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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3차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2015.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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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지방분권 관련
- 의회혁신 관련 진행사항 보고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지방분권 관련
- 의회혁신 관련 진행사항 보고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박승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지난번 의회혁신분야 관련해서 한 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의회TF혁신팀 만들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지방분권 관련

- 의회혁신 관련 진행사항 보고

○ 위원장 박승원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지방분권 관련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먼저 의회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박승원 경기도의회 혁신및분권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분권 관련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분권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자치 현 실태, 그간 주요 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현 실태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행정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무는 총 4만 2,300여 건 중에 국가사무가 3만 3,800여 건으로 80%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 역시 2014년도 기준 총 세수 271조 원 중에 국가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위기에 있어서 이런 가운데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표에서 보듯 2005년도에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0.3%에서 2014년도에는 48.7%로 10여 년간 지속해서 하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자치입법권의 제약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자치입법 영역이 중앙정부의 시행령 등으로 자치사무 통제가 가능하고 자치입법 영역도 협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복리를 위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도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등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제정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를 종합진단해 볼 때 자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는 날로 향상되고 참여 또한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지역특성을 무시한 국가의 획일적인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ㆍ재정적 자치권 제약 등은 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저해요인 개선을 위해서 심각한 고민이 점증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입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14년 12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범정부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개편에 대한 20여 개 주요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5대 핵심과제에 집중대응을 하고 기타 과제는 중앙의 일정에 맞춰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현황은 네모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입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현황은 2000년 이후 3,10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되었고 현재 이양완료가 1,982건 63%가 이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이양 사무는 향후 일괄 법제화 및 관련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처리할 예정이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 제도 개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과세대상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인상,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추진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자치사무 비율을 20%에서 40% 목표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한 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정부 추진안을 보면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을 단계별로 제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 이양 확정 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된 사무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 추진 예정을 하고 2단계로는 국가 총사무 재배분 결과에 따른 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대도시 특례 등 일괄 법제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에 도에서 적극 대응하고 도 사무의 시군이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사무의 도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여, 광역적 사무를 발굴하여 중앙에 이양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지방법인세 및 지방복지세 도입,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지방세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례로 위임된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지속적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가 초래되고 있고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가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8 대 2에 불과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 대 4까지 인상하기 위해서는 세입구조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도, 시군 공동과세,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복지세 도입,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지방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한 탄력세율 가능세목 중 지역자원시설세 타 시도 탄력세율 적용 사례를 감안하여 도 재원이 확충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및 타 시도와 협조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구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대응입니다.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지방매칭액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지방재정난 또한 가중되고 지특회계 기본한도액이 8개 도 중 경기도가 7위로 행정수요 충족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06년 이후 추가 인상이 없어서 탄력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되고 있고 복지예산 중앙정부 단독 결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의 국비전액사업 전환 및 복지분야 국고보조 비율이 상향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기획재정부의 한도액 배분 시 도단위 평균 규모로 지특 한도액이 인상되도록 건의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해 도내 지역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한 중앙건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입니다. 현재는 지방 부담이 되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행ㆍ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책결정 관련 지방정부 의견이 구속력이 부재함에 따라서 반영이 미흡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하여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기재부장관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고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ㆍ정책, 지방분권 추진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중앙과 지방의 불통이 해소되고 갈등해소에도 또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구 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기구ㆍ정원 규정이 자치단체 기구설치 수를 제한함으로써 지자체, 특히 우리 도의 경우 복잡ㆍ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구ㆍ조직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자체 규모, 인구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기구ㆍ정원 규정 운영으로 지방분권 및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도에서는 기구설치 권한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함으로써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경찰제도 도입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치안까지 포괄하는 자치행정의 종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치안행정의 민주성 제고,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력의 분권화로 중앙집권적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제 관련한 정부의 추진안은 도입단위 기초단체로 하고 광역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 및 권한은 주민 밀착형 사무와 기존의 특사경 사무를 수행하게 하고 16년 시범실시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 건의를 통해서 도지사 직속의 광역자치경찰대를 편성하고 자치경찰에 범죄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추진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원대책 마련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입니다.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인구 50만ㆍ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발굴 및 이행방안 마련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특례제도를 통해서 대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대도시의 행정수요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대도시 특례 정부 추진안은 명칭은 50만 이상 특례시, 100만 이상 특정시 명칭을 부여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명칭일 뿐이지 지자체의 다른 한 종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행정운영특례로써 기준인건비 산정 시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기준정원을 확대해 주고 재정운영특례로써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 기초단체 대도시 특례도입 논리를 광역 지자체에도 동시에 도입토록 하고 재정특례는 도ㆍ100만 도시ㆍ일반 시군 간 재정 불균형 심화 방지를 위해 도세를 대도시에 이양하기보다는 시군세 확충이나 국세를 이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보고드린 사항들은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대부분 법령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으로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도민과 각계각층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 분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방분권 관련)


