 목표 달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전체 달성도는 88.2%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4년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은 61억 85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2억 4,597만 원 중 집행액 74억 4,533만 원, 집행잔액 8억 64만 원으로 집행률은 90.3%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8억 8,273만이며 61억 85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954만 원, 자치단체간 교육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8,408만 원, 공공기관 교육비 분담금 등 부과금 20억 7,49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47억 2,209만 원 중 44억 8,7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21만 원,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 역량개발지원과는 35억 2,388만 원 중 29억 5,7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6,643만 원, 집행률은 83.9%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 중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관련 2개 사업은 국제교류 연수 관련 사업으로 교류 대상인 랴오닝성 내부 사정으로 인한 연수 취소로 인해 9,17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강사원고료, 교육운영비, 공공요금은 교육원고 검수 강화로 수정 원고료 지출이 줄었고 집합교육 참여인원 감소로 필요 경비가 축소되어 4억 4,92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재개발원 성과지표는 총 4개이며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은 2건으로 집행률은 99.3%이며 2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6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4년 예산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직자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은 1억 2,809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3억 9,555만 원 중 집행액 34억 3,990만 4,000원, 이월액 3억 원, 집행잔액 6억 5,564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2,808만 1,000원으로 1억 2,80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2,809만 1,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입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내역은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1,795만 5,000원, 국고보조금 1억 904만 1,0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09만 5,000원입니다.

2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은 43억 9,555만 원 중 집행액 34억 3,990만 4,000원, 명시이월액 2억 원, 사고이월액 1억 원, 집행잔액 6억 5,564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4개 사업, 5억 2,559만 8,000원으로 인권작품 공모전은 경기인권페스타 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라 공모전 작품 전시 등 예산을 절감하여 502만 7,000원을 불용하였고 경기도민 인권대상은 6개 공모 분야 중 3개 분야가 미접수되어 상패 제작비 등 22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구분 지원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다른 범죄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의 우려로 5억 원을 불용하였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은 경기도 소재 상급 종합병원이 남부에 위치함에 따라 북부 거주자의 이용저조로 1,83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운영 사업 1건으로 2억 1,808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인권담당관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개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입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결산 사업별 집행 현황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예산현액은 6개 사업 5억 548만 2,000원으로 4억 9,02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봉안시설 설치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계속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2건 9억 원으로 선감학원 사건 유해발굴에 7억 원, 선감학원 사건 봉안시설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채권현재액 보고서, 2023년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부터 15쪽까지 세출 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에서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강웅철 위원 자치국이요?

○ 위원장 임상오 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것 좀 볼게요. 우리 자치국 자치행정과 보게 되면은 12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500만 원이 전액 다 불용처리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사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500만 원을 세워 놨는데요.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못 해서, 미실시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던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인데 대규모 재난하고 무슨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뜻이 뭐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직자가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500만 원 예산은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했을 때 도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자원봉사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거지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이틀이 좀 이상하죠, 국장님이 생각해도?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예산편성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긴급재난 발생했을 때 그거의 대가로 해서…….

강웅철 위원 그렇게 답변 나오실 줄 알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한번 세입 좀 보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보게 되면은 징수결정액이 2,200억인데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

강웅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세정과장 류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4쪽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2024회계까지는 환급액이 징수액보다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결산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고요. 금년도부터는 그게 회계처리 방식이 바뀌어서 환급액이 올 현 연도에서 감액,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재작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환급액 말씀하시는 거죠?

강웅철 위원 네, 환급액이든 마이너스든 뭐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잠시만 환급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환급금액을 파악해서 말씀…….

강웅철 위원 과장님, 그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렇죠? 3년 치 해서 평균 내서 예산현액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근데 연말에 금액이 플러스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면 될 텐데요. 저희들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강웅철 위원 과장님, 마이너스도 세입에 들어가야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세입에 다 들어가서 그게 세입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2,200억이 올해는 남았다는데 예전에는 안 남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2,200억을 사장시키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저희들이 2,200억은 체납액으로 관리해서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저기요, 징수결정액이 나오기 전에 예산현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일반적으로는 있는 게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근데 저희…….

강웅철 위원 제가 모르고 질의드리는 것 같으세요, 지금? 2,200억이 사장이 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저희들이 2,200억은 매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으로 잡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현액으로.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그런데 예산현액으로 잡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징수 수준으로 현액을 잡게 되는데요. 근데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징수하더라도 마이너스 나다 보니까는 예산현액으로 못 잡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700억 정도는 징수를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세입이 700억이 더 잡힌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2,200억을 사장을 시키든 700억을 사장을 시키든 사장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적은 돈입니까? 이거 법적 근거 갖다 주시고요. 왜, 그러니까 결론은 징수결정액을 다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잡았다 이런 식인데 그렇게 잡아도 되는지 법적 근거를 아예 주세요, 저한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그 징수결정액을 다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예산액은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받을지를, 그러니까 징수 가능한 범위를 징수목표액으로 잡는데.

강웅철 위원 그래서 3년 치 평균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세입이라는 건 돈이 현재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올해 들어올 돈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들어올 돈을 예측해서 잡는 게 세입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맞잖아요! 근데 세입을 지금 잘못 추계하신 거잖아요. 2,200억이 적은 돈인가요, 지금?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근데 작년도 아까 그…….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규칙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강웅철 위원 아니, 종전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나왔으면 예산현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만 없습니까? 자, 그 밑에 또 없어요. 핑계 계속 대보세요. 기타수수료 없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없고 기타수입 없어요. 또 핑계 대보세요. 이건 뭐라고 핑계 대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그러한 부분들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말씀하셨던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수 가능액이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저희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강웅철 위원 아니, 핑계 대지 마시고 왜 안 하셨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다 보니까 총괄부서로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체크할…….

강웅철 위원 여기 세정과 아니에요? 자치국 아닙니까? 경기도 자치국이에요! 예산 기본규칙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치국 아니에요? 경기도 자치국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웅철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왜 안 잡으셨어요? 안 잡으신 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임시적…….

강웅철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강웅철 위원 다 포함돼 있죠? 예금이자도 있고 기타이자도 있고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기타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거 전산에 다 안 나오는 건가요?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잡으신 거잖아요. 빼먹으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징수 시점에는 전산에 나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징수결정하기 전에 예산현액 잡아야 되는 거 예산규칙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금년도 받을 금액이 있으면 예산으로…….

강웅철 위원 받을 금액 없었어요? 네? 이자수입 같은 게 해마다 안 나옵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자가 해마다 안 나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이 부분은…….

강웅철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난 연도 수입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잡아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안 잡은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강웅철 위원 자, 그외수입도 또 안 잡은 거 있고요. 위약금도 안 잡았고 지난 연도 수입도 안 잡았고. 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안 잡았고. 지금 여기 자치국 아닙니까? 네? 2,200억씩을 갖다가 사장을 시켜 버리고. 징수 뭐 얼마나 하시게요, 700억?

그다음에 세입라는 건 원래 추상적인 겁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에 잡을 때 추상으로 돼서 저기 해서 잡는 거지 확실한 건 없어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거 그다음에 예산현액이라는 건 잡되 그 금액을 못 맞출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나 잡아는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다시 한번 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지난 연도 수입 2,20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잡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이 해에, 아까 반복되지만 이 해 전까지는 마이너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 해에는 760억이 수납된 금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과장님. 마이너스도 잡아야 돼요. 과장님 맞으세요? 우리가 1년 연매출을 따질 때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고 우리가 재산 상황 할 때 플러스마이너스로 다 해서 계산을 하지 마이너스라고 안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살림을 그렇게 하세요? 마이너스라고 빼면 집안 망합니다. 아니, 제 말 틀렸습니까? 세입이 플러스마이너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예산 부분에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요. 저희들이…….

강웅철 위원 예산 규칙은 아시긴 아세요, 지금?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마이너스로 발생했을 때는 예산현액에 잡지를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한번 다시 좀, 다시 앞으로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여기서 기타수입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도 보게 되면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거 다 안 잡았어요. 네? 그다음에 자산관리과 여기도 지난 연도 수입 다 안 잡았어요. 이게 지금 자치국에서 할 행동입니까? 열린민원실도 지난 연도 수입 다 안 잡고 인사과도 빼먹고. 이게 지금 자치국에서 하실 일이에요? 타 과가 이렇다 그러면 좀 이해하겠어요. 여기 세정과가 있고 회계과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2,200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서. 자, 볼게요. 여기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4,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4,000억이. 결론은 4,000억의 돈이 어디로 사장됐다는 뜻이에요. 4,000억이 차이 납니다. 이게 사소한 일입니까? 어떻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4,000억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경기도 자치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몇억, 몇십억 이런 게 뭉쳐서 지금 4,000억이 돼버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강웅철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나중에 왜 많이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현액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추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본예산에 잡았어야 될 걸 안 잡아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돼 가지고 추경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4,000억 차이가 나요, 지금!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그냥 짧게. 지사님한테 또 세입 발굴 하나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내부규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좀 따져보고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행태가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짧은 시간이라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거기 세부내역 3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세입 잡혔던 거, 해마다 징수결정됐던 거 다 갖고 오시고 세부내역 다 갖다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조금 후에 추가 시간을 드릴 거니까 그때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자료 1권의 377쪽에 있는 복리후생 관련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건강관리실이든지 도청어린이집, 마음건강충전소 또 부속의원까지. 그런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수 사업에서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 사용 사례가 확인되어, 특히 후생복지사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지만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계획의 정확성이 한꺼번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 건수와 금액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억 8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전용이 후생복지지원 사무관리비 8,032만 6,000원 그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걸 석식 근로자 인건비로 충당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직원 예방접종 사업 7,050만 원 전액 감액하고 부속의원 의약품 구입비라든지 직원식당 운영비,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충당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종합배상공제 6,1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내식당 식수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보수비, 체력단련실 자산구매충당비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안계일 위원 직원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독감 접종률 저조로 인한 불용예산을 전용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변경시기와 사용내역을 고려할 때 수요 감소에 따른 불용 또는 전용이라기보다는 구내식당 운영비 확보를 위한 우선 감액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오비이락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 석식을 추진하면서 당초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원들한테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용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하는 예산에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근데 예방접종은 직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일 위원 만약에 실제 불용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방접종비를 많이 설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안 받는 경우가 되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 전용까지 하게 됐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안계일 위원 그러면 애당초 편성할 때 그걸 감안을 해서 이게 뭐 한두 해 맞는 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안계일 위원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면 안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예방접종…….

