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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2차 본회의(2015.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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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박창순 의원
o 방성환 의원
o 서진웅 의원
o 고오환 의원
o 이재준 의원
o 염동식 의원
o 윤은숙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영협ㆍ윤광신ㆍ김준현 의원)


(10시20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29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 관리카드가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292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질문에 앞서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은 노후주택상수도관개량지원사업 주민설명회 참석으로, 이재철 정책기획관은 세월호 1주기 관련 유가족 협의로 사전에 불참한다고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열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박창순 의원 등 일곱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창순 의원

(10시22분 질문시작)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제2선거구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아직은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우수와 경칩을 지났으니 머지않아 따뜻한 봄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한산성 옛길 복원에 관하여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옛 지도 세 장을 모두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행자는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자전곶교지광주노상도라는 지도입니다.

나오셨습니까, 도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네.

○ 박창순 의원 1885년 미국의회도서관에 지금 현재 소장돼 있고요. 일본군 카이즈 미쓰오 공병대위가 1885년에 간행한 것으로 전곶교로서 조선시대 석교 중 가장 큰 장판교입니다. 지금의 남한산성까지의 거리를 측량하여 제작한 지도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남한지도라고 그럽니다. 조선 17세기 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지금 현재 소장돼 있습니다. 옹성과 암문을 비롯한 남한산성의 성곽, 행궁을 비롯한 중요 건축물, 내부의 간선도로망, 남한산성과 송파나루를 연결하는 도로 등 중요 정보만 간략하게 그렸습니다. 대부분의 광주부 지도처럼 서쪽을 위로 향해 그렸으며 지도 아래쪽에는 지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 유사시 전영장 이천부사, 좌영장 좌별장, 중영장 양주목사, 우영장 우별장, 후영장 죽산부사가 맡고 있는 원성의 책임구역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원성의 오른쪽 아래의 동림신성과 옹성의 둘레 길이, 지붕이 있는 망루인 원성의 성랑과 암문 및 대포구멍의 수, 왼쪽의 신남성과 아래쪽 한봉성곽의 중요 정보 순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지 정보의 내용을 통해 본 지도가 각 영의 책임구역과 남한산성의 기본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한산성 해동지도입니다. 조선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도이고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연구원에 소장돼 있습니다. 보물 1591호입니다. 해동지도에 전하는 남한산성 지도입니다. 강을 지도의 아래에 두고 그린 결과 지도의 위쪽이 남쪽입니다. 산줄기 아래로 물줄기를 자세히 그렸는데 산성 안에까지 물줄기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성과 함께 옹성, 신성, 장대, 성문을 자세히 그렸습니다. 산성 안에는 행궁을 비롯하여 좌전, 사단, 온조묘, 연병관, 창고, 사찰 등이 표시되어 있고 군사지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형을 자세히 그리면서 후망처, 척후처, 매복처 등을 지도에 일일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자호란과 관련하여 당시 군사들이 진을 쳤던 곳과 청나라 군사들이 몸을 숨기고 있던 곳 등을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시 옛 지도 1번 자전곶교지광주노상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지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서울의 송파나루입니다, 송파. 여기에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의 거여동, 마천동, 성남의 창곡동을 거쳐서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위례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는 모두 광주에 포함되어 있었고 남한산성은 1917년까지 광주군청이 있었던 행정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양 동남부 방향 물류의 중심지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굳이 이하 남한산성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송파나루, 삼진나루입니다. 성남시 창곡동 옛길로 해서 남한산성 남문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주 오래 전부터 유일하게 수레가 통행하는 대로였고 이 길을 통해서 한양의 동남쪽 방면은 인적ㆍ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남한산성 서쪽 비탈면을 따라 형성된 계곡 사이의 평지로 형성된 창곡동은 창말, 매착리, 군인아파트, 간이골 등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남한산성 아래에 위치하여 병자호란 당시에는 청나라 군대가 장기간 머물렀던 숙영지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포병부대와 말목장이 있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육군교도소와 상무대, 행정학교, 문무대 등 군부대가 위치하여 군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어온 마을입니다. 창곡동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 시조 온조왕이 기원전 6년 하남위례성으로 수도를 옮긴 후 창곡동 창말에 창고를 짓고 군량미와 병장기를 보관하였다는 구전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8월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오래된 마을이 수용되었고 이곳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오르내렸던 세월의 흔적들이 현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아파트촌으로 변해 버리고 지워져 버렸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과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로서 2017년 12월 위례신도시 4만 3,000세대가 모두 입주하면 약 10만 8,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 위례신도시에 인접한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으며 2014년 탐방객이 337만 명에 달해 2013년 210만 명 대비 67%가 증가하여 단위면적당 방문객으로 따지면 국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탐방객이 많은 데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탓도 있지만 성곽길을 탐방하기가 매우 편리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또한 탐방객의 85% 정도가 성남시 산성동과 은행동 쪽에서 올라와 남문을 지나고 서울시 마천동 쪽에서 올라와 서문을 지나는 동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문경새재옛길이나 괴산 산막이옛길처럼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우리 국내의 길을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이곳 걸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의원 꼭 좀 한번 그렇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길을 몇 번 다녀봤는데요. 참 느낌, 인상 그다음에 이걸 잘해 놨구나, 복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박창순 의원 추가로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경기옛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도 혹시 가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번 질의에서 말씀해 주시는 역사를 갖고 있고 문화를 갖고 있는 옛길 복원하는 것 이것은 정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제가 여기에서 듣기로는 지금 의례적인 말씀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위례신도시가 2017년 모두 입주하여 10만 8,000명 정도의 입주민들과 가칭 우남역 개통으로 인한 등산객들이 남한산성으로 등산을 하고자 한다면 성남시 산성역 방향으로 오든지 서울시 마천역 방향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한산성 옛길을 복원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남한산성에 올라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을 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함께 창곡동 쪽 옛길은 없어져 버렸으나 남한산성까지 올라가는 옛길은 제가 고문헌들과 고지도 등을 수집하여 탐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창곡동에서 대대로 살아오신 어르신을 수소문하여 함께 찾아본 결과 다행히 그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찍은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사진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사진이 현재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영아파트를 짓고 있는 아파트현장의 입구 사진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현장에서 올라가는 사잇길인데요. 이 길이 왼쪽 골짜기 쪽으로 산성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길은 여기 이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원래는 이 길이 이쪽 창곡동의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옛길이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가 이렇게 절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살펴본 옛길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이 옛날에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사람들 몇 사람만 찾아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길 옆에 지금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남한산성 안의 옛길 옆에 있는 상황들이죠.

다음 사진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남한산성 옛길 옆의 이게 전체가 바위인데요. 바위를 깎아 가지고 이 비석을 조성해 놨는데 지역민 말씀으로, 대대로 살아오신 분 말씀에 따르면 이 비석이 홍판서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한산성에 관계되는 비석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방치되고 잡초에 묻혀져 있는 상황이죠.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방 말씀드린 홍판서비였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홍판서비를 지나서 남한산성 샛길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파에서 마천동, 거여동을 지나 창곡동으로 올라가는, 남한산성 남문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옛날에는 우마차 포함해 가지고 마소에 짐을 지우고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가에 올라가다 보면 성황도 이렇게 돌무더기도 보이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가 계속 세 번째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서낭들입니다. 올라가면서 이 돌을 쌓았던 옛 분들의 손길이 묻어 있는 그런 자취들이죠.

다음 사진 다시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옛날에 남한산성 올라다니면서 이 부분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지금의 송파 거여, 마천동 쪽이 훤하게 트여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꼭 쉬어갔다고 그러는데 나무꾼들도 여기서 꼭 쉬어갔다고 그러고요. 여기에다가 정자를 하나 지어서 이렇게 본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밑의 사진이었고요. 올라가던 길에 고목이 쓰려져서 가로질러 있는데 지금은 이걸 타고 넘어 다니는 상황이죠.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역시 나무가 부러져 있었는데 이 밑으로 지금 다니는 길이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지금 여기가 훼손돼 가지고 멸실돼 가는 과정입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니까 이 부분이 훼손되고 있었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까지 해서 올라오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차도입니다. 우남로라고 하죠. 그런데 이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원래는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현재 차가 다니는 우남로로 해서 남문까지 이어졌던 길이었는데 현재 차가 다녀서 탐방로는 연결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길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올라간다면 이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큰골이라고 부르는 길과 잿골이라고 부르는 두 길이 있는데 확실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유실되었고 송파나루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최단거리로써 병자호란 당시 경복궁에서 나온 인조가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올랐던 옛길, 정조대왕을 비롯하여 조선의 역대 왕들이 여주 영릉을 참배하기 위해 다녔던 옛길에는 성남시 탄천과 탄리, ‘숯 탄(炭)’ 자입니다, 이 ‘탄’ 자가. 등에서 숯을 구워 소등에 질마를 지워 올랐을 옛길 옆으로 바위를 깎아 새긴 홍판서 비석과 삼형제 비석 등이 지난 세월을 꿋꿋이 이겨내고 있었고 윗서낭과 아랫서낭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무사안녕을 빌며 다녔을 이 길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과거의 영화롭고 번창했던 그 시절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제가 얼마 전에 전에 그리스, 이태리 출장도 다녀왔습니다만 해외 유수한 도시에 가면 제가 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길을 걷고는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이러한 옛길 또 현대적 길 이렇게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걸으면서 역사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도보여행이 유명한 곳은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입니다. 저도 스페인을 가봤습니다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불리는데 제주 올레길의 표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부터 만들어진 제주도 올레길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올레길 따라 하기 열풍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많은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제주도 올레길, 이야기가 있는 문경새재옛길,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등과 달리 야심차게 진행되다가 관광자원화는커녕 운영과 보수 문제로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 충북 제천시가 운영하는 자드락길도 2012년 1월 총 58㎞, 7개 구간이 완공됐지만 예상보다 찾는 발길이 적은 길도 있어 정책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산티아고 길을 따라 만든 길은 많지만 길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살린 길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이야기를 담은 남한산성 남문 쪽 옛길을 제대로 복원하면 역사의 자취를 좇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깊은 속살을 만질 수 있는 문화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옛길은 전부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서 따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지적도상으로 도로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유입으로 인한 탐방객의 수요와 함께 남문까지의 거리가 길지 않아 사업비가 적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정책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7월 24일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식에서 “남한산성은 우리의 역사이며 우리의 문화다. 우리의 아픔도 간직하고 있다.”면서 “열한 번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긍지를 높이고 모든 국민이 역사를 기억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해 나아가겠다.”라고 기념사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남한산성은 동아시아 도시계획 및 축성술의 상호교류 또 지형을 이용한 축성술 및 방어전술이 결집된 초대형 산성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등재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켰던 것이고요. 또 보존상태가 양호한 점도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저도 지사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비단 남한산성의 문화적 가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남한산성의 옛길 또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원형을 밝혀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보길과 연결한 역사문화탐방로사업으로써 경기옛길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현재 경기옛길 복원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삼남길과 의주길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길은 2015년 5월 복원을 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렇다면 남한산성 옛길도 경기옛길에 포함시켜서 복원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아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일단 의원님께서 정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도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참 귀중한 역사적인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겠습니다. 다만 옛길에 대한 연구와 사전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검토를 선행해서 가되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태도로 옛길을 복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올해 남한산성 복원ㆍ정비에 투자하려는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 의원님 모두가 지역에 있는 옛길이나 또 도민들이 걸을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을 찾아내서 도 집행부와 함께 이런 길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남한산성 복원정비 예산은 2015년에 약 76억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26억 원과 국비 50억 원을 함께 투입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본회의장에서가 아니고 밖에서 이런 답변을 들었다면 도지사님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악수를 청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경기도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남한산성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은 언제쯤 수립될 수 있을지 답변 바라고요. 아울러 현재 기본계획에는 남한산성 옛길 복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옛길 복원 계획도 포함시키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다음은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남한산성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끝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남한산성을 호국 항쟁의 성지로 가꾸기 위해 역사탐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등 역사적 명소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며 일반식당이 즐비한 산성입구 주택과 상가를 매입하거나 재건축하는 등 민간참여방식으로 주변 시설을 개선하고 먹거리를 다양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999년 3월 18일 자 연합뉴스 남한산성 동문을 지나서 내려가는 주차장 밑에 조성된 옛길 복원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정호연 기자, “경기 광주군은 18일 도립공원인 남한산성 제모습찾기사업으로 옛길을 원형대로 복원해 등산로와 탐방길을 이용하기로 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는 옛길 복원사업을 이달에 착공해 오는 5월 중순에 완공할 계획이며 중부면 오전리 열린마당에서 하행성 주차장에 이르는 1㎞ 구간을 사업비 7,800만 원을 들여 폭 2~7m로 복원한다. 남한산성 옛길 찾기사업은 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산책로 및 휴식처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8년 1차로 옛길 1.3㎞와 계단 2개소, 징검다리 3개소를 설치했다. 이번에 2차로 옛길 찾기사업이 마무리되면 옛 정취를 풍기고 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활용할 방침이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남문 쪽 방향이 아니고요. 남한산성 성곽에서 반대방향 동문 쪽, 동문 쪽으로 내려가는 옛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박창순 의원 지금부터 며칠 전 제가 찍은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동문 밖 남한산성 옛길복원 기념탑이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내용이 있는 공사를 맡았던 회사 표식입니다.

