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8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안승남ㆍ김호겸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광성ㆍ조광희ㆍ임채호ㆍ정대운ㆍ박근철ㆍ조남혁ㆍ김원기ㆍ박옥분ㆍ장현국ㆍ조재훈ㆍ박용수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진경ㆍ문경희ㆍ박승원ㆍ이승철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최호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지용ㆍ고오환ㆍ박광서ㆍ한이석ㆍ이현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승남ㆍ조창희ㆍ장동길ㆍ박순자ㆍ홍석우ㆍ박형덕ㆍ한길룡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정영ㆍ권미나ㆍ조재욱ㆍ김의범ㆍ이정훈ㆍ지미연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철인ㆍ김동규ㆍ이동화ㆍ오구환ㆍ천동현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의회 방청기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책협동조합 대안과 실천이라는 데인데 이사장을 맡고 계신 황인오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청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활동과 지역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오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협의안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7일간으로 하고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다음에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상임위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3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10시39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연정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사회통합부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연정위가 제도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연정위는 협의기구로 하며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포함된 사항 및 연합정치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재정전략회의 운영사항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연정위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사회통합부지사와 의회 교섭단체 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실행위원과 실무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안 제5조부터 6조에서 연정위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등 회의개최와 회의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회의는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 연정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다음에 자문회의, 재정전략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 그 밖에 회의진행과 관련된 간사, 회의록 작성, 수당 및 여비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안승남ㆍ김호겸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광성ㆍ조광희ㆍ임채호ㆍ정대운ㆍ박근철ㆍ조남혁ㆍ김원기ㆍ박옥분ㆍ장현국ㆍ조재훈ㆍ박용수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무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처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위주로 파악하고 있어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체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오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여 행정감사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별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분석하여 검토보고를 하는 절차를 만들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제4항을 신설하여 감사계획서에 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실시일의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28조제4항을 신설하여 의회가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경우 전문위원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윤은숙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변경 시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4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7일 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당연 감사 대상기관 외의 기관은 본회의를 열어 감사 대상기관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관련 외부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8조 관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안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관리카드화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계획, 실적 등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윤은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안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실행 가능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또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7조제3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윤은숙 의원 일단은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현재 집행부에서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실제 고문들이 있고요. 전문위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바꿀 수는 있어요, 같은 예산 내에서도.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6급 이상의 그런 전문요원을 실제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건 꼭 어떤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넣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 실제로 행정감사 기간이 의원들에게 너무 힘들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라든가 추후에 그런 부분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연례행사적인 그런 것에 그치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 없어서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전문위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산부분까지는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은숙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 중에서도 입법 및 법률 고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조례도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투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싶다라는 거죠. 그 조례적인 근거를 만들었으면 싶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안혜영 위원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집행부 있으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지금 윤은숙 의원님께서 사무보조를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보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사무보조자를 아마 위촉하게 되면 예산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무보조자를 위촉할 경우에 그분이 하루가 될지 3일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예산을 별도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지금 이 조례가 다른 시도에 한 8개 시도는 이 규정이 들어가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회도 이러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안혜영 위원 시행이 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 의정담당관 이종호 국회의 경우, 다른 시도에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8개 시도가 규정은 있으나 사무보조자를 위촉한 적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 경우에는 작년도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명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한 예는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그 위촉한 것에 대해서, 위촉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14일 아닙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렇죠. 그러면…….
