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권신장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0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
-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
-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
-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
(14시10분 개의)
○ 위원장 명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권신장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권리침해 실태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교원의 권리신장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
(14시11분)
○ 위원장 명상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장,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며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육사업과 보육교직원의 권리신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보육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육정책과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정책과 조직과 인력은 1과 4개 팀 18명으로 각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 경기도 보육예산은 1조 9,865억 원으로 보육료 등 부모 지원이 1조 7,322억 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2,228억 원, 운영비 지원이 270억 원, 보육인프라 구축이 45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는 26%, 시군비는 18%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2015년 보육교직원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보육교직원의 직무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이 있으며 금년도 계획인원은 1만 8,000명으로 24개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누리과정처우개선비 등 5만 5,000명에게 1,999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반, 누리과정반 등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 매월 최소 27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교사처우개선비를 3만 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대체인력 지원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결혼, 교육, 경조사 등으로 근무공백 발생 시 선생님들은 마음 편하게 휴가를 사용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영유아, 장애아, 다문화반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중 영아반과 다문화반 선생님은 월 5만 원, 장애아반 선생님은 월 10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보육교사의 심리안정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보육교사 전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전문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여 교사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보육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된 보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내 보육교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교직원 관련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여성가족국)
○ 위원장 명상욱 박정란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교권보호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교육권신장추진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권보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민주교육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권보호 관련 주요 추진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권침해 현황 및 제도상의 문제점, 교권보호 추진 체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교권침해 사례는 총 4,147건이며 2014년 1학기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500건입니다.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과 조치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교권보호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관련 법령에 교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징계권한 그다음에 학부모와 분쟁 발생 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 교권보호의 실질적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교권보호를 위해 스승존경ㆍ제자사랑 풍토조성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 표창하였으며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따뜻한 학교 만들기, 사제 간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 운동, 스승존경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교권보호컨설팅지원단을 조직하여 교권보호 관련 장학자료 및 교권침해 예방 연수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교권침해예방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여 총 355교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발생교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교권침해 발생 시 조기 대응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교권보호 법률 자문을 위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원단체 등 교육관련 기관과 경찰ㆍ검찰, 법원, 의료기관, 상담기관,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5학년도부터는 북부청사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에듀힐링프로그램에 7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유를 위하여 58개 심리상담 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권신장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고 교육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권신장추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 위원장 명상욱 이석길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명상욱 네, 먼저 자료.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쭉 자료로도 보고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다 보니까 궁금했던 부분인데 김상곤 교육감님 그때하고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으로 바뀌셔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숫자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중학교는 학급 수에 준한다든가 아마 그게 있을 텐데 보통 1.9다 뭐 2.1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김상곤 교육감님 때까지 교원 숫자가 어떻게 배정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교사 인원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간제교사들의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수업시간 조정 같은 게 돼서 기간제교사의 일자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숫자가 줄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권과 관련해서 볼 때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인력배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을 김상곤 교육감님 때하고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 들어서서 몇 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걸 자료로 한번 챙겨주시면서 기회 될 때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명상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2국장님, 교권침해 심리상담 치료기관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25개 교육청에 58개 기관을 선정했다는데 이 기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명상욱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용인의 권미나입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더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 선생님도 초등학교에 있다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교사 중에서 시간강사 선생님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시간제강사 선생님들의 분포도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의 분포도 해 가지고 구별해서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명상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여성가족국장님과 교육2국장님 두 분 다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사례도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교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무슨 조례가 있는 것인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와 교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으면서 서로 필요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명상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저희 교육2국장님. 