다음 사진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현재 철시된 상가가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계단으로 내려가 보면 쓰레기가 지금 이렇게 쌓여 있고 사람들은 다니지 않습니다. 복원된 옛길입니다.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길도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 밑에 지금 하천을 흘러 내려가는데 여기에 징검다리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에 보면 여기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보도 지금 막혀 가지고 이 위로 물이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징검다리를 건너 냇가를 건너서 내려오면 이 길이 옛길 복원해 놓은 자리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땅주인이 여기에 복토를 해 가지고 흙을 이렇게 부어 놓은 상황이죠. 지금 공유재산인 옛길을 복원해 놨는데 여기에다 흙을 부어 놓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현재.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사짓는다고 표시는 해서 농자재 이렇게 쌓아 놓고 했는데 이 길이 지금 동문 밖 옛길입니다, 현재.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옛길인데 지금 석분을 이렇게 깔아놔 가지고 이런 상황이고요. 이 일이 아마 옛길 복원했다고 해서 하는 거 같은데 흔적만 있지 훼손된 상황입니다. 이용도 안 하고 있고.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지금 징검다리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징검다리를 차가 건너기 위해서 여기에 흄관을 묻어놓고 훼손해 놓고 차가 다녔던 이런 흔적이 보입니다. 현재 남한산성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끝났나요? 그럼 거기까지 사진 보셨고요.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22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주말과 휴일에는 탐방객이 최대 2만 1,654명에 이르고 평일에는 6,030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을 만큼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탐방객의 편익과 명품 도립공원의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007년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아 2009년까지 농림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현재의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남한산성도립공원팀 일반직 3명, 기능직 2명, 청경 4명, 무기계약직 1명이 주차장 12개소 979대 관리, 화장실 18개소 관리, 탐방로 43개 노선 73㎞ 보수, 불법시설 단속, 노점상 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화성사업소 조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혹시 화성사업소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5명, 총 41명이 수원의 화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한산성 관리가 얼마나 허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여기서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또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인이 위탁하여 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관리하고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는 건축법과 그린벨트 관리법에 따라 광주시에서 하고 있으며 도로는 지방도로로써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맡고 있어 행정에 일관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채 운영되고 있는바 경주나 제주도, 수원 화성처럼 사업소나 사업단을 구성하고 성남시와 광주시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소개한 남한산성 보존 조례에 따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중심으로 기능을 좀 더 확대하여 행정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를 해서 3월 중에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가 열두 분, 또 성남ㆍ광주ㆍ하남 부단체장 그리고 도의원 세 분, 성남ㆍ광주ㆍ하남시 의원 한 분, 주민대표 두 명 등, 한 20명~25명 내외로 지금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 현안사항과 사업단 구성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면 평일에도 차가 많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차가 주차장은 물론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하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혹시 남한산성의 주차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10분을 주차해도 1,000원이고 하루 종일 주차해도 1,000원입니다. 의아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하루 종일 대놔도 1,000원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와서 편도 1차선인 도로에 무단주차를 하고 주차장에 1,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댈 수 있으니까 차를 거기다 대놓고 하루 종일 정체가 심하고, 교통지옥이고.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행락철이면 그 길은 성남시 산성동 쪽에서 남한산성로터리까지 올라가는 데 심지어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현재의 모습은 불법 형질변경, 불법 옥외광고물, 불법 건축물,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의 유산으로 재탄생한 남한산성은 우리의 자랑이고 유산이며 세계의 유산이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더 온전한 유산으로 가꾸고 보호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큰 숙제로 남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더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면 훨씬 남한산성 관리체계가 아주 효율적으로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감사합니다.

○ 박창순 의원 이번에는 도민들의 재난안전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본 질문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해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택이나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불이 난 사실을 조기에 미리 알려주는 경보장치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화재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택화재는 대부분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깊은 잠을 자다가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신속한 대피가 늦어져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이런 문제점의 대안으로 갑작스러운 화마로부터 사각지대인 개인주택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한 뒤 경보를 통해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피를 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및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단독형 감지기인데요. 현재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전선, 수신기 차단 없이 간단한 작동으로 주로 주택용 화재안전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안팎의 설치와 유지관리의 편리성, 저렴한 가격,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매우 편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한다면 다시 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 장소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며 대피를 알려줌으로써 화재의 초기대응이 어려운 단독주택에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단독형 감지기는 건전지로 작동되며 열의 감지 및 연기의 감지를 통해서 화재의 발생 여부를 요란한 소리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단독형 감지기는 설치도 용이하고 소비전력도 적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동설치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사를 다닐 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1조와 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의거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주택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설치해야 하나 제가 지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무엇인지,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저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홍보는 물론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홍보가 좀 아쉽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약 12만 개를 보급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보급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은 혹시 우리나라의 경우 몇 % 정도 보급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보기가?

○ 도지사 남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 박창순 의원 전국 평균 6%, 경기도의 경우 10% 안팎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관한 예산은 6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 5년 동안 6억이었는데 2014년과 2015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희가 도, 시군 재난관리기금 8억 원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고요. 본 질문에는 원래 제가 드린 원고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오신 것 같은데 놀랍게도 2014년, 2015년 제로였습니다, 0원. 그러니까 이게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존 주택에 전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는, 현재 10% 안팎밖에 경기도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2014년, 15년 올해 포함해서 예산이 0원이었다는 이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고요. 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리고 복지단체와 기업체 등의 기부로 그동안 설치를 해 왔는데 앞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2017년이 되면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의무화되기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한 설치,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 이 공약실천계획서 지금 알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박창순 의원 재난예방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신데 구호만 요란한 채 조직 장악에만 관심이 있고 법으로까지 정해진 작은 실천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확실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효능이 입증된 만큼 기존 주택 설치기한인 5년 유예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홍보물 판매대 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체험실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설치기한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 화재로부터 경각심을 드높여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1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박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성환 의원

(11시02분 질문시작)

○ 방성환 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도지사 남경필 감사합니다.

○ 방성환 의원 오늘 짧지만 서로 임팩트한 질의와 답변이 돼서 건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우선 산하기관의 규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26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고요. 31개 시군에는 96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산하기관도 조직이기 때문에 인적 요소로써 직원이 존재하고요.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부분이 합의나 지시에 의해서 문서화되고 그 문서로 구체화된 것이 규율하는 법규가 있게 마련입니다.

도지사님! 산하기관 26개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이 대략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어느 법에 규율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 방성환 의원 왜 그럴까요?

○ 도지사 남경필 다 일반근로자니까 이게 법에 명기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치인이기 전에 공인노무사로서 노동법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지금 도지사님께서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노동법의 적용에 대한 법칙이 3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과 교원, 신분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저기 돼지꼬리를 해 놨죠? 공무원일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서화된 내용을 규율할 때 적용순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이 최고 상위법이긴 하지만 노동법과 노조가 있다라면 단체협약, 아니면 그 밑에 취업규칙 그다음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으로 규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간의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순으로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규율이 적용된다는 말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쟁이 있을 때 해석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혹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 도지사 남경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동법에는 특이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조건의 원칙이라는 건 아까 상위법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에게 100 정도의 기준을 세워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혜택이 120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법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제때에 개정되지 않거나 제정되지 않아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 근로계약서라든가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을 정비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리한 규정이라면 그게 그대로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작년 11월 행정감사를 통해서 경제위원회 산하의 각 기관에 대해서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규정,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분석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반영케 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 기회에 공인노무사 저와 도움을 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 산하기관의 동일한 규정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부산물로 눈이 굉장히 많이 침침해질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하나씩 슬라이드로 제가, 물론 전 산하기관이 다 이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리 대비를 해서 굉장히 잘된 조직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니면 중간 정도의 급도 있었지만 여기는 개선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 심한 사례도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상위법 우선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단체협약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때에 개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노사협의회, 3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노조가 없으면, 노조가 있더라도 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해서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30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었고, 저기 빨갛게 표시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노사협의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음에도 거의 형식적으로 회의를 안 하거나 형식화돼 있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규칙 문제인데 취업규칙도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징계라든가 인사 문제, 보수 문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2003년에 제정을 하고, 지금 보시겠지만 어디 재단법인인데요. 2003년에 제정을 하고 아직까지도 개정을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 숨어 있는 개정내용이 있습니까?” 했더니 진짜 이 사실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때에 개정되지 않은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시간외근무의 연장근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데 아까 공무원 공공기관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가장 마인드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연장근로 내지 시간외근로였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20시간의 연장, 정액으로 딱 인정이 되는 게 특별법상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은 그렇지가 않고 8시간을 넘거나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가 되는 거고 그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주게 돼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 저 빨간 글씨입니다. 보수규정에서 항상 예산의 제약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비율이 연봉에서 77 대 23~24 이렇게 아예 비율적으로, 통으로 그냥 나눠져 있는 이런 사례가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전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예산상 제약이라는 이유로 비율적으로 적용되거나 근로시간 30시간 내에서만 인정하겠다 이런 규정이 거의 다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휴일ㆍ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휴일규정이 유급으로 돼 있고 굉장히 많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유급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가요?

○ 도지사 남경필 휴가 가면서…….

○ 방성환 의원 네, 휴일이나 휴가에 유급으로 저렇게 규정이 돼 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 도지사 남경필 휴가를 가더라도 봉급이 지급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휴일이 저렇게 많이 창설이 돼 있었고 놀기도 놀지만 그 노는 날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휴가도 휴가의 종류가 연차, 공가, 병가, 공상휴가, 특별휴가. 저 내부의 세부적인 휴가 개별적인 게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이 돼 있었고 휴가로 놀더라도 유급휴가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쪽 사망이나 탈상일 경우에도 그 적용범위가 형제자매라든가 사돈까지도 연장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인데요. 퇴직금 감액규정입니다. 이게 공무원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목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감액규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법정퇴직금은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이 아예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감액규정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죠, 지사님. 연봉제를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구조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거기에 연봉이 다 포함된 게 아니라 또 부가적으로 연봉외급여 이래서 연장수당, 야간ㆍ휴일수당, 연차, 가족, 자녀학교, 직급보조비, 급식비, 직책수당 이런 여러 가지의 연봉외수당 등을 또 창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개인평가와 기관평가가 있는데 아주 기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도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대장 측면이 좀 전에 연봉과 연봉외 그다음에 수당 등이 임금구성 항목으로 표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너무나 단순하게 돼 있죠, 오히려. 기본급 이게 공통된 임금대장의 내용입니다. 아까 법정외수당이 다 반영이 안 됐고 직책수당 등이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쉽게 맺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한번 봐주시죠. 임금대장까지 내려왔고요. 근로계약서의 문제 중에, 물론 약간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근무시간을 봤을 때 “휴게시간 없음”, 일하는 규정이 적용돼 있는 사업장이, 여기 사업장은 쉬지를 않는 거죠. 점심시간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규정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임금제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부분이 서면으로 명시돼야 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무규정이라든가 인사규정에 전부 그쪽으로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부를 교부해 줘야 될 때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공허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지적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그럼 가장 큰 분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조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요즘 지사님 아시잖아요. 통상임금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통상임금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우리 공공기관에서도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봉외급여가 이제까지는 통상 시급을 결정할 때, 분자를 한번 보세요. 분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례라든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부가급여, 연봉외급여가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가 커지면 그걸 기초로 하는 통상시급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걸 기초로 하는 연장, 야간, 휴일이라든가 법정수당 등이 커질 거예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연장근로가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액이 어느 부분이 나는 정액이 아니고 실제 이만큼 연장근로 했을 때 차액청구를 했을 때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은 통상시급을 산정해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통상임금을 모두 찾아낸 후에 분자를 놓고 그게 커지고 또 연장시간도 미달되는 부분도 커지고 그래서 이중의 체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전제를 꼭 두겠습니다. 26개 산하기관 모두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몇 개의 사업장은 외부전문가라든가 내부논의 절차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적용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조차 못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사업장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일괄질문하게 됐습니다. 도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잘하고 있는 산하기관은 어디, 대표적으로 좀.

○ 방성환 의원 잘하고 있는 산하기관 말씀드릴까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경기문화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 부분을?

