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6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서형열ㆍ송순택ㆍ염종현ㆍ김미리ㆍ김상돈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도헌ㆍ오완석ㆍ류재구ㆍ최호ㆍ윤재우ㆍ조광주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영민ㆍ박동현ㆍ오세영ㆍ김준연ㆍ김원기ㆍ윤화섭ㆍ김진경ㆍ조남혁ㆍ장전형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달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 2.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광성ㆍ박순자ㆍ김의범ㆍ남종섭ㆍ김승남ㆍ조승현ㆍ진용복ㆍ김준연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염종현ㆍ조남혁ㆍ박순자ㆍ김의범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길섭ㆍ이동화ㆍ방성환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남경순ㆍ김철인ㆍ오구환ㆍ박광서ㆍ이영희ㆍ이현호ㆍ홍범표ㆍ임두순ㆍ이승철ㆍ윤태길ㆍ김승남ㆍ조재욱ㆍ권미나 의원 발의)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서형열ㆍ송순택ㆍ염종현ㆍ김미리ㆍ김상돈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도헌ㆍ오완석ㆍ류재구ㆍ최호ㆍ윤재우ㆍ조광주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영민ㆍ박동현ㆍ오세영ㆍ김준연ㆍ김원기ㆍ윤화섭ㆍ김진경ㆍ조남혁ㆍ장전형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달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1항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김경자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박근철 의원님 외 31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는 경기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대해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인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지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와 재산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시장ㆍ군수가 재활용품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 개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 일정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폐지 수집인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노인들이고 폐지 수집과정에서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처한 경우가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및 지원대상 등의 쟁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자 의원 등 31명의 발의로 2015년 2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고윤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 그리고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총 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조항에 대하여는 고윤석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은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으로 하였으나 65세 미만의 비장애인 수집인도 다소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의 의견은 지원대상을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지원대상을 노인, 장애인, 일반인 등 재활용품수집인으로 변경하고 주무부서를 노인, 장애인, 일반인 등 재활용품 수집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의견과 현재 폐지 줍는 노인 시범사업 추진 중이므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의견은 재할용품수집인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으로 상시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작업함으로써 특정 대상만 선정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있어 특정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별도 지원 시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고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집현황 조사, 대상자 선정, 교육 등이 이원화될 경우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 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는 조례안의 시행으로 2015년 8,5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억 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총괄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 그리고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수집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활용품수집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자원순환 촉진 시책에 포함하여 종사자 보호와 지원상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총 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노인과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 중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나 특정 대상만 선정 지원할 경우 65세 미만 취약계층과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의 사람과 비장애인 수집인도 다소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8조에 지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별도의 법인으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검토결과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재활용품수집 노인과 장애인에게 방한복, 안전장비 등의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2항에 건강보험료에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의료비 지원은 65세 이상의 개별가구로서 산정된 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의 개별가구에 대하여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3항은 재활용품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 그리고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안전관리와 수집ㆍ운반도구에 대한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나 자원 재활용 수집 전체가 아닌 일부 특정 분야의 대상에게 지원하는 조례이기에 다소 지엽적인 측면이 있으며 또한 2015년 폐지 줍는 노인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기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은 저도 발의자로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을 우리 고윤석 의원님이 이러한 자료를 내서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일단 먼저 생각하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조례안 2조2항에 보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고윤석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 밑에 3조에 보면 장애인이란 2조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장애인도 2조2항에 노인이란 65세, 65세를 기준 잡는 건가요?
○ 고윤석 의원 장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 박근철 위원 몇 세까지 잡나요?
○ 고윤석 의원 장애인은 나이의 한정이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관계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 고윤석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2조2항에 근거한다고 그래서 65세인가 아닌가……. 그러면 장애인은…….
○ 고윤석 의원 2조2항은 장애인복지법 2조2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 고윤석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 고민했던 것, 문제점 있었으면 한마디만 해 주세요.
