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3.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 1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14.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5.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 17.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
- 18.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22.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24.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
- 26.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 27.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 34.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 ○ 5분자유발언(김성태ㆍ박재순ㆍ김경자ㆍ원욱희ㆍ송순택ㆍ홍석우 의원)
- ○ 신상발언(안승남 의원)
- 1.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안승남ㆍ김호겸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광성ㆍ조광희ㆍ임채호ㆍ정대운ㆍ박근철ㆍ조남혁ㆍ김원기ㆍ박옥분ㆍ장현국ㆍ조재훈ㆍ박용수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진경ㆍ문경희ㆍ박승원ㆍ이승철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최호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지용ㆍ고오환ㆍ박광서ㆍ한이석ㆍ이현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승남ㆍ조창희ㆍ장동길ㆍ박순자ㆍ홍석우ㆍ박형덕ㆍ한길룡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정영ㆍ권미나ㆍ조재욱ㆍ김의범ㆍ이정훈ㆍ지미연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철인ㆍ김동규ㆍ이동화ㆍ오구환ㆍ천동현 의원 발의)
-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호겸ㆍ염종현ㆍ서형열ㆍ송순택ㆍ김경자ㆍ김미리ㆍ김상돈ㆍ조광희ㆍ송낙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도헌 의원 발의)
- 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유임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진경ㆍ정기열ㆍ장동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환ㆍ김준연 의원 발의)
- 9.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 11.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김준연ㆍ김지환ㆍ조남혁ㆍ김도헌ㆍ조재훈ㆍ김진경ㆍ김주성ㆍ최재백ㆍ박용수ㆍ박옥분ㆍ서형열ㆍ송낙영ㆍ김미리ㆍ김호겸ㆍ김유임ㆍ박동현ㆍ김상돈ㆍ박근철ㆍ나득수ㆍ고윤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염종현ㆍ오세영ㆍ김영민ㆍ이상희ㆍ최종환ㆍ서진웅ㆍ양근서ㆍ조광희ㆍ안승남 의원 발의)
- 12.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현삼ㆍ임병택ㆍ조광명ㆍ김경자ㆍ안혜영ㆍ송순택ㆍ박옥분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영협ㆍ서형열ㆍ정대운ㆍ안승남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재훈ㆍ윤재우ㆍ김도헌ㆍ김지환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준연ㆍ김치백ㆍ남종섭 의원 발의)
- 14.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준연ㆍ김시용ㆍ고윤석ㆍ최호ㆍ서형열ㆍ홍범표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윤재우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안승남ㆍ김준현ㆍ이승철ㆍ이현호ㆍ김성태ㆍ조승현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염동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한길룡ㆍ방성환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천동현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고오환ㆍ진용복ㆍ장동길ㆍ이순희ㆍ박창순 의원 발의)
- 15.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송낙영ㆍ김동규ㆍ홍범표ㆍ김원기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주성ㆍ이영희ㆍ김윤진ㆍ이준희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용수ㆍ진용복ㆍ김유임ㆍ이정애ㆍ김광성ㆍ송영만ㆍ김영협ㆍ김치백ㆍ김미리ㆍ박동현ㆍ김지환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안승남ㆍ장전형ㆍ박창순ㆍ조광희ㆍ방성환ㆍ홍석우ㆍ조남혁ㆍ권미나ㆍ김의범ㆍ임두순ㆍ김정영ㆍ곽미숙ㆍ조재욱ㆍ이정훈ㆍ오구환ㆍ박형덕ㆍ박광서ㆍ김진경ㆍ김성태ㆍ고윤석ㆍ민경선ㆍ문경희ㆍ김달수ㆍ김준연ㆍ윤재우ㆍ민병숙ㆍ한길룡ㆍ권영천ㆍ오완석ㆍ윤화섭ㆍ최호ㆍ이상희ㆍ김광철ㆍ이재석ㆍ고오환 의원 발의)
- 17.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이동화ㆍ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필구ㆍ고윤석ㆍ오완석ㆍ조재훈ㆍ최호ㆍ이승철ㆍ김길섭ㆍ김철인 의원 발의)
- 18.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재훈ㆍ송순택ㆍ염동식ㆍ박윤영ㆍ김승남ㆍ이태호ㆍ김의범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 의원 발의)
- 19.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서형열ㆍ송순택ㆍ염종현ㆍ김미리ㆍ김상돈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도헌ㆍ오완석ㆍ류재구ㆍ최호ㆍ윤재우ㆍ조광주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영민ㆍ박동현ㆍ오세영ㆍ김준연ㆍ김원기ㆍ윤화섭ㆍ김진경ㆍ조남혁ㆍ장전형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달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 20.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광성ㆍ박순자ㆍ김의범ㆍ남종섭ㆍ김승남ㆍ조승현ㆍ진용복ㆍ김준연 의원 발의)
- 21.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염종현ㆍ조남혁ㆍ박순자ㆍ김의범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길섭ㆍ이동화ㆍ방성환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남경순ㆍ김철인ㆍ오구환ㆍ박광서ㆍ이영희ㆍ이현호ㆍ홍범표ㆍ임두순ㆍ이승철ㆍ윤태길ㆍ김승남ㆍ조재욱ㆍ권미나 의원 발의)
- 22.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3.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박승원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의범ㆍ원욱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문경희ㆍ김주성ㆍ김치백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이정훈ㆍ이순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윤태길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 의원 발의)
- 24.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박용수ㆍ장현국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영창ㆍ권영천ㆍ한길룡ㆍ김종석ㆍ윤광신ㆍ박광서ㆍ임병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윤은숙ㆍ조광명ㆍ염종현ㆍ오세영ㆍ양근서ㆍ조남혁 의원 발의)
- 25.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26.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경자ㆍ조광희ㆍ박옥분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보라ㆍ안혜영ㆍ윤재우ㆍ임두순ㆍ김호겸ㆍ김지환 의원 발의)
- 27.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염종현ㆍ박승원ㆍ이정훈ㆍ조광명ㆍ양근서ㆍ김규창ㆍ조남혁ㆍ김철인ㆍ오세영ㆍ조재욱 의원 발의)
- 28.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 발의)(오세영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명ㆍ윤은숙ㆍ양근서ㆍ조남혁ㆍ김철인ㆍ염종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주성ㆍ김성태ㆍ안혜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정기열ㆍ김현삼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최호ㆍ이동화ㆍ송영만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승원ㆍ문경희ㆍ최종환ㆍ이영희 의원 발의)
- 30.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성태ㆍ김동규ㆍ천영미ㆍ문경희ㆍ김윤진ㆍ안승남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용수ㆍ조광희ㆍ송순택ㆍ박옥분ㆍ서형열ㆍ오세영ㆍ오완석ㆍ송낙영ㆍ김도헌ㆍ김준현ㆍ김치백ㆍ윤재우ㆍ김상돈ㆍ조남혁ㆍ김미리ㆍ서영석ㆍ김준연ㆍ최재백ㆍ장현국ㆍ김주성ㆍ이상희ㆍ송영만ㆍ류재구ㆍ조광주ㆍ배수문ㆍ김원기ㆍ고윤석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동현ㆍ이필구ㆍ이영희 의원 발의)
- 3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2.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3.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김윤진ㆍ박승원ㆍ문경희ㆍ고윤석ㆍ임병택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보라ㆍ안혜영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영민ㆍ박동현ㆍ오세영ㆍ윤화섭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조남혁ㆍ장전형ㆍ박용수ㆍ정대운ㆍ김달수ㆍ김종석ㆍ명상욱ㆍ천영미ㆍ지미연ㆍ송낙영ㆍ김동규ㆍ김성태ㆍ윤태길ㆍ서진웅ㆍ이영희ㆍ최종환 의원 발의)