안계일 위원 금액 곱하기 숫자를 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안 맞는 비율이 몇 %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감액 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 수요에 맞춰 가지고 했었는데요. 최근 3년간이라든지 평균 예방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종합배상공제 예산 20% 전용했으므로 1만 6,244명이죠, 우리 직원분들이. 전 직원이 이제 가입이 완료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20%를 감액을 하고도 전 직원이 가입을 할 정도면 애당초 20%를 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게. 20%를 빼고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건 위원님, 자료를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아니면 국장님 세세한 건 모르실 거니까 뭐 실무자께서 얘기를 하시든지. 따로 뭐 자료 내고 그런 것도 번거롭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 자료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시죠. 구내식당 석식 운영 관련 예산 변경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구내식당은 7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9월 추경에 예산 반영 없이 10월 중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충당을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사전에 운영이 예상되고 그랬으면 추경에 좀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저희도 좋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추경 심의도 저희가 9월이라든지 이때쯤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인 게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계일 위원 식당은 7월에 오픈했잖아요? 그럼 9월에 빨리 오는 예산 반영할 때 반영하는 게 빠른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이 7월 30일서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9월인데 일단은 7월 30일 날 석식을 하면서 전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서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편성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또한 382쪽 휴양시설 이용지원 관련해서요. 이건 좀 우리가 자치행정국 복리후생 사업 진행 상황 중 일부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미집행 잔액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인콘도 이용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약 84.7%, 2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 이유는 뭔가요? 예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이용률을 설명하시고 그랬는데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낮은 이용 때문에 그럴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은 낮은 이용률은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직원분들의 이용률이 좀 저조해지는 바람에 집행률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일 위원 경기침체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2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직원 복리를 위해서 굉장히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산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법인콘도 1인당 지원내역이 1박에 7만 원 정도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연간 4박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 7만 원이라는 액수가 사실은 지원액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박에 12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안 쓰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가를 좀 현실화를 시켜보시든지 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쓰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정부 숙박 쿠폰이라든지 사업자 간 민간사업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할인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콘도나 이런 것도.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것보다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원분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1박에 대한 단가 면을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콘도 이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콘도 회원권뿐만 아니고 저희가 복지포인트가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를 한다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최고로 높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 한두 가지 마저 하고 갈까요? 이따 보충질의할까요?

○ 위원장 임상오 추가로 하세요.

안계일 위원 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마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95쪽을 보시면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처음부터 이제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맞손토크라는 거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2024년도에 우리 정책간담회 2회를 하고 맞손토크를 10회 실시하겠다고 계획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나 2024년도에 정책간담회도 50%뿐이 안 되는 1회만 했고 맞손토크는 미진행이에요. 아예 진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맞손토크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이 맞손토크를 저희가 민선8기에 총 8회를 개최를 했는데 개최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순한 시군 현안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특조금 위주로 맞손토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정과 시군 현안에 대한 어떤 교류나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 맞손토크를 방향성을 좀 다시 개선해 가지고 향후에는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개최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계일 위원 시군에서는 지사님 만나면 당연히 특조금, 돈 달라는 얘기뿐이 더 하겠어요? 그게 제일 우선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군과 교류 차원에서라도 예정했던 만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시군의 부족한 재원도 좀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 4509쪽 사업설명서요. 공무원 교류연수 취소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외국 정부, 지방정부와 MOU에 따라서 공무원 교류연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 연수는 현지연수, 현지연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이 외국으로 가는 거고 초청연수는 외국 공무원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안계일 위원 2024년도 결산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교류연수가 상대측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고 집행률이 약 50%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그 내부 사정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이게 지금 랴오닝성, 중국에서는 아마 랴오닝성 윗선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비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외사공판실에서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취소를 요청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 취소 시점은 언제죠?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제가 알기로는 8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8월 초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럼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이걸 대체 지역으로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연구를 해 보셨나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연구에 대해서는 뭐 한 번 이렇게 교류를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은 거기 허락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 이번에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연구는 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예산 편성 시에 대상국 선정 및 교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교감 및 추진계획을 어느 정도 확보를 미리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또는 그런 사전, 양국 간의 지방정부 간의 교섭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한두 군데 외에 다양한 국가를 활용해서 공무원들 연수를 해 보는 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폴란드에 대한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은 예정대로 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2024년처럼 상대측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대응방안이나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외국 교류연수는 상대국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외교적 변수 등 리스크가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산둥성은 이미 5월 달에 갔다 왔고요.

안계일 위원 갔다 왔어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그리고 랴오닝성은 올해 8월 달에 갔다 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월이나 9월 정도에 양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이나 중국에서 이제 오는, 저희가 초청해서 오는 경우는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계일 위원 2025년도 사업 추진이 지금 6월 13일 날 교육생 모집공고를 내신 게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랴오닝성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랴오닝성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안계일 위원 2024년도와 같이 중도에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뭐 취소는 상대국 사정일 수 있으니까, 보통. 취소되더라도 그 대안으로 뭘 할 수 있도록 아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러한 대응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종합방재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예산액은 한 41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한 38억 4,000 정도. 이게 낙찰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입찰할 때 공고를 하죠? 공고할 때 모든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과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부분들을 공지를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과업지시서도 나갑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법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은 이행을 하실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이영봉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뭔가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저희는 적용 제외 대상인데요. 일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기간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게 구분관리제입니다.

이영봉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이게 제외 사항인가요? 해당 사항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영봉 위원 제외 대상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라고 그래서 다번 조항이 있어요, 다번 조항이.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용역 입찰공고에도 이게 공시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자산관리과장 박성환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공사나 용역 관련해 가지고 입찰공고할 때 말씀하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같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맞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자체가 하도급 용역의 일반 노무자들이 소위 말하면 직접 이렇게 임시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게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돈이 지급됐느냐를 확인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업체랑 합의를 해 가지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용역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명시가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걸 이행을 하셔야 돼요. 이행을 하셨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이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성격이 일반 공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용역 노무비입니다. 용역 노무비이고 이쪽에 이 업체의 시설물관리 용역 계약 대상자 대부분이 이제 사실 상용근로자이다 보니까 일반 임시적으로 쓰는 노무를 적용할 수가 없어서 업체와 합의를 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편의에 의한 답변이시고 이게 지금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관리시설 행정관리 해서 총 여기에 들어 있는 원가계산서를 보면 전체 인원이 기능사는 열두 분이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에도 또 그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왜 이 시행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명시가 돼 있냐 하면 이게 또 꺾기라든가, 업체 내에서 꺾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용역업체 왜 발주, 경기도청이잖아요. 경기도청에서는 이걸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홍길동이한테 얼마가 지급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의무는 있잖아요. 용역업체에서 그걸 쭉 정리해서 올려서, 그걸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확인하실 거예요, 이분들 입금된 부분들? 그 통장 내역 사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미확인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때 그 기성계에 따른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통장까지 받아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왜 들여다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에 대한 노임단가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지급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 이하로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한 달에 한 3억 정도,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이 용역의 건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건 사실 발주처 경기도청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 용역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 용역도 있을 거고. 이게 다 확인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건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성금 지급할 때 그 기성내역에 대해서 통장에 제대로 꽂혔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말씀처럼 좀 더 자세하게 예정…….

이영봉 위원 아니, 기성에 대한 총액에 대한 부분들은 매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이 용역에 대해 3억 정도는 입금할 거 아니에요, 기성으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기능사라든가 행정관리자라든가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입금이 된 확인서는 없잖아요, 지금. 업체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금 이렇게 했습니다. 정산했습니다.” 이것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통장 사본이라든가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 회사가 모 회사인데, 용역 하는 회사가 모 회사인데 모 회사에 대한 법인통장 사본이라도 받으셨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입금 해서 다 내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전체적으로 다 지급된 통장 사본을 다 확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업체로부터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근데 과장님, 일일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그 노동자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꺾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업체에서는.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시에.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각 노무자별로 입금이 됐는지에 대한 통장 확인은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실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실제적으로요, 과장님. 여기 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분들이 마흔아홉 분이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라든가 또 기타의 용역 해서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업체에 야, 너네들 입금한 내역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그 부분 추가로 확인해서 미지급이 있는지, 꺾기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통장 확인 부분에 대해서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말씀이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역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사항을 가지고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무튼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좀 상황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확인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박성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이영희 위원 오늘 결산에서 자치행정국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 도청사 부지 활용 관련해서 하나하고요. 열린민원실, 결산 페이지 352페이지 열린민원실장님 답변 준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경기기록원이 계속 작년도에도 보니까 211억 원 중에서 1차 추경에서 한 50%가 감액됐고요. 또 24년도에 예산 211억 원이 또 그냥 불용처리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걸 왜 열심히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 설계비의 99%를 또 이월했는데 설계 지연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공사비 144억 원이 또 이월, 불용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 이 기록원이 사실 감액할 당시에는 일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부 예산을 남겨두고 남은 예산이 겨우 되는 건데 그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청사를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기록원을, 새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기록원이 입주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옛청사에 각 구관, 본관, 별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구관에 있는 데이터센터, 서버실이죠. 그게 별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게 다 연동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영희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단계를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자, 1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3별관 내에 데이터 공사가 완료가 되죠. 완료가 돼야 구관 내 전산기계실이 이리로 이동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구관 석면해체 공사가,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신관 내 일부 기관이 또 이리로 와요. 이동이 돼요. 그러면 또 신관 사무환경개선공사가 이루어지면 외부 임차 중인 기관들이 이리로 이전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 저번에 질문드린 절차를 제가 지금 상기시켜서. 제가 현장에도 가봤어요. 현장에도 가봐서 그냥 모니터나 제가 연필로 쓰면서 한번 이렇게 해 봤어요,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꾸 공사비가 이월이 되고 불용되고 넘어가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서나 성과 결산 보면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수년, 설계도서 검토, 건설심의, 입찰서류 보완 이런 내용만 지금 들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우리가 거기에 어느 기관, 단체들이 들어가서 빨리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근데 거기에 관계된 예산들이 자꾸 이월되니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데이터 공사 업체를 선정했었는데요, 공고해 가지고. 그런데 해당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공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개월, 수년이 되고 그러면서 그와 연동된 다른 공사들도 다 같이 좀 연장이 되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희 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한 업체들은 자꾸 왜 부적격 처리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국에서는 2024년도에 입찰 건에서 부적격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료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과, 자치행정국 소관 입찰 부쳐 갖고 부적격 처리 1차 유찰돼서 2차 처리한 현황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한번 자료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거 미리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걸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은 도청사 부지가 자꾸 빨리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예산도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거 하나 때문에 지연이 되고 하니 다른 일도 다 순차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지연되는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산 시간이니까요. 그다음에 120콜센터,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민원실장님하고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일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리다가 상세한 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럴까요? 네. 아니, 제가 이거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이영희 위원 저는 실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아,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열린민원실장 홍덕수입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성과지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지금 평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상담소는 매월 업무지식평가, 품질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이영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콜센터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상담의 질도 평가하고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실장님 올해 1월 달에 오셨죠?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이영희 위원 120콜센터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방문하셔 갖고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우리 파트장, 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은 83명이 있는데 그중에 파트장이 열 분 해서 파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장하고 상담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영희 위원 그렇죠? 콜센터 파트장만 만나고 오시고 상담사하고 만난 적은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상담사는 직접 상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요? 3교대로 근무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그러니까 현재 상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바로 대화를 하기가…….

