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3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조달 방안보고의 건
- 2.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보고의 건
- 3.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 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조달 방안보고의 건
- 2.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보고의 건
- 3.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박승원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의범ㆍ원욱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문경희ㆍ김주성ㆍ김치백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이정훈ㆍ이순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윤태길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 의원 발의)
-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박용수ㆍ장현국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영창ㆍ권영천ㆍ한길룡ㆍ김종석ㆍ윤광신ㆍ박광서ㆍ임병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윤은숙ㆍ조광명ㆍ염종현ㆍ오세영ㆍ양근서ㆍ조남혁 의원 발의)
- 6.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 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경칩도 지나 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각 부서는 해빙기 안전대책에 유의하고 안전점검에 특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집행부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2건 등 총 6건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조달 방안보고를 받고 두 번째로 경기도 교통국이 제출한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철도국 소관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위원회 김윤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과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우리 위원회안인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 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조달 방안보고의 건
(10시44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조달 방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건설교통 행정업무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와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조그마한 진전이 있어서 그 상황을 보고드리고자 이 보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을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경기도청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1018년에 고려 현종 때 경기라는 명칭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지역만 했던 것이 1390년경에는 황해도 일부와 강원도 일부까지 포함하는 경기 좌도ㆍ우도 지역을 공양왕 시절에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조선8도 체제, 1392년 그후 2년 후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8도 체제를 맞이하면서 경기도의 지역이 지금의 경기도 지역과 유사하게 됩니다.
다음 이 그림은 1800년대 경기도 감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관찰사가 근무하는 건물이고 지금 부지사가 근무하는 행정공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1910년도에 광화문에 있었던 경기도청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의회의 1층 현관에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청사의 모습인데 이 건물은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황제가 이것을 내무부의 청사로 건립한 것을 일제시대에 경기도청으로 쓰면서 운영한 것입니다. 이 건물은 1990년에 와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1910년부터 1967년까지 57년 동안 경기도청사로 이용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일제시대에는 서울시도 경기도의 휘하에 있는 시군에 불과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1967년에 경기도 현 자리로 처음 이전했을 때 있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건물은 달랑 본관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직원의 숫자는 기록에 의하면 159명에 불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의 모습입니다. 현재 청사는 이 본관을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현재 연면적은 2만여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이 자리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회청사와 제2별관은 유지하면서 건물을 다시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기는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니 다른 쪽으로 이전을 촉구하라는 의회의 의결이 있어서 광교 쪽으로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광교 쪽으로 길을 모색하면서 그것이 수원에서는 컨벤션을 하자는 견해가 있었고 우리 도에서는 도청사를 짓겠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도시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고 신도시사업에서 광교청사 계획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이것이 2007년경에 광교신도시 계획 조감도를 만들면서 만들어 낸 도청사의 조감도였습니다. 신도시 차원에서 검토했던 경기도청사의 건축적인 또는 위계의 역할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도에 도에서는 발주청으로서, 건축주로서 국제지명 현상공모를 하고 11월에 당선된 모습입니다. 당선된 당시의 모습은 35층 규모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호화청사의 견해도 있고 해서 25층 정도로 다소 검소하고 낮은 청사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길을 찾고 재원조달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청사의 현재로써의 사업개요는 이와 같습니다. 부지면적은 5만 9,000㎡, 연면적은 11만 ㎡ 정도 규모의 사업입니다. 건축비는 2,700억, 토지비는 1,400억, 설계비는 130억이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200억~4,300억 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건축비 2,700억에는 에스컬레이션이 한 400억 정도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증가비용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기간은 올 연말에 착공해서 18년 말에 준공하는 것을 일단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기존의 청사계획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소홀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주민들의 견해, 의회의 견해, 공무원 직원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이런 사회적인 상상, 소셜픽션, 사회적인 즐거운 상상을 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공을 할 때 특징은 단순히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하나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조화되고 여러 사람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이 소셜픽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여섯 명 정도의 그룹이 지역별 특성 또는 계층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하자 그래서 어린이층, 아줌마층, 노인층 그다음에 파주, 주민, 공무원 여러 가지 계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제시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공부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닝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청사에 대한 콘셉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싱크카페 대표인 하승창이라는 사람이 “시민공간은 많이 비워둬라, 지금 결정하지 말고. 그러면 시민들이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카카오의 건물을 담당했던 전정환이라는 사람은 “직원이 주인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청사의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보기에는 의회의 직원뿐만 아니라 도민까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위원회를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 이제 곧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치혼합연구소의 김재춘 소장은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청사는 시대정신을 표현해 줘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여권민원실이 있으면 그 옆에 사진관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방식의 성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여 개의 설문을 받아서 다소 단편적이지만 많은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도출된 현재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테드(TED), 그러니까 “인터넷 특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민간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시군이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 등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31개 시군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 청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군청과 연계해서 뭔가 행사가 이루어, 미디어 화면을 만들든가 해서 어떤 재미있는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주민 이름을 넣은 벽돌이나 벤치 등도 있으면 좋겠다.” 기부를 받아서 하자는 것이죠. “디제이 다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리마인드웨딩, 30년 후에 하는 웨딩홀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리마인드웨딩 포토존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오의 수다, 아줌마들이 와서 수다도 떨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텅 빈 공간을 달라.”, “닌텐도 wii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 그다음에 “양택풍수를 좀 반영해 다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장(場), 경기도에 마당 장(場) 자를 써서 “경기 장이라는 광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층은 고층으로 하지 말고 저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티팟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 나갈지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비는 2,700억 원인데 지방채를 선투자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채는 2,700억 원을 다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앙 투융자심사 때 2,247억만 발행하도록 상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해당되는 470억가량은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 17, 18.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 3개년 동안에 470억 정도는 팔아서 조달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빌렸던 돈은 또 여기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토지비 1,427억은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계획은 종전과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팔아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은 언제까지냐 하면 2027년까지입니다. 차입선을 살펴보면 행자부 청사정비기금은 50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12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2%에다가 0.5% 더하면 2.5% 수준입니다. 이번에 좀 낮춰졌는데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1,747억 정도를 빌린다고 봤을 때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해서 연리 3%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 기한은 12년. 그래서 현 시점으로 볼 때 27년까지 이 돈을 조달을 해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과연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2,7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매각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입증을 해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21개 3,800억 원 정도의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재산은 자신 있고 어떤 재산은 불안해서 일단 매각이 거의 확실한 부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종자관리소 부지라든가 건설본부 부지, 여성비전센터 그다음에 화성시 제부리의 부지, 용인시 죽전동 부지,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부지. 이 부지들은 거의 작자가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우리가 어떻게든 팔 자신 있다. 특히 만약에 잘 안 팔리면 우리가 직접 공영개발사업도 하겠다라는 각오로 볼 때 거의 매각이 확실하다 하면 이 땅은 현재 있는 공시지가의 1.6배 정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본 것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종자관리소 부지의 경우에는 현재 건설회사에서 이 땅, 15만 ㎡인데 4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을 포함해서 이미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5년 상반기에 끝날 것 같고 15년 말이면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용도지역을 보면 생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변한다면 이 땅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는데 1,500억~1,6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총액은 1,600억이 아니라 2,000억을 상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견지에서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1,600억 정도만 우리가 조달할 수 있다라고 일단 주장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종자관리소 부지는 이게 망포동입니다. 망포역입니다, 망포역. 망포역에서 거리가 한 700~800m밖에 안 떨어진 땅이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아주 좋은 땅인데요. 1단계, 같은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아파트사업을 해서 아주 완판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이 땅과 이 땅을 동시에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부지도 여기 LG빌리지라든가 호매실 지구하고 붙어 있어서 아주 주거지역으로 적격인 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업종 전환 2종 정도는 쉽게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가격도 후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는 동수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가 아주 오피스텔 부지로 적격인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자들은 이 땅이 언제 팔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성 제부리 땅도 보면 바닷가에 있는 아주 경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도 용도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당연히 이 땅을 어떻게든 공짜로 받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화성시에서 만약에 안 산다면 민간에 매각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죽전동, 진안동 다 마찬가지 이건 LH에서 지금 이 토지를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는 땅들, 이거 수용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들은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땅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땅들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용인에 있는 땅인데요. 이런 땅들은 신갈에 있어서, 자리가 좋아서 이것도 팔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일단은 이 땅의 매각가능성은 60%만 보았습니다. 60%만 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경기일보의 지난 2월에 나온 신문인데요. “10년 동안 국가 공기업에서 매각하려고 노력했더니 58.6%만 팔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58.6%보다는, 10년보다는 긴 시간인, 우린 12년이니까 이거 60%로 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럼 총 공시지가 60%면 1,300억 정도 됩니다. 이 1,300억 정도하고 아까 확실한 부지 1,600억을 합치면 2,900억 정도 되는데요. 2,900억 정도는, 이 2,947억은 아까 조달해야 되는 2,716억보다는 큰 돈이다. 그리고 여유금액은 한 230억 정도 되니까 안전율은, 그러니까 231억을 2,716억으로 나누면 8.5% 정도 되니까 8.5%만큼은 좀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 주십시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거냐, 어떻게 팔아 나갈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가 21개니까 21개 TF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종자관리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자관리소를 하나 예를 들면 종자관리소가 지금 가장 큰 땅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왼쪽에.」하는 위원 있음)
