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3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 4.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 5.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준연ㆍ김시용ㆍ고윤석ㆍ최호ㆍ서형열ㆍ홍범표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윤재우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안승남ㆍ김준현ㆍ이승철ㆍ이현호ㆍ김성태ㆍ조승현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염동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한길룡ㆍ방성환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천동현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고오환ㆍ진용복ㆍ장동길ㆍ이순희ㆍ박창순 의원 발의)
- 2.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송낙영ㆍ김동규ㆍ홍범표ㆍ김원기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주성ㆍ이영희ㆍ김윤진ㆍ이준희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용수ㆍ진용복ㆍ김유임ㆍ이정애ㆍ김광성ㆍ송영만ㆍ김영협ㆍ김치백ㆍ김미리ㆍ박동현ㆍ김지환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안승남ㆍ장전형ㆍ박창순ㆍ조광희ㆍ방성환ㆍ홍석우ㆍ조남혁ㆍ권미나ㆍ김의범ㆍ임두순ㆍ김정영ㆍ곽미숙ㆍ조재욱ㆍ이정훈ㆍ오구환ㆍ박형덕ㆍ박광서ㆍ김진경ㆍ김성태ㆍ고윤석ㆍ민경선ㆍ문경희ㆍ김달수ㆍ김준연ㆍ윤재우ㆍ민병숙ㆍ한길룡ㆍ권영천ㆍ오완석ㆍ윤화섭ㆍ최호ㆍ이상희ㆍ김광철ㆍ이재석ㆍ고오환 의원 발의)
- 5.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이동화ㆍ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필구ㆍ고윤석ㆍ오완석ㆍ조재훈ㆍ최호ㆍ이승철ㆍ김길섭ㆍ김철인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의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준연ㆍ김시용ㆍ고윤석ㆍ최호ㆍ서형열ㆍ홍범표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윤재우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안승남ㆍ김준현ㆍ이승철ㆍ이현호ㆍ김성태ㆍ조승현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염동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한길룡ㆍ방성환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천동현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고오환ㆍ진용복ㆍ장동길ㆍ이순희ㆍ박창순 의원 발의)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출신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준연ㆍ김시용ㆍ고윤석ㆍ최호ㆍ서형열ㆍ홍범표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윤재우ㆍ박창순 의원 등 56명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난해 10월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중 환풍구 붕괴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끔찍한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당일 행사장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안전 소홀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또한 이 사고는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어난 입법 미비가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적용될 안전관리 관계법규가 없는 문제점을 조례 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등의 옥외행사 중 경기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중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각각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옥외행사 시 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대상과 신고절차 및 재난대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신고 대상은 첫 번째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세 번째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대처계획을 행사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의 변경은 행사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ㆍ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재난대처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옥외행사장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재난대처계획을 신고 받은 소방서장은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도 관련부서의 장과 시장ㆍ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종료 시까지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소방서장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옥외행사에 따른 도지사의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옥외행사에 따른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사고와 같이 후진국형 참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예상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안전관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도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의 자치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제1항은 도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제2항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시 재난대처계획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행사에서 사고 발생 시 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토록 하는 것이며, 제3항은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도지사는 도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한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도민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대상과 신고기간을 행사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호는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하였으나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은 신고의무 없는 옥외행사 주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재난대처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제4항은 신고 받은 소방서장이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ㆍ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재난대처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점검과 보완에 필요한 사항으로 재난대처계획을 신고 받은 소방서장은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 관계인이 참여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재난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도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안전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옥외행사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병원 또는 도립의료원에 응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은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권고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며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법령의 위임 없이 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나 경찰서장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춘식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먼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인쇄하시면서, 이게 전문위원님이 인쇄하신 것 같은데 1쪽에 제정이유 위에서 밑에 “이상일 경우” “제정이유” 해 가지고 “이상일 경3우” 이랬는데 이거 오타지요, 지금?
○ 입법전문위원 김창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도 1번에 “7일전 까자” 해 놨는데 “까지”가 맞을 것 같고, 이런 거 좀 세밀하게 보셔서 인쇄하세요.
○ 입법전문위원 김창진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안전본부장님이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사가 지금은 집회신고를 할 때,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만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집회신고, 경찰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며칠까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7일입니다, 7일.
