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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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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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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 변경의 건
2.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
8.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1.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2.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1. 의석배정 변경의 건
2.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윤종영ㆍ김창식ㆍ서광범ㆍ김성남ㆍ이오수ㆍ염종현ㆍ김미리ㆍ박명원ㆍ정윤경ㆍ이한국ㆍ유영일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김성수(하남2)ㆍ이애형 의원 발의)
3.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고은정ㆍ박재용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경혜ㆍ김태희ㆍ이채명ㆍ방성환ㆍ염종현ㆍ서광범ㆍ김성남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미리ㆍ김창식ㆍ박명원 의원 발의)
4.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박명원ㆍ김창식ㆍ이오수ㆍ윤종영ㆍ서광범ㆍ최종현ㆍ정윤경ㆍ임상오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정윤경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은주 의원 발의)
10.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광현ㆍ김호겸ㆍ이오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석균ㆍ이한국ㆍ임상오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영주ㆍ이은주ㆍ서광범ㆍ김성남 의원 발의)
13.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농ㆍ축산 및 산림 분야는 기후위기, 산업구조 변화, 기술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며 농작물 생산성의 불안정성과 산림재해 위험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경기도의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경기 농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위원회안 1건,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을 심사한 후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 변경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박명원 위원님의 교섭단체 변동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 맨 끝자리였네요. 이의 없으십니까? 배부해 드린…….

김미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리 위원 저희가 별도로 논의할 때도 뭐 약간은 웃음기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한 좌석 넘어가는 상임위가 있나요? 없잖아요, 다른 상임위에도. 기둥이 있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불편 때문에 한 좌석 건너뛰는 거는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됩니다마는 개혁신당이 저 혼자라면 또는 박명원 위원님 혼자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자리가 하나 비는데 이렇게 떨어져 앉는 것도 이상하고요.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저 자리를 좌우배치를 좀 바꾸신다면 개혁신당 또한 나란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무조건적으로 비교섭단체에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로 무조건 밀리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양당 좌석배치를 바꿔서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무조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전에 자리해서 박명원 위원님에게 선택권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와서 박명원 위원님이 그 바로 옆자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순서가 있으니까, 했더니 집행부하고 좀 더 친밀하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도 있고. 물론 기둥은 불편함인 거지, 뭐 이오수 위원님 계속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명원 위원님이 스스로가 가장 원하신 바예요. 그래서 같이 나란히 앉는 얘기도 드렸고 다른 여러 가지 드려서 최종적으로 박명원 위원님이 “난 이 자리로 할게.”라고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양당을 바꾸는 거는 지금 박명원 위원님 한 분 이제 당적 변경인데 전체적인 틀을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거는 저희가 좀 아니다라고 위원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박명원 위원님께서 국민의힘일 때 이오수 위원님께서 앉으셨을 땐 빈 자리였기 때문에 솔직히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출입에 큰 문제는 없었었고요. 만약 지금 이대로 해서 한다면 당의 안배로 따져서 할 때는 사실은 저도 저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자리가 막혔을 때 기둥 앞에 있는 자리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출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지금 저 자리를 하나 비워놓고 이렇게 띄워져서 앉게 하는 거에 대한, 첫째는 모양새도 좀 이상하고요. 웃기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어차피 한 자리는 비어야 돼요.

김미리 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저쪽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앉는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특별히 더 가까워지나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본인이 그랬다니까요.

김미리 위원 그냥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지 정말 그 자리배치 몇 칸 더 왔다고 해서 집행부와 가까워지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거는 위원님의 얘기고. 그럼 김미리 위원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싶은 거나, 사전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박명원 위원님하고는 충분히 사전논의를 했고요. 이 자리가 어차피 한 자리는 비거든요, 우리가 12명인데 13개 자리여서.

김미리 위원 저 항상 맞은편에 비었으니까 압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지금 그중에 한 자리가 빌 때 기둥이 있는 자리가 가장 또 불편도 하고 하니까 박명원 위원님한테 어느 쪽 하실 거, 근데 지금 이제 김미리 위원님 얘기는 이쪽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미리 위원 제가 제안을 양당을 바꿔주시면 저희가 불편함 없이…….

○ 위원장 방성환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양당은…….

김미리 위원 불편함 없이 서로 나란히 해서…….

○ 위원장 방성환 양당 부위원장님들하고 다 협의돼서…….

김미리 위원 다른 당들도 나란히 앉아서 진행하는 것처럼 저희도 나란히 앉아서 갈 수 있겠다. 안타깝게도 우리 농정위에 개혁신당에, 경기도의회에 딸랑 2명밖에 없는 개혁신당이 농정위에 다 있다 보니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저 혼자였기 때문에 좌석에 대한 불평불만은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된 입장이다 보니 그래서 더군다나 좌석 하나 똑 떼어서 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 모양새 아닙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면 위원님…….

김미리 위원 그러다 보니 좀 양당을 바꿔서 개혁신당도 나란히 앉아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집행부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하리라고 예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오수 위원님 옆자리로 김미리 위원님이 가시는 것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란히 앉는 걸 원하시면.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네.

김미리 위원 그 생각도 있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우리 별도로 논의할 때 기둥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도 불편하다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앉으면 왼쪽, 오른쪽이 출입이 많이 불편하지만 피차 우리가 여기가 다 꽉 찬 자리여서 그렇다 그러면 거기라도 감수하고 앉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신 거냐고요.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제안을 양당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는 양당 바꾸는 거는 위원장하고 양 부위원장님하고 논의했고 기존에 전반기에 우리가 양쪽에 논의할 때 한 기본틀을 유지하자라는 선에서 박명원 위원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번에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의 틀을 바꾸는 거는 위원장이나 양 부위원장이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그대로 대답을 드리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김미리 위원님이 개혁신당을 좀 나란히 앉게 해 달라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박명원 위원님하고 김미리 위원님이 기둥 옆에 그 자리로 나란히 앉는 방법이 가능하니 그것도 가능…….

김미리 위원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거부하신 걸로 알고요. 지금 현행대로 의석배정…….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거부하신 거죠, 공식적으로?

김미리 위원 제안을 거부하셨잖아요. 저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지금 “기둥에 앉겠느냐.”만 다시 역제안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공식적인 답변을 해 드렸어요.

김미리 위원 네, 거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양당을 바꾸자는 거는 협의해서 안 되…….

김미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발언권 받고 하세요. 발언권 받고 하시라고요.

김미리 위원 저한테 다시 질문하셨으니까 답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문 안 했습니다.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그 자리 배치를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논의하신 이쪽 박명원 위원 옆자리로 가시는 부분은 김미리 위원님이 거부하신 거고요. 그래서 기존 안대로 재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운영, 의사일정에 대한 서로 부분이 사전에 논의를 할 때 기회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창식 부위원장님, 잠깐.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윤종영ㆍ김창식ㆍ서광범ㆍ김성남ㆍ이오수ㆍ염종현ㆍ김미리ㆍ박명원ㆍ정윤경ㆍ이한국ㆍ유영일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김성수(하남2)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36분)

○ 부위원장 김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성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ㆍ윤종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정책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용ㆍ특용작물은 건강기능성 수요 증가에 발맞춰 높은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대안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는 버섯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스마트팜 기술 개발, 재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약용ㆍ특용작물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생산ㆍ가공ㆍ유통ㆍ기술 보급ㆍ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는 전통적인 한약재 중심의 작물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청년농, 귀농ㆍ귀촌 인력, 새로운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성 엽채류 등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농업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뿌리나 줄기를 말려서 끓여 먹는 방식의 작물뿐만 아니라 잎이나 순을 생식하거나 반복 수확 가능한 작물군까지 정책대상에 포함시켜 경기도 농업의 체질 개선과 청년인력 유입을 함께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이겠습니다. 안 2조 약용ㆍ특용작물, 농업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요. 4조, 6조에서는 종합계획과 수립, 실태조사 등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전통적으로 약용ㆍ특용작물은 한약재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식품 등 소비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용ㆍ특용작물에 대한 수요 예측, 판로 확보가 어렵고 재배기술 부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 약용ㆍ특용작물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며 외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용ㆍ특용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과 귀농인 등에 작물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산 약용ㆍ특용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의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며 실적평가와 그 결과 반영을 통해 향후 추진될 사업의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와 7조의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 보급 및 생산관리 규정은 시장 경쟁력 확보와 품질ㆍ안전성 관리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는 약용ㆍ특용작물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기술 향상과 신규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5항에서는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규정하며 부수적으로 자동해산함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정 삭제를 위해 검토보고서 8쪽에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는 약용ㆍ특용작물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규정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등 활용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규정된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박람회 등 개최, 포상 등을 전제하여 올해 소요예산은 4,8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창식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방성환 의원님께서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9조5항에 보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또 언급된 것같이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과 자동해산한다는 것이 같은 말로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비상설 운영은 운영이 끝나면 그게 자동적으로 해산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이오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렇게 수정안이나 다른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게 비상설 운영과 자동해산한다는 그 부분이 문구가 중복적인 그런 문구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지금 여주시에서는 특용작물로 작약을 벼 대체작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시기가 적절한 조례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벼 대체작물로 작약이나 블루베리나 뭐 이렇게, 식량이 너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이런 특용작물을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로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특용작물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게 또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이거에 대한 소비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약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콜마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아마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의원 그거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기존에 약용ㆍ특용작물이 한약재로 쓰이는 걸 넘어서 청년일자리하고 연계돼서 하우스에서 배지하고 결합이 돼서 잎을 생산한다든가 순을 생산하면 그게 납품하기도 편하고 아침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이제 아까 벼 작물재배에 대한, 그래서 그런 판로에 대한 부분은 농협하고도 좀 연계를 시켜야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주무부서를 어디 할 거냐를 굉장히 고심했는데 그래서 제가 농수산생명과학국에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전국 망을 좀 만들고 시군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농업정책과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전 여기까지 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쌀을 위주로 하는 농가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약용ㆍ특용에 대한 전환과 적극적인 확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주에서 그렇게 작약을 가지고 하는 것들도 앞으로 우리 경기도 쌀 농가들의 소득 정체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방성환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내용과 그 의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도 들어가면서 또 실태도 조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수정안 조례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대한 중복적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안 제9조5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고은정ㆍ박재용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경혜ㆍ김태희ㆍ이채명ㆍ방성환ㆍ염종현ㆍ서광범ㆍ김성남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미리ㆍ김창식ㆍ박명원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윤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에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스마트농업과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행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병해충 증가, 물 부족 등 농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ㆍ활용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보급체계는 다양화된 농업현장의 기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농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제공 기반을 체계화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농업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정보를 생산, 제공하게 되며 농업인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농업 생산성 제고, 농업인의 기술 체감도 증진 등 지속가능한 농업구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농정서비스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 기반의 농촌지도 및 농업기술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은 농업과학기술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성과 등을 농업인 등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스마트농업의 보급 등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공유가 용이해졌고 농업인 등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실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은 정보의 디지털화ㆍ집적화를 도모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기술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에서 규정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통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맞춤형 기술 보급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올해 4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반성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는 누구든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기에 수요자 맞춤형 정보의 추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필수화되고 있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집ㆍ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특히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지역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농업기술보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진사업,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등 재정 수반 요인은 있으나 기이 시행 중인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포상 등으로 인한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윤경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제훈 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질의 답변을 통해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성제훈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축산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38호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가축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가축방역심의위원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의결정족수 등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4항, 6조5항 및 별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등 비용 지원사업 신설 운영에 따라 상위 법령 및 국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7항에는 가축방역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1조6항과 제7항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필요성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및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처분 등 조치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명시하고 국비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 및 경기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ㆍ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의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추가 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방역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3조는 살처분에 따른 소요비용 중 국비보조금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그 근간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6쪽에 수정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는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관련 조항이나 회의 소집 요건,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추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심의회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살처분 등 비용 부담 기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변동이 없기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강영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종영 위원님.