이영희 위원 그럼 안 만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아니, 안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인사는 할 수 있는데 깊은 대화를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희 위원 상담사들이 어떻게 근무체계가 이루어졌어요? 상담사분들이 어떤 근무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근무요? 상담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층에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간, 야간 그다음에 저녁 이렇게 타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갈 때는 실질적으로 주간에 보통 가는데 그 주간에서는 바로 자기 자리에서 상담을 계속 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영희 위원 그러면 상담사들하고 직접적인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 그거죠?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일단 파트장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담사 외에 사무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 다섯 분, 여섯 분 그분만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몇 번 방문하셨는데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저희 한…….

이영희 위원 1월 달에 오셔 갖고 지금까지 몇 번 방문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한 달에 최소한 한두 번씩 갑니다.

이영희 위원 한 달에 한두 번씩 갔는데 상담사를 안 만나시고 직원들만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파트장도 상담사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어떤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분들의 의견. 예를 들면 분야별로 그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보니까 제가 콜센터를 가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입구도 못 찾았고 남녀 공간 같이 쓰는 휴게실이고 안마기도 고장났고 같은 콜센터에 남녀가 같이 열악한 여건에서 이렇게 막 근무하고 하잖아요. 간격도 너무 좁고. 그래서 제가 그거…….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1층이 있고 2층이 있지 않습니까? 1층이 전세피해자지원센터였는데 그것이 이제 자리를 옮기기로 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 다 불용처리로 넘어오는데요. 지금 콜센터 3,000만 원 이번에 안 썼네요. 불용처리됐네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이거는 운영비고요. 거기 1층을 좀 개선하려면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이전이 5월 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요. 5월 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설계한 부분을 일부 보강하고 보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내년도 예산을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은 데에 같은 건물 같은 근무를 하는데 밑에 있는 건물이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고 이사를 가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4월 달에 이사 가려다가 지금 5월 달에 이사 가 갖고 빨리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안 세우세요? 절실한, 제가 절실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전은 해야 되고.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했던 공간, 시간, 모든 석면공사 해체공사 되고 이루어지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갔잖아요.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예산 찾아봐도 세운 게 하나도 없는데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이영희 위원 아니, 실장님.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자리를 옮겨 주기로 했거든요.

이영희 위원 실장님? 전세사기피해자로 120센터가 이전하는 예산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예산 있어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지금 거기…….

이영희 위원 안 서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거 봐요. 그럼 어떻게 갈 거예요, 이거? 이전만 했다 하고 끝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그거 저희가 이제 2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세우, 지금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아직 모르겠지만, 아직 못 봤지만.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에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이사 갔잖아요, 벌써 지금.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영희 위원 갔잖아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이영희 위원 자꾸 숨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사 왔잖아요. 신용보증재단 이사 왔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이영희 위원 굳이 왜 그 말씀은 안 하세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그러니까 추경 처음 편성 얘기 나올 때, 타임에는 명확하게 그 의사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지 않은 상태여서.

이영희 위원 지금 6월 달이면 6개월 동안 또, 6개월 동안 또 본예산에 편성하면 내년도 언제 6월, 2026년 언제 또 공사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준비해서 지금…….

이영희 위원 피부에 와닿게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이영희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같은 분, 같은 업계를 맡았고 같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이거 하나 협조 안 돼 가면 83명의 상담사들은, 지금 이제부터 시작한다면 또 6개월이란 말입니다. 거기 내 가족처럼 생각 좀 해 보세요. 네? 결산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이영희 위원 이사 갔어요, 벌써. 신용보증재단에 이사 왔죠, 그렇죠? 실장님, 전세사기피해센터 이리로 이사 왔잖아요. 거기 비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전세피해자지원센터는 GH복합시설관 1층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거 조금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120경기도콜센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우리 열린민원실장도 있지만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120콜센터 운영하는 상담사분들이 조금 더 시설 좋은 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의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이전한 그 공간에 저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한 다음에 이전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남녀휴게실 분리라든지 최소한의 조치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보고할 때 결산 할 때는 성과보고서 1850페이지, 여러분들, 콜센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120경기콜센터 민원서비스 품질 98점. 네?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업무지식평가, 이건 내가 할 거고요.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 이거는 성과, 이 결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과는?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120콜센터의 모든 상담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상담원님들 덕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복리와 편의증진을 해 주셔야죠, 빨리 빨리. 제가 질문한 것도 벌써 6개월 넘었습니다. 이분들이 경기도의 120콜센터 위상을 올려주시는 분들 아니냐고요. 성과평가 98점 이런 평가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뛰시는 분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저는. 3,000만 원 반납하면서, 이거 좀 쓰면 안 돼요? 안마기 사주고 여건 좀 마련해 주고. 그런 거 해 주면 그래도 잠깐 힘이라도 있고 여유라도 생기잖아요, 이젠 되는구나 하고.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결산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자꾸 수치로 말씀하시고.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120콜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상담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피부에 와닿아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홍덕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저도 전화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공공기관 및 직원분들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응대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전화 친절도 평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상위 20개 부서를 보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뭐 이런 곳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대변인실,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이 하위 20개 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유의 깊게 봤던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서비스 향상 업무 지원을 위해서 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실국이 굉장히 하위 20%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이은미 위원 실국의 특성에 따라 친절도가 왜 다른지 또 발생하는 원인이 무언지 분석이 좀 되셨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화 친절도 부서별로, 공공기관별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부서가 하위 부서가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별도의 분석까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대신에 이 하위 부서라든지 여기는 친절 교육을 좀 더 배가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걸로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이제 192순위까지 매겼는데 181부터 이제 우리 자치행정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다루는 사안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셔서 맞춤형 재교육도 실시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사실 이게 지금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예산 일부를 아무래도 친절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열린민원실 쪽이 좀 특화돼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올해부터 예산을 열린민원실 쪽으로 해서 공직자 친절 교육과 어떤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열린민원실 무슨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족도 조사, 우리 경기도콜센터 운영 또 도지사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 등 민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평가점수가 낮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시급히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불용액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65% 지원이, 집행률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더 낮게 돼서 47%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유에 보면 유족회의 4개의 단체들이 신청을 포기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대표자의 건강 악화가 있고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대표자께서 사망하셔서 그래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게 늘어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내에 6개 유족회가 있습니다. 7개 사건에 대한 6개 유족회에서 위령제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6개 유족회 중에서 4개 유족회가 사업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가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또는 사망하시거나 그래서 활동이 중지된 유족회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올해 유족회 하고 좀 미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유족회의 특성상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또 면밀히 살펴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목표 이렇게 정해서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거 하는 목적이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아무래도 저희가 정책사업을, 도민에게 행정 서비스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목표를 정해야지만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달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어떤 불이익 가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사실은 당초 성과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 달성을 못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건 변화 또는 사업 수요 대상자의 참여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성과 미달이 되면 저희가 별도의 불이익 같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다음 연도, 차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라든지 참고를 해서 감액 편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근 위원 그 담당 부서에 불이익 가는 거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사유 자체가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서의 어떤 의지 부족이나 그렇다면 불이익이 갈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유가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불이익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성과상여금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성과, 그 정책사업 목표, 정책사업 자체가 우리가 뭐 성과급이라든지 하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윤성근 위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사업별로 각 부서장 또는 저희 각 실국장의 성과목표 단위 사업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조세정의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노승호입니다.

윤성근 위원 조세정의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저희는 일단 체납세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 체납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군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왜, 이 미달성 사유가 조세정의과가 84%밖에 안 되길래 그러니까 2,469억 원 중에 937억 원을 징수해서 38%라는 의미죠?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그 목표는 45%를 징수하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38% 해서, 그렇죠?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00억 원 이상을 징수하려고 했는데요. 좀 여건이 지금 안 좋아 가지고요.

윤성근 위원 여건이 안 좋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체납자들도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이런 체납자 수는 몇 명이나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잠깐만 한번 숫자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윤성근 위원 1,000만 원 이상?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시군구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요.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네, 한 1만 2,000명 중에 한 5,200억 정도 됩니다.

윤성근 위원 이분들 체납한 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거두는 거나 징수는.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이제 도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윤성근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38세금징수 속칭 탈세 암행어사 막 이래 갖고 자주 나오고 그러던데 경기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저희도 365체납정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의 광역 체납팀이 주관이 돼 가지고요. 시군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4개 팀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가택 수색이라든가 도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길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한 거 보면은 조세정의과에서, 45명이잖아요. 직원별로 나눠 보니까 한 20억 원씩 1인당.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저희가 41명인데요.

