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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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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6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양근서ㆍ임채호ㆍ박동현ㆍ염종현ㆍ천동현ㆍ김달수ㆍ진용복ㆍ이효경ㆍ배수문ㆍ안혜영ㆍ서형열ㆍ조광주ㆍ이준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이재준ㆍ최호ㆍ한이석 의원 발의)
2.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경자ㆍ조광희ㆍ박옥분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보라ㆍ안혜영ㆍ윤재우ㆍ임두순ㆍ김호겸ㆍ김지환 의원 발의)
3.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염종현ㆍ박승원ㆍ이정훈ㆍ조광명ㆍ양근서ㆍ김규창ㆍ조남혁ㆍ김철인ㆍ오세영ㆍ조재욱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양근서ㆍ임채호ㆍ박동현ㆍ염종현ㆍ천동현ㆍ김달수ㆍ진용복ㆍ이효경ㆍ배수문ㆍ안혜영ㆍ서형열ㆍ조광주ㆍ이준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이재준ㆍ최호ㆍ한이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주택시장의 전ㆍ월세 보증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임대차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주택임대차와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을 통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비용적 측면이나 기간적 측면에서의 많은 제약들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과는 별도로 경기도 내 주택임대차분쟁에 관련한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주택임대차에 관련한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해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구별 위원회 구성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과 위원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제척,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회의록 비치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절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분쟁조정 이전에 분쟁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의 임대료 및 보증금 그리고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각종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기존의 민사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방법 외에 주택임대차 분쟁을 위한 조정절차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에 갈등을 완화시키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대차에 관한 분쟁은 이미 민사조정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고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민법에 의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 부서는 법무부이고 또한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적분쟁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사법영역으로써 국가사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상위법에서 위임규정도 없이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그리고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무익한 조정절차가 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 및 세입자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사인 간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ㆍ해결부분은 행정영역이 아닌 사법영역에 속하고 상위법상 시도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도 없으며 또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또 사인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관련법이 이미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경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민경선 의원님 들어가 앉아계시고요. 국장님 나와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민경선 의원님께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안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정말 꼭 이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법 통과가 없이 조례안이 이렇게…….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되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효력문제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부분이 지자체의 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의 성격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위임돼야 되는 그런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우리 민경선 동료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 서민과 부동산업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걸러져서 정말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하나하나 제정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는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국회의 상임위가 법사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에 간 게 아니고 법사위가 소관이라 법사위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의 소관이 법사위이고, 상임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설치근거가 없는 것과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은 구분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근거가 없으면 다 못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제가 설명을, 저도 이 부분이 지금 이와 유사한 게 여러 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여러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와 조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위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올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법무 담당하는 집행부 의견은 이 부분이 기관, 그러니까 지자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로 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 같으면 법률 이런 게 없더라도 별도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법무담당, 법무실 소관 저희 의견은 이 부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의 영역, 사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근거가 있으면 좋지만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조례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위법이다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또 별도의 문제일 것 같고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타 시도에 조례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 지금 현재 조례가 없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면서 상위법의 문제 말고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검토하신 내용은, 조항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조정이라는 게 집합건물 이건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정을 하다가 일방이 민사조정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 조정 자체는 또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나머지는 큰 문제없어 보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민경선 의원님! 집행부의 입장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그리고 타 시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조례가 없나요?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가 직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둬서 간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운영 중이고요. 특히 또 서울 서초구에서는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2014년 4월 14일부터 개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중이고요. 또 조례로 말씀드리면 강화군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2003년 11월 27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춘천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강원도 춘천시 훈령을 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권에 침해가 되어 있다면 다 위법을 하고 운영 중에 있는 것이죠. 이 사법권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적으로 판단한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집행부하고 별도로 질의해 보도록 하고요.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취지는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구속력과 강제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조례가 구속력과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익이 있겠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 민경선 의원 지금 보면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자료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이 2010년에는 2,459건이고 2011년에는 2,781건, 매년 13% 증가하고 있고 2012년 상반기에는 1,680건으로 2011년 대비 34%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효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자가 재판까지 가면 이웃사촌인데 상당히 안 좋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과거에 이렇게 선례도 있고 다독거려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아, 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실래요.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담으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집행부가 판단하지 못했던 타 기초와 광역의 사례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확인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타 기초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에 조례에 근거한 분쟁조정은 아닌 것…….

