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경기도의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4.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 8. 업무 현안 보고
- - 미래성장산업국(1건), 국제협력국(1건)
- 9.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1.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 경기 e스포츠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 가상융합산업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4. 경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5.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6.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 - 미래성장산업국(8건)
- 심사된 안건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ㆍ류기준ㆍ송규근ㆍ김해련ㆍ최규진ㆍ변재석ㆍ이윤승ㆍ최순자ㆍ이성한ㆍ정연일ㆍ임유진ㆍ이기대ㆍ박상현ㆍ서인하ㆍ박은주 의원 발의)
- 2.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김태형ㆍ김미숙ㆍ장민수ㆍ이철형ㆍ김용성ㆍ이재영ㆍ장경임ㆍ전석훈ㆍ백승기ㆍ박옥분ㆍ김성태ㆍ최만식ㆍ안광률ㆍ장한별ㆍ이영봉ㆍ유경현ㆍ방성환 의원 발의)
- 3.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김용성ㆍ최순자ㆍ김진명ㆍ황수영ㆍ김명숙ㆍ박은주ㆍ변재석ㆍ김종배ㆍ성기황ㆍ신미숙ㆍ이영봉ㆍ전석훈ㆍ박상현ㆍ오민용ㆍ윤도희ㆍ박근철 의원 발의)
- 4.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박근철ㆍ김태형ㆍ윤도희ㆍ류기준ㆍ방성환ㆍ이영봉ㆍ임창휘ㆍ박상현ㆍ유호준ㆍ김진명ㆍ장민수ㆍ이병숙 의원 발의)
- 5.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6.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윤도희 의원 대표발의)(윤도희ㆍ김태형ㆍ방성환ㆍ박근철ㆍ류기준ㆍ전석훈ㆍ이영봉ㆍ임창휘ㆍ박상현ㆍ유호준ㆍ오민용 의원 발의)
- 7.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오남석ㆍ오민용ㆍ김태형ㆍ이혜원ㆍ김선희ㆍ이오수ㆍ김현석ㆍ박영선ㆍ박근철ㆍ류기준ㆍ윤도희ㆍ전석훈ㆍ이영봉ㆍ임창휘ㆍ박상현ㆍ금종례ㆍ윤순옥ㆍ김진후ㆍ권태익ㆍ정용한ㆍ국은주ㆍ윤충식ㆍ윤종영ㆍ김한슬ㆍ김일중 의원 발의)
- 8. 업무 현안 보고
- - 미래성장산업국(1건), 국제협력국(1건)
- 9.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 e스포츠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가상융합산업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 - 미래성장산업국(8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김태형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김태형 하나 의사일정 변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심사를 위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을 추가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의사일정에서 일부 변경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실 안에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 일간경기에 김인창 국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를 취재하시고자 같이 참석해 계시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는 조례안, 동의안, 업무 현안 보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ㆍ류기준ㆍ송규근ㆍ김해련ㆍ최규진ㆍ변재석ㆍ이윤승ㆍ최순자ㆍ이성한ㆍ정연일ㆍ임유진ㆍ이기대ㆍ박상현ㆍ서인하ㆍ박은주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김태형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운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운남 의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김운남 의원입니다.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산업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행정 전반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과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 5월 글로벌 AI 허브의 국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AI 기술과 정책 데이터의 실증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협력 거점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인구와 폭넓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국제 접근성과 도시ㆍ정주기반도 갖추고 있어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허브가 경기도에 유치된다면 이러한 산업 연구기반과 국제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협력 거점을 조성하고 투자유치와 전문인력 유입,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도내 여러 시군이 유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대규모 국제협력 사업을 개별 시군의 역량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도내 시군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글로벌 AI 허브 입지선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산업ㆍ연구 입지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기도를 유력한 후보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글로벌 AI 허브의 성공적인 조성과 경기도 유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경기도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도의 핵심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유치활동을 총괄할 전담추진체계와 민관 협력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글로벌 AI 허브의 경기도 유치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협력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글로벌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202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글로벌 AI 허브의 입지를 검토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유한 첨단산업 기반과 연구ㆍ교육 역량, 국제 접근성 및 정주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기도를 유력한 후보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구체적인 입지선정 기준과 공모절차, 운영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향후 글로벌 AI 허브의 성공적인 국내 조성과 경기도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입지 검토와 함께 국회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경기도의 유치 전략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등 각 주체별 역할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태형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지금 유엔 AI 글로벌 허브가 3월 17일 날 제네바에서 유엔기구 6개와 당시 총리가 AI 허브 구축을 위한 협력 의향서 체결한 이후에 경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공개한 자료랑 UN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AI 글로벌 허브의 필요성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대한민국으로 유치가 확정됐다거나 UN에서 AI 허브를 구축하기로 확정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이 건의안을 하는 것이 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운남 의원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발의를 할 때 이게 지금 시점으로 빠른 시점은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한다면 이것만큼 또 좋은 게 없지 않겠나라는 것도 크고 또 지금 많은 경기도 지자체에서 여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발표한 데만 네 군데고 준비하고 있는 도시가 세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르다고 하면 빠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준비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 허브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는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확정되지는 뭐, 굉장히 유력하다 이 정도까지 되나요?
○ 김운남 의원 네,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국회의…….
(김운남 의원, 정책지원관에게 확인 중)
비전 선포식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AI 허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비전 선포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맥락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 김운남 의원 그렇죠.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모 도시에서 올림픽 유치하는 것도 비전 선포는 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비전 선포를 했다는 만으로 이것이 유력하다고 해석할 수 있냐는 저와 의원님 사이에 일정 부분 간격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던 여러 기관들 중 일부는 이미 국내의 다양한 곳에 AI 특화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설립해 있는 곳도 있고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곳으로 몰아서, 우리 경기도라고 하면 어떤 시군들이 구체적으로 유치 계획에 나설 텐데 그것을 몰아서 하는 것이, 한곳에 모아놔서 하는 것이 어떤 경기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운남 의원 지금의 시점에서는 AI가 핵심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핵심사업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ILO 노동기구, 이주기구, 전기통신연합, 보건기구, 식량계획, 개발계획 이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효과가 너무 지금 저는 과대평가되고 있다. 지금 여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 도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유치하게 되면 본격적, 지금은 뭐 LOI 단계니까 괜찮겠지만 MOU로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유치단계에 접어들면 사무공간 무상제공 요구라든가 정주여건 지원이라는 이유로 유엔 빌리지 제공해 달라, 아니면 국제학교 조성해 달라, 특구 지정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이 지방비 매칭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요구사항 중에 국회는 AI 허브 성공적인 조성과 경기도 유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하는 이유가 경기도도 돈이 없고 경기도 내 시군들도 다 돈이 없고 심지어 돈이 있는 몇몇 시군은 참여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 유치 의향을 내는 곳들이 다 재정이 경기도에서 엄청 여유 있는 곳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보다 강력한 요구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건의안으로는 우리가 너무 온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건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김운남 의원님과 함께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각종 재정적 지원이 지금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운남 의원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임창휘 위원, 거수)
임창휘 위원님이 어저께부터 약 한 3초 정도 늦게 하시는 것 같아.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경기도에 또 글로벌 유엔 AI 허브를 유치하기 위한 건의안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 AI 시대에 경기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국제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I 허브가 들어온다고 해서 막연하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도 좀 발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희는 GCF와 같은 인천에서 또 국제기구를 유치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글로벌 AI 허브를 하려면 의무랑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비, 아마 지방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규율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가장 선제적으로 도입되는 곳이 아마도 이 AI 허브가 있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시 예상되고 있는 어떤 규칙이나 규범에 대한 부분 또 국제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파악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간략히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과학기술정통부에서 9월 중하순에 공모가 예정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GCF,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 유치할 때 보니까요. 여기에서 인프라 조성비는 지방비를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은 아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GCF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 했을 때 보니까 도시 자체의 어떤 그런 산업기반 경쟁력을 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주여건을 좀 봤고 지원 방안이나 산업생태계 전반의 협업체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는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고 과학기술정통부하고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지금 현재 AI는 기술의 경쟁 속에서 누가 더 빨리 기술을 확보하느냐의 경쟁이지만 향후에는 그 AI 기술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어떤 활용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특히나 이 AI 허브가 표방하고 있는 내용이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걸 넘어서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거든요. 그럼 그에 맞춰서 경기도에 실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의 실증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나쁜 방향으로의 실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AI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규칙과 보안 등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좀 검토가 되고 있나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거는 9개 국제기구가 오는데요. 캠퍼스 형태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한 3~4명 정도 올 거로 예상이 돼 있고요. 사실은 국제기구에 예를 들어서 노동기구면 노동에 관한 문제, 유엔환경계획이면 환경에 관한 문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를 분석해서 이걸 AI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저희는 플러스해서 그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게 경기도에 또 도움이 되고 산업적으로 연계되느냐까지도 저희가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의 본질적인 저기는 실제적으로 국제기구가 하는 AI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그게 어떻게 표준을 만들고 어떻게 산업생태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더 중요한데요. AI 허브만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가령 AI 허브가 들어온다고 하면 전 세계의 가장 큰 거대 기업들이 지사라든지 본사까지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MS라든지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경기도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경기도에도 유치할 수 있는 후속적인 어떤 조치라든지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AI 기업 또 AI 허브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AI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이 돼야 됩니다. 가령 AI는 허브가 들어왔고 AI 기업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전력의 문제라든지 데이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엔진은 달았는데 그 차체가 달릴 수 없는 구조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준 위원 경기북부 유일한 107만 특례시이고 각종 규제 과밀억제권역 100%, 개발제한구역 42%, 군사시설보호구역 37%를 가지고 있는 고양시 출신의 류기준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유엔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하고자 건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 류기준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글로벌 AI 허브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가 지금 공식화된 게 오산, 시흥, 고양하고요,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거는 한 7~8개 시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류기준 위원 경기도에서 유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게 말씀드리면, 지금 광역 시도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게 한 6개 시도 정도가 유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유치를 추진한다면 아마 세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 류기준 위원 어쨌든 AI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데이터나 전력 이러한 기타 문제들이 좀 있는데 지금 후보군에 있는 도시들이 다 그런 것들을 충족한다고 보시는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군별로는 아직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더 구체화된다면 시군까지 전력 문제라든지 산업 연계성이라든지 생태계까지 보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여하튼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그렇게 유치한다고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류기준 위원 각 지자체장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거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게 실제적으로 공모 계획이 나와서 그 공모 계획의 분야, 저희가 예측한 게 GCF 예측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기본 환경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 방안에 그게 지자체의 의지가 좀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다른 시군구의 상황이 많이 유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지금 한 3년 정도의 기간,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급속하게 게임 체인저의 역할로서 부상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 골든타임, 골든타임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 유치하고 그런 글로벌 AI 허브가 경기도에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장의 의지는 역시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나중에 혹시 1개, 2개 이렇게 지자체를 선정해서 중앙정부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기정통부가 주관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신경 쓰셔서 지자체장의 의지라든지 시민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지만 전력이나 기타 인프라가 정말 그 도시에 합당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좀 잘 살펴서 종합적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종합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선정될 수 있, 저희가 추진한다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역시 본 위원도, 저도 역시 유엔 글로벌 AI 허브가 경기도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른 어떤 광역 지자체보다도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 지자체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테니까요, 국장님도 열심히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될까요?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정담회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회의 장소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운남 의원님 고생하셨고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김태형ㆍ김미숙ㆍ장민수ㆍ이철형ㆍ김용성ㆍ이재영ㆍ장경임ㆍ전석훈ㆍ백승기ㆍ박옥분ㆍ김성태ㆍ최만식ㆍ안광률ㆍ장한별ㆍ이영봉ㆍ유경현ㆍ방성환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김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은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일부 용어의 정의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범위와 지원 근거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 맞게 용어와 정의를 정비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범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2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 무상ㆍ유상 협력 및 다자간 개발협력 등 관련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반시설 개선, 전문가 파견 및 연수, 해외봉사단 파견, 재난재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다자간 국제개발협력 등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7일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는 국제개발협력 등 일부 용어와 정의 규정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관련 용어와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태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군요.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이은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셔서. 본 위원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인구가 1,320만 그리고 예산 규모도 40조가 넘고 그리고 교육청까지 예산을 따지면 거의 60조가 넘는데 전 세계로 따져봐도 상당히 높은 예산과 인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50개 주로 보지만 다 연방정부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정부로 이 나라를 끌고 가기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할 때가 됐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역할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하지 못하는 역할이 있는데, 특히 국방이나 외교는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우리가 많이 따지는데 저는 외교 부분은 이제는 지방정부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의 한 측면에서 이 조례에 대한 측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본법에 과거 형태에 있었던 이 경기도만의 국제협력사업을 좀 새롭게 바꾸신 거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표하고요. 또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틀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 또한 두 번째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조금 의원님이 개정조례안 낸 걸 열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경기도가 처해 있는 예산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이 조금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국제협력사업은 저희들이 이 나라가 생기고 전쟁 이후에 국가가 발전이 되고 또 국민 위주의 큰, 전 세계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제는 개발도상국이나 또 이번 네팔 문제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제는 경기도만의 홍보도 하고 또 경기도만의, 우리만의 특색을 갖고 전 세계에 도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여 이렇게 지켜보면 경기도의 ODA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예산 규모가 2배 이상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ODA사업은 개발도상국에 경기도를 알리고 그들의 어려운 점을 조금 저희들이 도와주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OICA나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세계기구, 그런 데서 하는 거는 또 거기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는 또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이 앞으로도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 조례 만들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 이은미 의원 다른 상임위의 조례이긴 하지만 상위법과 조문을 좀 같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또 할 수 있는가까지 명시가 되어야 더 근거가 마련될 거 같아서 그런 걸 또 넣었고 또 협력의 날까지 좀 넣어서 많은 경기도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넣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제개발협력의 날은 그러니까 날만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직은 결정된 건 없고.