(「끌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여기 종자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재산은 종자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종자관리소장이 일단 책임을 지고, 1차 책임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면 도시계획변경은 용도지역은 도시정책과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여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도와줘야 되고요. 또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나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와줘야 되고 회계과에서도 재산을 관장하니까 여기 회계과도 참여해서 이렇게 TF를 각각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일을 해 나가겠다. 이것을 건설본부장이, 각 과장들로 구성된 TF들이고요. 이것을 건설본부장이 따지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잘돼 가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관련, 제 본부 휘하 이외의 부서에서 협조가 좀 부진하면 행정1부지사에게 부탁을 해서 일이 잘되도록 또 인력지원을 원한다든가 하면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형식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신뢰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 업무보고 때는 GRI를 통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보다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훨씬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GRI 용역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저렇게 당장 하면 이번 하반기부터 돈이, 땅이 작은 것은 팔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야겠는데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문제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조례안과 상충이 되니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하는 방안으로 변경, 기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회계과장이거든요. 회계과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관련되는, 청사 재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사 재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괄호를 쳐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조례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재원 중에 또 하나 이번에 추가하는 것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도 우리 세입으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조례 제5조에는 그걸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 5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여기는 없는 건데요. 기정,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에다가 “다만”을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존속기간이 다하거나 또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종료되면 특별회계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전출한다.” 다 돌려드리겠다라는 조항을 추가로 넣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법학적인 차원에서의 상충관계는 해소되는 걸로 법무담당관실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안행위와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몇 분들과 협의는 했는데 어느 정도 수긍하는 대안들이, 그리고 좀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구두적인 이야기는, 사전협의는 어느 정도 들은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조달 방안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설문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도민들의 설문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도 했지만 여론조사 이런 걸, 도민들의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사는 사실 경기도민의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보다도 세계적인 어떤 청사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는 상당히 도청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잘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설문결과 말씀드렸고 또 12개 팀 아이디어 제안 나온 것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31개 시군별 고유공간 이것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군청과 연계해서 그렇게 공간을, 31개 시군 공간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싸게는 팔지 말아라. 몇 % 몇 %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싸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 매각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문조사를 더 정교하게 진전을 할 생각입니다. 필요한 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만한 설문조사 그리고 신뢰할 만한 설문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땅도 시민들이, 도민들이 보기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럼요. 그렇게 헐값에 너무 팔게 되면 안 되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계삼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토지비 1,427억 원을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상계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 건은,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이 2조 8,000억에 달합니다, 작년 말부로. 그러면 만약 이게 민간기업이라면 주주에게는 이익배당금이 보통 금리 수준의 배당금을 주는 것이 상법상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1%만 잡아도 280억, 한 3%만 잡으면 700억가량이 되는 돈이 매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배당은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익배당의 한계는 당해연도 발생한 이익의 45%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당장 이익배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기는 지금 어려우나 도시공사 사장의 “이익배당으로 이 비용을 상계하겠다.”라는 문서는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이사회 의결은 아니고 사장의 문서만 답신을 받은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이게 이천, 그러니까 19년 이후라고 지금 여기 표에 되어 있거든요, 연차별 소요예산액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19년부터 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연도는 꼭 고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익배당금이 꼭 그 연도에 충분히 나온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까 그 기한을 좀 더 완화해서, 넓게 보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탄력적으로 상계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신청사를 짓게 되면 신청사에 들어가는 부서나, 그걸 정확하게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과마다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하든 이런 방식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이벤트성으로 공간을 만든다라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런…….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도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짓게 되면 미래를 생각하고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공간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것을 활용해야지 도청에서 일부 광교신도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고 이후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이 예를 들면 시장 보기 위해서 여기를 오겠습니까? 자기 시 인근에 있는 시장이 많은데 여기까지 뭔 이벤트성으로 와서 보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도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계획과 관련해서 이후에 증가되는 부분, 오히려 이런 시민공간이 많아지면 기존에 있는 주차면 수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오히려 경기도민의 접근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전부 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면 수에 대해서 기존보다 미래를 생각해서 더 늘리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더 고민하고 시민에 대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나중에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그 접근방법도 매우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넉넉하게 하고, 기준만 지킬 게 아니라. 그런 말씀들 잘 수용해서…….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시민공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결국은 업무에 쓸 공간이 없어서 시민공간을 다시 축소하게 되면 오히려 뭇매를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히 하고 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신청사를 만드는데 어느 어느 부서가 들어오고 어느 부서가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계에 반영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계획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또 유기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TF팀 추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기조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미래전략담당관실을 기조실의 멤버로서 참여를 시킨 거거든요. 기조실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청사는 올 12월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나 의원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의원회관은 별도로 건물을 하지 않지만 1인당 의원실은 다 반영한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거의 다 반영했는데 의회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향후에 더 증가되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면적을 키워다오.”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는데 추가로 더 하자니 이게 좀 부담이 되는 이슈가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축, 건축계획을 가지면서 가는 방안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이슈입니다. 면적 사이즈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는, 지금 현 청사는 1만 팔천칠백……. 1만 9,000㎡ 정도의 면적인데요. 우리 계획은 현재 2만 3,000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도청사하고 별도의 동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별도의 동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 한번 보시지요.
(PPT 자료를 보며)
이게 의회청사고 이게 도청사고 여기를 민원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청사, 도청사 본관, 민원실, 대민ㆍ시민민원동. 도청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이쪽의 시민민원동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이쪽은 도청이고 이게 의회입니다. 여기에 광장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도청사와 같이 바로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차후에 몇 년 후에 하는 건지 어떻게, 그게 좀 나왔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재원…….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동시에 발주하고 동시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또는 공사 관리의 용이성 등을 생각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입니다. 의회의 동시 착공 여부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가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광서 위원 지금 건축비 2,716억 중에 다 포함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포함된 겁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 포함된 금액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한 90% 정도는 지금 채워지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 매각대상 기관들이 이 건물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0% 정도는 채우게 되는데 그 기관들도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년, 10년만 지나면 다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 도청하고 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도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섰는데 향후 2027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참 경기도가 할 일도 많은데, 정말 너무 많아요. 산재해 있습니다.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도 정말 안전이 급선무다.”라는 소리도 듣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주민의 복지도 안녕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 건교위에서 늘 발생되는 도로와 하천과 또 교통문제 등등도 도민의 안녕입니다. 모두가 다 집합을 시켜 보면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과부족이라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는 용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정을 꾸려가는 데 향후 얼마나 비전이 있을까라는 염려 속에서도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땐 정말 실무 집행부에서 더더욱, 지사님도 선출직이니까 재주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더더욱 잘 관리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12년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주 일관되게 잘 운영해 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 이재석 위원 실은 이 자리에 있는 의회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 경기도의 상징인 청사 건물만큼은, 아까 존경하는 윤광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사건물은 번듯하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관광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민들이 봤을 때 ‘그래, 이렇게 근무환경도 열악하지 않고’ 또한 도민들이 봤을 때도 아울러서 ‘아, 이런 데서 근무를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해요. 다만 안타깝게 할 일은 많은데 혈세가 거둬지는 부분보다 지금 지방채 발행한다라는 것은 경제침체로 인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모든 세금을 절세하고 가는 과정이고요. 안타깝게도 참 뭐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개인의 소견은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다수가 복지나 생활의 혜택이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할 용기 있으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재석 위원 용단 내리셔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까 합니다.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을 갖다가 해야지만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조례, 공유재산 매각대금 세입조항으로 상충된다는 얘기하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조례 제5조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때는 진행에 어려움이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저희들 재원에 대한 검토 기조는 투명하게 하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있어야지 얼마를 썼는지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 주머니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게 특별회계 주머니인데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 줘야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조례를 현재 개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몰시켜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몰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거기까지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공기업…….