○ 위원장 박승원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혁신특위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3선 의원이신 윤화섭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같이 우리 특위 위원회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특위 말고도 다른 특위가, 현재 3개의 특위가 열리고 있고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바쁘신 중에 시간 내서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또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님.

○ 박형덕 위원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기초 대도시 특례 도입 논리를 광역에도 동시 도입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각 시군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원, 화성, 오산 그리고 의정부, 동두천, 양주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을 하려고 움직이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인근 시군끼리 같이 통합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기 대도시 특례제도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통합이 아니고 기존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규모가 나름대로 크고 규모가 크다 보면 공무원이나 지역의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자치능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8 대 2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지방에 이양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과 별개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사실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건 아니고요. 시군 간에 통합을 해서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그전에 경남의 마산ㆍ창원시처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민의 생활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도에서 특별히 생활권이 같거나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굳이 통합을 반대하거나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 박형덕 위원 네.

○ 위원장 박승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화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입니다. 6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제 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8 대 2라고 하는데 6 대 4로 하려면 밑에 지방세 제도 개선을 하면 결국은 지역민들한테 세를 더 과중시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8 대 2, 업무이양뿐만 아니라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가 좀 더 나아지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인데 6 대 4로 하겠다는 것은 기본 기조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받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담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민의 부담을 늘려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6쪽 보고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 과세 개편 및 도, 시군 공동과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이 있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에 개인 균등분과 기업체의 재산분, 종업원 등 이렇게 복잡한 세제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개인이 내는 것은 소득세, 법인이 내는 건 법인세 이렇게 해서 복잡다단한 부분을 통합시켜서 보다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국세의 이양을 통한 지방복지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감면분을 지방에 주거나 그냥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로 걷어가고 있습니다, 감면분을. 그러던 것을 지방세에서 감면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돌려달라 그런 취지 등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세부담을 높이는 것보다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저는 보면 현행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그런데 21%로 하면 결국은 세부담이 늘어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 윤화섭 위원 전체 세율은 똑같을 건데요.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건 방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령 부가가치세를 100원을 받는다라고 징수를 할 때 현재는 그중에서 11원을 지방세로 하고 있는데 100원을 받는다면 앞으로는 그중에서 21원을 지방세로 해 달라.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더 달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세를 더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부담되는 것을,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10%를 20% 달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니, 부가가치세는 현재 소비하는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 윤화섭 위원 부가세 받은 것 중에서 11%를 지금 지방으로 줬는데 21%를 지방으로 더 달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잘못한 거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이게 명확하게 좀 더 표현을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결국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10%를 내는데 그 10% 중에서 지금까지 지방세로 주는 것이 11%였는데 21%, 그러니까 10%를 더 플러스해서 21% 달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좀 더 높아지겠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주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윤화섭 위원 네. 또 지방으로 이양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아까 63%인가 되던데 그것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 거죠? 여기 4쪽에 보면 지방으로 이양, 원래는 이양을 하면 행정상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건 말씀을 올리면 모든 사무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관이 한다든가 도지사가 한다든가 도가 한다든가 시장ㆍ군수가 한다든가 개별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데 3,101개 사무를 이양대상으로 확정했음에도 미진한 부분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권한이 축소되고 권한만 축소되면 좋은데 문제는 조직까지 축소해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의 공무원들이 아주 미온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만 주지 말고 거기에 필요되는 인건비라든가 필요경비를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방정부의 요구대로 이양이 되지를 않고 있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별법령이 복잡해 갖고 개별법령을 고쳐서 이양을 하려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3,101개를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서로 협의는 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 주신 내용대로 그런 것들이 서로 이해가 충돌되거나 상충돼서 그것이 지금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부분은…….