안승남 위원님과 권미나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에 더불어서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가 선생님 인원배치 비중이 있지요, 비율이 있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걸 전국 대비해서 교사배치 현황 이것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왜 기간제를 써야 되고 시간강사를 써야 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명상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여성국장님. 지금 대체교사 인력이 160명, 교사는 5만 9,000여 명, 한 6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의 대체교사 인력 이용실적 현황을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보육교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상시 상담사가 2명 배치된다고 그랬어요. 경기도의 지역범위를 봤을 때 어느 곳에 어떻게 위치할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업개요가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이다 아마 그래도 계획은 세워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 같이 합류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명상욱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늦어도 18일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바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는 제대로 못 받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많은 여론이 또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CCTV를 통해서 사실은 아동학대 근절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다른 뭐 좋은 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동화 위원 사실 그런 문제가 먼저 잘돼야만 심리적으로 아이들한테 잘해 줄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 등도 도비로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게.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 워낙 임금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계속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네 번 정도 저희가 토론도 벌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반교사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명퇴도 하시고 그다음에 퇴직을 하신 다음에, 사실 퇴직연령이 상당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을 하는 교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 교사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육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체교사나 또 아니면 보조교사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안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가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그분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소리보다는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리고 보조교사의 경우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화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를 일반 우리 보육교사 또 원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오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워서, 사실은 이분들은 또 교사로서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힘든 거예요, 오면. 사실 예절교육이나,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가 다 선생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대체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당히 반감을 갖고 싫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또 아동학대를 안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명예퇴직하신 선생님들이나 정년하신 선생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그런 행위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지금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근 한 달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 줘요. 지금 제가 일부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금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개방운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이용하고 또 퇴직교사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린이의 특성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받아들이는 강도라든가 방법이 조금 틀리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 이동화 위원 같이 한번 연구 많이 하시자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동화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국장입니다.
○ 이동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얼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중에 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신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고문변호사가 13명이 있습니다. 그분 말고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권보호관으로 별도 채용을 1명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한 분 하시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동화 위원 저희가 지난 8대 때 교권신장특위라는 특위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사분들의 인권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변호사를 각,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만 두면 업무분담도 많고, 그 당시에 교사분들께서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힘들다. 위의 도교육청의 변호사만 갖고 힘들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특별히 주문을 드린 게 각 지역교육청에 변호사를 한 분씩 선임을 해드려서 바로바로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지역교육청에 변호사 내지는 기본적으로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열세 분이라는 건, 그럼 어디에 계시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있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열세 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지역별로,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 혜택 받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열세 분을 상담할 수 있는 지역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25개 지역에 전부 들어가게 해서 그거를 아예 홈페이지에 A변호사님이 어느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해 갖고 지역구분을 해 가지고 모든 지역이 어려움 없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교권들이 요새 오히려 학생들한테 거꾸로 또 학부모들한테 거꾸로 침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되고 잘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변호사를 잘 활용하고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주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변호사 체계를 정리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명상욱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박정란 국장님. 경기도가 어린이집 CCTV 지원이 확정이 된 건가요, 지원사업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확정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거는 뭐죠? 그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웹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 지금은 실시간 웹은 아니고요. 일반 CCTV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아, 일반 CCTV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치백 위원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실시간 웹을 추진하다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일반 CCTV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일반 CCTV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 경기도에서는 교사들하고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치백 위원 일반 CCTV는 기존에 어린이집에 설치가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우리 경기도에 25.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설치된 거는 아니고요.
○ 김치백 위원 아, 25.3%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치백 위원 그럼 지원하시겠다는 거는 뭐 학부모하고 어린이집 교사하고 동의하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사하고 종사자 전체가 동의할 때.
○ 김치백 위원 동의하면 CCTV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CCTV를 확대하시겠다는 그런 정책이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하시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중에 통과예정이라고 그러는데…….
○ 김치백 위원 그때는 이제 의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법이 통과가 돼야지 의무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비로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럴 경우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중앙 쪽의 흐름은 보면 국비지원이 조금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런 안입니다.