윤종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지방재정법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지금 제6조제5항을 삭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를 이제 도지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조례로서 분담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시군에 대한 예산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가축을 사육하는 여러 가지 시군들의 재정형편상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라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그 의견에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조문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이 법이 지금 우리 살처분 이후에 재입식하기 전에 영업보상 문제 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지금 영업보상에 관련된 것은 법 개정이라든지 또 뭐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거라든지 그거를 법제화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그 살처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갖고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 제정이나 여기는 아직…….

윤종영 위원 영업보상이요. 그러니까 재입식하기 전까지의 영업보상. 그건 없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현재 재판 중이고요. 재판 중이고 아직 재판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윤종영 위원 지금 2심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심.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래서 저희도 농식품부에다가 먼저도 위원님께 그 전에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그건 농식품부에서 좀 보상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해야 된다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아니구나, 이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여기에도 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거를 이번에 소송결과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영 위원 이번에는 못 담았지만 아마 재판결과가 영업보상을 인정해 주는 걸로 돼서 영업보상까지 먼저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조례에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 업무의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가축방역심의회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나 그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는데 그동안 그러면 가축방역심의회가 2020년부터 되게 많이 했고 피해보상협의회는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개최한 적은 없었고요.

서광범 위원 그건 없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없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광범 위원 심의회만 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위원회, 심의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좀 정족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 하는 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심의하고 나서 어떤 과반수 의결, 과반수 참석 이런 게 없었는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거의 다 중앙정부에서 가축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금액도 산출돼 내려오고 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기서 심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토론할 사항이 좀 심각할 때는 의결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좀 애매했겠네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없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뭐랄까,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게 있다,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지금 이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가축방역심의회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농가들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가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지금 아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뭐 동의 이거를 정회하기는 그렇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6조5항을 다시 삭제하자는 거죠, 수정안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는 삭제하자는 걸로 안을…….

○ 위원장 방성환 살리……. 삭제인데 다시 기존에 원안에, 기존 조례를 그대로 부활하자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의원님이 그 전에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70%까지 아마 농업에 관련된 거는 그 증액을 해 주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되더라도 저희가 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좀 시군에 될 수 있으면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걸 왜 삭제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데 현재…….

○ 위원장 방성환 삭제한 의미가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삭제했던 이유는 이게 별도로 이 규정 없이 중앙정부에서 문서로 여기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얼마 줘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갖고 뭐랄까, 이게 현실적으로 조례는 있어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추려고 했던 건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거를 살려서 될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해서 시군한테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잘돼 있는 조례를 왜 그걸 삭제를 해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는 걸 있는데 또 없게끔 만드는 게 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안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10조에 지금 그, 10조7항하고 11조7항을 지금 신설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가축법상 심의회는 운영이 됐다고 그러고. 서광범 위원님, 안 된 게 아니라 협의회는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심의회는 운영이 됐었고, 기존에. 심의 없이 어떻게 집행을 해요? 아까 그 비용도,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사실 이게 살처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중앙정부에서 그냥 다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심의회가 운영이 된 전례가 있어요, 없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근데 왜 없다고 그래? 협의회는 없죠? 협의회는 없고 심의회는 있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20년부터 24년까지…….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여기 지금 7항은 신설을 했잖아요, 재ㆍ과, 출ㆍ과에 대한 규정을. 이게 기본원칙이잖아요. 의결정족수의 기본원칙이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거 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의회는? 의결을 했을 텐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좀 약간 미비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를 하시긴 하신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거를 확인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더라도 운영은 됐는데 어떤 의결정족수에 대한 게 없이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심의하셨을 때는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를 하셨다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했고 조례나 이런 데는 지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조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번에 심의는 하겠지만 아까 6조5항을 다시 부활하고 나머지 그럼 조례 내용이 재적 과반수 조항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협의회는 소집하고 협의한 다음에 자동해산을 합니까? 아니, 이게 자동해산하는 그런 조항을 강압적으로 왜 그런 조항을 신설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조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건 알아요. 근데 운영을 잘하셔야지 협의회가 지금 이 조항은 의미는 알겠는데 협의회가 구성도 돼 있는데 운영도 안 돼 있고 또 자동해산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협의회가 유명무실화 될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 조항들이잖아요. 국장님, 도에서 제출한 의안인데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국장님. 다음에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비보조 초과분에 대한 도ㆍ시군 분담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안에서 삭제된 안 제5조제5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축산이네요.


5.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박명원ㆍ김창식ㆍ이오수ㆍ윤종영ㆍ서광범ㆍ최종현ㆍ정윤경ㆍ임상오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분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 축산물의 소비 증가, 온라인 비대면 유통의 확대 등 축산물 생산ㆍ소비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축산물 전 과정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예방ㆍ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 안전에 대해 단순한 사후관리가 아닌 선제적ㆍ종합적 정책대상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명을 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재정비하여 축산물 안전관리정책의 방향성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경기도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10조와 11조에서는 기존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전문가 자문이 가능하도록 협의체 구성ㆍ운영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허가 시 도지사가 부과한 조건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 협의체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성남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축산물 관련 제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 소비자 안전의식 향상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 중심 규제에서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축산물 안전관리”에서 “축산물 안전”으로 개정하고 목적과 정의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실태조사, 협의체 운영, 정보공개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문들을 신설ㆍ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축산물 안전정책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 정보접근권, 정책제안권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도민을 실질적인 정책 행위자로서 인정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7조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시책 구성요소와 의견수렴절차를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계획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개선, 기술 도입, 시험ㆍ검사, 연구개발, 소비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정책의 실행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 및 11조는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ㆍ협의를 담당할 축산물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상의 위원회와 협의회의 이원적 체계를 협의체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축산물 유통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위해 발생 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추적조사, 영업 허가조건의 명확화 및 공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여 단속 위주의 사후조치가 아닌 선제적 축산물 유통 안전관리 실현과 도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위생 위반이력, 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 결과 등 정보를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물 안전을 단순한 사후관리의 대상이 아닌 사전예방형 정책대상으로 전환하고 협의체 중심의 유연한 정책 집행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보호와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협의체 중심의 대응체계와 도민 제안권 보장, 정보공개 조항 등을 통해 보다 선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사업, 축산물 유통 안전관리 등 재정수반요인은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실태조사, 협의체 운영 등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성남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이강영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에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 중이나 협의체 중심의 대응체계, 정보공개 조항, 시책 제안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다룬 본 조례안이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요. 김성남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의가 아니고 의견? 칭찬 의견이셨네요,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이 없습니까?

이오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의원님.


6.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 사용자의 행위제한, 관리 및 운영위탁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와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와 취소,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자의 행위제한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정 필요성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문화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처리를 위해 동물장묘업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간이 설치하기 어려운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금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곧 완공되어 운영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관련 조항으로 시설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며 자치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이하 ‘수탁자라’ 한다)”라는 약칭은 이후 조문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장묘시설은 기피시설로서 이의 입지를 허락해 준 지역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역주민 우선위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상 조례안에 지역주민 우선위탁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 지원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2조를 신설 제안하며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7쪽 수정의견에 기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추모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체 처리 방식은 이러한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은 가구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피시설 입지로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둠으로써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영 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일단 질의라기보다는 이 수정안 조례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정말 담당 부서에서 애쓰셨어요. 사실은 이게 장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지원 조항이 있었는데 동물보호법에는 없어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농해수위 김선교 의원님도 만나서 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개정하도록 우리가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아직 그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주시 의원들하고 또 해당 지역 소재지 주민들하고 꾸준히 협의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되게 고생했다고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 수정안에 대한 배경이나 여주시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여주시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은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상당히 앞으로는 크게 발전되고 앞으로도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묘시설이라는 데에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다들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과 아니면 시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요. 그거를 적극 수용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농해수위를 통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그러니까 장사에 관한 법률에는 있지만 동물보호법에는 없는 이런 거를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주민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거와 법 개정사항을 지켜보고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반려마루 관련돼서 지역주민 상생 방안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김성남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수정안에 대한 부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수정안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현재 말씀하신 지방에 관한, 우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장사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준용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의뢰해 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셨듯이 수정안에 대한 걸 보면 동물보호법 소재지 주민들한테 기존에 지역주민 발전 하고 공공복리 증진 그다음에 마을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차피 법안도 발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집행할 때 법안과 조례를 잘 검토해 가지고 별 무리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지원근거에 대해 두신다는 거죠, 12조를 신설해 가지고? 그거 맞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 내용이고요. 국장님, 이게 지금 제명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이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전체적인 검토보고나 내용은 반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갔는데 동물장묘시설 이러면 좀 범위를 너무 넓힌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동물장묘시설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가축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반려동물에 국한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장묘시설 자체 규모도 그렇고 반려동물, 그러니까 5㎏, 10㎏ 미만짜리, 그러니까 15~2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공공 장묘시설이 전국에서 전라도 말고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80여 개소의 장묘시설이 있는데 경기도에 29개가 있고요. 이것까지 포함되면 이제 30개가 될 겁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소극적으로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반려동물에 한해서는 될 수 있으면 뭐랄까 이 제도와 절차에 맞춰 가지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반려인이 가슴에 느끼는 거기에 맞게끔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 종량봉투에 처리를 해도 현행법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매장은 환경법이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거와 지금 공설장묘시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충돌이 올 수도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그러니까 애견인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장묘시설 여기에는 비용이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25만 원 전후 들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을 감당하고 본인이 절차에 맞게 본인의 뜻한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거기서 본인의 가슴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요. 아니고 똑같은, 봉투를 사더라도 그 비용은 상당히 적겠죠. 그런데 거기에 넣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하고자 하는 분의 그 선택에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노력을 같이 좀 병행했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종량봉투로 처리를 하는 게 정서상ㆍ감정상 문제가 있는데 규정이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문화와 정서에 맞게 바꿔가는 노력들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사전에 논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라는 약칭 용어가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안 제6조에서 규정된 약칭을 삭제하고 혐오시설 입지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야 하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안 제12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해 주셔야 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가축개량 업무를 수행하는 축산진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의 개량, 축산환경 개선, 가축복지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효율적인 가축개량 업무를 추진하고자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그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축산진흥센터 보유 가축에 대한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축개량 계획에 따라 축산진흥센터에서 개량한 우수 가축유전자원의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축산진흥센터 운영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가축개량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가축개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축산진흥센터의 시설에 대한 대관, 임대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별표에 축산진흥센터 시설 대관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 필요성입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2016년 현 조직 형태로 정비되어 가축개량, 신성장 축산기반 구축, 낙농자원 발전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는 현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나아가 경기도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현재 추진 중인 축산진흥센터의 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 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구역 설정, 폐사축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것은 가축개량 및 진흥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타당합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는 경기도 가축개량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신설 부분은 위원회 총괄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가축사육시설 및 승마 관련 시설을 대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사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진흥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사업, 운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2024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의 화성 이전과 함께 경기북부 축산업 확대에 따른 북부 축산진흥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바 장기적 관점에서 이의 정책적 검토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안 11조에서 가축사육시설 또는 승마 관련 시설을 대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관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안 11조의 대관에 관한 거는 이제 에코팜랜드로 축산진흥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축산R&D센터와 그다음에 승용마 관련 시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주로 승용마 관련된 시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또 하나 그 옆에 낙농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가 일부 업무를 민간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좀 가고자 합니다.