○ 박창순 위원 7일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박창순 위원 네. 그러면 날짜가 혹시 다른가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같다면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 자치사무라고 해 가지고 약간 경직되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도가 출자ㆍ출연을 하지 않은 그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출연이나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는 행사로 한정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치사무의 범위를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에서 출연하고 출자한 그 기관에 지금 옥외행사에 준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에서 출자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500 이상 3,000 미만의 행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해석되는 것 아닌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아마 그런 행사는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죠.
○ 박창순 위원 시장ㆍ군수.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박창순 위원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시군에서 옥외행사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저희들한테 점검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한 의무사항이고요.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가고 경찰도 아마 점검을 가고 그럴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한 내용에 보면 검토보고서 5쪽에 밑줄 쳐진 그 부분들이 전문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아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구수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춘식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 박창순 위원 네. 본부장님 앉아계시고요.
○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금 평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경직되었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 쪽에서, 재난안전본부 쪽에서 의견을 낸 것 중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위법과의 관계도 거론한 게 있고 한데 지금 가장 맹점은 그겁니다. 바로 도가 출자ㆍ출연한 그런 보조금 지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놓으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갭이 있고 공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연구가 돼야 할 부분이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던 수정안도 아마 거기에 맥락을 두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것도 역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공연법에 나와 있는 대로 3,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지 3,000명 미만에 대해서는 여타의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갭을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자구수정을 조금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 최춘식 의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창순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도지사는 도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우리…….
○ 최춘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의 제정을 법령에 근거로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뜻을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 최춘식 의원 네,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생각이 전문위원 생각하고 같아요.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 최춘식 의원 네,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십니까?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이양형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이양형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5조에 보면 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대상과 신고기한을 행사개시 7일 전까지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고윤석 위원 혹시 7일 전에 해도 이게 다 대처할 수 있습니까? 좀 짧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방서에 접수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관할 시군이나 국이나 또 경찰서장한테 연락이 갈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할 것 아니에요? 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보완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도 일주일이면 가능할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게 7일 전에 오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문에 의해서 바로바로 하면 참 좋겠지만 또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까 바로 대처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기간을 한 10일 정도나 조금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러면 여유가 더 있어서 좋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들도 다 여러 가지 기본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을 접수하면 또 119센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또 소방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지금 경기도 가면 각 국이나 또 각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 경찰서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한 10일 정도 하는 것은 괜찮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최춘식 의원님.
○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입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늘려서 한 7일 전에서 10일 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최춘식 의원 그건 어쩌면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처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자는 그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이것은 잘못하면 시행하고 있는 주최 측에 상당한 업무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10일 전에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란 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계획을 쭉 작성해서 신고를 하고 나면 소방에서는 사실 하루 종일 나와서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점검을 하고 거기서 모든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지, 상시 거기에 매달려서 점검을 해 나가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날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최 측에서는 빨리 그것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가령 접수를 받으면 소방이나 다른 유관단체들이 현장을 나갈 것 아닙니까, 행사 전에?
○ 최춘식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면 좋겠지만 충분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걸 또 작업지시를 다시 할 것 아니에요?
○ 최춘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루 전으로 규정한 것은 대처계획에 따라서는 주최나 주관하는 측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방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는 것이 하루 전에 가서 점검을 합니까, 소방은?
○ 최춘식 의원 네, 하루 전까지. 어쩌면 이게 하루 전에도 완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업무는 아무래도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재난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이양형입니다.
