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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5.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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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임시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6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MOU 체결 보고의 건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MOU 체결 보고의 건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호겸ㆍ염종현ㆍ서형열ㆍ송순택ㆍ김경자ㆍ김미리ㆍ김상돈ㆍ조광희ㆍ송낙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도헌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유임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진경ㆍ정기열ㆍ장동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환ㆍ김준연 의원 발의)
5.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지난겨울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말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벚꽃이 개화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도 생동하는 활기찬 활동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OU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받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MOU 체결 보고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MOU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MOU 체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CJ제일제당 규제 해결을 통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유치 협약, 경기도와 모두컴퍼니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등 2건의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 규제 해결을 통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유치 협약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CJ제일제당에서 안산공장 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그간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하여 오는 4월 1일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업규제 개선이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CJ제일제당, 안산시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유치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CJ제일제당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행정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모두컴퍼니 간 공공데이터 협력 협약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모두컴퍼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차장 정보를 서비스하는 업체로 본 협약은 도민의 편의 증진과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모두컴퍼니는 경기도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향후 주차장 정보의 개선 및 향상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시군 주차장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을, 모두컴퍼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차장 정보 서비스와 제공받은 주차장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제ㆍ가공하여 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협약 체결 후 3월 중으로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주차장 정보를 도민에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모두컴퍼니와의 업무협약 건은 3월 23일 체결 예정으로 당분간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건의 업무협약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OU 체결계획보고서