김성남 위원 여기 보면 행사 추진목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관련된 뭐 승마나 가축사육의 그런 축산인들이 대관해서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이전 김성남 위원님의 질의와 좀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조의2ㆍ3ㆍ4항을 보면 기본 다른 조례에 의해서 연관돼서 사업들을 지금 여기서 다 맡아서 하는 그런 형식이 돼요.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우 개량에 관한 사항도 하고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낙농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도 하고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하고 센터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세 가지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센터는 명확히 조직에 나와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 낙농자원센터라고 하는 거는 그 축산진흥센터 내에 있는 1개 팀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산업 육성에 관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말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거는 아직 뭐 명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조례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에 의하면 센터들이 있어요. 낙농지원센터하고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한 센터가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낙농자원센터 조례에 없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라고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조례에는 센터가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센터가 안 만들어,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협조관계든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예 없는 센터를 여기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서 한다라고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센터 운영에 관한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에코팜랜드가 개원을 합니다, 거기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아직 이제 준공계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통상 저희가 그 왼쪽에 R&D센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개 팀이 맡고 있는 낙농, 우리가 지원센터라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라고 있는 거는 말산업에 관한 업무, 승용마 단지 거기를 통칭하는 거고 아직 거기를 저희가 인원을 구성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돼 있고 그거는 명확히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솔직히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 조금은 질문의 질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만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금 이 축산진흥센터를 만들면서 그 센터의 운영에 관한 거를 이제 지금 거기서 관여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거면 그 안에 지금 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만 하는 겁니까, 센터에? 센터도 없는 센터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구성이라든지…….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조례가 하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축산진흥센터가 용인 남사면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에코팜랜드에다가 이제 신축을 해서 이전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 외형적인 거나 이런 게 좀 가시화돼 있지 않고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번 낙농ㆍ육우산업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얼마 안 된 게 언제예요? 대략적으로 연ㆍ월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김미리 위원 작년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6월인데. 그리고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 결정은 언제 된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거는 말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올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고요. 건물을…….

김미리 위원 아니요. 축산진흥센터 말고 이 각각의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 지원이 됐냐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뭐 어디 민간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아직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저희가…….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1개 팀씩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김미리 위원 건물은 없어도 업무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물이 없으면 우리 경기도의회 한 공간을 임대하든 어떤 그 형식이 돼서, 그렇죠? 공간 하나를 할애하더라도 이미 이 사업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 없이 지금 축산진흥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원센터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부 축산진흥센터로 간다면 앞으로 이 지원센터들은 다 축산진흥센터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납득을 못 하는 겁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현재 건물 외형적인 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직 준공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 이 업무는 팀별로 1개 팀씩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라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발전돼 가지고 더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언제까지 뭐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없어서 작년에 만들어지고 뭐 이랬어도 언젠가는 만들면 되는 게 이런 지원센터들인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도 이제 이 지원센터 이런 것도 하려고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계속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외형적인 거는 그 건물을 거의 준공상태까지 가서 준공계 제출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 준공절차를 밟고 있고 이 업무는 1개 팀씩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아까는 또 아니시라면서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원센터라는 거는 민간한테 준 게 아니고…….

김미리 위원 지원센터가 어떻게 모두가 다 민간한테 줍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러니까 낙농지원센터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 우리가 그 저지팀이라고 있습니다, 저지 우유 관련되는 거. 그게 이제 낙농에서 대표적인 게 홀스타인하고 저지가 있다 그러면 홀스타인이 대표적인 거고요. 이제 저지를 갖고서 운영하는 그 팀이 하나 있고요. 그게 낙농지원센터의 업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산업육성지원센터는 현재 용인 남사에 있습니다. 용인 남사에서 어린이 말 체험이라든지 각종 말 관련 그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생들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리 위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사업으로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제 질문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원센터가 지금 현존하느냐? 그래서 그 현존하는 곳들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스스로들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축산진흥센터가 들어서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모든 운영, 기획 이런 것이 다 축산진흥센터로 이양이 되는 거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진흥센터에서 그 업무를 할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의 기능이 이제 그냥 한 팀으로 전락을 한다 이런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니요. 현…….

김미리 위원 애시당초 그러면 지원센터를 만들지 마시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진흥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 하위조직으로 금방 말씀드린 그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설이…….

김미리 위원 다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진흥센터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산하기관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 산하기관이 아니라 한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직으로. 현재는…….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축산진흥센터 밑으로 이 지원센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데 이제 1개 팀씩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1개 팀씩 맡고 있는데 그 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통칭하는 의미이고 그거를 하는 업무는 1개 팀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을 확대하고 더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조직부서나 이쪽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센터가 지역을 대변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지역이요?

김미리 위원 여기에 있는 이 조례에 의한 센터는 경기도 전체를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경기도 전체…….

김미리 위원 낙농지원센터도 경기도의 낙농지원센터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진흥센터…….

김미리 위원 그렇죠? 말산업도 경기도의 말지원센터인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진흥센터 하위조직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김미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정윤경 위원 같은 센터인데 어떻게 센터가 센터 밑으로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낙농지원센터…….

김미리 위원 지금 우리 되돌이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러니까 축산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경기도에 대한 조직에 관한 거에 나오면 산하기관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에 통칭하는 게 축산진흥센터고 그 밑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금방 세부적으로…….

김미리 위원 우리 낙농지원센터나 말산업지원센터가 애시당초 조례에 축산……. 뭐죠, 이거? 무슨 진흥센터 안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조례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조례에요?

김미리 위원 네, 이 각각의 조례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임의적으로 그 안으로 넣으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데 이거는…….

김미리 위원 지원센터는 별도의 조례인데, 지금.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농지원…….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조례를 여기 뭐 산하가 됐든 뭐 이 안으로 들어간다 하든 뭐든 바꾸실 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사님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면 진작에 논의가 됐겠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금방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지금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더 여기에 어울리도록, 맞도록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진흥센터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거는 축산진흥센터가 있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한…….

김미리 위원 자꾸 건물의 외형적인 것만, 건물에 몇 층 무슨 팀으로 들어간다 이러는데 엄밀히 말해서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예요.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같이 동반해서 조례가 올라오든지 각각의 개정안으로 해서 각각으로 해 갖고 통합, 연관돼서 같이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아하니 답변에 의하면 낙농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말산업지원센터도 각각의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닙니다. 그 업무는 1개 팀씩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센터를 만들면서 팀으로만 운영하셨어요? 센터를 만드셨어요? 다시 원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센터 만드셨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낙농지원센터하고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 이렇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업무를 현재 1개 팀씩 하고 있고요. 이게 명확히 지금 아직 뭐 조직이 신설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산하조직으로 넣겠다라는 얘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팀으로 갖다 넣는다면서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현재 팀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미리 위원 참 답답하네. 제가 지금 납득 못 하는 거죠? 지원센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 근데 팀으로는 운영을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또 업무는 하고 있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진흥센터는 지금 업무를 낙농지원센터는 저지 업무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는 말씀드렸듯이…….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죠, 센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이 저 되게 단순하게 질문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질문이 난해하지 않아요. 지원센터가 있느냐를 지금 질의를 하는데 계속…….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조직표에 지원센터라고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 업무는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남들이 부를 때는 우리 지금 화성에 있는 거를 낙농지원센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는 아직 여기에 대한 건 명칭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조직이나 이 업무에 대한 건 명확히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업무는 어린이 말산업, 그러니까 어린이의 체험 위주를 위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근데 뭐 이게 조직표에 의해 가지고 지원센터로 돼 있느냐 이걸 말씀을 원하시면 지금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김미리 위원 돼 있지 않은데 축산진흥센터가 되면 그 안에 지원센터의 이름이 아니라 한 팀으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지금 한 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센터에다 하고자…….

