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3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 6.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
-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 발의)(오세영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명ㆍ윤은숙ㆍ양근서ㆍ조남혁ㆍ김철인ㆍ염종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주성ㆍ김성태ㆍ안혜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정기열ㆍ김현삼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최호ㆍ이동화ㆍ송영만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승원ㆍ문경희ㆍ최종환ㆍ이영희 의원 발의)
- 2.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성태ㆍ김동규ㆍ천영미ㆍ문경희ㆍ김윤진ㆍ안승남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용수ㆍ조광희ㆍ송순택ㆍ박옥분ㆍ서형열ㆍ오세영ㆍ오완석ㆍ송낙영ㆍ김도헌ㆍ김준현ㆍ김치백ㆍ윤재우ㆍ김상돈ㆍ조남혁ㆍ김미리ㆍ서영석ㆍ김준연ㆍ최재백ㆍ장현국ㆍ김주성ㆍ이상희ㆍ송영만ㆍ류재구ㆍ조광주ㆍ배수문ㆍ김원기ㆍ고윤석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동현ㆍ이필구ㆍ이영희 의원 발의)
-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김윤진ㆍ박승원ㆍ문경희ㆍ고윤석ㆍ임병택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보라ㆍ안혜영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영민ㆍ박동현ㆍ오세영ㆍ윤화섭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조남혁ㆍ장전형ㆍ박용수ㆍ정대운ㆍ김달수ㆍ김종석ㆍ명상욱ㆍ천영미ㆍ지미연ㆍ송낙영ㆍ김동규ㆍ김성태ㆍ윤태길ㆍ서진웅ㆍ이영희ㆍ최종환 의원 발의)
- 6.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승철ㆍ홍범표ㆍ원욱희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지용ㆍ최호ㆍ박광서ㆍ고오환ㆍ한이석ㆍ이현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정영ㆍ김승남ㆍ조창희ㆍ장동길ㆍ박순자ㆍ홍석우ㆍ지미연ㆍ이순희ㆍ권영천ㆍ박재순ㆍ한길룡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철인ㆍ김동규ㆍ조재욱ㆍ권미나 의원 발의)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
○ 위원장 김주성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병선 제2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문병선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일 자로 제2부교육감으로 임명받아 근무하고 있는 문병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2부교육감으로서 첫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이기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년간 매년 50여 개의 학교를 신축ㆍ개교해야 할 정도로 역동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12만여 교육가족과 함께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이 현장의 공감을 얻으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간 제가 교직생활에서 얻은 유ㆍ무형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제2부교육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존경하옵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명칭이 변경된 선계훈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최기봉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구용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례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섭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역시 명칭이 변경된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은 2015년 상반기 장학행정협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 이 자리에 소개해 드리지 못 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청사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명칭이 변경된 신석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3월 1일 자로 새로 임용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기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남섭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영남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새로 임용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선덕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주상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라덕수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진권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순봉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학경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3월 1일 자로 새로 임용된 여러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발령 받으신 분 중에서 혹시 소감과 각오를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면 나오셔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서 이번 3월 1일 자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김기서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서 경기교육의 중점 정책을 토대로 해서 설정한 교육지원청의 세부 추진사업을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시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위해서 학교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실현해서 학생과 교사가 행복하고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보다 나은 경기교육을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질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특히 우리 김기서 수원교육장님은 수원에서 조상대대로 사신 지가 한 300년, 조상이 수원에서 사셨다는데 수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안산, 다른 모든 분들도 제 자리에서 큰 소임을 다해 주시겠지만 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한 달 있으면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지, 사건이 일어난 지가 1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민감할 때입니다. 많은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행사가 어떻게 치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모든 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른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재편된 바있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조속히 정착되어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임, 인사하신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해당 지역구의 교육위원님들과 협의, 상의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수시로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자리를 마련하여서 지역현안들이 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도의원님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도의원님들이 설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장님들은 철저하게 좀 지역현안이나 이런 걸 상의를 하시고 부족 부분은 건의를 하시고 또 같이 논의를 해서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님들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귀청하시기 전에 우리 김치백 위원님께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김치백 위원님 말씀 듣고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님들은 퇴청하시는 걸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정리를 다 하시는 바람에. 직속기관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성기선 원장님이 전임지 체크가 안 되어 가지고 혹시 따로 소개하실 부분이 있나 해서.
○ 제2부교육감 문병선 전임지는 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디요?
○ 제2부교육감 문병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간부공무원님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명함도 좀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함도 한 장씩 좀 드리시고요. 얼굴도 익히시고 그러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책협동조합 “대안과 실천” 황인오 대표께서 방청 중이십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명ㆍ윤은숙ㆍ양근서ㆍ조남혁ㆍ김철인ㆍ염종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주성ㆍ김성태ㆍ안혜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정기열ㆍ김현삼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최호ㆍ이동화ㆍ송영만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승원ㆍ문경희ㆍ최종환ㆍ이영희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장기재직하였거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제9항을 신설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되,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같은 조 제10항을 신설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5조제9항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연간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5조제10항에서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본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청의 경우 2011년 11월 8일 여성공무원에게만 부모휴가를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하였으나 2014년 4월 양성평등 차원에서, 또 육아와 양육의 책임이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남성공무원도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합산 휴가일수를 총 5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 특별휴가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의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이나 간호 등을 위해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행사 참여 등을 위해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같은 도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누리는 수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중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3,04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출의견 중 자녀휴가에 노부모부양 항목을 넣은 것과 20년 이상 장기재직 연한을 10년으로 낮추는 것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또 최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같은 광역기관인 경기도청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오세영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하신 거 고생하셨고. 만 4세로 이거 결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오세영 의원 사실은 영유아라고 보면 5세 같은 경우는 만 4세가 되면 6세까지 될 수 있습니다. 6세가 되게 되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 작은 데 같은 경우가 사실 만 3세가 되게 되면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만 4세로 정했던 이유는 우리 경기도가 지금 만 4세로 하고 있어서 형평적인 차원에서 만 4세로 부모휴가를 담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이 자체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해 갖고, 부모가 그 시기에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같이 꿈도 심어줄 수 있는 거,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줘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선 나이 자체를 좀 올리는 방향이 낫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은 한번 해 보셨는지…….
○ 오세영 의원 일단 만 4세가 되면 우리나라로 보면 6살 정도까지 됩니다. 6살 정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빠르잖아요. 대소변을 누는 이런 것도 빨라졌는데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6살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조금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 4세 정도면 5일 정도의 휴가를 담아서 예를 들어서 병치레도 사실은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만 4세 미만이 병치레도 더 많다라고 보여졌고 그래서 아마도 경기도에서 조례를 담을 때도 만 4세로 담았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도에서 하는 걸 보면서 충분하게 나이를 조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형평성인 차원에서 도에 준해서 만 4세로…….
○ 송낙영 위원 인원이나 그것 때문에 저거한 부분은 아니고?
○ 오세영 의원 네.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 계신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박승원 위원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보육을 위한 5일 범위 이내에서 부모휴가를 규정하는 것은 자녀 차원에서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장기근속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도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교직원, 교원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지방공무원 한 1만 3,000명만 적용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아니고요. 국가공무원입니다.
○ 박승원 위원 선생님들은 안 되는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반 계약직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명상욱 위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우 여기는 적용이 안 되죠. 이건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한 1만 2,000명하고 전문직 공무원 한 600명 정도 해서 한 1만 3,000명 정도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추후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아마 그쪽에서도 이게 제정이 되면 그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또 그리고 의견안 25조에서 근속 연수 20년으로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10년 얘기하셨다가.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위원장님이 발의하실 때는 20년 이상으로 했고요, 도청의 형평성에 맞게. 저희는 10년, 20년, 30년을 잘라서 10년이면 10일, 20년이면 10일, 30년이면 10일 그 정도로다가 확대해 가지고 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의견제출 사유에 보시면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산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꼭 예산으로 반영하는 부분하고 의무적으로 그걸 부여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다시 본인들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휴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에서 다시 한 번 추후에라도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타 시도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추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복합적으로다가 판단을 해서 향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정도 시기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타 교육청 형평성 문제보다는 저희가 항상 말씀하실 때 감님도 그러시고 저희 나라를 선도해 가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미리 더 앞서서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오세영 의원님, 조례를 일부 개정하실 때 정확한 목적이 뭐죠?
○ 오세영 의원 정확한 목적은 만 4세 미만의 부모휴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벌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육아부담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만 4세미만을 둔 부모에게 휴가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는 충분하게 연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년이라는 부분이 나이가 20대 때 들어오면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나름대로의 어떤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졌고 그리고 타도 교육청이 장기재직에 한해서는 10년 이상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이렇게 해서 열흘 내지는 또 20일 이렇게 휴가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도와 일치하게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한해서 열흘의 휴가를 담게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복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만 별도의 특수휴가를 좀 더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세영 의원 네.
○ 김동규 위원 그랬을 때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그렇지 않아도 소외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오세영 의원 일단 정규직이 진행돼야만 비정규직도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평적인 차원에서 정규직만 담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 부분이 해결돼야만 비정규직도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타 도에 보면 장기재직 휴가가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 오세영 의원 네.
○ 김동규 위원 그 의견이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아니면 왜 반영을 안 하신 거죠?
○ 오세영 의원 어떤 부분…….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10일간 휴가 또는 만 5세 이하 이런 기타 지금 여기 5페이지 붙임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왜…….
○ 오세영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도, 그다음에 교육청 부분이 담은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에서 열흘 그다음에 20년, 30년 구분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10년, 20년, 30년 이런 부분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20년을 담았고 그리고 20년에 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대기업에 다녔습니다마는 10년에서보다는 20년 정도 근속이 돼야만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서도 뭐라 그러나요, 부여하는 보너스 같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 준해서 20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에 되어 있다고 우리 교육청에 그대로 가라는 법 있어요?