○ 위원장 배수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내용이라 실장님께서 처음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 협약에 관한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집행부에게 어떤 짐을 더 주기 위해서 이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알고 또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저는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비밀과 비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사이에 큰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인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실장님, 모두컴퍼니 공공데이터 협력 MOU 계획이요. 방금 제안설명하실 때 기밀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아무래도 협약체결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민간기업체에서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체에서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날 보도자료를 일괄적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임두순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발의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MOU 체결 건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앞으로 여타 여러 가지 MOU 체결 건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MOU 체결 건이 정말 완전히 체결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 업체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건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지방자치법이나 16개 시도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거나 또는 도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경우에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모두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업체고 실제 투자협약 내용이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제가 과거에 투자 쪽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협약 언론보도가 기업체의 주가에 영향이라든지 경쟁사의 기밀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속적으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게 되면 대기업체나 글로벌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협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건 좋은데 그 방법을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큰 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MOU도 계약 아닙니까, 일종의? 이런 계약적인 문제가 사전에 미리 설명돼서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2, 제3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구체적인 지침, 조례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그런 피해부분까지 감수를 하면서 해야 된다면 사실 MOU가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보안책까지 완전히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MOU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사전에 유출돼서 제2, 제3의 피해가 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MOU 체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와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MOU 체결하는 과정에 MOU라고 하는 것과 저희들이 공공데이터가 앞으로도 빅파이프로젝트를 하면서 데이터 관련된 것들의 활용도가 많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공공데이터 MOU 체결을, 한 업체와 MOU 체결한 이후에 공공성을 위해서 다른 비슷한 업종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제안을 또 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지 그런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느 특정한 회사가 독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차장 정보를 통해서 앱을 개발해 가지고 제공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제공할 겁니다. MOU도 체결할 거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일반인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한 업체에 제공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데이터를 요구하는 모든 도민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오픈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신상정보하고 무관한 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들한테도 제공하지만 또 저희들 정보 공개하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도민들 누구나, 기업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안혜영 위원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제한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간사님.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연료건전지라는 것이 밧데리발전소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연료전지인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수소와 다른 물리적인 원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첨단기술 방법입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한 3,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규모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유해한 공장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최지용 위원 공공데이터 MOU나 이런 것이 유출되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위험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의 위치, 면수, 요금 이런 개괄적인 자료들을 저희들이 제공, 공개를 하는 건데 그 자료들을 가져와서 앱 형식으로 개발해서 그 인근에 가서 주차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앱을 보고 자기 인근에 주차장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지용 위원 보안유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자기들이 일반기업체에서 협약을 하고 이런 앱을 보완해서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경쟁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 최지용 위원 업체 간에 경쟁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기대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요즘 모두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앱을 개발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지용 위원 연료전지발전소가 기대효과가 약 3,000억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역시 3,000억 정도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첨단시설 방법으로 전지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MOU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호겸ㆍ염종현ㆍ서형열ㆍ송순택ㆍ김경자ㆍ김미리ㆍ김상돈ㆍ조광희ㆍ송낙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도헌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분단 70년을 맞아 접경도이자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ㆍ미래지향적 통일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정책사업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기금 적립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잔액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통일정책사업의 범위, 사업추진 주체 및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년 말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각각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리적 여건이나 산업ㆍ문화 등의 연관성이 있는 지역끼리 묶어서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보다 심도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검토와 정책개발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 기능 추가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지수를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낙후지역 개발의 정체성 부족이나 기반시설 취약, 재정적 한계 등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조의2에는 도심지나 산업시설 등 발전된 지역과 지리ㆍ문화적 전통 등에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 중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정책자문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1항은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자 위원 수를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2조와 제12조의2에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위촉 해제규정을 추가하였고 제13조의2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단 70년을 맞아 접경도이자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통일역량 강화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통일정책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지사에게 기금적립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정책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 통일준비를 위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은 기금의 주요재원인 출연금 계상을 의무화하여 도지사가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확보를 통한 재원조달이 중요한데 도는 지난 2010년 50억 원을 출연한 이후 지금까지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기금의 사용용도가 확대되면 현재 기금잔액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전년도 사용액만큼 기금을 출연하여 이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조례 제ㆍ개정 과정에서 체계 없이 중복적으로 나열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통일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주체를 경기도로 명확히 하고 개성공단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도 명시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현행 조례상 남북협력기금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금년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중복적으로 나열된 조문들을 정비하고 도지사에게 매년 전년도 사용액만큼의 기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통일정책사업과 관련한 사업주체와 지원대상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경기도 남북협력기금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낙후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리적 여건이나 산업ㆍ문화 등 특성에 연관된 지역을 묶어 지역별ㆍ권역별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범위를 지원대상지역 외에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연계 개발지역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5조의2는 지원대상지역과 다른 곳의 발전된 지역을 연계한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별도의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2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변경한 것이며 안 제11조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정책자문 기능과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촉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과 위촉직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분과위원회의 추가 설치에 따라 간사의 기능을 본 위원회와 통합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낙후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군을 포함하는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와 분과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임병택 의원님이나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출연금이 147억.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서울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 임병택 의원 서울 기금은 제가…….

○ 임두순 위원 서울도 한 190억이 아마 넘는 걸로 지난번에, 저도 보도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올해 아마 55억 정도 출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도. 그다음에 특히 휴전선 접경지가 아닌 전남이나 전북에서도 한 50억 이상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임병택 의원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이, 제가 조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출연금이 지자체 출연금만으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 임병택 의원 네, 이 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운용수익과 기타 수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수입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 대부분은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금이랑 또 기타 단체 출연금 그다음에 국채발행, 여러 가지 모금, 기금 마련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경기도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꼭 지자체 출연금뿐만이 아니고 어떤 민간 출연금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출연금 이런 것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서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남북협력기금 또 교류에 관해서 기금을 많이 출연하고 기금을 가지고 교류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류가 서로 중복되거나 교합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또 이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간에 이런 출연금 가지고 남북교류를 할 때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나 최소한 지자체 간에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서울, 지자체까지 다 이런 출연금 가지고 남북교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남북교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게 그런 의회 간의 교류나 아니면 자치단체 간의 교류나 이런 최소한의 교류는 협의체는 있어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병택 의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청사 남북협력 담당 부서에서 여기 계신 최봉순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이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실질적인 모임과 회의들을 이제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최봉순 실장님께 진행경과나 상세내용을 좀 들어 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임병택 의원 실장님 나가셔서 말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지자체에서 과열되게 남북교류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과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전국 광역지자체를 거버넌스로 묶었습니다. 1차적으로 실무회의를 제가 주관해서 지난주에 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려하시는 중복투자, 과도투자 또 북측의 과도한 요구들을 같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버넌스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 간에 그런 교통정리라 할까 이런 부분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잘 살려나가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각 지자체가 역할과 임무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안이 모쪼록 경기도가, 우리 지난번에 통일 관련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왔잖아요?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가서 본 것처럼 지자체가 앞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남북교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한다.”, 일정규모의 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신 겁니까?