○ 이은미 의원 네, 우선 근거만 마련해 놓은 상태인 거죠.
○ 박근철 위원 네, 근거만 마련을 한 거죠?
○ 이은미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 박근철 위원 국제개발협력의 날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있나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이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있는 거를 갖다가 명확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법 취지에 맞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날을 할 의향이 있다는 거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개최라기보다는 지금 국제개발협력의 날에, 법에 있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개최하는 거는 중앙하고 같이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중앙하고 같은 날로.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연계해서. 중앙 행사가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에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연계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지금 의원님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국제협력의 날을 좀 정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건 좀 저희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당장 시행 여부는 좀 따져보겠습니다, 위원님.
○ 박근철 위원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국가가 먼저인 그런 시대는, 국가의 결정, 중앙정부의, 하나의 정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뭐 굳이 중앙정부의 날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료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네,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제협력국장님과 이은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김용성ㆍ최순자ㆍ김진명ㆍ황수영ㆍ김명숙ㆍ박은주ㆍ변재석ㆍ김종배ㆍ성기황ㆍ신미숙ㆍ이영봉ㆍ전석훈ㆍ박상현ㆍ오민용ㆍ윤도희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김태형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시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채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요즘 행정서비스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원신청과 공공시설 예약은 스마트폰으로, 창구는 키오스크로 서서히 지금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도입되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공공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며 도민은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민이 그 속도를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은행 점포가 사라져서 스마트폰뱅킹이 낯선 어르신들, 온라인으로만 받는 신청이 막막한 분들, 키오스크 앞에서 뒷사람 눈치를 보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꼭 필요한 행정, 복지, 보건ㆍ의료,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만 정보화교육과 정보통신ㆍ기기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만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께 어떤 대체수단을 드릴지 그리고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등의 현안까지 해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원사업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정책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넓히고 교육을 넘어서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배제 예방까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와 6조는 상위법령의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디지털역량 함양 사업과 교육ㆍ지원 그리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ㆍ제품 지원, 지능정보화위원회를 통한 정책 자문,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사무위탁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 제2조를 통해서 종전의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경과조치를 통해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시행 중인 사업과 지원, 위탁 그리고 신청, 선정 등에 대한 지원 결정은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도민이 공공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게 한다는 것,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디지털포용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행정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은 더 넓히면서도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 어느 한 분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안전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6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포용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정보취약계층 중심의 정보화 지원 정책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포용 정책으로 확대하고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해 온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정책 영역을 구체화하고 종전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비하고 있어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태형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위원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가 원래 있었어요. 이거를 폐지하고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이채명 의원 기존 조례에는요, 저소득자라든가 농어촌소득 그리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이런 전통적인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기기ㆍ통신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디지털 이용의 어려움이 특정 계층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인용된 성인디지털문해력조사를 보게 되면요, 디지털 이해라든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만으로는 변화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기존 사업은 계속 계승하면서도 정책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를 하게 됐고요. 교육과 그리고 기기 지원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대체수단을 보장하고 디지털서비스 도입 단계부터 배제 가능성을 살피는 이런 종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체계로 전환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 오남석 위원 아, 그래요? 김기병 국장님. 아니다, 아니다. 위원님께 먼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 이채명 의원 방금 말씀…….
○ 오남석 위원 네, 방금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있는데 아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보취약계층 이 문구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디지털포용 그러면 솔직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 이채명 의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는 정보화가 취약하신 분들 위주로 사회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지금의 변화는 디지털을 포용하는 그런 시대 흐름에 맞게끔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나 AI,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AI를,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언어적인 변화가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챗GPT를 활용해서 소통만 하는 그런 창구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AI 에이전트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딥하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요구대로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들한테 직접 주문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많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게 곧 저는 사회의 변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서 모든 도민한테 모든 혜택들을 다 함께 같이 서비스를 지원하자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좀 변화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 약간 더 넓은 포괄적인 범위로 용어가 좀 많이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 오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민에게 많이 혜택을 주셔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취약계층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건강, 연세가 드신 고령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기병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가 아무리 도시화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분들에게도 조금, 농촌지역분들은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에 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화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분들도 모든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존경하는 오남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AI 시대로 전환이 가속되면서 디지털포용에 대한 범위도 같이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취약계층은 기존의 정보화, IT 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정적으로 다뤘다고 한다면 AI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어떤 디지털포용의 관점에서 폭넓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특히 경기도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농촌 지역, 도농복합지역에 있어서 AI 활용,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라든가 또 잘 아시는 AI 스마트팜과 같은 것들이 최근에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민의 어떤 농업에서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관련되는 디지털포용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되고 포괄적인 그런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남석 위원 네, 말씀 잘하셨고요.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장님께서도 위원님을 많이 도우셔서 경기도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고 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놓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조례의 부칙으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폐지를 두고 있는데,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꽤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제안설명에서 특별히 따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이 디지털포용 조례로 대체ㆍ보완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심사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채명 의원 기존의 정보화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가 취약한 장애인이라든가 노령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정보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교육 또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그동안에는 지원했다라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디지털포용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폭넓게 모든 도민을 상대로 지금은 정보ㆍ디지털포용하는 단계로 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 가지고는 모든 것을 커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도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도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초점을 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존의 정보화취약계층 조례안에 디지털 배움터라든가 장애인 정보화교육 등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 예산, 아니, 예산이 아니라 정책 방향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취약계층 조례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게 됐다라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기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 이채명 의원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새로 이번에 제안해 주신 조례에는 장애, 연령, 소득, 거주지역, 교육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장애, 연령, 소득, 거주지역 같은 경우는 정보취약계층에 있는 것을 그대로 땄지만…….
○ 이채명 의원 담았어요, 네.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 교육 수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는 거였고.
○ 이채명 의원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또 추가로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존 조례에 사용되었던 결혼이민자라든가 북한이탈주민들도 포용될 수 있다고는 해결해 볼 수 있는데 저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취약계층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어떤 직관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사라진다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경기도의원으로 4년간 일하면서 경기도의 어떤 조례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말했던 정보취약계층이라는 정의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또 다시 그러면 정보취약계층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 조례로 만들어진 사업을 어떤 이들에게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다시 또 심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이채명 의원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기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도 저는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권장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부개정이 아니라 신규 조례 제정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이 신규 조례 제정이 기존 조례 전부개정보다 더 나은 입법 효과를 가지는 이유를 도민들과 또 도민들을 대신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게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조례 제정안으로 갔을 때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입법 효과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 이채명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유호준 위원 이건 집행부 발의 조례가 아닌데 집행부에서 이걸 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일단 혹시 위원님께서 조금 편의를 봐 주신다면…….
○ 유호준 위원 이거는 입법자의 입법 의도에 관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가 답변할 부분의 성질의 것이 아닌 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조례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영역이 아니라 입법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개정이 있고 제정이 있는데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조례안 제정으로 오는 이유는 입법자의 입법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입법 의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 이채명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모바일 행정서비스라든가 무인정보단말기 등 이런 지능정보기술이 일상생활과 우리 공공서비스 전반에 사실은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애, 연령이라든가 소득, 거주지역 그리고 디지털 이용 수준의 차이로 일부 우리 도민들이 디지털서비스 이용에서 약간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저는 조금씩 커져가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정보화교육이라든가 기기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지털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포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제안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매우 동의합니다. 그거는 전부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 조례 전부개정이 신규 조례를 입법하고 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더 권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 전부개정으로 하지 않고 신규 조례 제정으로 가져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효과는 기존 조례 전부개정으로도 달성할 수 있던 입법 효과로 보여서요.
○ 이채명 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모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앞서 얘기하는 게 용어 자체가 정보취약계층이라는 용어에 보다 시대 흐름에 맞게, 지금은 우리 경기도의 도정 구호도 ‘공정ㆍ혁신ㆍ포용’입니다. 그 용어랑 거의 맞물려서 지금은 디지털도 어떤 모든 전체, 모든 대상으로 한 정책 대상을 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어 변화에 맞게 저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부개정보다는, 디지털포용법도 202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2026년 올해 1월 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저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희 오늘 의안 중에 전부개정조례안이 2건이 있어요.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조례안의 제명도 바꿀 수 있고요, 말씀하셨던 모든 입법 효과를 전부개정,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을 할 수 있는데…….
○ 이채명 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이거를 신규 조례 제정으로 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거에 따른 입법 효과가 기존의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약간의 공감이 좀 안 가, 이견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 이채명 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 유호준 위원 디지털포용법 제정 관련 얘기해 주셨는데 이 디지털포용법 제정된 것이 이 조례의 전부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을 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법제과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7조 같은 경우는 문구를 디지털포용법에 일치시킬 걸 제안을 하는 등의 수정이 있었고 특히 18조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이긴 한데 아무튼 요약하자면 전부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위임이나 위탁은 그 권한의 일부에 한정하여 위임하거나 위탁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아까 7조나 이 조항 외에도 경기도의회 법제과의 의견들이 여럿 있는데 혹시 법제과가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안 하시는 그 법제과의 의견과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의안 심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채명 의원 법제과에서 지금 제안했던 검토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네.
○ 이채명 의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 유호준 위원 이게 의회 법제에 관한 얘기인데, 사업의 집행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이채명 의원ㆍ유호준 위원에게 개별설명)
혹시 법제과 자문의견을 사전에 전달 못 받으셨나요?
○ 이채명 의원 죄송한데 법제과 자문 내용을 한 번만 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네, 그럼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지금 예를 들어 18조의 사무의 위탁 부분에 기존 지금 제시하신 원안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과는 사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제처, 지방자치법 117조에 따라서, 117조는 사무의 일부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법제처도 마찬가지로 위임이나 위탁은 그 권한의 일부에 한정하여 위임하거나 위탁해야 된다고 하고 그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례 원안대로 따르면 사무의 전부도 위탁될 수 있잖아요?