○ 도지사 남경필 잘하는 곳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더니 많은 실무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내부적인 절차와 외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 수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 문제점을 제가 봤는데요, 지사님. 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알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것으로 계속해서 적용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주무부서에서 꼼꼼하게 규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 9월에 지출법이 제정되면서 규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규제를 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출자ㆍ출연에 관한, 소위 말하는 지출법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도감독 25조에 출자ㆍ출연기관은 기구, 정원, 임직원의 채용ㆍ보수 등에 대해서 사전협의하고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지사님! 지출법이 제정된 이후에 산하기관의 규정에 대한 부분을 감독하는 기관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 도지사 남경필 지금 기조실에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같은 문제점을 왜 봤는지를 크게 다섯 가지로 봤을 때 그런 감독기관이 부재한 부분이 한 면이 있고 또 지나치게 감독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예산지침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인사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 도지사 남경필 구체적으로는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노무 담당자하고 도 공무원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규정정비위원회를 한시적으로라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공감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도 산하의 지출법 이후에 경영평가팀과 제도개선팀이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외부전문가, 또 지사님! 저도 한몫할 테니까 같이 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도정에 참여해 주시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저도 꼭 한몫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규정을 인식하는 공무원분들 간부급 이상의 전직 경력을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받아봤습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로 공무원 출신분들이 많았고요. 정치적 조력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적인 측면이 아직도 공무원법에 대한 마인드로 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담당자들이 가장 애로점을 느끼는 게 본인들도 모르는데 위에서 개정하거나 건의를 했을 때 그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원칙까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그다음에 도내 공무원 인사문제에서 도지사님의 인사원칙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경기도 4대 인사원칙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인사혁신토론회를 가졌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사원칙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 행정ㆍ기술직 간 균등한 보직기회를 부여하겠다. 두 번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세 번째, 실국 형평성을 고려한 승진인사를 실시하겠다. 네 번째, 격무ㆍ기피부서의 장기근무자를 배려하겠다 이런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런 원칙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이 산하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산하기관에 제가 아까 분석해 보듯이 관피아, 관피아 지금 말 많이 하는데요. 도지사님, 관피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저는 관피아라는 말을 사실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료사회를 마치 마피아에 비교한 그러한,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마피아에 비교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을 떠올리는 용어라고 생각해서 잘 안 쓰려고 하고요. 저는 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들어와서 저희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공직자들이 가서는 안 되는 기관도 있는 것 같고요. 가서 또 좋은 기관이 있는 것 같고 공공이 민간과 경합하는 게 좋은 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연정의 또 절차 중의 내용의 하나로써 직무별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관피아 공무원분들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경험과 지식을 산하기관에서 같이 투영케 하면 굉장히 장점도 있으나 또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규정과 관련해서는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굉장히 형식적인 심사, 사전에 그냥 통과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ㆍ개정에서 오는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문보다는 할 때 어떤 외부기관의 종합의견서를 받아서 이게 괜찮은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내용을 보완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건의사항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인사노무규정에 대한 부분 질문을 마치겠는데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사노무에 대한 규정은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대한 원인도 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26개 산하기관의 규정이 31개 시군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체육이라든가 문화 그다음에 사회단체 등에는 경기도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인가나 허가 맡을 때도 그대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규정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돼서 산하기관 그다음에 시군구,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도지사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도 많이 참여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러면 저희가 4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에 31개 시장ㆍ군수들 그리고 저희 도의 간부공무원들 같이 1박 2일 합숙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의원님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 방성환 의원 4월 1일이요?

○ 도지사 남경필 4월 3일, 4일일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 방성환 의원 아쉽네요. 제가 외국에 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런 문제를 저희한테 분석을 해 주시면…….

○ 방성환 의원 날짜를 연기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저희 다른 간부공무원이 이런 내용들을 시장ㆍ군수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강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도지사님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2014년 작년 성남에 오셔 가지고 상생협력협약식 하신 거 기억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이 도지사님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신념하에 지금 일자리 70만 개 창출이죠? 취업성공이 아니라 창출만 70만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관계자 회의도 직접 주재하시고 경기도가 전체 일자리 창출 전국 54만 개 중에 23만 8,000개를 달성해서 전국 1등한 거 아시죠? 1등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잘한 건 잘한 거니까요. 경기도가 1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교부가 없다는 이유로 30억이 지원됐던 부분이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30억이 31개 시군에는 취약계층 그중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을 제공하는 데 48%가 쓰였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국비의 내시가 없다고 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물론 밑에 예도 있지만 서울도 지금 318억 원이 지출이 돼 있고요. 충남ㆍ전북ㆍ경기만 지금 미확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추경이라든가 다시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저는 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 방성환 의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비의 일환으로 그 일부를 지역일자리센터와 주민센터 내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취업 성공케 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제가 도표에서 그렸지만 그런데 이분들의 신분이 586명으로 작년에 늘었는데 371명 63%가 공공근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의 하루 일당이 4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용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봉을 제가 보니까 1,500~2,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물론 경기도에서는 많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 곳은. 그럼 시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 방성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직업상담사의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갔냐, 올해 내려간 거죠. 연봉 3,000에 각 시의 시군 주민센터가 있는 곳에 70%, 물론 한도는 520명으로 하고요. 매칭률 20%로 해서 총액 31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칭비율이 지금 2 대 8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그러니까 1 대 9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10% 정도 늘렸거든요. 이 사업이 작년에 직업상담사분들이 취업을 성공케 한 게 1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앞으로 매칭률 30%까지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올리면 좋은데요. 재정상태 이런 걸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매칭률이 2 대 8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어요. 15만 개 사업장을 취업 성공했는데 경기도는 20% 지원하고 생색은 15만 명 다 낸다는 이런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대답하신 대로 이건 공동의 목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매칭률을 좀 더 상향하는 데 노력하는 걸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경기도에서 직업상담사의 예산을 연봉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공공근로는 4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연봉제 계약으로 외부위탁하신 분들은 1,500~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부분도 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3,000으로 계산됐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떤 걸까요. 어떤 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시군이 자체적 여건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걸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적극적으로 계도하신다고 하셨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적경제와 따복공동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지금 경제실 내에 사회적경제 통합관리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과를 작년 9월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내에 사회적경제팀, 협동기업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 소비자물가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정을 하면서 부지사님이 취임하시고요. 또 따복공동단을 통합부지사 밑에 두게끔 하는 조례가 통과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거기에 오는 파생으로서 따복공동단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을 조직과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 등을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통합관리 했을 때도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따복공동체의 특징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스스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함께 한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따복공동단이 동질적인 부분과 이질적인 부분이 있고 동질적인 부분은 더 공고히 하고 이질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복지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돼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아까 경제실 내에 사회적경제과, 산하기관의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시군의 사경센터 등이 일원화 돼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고 지금 민간 실무현장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일차적인 사업과 성공과 실패가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축입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런데 따복공동체하고 약간 이질적인 부분을 서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인, 이해관계 기관이라든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절차적인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 민간단체, 민간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과연 있었는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견수렴절차가 있었고요. 일부단체에서는 통합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통합과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통합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겠다. 그렇지만 어느 조직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조직에 대한 통합부분은 각 민간이나 단체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라든가 관여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따복공동단과 사회적경제 문제 그다음에 민간에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산하기관과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우리가 참여해서 해 본 적은 없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경제실 내에 경제위원회 도의원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이라든가 팀이 따복공동체 내로 가는 부분이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도의회와는 긴밀하게 상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따복공동체는 기획재정위에서 하고 사회적경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 방성환 의원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경제위원회인데 저는 협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질문했을 때 “아직 보고받은 적 없다. 아직 알지 못하겠다.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런 내용이었지 긴밀하게 어떤 내용을 협의 받은 적은 없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와 기관에 대한 공동의 의견일치를 보기 위해서 지사님,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관계되는 부분은 논의기구를 통해서 충분하게 더 논의를 해서 제정된 조례와 또 시행규칙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간이라든가 경제위원회 또 기재위, 보건복지위, 통합부지사 이런 부분이 같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어느 정도 한시적인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절차를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상 추후 더 논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회적경제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제실은 1년 전에 서비스진흥과를 만들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해서 서비스산업과를 만들었고요. 그 내에 소상공인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경기도지사님이 취임하시고 폐지되고 사회적경제과가 작년 9월에 만들어지고 10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에 또 소상공인지원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조례에서 직제개편이 되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또 소상공인팀은 사회적경제과가 폐지되면서 공정경제과 내에 사회적경제과가, 팀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소상공인지원팀은 서비스진흥과, 사회적경제과, 공정경제과 어느 부분에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렇게 과가 폐지되고 개정이 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부분은 과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예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권한의 한계와 연결이 돼 있는데요. 국의 신설 이런 것들을 사실 중앙정부가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랜드플랜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국 신설을 허용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 방성환 의원 이 문제는 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과가 1년 만에 세 번이 바뀌게 생기고 거기에 속해 있는 소상공인지원팀이 성질이 맞지 않는 아까 서비스진흥과, 사회적경제, 공정경제,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에 같이 팀으로 있는 것도 그런데 과 자체가 세 번이 바뀌는 건 국의 문제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과 밑에 팀이라든가 실무현장에서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건의를 드리면 국이 됐든 소상공인이 지금 60만 개 사업장에 120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 제가 경인지역에 서울시와 분석을 해 놨는데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도 과를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도지사 남경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저희 지역구인 판교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발계획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어떤 질의보다는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창조경제의 허브로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테크노밸리의 어떤 문제점과 장단점을 마련한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고 있다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경험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외부기관에 대한 인원들을 찾으셔서 같이 공동으로 제2테크노밸리에 투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의사항으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판교 환풍구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늦었지만 사고 당시 도의회 의원님, 기타 공무원 여러분! 성남에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말씀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2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님 외국에 출장 중이셔서 늦게 오신 게 아니라 급거 귀국을 하셔서 가장 뇌리에 남는 게 경기도지사로서 이 모든 부분을 정치적이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망자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위로과정 이외에 도지사님, 혹시 유가족대표라든가 부상자대표 그 이후 한번 만나보신 적 있나요?

○ 도지사 남경필 최근에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셔서 여러 가지 과정도 설명 들으시고 위로하는 절차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경찰수사 결과는 경기도 부분은 책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데일리와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하의 판교본부가 어떤 과실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사보상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선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비는 지급이 완료가 돼 있고요. 부상자에 대해서도 3억여 원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재난구조 당시에 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때 건물현장에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체할 뻔 했는데 주변의 경찰분의 도움을 받아서 출입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건의를 드렸던 게 각 건물에는 관리관과 관리소장이 있으니까 그런 명단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하면,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그분에게 연락을 하면 거기에 관한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 달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의가 반영됐나요?

○ 도지사 남경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확인해서, 꼭 이런 부분은 바로 골든타임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첨예한 문제인 판교임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사업계획서상에 1,000분의 50의 가산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분양계획서상에는 1ㆍ2차에는 없다가 3차에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분양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 특혜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사정이 많이 변경이 됐고 또 건물의 효율적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업 간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양성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에게 답변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 허용기준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한 거냐,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냐 그런 부분의 객관적인 기준을 여러 조사들을 통해서 마련한 후에 아무 분쟁이 없게끔 시행을 해 주시고 실제 여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의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판교의 그런 규정 때문에 입지를 못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례 등을 조사하셔서 합리적인 해결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악용되는 사례는 맞고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파스퇴르연구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파스퇴르연구소가 올해 30억의 지원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게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하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연구기관에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라는 건지 물론 그건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경기도가 생각하는 자구책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국가 R&D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또 국내외 산학연과 공동연구 강화 또 기술이전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그런 자구책을 강구하면 예산지원이 계속 가능한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 자구책들을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도지사님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고요. 하나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이 예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인데요. 당직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조금만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직기사가 평일 날은 4시 반에 출근해서 다음날 8시 반에 퇴근을 하고요, 금요일 날 4시 반에 출근해서 월요일 날 8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어떻게 땄느냐면 외부용역업체에 주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밤 야간에 10시부터 6시까지는 모두 휴게시간으로 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감시근로자일 수도 있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을 2시간 반 잡고 18시간 반을 휴게시간으로 극단적으로 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임금은 외부용역에 20~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100~120만 원 정도 지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은 78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근무시간과 내용도 동일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만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이 잘 개선돼서 경기도민의 삶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4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방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진웅 의원

(11시45분 질문시작)

○ 서진웅 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서진웅 의원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수고하시는데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 경기도가 학교 청소년들과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청소년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지사님, 전국적으로 박물관, 기념관, 역사전시관, 문학관 등 741개소 중 45.7%에 해당하는 339개소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소재 주요 박물관, 기념관, 역사전시관, 문학관 등, 기초 포함입니다. 58개소 중 59.8%에 해당하는 26개소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5번을 좀 열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표5번에 경기도 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별 관람자 수 관람료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2013년 전체 입장자 수와 청소년 입장자 수를 2011년과 12년 대비 증감을 보시면 매우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입장자 수는 물론이고 전체 입장자 수가 극도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관리비와 인건비는 오히려 늘거나 그들로 인해서 사업비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줄면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선사박물관 등도 본연의 임무에 심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청소년 입장료를 사업비로 경기도가 지원해 줘 보다 많은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소중한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변화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정말 외국의 문화선진국에 나가보면 청소년들이 각 미술관 등에 와서 현장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화ㆍ역사체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지사님,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주면 청소년 입장자 수가 크게 늘 것이고 이는 청소년들의 소중한 역사체험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은 물론이고 우리 청소년들의 국토탐방, 전통문화체험, 역사체험 등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또한 학습평가와 수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 개정 심의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거기에서 문화재단사무처장께서 청소년 관람료 면제에 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청소년들에게 면제를 해 주면 청소년 입장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수입 감소가 그 기관에 이루어져서 전시나 프로그램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는 그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지금 사립미술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 서진웅 의원 국공립하고 사립미술관하고는 본연의 취지가 좀 틀리지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사립미술관들이 도립미술관이 무료로 하게 되면 거기가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도지사 남경필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진웅 의원 일부 현실적인 문제는 조금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단순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적인 차원의 검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시설 이용 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다음은 도지사께 제가 학교폭력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학교폭력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대책과 또 이를 위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그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금 그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얼마…….