○ 고윤석 의원 저는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또 특히 저희 지역구가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매일 폐지 줍는 노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폐지가 작년만 해도 ㎏에 150원 했던 게 70원~80원으로 내려왔고 또 헌옷이 600원 했던 게 45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줍는 것은 보통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래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도로로 나가게 되는데 도로에 나가서, 또 이분들이 도로 건널 때도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보고 건너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그분들에 대한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우리 도가 아니면 시가 좀 더 나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번 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생하셨고요. 특히 지금 안산지역이잖아요. 안산지역이 탈북자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폐지 줍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되시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윤석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박근철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종종 보는 애민정신을 갖고 있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미리 사전에 문제점을 지적 파악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부분은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법률에 위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상충이 생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조례로 보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이 기준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또 장애인 두 분류로 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65세 미만일지라도,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복지제도에 의해서 보충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또 비장애인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고윤석 의원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래도 65세 밑에 계신 분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루에 1,000원, 2,000원 줍기 위해서 폐지 줍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좀 더 수입이 나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65세로 나이의 한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7조, 8조에 보면 시장ㆍ군수에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제 검토를 하고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법률적 검토에 대한 부분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에 지원할 때는 법률상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조승현 위원 네. 그게 조례로써 보충이 가능하느냐? 위임사항이 아닐지라도 과연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하는데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17조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상에 제17조1항4호를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고윤석 의원님.
○ 위원장 원미정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신경 써서 할 부분들인데도 존경하는 우리 고윤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으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정말 구멍 난 소주잔에 바닷물을 쏟아 부어도 모자라는 게 복지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복지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요구하는 거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으로 한정을 하였지만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들의 상태가 65세 이상의 노인, 평소에 폐지 수집을 안 하던 분들도 또 이런 조항이 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도움을 준다더라 하면 분명히 계속 생길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어떤 생각과 또 뒤 방침을 갖고 계신지.
○ 고윤석 의원 사실 전부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비용 추계를 보시면 1년에 1억 이하의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양산된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걸로 보고 있어서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면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이 있다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정을 했고 또한 더 많은 사람이 해도 1년에 1억 이내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으로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 박순자 위원 그 금액이 초과가 되면 일단 못 하는 걸로?
○ 고윤석 의원 그렇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 추계를 보면.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폐지 수집을 할 수 있는 인구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경기도에서 이런 조항이 생겼다 그러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방법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 고윤석 의원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 준 비용 추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 지금 3개 시도에 2만 원씩을 개인한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 박순자 위원 사실 그 뒤 방안도 저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이라 소문이 정말로 빠릅니다. “아우들, 내가 폐지 수집 갔다 오니까 도에서 이런 조례가 생겨서 우리 폐지 수집하는 노인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얼마씩 지원해 준다더라.” 그러면 벌써 소문이 금방 퍼져요. 퍼지다 보면 정말로 65세 이상, 물론 안 해야 될 분은 당연히 안 하시죠. 안 하지만 ‘나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분명히 다 ‘그럼 나도 이참에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뒤 방안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이한경 국장님께서 6조에 지원대상 선정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실 때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간단하게 있기는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규칙에 의해서 좀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에 대해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고윤석 의원님께서 폐지 줍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인의 안전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야광조끼나 운반기구에 야광설치 이거는 다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돈을 직접 지급해 주는 거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안전에 관한 거를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폐지 줍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발생할 거 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근데, 우리 이한경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거 8쪽 맨 밑에 “2015년 폐지 줍는 노인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기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폐지 줍는 노인 시범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셨고 그거를 저희 도지사님께서 수용을 하셔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비 8,500 그다음에 시비 8,500 해서 전체 예산 1억 6,900으로 3개 시에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 안성, 김포 이 3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계비 매월 2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방한복 그다음에 안전장비 보급 그다음에 안전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거를 보면 오히려 생계비로 2만 원씩 지급되는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박순자 간사님이 걱정하는,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거를 지급해 주는 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2만 원이라는 생계비 지급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 유가하락 때문에 폐지의 수거비용이 줄었어요. 그래서 ㎏당 한 30~40원 정도가 인하되는 바람에 노인분들 수입이 그만큼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내용을 좀 분석해서 문제점을 고치고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궁금해서 드릴 게 있는데요. “낙상 사고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나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 고윤석 의원 이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한마디만 더요. “낙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꼭 폐지 줍다가 사고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도 여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 고윤석 의원 이거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를 줍다가 낙상사고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 김광성 위원 그게 좀 약간 의사가 진료를 할 때 애매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낙상이면 낙상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지금 굉장히 어렴풋한 상황인데 그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견이고요.
○ 고윤석 의원 네.