○ 위원장 송영만 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영만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거기는 일몰시키는 건 아니고 거기도 개정을 일부 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례는 제5조에 있는데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ㆍ형성ㆍ관리에 관한 재원을 위한 전출은 허용한다.”라는 조항으로 일부 수정을 해 줄 것을 구두로는 협의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보고하면서 다시 또 논의가 될 것인데요.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검토를 보다 더 잘 하셔서 개정안에 대한 진행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4월 임시회 때 보고드리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상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삼 본부장님께서는 질의응답 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2.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보고의 건
(11시27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청석에는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방청자분이 계십니다.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박두진 그다음에 김무활님이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서광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상임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상열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있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상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금조정 신청에 따라 도에서는 2014년 9월~12월까지 3개월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을 통해 검증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요금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2월 24일 버스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 및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금번 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의회 의견청취는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실무위원장은 안건상정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5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장인 홍귀선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요금검증기관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서해종 본부장이 배석하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홍귀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2015년도 시내버스요금조정실무위원회 위원장,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1년 11월 요금조정 이후 3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송비용이 상승하고 좌석제 추진 등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운행차질과 파업발생이 우려되어 경기도버스조합에서 요금조정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요금조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조정안 검토를 위해 14년 9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3개월간 원가계산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을 통해 검증용역을 시행하여 적정수준의 요금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도입에 따른 수입감소와 운송기관의 낮은 운송원가보전율과 서비스개선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하고자 버스유형별 인상수준을 감안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3조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요지입니다. 위에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렸듯이 버스업체의 경영안정 도모와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버스서비스의 근로자 처우개선, 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번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요금조정에 대한 관련 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3조 등이 되겠습니다. 요금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운송손실보전과 또 운행서비스개선, 이용자부담 등을 고려하여 요금조정을 위한 3개 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행 현재 일반형이 1,100원입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그다음에 방안1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형은 1,100원 그다음에 좌석형은 1,800원, 직좌형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안1 일반형은 150원을 인상하고 좌석형은 250원, 직좌형은 400원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156억 원이 적자가 되는 걸로 해서 운송수지가 99.1%가 되겠습니다. 1안은 시내버스 전체 운송기준을 감안한 요금조정안, 지금 일부 운송적자가 발생을 하며 이는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대응을 하고자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일반형은 100원, 좌석형은 300원, 직좌형은 500원 이럴 경우에는 적자가 366억 원이 손실돼서 98%의 운송수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용자부담은 적으나 버스업계 적자누적으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안3이 되겠습니다.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250원, 직좌형은 400원 이렇게 했을 때 101.3%로써 240억 원이, 손실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경영개선효과 증가로 재정지원 축소가 가능하나 일반버스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요금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금조정안 운송수지에는 저희의 재정보조금 2,017억 원과 적정이윤 6.46%가 포함된 안입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는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공동조정으로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좌석형과 직좌형 버스의 기본요금조정은 국토부 광역급행버스 요금조정과 동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광역버스 직행좌석형은 조정요금할인 04시부터 06시 30분에 기본요금인상 폭을 할인하고 그다음에 좌석버스 거리비례제 도입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거리비례제 도입입니다. 도입배경은 기본요금 인상요인 흡수효과도 있고 또 이용거리 기반 합리적 요금제의 구현 등 환승중심의 노선개편을 위해서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행대상은 좌석형, 직좌형 시내버스로 한 2,500여 대가 되겠습니다. 일반버스와 순환버스 그다음에 M버스, M버스는 이미 거리비례를 기이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변경내용은 단독통행 시 기본요금에서 이것을 거리비례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요금발생 통행 분석을 해 보니까 하루에 5만 8,000 통행인데 좌석버스 총 승객 61만 명 중에 추가요금발생 대상통행은 약 9%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입증가는 연간 최대 41억 원이 되겠고요. 추진방안으로는 시행시기는 기본요금인상 후에 추진할 계획이며 요금제는 30㎞까지 기본요금, 초과 시 5㎞마다 100원인데 현재는 700원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직좌형 조조요금할인 계획안입니다. 도입배경은 생계형 근로자의 요금부담 경감과 광역버스이용 수요분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이른 아침에, 04시부터 06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직좌형 시내버스 이용객에 한해서 하고요. 할인 폭은 기본요금인상 폭을 적용해서 수요분산과 할인규모 등을 감안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일반버스 요금조정 시에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1일에 약 2만 1,000명 정도의 수요를 봅니다. 연간 30~38억 원 할인혜택인데 이것은 저희가 직좌형을 400~500원 정도의 조정이 됐을 경우에 이 금액이 나옵니다. 예상전환수요 우리가 06시 30분부터 07시까지가 한 3,991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40인승 기준으로 해서 최대 100대 증차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버스운송사업체에서 업계 서비스개선 대책 차원으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련 자료는 별첨 붙임으로써 경기도 버스요금조정 연혁과 관계법령 발췌를 해서 참고자료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홍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견청취입니까, 아니면 보고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소비자기본 조례 23조에 “실무위원장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반드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 가셔야 되네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요청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요금인상이 과거 95년도부터 아홉 번에 걸쳐서 쭉 이루어졌었어요, 2011년까지. 있는 자료니까 그냥 참조하십시오. 아홉 번에 걸쳐서 전부 의견청취서를 받아 갔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련 조례의 조문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2008년도.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의견서를 받아 가셨겠네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때는 의견서를 아마 위원님별로 서면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시켰습니까? 반영비율.
○ 교통국장 박상열 그 사항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다시 의결해서 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의견도 드릴 겁니다. 반드시 소비자보호…….
○ 교통국장 박상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 최재백 위원 정책심의위원회 가서 꼭 관철시키시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들 고견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요금인상이 아까 보고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나 국토부나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3월 말에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연기가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서울시, 인천하고 연계하는 것은 일단 시내버스는 별도로 조정협의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직행좌석은 저희 경기도가 직행좌석이 한 2,000대가 됩니다. 서울시는 한 200대가 되고요. 그래서 직행좌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좌석제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 폭이 커서 업체의 경영악화가 많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요금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M버스는 출발이 어느 시점에서 출발한 것이죠? 고급버스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요금을 같이 올리게 되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서울시도 지금 직좌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250여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2,000대를 하고 있는데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교통국장 박상열 M버스 같은 경우에요?
○ 민경선 위원 M버스가 아니라 서울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고양시 대화에서 강남을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9710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경기버스는 9711로 똑같이 대화에서 강남을 갑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요금이 반영되면 똑같은 도민이 타는데 서울 시내버스는 가격이 적고 경기도 버스는 비싸다고 하면…….
○ 교통국장 박상열 현재도 지금 가격차가 좀 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직행좌석버스가 2,500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 민경선 위원 서울은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서울시는 지금 현재 1,850원으로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가격차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지금 현재 가격차가 돼 있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지금 50원이 더 싼, 같은 구간을 운영해도 서울시가 지금 50원이 싸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이죠. 올리려면 같이 올려야 합당한 것이고, 도민이 이게 서울버스인지 경기버스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게 구분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맞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 민경선 위원 똑같은 노선을 똑같이 서울 시내버스하고 경기버스가 가는데 어디는 1,800원 받고 어디는 2,000 얼마 받으면 뭐라고 해명하실 겁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오히려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왜 이렇게 무리해서 M버스와 같이 올려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항상 9호선 2단계가 그때 개통되기 때문에 연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주시라고 했는데 한 줄 주시면 무슨 근거가 됩니까? 9호선 연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버스요금 인상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수차례, 2개월 가까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근거를 주셔야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M버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M버스하고 저희 경기도 직행좌석이 많기 때문에 M버스하고 같이 연계하고 그다음에…….
○ 민경선 위원 아니, M버스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오셔서 국토부 대변하려고 오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M버스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M버스는 고급버스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관할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그게 같이 환승…….
○ 민경선 위원 좌석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좌석버스가 왜 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M버스 이야기를 왜 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같이 환승할인이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서울버스는 환승할인이 연계 안 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시점을 맞추지 왜 안 하냐 이 말이죠. 서울시는 4월에 지금 의견청취안을 올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이 악화되는 게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요금조정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일부 업체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운 업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업체도 있습니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 또 묻겠습니다. 만약에 3월 말에 인상하게 되면 이게 언제 반영이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반영은 3월 말에 되는 걸로 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바로 반영이 됩니까? 스마트카드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해 스마트카드나 이비카드시스템 업그레이드 소요시간이, 기간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7주에서 8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상하기 전에 벌써 작업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인상을 전제로. 3월 말에 인상을 바로 하게 시스템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 7~8주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미 인상안 의견청취도 하기 전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 시스템 완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시스템은 7주, 6주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 민경선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기간이 7주에서 8주 이상이 소요되는데 3월 말에 인상을 하는데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면 이미 준비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상을 전제로. 답변을 자료로 해 주시든지요.