김미리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지원센터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센터의 이름이 아닌 팀의 이름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니요. 지금 현재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김미리 위원 그거는 지금 부서에 변칙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서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닙니다. 그거는 하고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직부서나 이런 데하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근데 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축산진흥센터가 해요? 지원센터가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게 지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잖아요.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전조율할 내용이요. 국장님, 그 업무 저기 7조에서도 가축개량위원회거든요. 가축개량위원회에서도 또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에서 하는 일이 1호에부터 4호까지 보면 축산정책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명칭이 예를 들어 경기도 가축축산정책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가야지 제목은 가축개량위원회인데 개량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전체 센터의 운영계획 및 관리, 이용ㆍ대관, 전체적인 걸 포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국장님, 이게 지금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지 않고 이제 궁평항으로 가다 보니까, 에코팜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 없었던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이게 통과되기 전에.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 계속 종결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센터에서 낙농지원센터 및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의 운영이 아닌 개별사업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이 타당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장님, 아까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됐는데 그 수정안에 담기지 못한 내용들, 기구 간의 센터 문제, 하부 조직 문제 그거는 다시 한번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질의하신 김미리 위원님께 따로 문서로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8.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5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입니다. 산림환경연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의안번호 제1889호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 물맑음수목원 시설인 숲문화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산불소화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등 수목원 내 영구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 물맑음수목원 내 기이 설치된 숲문화센터 등 8종 영구시설물은 경기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미이행하여 사후동의하는 사항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사전동의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지는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산129번지 외 세 필지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 행정재산이며 2009년 9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수목원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남양주시의 수목원 조성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 내 수목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관리청인 산림환경연구소와 사전 협의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했어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공유재산에 소홀한 행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맑음수목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첫 공립 수목원으로 2017년 임시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 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도민의 산림복지 향상과 환경적ㆍ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평균 방문인원은 약 8만 명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서 법과 절차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함께 만들어 온 공립 물맑음수목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일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동의안 제출 타당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와 남양주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 중인 물맑음수목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사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협의와 소유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맑음수목원은 경기도 소유지를 남양주시가 협약을 통해 사용하는 시설로 2017년 개원하여 현재 임산물판매장,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해 시설들은 영구시설물로서 설치 전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으나 이를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구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이후 절차를 추진하여야 하나 시설물의 철거 및 재축조는 행정의 효율성에 반하고 도민 등 이용객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조치보다도 절차적 하자 치유를 통한 계속 사용이 사회ㆍ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후 동의안은 중대한 과실 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규정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은 공유재산 본래의 용도를 보존하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인한 재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소유권을 가진 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보호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을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이미 축조된 영구시설물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영구시설물 축조 등의 동일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일곤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남 위원님.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7년부터 2024년도까지 7건이네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남 위원 7건이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축조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 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못된 점을 말씀했고 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 물맑음수목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사후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에 대한 치유를 도모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위법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김성남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와 함께 변상금 부과 조치 등을 조건으로 본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입니다. 하여튼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는 것도 받아들이고요. 변상금 조치, 변상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먼저 변상금 부과를 하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변상금 부과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조건부로다가 통과해 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소장님.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의회의 동의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거고. 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잖아요.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사전 동의에 대한 제안자잖아요.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 부분이 2017년도부터 24년까지 7년도에 걸쳐서 이게 여러 건에 걸쳐서 발생했어요. 물론 행정절차가 여러 중복이 되고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필수적인 절차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는 건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이게 실체적인 내용의 하자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양자가 다 치유해 줘야 그게 도민에 대한 기본 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감사 청구하고 변상금 부과 조건부예요,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 위원장 방성환 그게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 더,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혹시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물맑음수목원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저희가 지금…….

서광범 위원 공유재산 관리점검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그래서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저희 도유림만의 공유재산 관리 매뉴얼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처럼 지자체에 내준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문제가 또 생기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하는 위원 있음)

아, 서광범 위원님. 김성남 위원님에 이어서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서광범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이런 선례 말고 이번 기회에 경기도의 재산에 대한 부분이 타 시군의 사용인데 공유재산 의결 받지 않은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 같이 검토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다른 데에도 건의를 해서 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것도 사후적으로 해야 이게 절차적인 치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국장님에게 보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조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이 존재하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및 변상금 부과 조치를 조건으로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정윤경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은주 의원 발의)

(14시40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지역구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기관,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직 및 지도직 등 농촌진흥기관에서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농촌진흥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서 농촌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용어 및 내용 정비하였고, 안 12조에서는 성과의 이전에 관한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활용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농업현장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업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촌진흥법에서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명예농촌진흥공무원 현장교육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2024년 농촌진흥법 중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도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퇴직한 연구ㆍ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 활용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기관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농촌진흥법에 따를 경우 10년 이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의 경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통일성, 실무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검토보고서 5쪽에 수정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8조에서는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매년 퇴직한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공익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서 시행일에 관한 부칙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도명예농촌진흥공무원 현장교육이 단순히 퇴직한 공무원의 친목 도모가 아닌 농촌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선도하고 컨설팅 및 기술 지원 등 농업현장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윤종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성제훈 경기농업기술원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립니다. 김성남 위원님.

김성남 위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김성남 위원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정윤경 위원님이 지적…….

김성남 위원 아, 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서 있는데 단순히 퇴직한 농업진흥청 기술원 공무원들의 친목 도모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28조에 보니까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농진청 공무원의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통해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농업현장에서는 농업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닌 이렇게 퇴직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일자리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있습니다. 일단 작년 말에 정윤경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저희가 연간 2회 하던 것을 연간 1회로 바꿨고 그걸 현장 컨설팅으로 방향을 크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선배님들을 이용해서 지역상담소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김성남 위원 뭐 어디든 직장을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 능력이나 이런 실력이.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특히 더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기술원 기술, 연구직 공무원들이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평생 쌓았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전수를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안을 내셨다고 저는 이제 칭찬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는 친목 도모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으로는 글쎄,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그 상담소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개 읍면에 하나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편성이 꽤 많은, 이제 직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고맙습니다.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위원님.

○ 위원장 방성환 답변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질문해 주신 김에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작업 안전관리자라는 사업을 하면서 퇴직하신 선배님들을 현장에 보내서 컨설팅을 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례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마친 국순자 선배님께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분 연세가 내일모레면 70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워낙 많이 아시기 때문에 컨설팅을 제대로 해 주신다고 그래서 현장 반응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이 0.1초 먼저 드셨어요.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수정안 조문대비표 보면 현행의 제8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이 거기 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수정안이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참여 제한이 10년 이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년 이내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농촌진흥법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회에서 검토해 주신 내용으로는 이걸 이렇게 조목조목 해서 도로 따로 넘긴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5년 이내,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은 5년 이내인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10년 이내로 참여 제한인데 그거를 위임을 한다고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반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10년이고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5년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 우리 뭐죠, 이게?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제8조요.

서광범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제재처분 비교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예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5년이고요. 이번에 새로 바뀌는 게 10년입니다.

서광범 위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참여 제한이 10년 이내로 돼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참여 제한이 더 강화된 셈이네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맞는 거죠, 그게?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맞습니다. 바뀐 게 10년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검토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조례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에서도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조례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그다음에 연구개발성과 이전에 관해서는 개정을 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에 관해서는 특별히 개정안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대표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진흥청은 5년이고 새롭게 바뀐 법이 10년인데요. 그게 2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적용할 때는 상위법 가지고 충돌의 여지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 연수 자체는 이번 법에 넣지 않고 대신 “혁신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넣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충돌할 우려 때문에요.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과 같이 연구기관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영 의원 대표발의한 본 의원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역시 상위법령과 또 우리 조례가 조문 간의 통일성을 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 수정안을 공감을 합니다. 부칙에 대한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현 위원 원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중소기업 쪽에 기술닥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직이나 우리 지도직 농촌진흥 공무원들이 퇴직하시면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백분 동감하고 다만 이제 이게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애로기술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국 단위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일종의 풀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일종의 애로기술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하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그건데요. 제가 이 기술닥터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대표 프로그램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면 이 농업현장도 최근에 뭐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농법이나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더 활용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 정책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이 농업 현장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면,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농촌진흥청에서 이번에 법을 바꾸고 나서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대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저희 식에 맞게 다시 또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촌진흥법 등 상위법을 준수하고 본 조례안 조문 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8조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수정하고 시행일을 규정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성제훈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8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훈 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할 의안은 국제공동연구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국제공동연구협약은 네덜란드의 선진화된 스마트팜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경기도 특화작목 및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역할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원은 과채류 생산량 추정을 위한 생육지표를 개발하여 최적화 모델 기준을 설정하고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은 광 조건에 따른 작물 생육반응을 조사하고 생산량 예측기술 및 모델링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실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협약은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네덜란드 바헤닝언 대학교와 오는 7월 초 서면협약 방식으로 체결을 할 예정이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선진국형 스마트팜 기술 도입 및 경기도 여건에 맞는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덜란드는 일조량 부족, 저온 등 농업환경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전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나라로 협약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팜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재배환경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항생제, 살충제 등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을 경기도에 적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제훈 원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제가 농협에 다닐 때 네덜란드의 유리온실을 도입해서 방울토마토 재배라든지 뭐 국화를……. 아, 국화가 아니었죠. 다른 작목이었는데 실패한 경우를, 네덜란드 농법하고 우리하고 좀 현실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유리온실이 우리나라 온도조건이나 뭐 다르거든요. 우리 그거를 잘못 적용해서 우리가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팜하고, 그러니까 국내의 실정과 네덜란드의 그 나라의 온도나 기후조건이 다른데 이게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성제훈 원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이 과제의 제목이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실용화를 일부러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한된 시설 내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노지에서 유리온실만 지어놓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조건이 다르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서광범 위원 네덜란드가 선진국 아니에요? 농업에 대해서 선진국.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의 부농 중의 한 30%가 농업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저도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잘 활용돼서 우리 국내 농업이 또 소득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잘 연구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고맙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고맙습니다. 경기도 시설원예 면적은 대략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이쪽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원예 쪽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국제공동과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기반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또 1건 그대로 있네요.


11.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5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훈 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정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할 의안은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협약은 미국 농업연구청의 우수기술 도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도내 문제 해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 보급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농업연구청 ARS와 1ㆍ2단계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서 꽃노랑총채벌레의 페로몬 생합성 유전자 정보를 확보했고 생리활성 펩타이드 효과검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3단계 협약에서는 곤충생리 기반 해충 방제기술을 실증하고 농업현장에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협약은 곤충 페로몬 및 곤충생리연구를 통해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미국 농업연구청 간에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오는 7월 초 서면협약 방식으로 체결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기농식품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향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잡초 및 병해충 피해로 친환경농법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화학농약에 대한 해충의 약제저항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방제기술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며 이번 협약을 통한 국제공동연구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훈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남 위원님.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이게 점점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농업할 때는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 페로몬, 이 페로몬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페로몬 쉽게 얘기해서 생물이 내는 통신 물질입니다. 암컷이 수컷을 유인할 때 내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같은 친구를 유인할 때 내는 거라든가 이렇게 뭔가 생물이 발생시키는 통신 물질입니다.

김성남 위원 통신 물질.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우리 사람은 말로 이렇게 하지만 곤충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향기 같은 걸로…….

김성남 위원 몸에서 물질을 발산하거나 이런 게, 호르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호르몬하고 비슷합니다.

김성남 위원 같은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호르몬하고는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요. 유인 물질입니다.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농업청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꽃노랑총채벌레 이런 것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벌레가 비슷해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벌레는 같습니다.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나는 거기는 미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 이쪽하고는 전혀 거기 곤충하고 다른가 생각을 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외형은 좀 달라도 유전자 패턴은 똑같습니다.

김성남 위원 아, 유전자는. 그래요, 하여튼 저희 농업 할 때하고는 전혀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런 공동체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페로몬이네요.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오늘 마지막이죠.