○ 윤화섭 위원 법령은 원래 다 정리해 놓고 이걸 이양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닙니다. 우선 법령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아, 이건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의견수렴 과정,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런 심의논의기구를 통해서 또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건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각 부처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면 각 부처 공무원들이 법령개정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법령개정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실제로 이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특위에서 지금 미이양된 것이 1,119개인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꼭 특위에서 이 업무만큼은, 이 사무만큼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도 좋으시고 아니면 우리 전체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특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미이양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미온적이고 자기네 조직이나 권한의 축소를 우려해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일괄이양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도록 어떤 특별법 형태의 지방이양법을 만들어서 일괄로 이러이러한 사무는 법령에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양한다라는 그런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화섭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여가교의 박옥분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방매칭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도와 또 기초단체와의 매칭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칭사업들이 갖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도 역시도 기초단체의 부담률이 점점 기초에 많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사업이라든지 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기초단체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더 확대 지원할 의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지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에 관해서 도비매칭이 많아지고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 부담하는 비율도 높아지거나 많아지거나 하는 실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운영방향은 도에서 어떤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국고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되지 않는 사업들, 다시 말해서 공모나 응모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국고보조를 하는 사항들은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응모나 공모에 접근해서 가능하면 어떤 국고보조를 했다라면 도비보조를, 도비를 지방비 매칭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과의 보조금 비율과 관련해서 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도가 재정이 넉넉하면 시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도와 시군 간 매칭비율을 정할 때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시군 실무부서라든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4월 3일에 1박 2일로 해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도하고 그런 문제도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추가질문 드리면 국고사업과 관련해서 굳이 우리 정책하고도 맞지 않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말고, 100%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저는 때로는 거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꾸 그것을 기초단체에다가 이양하지 마시고 도에서 일정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장동길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경찰제도 도입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 입법이 돼야 되겠지만 이걸로 해서 우리 도민의 세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앙제로 되고 있는데 경찰간부들 입장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알고 계신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자치국장으로 와서 경찰간부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간부공무원들의 경우 두 가지의 의견이 있다라고 봅니다. 나이가 젊고 전도양양한 경찰간부공무원들은 국가경찰로 남아 있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나이 드셨고 그런 분들은 자치경찰이 되면 예산이나 재정지원에서 지금 국가경찰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희망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상당한, 정확히 얼마만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지금 자치경찰이 추산하기에는 전국적으로는 1만 2,000명 내지 1만 4,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별로, 시군별로는 얼마가 될는지 그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재정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경찰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범칙금이라든가 자치경찰들이 수행하는 데 따라서 생기는, 교통이나 환경이나 질서유지 등등 해서 생기는 범칙금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지방에서 재정, 지금 현재 국가로 수입이 귀속되지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부분들이 지방으로 귀속돼야 된다 하는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것,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장동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의왕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배수문 의원님께서 발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이게 통과됐는데, 또 남경필 지사도 지금 경기특별도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서울특별시처럼 특별도가 된다라고 하면, 법률로써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지방분권이 지금보다는 많이 확대될 것 같고 또 자치조직권도 강화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는 예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특별도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지금보다 특별도가 되면 얼마만큼 더 분권이 확대되고 자치조직권이 강화되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 놓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특별도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1,200만의 도민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도 설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가 특별시로서 이렇게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똑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일단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피력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요. 현재 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고요. 부지사가 또 늘어날 수 있고요. 의회사무처 직급도 현재는 2~3급인데 1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이나 재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갖는 어떤 독자성, 편리성 이런 부분도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도지만 저희가 중앙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가보더라도 서울시는 뭐랄까, 특별시로서 어떤 위상을 세우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도가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경기도는 한 3,500명이고 서울은 한 1만 1,000명이 조금 안 돼요. 