○ 김영협 위원 여기 6쪽에 보면 11조1항은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항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옥외집회행사, 이거 인허가 조건에 안전 조건이 안 들어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 부분이 안전질서의 그런 규정은 전혀…….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것은 법령에는 “3,0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자세한 것, “안전관리요원이 18세 이상 될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처음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처에서 3,000명 이상에 대한 신고사항을 1,0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법령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참가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런 옥외행사를 허가할 때 이런 조건이 보장이 안 된 경우에도 허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재난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관여하고 있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일단 공연법하고 재난ㆍ안전 기본법에 체육행사라는 용어가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규정을 한다면 법령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정하고 있는 것은 체육행사의 경우도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만 규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규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체육행사를 규제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도 5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될 것 같다. 만약에 3,001명이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검할 수 있는 그 법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점검 부분이. 예를 들어서 판교 환풍구 같은 경우는 저희 법령에 전혀 없는 것들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안전점검에 관한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나온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일단. 그래서 뒤에 보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의 보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나 또는 경찰서장 또 도지사, 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의 인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의 다른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항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보완을 해 줬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가 끝날 때까지 물론 저희들이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만약의 경우에 시군에서나 도에서는 더블된 행사가 같은 서 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는 인력부족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교대가 저희들 사실상 7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 다음에, 인력이 올해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시기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 인력이 보완된다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항 중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을 “도지사는 도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을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고윤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윤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윤석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신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변경하고 금고선정 시 협력사업비 출연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의 변경내용을 표에 의해서 보면 평가항목 1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안정성” 부분의 세부항목 “BIS 자기자본비율”을 개정안에서는 “총자본비율”로, 5번 평가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에서 세부항목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도와의 협력사업” 부분은 “도와의 협력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요구에 따라서 평가항목의 배점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배점기준 조정 내용을 표에서 보면 4호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세부항목에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을 앞서 부분대로 보안강화를 위해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안행부 지침에 의하여 조정을 하고 2점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항목에서 각각 1점씩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을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점수편차를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균등한 점수배분을 위해 0점 및 만점 처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일부변경에 따라 조례안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평가항목 1번의 세부항목 나의 주요평가지표 현황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변경하고 평가항목 5번의 세부항목 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나의 “도와의 협력사업”을 “도와의 협력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평가항목 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으로 평가하던 것을 평소에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며 특정업체 집중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평가항목 나의 “도와의 협력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자치단체장은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으로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도와의 협력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평가항목 배점비중 변경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은 7점에서 6점으로 축소하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능력 강화를 위해 행자부 지침을 반영하여 5점에서 7점으로 상향하며 도와의 협력사업계획도 행자부 지침을 반영하여 5점에서 4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규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을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별표의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의 단서조항인 0점 및 만점처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2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의 세입 관련 시군 소송공무원에 대하여 승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마련코자 하는 이유는 도세의 부가징수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서 수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송업무 또한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반해서 승소율은 감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70%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자로 하는 등 요건 및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액의 범위를,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50만 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600까지 지급 가능토록 하는 등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ㆍ민사사건, 소액사건, 가압류 등 신청사건, 소취하사건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포상금 지급 시 소송수행 노력 정도를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신청 및 제출자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2015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병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의 세입 관련 시군 소송수행공무원에 대하여 승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드리면 행정소송에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과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위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이 있으며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행정청이 되고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소송이므로 행정청이 아닌 법인격을 갖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됩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나 자치구가 아닌 도내 대도시의 일반구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조세액이 2억 원 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물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사건에는 행정청 직원만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도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군구를 당사자로 하는 경기도의 세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서 “구”는 법인격이 없는 구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각호 외 본문에서 시군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도의 세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에서 판결ㆍ결정ㆍ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는 삭제되어야 하고 포상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제1호에서 “시군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등을 받은 소송수행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군이 원고인 경우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것으로 “구”는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호에서 시군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등을 받은 소송수행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는 삭제되어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도 포상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칙 제2조제2항을 반영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소송참여 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판결 등은 심급별로 판단ㆍ결정하되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제2항은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는 해당 사건의 본안 중 도의 세입과 관련된 내용이 지방교육세 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있는 경우로 지방교육세와 특정부동산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등과 같이 시군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므로 제외한 것이며 제2호는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 등인 경우입니다.
제5조제1항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행정소송은 1건당 50만 원 이내, 민사소송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하되 소액사건의 경우 10만 원 이내로, 가압류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은 1건당 10만 원 이내로 정하고, 제2항은 행정ㆍ민사소송에서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제3항은 도의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사건에 한정하며, 지급시기 및 절차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 중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별도로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조문 일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먼저 국장님, 자치행정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 정확히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은 했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하기에는 제 스스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면 혹시 답변하실 때 뒤에서 조력을 받으시기 곤란하신 상황이면 과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위원장님! 과장님 좀 대신 답변 듣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 박창순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다른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지금 있어요?
○ 세정과장 박동균 저희가 최초입니다.
○ 박창순 위원 없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본 조례안도 지금 저도 어제 저녁에 이걸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검색을 해 보니까 안 나와요.
○ 세정과장 박동균 경기도가 최초로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최초 사례가 되긴 될 텐데. 그러면 각론은 놔두고 우선 총론만 한번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 소송당사자가, 그러니까 도민들 중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가 지금 소송을 해 오면 피고가 되는 거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시장ㆍ군수가 피고가 되는 거죠.
○ 박창순 위원 도민들이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한다면?
○ 세정과장 박동균 도민이 원고가 되고.
