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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5.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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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6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김준연ㆍ김지환ㆍ조남혁ㆍ김도헌ㆍ조재훈ㆍ김진경ㆍ김주성ㆍ최재백ㆍ박용수ㆍ박옥분ㆍ서형열ㆍ송낙영ㆍ김미리ㆍ김호겸ㆍ김유임ㆍ박동현ㆍ김상돈ㆍ박근철ㆍ나득수ㆍ고윤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염종현ㆍ오세영ㆍ김영민ㆍ이상희ㆍ최종환ㆍ서진웅ㆍ양근서ㆍ조광희ㆍ안승남 의원 발의)
2.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현삼ㆍ임병택ㆍ조광명ㆍ김경자ㆍ안혜영ㆍ송순택ㆍ박옥분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영협ㆍ서형열ㆍ정대운ㆍ안승남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재훈ㆍ윤재우ㆍ김도헌ㆍ김지환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준연ㆍ김치백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봄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김준연ㆍ김지환ㆍ조남혁ㆍ김도헌ㆍ조재훈ㆍ김진경ㆍ김주성ㆍ최재백ㆍ박용수ㆍ박옥분ㆍ서형열ㆍ송낙영ㆍ김미리ㆍ김호겸ㆍ김유임ㆍ박동현ㆍ김상돈ㆍ박근철ㆍ나득수ㆍ고윤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염종현ㆍ오세영ㆍ김영민ㆍ이상희ㆍ최종환ㆍ서진웅ㆍ양근서ㆍ조광희ㆍ안승남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이동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이나 특정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제단체연합회에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조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되던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규정을 삭제하고 도 위탁 사무시의 지원경비를 위탁수수료에서 위탁사업비 및 수수료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그 밖에 도가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 경비 중 일부로 제한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방법과 관련하여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전신청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용복 의원 등 3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의배경을 살펴보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의거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비 범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의 도가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 경비 중 일부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수도권규제 피해 실태조사 등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를 보조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안이 보조사업과 경비 중 일부에 한정한 점에 관하여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타당성 검토사항입니다. 경제단체연합회의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2015년 필요한 예산 총액 약 45억 중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삭감되는 지원금은 약 7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로 인한 손실은 경제단체연합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의 발굴, 경영효율화 방안 등의 구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범위라 판단됩니다. 경기도도 향후 도 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경제단체연합회와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은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구리 출신인데요. 안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제2조, 제3조 및 제3조에 도가 보조하는 사업비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른 위원님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승남 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안승남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승남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2조, 제3조 및 제3조에 도가 보조하는 사업비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승남 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승남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는 2012년 10월 스베르들롭스크주에서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교류협력 개발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경기도는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2013년 10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스베르들롭스크주 사정으로 도 방문이 연기되어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에서 2015년 3월 자매결연을 위한 방문의사를 밝히면서 러시아 연방법 개정을 이유로 이미 도의회 동의를 받은 자매결연 협약안을 수정하여 보내옴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다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산업ㆍ무역ㆍ경제, 과학ㆍ교육, 문화ㆍ관광ㆍ예술, 청소년,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업무경험 공유, 협력발전 방향 협의 등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는 물론 경제주체들의 교류 확대, 기업 간 투자유치 및 보호, 중소기업 협력발전 지원 등 민간교류 지원을 병행해 나가면서 투자활동 및 경제활동 정보교환 등 양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산업ㆍ무역ㆍ경제, 과학, 예술, 청소년, 보건 등 다양한 협력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매결연 체결 후 양 지역의 관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협약내용에 따라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5년 2월 2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15년 3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최현덕 경제실장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동의안과 관련 도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23일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동의한 바 있으나 스베르들롭스크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경기도 방문 지연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되지 못하였다가 금년 2015년 3월에 스베르들롭스크주에서 자매결연을 위한 방문의사를 밝히면서 러시아 연방법 개정을 사유로 기이 도의회가 동의를 한 자매결연 협약을 수정하여 보내옴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내용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 기존의 경제주체들 간 경제활동, 주요 개발 분야 정보교류, 투자활동 노력과 장려 등이 산업ㆍ무역, 과학ㆍ교육, 문화ㆍ예술 등의 협력 이행으로, 안 제3조에서는 경제주체들 간의 교류 촉진과 경제주체의 계약준수 책임 및 양 지역의 경제주체에 대한 미책임 등이 실무회의, 공동포럼, 예술ㆍ박물관 전시, 영화ㆍ콘서트 투어, 경기도 교류 등의 협력을 이행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안 제5조에서의 교류 유지 및 확대와 새로운 직접교류 수립을 촉진하고 계약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존의 안 제6조의 양 지역 협력사업 조정, 시행과정 감독 등을 위한 공동실무팀 구성 등에서 경제주체들의 투자 및 활동 정보교환과 양 지역의 투자유치 보호와 중소기업 부문의 협력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기존의 안 제8조의 협정서 개정 및 수정 시 상호 서면 합의에서 양 국가 간의 법령에 의한 승인절차를 수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기존의 협약안에서 협력 이행을 보다 강화하고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양 지역 간의 우호협력과 교류증진 확대의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스베르들롭스크주가 러시아의 기계류 제조나 철강산업의 중심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2013년 10월 도의회의 자매결연 동의안 승인 이후 양 지역 간 지금까지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향후 기업 진출과 천연자원, 문화ㆍ예술 등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와 자매결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스베르들롭스크주 위치가 어디죠?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러시아의 지도를 보시면 우랄산맥이 중앙에 있고 우랄산맥 오른쪽에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우랄산맥 바로 오른쪽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여기에 사실 위치가 지도상으로…….