12.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광현ㆍ김호겸ㆍ이오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석균ㆍ이한국ㆍ임상오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영주ㆍ이은주ㆍ서광범ㆍ김성남 의원 발의)

(15시12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상임위 안건 상정까지 오게 된 것에 함께해 주신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7일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제2호와 별표 1의2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제2호와 별표 2의2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산지의 표고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천군과 가평군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산림지역이 많아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되고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과 가평군의 환경적 특성을 잘 헤아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1년 산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는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연평균 2,061㏊에 달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본질적으로 산지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지역 개발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과 사적 이익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제도로서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적절히 형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월 7일 개정ㆍ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 완화범위를 100분의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의 적용대상 규정을 삭제한 것은 현행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되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안 제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을 구분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1의2를 신설한 것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0%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반영하여 산지의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30도 이하, 입목축적 기준을 시군 평균의 180% 이하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 별표 2의2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60% 미만으로 할 것과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을 100m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산지전용에 대한 기준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산사태, 수질 오염, 토양 침식 등 환경적 및 재해 위험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올해 3월에 개정ㆍ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입목축적 허가기준은 별표 4 제2호다목3)으로 이전되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다목1)ㆍ2)만을 완화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시행령 개정 시 연계 조문 및 별표에서 개정 내용 누락을 인지하고 허가기준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공문을 통해 실질적 완화 허용범위를 별표 4 제2호다목3)까지 포함하는 해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행정적 지침일 뿐 상위법령을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 이후 제정된 것이므로 산림청 공문만으로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 근거로 조례안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향후 법제처 또는 행정안전부 등의 조례 적법성 검토 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과 가평군은 지형적 특성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하에서는 주거지 조성, 생활기반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행위가 현저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산지개발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산업 및 관광 개발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산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령으로부터 명시적ㆍ구체적 위임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완화대상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조례 완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정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이미 사전에 위원님들과 여기 들어오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고, 토의를 했고 그리고 그 토의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나온 대로 산사태, 수질 오염, 토양 침식 등 환경적 및 재해 위험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현행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완화 대상으로 다목1)ㆍ2)만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완화 대상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조례 완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상위법 위임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이 조례가 완전하게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대로 되는 7월 회기에, 이것을 7월 회기로 넘기자는 사전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우리가 보류하는 게 상정 보류가 있고 이제 심사 보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정은 했고 지금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유가 있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다시 보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고 잠시 심사를 하시는 게, 또 심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할게요.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기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사전 회의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굳이 저희가 여기서 심사를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우리가 조금 절차상 심사 보류하고 상정 보류가 있는데 우리가 상정은 했잖아요.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심사 보류를 해 달라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상정해서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정윤경 위원 아니, 심사 보류를 해 달라는 건데?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심사 보류도 심사를 하면서 보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회해서 보류하겠다고.

정윤경 위원 아, 심사하기 전에 보류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방성환 네. 그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서광범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고?

서광범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시면 사전에 논의한 거 있고요. 지금 그 문제가 일단 검토보고서 등에 인지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이렇게 끝나고 밖에 나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시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배 해양수산과장,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황인순 종자관리소장 그리고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결산액은 3,525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150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844억 4,0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550억 3,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3%인 3,525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주요사유는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집행잔액 20억 2,800만 원 등으로 시군에 반납금 납부 촉구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150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84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75억 5,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시군 및 단체 등 실집행액은 7,362억 2,0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세출결산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불용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총 23억 3,100만 원입니다. 시군의 사업 포기 및 수요없음, 낙찰차액 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이 1건 3억 원입니다.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 5억 5,800만 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성인지예산 사업은 10개 사업 46억 1,300만 원으로 45억 2,600만 원,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로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에 122억 5,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 100억 7,300만 원입니다. 모두 국비 미교부, 공사기간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입니다. 총 4개 사업 52억 2,200만 원으로 이 또한 국비 미교부, 공사지연으로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8억 2,6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3개 사업으로 총 650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출내역입니다. 13개 사업에 총 656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3개로 이 중에 20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은 3건으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164쪽으로 22개 사업에 69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제가 이게 지금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심의의견서를 받아봤는데 이 속에 지금 다 지적받은 내용이 들어 있나요? 농정국 결산심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저희가 자료요구를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별도 할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보면 되는 거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전에 이쪽 자리가 비었으니까요. 농수산진흥원장님, 이 앞쪽으로 이쪽 좌측으로 좀 앉아주시고 소장님도 같이 앉으세요, 종자관리소장님도 이쪽으로 앉으시고. 이게 통합이 된 거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원장님이시니까 앞에 앉으세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양해한 대로 양쪽 통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이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5억 9,500 이렇게 했는데 연천, 양주 사업 포기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불용이 된 것은 연천과 양주 포기가 아니고 그 신청 저희가 산정했던 그런 계획과 신청자 수가 좀 부족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1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양평과……. 아, 연천과 양주가 제외돼서 9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거기에서의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24개 시군이었는데 9개 시군만 우리가 계획을 했던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 위원 왜 다른 데는 안 한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때 당시에 양주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연천군은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계획 자체에 넣지 못했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서 7개 시군만 한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9개 시군입니다.

김성남 위원 9개 시군 그래 갖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김성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연천이나 양주의 가능성은 어떤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올해가 저희가 이제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상반기 다 끝났고 24개 시군, 그러니까 올해, 예전에 연천하고 양주까지 포함해서 24개 시군에서 다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김성남 위원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김성남 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서광범 의원님도 조례 개정을 했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열악한 시군에서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못 하는 데도 사실 있잖아요.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천 원의 아침밥 이게 수요 증가가 굉장히 늘어났네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 위원 이게 요인이 뭐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학교가 지금 경기도 내에 원래는 19개 학교인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32개 학교로 늘어난 거죠?

죄송합니다. 32개 학교로 늘어나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남 위원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제가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도 했는데 이래서 우리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쓰자라는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뭐 그 조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우리 대학생들한테 천 원의 아침밥이 무려 이게 거의 뭐 50%나 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천 원의 아침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미 소비 또 아주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이번에 최근에 아마 우리 위원님, 언론 보셨나 모르겠는데 또 경기도에서 천 원의 백화점이라는 사업이 천 원의 아침밥에서 확대된 겁니다.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경축순환농업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4년 도비 예산이 한 6,000만 원 중에서 한 5,107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892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85% 수준이고 그 이유와 미집행된 항목이 있다면 혹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참여 시군이 2020년에 8개에서 2024년 6개로 줄었는데요. 살포면적도 계획에 좀 못 미쳤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살포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 주요원인과 2025년도에 어떤 보완책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이오수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잠깐 확인해야 될 게 저희 국 예산인지 아니면 확인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경축순환농업 관련해 가지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자료를 좀 확인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부분은 조금 세세한 부분이라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오수 위원 네, 과장님이 협조를,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감사합니다. 정인웅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입니다. 이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축순환농업 단지조성은 우리가 축산분뇨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우리 농업에 활용해서, 축산폐기물이 지금 많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전에 이제 해양 투기를 했는데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농지에 뿌려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오수 위원 집행률이…….

○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근데 이제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그 뒤쪽 축산 냄새가 좀 나다 보니까 농가에서 좀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집행률은 지금 85% 수준인데요. 거기에 이제 미집행된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봤을 때에는 892만 원 정도가 이제 미집행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그러니까 농가한테 뿌려야 될 그 할당량 면적이 있는데 신청면적이 좀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오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셨죠?

○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네, 알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제가 2024년도 행감 관련해 가지고 이 가축분뇨는 축산동물복지국이고 퇴비 품질과 토양처방은 농업기술원 그리고 경종농가 참여 확대는 농수산생명과학국 이렇게 각 실국 간에 역할과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질 좋은 퇴비를 이제 좀 생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질 좋은 퇴비를 이용해서 또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질 좋은 토양이 개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이 수확이 증가되고 이게 하나의 경축순환농업의 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각 국별로 이게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축산국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는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질 좋은 퇴비를 이용해서 토양의 질을 개선할 건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듯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수확 증대를 할 건지 이런 부분 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국장님 한번 협업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저희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질 좋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신경 쓰셨던 피트모스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이 목표보다 적게 되는 부분은 경종농가를 확보하는 데 저희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경종농가에서 두 가지 문제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분에 의한 유기질비료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약간의 불안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유기물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3개 부서에서 어떤 그런 충분한 검증 그다음에 토양에서의 필요한 토양 발굴 그리고 또 경종농가들에 대한 교육이랄지 참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각 국별로 협업이 잘 되었을 때만이 이게 경축순환농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025년 시범사업으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퇴비 기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단지 조성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었을 때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각 국별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또 더 깊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럴 때 또 우리 위원님 좋은 고견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분은 각 국별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앞으로 질 좋은 퇴비가 생산되었을 때에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 받으시면서 지적 많이 받았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특별히 지적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정윤경 위원 특별히 지적받은 건 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산 설명자료 Ⅱ권에 169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결산분석은 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서 월 90만 원, 110만 원까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지원금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시군에서 실 집행실적이 64.5%에 불과한데 설명자료 1697페이지는 사유가 수령 대상자 바우처 미사용으로 표기돼 있고 결산분석에서는 조건 부적합으로 바우처 미지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이 수령 대상자가 바우처를 미사용했는데 사실은 그 수령 대상자가 조건이 부적합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건지, 같은 내용인데 지금 표기를 잘못해 놓은 건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정윤경 부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경 위원 시간이 없는데, 우리 7분밖에 안 줘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제가 그 세부적인 부분을 미처 숙지를 못 했는데요.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가 좀 그렇고요. 지금 두 개가 말이 틀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좀 파악해 주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페이지 수 딱 보면 1697페이지하고 45페이지ㆍ6페이지예요, 결산분석 자료는.

두 번째로 질문을 하면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작년 본예산보다 약 55억 원이 증액됐어요. 106억 4,7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지원 대상자는 1,098명에서 1,400명으로 확대되었고요. 근데 작년같이 예산의 불용이 발생됐는데,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작년에 예산 불용됐던 부분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워크숍을 하지 않아서 나는 그런 예산 불용입니다.

정윤경 위원 아, 워크숍을……. 근데 여기는 수령자 바우처 미사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미사용이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죠, 지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결산에서 나온 그 결과에는 지금 워크숍 미집행으로 인한 그런 불용에 대해서 기입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바우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쪽에서 쓰시기를, 보고서에 써놓기를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바우처 미사용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실제로 불용액은 워크숍 비용을 안 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64.5%면 나머지 35.5%가 워크숍 비용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청년농업 영농정착 자금은 이게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3,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선발하고 평가하고 또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또 그 청년농업인들을 모아서 워크숍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앞에 단의 비용과 시간이 길어져서 워크숍으로 잡혀 있는 예산을 못 써서 생긴 불용액입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워크숍은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은 106억 4,700만 원이 올해는 늘었고 지난번에는, 예산 자체가 지금 그게 아닌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잘 좀 파악해 보시고요. 따로 별도 보고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지 등 자산취득이나 뭐 유흥ㆍ사치품 구매만 아니면 생활의 전반부 것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경영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농업인들이 혜택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불용이 왜 났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잘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바우처 미지급이면 지급하지, 받지 않는다는 만약에 그게 그거라면 왜 받지 않는지 그것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두 번째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결산 설명자료 Ⅱ권의 1787페이지 쪽에 있는 겁니다. 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해 관심이 제가 많아요. 우리가 작년에 특히 재해가 많았잖아요. 그거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심하게는 제가 우리 도에서 조례로라도 발의해서 이 재해보험 같은 거를 많이 적극 들 수 있게끔 지원해서 해 주고 또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하고 있는데 실 집행률도 99.1%로 예산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사업 설명자료 보면 8만 8,000건의 실적이 10만 7,000건으로 12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 안전보험이 8만 1,000건으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 대상이 되는 전체 농민의 몇 %나 되는 거예요, 이건? 8만 1,000건 실적 달성했단 말이야. 10만 7,000건, 8만 1,000건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러면 이거는 농업인의 전체 몇 %가 이게 되는 거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품목에 따라 다르고 이 상해보험 부분은 이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농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28만 명의 농민으로 본다면…….