○ 오세영 의원 그런 법은 아닌데 일단 제가 이번에 복무 조례안 관련돼서 개정은 우리 교육청이 담지 않았던 부분을 경기도나 다른 도, 그다음에 교육청에도 담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그다음에 10년 이런 부분을 담게 되면 문제의 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연가나 휴가 이런 부분이 일반 국민이나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복무에 대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는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타 도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인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똑같은 공무원이고 거기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서 충분한 반영을, 어차피 개정을 할 거면 안 할 거면, 개정을 보면 2014년, 13년도에 일부 개정을 조금씩 하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늦었으면 그 이상의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타 시군보다 조례라는 부분이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왕 특별휴가와 비정규직도 장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히 10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푸시를 하셨으면 어땠나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셨고, 끝까지 그 부분에 좀 책임을 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존경하는 오세영 의원님 조례, 특히 장기복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김치백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공무원은 빼고 일반직 대상이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일반직 대상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 조례상 연가가 6년 이상이면 21일을 받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20년 이상이면 보통 직급이 사무관 이상인가요, 사무관 정도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6급도 있고요.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기능직 시설관리직으로 다 넘어와서 일반직이 됐는데요. 그분들은 뭐 8급, 7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연가 21일에 대한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
○ 김치백 위원 그럼 연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연가보상비가 나가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전부 다 공문을 내려 보냈고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경기도교육청 기본적인 방침도 연가는 전부 활용하는 거로다가 지금 올해서부터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이것도 20년 이상 해당자는 장기재직휴가 플러스 10일이 되면 총 31일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것도 사용을 안 하면 결국 보상이 들어가는 개념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거는 보상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장기재직휴가는 보상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김치백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이 20년 이상 해당자가…….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게 사실 2006년도까지는 국가공무원들 공무원 전체가 그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가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사항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그것을 20년 이상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충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대부분 활용이 활성화됐던 적은 있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연가도 사실은 다 활용을 못하고 보상비를 주는 상황인데 그게 업무나 아니면 조직의 눈치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써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안 써지는 건가요, 지금까지 상황은?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게 격무라고 할까요? 도교육청은 사실상 일하다 보니까 못 쓰는 점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연가보상비 때문에도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이 활용을 못해도 보상비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것은 뭐 현장에서는 활용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가계획에 의해서 연가계획 세우죠, 직원들이? 수립하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다 수립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일선에 가면 무용지물일 때가 많죠?
○ 총무과장 이정우 사실상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서요. 저희가 올 초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고요. 저희도 분기별로 그것을 체크해서 연가일수대로 다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 서진웅 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행되면 좋겠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는 잘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선에서. 가야죠, 휴가를. 그렇죠? 그런데 연가계획에 의해서 아무리 수립을 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연가를 다 못 써요. 그리고 그것도 못 쓰는데 특별휴가를 갔다 왔어. 직원들 같이 근무해. 자기가 또 연가를 쓰려고 했을 때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특히 이런 교육행정직도 전문분야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더 할 것 같거든요. 요새 여성공무원들이 시설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원수가 적고 또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사업은 많이 해야 되고 모든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건개선사업 해야 되고 그런데 무슨 특별휴가를 갔다 왔어. 그런데 다시 연가를 가려고 해도 눈치 보여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이버연가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이정우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저기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 사이버연가 낸 사람들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상당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본인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전자결재상에 휴가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휴가는 갔어, 서류상에는. 그런데 본인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이버연가가 왜 일어나는 거죠, 이유가?
○ 총무과장 이정우 연말에 저희가 부서장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성과평가 때문에 그렇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서진웅 위원 부서장 성과평가 때문에 일선 직원들은 연가를 제대로 안 가면 평가점수가 낮으니까 연가 가라. 연가 허가가 안 나. 동료 눈치 보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전자결재상으로는 휴가를 처리해. 그래야지 관서 부서장 성과평가에 좋게 나오고 직원은 일을 해. 이게 잘못된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그래서 그것을 교육감님도 상황을 아시고요. 그런 것은 강력히 부서장 책임까지 묻는다고 말씀하셨고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연간 12개월 동안 직원들까지 워크숍을 왜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바쁜 시기가 이때고 업무 이런 때고 이런 때고 다 파악을 해서 이때 필요한 사람 갈 수 있게 해주고 “너는 언제 필요하니?” 이렇게 하고 그게 공무수행을 더 잘 하라고 휴가를 가는 것이지, 그렇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위원님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심신단련도 해야 되고. 힐링제도 아무리 만들어 놔봤자 뭐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큰문제입니다. 서류상에는 연가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절대 없기는……. 현장에 일하다가 사람이, 절대 없게 한다고 해서 그 사고가 안 일어나나요?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재는 휴가고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평가도 중요하지만, 성과평가 자기 욕심이죠. 직원들 균형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여가생활 균형 있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가정생활 균형 있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공무수행 능력이 더 뛰어날 텐데, 물론 어려움이 많아요. 지시되는 일 많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들 많고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조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 또 우리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 참 고생하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책부서라든가 이런 업무부서에서 일은 많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는데 휴가기간에 공무를 처리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연가 많이, 실질적으로 연가를 가야지. 사이버연가 해 가지고……. 저는 사이버연가 해 가지고 이번에 성과급 받은 공무원들 이번 행감 때 자료요청할 거예요.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사이버연가 해 가지고 성과평가했는지 제대로 성과분석 해 가지고 성과평가 해 가지고 성과급 지급했는지, 지금부터 4월 중순까지 그 자료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솔직하게. 제가 평균적으로 내보고 있어요, 교육청 지역청마다. 일선에 하위직급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무개 씨는 사이버연가 며칠 가셨어요? 아무개 씨는 며칠 가셨어요?” 다 물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4월 20일까지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추가로. 과장님,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현장에 사실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데는 해당자 20년 차면 사실 승진, 승급에도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될 부분이고 연가를 다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승급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하죠? 연가를 다 활용해야만 되는. 그렇죠, 현장에서는?
○ 총무과장 이정우 승급에는 평가는 없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없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김치백 위원 실제적으로 없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김치백 위원 영향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이버 이런 식으로까지 휴가를…….
○ 총무과장 이정우 승급에 영향은 없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결국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부서장 평가가 좋게 안 나오면 승급에 영향이 있는 거죠. 현장은 그렇게 진행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례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근무하다가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 시에는 참 난감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지금 일선에서는 연가 20일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다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20년 이상의 해당자들이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면 연가를 그만큼을 또 활용하지 못하는 이것은 현장에서는 눈에 보듯 일어나는 현상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부서장 평가에 연동해서?
○ 총무과장 이정우 20년 이상은 딱 한 번 쓰는 거거든요, 20년 해 가지고. 매년 하는 게 아니라.
○ 김치백 위원 아, 20년 이후로는 딱 한 번?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성태ㆍ김동규ㆍ천영미ㆍ문경희ㆍ김윤진ㆍ안승남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용수ㆍ조광희ㆍ송순택ㆍ박옥분ㆍ서형열ㆍ오세영ㆍ오완석ㆍ송낙영ㆍ김도헌ㆍ김준현ㆍ김치백ㆍ윤재우ㆍ김상돈ㆍ조남혁ㆍ김미리ㆍ서영석ㆍ김준연ㆍ최재백ㆍ장현국ㆍ김주성ㆍ이상희ㆍ송영만ㆍ류재구ㆍ조광주ㆍ배수문ㆍ김원기ㆍ고윤석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동현ㆍ이필구ㆍ이영희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서진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정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이 신중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이 조례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감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도보에 공고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등 금고의 지정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금고약정의 체결절차, 안 제15조에서는 금고약정의 해지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금고가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업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내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경기도에는 금고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금고 지정을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번 교육청 금고 조례의 제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항 금고약정기간, 제6조제2항과 제3항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제가 회의진행 과정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우리 위원회 서진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정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이 신중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기존의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역사를 추적해 달라는 주문에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연혁은 찾지 못하였으나 추정은 가능하다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이 1963년 처음 제정된 이래 1964년 1월 청와대 특별지시로 금고 취급이 확산되었고 당시에 금고 취급에 있어 전국 방방곡곡에 조직망을 가진 농협으로 하여금 운용케 함이 적절하다고 보아 일괄적으로 농협에 맡기도록 하였으며 1964년 1월 발족한 경기도교육위원회 역시 1964년 2월 대통령 지시에 의해 금고를 지정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규칙에서는 4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계약기간을 검토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농협자료에 의하면 1983년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계약기간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였다가 처음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4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해당 부서인 재무담당관실을 통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 교육부 예규로 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나 향후 규칙뿐만 아니라 조례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는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업무를 모두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4항에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인정하여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과 별도로 교육부 예규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는 2009년 6월 지정되어 시도의 금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교육부 예규에서는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부에서 회신공문으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금고업무의 약정을 법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 법령인 교육부 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협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매우 많으나 그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안 제5조 평가기준과 제15조 금고약정의 해지조항은 최종 제출안에 반영하였으나 다른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제출의견을 참고자료 검토보고서 6쪽에서 12쪽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본 조례심사가 2월에서 3월로 수정되면서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안 제6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거듭 수정의견을 보내오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2013년 1월 1일 이미 4년으로 계약한 금고약정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존중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에 다만 제4조제3항은 새로이 갱신되는 금고약정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좀. 이거 누가, 정책관님이 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 금고 조례안할 때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하고 의견 조율하신 건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의견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약간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건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정확합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예규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을 하여 저희로서는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 있단 말이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규칙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현재는 규칙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규칙으로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받으신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를 또 존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교육부의 예규 지침을 또 이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지금 저희가 대하는 태도가 사실 좀 난처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 규칙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받게 됐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받은 거는 아직 아니고요.