- 34.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인사발령 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3월 13일 자로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3월 13일 자로 우리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성태ㆍ박재순ㆍ김경자ㆍ원욱희ㆍ송순택ㆍ홍석우 의원)
(11시38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TX 광명역 개통 이래 현재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대부터 본 의원은 KTX 광명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발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였고 특히 광명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낮은 접근성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차공간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KTX 광명역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차난은 과거보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광명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부지가 없어 더 이상 증설 계획은 없고 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타워 증설 계획 역시 광명시청과 계속 협의 중일 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안산ㆍ안양ㆍ성남지역 등지에서 KTX 광명역으로 오는 대중교통 노선이 적게나마 운행되고 있지만 수원 지역에서 KTX 광명역으로 오는 대중교통 노선은 아직까지도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경필 도지사의 KTX 수원역 시발역 전환 공약은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하여 발로 뛰어 온 본 의원과 광명시민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2016년부터 수원역을 시발역으로 하는 KTX 운행계획을 2012년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었던 정책발표를 비판하며 KTX 광명역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또다시 KTX 수원역을 시발역으로 만들겠다는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을 접하고 본 의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KTX 광명역은 시발역으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국비 4,068억 원을 들여 투자한 동양 최대 규모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역을 시발역화 한다면 광명역은 간이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KTX 광명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는 대형 할인매장과 대형 가구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KTX 광명역 이용객들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열차 증편이나 주차난 해소 또는 연계노선 증설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는커녕 오히려 KTX 광명역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 중에는 KTX 광명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원역을 KTX 시발역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 남경필 도지사가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지역구 표심을 잡기 위하여 내세운 공약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본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진정으로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다면 수원역을 KTX 시발역화 하겠다는 계획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둘째, 현재 수원에서 KTX 광명역으로 오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재하므로 도지사의 역량을 발휘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KTX 광명역은 이미 광명시와 철도공사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난 해결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KTX 광명역 활성화의 중요성과 수원역의 KTX 시발역화 움직임에 반대를 표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득구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천만 관객의 흥행을 낳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일제가 남겨놓은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영화이며 이 영화를 두고 벌어지는 각종 논란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영화의 화룡점정을 꼽자면 30년 전 온 국민을 가슴 아픈 슬픔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이산가족 찾기의 장면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시장의 덕수 역시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출연해 30여 년 전 흥남 철수 때 헤어진 아버지와 여동생 막순을 찾아 나섰습니다. 1983년 6월 패티 김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배경음악으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전쟁 때 가족과 친지를 잃고 남과 북으로 헤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열화와 같은 반응으로 잃어버린 혈육을 찾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뉴스를 보면서도 이산가족, 실향민 이야기에 공감이 잘 안 갔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그동안 등한시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한국전쟁, 월남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지만 직간접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이 영화를 많이 접하여 세대 간의 이해의 벽을 허물고 우리 민족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공감하고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하고 남북체육교류협회, 중국성도축구협회, 운남서광무역유한공사가 공동 주관하며 경기도와 연천군이 공동 후원하고 있는 2015 국제남녀유소년 축구대회에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기회에 참여한 소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정세가 긴장되어 있는 민감한 시기에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된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다소 들뜬 마음으로 선수단 및 임원단과 출발을 하였고 북한 선수들을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북한 선수들과는 일체 접촉할 수 없었으며 간단한 인사말조차도 나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선수단 환영 만찬회에는 한국,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모든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북측의 사정에 의해 북측 선수단만이 불참하였습니다. 북측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도착하여야만 촬영 및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남북 간의 경직된 정세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자리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자유발언에서 북한의 학생들과 남한의 학생들이 체육, 예술, 문화 다방면에서 교류하고 남북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신 다양한 노하우를 우리 경기도 통일교육과 잘 매칭을 하셔서 올 4월에 평양에서 남북축구대회를 열기로 합의한 사항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힘을 합하여 남북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구를 즐기고 나아가 그 이상의 것을 공감하는 뜻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남북 간의 큰 잔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합작품을 탄생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남북 간의 스포츠교류가 경직되어 있는 남북 정세의 물꼬를 틔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입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 중인 불안정한 시대에 반으로 나누어진 나라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 지금도 목숨 걸고 탈출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똑같은 가슴 아픈 경험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경기도가 통일의 선봉에 앞장서고 통일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공장들로 인해 환경권 침해와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김포시 대곶면의 거물대리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경기도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여름 김포시에서는 한쪽 눈이 하얗게 변하고 왼쪽 뒷다리가 뒤틀린 기형 개구리가 출현했습니다. 