○ 이채명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이것이 이 법제처 의견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 위원장 김태형 유호준 위원님, 지금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나중에 토론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좀 죄송한데 정리 좀 해 주시고 토론 시간에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토론이라고 하면 위원들 간의 토론을 의미하는 거지 발의하신 의원님과의 토론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드리면 아마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이 논의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제과가 제시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수정될 경우에 입법자의 입법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따라서 이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어서요. 그 점 한번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조례안 제17조의 문구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디지털 포용정책 전체나 도지사의 정책 결정권한을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또한 위탁할 때도 아무 사무나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그리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조사ㆍ연구라든가 교육ㆍ상담 그리고 현장 지원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집행사무의 일부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제가 그러면 잠깐 수정, 일단은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아주 짧게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입법예고한 것 중에서 법제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의원님이 상당수 이거를 반영해서 의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 이채명 의원 맞습니다. 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저는 의원님이 입법예고한 그 원안과 제출된 의안 중에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제과가 제시한 의견 말고 의원님 의견이 별도 있었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 이채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현행 조문만 보게 되면 어떤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다소 조금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 범위에 저는 더욱 명확하게 하고 법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이제 합니다. 아예 그러면 제17조를 사무의 일부를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이 저도 그러면 적절하다고 판단을…….
○ 유호준 위원 잠깐 정회…….
○ 이채명 의원 네? 잠깐 정회. 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형 일단 지금 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께서 수정안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질의응답을 좀 더 마무리짓고 토론을 하고,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정리하는 방법이 절차상 맞는 것 같고요. 유호준 위원은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유호준 위원 네.
○ 위원장 김태형 네, 유호준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몇 가지만…….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 디지털포용 조례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 조례안은 저랑 조금……. 잠시만요. 이 디지털포용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랑 몇 가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정보화 지원 조례를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로 저도 개정을 했었습니다, 일부개정을. 그때는 제가 그 조례를 살펴봤을 때는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었죠?
○ 이채명 의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근데 이번에 지원대상이 조금 폭넓게 되는 건가요?
○ 이채명 의원 맞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 이채명 의원 네. 모든 도민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원 조례에 관련된 성격이 예전에는 지원사업이었잖아요?
○ 이채명 의원 맞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디지털에 관련된 권리라든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예 정책이 완전 바뀌는 거네요?
○ 이채명 의원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책에 관련된 철학도 바뀌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에서 뭔가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바뀌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제정조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포용법이 있는 거죠, 따로?
○ 이채명 의원 네, 맞습니다. 2025년도에 제정이 됐고 2026년도에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은 좀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취약계층에 관련된 정보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정책사업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조례안 19페이지에 보면 관련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 이채명 의원 네, 맞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제정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럼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 이채명 의원 계승이 됩니다.
○ 박상현 위원 승계ㆍ계승을 하는 건가요?
○ 이채명 의원 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이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단순하게 뭐 키오스크를 가르친다거나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관련된 어르신들에게 행정, 금융…….
○ 이채명 의원 금융서비스…….
○ 박상현 위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들도 디지털 치매라고 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지털에 관련된 속도 특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시대가 오면서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제품군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저 또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하고 집행부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디지털포용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기존에 의도적으로 관성적으로 국비매칭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수많은 도민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복지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것을 알고도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 이채명 의원 네, 맞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포용 조례는 알지만 신청을 못 하고 또 몰라서 신청 못 해서 이렇게 디지털에 관련된 이런 많은 서비스에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포용 조례를 골격으로 해서 이제 많은 정책들을 또 설계하고 만드실 텐데요. 그런 정책들과 설계들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해 주고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줘서 예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하게 신청을 하고 편하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꼭 우리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의원 네, 잘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체수단 제공을 조문에 좀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보가 많이 취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상담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대체수단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배제되지 않는, 그런 도민이 없도록 제대로 잘 시행할 수 있게끔 저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 조례 잘 만드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제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게 있어서…….
○ 이채명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아까 유호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가 소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디지털 취약이라든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하신 것 같아요.
○ 이채명 의원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약간 특별법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부분이 병립 가능하고 전부개정이냐 이런 것보다는 특별하게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을 폐지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기존 거를 승계할 거냐.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이라는 그 워딩이 참 아까 오남석 위원은 아름답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기존에 검토할 때는 정의 규정에 디지털포용, 디지털역량 그다음에 디지털취약계층 이런 정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안에는 정의 규정이 그냥 법에서 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채명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이게 의견이 집행부에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해도 의견이 없었는데 이렇게 줄이신 의미가 혹시 있나요? 정의 규정에서.
○ 이채명 의원 저희가 디지털포용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포용법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를 시켰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디지털포용이라는, 포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 이채명 의원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아까 전부개정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정의 규정을 좀 기존처럼 구체화시켜 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좀 구체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그중에서 여기 3호에 보면요. 1항3호에 보면 디지털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정의 규정에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럼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지금 정보화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 조례의 기본법적인 성격에다가 녹아 넣으려면 여기 정의 규정에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니라 정보화취약계층으로 정의 규정을 해 주고, 7조에 보시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9조에. 그래서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참여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으니까 이 기본법의 일반적인 내용은 쭉 설명에 의해서 기본법적인 거 하고 기존에 있는 그럼 특별법적인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정의 규정하고 각 9조의 조항이 조화롭게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게 어떤가 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이채명 의원 방성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제2조 정의 안에 디지털포용법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례는 아시다시피 구체화시키는 것보다 핵심만 잘 정리를 해서 담는 게 저는 조례의 취지에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인정하는데 그건 저도 좋아요. 근데 그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게 꼭 특별하게 전부개정이 아니고 새로운 제정조례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우려, 그러면 기존의 정보화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승계할 거냐 이거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이건 일반 기본법에 대한 성격으로니까 제정조례가 타당하다고 본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승계할 거에 대한 부분은 이 기본법 안에 어느 정도 특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추상적으로 돼 있으면 또 다른 의문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기존 조례는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들어 있어? 이거 문제점은 뭐지?’ 이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왕 아까 누가 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안 하려다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하는 끝이면 아까 3호에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상위 개념으로는 정보취약계층이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9조에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무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제안드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에서는 공감하고 감사드리면서 논란의 소지를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 이채명 의원 네, 의견 잘 담아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준 위원 고양 출신 류기준입니다. 먼저 본 위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디지털포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좀 볼 게 이게 디지털포용법 상위법이 있어서 디지털포용 조례를 경기도에다가 한 거고요. 이게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소관 상임위원,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논의됐던 게 2024년도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AI 기본법 통과되면서 디지털포용법이 통과됐는데 그게 25년도에 통과가 됐고요, 여야 합의로. 그래서 그때 이야기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일단 이거부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좀 많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원래 법이 발의되고 공표가 되면 이건 사실 의원발의가 안 되는 그런 공백이 있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짚고 우리 경기도민께서 보다 신속하게 이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디지털포용 조례가 기본 골격이라도 제정이 되는 게 목전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걸 빨리 신속하게, 일부 규정이 미비하더라도 기본법 격인 기본 조례를 통과시키고 미비한 것이 있다면 수정ㆍ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행부에서 이거는 먼저 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께서 그나마 의원님이 신속하게 이걸 체크하시고 발의를 해 주신 거예요. 이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포용법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이관합니다, 디지털포용법으로. 그래서 디지털포용법으로 생긴 거고 여기 아까 우리 오남석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더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이건 집행부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노약 뭐 노인, 청소년 이런 약자들을 규정하는 게 워낙 많았고 방대하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디지털 못 쓰시는 분들은 다 취약계층 아닙니까? 이게 뭐 특정한 계층과 연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디지털 취약계층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누구나, 포용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도 공약을 했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미래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조례의 정합성, 좀 일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뭐 물론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디지털포용 조례를 빠른 시간에 통과하고 그다음에 미비한 것을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명 의원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모든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례도 자주 이렇게 상위법에 맞게도 수정이 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도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조례의 어떤 정합성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대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이게 상위법도 있고 우리 조례는 또 조례에 특색 있게 맞춰서 해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들 집행부와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이야기가 됐어야 되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저도 조례를 보면서 디지털포용법이 통과된 지가 언젠데 이제 이렇게 올라왔나 하는 되게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요. 어쨌든 이제라도 이렇게 디지털포용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물론 저희가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잘 토의하겠지만 어쨌든 2년 전 일에 디지털포용법이 그러한 과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취약계층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있는 그런 일부 조항들을 이관해서 더 폭넓게 했다는 상위법의 취지를 십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서 위원님들 따로 모여서 지금 이채명 의원께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한번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 후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발의하신 의원님 포함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나와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채명 의원님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4.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박근철ㆍ김태형ㆍ윤도희ㆍ류기준ㆍ방성환ㆍ이영봉ㆍ임창휘ㆍ박상현ㆍ유호준ㆍ김진명ㆍ장민수ㆍ이병숙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김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의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전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관문이자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이 기술패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제조와 서비스, 국방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가 로봇산업 전반을,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로봇ㆍ자율주행차ㆍ드론 등 기기에 탑재하여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기술 일반을 다룬다면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와 계획 수립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제5조에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했습니다. 둘째, 산업의 성장 단계를 따라가는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에 연구ㆍ개발과 실증, 사업화, 창업과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과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교류와 네트워크 구축까지 다섯 갈래의 사업을 담았습니다. 셋째, 휴머노이드 특화단지의 조성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8조에 기존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집적 공간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과 입주 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뒷받침할 기반을 함께 담았습니다. 제9조 재정지원,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 사무의 위탁ㆍ대행, 제12조 포상의 근거를 각각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연구 단계를 넘어 제조와 물류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ICT와 제조기반을 갖춘 경기도가 지금 그 틀을 세워야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현장 실증ㆍ사업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을 경기도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에서도 로봇산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해외 진출 및 시범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본 제정안의 일부 사업 및 규정은 기존의 조례와 중복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부서 간 역할과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태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생하셨습니다. AI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미래국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정회 안 하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5.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43분)
○ 위원장 김태형 다 착석하셨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윤도희 의원 대표발의)(윤도희ㆍ김태형ㆍ방성환ㆍ박근철ㆍ류기준ㆍ전석훈ㆍ이영봉ㆍ임창휘ㆍ박상현ㆍ유호준ㆍ오민용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김태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도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도희 의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도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의 산업 일자리로 연계되어 지역혁신과 대학의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하여 8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59조의9까지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고 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34개 대학, 컨소시엄 총 67개 교가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만 1,281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교육부훈령과 사업지침에 의존해 왔을 뿐 도 차원의 조례가 없어 위원회 구성과 전담기관 관리ㆍ감독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위임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와 계획 수립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에 도내 대학과 시군,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책무를 두었고, 제4조에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규정하면서 도내 대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14조까지의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 구성과 임기, 회의 운영을 규정하고 고등교육기관 소속 위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두어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검토의견과 교육부 권고를 반영해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하였습니다. 셋째,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과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에 지정요건과 고시의무를, 제16조에 전담기관 장의 자격요건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임명 절차를, 제17조에 사업비 관리와 현장점검을 포함한 업무를, 제18조에 매년 업무계획과 실적의 보고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협업과 성과관리의 기반을 담았습니다. 제19조에 다른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초광역사업 지원의 근거를 두었고, 제20조에 평가계획 수립부터 이의 신청과 결과 공개에 이르는 절차를 규정해 대학이 평가결과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사업 위탁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과 대학은 어느 한쪽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놓는 일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윤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계획 수립, 위원회 및 전담기관의 구성ㆍ운영, 사업 관리와 성과평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대학ㆍ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부의 정책 운영상 명칭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법정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책 운영상 명칭 변경과는 관계없이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법령의 명칭과 체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법률 개정 시 조례의 명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태형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희 의원님은 대기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윤도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 제정 이후의 운영에 관한 설명이라 담당 집행부 국장님에게 여쭤봐도 될까요?