한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인구는 훨씬 더 경기도가 300만 정도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숫자로도 이렇게 업무가 유지돼 오는 게 괜찮은 거였는지 아니면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수 대비 적정 공무원 수가 유지가 됐을 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친절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업무량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마음과 달리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공무원 수가 확충됐을 때 그만큼 도민들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역발전이라든가 각종 현안사항 대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재우 위원 기이 경기특별도 촉구 건의안도 통과됐고 그리고 특별도를 촉구하는 운동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들 그리고 경기도청의 공무원들, 아마 합심해야지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특별도가 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 대 2인데 6 대 4로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8 대 2에서 6 대 4로 지방세를 올리는 부분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내용인데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메아리, 돌아오는 메아리에 불과하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고를 한두 해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5년 동안 보고를 받는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말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인가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국세와 지방세 8 대 2 비율을 6 대 4의 비율로 하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새로운 부담을 주면서 세원을 늘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이 일의 요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가 6%에서 11%로 지난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택 취득세에 대한 감면에 따라서 된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소비세를 5%에서 11%로 한 부분이 일단 나타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부분은 어느 묘안이 있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모든 부분은 일단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그 설득하는 과정에,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개발 그다음에 지역의, 지방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압박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압박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또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개발한 논리를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노력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죠. 도내 지역구 의원님들 위시해서 또 행자부나 이런 곳에 많이 하셨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세를 지방에 이양하는 차원, 이전하는 차원에서 6 대 4로 해 달라?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은 국비를 가지고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럼 도에 내려보내서, 지방에 내려보내서 지방의 재정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요원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6 대 4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발굴을 하는 것이, 당면과제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를 새로 발굴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들께서도 지방세, 지방재정재원 확충하는 데 전혀 무관심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방세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의원입법발의를 한 것이 8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지방의 재정문제를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방세 발굴을,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스포츠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해서, 체육진흥투표나 스포츠토토를 얘기합니다. 발매금의 10%를 레저세로 부과를 해 달라는 것을 도에서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탄력세율로 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드리지 못하지만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지방세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원 발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를 지방세로 지방에 이전하는 6 대 4 비율도 6 대 4를 꼭 고집할 부분이 아니고 지방소비세가 6%에서 11%로 상향 조정됐듯이 우리가 목표는 6 대 4지만 7.5 대 2.5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법을 가지고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조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러한 논의를 매번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도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 이전하는 데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같이 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회를 방문하든 행정부를 방문하든 같이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승원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의 필요성에 보면 “성공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구ㆍ정원 규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제가 의회에 와서 8개월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기북부 인구가 현재 320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특별도도 생각 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특별도가 됐든 경기북도가 되었든 일단 경기북부 쪽이 그동안 정말로 많이 천대받고 낙후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전국 인구분포도를 보니까 충북이 160만이고 강원도가 150만, 전북이 185만, 전남이 190만, 충남이 201만, 경남ㆍ경북이 그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현재 경기북부 320만보다 사실 인구수 분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현재 간사를 맡고 활동 중인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만 봐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연합회관설립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일자리발전위원회라든지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그 위원회조차 그 위원분들의 추천명단을 보면 정말로 경기북부가 1명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보건복지위 소속이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참석을 했지 경기북부에는 정말로 1명도 없는 위원회가 나중에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1명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실은 집행부나 우리 공직자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제가 절실하게 느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북도가 됐든 특별도가 됐든 경기북부가 사실은 좀 더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경기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의 의지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데에 북부지역까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더더구나 연천, 가평 같은 데도 포함되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를 똑같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에서도 북부지역에 나름대로 특별한 배려를 하고자, 발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 본회의장 대표연설에서도 나왔다시피 북부지역에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대표연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균형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고려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 한 번에 다 해소가 될 수 없겠지만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승원 질의 끝나셨나요?