○ 조광명 위원 네, 그건 아니라고 말씀주셨고 조례에 근거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주셨는데 그게 기초든 광역이든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자유롭지 않은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다른 기초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 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에 근거는 없고 다만 상담수준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례 형태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실관계를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참 민망한 일입니다, 발의 의원하고 집행부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서울시의 경우엔 조례가 없는 것은 제가…….

○ 조광명 위원 서울시는 그렇고, 그건 뭐 발의 의원이신 민경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강화군, 춘천인가요? 어디 서초구? 형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 강화군이 조례가 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을 발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 말씀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임대차분쟁 건수가 경기도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경기도 내 임대차분쟁 건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한테 분쟁 형태로 온 상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이 발생하면 할 수 있는 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재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고민의 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법적으로까지 간다 그러면 두 사람은 한 동네에서 웃으면서 길거리에서 바라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잖아요. 심각한 갈등, 법의 영역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들을 중간단계에서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구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집행부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간단한 대수선이나 이런 부분은 또 중개사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도 되지만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3년에 개정되어서 확정일자라든지 보증금이나 이런 제도가 지금 도입이 돼 있고요.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민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민사조정법으로 또 결국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둬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시도라든지 이런 데 근거를 받아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갈등을 민법으로 가는 마지막 과제, 그전에…….

○ 조광명 위원 아니, 실장님! 얘기를 길 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당사자끼리 해결하든가 그게 안 되면 법정으로 가든가 중간단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냐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뭘 그렇게 길게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내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는 그 임대차분쟁이 몇 건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 시도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알고 있지 못한 상태, 고민이 발의 의원의 고민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지금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껴져서 계속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임대를 들어오고 나오고 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데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이만큼 올려 달라. 그만큼 못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분쟁이 생겼을 때의 문제들은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얻었을 때는 공인중개사나 이렇게 중간에 누가 조정해 볼 수 있는 민간이 누가 한 명 끼어 있게 되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지났는데 3,000만 원 올려달라든가 5,000만 원 올려달라든가 이렇게 비율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당사자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싸우고 나가든가 아니면 재판을 걸든가, 못 나간다고. 명도소송을 하든지 이런 방식을 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합리적으로 기준을, 지금 법에서 일정 부분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도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전향적인 입장들이 없이 너무 기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계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기계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제 문제제기에 대해서 반론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쟁의 조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금전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사법의 영역이냐, 행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냐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사법의 영역에서 준사법적 기능이 행정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름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능이 부여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통과되면 집행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통과란 부분이, 조례의 성립 여부는 의원님들의 고권이시라고 생각하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결은 우리의 몫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 몫 아닙니까? 재의를 포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 부분은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민경선 의원님 다시 한 번. 지금 집행부가 일부 기초단체에 조례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관계는 무엇입니까?

○ 민경선 의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군에서는 2003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례가 맞습니까?

○ 민경선 의원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고 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훈령으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법의 중심인 서초구, 법원도 있고 변호사사무실이 가장 많은 서초구에서조차도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사법권을 위법했다고 하면 변호사사무실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위법하다고 조정위원회 없애라고 주장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건 많은데요. 4조의 구성에 관련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여기에 의원은 없습니다. 특별히 의원을 빼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와 직간접으로 관계될 수 있어서 어느 쪽을 편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조정 결과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난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호사나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공신력 있게 답변했을 경우에는 조정역할을 하는 데에 좀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일단은 넣지 않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원이 의원을 좀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 민경선 의원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난처할 수 있다라는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논쟁을 끌어갈 일은 아니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의 정치영역이거든요.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모아서 또 다른 내용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정치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위원회에 정치를 하고 있는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미로 여쭤본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이정훈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요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제가 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이 있어야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 법무부서의 의견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떤 대통령령이 있으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자치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게 바람직하고 법령을 마련하는 국회에 발의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이 시행되고 거기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좀 더 효력을 가지고 갈등조정에서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지자체에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조례 같은 경우는 위법인가요,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가요, 잘 돼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례가 아닌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민 의원님 말씀하신 강원도 일정 시의 경우에는 훈령입니다, 조례와는 별개인 것 같고. 강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형태인지,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국토부에도 계시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게 상위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일부분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서초구도 아까 얘기하셨고 몇 군데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실장님 판단으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께 제가 미흡합니다마는 그런 타 기초지자체의 조례의 성격, 그 부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이게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운영 조례안을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계류 중인상위법하고 똑같은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내용, 취지는 비슷하고요. 지금 법안의 내용은 이 부분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민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의 내용은 조정을 할 수 있고 쌍방이 같이 원해야 되고 그리고 일방이 원하지 않으면 이 절차에 들어갈 수 없고 쌍방이 원해서 조정을 하는 절차 중에서도 일방이 그걸 불복해서 다시 민사조정법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또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상위법이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만약에 상위 법률이 된다고 하면, 위임하지 않고 법률의 근거에 있다고 그러면 그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몇 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고요. 그것은 지방의회의 입법자주권에 대한 심각한 왜곡 또는 오해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례에 있어서 제정에 제약이 되는 요소는 명쾌하죠. 상위법에 충돌할 때인데 상위법에 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죠, 법령 위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아실 테고.