김포시는 난개발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 피해지역입니다. 특히 거물대리 지역은 주민 수보다 많은 153개의 공장이 있어 마치 주택이 공장에 포위된 것처럼 보이며 일부 공장에서 폐수와 중금속 먼지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하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2014년 환경역학조사에 의하면 13곳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비소, 구리, 아연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했고 미세먼지도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주민 39명을 대상으로 한 혈액과 소변검사에서 또한 망간 18건, 니켈 3건, 코발트 5건 등의 기준치 초과 오염사례가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표준사망률 기준 2004년에서 2012년 이 지역의 사망자는 1.9배, 암 사망자는 2.9배, 소화기암 사망은 6.4배, 위암 사망은 8.1배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한강신도시에 5만 6,000여 세대도 사정권에 놓여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김포시가 대기오염 방지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장들을 인허가 해 준 것에 기인했는데 감시망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김포시 관할 내 주물공장이 103곳에 달하지만 단속인력은 고작 정규직 4명에 불과합니다.
2012년 2월부터 680건에 달하는 환경오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4년 2월 환경부 기동단속반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문제가 지자체에 위임되어 단속권이 부재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거물대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의 허용업종을 늘리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대곶면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교육, 담당공무원 증원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본대책,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종의 난립을 막고 남아 있는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신속히 폐업 또는 이전시켜 관리하는 등의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대곶면 일대로 이주한 주민들은 중금속 분진으로 인한 암 공포에 시달려 도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환경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 지역에 누가 이사 오겠으며 어느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거물대리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물공장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거물대리 환경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대안을 수립하여 김포시민과 서북권 도민의 건강권ㆍ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보장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인 한글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의식개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적불명의 외래어, 비속어가 난무하여 사회적으로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이나 구호, 정책이름, 공문 등에도 영어와 한자가 남용되고 한글로 된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본뜻을 알아채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의 중요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표현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오히려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침을 여는 정책으로 굿모닝 경기도, 강한 의지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NEXT경기라는 용어를 통해 도정의 운영과 원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는 청와대를 비롯한 513개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게시된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공공언어를 조사하여 평가한 결과 영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으로 만든 외국어를 남용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국립국어원이 행정기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언어를 진단한 결과 띄어쓰기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가장 많은 오류유형으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공공기관은 공공언어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친숙한 언어사용에 있어 지속적인 의식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우리말 향상과 지역보전 등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와 외국어를 함부로 쓰고 한글맞춤법을 어겨 한글 파괴에 가세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부터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누리집 문구나 보도자료 등을 작성할 때 국어기본법을 잘 지키고 올바른 용어를 선택하는지 감시하도록 하였으나 업무에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이동으로 국어책임관을 맡은 사람이 바뀌다 보니 인사이동으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하여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는 등 국어기본법의 내용과 유사한 조례를 통해 국어책임관 지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 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 국어책임관 업무실적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국어책임관 가운데 시흥, 수원, 군포, 광주, 안성, 의왕, 양평, 연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어책임관 활동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실상 10년째 그 역할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시기가 분명한 글자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이자 우리 고유의 역사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공공기관이 먼저 올바른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알기 쉬운 용어를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어책임관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8대 도의회 개원 이후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하던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라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마치 경기도가 아닌 안양도 안양시의 입장에서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안양교도소는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도 교도소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정치인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주장하다가 뜬금없이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뜬금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도소 이전불가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지역과 중앙정부가 상호 간의 협조 속에 갈등을 해결하여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도 변함없이 안양교도소는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1960년대 논과 밭이 있던 도시의 변두리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이 된 지금 안양시 호계동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여건 변화에 따라 옮길 것은 옮겨야 합니다.