윤성근 위원 45명으로 돼 있던데?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이제 파견 간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 인원은 41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가택 수색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가 보면은 약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윤성근 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이게 가택 수색이라든가 나가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돈 있으면 그거 못 내겠냐. 한번 다 뒤져봐라.” 이러는데도 저희가 사실 가택 수사를 하다 보면은 물론 고질, 악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진짜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강제는 할 수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거 목표 45% 설정한 거 누가 설정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징수율 평균을 해 가지고 한 그 정도 편성을 하는데요. 이게 작년서부터 체납액이 좀 급속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성근 위원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 갖고. 아니면은 목표액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달성 못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과장님 성과상여금도 문제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인원을 더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시군하고 작전을 잘 짜서 해야 되는데 가보면 사실 악덕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있으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닥치면 다들 죽는 소리 하죠. 없다고 그러고 뭐 TV에서 보니까 가관이던데. 경기도도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아 갖고 하는 소리예요.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는 이제 현장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가택 수색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걸 이제 기준을 따져 가지고 “아, 이 정도는 좀 고질 체납자다.” 이렇게 저희가 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매주 한 2~3회씩 지원을 해 가지고 시군 직원이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올해는 지금 징수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성근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몇 % 정도?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 세입 목표를 850억을 잡았는데요. 지금 한 82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작년보다 목표액이 적었네요? 적네요, 1만 2,000명에서?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작년보다는 이제 목표액을 3년 치 평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는데요. 올해도 한 1,000억 원 이상은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노승호 네, 감사합니다.

윤성근 위원 국장님, 도ㆍ시군 정책간담회, 이통장 역량강화 이렇게 좋은 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설명자료 395페이지에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협력위원회나 또는 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하고 정책간담회 또는 민생안정 대책회의 등등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맞손토크를 개최를 안 하면서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했다는 말씀드리고 맞손토크에 대한 개선방안은 지금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저희가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윤성근 위원 불용액 현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역량개발지원과의 강사원고료 집행률이 57%거든요. 그랬는데 사유가 교육원고 검수 강화로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강사가 여러 기수를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강사 강의 자료를 검수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똑같으면 강사료를 안 주고 약간 좀 수정했다고 그러면 그 수정한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예년에 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강사료를 아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3년도 원고료 예산이 8,700만 원 정도인데 24년도 예산은 한 2배 이렇게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23년도 예산 수준이 8,700만 원 밖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24년도 예산 집행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인권담당관님, 요즘 보면은 이제 공공청사나 혹은 그밖에 좀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공무원들 자료를 보면 사실 국적 불명의 용어들을 좀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라키비움이에요. 대부분 교수들이나 건축사들이 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게 제가 사전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위원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서 혹시 사전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게 있나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금은 위원님 사전보고 드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공모나 이런 부분으로 좀 용어를, 건물명을 다른 이름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구체적인 건축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추모공간이나 이런 시설에 맞는 네이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경기도의회 1층, 경기도의회도 원래는 명칭이 라키비움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쓸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쓴다고 그랬어요. “다른 대체할 용어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있고요. 이번에 2층 본회의장 옆에 예담채가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저도 예담채가 뭔가 했더니 도민을 향한 정중한 자세의 예, 도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의정의 담,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인 채 이렇게 해서 이제 예담채인 거예요. 하여튼 초창기에 이게 굳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제가 이 상임위에 없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실효성 있고 조금 의미를 담는 용어들이 곳곳에, 지금 보면 개발방안안 해 가지고 이제 안이 나온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냥 플랫폼, 로컬푸드 뭐 이런 식의 용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좀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선감학원 옛터 보존을 하고 또 활용을 연구하는 것이 진실화해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끝까지 좀 잘 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역사적 문화공간 조성이 뜻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해서 저희가 건물의 용도나 이런 부분을 도민분들이 이해하실 수, 이해하시기 쉽게 좋은 이름으로 잘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고향사랑기부제, 결산서 364페이지하고 설명서 333페이지 보면 2022년에는 100% 집행을 했어요. 2023년에는 99% 집행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70%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이게 뭐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근데 보니까 집행률은 떨어졌는데 뭐 액수는 큰 건 아니지만 2024년도에는 예산이 3,400만 원인데 4,200만 원으로 추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추경까지 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해서 질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집행률이 70%인 이유는 24년도 당초 예측 모금액 대비 실 모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답례품비 집행잔액 등이 발생된 사유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근데 보니까 그 고향사랑기부 모집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이 많이 모금이 될 줄 알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성시가 제일 모금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성시가 많은 이유는 뭐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이 오히려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27% 정도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27%는 저희 경기도에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적은 지역이 하고요. 더군다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고향사랑기부 플랫폼 행복e음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민간 플랫폼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민간 플랫폼도 고향사랑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거 어찌 됐든 종합정보시스템을 지금 운영 중인데 그것을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형태로 바꿔가면 좀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모금할 수 있는 창구를 기존의 행안부의 통합창구에서 하나 민간 창구까지 해서 2개를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그다음에 자산관리과 보니까 구청사 석면해체ㆍ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을 보니까 8.3%로 무지하게 저조하고 명시이월을 다 해 버렸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 이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아까도 잠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별관의, 제3별관의 서버데이터센터 구축공사가 업체의 부적격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구관과 신관 공사가 리모델링, 석면해체 공사가 좀 순연된 그런 이유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럼 25년도 5월 달에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설계용역은 25년 7월 달에 준공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공사가 재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왔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민의 세금인 만,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명예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2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안전관리실 세입 총액은 840억 2,576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057억 8,72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6%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40억 2,5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3억 2,288만 원 또 수납액은 842억 9,0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이월현황 그리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57억 8,720만 원이며 집행액은 2,893억 371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1억 4,98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40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95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연재난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이 7,072만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동페이지 8쪽에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변경내역 1건이 있습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에서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추진지침에 따른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6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4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자연재난과 3건에 161억 1,97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서 겨울철 대설 대비 4억 6,300만 원,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직원 및 부서 인센티브 1억 원,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155억 5,676만 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북부안전특별점검단 1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역 준공 시기에 따라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010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 4건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7,655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과에서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5억 4,32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865억 797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말 대비해서 40억 5,783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4년 조성액은 696억 9,552만 원이며 사용액은 656억 3,76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2,681억 518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대비 126억 1,656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2024년 조성액은 1,405억 2,194만 원이며 사용액은 1,534억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총 7개 중에 6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은 2024년도 소관 예산을 편성목적과 법령에 맞춰서 적기에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이라는 게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시의 경우에 2022년과 2024년 모두 내진성능평가 결과 미확보로 인증절차가 인증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부천시 내 그 결과 미확보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이 사업 말씀 주신 거죠?

유경현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부천시 등 작년 4개 시에 국도비 2억 4,630여만 원 교부를 완료했었는데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NG, No Good 이렇게 해서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이 확보가 안 된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 평가가 확보가 안 돼도 되는 사업들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거 자체는 내진의 성능이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라서 평가 결과를 일단 점검해서 평가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경현 위원 몇 개의 시군에서 그걸 준비를 하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지금 4개 시군입니다.

유경현 위원 4개가 어디 어디 시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부천, 평택, 안양, 과천입니다.

유경현 위원 이게 그때 해마다 지정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꾸준히 연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부위원장님, 민간건축물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국비보조, 도비 같이 매칭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근데 부천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미확보라고 했는데 그 말과 매칭이 안 되는 말 같은데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게 평가 결과가 부천시의 유한대학교 A, B, C, D, E, F까지 유한대학교의 건물이 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가 안 된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내진성능이 평가가 안 되면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안 하는 건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부위원장님, 그 후의 후속조치 관련 우리 자연재난과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이건 어떻게 보면 인증제를 아,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내진성능평가 하고 인증받는 거는 자기네 아파트 또 자기네 건물이 지진에 안전하다라는 걸 약간 홍보나 이런 측에서 민간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절차가 민간건축주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기업, 엔지니어링 회사라든지 이런 지진 내진을 평가할 수 있는 사기업 같은 업체에 의뢰를 하고 그게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연구원에 보내서 최종 인증제를 받는 두 가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유한대학교는 신청은 했는데 1차 평가인 내진성능평가에서 여기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이 확보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절차인 인증절차를 가지 않은 상황이 돼서 그것 때문에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청할 당시에 본인들의 역할을 모르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알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유한대에서 이번에 미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알고,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위험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네 건물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조사를 했더니 내진성능이 확보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유경현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비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미인증 문제 때문에 근본적 대책, 향후 진행 방향성이 무의미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과 향후 지원 방향이 없어진 거잖아요. 다시 의회 통과가 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대학교는 뭐 괜찮다, 괜찮지 않은데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부천시 유한대학교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돈 자체가. 이게 인증제라는 게 사실상 자기네 건물을 약간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건축주는 아마 신청을 하는 거고, 부천시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성능이 확보가 되지 않았던 건물이었다라는 점에서 사업 자체가 그 이후 추진이나…….

유경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예산은 불용이 된 건가요? 경기도 예산은 불용이 된 건가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맞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내진 성과 미확보로 계속 반복 예산이, 부천시는 두 번이나 예산을 물리게 한 거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올바로 쓸 수 있는 돈을 물려놓고 두 번이나, 22년도랑 24년이나 물렸으니깐요. 지금 한 군데당 5,000만 원 넘게, 6,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 건가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이게 그 한 건당 내진성능평가는 이제 전체 국도비 다 해서 90%인 2,7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수수료는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3,000만 원 정도 넘게 드네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유경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용하지 않게 사전에 컨설팅이나 이제 민간, 그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계속 그거를 신청하게 된다면은 저희 경기도 예산이 좀 이렇게 안 좋게 쓰일, 자기네들 홍보한다면서 안 좋게 쓰이는 거잖아요, 괜히 예산만 잡아놓고. 그걸 확실히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증을 하게끔 해서 저희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미확보되지 않게 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이해했고요. 뭔가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재해구호기금은 2024년도 증감액이 괜찮은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았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주로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재해 예방 사업 이런 쪽에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활용한 거는 좋은데요. 이런 사례가 빈번한가요, 그간?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이제 주로 그런 예를 들면 뭐 산사태 예방하기 위한 것 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이라든가 주로 이런 쪽에 또 하천에 준설을 한다든지 그런 예방 사업 쪽에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방금 올렸듯이 최근에 기상이변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호우피해 그런 것들이 너무 재난 발생이 빈번해서 그런 예방 사업 쪽에 저희들이 많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조성액은 해마다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보통세 3년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보통세 수입의 1%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세수가 적어지면 또 조성액도 적어지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게.