○ 박창순 위원 그 반대로, 어느 세입과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반대로 세입을 늘리기 위한 또 소송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지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 아닌가요? 맞잖아요?
○ 세정과장 박동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세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단체장이 스스로 원고가 돼서 피고를 소송하는 예는 한 건도 없고요. 전부 다 당사자가 피고가 돼서 운영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해서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개념이지 우리가 거꾸로 원고가 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되는 사례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 세정과장 박동균 조세에서는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조세에서는 없어요?
○ 세정과장 박동균 다만 1심, 2심에서, 1심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졌다거나 했을 때 피고로서 항소나 항고를 하는 거죠.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도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관련 공무원들한테 이게 지금 승소에 따른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 가산점, 소송수행능력의 향상 또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승진가산점제도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충분히 하겠네요, 하면?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소송당사자가 하필 지금 도민들하고 하는 상황인데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 또 2015년도에 예산을 2,000만 원 반영해 놨는데…….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소송이라는 게 보면 1ㆍ2ㆍ3심까지 가다 보면 몇 년 또 심지어는 한 10여 년 가까이 가는 상황도 있을 테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직전년도에, 지금 “포상지급이 선고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사건에 한정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6조에 보면.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세정과장 박동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최종판결 기준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 난 기준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그렇다면 이게 소송기간이 장기간 되기 때문에 소액이면서 1심 승소하면 1심 승소, 2심 승소하면 2심 승소, 3심 승소하면 3심 승소. 그래서 심급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조례의 실효성하고 적용을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보면 세정과 공무원들 지금 만약에 소송기간이 한 7~8년 내지 10년 간다고 가정을 하면 최초의 소송당사자로부터 해 가지고 10년이 가면 그 10년 안에 공무원들이 많게는 대여섯 차례 바뀔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인사이동에 대해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선고를 했었던, “직전년도에 한정하며” 이렇게 내놨으면 마지막에 했었던 그 공무원이 거기에서 포상을 받는 상황이 와버리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1건당 50만 원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소액심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인데 소액심 한정이 2,000만 원이잖아요?
○ 세정과장 박동균 소액심이 소액심판법에 의해서 8,000만 원…….
○ 박창순 위원 소액심판청구서 해 가지고 2,000만 원.
○ 세정과장 박동균 8,000만 원…….
○ 박창순 위원 8,000만 원이에요, 세법에서는?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박창순 위원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 세정과장 박동균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서 소액사건이라 하면 8,000만 원 이하로…….
○ 박창순 위원 행정소송ㆍ민사소송 50만 원씩, 소액사건은 10만 원인데 소액사건심판은 판사가 지금 판사의 직권조정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랬을 때 10만 원. 이거 지금 이 조례의 실효성 부분 포함해 가지고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가 집행부하고 도민의 관계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도민들한테 어떤 쪽으로 다가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도민들은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잘 모를 것이며 또 소송당사자가 돼 가지고 이해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돼 버리고 했을 때 그에 상대적인 박탈감, 괴리감 또 도 집행부에 대한 원성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 세정과장 박동균 위원님 우려사항 잘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 당시에도 우리가 시군 실정을 보면 도세를 시군에 위임해서 징수하면서 시군에서 지방세담당들이, 도세담당 공무원들이 소송까지 수행을 하는데 소송을 해서 이겼을 경우에 시군에도 이와 같은 조례는 있습니다. 소송수행 포상금 조례,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소송당사자가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또 소송수행공무원이 도 조례인 경우에는 도 공무원인데 이건 또 시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을 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시군 재정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누락이 되고 또 도에는 도에서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되고 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2,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는 어차피 의회하고 상의하는 거니까 투명하게 좀 운영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도민들을 더 옥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시군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업무분야가 사각지대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 좀 관심을 갖자 하는 측면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저도 지방 전공을, 제 나름대로는 좀 이해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본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또 소송, 도세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시군에 지금 위탁해 가지고 징수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소송당사자들이 공무원들한테도 승소 내지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 안에.
○ 세정과장 박동균 이게 전부 대상은 다 시군 공무원입니다. 도 공무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떤 조례는 조금 사무를 기초단체사무인지 광역사무인지 그냥 협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넓게 폭을 넓혀 가지고 이런 조례같이 확대해 가지고 지금 그쪽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긴 한데 본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정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본 조례의 취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이게 맞는 성격인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서 저는 다시 한 번 우선 검토를 해 봤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준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생각이랑 비슷한데요. 이거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숙지 안 해도 될 질문을 하려고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2,000만 원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까지 2,000만 원씩 해 갖고 1억이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만약에 2,000만 원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그 연도에 끝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끝납니다.