○ 임병택 의원 지금 현 상황에서의 150억대 규모, 현재 14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2015년 현재로써의 판단 규모입니다. 혹시 이게 차후에 남북관계가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좀 더 빈번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건 또 그때 가서의 또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일정규모라고 기준을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죠?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 임병택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과거 연도 사용액을 보면 2006년에는 44억 정도, 2009년에는 40억 정도, 2012년도에는 5억, 13년도 3억, 14년 7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반영해야 할 의무를 쥐어주기 때문에 이 기금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 임병택 의원 저는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사용과 관련된 계획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원님들, 우리 도의원도 네 분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중요성ㆍ필요성을 늘 주창하고 또 기금사용과 관련된 그러한 사전ㆍ사후, 그 위원회에 통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건의 기능도 있고요. 저는 충분히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 나득수 위원 제 생각은 문구 중에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정규모라는 게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요.

○ 임병택 의원 그렇게 되면 “도지사는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일단 자구문제이기도 한데 건의 주신 내용을 수정…….

○ 나득수 위원 아니면 이걸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일정규모의 기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 임병택 의원 네.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아마 이 조례안 심의가 모두 끝나고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다라면 세세한 자구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임병택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임병택 의원님 잠깐 자리하시고 실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입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장동일 위원 5년 또 연장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기금운용 조성의 범위랄지 사용범위 같은 걸 논의하고 그럽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필요에 따라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1차적으로는 저희 기금계획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당ㆍ차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고 있고요. 3/4분기쯤 그 해의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기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전의 범위에서 새롭게 뭐가 얼마를 더 기금을 운용해야 되겠다,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됐나 보죠, 최근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다른 기금위원회하고 다르게,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액을 조성해 놓고 이자수입을 주로 사용하는데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원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5ㆍ24조치가 있고 나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굉장히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액이 적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조금 원금을 까먹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저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고 마침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께서 그러면 전년도에 사용한 것만큼 정도는 다음 해에 적립을 하면 5ㆍ24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갈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먼저…….

○ 이현호 위원 최봉순 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천 출신 이현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매년 얼마 쓸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해 놔야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다음년도 사업을 어떤 사업에 얼마의 재정을 투입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 이현호 위원 우리 임병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전년도에 사용한 만큼 우리가 출연기금을 세우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전년도에 안 쓰면 안 세우는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러니까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년도, 그러니까 146억 정도의 현 잔액은 항상 갖고 가야 다음에 사업할 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안 쓰면 다음 연도에는 기금출연이 안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ㆍ24조치가 해제되고 각종 요구가 많다 해서 한 100억 정도 썼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00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146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우리 자료를 보시면 요새 저희 경기도 재정사항이 안 좋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는 추가조성이 하나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기금조성을 해 놓고 나서도 출연금을 사용 안 했고 또 어떤 때 보면 거의 매년 출연기금을 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전적인 모색을 해서 우리 임병택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어떤 때는 쓰고 안 썼냐 이거지, 출연금을. 그러니까 그것을 일관성 있게 써서 해야 하는데 막말로 입맛에 있으면 쓰고 입맛에 없으면 안 쓰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만큼은 저희 의지에 100% 의존할 수가 없고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ㆍ24조치가 있고 나서는 저희가 출연도 안 했지만 사실은 기금사업 쓴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의 사업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60억을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고 의결을 해 주셨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기금 사용계획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 의지대로 갈지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남북교류협력 일단 질의 마치고 따로…….