○ 김동규 위원 서로 의견에 의해서.
○ 정책기획관 이홍영 어쨌든 간에 규칙보다 상위법령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에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전적으로 저희는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듯이 교육부 예규를 먼저 손질 봐야 할 선차적인 과제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조례를 수용하게 되면 교육부 예규를, 저희가 지침을 좀 어기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지침 방법을 또 어겨가면서 조례를 상정했을 때에 문제가 없는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부에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단서조항을 “다만, 향후 조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향후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회에서 하는…….
○ 김동규 위원 아니, 여기 뒤에 있는 규칙하고 앞에 것 내용에서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뒤에 있는 거 조금 더 몇 가지 보완이 돼 있고 경기도교육청 것보다 더 복잡해. 이렇게 되면 문제가, 금융에 대한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잘못하게 되면 혼동이 오고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걸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막 했다가 지역에,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금융에 대한, 통장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원인이 있는 부분이고 그게 행자부든 교육부에서 모든 게 정해져 있는 룰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만들어지면 또 다른 혼동이 올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 정책기획관 이홍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하면 집행부의 재량이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조례로 제정을 하면 의회의 감시기능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 단서조항에서 얘기했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예규를 바꾸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은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답신을 저희한테 보내온 겁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 경기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고라든가 또는 업체 선정하고 이런 지정하는 거에 대한 조례는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저는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이 뭐고 또 아까 일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이걸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김동규 위원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시켜서 한다. 의원이 집행부가 시켜서 한다고 하는 게 의원입니까? 저는요, 여태까지 업무를 보고 조례를 발의하고 뭘 하면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발의해서 협의하는 건 있지 집행부가 시켜서, 제가 허수아비입니까?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 김동규 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그런 말씀을, 그것은 정말로 제가 김동규 위원님한테 항의를 좀, 항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의 어떤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리고 의원의 자존감을 좀 상해시키는,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예규에 의해서. 하지만 상위법인 뭐라고 할까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는 조례로 할 수 있게끔 열어놔서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행부죠. 그리고 교육부는 지금 예규로 정해져 있지만 규칙을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안을 보십시오. 규칙에 없는 부분을, 지금 아까 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 간 협력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제11조에 보시면 예전에는 교육감이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거기에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니, 조례가 아니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의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걸 좀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회의 조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부기를 했습니다,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셨으면, 선정되셨으면 많은 분들이 조례를 선정함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선정할 때에 보다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조례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강화시켜 놨고요. 또 안 제16조 금고운용보고에 보면 이건 조례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 일부는, 평가보고는 있어요. 예전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은 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상임위에 담당 실국장이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도 지금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 230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근거를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17개 시도교육청만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고가 무슨 통장을 바꾼다. 이것은 금고가 입찰경쟁 계약을 해서 금고로 지정되면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규칙으로나 조례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의 의견을, 뭐 조례를 집행부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의원님들의 기본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지금 정서적으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시기적인 게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서진웅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기적인 것은 언제나 시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교과부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교과부 의견 제시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도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발의해서 의견 요청을 하니까, 교과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아, 지방재정법에 비해서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가 전부 다 조례로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게 규칙으로 돼 있구나, 예규에 의해서. 아,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검토가 됐고 자기들이 바꾸겠다 하는 회신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한, 시도라기보다도 이게 정당하다, 옳다. 이게 더 조례를 투명하게 만들고 건전하게 만들고 또 공정하게 만드는 거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자. 평가도 하고 보고도 제대로 받고 운영도 제대로 하게끔 하자 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확인 절차를 받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진웅 의원님이 집행부와 짜고 한 거냐 이게 아니고 제가 집행부에다 확인할 거는 확인하자.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서진웅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겠죠.
○ 서진웅 의원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진웅 의원님…….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께서 발의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 아까도 제가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진웅 의원님의 조례에 조금 잘못 전달을 하지 않았나 해서 수정발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보다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 해서 제2조1항에 보면 금고란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및 출납 그 부분에서 세입부분과 또 수입, 세출금의 지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약의 형식에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특히 지방채 발행이 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일시로 차입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규모에 따라서,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분쟁 방지라든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그 용어를 거기에 넣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속기에, 저는 아까 왜 그랬냐면 속기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시켜서 서진웅 의원이 발의한 거냐 이렇게 명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제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셔야, 제 명예도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그거는 가능하다라면 속기에 삭제를 위원장님이 해 주시든, 그거는 저는 뭐 속기록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 하겠습니다. 그 발언을 해 주시고 절차에 의해서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께서 아까 집행부가 시켜서 이 조례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부분을 삭제를 해 달라고 수정 요청을 정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세요.
○ 명상욱 위원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 김동규 위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라는 건가요?
○ 위원장 김주성 아까 그 단어에 대해서는 남기셔야 됩니다.
○ 김동규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적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 서진웅 의원 “적겠습니다.”까지 다 속기가……. 의원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가 다 속기에 남습니다. 그게 의원의 행적입니다. 또 그게 우리 교육위원회에 또 하나의, 이번 임기 또 있지만 후반기 임기 또 다음 10대 때 의원들도 우리 속기 이런 내용들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명예가 거기에 실추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김동규 위원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우리 둘 간의 관계고 그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고 조례를 입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 김동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냥 수정하겠다. 뭘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뭘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용어를 분명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이 조율되고 한 줄 알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 건에 관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의회 진행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의원들끼리의, 의원의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이 평가하고 그걸 갖다가 더 진전시켜서 얘기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런 토론과정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만 속기록에 남게 되고 그러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그러면 용어 정리와 두 분 서진웅 의원님과 김동규 위원님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이 아까 발언한 집행부와의 의논 과정 또 집행부가 시켜서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진웅 의원님께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에 대한 항목을 삽입하자 이런 수정이죠?
○ 김동규 위원 네.
○ 서진웅 의원 그 부분은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 의견이, 동의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고 운용은 또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담당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일단 지방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금고에서 하든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하든가 두 가지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약정서에 보면 또 저희가 지방채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가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자금 수급에 따라서 차입이 지연될 우려도 있고 또 그런 용어의 정의에서 명확화로 분쟁이나 그런 것들이 됐을 땐 어떻게 하실 거죠? 만약에 지방채가 많이 발행이 되고 그런 게 지금 여기 조례에 그냥 수납하고 세출금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거를 더 넣으면, 안에다가 삽입을 하면 더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도 논쟁이 없이 그 안에 있는 어떤 금고에 대한 모든 부분도 다 같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용어는 또 저희만 쓰는 용어도 아니고 이미 회계상으로서는 다 정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약정서 내에 농협과 약정을 할 때 보면 거기에도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게 차입에 대해서 지연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승인은 다 미리 받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못 받으신다는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 용어가 그 안에 삽입이 됐을 때, 제2조1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채 발행하고 일시차입 등, 또 금고 업무를 이거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고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특별한 문제는 지금 생각나는 건 없지만 그러나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또 넣어야 할 그런 필요성은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더 강조하는 거고 그 조례를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만들면 조례를 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조례를 매일 바꿀 수도, 우리 서진웅 의원님께서 어렵게 만든 조례에 저는 더 심도 있게 그런 내용을 담아서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금고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발의를 한 건데 이유 없이 용어상의 문제다 이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다든지 어떤 절차적인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차입이 지연될 우려도 있고 또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삽입시켜 달라 이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그걸 못 받겠다 이러는 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특별히 넣어서도 안 될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꼭 넣어도…….
○ 김동규 위원 보완된 부분인데.
○ 재무담당관 오문순 꼭 넣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아니라는 거지요.
○ 김동규 위원 그렇지요. 조례라는 게 간단하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금고라고 하는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께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 금고가 교육청 조례로서는 최초의 금고 조례라는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 충돌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입법권을 우리 의회가 지금 발의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우려스러운 건 교육부의 훈령과 조례 내용 중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법적인 효력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수석전문위원님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안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조례 취지와 부합을 하고 교육부 예규는 현재 이 조례 제정과 부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상위법 중에 일부는 이 조례의 취지를 부합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의 예규는 부합하지 않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난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차적으로 그러면 교육부 예규를 먼저 손질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위원회의 권위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제시하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섣불리 이 조례는 교육부 예규에 의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건 지금 이 시기에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위원 정족수와 관련해서 또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규정이 강화된 내용, 의회기능이 강화되어 있지요. 이게 사실은 규칙하고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문경희 위원 이런 것이 조례로서 발의됐을 때, 법적 효력이 서로 상충했을 때 조례가 원래는 규칙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조례의 법적 효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안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은 교육부의 재가를 받은 규칙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육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이드를 충분히, 그 가이드 안에서 저희 규칙이 제정됐기 때문에 재가됐지만 현재 지금 제정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내용에는 그 내용과 벗어나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해석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경기도금고 조례는 확인해 보셨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경기도금고 조례는…….