○ 경제실장 최현덕 지도상으로 우랄산맥 오른쪽에 있어서 정중앙에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잘 알기 때문에 우랄산맥 어딘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러시아 타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러시아 연해주, 러시아는 자매결연 지역이 없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길섭 위원 그럼 특별히 스베르들롭스크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이유, 물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 주와 자매결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는 인구는 430만 정도 됩니다. 인구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1.9배, 약 2배 됩니다. 그리고 또 1인당 GRDP는 경기도의 반 정도 되는 1만 1,3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성이 금속, 광물, 대리석, 석탄 같은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 또 최근에 들어서 경제특구를 설치해서 경제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의회 동의를 받기 전부터 여러 차례 교류를 통해서 잠재성이 풍부하고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기업도 진출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교류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산업 분야가 진출하고…….

○ 경제실장 최현덕 여기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광물자원, 우리나라가 굉장히 광물자원이 부족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 기업들한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가 경제특구를 지정해서 요즘에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좋은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잠재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기업체들이 나가서 활동하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하게 된 겁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스베르들롭스크의 주 도는 어디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예테브렌스크…….

○ 김길섭 위원 예카테린부르크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예카테린부르크가 지금 인구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인구는 한 70∼80만, 140만 정도 됩니다.

○ 김길섭 위원 제가 예카테린부르크를 다음 달에 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매결연이 아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정말로 우리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어떠한 타 국가의 도시보다, 주보다 더 성과가 좋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스베르들롭스크주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직항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직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환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모스크바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 홍석우 위원 모스크바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경제교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광물자원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광물자원이 풍부하다고 한들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에는, 경제협력 맺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는 비행기로 가져올 거예요, 배로 가져올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대부분 다 배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여기 배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 부두가 있습니까, 이 근처에?

○ 경제실장 최현덕 이건 내륙지방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안 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바로 지중해 어디 수출하는 항구가 있어요, 별도로? 가까운 데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 항구는 없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자원을 기차로 끌어오거나 배로 끌어오려면 굉장히 이동거리가 먼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모르겠네.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 내 기업들이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동수단 같은 건 나중에 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 내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홍석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기업들이 항구를 끼고 많이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수출을 하기 쉽다거나 수입을 하기 쉽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여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볼 때.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굳이 경제교류라든지 광물자원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베르들롭스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제교류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 경제실장 최현덕 또 하나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경기도처럼 각종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대학이 우랄공대라든가 이런 데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R&D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랄공대나 이런 데 제조업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매칭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공대 학교 쪽으로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쪽이 갖고 있는 R&D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모르겠는데 기업이 활동하기 유리하다, 광물자원이 많아 가지고 개발하기 위한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사실 제가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수출항도 없는데 그리고 수출한다 하더라도 내륙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거리가 먼 데를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스베르들롭스크와 교류해 가지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발상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우랄공대 등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보니까 변경사항이 경제활동, 주요 개발분야 정보 교류, 투자활동 장려 등 이렇게 바뀌셨네.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경제실장 최현덕 이번에 바꾸게 된 것은 지난 2012년도에 의회 승인받은 내용과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조문이 서로 다르게 배치된 것인데요. 핵심사항은 여기에 러시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그 조문이 하나 들어가면서 내용이 바뀐 것뿐이고요. 다른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여기 비행기로 한 10시간 이상 걸리겠는데.