○ 서진웅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운영비, 인건비 빼고 순수 운영 정책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11억 그리고 2014년도에 8억, 나중에 제가 PPT로 보여드릴 건데요. 2015년도에 7억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의 상해, 협박, 약취와 유인, 따돌림, 또 강요, 사이버 따돌림, 이러한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현안이지 경기도청과는 연계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좀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6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시면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통계와는 상반된 결과로 학교급별 학교폭력 심의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건 학생들의 설문을 근거로 하는 건데요, 이 결과와 학교폭력 발생현황의 연도별 증감 추이와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학교급별로 학교폭력 심의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7을 보시면, 표7의 학교폭력 유형별 분석을 보면 초등학생은 폭력이 32.2%이고요, 명예훼손과 모욕이 14.7%, 폭력ㆍ따돌림ㆍ기타가 17.4%, 중학생은 폭행이 50.5%를 넘고 있고 강제적인 심부름 22.7%에 달합니다. 고등학생은 폭행이 53.3%, 성추행ㆍ성폭력을 포함해서 기타가 8.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표8과 9에 보시면 학교폭력 발생장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교실 등 교내가 70.4%, 학교 밖이 29.6%를 보이는데 작년에 교내가 66.4%, 학교 밖이 34% 가까이 됩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이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전체 재적학생 점유비 25.3%에 해당합니다. 학교 학업중단학생 점유비가 전국 6만 8,188명인데 경기도는 1만 9,602명이나 됩니다. 2013년도 9월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중단 점유비가 29%입니다. 전국 6만 568명인데 경기도가 1만 7,587명에 해당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줄이려면 학생들의 학교폭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님은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대책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아까 제가 드린 것 외에 제가 지사께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경기도 청소년 정책을 보다 깊이 파악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깊이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저도 지금 사실 의원님 조사해 주신 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것을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정말 저희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됐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표10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 내역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별 지원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에 한 40건 정도에 83억, 14년도에 31건에 69억 정도, 올해는 27건에 67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매년 축소되고 있고요. 이 속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의 청소년 관련 정책별 지원이 또 있습니다. 2013년에 83억 중에 32억이고요. 14년에 69억 중에 22억입니다. 15년에 67억 중에 2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원사항별로 순수지원사업과 운영, 인력, 인건비 등 기타 지원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지원에 있어서 순수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는 11억, 14년에는 8억, 15년에는 7억 이렇게 점차 줄고 있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문제입니까? 법적인 문제입니까, 뭡니까?

○ 도지사 남경필 하여튼 지금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모자란 것 같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지금 법이 통과가 됐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 또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저는 담당 과장님이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건 법과 시행령 문제가 나오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경기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놨고 그 조례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제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분석을 하는 것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 방향과 추진목표를 만들어놨고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대안학습공간 지원,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및 사회적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분석 이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교육부 자료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분명히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답변서에, 자료제출 요구에 그걸 가지고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도지사님의 책무에도 조례에 보면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이 조례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위기의 학생들이고 앞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화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부분이 저는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갑갑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오늘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도지사와 도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관심을 가지고요. 일단 청소년지원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과 함께 한번…….

○ 서진웅 의원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이런 지원 기본계획을 짜고 심의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201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됐는데 아직까지도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지사님,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유령위원회가 되어 버렸어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러게 말입니다.

○ 서진웅 의원 이러한…….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도 참여를 좀 해 주시면서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거기 위원회에는 도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관련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사님,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지원,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는 경기도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매우, 이제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지적대로 학교폭력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또 굳이,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자주 뵙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행정발전협의회가 또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그러면 이것은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좋은 말씀이십니다.

○ 서진웅 의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대책을 세워서 잘 실천해 주셨으면 아마 학교 밖에서 상당히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미래의 어떤 답답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공감합니다.

○ 서진웅 의원 다음은 연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2014년 6월 11일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제안을 시작으로 해서 연정행보를 추진하셨고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정책협의 먼저 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연정의 물꼬가 사실상 트여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연정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제선정을 확정하고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문을 체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통합부지사 파견결정과 임명으로 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연정은 여야가 상호협력하여 상생과 협력의 생산적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진정한 연정의, 그래야 진정한 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주요지입니다. 저는 지사께서 지난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정을 제안하셨을 때 “연정론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비판하셨고 또 연정 제안 뒤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지금 경기도 연정을 함께해 나가면서 당시 판단과 지금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2000년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17대 국회에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 되시자마자 정치적 연정을 아마 제안하셨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고 당시에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큰 고민을 했을 텐데 당시 취임하시자마자는 어떻게 보면 연정과 반대인 굉장히, 조금 이렇게 국회에서의 갈등이 많이 일어난…….

○ 서진웅 의원 저희도 그러면, 저희도 지사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취임하셔서 연정될 때 저희도, 근데 저희는 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 도지사 남경필 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연정 제의를 하셨다면 그 진정성을 충분히 저희는 받아들였을 텐데 사실은 취임 초반에는…….

○ 서진웅 의원 오히려 하시다가 더 진정성 있게 제안하신 게 아닐까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 서진웅 의원 어려움이 많으시고 뭔가 국가적인 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고.

○ 도지사 남경필 근데 그때 이제 그전까지의 정책,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는 진정성보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처음부터 아마 하셨으면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안으로 남았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었을 겁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묻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정은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그래서 잘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그런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러한 연정의 초기 의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지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결정하면서 소위 말하는 쇼맨십을 극대화시켜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자칫 연정이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에만 이용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2월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지역의 예산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도내 31개 시장ㆍ군수와 모여서 합숙토론회를 추진하면서 예산연정을 표명하셨습니다. 의견수렴입니까, 예산반영입니까? 아니면 협의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정의 중심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의견을 수렴하든 정책토론을 하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연정을 표명하면서 경기도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기도 연정에 대해서 지사께서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남경필 도지사를 보고 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경기도민을 보고 경기도민을 위한 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사를 보면 마치 지사로 인한 지사의 연정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때로는 듭니다. 지사께서 얼마 전에 교육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지난 연말 남 지사께서 교육연정으로 연정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의 정치적 발언을 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별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교육연정도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사와 교육감의 이러한 사실상 큰 틀의 정치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치운영과 실무협조관계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사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2011년 1월 10일 제정되었으나 조례제정 이후 2014년도까지 단 한 차례의 협의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과거 대립적 관계가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지사님과 교육감이 당선되시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난 12월 31일에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고 2월 9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그동안 실적이 전무했던 교육행정협의회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공포된 지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공감합니다.

○ 서진웅 의원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주민참여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협의회는 지사와 교육감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는 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민참여협의회는 지사와 교육감, 도의회의장, 교육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주민참여협의회 추천에 대한 도청과의 협의요청에 대해서 도청의 답변은 “도교육청 소관 자문심의기구이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답변은 조례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 도지사 남경필 누가 답변을 그렇게 했나요?

○ 서진웅 의원 경기도청에서.

○ 도지사 남경필 도청에서?

○ 서진웅 의원 공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교육협력국에서?

○ 서진웅 의원 네. 그래서 이 조례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또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답변이 좀 문제가 있죠?

○ 도지사 남경필 네,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연정에 대한 의지가 지사가 확고하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해소해야 할 일이 교육예산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의 이해의 차이입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의회는 법정시한을 넘겨가며 어렵게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2015년도 경기도 예산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어려운 정치적 협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교육급식비를 지원해 오지 않던 경기도가 비록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농어촌 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급식환경개선, 교육여건개선시설비 지원, 꿈의 교실 운영 지원, 단원고 장학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568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합의하고 도의회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세부적인 내용 중 현재 도청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77억과 학교교육환경개선비 211억 원을 합친 288억 원입니다. 동 예산은 당시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안에 이미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었고 그래서 당시 정치적 합의 및 계수조정을 통해서 기이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288억 원을 감하고 도청에서 전출하는 288억 원을 증해서 증감의 균형을 맞추고 교특회계에서 감한 288억은 당시 교특회계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있던 학교 신증설 비용, 교직원 인건비, 교과서대금 부족분 등을 증가해서 계수조정한 최종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에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청은 경기도지사의 동의를 묻고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세목을 명시하여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서 화장실개선사업비로 써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심의 의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지사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 도지사 남경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인지해서 동의하셨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서진웅 의원 여야가 합의하여 심의 의결한 예산을 경기도청이 이렇게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제가 듣기로는 그 통과과정 속에서 정치적 합의도 여야 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에, 도청은 학교급식예산하고 학교시설개선비하고 해서 237억 원, 288억 원을 전출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도교육청은 그것을 세출명목을 정해서 또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그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동의를 물었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그래서…….

○ 도지사 남경필 지금 그 내용을 교육청과 도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 서진웅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저는 지사께서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의회에서 지사의 동의를 받고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한 예산을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을 밟는다 하면서 철저히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은 저는 무슨 근거인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도지사 남경필 당시에 정치적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 부분이 그래서 의회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부대의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 부대의견을 달았어야죠. 경기도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또 전출하지 않으면서 지사께서 교육연정을 말하는 것은 경기도 연정을 통해서 지사께서 제가 아까 말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지 이게 하나의 의구심이 저는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이들에게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것이 정치적 노림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세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굳이 지사가 화장실만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구심이 들 수가 있죠.

○ 도지사 남경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협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연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왕에 연정을 잘 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경기도교육청도 그 뜻을 이해하고 적극 협력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도교육청에 이러한 교육연정의 불협화음을 해소할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법적구속력이 명확한 예산에 대한 입장을 조정할 여지는 없으나 연정추진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교특회계 예산에서 기이 편성한 274억 원의 노후화장실 개보수 예산집행을 도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먼저 지사께서는 경기도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중앙정부로서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적기에 지원돼야 하는데 동의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의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도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청의 전출금이 조속히 집행되어야 교육환경 개선 및 여건개선을 적기에 할 수 있고 그 효율성도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개선사업은 방학기간 전에 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일정을 잡아야 제때에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교육청사업을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농락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정한 대로 심의 의결한 예산을 도지사는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사회통합부지사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연정으로 인해서 신뢰와 화합 그리고 혁신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정은 상대에 대한 예로부터 생기고 느껴지는 진정성이 신뢰로 화합으로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현으로 나오는 연정의 결과물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지사께서 도민이 바라는 연정의 순수한 초기 의도를 꼭 지켜 나갈 것을 정말로 주문을 하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감사합니다.