○ 김치백 위원 법률로 통과가 돼도 그런 방식이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작금에 이런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CCTV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CCTV가 없는 지역은 안전사고 내지는 그런 사고가 나도 밝힐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국장님.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김치백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교권침해, 저희가 교육권신장추진위원회인데 어쨌든 교권침해라는 이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교직원 폭력 내지는 교권침해 이거 하나잖아요, 업무보고서에 나온 거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권신장이라 함이.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금 여기 있는 통계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하여간 학생이나 학부모와 관계되면 학교에서 피해 받은 사례는 다 모아놨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안에서 결국은 학생과 교사 간의 일이 이제 학부모까지 끼어지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저희가 교육권신장에서 추진방향과, 어쨌든 뭔가 방향 설정을 사실은 또 해야 됩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학교에서의 교권침해문제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교사처우문제라든가 아니면…….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또 교육하는 환경을 좀…….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복지라든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치백 위원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는 다 현황파악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있죠?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교권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인권보호센터에서는 전자 그러니까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서 피해를 받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권침해에 대한 걸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은 거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 교육권신장추진위원회가 교권침해에 업무보고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달라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원복지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전반적인 부분까지 해서 현황보고를 따로 준비를 요청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명상욱 권미나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김치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특정 분야가 아니라 아까 교권이랄지 교육권 전체 포괄적인 부분에서 다음 회의 때는 그 부분이 저희한테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명상욱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 가지고 오신 지금 이 교권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교권이 우선인 것 같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파악해 오신 퍼센티지가 학생과 학부모들 간의 교권침해와 그다음에 현장 내, 학교 내 교장ㆍ교감 그다음에 정규직교원과 기간제교사, 시간강사들에 대한 그런 데서 오는 교권침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자와 교원 또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사안별로 저희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게 있는데 지금 이번 통계에는 저희가 잡지를 못해서 조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지금 우리 김치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리 지역에 6개 학교를 다니면서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거는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보다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권의 침해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포괄적으로 그걸 다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교권신장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청이 앞으로 경기도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나가는 건지 그 정책적인 문제를 저는 좀 다루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또 하나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진정한 교권신장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여섯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 개가 되신다면 갖고 가셔서 보시면 좋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수월성교육이니 맞춤형교육에 굉장히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권미나 위원 그게 과연 교사들과 학생들과 그런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월성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혁신교육을 하면서는 별도의 특수한 재능이 있는 또는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수월성교육도 하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월성교육만을 추진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역에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이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지원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교사들이 거기다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본연의 임무는 학생들과의 수업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학생들과의 대화와 소통인데.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 시간은 뒷전으로 한 채 일에 얽매이고 그 업무에 얽매이다 보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지금 많이 못 한다는 말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권미나 위원 또한 거기서 업무가 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로 이 교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리고 그것 또한 역시 부장선생님은 점수가 10점이 높고 담임을 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점수가 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교육청의 지금 상황이.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일부 정말 양심 있는 교사들은 승진하는 거를 포기하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일부 양심 있는 교사들은 이쪽 방향을 택합니다. 승진을 아주 포기한 채 아이들과의 교육에 교육자로서 교육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나는 승진이 먼저다.”라고 학교 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승진을 향해서 일명 말하자면 비비기, 눈치 살피기 그런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눈치 보는 교사와 눈치 보지 않는 교사 사이에 일어나는 교권의 침해 이것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중에 학교에서 교사들 중에 정말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쏟는 교사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 외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면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잘하려고 하는 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별도로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행정실무사를 학교에다가 2명, 3명씩 배치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람을 더 줘서 가르치는 데 더 전념시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그게 완전하게 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갖고 포괄적인 교권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거기 제반에 따른 간담회라든지 그것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같이 해서, 간담회를 많이 하다 보면 항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아끼지 마시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국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포커스가 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아마 저희 상임위라서 그런지요, 제가 제일 먼저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의 안을 도지사님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역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건데 60세 이상 퇴직교사들을 보조교사로 저희가 하라고 했는데 신문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퇴직교사들 기간제교사 사용하는 거 거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60세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사가 어린이들을 보는 마음이 틀리다 하지만 할머니의, 전 아직 할머니가 안 되어 봤지만 할머니의 심정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노인회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CTV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도지사님께도 보고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한 결과 그다음에 지금 KT, SK, LG유플러스 그쪽들하고 계속 연구해 본 결과 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가정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교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CCTV제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 클라우드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KT는 KT 나름대로의 그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VCR을 하는 그런 CCTV가 아니라 요즘에는 스토리지가 따로 있는 아주 멀티하는 그런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그런 기술력이 지금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대책만 마련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안을 올려 가지고, 대책안을 아주 굉장히 요목조목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사님들의 처우개선도 조금 개선이 되면서 아이들의 폭력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 위원회랑 같이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명상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계속 발언대에 서……. 아니, 여성국장님. 앞서서 질의내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고요.