국중범 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힘들 수도 있다. 조성액은 점점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대신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중에 그중에 15%는 또 의무예치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아주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게 의무예치금도 적립을 해 놓고 또 일부 지금까지 쭉 적립해 놓은 그 기금을 축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안 발생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다소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쓰여질 곳에는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얼마 전에도 보면은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지하차도 침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언론보도를 보기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차도 진입차단 관련해서도 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까지도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지하차도 상습 침수가 되는 곳은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상황을 밖에서 운전자들이 좀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니터를 띄워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침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험 정도를 색깔별로 구분을 한다든가 그리고 즉각, 침수라는 게 불과,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때도 보니까 1~2분 내에 그냥 들어차버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빠져나오실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분들의 안타까운 것들은 이제 이게 결국은 재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측면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재난관리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 많았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꼭 쓰여져야 할 곳은 이렇게 사용액이 좀 많더라도 과감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장마 기간입니다, 밖에 비도 내리고 있고요. 하여튼 재난 대비해서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하시고 또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뭐 안전관리실은 1년 내내 각종 재난에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서 엄청 고생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아까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또 지하차도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작년 폭우 시에 평택 세교지하차도 이렇게 막 차단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예방했다고 얼마 전에 대통령한테 칭찬도 받고 막 그랬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부위원장님. 평택시 과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당시 세교지하차도 차단해서 인명피해 없었던 그 우수사례로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경기도에는 그렇게 지하차도 침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부위원장님, 정확한 숫자랑 그거 자연재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지하차도 전체 개수는 295개가 있고요. 그중에 국토부 훈령으로서 이제 위험하다, 침수 우려가 있다라고 판정된 거는 130개고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 많은 216개에 대해서 차단기부터 CCTV 그다음에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사업 등을 지금 작년부터 해서 거의 올해까지 하면 끝이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작년에 세교지하차도 침수될 때 제가 바로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차단하고 막 이럴 때 초기에 갔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침수되고 막 이래서 지금처럼 시군에서 미리 그때도 먼저 이렇게 직원이 나가 있다가 차단하는 바람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안전관리실에서 이런 재난 예방에 잘 좀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추대운 자연재난과장님, 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174% 초과 달성했대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풍수해보험 이제 성과지표 할 때 기준 잡을 때 저희가 원래 제일 취약한 게 3개 분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온실 같은 이 3개가 있는데 성과지표 할 때는 이제 소상공인이 빠지다 보니까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게, 저는 이게 목표치가 얼마였길래 어떻게 174%를, 너무 열심히 일을 했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건데요. 목표치를 좀, 그러니까 상가는 안 잡아서라는 거죠?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일단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근데 이것도 시군의 실제 집행률은 67%밖에 안 돼 갖고.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이 집행률이 낮은 거는 저희가 풍수해보험 조사를 할 때 이제 시군에서 매년 전년도나 이전 연도 희망이나 이런 신청률을 보고 그걸 감안해서 잡다 보니까는 예산 배정한 것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가입한 실적이 적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66%~67% 정도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럼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죠?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아, 그건 아닙니다. 시군에서 이제 추정을, 추측을 잘못한 거죠, 약간. 수요를 좀 이전 연도나 전전년도 걸 감안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잡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어느 시군이 제일 못 한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그것까지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부위원장님, 자료 찾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말씀 올리면 풍수해보험 자체가 지금 한 30% 정도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예를 들어 자연재난을 당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풍수해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정 피해를 넘지 않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률 자체가 확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제가 실장하면서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 자연재난과 실무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시골에 주로 고령자분들이 이거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막 이런 거 번거롭고 까다로우니까 가입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 대신에 이거 풍수해보험을 선물하기 그러니까 타인이 이 보험 가입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메리츠화재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과가 얼마큼 높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풍수해보험 가입률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집행률이 실제로 이렇게 낮길래 더 어떤 대비 좀 하고 더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당부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하고 계시네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리 실무부서에서 아주 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게 원래 풍수해보험이 자기 소유의 건물, 물건에 대해서만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자기 소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님 대신에 가입해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죠. 일정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반갑네요. 추대운 과장님이 엘리트라고 그러더니 맞네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재난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 연천 대테러 훈련 총괄지휘하시면서 그런데 현장에서 시간적인 연기가 돼서 늦은 시간까지 16개 집행기관 다 대기하면서 계획된 대로, 너무 뿌듯합니다.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남부 쪽 한 번 더 계획돼 있죠? 그때 한 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이영희 위원 다음 안전관리실 자연재해 예방사업 집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예산이 3개가 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8% 집행률이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도 69.8%,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66.4%, 지금 이렇게 우리 안전경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연재해 예방사업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정비사업 집행률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로 정비사업 집행률을 설정한 이유는 뭐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이영희 위원 정비사업 집행률로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국비 특히 행안부 통해서 정비지구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게 일단 도 차원에서도 또 시군의 위험지역들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위험요인들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집행률이 국비ㆍ도비ㆍ시군비 실제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게 사실은 100%로 투입이 돼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추진단계를, 집행단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률을 올렸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자연재해 예방사업 지구 집행률인데요. 풍수해, 저수지, 급경사지 등 정비사업이 다수 많잖아요.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의 집행률만 측정하는 사유는 또 뭐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방금 말씀 올렸듯이…….

이영희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예산 투입이, 실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요. 그 프로세스, 과정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영희 위원 근데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매년 목표율을 70%로 설정하고 있어요. 무슨 합당한 근거가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보통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업 관리를 하면서 70% 정도 하면 이제 이 사업은 됐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70% 이렇게 잡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왜 그걸 질문드리냐면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형식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성과를 높일 걸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방금 말씀 올렸듯이 사업 현장에서 70%쯤 됐다 하면 거의 그 현장은 이제 잘 된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70%를 잡았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목표를 그렇게 정했으니까 뭐 저도 공감을 하겠지만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이 다 뭔가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아까 풍수해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외에 다른 거 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실장님 답변한 것처럼 연계해서 쓴다는 정책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보험이 있고 메리츠하고 뭐 답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이게 지금 그게 복구, 원상복구하고 탄력적으로 이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번에 지금 새로운 사업목표를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조금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메리츠하고 거래를 해서. 그거는 그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사실 이게 2024년도 소상공인이 저는 감소가 돼서 이렇게 실적률이 저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이 돼 있으면 그 사업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용인 지역 어느 지하철역에서 안국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GTX.

이영희 위원 그때 저는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안부 주체니까 뭐 저희한테 하지만 경기도의회, 제 지역구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물론 행안부 주체이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지하철역 상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여기 오셨냐고. 그래서 전 내용도 몰랐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유, 죄송합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우리 지금 2024년도 경기도는 보통 평가를 받았어요. 안전훈련 그래서 제가 자료가 있는데 2024년도 상반기 안전훈련 평가 결과 우수가 우리 시도에 8개 시군 그다음에 보통이 경기도하고 대구가, 하반기까지 하면 대구더라고요. 이렇게 보통으로 우리가 평가받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거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7개 광역시도에서요, 경기도하고 대구만 보통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방금 실무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훈련에 기관장께서 참여를 하셨는지 여부가 평가 점수에 크게 반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영희 위원 기관장이 참여하면 우수로 가고? 그래서 테러훈련 제가 참석했습니다, 기관장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장이 참석하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하는데 참석 안 해 갖고 보통으로 평가를 받냐고, 경기도가, 대구가, 두 군데만. 나머지는 다 우수인데,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건 됐습니다. 31개 시군 광주, 평택,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 우수를 받았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요, 훈련 결과 있잖아요. 아시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희 위원 훈련 결과 하면 평가예요. 평가 결과 나왔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올린 것처럼 훈련을 하고 나면 훈련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 기억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영희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다 평가를 하고 질문을 하는 위원입니다.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하셨나요?

(「제가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안전한국훈련이든 뭐 풍수 재해든 모든 훈련이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도민들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계획된 정책이나 계획된 사업이나 모든 거를 계획에 맞게 실시를 했으면은 그에 대응되는 평가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더 보강해서 매뉴얼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이 더 발전되고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명심만 하지 말고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답변,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저도 보완을 해서 다른 새로운 계획을 또 짜야 되니까.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닙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자연재난도 그렇고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은 이제 소위 재난의 시대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대비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주민대피라든지 사전예방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명 피해 또 도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 안전관리실 목표로 하고 있는 미션이 되겠고요. 그런 사명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실시한,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실시한 사업인 것 같은데 친절행정서비스 향상 업무 지원 그래 가지고 아쉽게도 우리 안전관리실의 3개 부서가 하위 20개 부서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오전에 제가 우리 상임위 모니터링하면서 자치국에 질의하신 내용, 이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부서의 특징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친절 부분에, 제가 평가지표 봤거든요. 평가지표 보니까 전화받는 응대하는 속도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실 부서의 특징들이 그런 것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평가지표에 대한 수정도 한번 좀 제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안전관리실이 재난상황 이런 거 발생하면 워낙 급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혹은 통상적인 민원전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체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친절도가 좀 떨어지게 느껴지고, 상대방이. 그런 불리한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더러 저희 안전관리실은 우리 안전관리실에 있는 과 부서 이외에 타 실국의, 예를 들면 산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총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타 실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자료 제출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그리고 사업보고서, 결산개요서 10쪽 보면 예비비 지출이 4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북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피해 지원을 한 건데. 지금 대북방송, 대남방송 다 정지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장대석 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다 정지는 된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 쪽에서 먼저 대북방송 하지 않았고 북한에서 바로 그에 응답해서 대남방송 끊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그쪽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분들은 이제 발 뻗고 잘 것 같다. 그동안 뭐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평온을 찾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대석 위원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 북의 오물풍선도 원인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서로 남쪽에서도 그쪽으로, 북으로 보내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대북전단.

장대석 위원 그다음 북에서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남쪽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건가 싶어 가지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그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또 살포를 하면 그쪽 북한에서 또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이런 피해가 있고 그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작년 10월 16일 날 그때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시군 또 경찰 합동으로 해서 대북전단 살포되지 않도록 순찰 강화하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한 이후로, 실제로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단속 이후로 북한지역으로 대북전단이 넘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 후에 순찰한 이후로 오물풍선이 넘어온 사례도 현격히 줄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나요? 아예 저희들이 피해를 본 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중앙부처, 중앙정부 대북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더 평화적으로 진전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찰이나 갈등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요. 저도 처가댁이 접경지역이라서 한 번 갔다가 깜짝 놀라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왔던 적이 있었는데 사회재난과를 비롯해서 안전관리실에서 잘 좀 대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친절도평가 부분뿐만 아니라 격무부서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기도에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전화에 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궁금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까 잘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36.2%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파견 직원 또 인사이동 이런 집계가 쉽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법적 의무교육이 직무교육에 비해서도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질의 주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전출입이라든지 인사이동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부서들 중에 특별한 부서가 특별사법경찰단 조직이 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또 시군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직원들 계속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교육 이런 부분들이 집계에 잘 잡히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기한이 넘어가더라도 추가 교육이나 이런 실행을 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가 약간 좀 소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교육 이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안내하고 또 교육수료증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면은 올해 성과목표치가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72%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사경 수사관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수율인데 그 목표치 자체가 지금 너무 낮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저희 특사경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접경지역 순번제로 해 가지고 순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늘, 또 수사업무라는 게 계속 현장 가서 수사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교육 이수한다는 게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 올립니다.