둘째, 법무부는 법적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문의한바 건축협의 지연 시 강제집행과 손해배상 등을 조치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셋째,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집안에서도 교도소의 모습을 훤히 볼 수 있어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며 정서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도외시하는 처사야말로 안양시민의 갈등은 물론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넷째, 오십여 년을 참고 살아온 그동안의 불이익과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무부는 내부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밝혀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당시 중앙정부는 교도소의 이전 없이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 정치인은 재건축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앞서 밝힌 것처럼 교도소 이전 움직임이 있자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교도소를 이전하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과거의 주장과 현재의 주장이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정상의 문제점과 그 당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도소 이전 문제가 불거진 그 당시부터 이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교도소의 이전이 절대적이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오늘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안양교도소 이전의 뜻으로 동참하게 된 것은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 있는 근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치인의 조삼모사의 행태를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음은 물론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그러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의왕시 교정타운을 짓는 안을 추진 중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안양시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왕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정안이나 도지사로서의 방향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안양의 염원인 안양교도소가 주민의 바람대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 홍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두천시 주거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관하여 주장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 인구 9만 7,000여 명 가운데 동두천 신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송내동과 지행동 주민 3만여 명은 곧 다가올 여름철 악취에 또다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신천 건너편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양주시 인근의 축산농가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두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북서풍을 타고 하천을 건너 동두천 신시가지 일대를 엄습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여름철 내내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뿐더러 습도가 심한 장마철에서 코를 막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악취발생의 주요인은 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축사 23곳에서 발생하는 분뇨냄새와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2곳의 음식물쓰레기업체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악취로 인하여 구토 및 두통을 유발하는 등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 동두천시민들은 악취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동두천시청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악취발생지역이 양주시 지역이다 보니 아직까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동두천시에서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2007년~2010년까지 악취 저감을 위하여 총 17개 사업에 9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2014년에는 34개에 달했던 축사 중 11개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경기도 40억, 양주시 8억, 동두천시 8억 원 등 총 56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전ㆍ폐업 조치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축산농가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오늘도 동두천시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철이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계공무원들이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동안 도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만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동두천시의 할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역경계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서로 핑퐁게임만 하는 사이에 동두천 신시가지 거주 주민들은 악취의 고통에서 신음하면서 하나 둘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 18일 기준 동두천시 인구가 전년 말 대비 247명이 감소한 9만 7,348명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는 명백한 사례인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동두천 잔류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가뜩이나 지역경제의 불황이 가속되고 있는 와중에 양주시에서 불어닥치는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는 우리 시민들을 더욱더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정치연정, 예산연정도 도지사님의 성공적인 도정행보를 위해서는 물론 필요합니다만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간 환경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제공자인 양주시에서는 양주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자인 우리 동두천시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동두천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동두천시민들도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안승남 의원)
(12시15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안승남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관련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 월요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조례 위반 소지가 있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희겸 부지사에게 회의 개회 전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의견의 핵심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 “교통요금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는 있으나 그 의견서 2번에 버스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법적 절차상 문제에 대한 의견에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버스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견청취를 제출하고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 의견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의회 의견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시 도의회 의결을 거친 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은 절차상 조례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공문이 접수된 내용이고 그날 회의에 이 내용이 회의 자료로 배포가 됐는데 집행부가 표지를 바꾸어 도의회 의견이라고 심의위원회 자료에 배포해서 바로 그 문제를 회의 전에 지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11일 자, 2015년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법률적 절차처리에 대한 검토보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라는 조문에 대한 법률해석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한 의사사안이라는 의미로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의안으로 제출 심의 받아야 함” 법률자문 국회, “도의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도의회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견절차를 거쳐야 함” 도의회 의견은 “도의회 의장의 의견”과도 다른 개념임. 의장 의견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도의회 의견이 아님. 법무담당관실, 도의회는 합성기관입니다.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보고, 대면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보위원회는 “버스요금 인상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소비위에 통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번 월요일 날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열다섯 명이 참석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10명이 도의회 의견을 제대로 받고 심의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도의회 의견청취라는 사례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여주군”을 “여주시”로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의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조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의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가야 합니다. 경기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버스요금 인상계획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문제이고 또 지나치게 큰 인상폭으로 광역버스 인상요인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서울, 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우선 버스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그 명분과 이유가 더 불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해야 합니다. 또 서로 다른 시기에 광역버스, 시내버스 이런 인상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버스요금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임금인상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꼭 약속돼야 합니다. 저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의원으로서 철저히 위원회를 챙기겠지만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님 등 10여 분 그리고 또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님 등 시민단체대표 10여 분이 와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시 부팅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1분 정도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2분)
○ 의장 강득구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서보람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획관 서보람 정보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의안번호 제223호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표발의하시고 경기도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써 그 제정이유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누구든지 그 안심지대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파법은 전파이용ㆍ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파로부터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기지국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통신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 통신사업자의 영업자유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용하는 법령상의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떠한 법령에도 우선하는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사무를 제한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5년 1월 8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2015년 1월 14일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서보람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국회도서관을 검색해 보면 전자파에 관한 연구가 2005년, 6년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연구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잃고 모두가 가격으로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공포의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1910년 흡연에 대해서 처음으로 폐암발생 징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54년이 지난 후에 결국 폐암물질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석면은 30년이 지난 후에 폐암발생물질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1983년 최초로 규제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규제를 했습니다. 약 25년이 걸렸고 OECD국가 대부분이 규제한 날로부터 약 15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 합리주의의 함정입니다. 얼마나 더 죽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과학적 합리주의에 따른 법안을 개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물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죽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죽었겠지.’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경기도의원, 경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우물을 사용중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 등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신성한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정부는 전자파 등급제를 최초로 시행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십시오. 여기에 전자파 등급이 어디 매겨져 있습니까? OECD국가는 대부분 전자파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제화 된 법을 뭘 가지고 있고 진열장 속에 갇혀 있는 법을 가지고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까?