두 번째로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을 경우에 조례로써 당사자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죠.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입법권의 영역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가 없어야 되고 특히 법안을 만들고 입법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입법권을 제약하는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 문제는 어떤 각도에서 검토가 돼야 되냐면 상위법에 있니, 없니 또는 이것이 행정권의 영역에 속하니 사법권의 영역에 속하니는 굉장히 쓸데없는 논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께서 소개하셨듯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지금 조례나 규칙, 훈령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리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두 번째 또 행정영역이냐, 사법영역이냐 하는 것도 당연히 행정영역이니까 법적 강제력 없이 조정이라고 하는 위원회 제도를 둬서 조정할 수 있게끔 권유하고 사법영역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행정권의 역할입니다, 권한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볼 때는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제정됐을 경우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 말씀에는 동의하죠, 여기까지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죄송합니다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뭐에 대해서 동의 못 한다는 얘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양 위원님,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분쟁조정의 성격이 단체위임사무이냐 기관위임사무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에 속하는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지 분쟁조정이 가능하단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분쟁, 갈등조정,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까, 사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다 파악을, 이 자리에서 전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고 그리고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도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위임을 받아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방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처럼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꽤 있을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전문위원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걸 전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두 가지 관점 다 본질은 실효성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경기도 광역행정기구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택임차 관련 작은 또는 큰 분쟁들을 다 광역행정기구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전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한 근본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광역행정기구 차원의 분쟁조정기구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은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이 법적 구속력, 강제력을 갖기 힘든 행정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이것을 당사자들, 이해관계 당사자들, 분쟁이 있는 당사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서로 얼굴도 알고 또 그 당사자들의 처지나 사정도 잘 헤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정을 붙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모르는 사람이 와서 양 당사자들 싸우고 있는데 화해 붙인다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람들, 주변사람들이 화해를 붙여야 잘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민경선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해 주신 현행 지금 유지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기구 자체도 광역행정기구가 아니라 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련법령 정비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전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상위법에서 강제하지 않는 이상 광역행정기구인 경기도가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잘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로 인한,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정해질 때까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를 결국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면 또 위원회 운영경비가 필요할 텐데 돈이 크건 작건 간에 이에 따른 재정력의 낭비, 행정과 재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큰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의 도시주택실장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분쟁을 어떤 형태로 누가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조례라는 그런 근거보다는 민원을 해결해서 조정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크게 이게 우리……. 이 부분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33건 정도가 간이분쟁조정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4건 정도가 되고요. 다른 부분은 수도요금, 누수, 계약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도민들한테 비쳐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에서 이런 부분 분쟁에 대해서 다 해결한다는 이런 형태로 갔을 때 행정수요가 어느 정도 일어날지는 저는 지금 가늠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기초부분에서 100만 이상 도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두세 군데가 있는 이런 형편인데 그 소관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은 양 위원님 말씀이 경기도의 광역자치에서 하느냐, 아니면 기초자치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수요의 과다에 따라서 많다고 그러면 기초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에 보시면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몇 개 시군별로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지구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여지를 남겼고 만약 이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아마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보고 반드시 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면 그 분쟁조정의 건수가 많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라서 서민들 같은 경우는 불리함을 당하는 경우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10조3항에 보면 분쟁조정은 대면뿐만 아니라 유선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고도 분명히 해결되는 건수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보니까 보증금 관련 분쟁사례가 532건인데 보증금 관련 분쟁이 44%, 누수가 21%, 동파가 12%, 보일러 수리가 25% 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데 실제 분쟁조정을 받는 것은 사례가 극히 미비합니다. 다만 전화상으로든지 대면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신설됨으로 인해서의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그다음에 실장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좀 제외하고요.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건 실장님은 상위법의 문제 그다음에 실효성의 문제 이렇게 집약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 또 하나 질타라 그럴까요. 좀 하고 싶은 것은 조례 형태가 아니지만 서울시는 규칙으로, 강원도는 훈령으로 이런 노력을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또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단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실효성,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당사자와 법정, 민사까지 가기 전의 중간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인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법정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랑은 얘기가 안 되고 아주 신뢰받는 중재인이 화해를 시키면 성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국회에서 보면 2건의 주택임대차 일부개정조례안,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발의가 됐습니다. 2013년 8월 23일 날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금년 1월 27일 날 정성호 의원이 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 같고 역시 지금 민경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발의한 내용도 저희가 분쟁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발의한 법도 각하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할 때 그 실효성을 몰라서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국회에서 발의된 2건도 당연히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경기도, 또 지자체라는 곳에서의 어떤 신뢰감 이런 것에 기반을 한 화해조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실효성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법 부분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고 또 실장님께서도 긍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부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라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장님께서도 최근에 주택임대차 분쟁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차원에서 이것이 법원으로 곧장 가는 것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잘 중재가 되고 이런 것의 필요성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테고.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상위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정도라면 이 부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더군다나 서울과 강원도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오지 않았던 그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경기도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국회가 이 법안을 입법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오히려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실효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민경선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이 계류 법안이 2013년에 처음 상정이 됐었어요, 노웅래 의원님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추진이 입법화되지 않은 배경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이게 의지가 있다 그러면 2013년 8월 23일에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올라온 안인데요. 아직 1년 7개월이 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말처럼 계류 중인 게 바로 통과된다고 하면 공백기간이 없을 수 있는데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이익단체들의 요구 등이 있어서 법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변호사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시고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적 시군까지, 지자체까지 설치가 되면 변호사분들의 여러 가지 영역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논란도 좀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지 않은 배경은 민경선 의원님께서도 추정하시는 거지, 정확한 내용은 없으시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없으시고요. 금년 1월 17일 날 정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것도 그 내용에 차이점이 좀 있나요, 노웅래 의원님 거랑?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민경선 의원 별도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세 분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차이만 있지…….