○ 서진웅 의원 경기도교육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지만 교육국의 목적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위학교 사업선택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교육국 교육목적으로 학교를 지정해서 추가운영비를 교부하여 시행했고 2014년도에는 교육국의 지정목적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를 보완한 단위학교 사업선택제를 시행했습니다. 또 2015년도에는 이를 다시 시정하여 혁신공감학교 사업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존의 교육국 지정목적사업 방식을 탈피하고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방식으로 변화를 줘 시행한 것은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선택제 추진목적은 각 부서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관행을 탈피하고 단위학교가 교육청 각 부서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학교 실정에 맞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과가 훨씬 좋아야 합니다. 제가 사업선택제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표10번을 좀 열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사업 1개 선택한 학교가 초등학교 138개 교입니다. 중학교 24개 교, 고등학교 28개 교, 사업선택제 사업을 2개를 선택한 학교가 초등학교 301교, 중학교 86개 교, 고등학교 77개 교입니다. 3개 사업을 선택한 학교가 초등학교 769개 교입니다. 중학교 476개 교입니다. 고등학교는 297개 교입니다. 사업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사업을 5개 이상 선택한 학교는 무려 80개 교나 됩니다. 또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큽니다. 정책부서별로 보면 교육과정지원과 5개 과정을 선정했고 또 여기에는 초등학교 1,200교 중에 571개 교가 중학교는 600교 중 370개 교가 참여했습니다. 물론 중복 참여를 포함 전체 포함되어 있겠지요. 지역별로 보면 초등의 경우에는 김포교육청이 70%가 사업을 신청했지만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17%만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표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43%가 참여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도 4.8% 학교만이 참여했습니다.

과학직업과 사업선택제를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것은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주교육청은 21.7%만이 참여를 했고 중학교 비율도 여주교육청은 7.7%만 참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포교육청은 아예 한 학교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의정부는 1.7%만 참여를 했습니다.

체육건강과 사업선택제를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주는 13%, 평균치 이상 사업선택제를 신청한 학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인권을 중요시하고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8.1%, 아예 가평은 참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평, 또 연천은 16.7%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이것은 가장 인기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런데도 50% 이하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선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천이나 안성교육청, 포천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학교는, 단위학교는 한 군데도 초등학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사업선택제는 공모방식으로 한 이유가 자발적으로 학교가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했던 것이고요. 이게 자율선택제로 함으로 해서 그 사업의 추진부터 사업의 성과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학교별로 편차가 있어서 이 점은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시정해 나가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서진웅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업선택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는 좋은데 신청하지 않는, 당초에 추진,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것이, 계획한 게, 기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석을, 제가 2015년도에 혁신공감학교 사업선택제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런 반복된 결과가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선택제 학교를 선택하고 정책수요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자료가 너무 평이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의 사업선택제 전체 운영결과를 또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내용도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혁신공감학교 사업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과정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 사실은 그런 보완적 입장에서 2015학년도에 혁신공감학교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서진웅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하는 것, 혁신공감학교 같은 경우는 또 틀린, 지난번의 사업선택제하고 방향이 좀 틀립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학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과정을 운영하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과정의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다음 저희 교육과정을 세울 때 보다 질 좋은 교육과정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서진웅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혁신공감학교 사업선택제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표19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응급처치교육……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황인데요. 이 자료는 교육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현황을 보면 한 학교도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초등학교 30교를 포함해서 80개 학교가 이런 안전교육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감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제가 학교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도, 경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 추운 지역이 전기료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느냐, 따듯한 지역이 좀 적게 나와야 되느냐? 이 차이가 없습니다. 또 급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급당 연평균 전기료 사용료가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학급당. 이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행정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고 보완할 것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름 돌아오면 찜통교실로 또 많은 민원이 생길 텐데요. 그러한 부분의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의 소리가, 경고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서민과 비정규직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대한 해법도 분명치 않고 저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이 우리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날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은 정치문화를 바꾸고 경제의 틀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도민들은 여기서 멈추고 더 뒤로 후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도민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 또 도민이 바라는 것을 해결해 내는 정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흥분하고 열광하는지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더 큰 경기도,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고 학생들이 올바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경기교육을 통해 경기교육의 핵심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하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29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유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오환 의원

(14시25분 질문시작)

○ 고오환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또한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 행정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이기우 통합부지사님! 연장근무도 불사하는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고양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침체될 대로 침체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경기도 경제에 대해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힐 때가 되었는데 무엇이 그리 무서운지 아무도 핵심의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의원인 제가 한 번 더 그 핵심의 원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불황의 핵심은, 그림1을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을 보시면 2003년, 2004년 부동산 강화법을 시행했음에도 성이 차지 않아서 2005년 8월 31일 기획재정부가 자본시장 원리에 반하는 부동산 거래 사망선고를 해 버립니다. 이런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무리하게 시행하면서부터 대한민국 경기침체는 시작되었습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자유자본시장의 물길을 어느 특정계층을 지목하면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동산 조세법을 제정했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하고 같이 잘살 수 있는 방법 대신에 한 나라의 허리가 될 중산층, 재벌이 될 꿈과 희망까지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법이 바로 징벌적 부동산 조세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남경필 지사께서도 첫째도, 둘째도 경제 활성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표, 포퓰리즘” 부동산 조세법을 이대로 두고는 절대 경제 활성화는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1,27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저희는 과중한 수도권 규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통해서 또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오환 의원 그게 답변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경제 활성화 전체를 보자면 저희가 지금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역특화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노력, 이런 모든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지사님이 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그게 경기가 시중에 돈도 잘 돌고 중소기업들이 사업이 잘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의원 이제 본 의원이, 지금 그림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장사꾼이 이익이 없는 곳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집들 거래되지만 집값은 절대 올라가지도 않지요. 안 올라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실소유자들이 전셋값이 거의 비슷하니까 집을 매입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자유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규제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핵심, 징벌법 이 법이 정치적인 법입니다. 없는 사람 잘살게 해 준다고 만들었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할 때가 됐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어느 경제총수가 나와도 이 경제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수도권정비법이 완화되고 지금 지사님이 답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그다음이라는 얘기죠. 돈 가진 사람이 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질의가 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문제를…….

○ 고오환 의원 주택 전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자꾸 “부동산,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많게는 70%, 이 70%가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지요.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70, 60%가 따라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 살리자고 대한민국 국민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이…….

○ 고오환 의원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 도지사 남경필 부동산과 관련돼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거래에 대한 과세는 줄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동산의 소유 과세가 지나치지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에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같은, 존경하는 의원님 같은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정도의 세제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다시 하나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이 전혀 부동산의 소득이 없습니다. 임야 같은 것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산세하고 무슨 초과이득세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수천만 원씩 지금 돈을 내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낼 형편이 되면, 그런데 결국 최종까지 가면 국가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서 거래도 안, 땅값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하는데 1,270만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망, 유감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정책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제2청사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북부지역 의원님들과의 간담회가 한 번 있었지요, 우리?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때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낙후된 북부발전을 위하신다면 어느 한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무엇을 만들기 전에 낙후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의원 이미 설계가 완성되어 있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이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1-2를 좀 비춰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네요. 이 고속도로가 우리 경기도 전체를 순환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낙후지역을 보면 김포,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양평, 이천. 우리 경기도 전체를 제2외곽순환도로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이 도로가, 이 주체가 아마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활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6대 때, 손학규 지사 때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2009년 착공해 가지고 2025년에 단계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도로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북부지역에 또 소외된 지역에 지금 외곽순환도로 지나가는 지역들은 상당히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발전하고 있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런데, 제2 20㎞ 밖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에서 20㎞ 밖 한 바퀴 돌리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게 완성이 되면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잘 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소관 아니니까, 관심을 안 두니까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지사 남경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님들과 또 도가 힘을 합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어서 202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평소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길에 대해서?

○ 도지사 남경필 네, 국회의원님들과도 특히 연말 예산편성 시에는 연초부터, 저희가 5월 달부터 정부하고 토의를 합니다만 특히 예산편성과 관련된 회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이죠, 전체 국회의원님들이?

○ 도지사 남경필 쉰한 분이실 겁니다.

○ 고오환 의원 쉰한 분이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서울은 마흔일곱 분이더라고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그런데 도합 아흔여덟 분이 이 길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이 길하고 관계있죠? 서울, 경기도가 다 수혜지 아닙니까, 이 길 때문에?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러면 지금 지역을 내려가 보십시오. 지역 가 보셨나요, 차 타고? 이 도로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황제고속도로입니다. 정말 황제고속도로입니다. 동서남북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누가 닦았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 역시도 국가에서…….

○ 고오환 의원 국가에서가 아니라 지방 국회의원님들이 닦았습니다. 큰 치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리 하나 놓아 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절반이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북부지역 도로 비율이 인구비 몇 %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인구, 모르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1%대가 안 된답니다. 남부지역 발전했다고도 하지만 여기도 2%대 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 도로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님들, 서울 국회의원님들 아흔여덟 분들이 한 번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게 우리의 일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이거는 2020년도에 완성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관심 준 적이 없거든요. 이거 거의 대다수가 민자입니다, 민자.

○ 도지사 남경필 네, 국회의원들…….

○ 고오환 의원 이거 치적으로다가 한번 5년 앞당겨서 2020년도에, 10년 앞당겨서 완성시켜 볼 생각 없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명칭을 외곽이라는 얘기를 좀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외곽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마치 서울의 외곽지역이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렇게 명칭을…….

○ 고오환 의원 제가 그 도로명을 바꾸려고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해 버리시네요.

○ 도지사 남경필 아, 그러셨어요?

○ 고오환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아주 잘 됐습니다.

○ 고오환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같이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수도권 고속도로, 외곽이라고 하지 말고 개명해 주신다고 그러셨고요.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지방 문화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법 중의 악법이 문화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은 문화재보호법이 우리 경기도에 지정된 지가 연혁을 보니까 1962년도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2014년도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 회의록 같은 거 남기지 않습니까? 회의록.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이런 내용들의 기록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4년도에 회의록이라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회의록 여기 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부 다입니다. 50년 동안 회의에서 남긴 자료가 이게 다입니다. 기가 찹니다, 이 안의 내용 보면. 이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아니요.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러면 대신 답변해야 됩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이거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저기 나와 계시네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러면 대신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 고오환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 고오환 의원 이진찬 국장님은 이 자리로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2개월 11일 됐습니다, 2개월 됐습니다.

○ 고오환 의원 2개월 됐는데 뭘 아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오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열심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 고오환 의원 여기에 규제대상 규제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1억 5,000만 평 정도 됩니다.

○ 고오환 의원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나한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의원 1억 5,000만 평이 평당 10만 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대충 계산하면 한 1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의원 머리가 되게 나쁘시네. 15조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고오환 의원 계산해 보세요, 지금. 웃지 마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무슨 10조라 그래요. 15조라고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림 2-1을 좀 비춰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정연묘역과 춘곡정탁묘역이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정연묘역은 파주 오두산 뒤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빨갛게 표기된 데가 문화, 묘지입니다. 전직 영의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이 지금 국장님 보시니까 아파트, 단독주택 막 밀집돼서 개발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도시화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고오환 의원 저기는 규제거리가 50m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고오환 의원 그 옆에는 춘곡정탁묘역이라고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의원 같은 영의정이라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고오환 의원 그런데 거기는 300m 거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알아본 결과 2007년 7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의 현상변경허가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연묘역은 95년도에 허가가 됐던 지역이고요. 춘곡정탁묘역은 2005년에 저쪽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그 이후에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 신청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이후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동일하게 마찬가지 똑같이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의 현상변경허가제도의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건 국가사업이든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든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300m?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러면 그림 2-1을 비춰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한번 보세요. 저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게 춘곡정탁묘역 110m 앞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300m 내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현상변경허가…….

○ 고오환 의원 아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무슨 현상변경 같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괜히 나와서 딴소리하지 말고. 모르죠?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의원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2개월 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현상변경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현상변경과 관련된 문화재보호위원들의 심의를 받은 후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변경허가 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런데 그게 이 내용 안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면서 생사여탈권을 그 열다섯 명의 문화재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 기분 좋으면 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 준다 이 말이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의원님 말씀하신…….

○ 고오환 의원 그리고, 잠깐만요. 저게 110m 했는데 저거는 파주시가 하는 파주시 도로입니다. 시 도로에는 이런 법 적용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기 집단취락이 구성이 되면 저런 문화재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300m 내에 현상변경이니 이런 소리, 여기 현상변경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어떤 데는 150m, 어떤 데는 200m. 전면에는 하면 안 되는, 저기 그림 나올 텐데 거기 제1구역이라고 해요. 1구역 아세요? 1구역이 어디입니까? 모르잖아요. 내 얘기 많이 듣고 시정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오환 의원 1구역은 묘지의 전면이기 때문에 절대 개발을 불허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을 불허하는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2구역, 3구역, 4구역은 개발이 가능해요.

다음 그림 좀 열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묘지가 일산 덕양구 행신동, 본 의원 지역인데 유형장군묘지라고 있습니다. 유형장군묘지 50m 앞에 저런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고오환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제가 잠깐 그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오환 의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유형장군묘는 현상변경허가제도 시행 이전인 94년에 완료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일산 신도시 개발되면서 지어졌던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제도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저게 허가가 된 것입니다.