○ 문경희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경기도 조례는 3분의 2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집행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경기도 조례가 통과되고 경기도가 금고 조례를 운영할 때 경기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들은 적은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없잖아요? 그리고 의회권한은 강화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각 금고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고, 거기에서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이런 조례가 현재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일까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매우 강화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집행부의 협상력을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집행행정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집행부의 집행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면 2분의 1 조항을, 현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켜 주시고 위원회에서 보다 강한 견제와 감시 장치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수용하는 게 원만한 합의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을 수용하려고 했으면 규칙을 그대로 따르지 조례를 제정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그건 지금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하는 자체는 저희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존중을 하겠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 문경희 위원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기조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만약에 재의요구하실 건가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문제는 아까 서진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오히려 교육부를 자극시켜서 그들이 방만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아니, 느슨하게 일하고 있는 걸 정리시킨 경우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 핑계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도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아,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해 가지고 재의요구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논의할 의미가 없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의요구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통해서 봤지만 반드시 이건 조례로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는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정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 가지고 문제는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 약정기간. 약정기간을 지금 예규에 의하면 4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규칙에도 지금 현재 4년으로 해 놓으신 거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지미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주먹구구식으로 1년도 했다가, 왜, 어차피 4년 이내니까 3년도 했다가 아예 계약기간도 알 수 없는 것도 있다가 하니까 지금 셋업을 하는 건데 3년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발의했을 때 저도 사인했던 이유가 3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그걸 4년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년과 4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집행부로서 느끼는 3년, 4년 약정기간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지방교육자치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4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고 다만 그 내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의 측면을 본다고 그러면 기한을 정해 놓으면 저희가 그 기한을 딱 정해 놓은 거에서 협상력에서 발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하게 4년 이내로 두시는 게 현재의 지방자치 임기 4년과 그 이내, 저희가 협상력에서 조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게 4년 이내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 지미연 위원 오히려 조례에다 4년 이내로 고정해 놓지 말고 이내로 유연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지미연 위원 4년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지미연 위원 지금 상위 교육부의 예규안에 4년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게끔 해 놨거든요. 그랬을 때 그 규칙을 우리가 조례로 명문화를 시킬 때 그걸 똑같이 4년 이내로 한다는 건 조금 애매모호하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왜 3년을 하냐면 이건 분명히 개정도 가능해요, 약정기간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점의 그겁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가 아닌 다른 거의 근거에 의해서 약정을 하셨어요, 2014년도 1월 1일에 4년을.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이 조례가 더 상위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해서 약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것에서는 여기 답변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말하지만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약정에 의한, 자기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더라도 저는 3년으로 하시고 다시, 그걸 맺은 금융기관과 현 조례에 맞게끔 3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약정기간 정리하는 개정을 내시고 다시 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지금 그래서 4년 이내로 해서 하기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에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3년으로 가는 게, 그리고 규칙안에 이건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말씀 매우 일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4년이라는 규칙은 말씀 주셨듯이 조례는 상위법이고 그만큼 개정절차가 복잡합니다. 규칙은 하위법령이고 개정절차가 매우 간소합니다. 그래서 4년으로 되어 있는 현재 규칙은 협상과정에서 유연하게 저희가 규칙을 바로 개정할 수 있으나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에 제한되어서 저희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4년으로 해 놨어도 협상력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 조례로 해 놨으면 사실상 협상력이 기간에 있어서는 사라져 버리는 측면이 발생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 가는 이유가 어찌 보면 너무 주먹구구고 의회 없이, 의회 위원회의 승인 없이 편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투명하게 끌어놓으라 하기 때문에 힘들게 지금 발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거 조례로 발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규칙에서 다 하고 다 똑같고 경과조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써놓고 무조건 있는 거, 규칙에 있는 것만 조례로 해 놨다 그러면 저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수정을 저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발의자께서는 수정안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원에 있는 3년이 지금 현재 맞고 그다음에 이 경과조치에 대한 구분, 현재 있는 약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놔줘야 다툼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아무런 표기가 없기 때문에 다툼의 오해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또 어떠한 것의 손해배상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다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현재 타 시도교육청 저희가 파악한 금고 계약기간이 10개 시도교육청이 4년이고 6개 시도교육청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추세가 전반적으로 지금 4년으로 대부분 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추세를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금융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가 있는 협상이다 보니 상대측의 요구조건과 저희 요구조건이 절충이 어쨌든 간에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절충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저희 나름대로의 계약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상력과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의 감시를 충분히 받으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요청을 지금 하면 나오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한 개의 금융기관이 계속 오래도록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나 기타 등등 해서 본예산 심사하고 했을 때 세입부분이 있을 때 시금고로 약정을 한 거에 따른 사회환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기 조례안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게 규칙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협력사업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같은 게 시금고 약정, 우리가 12조가 넘는 금액이지요. 얼마 정도, 그중에 몇 %를 지금 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8대 의회 그리고 민선2기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금고계약이고 그 전의 내용을 봤을 때는 표현하기에 따라서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 여름에 타 지역에 있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도 시금고라는 이름하에서…….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했었지만 교육청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언론에도 좀 너무 회자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3년으로 가는 것이 1차적으로는 나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규칙안과는 다르게 가야 할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4년 이내라는 그 표현은 조금 어려운 것은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저는 과장님이 나오시지요. 저희가 17개 교육청 중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를 서진웅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느라고 아무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은 규칙보다 앞서는 게 조례는 맞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맞습니다. 상위법입니다.
○ 명상욱 위원 상위법규니까. 그러니까 규칙부분을 얘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데 상충되는 부분이 경쟁체제하고 새롭게 기존 규칙에 비해서 그다음에 기간 또 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어느 틀에 갇혀서 이것보단 일단은 조례 만들어질 때 좀 유연성을 갖고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건 처음에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법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개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라도 불일치하고 불합리하다고 하면 개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과장님한테 이번 조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과정을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규칙과 조례 말씀이시지요?
○ 명상욱 위원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아무래도 의회에서 저희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면에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 투명성은 좋지만 저희들이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뭔가 좀 더 투명화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실무자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처음이 번거로운 것이지 좀 시행이 되고 나면 지금 전 지방자치도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나면 다른 17개 교육청을 대표해서 선도적으로 다른 교육청이 따라올 거라고 보고요. 또 하시다 보면 그게 그렇게 일이라는 게 어렵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체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그런 경기도의 예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그게 안전하게 다시 교육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다른 도라든지 다른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양 은행체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러니까 금고를 2개로…….
○ 명상욱 위원 경쟁체제로 해서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있습니다. 교육청은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는 하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고로 하고 기금 같은 경우에 별도로 둘 수는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두 은행이라든지 경쟁체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내용을 파악하신 부분이 있냐는 거죠. 없으세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는 원래 교육비특별회계는 하나의 금고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개를 검토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치더라도 기금이 됐든 아니면 운영상에 특별회계 말고 어떤 예산이 있죠, 별도로?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는 특별회계 한 가지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기금이라든지 일체의 그런 비용이 없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명상욱 위원 아니, 특별회계에서 일단 미리 빼놓는 것도 없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없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는 특별회계인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내용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서 분리를 하시잖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교육비특별회계 외에 저희가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라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기 때문에 그냥 별도의 통장 하나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저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4조2항에 보시면 “교특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왜 넣어놨죠, 그러면?
○ 재무담당관 오문순 기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는 현재 기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의 특별회계, 기금이 어떻게 생겨요? 특별회계로만 가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특별회계로만, 하나의 특별회계로만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 재무담당관 오문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말고 별도의 기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와는 무관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서.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기금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른 도처럼 경쟁체제 금고라든지 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닌 거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네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경쟁을 한다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약정을 맺고 운영해 오던 금고의 장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은행?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장점이라면 저희가 지금 농협 하고 있습니다, 농협. 그런데 저희 관내 학교가 2,200여 개, 학교가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학교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하고 또 접근성이 좋은 곳이 바로 농협입니다. 농협이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 금고 입찰을 했을 때에 제안서를 제출한 은행이 농협밖에 없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쭸냐면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이게 경쟁체제를 두더라도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협을 이용을 하고 다시 약정을 맺더라고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경쟁체제가 될 수 있게끔, 또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래도 좀 유리한 방향으로 약정이 맺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경쟁력 부분에서 경쟁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가 경쟁력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농협만큼 할 수 없는, 조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응찰을 지금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잠깐 재무과장님. 우리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금 재무과장님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기금이.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이 없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어디서 관리하죠, 그거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거는 저희 회계하고 무관하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별도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알았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서진웅 의원님, 잠깐만.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5쪽에 보면 제6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조항들이 있는데요. 여기 제3항에 보면 “민간인 위원의 2분의 1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의원, 도의회에서 추천할 때 민간인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한다 이 얘기인가요? 이게 잘, 정확하게 용어상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공무원 4급 이상 2명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이 4명을 빼면 나머지 최대…….
○ 박승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6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2분의 1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 서진웅 의원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 소속 3급, 4급 공무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다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3급 1명, 4급 1명, 도의회에서 추천한 2명, 나머지 민간전문가 6명 하면 도청공무원들은 2명이고 민간인들은 8명이 돼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심의가…….
○ 서진웅 의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견교환을 하면서 이 경우 민간인 2분의 1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수정안을 내기로.
○ 박승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은 2명밖에 안 되고 민간인들이 어쨌든 8명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이것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인들이 너무 많다 보면 심의 과정에서 외부의 로비에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서진웅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왕이면 금고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금융전문가가 들어가서 선정하는 데에서 뭐랄까,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박승원 위원 현재 규칙에 의해서 금고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금고지정심의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돼 있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그 구성한…….
(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지금 구체적 명단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구성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지원국장, 현재는 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명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추천 도의원 2명 그다음에 전문가 2명 이내 그다음에 각급 학교 교장 중에서 1명,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1명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현재 그렇게 구성돼 있다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급과 4급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금 서 의원님 제정안이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 박승원 위원 그걸 염두에 둔 부분이라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진웅 의원님. 하여튼 이 조례안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간인 숫자가 너무 많다. 물론 충분히 이 조례안 취지는 동의하는데 여기에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중개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6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의원 2명까지 추천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서진웅 의원 동의합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님.
○ 재무담당관 오문순 오문순입니다.
○ 김치백 위원 금고가 지정이 되면 27개 지원청도 어쨌든 그 은행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출장소를 이용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각 유ㆍ초ㆍ중등학교도 또 똑같이 그 금고를 다 사용하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치백 위원 구조가 그렇게 되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각 학교에서 급여를 다 학교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나요, 학교에서? 교직원까지?
