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3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 3.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 8.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 9.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11.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
- 12.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
- 13.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
- - 민사소송 확정금 예비비 사용 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영민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홍근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영민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홍근 의원 발의)
- 4.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안명규ㆍ이홍근ㆍ박옥분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영민ㆍ문병근ㆍ이영주ㆍ서성란ㆍ강태형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석균ㆍ조희선ㆍ김선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 5.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허원ㆍ김동영ㆍ성복임ㆍ박옥분ㆍ이영주ㆍ김영민ㆍ양운석ㆍ이홍근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안명규ㆍ강태형ㆍ문병근 의원 발의)
- 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허원ㆍ이영주ㆍ박명숙ㆍ김재훈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재영ㆍ임광현ㆍ안명규ㆍ윤성근ㆍ최승용ㆍ성복임ㆍ이홍근ㆍ최효숙ㆍ이한국ㆍ이서영ㆍ이애형ㆍ백현종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김동영ㆍ문병근ㆍ김시용 의원 발의)
- 7.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황세주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채명ㆍ김창식ㆍ신미숙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 8.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ㆍ허원ㆍ이영주ㆍ양운석ㆍ이홍근ㆍ김동영ㆍ강태형ㆍ문병근ㆍ안명규ㆍ박옥분ㆍ박명숙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남종섭ㆍ이채명ㆍ명재성ㆍ조성환ㆍ이용욱ㆍ변재석ㆍ고은정ㆍ조미자 의원 발의)
- 9.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김영민ㆍ최승용ㆍ전석훈ㆍ윤성근ㆍ박명숙ㆍ조용호ㆍ안명규ㆍ박명수ㆍ이재영ㆍ김성수(안양1)ㆍ이혜원ㆍ김규창ㆍ방성환ㆍ김시용ㆍ김근용ㆍ서광범ㆍ이은주ㆍ허원 의원 발의)
- 10.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허원ㆍ이영주ㆍ김동영ㆍ서성란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동희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제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 11.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박명숙ㆍ강태형ㆍ박옥분ㆍ김동희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현석ㆍ김선희ㆍ윤종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 12.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완규ㆍ유형진ㆍ백현종ㆍ박명숙ㆍ김일중ㆍ임광현ㆍ오창준ㆍ조성환ㆍ심홍순ㆍ한원찬ㆍ이혜원ㆍ이은주 의원 발의)
- 13.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
- - 민사소송 확정금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7건, 건의안 4건을 심사하고 현안보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6분)
○ 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영민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홍근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을 위한 총 재원이 부족하거나 총 재원은 충분함에도 사업 간 예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 및 이후 이어지는 본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난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기금 존속기간이 2025년 6월 30일부로 만료되어 조례 및 기금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을 유연하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다시 새롭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용지 보상에 기금이 자주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추가하는 등 기존 조례보다 기금 조성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을 규정하면서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로 도로 및 하천 건설사업에 편입된 용지의 보상금과 미지급 용지의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용지 보상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의원 1인을 구성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3년간 경기도의 도로사업 보상비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를 통한 보상은 점점 줄어들고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지방채를 통한 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도로사업 보상비 중 95.3%가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를 통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용지 보상 기금 설치를 통해 보상 예산을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유연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및 하천 건설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이월액은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2월 4일 발의하였으며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대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지역개발기금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은 적기에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지 보상 지연으로 총 공사기간이 증가하고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지출도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옴에 따라서 현행 경기도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1월 12일부터 제정ㆍ시행되어 왔었으나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네, 수정안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 폐지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안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를 둘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강태형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영민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홍근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도로 시설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은 늘어나고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호우나 극한 강설 등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면서 도로 손상과 성능 저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에 연도별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도로의 노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로는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매년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같이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예산 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경기도에도 성능개선 충당금을 마련하여 계획적인 성능개선 투자를 실시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도 호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2월 4일 발의하였으며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 하여금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따라 도가 지방도의 관리주체로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평상시 충당금 적립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안명규ㆍ이홍근ㆍ박옥분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영민ㆍ문병근ㆍ이영주ㆍ서성란ㆍ강태형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석균ㆍ조희선ㆍ김선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10시42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굴착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구조물이나 주변 지반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계측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동계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계측 주기가 길고 결과 공유도 늦어 이상 징후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센서를 통해 수집된 계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ㆍ전달함으로써 지반과 구조물의 거동을 즉시 확인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역시 지속적인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데이터와 시스템 기반의 선제적 관리와 스마트 계측 활성화를 핵심 방향으로 하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지하 굴착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흙막이 계측 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지하 굴착공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하 굴착공사에서의 붕괴와 침하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대형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현장에서의 스마트 계측 활용을 촉진하고 지하 지반침하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줄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허원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2월 4일 발의하셨으며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허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침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 등에게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실시간으로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에 현장의 위험 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땅속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붕괴사고로 인한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허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허원ㆍ김동영ㆍ성복임ㆍ박옥분ㆍ이영주ㆍ김영민ㆍ양운석ㆍ이홍근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안명규ㆍ강태형ㆍ문병근 의원 발의)