○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복된 내용들도 있고 기존에 늘상 거론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지방분권 강화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 나온 것 내용 좀 다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전체를 다 보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학습을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에 지방자치와 역행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음 저희 회의 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위원장 박승원 지금 지방자치권이나 조직권이나 지방재정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사무이양을 포함해서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제약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입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혁신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연구용역업체가 정해지면 협력하셔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그러면 지방분권 관련된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혁신팀 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잠시 한 1분 정도 정회한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승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혁신분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혁신분야 업무의 진행상황, 현재까지 TF팀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청식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자 금년 들어 첫 번째 저희가 지방분권ㆍ의회혁신 차원에서 그때 주요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에 3월 2일 자에 언론보도가 나와서 박승원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위 위원장님께서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광역공동대표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새롭게 올해 한 해 혁신및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라는 말씀으로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1차 때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한 부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잠깐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지난 1월 22일 자 보고드렸던 게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회 제도 개선 차원에서 후원회 제도,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 의원보좌관제도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보고드렸고, 그런데 이 보고드렸던 내용은 사실은 그냥 총괄적 사안이었고 쟁점화되는 이런 것들만 주로 보고드렸고요. 의회혁신 관련해서는 그 당시 저희가 혁신TF를 구성해서 의회가 2월 3일 날 첫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TF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보고말씀과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가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건의안과 결의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한 여섯 가지 꼭지로 보고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혁신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가 의회혁신활동을 어떻게 추진했다는 경과를 짧게 말씀드리고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그동안에 한 1개월 반 정도 됩니다, 지금 사실은. 1차 보고드린 이후로. 그래서 추진 실적과 향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월 3일 임시회가 첫 오픈하는 날 저희가 사무처장 직속 TF를 다섯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는 내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3월 26일 자로 3차 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이송의안에 대한, 건의안ㆍ결의안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주체별 임무를 분명히 부여했고 17개 광역의회 공동으로 관련법 개정을 나름대로 상반기 안에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계획수립과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9대 의회의 비전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람과 민생중심의 의회를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이고요. 그다음에 목표는 저희 생각은 사실 그동안에 보면 회기 때는 열심히 의회가 열리는데 비회기 때는 굉장히 조용한 의회가 경기도의회의 현장, 현실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의 목표는 회기 때보다 비회기 때 더 바쁜 의회 그리고 365일 도민들이 항상 오셔서 의회의 뜻 그대로 뜻이 모여져서 다양한 논의와 활발한 논의가 되는 곳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략을 네 가지로 수립했는데 의회와 구성원 간에 효율을 중시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와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 세 번째는 집행부와의 관계 때문에 이건 균형과 견제 그리고 상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첫 번째 과제일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의 선도의회라는 부분에서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후원회 제도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제도적인 착근 이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진 과제로는 한 10개를 잡아봤습니다. 차례차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혁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1개월 남짓, 한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절차를 만들어서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합의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내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분야별로 논의를 했고요. 공무원 노조분들과 상의를 또 드렸고 기자라고 표현했지만 언론부분과 논의를 했고 또 그다음에 대집행부도 사실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회의까지 마쳤고 앞으로 또 다양한 몇 가지 논의가 남아있는데 그건 이제 운영위원회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혁신과제의 도출에 대한 공감대와 그다음에 목록들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실적이라고 하면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 한 달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 SNS 운영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다양하게 도민들한테 접근하자 그래서 저희가 2월 16일 날짜로 블로그나 페이스북, 기타 등등 카카오스토리를 비롯해서 지금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는 실제로 저희가 93년도 청사 개청 이후로 청사 개방을 주말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부터 대ㆍ소회의실, 1층 로비까지 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주말에도 저희 직원 일부가 나와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사로 개방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저희가 의원님들 생활관, 아시겠지만 워낙 거리가 멀어서 의원님들 생활관이 필요해서 6개 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4개 실은 비회기 동안에는 과감하게 오픈하자 그래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지금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3월 6일부터 저희가 혁신특강이라고 해서 전체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 200여 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특강과 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미 시킨 바 있습니다.