○ 김광성 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 고윤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현재 이렇게 폐지 줍는 분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은 이게 계속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중간에 쉬었다, 안 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파악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 수는 5,891명으로 1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저소득계층이 약 57%, 10명에서 한 6명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도 우려했듯이 혹시나 수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좋은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선정하셔서 줄 사람한테 꼭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일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30%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장비 지원 계획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장비를 지원할 때 지금 일반적으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데 할머니들도 개중에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유모차라든가 작은 도구를 이용해서 끌고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뭐 리어카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새로 제작을 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고윤석 의원 그렇게까지 하기는 예산상 어렵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장비 지원이라는 게 다른 도시는, 다른 시도 사실 이런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아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건 가능하지만 가령 이 예산으로 장비까지 뭐 리어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남종섭 위원 결국 그 조례의 취지가 이제 어떤…….
○ 고윤석 의원 장비에 부착하는 형광 뭐, 이런 걸 부착하는 정도죠. 왜냐하면 이 예산가지고 리어카나 이런 걸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형광조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례에 의하면 어쨌거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시설 개선 이런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저희가 8대 때도 폐지 줍는 노인 관련해서 리어카 제작에 대한 부분을 시범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어르신들이 무겁지 않으면서 잘 쓸 수 있는. 사실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려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안전에 포커스만 맞춘 건지 아니면 그 외에도 조금 더 넓게 기본적으로 하실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많이 싣고 또 플러스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는 담고 있어요, 조례 내용에는. 그리고 조례는 실제로 여기 비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 보조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시범사업하고 이게 맞물려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이 조례 자체는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의 지원으로 좀 한정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보조에 대한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넣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잠깐 저희가 고민이 되네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실제 생각했던 것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상황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일단은 조례 제정하는 데는 일부분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그 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의견이 없고요. 다만 이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한 후에 개정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앞전에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지원을 해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아니고요. 확실한 기준을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물론 소득이 괜찮거나 또 사는 여건이 괜찮으신 분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런데 평소에도 폐지 줍는 동네 노인들을 보시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준을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어찌됐건 지원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제외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을 저는 확실하게 선정해 놓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더 큰 불편한 게 없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저는 얘기했던 겁니다.
○ 고윤석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폐휴지를 줍는 장애인이라든가 고령 노인들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 고윤석 의원 본 의원의 판단은 이걸 지원한다고 그래서 폐지 줍는 노인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분이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양산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저 130%까지 하신다고 그랬나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기존보다는 조금 증가, 볼륨이 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직까지는 상황 변동은 크게 없고요.
○ 이태호 위원 크게 없을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저희가 해 보고 그 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존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은데.
○ 고윤석 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들에 대한 생활비를 보조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부 한정된 부분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어카 같은 거를 제작해서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예산도 문제지만 그분들은 갖다가 또 그 리어카를 어디에다가 놔야 되잖아요.
○ 이태호 위원 보관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 고윤석 의원 네?
○ 이태호 위원 보관은 어디에다 해요?
○ 고윤석 의원 그래서 리어카 제작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휴지 줍는 양이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워서 갖다가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홀셀러(wholesaler)라고 그러나요?
○ 고윤석 의원 네, 고물상.
○ 이태호 위원 고물상이 있으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보다는 매출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지,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 고윤석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고윤석 의원 네. 현장에 직접 가보면 사실 그분들이 줍는 것은 유모차에 가득 실어봐야 1,000원 내지 1,200원인데 그런다고 해서 수입이 더 늘고 이렇지는 않고요.
○ 이태호 위원 리어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고물상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어카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고윤석 의원 왜냐하면 제작하는 것도 예산이 문제지만 그것들을 전부 보관하려면 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유모차는 접을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다 하지만 리어카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태호 위원 안전복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다 지급하는 거죠?
○ 고윤석 의원 네.
○ 이태호 위원 그분들이 1년 열두 달 계속 줍는 이런 건 아니죠?
○ 고윤석 의원 그래서 규정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규정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분들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 이태호 위원 맞는 분들만? 기준이 어떤 건가요, 맞는 분이라는 건?
○ 위원장 원미정 6조에 있습니다, 위원님.
○ 고윤석 의원 지금 6조에 보시면.
○ 이태호 위원 이분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1년 열두 달을 계속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 고윤석 의원 아니, 1년 열두 달 안 하면 이걸 지원하기가 어렵겠죠.