○ 고오환 의원 네,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게 되면 안 되지요. 이거 다 펼쳐서 봐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림 좀 한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도 전면에는 한 삽 뜨지 못 하는 규제지역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림. 그리고 2구역은 아주 건물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부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2-1번 그림을 한 번 더 비춰 주시면 이거는 여기 담당공무원이 학예사라는 사람이 7년간 이 과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1~2년 사이에 다 보직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무 파악하기 전에 또 보직을 바꾸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얼마 있다가 어디로 갈는지는 몰라도 이거 내가 한 얘기 다 파악도 못 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공무원이 실수로 저런 신시가지 규제지역을 50m로 해서 시가지 만들었다고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순간에 내가 앞이 하얘지던데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는 시입니다, 저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2-1번 그림의 정연묘역을 실수했다는 얘기인가요?

○ 고오환 의원 네, 저거 50m 외 지역은 전부 도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형평에 안 맞게 했냐 본 의원이 그렇게 물으니까 공무원들이 실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뭐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시간이 없어서, 알지도 못 하는 얘기 자꾸 하면 뭐합니까? 뭐를 한 말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95년도에, 이 정연묘역의 경우에는 파주시와 주택공사에서 통일동산지구 택지 조성을 95년도에 했습니다. 95년도에 하면서 실제로 그 담당직원이 어떤 것을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증인 오라 그럴까요, 당사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래도 좋습니다.

○ 고오환 의원 송대남이라는 학예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출장을 보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물어보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거 공무원이 잘못해서 신도시가, 그러면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던데, 그렇게 물어보시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죠. 지사님한테 뭐 물어볼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지사님, 지금 문화재관리위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열다섯 분 중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7년, 8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남달리 문화재에 저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결정한 것이 바로 허가가 되고 불가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현 문화재관리위원은 폐지하고 새롭게 31개 시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새로 문화재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지금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의구심 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감도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법인 문화재법을 이제는 좀 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문화재위원들은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이 되고 있고 임기가 2016년까지입니다.

○ 고오환 의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폐지하라는 질문입니다,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좀 디테일한 내용을 주시고요. 저희가…….

○ 고오환 의원 제가 언제, 돈 몇십만 원 받아 가지고 그거까지 다 조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근거가 있어야지 뭔가 조치를 할 수 있겠죠.

○ 고오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여기 드릴게요, 근거. 근거 있다니까요.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 고오환 의원 이거 드릴게. 이리 좀 오세요. 국장님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서 보세요. 아침에 가결해 놓고 오후에 부결합니다. 그거 갖다 드리세요.

○ 도지사 남경필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살펴보시고요. 거의 50년 가깝게 회의록 안 남긴 자체만으로도, 이거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금년 정초에 2015년도 업무보고할 때 8계명을 하신 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경기도민 1,270만에 8계명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경기도정을 혁신하겠다 했습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경기도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했고요. 저부터 혁신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성과에 기반한 인사원칙을 정립한다고 했습니다. 인사평가시스템을 개혁한다 그랬는데 지금 8계명 속에 제가 거론하는 이런 부서에는 제대로 일한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재신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내가 방증자료를 드렸으니까 정말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 50m로 하는 서울이 상당히 요즘 현실적이다. 맞다. 이런 걸 좀 폭을 좁혀서 1억 5,000만 평에 경이 넘으면, 대한민국 370조 됩니까, 1년 예산이?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이거 몇 년 예산입니까? 여기에 세심한 관심을 두고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보전지역 축소 말씀하시는 거죠?

○ 고오환 의원 네. 축소도 축소고 폐지 등등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 보시고 위원회 폐지, 새로 위원회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제 출신지역 고양시 개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양시가 전국에서 열 번째,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지사님, 안타깝게도 이러한 거대도시가 일할 터전은 없고 잠만 자고 나가는 베드타운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고양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GTX 이건 발표된 내용이고요. JDS 명품신도시 이거 전 김문수 지사님께서 핵심공약으로 했던 내용인데 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GTX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JDS는 부동산 경기가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게 올스톱됐다가 고양시에서 폭주하는 인구 100만이 넘으니까 최성 시장님께서 JDS를 다시 부활시켜야겠다고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고양시장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GTX 2008년 4월에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우리 경기도는 GTX 3개 노선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국토부에 했고 당해 6월에 국토부 주관 GTX 타당성조사용역 그리고 2011년에 GTX 3개 노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TXㆍGTX 동탄정거장 착공됐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그리고 2014년에 A노선이 일산-삼성 간입니다. 거의 20분대에 가는, 킨텍스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용역 착수했고 금년 8월 3일 날 완료된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한 1년 정도는 공기를 우리 노력, 지사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당길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앞당겨 주시고요. 킨텍스-삼성역 간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 GTX는 MICE산업과 연계된 철도기본계획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전시장과 철도역이 연결되어 있는 해외 선진 전시장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금년 8월 3일 완료되는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에 이러한 MICE산업과 연계된 철도기본계획이 구성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저희가 킨텍스에 가깝도록 철도역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러니까 1관, 2관 사이에 거기가 역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담당하고 계시는 철도물류과 직원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분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및 현재 고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이 GTX로 불을 지피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지금 연결돼 있냐 하면 K-컬쳐밸리, 지난번에 상암동 CJ에서 할 때 대통령행사 이것도 가셨죠?

○ 도지사 남경필 네. K-컬쳐밸리 말씀이시죠?

○ 고오환 의원 네. 거기 10만 평에 1조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런데 그거 그렇게 약속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희가 지금 CJ 측에 계획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저희가 실현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고오환 의원 좀 더 디테일하게 2017년 개소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017년이면 이제 3년 남았잖아요?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고오환 의원 3년 안에 과연 어느 땅에 10만 평을 바로 건설할 수 있는, 바로 건축이 들어가야 3년 안에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냐. CJ하고 물어볼 건 없습니다. CJ가 큰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선택할 건. 지사님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일단 이 K-컬쳐밸리와 관련돼서는 CJ와 LOI를 추진해서 6개월 동안 시간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고 있고 다만 그들에게, CJ에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내라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고오환 의원 사업계획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나대지, 그냥 전답에, 고양시는 땅이 전답, 한류월드 부지 외에는 없습니다. 땅이 30만 평 외에는 킨텍스 주변에 MICE 업무단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10만 평 한 자리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류월드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대처를 안 하고 계시면 그냥 1조 투자하는 이거 그냥 날아갑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러니까 그 최선의 방법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마지막 그림 좀 올려 주실래요? 3-1번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이 한류월드 전체 부지입니다. 전체 부지인데 M1, M2, M3 여기에 기가 차게도, 여기에 지금 아파트 건립한다고 지난달 27일 날 그 위원회에서 이거 수정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아파트 건립 수정 통과됐습니까? 기조실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고오환 의원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답변을 좀 해도 되겠죠?

○ 고오환 의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쪽에 있는 복합주상…….

○ 고오환 의원 복합이지 무슨 아파트 짓는 거는 아닌데 이게 우리 경기도 땅이지 도시공사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에 농민들한테 땅 뺏어 가지고 조성해서 2,100만 원에 땅 팔고 그렇게 아파트 짓고. 여기에 문화거리라는 거는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모든 이런 것들이 조용하고 해야 할 안식처 아파트가 입지하기에는 안 맞는데 만약에 이 M1, M2, M3 그다음에 T1, T2, A6까지 하면 10만 평 돼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고오환 의원 그런데 굳이 그 아파트, 850만 평 JDS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 지으면 도시공사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류문화단지를 만들어서 100만 고양시민이 먹고살려고 10년 동안 그냥 놔뒀더니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는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원님,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만 평을 개발할 때 이 일대를 중저가 숙박단지로 처음에 구상을 했는데 숙박시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 가지고 일부를 조정했는데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1, M2, M3는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그 대신에 T1, T2는 조성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평당 약 100만 원가량으로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나머지는 호텔이나 업무시설을 이렇게 유치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런데 호텔이 들어가면 30만 평 한류월드 부지는 망칩니다. 망칩니다. 됐습니다. 거기 아파트 짓는 게 아마 쉽게, 첫 삽 떼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조실장님께서 10만 평에 1조 원을 투자한다는데 그거 고양시에 만약에 M1, M2, M3, T1, T2, A6 저 땅을 쓰지 않으면 그거 CJ가 투자하려고 하는 건 어디에 투자하실 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T1, T2하고 저쪽에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그 6개 구역에.

○ 고오환 의원 어디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사님…….

○ 고오환 의원 본 의원이 다 표시해 놨잖아요. 다른 데는 매각되고, 매각되고 해서 벌집같이 중간중간에 10만 평이 입지할 수가 없습니다, K-컬쳐가.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획일적으로 M1, M2, M3, T1, T2 그리고 A6, 파랗게 돼 있는 거, 평수 해 놓은 게 그게 10만 평 됩니다. 9만 9,000평. 그런데 저기를 빼버리면 K-컬쳐는 이제 물 건너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CJ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K-컬쳐 구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J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봐야 종합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의원 시간이 없어서요. 지사님, 고양시에 제가 마지막으로 꼭 좀 부탁드리고 해야 할 부분이 JDS부지 850만 평을 경제특구, 경제특구로 지정을 해 주면 우리는 이중규제지역이지 않습니까? 과밀억제권역에.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그걸 경제특구로 할 수 있는, 평택 포승현덕지구에 있는 축소부분이 있습니다. 650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2022년도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우리 고양 출신 김현미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기라성 같은 야당의원님들 열아홉 분이 이 법률안을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계류 중인데 전문가가 애기하기는 그 법이 통과되면 고양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 고오환 의원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저희도 아주…….

○ 고오환 의원 이미 지정된 땅인데 평화통일경제특구 이렇게 정식명인데 내가 이거 끝나면 이 자료를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고양시에다가 해 주면 지사님은 아마 경기도 도지사님 중에는 아마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한 도에 하나씩 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타진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그렇게 미지근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세게 어프로치를 해 주시고 본 의원도 뛰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김태원 의원님하고 김현미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은 사인이 없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끝까지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감사합니다.

○ 고오환 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고오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15시09분 질문시작)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1,270만 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도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를 한번 묻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를 못 받아서 벽돌을 던져서 상가 창을 깹니다. 그보다 더 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성행하는 배달전문업체는 기업체도 아니고 고용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신종 간접고용입니다. 오토바이를 하루에 1,000원씩 받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맺은 고용계약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냈을 때 이것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보자고 했을 때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고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중앙 노동부의 일이랍니다. 노동부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용돈 벌러 나온 거니까 임금을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는 이러한 법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우리가 실제 직면하고 있는 법치국가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제 자료에 보면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장황하게 2년 동안 걸쳐서 해 왔던 일이 쓰여 있습니다.

(빵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빵입니까, 밀가루입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76조는 밀가루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조는 빵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취득세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씩 권리금이 붙는 부동산, 아파트, 상가 그것까지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LH공사의 횡포고 우리나라 법의 잘못이고 대법관들 이 사람들의 판결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LH공사처럼 하루에 100억씩이나 되는 돈을 부실경영을 하고 방만경영을 해서 그 엄청난 세금을 물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착취해 가는 이 모순된 구조, 이 법률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연구회 회원들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군말 없이 도와줬던 대외협력담당관실 특히 경기도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유일하게 한 번 해 보자라고 했던 입법담당관실 직원들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장을 고발을 했고 국회에서 토로를 했고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촉구 건의안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꿔냈습니다. 1차로 2013년도에 개정을 해 냈고 이번에 2014년 말에 또 개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780억의 예산이 4년 균등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지 일개 도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근로청소년들에 대해서 할 일은 교육감님, 도지사님이 살피고 보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적어도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해 주고 그것을 정당히 그 업체에 요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될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단상에 서서 얘기해야 될 그 의무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과 결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인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76조는 변천과정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2000년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비축용 토지입니다. LH공사가 비축용으로 만든 모든 토지는 다 취득세 감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사업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비업무용으로 갖고 있거나 공공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쓰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뀐 것이 택지개발용 토지입니다. 그 제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판례, 똑같은 국세심판원의 자료를 갖고 그 논리에 순응을 해 왔지만 이제는 거부해야 됩니다. 택지개발용 토지입니다. 말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등’ 자도 국회의원들이, 정말 사고 없는 국회의원들이 개념 없이 만들어 낸 법이지만 ‘등’ 자 때문에 이런 수천억의 예산들이 낭비되는 건데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주택”을 넣어도 됩니다. 공공사업용 주택, 말이 맞습니다. 택지개발용 토지 등은 등에 “주택”을 붙이게 되면 그거 몰수해서 헐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등’이 갖는 의미는 주택이지만 처음에 토지만이 아니라 주택까지, 건물까지 수용을 했을 때 원가계산을 할 때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의 기본취지는 구 지방세법 289조는 비축용 토지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토지 등으로 바꿔놓고 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LH공사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할 거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이 내용이 뒤의 내용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치행정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거 질의가 끝나고 제 요구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1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1번과 2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아닌 정말 조세전문가이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법률 변호사들과 자문을 받고 싶고 TF팀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일단 그러면 답변을 좀 듣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와 32조가 일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H공사에서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32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거기에 상충되게 76조에서는 또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이게 밀가루를 공급한 게 아닙니다. 결국 중간재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재 하나를 조그만 걸 사용했지 그러니까 밀가루에 대해서 면세를 해줬으면, 이것은 밀가루가 아니라 빵입니다, 빵. 주택을 공급한 거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32조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옛날에 LH공사가 사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소형 평수만을 쓰면 괜찮습니다. 이제 과욕에 부풀어서 대형 평수, 민간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 거예요. LH공사가 공기업법의 정당한 취지를 그대로 이행을 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헌법적 오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과욕에 의해서 수익이 많이 날 걸로 해서 대형 평수를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필지만, 상가 하나만 작은 부분이라도 취득세를 부과해서 법정소송으로 가서야 이것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제는 구 판례는 구 지방세법에 의해서 끝난 겁니다. 지금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신법이지 않습니까? 판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원마운트 같은 경우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1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원마운트에 면제해 준 취득세는 5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제를 해 준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무상사용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준 사항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한다고 그러면 그거 취득세 감면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유재산법에 보면 5조에서 시행령의 규정을 받는 것은 20년입니다. 20년이 넘어가면 사실상 기부채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취득세 부과의 기준은 경과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부과부분은 무상사용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걸 계약 …….