○ 윤도희 의원 네.
○ 유호준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례 5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으로 경기도 시군의 부단체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다시피 경기도 기초 시군과의 협력을 위해서 이 조항을 두신 것으로 사료돼요. 그러면 경기도 시군의 부단체장이, 물론 결원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서 31개가 있잖아요. 그럼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에서 어떤 분을 이 위원으로 위촉할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어느 정도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경기도에, 경기도 공무원이시니까 경기도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되어서 고등교육기관이 유난히 많거나, 아니면 경기도가 지금 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특별히 협력을 많이 구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위촉하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기준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좀 굉장히 날카롭고 저희가 사실 미처 깊게 고민 못 했던 부분을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도내에 75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이 앵커사업에 67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석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31개 시군과 또 대학 앵커 센터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을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호준 위원 아마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하는 것 중에서 부단체장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의안을 제 기억에 따르면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윤도희 의원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하기까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까지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좀 설정해 주시고 관련해서 그 기준이 도민들이 보기에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이 조례 제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역의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학교라고 하면 너희들 서울대, 연ㆍ고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죠. 근데 최근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그 지역의 좋은 학교에 관련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고 다시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지역에 좋은 기업을 만들고 지역에 좋은 인재를 만들고 그 지역에 좋은 봉사활동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좋은 학교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혁신중심으로 대학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것은 좀 큰 틀의 의미에서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거는 집행부하고 우리 발의하신 윤도희 의원님께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살펴봐 줬으면 좋겠는데 전담기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의에 있어서. 전담기관에 관련된 역할이 나옵니다. 페이지, 제15조에 나오는데요. 경기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전담기관이 이 31개 시군을 대표해서 어딘가에 지정이 된다면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이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담기관에 관련된 지정을 복수계로 하는 것을 좀 고려해 주셔서 각 시군 간, 지역 간, 아니, 지역 내의 학교와 기업과 지방정부가 협력을 하지만 그 지역 간끼리도 이제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협력되어 있는 전담기관이 또 하나의 허브가 되는 전담기관과 협력을 하고 이 기관이 도지사와 함께 중앙정부의 교육부하고 또 연결시키는 이런 다층적 네트워크를 좀 고민해 주셔서 잘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외가 되는 지역이 없길 바람에 이 발언을 남겨둡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인데요. 먼저 윤도희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RISE 사업이, RISE의 Region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Regional Innovation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2년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각 대학에서 잘하는 분야를 갖고 와서 위원회에서 수백억씩 예산을 받아서 그냥 통과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문기관도 설치되므로 해 가지고 각 의원별로 각각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대학과 소통해서, 이제 콘텐츠로 올라와서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많은 성과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오남석ㆍ오민용ㆍ김태형ㆍ이혜원ㆍ김선희ㆍ이오수ㆍ김현석ㆍ박영선ㆍ박근철ㆍ류기준ㆍ윤도희ㆍ전석훈ㆍ이영봉ㆍ임창휘ㆍ박상현ㆍ금종례ㆍ윤순옥ㆍ김진후ㆍ권태익ㆍ정용한ㆍ국은주ㆍ윤충식ㆍ윤종영ㆍ김한슬ㆍ김일중 의원 발의)
(12시00분)
○ 위원장 김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래성장산업입니다. 최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정부의 제1차 기본계획 수립으로 국가 차원의 육성 체계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도도 산업 여건과 특성에 반영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종자ㆍ미생물ㆍ곤충ㆍ천연물ㆍ식품소재ㆍ동물용의약품 등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의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기업의 성장 및 기술사업화, 데이터ㆍ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육성지구에서는 원료 계약재배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농업인과 그린바이오기업의 연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기업의 성장과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전부개정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가 보유한 바이오산업 기반과 농업생명자원을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고 경기도의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의 육성ㆍ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그린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면서 경기도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태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우리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과거 의회에 있을 때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 있어 봐서 누구보다 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농정위에도 계셨고 또 4년간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 틀에서 아마 갖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관련된 조례는 틀이 좀 잘 갖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안을 좀 열어보니까 특히나 9조도 그렇고 제11조, 제12조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일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기적으로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 방성환 의원 이게 재정, 비용추계를 해 봤더니 5년간 한 32조 정도의 비용추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비용을 단계적으로, 기반하고 연구하고 산업시설 또 농업시설들하고 연계되면 32조가 아니라 3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의 기반인 농업기술원에 각종 연구시설들이 있고요. 농정국에 또 종자관리소 등 각종 있고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법인 등 상당히 많은 산업 기반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요즘에 하는 AI 기술이 접목되고 농생명공학이 접목되면 저희가 목표로, 농정위에서 목표로 했던 게 농업의 아이돌스타, 그러니까 농업의 월드스타죠. 푸드테크나 그린바이오가 AI와 연계되는, 경기도의 농업 기반과. 그렇게 되면 K-푸드를 넘어서는 좋은 월드스타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그린바이오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비용은 차근차근 잘 사용하면 훨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재정 지원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거를, 틀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이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사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은,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더군다나 작년 12월 1일에 연천 BIX를 포함해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로 지정되기도 했고 또 거기서 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연천 BIX센터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도가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서 그린바이오산업이 특히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먹거리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나 제9조 전문인력 양성이나 제12조 협력체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에 내용을 열어보면 잘 다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시고 추후적으로 경기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드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성환 의원 네, 박근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바이오산업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바이오산업과가 함께 맵을 완성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함께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근철 위원님 끝나신 거죠?
○ 박근철 위원 네.
○ 위원장 김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서로 양보를 하시는데요. 오남석 부위원장님이 약간 빠르셨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오남석 위원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읽어봤어요. 몇 번이고 되뇌어서 읽어봤어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지내셔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업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으로 경기도 내 기업과 농업 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 이게 경기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기대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읽어본 내용에 의하면 참 이게 꼭 있어서야 되고 좀 늦게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집행부와 많이 연락을, 얘기를 하셔서 이 예산을 꼭 해 오시는 데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고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발언권을 주신 김태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방성환 대표님과 함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서로 많은 의견도 나눴고 또 바로 이렇게 전부개정안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래산업입니다. 반도체ㆍ인공지능만 미래산업이 아니고 그린바이오산업 또한 미래산업입니다. 식량주권주의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집행부한테 확인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제10조입니다. 여기 계약재배 지원과 제13조 우선구매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은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는 수산인, 어부겠죠. 수산업과 농업을 또는 축산ㆍ산림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최종 목표는 산업, 즉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국장님 절대 믿고 있는데. 제10조의 계약재배 지원과 제13조의 우선구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모두 할 수 있지만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의 업무다라는 것을 꼭 주지해 주시고 다른 많은 정책을 만들 때 이 우선구매와 계약재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업무 현안 보고
- 미래성장산업국(1건), 국제협력국(1건)
(12시13분)
○ 위원장 김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업무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관련하여 미래성장산업국 1건, 국제협력국 1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언제나 미래성장산업국의 당면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현안사항인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 추진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유치 박람회로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Great Innovation, G-SUMMIT 2026”이라는 슬로건 아래 첫날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금번 행사에는 유망 스타트업의 전시ㆍ홍보, G-스타 오디션 결선 경연 및 주요 사업과 연계한 투자유치 IR, 유니콘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등의 주제강연 및 패널토론, 대ㆍ중견기업 및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일대일 밋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도입한 사전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본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인 투자 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과 미래에셋캐피탈 등 국내외 투자자 160명을 초청하여 온라인 사전 매칭 기반 일대일 밋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2,200억 원 규모의 투자상담을 목표로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 공동관, 스타트업 채용 상담 부스 운영, 유관기관 홍보관, 혁신기술 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도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스타트업 서밋이 도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생태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끄는 핵심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사 초청장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태형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아들 박상현입니다.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위원님.
○ 박상현 위원 이거 어제와 연결돼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 경기 스타트업 서밋이 진짜 우리 경기도의 역점 추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사업예산이 1억 5,000이에요? 아니, 15억이에요? 15억인데 이게 경과원 출연금으로 가 있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지금 현재 경과원 출연금으로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할 때는 도비 위탁사업으로 내리, 행사 사업인 경우입니다. 도비 위탁사업으로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출연금으로 내린 이유가 있나요, 혹시? 따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사실 그 상황을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 이 스타트업 서밋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단순히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투자자랑 진짜 벤처ㆍ스타트업들 간의 밋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어제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관련돼서 출연금이 과도하게 적고, 한 60여억 원 정도고 도비 위탁사업이 350억, 6배 정도가 위탁사업 내려가는 그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행사성 사업이긴 하지만 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출연금에 넣을 수 있을 이런 상황이 있으니 우리 미래 전략,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관련돼서도 안정적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잘 선별해서 출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많이 신경 써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상임위를 처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지속사업인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2014년부터 했습니다. 24년부터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14년부터 했으면 제가 아는 사업인데. 그럼 24년서부터 지금 올해가 3회째네요. 그렇죠? 1회가 24년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 박근철 위원 그럼 이제 3회째네요. 그때서부터 금액이 똑같이 지금 이 금액인가요? 사업 규모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사업 금액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17억이어서 지금 15억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이 잘 안 되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일어나셔도 되는데,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게 1회, 2회 지금 하셨잖아요. 올해 3회째인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효과가 얼마나 났습니까? 1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이 행사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24년, 25년 사실 도 투자 대비해서, 상담은 뭐 어차피 상담으로 진행하고 실제 투자유치 금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4년도에 실제 투자는 36개 사에 1조 1,600억 원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다라는 말씀을…….
○ 박근철 위원 그게 이것 때문에 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그래도 마중물…….