그리고 이거 검증용역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2014년 12월인데 언제 완료된 겁니까? 정확한 시점.
○ 교통국장 박상열 12월 27일 날 완료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27일. 그런데 왜 이런 게 비공개자료죠? 의견청취를 하려면 제대로 자료제출해서 검증하라고, 왜 인상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회에 물은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왜 이게 비공개자료입니까? 그리고 열람만 하고 다시 가져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요금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요금조정이 종료되면 전부 다 저희들이 카피를 다시 하든 파일로 해서 드리든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요금이 올라간 다음에 무슨 요금 의견청취가 되는 겁니까? 제대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이 자료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우리가 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한지가 언제인데 오늘 아침에 갖다 주고 보고 뭔 질의를 하라고 합니까? 국장님이 하면 이거 30분 내 보고 질의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대로?
○ 교통국장 박상열 면면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걸 국장님이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실무국장님이. 이거 용역 얼마 주고 하셨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3,000만 원 정도.
○ 민경선 위원 3,000만 원 갖고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도 불투명한데.
○ 교통국장 박상열 먼저 자료요구는 10일 날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다른 자료와 함께 오늘 갖다 드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10일 날 요구한 게 아니라 이건 위원장님 명의로 요구했는데, 그전부터 요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언제부터 요구했는지 한번 공문 보낸 거 확인해 드릴까요? 언제 요구했는지?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교통국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4년 12월 3일입니다. 이게 2014년 12월 27일 날 완료됐다고 하면 거기서 참석자가 강경우 교수님, 임영태 박사님, 조응래 박사님, 김채만 박사님, 김점산 박사님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주요내용을 요약했는데 “운송원가 산정 시 경유와 CNG 비율을 감안한 유류비 산정 등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간보고는 유류비 산정이 제대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게 의견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의견이.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버스정책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알기로는 원가계산산정 거기에는 5년 동안 CNG하고 경유가 둘 다 오름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계산산정 제출 이후에 다소 하락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반영해서 향후 하락분하고 향후 추이분까지 반영해서 경유는 10%, CNG는 2% 하락으로 이 원가계산에 다시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버스하고 납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하고 그다음에 좌석형 그다음에 직좌형 요금인상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좌석형과 직좌형은 3월 말에 하겠다는 것이고 일반형은 6월 달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6월이 될지 그건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정을…….
○ 민경선 위원 그럼 안 될 수도 있네요, 요금인상이?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것도.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정확하게 원가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실사단을 파견해서 의원들도 참여해서 제대로, 서류만 갖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하지 마시고 실제 제대로 유가 산정하고 여러 가지 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앞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진짜로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소위를 구성하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장경호 교수님도 버스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데 실사를 실제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특정업체에 대해서. 그걸 용인해 주셔야죠. 그래서 진짜, 위원장님!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요금인상은 인상이고 나중에 예를 들면 적자보전을 제대로 원가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업체가 준 자료를 보고 서류에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원가산정하고 그래서 적자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실제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교통국장 박상열 이번 요금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서비스평가하고 재정평가를 합니다. 그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실사를 하는 방안으로…….
○ 민경선 위원 아니, 별도로 하고 싶은 거죠, 별도로. 왜냐하면…….
○ 교통국장 박상열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 민경선 위원 하는데 그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반영할 걸 이야기하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월이든 5월이든 시기를 한 달 정도를 만들어서 실제 전문가들도 참여하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해서 실제 그런지 하자는 것이죠.
○ 교통국장 박상열 서비스나 재정평가를 하는 게 과거 거를 평가해서 내년도 거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 민경선 위원 과거 그것을 경기도가 한 것이 맞는지 실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업체에 진짜 들어가서 보자는 것이죠. 서류상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추가질의.
○ 위원장 송영만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제가 또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광역급행, 직행좌석버스, 시내버스 현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요금이 예를 들면 1안으로 통과됐을 경우에 그러면 얼마의, 이득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얼마가 버스업체에 돌아가는 것이죠? 1년을 산정한다면?
○ 교통국장 박상열 업체마다 전부 다 틀리겠죠. 그런데…….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토털.
○ 교통국장 박상열 토털로 한다 그러면, 토털로 1안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일반형인 경우에 70억 정도 흑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버스업체별로 분산하게 되겠고요. 좌석형인 경우에는 1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 민경선 위원 14억?
○ 교통국장 박상열 네, 14억이요.
○ 민경선 위원 14억의 적자가 발생한다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적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적자인데 인상으로 인해서…….
○ 교통국장 박상열 인상을 해도.
○ 민경선 위원 얼마의 폭이, 그러니까 흑자ㆍ적자 따지지 말고 얼마가 증액되냐를 이야기한 겁니다. 요금인상이 되면.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그 통계는 나중에 드리겠는데요. 수지하고 비용하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올라갔다는 얘기는 수익이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게 아니라요. 지금은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1년 정도 경과했을 때 얼마의 금액이 증가되냐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요.
○ 민경선 위원 흑자ㆍ적자 따지지 마시고.
○ 교통국장 박상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수입변동액이 1,075억이 되겠고요.
○ 민경선 위원 1,075억이요?
○ 교통국장 박상열 1,075억이요.
○ 민경선 위원 1,075억이 증액된다는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증가되고요. 좌석형은 70억이 증가되고요.
○ 민경선 위원 70억이 증가되고.
○ 교통국장 박상열 직좌형은 495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 민경선 위원 495억 정도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래서 현재 적자가 2,208억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직행좌석이 70억 그다음에 아니, 좌석형이. 직좌가 495억 그러면 거의 56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3월 말에 인상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직행좌석형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2,080대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도 운행하는 게. 특히 KD운송그룹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31대입니다. 50%가 넘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 정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업체마다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600억가량 중에 요금인상으로 1년간 300억 이상이 KD로 가게 돼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일반버스하고 같이 하지 않고 광역급행하고 직행좌석만 올렸을 경우에 나중에 협의가 안 돼서 일반버스는 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경기도가 작업한 거밖에 안 됩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적자분이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앞으로. 실제로 적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수합병을 하고 있고 도산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영세한 업체들은 도산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 경기대원고속 같은 경우는 더 힘이 받쳐서 다른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자를 보는 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글쎄요. 그 관계는 경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민경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와 인천시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조정하신다 그러는데…….
○ 교통국장 박상열 시내버스, 일반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우리는 3월이고 그쪽은 4월 같은데 이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직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하고 인천의 직좌버스는 별도로 시스템에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버스하고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거는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별도 일정을 협의해서 할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우리 경기도도 지금 급하게 가시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서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모든 걸 맞춰서 동시에 같이하는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적자가 너무 누적돼 있고 경기도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그래서 직좌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게 좌석제 정착이 시행됐기 때문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석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 폭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자가 나더라도 그쪽 예산으로 그냥 투입하면 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면 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반면에 그걸 다 운송업체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왜 그쪽에는 지금, 서울이나 인천 이쪽에는 우리보다 요금이 싼데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비싼데도 적자가 더 나고 지금 얘기했듯이 도산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경기도에 버스운송업체가 도산한 업체가 있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고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이나 서울은 적자가 나더라도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전부 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운행은 그대로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경기도가 지금 2,000대가 넘게 운행하고 있고 다른 데는 450대,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대, 조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 권영천 위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런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용역업체를 한 군데 주시지 마시고요. 한 두 군데, 세 군데 줘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군데다 주면 솔직히 제가 해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의문점도 있으니까 용역회사를 예산 세워서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두 군데를 주든 해서, 한 군데다 주면 그 자료 가지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말씀…….
○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비교할 데가 없잖아. 하나가 나오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여기는 왜 비싼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서 하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거로다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이해하기가 저희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원가계산검증기관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습니다.