(10시48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하천ㆍ계곡의 환경보전과 재해위험요소 감시ㆍ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현재 22개 시군에서 108명의 하천ㆍ계곡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시군의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임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정작 연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무평가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7조제1항에 재채용과 연임 시 근무평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 평가방법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시군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및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근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는 시군이 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더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아까 제가 허원 위원장님이라고 그랬는데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우수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ㆍ활용되어 하천ㆍ계곡 감시ㆍ예방 활동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명숙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2월 3일 발의하였으며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명숙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와 관련해서 연임 및 재채용 시 공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평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지침 반영, 운영계획 및 시군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고 하천법 제72조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허원ㆍ이영주ㆍ박명숙ㆍ김재훈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재영ㆍ임광현ㆍ안명규ㆍ윤성근ㆍ최승용ㆍ성복임ㆍ이홍근ㆍ최효숙ㆍ이한국ㆍ이서영ㆍ이애형ㆍ백현종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김동영ㆍ문병근ㆍ김시용 의원 발의)
(10시54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공사는 도시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소통대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그 불편함과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교통소통대책은 공사 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광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는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통행로 확보나 안전시설 설치가 교통소통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차원의 관리와 점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취약계층 보호구역에 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는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고 그 이행을 점검ㆍ지도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4조2항을 신설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의 사업면적과 공사일수 등 세부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 유형과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3항을 신설하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 도로점용공사의 경우에는 보행 안전을 위한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추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점검과 자문 과정에서 교통ㆍ도로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전문분야를 안전ㆍ건설 분야에까지 확대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이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서 현장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에만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체계가 한 단계 더 정비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성란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2월 15일 발의하였으며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성란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공사 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을 검토 및 이행 여부를 점검ㆍ지도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고 현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박명숙 위원 수정 제안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적 사용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3항과 제11조를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황세주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채명ㆍ김창식ㆍ신미숙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11시03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55호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건설 방식에 따라서 북부의 구리-포천구간은 민자로, 남부의 구리-안성구간은 재정으로 건설되어 동일 노선 내에 심각한 통행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도민들은 남부 도민에 비해 최대 1.3배의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생계를 위해 비싼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 방식의 차이가 국민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평등을 낳고 있기에 공공기반시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안에서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 건설국과 교통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협약 재구조화, 재정지원 확대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세종포천고속도로 구리-포천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구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향후 민자도로 사업 추진 시 통행료 산정기준에 공공성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불합리한 통행료 격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기존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조에 명시된 주무관청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주기적인 통행료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통행료 인하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2025년 8월 29일 발의하였으며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석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표적 사회기반시설이자 공공재인 고속도로의 건설 방식 차이로 인한 구간별 통행료 격차가 발생하여 경기남ㆍ북부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민들의 기본 이동권과 평등권 보장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의 경우 지난 2017년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기북부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재정고속도로 대비 과도한 요금 부과 문제는 정부의 통행료 정책인 동일서비스ㆍ동일요금 원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주무부처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 경기북부 주민의 형평성 확보와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실시협약 재구조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자구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구간 수준으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오석규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건의안을 내주셨습니다. 강성습 국장님, 자료에 보면 2019년부터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여지껏 안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된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이제 정부에다 공문으로도 건의하고 또 직접 제가 네 차례에 걸쳐 가 가지고도 건의를 했는데 아마 전반적인 다른 민자도로하고 이게 전국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정 대비 1.1배인데, 그게 부가세 0.1, 그러니까 10%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민자를 통해 가지고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선제적인 혜택이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0.1, 10%라는 것이 재정고속도로는 먼저 공사 당시에 투입이 되는데 민자도로는 나중에 이게 운행 단계에서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구리포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높은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약 1.1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민간투자법이 1994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민자도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은 과거 공급자 중심 정책을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게 이제 나왔던 얘기예요. 동일서비스ㆍ동일요금 원칙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거를 근 6년 동안을 북부에 계시는 민자도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한 손해를 본다, 아니면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 강성습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건의안을 계속하는데 안 되면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저희들이 사업 재구조화 이런 부분도 건의를 했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경기북부 도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다 보니까…….