○ 안혜영 위원 아, 마치고 할까요?

○ 위원장 배수문 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구성과 운영에 관련돼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이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안혜영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5조의2항에도 나왔지만 당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해지역과 조금 발전된 지역을 같이 지역별, 권역별 개발계획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회 갖고는 너무 인원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사이즈를 키우고 좀 다양한, 훨씬 더 발전적인 자문을 구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위원을 확대한 게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모든 위원들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당연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몇 % 정도가 당연직위원이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지금 현재 위원 수가……. 지금 전체 위원 수가 열다섯 분 중에서 당연직이 5명, 저희 정책기획관하고 문광국장, 농정국장, 교통국장하고 저하고 해서 5명이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33% 정도 되는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안혜영 위원 기존에 33% 정도가 됐었고 나머지가 위촉직위원이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촉직위원이 도의회 의원이 2명이고 지역발전분야 전공 부교수 이상,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환경분야, 그 외에도 관련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거의 2배, 한 2.5배 정도에 달하는 위원으로 위원 수가 늘어나는 건데 나머지는 다 고정되어 있어요. 위촉직위원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행과 같게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위촉직위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가, 나, 다, 라는 명문화돼 있고 마번은 “그 밖에 지역발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 있어도 다양한 각자 다른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15명 중에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가, 나, 다, 라까지 되어 있는 분들의 퍼센트가 적절한 필요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0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공무원분들의, 그러면 거의 50%에 한하도록 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저희가 이런 각종 위원회를 하는 거는 저희 내부의 판단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라든가 현장에 계신 분들…….

○ 안혜영 위원 아니, 조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33% 정도의 공무원분들을 배치한 것처럼 40명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그 안에 분명히, 조례상으로 33%가 아닌 이상 50%까지도 그렇게 위촉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위원님, 오히려 위촉직의 퍼센티지는 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각 분야에…….

○ 안혜영 위원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안혜영 위원 그건 “초과”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퍼센트를 당연직위원을 30% 이내로 한다라고,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변경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실장님의 의지에 의한 거라고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 안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에 도지사께서 임명을 하거나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15명 안에서도 도의회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나 이런 정책적인 의사를 도의회와 같이 소통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으신다고 하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지금 도의원님 같은 경우 각종 위원회는 다 당연히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위원회에 함께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15명에서도 도의회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래서 40명으로 위원들이 위촉을 하게끔 된다고 하면 여기에 도의회 의원님이 4명으로 되거나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도의회하고의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도의원 위원님 수를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안혜영 위원님 수정요구가 있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중 토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개정안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면서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회 의원 수를 개정 이전의 2명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2조제3항제2호가목 “도의회 의원 2명”을 “도의회 의원 5명”으로 수정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대로 바로 제4항, 5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유임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진경ㆍ정기열ㆍ장동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환ㆍ김준연 의원 발의)