이은미 위원 네. 충분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상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여성위원이 하나, 저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제가 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내용을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현장에서 어떤 사례에 이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깐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맞춤교육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특별점검단장님, 사업설명자료 176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자문단을 위촉ㆍ운영 중에 있으시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장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제 명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가서 오늘 죄송합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렇군요. 제가 지각을 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분들, 관련 기술자ㆍ교수님들 이런 전문가분들이 저희들 안전 현장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전문적인 자문해 주시는 분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2024년의 경우는 재난위험시설 점검을 약 61회 추진을 했고요. 맞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계일 위원 해당 예산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를 여성위원 비율 증가로 설정을 하고 있으나 지표 설정 및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는데 아무래도 이 관련 분야 쪽의 전문가분들이,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분들 쪽에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분들 저희들이 목표로 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저희와 함께하시지를 못했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금 우리 운영목표로는 여성 비율 증가로 설정을 해 놨는데 2023년 목표는 12%, 2024년에는 오히려 10%로 목표치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50명 중 여성위원 5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여성위원 비율 증가로 하고 있으나 2023년 12%에서 2024년 10%로 목표를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향 설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에 그러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목표 자체를 낮춘 거는 사실 현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목표 자체를 좀 낮춘 겁니다.

안계일 위원 성과목표가 단순 수치 유지가 아닌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목표를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은 지금 성평등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 분야 특성상 특히 여성의 지원자가 적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오히려 이 같은 인식이 구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야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시도가 좀 필요하고요. 여성전문가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은 좀 일리가 갑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건축사협회도 있고 대한여성건축사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여성건축인모임, 여성건설인협회 등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관련돼서 우리 업무상 좀 힘들고 현장을 뛰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안전관리실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리고 이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의 간략한 내용은 뭡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까 설명 짧게 올린 것처럼요. 저희들 현장점검하고 할 때 토목, 건축 이런 분야 전문적인 어떤 소견이 필요할 때에 그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자문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안계일 위원 기존 예산이 30만 원씩 해서 6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61회를 운영했으면 참여한 자문위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자문위원 구성을 50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당.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들 위원 구성이 50명이고요. 임기 2년에 50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61회 참여했을 때 몇, 그러니까 인명으로 치면 몇 명이 참여를 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안계일 위원 그렇죠,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도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기구임에도 성인지적인 구성이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원인 설명과 각 목표 하향 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분들의 임기 구조의 한계까지 감안하면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전략과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계일 위원 다음은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님 계신가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안계일 위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전용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미등록 급경사지 발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죠? 급경사지.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사무관리비 국비 3억 원과 도비 3억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안부 실태조사 추진 지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이제 사무관리비로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행안부의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지난해 1,300여 곳이 넘는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 방식은 어떻습니까? 실태조사할 때 용역 발주라든지 무슨 뭐 급경사지협회 등에서 검수 및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입찰해 가지고, 방재협회에서 입찰돼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등급을 매기고 이후 작년도, 24년도 조사한 게 한 1,300여 개 정도 되는데 NDMS에 등록을 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위험 급경사지로 새로 등록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기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건이었다 그러면 새로 또 등록하면 뭐 몇 배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아무래도 발굴을 자꾸 해야 되니까.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저희가 지금 전체 3,678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2024년 전까지는 한 1,300여 개에서 빼면 한 2,300여 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은 올해도 하고, 작년부터. 또 이제 행안부에서 쭉 해 왔었는데 과업에서부터 도에서 직접 용역 수행한 거는 작년부터였습니다, 2024년도요. 그래서 2025년도 올해도 이제 지금 발주해서 계약 중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는 그런 용역 사업입니다.

안계일 위원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024년 1월에 행안부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 지침이 변경됐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안계일 위원 그 내용, 구체적인 지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급경사지 실태조사 추진 지침이 2024년 1월 10일 날 행안부에서 시달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자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술 연구용역 이 단어가 이제 연구용역비로 예산항목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서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안계일 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의결하고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추진결과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저희가 예산을 애당초에 이제 사무관리비로 선정한 거는 사무관리비에서도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추후에 학술용역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 세출 과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변경으로 했는데 이 변경사항은 의회 어떤 사전 심의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계일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23년도 8월에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죠?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안계일 위원 그래서 1월에 추진 지침이 변경되어 예산을 전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2023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안계일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뭔가 좀 착각을 한 건 아닐 것 같고 사전협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죠. 추가로 또다시 예산 변경이나 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대로 지금처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예산설명서와 올해 2025년도 예산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한바 지침의 변경 등이 없다면 2025년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를 통해서 해당 사업을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대로 돼 있나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올해 2025년 예산에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그래서 이제 절차가 연구용역비로…….

안계일 위원 변경한 걸 또 변경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거쳤어야 되는 건데 그 시기를 좀 일실을 해 가지고 미처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안계일 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 이후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계일 위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은 도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지침 변화에 따른 대응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과 변경, 집행에서의 일관성과 사전협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돼야 될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남종섭 위원 우리 조례 심의 때 제가 한번 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또 얘기하는 거는 서천의 철도공사장의 사고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때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철도국에서 우리 안전점검이나 뭐 이렇게 한다 말씀을 좀 주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저희 안전관리실에 안전특별점검단에서 바로 즉시로 나가서 안전점검을 했었고요.

남종섭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지하철 공사가 많이 이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경기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점검을 매회 6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거는 철도국에서…….

남종섭 위원 아니, 안전기획과에서. 이거 맞습니까? 지금 안전관리실에서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철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철도국에서 해요? 안전기획과에서 해요? 안전기획과. 특별안전점검.

○ 안전기획과장 박근태 안전기획과장 박근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안전점검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철도는 무조건 철도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안전기획과에서는 이런 특별안전점검을 안 하나요?

○ 안전기획과장 박근태 철도 그쪽에 있는 거, 철도도, 저희들이 철도도…….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제가,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최근에 이제 땅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해서, 빈번하게.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실이 총괄을 하고 관련 철도국, 건설국 관련 실국이 각자 자기 소관 분야 안전점검하고 그걸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결국 안전실에서 그러니까 철도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철도공사장 내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실에서 이제 특별점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추진성과도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계획에. 뭐 몇 건이 조치가 돼 있고 몇 건이 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지금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철도국에서 이거 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안전점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니, 방금 말씀 올렸듯이 땅 꺼짐 현상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슈가 돼서 저희 안전관리실이 총괄하면서 관련 실국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같이 우리 안전특별점검단이나…….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총괄을 하면, 지금 특별안전점검을 총괄했다라고 만약에 안전실에서 그러면 그럼 거기서 지금 계속 사고가 나는데 이런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대형사고가 계속 나는데 그냥 우리는 점검을 했다, 안전사고를. 특별점검을 다 했다. 그런데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조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우리 안전실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올린 것처럼 땅 꺼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저희 안전 문화 쪽, 문화 쪽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 공사장의, 현장의 의식 수준도 좀 높이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지금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부분은 위원님, 근데 예를 들면 천공기가 그게 그 현장 상황 제가 정확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지금 공사 중단 상황에서 이쪽으로 이틀 후에 다른 그 옆의 공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정확히 아직도, 전문가가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아파트 쪽에 부딪혔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특별안전점검을 했다고 해서 그 사고가 과연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공사장, 공사 관계자 그러니까 공사장에서의 어떤 건설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거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특별안전점검을 해도 그 현장에서 천공기를 예를 들어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사람이 세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다 지도 감사하면서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남종섭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답변을 실장님이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최대한으로 우리 경기도가, 안전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그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니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이런 정도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왜 피해 가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피해 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남종섭 위원 아니, 어쩔 수 없으면 안전실이 왜 있습니까? 다 일어나는, 사고가 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죠. 안전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니, 천공기 같은 사고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터널 붕괴사고도 그렇고요. 제가 전문가분들 몇 분 이렇게 여쭤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고였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남종섭 위원 그럼 그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냥 단순 사고면은 괜찮은데 이게 대량으로 지금 60가구 이상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졌는데 그 사고가, 아니, 사고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철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합동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요.