○ 안명규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민자도로하고 이 부분 때문에 국토부가 동일구간ㆍ동일요금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어요, 이미.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부에 협의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거는 보다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중앙정부와 또 국토부와 많은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 오석규 의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문병근 답변이요?
○ 오석규 의원 아니요, 그냥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견 좀 하나 드릴 수 있나 해서.
○ 부위원장 문병근 보충설명이죠?
○ 오석규 의원 보충설명, 네.
○ 부위원장 문병근 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의원 네.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저도 첨언해서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하나의 이제, 경기북부에 5개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5개 고속도로가 전부 다 민자로 건설됐습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도 민자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퇴계원-일산구간도 민자고요, 그다음에 포천-화도 민자, 그다음에 서울-양양의 경기도 구간들은 민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안했던 거, 지금 촉구 건의안 한 것도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의 경기북부만 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고속도로에서도 북부ㆍ남부가 민자ㆍ재정으로 해서 요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국토부에 많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보는 1.1배, 10% 통행료 차이라는 게 사실상 이 부분은 구간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수석님의 검토자료 표 보면은요, 저도 이거 보고 이번에 제안하게 된 건데 제가 이 사례 조금만 말씀드리면 북부 민자구간이랑 남부 재정구간에, 검토보고서 표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면 동일하게 남구리IC를 기점으로 해서 북부구간 민자구간의 22.1㎞ 기준으로 했을 때 민락IC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로 보면 그와 비슷한 23㎞의 광남IC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22.1㎞는 ㎞당 민자고속도로는 109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재정으로 된 데는, 23㎞의 광남IC는 ㎞당 87원이고요. 그다음에 27㎞에 보면 남부구간 오포IC는 ㎞당 81원이고 그다음에 북부 쪽의 포천에 있는 소흘IC는 27.9㎞인데 ㎞당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당 20원 이상 격차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10%의 차이이기 때문에 건설 당시에 재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자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혜택적 개념으로 해서 국민이나 도민의 이동권을 해석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접근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오석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강성습 국장님께서는 이 안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석규 의원 네, 감사합니다.
8.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ㆍ허원ㆍ이영주ㆍ양운석ㆍ이홍근ㆍ김동영ㆍ강태형ㆍ문병근ㆍ안명규ㆍ박옥분ㆍ박명숙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남종섭ㆍ이채명ㆍ명재성ㆍ조성환ㆍ이용욱ㆍ변재석ㆍ고은정ㆍ조미자 의원 발의)
(11시15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성복임 의원입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이동 자체에 제약이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ㆍ노동ㆍ의료ㆍ문화생활에 참여가 어려워 사실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별개의 개별사업ㆍ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예산편성의 불확실성과 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계획 수립과 정산체계를 제도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지사가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매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등의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경기교통공사를 정산 플랫폼 개발ㆍ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비 정산체계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 중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나의 제도적 틀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교통약자와 청소년,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성복임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2월 4일 발의하셨으며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성복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8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택시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이용접근권을 높여 고령자들이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카드의 양도ㆍ대여와 같은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하여 교통비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성복임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성란 위원 아니요, 저 있어요.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80세 이상 고령인들은 택시 이용하는 그 부분에 횟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월 금액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 성복임 의원 현재 각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이용비를 65세 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택시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 4만 원이라든지. 그러면 연으로 치면 16만 원 뭐 이런 정도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분기별로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거를 드리지만 이용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 그런데 이 택시라고 하는 걸 이용할 때는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로 했을 때는 그게 금액 산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 성복임 의원 네,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금액으로요?