○ 박근철 위원 그럴 정도의 금액을 이틀 만에 이런 행사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은, 뭐 하여튼 잘 됐으면 다행이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면 이거를 경과원에서 출연금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관련돼 있는, 지금 이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분야를 보면 경과원만의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도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뭐 이게 아까 박상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출연사업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또는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할 건지, 자체적으로 할 건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선별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실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에 경과원에 출연사업으로 주면서 저희 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한계가 저희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도가 100% 출자한 그런 공공기관의 한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출연사업으로 가야 될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은 한번 다시 해 보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이 2년을 하시면서 효과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겉으로 보이는 금액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요. 실속 있는 내용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그만큼의 큰 금액이 들어간 행사, 이틀의 행사에 이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라면 이걸 더 확산시켜서 이 금액에 맞게끔 또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도나 도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고 박근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경기도 출연금 사업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혹시 출연금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경과원에 출연금을 주면서 사업을 지정해서 경기도가 내려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위탁사업으로 하지 않고 출연금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혹시 위탁기관의 재위탁 금지를 우려해서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어차피 경과원에서 독자적으로 주관 안 하는 거잖아요. 또 주요 안은 이걸 다시 또 위탁 주셨을 거 아닙니까?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이 가능한 사업이죠. 위탁을 주셨죠? 위탁기관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고내용에 없어요. 24~25년에는 사우스 서밋 등이 위탁을 받아서 했다고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이 스타트업 서밋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기도 내 벤처ㆍ스타트업 기업들이 얼마나 국내외 VCㆍAC들을 만나서 기업의 가치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소위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장소라고 하는데 오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글로벌 VCㆍAC들이 나왔고 여기서 이게 위탁을 받은 회사가, 위탁을 받은 기관이 민간기업일 텐데 어떤 성격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고 추미애 도지사가 출범하면서도 얘기되는 게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건 위탁사업이 아니에요, 출연금 사업이고. 출연금 사업인데 경과원은 또 위탁을 줬습니다,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또 해당 위탁기관에 나갈 거고 대행수수료가 나가면 행사 자체에 있어 갖고 좀 충실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 일단 더, 초청장을 좀 전에 주셨어요, 국장님. 이게 보면 주최가 경기도고 주관이 경제과학진흥원이에요. 근데 초청장 이 표지를 보면 경기도랑 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경제과학진흥원이 이 행사를 독자적으로 주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출연금 사업으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이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도내 스타트업들이나 벤처 회사들은 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하는 행사로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VCㆍAC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건 경기도가 하는 행사예요. 초청장 하나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왜, 아까 말씀하신 출자ㆍ출연기관의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100% 출자한 데가 경기도 아닙니까? 경제과학진흥원. 그럼 경기도가 주최한 행사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한다고 알려야지 이 주관사를, 주관 기관을 같이 초청장 앞면에 이렇게 표시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봉투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출연기관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음에 안건이 올라올 게 여러 동의안들이 특정 출연기관에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이번에는 동의안 처리를 안 하기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아마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출연금 사업도 이렇게 계속 죄송한 표현이지만 관성에 빠져서 그냥 경과원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내년에도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출연금 사업으로, 경과원 출연금 사업으로 주실 계획이었겠죠, 국장님. 아니신가요? 내년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사실은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출연으로 줄지 위탁으로 줄지에 대해서 개별 사업을 심도 깊게 고민 못 했다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이랑 아까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그다음에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은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줄 사업인지 출연을 가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위원장님 지적처럼 사실은 저희가 출연사업을 준 이후에 재위탁 주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예산 배분을 그렇게 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담당 과장과 실무자들이 사전 밋업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벌브돼서 이런 투자 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 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뭐 일을 열심히 못 한다는 거에 대해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건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 출연금 사업으로 줬으면 독자적으로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위탁수수료를 주고 또 외부 위탁사한테 위탁하는 그 문제를 지사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 내 공직자분들 아니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신데 왜 이 사업을 못 하냐. 왜 경기도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왜 낭비하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저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도희 위원 안양 윤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행사 진행하고 나서 제가 경기도창업혁신공간 서부 안양을 다녀왔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 경기도에 있는 입주기업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봤는데 기업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일단 운영자금 다음으로는 판로 확보나 홍보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기타 건의사항을 보면 네트워크나 교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그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홍보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큰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행사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 만족도 조사하고 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 윤도희 위원 그리고 건의나 불만 사항도 받고 계시죠? 그거 반영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나요, 다음 계획을 할 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존경하는 윤도희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이 사업할 때 제가 그래서 우선 저희 8개 거점 혁신공간에 있는 저희 벤처ㆍ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 있는, 벤처에 입주해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도 초청장을 부여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고요.
저희가 25년도, 올해 3년 차이기 때문에 작년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더 높으면 좋지만 4.3점 정도의 만족도 점수가 나왔고 여러 가지 기타 저희가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받아서 올해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청결 그다음에 네트워킹 관련된 그런 어떤 소외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일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사전에, 저희가 6월 달과 8월 달에 일대일 사전 밋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에만 갑자기 투자자와 벤처기업이 만나게 되면 성과가 이루어지기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된 것들이 그래도 좀 반영이 된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3회 차이긴 한데 올해 행사 때 그런 피드백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에 출연으로 갈지 위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꼭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 윤도희 위원 전에 우리가 성과를 낸 걸 봐도 사실 성과액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됐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성과를 냈다고 하는 부분은 행사를 통한 것보다는 회사, 기업들이 기존에 해 온 노력들을 통해서 얻은 매출액이나 성과가 훨씬 큰데 혼재돼 있어서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 금액으로 하면 성과가 과장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걸 최대한 반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인데 지금 지난해 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만족도 조사를 3년간 했던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지금 24ㆍ25, 올해가 3회 차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습니다.
○ 윤도희 위원 3회 차로. 작년에 한 번 해서 올해 반영한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 윤도희 위원 그럼 그 결과랑 설문지, 질문지랑 그 결과 어떤 걸 반영했는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될까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미래성장산업국 업무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 업무보고 현안이나 업무보고는 익일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박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의안번호 제139호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기업별 수출단계와 해외시장 진출 수요에 따라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직접 선택ㆍ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수출 바우처 운영 및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사업예산은 13억 7,000만 원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진출과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9호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기업별 수요에 맞는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선택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현재 제출된 추진실적 및 성과보고서에는 기업 지원 수 등 정량적 실적만 제시되어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만족도 등을 반영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박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출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다양한 어떤 업무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업무들을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유의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위탁기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되어 있는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럼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가 이 바우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바우처를 통해서 내가 홍보를 하고 싶거나 통번역을 하고 싶을 때 이 진흥공사를 통해서만 그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트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무역 전문기관이고 나름 역량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용 바우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 계획서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넣고 저희가 분야는 14개 분야인데요. 실제적으로 서비스 이용 기관은 저희가 2,320개 정도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기업의 니즈에 맞고 기업의 역량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을 투자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근데 만약에 아까 그 바우처가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 것처럼 A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서비스 또는 더 다양한 기업들한테 이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을 텐데 꼭 이 공사를 통해서만 기업을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일단은 여기서 그동안에 코트라에서 역량 있는 기업을 정제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일부는 거기에 등재돼 있지 않은 그런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 풀은 많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있는 기관은 한 2,320개 정도 수행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화폐나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발행하는 기관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경기도가 직접 하지 않고 꼭 그 공사를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이게 사실은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저희 GBC가 세계에 28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관만 해도 한 132개 정도 84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저희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더 역량이 결집이 돼 있고 그거를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 기관도 관리도 좀 돼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서비스 기관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바우처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출기업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기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도 있을 텐데 각각의 기업의 규모라든지 상품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바우처의 금액 차이도 많을 텐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렇게 딱 한도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게 아무래도 너무 한도를 무한으로 하다 보면 기업이 한쪽에 집중, 저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는 700만 원으로 좀 맞춰놨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지원해서 집행한 걸 보면 기업들이 거의 맞춰서 대부분 도비 7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에 맞춰 가지고 기업 역량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로 이용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업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좀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역량이 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지원받고자 할 수도 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수출기업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바이어 매칭이라든지 신규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래는 기업의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원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기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역량이 큰 데는 좀 그렇고요. 작은 데는 아마도 이것도 사실 이제 내수기업인데 수출기업으로 가는 기업에 있어서는 약간 자부담 300만 원이 부담스러운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에는 그 기업에 어떤 타기팅하는 그룹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이 질의한 질문하고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한두 꼭지를 좀 하고 싶고요. 또 지금 이 위탁 동의안이 과연 계속적으로 여기에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어보니까 이게 2024, 25년도에 매년 150사로 정해져 있네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아, 기업체요?
○ 박근철 위원 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기업체는…….
○ 박근철 위원 아니, 본인들이 지금 얘기한 결과물이, 성과물에 대해서 150사,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매년. 그렇죠? 3년째. 맞습니까?
(국제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국장이 안 되면 담당 과장님이세요? 담당 과장 앞에 앉으세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매년 지금 2024, 25년도에 각각 150사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150사를 본인들이 공모를 하신 거예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공모의 기준은 뭡니까?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일단은 저희가 어떤 예산이 투입되면 효율성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출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코트라랑 협의해 가지고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13억 7,000인데 이 중에 1억 정도는 운영경비로 쓰고 나머지 12억 7,000 정도가 들어간 거죠?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2026년에는 182개 사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 박근철 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그래요, 10%?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10%…….
○ 박근철 위원 그러면 10%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올렸잖아요. 8 대 2에서 지금 7 대 3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남아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30개를 더 뽑으신 거예요? 그런 차원인 거예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좀, 기업당 도비 지원액이 줄어드니까 개소수를 늘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질문. 그거는 그만큼 필요에 의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수요가 4.5 대 1…….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그걸 매칭비율을 줄이는 게 옳은 건가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저희 실무적으로 보면…….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을 많이 준 거잖아요, 기업에게.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 그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기업을 더 늘릴 거면 추가적으로 설득을 해서, 도든 도의회든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만큼 이게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면 그 성과물들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게 맞죠.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예산부서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게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은 잘했다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족했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걸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이걸 굳이 분명히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은 차이가 날 텐데 그것의 기준점을 조금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 위원님의 얘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는 뭔가 좀 구색이 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동네 애들 불러다 놓고 똑같은 기준에 똑같이 한다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고 거기에 더 부수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걸 일률적으로 묶어놨다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가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이고요.
마지막은 이걸 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다가 줘야 되는 게 맞나, 경기도에는 없는가. 이 고민을 세 번째로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의례적으로 그냥 그쪽이 잘할 것 같으니까,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준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됩니다. 요즘은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기도 내에도 가능할 것 같고 우리 공공기관도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뿐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이 답할 건 아니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위수탁을 주는 걸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세요, 매년. 본 위원이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 아닌가 싶어요. 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해 보셔서 바꿀 의향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오남석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오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니까 경기도 수출 바우처 성과, 사무 성과 보는데 24년도ㆍ25년도 150개 사 하다가 26년도에 182개 사네요? 근데 여기 보면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성과보고서라고 했는데 이게 이 150개 사 선정했다고 이걸 실적이라고 올리신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부위원장님,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 기업의 만족도랄지 실제 기업의 수출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자료가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성과…….
○ 오남석 위원 아니, 아까 김윤지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수혜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비슷한 얘기예요. 보시는 바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돈만 던져주고 성과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사업 예산 현황을 보니까 24년, 25년, 26년 13억 7,000 맞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근데 26년도에는 182개 사라는 거죠? 이거 제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서류만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 넣은 것 같거든요. 아니, 32개 사가 더 늘었다면서요. 근데 왜 예산은 똑같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혹시? 아니면 13억 7,000원에 대한 예산에서 182개 사가 나눠 갖는 건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부위원장님, 이거는 실무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작년까지는 20%였다가 올해 이제 30%로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기업당 도비, 순수 70%에 해당되는 도비 지원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수혜기업이 좀 늘어난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아니, 수혜기업이 늘어났으면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150개 사 할 때 13억 7,000인데 182개 사를 했는데 13억 7,000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이게 죄송한 말씀일진 몰라도요, 이 서류 이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 혹시 제 말에 인정을 조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좀 무성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 오남석 위원 아니, 반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제가 뭐라고 과장님께 지금 뭐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을 하실 때 서류를 저희한테 주실 때는 정확한 측면에서 줘야지 ‘아, 대충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저는 이 국제통상과 서류 볼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저 혼자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좀 화가 납니다. 좀 정상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위원님께 다가오세요. 그럼 위원님들이 뭐라 안 합니다.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잘 부탁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아,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고요. 다음번에는 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께라도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서 문제점이 있거나 혹시라도 필요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원장님 포함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을 또 하시고 그러셔서 일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박경서 과장님.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지금 추진실적에서 2024년, 2025년은 13억을 지원했는데 150개 사인데 2026년에 180개 사로 늘어난 이유는 도비 매칭비율이 변경된 거죠?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그러니까 원래는 8 대 2였죠?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 부위원장 박상현 7 대 3으로 변경된 거죠?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그럼 비고란에 그 점을 적시를 해 주셨으면 아마 이런 오해가 서로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비고란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기재해 주세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유념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 유호준 위원 아니죠. 이 사업 수행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만약에 행감 때 코트라에 이거 담당자 나와라라고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불러 오실 수 있으세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거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오늘 위탁 동의안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위탁 동의안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면 나올 만한 사람들이 하는 수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거 실적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저희는 사업 수행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수행한 사람을 통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오늘 답변하신 거 보면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에 안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구한테 이거 사업 검증할 수 있어요? 그냥 국ㆍ과장님들이 코트라를 통해서 제가 얘기 들은 거 내용으로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집행하는 부서의 관점은 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한 사람한테 직접 묻는 게 가장 정확할 텐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자신 있게 ‘아, 이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이 사업 위탁받아 수행을 하니까 위탁받은 기관을 만약에 의회가 의결로서 요청을 하면 뭐 모셔오든 아니면 부탁을 해서 어떻게든 데려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적절한가요?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11대 의회에서 봤지만 뭐 LH에 위탁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자료만 보고 잘했구나. 담당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 수행에서 뭐 기업들의 의견은 저희가 알음알음 알아볼 수도 있는데 위탁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점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일 수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을 감사할 수 없어요, 저희가. 숫자만 보고 감사해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는 거에도 동의하고 그만한 역량이 있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업무에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아니면 사업 동의과정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할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 밝혀드리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코트라 관계자 이거 우리 행감할 때 증인 요청해도 오기가 쉽지 않죠? 지금까지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협의를 하겠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일단은.