남종섭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 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사회재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조사 진행 중인 걸로 돼 있고.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철도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제 이거 두려움에 쌓여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재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빨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철도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행정 쪽에서는 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재발방지대책도 좀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지 이게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다 어쩔 수 없는 사고죠, 이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안전실에 그럼 뭐가 그러면 지금 안전실에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를.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우리 사회재난과장님 말씀을 올렸지만 국토부 그리고 철도공단 합동으로 해서, 또 시공사는 포함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남종섭 위원 그리고 안전실에서는 그러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러면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게 공사장에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거를 예방 차원에서도 뭔가 주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철도국이 됐든 지금 안전기획팀이 됐든 그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예를 들면 천공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리던 과정 중에 지금 여기 공사는 끝났고 이틀 후에 저쪽 반대편 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천공기가 서 있으니까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공사 현장에서 유휴장비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다가 추후에 공사 재개할 때 다시 반입하는 걸로 저희 현장의 관리지침을 개선해 보자. 그렇게 철도국과 건설국 같이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현장 상황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한 사고, “이 사고가 그냥 항타기 넘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그럼 이후에 항타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물론 국토부하고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그럼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미흡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도.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이제 이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아파트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살았다 그래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론 1차 점검 때는 우리 도에서 안전점검단이 나와 가지고 이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입주민들 하는 얘기는 그 속에 금이 가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2차 점검이 나와 가지고 이거 별문제 없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주민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밀안전진단을 빨리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불안하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게 공신력과 안전성이 있으려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시간이?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주민분들께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업체 선정을 하시고 한 3주 정도, 최장으로는 3주 이상 더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정밀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하고 한 달여, 이 시차를 좀 두고 봐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크랙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고요.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2차 점검까지 했으니까. 이게 뭐 건설사하고 그쪽에서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인가 봐요. 근데 외관으로 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하고. 근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크랙이 점점 더 가게 되면 못 믿을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정밀안전진단 받기까지는. 그때까지 그럼 밖에서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니 그러면 우리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우리 경기도나 용인시나 재난본부나 아니면 안전실에서 그 건설사랑 같이 해 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안전하다. 그렇지만 정밀안전진단은 끝까지 받아봐야 된다. 이 정도로 해 주면 그분들이 입주해도 문제가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60가구라는 이 재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안전망 구축하는데 철저하게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면 그 처리과정에서 행정이 가능하면은 좀 안정감을 주고 이거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사하고 지금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으니까 물론 중재는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지켜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사실 지금 안전은 예측하지 못하는 거거든. 예측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예측을 한다고 해서 매일 나름대로 안전관리실에서 연구검토는 엄청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엊그저께 대통령이 안전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을 해라. 이거 어떻게 방지하죠? 우리가, 상당히 요새 참 난해한 거예요. 안전관리실이 엄청나게 지금 힘든 격무부서인 걸로 아는데 우리 실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안전관리실장 맡으면서 행정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이거였구나 하고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자연재난이 됐든 사회재난이 됐든 저희들 어찌 됐든 예방사업 최선을 다해서 훈련도 하고 재해예방 사업도 하고 하면서 대비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전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저희들 다짐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안전관리실도 보니까 소방이나 이런 쪽하고 크게 지금 차이가 없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이렇게 격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사무직이나 이런 쪽하고 처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죠? 뭐 조금 더, 비가 오면 비 온다 그래서 대기해야 되고 눈 오면 눈 온다 그래서 비상이 걸리고. 일반적인 수당을 조금 주긴 하겠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과연 안전관리실이 앞으로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까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평가가 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사법경찰이 어디 현장에 나갔어. 안 맞고 오는 게 다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도 안 맞고 오는 게 다행. 지금 모든 게 그렇거든요, 이 과가.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이나 직원들은 특별한 뭔가를 조금은 더 예우를 받아야 될 거다. 앞으로는 안전관리실이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부서로 따지면 제일 저 핫바리에 있으면서 욕은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지금 안전관리실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도하고 도지사님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요새 재난 그거 뭡니까? 무슨 재해 뭐 하나 생겨, 중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중대재해처벌법.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이게 안전관리실이 나가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눈으로 봤을 때 그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이거 엄청나게 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라도 이쪽 직원들에 대해서는 뭔가가 조금 더 예우를 받으면서 일을 자부심 있게 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임상오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 자리에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 6,20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971만 원, 이월액은 1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72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6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괄기획과는 7억 105만 5,000원, 특례정책과는 8,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 불용액 사업입니다.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추진위원회 회의 운영사업은 위원회 운영 일정 및 소요경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특별자치도 설치 홍보 지원사업은 공론장 일시 정지에 따른 홍보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워크숍 운영, 특별자치도 정책토론회 등의 사업은 총선 및 연말 계엄 이슈 등으로 행사 제약이 있었고 일부 사업은 타 행사와 연계해서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어 8쪽 예산 이용 및 전용ㆍ변경 현황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화 사업을 행사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비상계엄 등 국정 이슈로 공론장 행사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 사업비 예산 중 1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후 25년 3월 4일 공론장을 개최하였고 5월 7일 이월액 전액을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성과지표는 1개 중 목표 1개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장석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경량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은 3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05억 5,400만 원 중 지출액 301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3,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최종 수납률은 100%입니다.

3쪽 부서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5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301억 7,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예산현액은 70억 5,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8억 3,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현액은 234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233억 4,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 불용사업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 66억 원 중 2억 890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국가사무 담당으로의 기관전출 및 휴ㆍ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 등 운영 및 관련 행사 실비 지원비 960만 원 중 945만 원을 불용한 건으로 경기남부지역 단일 연합회 구성 지연으로 발대식을 개최하지 않아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5건, 10억 5,500만 원입니다. 전용 5건 중 4건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의 공모 결과에 따라 선정된 경찰협력단체 공동체 치안 활성화 지원 및 드론 활용 범죄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통계목인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9억 6,800만 원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스쿨존 등 주요 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의 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7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총 2건, 1,400만 원의 예산 변경 사용이 있었으며 이 중 900만 원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이 공모 결과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 범죄예방교육 앱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통계목인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남부자치경찰협력과의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업무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8.7%의 예산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민 치안과 생활 안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위원회의 각종 자치경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ㆍ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께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이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덕 경찰협력과장은 교통사고로 치료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경기도북부자경위 세입은 1억 1,800만 원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6억 7,500만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134억 9,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로는 북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 현액 29억 400만 원 중 28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세출예산 현액 107억 7,100만 원 중 10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사업은 유실물 안내 및 반환ㆍ반송 우편료 1개 사업으로 36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택배 반환 유실물 반송 시 발생하는 우편료의 반송 수량 불규칙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등 2개 사업 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으로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업비 1억 중 9,8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 전용입니다. 자산ㆍ물품취득비 14억 5,800만 원 중 7억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인지결산도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성근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단장 또는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 자료 424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 지원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됐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연합대가 31개 서에 42개 연합대가 있습니다. 42개 연합대가 합쳐서 연합회를 결성하는데 그 연합회를 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산자율방범연합대 회장과 안양자율방범연합대 회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연합회의 등록에 관한 사항들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연합대 발족을 남부경찰청에서 2개를 통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합회 발대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 결산 내용을 한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기사가 2025년 3월 11일 날 한국미디어뉴스에서 여주시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 준비회의 개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용 모르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 관련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 준비 회의 개최 이걸 했거든요. 여주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했는데 여기 참석하셨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희 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이영희 위원 여기 보면 오산시 아까 말씀하신 그분 연합대장을 비롯해서 뭐 양평ㆍ의왕ㆍ부천ㆍ김포, 10개 시군 자율방범연합대 등이 참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대가 있는 건 아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연합회입니다.

이영희 위원 네, 연합회가 있는 건 아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두 개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언제까지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데 계속 시간을 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도 애초에 세우지 마는데, 반납까지 하시면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남부경찰청에서 2개의 연합회의 통합을 이렇게 지도감독을 자율방범대 법과 자율방범대 설치법에…….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결산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2024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2023년 10월 26일 자율방범연합회 구성 예정으로 작성함 하고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 자료에서 이게 불용처리 되니까. 물론 내부사정이 있는 건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 상황을 그분들, 두 개 연합회 자체적으로 끌어가기에는 너무 미흡한 거 아닙니까?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재하실 연락은 없으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은 그걸 중재할 법적인 권한이 없고요. 남부경찰청에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법상 부여돼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연합회, 각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왜 경찰청한테 임무를 또 맡기세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아니에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아니, 지도감독 관청을 남부경찰청, 연합대는 경찰서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남부연합회의 자율방범대에는 우리 도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연합회에?

이영희 위원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연합회는 발대식 비용 외에는 안 내려갑니다.

이영희 위원 안 내려가요? 발대식이 책정돼 있으니까 이후에는 일반 피복비나 아예 안 내려갑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것은 각 경찰서에 있는 연합대에 피복비하고 경광등 설치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이영희 위원 네? 다시 한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각 경찰서별로 자율방범연합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연합대에 우리 남부경찰청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피복비와 경광등 설치비요.

이영희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안 내려가요, 남부지방경찰청으로?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예산을 준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이 예산을 도의회에서 편성해 주시면 그걸 남부경찰청에 주는데…….

이영희 위원 편성해서 남부……. 주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근데 그 예산 속에 연합회의 관련 예산은 발대식 비용 외에는 연합회가 쓸 수 있는 비용은 배정 안 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발대식을 못 하니까 아예 발대식 비용을 불용처리했다 이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이영희 위원 그러면 발대식 비용을 안 주면 거기는 아예 관여 못 하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관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가 설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와 관련된 연합회 운영에 관한 비용들이 요청이 되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신청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연합회가 없으니까.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 2개 연합대가 아직까지 단합을 안 해서 1개로 연합이 안 된다면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자율방범대 소속으로 민생치안을 도와주는 그 업무는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아니, 경찰서 차원에서 운영하는…….

이영희 위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연합대에 지원해 주고 도움받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만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봉사활동과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들은 계속 그 전과 다름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2010년도에도 자율방범대 연합대로 통합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민간기동순찰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경찰청에서 한 게 자율방범대라는 호칭을 써라. 그걸 안 쓰면 예산 지원도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느 지역에는 민간기동순찰대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는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두 개가 양분되는 걸 빨리 극대화시켜서 통합을 해서 끌어갈 수 있는 것은 경찰청이다 하고 이미 하지 마시고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좀 나서달라 이거예요. 중간 역할을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언제까지 민생치안을 위해서 경찰청하고 다 도와주는 그 자율봉사단체인데 둘이 해결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가셨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남부경찰청을 통해서 저희들은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연합회를 상대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결산 시간이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집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현재 자율방범대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연합회 13회, 연합대 총 13대 299명, 방범대 총 199대 3,873명, 2024년도에 자율방범대의 피복 및 방한용품 지원으로 집행한 예산 총액은 얼마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잠시 확인을 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9,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8억 9,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8억 9,000만 원이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예산 도비 100% 맞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근데 경찰서로 지금 재배정하면 경찰서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지금 8억 9,000 중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8억 9,000 중에 대부분 피복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피복비는 각 경찰서에서 수요 파악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 지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각 경찰서별로 구매물품이 다르다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매물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착용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시행령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자율방범대 복장 고시에 따라서 하셨다 이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궁금한 건데요. 자율방범대 피복비 재배정과 관련해서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 요구 공문 보낸 적 있으시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 근거가 뭐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전액 도비로만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관심을 갖고 기초에서 관심을 갖고 도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합해져서 최대한 많은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의 시군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매칭을 시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 책임지세요. 이거 도비 100% 사업인데 왜 시군에서 매칭사업을 따지죠? 도비 100% 아닙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100% 사업입니다.

이영희 위원 근데 왜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가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우리 도비 100% 가지고 모든 대원의 복장을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도비 100%를 주라 그러면 다 주셨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다 집행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확실합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2024년도 100% 집행했고요. 금년도 피복비만 보면 대략 1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재배정을 위해서…….

이영희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이영희 위원 시군비 확보 확약서 이거 공문 아시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어떤 공문이요?