○ 성복임 의원 네.
○ 서성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거 검토보고서죠. 여기 보면 전국에서 지금 시군에 이거 한 거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다인가요? 이게 지금 예로다가 써놓은 게.
○ 성복임 의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은 건데요?
○ 성복임 의원 네.
○ 김영민 위원 전국에 시군이 몇 개나 되죠? 우리 수석님.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네.
○ 김영민 위원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가 한 몇 개나 돼요? 시군까지 합치면. 한 몇백 개 되죠?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223…….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거 국장님 안 계세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네, 광역교통정책과장 참석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라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지금 교통비,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은 16개 시군이 있고요. 지금 군포시가 시군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서부터 택시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경기도에서는 16개고 여기 전국에서는 이거 둘, 넷, 여섯, 일곱 개고? 과장님.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네.
○ 김영민 위원 경기도에서는 16개고 전국에서는 이거 둘, 넷, 여섯, 일곱 개. 맞습니까?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 16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그렇다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6개 시군은 택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시군이 6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거랑은 틀린 거잖아요. 택시 지원하는 거랑 교통비 지원하는 거랑은, 우리가 지금 교통비 지급은 수차례 언급을 하지만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무제한으로 한다고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거를……. 아니, 충분히 소통이 안 되신 건가요, 우리 의원님이랑?
○ 성복임 의원 아니, 소통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교통비 지원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어르신 택시비 지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어르신들이 고령자가 되면 버스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군포시 말씀하셨는데 군포시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사례냐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그런데 실제 1년에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16만 원을 다 소진하는 어르신은 8,00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8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용률이 떨어지고 85세 이상은 더 떨어지고 이런 이유는 버스를 타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고 한 번 나면 어르신들은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요양병원 가셨다가 요양원 가셨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고령 어르신에 대해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 예산 추계를 보면 한 5년간, 경기연구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택시 타는 것을 조사한 비용추계를 보면 한 94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떤 추계일 뿐이지, 실제 이것은 교통비를 신청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고 시군구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고 이런 불편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70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직접 발부받아서 이용하는 분들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통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할 때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해서 그렇게 설명드리겠고 저희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우리 성복임 의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염려가 되는 게 이제 돈, 예산을 수반하니까, 지금 저도 얼핏 보니까 94억이면 5년간 연간 한 20억인데 이게 3 대 7이면 쉽게 얘기해서 5년간 우리가 100억이면 지방자치는 또 수백억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예산이 돼서, 재정이 돼서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못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교통비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서비스도 전 국민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경기도에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재정이 안 좋은 데는 못 하고 재정이 좋은 데는 하고. 뭐 좋은 뜻에서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또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과하지 않은가,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김영민ㆍ최승용ㆍ전석훈ㆍ윤성근ㆍ박명숙ㆍ조용호ㆍ안명규ㆍ박명수ㆍ이재영ㆍ김성수(안양1)ㆍ이혜원ㆍ김규창ㆍ방성환ㆍ김시용ㆍ김근용ㆍ서광범ㆍ이은주ㆍ허원 의원 발의)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분야는 장기적인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전체 운수종사자 중 여성 비중이 낮은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운수종사자 현황을 보면 2025년 기준 전체 3만 2,000명 중 여성은 1,100명으로 약 3.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은 운수업 전체의 인력 수급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 역시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여성 운수종사자도 포함한 다양한 인력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은 도민의 일상적인 이동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개정안은 계속해서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여성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진입과 정착을 뒷받침하고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서성란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2월 15일 발의하셨으며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성란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운수 관련 직종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을 통해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고질적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이관행 버스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허원ㆍ이영주ㆍ김동영ㆍ서성란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동희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제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13시52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원 위원장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 도시교통의 처음과 마지막 1㎞를 책임지는 퍼스트ㆍ라스트마일이란 혁신으로 각광받았지만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안전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PM 