○ 유호준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 요청을 했어요. 행감이 예산심사보다 전일 거예요. 만약에 요청했는데도 행감에서도 코트라 이 사업하는 사람이 안 와요. 그럼 예산편성 안 하는 거에 합리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 행감에 증인 요청했을 때 감사를 할 수, 요청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근데 행감할 때 이거 질문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으면 경기도의회가 감사할 수 없는 업무에 경기도의 예산을 승인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거는 의회의 역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해도 대부분의 의견이 동의하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담당하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측에서 나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 수립돼야 되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부터라도 설득을 하셔서 꼭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실제로 수탁했던 기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발전방안을 들어보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코트라 쪽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이런 멘트가 한 열 번 이상이 나오네요. “경기도는 글로벌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제안이유에도 나오고 주요내용의 필요성에도 나오고요. 위탁사무 내용의 사업내용에도 나오고 뒤에 페이지를 보니까 붙임2에 사업내용에, 성과평가에 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된 내용이 뭐고 지금 경기도 국제협력국에서 이 사업의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경기도에서 한 거는 성과표도 나오고 붙임에 있는 건데 이걸 보니까 코트라에서 작성하는 거지 경기도 국제협력국에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배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관여해요? 여기 추진일정이 있거든요. 여기 주신 거 5페이지 보면 추진일정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국제통상과에서 관여하는 데가 어느 단계예요? 여기 붙임3은 코트라에서 작성하는 거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이거는 그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 방성환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일정 중에 다섯 가지, 5개 동그라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여하는 건 첫 번째 이제…….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세부계획 추진 수립부터는 코트라에서 하는 거죠?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아니, 그건 이제 저희가 하고요.
○ 방성환 위원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기업 모집 선정부터 그런 건가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거…….
○ 방성환 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정산해 갖고 돈 지급하면 국제통상과는 끝나는 건가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분야는 저희가 1차적으로 코트라에서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기업 명단을 받아서 자격기준에 맞나 안 맞나 최종 저희가 검토를 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오남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 과정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몇 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행이 됐나 안 됐나 정도 결과만 보지 과정에 참여하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총평도 본인들이 그냥 맞춰서 쓰신 거죠, 성과보고서에? 이 성과보고서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성과보고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코트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받거든요. 그걸 받은 거 가지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거 코트라에서 국제통상과로 보내온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줘야, 그거에 기초해서 여기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줘야 과정에 참여하고 어떤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 성과보고가 있는데 아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돈 정산하고 나중에 얼마큼 됐는지만 알고 있는 곳에서 성과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아주 겉핥기식의 지표만 갖고 있고, 여기 혹시 국장님!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방성환 위원 총평 보셨어요? 총평.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방성환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요, 국장님. 이 사업에 유치원생이 쓴 정도의 총평이에요. 우리 제목에 보세요. 수출 바우처, 이게 왜 합니까? 결국은 이 기업들이, 182개의 기업들이 어쨌든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컨설팅, 상담, 금융 분야별로 쭉 한 것들에 있어서 그 이익, 그 편의가 있어야 하고 ‘난 만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방성환 위원 근데 여기 총평을 보세요, 한번. 국장님, 죄송한데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읽어줘 보세요. 이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13억가량 한 180개 사업장에 이 총평이 맞는 건지, 우리 이 사업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죄송한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함께 공유합시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총평, “수출 바우처 설명회 등 바우처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는 해외마케팅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인데 이게 좀…….
○ 방성환 위원 이게 성과예요? 안내지.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아닙니다, 네.
○ 방성환 위원 안내잖아요. 바우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게 왜 이 성과에 나오, 성과 총평에 나옵니까? 기업의 바우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게 왜 거기에 나와요? 그 바우처를 통해서 이 기업이 코트라에 관련된 다양한 이용 편의에 대한 걸 이용하거나 수출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수출 못 할 뻔했는데 했다든가 해외 바이어를 만나든가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변리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해 주고 그래서 참 효과가 있어서 ‘이거 내년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총평에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안내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위에 사업내용을 다시 풀어서 쓴 거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 한번 위에 보세요. 사업내용 그 개요에 그 말이 여덟 번에서 아홉 번이 들어갔어요. 이거 여기 경기도에서 작성하신 거죠, 국장님? 이 책자.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에 동일한 멘트가 여덟 번, 아홉 번이 들어갔다고요, 그 말이. 그렇죠? 제정이유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총평은 최소한 그거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 방성환 위원 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가 좀 세심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인정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저도 여기 미래위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국제통상과에서는 계속 그렇게 사과 반복, 동일행위 반복, 또 위원님의 질타, 또 인정 그게 계속 반복되냐고요. 문서 하나가 우리가 이게 밑에가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런 거를 실무선에서 검토 안 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공기관 대행이나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이랑 돈을 배분해 주고 정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후 정산이거든요. 사후 정산 안 합니까? 공기관 대행이라 안 하나요? 정산을 하면 과정에 대한 부분도 다 꼼꼼히 통제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방성환 위원 그 통제 속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들이 모여서 총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총평 하나를 보면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외부인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성ㆍ정량 평가가 모인 거잖아요. 여기에 어디 정성ㆍ정량 평가가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안내만 있고 편의성 제고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시 보완해서 주세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코트라에서 국제통상과로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성과보고를 한 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다시 동의안의 내용을 주세요. 그래야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케이.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코디네이터 역할이라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지금 무슨 일들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5쪽에 보면 코디네이터를 통한 바우처 활용 정산 및 해외마케팅 컨설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 이영봉 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인원은 몇 분인지?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일단 코디네이터 인원은 1명이고요. 코디네이터가 기업이 이제 신청을 하거나 나중에 선정이 돼서 활용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수출 진입 내지는 초보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 전문성이 약간 떨어져서 그걸 옆에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게 150개 사잖아요, 그렇죠?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 이영봉 위원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회사가 150개 정도 되는데 150개의 회사를 한 분이 정산하고 관리하고 마케팅 역할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정산 이런 부분은…….
○ 이영봉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정산까지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활용할 때 “내가 이런 점은 좀 이게 어렵다. 이것 좀 도와달라.” 이런 신청 내지 문의가 있으면 맞춤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 이영봉 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이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에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분이 150개 사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저희가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는데요.
○ 이영봉 위원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죠, 지금.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그게 이제 내부 사정…….
○ 이영봉 위원 과장님, 물론 이런 도움 없이 잘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정말 해외 첫 마케팅이라든가 진출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분의 코디네이터가 이거 역할을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게 코트라에서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채용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게 코디네이터 한 분이 150개 사를 커버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우처를 통한 활용ㆍ정산 및 해외마케팅 컨설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서, 코트라에 확인하셔서 거기 관련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도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안양 윤도희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바우처 소진 촉진하고 집행률ㆍ지원성과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성과평가 보면 지원 기업만 나와 있는데 실제 바우처 받으면 다 소진합니까, 기업에서?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이 한 4.5 대 1 정도 되는데요. 기업들이 대부분 거의 100% 수준까지 소진을 다 합니다.
○ 윤도희 위원 그럼 예산 집행률은 거의 100%예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 윤도희 위원 기업이 바우처 받으면 다 사용은 해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특수한 경우는 약간 중도 포기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 빼고는 대부분 다 소진합니다.
○ 윤도희 위원 그 현황을 좀 보내주세요. 3년간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도희 위원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과하시고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 현황, 총평, 향후 계획까지 같아요. 이걸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가 성과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여러 번 지적받으셨으니까 다음에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업 위탁 예정 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3개년이네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사업비가 지금 13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27년 예산인 거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그럼 3개년 합치면 약 40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 되네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부위원장 박상현 지금 그런데 수탁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이네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공기관 위탁…….
○ 부위원장 박상현 이거 공공기관 위탁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내려서 민간관리위원회 심의받으면 바로 통과되는 거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거기서도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3년 동안 또 코트라에서 하는 거네요, 쭉.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일단 여기 위원님들께 아까 자료 저희가 좀 부실하게 한 거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수긍하시면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비 40억인데 이게 코트라에서 이행을 하게 될 경우에, 코트라는 중앙정부 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부위원장 박상현 그러니까 돈은 우리 경기도가 썼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봤을 때 또는 경기도민이 바라봤을 때 이게 자칫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될 여지가 너무나 높다. 근데 일을 잘한다면, 잘하는 것도 고려해서 다 감안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게 여기서 한 번 동의되면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한 번에 결정돼서 3년간 또 지속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이의 없습니까?
○ 유호준 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이의가……. 유호준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 유호준 위원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미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유호준 위원님의 관련된 표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일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에 이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어떤 의미, 어떤 취지로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의사 표시를 했는지를 저는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만약에…….
○ 부위원장 박상현 발언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사업 내용과 목적 모두에 동의하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트라에 위탁을 줬지만 막상 코트라에 우리가 의견을 물을 수 없는 이 구조가 과연 경기도의회가 감수할 수 없는 사업에 경기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이유로 저는 기권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유호준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관련된 이의가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제협력국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0분)
○ 부위원장 박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 게임콘텐츠를 발굴ㆍ제작ㆍ지원하고 창업 교육과 글로벌게임센터 입주공간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게임 상용화와 투자유치, 판로 확대까지 지원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임산업 전주기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게임산업육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임콘텐츠의 발굴ㆍ제작, 유망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도내 게임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일부 성과 목표가 아직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고 사업별 추진실적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목적과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을 보완ㆍ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박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 게임산업이 되게 궁금하고 또 알고 싶고 그런데 잘 몰라서, 이 동의안을 지금 잠깐 보다 보니까 이게 3년 사업이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3년간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 박근철 위원 네, 3년간. 그러면 지금 22억 6,000 정도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8억도 안 되네요. 7억 얼마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아닙니다, 예산은 1년 단위로 22억 6,000.
○ 박근철 위원 22억이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전체가 그러면 꽤 많네요, 연 단위로 22억이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2억 9,000만 원이 매칭돼서요, 연간 한 35억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매칭은 그냥 그대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비에서 우리가 하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사실 그…….