이영희 위원 시군비 확보 확약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북부 시군에 보낸 확약서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 도비 100%를 줬는데요. 남양주는 왜 85%밖에 지출 안 했어요? 제가 2025년 피복비 예산 지원은 방범대 개인 피복 31종, 경찰청 고시에 대하여 13개 경찰서 자율방범대 조직 인원 시군 확보 현황, 2025년 경기도 시군 자동 보조율 등을 적용한 예산 재배정, 시군 확약서 제출한 시군 파주ㆍ동두천ㆍ양주ㆍ동두천시ㆍ가평ㆍ연천군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전례에 따라 약 100% 지원했어요. 제출 안 한 시 의정부ㆍ고양ㆍ남양주시는 85% 지원했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이영희 위원 왜 그렇게 지원하셨어요? 100%인데 왜 85% 주고. 도비를 100% 주는데 왜 시군한테 매칭사업을 주냔 말이에요. 도에서 100% 주라고 남부경찰청에서 여러분들 드렸잖아요, 예산을. 근데 왜 시군을 85%를 주냐고요. 시군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도비를 집행을 100%를 안 한 게 아니고 의정부나 이런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을 편성을 전혀 안 한 자치단체입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여러분이, 제가 아까 등록 인원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자율방범대 등록된 단체란 말이에요. 도에서는 여러분 볼 때 의회에서 승인, 여기 안전행정위 소속 위원들이 예산을 갈 때 승인을 해 주잖아요, 도비 100% 주라고. 그러면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약서라는 걸 만들어 놓고 확약서를 제출하는 데는 100%, 안 하는 데는 85%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느 근거에 나와 있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우리가 확보한 202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 대원들한테 피복을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아니면 예산 배정된 내역은 줘야지 왜 확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는 100%, 안 되는 데는 85% 예산을 배정하냐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북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시군에서도 자율방범대의 예산 편성을 한 데는, 시군에서 한 데는…….

이영희 위원 북부 2025년 자율방범대 개인 복제 예산 예산편성 산출 여기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10개는 다 85% 줬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근거에서 줬냐고요, 도비 100% 주라는데. 이거는 지방보조금, 보조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왜 시군하고 행정권하고 분리해서 매칭사업을 만들어 버리냐고요. 경기도 지방 조례 관리 조례 4조 이거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예요. 고양이 20%, 30% 구리, 의정부ㆍ남양주 40%, 이건 지방보조금 조례란 말이에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한번, 저희들은 잘 한다고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이영희 위원 북부만 그래요. 남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줬는데 없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금년 예산 편성 자체를 우리 북부만 그렇게 해서…….

이영희 위원 결산 장소니까 결산의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한번 그 예산 편성한 근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 4월까지 자료 이거를 달라. 지원 항목 내역, 뭐 방범대 관련 사업개요, 지원예산 현황, “2022년도에는 자율방범대 규정에 의해서 안 됐고 2023년도 주겠다.” 자료요구를 했어요, 안 왔어요. 5월 29일 날 보완 요청했습니다. 또 자료 안 주고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하면 이거 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결산서에서 제가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거는 결산하고 뭐 제가 다른 말도 많지만 배정된 도비 100%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매칭사업은 아니고. 배정된 대로 같이 하시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85% 집행하게 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이 안 계시니까 망정이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도비 100% 지급이 되든 관변단체 아니, 저는 여기만 보면 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급됐을까 또 겁이 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희 위원 저는 자율방범대만 지금 본 거예요. 하나의 단체를 택해서 결산을 제가 심사하는 거니까. 다음 차기 때는 제가 요청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요구자료 포함해서 2025년도 예산…….

이영희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집행 내역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2024년도 각 경찰서별 자율방범대 예산 재배정 내역, 각 경찰서별 피복 등 구매 내역, 계약 방식, 계약 금액, 계약서, 납품 사진 포함하세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이영희 위원 그다음 각 경찰서별 피복 등 분배 내역, 각 자율방범대별 현원, 지급 인원수 자료 제출하세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요구하신 자료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율방범대 예산 편성ㆍ배분ㆍ집행에 관련 감독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나 조치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자율방범대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남부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별로 배정을 하는데 남부 각 경찰서에서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남부경찰청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이와 관련돼서 개선이나 조치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자율방범대원 1만 2,500명 중에서 작년까지 복제는 전체 인원의 36%, 순찰 차량 경광등 교체는 52% 완료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 근무복 단가가 10만 원이었으나 약간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목표로 했던 50%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광등은 52%가 교체되어 목표를 달성했고 그래서 금년도 복제 예산은 8억 9,000만 원, 경광등은 1억 7,000만 원을 배정해 주셔서 2025년도 예산을 가지고 복제 미지급 인원에 대한 복제 및 경광등 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중으로 대부분 완료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한정된 피복비 또는 장비, 시설 등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불만을 표현하는데 조치나 아니면 조사나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일단 뭐 1만 2,500여 명 전체의 복제나 경광등 교체가 다 되지 않아서 신속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실제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확대, 시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자치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예산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각 자율방범연합대의 요구를 100% 수용해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법이 제정돼서 법정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올해 일부 지역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삭감된 예산 추경에 세우셨는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작년에 부천 지역의 자율방범대 피복비 6,000만 원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원이 돼서 추경에 편성돼서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예산이 삭감된 지역의 보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부천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경현 위원 작년 말에는 의회에서 삭감된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예산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31개 경찰서 자율방범대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의 추경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생 살리기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추경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유경현 위원 필요시에는 추경을 요구하시고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 안 하시는 이유, 이번에 추경 편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삭감된 예산을 배정해서 자율방범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2023년부터 24년, 25년 예산을 보면 안전용품 지원, 방한용품 지원, 복제ㆍ경광등ㆍ방한용품ㆍ안전용품 꾸준히 하셨습니다. 6,000명, 265대, 1만 7,800명, 8,008명, 1만 7,042명.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거기에 복장 같은 경우가 한 번 하고 나면 2~3년 되고 그러면 또 노후화되고…….

유경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4년, 25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충족된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거 유념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자치경찰분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단순 피복ㆍ장비 지원을 벗어나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과 교육, 포상, 복지 등 다양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향후 지원 예산 확대 및 구조개편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건, 사업설명자료 남부 4272쪽, 북부 4권 30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정기검사비 등 예산이 감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중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장비 구매비 이건 자산취득비죠. 구매비를 감액하고 이를 공공운영비로 증액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의회에서 감액한 예산을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자경위에서 예산을 전용함에 따라서 사실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2024년 9월 제1차 추경이 상임위에 통과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최종 감액되었던 건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경위 모두 무인단속장비 구매비용을 각각 30.3%, 50.5% 감액하였으나 실제 계획됐던 수량과 유사한 만큼의 장비를 구매 완료하여서 초기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계획된 91대 중 96대를, 북부는 45대 중 31대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남부자경위의 경우 예산 전용 사유와 구매 예산의 낙찰차액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 낙찰차액이 30%씩이나 되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이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을 3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31억을 배정받은 그 예산이 무인단속장비 96대와 이동형 차량탑재형 이동단속장비 1대를 포함해서 97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인단속장비 1대의 비용을 2,000~3,000만 원 정도로 해서 31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 해서 입찰가격들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1억 중에서 9억 6,800만 원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9억 원…….

안계일 위원 그럼 이 가격이 보통 입찰을 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보통 한 20% 정도는 그전에도, 전년도에도 나 가지고 추가 구매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입찰차액, 낙찰차액을 활용한 것이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운영비로 쓴 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단속장비 운영비가 저희들이 59억을 신청했는데 30억이 삭감이 돼서 29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운영하고 있는 우리 무인단속카메라가 2,500여 대였는데 이 검사료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러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단속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도로교통법이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스쿨존에 있는 이런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렇게 정지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민원과 또 교통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보고 그 예산을 작년 추경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낙찰차액을 운영비로 사용했던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뭐 당연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물론 뭐 부득이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도로교통법에서 운영하라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이 아마 더 우선할 겁니다. 그럴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맞지 않겠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전용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의 전용 절차에 따라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우리 안전위원회에 통보해 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물론 지사님하고야 뭐 해서 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하고 다르게 할 때는 예산집행이 제한된다 이렇게 49조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기능이 필요 없고 지사님하고 두 분이서 다 하시면 되지 무슨 의회 기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용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리고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기도의원님들이 계속 궁금해 하시고 요구사항이 교통단속카메라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투자자한테 그 과실이 떨어지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나요, 중앙정부하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게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경기남부지역의 경우에 2,700억이 부과가 돼서 실제 저희들 징수액이 한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국세로 돼 있어 가지고 징수 부과관청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변경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과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안전행정부 또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에 그 부당성과 또 그리고 징수관청을 제주자치경찰처럼 바꿔주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께서도 늘 예산심의 때만 되면 일정 부분 자경위에다 좀 시정요구를 계속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산이 제대로 정말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게 변경될 때까지 국비를 받는 방법을 찾든지 이러자는 얘기거든요. 하루 속히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좀 더 하셔서 예산이 투입되는 쪽으로, 과태료나 벌과금들이 지방의 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본 사안은 단순한 예산 전용 차원을 넘어서 예산편성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지방재정법 준수, 의회의 예산 의결권 존중 여부 등을 경기도 재정집행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신뢰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예산 전용을 통해서 사실상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산 전용 제도의 본래 취지인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넘어서 의회 결정을 회피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낙찰차액이라는 명목으로 본래 예산의 30%에서 50%를 감액하여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목적이나 취지가 어떻게 되었든 결코 정상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원가 검토와 산출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 전용 시에는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의회의 의결권을 철저히 존중하시고 집행 관행을 확립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례가 단순한 절차적 미흡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관계 점검과 함께 명확한 책임규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

임상오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상수총무과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 박병우인사과장 이정화

열린민원실장 홍덕수세정과장 류영용

조세정의과장 노승호회계과장 장미옥

자산관리과장 박성환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재훈교육지원과장 서기천

역량개발지원과장 정연종

ㆍ인권담당관 최현정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종돈안전기획과장 박근태

사회재난과장 한동욱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 조장석총괄기획과장 천성수

특례정책과장 김은미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경량사무국장 김정연

남부기획조정과장 민주식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박정웅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사무국장 이경자

북부기획조정과장 이우정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ㆍ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 기록공무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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