정윤경 위원 안전보험이 상해보험이에요? 농업인안전보험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상해보험하고 그다음에 기계보험으로 이렇게…….

정윤경 위원 안전보험 안에 그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상해보험과 농기계보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2개로 나눠져 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신청한 사람, 농업인에게 가는 거다 보니까 신청주의라서 전체는 아니고…….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농작물재해보험 경우 가입률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가를 알아봤더니만 그동안 뭐 재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대한 농민들의 필요성 인식이 지금 저조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농업안전재해보험 사업의 보험 지급 현황은 어떻게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저희가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시는 바와 같이 8만 1,000건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은 2만 6,00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지급 현황, 지급 현황.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정윤경 위원 그게 지급 현황인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보험료 납부 현황이고요.

정윤경 위원 지급 현황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급 현황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험을 들었으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사고가 나는 경우 받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혜택이 방금 말한 기계보험 다르고 또 이거 상해보험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보험에다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농민들이 구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종합보험식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종합보험식으로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분 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게 일반적인 우리 보험하고 거의 같은 게 대인에 대한 게 있고 또 대물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같이 하지는 않고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윤경 위원 하여간 이 보험 부분을 조금 더 도가 농민들한테 지원파트를 좀 더 늘려서라도 농민들이 전부 다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요즘 하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뭐랄까요, 커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시기적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농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닥쳐갖고 도의회 와 가지고 의원들 찾아오고 도지사 찾아가서 뭐 이거 보험, 재해 이거 배상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윤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올해하고 앞으로 가장 큰 농정의 이슈는 자연재해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조례도 그렇게 개정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이랄지 요즘 또 수입안정보험도 생겼습니다. 그런 것과 그다음에 상해보험이랄지 농기계보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4년 9월 30일 현재 2024년 추진실적이 12만 852건이라고 그렇게 가입 지원이, 52건의 가입을 지원했다고 추진실적으로 써놨는데 결산에 가서는 또 결산설명서에는 24년도 회계연도 사업추진 현황에 31개 시군 실적이 10만 7,000건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24년 9월 30일 현재가 12만 건이라고 해 놓고 결산서에는 10만 7,000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4년 추진실적을 12만 건이 넘는 걸로 써서 올렸어요. 근데 결산보고서에 24년도 회계연도 실적은 10만 7,0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만 3,000건이 오버가 돼 가지고 실적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25년도 예산 세울 때. 그것도 9월 30일 자인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무래도 저희가 본예산 낼 때는 9월 기준이고 결산은…….

정윤경 위원 9월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9월이 12만 건이었다고요, 실적으로 올린 게. 그러니까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4년 9월에 10만이고 올해 결산에 12만이면 맞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다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부의장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어쨌든 결산이라는 건 숫자 싸움인데 지금 예산 집행할 때하고 결산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니까 허위보고지, 허위보고, 완전.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애시당초 계획한 기본계획안을 받아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좀 자료가, 결산서의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1707페이지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도 애시당초 계획은 1만 7,700명인데 여기 계획안에 보면 갑자기 1만 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수치가 달라지는 거죠. 완성한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부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 이게 실수로 이루어진 1건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모든 사업의 내용을 다 재점검해야 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쪽에서 이렇게 보고 거쳤는데 아마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산과 본예산에서의 시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회소득 같은 경우도…….

김미리 위원 아니, 계획 대비잖아요. 아니, 계획 대비 집행의 비율을 산출하는데 계획의 숫자가 달라지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미리 위원 결산 시점이면 1월 달에 예를 들어 계획을 한 보고를 하는데, 지금 한 해 지나서 결산 이렇게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달라집니까?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연천과 양주가 포함된 계획을 했던 시점과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연천과 양주가 빠진 시점에서의 인원이…….

김미리 위원 그건 사업진행 중에 빠진 것이지 애시당초 계획인원에 포함돼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두 군데 지역이 빠진 건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그곳이, 그 기초지자체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 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리드를 하지 못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거를 연천과 아까 어디라고요? 거기를 빼고 난 나머지를 해서 왜 애시당초 그럼 2개 지역이 빠진 걸 사업한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처럼 지금 변경 결산 보고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결산 결과에 보면 계획 자체가 연천과 양주가 빠진 상태에서 9개 시군의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다시 다른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리 위원 양주, 연천이 중도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대상 감소 이랬는데 이거는 결과물이지, 그렇죠?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확실히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에는 여기가 빠져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포기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불과 인원 몇 되지도 않아요, 사실. 더하기 빼기 해 보면. 막말로 산수 해 보면 천몇백 명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1,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실집행률이 64.3%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실 집행률이 95.9%예요. 농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인데 95.9%를 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리드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지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64.3%, 결과적으로 사업 자체평가에 미흡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이 95. 나온 이유는 농촌기본소득은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체계가 모두 잡혀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들의 신청이 거의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높았던 거고요. 농어민 기회소득은 사실 작년에 계획을 해서 작년 말에 4/4분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저조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게 사실은 작년에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이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저희가 홍보랄지 그런 전달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히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또 연말에 농번기 때에 신청을 못 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보다…….

김미리 위원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4/4분기에 하면서 농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확실히 그런 차이와 신청 부분에 대해서…….

김미리 위원 이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중복은 안 됩니다.

김미리 위원 농민기본소득은 60만 원이고, 그렇죠? 농어민 기회소득은 180만 원이래요, 총액으로 따졌을 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옳으신 말씀인데…….

김미리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농민이라면 60만 원짜리를 신청하겠습니까? 180만 원짜리를, 2개가 다 적용이 된다면 어느 걸 신청하겠어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부서의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큰 금액이 오히려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는 게 농민기본소득이 60만 원이고 농어민 기회소득도 일반적으로는 60만 원이고요. 일부 귀농과 창농 그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만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만 명이 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미리 위원 의미가 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닙니다. 지금 이 53% 되는 데에 대한…….

김미리 위원 그럼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요? 의미가 없는 걸.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집행률이 53%에 이르는데 이 180만 원에 해당하는 분들의 참여 저조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김미리 위원 그럼 앞으로 25년도 결과는 이제 내년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향후 그럼 올해 내년도에 두고 볼 25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지금 24개 시군에 대해서 6월 달까지 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21만 명을 계획해서 17만 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2%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연말까지는 100% 될 것 같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100%까지는 뭐 어려울 수, 왜냐하면 또 그 안에서도 다시 걸러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100%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게 아마 85%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우리가 농민이 있는 지역이 24개 시군이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민은 다 있습니다만…….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24개 시군이 대상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민기본소득도 그렇고 농어민기회소득도 그렇고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시군에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의사와 조례를 만든 24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미리 위원 조례가 있는 시군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든…….

김미리 위원 조례가 있는 시군이 24개밖에 안 돼서 그래서 조례가 없는 나머지 지역은 못 한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김미리 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죠, 7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7개 지역에 조례 빨리 만들어서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공문은 보내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조례가 없어서 신청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김미리 위원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제 참여가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 고양이랄지 성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참여 안 하는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농민기회소득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도가 견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도 그래서 계속해서…….

김미리 위원 도의 입장은 31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견인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단지 시군에 조례가 없어서 거기는 안 하니까 “흥, 버려.”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밖에 안 보여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지는 않고요.

김미리 위원 예산도 있는데. 그러면 공문 있잖아요. 하라고 리드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하시겠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회의 때마다 그렇게 부단체장이랄지 시장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거 지금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홍보 부족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들이 알고도 ‘에이, 나 그까짓 거 안 받고 말아.’ 이렇게 됐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 주요인은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워낙 늦게 하다 보니까.

김미리 위원 그럼 향후 홍보에 대해서 좀 발언해 주십시오. 향후 홍보예정.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이 지금 농어민기회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이 그대로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24개 시군은 농민기본소득을 다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농민기본소득이 농어민기회소득으로 바뀌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해 가면 아마 충분히 다, 벌써 이번에 신청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다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마을 위원회랄지 또 우리가 온ㆍ오프라인의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우리 연말에 행감을 하든지 하는 경우에 31개 지역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적어도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존하시는 도지사님의 기본사업을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게 한다면, 늘 박명원 위원님 예산 부족하다고 늘 저 소리쳐 외치시는데 점점점점 여기 우리 상임위의 예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잠깐 이 책자를 이렇게 열어보면 “미흡”, 자체평가가 미흡인 게 상당히 많아요. 미흡의 기준이 몇 프로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미흡은 70%가 기준입니다.