○ 권영천 위원 믿는 것은……. 지금 다 맞아요.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품셈해서 파는 자재와 또 일반 상가에서 파는 게 어떤 때는 품셈보다도 훨씬 싼 데 많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어떤 그 업체가 경영을 얼마나 잘하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시는 말씀 같고요. 어쨌든 아까도 운영의 묘라고 그러는데 어떤 업체가, 어떤 사장이 망하려고 일을 하겠어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뭐 자꾸 어떤 업체의 운영에……. 잘하면 돈을 벌고 못하면,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박상열 글쎄요, 저는 그 업체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싸게 산다 그러면 어떤 업체는 1만 원에 사오고 어떤 업체는 9,000원에 사온다 그러면 그건 어떤 경영의 역량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득을 취한다 그러면 그건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큰 업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본다 그러면 그건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 부분도……. 그렇죠, 운영의 묘죠. 그런데 싸게 받으면 뭐를 안 할까요? 자료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고. 정확하게 제대로 받은 업체가, 주유소가 어떻게 싸게 팔아요? 뭔가 뒤에 거래가 있으니까 싸게 팔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국가가 지금 이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제대로 안 내니까 펑크가 나고, 어떤 업체는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주유소도. 그렇죠, 예를 들면?
○ 교통국장 박상열 맞습니다. 그건 세무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세무당국? 세무당국만 쳐다보면 다 일이 처리될까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탈세나……. 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여기서 다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금방안도 보면 거의 한 2년 6개월마다 올렸는데 지금 요금인상 폭도 크고 자료를 보면 계속 일반은 100원, 좌석은 200원씩 올렸는데 그 이상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나 M버스 때문에 증차에 따라서 경기도의 손실보전금 때문에 지금 인상요금을 하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아닙니다.
○ 권영천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건 아닙니다.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잘 좀,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일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특정업체나 노선할당 의혹이 없도록 잘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권영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을 급하게 가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욕 먹이지 않게 차근차근 가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울시나 인천시 형평성에 맞게 또 혹시 인천시나 서울시의 요금인상 폭은 알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아직 그건 저희들이 협의한 바 없습니다. 인천은 지금 기본요금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분도 협의를 해서 언제 시점이고 또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하고 뭔가는 달라서 요금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요금 차이 나는 부분도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위원님 의견 담아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쭤볼게요.
현재 공공부분에서 서울과 인천에서 버스운수업체에 전체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규모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규모하고 총액 또는 그 비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어떤 부분에?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 인천은 버스 준공영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버스 준공영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손실보전금, 환승이라든가 이거 해서 지금 공공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규모의 크기는 또 어느 정도씩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당 지원액을 평균으로 말씀드리면요. 경기도는 1,900만 원 되고요, 1년에요. 그다음에 준공영제를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경기도가 구역이 넓고 하는 특수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공공부분에서 지원이 평균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1,10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인천하고 서울에 비해서?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업체와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 부담 가는 거죠, 사실은?
○ 교통국장 박상열 아니죠. 업체한테 부담이 가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업체한테 부담이 가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아니, 요금체계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 요금을 올리는……. 그 세부적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을 지금 모양대로 하자면 경기도 주장은 업체한테 그 모든 부담이 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버스요금을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 전임 도지사가 됐든 현 도지사가 됐든 제대로 된 경기도의 특수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국에서 학력도 꼴찌, 뭣도 꼴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마만큼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공공부분에서의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공공부분에 지원이 많아진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버스운임을 지급하는 사람은 버스 이용객입니다. 그런데 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버스 이용객 이외에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비록 서민이라 할지라도 어떤 요금 조정이나 산정의 폭은 감안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서울이나 서울시민들은 다른 시민들, 버스 안 타고 자가용 끌고 다니고 그런 분들한테 세금 걷어서 공영제하면서 세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 준다 그러면 버스업계에서는…….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토부에서 오셨지만 경기도가 근본적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포함해서 경기도민들한테 아까 말한 범위가 넓고 하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에서 지원된 부분들이 적은 것은 분명하고 그것에 대해서의 적절한 교통대책들을 못 내놔서 경기도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업체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 못 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도에서…….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글쎄요, 저는 그게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만약에 경기도도 준공영제나 공영제의 방향이 확정돼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 김종석 위원 아니, 그 입장이든 아니든 간에 경기도는 지금 준공영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두 도지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안 했던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들린다니까요.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현 입장을 갖고 따진다 그러면 업체가 손실 나는 부담은 그러면 100%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자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안 돼서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경기도 교통을 책임지는 교통국장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 부분들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 교통국장 박상열 아닙니다. 준공영제를 한다 그래도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준공영제를 한다 그래서 손실금이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국장님은 뭔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고.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논쟁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2011년도에 200원을 올렸어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경기도 버스요금 쭉 인상하는 것을 보시면 일반버스의 경우에서는 100원 안팎, 그전에는 물가가치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했다가 2011년, 12년 각각 100원씩 해서 지금 최근까지는 200원을 일반버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올렸단 말이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그때 2011년 당시에 보면 운송수지 적자가 1,440억 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환으로 해서 약 운송수지를 3억 원 흑자 나는 식으로 해서 버스요금을 인상했었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자, 2015년도 왔는데 지금 한 햇수로는 3~4년에서 5년 됐는데 운송수지가 2,200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러면 버스요금을 안 올려줬기 때문에만 늘어난 겁니까? 물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2,200억 원 적자 난 것은 지금 전체를 다 얘기한 거고 제가 통계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 김종석 위원 전체 다를 지금 묻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동안에 유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돼서 적자 폭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직좌인 경우에는 좌석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입석인원이 100%는 아니지만 지금 다소간 입석이 해소되면서 입석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최근 5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이어진 노선 또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운행 중인 일반버스 노선의 증감하고 그다음에 직좌형 또는 좌석형 이것에 대한 늘어나는 노선의 증가하는 그거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건 뭐 지금 답변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통계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직좌형이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형보다는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버스요금을 인상하는데 금액을 국민들 눈치 봐서 적게 인상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한테 인상을 이마만큼 합니다. 하는 대신에 이마만큼의 정확한 도착시간과 뭣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들께서는 이러이러한 이익을 보시기 때문에 인상을 100원보다는 200원 하시면 이런 혜택의 폭이 큽니다. 운행시간이 단축된다든가 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고 단순한 금액으로 100원이냐 200원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의 세부적인 자료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반형 100원만 올려놓고 노선 줄여버리고. 거기에 직좌형 앉아서 가라 해서 노선 늘여놓으면, 아니 누구나 바쁘면 직좌형 그걸 타고 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 편하게 가는 만큼에 대해서 그 상대가 돈을 더 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정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정책 자체를 그렇게 유도해 가고 해서, 일반형은 좀 더 피폐하고 어렵고 빙빙 돌려버리고 이래서 더 안 타게 만들고, 오히려 위쪽으로 가게 만들고 이래서 버스회사한테는 요금 해서 증가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먼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운임이 오르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 개선, 물론 자기네 경영악화를 해소하는 측면의 운임인상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도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직좌형 같은 경우에 광역버스는 좌석제가 우선적으로 목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입석 승객들은 편하게 좌석을 타고 가겠죠.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빈자리 정보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해서 빈자리가 몇 개 나느냐 그걸 보고 승객들이 탈 수 있는,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하고요. 서비스 개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일반버스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광역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이건 좌석이건 직좌건 3종류의 버스는 다 똑같이 가능합니다.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입석을 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일반 시내버스를 투입하느냐 아니면 일반 좌석버스를 투입하느냐, 급행버스를, 직좌형을, 그러니까 입석이 안 되는 직좌형을 투입하느냐는 면허권을 갖고 있는 해당 시군에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선택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도로, 고속도로가 아닌 지역은 요금이 낮은 버스는 다 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취지 자체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조할인하고 거리비례제 도입하시겠다고 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으로는 업체한테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체가 말만 그럴 뿐이고 요금인상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물타기 이 정도고 결국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손실을 업체가 떠안는 것들은 이후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뒤에 갔을 때는 또 이 손실분들이 다 이미 포함돼서 무늬만 시민 편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는 나중에 또 이것에 대한 손실분들은 다 포함시켜서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체가 책임진다라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장받거나 이러는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이 그건 매년 버스업체에 대해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하고 재정평가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반영시켜서 제외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조할인은 할인을 해 주는 만큼 출퇴근시간에, 가장 입석이 많은 시간인 첨두시간 중에서, 6시 반에서부터 7시 사이에 입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할인을 해 주면 그 입석인원들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게 될 거 아닐까. 그러면 조조할인하더라도 손실 폭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실이 나더라도 그건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말에 서비스평가할 때 분명히 그것은 반영을 안 할 것입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정돈할게요. 지금 버스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운영수지 적자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금인상을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유가가 올랐다든가 뭐 하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차량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물리적으로 노선 수 늘리는 거라든가 운행차량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서울이나 인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의 운송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고생 많으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공의 부분에서 보호가 좀 덜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운전이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인상요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운전자의 복지 그다음에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는가? 