○ 이재준 의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놀이시설이 행정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놀이시설이요?

○ 이재준 의원 네. 원마운트가 놀이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행정재산에 못 들어가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주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고 안 받고, 하고 안 하고는 고양시와 원마운트의 문제이지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부과하셔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100년 쓰고 나서도 기부채납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은, 세정과는 왜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도의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직무유기 아니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규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행정재산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20년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년 플러스 15년을 해서 50년을 기부채납 사용하고 한다면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용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쓰레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추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분명하게 저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판례는 이런 거에 대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법이 미비가 돼 있다면 최소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됐을 때, 이거 벌써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든지 기부채납 계약서가 잘못됐으니까 20년으로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법 개정 조항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 수수방관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거 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세정과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20년간 해야 되는데 이건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외투기업법 등과 연관돼서 무상사용 기간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무상사용 하는데 그냥 이렇게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 이재준 의원 공감하지 마시고요. 법률적인 행위 그리고 우리 도가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다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3번입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내역인데요.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해서 연구하실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현안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이런 TF팀 같은 거 구성해서 하는 것은 도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3번, 4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 지금까지 거의 적립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보면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잘못돼 있는데 1,298억이 아니라 2,400억입니다. 2011년도에 약 7,0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0억이 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1,400억이기 때문에 약 400억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데 50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우리 조례를 위반한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를 갖고 만기연장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이 내용 3번부터 6번까지 기조실장과 관련된, 기조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조실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30%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들어오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들어와 있는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왜 그러냐면 이 법 자체의 목적이 위급 시에 지방채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만기연장용으로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한 푼도 적립이 안 되고 그리고 지방채상환계획이라는 것조차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2020년까지 얼마 갚기로 되어 있습니까? 약 1조 7,000억을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560억 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환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팽창예산으로 기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4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제가 결산서를 봤을 때 한 번도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대출해간, 빌려간 돈에 대해서 부채로 계산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원님,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간의 내부거래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로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동의를 받는…….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주석으로 표기는 안 했죠? 어찌됐든 알고는 있어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복식부기결산서에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감채적립금현황입니다. 지금 3년 치 해서 4,200억 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매년 발표하는 거 보면 지금 감채적립기금이 약 8,500억쯤 됩니다. 그런데 예금 잔고를 따져보면 여기 14년 말에 5,300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감채적립금은 도시공사의 자본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감채적립금은 부채상환용 외에 담보로 제공되거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위반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의원님. 투자는 아니고요, 부동산이…….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돈인데 그것이 어디로 가 있냐면 악성재고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12년 10월 21일 날 도시공사 잔고가 얼만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한…….

○ 이재준 의원 70억입니다, 70억. 그러면……. 79억입니다, 79억. 아닙니다. 2012년 1월 25일 79억, 2010년 10월 12일 120억. 현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약 5,000~6,000억이 있고 감채적립기금이 8,5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조 한 3,000~4,000억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날판이에요. 그러면 다 돈이 어디가 있느냐, 다 악성재고 현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채적립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에 현금으로 호환이 가능한 현금성자산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해 놓게 되면 결국 나중에 흑자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이익이 나는 것들은 계속 이익자산으로 가고 감채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은 어딘지 모르는 100원짜리가 평가절하하면 90원, 80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산들에 투입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그러면 감채적립기금을 쓸 수 없도록 내지는 현금성자산으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말 도시공사의 예금잔고가 한 5,300억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잔고가 50억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지방공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까지는, 갖고 있는 것도 과다하게 8,500억이라는 돈을 장부에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율도 낮은데 대출이자가 더 비싼데 왜 이걸 갖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부터 우선 이자율에서 1%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을 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라는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범위 속에서 움직여 줘야지 지금 이것처럼 현금잔고가 120억밖에 없고 79억밖에 없고 이런 상황까지 돌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6번에 보면 빅파이추진단 승인 전에 채용공고를 보니까 8월 달에 했더라고요? 이거 자료 좀 바꿔주시지요. 5번인가요?

6번 좀 올려 주십시오, 6번.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세요. 2014년 8월 7일 날 빅파이추진단 채용공고가 났습니다. 저게 채용공고가 나고 저걸 채용을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정상적으로 회의절차를 거치고 받았다면 7월 중순서부터 저게 마련됐을 텐데 저희가 당선되고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저것이 없었습니다. 저거 누가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욕심에 의해서 진행된 걸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로 가서 연찬회도 하고 했을 때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없고 정상적인 결재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채용공고가 나가고 10월 달에 또 다시 사무실, 월 1억씩 주는 사무실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행감 때 이런 문제가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이 사실상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7번인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돼 있냐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짧은 시간을 근무했더라고요. 10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약 한 달 보름을 일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해봤더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과업, 업무, 모든 공약 이거에 대해서 전부 관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지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재준 의원 파견을 받을 때는 그분들이 꼭 필요하고 정말 특수한 분야의 전공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통합요금 할 때 한 번 딱 했습니다. 이분들이 뭐가 그렇게 특수한 분들이죠? 두 분은 경제 쪽에 박사학위 받았고. 저 정도 논문 내는 거 저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 2014년 초부터 연구원에 없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의원 장기파견도 아니고 장기출장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도 사실상 애매모호한데 그런 분들이 다시 본원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만두시고 계약직으로 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의원님 조금 말씀드리면요. 경발연의 박사들은 주로 이론적으로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에 와서 실제 공무원들하고 실무적인 이런 업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게 되면…….

○ 이재준 의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한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굿모닝버스, 경기도민은행, 도립대학 설립, 따복기숙사 설립, 2030하우스, 일자리정책, 슈퍼맨펀드, 경제전망, 경제정책, 규제개혁, 규제합리화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따복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오기 전에 결정 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한 공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것이 도지사님 공약, 핵심공약사항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분들 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의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니고 경기도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장형식으로 나가서 근무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 사실을 안 적이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양심껏 일을 해야 되고 소신껏 반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이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공기관의 신뢰성은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님. 제가 8번하고 13번, 14번을 할 건데요. 13번부터 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13번이요?

○ 이재준 의원 네. K-컬쳐 부분입니다. K-컬쳐사업이 우리 경기도 한류월드사업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운영 된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리고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다 그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그러면 부지가 똑같은데 어디서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그래서 일단 CJ가 투자의향서를 확실한 계획을 가져오면 그것과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CJ의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재준 의원 구체적인 답변 전에 우리 경기도가 도의회 업무보고시간에 한류마루 계획을 발표했어요, 2월 5일 날. 그런데 2월 11일 날 청와대에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2월 5일까지 최소한 경기도랑 협의가 안 된 건 사실이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MOU에 관한 조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이 계약이, 투자의향서 협약 맺은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희는 이번에 MOU가 아니라 LOI를 체결을 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기도 소유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필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계약무효라고 취소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LOI도 그렇게…….

○ 이재준 의원 청와대가 경기도 행정에 왜 관여를 하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LOI를 통해서 앞으로 CJ와 함께 하는데 이것은…….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4년 8월 달에 계획을 한 번 발표해요. 그리고 이후 2015년 2월 5일 날 또 발표를 해. 그런데 11일 날 이런 계획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부지야. 한류월드 부지.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 및 장항동 일원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문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부지에 2개의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답변한 것에 보면 한류월드사업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표한 논평에 보면 한류월드사업을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을 추진하다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한류 한국관광공사랑 했습니까? 경기관광공사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됐으면 이의제기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안 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청와대 뭐하는 겁니까! 260억 나오는 것도 BC 타당성 못 맞춰서 못 내면서 왜 경기도 재산 갖고 생색을 내고 이러는 겁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 출자한 거 7,800억 있습니다. 그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지금? 그럼 경기도시공사 파산합니까! 경기도시공사에 그러면 정부가 출자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이 사항은 이렇게 봐 주십시오. 의원님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소중한 땅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를 놓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 추후에…….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거기에 한류월드계획, 한류마루계획을 갖고 ‘아, 이제는 추진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에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거기는 도시공사가 자본으로 투자를 한 땅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실상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CJ가 우리 10만 평 공짜로 50년 쓰게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확인은 못해 주시겠지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날강도 같은 짓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뭐하자고요! 거기다가 1,500석짜리 공연장 하나 지어놓고 나머지 쇼핑몰 세우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그걸 다 내놓으라고. 우리 빚이 얼마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그런 특혜성 사업은 저희가 허용할 수 없고요. 이제 CJ에…….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사인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공재산이 들어가는 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토지 확보에 필요한 걸 다 해 줘야 됩니다. 의회 승인받…….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열고 도의회 승인을 필할 경우에 된다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 부기가 없어요.

○ 도지사 남경필 LOI의 경우에도 그런가요?

○ 이재준 의원 다 그렇습니다. 협약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급하면 도지사님한테 좀 물어서 하시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걸 또다시 하면 그게 뭡니까? 1년이고 6개월이고 있다가 발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K-POP 아레나 그거 한번이라도 해 주게, 정부 재정이 그거 260억이 뭡니까? 그것도 BC분석 안 나오게. 그거 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말씀에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 귀중한 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와 경기도 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거고요. 걱정하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이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거기는요, 상처가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일산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다 뭘 해 준다고 그랬냐면 종합전시장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벡스코로 뺐어갔습니다. 외교단지 분양받은 사람들 다 소송하고 난리쳤습니다. 한 푼도 안 갚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허송세월했어. 그랬더니 JDS 해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고, 한류월드 해 갖고 또 뭐라고 그러고. 차이나타운, 테마파크. 이제는 아레나 한다고 하더니 또 BC분석 안 나온대. 또 뭡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양시 사람들 바보 멍충이입니까? 이렇게 계속 그럴 때마다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도지사도 바보 멍충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나하나 사려 깊게 걸러 가면서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입만 갖고 하시지 말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이런 지적이 굉장히 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저희 재산 내는 거 저희 상임위인데요, 절대 통과 못 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언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재산, 절대 출자 못 합니다. 도시공사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위기인데.

○ 도지사 남경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14번. 이 14번은 제가 도정질의를 한 네다섯 번을 했습니다. 네다섯 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농지전용허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모래가 너무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모래적치장의 환경평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준공연도가 얼마냐 그랬더니 안 왔어. 그래서 또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준공연도를 못 낸대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0월 달에 거기서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합니다. 4대강사업 준공식을 해요. 그러면 그날로 준공 봐야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 도지사 남경필 준공이 언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이재준 의원 2011년 10월 23일 날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MB, 안창호 선생 강산개조 꿈 드디어 이뤄졌다. 4대강사업에서 다 완료했다. 여기는 영원무궁하게 우리 후대들이 찾아서 이 꿈과 그 유역의 엄청난 우리 개발계획을 배워갈 것이다.” 이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10월 23일 날, 2011년 10월 23일 날 업무가 종료됐죠. 그러니까 농지전용 일시전용허가 해서 주 목적사업에 준하는 기간이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허가기간이 2013년 말까지였었어요. 그러면 이걸 연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이재준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 내용은 농정해양국장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답변 좀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주시에서 허가를 해 줬던 거고요. 지금 본 주된 사업에 그러니까 하천에 따른 준설토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는 기간을 같이 산정해서 2016년 12월 31일로 잡았습니다.