5.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한 최소한의 운용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문수 지사 재임 시절에 총 725명의 산하기관의 증원이 있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약 5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고자 했던 김문수 지사의 의도는 재임 마지막까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남경필 지사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부터도 산하기관 통폐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 인력 규모가 공무원 총정원에 비하여 과도하여 이들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해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력 운용을 공무원 총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여 인력의 최소한의 운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였고 부칙 개정을 통해 조례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으로 정관에 변경 기재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ㆍ관리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용어정의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추가하고 용어정의 순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정보화위원회의 기능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통합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보화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정보화책임관의 업무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통합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2에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화책임관은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와 예산부서는 협의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점검 및 자문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화사업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주관부서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개선ㆍ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 인력규모가 도 공무원 정원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정원이 도 소속 공무원 총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조례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현원과 정원을 비교해 이 가운데 적은 인원을 정원으로 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조직운영권은 물론 이들 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지방 출자ㆍ출연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들 기관의 총정원을 도 소속 공무원 총정원의 30%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라는 점도 적절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 공포 후 정원을 현원에 맞출 경우 휴직자와 파견자 등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도지사에게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이 도 공무원 총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방만한 조직인력 운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는 긍정적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3조제2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정원을 도 정원의 30%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법 제15조 및 제25조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구ㆍ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구ㆍ정원 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은 기관별로 소관 사무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정원을 도 공무원 총정원의 30%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만운영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미 현재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정원이 공무원 총정원의 30%보다 342명이나 적은 상태 즉, 추가증원이 가능한 상태로 무분별한 인력증원을 예방하고 조직과 인력의 최소한 규모의 제시라는 조례 개정취지에도 맞는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 기관별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다르고 필요한 인력의 규모도 상이한데 전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정원에 대한 기준만 제시할 경우 한 기관의 정원을 늘리면 불가피하게 다른 기관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동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원의 결손이 있는 경우 현원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원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휴직, 면직, 파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수시로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현원으로 정원을 축소할 경우 휴직, 면직자, 파견자의 복직이나 복귀불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영진단 등 최소한의 합리적 절차 없이 정원보다 적은 현원으로 정원을 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 출자ㆍ출연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 출자ㆍ출연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방 출자ㆍ출연법은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정원의 규모나 현원과의 관계 등은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원에 맞추어 정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여 동법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규정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운영과 정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2조제3항은 파견, 휴직 등으로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신규채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결원보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현원을 정원으로 정하도록 해 운영지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관계법률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동 부칙 개정안은 휴직, 면직, 파견자의 복직불가 등 결과적으로 정원뿐만 아니라 현원에 의한 구조조정도 수반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구조조정은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을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할 것 그리고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할 것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개별 출자ㆍ출연 기관의 구조조정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현원과 정원만을 단순 비교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설정한 구조조정 기준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는 모두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 개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동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정관 개정은 중앙정부의 승인사항 또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정원을 공무원 총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현재의 정원보다 줄어든 정원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지방 출자ㆍ출연법에서 규정한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이들 기관운영과 관련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을 공무원 정원의 30%로 제한하는 사유를 알 수 없으며 정원감축의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현원과 정원만을 단순 비교하여 정원이 적은 쪽으로 정원을 정하고 그 외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출자ㆍ출연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율성 훼손은 물론 구조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휴직, 면직, 파견 등 다양한 사유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원으로 정원을 축소할 경우 휴직, 면직자의 복직불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반해 현행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인력의 최소한의 운용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정원변동에 관한 도지사와의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하였다는 점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관리감독 규정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원운용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통합조정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는 정보화사업 및 사전협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각 호를 조문 순으로 정비한 것이며 안 제6조 및 제6조의2와 제6조의3은 정보화위원회 위원 구성에 양성평등의 개념을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이며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에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통합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보화책임관을 기조실장에서 정보화기획관으로 조정한 것이며 정보화책임관의 업무에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통합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정보화사업의 통합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는 예산편성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하였으며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문지원 및 실태조사, 개선권고 등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들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8조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고시 주체를 안전행정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예산안 제출 전 정보화사업 계획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화사업 통합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본 조례안을 보면 검토의견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서, 이 공식석상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견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낸 의견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들의 최종 합의점을 많이 찾아서 합의를 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것 조정안은 차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안에 논의를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4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호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직원채용 시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추가하고 부칙 제2조는 조례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현재의 정원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중에 양당 간사님으로부터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발의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병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명칭을 경기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의 도청파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연구원의 도청파견규정 신설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그간 준비해 온 연구원의 명칭변경까지도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연구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 명칭변경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간사님의 발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병택 간사님 발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03분)

○ 위원장 배수문 의사일정 제6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이 안은 경기개발연구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명칭을 경기연구원으로 변경하여 경기도 연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매화, 산수화, 벚꽃 등 봄꽃 축제가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봄에는 가족들과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

정보화기획관 서보람평가담당관 김양호

기획담당관 예창섭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최봉순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통일기반담당관 남궁황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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