○ 박근철 위원 몇 대 몇이에요, 이거?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원래 기본은 1 대 1, 50 대 50으로 매칭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저희 도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성과는 어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현재까지, 한 2015년부터 10여 년간 지금 게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29개 공간에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고 거기 대표적으로 리자드 스무디라든가 이런 대표 게임업체들도 성장하고 있고 해서 확실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저희 게임산업 육성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저는 잘 몰라서, 이거를 진짜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매년 22억,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나눠지는 줄 알고 잘못 제가 생각을 했는데 22억 정도 예산에 매칭까지 하면 한 30억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계속 지속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 말고 외형적인 실적은 또 없을까요? 내적인 실적 말고. 외적으로 앞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했을 때의 가능성이나 또 거기에 따라가는 효과가 뭐가 더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 이 정도의 예산이 맞는 건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임업체들에 대한 스타트업 전주기 생태계 지원뿐 아니라 실제 가시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여 년간 지금 일자리 창출로 표현하면 한 2,000여 개, 2,000여 명이 지금 창업됐고요. 그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에도 한 220개 사가 지금 창업을 이루고 또 지원 기업 같은 경우에도 1,909개 사가 지원을 받은 걸로 나타났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현장을 가본 결과로는 1인 창업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커서 일부 기업들은 1인 기업이 연간 매출액이 한 90억, 100억 되는 경우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통해 그분들이 또 사회적 공헌으로 스타트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게임산업이 미래산업이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는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또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31개 시군에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시군별로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가지 말고 그거를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은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지 말고 진짜 더 확대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 류기준 위원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이 소요 예산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거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국비 매칭이 얼마 됐다고 표기를 안 한 사유가 있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그러니까 위탁 동의안에 사업 표기가 안 돼, 국비 사업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류기준 위원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다른 이유는 없지만 위원님, 필요하시면 상세히 또 추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요. 이거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 사업 보고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국비가 매칭되면 국비가 매칭되고 그리고 혹은 시비가 매칭되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게임산업 육성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전체 캐파,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얼만지에 대한 걸 알아야 그리고 얼마만큼 매칭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아,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겠구나.’라고 심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마 요구에, 저희가 고의는 아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꼭 누락 없이 표기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그래야지 ‘아, 이게 22억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전체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되나요? 한 35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좀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직접지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 그러니까 어떤 부처의 어떤 사업명으로 이렇게 하는지도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위 전체 부서들이 그런 국비 확보나, 경기도 재정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보고를, 그러니까 어떤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신경 써서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합당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누락 없이 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다른 부서들도 좀 참고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서인하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입니다. 저는 성과목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붙임2 자료에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성과보고서 여기 보시면 성과목표에 총 6개의 세부사업이 나와 있고 여기 세부사업별로 목표가 이제 몇 팀 몇 팀 몇 팀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과목표 관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게임 상용화 지원이라고 해서 15개 사가 되어 있으면 이게 15개 사를 지원해서 실제로 게임 상용화가 몇 개 사가 됐는지를 표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성과관리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게 아니라, 제가 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단순히 몇 개 사를 지원했다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량적인 숫자로만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저희가 제작 지원이라든가 상용화 지원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즉시 그해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성과목표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추가로 저희가 팔로우업하면서 2~3년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을 목표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지원사업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해 연도에 바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저는 또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3년 연속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단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면 사업을 어쨌든 위탁받아서 수행했던 기관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 위탁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가령 24년에 지원했던 입주사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추후에라도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콘진원에서 이거를 지원했던 것들이 실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어떤 성과로 나타났는지를 좀 같이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성과들도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심의함에 있어서 콘진원에서 또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성과목표나 그런 추진실적을 기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서인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저희가 분당 쪽에 가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2016년도에 개소되면서 거기 2층과 6층에 입주공간들을, 게임업계를 위한 입주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9개의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10인실이 있을 수도 있고 4인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입주공간에 게임산업의 스타트업들을 입주시켜서 저희가 보육하고 전주기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센터를 글로벌게임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스타트업 업체들이 기간이 있나요? 입주기간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기본적으로 2년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2년 이후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주기업을 추가로 잔류시킬 수도 있고…….
○ 이영봉 위원 연장이 가능하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연장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좀 하시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저희가 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안 받고 있고 관리비만 최소 관리비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 이영봉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성공한 업체도 나왔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좀 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서인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과 중에 저희가 24년도에 지원했던 기업 중에 리자드 스무디라고 사실 게임을 좀 아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업체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한 이후에 작년 9월에 출시한 게임에 대해서 130만 장이 판매가 됐고 매출액이 190억 원 정도 달성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커가는 기업들이 신규 입주하는 그런 스타트업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굉장히 많이 갖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게임센터 내에 그런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졸업 기업들과의 어떤 네트워킹 이런 기회도 주기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 센터가 국장님, 한곳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부에만 치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북부에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도 않고 북부 도민들은 수혜를 못 보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여 개의 스타트업 중에서 1개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센터를, 지금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게임산업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부에만 두지 말고 북부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시설이 되고 좋은 여건 속에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거점형 창업혁신공간도 여덟 군데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역시나 북부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게임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논하기 전에 북부 거점이 맞는 곳이 있는지도 검색을 해 보고 또 시군과의 협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시군들하고 소통하면서 북부에 이런 게임 관련된 산업이 싹 틔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스타트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 관심 가져달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다루고 있는 첨단산업을 보면 예를 들어 게임산업이다,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경기도의 어떤 정책목표는 당연히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비교를 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도 거의 유사한 구조의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비교해 봐도 2026년도 기준 지금 현재 경기도는 22억이지만 정부에서는 한 733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만 봐도 한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기도가 이 사업보고서만 보면 너무나 해야 될 일 또 잘하시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정부와 같은 훨씬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책사업을 봤을 때 과연 경기도가 액수만으로, 사업내용만으로도 경쟁할 수 있을까? 경쟁이라는 게 적절하기보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빈틈일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부의 어떤 규모 대비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건 글로벌게임센터를 통한 게임산업 육성은 22억이라고 하더라도 결이 다르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플레이엑스포를 통해서 저희가 또 게임산업의 대중화, 경기도에 있는 게임업체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오셨지만 건전게임문화를 통해서 그런 게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e스포츠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도가 갖고 있는 그런 게임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가 게임산업에 관련돼서 중요한 여러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는 문화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산업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양쪽이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콘진원과 함께 또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북부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종합적인 게임산업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사업의 내용과 또 그 정책 대상에 대해서 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예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정부랑 좀 차별화돼 가지고 어떤 A라는 기업 또는 B라는 어떤 게이머 입장에서 나는 정부 지원보다는 경기도 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것 같아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외에 있는 그러한 기업과 게이머 그런 대상들,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는 대상에 대한 타기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좀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득력 있는 사업보고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경기도의 역할이 좀 그려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더 집중해야 될지 또 부족한 부분, 미처 정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세심하게 어디를 챙겨야 될지를 좀 확인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논의를 계속 한번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해 달라고 하는 임창휘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제가 계속 어제부터 이번 회기 때 지적하던 사항인데요. 이 게임산업육성에 관련된 공공 위탁 동의안이요, 이게 지금 지난 3년을 했고 이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또 3년이죠? 이게 총 몇 년일까요? 6년이죠? 6년 동안 하나의 기관에서 이렇게 추진되어 온 일이 계속 위탁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되기까지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의지도 있고 많은 예산을 또 국가에서 매칭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역량도 쌓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게임 투자유치라고 해서 40개 내외 컨설팅이나 데모데이 같은 걸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서 하나의 또 큰 축제가 돼서 투자자들이 많이 유치되는 어떤 플랫폼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이 있어요. 다른 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통해 가지고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AI에 관심이 많은데요. 요새 1인 게임 제작사가 늘고 있습니다.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독립적으로 창업을 해서 1인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있고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물론 잘할 거라 믿고 있지만 이 게임산업 육성에 관련된 목표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26분)
○ 부위원장 박상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게임과몰입 상담ㆍ치유 및 교육으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을 통해 게임의 효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게임산업과 문화의 조화를 바탕으로 게임의 역기능은 해소하고 순기능은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성과 정책적 연속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의 수행이 필요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게임 이용 증가에 따른 역기능 예방과 게임 체험ㆍ교육 및 디지털 약자를 위한 콘텐츠 지원으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도모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6년 8월 게임문화센터 이전으로 운영 기반을 정비하였으며 게임과몰입 상담ㆍ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이용자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단순한 연속 추진에 그치지 않고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환경의 변화와 도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상담ㆍ치유 및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박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국장님 앉아 계시네요. 계속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남석 위원님이 좀 더 빨리 드셨습니다.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성과목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국장님 저 보셨죠? 제가 박상현 위원님 모시고 다녀왔는데 저 가서 좀 감명 깊었어요. 직원분들도 상냥하게 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게 게임 과몰입입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 영유아를 포함하여 초중고생, 대학생 심지어 성인까지도 휴대폰을 보고 놓질 않는 그리고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성과목표 보고 추진실적을 봤는데 상담사 양성도 했고 상담협력기관 23개소 했고 다 좋은데 저는 이거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성과를 이룬 목표를 위원님들께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갔더니 엄청 노력하고 또 전화 상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셔서 성과에 대해서 잘한 것들은 계속 표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 것들은 지적당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 주변에도 이 게임 과몰입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참 관심 갖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담ㆍ치유 관련해서 조금 더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오남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바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게임의 메카 그러면 판교잖아요. 그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방성환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게임산업 육성하고 함께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국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건전게임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사실은 불과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게임문화센터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했었고 이번에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격이 무어냐 고민하면서 ‘건전’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식적인 해석의 의미는, 해석은 없다고 하지만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좀 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가정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좀 어려워지거나 이런 것들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반대의 의미로 건전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도 건전게임문화센터 저희가 이전 개소식을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정 내의 불화가 은둔형 외톨이, 게임으로 어떻게 보면 전향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게임이 원인이 돼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주요내용 4페이지에 보면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도 있고 게임진로탐험도 있고 사회공헌형이랑 건전게임문화센터 있잖아요. 그러면 주된 타기팅이 어떤 거예요? 이 지금 동의안의. 아까 말씀드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에 대한 해소 부분을 하자는 게 더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담사도 양성하고 교육이나 그걸 문화로 확산해야 될 건데 그러면 그 역기능자들에 대한 풀을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내가 문화도 확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유기견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그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그러면 역기능 해소를 하기 위해 했는데 그 역기능 때문에 중증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대상 관리가 있는 건지 또 학교하고 연계돼 가지고 학교에서도 수업에 방해된다든가 요즘 여러 가지 그런 대상 관리가 좀 되고 있나 해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사실 그 대상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요.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고립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말 가정에서 나오기 어려워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딱히 대상 관리를 유형별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심리검사를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검사 진단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큰 틀에서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하냐는 거지, 누구.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청소년…….
○ 방성환 위원 여기 사업실적의 세부사업을 보면 상담협력기관, 상담사 양성 그다음에 상담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지표니까 보고서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누구를 상담하고 상담의 어떤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중증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치유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아니면 의료기관하고 협력이 된다든가 또 학교하고 협력이 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건전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기능 해소라고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냐. 왜냐하면 올해가, 한 해의 단발성 사업이면은 기반을 닦는다고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 만들고 상담사 양성하고 협력기관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여기까지는 1회, 2회는 맞겠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도 되는 거고 내년에 사업계획이나 성과보고에서는 그 부분을 더 주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게 콘텐츠진흥원인데 계속 상담소만 양성하면 뭐해요? 어떤 그 상대방 관리가 되고 있는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이 중심, 은둔형 게임 과몰입된 청소년이 중심이고요. 그와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담사하고도 제가 두 번 정도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외부적으로 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 방성환 위원 어려워?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분들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유형을 앓고 있다거나…….