○ 안혜영 위원 14일 동안에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런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것은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할 때 A라는 사람을 3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느 기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겠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이나 대상이나 그거는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 작성할 때 거기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기 조례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별로 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윤은숙 의원 그것은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우리 경기도의회에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하든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갖는 거지 본 의원이 그 방법까지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한두 명은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당은 나갈 수가 있겠지만 365일 월급을 주거나 이런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전문위원이라도 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활용을 해서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이게 법적인 근거를 우리 자체 내에서 열어 줘야만 상임위별로 또 역할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님들께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가 했던 검토보고서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실제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일단 열어놓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시 집행부 차원에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조례에 담겨져 있는 뜻은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행정 기간 아니면 언제 사무보조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세밀하게 정하든가 아니면 인원수 그리고 의원님별로 시간을 정하든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같이 첨부가 돼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의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집행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몇 명을 채용을 해서 예산 얼마를 편성하고 이렇게 요구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조례가 되는데 일단 입장에서 열어놓는 것, 근거를 마련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사무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고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자는 게 본 의원의 발의 의도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해서 내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사실은 저도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안에 보면 감사대상에 감사일정 변경한 감사일이 7일 전까지 감사기관 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이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14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금까지는 행정감사라든지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이렇게 7일이라는 날짜를 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이 30일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간을 정할 수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기간도 짧고 그래서 왜 7일을 이렇게 하셨는지 윤은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7일 부분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면 저는 3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축소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사실 우리가 실제로 유야무야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굳이 7일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뭐 3일로 축소해도 저는 크게…….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게…….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의회라는 것은 기본원칙을 갖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로 명시를 해서 하게 된다면 어느 상임위나 어느 집행부나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좀 더 일관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도 될 것이고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만드실 때 입법하고 상의를 많이, 논의를 하신 겁니까?
○ 윤은숙 의원 네, 나름대로 입법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고 크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집행부나 크게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크게 입법예고하거나 이런 의미는 없어서 여러 의견은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질의보다 아까 우리가 밖에서 논의할 때 의원님, 7일 이 내용은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윤은숙 의원 꼭 삭제…….
○ 윤태길 위원 이거 위원들 거의 공통적…….
○ 윤은숙 의원 3일로 축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라리 3일 전에라도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 윤태길 위원 아니, 저희가 감사할 기간을 정해 가지고 미리 통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감사를 땡긴다 그러면 3일 전에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대응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 발목을 잡는 꼴이 되니까 의원님께서 양보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윤은숙 의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제가 받아들이긴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원칙을 좀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맞춰지고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그러시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원칙은 우리가 감사 기간을 정해서 주니까 그 틀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실제로 많은 변화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큰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벗어났을 경우에 또 다른 작은 원칙이라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보고…….
○ 윤태길 위원 일단 그런 내용까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 윤은숙 의원 실제로 허위증언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순연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전 뭐 크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회가, 의원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회가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게 세 번째 거,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여야 함”, “전문위원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여야 함” 이 부분에서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누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오완석 우리 사무처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업무량 증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업무량을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에서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전문위원의 기본임무기 때문에 업무량을 데이터화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에 개선요구사항이라든가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최소 123건에서 최대 280건, 상임위별로 상이합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그 건을 아마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는, 각각 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확인 작업을 거치고 해서 만들려면 빨라도 일주일 아마 보름 정도는 그 작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계량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하는 거는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할 정도의 업무량이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글쎄, 검토보고서 작성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러프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그건 방법상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사석에서 논의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일단 안건이 몇 개 안 돼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한 이후에 나중에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시행방법이라든가 시행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토론을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여기서 종결을 하고 나중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러면…….
○ 위원장 오완석 오늘 이따 간담회 형태로…….
○ 윤은숙 의원 간담회 형태로 하고 의결은 언제 하시는가요?
○ 위원장 오완석 그 이후에 일괄의결 하려고 그러죠. 안건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를 일괄의결…….
○ 윤은숙 의원 본 의원도 함께해야 됩니까, 일괄의결할 때?
○ 위원장 오완석 의결할 때는 본인이 있어야 되죠.
○ 윤은숙 의원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겠네요?
○ 위원장 오완석 오전에 다 끝납니다, 저희는.
○ 윤은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를 사무보조로 쓰는데 상임위에서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 128명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내보다도 중요한 게 그전에 준비할 때가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의회의 직원들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이라면 물론 공짜로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규모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생겨서 시행 자체가, 다른 시도도 시행 못 하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어느 상임위는 하고 어느 상임위는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8조1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또 개정이 됐어요.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개정할 때 함께 개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들 때문에 이후 논의 후에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윤은숙 의원 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몇 회 걸쳐 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어떤 보좌관을 쓰자는 건 아니에요. 사무감사 기간에 전문요원의 어떤 협조를 받고 또 검토의견 역시도 사실 집행부의 업무량을 따진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실제로 그 역할 속에서 찾아 가지고 그 방법이라는 건 얼마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 같이 토의하면서 의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이게 조례가 이렇게 하여튼 전체적인 틀에서 제정이 되면 규칙으로,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규칙으로 다시 세세하게 정할 수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당연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기간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규칙을 정할 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분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범위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가능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그런 절차 좀 밟아서 하는 걸로 했으면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정회를 하고…….