김미리 위원 아까 일어나서 인사하셨던 과장님과 그분들, 70% 이하의 미흡 사업 리스트와 사유와 그러니까 예상금액과 집행금액과 잔액 사유 이거를 좀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을 떨궈낼 방안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다른 거를 여쭤보자면 1702페이지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있어요. 이 또한 집행률이 48.9%밖에 안 돼요. 우리 여성 농업인이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되는 사업이고 특수건강이라는 게 이제 골근격계랄지 심혈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에게 특별히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첫해 하다 보니까 우리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누가 지금 결과만 듣자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낮았느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첫해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부족이었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에 해당하는 사업만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안 하고 그냥 사업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공모하고 거기에서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결과가 지금 보면 결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정책과는 홍보라는 걸 절대 안 합니까? 우리 지금 SNS 보면 각각의 방법으로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그런 SNS를 포함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 곳들을 피해서 도 정책사업이 홍보가 많이 나가거든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거 안내만 해줘도 지역에서 신난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 왜 48.9%인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아니죠. 이제 올해, 올해는 100%가 되기를 바라는데 올해에도 지금 이 비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두 번째 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군과 같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런 홍보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게 여성 농업인들에게 이러한 특수질환 부분에 대한 검진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최대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여기 지금 사업이 연천군 등 4개 시군에 한정이에요. 이 지역도 우리 부서에서 한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31개 시군을 다 보냈는데 4개 지역만 희망을 하신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참여 시군이 연천과 이천과 파주, 평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이…….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31개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공문하고 받은 공문 그리고 참여 안 한다고 그러면 공문 안 옵니까? 그냥 무시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그 공문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전체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과 받은 공문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5년 시범사업이고 현재 4년 차고 내년이 마지막이고, 그렇죠? 그리고 약 68억인데 시군비하고 도비가 7 대 3 그리고 도에서가 그래서 약 한 47억 하고 시군비가 20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지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천군 청산면에 갔고 이제 그거 성과 여부를 현장 확인하려고, 그다음에 연천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5년 단위 시범사업이 아니라 최초의 10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 10년은 시행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10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5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VIP께서 오셔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자료를 통해서 봤었고요. VIP께서 5년 기본이고 10년을 계획을 했었다라고 워딩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농촌기본소득 청산면에서 하는 이 사업은 사회실험사업이고 당시의 계획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뭐 거기서 연천군에서 평가결과가 상당히 좋고 뭐 4.4%인가 인구가 증가가 됐고 109개 여러 가지 상인기업체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결과로 해서 이거를 뭐 확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이제 끝나는데 평가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직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시범사업 5년이 끝난 다음에 1ㆍ3ㆍ5년 차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만약에 확대가 됐을 때 경기도 내에 이제 확장이 되면 연천군 청산면뿐만 아니라 연천군 내에서도 다른 면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천군 외에 다른 시군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도비에 대한 재정부담도 있지만 해당 시군에 대한 30%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또 하나, 이거를 국가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경기도 내에 시범사업으로 확장하겠다,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면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째, 재정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우리 청산면 하나의, 이 대상은 우리가 인구 소멸 대응사업으로서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인 면 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지금 청산면 3,700명에 대해서 1년에 약 67억 예산이 드는 거고요.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을 때 이러한 대상이 경기도에 26곳이 있습니다, 면이. 만약에 1차적으로 거기를 확대한다면 약 1,3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연천, 우리 경기도 내 전체 농촌에 대해서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한다면 1조 3,000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으로 만약에 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에도 농촌주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칭은 좀 다르겠지만 농촌기본소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지금 전남과 전북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비사업으로 전환된다면 그리고 경기도에서 했던 이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저희로서는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나 보고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보고해 달라는 평가결과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외에는 없었고요.

윤종영 위원 아마 청산면 갔다 오고 나서 아마 대통령실이나 중앙정부에서 자료요구나 이거에 대해서 아마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중앙정부에서 자료요구하거나 보고를 할 때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사전에 보고가 되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방향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국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국비사업으로 했을 때 일부 지방비를 요구할 텐데 지방비 요구할 때 대부분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물 안전성검사에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경기도는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농산물 안전검사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유통과는 이게 농산물 안전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한편으로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농수산물검사부에서는 이게 농산물 제철 봄나물이나 농수산물 수입 열대과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잔류농약검사, 방사선물질을 검사하고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 기관이 유사한 대상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의 중복검사로 인해서 사각지대나 예산의 비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로컬푸드 유통 확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4년도에만 총 2억 2,2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145건의 농산물 안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대상 품목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요. 품목이 무엇이고 검사는 시군 수행인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검사결과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국에서 하는 그 안전성검사의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안전검사의 대상이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진입 이전까지는, 예컨대 생산이랄지 가공까지는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지나서 유통과 소비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의 안전성검사는 원칙적으로 식약처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등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안전 농약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바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검사 부분은 저희가 그 검사, 이 검사 주체는 시군이고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도와 함께 그 검사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 주체가 되고서 하는 그 예산은 시군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저희가 진흥원의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에는 검사결과가 검사가 품목이 다르고 또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사각지대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또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염려스럽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지금 비효율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서 그 생산과정이랄지 유통과정에 대한 별도의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결과에 대해서 학교급식이랄지 이런 부분은 바로 학교에 먼저 알려서 중단시키는 부분을 하면서 생산농가에 하여금 인증이 있으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출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일반 농산물인 경우도 그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울러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79.8%, 농식품유통과가 88.5%,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나는 점도 확인이 되는데 집행률이 낮은 주요요인은 뭡니까, 이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부분에 이제 뭐 88%면 저희가 최대한 90% 넘도록…….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79.8%가 이렇게 지금, 사업의 집행률이 79.8%인데 농식품유통과는 88.5%가 나타나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마 그 검사, 저희 그 예산에는 사무관리비랄지 운영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률 차이와 저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료를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집행지연이나 집행불가 사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방향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집행률이랄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김창식 위원 한번 받아 가지고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지금 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전검사 업무가 중복 수행되는 경우에 예산 낭비하고 행정 비효율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에는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서 검토결과 다수의, 주요사업 다수가 집행률이 제로로 극히 아주 저조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되지 않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지연사유는 뭡니까, 이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결산서에 보시면 이게 집행이 아예 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하고 그다음에 저희 옛청사 에그테크 체험공간 사업이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사업은 시군에서 저희가 작년에 참여를 못 했던 부분이라서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에그테크 체험공간은 예전에 거기에 민방위 비상훈련하던 터널인데 그 안에다가 저희가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예컨대 장애인이랄지 여러 취약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했었는데 스마트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상태로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사업을 접었던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결과와 실제 추진과 관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겁니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좀 전에 김미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게 되는데 개인농가나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도 하고 단체나 시군이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수요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실제로 신청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서 집행이 좀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서 해 주시고 향후에 본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정기 보고나 추진점검 체계도 구축할 의지가 있는가 물어보고 싶은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행률 저조 같은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불용 사유 중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신청이 없었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신청이 없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2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시군이 하나도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그 10억을 가지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23년도에 2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시군이 주체가 되는 공동 기숙사형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게 잘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군이 부지를 확보하고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요인 분석에는 시군뿐만 아니라 농협이랄지 또는 단체에서도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문화다 보니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이질적인 문화 차이 때문에 같이 있는 걸 또 싫어한다는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주의 담당자한테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라고 그랬더니 외국인근로자들조차도 또 이렇게 같이 공동 기숙사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도 있다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시군별로 오는 외국 지자체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예컨대 연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양주 같은 데는 캄보디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마 여주는 좀 약간 혼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혼재된 상태에서는 같이 생활한다는 게 여러 가지 갈등 요지도 있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이번에 여주에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고석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외국인을 다양한 외국인을 써요. 그런 데서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각자의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같이 있는 거를 싫어한다고. 오히려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숙소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서 올해는 개인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위해서 새로 신축을 하거나 개축하는 부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농민기회소득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여주시가 최초의 농민수당을 처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또 50%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기본소득으로 갔다가 또 이제 기회소득이라는, 김동연 지사님이 새로운 3종 세트를 추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아까도 보니까 24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참여했다는데 아마 설득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의 도비를 좀 부담해라. 여주시장님이 요구한 사항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70% 정도 부담을 하면 여주시도 참여하겠다. 그런데 그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농업 부분은 70%까지 경기도 보조금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난번에 그 3종 세트만 적용했을 경우에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3종 세트만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했을 경우에 한 100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제가 귀농이랄지 창농 그다음에 친환경만 했을 때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보고드렸던 부분은 전체였고 그런데 그게 7 대 3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훨씬 그거보다 더 됩니다. 그리고…….

서광범 위원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친환경ㆍ귀농ㆍ청년농에 대한 70%만 적용을 해 달라. 우리 여주시장님이 요구했던 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게 한 2만 명 되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주시도 긍정적으로 참여한다고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친환경농가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일반농민들이 왜 똑같은 농민인데 친환경농가는 15만 원씩 주냐. 친환경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도 비싸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경기도에서 뭐 시나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차별화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농가끼리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친환경농가를 빼고 귀농이나 청년농에 대한 부분만 15만 원씩 준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시군의 부담도 줄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 주시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시장님 찾아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친환경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종 세트에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일반 관행농에 비해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농민들의 갈등 이거는 또 어떻게 해소해요? 일반농가하고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중요하니까 저희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일반농가들도 중요하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내년 본예산에 이런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거든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던 위원장 질문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소위 말하는 3종 세트, 일반 그거는 뭐 집행률이 9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일반에 대한 건 95.1%, 5만 원씩 지급되는 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집행률은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일반 월 5만 원과 15만 원에서의 집행률 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급되는 그 금액에 따른 분류에서의 집행률 차이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집행률이 53%였고 올해는 아마 8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기존에 했던 농민기본소득. 5만 원씩 나가는 일반 기본소득.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은 95%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거는 작년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2년부터 해서 쭉 우리 위원회에서도…….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여기 정산일이 25년 3월 18일 기준 95.1%예요, 일반 5만 원씩 지급되는. 천백…….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민기본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네, 1,300억.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24년도의 농민기본소득…….

○ 위원장 방성환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24년도에 집행한 농민기본소득 말씀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기존의 농민기본소득. 그게 기회소득으로 왔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이건 농민기본소득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지금 기회소득으로 통합되지 않았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위원장님, 작년에는 농민기본소득이 있으면서 기회소득이 추가로 4/4분기에 된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오케이, 그거는요. 그러니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이전에, 지금은 기회소득으로 통합됐지만 그 부분 5만 원씩 지급된 거는 95%가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농민기본소득.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농어민 기회소득 이 부분은 64.3%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여쭤보셨는데 이게 청년하고 귀농하고 친환경 3개 중에 주되게, 64.3% 중에서도 편차가 있을 거거든요, 상당 부분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그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집행률이 낮아요, 그 3개 중에? 이유가 있을 건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 좀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확인해야 돼? 네, 해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한 2만 명 되는데 작년에 9개 시군이다 보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1만 7,700명을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컨대 창농이랄지 귀농이랄지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집행률에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이거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질문이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우리 농정위 위원님 중에 그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거, 가장 원초적인 거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당연히 집행률 64.3% 부진하면 ‘아, 이거 위원님들이 여쭤보시겠구나.’ 그리고 그중에 어떤 게 주되게 잘못 집행이 됐는지를 1번 선수로 예상 질문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그래야 그게 예를 들어 친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그러면 친환경에 집중 이유가 뭔지. 그럼 기회소득의 가장 부진에 대한 원인을 해야 결산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얘기할게. 3종 세트 중에 64.3%에 하회해서 평균을 까먹은 하나는 뭐예요, 가장?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 위원장 방성환 아예 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요. 솔직히 결산을 받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내용 부족이에요. 정산이 2025년 4월 30일이 정산 기준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벌써 5월ㆍ6월 우리 선거 뛸 때 이거 정산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결산을 이미 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회계사님들한테도 결산보고를 다 어느 정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통계를 이렇게 소트, 정렬을 하면 그 자료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언제 주실 건데요? 내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닙니다. 오늘 저녁까지 바로…….