○ 염종현 위원 대동소이하다?

○ 민경선 의원 대동소이하다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이 법안과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과도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죠?

○ 민경선 의원 네,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가운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타 시도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 등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도록 의견을 모았고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는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경자ㆍ조광희ㆍ박옥분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보라ㆍ안혜영ㆍ윤재우ㆍ임두순ㆍ김호겸ㆍ김지환 의원 발의)

(12시17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천, 도로 등의 용지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가 LH공사의 사업지구에 강제 편입되면서 당초 수용목적과 달리 택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91조를 적용하여 환매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사업구역 내 환매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LH공사인데 환매권청구소송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패소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LH공사는 고양시 원흥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는 LH공사가 전담 대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2010년 4월 5일 이전에 보금자리택지지구사업 등으로 전환된 사업을 낱낱이 파악하여 총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LH 사업구역에서 원 토지소유자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환매 청구 소송을 LH공사가 전담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의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한 환매권 청구 소송 사례를 보면 2010년 4월 5일 이전에 고양시 등 자치단체가 하천ㆍ도로 등의 용지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토지 중의 일부가 또다시 LH공사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단지에 편입됨으로써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택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처럼 당초와는 달리 사업이 변경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의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토지를 사용한 LH공사가 마땅히 도의적으로 소송을 전담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제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나오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재준 의원님 촉구 건의안이 우리 경기도의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건의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당사자 적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환매권이 주민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지를 할 의무대상자가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공익사업시행자한테 의무를 부과할 것이냐, 당초 의무를 사업을 했던 폐지되는 사업시행자가 할 것이냐의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하면 누가 당사자가 될 것이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제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데 환매를 할 수 있는 통지를 해야 되는 주체는 당초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걸로 돼서 지금 지자체가 소송의 피소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내용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법률을 어떤 형태로 바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2010년 이전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2010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공익사업시행자가 바뀌더라도 환매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29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수행을 누가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입법으로 할 것이냐의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신가요, 환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판단……. 위원님들께서 촉구 건의하는 걸 이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냐 하면 환매권 통지 주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회신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자가 관보 등에 고시함으로써 변경하는 고시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바람직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종전의 공익사업시행자, 즉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토부의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2010년도에 국토부 토지정책과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이재준 의원님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좀 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재준 의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기존의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택지지구로 LH공사가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천은 이 속에, 체적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원형을 유지하지 않고 이쪽에 도시계획을 내서 도로 옆에 하천으로 한다든지 하면 이게 환매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지자체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땅을 그대로 하천으로 쓸 건지 도로로 쓸 건지 모르고 변경된 계획을 LH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미비점이 있지만 법을 고치고 이것을 결국 환매청구권을 행사해서 보상가가 높아졌을 때 그거의 최종 보상은 또 LH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LH가 전담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법적인 미비가 있다면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계속 연계가 돼야지 단절돼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적인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을 같이 이 촉구 건의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 실정을, 총 29개지만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남양주 사업에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경기도의 고민을 경기도의 의원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소송 건수가 총 29건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단일지구에서 다 발생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닙니다. 