그 부분들이 사실은 도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 인상이 그동안 수차례 되고 앞으로도 되고 하는데 이랬을 때 버스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천이나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우리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가계산하는 것도요, 아니 운임조정하는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사자분들의 임금을 소급해서 조정하기 전에 선 인상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번에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만 고생하고 있고 또 운수종사자는 안 하고 있고 또 거기만 하고 있고 업체가 모든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부분인 경기도 그다음에 일반 시민 그다음에 운송업자 이런 분들의 어떤 삼각체제로가 서로 간에 고통을 좀 분담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지금 경유값이라든가 유가 자체가 아주 단기간이긴 하지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당장에 반영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예측으로 놓고 봤을 때 저가기조가 유지된다거나 그런다 그러면 그 폭은 그만큼 줄어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 답변은 아까 민 위원님 답변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원가계산 산정할 때는 5년간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가산정서를 제출받고 나서 약간 하락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폭을 추이를 다 반영해서 오히려 원가상정에는 경유는 10% 그다음에 CNG는 2% 하락하는 것으로 원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준비하시면서 했던 용역이라든가 이 자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공정하게 하려고 최대로 집행부가 했을 거다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항상 모든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수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우리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 줘야 될 임무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버스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자, 가장 중요한 경기도민 그다음에 또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계시는 운송업체 그다음에 또 공공의 부분에서의 도민들한테 업무를 위탁받는 경기도. 여기에 있어서 부분들이 아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있어서 경기도가 공공의 부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내고 그래서 버스인상료, 전체적인 대중교통 인상요금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은 분담을 하되 일반버스가 됐든 좌석형이 됐건 직좌형이 됐건 이 부분들에 대한 폭들은 가장 최소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 의견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 서로 균형점을 이룰 수 있는, 만약에 운임이 운임폭에 못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담아 가지고 나중에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서울시와 인천시처럼 경기도도 조속한 준공영제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적절한 버스요금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파주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S교통이라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편법운행을 하고 그러다 적발되고 그래서 결국은 운행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교통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보면 지금도 거기 회사 적자가 700억 정도 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기사들이 봉급을 못 받고 있어요, 수개월 동안. 그리고 시민들도 버스가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언제 또 운행을 중단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늘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인상은 필요하지만 또 요즘 같은 안 좋은 경기에 시민들이 인상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내버스, 좌석, 직좌 이렇게 시민들 발이 되는 이런 버스요금 인상안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산간벽지에 정말 미세혈관과 같이 움직이는 마을버스도 있거든요. 마을버스에 대한 어떤 인상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마을버스 운임은 시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요.
○ 한길룡 위원 시장ㆍ군수가 결정하지만 이렇게 시내버스 인상폭이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추측하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인상폭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좌석버스, 직좌, 마을버스까지 버스요금이 전체적으로 오르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한길룡 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적절한 금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조정하고 재정지원하고는 항상 같은 고리가 돼서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도 송구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는 2,135개의 노선에 1만 516대라는 차가 운행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받은 겁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시내버스 전체입니다.
○ 이재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까 2,135개 노선에 1만 516대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405개 노선에 7,485대가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시의 경우는 213개 노선에 2,352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금 달리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이 광활합니다, 맞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서울과 인천과는 비교할 입장이 못 되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서울시와도?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또 저는 요금이 비싸다, 싸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요. 버스회사에서도 알아야 되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광역버스에 대해서 조조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리비례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것 아이러니해요. 반, 50 대 50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30㎞까지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게 되고 초과 시 5㎞마다 100원 인상시켜서 700원까지 인상하면 풀로 차서 거기서부터 더 인상 못 하게 한다 이렇게 하셨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이 부분이 사실 변두리, 수도권 중에서도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차가 파주시 문산이나 가평에서 의정부 외곽에서 오는 차들은 700원이다 하면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해서 저는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게 타당성이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는 조속히 버스준공영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버스회사의 모 사는 너무나 요금인상 때만 되면 서비스 개선을 집행부에서 들고 나와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운송사 측에서, 그러니까 운수사 측에서 버스요금 인상 때 매일 다른, 색다른 서비스를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부에 제출하면, 회의를 해서라도요. 그런 걸 제출받아서 반영시켜 주셔야 되는데 요금인상 때마다 “서비스 개선, 서비스 개선” 그래요. 나름대로 보면 다 똑같아요, 서비스 개선이. 단 하나 특색이 있다라면 저는 버스정류장에도 그렇고 정류장 관리도 그렇고,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는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예전에는 서비스 개선하겠다 해서 버스정류장에 좌석제가 아니고 입석제, 그냥 좌석버스에도 막 떠밀어 콩나물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사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여객종사자죠. 운수종사자들을 통해서 정류장에 갖다가 세워 놓고 근무시키면서 손님을 떠밀어 넣습니다. 이제 좌석제가 되니까 그러한 형태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다라면 예전에 하던 서비스와 달리 이제는 정류장 청소도 때에 따라서 가서 해 줄 수도 있고 자발적인 이런 면모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고 서비스 개선하면 운전자, 운수종사자들 제복문제나, 물론 다 복지죠. 교통도 복지니까요. 참 암담하기 그지없는데 저는 요금에 대해서는 거리도 멀고 하니까 인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서울보다도 비싸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하지만 꼬집고 싶은 것은 인상되면 되는 만큼 서비스 개선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혹시나 관리감독해 주신 게 있나요, 근거자료가?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지금 서비스 개선은 저희들이 개선내용을 갖다가 반영해서 연말에 서비스평가나 재정평가를 할 때 그걸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해빙기 버스사고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2만 4,000개 정류장 전체를 해서 파손이 됐거나 이런 건 전부 다 개선을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버스요금 조정연혁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제가 2000년도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2000년도 7월에서 2003년도 3월까지 2년 8개월이 걸려서 인상됐습니다. 2003년도 3월부터 2004년 10월까지는 1년 7개월. 2004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2년 6개월 걸렸어요. 2007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해서 4년 7개월 걸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예전에 2000년 이전 대비해서 보면 3개월, 3개월, 2년 6개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아마 유가와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데 2000년 이후, 요 근간에 와서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죠. 굿모닝버스 좌석제로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디테일하게 길어졌죠, 늘어졌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여기서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2007년도부터 2011년 11월까지 4년 7개월에 걸쳐서 간 걸로 봤을 적에는 이걸 우리 도에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버스회사에 손실금보전이라는 명분으로다가 보전을 많이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특히 직행좌석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손실금은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보조금은 거의 매년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손실은 업체에서 일단 부담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런 것 봤을 때 요금인상 시기는 왔다. 그런데 인상, 서울과 인천과 비교해서 같이 올려야 되는데 서로 삼박자가 3개 시도가 맞다고 보세요? 시기가 맞아질까요, 과연? 서울에서는, 서울도 경기도 눈치 볼 거고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 눈치 볼거고,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볼 때는 각 시도도 자기네 추진일정에 맞게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직행좌석하고 좌석형이고요. 일반 시내버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인천 쪽도 지금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거보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혹여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언제죠?
○ 교통국장 박상열 3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달 3월 28일이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못 하셨죠? 우리 카드,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단말기가 EB카드인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는 EB카드고 서울시는 스마트카드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저희는 EB죠? 그러면 개통되는 동시에 우리도 신규노선이 그쪽을 경유하게 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신규노선을 경유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지금 9호선이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연장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 노선을 가고 있는 그런 버스가 정류장을 같이 거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아, 거치는 경우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노선을 정비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거치는 노선이 없다 아니면 얼마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노선을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9호선 개통과 동시에 EB카드사와 또 거기 역사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의, 고객이 되겠죠, 이용자들. 이용자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3월, 이달에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 교통국장 박상열 그 면도 있습니다. M버스도 있고요. 9호선 연장구간은 같이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지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EB카드사는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3월 28일 날 요금인상이 안 되고 4월 1일 날 됐다가 4월 5일 날 또 한 번 인상된다라고 그랬을 때, 두 축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인상된다라고 보면 카드사에서는 손실금 발생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러나요, 혹시?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승할인 혜택은 사실 저희 도민들,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집행부도 접해 있고 저희 위원들, 건교위 위원님들도 다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건교위에 있는 한은 저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둘러 달라는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한테도 제가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쳐다보고 모 사, 모 사에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대해 져서 아주 살이 찔 대로 쪘어요. 모르죠, 앞으로 더 찔지도.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예요.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 안 드리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광주 쪽이나 성남 쪽에서 운행하던 차가 저 북쪽 고양이나 파주 쪽에 와서, 의정부 쪽에 올라와서 거기는 경쟁노선이다 해서 새 차로 올라가고 광주나 저 아래 여주 쪽에는 폐차 직전인 헌 차로 운행되고 이런 작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니까 저는 그 회사가 얼마나 살이 찌는지 몰라도 타 사는 지원이 될망정 우리가 특별발의를 해서라도 관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된 회사예요. 협조가 안 되고 늘 그러는데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그 회사에 좀 전에 존경하는 민 위원님이 50 대 50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타 사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안타까워서 못 봐요. 집행부 국장님께서, 저는 우리가 거리나 시간과 또 복지 측면에서도 감안한다라면 도민들, 이용자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 승무하는 운전자라든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도민인겁니다. 복지를 생각했다라면 똑같이 공히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화롭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국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조화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서 요금을 어쩔 수 없이 인상시키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물론 여기에 비싸다, 싸다가 저는 의견개진보다는 조화롭게 해서 요금조율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위원님 의견 받아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제시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M버스와 인상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M버스 인상폭은 얼마나 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저희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그쪽이 딱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인상폭과 맞추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저희들이…….