○ 재무담당관 오문순 급여는 초ㆍ중학교 교직원들은 지역청에서 하고요. 고등학교 교직원들은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본청에서 하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실제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운영비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사실은?
○ 재무담당관 오문순 학교회계의 통장과…….
○ 김치백 위원 일반 직원들은 어디서 하죠, 그러면? 급여 지급을.
○ 재무담당관 오문순 교직원이라면 교원과 일반직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운영비만 통장에서 통장으로 지급받고 거기서 입ㆍ출금을 하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는 출금 시에는 다 은행에 직접 방문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뱅킹 뭐 이런 식을 또 활용하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요즘 계약을 하고 채주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에듀파인 시스템에 EFT라는, 그러니까 인터넷뱅킹과 유사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직접 찾아와야 할 때만 은행 가서, 현금을 입금시키거나 찾아와야 할 때 그럴 때만 은행 가서 처리합니다.
○ 김치백 위원 학교회계 통장에 현금을 직접 넣을, 입금을 할 경우가 있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세입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 김치백 위원 간혹 생기는 세입?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제증명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생산물매각대라든가 또 현장학습비를 인터넷뱅킹이나 스쿨뱅킹으로 못 했을 경우, 현금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입금시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지출은 거의 현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지출할 이유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거의 없습니다.
○ 김치백 위원 딱히 없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5조에 평가기준을 보면 제일 많은 배점이 관내 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인데 관내 지점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결론이네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많을수록 평가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 김치백 위원 물론 좋지만 일선 학교는 딱히 보면 지금 구조가 지출이 가장 많은 회계의 일환인데 거의 인터넷뱅킹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런데 학교에서 수납을 할 때에는 스쿨뱅킹 같은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사용이 편해야 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지점 수가 가장 많은 게 어느 은행이죠? 파악된 은행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는 모르지만 현저히 농협이 많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도 사실 많으신 것 같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금 장시간 논의라든지 거쳐서 왔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 경기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의 조례안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자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년, 4년 이 부분이 1년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황을 봤더니 62.5%가 4년을 계약하고 있고 나머지 3년, 4년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또 경기도청 또한 4년임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조3항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의 업무량 증대 방지라든가 안정적인 금고 관리를 위해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평가기준에서 사실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도민의 이용편의 이 부분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5조 그다음에 4조, 2조1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의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 서진웅 의원 금고를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의견은 저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드린 바와 같이 서진웅 의원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진웅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인은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3항의 금고의 약정기간 “3년”을 “4년”으로 하고 제6조2항의 “11명”을 “9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제6조3항의 후단 괄호 열고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2분의 1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괄호 닫고를 삭제하고 제6조항제3항제1호의 괄호 열고 “3급” 괄호 닫고를 괄호 열고 “4급” 괄호 닫고로, 제6조제3항제2호의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1명”을 “각급 학교의 교장 중에서 1명”으로, 제6조제3항제4호 중 “6명 이상”을 “4명 이상” 괄호 열고 “학교운영위원 1명을 포함하되 교원위원은 제외” 괄호 닫고로 하고 부칙의 단서조항 “단, 제4조제3항은 새로이 갱신되는 금고약정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서진웅 의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네.
○ 지미연 위원 맨 끝의 경과조치의 그 부분요. 지금도 현재 4년 아니에요? 지금 4년이죠?
○ 서진웅 의원 4년인데요.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1조에서부터 쭉. 그것은 공포한 후에 다 시행을 하되 경과조치 현재 약정돼 있는 것은 갱신될 때 이후 그 약정기간만 단서조항을 단 겁니다, 부칙에.
○ 지미연 위원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 서진웅 의원 이 조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전에 약정 맺은 것은 이 조례에 준해서 맺은 것으로 인정한다, 저는.
○ 서진웅 의원 그건 이미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 주고, 법적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4조3항이 기간이거든요.
○ 서진웅 의원 4년, 네.
○ 지미연 위원 지금도 4년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명기하는 것 같아서.
○ 서진웅 의원 그래서 그건 규칙에 의해서 한 거고 그 규칙 내용에 그 사항이 있지만 이 조례 자체가 1조에서부터 쭉, 우리 교육감이 보고받을 것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고 운용수익이라든가 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 조례대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한 대로 하고 그 기간만.
○ 지미연 위원 기간만?
○ 서진웅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서진웅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2015년 1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07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의 1. 제안이유 중 가의 내용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 맞습니다. 오기가 되었는데요. 유인물이 인쇄된 이후에 저희가 오기사항을 발견하였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생산제품의 정의를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의3은 해당 지역 특산품 및 해당 지역 생산제품을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명시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로 하고 안 제21조의4는 이를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를 30%씩 감액하여 해당 지역 특산품 및 해당 지역 생산제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에서 5%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반영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다년도 계약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동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의거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대부ㆍ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되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하여 종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1년 이하 계약과 1년 이상의 계약에 대한 상이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단일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제1호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2호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제4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200만 원 이하는 6개월 이내로, 200만 원 초과는 12개월 이내로 징수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조치 사항은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과 위임사항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6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홍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로 변경하는 사유는 2014년 6월 30일 자로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면서 교육위원회 단독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대체하던 조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효력을 상실하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인 제11조는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제2장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이후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동의안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또한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받아 왔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현실과 법령의 일치를 가져오는 합리적인 개정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2조의2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 중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 등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3과 안 제21조의4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제21조의3에서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21조의4에서 이에 대한 사용료를 30%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지역특산품의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공문으로 의견을 조회하여 경기도청 소관인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도내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내용을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가능하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답변을 근거로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의2제1호에서 정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명확히 하여 혼동의 여지를 없앴으며 안 제56조 변상금의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서 무단점유자 중 재해나 도난의 심한 손실, 질병이나 중상해, 국민기초수급자 중 변상금의 징수를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룰 수 있도록 한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0만 원 이하는 6개월 이내로, 200만 원 이상은 12개월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유로 첫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최대 1년을 징수유예할 경우 조례 제57조의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의 1년에 대한 기준금액 200만 원과 동일하며 둘째, 조사된 25개 교육지원청 대상 무단점유 변상금 중 200만 원의 기준선이 40%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어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적절한 기준선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박승원 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6쪽 제21조의3항에 보면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품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제1호에 정한 경기도지사 인증 특산물로 한다라고 돼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21조4에 경기도지사 인증 특산물로 지정된 것은 사용료를 30% 감액해 준다 이런 내용인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도지사 인증 특산품이라 함은 뭘 말하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의 경기도사 인증 농특산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은 뭘 말하는 거냐고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흔히 지금 G-마크로 표현하고 있는 특산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G-마크 부분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한 경우 사용료 30% 감액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G-마크 관련 인증업체 이 업체들만 사용료를 30% 감액해 준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를?
○ 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특별하게 이 부분만 이렇게 사용료 감면조례로 포함시킨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경기도의 조례가 타탕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분야에 포함되는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준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도 그렇고요.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에도 보면 지역농특산물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G-마크뿐만 아니라 2013년도 하반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 3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위원님의 지금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과 같은 범위로 경기도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를 조금 같이 개정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의 관련 내용보다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그동안의 이해과정들을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정한 지역농특산물로 경기도 G-마크 업체만 일단 이 조례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교육청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도 각 학교에 다양하게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에서 노력해 달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몇 분의 위원님도 지역에서 이런 사회적기업들과 교육행정을 연결하는 이런 조례 설명회도 많이 개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산하 각 학교나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 법률의 조례에 정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좀 발전적인 논의가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추후 개정안에 저희는 적극 동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사전에 담당자 분이 찾아오셔서 조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급하게, 그것을 법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하셔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 이번 조례안이 법제처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그다음에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시의 송낙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폐교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농특산품에 대한 것이 지역의 활동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생산제품은 어떤 걸 두고 하시는 건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기도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 송낙영 위원 아니, 그거는 지사 농특산물 부분에 대한 거고 해당지역 특산품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당지역 생산제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범위를 어디까지 하냐, 가구제품이냐. 범위가요. 지역 생산제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범위가.
○ 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들이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생산제품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문구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생산제품을 폭넓게 어디까지 두냐 이거예요, 이 제품을.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축수임산물…….
○ 송낙영 위원 농산물에 한정하느냐 아니면 공산품까지 같이 범위가 들어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G-마크를 받은 농축수임산물과 그 가공제품까지를 저희가 아까 했다고…….
○ 송낙영 위원 G-마크 그러면 농산물, 축산물까지 범위가 다 되는 부분이고 일반 공산품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렇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해당지역 생산제품” 이렇게 하다보면 범위가 상당히 넓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범위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G-마크 인증을 받은 것도 있지만 받지 않은 농산물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계약 당시하고 계약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환경제품이나 G-마크 받은 부분만 생산ㆍ판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서울에서 오시는 분, 여러 사람 다양한 방면이 있는데 친환경제품이 아닌 일반제품 있잖아요, 농산물제품. G-마크도 안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감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이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 저희가 조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그 외에 G-마크로 인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감면을 따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G-마크,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후 G-마크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당연히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판대에서 파는 경우 아니면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는데 G-마크 안 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폐교가 실질적으로 활용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아니면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흉물스러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범위 자체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언제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약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잘못해 가지고 흉물스러운 하나의 폐교로서 남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지금 폐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꿈의 학교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 말씀하신 특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아까 박승원 위원님의 질의와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만 추가로 포함되어야 될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은 내용은 기존의 경기도의 조례에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G-마크에 한해서 이렇게 감면을 한 걸로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교재산부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언제든지 만약에, 그러한 꿈의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면서도 그러한 단서 조항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필요로 할 때는 언제 그 조항을 넣어야 사업을 하기가 원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건 없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꿈의 학교를 만든다고 그러시잖아요? 폐교분에 대해서. 그런데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이 학교 부분이 너무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계약하신 분하고 친환경제품을 판매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2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폐교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있으면 관리감독이 되는데 맡겨 보니까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방안이, 꿈의 학교를 만들어 가실 때 이거에 대한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셔서 대안을 만들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입니다. 기조실장님, 추가로 32조2항 안이 이게 지금 신설이거든요. 이게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하시면서 결국은 무상으로 간다는 건데 이 32조2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받았던 군데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제가 지금 얼마만큼 무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분명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경기도 내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무상대부 현황은 광주시에 있는 만선초 봉현분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에 있는 방축분교장 두 군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 신설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금 현재 무상대부…….
