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26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계속)
- 4.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 요구안
- 8.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정호ㆍ박진영ㆍ이채명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용욱ㆍ박상현ㆍ김미숙ㆍ이애형ㆍ전석훈ㆍ지미연ㆍ신미숙ㆍ이병숙ㆍ정윤경ㆍ고은정ㆍ김옥순ㆍ남종섭ㆍ최종현 의원 발의)
-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정동혁ㆍ최종현ㆍ고은정ㆍ전자영ㆍ신미숙ㆍ조용호ㆍ이용욱ㆍ조미자ㆍ이병숙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 의원 발의)
- 6.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박상현ㆍ박진영ㆍ이경혜ㆍ성복임ㆍ박옥분ㆍ김미숙ㆍ김재균ㆍ김종배ㆍ강태형ㆍ정윤경ㆍ문형근ㆍ이선구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용욱ㆍ황진희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서현옥ㆍ김용성ㆍ국중범ㆍ최만식ㆍ이기형ㆍ장대석ㆍ이재영ㆍ이은미 의원 발의)
- 7.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8.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소위 통과 안건 내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들은 제383회 임시회에서 조례소위로 회부된 안건들이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혜원 조례심사소위원장 이혜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6월 17일과 26일에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제38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 중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전체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책임지역 등 조정에 따라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은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 사항을 반영하여 2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혜원 부위원장님과 이경혜 부위원장님, 박상현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여섯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세밀한 심사를 하셨고 또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정호ㆍ박진영ㆍ이채명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용욱ㆍ박상현ㆍ김미숙ㆍ이애형ㆍ전석훈ㆍ지미연ㆍ신미숙ㆍ이병숙ㆍ정윤경ㆍ고은정ㆍ김옥순ㆍ남종섭ㆍ최종현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 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먼저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지만 그냥 제 뜻만 한 가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정의)에 보면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다만,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남성이라는 부분에 굳이 한정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의무복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요즘 여자분들도 하사관이나 이렇게 복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한 번 더 좀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정동혁ㆍ최종현ㆍ고은정ㆍ전자영ㆍ신미숙ㆍ조용호ㆍ이용욱ㆍ조미자ㆍ이병숙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협의에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박상현ㆍ박진영ㆍ이경혜ㆍ성복임ㆍ박옥분ㆍ김미숙ㆍ김재균ㆍ김종배ㆍ강태형ㆍ정윤경ㆍ문형근ㆍ이선구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용욱ㆍ황진희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서현옥ㆍ김용성ㆍ국중범ㆍ최만식ㆍ이기형ㆍ장대석ㆍ이재영ㆍ이은미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 요구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제가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하셨는지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듣기로는 안건 10번, 11번은 원안대로 해 주신 걸로 제가 실무적으로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건 9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의회사무처 정원을 2명 늘리는 것 그다음에 소방과 관련돼서 직급 상향하는 것 이 두 개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겁니까?
○ 위원장 조성환 관련해서……. 아니, 일단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논의를 해서 원안을 통과할 건지 수정안을 통과할 건지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러면 제안설명 말고 개괄적으로 의견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건 다 동일하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구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저희가 2월ㆍ4월 지금 이제 세 번째 또 상정돼서 논의해 주시는데요. 내용들 이미 잘 숙지하고 계시고 많이 고민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경기도서관이라든가 또 도시개발국 그다음에 전국체전추진단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또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을 10월 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속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이석균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 이석균 위원 뭐 앉아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십시오.
○ 이석균 위원 그래야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난 회의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관행적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설명이 안 되고 안건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처리할 수 없다라고 지난 회의 때도 우리 속기록에 제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부터, 우리 특히 도시주택실 12개 과를 8개 과, 4개 과 그다음에 4개 과에 국 하나 신설하는 부분들을 2월 달부터 얘기를 하셨고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획재정위원님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 집행부에서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마치 시험을 치는데, 중간고사ㆍ기말고사 치는데 시험범위도 안 가르쳐주고 시험장에 바로 나오라는 그 얘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이 사안뿐만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는 이러한 설명이라든지 또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불통이 되어 오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제가 표명을 하고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알아야, 그냥 나누겠다고 들이밀면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저는 바른 소통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봐요. 이 안에도 물론 깊숙한 고민도 있으셨고 또 이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이유도 있을 거지만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꼭 지금 해야 되는지, 다음에 해도 되는지. 이게 그러면 꼭 해야만 되는지 하는 부분의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도 연장선상입니다. 모르겠어요. 원론적으로는 왜 바꿔야 되는지, 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은 사전에 설명을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저도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도시주택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러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예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고 또 전반적인 예산 또 심지어는 오늘 이런 조례까지도 그냥 ATM, 현금 머신에 카드만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소통은 더 이상 본 위원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독 그런 제 감정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야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다음에 토의를, 협의를 거쳐서 그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 유념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며칠간 또 예전부터 심도 높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다소 부족하지만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득 노력이 너무 부족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3조와 별표 1, 별표 3 등 관련 조항에서 도시개발국, 경기도서관, 의회사무처 의정국 신설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도시주택실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일부 주셨는데요. 규정 제36조2항에 보면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의견 들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조성환 의사진행발언을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도지사가 제안한 안건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수정됐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 위원장 조성환 지금 자료를 못 받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들 받으신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하고 실무적으로만 우리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자료를 좀 보고 하시면…….
○ 이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지금 저도 집행부에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시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 좀 당혹스러운데요. 지금 저희가 의견 듣고 조금 협의를 잠깐 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내용들하고 아까 기조실장이 의견 전달한 내용 다 포함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 후에 그다음에 속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잠시 의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집행부는 의회의 회의를 중단시키는 그러한 사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조직 정원 조례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예산 등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충분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더 심도 깊게 적극적으로 설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 위원장 조성환 아니요, 발언하지 마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면 저희가 소통을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번만 더, 승인 없이 발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상현박진영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정승현조성환
○ 청가위원(1명)
양우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허남석
기획담당관 임보미법무담당관 박민제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계삼비상기획관 이순구
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비상기획담당관 최상일
ㆍ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김태현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형은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 기록공무원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