○ 민경선 위원 아니, 같이 지금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내부조율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저희들한테 얘기된 바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같이……. 그리고 연구용역하신 서해종 책임연구원 오셨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업개요를 보니까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2010년부터 2013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자료를 분석해서 2014년, 2015년의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추정한 거죠?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그렇습니다. 추정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추정했는데 그 추정치에 대해서 오차범위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플러스마이너스?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사실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이 예를 들자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수행을 11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수행 이후에 유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마이너스 몇 %다, 이게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한 일에 어떻게 자신감이라든가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5%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정치가 변동될 수 있는, 오차가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부분 변동 그다음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다른 변수는 수요 측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 민경선 위원 네, 수요.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그리고 아무래도 유가 부분 크고요. 인건비 부분이 또 클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인건비요?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인건비 인상이?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인건비 인상도 반영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2014년에, 2013년 가지고 추정을 했지만 2014년에 나올 수 있는 자료들,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은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치를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에 우리 경기도 운송업체들 단체협약 한 내용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가동 대수대로 해 가지고요, 다 반영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유하고 CNG비율 감안한 유류비 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저희가 9월까지, 지금까지 조합과 저희가 한다면 저희는 실적치를 쭉 꾸준히 그 추정치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용역이 11월까지였기 때문에 9월까지를 저희가 유가부분들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이후에, 10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유가가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용역보고서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경유가하고 CNG가하고 바뀐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의구심들을, 이런 부분에 말씀이 있으셔서 그후 현 부분들은 저희가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유가 같은 경우에 경유가는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의 경유가 반영분과 그다음에 CNG는 12월까지의 반영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 있게, 용역비용은 적지만 보고를 했는데 왜 이걸, 비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하고 계세요?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저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할 때도 저는 어떤 식이냐 하면 제가 그런 어떻게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있는 그 숫자를 사실은 그대로 그냥 반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면, 3개월간 했는데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간이든지 비용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용역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두 기관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길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지만 용역비 부분에서는 조사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서해종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비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더 큽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이런 보고서를 정확하게 오픈을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픈 안 하니까 오히려 뭐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색안경을 끼고 도민이 바라보게 되고 그걸 대변하는 도의원들은 더 제대로 짚어야 되는데 그런 걸 오픈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공개를 하세요, 앞으로.
○ 교통국장 박상열 앞으로는 도의회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요, 협업 차원에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할 거고, 이번에 그래서 의견청취 과정에서 도의원님들께서 공개를 요구하셨고 저희들이 거기서 수용을 한 것도 도민들한테 투명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인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개선 부분이나 예를 들면 가장 운수종사자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 다른 광역시와 특별시와의 요금격차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이직률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런 부분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줘야 부담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저는 한 가지 좀 다짐을 받아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조할인 업체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최재백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말에 서비스평가나 재정지원 항목에서만 빼면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 최재백 위원 그걸 좀 확실히 해 주십사 주문드리고요. 좌석버스 거리제 흑자분 손실보전에 반드시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임이 조정되면 거리비례제 시기를 지사께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거리비례제가 늦춰지면 늦춰지는 만큼 업체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는데 같은 노선에 같은 버스가 좌석형 같은 경우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작게는 150원 많게는 300원.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하여튼, 똑같이 해 줬으면 더욱 바랄 나위가 없고 그거 똑같이 할 수 없다 한다면 최소한도 폭이 작도록 그렇게 조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 교통국장 박상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 직좌에 대해서 인상을 발표를 안 했으니까요.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겠습니다. 다만 저희 애로사항은 서울시는 모든 게 준공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임을 올리고 내리고가 자기네 예산으로 투입을 하면 되니까 좀 자유롭다 그러나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운임 조정에 따라서 업체에 부담이 되느냐 도민이 부담이 되느냐 이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힘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서울시하고 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세 가지 주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다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에 아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도 지금 나름대로 모자라서 지방채를 쓰고 있는 현실이 분명하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뭐 예산 세워달라, 뭐 예산 세워달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그 과정에 우리 건교위에서도, 한 가지 실례만 들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과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물난리 나면,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물의 통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하천 폭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전개를 못 하고 있어요. 일단 우수로 하여금 통수량이 초과가 된다라면, 물이 범람을 하면 그 인명피해, 재산피해액은 말도 못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같이 아파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수재민 돕기, 이재민 돕기 얼마나 다녀보셨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죠. 항상 보면 도에서 예산을 비축해 놓고 있는 것처럼. 재정자립도도 나름대로 취약한데 도에서 도비가지고 뭐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건교위 같은 데 예전에 예산이 꽤 많이 있어 가지고 다뤘거든요. 작년도에 미개수 하천 설계용역비 신청했다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 도정질의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다 같이 안고 가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버스요금 다시 한 번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적정하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도 해 주시면서 열정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근무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자는 운수사업자만 있습니다. 사업자다운 사업을 해야죠. 예전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나만 살면 돼, 딴 사람은 몰라. 이러는데 마치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게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 해 가지고 버스회사들도, 조그마한 회사는 손실금이 영세하니까 덜 나겠죠. 큰 회사는 손실금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실을 꼭 감안하셔서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공감합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요, 처음 하는 겁니다. 윤광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또 우리 경기도의 도민은 왜 존재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왜 존재합니까? 도민들과 국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적인 일을, 국민들과 도민들은 또 공무원들을 믿고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맞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공무원 역할을 확실히 100%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됐을 때 또 감시도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가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교통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믿고 정말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체사장님들도 오셨는데요, 같이 협력하셔서 또 아까 서비스문제에 대해서도 나오고 했는데 도민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업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정말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존하고 따뜻하게 손잡고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경기도는 정말 행복한 경기도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는 정말 행복, 정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을 믿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길룡 위원 잠깐 좀…….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기준인상액 방안 1, 2, 3을 제시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한길룡 위원 그 1, 2, 3 말고 더 세부적으로 방안을 준비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현재는 1, 2, 3안이 제시가 됐고요. 여기서 크로스로도 나중에…….
○ 한길룡 위원 예를 들면 1, 2, 3 말고 1 플러스 2를 믹스한 거, 2 플러스 3을 믹스한 거, 1 플러스 3을 믹스한 거 아니면 1, 2, 3을 다 믹스한 거 이렇게 하면 한 일곱 가지 방안이 나오거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최종결정할 때 어느 방안으로 결정…….