그게 고양의 경우에 택지지구가 있었고요. 3개 지구하고 도로부분하고 한 3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3개 그룹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성 구동탄이나 이쪽에 부분도 있고요. 다른 또 도로사업하는 부분 있고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원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제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LH공사에서 전담하게끔 법령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촉구 건의안인데 그 핵심이 결국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소송당사자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전담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 소송비용을 LH공사에서 다 부담을 하고 또 소송 자체도 소송 주체 그러니까 원고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피고가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은 지자체, 고양시…….

○ 양근서 위원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화성시, 경기도가 피고가 되는데 LH공사가 피고가 돼서 소송의 당사자로 되고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소송도 수행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비용까지? 비용까지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근데 실질적인 법령 개정까지 가려고 했을 때는 결국 국회에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할 텐데 경기도 외에 전국적인 상황이 어떤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국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환매, 당초에 도로로 했다가 다른 택지개발로 사업이 전환되는 경우도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 이전에 법이 마련되기 전에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염종현ㆍ박승원ㆍ이정훈ㆍ조광명ㆍ양근서ㆍ김규창ㆍ조남혁ㆍ김철인ㆍ오세영ㆍ조재욱 의원 발의)

(12시30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오염 경보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목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 미세먼지를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PM-10 미세먼지, 미세먼지 종류 중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PM-2.5 미세먼지로 세분하였고 오존을 신설하여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의 동소체 물질을 정의하고 경보단계를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2단계로 하고 오존은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경보에 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민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지사가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별도 정하였고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보발령 시 어린이ㆍ노약자ㆍ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경보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경보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선 조례 제목을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오염경보대상을 미세먼지에서 오존으로까지 확대함에 따른 것이며 미세먼지 종류 중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의 미세먼지로 세분한 것과 또 미세먼지 외 오존의 경보단계와 개선조치 사항을 신설한 것은 이들로부터 장시간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상의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별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4조 미세먼지 예보 기준과 제5조 예보에 따른 조치 부분을 삭제한 것은 환경부장관이 직접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따른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안 제7조에서 경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그 시행결과를 확인하고 안 제8조에서는 경보발령 시 차량운행 자제 및 사업장 등의 조업시간을 조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 명확화하고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한 것으로 최근 들어 미세먼지 등 환경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수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에서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우선 미세먼지에 대해서 도민의 대응요령을 적극 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와 황사는 당장 호흡기와 눈에 질환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간 그리고 장기에 축적되어서 탄광 광부들이 걸리는 진폐증이나 간질환처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 수치를 초과하면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야외수업 중지 또 시민과 노약자의 외부활동 자제 그리고 자가용 및 공장시설의 가동 최소화를 포함한 분야별, 단계별 대응조치도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단순히 외출을 자제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불가피하게 외부활동을 해야 하는 국민이 있다면 대응요령과 대비태세를 자세히 그리고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고 발의해 주신 박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조례가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박동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마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황사보다도 사실상 더 위험한 것이 미세먼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머리카락의 3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폐나 뇌까지도 침투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근서 위원 황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눈에 보이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보조치가 발령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다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게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미세먼지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체내로 계속 장기간 축적이 되면, 중금속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성물질이 강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판단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최근, 이번 달 지금 3월 달이죠. 3월 달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몇 번 발령됐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미세먼지는 12회 발령됐고요, 초미세먼지가 5회 발령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12회, 5회면 17회. 그러니까 한 달에 절반 이상…….