의회혁신 추진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사실 의회가 생기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과연 자생적 조직이 아니고, 스스로의 조직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보필할 수 있나의 조직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때로는 의회 내부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질서가 그렇게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 정합성이라든지 또 조직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달 말,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3개월 정도 해서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전반적인 조직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에서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조직으로 한번 재탄생시켜 보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제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의회사무처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의 공통적인 평가는 의회사무처는 그냥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좀 바꾸려고 집행부하고 저희가 의회 전체로 해서, 실국장 추천 실적가점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3%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는 한 6% 되는데, 실국별로. 이 부분을 여하히 6%로 높여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여기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이나 청탁에 의해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실적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저희가 3願 의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하는 곳에 사람과 업무를 매칭하자 이게 세 가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에서 최초로 해서 저희가 이번 달 안에 의회사무처의 인사원칙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직원분들의 의견을 받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보직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인센티브를 강화, 특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지금처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표현하면 능동적이지 않은 의회였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베스트라든지 현답우수자에 대한 건 인사가점과 국외연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의회에 처음 전입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멘토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이라든지 의회 워크숍도 저희가 브라운 백 미팅이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샌드위치 싸서 회의를 하듯이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는 아까 보고드린 바입니다.

기획홍보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는 그냥 건수 위주의 그런 홍보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는 곳에 있어서 도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만들거나 또 도의회 위상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현장 다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의회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님들께서 다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하시니까 집행부는 찾아가는데 의회가 마치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의회도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회의체를 만들어서 적어도 반기별로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수석전문위원님도 지금 수시로 사실 현장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공식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는 한 번, 수요일 날에는 한 번 현장으로 가보자. 그래서 의원님들이 뭐가 필요하신지, 또 시군과의 협조는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의원들의 일일특강이라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직접적으로 교육청에 가셔서 도의원님들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의회는 도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실제로 무상급식이라든지 학교시설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 대상자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혁신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의회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과 조직이 없다 보니까 매번 반복해서 사실은 행감자료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요구하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이 많다는 오해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의정자료에 대한 DB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전산관리시스템을 만들어놓게 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할 뿐만 아니라 또 집행부로부터 괜한 오해를 받지 않는, 그래서 보다 생산적이고 새로운 자료들을 받는 시스템을 빠르면 제 생각에는 여름 시작할 7월까지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의 부분이 있어서 한 9월까지는 저희가 완성을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본격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요정책분석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별 위주의 사업 분석과 총괄 상시분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2월 달에 의회가 열려 있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이 뭘 바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나 분석을 확실히 작년도하고는 다르게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 분석뿐만 아니라 지금 채용되어 있는 기이 11명의 입법조사관을 활용해서 경기도의 주요예산안, 주요정책 또 상임위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처럼 밋밋한 분석이 아니라 날을 세운 분석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ㆍ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국장 보고하는 거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그동안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별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후원회 제도 관련되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3월 6일 날이지요. 의회혁신전문가 토론회라고 그래서 학계에 계신 네 분을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님들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후원회 도입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후원회만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선거 관련 제도들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때 나름대로 논의한 것은 국회 내에다가 지방분권특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돼 나가면서 물론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나가겠지만 앞으로 광역의회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시도의회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국회와 정치자금법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손을 대서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2월 의회 때 의장님과 양당대표님 그리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할 때 그때 한 번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단계로 가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는 현재 있는 예결특위를 활용하고 지금 연정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전략회의를 좀 원활하게 활용하자 해서 상임위원회는 개별사업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결특위는 총괄 심의기능을 강화하는데 2단계로, 특히나 원구성이 바뀌는 내년도 7월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교과서적인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문제도 내년 7월 달이면 어렵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안 나눠드렸던 이유는 사무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면 마치 이게 확정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자료를 놔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거의 지방자치ㆍ분권과 관련된 걸 제외해 놓고 나머지 전반적인 세팅이나 실행은 저희 목표는 지금 6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혁신및분권특위에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외에도 인사조직분야 그다음에 청사 관련되는 분야 그다음에 조직문화와 교육역량에 대한 분야 그다음에 업무 개선에 대한 분야, 홍보와 공보에 대한 분야 또 현장 의정에 대한 분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실 수십 가지의 과제를 지금 발췌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보고드리지 못했음을 양해를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혁신및분권특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저희가 매우 단계적이고 실천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회혁신 관련)