○ 김준연 위원 끝나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금전적인 것보다 고과평점으로 해 갖고 승진 같은 걸 하는 게 낫지 꼭 그 사람을 돈으로 관련돼 갖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체납자 나오는 것 있죠? 프로그램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서울시에서요?
○ 김준연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있죠? 연예인 나와 갖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골동품부터 해 갖고 고가 몇억, 몇십억짜리 그거 하는 거 있어요. 경기도에도 그런 걸 도입을 하시든가. 아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준다는 건 꼭 나쁜 건 아닌데, 취지가. 그런데 좀 변질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들도 다 선거해 보셨겠지만 이게 사전선거처럼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경필 지사님이 좋은 조례를 해 주셨지만 생각 좀 해 주시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데 만약에 시책비를 용인시나 성남시 같은 데 줬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행정국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게 잘 하시는 겁니다. 도의원들이 새카맣게 모르는데 어디에 몇억, 어디에 몇십억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걸 신경 써야지 이런 거에 대해 신경 쓰면 되겠어요, 지사가? 본 위원은 조금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주려면 20억을 세우든가, 이건 뭐 공무원들 비스킷 줘 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창순 위원님이 한 것처럼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예산도 많고 빚이 없을 경우에 많이 세우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좀 답변을 올릴까요?
○ 김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박창순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첫째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송건수는 증가하는데 승소율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 시군의 소송수행 업무담당자가 업무가 과중하고 또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 또 업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참고로…….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군구에 무료변호사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준연 위원 법무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시군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저희가 소송을 맡기게 되면 돈을 줘야죠. 무료로다가 하는 건 상담 이런 건 하지만…….
○ 김준연 위원 상담은 되는데 그런 것도 자문 얻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때로는 그런 걸 줘 갖고 밖에 싸게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고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업무시간에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세정 관련된 공무원들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마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맡고 싶지 않은 그런 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소송이 일단 제기되는 사항은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이 소송하기보다는 가액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규모가 있고 나름대로 재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통 서민과는 다른 측면에서 된 분들이 대부분 소송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일반 주민들은 정말 웬만하면 소송해야 할 그런 생각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세금을 덜 내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면제를 받고 싶다든가 하는 그런 게 동인이 되고요.
이 소송수행을 정말로다가 저희가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정의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측면에서, 도 재정의 측면에서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소송수행 대응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면 세금을 못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이자, 과징금 형태의 이자 그 다음에 소송수행비용 이런 것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데 시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사기저하,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 때문에 패소를 한다면 정말 구제 받을 분들이 구제 받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사전행정절차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의의 부분에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서조차도 저희가 행정적인 패소해서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정도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용인시도 100만이고 성남이나 고양도 100만 넘고 수원 120만 되는데요.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료변호사 해 가지고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번, 예를 들어서 용인시나 가까운 100만 되는 도시들 있잖아요? 한번 시험 삼아 해 보시고 이것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전문 법률 쪽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법무사라든가 변호사와 계약을 한다든가 내년에 포상금을 만약에 몇 개 시범을 해 갖고 성과가 좋으면 진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더 예산 잡아도 됐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시범으로요?
○ 김준연 위원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진짜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당연히 예산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경기도나 각 시군이 세비 못 받은 것 받고 또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해결된다면 위원님들이 반대할 일이 없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정확히 이해를 아마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만 도 조례를, 지금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별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틀리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느 특정 시군을 시범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거 수행을 하면서 변호사나…….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그 정도 설명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와 상관없이 도 세입 관련해서 일선 시군에다가 포상금 주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조례와 상관없이 일선 시군에 포상금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별도로 주는 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전에 예산 보니까 뭐 있던 것 같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마 평가를 통해서 어떤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 윤재우 위원 시군에다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시군 전체로다가 어떤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거는 일선 시군이고 이거는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 공무원한테 주려고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아까 소송건수는 상승하고 승소율은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한 그런 경우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2심까지도 이겼는데 3심 가서도 패소한 경우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아까 지급하는데 1심에서 이겨도 주고 2심에서 이겨도 주고 3심에서 이겨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1심에서 이겨서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도민이 항소를 해 갖고 도가 졌어요. 그러면 1심에서 이겼을 때 지급한 건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공무원이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졌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1심담당 공무원은 이겼는데 2심담당 공무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중에서는 본인이 이 소송업무를 등한시하거나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지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심 따로 2심 따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언뜻 생각해도 자꾸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나 수행 정도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 그런 면도 있지만 소송의 성격상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의아했습니다. 2심까지도 이기고 3심에서 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매 심마다, 1심, 2심, 3심 각 심마다 판결에 따라서 승소한 거에 지급을 한다라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취지를 챙기려면 최종심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만약에 이거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논리적으로다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거의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거기도 심급별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심급별로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패소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위원님 취지에 일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때그때 심급별로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고, 이길 수 있는 부분을 2심, 3심까지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되겠다는 부분 때문에 심급별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당근인데 당근을 주면 열심히 한다? 좀 동의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이 조례안을 갖고 나올 때는 틀림없이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패소 건수로 인해서 악성 체납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기회가 많이 증가하니까 마지못해 이런 조례안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결손처분 요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경기도의 행정소송 연간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세금과 관련해서 소송건수를 보면 2011년도에 232건이었었는데…….