먼저 논의되고 있는 CCTV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CCTV가 20%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러고 추가로 신청을 받은 결과는 7% 정도 됐다고 그랬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한을 정해 줬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강제 법제화가 되지 않는 한 현재 어떻든 그들의 동의가 없이는 못 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교사라든가 학부모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에서 교권이라고 해서 지금 그 교권의 문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역으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의 국민감정에 비춰서 본인들의 입장을 사실 정확하게 해명해야 할, 이해시켜야 할 그런 당위성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상 내부에 있는 것을 숨기겠다라는 것으로 역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거나 내 비밀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 본인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본인들이 오해되고 있는 소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그래서 설명을 좀 역발상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해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CCTV를 설치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 권한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감정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어떤 방법이든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신 거꾸로 문제가 없다. 여기는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철수하는 방법, 시간을 줄이는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제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이 일반 산술적교육, 산술적교육 있잖아요. 그런 교육에 더 많이 치중을 해서 실제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따 교육청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만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준법정신 아까 말한 스승존중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인성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문제화, 군대 가 가지고 결국은 지금 관심병사라고 나타나는 근본적 요인은 사실 말하자면 첫 번째 얘기는 저출산 그다음에 과잉보호, 기초적으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은 실력 위주의 사회환경,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단초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교육청 국장께 학교교육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이 문제에 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례를 들면 우리가 과잉보호하거나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과잉보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 도가 플랜을 짜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을 다음에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교권이 보호된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을 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현재 일어나는 것을 외형적 땜빵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줘 보세요, 그 계획 세우셔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육교사 대상으로 교육에 인성교육이 그동안은 조금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보수교육 때는 인성교육이 그동안 없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교육기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금년부터는 무조건 2시간씩은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꼭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배려했고요.
○ 류재구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자체가 정상으로 자라주면 교권은 자연히 보전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 말씀 제대로 따를 수 있게 만들어지면 그다음은 교권이라는 말은 특별히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이 사실 근본적 요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미 지금도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안 하겠어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잉보호나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나타나는 외형적 문제 이것은 그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지만 그것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 국장님.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기간제교사 감원하고 난 다음에 교장선생님ㆍ교감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현상에 와 있죠?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는 인건비, 기간제교사들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처음에 언급이 되었다가 지금은 그렇게 학교현장이 어렵고 또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학교관리는 잘해 주고 있는데 교장ㆍ교감선생님들도 학생입장이 돼서 학생의 어려움도 들어보고 실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가를 교장ㆍ교감도 같이 느껴보자, 동참하자는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한 교장ㆍ교감이 학교에 가서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교육문제, 인성문제 이런 문제에 관한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담임교사 외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교장이나 교감이 들어가서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성문제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보니까 보완책을 많이 강구해 놓으셨어요. 폭언, 폭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권위원회에서 이거 하는 것을 보니까 법과 제도하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제도상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징계할 수도 없고 선도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기본적인 것은 학생들에게 언어사용이나 기본예절이나 사회기본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세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교육국장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국장님이세요. 국장님, 제가 부모교육을 함께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모하고 같이 프로그램 있으시죠?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저희가 별도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특히 인성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물이 이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안 되고는 제가 볼 때, 학교현장이 어때요? 학생들이 사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선생님들한테 항의하고 하는 것은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부모들의 태도야. 