미래부가 지정하는 네 가지 근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거법령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1항에는 분명히 아동의 권리를 위해 보호규정을 마련하였고 5항에는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3조1항은 사회복지기관, 행정당국, 입법기관은 아이들의 최우선적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는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책임 있는 기관들이,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부는 전파법에 의하여 모든 곳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어린아이들에게 총을 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 발언 중단하겠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까? 자유는 안전이 보장될 때,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할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전파법이 아동복지법보다 상위법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국제규약보다 상위법일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WHO의 결정문을 미래부는 들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인용하는 한국 WHO의 의견은 정확한 전문은 이렇게 됩니다.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후유증 등 징후가 나타나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니 만큼 지속적인 관찰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극히 일부 구간만을 떼어서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2번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기지국 밑에 바로 저 전자파 측정지점입니다. 저기가 전자파가 더 약하다고 합니다. 제일 강한 곳이 2번이나 3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할 때, 측정할 때는 반드시 바로 전자파 측정지점에 면하는 거기에서 합니다. 그럼 전자파 등급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럴 때 왜 건물 주인한테만 동의를 받습니까? 제일 강한 2번이나 3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지국을 설치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들은 2-B등급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0년 5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암 유발가능물질 2-B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B는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지만 사람에게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제한된 증거가 있는 것, 연구의 질이 불충분하거나 일치성 또는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에게 암을 발생시키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며 휴대전화 등 전자파가 어떠한 위험을 유발하며 암 위험 연관성 특히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휴대전화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를 하였고 정부 또는 이동통신사 등은 2-A등급은 발암물질이며 2-B등급은 절임배추, 커피와 같은 수준의 안전한 상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부 자료를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 9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가 정부의 자료일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9페이지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정책을 구상 중입니까? 제도상 문제점으로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보호기준이 부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한데 왜 보호기준이 부재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산의 경우 2014년에 20억밖에 반영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억 예산 갖고 어떻게 전자파 위험물질의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108페이지에는 전자파 취약시설 인근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2016년까지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한데 왜 2016년까지 이 시설을 개선한단 말입니까? 115페이지 이탈리아는 전자파 어린이시설, 학교 등 전자파 민감지역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계변화 추세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전자파는 1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너무나 많은 위험성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환경부 발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집중력 저하가 16.6%, 눈의 통증이 12.9%, 육체적 피로가 12.7%, 기억력 감퇴가 10.5%, 100중에 이 정도의 분포가 전부 다 이상이 있다라고 나온 것이 환경부의 발표 자료입니다. 어린이시설에 대한 각 국의 조치는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자파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열네 살 이하 청소년 상대로 한 광고도 금지시켰습니다. 스위스, 캐나다 잠재적 위험성이 확인될 때까지 어린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석하게도 키즈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키즈폰을 공급하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조작을 통한 교묘한 판매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언론보도를 보면 기지국 관련 민원이 2003년도 경원일보, 2006년도 영남일보, 2011년도 분당에서 일어났던 조선일보 사건, 2009년도, 2012년도 대전CBS 사건 등이 있고 중국의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지원금 출처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단 몇 분 측정으로 24시간 가동되는 기지국의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윤원 한림대 교수는 “인체에서 열이 얼마나 생기는가만 예측하는 상태 정도여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일부 전자파의 경우 인체에 축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적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유사 피해사례가 많은데 그것과 전자파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으로써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유해성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어린아이들이 아직 안전성 논란이 있는 상태이므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관련 시설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아동의 권리협약에 담겨 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자본의 이익, 경제발전, 국익 등에 우선해서 아동의 건강보호가 최우선적 가치를 지님을 사회가 인정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미래부 사람들과 두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미래부가 왜 지방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 관여하냐고 언쟁도 했습니다. 1차 협의에서 3년 이내에 강제 철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승적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2차 협의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물은 빼달라고 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그렇게 협의를 마친 미래부는 조례를 심의하는 날 곤란함을 통보하며 하루 종일 전문위원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도미노이론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전자파 논쟁이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공포에 이 조례를 근거도 없이 재의하고 억압하고 신성한 경기도의회의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라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조례가 아니라 지금까지 효자 노릇을 해 온 휴대폰이 피해대책을 소홀히 하여 영원히 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신기의 보형 물질인 실리콘 등의 유명한 발명품들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기지국 설치, 최고 속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안경착용자 세계 1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핸드폰이 없으면 단 한 시간도 견디지 못하는 휴대폰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성찰하고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0세~5세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 전자파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알면서도 기지국을 설치한 행태가 어린이를 위한 최우선적 고려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독해야 할 집행부는 정신을 어디에다 팔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휴대폰 사용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조례는 지속적인 사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논의의 첫 장입니다. 기존의 벽을 깨는 것은 언제나 많은 저항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 있는 행동이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누군가 이 시간 우리의 용기와 결단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와 표결 관련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표결할 때 유의하실 사항은 도지사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성ㆍ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ㆍ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81명, 반대 2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42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출연 비율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에서 1,000분의 2 이상 1,000분의 3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재의요구를 하게 된 취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성된 정비사업비 대비 기금지원 수요가 많지 않아 시급하게 출연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기금 확보액 188억 원 중 집행액은 79억 원으로써 아직도 기금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며 향후 기금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통해 확충이 가능합니다.
둘째, 필요 이상의 기금 적립비율을 의무화하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불요불급한 기금을 과다하게 적립할 경우 자금운용의 경직성으로 다른 용도로 집행이 곤란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셋째,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합니다. 매년 도세 보통세의 일정률 이상의 정비기금 조성을 의무화할 경우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제약됩니다.