○ 김영협 위원 액수는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32건이요, 2011년도에.
○ 김영협 위원 액수는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세금체납액수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 소송가액이요? 소송가액은 별도로다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 거는 죄송합니다만 건수만 파악을 우선 해 봤고요. 현재 2014년도에는 321건이라 대략 100건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321건의 소송가액은 1,467억 9,700만 원입니다, 321건에. 2014년도의 소송가액만 따지고 보면 1,467억 9,700만 원을 세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못 내겠다 이렇게 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액수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것들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정말 살기 어려워서, 세금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고 있다가 가압류 당한 사건도 있고 그런 선례도 있을 수 있고 악의적으로 진짜 법망 피해 가면서 한 사람들이 참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패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수행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사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민이나 관이나 공직자나 일반인이나 소송에 휘말리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특히 ‘내 개인적인 소송관계도 아닌데.’ 해서 기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감춰진 얘기지만 그럴 것이고. 그리고 패소가 느는 것은 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개인이 관과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이 부치면 시 지자체에서는 국선변호인들이, 담당 변호사들이 있죠, 그분들 내세워서 하지. 정말 악의적으로 돈 가진 자들이 세금 탈루한 사람들은 변호인들 사 가지고 대항을 하니까 결국에 상소 가고 3심에 가면, 대법원 판결에 가면 지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허다했단 말이에요, 사실이죠? 경기도도 그런 선례가 많이 있고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틀림없이 이런 조례를 들고 나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나 박창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건 정말 우리 도민과 경기도 집행부 상대로 해서 건수로 하면 이거 보람된, 합리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므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도민한테 갈 거 아니에요, 고스란히.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기피한다고 하면, 이런 법률행위를 기피한다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죠. 공무원들이 엄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받고 살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살면서 이런 행위를 기피한다고 하면 그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좀 손질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혹여나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세정과 공무원들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상대가 또. 전 공무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좀 더 손질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의 얘기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손질해서 다시 올렸으면 해요. 그리고 사전에 위원들과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류하고 다음에 심의했으면 좋을 성싶은데 생각이 어때요? 사전에 심의를 우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도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토론으로써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심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손질을 해서 위원들하고 사전설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충분히 이제…….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4.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송낙영ㆍ김동규ㆍ홍범표ㆍ김원기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주성ㆍ이영희ㆍ김윤진ㆍ이준희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용수ㆍ진용복ㆍ김유임ㆍ이정애ㆍ김광성ㆍ송영만ㆍ김영협ㆍ김치백ㆍ김미리ㆍ박동현ㆍ김지환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안승남ㆍ장전형ㆍ박창순ㆍ조광희ㆍ방성환ㆍ홍석우ㆍ조남혁ㆍ권미나ㆍ김의범ㆍ임두순ㆍ김정영ㆍ곽미숙ㆍ조재욱ㆍ이정훈ㆍ오구환ㆍ박형덕ㆍ박광서ㆍ김진경ㆍ김성태ㆍ고윤석ㆍ민경선ㆍ문경희ㆍ김달수ㆍ김준연ㆍ윤재우ㆍ민병숙ㆍ한길룡ㆍ권영천ㆍ오완석ㆍ윤화섭ㆍ최호ㆍ이상희ㆍ김광철ㆍ이재석ㆍ고오환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홍범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낙영ㆍ홍범표ㆍ김원기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영협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달수ㆍ김준연ㆍ윤재우ㆍ민병숙ㆍ최호 의원 등 65명이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 등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경기도 북부지역이 경기도로부터 분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에게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였던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 결의하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 결의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서 경제개발 시기에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후에도 수도권규제를 포함한 각종 개발규제에 발이 묶여 오늘날 경기도 남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제발전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채 개발 대상에서 번번이 소외되었다는 불만도 함께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 등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의식이라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체감과 애착심을 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이 경기도로부터 분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이렇게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와 국회에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전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제발전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채 개발 대상에서 번번이 소외되었다는 불만도 함께 안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국회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를 결의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총면적의 42%를 차지하고 10개 시군에 3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경지역 및 수도권과 한강수계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산업단지 공실률이 18.5%에 달하는 등 경제, 문화, 교육,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의 세수가 도 전체 세수규모의 22%이나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도로ㆍ하천 예산의 37.1%에서 46.7%까지 북부지역에 투자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행정편의와 발전을 위해 2010년 11월에는 교통건설국을, 2014년 10월에는 경제실을 북부청사에 배치하였고 금년 2월 12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북부지역의 맞춤형 발전방안과 통일대비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도 시 