○ 위원장 방성환 저녁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마 이게 기초자료는 다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만 별도로…….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낼게요. 그 64.3% 된 1번 이유가 뭐예요, 1번 이유? 가장 큰 이유만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지금 세수 추계 오류로 감액 추경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가거나인데 집행잔액이 됐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작년에 4/4분기 때 하면서 이렇게 신청이 저조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신청해야 될 사람들이 못 했고요. 그리고 그때 시기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신청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신청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홍보 부족이라고요? 아니, 국장님 이거 경영체 등록하고 4대 제외요건에 대한 심사는 일반소득이 있고 특별한 거에 대한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정하는 그것도 있고 친환경이나 각자 이렇게 50세까지 청년 이 요건이 그렇게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것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 위원장 방성환 현장에서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소득수준이랄지 그다음에 경영체 등록 이런 부분은 올해 하는 걸 봤을 때 크게 그 부분이 신청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있잖아요. 일반 농업기본소득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째인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많은 적용요건 등이 거의 중복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됐는데 64% 해서 이런 미집행이 나왔다는 거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 종류별로 분석하시고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기본소득은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이렇게 차이 있다는 건, 편차가 생기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나중에.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이따까지 보고해 주신다고 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시작했을 때 64%에 대한 부분과 올해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귀농ㆍ창농ㆍ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참여율이 얼마나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걸 포함해서 참여율 저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철저히 우리한테 공부시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사과하셔야 되는 거죠,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과일 사업 어르신에게도 지급하는 거 그 부분은 제가 도정질의도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 좀 같이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어린이들만 하고 있는데 어르신 건강과일 공급사업 나중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본 위원이 조례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과일에 대해서도 도에서 혜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에 대해서, 양해는 사전에 구해 주셨습니다. 차성수 국장님이 중복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셔서요.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550억 8,929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977억 4,990만 원 중 940억 5,7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551억 8,440만 원 중 550억 8,929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8,57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2%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977억 4,999만 원 중 940억 5,776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2,6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억 3,24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3,308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6.2%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1건이며 불용액은 8억 5,778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없으며 이어서 같은 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 18억 6,605만 원으로 국비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6,061만 원으로 연구용역 계약 유찰로 인한 업체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쪽에서 25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26쪽 농정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성과지표는 총 5개이며 달성지표는 4개, 미달성 1개로 성과목표 달성도 80%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태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개요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조정주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치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하태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최하영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집행부석을 향하여) 같이 인사해 주십시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6억 1,333만 원이며 233억 7,84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233억 6,99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9억 880만 원으로 현액의 97.5%인 583억 8,34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 2,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99억 880만 원이며 583억 8,345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2,5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시설 관리 유지 시설비는 입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서 1억 6,982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기술보급과 공적방제 손실보상은 사업 집행잔액으로서 1억 7,93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및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도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원은 농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성과지표 총 35개를 모두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초과달성 및 미달성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농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2024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63억 1,9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수입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총 67억 1,071만 원입니다.

13쪽부터 35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이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여기 이태선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이태선입니다.

김창식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김창식 위원 지난 3월 경남과 경북에서 산불이 한 열흘 이상 이렇게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피해도 나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산불 예방ㆍ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이 사업이 실제 집행률이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지금 저희가 결산에 있는 거 산불 관련해 가지고는 다 시장ㆍ군수가 집행하는 사항이라 가지고 78%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교부세가 매년 12월 달에 이제 산불이 다 끝나면 교부세가 12월 달에 오는데 12월 달에 오는 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 연도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저조한 건 그런 이유고요. 나머지 시군에서 장비나 임차헬기나 이런 사업비는 저조한 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연도가 바뀌면서 지금 표기가 되면서 이런다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김창식 위원 우리 그 내화수림대 조성 실적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화수림대 조성면적은 총 67.73㏊, 도 전체 면적의 약 0.01%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 평균 0.05보다도 낮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이것도 또 보면 남양주나 가평, 수원 일부에만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지역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요. 24년도 회계연도에 내화수림대 조성 예산이 총 편성 및 실제 집행률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1억 수준이던데 맞습니까, 이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조성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게? 조성, 미조성 지역의 사유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저희가 이제 산림녹지과 사업들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조림사업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시장ㆍ군수가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국비를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내화수림대나 조림 같은 경우는 일반 사유지에 요청하는 사항이라 가지고 일반 사유 이렇게 개인들이 내화수림대의 수종을 원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나오는 일반 수종이 잣나무, 소나무 그다음에 백합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나무 위주의 수종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평, 남양주 이렇게 이 위주로 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25년도 조성계획은 뭐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25년도도 똑같이 내화수림대 조성은 계획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시군에서 요청하는 게 개인 사유지의 소유자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저희가 반영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경기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저희가 그 조림 같은 경우는 임의대로 내년에 수종을 급히 바뀌는 게 아니라 5년 전서부터 이제 수종 씨를 뿌려 가지고 나무를 키워 가지고 수종 갱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화수림대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는 침엽수 위주로 잘됐다면 지금은 이제 참나무 위주로 이파리가 큰 거가 잘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백합나무나 참나무 위주로 이제 갱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에도 이게 특히 북부권에 보면 요즘에는 뭐 산에 들어가서 보면 산불이 한 번 발생을 하면 이게 진화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장기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람을 인력으로 투입해서 진화를 한다든지 헬기를 투입해서 진화한다든지 이게 들어가서 보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도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잘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위원님이 그래도 건의문을 건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도지사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경기도는 골든타임제를 적용해 가지고 30분 이내에 물을 투하, 산불이 나면 30분 이내에 물을 투하하자, 이 체제로 가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헬기입니다, 산불헬기. 근데 산불헬기로 매년 30억씩 예산을 세워주고 시군에서 70억 해 가지고 이제 100억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18대에서 20대를 시군에서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더 산불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고용 안정성 처우 개선의 필요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진화대는 5개월 단기계약으로 운영되며 일당은 시군별 생활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약 일당 9만 원? 9만 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데 산불은 요즘에도 이렇게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한 번 발생을 하면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있거나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필요로 할 텐데 이게 지속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이제 본 위원이 보면 요즘에 의소대, 의용소방대나 우리 소방대원들이 퇴직을 보면 좀 일찍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 그런 인력도 잘 좀 대책을 세워서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이번에 산불이 대규모로 나면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산불 기간이 1년 중에 5개월이다 보니까 5개월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군 같은 데는 젊은 일꾼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1년 내내 고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5개월이다 보니 대부분의 이제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인구 그렇게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마 산림청에서 올해 산불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아마 생각은 조금, 이제 단가가 높은 게 아니라 고용 자체가 개월이 길어야지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산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불은 그러니까 발생한 후에 대응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하여튼 이런 거에 좀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위원님. 산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태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에 보면 산림녹지과에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화성시 거를 이제 납부 독려해서 아직 못 받은 것 이제 뭐 올해로 결산 이후에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산림환경연구소는 연말 징수 결의 후에 1월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결산을 하려면 대부료 같은 거는 연말 전에 수납을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왜 연말 징수 결의를 늦게 해서 1월 초에 수납을 하게 만들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저희가 관리하는 도유림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유림, 저희가 이제 산림 분야 관리하는 도유림을 직접 하시는 거고요. 저희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유 재산 중에 시군에 분포하는, 별도의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분포하는 시군 관리 위임권은 경기도지사에서 자산관리과장님 해서 저희 산림녹지과로 왔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시군에서 다 위임하는 사항이라서 시군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 계절이 이렇게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다릅니다.

서광범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연말 전에 납부하도록 해야지 그거 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안 내 가지고 계속 독촉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화성시 건은 올해 4월에 징수가 된 상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시군에서 이렇게 적은 금액도 뭐라 그럴까, 체납을 한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도유지나 국가 땅을 쓰시면 이렇게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내도, 이제 천천히 내도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방법이 연말 징수 결의한 다음에 다음 연도 수납을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환경연구소는 별도로…….

서광범 위원 네, 소장님.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입니다. 저희가 사용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사용허가 기간이 11월이나 12월쯤 되면 그때 저희가 사용료 징수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사용료 납부기간이 명년도, 내년도 1월 말까지다라고 하면 사용허가자는 12월에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간이 거의 도래할 즈음에 납부하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그럼 대부분 1월 말로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1월까지 거의 대부분 납부했네, 기간이, 사용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그거는 저희가 11월ㆍ12월에 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사용허가자분들이 납부한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용기간이 당년도 같으면 당년도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혹시 기간이 1월까지, 어떤 사용허가기간이 특별한 경우가 있냐 이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그건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건 아니면 그러면 12월 말이면 12월 말까지 납부해서 결산을 마무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용기간이 다 각각이 다르다 보니 이분은, 어떤 분은 3월부터 그다음 연도 3월까지, 어떤 분은 뭐 1월부터 12월까지 이래서 그게 지나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다 각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서광범 위원 근데 대부분 1월 납부 완료했다 그러니까, 결산 자료에 미수납으로 이게 뜨니까 가능한 한,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수납이, 그럼 미수납이 어쩌면 예외적인 1월 말에 내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음 연도에 징수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료 미수납액이 3건인데 이런 데는 어디가 해당된 거예요? 123만 4,700원을…….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죄송한데 몇 페이지…….

서광범 위원 5쪽에 있죠, 5쪽에. 미수납액 12건 중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지난연도 수입 중에. 이게 그러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자료 확인 중)

그냥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서광범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런 규정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또 당년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당년도 수납하도록 하시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서광범 위원님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도유림, 도 임야 중에 대부분 시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 외에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윤종영 위원 그러면 무단점유나 변상금 조치는 어떻게 해요? 그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시장ㆍ군수가 다 합니다.

윤종영 위원 시장ㆍ군수가 하고요. 그 현황은 다 파악해서 갖고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매년 하고요.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시군에서 위탁 관리하고 하면 도에서. 뭐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정상화시키라든지 변상금 조치한다든지 방금 얘기했던 미수납한 것에 대한, 임대료 미수납에 대한 조치 그런 부분을,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도유재산에 대해서 시군에 위임해 가지고 하는 사항을 저희가 다 챙기고 현장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계속 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미수납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고지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왜 이거 수납을 안 받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에 대한 업무실적, 뭐랄까, 내용에 대해서 아마 서광범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좀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 한 마리 없는 이오수 위원님?

이오수 위원 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아까 하셨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 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미리김성남김창식방성환서광범염종현윤종영이동현이오수정윤경

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이문무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ㆍ종자관리소장 황인순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반려동물과장 변희정

ㆍ축산진흥센터 소장 이양수

ㆍ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장 이태선

ㆍ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ㆍ농업기술원

원장 성제훈연구개발국장 이영순

기술보급국장 조정주행정지원과장 인치권

작물연구과장 이수연원예연구과장 김진영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최병열

소득자원연구소장 홍승민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하태문

지도정책과장 최하영기술보급과장 이준배

농촌자원과장 이영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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