○ 위원장 오완석 아니, 지금 정회를, 지금 안건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하고 일괄적으로…….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하고 정회를 하시면 되잖아요, 의결하기 전에.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요. 지금 정회를 하면 속개를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 윤은숙 의원 그러면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보류할만한 조례가 아닌데. 보류하고 이게 진짜 원활하게 행정절차와 전문성도 확보하겠다고…….
○ 위원장 오완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두 개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이따 정회 후에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은 앞서 공지했듯이 나머지 두 개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진경ㆍ문경희ㆍ박승원ㆍ이승철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최호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지용ㆍ고오환ㆍ박광서ㆍ한이석ㆍ이현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승남ㆍ조창희ㆍ장동길ㆍ박순자ㆍ홍석우ㆍ박형덕ㆍ한길룡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정영ㆍ권미나ㆍ조재욱ㆍ김의범ㆍ이정훈ㆍ지미연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철인ㆍ김동규ㆍ이동화ㆍ오구환ㆍ천동현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이후에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육문제는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고민이며 이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아기관인 유치원의 경계도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유치원은 연장제와 종일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사립 간의 차이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너무도 상이한 근무환경과 교사에 대한 처우, 교사 양성과정 그리고 교육비 지원 등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하여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조사 및 현장방문 또 이해단체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깊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도민의 가장 큰 고민인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6일 윤태길 의원님 등 4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련법률 관할부처가 상이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원화정책으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영유아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 수, 사업내용을 비춰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윤태길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같습니다. 윤태길 의원님,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관련된 보육문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위원회 같은 게 전대 의회에 혹시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번 9대 때 이 특위가 처음입니까?
○ 윤태길 의원 저도 8대 의원하고 이번에 9대 하지만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유보 통합이나 그런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다루거나 살펴 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연구조사용역을 줘서 결과물로 낼 때는 도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만이라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 임병택 위원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특별위원회 이 명칭 관련해서 하나만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이게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문구가 구성되는 건가요? 이게 좀 약간 어색해서.
○ 윤태길 의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바꿔도 됩니다.
○ 임병택 위원 현실화 앞에 보육환경현실화라든지 이런 주제어를 넣어야 되지…….
○ 윤태길 의원 너무 길 것 같고 그래서.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뭐 지원특별위원회. 현실화지원. 하여튼 이게 무슨 뜻인지, 이 현실화라는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 윤태길 의원 사실 유치원은 좀 다른데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문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 주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약간 좀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어린이집ㆍ유치원 환경에 대한 현실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태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그래도 성과를 내고 싶다, 아니면 정말 현실화하고 싶은 제일 큰 주된 주제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윤태길 의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고 또 도에도 몇백 개가 신청도 했다고 그러는데. 또 싫어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잘 다뤄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신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처우개선하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 국회에서도 적은 돈이지만 1인당 3만 원씩 더 처우개선비를 올려주고 이렇게 올해부터 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인 틀을 용역을 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의원들이나 또 어린이집 측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수준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근무환경에 대한 것들을 현실화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윤태길 의원 네. 그게 주된 거죠.
○ 안혜영 위원 그게 주된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윤태길 의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영유아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또 영유아들 교육환경이 건전하게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욕심내지 않더라도 한 가지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시간인데요. 안건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여 안건을 조정한 이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임병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자리해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3항 중 일부 문구를 보완하고 인용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출자나 출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께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안혜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리해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제명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명을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봄이 돼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이 바빠지실 건데 건강 유의하시고 더 멋진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오완석윤태길김현삼남경순송순택안혜영이승철임병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조청식공보담당관 김동기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