각종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정경비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북부지역은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발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도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는 인근 중국의 대도시권과도 무한경쟁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재정력이 약한 경기북부지역의 분리는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 낙후된 지역상황을 더 악화시켜 남북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되어 분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경기북부의 낙후성 해결을 위해서는 분도보다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북부발전을 위한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은 경기도가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행정구역으로 설치된 지 600년이 되는 해로 경기도의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분도 논의는 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분도보다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과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 상태이며, 주요내용은 정부직할로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고 국가가 경기북도의 설치비용,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 설치, 권한사무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평화통일특별도 여행객이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도발전기금의 설치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수문 의원 등 4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월 2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은 경기도의 자치기반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경기특별도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주 내용은 경기도를 정부직할로 두고 지방채 발행 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경기특별도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하려는 경우 국무총리 조정, 경기특별도 소속 4급 이하 국가공무원 임면ㆍ징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 수도권에서 경기특별도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집행 시 중앙행정기관과 경기특별도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국무총리 조정, 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서울시 수준의 조직 및 공무원 정원 확대 등입니다. 집행부에서도 2월 25일 도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도지사가 경기특별도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서형열 의원님 잠깐. 분도 촉구, 분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무수한 논의와 교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많이 그동안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 서형열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건 결의안인데 경기북부의 낙후된 그다음에 발전에 대한 갈망, 주민들의 요구 또 휴전선에 대한,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했던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는 분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고 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내 주신 내용 중에는 분도보다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길게 보면 분도를 해서 북도ㆍ남도, 경기도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는 많이 보고 자료도 보완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촉구안이므로 여기에 대한 분도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는 분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 여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5.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이동화ㆍ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필구ㆍ고윤석ㆍ오완석ㆍ조재훈ㆍ최호ㆍ이승철ㆍ김길섭ㆍ김철인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염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ㆍ당진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종합무역항으로 천혜의 항만입지와 광활한 배후산업단지, 전국 각지와의 신속한 내륙연계교통망, 컨테이너선 및 카페리 접안부두 완비 등 중국 및 동남아교역의 전진기지로 급부상하여 무한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항입니다. 그러나 종래의 해상경계선을 따를 경우에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신규매립지는 평택시ㆍ당진시ㆍ아산시 3개 지자체 관할로 분리되어 행정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주민ㆍ기업 등의 이용자 편의성 저하, 나아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평택ㆍ당진항이 군소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귀속자치단체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토록 하여 해상경계로 인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매립목적을 달성토록 하였으며 최근에 대법원의 새만금방조제 판례와 평택ㆍ화성 간 모래부두 판례, 서천ㆍ보령 간 매립지 귀속 판례에서도 해상경계선보다는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접관계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ㆍ당진항은 평택시에서 연륙되어 개발 중인 항만으로 당진시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옛날부터 평택시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평택시에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로 편입된 서부두 입주기업은 각종 업무처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의 도시기반시설 설치ㆍ운영과 재난대응업무를 3개 지자체가 분할하여 독자 수행할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비용 상승 및 서비스 품질저하가 예상되고 재난이나 환경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며 관할권 분리 시 항만과 배후도시의 연계발전 제약, 항만개발계획의 내용적 왜곡, 항만배후단지의 불균형 개발, 항만운영주체 간 과당경쟁 등으로 상당한 항만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평택시는 경기도와 함께 약 4,915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ㆍ당진항의 개발 촉진과 항만기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향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전체의 통합적 발전주체로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ㆍ당진항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벗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 주민ㆍ기업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익을 위해서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평택시 귀속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국토해양부의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평택항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변경과 관할권 귀속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와 당진시 간 발생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1997년 12월 매립ㆍ준공된 평택항 항만시설 서부두 제방에 대해 평택시가 준공토지를 등록한 상황에서 당진군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준공토지를 직권등록하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2004년 9월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관습법을 