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0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재훈ㆍ송순택ㆍ염동식ㆍ박윤영ㆍ김승남ㆍ이태호ㆍ김의범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 의원 발의)
(12시38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상 경칩이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히 춘 3월이지만 아마 오늘 임시회 첫날은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재훈ㆍ송순택ㆍ염동식ㆍ박윤영ㆍ김승남ㆍ이태호ㆍ김의범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 의원 발의)
(12시39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조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창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조재훈, 한이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조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한이석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어업의 여건변화로 새로운 농어업분야가 생겨남에 따라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상분야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3조제1항제5호의 농산물 가공ㆍ유통부분에 농촌체험ㆍ관광ㆍ축제 등을 포함하여 농업 6차산업부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농촌에서는 1차산업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 등 제2차산업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산업인 3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6차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그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농촌체험ㆍ관광 등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농업 6차부문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농산물의 가공ㆍ수출ㆍ유통분야에 국한돼 왔던 시상부문에 농촌체험ㆍ관광 등 서비스분야가 포함된 농업 6차산업부문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촌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업인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음으로써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조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한이석 의원님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3월 3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창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농어민대상 시상부문에 명시돼 있지 않던 농촌체험ㆍ관광 등 서비스농업분야를 시상부문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써 농산물의 가공ㆍ수출ㆍ유통분야에 국한돼 왔던 시상부문에 농촌체험 등 서비스분야 등이 포함된 농업 6차산업화부문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상분야 대상이 확대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농어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어민대상 시상분야를 좀 더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위치가 반영된 체험ㆍ관광 등 경기농업의 트렌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도농상생 시대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서 농촌체험ㆍ관광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다수가 농어민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질의에. 필요하실 때는 송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염동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한 말씀만 드리죠.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이미 검토보고서에서도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아무튼 그동안에 농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조창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에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농어민대상에 6차산업부문이 포함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농어민대상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우리 국장님, 혹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농어민대상 수상자에 혜택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종 영농자금의 우선지원하고요, 국내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국내외 해외연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오완석 위원 대상자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선정된…….
○ 오완석 위원 선정된 분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근데 국외연수인 경우에 금년도 예산이 좀, 해외연수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없는 거예요, 선정이 돼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내년도 예산에는…….
○ 오완석 위원 지금 이게 선정시기가 언제 하죠? 연말에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게 11월 11일 날이 농어민의 날입니다.
○ 오완석 위원 아, 농어민의 날. 그 전에 선정을 해서 그날 신청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연도에 그러면 해외여행을 가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6차산업 쪽을 농어민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 조창희 의원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6차산업 쪽을, 다른 쪽하고 겹치는 요소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쪽도 어떻게 보면 가공공장 이런 개념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해 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창희 의원 그거하고 같이 해서 가공하고 전원마을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장을 향하여) 같이 하는 거죠, 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특별히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6차산업 가공공장이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 그때는 공장규모로 가게 되면 제조ㆍ생산 이쪽으로도 넘어갈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구분은 어떻게 뭐한가요?
○ 조창희 의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 조재훈 위원 국장님이 좀,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지금 시상부문이 11개 부문인데요. 거기에 각 과수별로 화훼라든가 채소별로 유통,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6차산업을 내면 지금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끝나셨어요?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없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박윤영염동식오완석원대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송유면농업정책과장 안수환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