○ 환경국장 류광열 3월까지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꼴로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총 열두 번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권역별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경기도 전역이 아니라 권역별로 지금 발효가 되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권역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지금 열두 번을 다 받지는 않은 것 같고 한 두세 차례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주의보를 내릴 때 어떤 내용을 넣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알기로는 법령상이나 조례상에 있는 자세한 것까지는 못 넣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외출 자제라든가 그런 수준에서 현재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받아본 주의보 문구에는, 그러니까 문자서비스로 해서 받는 건데 거기에는 외출을 자제하랄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랄지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안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해서 어떤 지역에 한해서 지금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럼 그 주의보가 내려지면 구체적으로 그 문자서비스를 받아보는 시민ㆍ도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 안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저만 그런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시민대응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세히 담아서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외활동 자제 정도의 문구만 나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시민조치 행동요령이 조례에 담겨 있거나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외활동 자제 이런 일반적인 문구도 제가 보기에는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대응조치에 관련된 안내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이 단계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주의보 상황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실외수업을 자제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이동자제 이렇게 세심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보가 굉장히 잦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많은 대응 조치사항을 한꺼번에 다 문자서비스를 하더라도 이것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비용 문제도 발생할 거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주의보하고 경보가 단계별로 대응조치요령이 다른데 최소한 핵심적인 두세 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할 때 항상 조치사항을 같이 문자서비스로 안내를 해야지 그걸 보고, 받아보는 시민이나 도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정하게 조치를 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핵심적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랄지 이 정도만 해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잘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자발송으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SMS로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이를테면 안산을 비롯해서 시흥 이쪽 서남쪽으로 주의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그러면 총 발령 절차나 과정을 한번 쭉 말씀해 주세요. 일단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먼저 날립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 지금 1만 7,000명 정도가 SMS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이걸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목표는 10만 명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빨리 전파해서 행동요령이나 이런 거를 숙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원장 그다음에 노인정에 계신 분들.

○ 양근서 위원 자, 1만 7,000명의 구체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1만 7,000명에 들어갑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대부분 공무원들하고 주부분들이 한 7,00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 공무원들이 근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공무원들하고, 주부들은 어떤 표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여기다 넣는 거죠? 주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홈페이지 같은 데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주로. 주부 같은 경우……. 어떤 유형인지는 저희가 아직 구분은 안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이 아무래도 가입률이 좀 높지 않을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미세먼지경보 시스템을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일단 1만 7,000명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에는 정치인도 포함돼 있을 거고 공무원 포함돼 있을 거고 주부 일부, 학생 일부 이렇게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언론인들도.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또 해당 언론인, 말씀하셨듯이. 그 외에 또 전파해야 되는 산하기관의 담당자들도 들어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받은, 최초로 전파를 받은 기관에서는 이걸 다시 또 재전파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학교 같은 경우 공고를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받았다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전파를 합니까, 의무적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학교에서는 학부모까지 의무적으로 전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행정 담당자만 알고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행정 담당자가 학생들 수업에 어떤 예를 들어서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실내수업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활동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께까지 하는 체제는 안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대략 1,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 이 가운데 SMS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성인들이 대략 700∼800만 명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중에 1만 7,000명 외에, 선택받은 1만 7,000명 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위험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만 7,000명 외에 사실상 체계적으로 시스템은 안 돼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문자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초ㆍ중ㆍ고교 교사도 행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하면 초ㆍ중ㆍ고교 교사라든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복지시설관리자 그다음에 아파트에 주택관리사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방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쭉 1차적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약 12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는 저희가 이번에 1만 7,000명에서 가입대상이 돼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전파력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의보나 경보에 발령 시스템, 얼마만큼 많이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준비 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점검을 해 주실 게 문자서비스 비용을 이를테면 통신사로부터 뭔가 감면을 받거나, 아예 전액감면을 받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왜냐하면 이게 공공의 안전과 모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계획인지 그것도 같이 좀,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얼른 해 주시고요 안 돼 있으면 그것도 같이…….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통신사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할인 안 받고 있다는 얘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일단 박동현 의원님 전부개정조례안이 아주 시의적절했다라고 판단하고 동의하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경기도가 작년에 전국에서 미세먼지, 황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고로 17개 광역 중에서 안 좋았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간단하게? 전국에서 가장 안 좋게 됐던 원인.