○ 경제실장 최현덕 모스크바까지 한 8시간 정도 걸리고요. 거기에서 또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까지 12~13시간 걸리겠는데. 굉장히 긴 거리네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러시아 자체가 워낙 큰 나라라서 여기도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 홍석우 위원 자매결연 맺는 것으로 어떤 실적 쌓기보다는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두 꼭지를 질문하셔서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협약내용 조문을 간단히 보니까 거의 필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임의규정이 아니라 필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게 협약서인 것 같지만 계약을 이행하는 부분에 상당한 이행의무가 있고 나중에 책임도 지는 부분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하고 경기도하고 특히나 외국의 투자나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관련이 될 거예요. 그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신 건가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협약해서 어떤 건수 위주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은 언론이나 검증이 되겠지만 외국의 주잖아요. 또 알려지지 않은 주고. 그런 신뢰성 그다음 한 번 연기도 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검증절차를 좀 거치셨나요, 내부적으로라도?

내용을 보니까 단순 지리적 정보하고 통계치하고 이렇게만 넣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가 내국에서 어떤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추진하게 된 경위가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해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광물도 풍부하고 또 지적재산이라든가 R&D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러시아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 주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서로 상호 교류 왔다 갔다 하면서 2012년도 그 당시에 도지사 등이 가서 교류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당 주지사께서 직접 저희한테 하자고 편지도 보내오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러시아의 교통카드사절단이 왔습니다. 한국에 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통카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걸 배우러 왔고요. 또 중기센터나 모스크바 GBC에서도 시장개척단을 보내서 현장에 일정한 교류를 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 차례 교류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서로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 방성환 위원 공신력이 확보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협약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절차가 진행됐고 수정 제의가 왔으니까 하기로 한 거 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저희가 이거를…….

○ 방성환 위원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2008년부터 수차례 서로 왕래하고 분야별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저희 실무단이 이 주를 방문해서 협약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양 지역 간 자매결연 추진경과라고 해서 2008년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잘될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이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지금 경제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봤을 때 ‘아, 이 자매결연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 여기에는 약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실무적인 교류사항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서 한국의 교통카드를 배우러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그쪽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분들이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와서 교류협력을 정식으로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인 검토를 할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올릴 때는 자료를, 과거의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기도가 그쪽에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정별로 이렇게 우리가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매결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봤을 때 아,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참 그럴싸하긴 한데 자매결연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맺어지고 실제로 성과라든지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어떤 게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앞으로 새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내용을 개정한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못 드렸는데요. 이거는 별개로 하고 앞으로 새로운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상세하게 앞으로의 미래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돼서도 어쨌든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그 세부계획은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아주 소외된 광서성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외부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 5명 거기 도착하니까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객이 전도가 돼서 밥은 내가 사야 되는데 그쪽에서 밥 살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스베르들롭스크 이 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교통, 모든 물류인프라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건 상당히 선점하는 게 좋다. 우리가 가니까 광서성은 충북이지요, 충청북도가 이미 자매결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지역, 오랜 적성국가였던 러시아 여기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산업ㆍ무역ㆍ경제, 과학ㆍ교육, 문화ㆍ예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스베르들롭스크 그 지역과 자매결연을 공고히 해 가면서 미래에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광물자원이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녀오신 광서성의 경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는 중국의 경우에는 랴오닝성, 광둥성, 허베이성, 산둥성 네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확대 범위를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발 분위기가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고 거기는 미래의 홍콩으로 만들겠다고 최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정말 내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도를 하나 만들려면 시민단체 눈치 봐야 되고 문화재 눈치 봐야 돼서 4년, 5년 걸리면 거긴 4년, 5년 안에 도시 하나가 끝납니다.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이지만 미래의 홍콩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러시아 여기도 우리가 해서 마이너스될 것은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주지사가 보낸 편지 번역본을 보면 이번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방문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일정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현재까지는 변동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롯데그룹이라든가, 현대기아모터스, LG전자, 삼성전자 등 기업 경영팀과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기업의 방문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런 기업 방문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서하고 연결을 꼭 시켜주셔야지 그냥 인사치레가 되지 않게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쪽 러시아 연방법 개정에 따라서 초안이 바뀐 부분에 대해 설명해 놨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법률자문 다 검토해서 받은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걸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맨 뒷장에 보면 그동안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 체결했던 지역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걸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결해 놓고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83년도에 한 데도 있고, 미국 유타주라든가 이런 데는.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님 이후에는 2014년 8월 25일 날 게 최근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14년 8월 25일 게 있더라고요, 중국의 지린성.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건 우호협력입니다, 자매결연이 아니고요.