○ 지미연 위원 현재 무상이면 안 되지 않나요? 조례가 지금 이제서 신설되는 건데, 무상이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상대부하고 있는 현황이 두 군데고요.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 조례를 통해서 그 범위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야 우리 경기도가 재정난에서 잘 헤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변상금에 대한 부분을 전보다 많이 풀어준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변상금을 못 받은 돈이 한 얼마나 되죠? 지금 폐교를 활용한 임대를 해서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지금 못 받은 돈이 얼마예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자료를 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폐교나 이런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더 많은 혜택을 준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상에 대한 대부료가 지금 법제처에서 받은 거는 교육청에서 질의를 “경기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도 대부료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특별법에 보면 교육용시설 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례안 개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농산물만 해서 어떤 지역주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칠 게 아니고 이 폐교활용법에도 들어가고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도 무상으로 교육용시설로 쓴다든가 사회복지시설로 쓴다든가 이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위원님.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금번 저희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 제안하신 폐교재산 활용 조례를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 반영돼 있을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무상은 아닌 것 같고 일부 감액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폐교를 무상으로 하지 않고 임대료를 내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번 개정할 때 그걸 하나 담아줄 수는 없었나라는 말씀이거든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금 현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지금.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감면율을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그 상위법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의 취지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냥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 수정을 하지 않고 아까처럼 농수산물이라든가 또는 폐교활용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거에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적용을, 그래야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폐교를 활용하고 싶어도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좀 다뤄주면 아무래도 지역사회나 경기도가 됐든 더 효과적인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걸 참고로 다음 조례개정을 할 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기조실장대리께 자구체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쪽 조항으로 21조의4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제일 아랫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 그다음에 한글로 “퍼센트”라고 서술이 되어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최종환 위원 이거는 신설되는 거예요, 그죠? 21조의4는 신설이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신설조항입니다.
○ 최종환 위원 “30퍼센트”라고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4조 개정 내용은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대부료를 조정하는 건데 그건 “100분의 7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백분율을 표현할 때는 퍼센트라는 외래어를 잘 안 쓰고 “100분의 70, 100분의 30” 이렇게 쓰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자구체계의 일관성에 있어서 21조의4는 “퍼센트”라고 한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조항에는 대부분 “100분의 몇”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도 이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매우 타당하고요.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인 것 같습니다. 수정하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미연 위원 수정을 하셔야죠. 최종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100분의 30. 그거 지금…….
(관계공무원, 지미연 위원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알겠는데 이 수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조례 이거는 자주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수정, 집행부에서 해서 그때 수정 하는 걸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 위원장대리 윤태길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최종환 위원 단순히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종결했으니까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오타수준 교정에 준하는 거니까.
○ 지미연 위원 100분의 30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 최종환 위원 수정을 해서, 본회의 올릴 때는 수정을 해서 올리시면 되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최종환 위원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오타수준에…….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42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경기도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의 관련 규정들과 상충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학교에 강제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ㆍ개정함으로써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에서 첫째,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계획수립 시기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을 종합계획은 교육감 임기에 맞춰 4년 단위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와의 혼선을 막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협의회 명칭변경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ㆍ조정기구인 지원협의회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의 지원협의회와 업무 혼선이 있어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계획수립을 위한 협조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그 명칭을 자문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흥위원회 업무가 실무 수행적 기구임에도 명칭이 심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업무와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진흥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8조제2항의 학교에 대한 강제성 완화의 내용은 학교에 대한 강제성을 완화하고자 2항을 개정하여 “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립하고 학교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그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3항을 삭제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10조제1항과 안 제11조4항의 자문협의의 당연직 위원 조정 및 위원 해촉사유 삭제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담당과장, 도의회 의원 및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임명 또는 위촉 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상호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며 해촉사유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안 제15조의 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위원회 설치에 강제사항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이 아닌 실시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 완화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부칙으로 부적당한 조항 삭제 및 조항의 통합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쪽부터 12쪽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13쪽에서 17쪽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법령과 관련됩니다.
1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2월 6일~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반대의견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안 제10조제2항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장 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제정된 조례를 시행하면서 대두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마련한 안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도록 했던 학교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4년으로 조정하여 교육감 임기와 맞추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청 소관인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제2항 학교장이 학교의 추진계획을 매년 3월 말 이전에, 추진결과는 다음해 4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한 강제조항은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7조에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 역시 각종 위원회가 넘쳐나는 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 교육청에 두도록 한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학교문화예술교육자문협의회로 개정한 이유는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중복되어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 자문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현황과 본 개정조례안에서 제시된 학교문화예술교육자문협의회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의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길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에 협의위원으로 지미연 위원님하고 제가 들어가 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협의회 회의 때 한번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이름이 자문협의회로 일단 바뀐다는 거…….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사안, 검토했던 사안들이 지금 8조2항, 3항 뭐 이런 부분인데 3항은 삭제됐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치백 위원 2항의 개념도 대부분 학년 내지 학기개념이 3월 초에 시작해서 사실은 12월에 이렇게 끝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2월 31일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자 그런 얘기가 개정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집계하고 협의회에 제출하는 이 기간은 삭제가 됐으면 따로 정한 게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조례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으로 하면 필요할 때 학교에다 요구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기존에 포상에 관련돼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는 계획이신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 포상은 그대로 그 조항이 살아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을 열심히 교육활동을 추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서 연도별로 그 실적을 파악해서 포상을 하는데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문화예술교육 활동한 거를 의무적으로 받는데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결과를 받도록 해서 그렇게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교도 포상하고 또 모든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변함없이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지역에 진흥협의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진흥협의회를 둡니다.
○ 김치백 위원 진흥협의회가 이제 교육청, 지역교육청이 진흥협의회가 된다는 얘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진흥협의회를 둡니다.
○ 김치백 위원 교육지원청이 이제 진흥협의회가 되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사업을 요청해서 지원청에서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현재까지의 그런 구조인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데 위원님,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면 요즘은 대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다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여건이 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보에 대해서는 지역의 모든 학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게 사실은 공모사업이 사업의 주 내용이네요, 그럼?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연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이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17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좀 줄어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예산이 9억 6,300만 원이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도별로 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포상이 됐다, 이 얘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 김치백 위원 사업별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사업 실적이 있고 저희가 결과를 받아 갖고 지원청별로 심사를 해서 결과가 좋은 학교들은 포상을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이면 공모에다 응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사업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포상은 공모사업인 경우도 있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상은.
○ 김치백 위원 포상은?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치백 위원 기본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건 그거대로 지원을 하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치백 위원 공모사업은 또 특별하게 공모를 시행하고.
○ 교육2국장 이석길 대개 공모사업은 특별교육비 특교금 예산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거는 그럼 본 예산하고 상관없이?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치백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작년도 예산 17억에서 금년 예산 9억이면 기존에 진행하던 학교들이 문화예술 쪽에 지금 예산을 지원 못 받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경우가 있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예를 들면 위원님, 2014년 같은 경우에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연극동아리, 예술 중점학교, 예술선도학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학교별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줄기 때문에 작년보다 하는 사업의 규모는 조금씩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갖고 있던 학교들이 예산을 못 받은 경우도 있나요, 지금?
○ 교육2국장 이석길 예를 들면 특교 대상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472개 교였는데 2015년도…….
○ 김치백 위원 잠깐만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치백 위원 다른 부분들은 한번 검토했고 의견을 제시했던 대로 사실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제정 언제 하셨죠? 이 조례.
