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2.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계속)
- 3.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4.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5.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6.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5.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6.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안전점검 시 반복 지적된 옹벽 부분 전도 및 주차장 지반 침하 문제를 해소하여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을 수탁 운영 중인 안은의료재단이 필요한 보수보강 공사를 수행하도록 민간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2억 원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 사항으로 25년 9월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형을 유지하며 기존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소규모 공사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수탁 계약에 따라 병원 운영과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수탁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공사로 인한 병원 운영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진행과 이용자 불편, 민원 대응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2월에 위탁 사업비를 교부하고 26년 8월까지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6년 9월에 사업성과평가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탁 동의안 요구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재해예방공사를 추진하여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의 기능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10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건강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내 옹벽 부분 전도, 주차장 바닥 침하 등 안전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재해예방공사 사무를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병원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수탁기관인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경기도가 안은의료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위수탁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개보수와 점검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산관리 능력과 유지보수 역량이 확보된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방식은 기존 병원 운영 기관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령상 근거가 명확합니다. 아울러 본 공사는 관리위탁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 소규모 보수보강 공사에 해당하므로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건강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은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안심병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이 사업 대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신청한 적은 있지만 미선정되었습니다. 치매안심병원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장비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24년도, 25년도 2월, 25년도 4월도 계속 신청하는데 미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 목적, 선정 기준이 치매병동 설치하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노인병원인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노인병원 안에 치매안심병동과 치매안심병동에 필요한 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 지미연 위원 그것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리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건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국비가 안 나온다는 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신청 안 하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협의해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서가 복지부 내에서 의료원을 지원해 주는 거는 공공의료과고 이거는 또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가 치매안심병원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10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공기관 위탁 계약이 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 조례 제10조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 수의계약하여 전문적인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공기관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성 부분입니다. 희귀질환자 및 가족들은 의료비 지원 외에도 심리상담 등 다양한 삶의 질 관련 지원 정책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희귀질환 전문 기관은 자원과 인력이 한정되어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수행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5년 제6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희귀질환자 및 환자가족 대상 심리ㆍ정서적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등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10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건강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ㆍ정서적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사업을 경기도의료원에 계속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 근거 및 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위탁 사무는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여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본 사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계약방식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추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계약방식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민간위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에 해당 조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영철 보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6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9월 26일 날 예정이라고 쓰여 있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앞에 1장 보시면 동의안 제출 연월일이 10월 28일이에요. 성의 없이 자료 내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분명한 잘못입니다. 인정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25년 5월부터 12월까지 5,000만 원, 그러면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이면 1억입니까? 5페이지 보세요, 상단부에. 3년에 1억이에요? 매년 1억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매년 1억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 시에 1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계획은 매년 1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매년 1억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서 25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한 행사는 7페이지에 있는 힐링 콘서트 하나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근데 5페이지 보시면 위탁사무는 보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많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어요. 이거 맡겨도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였고 사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또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걸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위탁사무로는 지금 포함을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사업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우선은 할 수 있는 범위부터 그리고 과업지시가 나갈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거 공산당도 아니고 100점 만점에 98.9가 뭡니까? 참, 나는 이걸 보면 낯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냉정해지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 지미연 위원 누가 평가합니까? 이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가족들의 만족도 평가였고요.
○ 지미연 위원 그거 빼고는 다 만점이에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20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소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고준호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고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백만원 단위 이하 해당 사항 없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변동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일반회계 조정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88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10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14억 7,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47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89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647억 6,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 감액 2,000만 원, 증액 2,000만 원, 증감 결과는 변동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밤을 함께 지새우며 서로의 논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양보하며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한 조항 한 조항을 맞춰온 결과입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에 두었던 그 협력의 시간들이 오늘 이 조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한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고 의결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심사는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복지예산이 지난해 대비 크게 삭감되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예산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예산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 어르신, 위기에 놓인 도민 등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일상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입니다. 이분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복지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원칙이며 책무이며 또한 어떠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도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사명감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복지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과제는 이번 2026년도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안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조실장님, 복지국장님, 보건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정말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부딪히기도 했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여 조정하는 과정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도민의 복지와 생명,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었기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남습니다. 위원님 모두 더 큰 폭의 예산 회복을 바라셨고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협조로 여러 필수 복지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협조로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내년도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협의와 조정 과정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민생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복지권 보호와 재정건전성 간의 균형 속에서 더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회복 과정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최만식
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식품안전과장 정연표
ㆍ복지국
국장 김훈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명진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북부지원장 문희천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