동 조례안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거환경정비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법적하자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조례를 의결한 의회의 절차가 위법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둘째, 법령에 위반이 되었습니까? 재의요구 쟁점이 현행 조례 1,000분의 2 이내에서 1,000분의 2 이상에서 1,000분의 3 이내로 개정하자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82조제1항제5호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는 법 조항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셋째, 기금확충을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재의요구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재의요구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지사께서는 재의요구안의 2페이지 재의요구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수요 및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현행보다 높은 기금확보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각 조합 사업들이 정체되어 있거나 관망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부동산경기는 현격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는 크게 10년을 주기로 선순환합니다. 2007년부터 침체된 부동산경기는 2014년부터 뚜렷하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4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국토부가 3월 11일에 발표한 지표입니다. 이 도표처럼 2014년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허가가 상위인 10위 중에 속해 있는 게 경기도 내가 화성과 평택 그리고 수원, 용인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율, 착공률, 준공률 모두가 2010년 이후에 2014년은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가 언제까지 부동산 침체라는 이유만을 들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있을 것입니까? 재의요구사항의 첫 번째 부동산경기 침체라는 이유는 원인조차 집행부는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100억 원을 적립하라고 했는데 겨우 35억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98억을 적립해야 되는데 23억만 했습니다. 2014년도는 98억을 적립해야 되는데 50억뿐이 안 했습니다. 2015년도는 119억을 적립해야 되는데 80억을 적립한 겁니다. 2015년도에 120억을 제대로 적립했다면 본 의원은 조례 개정하지 않습니다. 1,000분의 2 이내라고 해 놓으니까 1,000분의 4도 그 이내가 되는 것이고 1,000분의 7도, 1,000분의 0.7도 그 이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지사 스스로가 조례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표 6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에 대한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아직 쓸 저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기초단체에서 얼마큼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쓰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여러분이 계신 시군의 주민들의 혈세로 조성한 자체 주거환경정비기금의 내역입니다. 총 8,892억 원을 조성해서 7,11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는 지난 4년간 고작 11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이는 경기도와 우리 의회의 직무유기라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 80억 원 중 집행예상액이 69%라고 했지만 정비사업조합 등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 지원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도로나 공원 등의 설치비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럴진대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정말 뻔뻔하고 그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의요구서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서에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정책에 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가정책에 반하지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22조제1항은 수지균형의 원칙입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을 균형 있게 하라는 것인데 2015년도 도 보통세가 5조 9,428억 원인데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1,000분의 2 이내이면 120억 원을 해야 되는데 80억 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세입과 세출을 균형 있게 하는 것 맞습니까?
다음은 재의요구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제5호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는 근거에 따라서 현행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2 이상에서 1,000분의 3 이내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개정을 한 것이고 제한이 없는 비율이 아니라 엄연히 제한을 두는 비율이어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재의요구권의 대표적인 남용 사례입니다. 집행부 스스로가 제시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대법원판례 적용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의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의 안양 냉천지구 유세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약했습니다.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복합도농도시입니다. 대다수 도시는 아직도 열악한 도시주거환경을 안고 있기에 도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의 재정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교신도시의 다람쥐 생태통로는 1,803억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퍼부었으면서 결국 무용지물을 만들었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803억 원이면 주거환경정비기금 18년 치 적립금입니다. 31개 시군 도민들은 광교산 다람쥐만도 못한 것입니까? 연간 40억 원의 추가재원으로 흔들리는 연정이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회의 권위는 의원 스스로가 지켜내야 합니다. 도지사가 법령근거에도 미치지 못한 자가당착 논리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시군에서는 8,892억 원의 알토란같은 혈세가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투입되는 반면에 경기도는 달랑 11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래도 우리가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수락해야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이래도 외면하실 것입니까? 이 표결의 속기록은 여러분 지역주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경기도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찬성표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의원 새누리당 평택시 출신 김철인 의원입니다.
정비기금은 2012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써 현재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작년 9월 30일 제290회 본회의에서는 정비기금 비율을 1,000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비기금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어 기금의 지원수요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에 정비기금 수요조사를 통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시군과의 매칭비율에 따라 정비계획 및 안전진단에 따른 용역비, 추진위원회 등의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08억 원을 적립하여 22%인 24억 원만 집행하고 84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5년도에는 8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는 총 164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의 적립비율을 1,000분의 2 이상 1,000분의 3 이내로 개정한다는 것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기금을 매년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조성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김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64명, 반대 49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안승남ㆍ김호겸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광성ㆍ조광희ㆍ임채호ㆍ정대운ㆍ박근철ㆍ조남혁ㆍ김원기ㆍ박옥분ㆍ장현국ㆍ조재훈ㆍ박용수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진경ㆍ문경희ㆍ박승원ㆍ이승철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최호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지용ㆍ고오환ㆍ박광서ㆍ한이석ㆍ이현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승남ㆍ조창희ㆍ장동길ㆍ박순자ㆍ홍석우ㆍ박형덕ㆍ한길룡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정영ㆍ권미나ㆍ조재욱ㆍ김의범ㆍ이정훈ㆍ지미연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철인ㆍ김동규ㆍ이동화ㆍ오구환ㆍ천동현 의원 발의)
(13시00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명상욱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안양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명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지난 2014년 8월 5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정책협의회 합의문을 체결한 데 이어 11월 11일 자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문을 발표하였고 올 1월 12일에는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ㆍ운영 합의서가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현장방문과 이해단체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영유아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추상적인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호겸ㆍ염종현ㆍ서형열ㆍ송순택ㆍ김경자ㆍ김미리ㆍ김상돈ㆍ조광희ㆍ송낙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도헌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유임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경자ㆍ조광주ㆍ김진경ㆍ정기열ㆍ장동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환ㆍ김준연 의원 발의)