○ 위원장 박승원 조청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지난번 1차 회의 때 의회사무처 관련된 의회혁신분야는 저희가 한 차례 보고를 받았고 오늘 다시 보고를 받은 것은 그 사이에 TF팀이 구성돼서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오늘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맥락과 비슷한 느낌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보고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는 의회사무처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과 향후 숙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처 혁신방안 정도라면 혁신및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정도에서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의회사무처에서 보고를 해서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혁신및지방분권특별위원회라고 굳이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혁신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혁신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의회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는, 즉 의안심사의 효율성 또는 심층적인 의안처리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 또 잘못된 관행의 극복 이런 과제들을 가감없이 도출해내고 제출하는, 때에 따라서는 뼈를 깎는 살을 에는 듯한 이런 자구책들이 발굴되고 제시돼야만이 도민들의 감동과 공감을 얻고 의회가 혁신했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냐.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 특위 구성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 혁신방안에 너무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전혀 오늘 부가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보고내용 중에서 의회사무처 조직혁신,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3개월 동안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이 지금 발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발주 아직 안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청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없습니까? 도청에 조직개편할 때 용역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용역합니다, 위원님.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합니다, 별도로.

○ 최종환 위원 거기에서 할 때는,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때는 의회사무처 부분은 빼고 들어갑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당연히 뺍니다.

○ 최종환 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할 때요?

○ 최종환 위원 대략. 정확하게 아시지 못할 테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집행부 할 때는 상당한 액수를 줍니다. 억단위로 보통 들어갑니다.

○ 최종환 위원 5,0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적지 않은 조직진단 예산이라고 보고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수행기관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 대단히 기능적인 접근을 하면 소위 말하는 네임브랜드만 가지고 하는 컨설팅에 맡겼을 경우에는 허세적인 진단이 나올 수 있고 내실 있거나 실효적인 진단은 전혀 나오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즉, 명단 중심으로 할 때는 실정을 전혀 모르거나 현안의 과제 고민이 전혀 깊이 있게 진단되지 않고 기능적인, 형식 논리적인 진단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거나 신중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발주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경종을 울리면서 발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5,0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사실은 최대치를 표시한 거고요. 그 내용과 합리성을 따져가면서 저희 용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의안, 의회의 본질적인 심사기능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번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그 부분만 따로 뽑아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여기 내용은 없는데요. 지역사무소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이번 달,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3월 달 안에 저희가 목표치로 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여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 시군은 일단 먼저 오픈을 하겠다는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픈 하면서 가장 크게 저희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시군에서 지역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군에서는 이게 원래 상당히 청사 내에 있다가 선거법 관련해서 청사 바깥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상에 청사에 대한, 그러니까 시군 청사를 사실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꺼려해서 일부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지역상담소를 만드는 것들이 갑질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말끔히 해소를 시키고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도 기존에 무료 위주로 갔다가 저희가 정확하게 감면을 받아서 유료 임대료를 주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무상의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저희는 속도를 더 빨리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월 달 안에 한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그리고 거의 3~4월 안에 지금 많이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끼리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사무실의 위치라든지 기능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견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뒤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견이 빨리 모여지고 해소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온 지 한 7~8개월 됐는데요. 보니까 의회에도 여전히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고위직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성은 전무한 상태이고 하위직 8급이나 주무관 정도만 여성을 배치해서 궂은 일, 이런 것들을 시키는 이런 구조가 과연 성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경기도인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으로서 성평등, 균형적인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은 전혀 지금 혁신과제에서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고민 못 했습니다. 지금 처음 박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는데요.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제 나름대로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나름대로 예전에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소신껏 말씀드리면 이게 제도적으로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좋은 여성 인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부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 이 정도 됐으면 여성인력이 사실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으로 이미 서 있고 여성인력을 어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처도 오늘 박옥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의회사무처 안에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지 고민해서 대안 만들어서 같이 의논 나누겠습니다, 위원님하고.