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18배나 증가했고 최근 5년간 PM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2명, 부상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제도적 근거 미비로 무면허 청소년 운전, 보도 주행, 야간ㆍ음주 운행 등 기초 안전이 통제되지 않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공유 PM 사업자의 면허ㆍ연령 확인 의무가 부재하고 지자체의 단속ㆍ규제 권한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이용자는 무책임, 사업자는 무제한, 지자체는 무권한이라는 구조적 문제만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관련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이며 법제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지방정부는 사고 민원, 방치 수거, 학교 주변 무질서 관리 등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와 정부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조속히 법률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PM 사업자의 연령ㆍ면허 확인 의무화를 포함한 PM 안전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책임ㆍ규제ㆍ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며 PM 금지구역 지정 기준의 전국적 통일과 방치ㆍ불법주행 단속비용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PM 안전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건의안이라 생각합니다. 법률 제정을 위해 함께 촉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명규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1월 27일 발의하였으며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와 운행 자격 확인 문제 등을 관리 및 제재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유PM 사업자의 연령ㆍ면허 확인 의무화, PM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ㆍ행정책임 구조 명확화 등의 규정을 담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ㆍ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PM 금지구역 지정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박명숙ㆍ강태형ㆍ박옥분ㆍ김동희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현석ㆍ김선희ㆍ윤종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13시59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1호선은 수도권 북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철도입니다. 양주ㆍ동두천ㆍ연천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출근ㆍ통학ㆍ의료 접근을 사실상 책임지는 유일한 생활교통축입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인구와 철도 이용 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원선 1호선의 운행 횟수는 수년째 정체된 상황입니다. 특히 양주역 이후 북부구간 배차는 수도권에서 가장 긴 수준으로 덕정ㆍ덕계 구간은 비첨두시간대에 18~22분, 새벽ㆍ야간에는 25분 이상 배차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1호선 운행은 2019년 운영체제가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고 열차 대부분이 양주역에서만 운행되면서 철도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양주 덕정ㆍ덕계, 동두천, 연천 주민들은 버스ㆍ자가용 환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경원선 1호선 증차를 수년째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대통령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수요 모니터링 후 검토, 기존 체제 유지라는 같은 답변만 반복하며 증차 시점을 수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북부 도민에게 구조적인 교통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ㆍ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와 배차간격 축소를 위한 예산을 즉시 반영하고 운행 횟수와 직결운행 확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국토교통부ㆍ코레일ㆍ국가철도공단 간 협업을 통해 증편에 따른 차량ㆍ승무 인력 배치, 시설 용량 보강, 역세권 접근성 개선 등 종합교통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경원선 1호선이 경기북부 도민에게 희망의 철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안명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1월 27일 발의하였으며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접경지역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내해 온 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의 광역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원선 1호선 증차 및 운행 횟수 확대와 광역철도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배차간격 조정 및 직결운행 확대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양주시 주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경기도 청원과 경기도가 경원선 1호선 증차 등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부, 코레일, 양주시, 동두천, 연천군 등과의 협의 과정을 비롯하여 전철 1호선 양주역 수준 직결 증차 운행 지원 등 대통령의 당선자 공약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본 건의안의 촉구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2.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완규ㆍ유형진ㆍ백현종ㆍ박명숙ㆍ김일중ㆍ임광현ㆍ오창준ㆍ조성환ㆍ심홍순ㆍ한원찬ㆍ이혜원ㆍ이은주 의원 발의)
(14시05분)
○ 부위원장 김동영 다음으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 주암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사업으로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수도권 남부 주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 약 3조 원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4,000억 원의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5년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은 과천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 즉, 원안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회가 우면동 경유 노선을 촉구하는 청원을 채택하는 등 과천을 배제한 노선 변경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취지를 훼손하고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희생을 외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과천-양재 생활ㆍ산업권 연계와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구조적 완결성을 위해서는 양재IC 경유를 포함한 과천시 제안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위례과천선이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과천 주암지구 중앙을 경유하는 원안 추진 입장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과천을 경유하는 노선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적ㆍ정책적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1월 13일 발의하였으며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김현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남부권 교통난 해소 및 서울 강남 연결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의 경우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경기도가 과천시의 주요 거점과 양재IC를 경유하는 당초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을 상대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영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김기범 철도물류항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13.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