○ 방성환 위원 글쎄요. 그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게임문화센터가 콘텐츠진흥원 내에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문화센터의 존재 의의가 거길 찾아오거나 홍보를 해서 거기에 상담사가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 그게 병원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협력기관하고 협력이 돼서 그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건전게임문화가 조성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역기능을 해소한다, 그런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풀이 없이 매년, 지금으로 치면은 2년 전이나 3년 전에 지금 보면 예산 투입해서 상담사 양성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유지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오는 상담 있으면 상담해 주고 그걸로 그냥 기록하고 끝.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국장님.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문화 조성이라고 그러면 중장기뿐만 아니라 1단계, 2단계 사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1단계 사업만 계속 있어 보이니까 2단계, 3단계 사업이 없어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예를 들어 게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 심정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친구 또래에서 외톨이되는 이런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초기 대응은 여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지속적인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상담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천에 본원을 두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경기도 각 지역에 시군마다 23개소의 상담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가정이 부천까지 오지 않고 하고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23개 거점의 상담사분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치유되는 것까지 최종 팔로업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미흡한 게 사실이고 다만 저희가 상담하는 것들이 가급적이면 상담사분들이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완결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10회 내지 14회까지 추적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학교라든가 가정에서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추진실적 3개년을 보니까 상담사 양성이 지금 500명, 한 800명에서 900명 되거든요. 이분들은 다 어떻게 소화합니까? 상담사가 이렇게 양성이 많이 됐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렇게 많이 양성을 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협력기관에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상담사만 대량 양성이 됐어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 방성환 위원 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상담사 양성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일단은 학교 상담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 상담교사님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특화된 별도의 자격이나 그건 없고요. 일반 심리상담하시는 분들이 담당을 하는데 일반 심리상담하시는 분들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상담을 좀 가능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상담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너무 양성에 치중해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국장님,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는 그거잖아요. 아까 오남석 위원님 얘기지만 게임 과몰입, 그렇죠? 게임 과몰입이 과연 뭔지, 정도가 어떤 건지, 정도 중에 중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원과 프로그램하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몰입 아닌 상태인데도 문제되는 것들은 자체 정화능력으로 학교나 부모나 선생님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몰입에 대한 부분을 건전게임문화 조성의 주된 사업의 1번으로 했다라면 과몰입에 대한 정의를 잘 하시고 그 관련돼 있는 문제점하고 대안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적인, 이거는 의료적인 영역하고 상당히 치유적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점을 두고 센터 운영이나 예산 편성ㆍ집행을 하시고 성과평가도 거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여태까지 못 하신 건 조금 반성하셔야 되겠죠,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성과평가가 말만 멋들어지게 돼 있는데 과몰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분을 보완한다라는 전제하에 동의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공감하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공감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거기 하나 저희가…….
○ 방성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미흡한 부분이지만 검사 유형 할 때 사실은 과몰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척도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게임조절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 방성환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자신 없으신 멘트는 아니잖아.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전반적인 관리는 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고 일반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도에서 나서고 전문상담사하고 협력기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을 객관화할 수 있는 필요성하고 그것 때문에 예산 들이고 프로그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관을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답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타기팅하시라는 소리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이 슬슬 지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과몰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과몰입의 기준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나요? 법적으로 없는 거는 맞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방금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는 못 내리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게임에 돈을 쓰고요. 한 달에 평균 한 20시간 정도 게임을 해요. 과몰입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의견.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절대 아닙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어느 기준인가요? 돈을 많이 쓰는 게 과몰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많이 쓰는 게 과몰입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준도 있겠죠. 이런 의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사례가 저거든요. 제가 한 2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작년에. 그리고 한 달에 평균 한 20시간 정도 하는데 물론 요즘에 아까 판교가, 요즘 잘나가는 판교 게임 같은 경우는 모바일게임 위주지만 제가 모바일로는 게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야 스팀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통한 PC 게임들을 많이 했다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 과몰입 관련 사업도 별도로 경기도에 있고 지금 게임 과몰입도 별도로 있는데 이게 유사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사실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콘진원과 함께 상담사분들과 얘기할 때도 지금 과몰입의 유형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AI가 활성화되면서부터는 다양한 또 게임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의 과몰입도 나타나고 있다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시키고 말씀 주신 저희가 객관화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척도들을 좀 마련하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여기 주신 자료의 필요성으로 보면 게임 과몰입 상담ㆍ치유부터 개발 교육, 콘텐츠 제작ㆍ확산까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해서 이 공공위탁의 필요성은 동의하는데 이제 이 동의안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 이것을 통해서 사업이나 예산 심사까지 올라올 거니까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몰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는 있다라고 해요. 정확히는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거를 치료를 공적 목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지원을.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에 과몰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도민들은 이 정도만 돼도 이거 공공에서 나서서 이 사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도 기준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몰입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치료의 기준, 치료나 예방이나 지원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 수탁기관이랑 고민하셔서 우리 사업 심사, 예산 심사할 때는 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경기도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소비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하고 정의를 마련할 때 사실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담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올해 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몇 가지, 하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수의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좀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적시를 했으면 좋겠다. 어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위탁기간 그다음에 단년도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는지, 총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국비가 매칭되거나 시비가 매칭되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아주 예산과 그 기관과는 굉장히 명확히, 정확히 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과 그다음에 거기 파급되는 결과까지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님뿐만이 아니라 국제협력국과 AI국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또 계약이 되면 3년간 시행을 하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근데 갑자기 작년에는 도비가 15억이었다가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삭감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아무래도 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일단은 이 상담을 받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줄어들겠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아무래도 사업량이 줄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단순하게 명수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이게 사업에 관련된 필요성이 굉장히 희석될 수 있으니까 이 상담했던 분들을 추적 관리를 해서 어떻게 더 호전되고 있는지, 이게 치료에 관련된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ㆍ신체적에 관련된 치료의 개념을 포함해서 이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상담 치유와 또 게임진로탐험 그다음에 사회공헌형 게임제작 지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세부사업들이 칸막이가 쳐지지 않고 이 세부사업들끼리 관련돼서 다 유기적으로 연합돼서 좀 더 의미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이게 게임산업 육성에 관련된 업무랑 같이 가잖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이 게임산업 육성에 관련된 사무와 그리고 이 건전게임문화 조성에 관련된 사무가 동시에 한 기관에 있을 때 어떠한 시너지가 있을지를 더 고민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토론…….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전게임문화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 죄송한데 2시부터 시작했는데 좀 힘드시죠? 계속 진행할까요? 좀 힘드시죠?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 한 10분 정도 가지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분 후인…….
(「정족수가 모자라…….」하는 위원 있음)
네?
(「한 분이 이석하면 정족수가 모자란 상황이라 정회하셔야 될…….」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요. 둘, 넷, 여섯, 일곱 명.
(「그래서 정회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2시간 동안 조금 위원님들이 힘든 것도 좀 있고, 한 10분만 정회해서 휴식 시간을 갖고 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경기 e스포츠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박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 e스포츠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경기 e스포츠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e스포츠 산업의 고성장과 가치 확대에 따른 경기도 e스포츠 기반 조성 및 저변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와 e스포츠 대회 출전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e스포츠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도민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e스포츠 선수 발굴 및 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경기도 e스포츠의 위상을 높이고 e스포츠 산업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e스포츠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경기 e스포츠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 e스포츠 육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e스포츠 산업의 고성장과 산업적 가치 확대에 따른 경기도 e스포츠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 도내 게임사 및 e스포츠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2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현 위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와 사업별 추진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한 실적 달성 여부에 그치지 않고 e스포츠 정책 환경과 이용자 및 사업의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범위, 성과지표 등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박상현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 e스포츠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e스포츠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가상융합산업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34분)
○ 부위원장 박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상융합산업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상융합 분야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유치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업보육과 투자유치 지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상융합산업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가상융합산업 육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가상융합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내 가상융합 및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최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일부 감액 의견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지난 위탁기간의 사업성과 및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감액이 사업 규모 및 성과에 미친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박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사전에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상융합산업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상융합산업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 경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38분)
○ 부위원장 박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경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수요처와 매칭한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홍보 등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경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가상융합ㆍAI 콘텐츠의 실증ㆍ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도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6년부터 도비 예산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 변동이 실증ㆍ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규모와 주요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박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본 사안도 저희 위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5.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42분)
○ 부위원장 박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드론기업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4억 8,500만 원 규모로 추진해 온 경기도 자체사업입니다. 드론 원천기술 고도화,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실증사업, 기업 수요에 따른 인증ㆍ시험분석비 지원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드론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실증 및 기업별 수요에 따른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5년 지원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를 고려하여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기업에 대한 선정, 관리, 점검 및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박상현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드론산업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게임이라든지 또 가상융합과 같이 첨단산업 쪽에서는 조금 다른 분류체계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청소년들은 굳이 이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청소년들한테는 열려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게임과 드론을 또 나누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걸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드론은 또 그렇지 않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크게 노출되어 있고 또 노출이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진로와 진학과 연결된, 어쩌면 굉장히 나이 어린 우리 도민들부터 이 산업에 접근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과 드론만 보더라도 굉장히 특성이 달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업입니다. 그냥 드론 기업들에게 투자를, 지원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조금 더 경기도에서 이 드론에 관련된 좀 확장된 사업의 내용 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드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고 예산 지원도 미약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업들에 대한 기술 고도화라든가 그런 측면에 한정돼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임창휘 위원 최근에 드론과 관련된 몇 개의 큰 흐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과 관련된 겁니다. 최근 전쟁에서 드론이 무기로 사용되면서 군 중심에서 이제 드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술개발도 하고 또 일반 병사와 간부들도 드론 교육을 받고 또 드론 부대가 만들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중국이나 미국 사례를 보면 드론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어떤 접근도 그리고 e스포츠화돼서 접근성뿐만 아니라 기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국내 상황은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드론에서도 조금 더 선도적인 어떤 정책들,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드론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게 작년부터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제가 대진대학교 내에 설치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도 과연 경기북부 또는 경기도 전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용 드론에 대해서 사실은 가성비, 소위 말하는 가성비 차원에서 보면 저희 기업들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공공이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드론산업 영역은 저희 도에서도 안전 분야라든가 또 농업 분야 그렇게 공공 수요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보안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비록 아직까지는 예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서 일부 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쳤지만 저희가 국방 드론, 그래서 국방벤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북부 균형발전기획실과 협의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 이후에 이런 국방 관련된 드론 수요들을 위해서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협력해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녹여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미 군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드론을 다루는 어떤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들은 얘기인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드론 경기를 한다고 하죠. 경주를 통해 가지고 입상을 하면 드론과 관련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또 계속 드론과 관련된 경주뿐만 아니라 기술을 습득하고 스타트업을 만들고 또 드론과 관련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이러한 구조가 게임에서는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드론산업도 수십 년 전에 게임산업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드론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경기도가 그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비록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청소년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게나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내년 사업계획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유를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이게 내용이 파악되어 있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원천기술 고도화 지원 관련해서 한 기업의 귀책으로 지원금 환수했다고 하는데 이 사유 파악되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이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 류기준 위원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 류기준 위원 이 사업이 언제 발생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25년도입니다.
○ 류기준 위원 올해가 지금 몇 년 몇 월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26년 9월입니다.
○ 류기준 위원 기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기업 귀책으로 지원금 환수가 된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 짚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에 그런 것들 좀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건의드렸지만 이게 다들 궁금해하실 것이고, 이게 왜 그런 건지. 자료에 담지 못할 거면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 구두보고 내지는 왜 그런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류기준 위원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서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드론 분야를 선택할지 그다음에 현병천 국장님, 지난 기재위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국방벤처 설치하는 데. 국방벤처하고 어떻게 연결할지 그다음에 이런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육성할지, 그 가운데서 공공 수요를 어떻게 우리 경기도가 충당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임창휘 위원님께 잘 보고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드론산업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 미래성장산업국(8건)
(17시54분)
○ 부위원장 박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총 20건의 보고 중 8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장의 일괄 보고 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미래성장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는 디지털혁신과 5건, 벤처스타트업과 2건, 바이오산업과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술닥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애로사항을 관련 전문가인 기술닥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재계약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 담보 회수지원기구에서 보유한 우수 IP를 도내 수요 기업에게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재계약 위탁 예정입니다.
유인물 15쪽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심판ㆍ소송 비용 지원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 유인물 19쪽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권리와 종합 지원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은 벤처스타트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대학생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9쪽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ㆍ연구소 등에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재계약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쪽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의료원의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기업이 개발한 AI진단보조기기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박상현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침 10시부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병천 국장님, 믿어도 되겠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현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내일입니다. 9월 9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태형류기준박근철박상현방성환서인하오남석오민용유호준윤도희
이영봉임창휘전석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운남이은미이채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지
○ 출석공무원
ㆍ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국제협력정책과장 장미옥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ㆍAI국
국장 김기병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현병천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류순열반도체산업과장 박민경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바이오산업과장 엄기만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