제가 어느 학교를 갔는데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를 단속했는데 부모가 쳐들어와서 선생님한테 아주 말 못할 폭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자식교육이 되겠어요. 턱도 없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저는 부모와 그 아이들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폐암 걸리는 이유가 담배라고 한다면 그 결과물을 정확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가정 내부에서 제대로 안 된 교육이 학교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아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보복심리로 학교에 와서 교사들을 나무라는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무슨 돈이 모자라서 교장선생님이 들어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말은 교장선생님 권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부형을 소집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아무래도 더 말하자면 와 닿는 느낌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부모교육도 함께 시켜라.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다가 현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특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인성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관리자교육을 하세요. 교장ㆍ교감의 관리자. 제가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다가 ‘아, 저게 실태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교사들부터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그 교사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보호해 줄 생각보다는 어떻게든지 시끄러운 잡음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기를 못 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원래 최소한, 옛날에는 다 계속 그랬잖아요. 다 내 식구 감싸기라고 어떤 방법이든지 감싸려고.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든지 소리만 안 내면 돼. 그러니까 그 교사들을 계속 억누르는 거야. 잔소리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아니, 따지고 보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모한테 야단맞아, 학생들 치고 나와, 위에 교장ㆍ교감은 치기만 해. 이렇게 되면 교사들 설 자리가 어디가 있냐?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사들을 대상으로 관리자들이 교사에게 여러 가지 부당한 압력 내지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급급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있는 관리자들 연수나 교육 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문제화됐을 때는 바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교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또 관리자가 잘못한 거가 그냥 묻혀서 속으로만 그게 곪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학교사회가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시정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드릴 건 공식화된 설문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학교에 통보해서 “그 사태가 어떠냐?” 이런 식의 얘기 갖고는 교사들의 실질적 애로를 청취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오늘 첫 번째니까 제가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만 이런 이런 사례가 제가 현장에서 본 그런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대책들을 세우고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 질의는 일단 마치고요. 다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명상욱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거기 그냥 앉아서 제 얘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면 또 반발이 심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자기 의무를 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청과 상관없이 제가 또 말씀을 다 드리는 겁니다. 관리자가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얘기를 호도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타난 사태가 단순하게 교사들의 인성만 갖고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 뒤에는 관리자들이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관리자들이 근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상황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떤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의무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체크된 게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의 하나라고. 그래서 지금 딱 어떤 사태를 발생시킨 당사자 또 아니면 그 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관리자들이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명상욱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예화로 남기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인성을 담당하는 교사가 그것도 언어폭력을 상담하고 치유했던 교사가 여자아이들을 아이들 휴게실에다 몰아넣고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해서 제가 학교장에게 항의를 굉장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그것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적조치를 가하겠다. 아이들로 하여금 녹취해서 공개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쉬쉬거리고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고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로 하여금 너네들이 들은 말이 그게 아니다라고 세뇌를 시키는 그런 적이, 이건 제 경험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진정으로 교권신장을 위해서라면 교사들 자체도 인성교육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교사들의 인성프로그램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그 해당 학교 교장한테 그 말을 하고 교육청에 전화해서 보니 학교로 와서 인성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교사가 가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맞지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교사가 지원을 해서 자기가 걸어서 그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우리 교육청과 저희 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명상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교육권신장특위 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상황, 사항들 또 그다음에 교권과 학생들의 모든 분야입니다. 복지 또 환경 이런 분야들을 총망라해서 검토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도 이게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교사, 학생 그다음에 부모, 학교 모든 분야에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제시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권신장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명상욱김치백권미나김승남류재구문경희안승남윤태길이동화진용복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육정책과장 노홍섭
ㆍ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