○ 안승남 위원 네, 이건 우호협력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런 체결됐던 지역들 관련해서 거의 손 놓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공유를 좀…….

○ 경제실장 최현덕 다음 기회에 자매결연지역하고 우호협력지역 일괄적으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저희와 교감이 되면 이렇게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긴 한데 보통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 도지사가 바뀌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과거에 맺었던 관계들은 다 지워지고 새롭게 지사가 되면 몇 개 늘어나고 이런 게 현실적이잖아요, 현실로 보면.

○ 경제실장 최현덕 지사가 취임하면 지사의 방침과도 연결되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걸 지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현 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과거의 우호협력 관계나 자매결연을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원해지기 마련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협약서에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보통 자매결연을 맺을 때 협약기간을 5년으로 국한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쪽 지역의 임기와 관련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건 예전에, 지난번에 이미 5년으로 맺어놓은 겁니다. 이번에 새로 한 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을 때 5년으로 하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건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4년이고 그쪽도 임기가 지금 4년일 거 아니겠어요, 주지사 임기가. 그렇게 5년으로 한 것은 주지사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건지, 내가 볼 때는 수치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담은 것 같거든요, 협약서에 이것을 넣었다는 것은.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것이 2012년도에 그때 합의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협약서를 체결할 때도 그렇게 준용하냐 아니면 이 협약서에서만 국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협약서마다 다 다르게 규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 경제실장 최현덕 일정하게 정해진…….

○ 서영석 위원 제너럴 폼이 없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건 없다고……. 유효기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이게 책임성부분에 있어서는 5년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조치를 두면서 실제로 성과가 이렇게 나게 하고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회수되어지는 그런, 자매결연의 방식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작정 도시자가 바뀔 때마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체결을 해 놓고 관리도 안 되는 것을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이런 제한적 조치를 두면 자동소멸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도지사가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그동안 맺은 협약들 다 다시 들여다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맺으면 책임성 없게 계속 가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한협약서를 둬서 이를테면 지사가 바뀌더라도 책임성 있게 자기가 책임하에서 하고 또 계약이 갱신될 기회가 오면 거기에 맞게끔 책임성 있게 갱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소멸 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체결에 대한 제너럴 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현삼ㆍ임병택ㆍ조광명ㆍ김경자ㆍ안혜영ㆍ송순택ㆍ박옥분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영협ㆍ서형열ㆍ정대운ㆍ안승남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재훈ㆍ윤재우ㆍ김도헌ㆍ김지환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준연ㆍ김치백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노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소수에게 집중되어졌고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서로 연대하고 소통을 통해 자본주의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례 제정과 행정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때마침 사회적으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법률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논의만 무성할 뿐 국회는 그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법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조속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3월 5일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박승원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사회의 고용 없는 저성장과 양극화, 이에 따른 공동체 내부의 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014년 5월 30일 대표발의한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2014년 10월 13일 대표발의한 법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014년 11월 11일 대표발의한 법안 등 3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3건의 법률안 모두 법안 명칭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며 법률안 목적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을 내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건의 법률안 모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과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과 심화되는 양극화, 소득불평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중앙정치의 여야 모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발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11월 21일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는바 이 건의안이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유승민 그다음에 신계륜 이렇게 세 의원님이 중앙에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타협이 되지 못하고 여태까지 발의 이후에 진행되지 않은 주요쟁점이 있나요, 이 법에?

○ 박승원 의원 유승민 의원하고 신계륜 의원님하고는 내용이 거의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재부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구두로 이야기가 진행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김보라방성환서영석송한준안승남장전형

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승원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최현덕경제정책과장 이춘구외교정책과장 이희준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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