○ 박옥분 위원 네, 가능하면 고민해서 자료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간사님.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제가 혁신을 네이버에서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바꾸면 기존의 몸에 젖어 있는 분들은 일단 몸이 피곤하고 두 번째로 마음도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죠,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하자고 한다라고 하면 마인드를 바꿔 내고, 물론 제도도 바꾸고 해야 되겠지만 그 혁신을 실행하는 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건데 제가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쯤에 존경하는 김보라 의원님하고 제가 의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함들을 다 설치했죠. 김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그렇게 한 건데 저는 형광등을 LED전구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자라는 뜻에서 건의했고 의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설치를 한 건데 그것 이후에, 한 6개월 좀 안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 한번 보셨어요? 저는 다 물어봤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짚어보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딱 그것만 놓고 끝나는 거고. 그리고 LED로 바꾸자고 이런 것 해 갖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저한테 한 번 안을 내놨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 갖고 다시 하자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오늘 총무담당관실의 담당하시는 분을, 전문가를 모셔 와 갖고 집행부 시설관리팀장하고 여기 총무담당관실의 시설 담당하는 분을 앉혀놓고 “전문가한테 얘기 좀 들어봐라.” 모르면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알든지. 여태까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의장님이 지시한 건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혁신, 혁신 얘기를 하지만, 그 수많은 것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잘 운영되는지, 사후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 혁신특위가 정말로 말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려면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만 여기 의회공무원분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혁신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좀 전에 최종환 위원님께서 의회혁신과 관련된 의회 본연의, 본질의 효율성 향상이나 기능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의안심사나 의안처리나 의원들의 기존의 어떤 관행들을 극복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사무처의 내부혁신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의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제도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TF팀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가 필요한데 아까 잠깐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도청 공무원들하고도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했는데 시민사회 쪽,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래도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안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의회 혁신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그겁니다.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도민이 행복할까, 이것을 거꾸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사무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혁신과 분권 관련해서 용역과제를 실행할 건데 중간보고하는 몇 차례 거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전에 전체적으로 꼭 이런 회의석상은 아니더라도 연구팀들과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자리를 함께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구팀들이 저희들의 의견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같이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양당 간사가 만나서 일단 혁신과 분권 관련된 용역과제를 주면서 두 가지 부분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결위 상임위화하는 부분과 지방의원 후원회 구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을 해 주고 그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의회혁신과 지방분권 강화에 관련 부분들을 같이 총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예ㆍ결산 상임위와 관련된 세미나를 연찬회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양당 간사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저희가 4월 14ㆍ15로 이렇게 잡았는데 잠깐 앞에 의견 들어보니까 몇 개 상임위에서 또 연찬회 잡혀 있어서 이 회의가 끝나면 그 일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 끝나고 연찬회와 관련해서 의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2시간 가까이 회의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윤재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위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혁신과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약간 두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승원윤재우장동길김시용박근철박순자박옥분박형덕원미정윤화섭

이상희조재훈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예창섭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자치행정과장 이홍균세정과장 박동균

ㆍ의회사무처

처장 조청식총무담당관 박승삼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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