○ 이태호 위원 제 아이디어인데 그 지역의 고물상에다가 안전복을 맡겨 놓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대여 내지는 렌트하는 방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 고윤석 의원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차후에 또 이 조례안에 맞게끔 검토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좀 담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하고 그 운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조례 규칙으로 정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윤석 의원님 앉으시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구체적인 사항, 집행적 측면에서 볼 때 일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으로 하면서 쭉 끝에 가면 지원할 수 있다. 2항도 시장ㆍ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시장ㆍ군수가 도 조례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적으로 권리 의무 주체가 되므로 강행규정은 아니더라도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저희 도 법무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폐지 줍는 노인지원 사업을 이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한 후에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봤듯이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서 시장ㆍ군수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제6조, 제7조, 제8조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종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종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윤석 의원 고맙습니다.
2.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광성ㆍ박순자ㆍ김의범ㆍ남종섭ㆍ김승남ㆍ조승현ㆍ진용복ㆍ김준연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윤석 의원님 등 13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되는 가운데 도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실천구역”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강화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과 최근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은 물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으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간접흡연, 금연구역, 흡연구역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 등의 책임으로 간접흡연 피해예방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흡연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개정으로 중복되는 내용 및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실천구역” 지정대상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10호에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에 흡연소에 대한 내용을 흡연구역의 설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높은 흡연율과 범정부 차원의 강화된 금연정책에 부응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강력한 금연구역 확대,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윤석 의원 등 열세 분의 발의로 2015년 2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정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금연실천구역”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강화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며 최근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조례명칭 개정과 총 12개 조항의 개정으로 3개 조항의 신설과 2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조문에 대하여 이정애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건강권과 흡연권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많은 경기도민이 공동주택에 주거하기에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도민들과 경기도 내 시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 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는 조례안의 시행으로 2015년도 400만 원이 예상되고 향후 5년간 총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총괄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되는 가운데 도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실천구역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강화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과 최근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높은 흡연율과 범정부 차원의 강화된 금연정책에 부응하고 경기도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금연조례와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연정책의 입법동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절대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금연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31개 모든 시군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금연실천구역 규정은 중앙정부의 강화된 금연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7조에서 금연실천구역 지정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연실천구역은 주민의 자율에 의하여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지역으로써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강제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구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어 개정안에서 금연실천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조화를 이루며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제화 해 달라는 요청과 2014년 국정감사 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추가지정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 필요성과 공동주택의 공간도 사적공간으로 보는 견해와 흡연단속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금연구역 확대로 인하여 흡연자의 인접한 가구에 대한 흡연심화 우려 등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권과 흡연권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많은 경기도민이 공동주택에 주거하기에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도민들과 경기도 내 시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34조 규정에 근거하여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한 것은 상위법령과 부합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중복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한경 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담배를 사실 전매사업으로 만들어 팔면서 계속해서 금연하도록 이중성을 띠고 정책을 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까지를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완전하게 담배를 안 피우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일단 공동구역이라 지정하면 실질적으로는 흡연자들이 아예 흡연할 공간 자체가 공동주택 내에서도 없어진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 점이 타당한 걸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마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의 어떤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공동주택 내에도 예를 들어서 흡연자들에 대한 공간 마련이나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일단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전체를 그냥 금연구역이다 이렇게만 지정해 버리면 어디에도 공간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공항을 예로 들어서 해 보세요. 공항에 당연히 금연구역이다 그렇게 되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대책들이 뒤에 일단 따르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다중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것인 만큼, 지금 말씀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그렇다면 어딘가 그런 보완책이 일단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공동주택 내에 뭘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완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내에 어디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가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동 조례개정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7조1항10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거기 괄호 해서 “거주세대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끝나셨어요?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이한경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파트 안이면 사적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사적 공간에서 흡연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주민들 5분의 3이 동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실효성 담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담배는 다른 거와 같지 않고 연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위층에 사는 사람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오는 동안에 연기는 다 사라질 거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사례 중에 흡연 관련된 민원내용을 보면 아래층 베란다나 또 아니면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담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채증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웃 간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생각한 부분도 이정애 의원님이 있으실 텐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심화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요. 뭔가 이웃 간에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베란다 그런 데 써 붙여놓기는 해요, 담배 피우지 말자고.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해 가지고 신고까지 했을 경우에 그것은 좀 이웃 간에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실제 세부적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정신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5분의 3이 동의를 하는 그 내용은 다수가 동의를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 정신으로 풀어간다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이한경 국장님한테 질의할…….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이정애 의원님한테 질의한다는 게 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조례가 군포시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발의한 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참여해야만 그 조례가 발의가 되는 것 같은데, 행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군포시의 조례안에 따른 후속조치들 기타 등등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요? 똑같은 비슷한 조례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군포시에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고요. 구역 보면 거의 같습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지정요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2분의 1이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처분기준은 과태료 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말씀 듣고…….