- 민사소송 확정금 예비비 사용 보고
(14시10분)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1건으로 민사소송 확정금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차경환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차경환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SOC 확충을 위한 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지방도 321호선 공도-양성 도로확포장공사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확정금으로 예비비 6억 5,0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본건은 2010년 1월 최초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상 완료한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건으로 2016년 6월 지방도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재설계 등 사유로 해당 사업이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초 협의취득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실제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환매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3월 수립한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소송 재발방지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존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환매권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차경환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경환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차경환 건설본부장님, 도로구역을 이렇게 결정 고시를 한 이후에 이게 5년이 지났을 때 환매권을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도로 같은 결정 고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이런 사례가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서 앞으로 그 4개의 사업이 지금 현재 소송……. 4개의 사업 중에 9건이 6건은 소송이 완료됐고 3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9개 사업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지보상법에 대한 환매권이라든지, 91조, 92조에 대한 부분 환매권이나 환매권 통지가 이게 좀 법이 개정이 되거나 이럴 확률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현재는 그럴 가능성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매권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현재 상태의 토지지가상승분을 저희가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봐도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게 어쨌든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됐으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5년 동안 하지도 못한다 그러고, 갑자기 한다고 그러고 보상가는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어느 토지 소유자도 수용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환매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5년 이내에 그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시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토지보상가,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 이상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고 나면 이러한 민사소송 예비비 뭐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바꾸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조항을 넣어서 가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의 이러한 소송이 더는 이제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검토를 하고 또 이거는 역지사지 부분에서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봐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말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건이 남았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게 3건입니다.
○ 위원장 허원 그 3건이 다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게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건이 더 있죠, 이게?
○ 건설본부장 차경환 9개 사업이 지금 추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도로를 지금 10년 장기, 5년 내도 못 했는데 앞으로도 못 할 사업들이 더 있지 않았어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뭐 예상이…….
○ 위원장 허원 그렇죠? 그럼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환매통지를 만약 못 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걸 매각처리를 해버리는 게 맞지 않는가. 그걸 계속 이런 부분들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사용도 못 하고 도로도 넓히지 못하고 그러면서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기도도 땅을 갖고 있고, 그 지역민들의 불화가 심할 수가 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 도지료를 받지 못한다 하면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게 서로 간에 다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재정상태가 좀 열악해서 제때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이런 문제인데 5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는 이 도로가 실제로 진짜 가치가 있는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정말 이게 그렇게 효용성이, 5년 전에 비해서 효용성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원 신중하게 해야 될, 지금 현재 우리 306도로도, 일죽-도계 간 도로도 지금 4차선 확장으로 해서 40몇 %가 보상이 됐잖아요, 지금.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위원장 허원 지금 현재 선형되는 부분 외에도 보상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4차로로 현실적으로 못 늘리잖아요. 늘릴 수 있어요? 그 예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20년째 지금 그게 방치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거는 매각을 하든지. 늘리지도 못하는 땅을 40몇 %씩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지세를 정확하게 받든지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거기 사는 주민들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좀 사용료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 검토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해서 올려주세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
양운석이영주이홍근허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현석오석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장 강성습
ㆍ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버스관리과장 이관행
ㆍ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ㆍ건설본부장 차경환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