○ 환경국장 류광열 서울이 한 50㎍ 되고 저희가 54 정도 나왔는데요.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의외로 농촌지역 중에 좀 높은 데가 있는데 나대지가 많거나 아니면 화목소각이라든가 또 저희 경기도에는 소형 밀집시설들이 많습니다, 공장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조금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서울보다 좀 다소 평균치가 높게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전국에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된 곳이 경기도다 이거거든요, 결과는. 작년 겨울에 특히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다행스럽게 3월 10일 날 환경국 과장님 노력하셔서 종합대책을 발표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쭉 들었는데 정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숙지, 행동요령, 정보가 대단히 취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 정보제공을 해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SMS 또 지금 쭉 얘기하신 그런 매체를 통한 홍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란 얘기죠. 저희가 황사마스크를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본의 아니게 경기도 예산이 어렵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를 한 바가 있어요. 지금 황사마스크가 몇 장 정도 저희가…….

○ 환경국장 류광열 3매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웠고요. 일단 시군을 통해서 지급은 지금 완료가…….

○ 염종현 위원 몇 분들한테 제공이 돼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8만 3,000명입니다.

○ 염종현 위원 8만 6,000명이죠. 제가 알기로 8만 6,000명.

○ 환경국장 류광열 네, 8만 6,000명.

○ 염종현 위원 8만 6,000명에 3매씩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거를 무작정 늘려서 더 제공해 주자는 뜻은 아니고 황사가, 미세먼지가 그만큼 더 오염이 서울 같은 데는 2배가 작년에 비해서 더 심하다 그러고 경기도는 더하거든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지금 65세 이상 분들한테 그걸 주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6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분들하고.

○ 염종현 위원 기초수급자, 아동복지시설 뭐 이런.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요보호아동이라든지.

○ 염종현 위원 네, 주고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거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경 때 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저희가 정보 제공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저희가 늘 황사가 오기 때문에 중국발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넘어간 적이 많은데 실질적인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의한 영향보다 국내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한 55% 정도가 국내요인 그다음에 45% 정도가 중국의 영향 이런데 이 조례안의 11쪽 보면, 5조3항에 보면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게 뭐죠, 구체적으로? 정보제공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장치나 기구를 말하는 건지.

○ 환경국장 류광열 미세먼지측정소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도민들이 그런 측정된 결과를 통해서 예ㆍ경보 시스템이 적기에 전달이 되고 행동요령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ㆍ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도민알림서비스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시군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시군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비용을?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시군에서.

○ 염종현 위원 도에서 설치하는 건 없나요? 도로에 설치하거나 전광판 이런 거.

○ 환경국장 류광열 도비 지원받아서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예산을 저희가 예산 다룰 때 못 본 것 같아서.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측정소만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측정소만 예산이 다뤄져 있고 도로변의 광고판은 예산으로 설치돼 있는 게 없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걸 못 본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개정안 12쪽 마지막에 보면 2항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안 했을 때는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죠?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중대경보 떨어지면 조업단축이라는 게 명령조치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항은 따로 없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일단 명령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해야 됩니다.

○ 염종현 위원 환경부에서 명령이 나가면 그것을 이행했는지 확인은 도에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부도 하고 저희도 어차피 조례상에 그런 환경부의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명령에 대한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조치명령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염종현 위원 이건 새로 담은 거네요, 이번 개정안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면서 초미세먼지하고 오존 등이 들어가면서 조금 약간 기준이 강화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의 발생요인이 훨씬 더 크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제력을 동원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축체계, 확인체계, 발령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체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 놔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또 관련법령에 의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고요. 조례 발의하신 박동현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하대성주택정책과장 김철중공공택지과장 송상열

ㆍ환경국

국장 류광열기후대기과장 오재영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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