○ 김의범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실무담당께 제가 말씀 듣고 잠깐 전달해 드리면 지금 금연 공동주택 지정으로 해서 지정된 것은 5개소가 되겠고요. 현재 크게 민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대상은 없다고 그럽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차후에 다시 정밀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5개소뿐이 없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군포에 아파트가 꽤 많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굉장히 많습니다. 산본…….
○ 김의범 위원 5개소뿐이 지금 이렇게 주민동의가 된 데가 그렇게뿐이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럼 과태료 물린 것도 없겠네요, 거의 봤을 때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지금 파악이 다 안 되어서요.
○ 김의범 위원 1건도 없어요?
○ 이정애 의원 1건도 없어요.
○ 김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거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정애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하나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정애 의원 200세대 혹시 아닌가요?
○ 이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 200세대인가……. 그럼 그 이하는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 이정애 의원 해당이 아니죠.
○ 이태호 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 기준입니까?
○ 이정애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공동주택에, 연립에서도 그 세대 기준치 법적에서 허용하는 그 세대 이상이 되는 것을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일반으로 다 할 수는 없었죠.
○ 이태호 위원 그럼 200세대 이하는 좀 혜택을 보는 겁니까?
○ 이정애 의원 아니, 그거는 자율적으로 저기죠. 제가 이번에 굉장히 사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그래도 동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으니까,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니까 모든 조례가 그래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접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국민이 신고해 접수된 그런 것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 한 58.3%가 이 요구를 해 온 상태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집안에 있는 것 있죠? 아파트나 베란다 이런 데는 우리가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아서 계단에 이런 것을 요구해서, 어쨌든 동대표들한테 3분의 2 동의를 받아오면 금연 설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그런 단속보다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저는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추후에 많은 토의와 그것을 거쳐서 부가적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이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일부 답변이 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사적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집안에서 피우는 것은 상관이 없죠, 공동주택 내에서는?
○ 이정애 의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질의하시는 게, 저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기자분들도 안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그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흡연자들의 어떤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공간도 마련해 주고 나서 이런 운동도 벌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어떤 화장실, 베란다 이런 것을 너무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진행을 하면서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승남 위원 여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 중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사적 공간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엄연히 공유재산이니까 이게 사적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럼 지금 이게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개인공간이거든요, 노출은 되어 있지만. 지금은 대개 창으로 가리기는 했지만 베란다는 어쨌든 개인공간이라고, 개인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흡연이 가능한 거죠?
○ 이정애 의원 그렇죠.
○ 김승남 위원 저는 흡연자는 아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기사에 국토해양부에서 신설 새로 짓는 아파트는 베란다에도 이 간접흡연 연기 때문에요. 배기구를 의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비흡연자들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이정애 의원님한테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국장님 잠깐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박순자 위원 공동주택에 관해서 사실 우리 앞전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 공동주택을 법적으로는 아까 20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연립주택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공동주택이 맞거든요. 일단 여러 가구가, 예를 들어서 10가구 이상이 살면 우리가 볼 때는 공동주택 견해가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실효성이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혹시 흡연자들, 대학교나 아니면 이런 공공시설에 보면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혹시 흡연구역에 국장님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저도 비흡연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사실 흡연구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은 금연에 관해서 발표하는 거지만 흡연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게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 훼손과 또 나름대로 흡연자들도 사실은 물론 본인의 의지 때문에 담배를 끊지는 못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흡연실 흡연구역에 가보면, 물론 그 나름대로 공기청정기나 환풍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에 사실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흡연자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러 흡연구역이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 연기도 그렇지만 담배연기 냄새라든지 아주 정말로 지독할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그것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흡연자들의 설 곳이 너무 없지 않나. 그런 흡연구역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금연구역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국장님, 아까 이태호 위원님하고 박순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주택법하고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것에 접목을 시킬 것인지, 왜냐하면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기숙사가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숙사는 우리 아이들이나 일정 부분 규모가 큰 회사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범위를 주택법으로 할 건지 건축법으로 할 건지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존경하는 조례 대표발의하신 이정애 의원님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조승현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제안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세대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의 어떤 공동주택과 주택법의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검토는 제가 미처 아직 못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약간 달라요. 주택법에는 기숙사가 제외되어 있고 건축법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논란의, 과태료 부과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법에 할 거냐. 지금 발의한 것은 주택법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정애 의원님 잠깐만……. 7조10항에서 주택법이라고 하는 규정 중에 좀 명시를 보완할 방법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말한 “주택법에 따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렇게 한정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삽입해서 아예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아래 11조항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말한, 공동주택 내에 보면 대부분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놨잖아요.