9.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3시0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안혜영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실질적ㆍ미래지향적 통일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도지사에게 기금 적립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도의 통일정책 역량 강화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일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낙후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관 지역을 묶은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와 기능 강화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 수 증가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중 도의회 의원의 수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 정원을 도 공무원 총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본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현재 정원과 현원 중 적은 인원을 정원으로 하여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성과 도지사 권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고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원관리계획 수립과 조직진단 실시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현재의 정원을 6개월 이내에 정관에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보화사업의 통합조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의 중복 방지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해 온 연구원의 명칭 변경, 즉 “경기개발연구원”을 “경기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을 포함한 동 조례 개정안이 지난 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지금 제안하는 사안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연구직원의 도청 파견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원의 명칭 변경 관련 사항만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김준연ㆍ김지환ㆍ조남혁ㆍ김도헌ㆍ조재훈ㆍ김진경ㆍ김주성ㆍ최재백ㆍ박용수ㆍ박옥분ㆍ서형열ㆍ송낙영ㆍ김미리ㆍ김호겸ㆍ김유임ㆍ박동현ㆍ김상돈ㆍ박근철ㆍ나득수ㆍ고윤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염종현ㆍ오세영ㆍ김영민ㆍ이상희ㆍ최종환ㆍ서진웅ㆍ양근서ㆍ조광희ㆍ안승남 의원 발의)
12.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현삼ㆍ임병택ㆍ조광명ㆍ김경자ㆍ안혜영ㆍ송순택ㆍ박옥분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영협ㆍ서형열ㆍ정대운ㆍ안승남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재훈ㆍ윤재우ㆍ김도헌ㆍ김지환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준연ㆍ김치백ㆍ남종섭 의원 발의)
(13시1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안승남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구리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 2015년 1월 1일 시행, 제32조의2제2항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그동안 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되던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삭제하고 도 사무위탁 시의 지원경비를 “위탁사업비 및 수수료”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의제3호에 “도가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경비 중 일부”를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스베르들롭스크주에서 러시아 연방법 개정을 이유로 이미 도의회 동의를 받은 자매결연안을 수정하여 보내옴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다시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자선기관,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하는 제3의 경제영역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도로 의미가 있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의 시도가 있었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3건에 대하여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준연ㆍ김시용ㆍ고윤석ㆍ최호ㆍ서형열ㆍ홍범표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윤재우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안승남ㆍ김준현ㆍ이승철ㆍ이현호ㆍ김성태ㆍ조승현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염동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한길룡ㆍ방성환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천동현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고오환ㆍ진용복ㆍ장동길ㆍ이순희ㆍ박창순 의원 발의)
15.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송낙영ㆍ김동규ㆍ홍범표ㆍ김원기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주성ㆍ이영희ㆍ김윤진ㆍ이준희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용수ㆍ진용복ㆍ김유임ㆍ이정애ㆍ김광성ㆍ송영만ㆍ김영협ㆍ김치백ㆍ김미리ㆍ박동현ㆍ김지환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안승남ㆍ장전형ㆍ박창순ㆍ조광희ㆍ방성환ㆍ홍석우ㆍ조남혁ㆍ권미나ㆍ김의범ㆍ임두순ㆍ김정영ㆍ곽미숙ㆍ조재욱ㆍ이정훈ㆍ오구환ㆍ박형덕ㆍ박광서ㆍ김진경ㆍ김성태ㆍ고윤석ㆍ민경선ㆍ문경희ㆍ김달수ㆍ김준연ㆍ윤재우ㆍ민병숙ㆍ한길룡ㆍ권영천ㆍ오완석ㆍ윤화섭ㆍ최호ㆍ이상희ㆍ김광철ㆍ이재석ㆍ고오환 의원 발의)
17.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이동화ㆍ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필구ㆍ고윤석ㆍ오완석ㆍ조재훈ㆍ최호ㆍ이승철ㆍ김길섭ㆍ김철인 의원 발의)
(13시1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준연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자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은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 결의하고 국회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 결의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를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와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평택ㆍ당진항이 국책항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로 귀속시키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타당하므로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를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63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재훈ㆍ송순택ㆍ염동식ㆍ박윤영ㆍ김승남ㆍ이태호ㆍ김의범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 의원 발의)
(13시2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조창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조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새로운 농업분야가 생겨남에 따라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상분야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농촌에서는 1차산업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 등 2차산업 및 유통ㆍ판매분야, 체험ㆍ관광, 서비스농업인 3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6차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여건에 부응하고 그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농촌체험ㆍ관광 등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어민의 지위향상과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농산물의 가공ㆍ수출ㆍ유통분야에 국한돼 왔던 시상부문에 농촌체험ㆍ관광 등 서비스분야가 포함된 농업 6차산업 부문으로 개정함으로써 농촌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어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서형열ㆍ송순택ㆍ염종현ㆍ김미리ㆍ김상돈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도헌ㆍ오완석ㆍ류재구ㆍ최호ㆍ윤재우ㆍ조광주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영민ㆍ박동현ㆍ오세영ㆍ김준연ㆍ김원기ㆍ윤화섭ㆍ김진경ㆍ조남혁ㆍ장전형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달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20.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원미정ㆍ김광성ㆍ박순자ㆍ김의범ㆍ남종섭ㆍ김승남ㆍ조승현ㆍ진용복ㆍ김준연 의원 발의)
21.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염종현ㆍ조남혁ㆍ박순자ㆍ김의범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길섭ㆍ이동화ㆍ방성환ㆍ김규창ㆍ김정영ㆍ장동길ㆍ남경순ㆍ김철인ㆍ오구환ㆍ박광서ㆍ이영희ㆍ이현호ㆍ홍범표ㆍ임두순ㆍ이승철ㆍ윤태길ㆍ김승남ㆍ조재욱ㆍ권미나 의원 발의)
(13시2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승남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양평 출신 김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 이정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금연실천구역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강화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높은 흡연율과 범정부 차원의 강화된 금연정책에 부응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강력한 금연구역 확대 등 필요한 사항이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9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박승원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의범ㆍ원욱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문경희ㆍ김주성ㆍ김치백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재백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이정훈ㆍ이순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윤태길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 의원 발의)
24.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박용수ㆍ장현국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영창ㆍ권영천ㆍ한길룡ㆍ김종석ㆍ윤광신ㆍ박광서ㆍ임병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윤은숙ㆍ조광명ㆍ염종현ㆍ오세영ㆍ양근서ㆍ조남혁 의원 발의)
25.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3시3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상돈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의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하보상비 산정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체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을 초등학생의 신체발달에 맞게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잘못 표기된 수치와 인용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법령용어를 준용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은 그동안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분권교부세로 국비를 지원해 온 정부가 최근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재원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안정적인 버스재정지원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광역버스교통 계정을 신규로 추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경자ㆍ조광희ㆍ박옥분ㆍ박근철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보라ㆍ안혜영ㆍ윤재우ㆍ임두순ㆍ김호겸ㆍ김지환 의원 발의)