○ 교육2국장 이석길 처음 제정은 2014년 4월에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1년도 안 됐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뭘 해 보셨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제가 위원님, 14년 4월에 제정된 걸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기도 도청에서 마련한, 14년 4월에 공포가 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직접 다시 유권해석을 해서 일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려와 갖고 지금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개정 이유에 대해서 밑에 주요 내용 보면 그 언급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계획을, 핵심은 그거잖아요. 종합계획 세우고 시행계획도 매년 했다가 뭐 해보지도 아니하고 바로 또 바꾸고. 1년 정도 계획 세운 게 있었던지 시행계획은 해봤는지 정확하게 피드백, 최소한 조례가 공포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거냐 아니면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을 불합리함을 판단하려면 최소 1년은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조례의 제정을 어찌 보면 경시하고, 이 태도예요. 어떻게 1년도 안돼서 개정이 들어오고, 정확하게 제목이, 법령 조례명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지미연 위원 여기서 주체인 것은 학교인가요, 교육지원청인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청하고 학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주체는, 결국 대상은 아이들이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무슨 예고나 예중에 대한 것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 초ㆍ중ㆍ고는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해 보지도 아니하시고 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인 것 같은데.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정되고 활동, 작년 12월에 1차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가 있었고 또 그 안에 조례와 관련해서 내용상에 일부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이왕 하는 거 더 상위법하고 배치되지 않고 학교에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이면서도 예술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는 의도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문제는 비용추계도 조례 제정에 근거해서 결국 2014년 4월에 만들어져서 공포가 된 조례, 기껏해야 시행이 4월부터 12월이면 몇 개월 됩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2015년 예산보다 더 많은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어떻게 교육행정을 하고 있느냐예요. 제가 하나의 예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신중을 기해야 하셔야 되고 나중에 법제처에 문의해 봤더니만 이렇다 이렇다 이거는 말이 안돼요. 제정 때 그만큼 신중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셋업시켜놓은 다음에 2015년도에 예산이 무조건 삭감이다. 그럼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렇다면 교육청의 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뭘 믿고 하겠습니까? 아, 이거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가면 또 그때그때 가서 달라진다. 그럼 도대체 계획을 세우라는 얘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트렌드에 따라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했다.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었다.’ 라는 치적성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례여야 되고 경기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에 대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법조문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면에서는 이건 너무한다는 얘기죠. 4월도 안 지나고 1년도 안 해 보고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예산집행에서 어딘가가 잘못됐고 뭐가 안 되나 이거는 단순하게 어찌 보면 일하기 싫어서 책임 공 돌리는 걸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개정안입니다.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제성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문화예술 여러 가지 활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왕이면 상위법하고도 그렇게 같이 잘 조화로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1년은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는 하여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감안을 해서 이 예술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조례로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압력 넣는다. 하지 마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뉘앙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본질을, 학생 중심입니다. 어떤 업자나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게 우리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 교육2국장 이석길 물론입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그런 점에서는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학교에다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없고 학교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 만에 사정없이 뜯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 기본골격은 변한 게 없고요. 그때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나서 학교에다가 예를 들면 모든 학교가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운영의 자발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문화예술교육활동은 그 활동 자체가 창의적이고 자발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교육청에서 학교입장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강제성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학교에서 1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예를 들면 예술교육에 대한 1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또 내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학교마다 지역별로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술문화교육을 추진하는데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어느 학교는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똑같이 받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나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부족해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8쪽에 보면 종합계획을 매 4년 단위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거 아까 잠깐 답변하기는 하셨는데 기존에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4년 단위로 바꾼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경기도청에서 만든 도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는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5년마다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하면 그거와 괴리가 있어서 그것을 교육감 임기에 맞춰서…….
○ 박승원 위원 도청하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연계성이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연계성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두 가지가 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똑같이 5년으로 하지 왜 4년으로 바꿨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것은 해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1년 전에는 이거 왜 동의했습니까, 매년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4년이 아니라 2년마다 내지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이 취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한테 문화예술교육을 잘하고자 하는 취지가 근본적인 거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흐름에 맞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이 뭐냐라고 판단해서 하고 하는 부분들은 한 4년, 5년 잡는 것보다는 2년, 3년 잡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해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민이 됐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 3년마다 종합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지금 10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개정안 내용들을 보면 10조2항에 1, 2, 3, 4 쭉 있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위촉하는 데. 문화예술교육 관련 도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 이것은 도 교육위원회 위원을 말하는 건지 문화관광위원회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은 도청을 말하는 거겠죠. 이 표현의 부분도 애매한 부분도 많고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여기에서 도의회 의원님이라고 표시한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앞에서도 그렇고 개정안도 그렇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
○ 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도의원이 교육위원회 도의원인지 문화관광위원회 도의원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위원회 위원님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 내용들을 쭉 보면 전체 20명 이내에서 하지만 명확하게 하려면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몇 명,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 몇 명,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관련 단체 몇 명, 학부모 등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바꾼 것은 교육감이 다 위촉 또는 임명하게끔 해놓고서 굉장히 느슨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의 전체적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는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위원회에 저는 학생대표 1명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원들의 구체적인…….
○ 박승원 위원 짧게 짧게 핵심만 답변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근본 취지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로 구성이 되면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을 잘 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굉장히 번거로움, 힘든 부분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축소를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나타나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아닙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검토자료에도 보면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17억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9억 6,000이에요. 그중에서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은 2015년 0, 예술동아리 지원 운영은 0, 즐나표 문화공연 0. 아무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더 줄었어요, 예산이.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게 위원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일부 교육부의 특교예산이 줄은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바뀌지만, 예산은 좀 줄었지만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그 내실화를 기해서 최대한 조례의 운영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혁신교육사업 진행하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학생동아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현재 개정해 놓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더 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보완하셔서…….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시 준비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올리기를 저는…….
○ 교육2국장 이석길 한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여기 아까 구성 중에 위원 구성이 느슨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도청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했었는데 이 당연직위원을 임명이나 위촉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분은 당연직위원을 임명이나 위촉으로 바꾼 것은 저희가 교육활동 의지가 느슨해서가 아니라 도청에 같은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 조례에도 당연직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바꾼 겁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오히려 더 강해졌고 또 북부청사 교육2국 내에 올해 처음으로 문예교육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렇게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더 축소되고 오히려 더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는 저희가 하여간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이 결코 소홀하게 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설된 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에 문화관광국장을 얘기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현재 각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 관련해서 세분화할 경우에는 더 세분화해 해서 거기에 관련된 위원 수도 정해지고 학생대표도 참여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이석길 교육2국장님 부임하시고 역점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내셔서 성실하게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마찬가지로 자구 및 체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유인물 9쪽, 조례안 9쪽 제10조 현행으로써는 지원위원회를, 현재는 지원협의회죠. 이것을 자문위원회로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명칭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원협의회일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정책들 특히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관련된 각 주체들 교육청, 도의원, 경기도청 등의 각 주체들의 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의미로써 큰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기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협의회하고 혼돈 때문에, 혼선 때문에 자문협의회로 개정하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럴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는 제 견해에 있어서는 이 자문의 주체가 부교육감님입니다, 제2부교육감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제2부교육감님을 도의원이 자문한다는 것이 적절한 위상이냐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지원협의회일 경우에와 제2부교육감을 도의원이 자문을 해주는 이런 집행기구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삼권분립의 원리에 봤을 때 자문을 한다는 것이 경기도에 문화예술진흥에는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도의원이 위원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제2부교육감을 도의원이 자문해 주는 경우가 적절한 위상이냐, 명칭상?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도의원들이 제2부교육감을 자문해 주는 경우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무특보를 임명함에 있어서 현직 국회의원들을 특별보좌관식으로, 명칭이 어쨌든 그것이 적절하냐? 현행법상에 겸직의 문제를 떠나서, 삼권분립의 원리에 온당한 운영원리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의원이 제2부교육감님을 자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지원협의회가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혼란을 주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은 동감하되 좀 더 다른 명칭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진흥위원회, 도교육청에는 진흥위원회를 두고 이하에 뒤에 가면 진흥협의회가 나오죠, 지역교육청에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랬을 경우에 기구의 일관성, 명칭의 일관성. 도교육청에는 진흥위원회고 지역교육청에는 진흥협의회다 등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자문협의회고 하나는 진흥협의회고. 어떻게 보면 진흥협의회가 더 큰 조직, 더 정책적인 조직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도 명칭의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10조2항에 보면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당히 획기적인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성평등의 원칙을 담아내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분율로 표현할 때는 일반화된 자구체계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 번 더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 교육2국장 이석길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 조항의 취지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래에 남성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교육의 특수성에는 여성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양성평등 균형을 어느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서 제출의견 중에…….
○ 최종환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보통 통상적인 위원회 구성하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진일보된 조례나 법에는 이런 양성평등의 원칙을 신설하는데 교육계는 아무래도 여성이 많지 않았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데 현재 구성된 협의회에서는 여성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여성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10조2항2호 자구체계와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관련 이것은 띄어야 된다고 봅니다. 3호에는 문화예술교육 띄우고 관련 띄우고 교원 이렇게 되어 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종환 위원 단순한 겁니다마는 이것은 띄우는 게 온당하다고 보고. 문제는 2호에 도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 것은 도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이 굳이 이렇게 한 호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호에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 과장이죠. 그다음에 3호는 문화예술 관련 선생님. 그런데 2호만큼은 도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이라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는…….
○ 최종환 위원 이것은 도의회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 교육2국장 이석길 충분히 말씀 이해합니다.