○ 이정애 의원 200세대 미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 류재구 위원 어린이놀이터를 공동주택 내에 대부분 만들어 놨잖아요.
○ 이정애 의원 그렇죠. 다 있죠.
○ 류재구 위원 그것을 11항에서 이것을 수용한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아까 주택법이라고 하는 그 범주 내에 10항에다가 아예 더 보강을 하면 어떨 건지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 이정애 의원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를 디테일하게 결정하기에는 위원님……. 왜냐하면 주택법에 놀이터는 200세대는 다 있잖아요. 그 200세대 미만인 데도 놀이터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놀이터에 글쎄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논의 좀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 또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아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발의자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10조2항을 보면 “해당 장소의 규모와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라고 했거든요. 고려해서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아예 고려라고 하지 마시고 없는 곳으로라고 해서 아예 딱 못을 박는 것이 더 강조된 의견이 아닐까요? 아예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흡연구역의 면적과 위치를 정해라 이렇게 하면 어떠실지 그 점에 대해서 발의자의 의견이 어떠신지?
○ 이정애 의원 글쎄, 그것은 좀…….
○ 류재구 위원 그냥 고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논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있다, 없다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강화하는 것은 어떠실지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 이정애 의원 지금 제 의견을 결정해서……. 문구를 지금 위원님이 강화 쪽으로 의견 제시를 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좀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냥 고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논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생각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아예 피해가능성이 없는 곳으로라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어쨌든 그 문제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항에 담아놓으셨어요.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라라고 하는 말은…….
○ 이정애 의원 그런데 강화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 이정애 의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구를 그러면 그렇게 제안하시는 건가요?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해야 한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강조된 말이 아닐까…….
○ 위원장 원미정 내용상은 동의하신다……. 문구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나요, 포괄적으로? 받으시고 잠깐 정회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의원님, 앉아계시고요. 우리 이한경 국장님 잠깐만, 이거 내용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이게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주택법이에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주택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몇 세대에서부터 정확하게 이걸 기준을 잡은 거예요? 200세대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2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200세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해야 되냐 하면 괜히 말 나오겠어요, 나중에. 그거 확인 좀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 시간 되는 사이에 류재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보완을 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위원님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요.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전에 정확하게 제가 머리에 숙지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어느 건축법인가요, 주택법인가요? 그 기준점이 뭔가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례개정안에는 주택법으로 돼 있고요. 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주택법 제2조 정의의 조항에 그 내용이 상세히 들어가 있고요. 그 세대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세대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동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염종현ㆍ조남혁ㆍ박순자ㆍ김의범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길섭ㆍ이동화ㆍ방성환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남경순ㆍ김철인ㆍ오구환ㆍ박광서ㆍ이영희ㆍ이현호ㆍ홍범표ㆍ임두순ㆍ이승철ㆍ윤태길ㆍ김승남ㆍ조재욱ㆍ권미나 의원 발의)
(12시14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편의시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정하여 공공시설을 경기도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으로 하고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경기도지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시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화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지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경기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을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종현 의원 등 26분의 공동발의로 2015년 2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이정훈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의무가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는 미흡한 실정이기에 청각장애인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명문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 도모를 통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총 6개 조항과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정훈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은 공공시설 및 공연장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ㆍ문화적 편의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의견은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부칙 제2조 설치계획의 수립은 편의시설 설치비용,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로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2015년 1,200만 원이 소요 예상되며 향후 5년간 2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총괄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습득에 도움을 주는 수화통역스크린 및 자막시스템 등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로 제도적 보완의 측면에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명문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각장애는 외견상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행동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타 장애인에 비해 대상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정보접근을 위한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 시 수화통역사, 수화통역스크린, 자막안내 등의 서비스 및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부칙 제2조 설치계획의 수립은 설치비용과 이용빈도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존의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장애인의 관람 편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유사 조례의 중복 제정이 우려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 등 이들을 위한 조례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 또한 다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았기에 조례의 편향성 및 중복을 방지하고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막시스템 설치 시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선참여 지원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와 수화통역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근철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할 경우 이한경 국장님에게 질의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정훈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여기서 명칭을 “도지사”라고 했어요. 4쪽 설명할 겁니다. 