27.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염종현ㆍ박승원ㆍ이정훈ㆍ조광명ㆍ양근서ㆍ김규창ㆍ조남혁ㆍ김철인ㆍ오세영ㆍ조재욱 의원 발의)
28.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3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6항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동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천ㆍ도로 등의 용지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가 다시 LH공사의 사업지구에 강제 편입되면서 당초 수용목적과 다르게 택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문제 삼아 원 토지소유자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를 적용하여 환매권을 청구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LH 사업구역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환매청구소송을 LH공사가 전담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의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토지를 사용한 LH공사가 마땅히 도의적으로 소송 전담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제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경보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목을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오염경보대상을 미세먼지에서 오존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종류 중 입자크기가 2.5㎛ 이하의 미세먼지를 새로이 구분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외 오존의 경보단계 및 개선조치 사항을 신설하고 도지사가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경보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대기오염경보 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경보 발령 시 도지사는 어린이ㆍ노약자ㆍ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경보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체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등이 환경오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매매 및 교환인 경우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5%, 임대차인 경우 3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4%로 조정하여 매매ㆍ교환 및 임대의 거래금액별로 구분된 현행 4개 구간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중개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으나 도시환경위원회에는 무엇보다 소비자와 중개인 간의 분쟁해소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수수료율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감안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삼ㆍ이승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김현삼ㆍ이승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삼ㆍ이승철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 발의)(오세영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명ㆍ윤은숙ㆍ양근서ㆍ조남혁ㆍ김철인ㆍ염종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주성ㆍ김성태ㆍ안혜영ㆍ남종섭ㆍ박근철ㆍ정기열ㆍ김현삼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최호ㆍ이동화ㆍ송영만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승원ㆍ문경희ㆍ최종환ㆍ이영희 의원 발의)
30.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성태ㆍ김동규ㆍ천영미ㆍ문경희ㆍ김윤진ㆍ안승남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용수ㆍ조광희ㆍ송순택ㆍ박옥분ㆍ서형열ㆍ오세영ㆍ오완석ㆍ송낙영ㆍ김도헌ㆍ김준현ㆍ김치백ㆍ윤재우ㆍ김상돈ㆍ조남혁ㆍ김미리ㆍ서영석ㆍ김준연ㆍ최재백ㆍ장현국ㆍ김주성ㆍ이상희ㆍ송영만ㆍ류재구ㆍ조광주ㆍ배수문ㆍ김원기ㆍ고윤석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동현ㆍ이필구ㆍ이영희 의원 발의)
3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2.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김윤진ㆍ박승원ㆍ문경희ㆍ고윤석ㆍ임병택ㆍ조광주ㆍ류재구ㆍ김보라ㆍ안혜영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영민ㆍ박동현ㆍ오세영ㆍ윤화섭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조남혁ㆍ장전형ㆍ박용수ㆍ정대운ㆍ김달수ㆍ김종석ㆍ명상욱ㆍ천영미ㆍ지미연ㆍ송낙영ㆍ김동규ㆍ김성태ㆍ윤태길ㆍ서진웅ㆍ이영희ㆍ최종환 의원 발의)
(13시4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윤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김윤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김윤진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연간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진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정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이 신중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금고 약정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관련규정과 상충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ㆍ개정함으로써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협의회의 명칭이 도의원이 부교육감에게 자문하는 형식에 맞지 않아 진흥위원회를 수정하고 진흥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료화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은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으로 경기 교육재정의 차별해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별로 공평하게 배분할 것과 경기도에 대한 불공평한 교부금 배분을 인정하고 구체적 시정대책을 제시하고 경기도에 불리한 교원 정원 배정 관련한 현 보정지수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5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296회 임시회는 4월 7일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화섭 이상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반대의원(25명)
고오환 권영천 김규창 김길섭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의범 김철인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창순 박형덕 오구환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정훈 이태호
장동길 조창희 지미연 한길룡 홍석우
기권의원(6명)
권미나 김동규 김정영 윤영창 이순희 조재욱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49명)
권미나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최호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보라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미나 이승철 임두순
5.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대운 조광주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조광희
기권의원(4명)
김경자 김달수 박옥분 송순택
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석
8.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권미나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영석
10.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득구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치백
1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오환
14.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승현
15.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성태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방성환 서형열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2명)
강득구 권미나 권영천 김보라 김승남 김윤진 김의범 나득수 명상욱 박재순
서영석 이동화
기권의원(12명)
고윤석 김상돈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배수문 송영만 원미정 이순희 이재준
조승현 조재훈
17.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옥분
18.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인
19.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 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임두순
기권의원(1명)
최지용
21.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2015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확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및 광역버스교통 계정 신설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영창
26.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박형덕
기권의원(1명)
이상희
27.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재훈
28.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박동현 조재훈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효경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재순 이현호
32.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류재구 최지용
○ 출석의원(121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민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
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
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
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
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염동식
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은숙윤재우
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
이정훈이태호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전형장현국
정기열정대운조광주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
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
홍석우
○ 출석공무원(35명)
- 경기도(29명)
도지사 남경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교육협력국장 지성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철도국장 서상교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대변인 채성령
감사관 전본희정책기획관 이재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경제실장 최현덕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박상열
건설국장 유영봉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선계훈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이덕근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