○ 최종환 위원 이것이 자문협의회라는 명칭기구에 조금 의아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고요. 현행 조례에는 경기도청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경기도일 수도 있고 파주시일 수도 있고 수원시일 수도 있고,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최종환 위원 이렇게 조문을 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당 문화예술과장님의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 교육2국장 이석길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내용은 그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것은 다른 의도는 절대 없고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기술할 때 명심해서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수정이 가능하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통과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자는 의미이신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겠습니까, 제가?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거는 지금 저희가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의견 제출하는 정도로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이라는 부분도 조례가 현행 조례보다 더 명확하지 못하다. 법률과 조례의 명료성, 예측가능성, 확정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구와 체계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치백 위원 거수)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이하 지미연 위원님도 그러시고 실제적으로 개정되는 우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가 과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주는 것처럼 자꾸 전반적으로 낙후되는 이걸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개정안이 시급히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된다 이거는 아니시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저의 생각에는 조직이 개편되고 문예교육과가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려하시는 문화예술교육을 더 낙후시키거나 완화시키, 적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게 제정도 1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이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나 이쪽에 관해서 좀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이 조례는 특히 꿈의 학교 운영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그냥 과거의 것을 단순히 고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과도 신설이 됐고 또 꿈의 학교 운영과도 연계를 시켜서 유ㆍ초ㆍ중ㆍ고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의도는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치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본 위원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평가나 아니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조례 개정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굳이 이번 3월에 꼭 통과를 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조금 더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새롭게 북부청사에 조직을 만들고 업무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런 게 충분히 보완이 돼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잠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제2교육국장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단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잘못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오늘 통과를 시켜 가지고 해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17일 오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4항은 보류로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5.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김윤진ㆍ박승원ㆍ문경희ㆍ고윤석ㆍ임병택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보라ㆍ안혜영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영민ㆍ박동현ㆍ오세영ㆍ윤화섭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조남혁ㆍ장전형ㆍ박용수ㆍ정대운ㆍ김달수ㆍ김종석ㆍ명상욱ㆍ천영미ㆍ지미연ㆍ송낙영ㆍ김동규ㆍ김성태ㆍ윤태길ㆍ서진웅ㆍ이영희ㆍ최종환 의원 발의)
(16시38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사일정 제5항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의 2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은 21%만이 지급되어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유발하고 있고 교원 정원 배정에 있어서도 보정지수라는 논리로 정원을 타 시도에 비해 가혹하게 배정함으로써 경기도는 불필요한 기간제교사 인건비로만 작년 한 해 5,926억 원을 지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 배분과 교원 정원 배정마저도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이중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균형을 잃은 재원배분은 교육여건의 격차와 교육 결과의 격차로 이어져 결국 경기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별로 공평하게 배분할 것과 경기도에 교원 정원을 불리하게 배정하고 있는 현 보정지수를 타 시도와 형평성 있게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6개 타 시도에 비해 유독 경기도에만 현저히 불합리하게 배정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산정과 교사 정원 산출기준을 속히 시정하라는 촉구 건의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경기교육이 유독 불합리하게 배정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행정국의 면적이나 학교 수,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적용률에 의거하여 산정하다 보니 경기도가 학급 수, 교원 수 등 정량적 수치에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임은 물론 특히 전국 학생의 26%가 경기도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의 21%만을 배정해 줌으로써 매년 2조 원가량의 교부금을 차별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라 배정되는 교사 정원 역시 별도의 규정을 통해 경기도를 서울보다 월등히 높은 1지역군으로 단독 배치하여 보정지수를 크게 규정함으로써 경기교육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교사 총 정원을 배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용기준을 서울과 같은 2지역군으로 선정할 경우 초등 2,563명, 중등 3,013명으로 계산되어 5,576명 상당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인건비는 2,51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기준 기간제교원을 6,057명 고용하여 2,783억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결국 배정받지 못한 인원에 준하는 기간제교원의 고용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사 정원 배정의 문제가 경기교육재정 악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1조 2,771억 원의 지방교육채와 BTL 지급금 4조 817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2015년도에 1조 2,019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추가 발행 예정으로 있어 연말에는 6조 5,607억 원의 부채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경기교육재정에 대한 본질적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에게 의견개진 요청을 한 결과 경기도지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경기도교육감은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이홍영 기조실장직무대리에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 뭐 다 같이 공유하는 거라 질의가 따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한 가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김치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기조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의회도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에 있어서 이념적 색채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저희 교육감님의 경기교육청 기조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이 문제는 범도 차원에서 같이 접근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범도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며 향후 범도 차원으로 조금 더 이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국회하고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전혀 성과가 없는 상황인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금 실제로 지난번 국회에서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한 5,064억 원의 경우 아직 배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배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일반교부금 교부받는 비율이 21% 정도였다고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오고 김주성 위원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5,064억의 배부에 있어서 지금 교육부가 나름대로 산정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24%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조금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누리과정 비율은 학생 수가 26%라고 했는데 누리과정 비율은 전국 대비 27%가 넘어갑니다. 27% 넘어가는 거에 비하면 24%도 여전히 부족합니다마는 교육부총리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저희가 교육부와 실무협의할 때도 분명히 전향적인 태도가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저는 그냥 한 가지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어쨌든 심각한 교육재정으로 인해서 올해 교육현장에서 떠난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모직 공무원들 현황, 대략 숫자하고 현황들 좀. 교육재정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자료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경희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정회요?
○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왜요?
○ 문경희 위원 5분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왜요?
○ 문경희 위원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개인적으로?
○ 문경희 위원 아니, 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건 처리하고 하는 거지.
○ 문경희 위원 네, 이거 처리하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일이라는 게 성과물이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이 되게 하려면 부탁할 부분은 부탁을 해야 될 거고 또 요구할 부분은 요구를 해서 잘 성과가, 촉구 건의안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너무 교과부하고 배치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유효적절하게 해서 우리가 실속 있게 실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스탠스를 취해서 꼭 좀 교육재정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문경희 간사님께서 정회요구가 있어서 한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윤태길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승철ㆍ홍범표ㆍ원욱희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지용ㆍ최호ㆍ박광서ㆍ고오환ㆍ한이석ㆍ이현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정영ㆍ김승남ㆍ조창희ㆍ장동길ㆍ박순자ㆍ홍석우ㆍ지미연ㆍ이순희ㆍ권영천ㆍ박재순ㆍ한길룡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철인ㆍ김동규ㆍ조재욱ㆍ권미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방교육문제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사무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성이 해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대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통합 없이도 두 기관의 정책적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역대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면 많은 후보자가 난립하고 출마자가 비정치인이다 보니 지명도도 떨어져서 일반 유권자로서는 후보자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선거에서 득표율이 낮은 후보자의 경우엔 개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러닝메이트제를 하게 되면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증가 및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우리 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서 제기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기회 부족, 교육이념 대립 등 교육감 직선제 실시로 인한 각종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여당과 야당, 시민단체 간에도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또는 시도 부단체장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건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시도교육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ㆍ자주성ㆍ전문성이 침해되어 교육자치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그간의 연혁은 마지막 페이지에 게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0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판결문에서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ㆍ지방자치ㆍ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된 논의는 그동안의 연혁과 경험, 국내외 사례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에게 의견개진 요청을 한 결과 경기도지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경기도교육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감 선거 도입에 관련된 촉구안을 보면서 참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이 촉구안을 내신 게 선거가 얼마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정말 선거를 하면서 또 교육감이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더 있다가 하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촉구안을 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윤태길 의원 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시점이나 이런 부분보다 조금은 이런 부분이 꼭 선거 직전에 가서 논의되는 것보다 미리미리 서둘러서 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러닝메이트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보다 큰 틀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이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서 참고자료에 보면 외국사례 같은 경우는 꼭 러닝메이트 아니어도 선거제도가 바뀌는 부분, 임명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선제도 가능하고 아니면 또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했던 적도 있고 또 간선제도 있었고.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한번 연구용역이나 이걸 선거에서도, 지금 계속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도 방법을 꼭 러닝메이트 말고 선거제도 방법을 촉구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 윤태길 의원 그 부분도 맞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하려면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며칠 전에도 농협조합장 선거가 중앙선관위의 선거방법으로 바뀌듯이 또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되고 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정책이라고 봤을 때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와 또 이런 부분들이 촉구가 돼서 중앙정부에서 선거제도가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기획실장직무대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윤태길 간사께서 상당히 빠른 선견지명일 수 있고 새로운 정책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지금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원단체나 많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전원 합의하에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고 교총이나 전교조에서도 보도자료 내지는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요. 교육계에서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달라도 거의 전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교육자치의 훼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교육감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시도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도 독립된 자치단체임과 동시에 교육청도 독립된 교육자치단체인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가장 큰 것이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헌법에서 교육의 중립성ㆍ자주성ㆍ전문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교육기본법에 또한 똑같은 내용의 교육의 중립성을 비롯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놨고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지금 현재의 민선체제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상위 헌법에서부터 법률에까지 일일이 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이 건의안은 정치적으로는 윤태길 의원님의 고민이 분명히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행 법 체계, 특히나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정치적인 의견은 이미 충분히 피력한 바 있고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의견개진을 통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교육계, 그러니까 교총과 교원단체 또 시도교육감협의회, 거의 모든 교육단체는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현행 법률, 헌법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교육자치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또 법적인 문제도 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저는 질의 없이 그냥 제 의견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태길 의원님께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정치적 견해를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윤태길 의원님의 입장을 존중합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저희 상임위에서 촉구 건의안을 결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교육계 전문가나 학계 그리고 중앙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선뜻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하게 되면 이 여파가 상당히 커질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러닝메이트 제도와 관련돼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자칫 직선제 폐지의 논란이 올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한 현재 박근혜 대통령 산하 지방발전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러닝메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안이 확정되지 않고 그냥 그 안만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위원장으로서 우리 윤태길 의원님이 건의안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관계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 김동규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 위원장 김주성 네.
○ 김동규 위원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동규 위원 어쨌든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언론적인 플레이로 본인의 표명을 한 걸 알고 계시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김동규 위원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 김동규 위원 잘못됐다 이런 것들, 본인의 의견을 언론적으로 하신 게 있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 김동규 위원 아니,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에 관련된 내용으로 언론에 하신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쨌든 그 내용 안에는 직선제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은 정치의 중립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언론적인 플레이나 또는 그런 걸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힌 바는 있고요. 그 내용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지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쨌든 가끔 우리 감님께서 언론적인 내용을 볼 때 조금 위험수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도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시면서도 저는 일부 사실은 이런 것이 지방의원들의 역할이고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서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또 그게 중앙정부에서 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특정 정치적 입장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 윤태길 의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윤태길 의원님.
○ 윤태길 의원 윤태길 의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교육자치를 훼손하거나 저해시키거나 약화시킬 이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실은 큰 틀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중에 하나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다른 건의안도 사실은 중앙정부에 배치되는 상황에도 이거 해라 이렇게 건의안도 우리가 낸 사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통과가 안 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꼭 제 고집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중앙정부나 아니면 선거하는 그런 과정도 바뀔 수 있고 결국은 우리 교육재정이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낸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반복을 하는데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오세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문병선총무과장 이정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홍영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재무담당관 오문순
-교육1국
교육1국장 정순권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용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이상실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행정국
행정국장 선계훈학교지원과장 이상택복지법무과장 최승범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교육2국
교육2국장 이석길진로지원과장 양운택특성화교육과장 이상욱
문예교육과장 임동석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직속기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서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노선덕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상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신용철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종민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라덕수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권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봉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학경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기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