인정하여 당진군의 관할권을 결정하면서도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되어 관리상 비효율 등이 높을 경우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 경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판결하였고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개정 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당진시로 귀속된 토지와 추가 매립에 의해 형성된 토지 중 당진시가 등록한 토지를 합한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 당진시가 안전행정부장관 승인 없이 불법 지적등록한 토지와 미등록 토지를 합한 매립지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관할권 조정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매립지 및 누락토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과 새만금 간척 매립지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으로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인근 지자체와의 연결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별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헌재의 판결효력은 변론종결 당시 법률 및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기속력이 발생하나 그 후 관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존 서부두 제방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법에 구역변경 신청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평택시의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2004년 헌재 결정으로 나타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서 해상경계선에 따라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더 이상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해상경계선 기준보다는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을 위한 비교형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도 현재 평택ㆍ당진항 SOC 및 행정서비스는 연접한 평택시를 통해서만 공급되고 있으며 서부두 지역은 내항개발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으로 부두개발이 추진될 예정으로 평택시에서 연륙된 배후 물류 및 산업단지, 교통망 등에 대한 평택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리적 측면에서도 각종 인허가 신고 및 생활민원 처리 등을 위한 행정기관 이용 시 당진시는 지리적ㆍ지형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과다소모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비효율의 문제는 평택항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서비스의 능률성,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항만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택ㆍ당진항의 국제적 항로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공유수면매립지를 평택시로의 관할권 일원화가 필수적이며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평택시는 개발 및 운영주체가 중앙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 년간 1,627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에 앞서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입법취지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의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염동식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염동식 의원님, 좋은 촉구 건의안을 보니까 경기도를 봐서나 평택시를 봐서라도 참 애국이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애국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애향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의원님이 평택항특별위원장이시죠?
○ 염동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검토 보니까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에 빨리 귀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틈을 타서, 이게 또 시간이 잘못하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빨리,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얘기해서 들으면 다 찬성이고 그러니까 빨리 조례가 됐든 무슨 법률이 됐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간에 힘 내셔서 빨리 이게 귀속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평택시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도와 충청남도하고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해상경계를, 과거에 해상경계를 통해서 매립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번 평택ㆍ당진항에 대한 것만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이런 판결을 내릴 때도 단서조항을 거기다 달아서, 찬성 5, 반대 4 이렇게 해 가지고 당진으로 가는 걸 찬성하신 다섯 분도 다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경기도의 경계로 봐야 되고요. 또 평택시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이 항에서 여러 개 시군이 복잡하게 난립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실은 이 항이 크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역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사실 국제적 분쟁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독도문제도 있지만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공유수면 이게 매립지 아닙니까?
○ 염동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게 지리적으로나 해상 중간을 보더라도 당연히 빨리 귀속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대개 보면 도나 시, 읍면동의 산, 계곡, 하천 아닙니까? 대부분 중간을 하더라고요. 이게 봐서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에, 빨리 경기도에 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 염동식 의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뭐였냐면 지난번에 서부두 쪽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했는데요. 이미 평택에서 들어가서, 다 소방서가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다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당진에서 넘어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정치적이나 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든 국토이용 효율성에 대해서도 평택시로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고요. 염동식 의원님은 힘내시고 빨리 되게끔,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염동식 의원님 애쓰십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 찬성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택을 제외한 당진, 아산은 충남이죠?
○ 염동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는 경기도의회죠?
○ 염동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또 정서상으로 지역적인 토지 이용 활용방향 모든 면을 보더라도 본 공유수면매립지가 경기도로 귀속돼야 한다고 하는 데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애쓰셨고요. 이 법이 빨리 재판에서 승소를 하셔서 경기도에 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또 항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준연민병숙박창순
윤재우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염동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이양형안전기획관 오후석재난안전과장 최병일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자치행정과장 이홍균세정과장 박동균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