보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옆에서 좀 서류를 체크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가 나와 있어요. “300㎡ 이상”, “300석 이상인 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 이정훈 의원 적용범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재구 위원 조례안 내용 안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를 정했어요. “300㎡ 이상”, “300석 이상인 시설” 그다음에 4조로 넘어가면 4조에는 “도지사가 제작하는”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를 넘겨보시면 안 제4조 편의시설 설치에, 그렇죠? “도지사가”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지사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의가 꼭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이 문제는 “경기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의가 맞는 것 아닐까요?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를 “300㎡ 이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을 설치를 하게 된 것은…….
○ 류재구 위원 규모 설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규모는 그렇게 이견이 없어요. 규모란 최소한 다중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장소나 그런 것이 일정량 그래도 범위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으니까 모든 모임이나 시설에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일정량 규모를 정하는 것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경기도”라고 고쳐야, “경기도가 제작하는 방송” 이렇게 말해야 더 포괄적 의미가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제작하는 모든 제작물은 마치 도지사가 다 제작하는 것같이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옳은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경기도”라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생각이 어떠신지.
○ 이정훈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류재구 위원님, 좀 그거 하시면 옆에 이한경 국장님한테 의논하셔 가지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 류재구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 표현은 “도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관장이 하는 일은 기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국장이나 부지사가 하는 걸 다 포괄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제 판단은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우리 단체의 대표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치 모든 간행물이나 모든 행사가 전부 도지사가 하는 것 같이만 느껴지는 것보다 그 외에도 도지사가 주관하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라고 표현하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발의자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이정훈 의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얘기하신,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류재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안 6조에서 그리고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다 못을 박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표현의 기법을 하나만 바꾸면 조례가 훨씬 더 내용 있고 충실하게 보인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민간이 운영하는” 이런 문구로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니까 그 말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단지 위에 4조에서 그 표현을 바꾸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 이 말씀입니다.
○ 이정훈 의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자ㆍ출연 자체가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시죠.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지사가 제작하는 방송물과 수화 및 한글자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지사가 제작해서 방송물을 내보내는 것은 귀하고 만약의 경우에 부지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이정훈 의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님께서 타 장애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 도지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그것도 대다수 수원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개 시군에는 시에서 출자한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경기도민들이 아마 자기지역 시설을 이용할 것입니다. 여기 수원에 문화의전당이 있다고 그러지만 과연 경기도의 얼마나 많은 30개 시군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러 오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31개 시군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고 또 저는 논리적 근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생활체육관을 짓든 아트홀을 하든 그 속에는 도비가 일정 부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와 출연 개념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설치가 될 때 분명히 도에서 이런 규정을 만듦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할 때 하나의 명문화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도내라는,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도 이게 담아도 법률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각장애우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에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강제하려면 예산을 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권장했을 때에 물론 장애인 증진 편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을 할 때는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만 다만 청각장애에서 특정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시군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수화통역자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축소해서, 지원범위를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조례가 잘못하면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질적으로 담아낸다라면 그 조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수화할 수 있는 분에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정훈 의원 먼저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체 경기도 조례에서 지정하면 각 시군의 조례로 따로 개정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또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각 31개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민간에 권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민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민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민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서도 장애인사회적기업이 그 민간이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제가 집행부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화통역자들도 각 지자체에는 수화통역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크린이 안 되는 부분, 스크린이 규모에 따라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집행부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
이태호조승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고윤석이정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