○ 한길룡 위원 방안이 많으면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버스요금 결정요인 원가분석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인건비가 일반형, 좌석형, 직좌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 3%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직좌형하고, 좌석형하고, 일반형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왜 다른 건지에 대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어떤 노선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버스회사에서 직좌형에는 근무연수가 높은 운전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임금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아,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경력 같은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가장 신참운전자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조금 경력이 된 사람, 직행좌석 같은 거, 광역 같은 경우는 가장 운전능력이 아주 강한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시 운수종사자하고 경기도에 있는 운수종사자하고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283만 원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32만 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 294만 원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격일제로 하고 계속근무를 16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일 2교대고 계속근무가 한 8시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근무조건이 서로 다르고 지금 경기도의 운수종사자로 계신 분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높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서울시 준공영제를 하는 반면에 저희들은 거리도 멀고 근무여건도 열악한데 임금이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게 바로 운임하고 저희들은 연계가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요금결정 전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조건 내지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짚고 아마 요금인상에 대한 것을 갖다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일단 대부분 반영을 했고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갖다 하셨는데 지금 이 요금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학생들 등하교 그리고 직장인들에 대한 출퇴근과 관련된 교통수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인상에 대한 마지막 수단이 되어 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안건심의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보고의 건에 대한 상임위 의견을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서면내용에 대해 추가나 변경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가의견이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교통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교통국장에게 자료전달)
별도의 답변 없으셔도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달된 것으로 회의를 종결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
교통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3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철도국 소관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서 관련법 조항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 도시철도의 지하부분 보상에 관한 조례도 법에 명시된 바뀐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지하보상비 산정에 대한 그동안의 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정평가법인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사, 즉 개인도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상교 철도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14년 7월 8일 개정 시행된 도시철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보상비 산정에 관한 위임근거인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9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의 인용 조항 및 조문을 재정비한 사항은 적절한 개정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은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하여 산정하던 지하보상비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 감정평가사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 감정평가사도 토지 등의 가격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감정평가 업무에서 제외되어 왔던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면적”으로 개정한 사항은 토지소유주와 구분지상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에 지상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보상 관련 용어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박승원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의범ㆍ원욱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문경희ㆍ김주성ㆍ김치백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이정훈ㆍ이순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윤태길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 의원 발의)
(15시00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김윤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윤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과 등받이 간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1983년 4월 당시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2항에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체격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체격은 성인의 체격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발달하였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용 승합자동차 중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차량을 개조한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무려 30여 년 전의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개조하였습니다. 30여 년 전보다 신체가 발달한 오늘날의 초등학생들은 좌석이 비좁다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초등학생 신체발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관련 법규에 의거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개조는 잠재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하도록 이번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적하면서 현재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275대, 차량유형별 좌석 간격도 전수조사해서 결과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위원회 김윤진 의원 등 5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1월 23일 발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재분류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윤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은 관계 법령 신설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적용되어 오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 규격을 최근의 어린이 신체발달 상황에 맞추어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안의 내용 중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과 등받침 간 거리와 관련한 법령 조항은 1983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내용이 신설된 이후 1987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과 함께 전면 개정되면서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이 축소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안에 삽입된 초등학생 신체발달 현황은 교육통계연보와 비교 검토한 결과 잘못 인용된 수치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탑승 시 좌석이 비좁아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나 어린이통학버스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즉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영유아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 크기를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추어 크게 조정한다면 반대로 체격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용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의안은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 좌석 크기를 초등학생의 신체발달에 맞게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건의안을 살펴보면 건의안의 내용 중 일부 잘못된 인용과 수치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 일부 건의안의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님 나와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의원님, 아주 건의안이 외람되지만 너무 적재적소로 꼭 필요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의안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83년과 87년에 규칙이 제정되면서 등받이의 거리가 47㎝에서 46㎝로 1㎝가 오히려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윤진 의원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46㎝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 김윤진 의원 글쎄, 아까 말씀…….
(「마이크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보니까 이게 물론 유치원생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까지 같이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흔히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 그 자료를, 지금 여기는 동영상 준비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거의 뭐 콩나물시루처럼, 요새 아이들이 3학년만 돼도 어른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명이 작은 좌석에 앉기에는 거의 무슨, 그 안에서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아이들이, 그리고 간격도 좁아서, 또 가방을 메고서 그 자리를 타잖아요. 어른들은 그냥 앉지만 항상 가방이 있는 상태에서 앉고 뒤로 메고서 탔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숨이 차서 들어가지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의 규격을 하고 이것을 같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까지를 포함해서보다도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생을 구분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 김윤진 의원 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약 10년 되는데요. 그전하고 남녀 평균을 보면 남자의 경우는 약 1.3㎝ 키가 컸고 여자의 경우도 1.1㎝가 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7에서 46으로 줄였는데 사실은 46에서, 이 건의안이 국회나 또 정부부처로 가는데 그냥 건의안 하나만 달랑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분석한 것을 붙여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게 적은 것 같지만 1㎝ 이상, 제가 봤을 때는 2㎝ 정도는 해야지 평균신장 늘어난 것에 좀 여유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글쎄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1㎝가 적정한지 3㎝가 적정한지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어떤 전문연구기관이 장기간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서 내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종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키가 평균 1.1㎝가 컸으면 그 불편함의 정도에 있어서도 일정 폭은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부분들은 왜 그러는가 하면 좌석간격을 얼마큼 늘리느냐에 따라서 해당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좌석을 덜 집어넣고 더 집어넣고에 따라서 제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의 안전위주, 안전하고 편안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돼야지 이 부분들이 혹시라도 자동차, 이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규칙에서 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부, 정부국가의 행정부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셔서 그냥 대충 되지 않고 버스업체라든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에서 건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채택하셨을 경우 구체적인 수치와 이런 실태들을 정확하니 전달을 해서 국회에서 반영여부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토교통부로 건의가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행규칙에 해당됩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개정작업에 들어가면 의견수렴 과정도 있을 테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 장현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뒤 47에서 46으로 축소됐다고 했는데요. 뒤에 사진자료도 보니까 일반버스용 하고 어린이용 통학버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일반버스는 우리가 흔히들 타는 그런 승합차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차는 사진으로만 보게 됐는데요. 일단 제작은 특별히 주문 제작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칸 수 때문에?
○ 김윤진 의원 지금 어린이버스 가로세로 27㎝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어른은 4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규정을 27㎝ 이상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맞춰서 통학버스를 해서 콩나물시루처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동영상을 준비를 안 했지만 작은 곳에…….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뒤, 좌석, 옆 이렇게 해 갖고 너무 콩나물 싣듯이 한다고 그랬는데 인원ㆍ정원에 대한 것은 규제가 없나요, 혹시?
○ 김윤진 의원 정원은 제가 조사를…….
○ 장현국 위원 22인승, 24인승 이렇게 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초과하는 승합차의 좌석은 몇 ㎝, 몇 ㎝ 돼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24인승 이내 차량이라고 한다면 빽빽하게 하든 넓게 하든 24인승 차량이거든요?
○ 김윤진 의원 네.
○ 장현국 위원 근데 그거를 더 입석도 하고 막 타고 다녀요? 전부 좌석 아닙니까?
○ 김윤진 의원 그게 24인승 이상의 버스지만 어린이버스의 경우에는 27m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서 34명까지 더 태울 수가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어린이용 통학차량으로 더 태울 수가 있다?
○ 김윤진 의원 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의자를 더 촘촘히 해 갖고 더 많이 태우려고 하는 거네요?
○ 김윤진 의원 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상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최재백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수정안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안을 안 드렸나요?
(전문위원실 직원, 교통국장에게 자료전달)
○ 교통국장 박상열 건의안 수정안입니까? 그 조문이 아니고요? 네, 수용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동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박용수ㆍ장현국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영창ㆍ권영천ㆍ한길룡ㆍ김종석ㆍ윤광신ㆍ박광서ㆍ임병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윤은숙ㆍ조광명ㆍ염종현ㆍ오세영ㆍ양근서ㆍ조남혁 의원 발의)
(15시18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상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법령용어 및 적용대상을 변경하고 지방자치사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ㆍ위탁기관에 대한 선정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3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3호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에서 법령용어를 준용하여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의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ㆍ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새로이 정비하며 안 제8항제3조에서 건축물 사용에 대한 인허가가 아닌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대상시설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 등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2월 27일 제출되었으며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법령용어 준용 및 적용대상을 변경하고 지방자치사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ㆍ위탁기관에 대한 선정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개정사항은 관계건축사, 관계업체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도지사가 관계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을 교육시키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법적근거 및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같은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내용이 중복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 문제도 발생하므로 법적근거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7호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사용대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ㆍ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인 교통약자이며 이동편의시설 점검 시 관계공무원이 점검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대상은 시설주가 아닌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으로 법적근거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5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 또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동이 있으며 건축인허가 업무는 관공서의 업무로 이동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건축인허가 업무를 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경력을 3년 이상으로 제약하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법적근거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3항은 건축물 사용에 대한 인허가가 아닌 이동편의시설의 대상시설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로 제9조제1항 중 편의시설을 법령용어를 준용하기 위하여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본 조례안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운영사항에 따라 두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교통국장님한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4조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센터 현재 공고 중입니다.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공고 중입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현재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없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조례가 새로 신설된 조례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정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편의시설”을 “이동편의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 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5시28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안인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 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본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 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 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16일은 공지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의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이재석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윤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중화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