○ 이재준 의원 주 목적사업이 4대강사업이에요. 4대강사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봐서 농지일시전용허가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잘못 해석을 했고. 경기도청을 지어, 그럼 그 경기도청을 짓는데 터를 파는데 이 흙을 넣을 데가 없어. 그럼 여주에 갖다가 넣으면 그것이 주 목적사업이니까 경기도청 완공될 때까지 3년 거기다가 적치해 놨다가 그거 치우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또 3년 늘려서 6년씩 해도 되는 겁니까! 주 목적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하는 건데 자꾸 농정국장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그냥 잘못된 해석, 정부에서 준 해석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주 목적사업이 끝났어요. 끝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를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 안에 처리를 해야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데…….

○ 이재준 의원 주 목적사업에 준하는, 그것은 적설토건 뭐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기한을 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 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하고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으로 내려왔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유권해석의 내용은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유권해석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농식품부가 그렇게 유권해석이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제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두 부서가 이견이 없는데 왜 할 말이 있습니까, 법제처가! 그것이 유권해석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이! 영혼이 있어야지! 잘나갈 때는 이편 들고 잘못 나갈 때는 이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래적치장 그 모래 팔아 가지고 1,000억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2,500억을 매출해서 1,000억 정도가 남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당시에 평가할 때는 건설경기가 좋을 때 판단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 이재준 의원 국장님! 건설경기가 좋으면 그게 팔립니까? 모래가 루베당 도착가가 2만 5,000원이야. 여기서 1만 원, 1만 2,000원으로 계산해서 팔았어요. 그럼 1루베 하면 60㎞밖에 못 뛰어요. 60㎞ 왕복해서 하루에 네 탕밖에 못 뛰어! 그럼 60㎞에 주택을 몇 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 모래적치장이 33평 아파트 몇 채인지 아십니까? 300만 가구예요, 300만 가구! 여주시에서 30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60㎞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 공무원들이 허위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여주시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들 지시고 정말 중앙정부서부터 도까지 이것에 연루된 사람들 있으면 스스로 좌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도정질문하는 데 혼신을 다하고, 몰라서 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 2016년도에 이제 종결됩니다. 마지막, 이제 최후 마지막 종결돼요. 지금 25% 팔았어. 그럼 75%라는 모래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대외협력담당관실! 지금 이거 복구비용, 보증보험 든 거 원본대조필 찍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보냅니까? 이거 보내는 데 일주일 걸립니까! 지금 갖다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여주시에서 바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지금 있습니까? 준 거 사실입니까? 연장 안 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16년까지 연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연장한 거 언제 했습니까, 날짜? 날짜만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14년 1월 20일 날 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2013년 말에, 2013년 12월 31일 날로 다 끝났는데 왜 14년 1월 달에 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여주시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인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도 모든 것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결됐는데 31일 이전에 인허가 연장허가가 다시 된 데가 없었어요. 지난번 도정질문 때 했던 것 아닙니까, 9월 달에? 9월 달에 그렇게 도정질문했는데도 안 챙깁니까! 여주시장서부터 소환하세요! 다 고발하고 형사고발하고! 임시적치장에다 모래썰매장 만들어 갖고 운영하고 이런 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추잡한 사람들이, 행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 하고 거기서 고위직을 하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모래썰매장은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게 해서 몇십억 들었죠? 50억쯤 들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

○ 이재준 의원 그게 뭡니까? 일시전용허가를 받은 데다가 용도변경도 안 하고 모래썰매장을 만들고 그러고 또 안 돼서 포기하고. 우리 경기도가 관리감독 관청입니다. 감독권을 정확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이게 위계질서가 설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버스 문제가 또 있는데요. 버스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을 그냥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지금 버스요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올랐어요. 일반버스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2배가 비싼 좌석버스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 외곽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일반버스 없습니다. 일반버스나 그거나 우리가 탈 때는 다 똑같아. 모든 정거장 다 섭니다. 2배 비싼 좌석버스로 다 바꿔놓고. 뭡니까? 처음에 좌석버스 할 때, 좌석은 좌석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좌석버스가 입석으로 활용이 되니까 또 직행좌석을 만들었어요. 그것까지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M버스를 만드는데 이번에 유가인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버스 때문에 올린다고 해요. 대체버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 줘야 됩니까? 대체버스는 여태까지 법규를 안 지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법규 준수하는 겁니다. 손실은 그분들이 봐야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법규를 어기면서 얻어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지 어떻게 그 부당이득금을 용인해 주고 그것만큼 손실 났으니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다니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내부에서, 직장 없어서 내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서너 정거장 가는 사람들이 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30초만 더 주시죠.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근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앉아 가라고 돈을 인상해 줍니까? 그리고 경유값 올라가면 맨날 기름값 올라가니까 버스요금 올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CNG값 내려가, CNG값은 조금 올랐지만 경유값 내려갔습니다. 왜 그러면 경유값을, 사용 안 합니까? 도시가스비 다 10% 낮춥니다. CNG값은 왜 도시가스 연동이 안 돼서 CNG값만 올라갑니까? 이 해괴망측한 논리들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가 있습니다. 2층 버스가 저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장이 나면……. 30초 안 됐는데. 30초만 더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2층 버스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 또 정해진 노선 따라 와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도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시의, 수도권 전체의 지도를 그려야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한 정거장 내릴 때마다 37초가 더 걸립니다. 김포에서 서울까지 21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왕복하면 20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배차간격 10분인데 20분이면 앞뒤 차 마주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서 비교한 것이 단지 연비밖에 없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입니다. 그리고 첨두시간대보다 일반시간대가 더 이용하는 승객이 많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첨두시간대는 서울로 가는 사람만 많고 중간중간 내리는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작성하니까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것에 대해서 낸 자료는 전부 다 반송하시고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버스요금 인상,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고 2층 버스 절대 도입하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이재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염동식 의원

(15시51분 질문시작)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추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새누리당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염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연정을 통해서 그동안 갈등과 반목의 정치에서 상생협력의 정신을 통해 신뢰의 정치모델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면서 경기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 합리적인 도정운영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전국 최초의 연정을 여야가 함께 시대적 과제의 공동목표로서 경기도의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희망적인 정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상생과 협력의 구호인 “함께 갑시다.”를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많이 피곤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아니, 괜찮습니다.

○ 염동식 의원 괜찮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염동식 의원 지난 9월에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경기도 농정예산과 종자관리소 조직 이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느 것 하나 지사께서 주신 답변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으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표1을 올려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보시면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정책은 그야말로 무관심을 넘어서 홀대 수준으로 2015년 경기도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4,938억 원으로써 2011년 이후 농업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2012년 4.4%에서 2015년도 올해는 3.3%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9대 도의회 개원 이후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은 농촌현장을 돌아오면서 그 실태파악을 하고 또 열악한 농업현실을 보면서 또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도정질문과 그리고 지사님과의 면담과 또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의원 하지만 지난 12월에는 우리 농정위원회 동료 위원들과 농업예산 반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삭발까지 단행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농정예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삭발까지 단행하셨던 의원님들의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예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재정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것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예산 확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이러한 방안, 도정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염동식 의원 다시 한 번 표 좀 올려 주시죠. 표에서 보시다시피 물론 지난 9월 달에 제가 도정질의 하면서 이미 지사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가 농업분야 쪽에 홀대를 넘어서 정말 거의 포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농업 기반시설조차도 전국 평균이 63%인데요. 우리 경기도가 38%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동안에 FTA가 진행되면서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늘 발표하는 얘기들이 FTA가 진행되면서 가장 피해 보는 산업이 바로 농업이고 그 농업을 보호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메시지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대두됐던 얘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4년도에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가장 지척거리에 있는 중국과의 FTA가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농업예산이 가장 형편없는 예산으로 지원됐던 것 아시나요? 자그마치 2013년도에 비해 689억이라고 하는, 전체예산 대비 거의 15% 가까이 삭감을 한 상황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경기도정이 어려워서 농업예산이 그 고통분담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우선 도 재정이 좀 나아졌다라고 또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또 회복되는 기미가 있으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은 농업예산부터 챙겨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도 늘 농정예산 확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도 집행부도 이러한 문제점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그냥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고요. 지금까지 제가 7대, 8대, 9대로 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지사님의 결단 있는 견해로 명시적인 어떤 퍼센티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부터 가져가겠다고 하는 명시적 약속이 좀 있어야 경기도 농업인들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왕이면 몇 차례 제가 질의하면서 농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그리고 경기도는 사실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회계 대비해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만이 3.3%입니다. 지금 타 도 어느 도를 놓고 보더라도 10% 이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도요, 과거에 6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8% 수준 유지해 오다가 계속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경기도 농업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라도 지사님께서는 농업이 궁극적인 우리 도민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사님은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그냥 과거에는 먹거리 생산하고 배고픈 시절에 곯는 배를 메꿔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산 관련돼서는 저희 집행부가 정말 진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올해 4월부터는 저희가 예산시스템을 바꿔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정예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결집된 의견을 또 모아 주신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울러 사실은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테고요. 저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한중 FTA 시대를 맞아서 중국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별도의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도의 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본 의원이 지난 7대 때서부터 지금 9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을 바라보면요. 농업이야말로 생명산업이고 가장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가 돼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농촌의 자식이고 또 농업이 뿌리고 농촌이야말로 제 마음의 안식처고 그래서 농업, 농촌은 반드시 바르게 갈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대부분 선거공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난 그 3대 동안 제가 겪어온 걸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분야에 그야말로 활기를 불어넣고 또 새로운 살아나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는 사람 밟고 일어나 가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농업의 지금까지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정말 형편없는 농업정책을 아직까지도, 이게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경기농업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내고 또 나라의 미래를 굳건하게 챙겨 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시적인 어떤, 명시적인. 가시적인 것보다는 명시적인 어떤 몇 % 정도의 예산은 지사님 임기 중에 확고하게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는 것처럼 거의 각 도가 공히 11%인데요. 우리가 11% 지금 만든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8% 정도는 가져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제가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8%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 염동식 의원 그러면 바로 저도 도정질의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자칫 허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예산을 통해서만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다 이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율은 떨어집니다만 지금 그나마 총액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확실히 총액은 늘려갈 겁니다. 그러나 비율을 몇 %라고 이렇게 정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의원 지금 올해 2015년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90억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국비이고요. 도비 자체예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도비 중에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에 매칭해 왔던 사업에 우리가 요구했던 120억 중에서도 48개의 사업이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개 사업이었습니다만,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그냥 배곯을 때 배만 채워주는 어떤 먹거리 생산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하고,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도 예산을 줘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 것이죠. 예산 실링 지금 현재처럼 3%대에서 머무는 그런 예산 실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좋은 머리를 짜낸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의 지원하는 사업도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지금 전국 최하위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 경기농업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 경기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경기도가, 최고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농업인구도 두 번째입니다, 타 도의 농업인구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면적은 다섯 번째이지만 농축산 전부 다 1~2위예요. 이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결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다시 후퇴하는 겁니다. 다시 후퇴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관행농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려고 하면 좀 더 친환경적이고 국민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체농산물을, 농약도 사용해야 되고요. 미생물농약이라든지 이런 대체농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관행농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농사꾼들은 땅 팔아서 계속 농사짓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통계란 게 보기 나름인데 의원님이 제시하신 통계를 거꾸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예산은 그렇게 사실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1~2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예산집행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만 가지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 뵙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염동식 의원 아까 이재준 의원님께서도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농업도 사실은 지사님께서 관심 갖고 또 내심만 강하게 가져 주신다고 하면 사실은 경기도는 재원이 마사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 마사회의 설립목적은요, 제1조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그리고 말산업 및 축산발전 기여” 이게 마사회 설립목적의 제1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레저세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염동식 의원 이게 과거에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다가 넘어갔다가 농림부에서, 애초에 설립할 때는 농림부였지만 나중에 그쪽으로 가면서 이걸 다시 농업인들이 농권운동 차원에서 농림부로 환원해 달라고 만날 과천청사에 가서 몇 년을 아스팔트 농사지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속 내용을 찾아오지는 못했어요. 농림부 산하로다가 오기는 했는데 그 안에,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에 들어오는 재원이요, 작년 2014년도에 6,627억이나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의 지금 농정예산이 여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무리 레저세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농업,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과거에 문화체육관광부로다가 잠깐 넘어갔던 시절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바라보는 것은 경기도 전체 세수에서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돈 플러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세수의 몇 %만 보탠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결코 허망되거나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예산 관련돼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쫙 자그마한 쳇바퀴 돌듯이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퍼센티지를 지금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늘려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래도 가이드라인적으로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임기 중에 몇 % 정도는 가져갈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고 하는 명시적 약속을 해 주셔야만…….

○ 도지사 남경필 그 답변을 드리기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염동식 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농업은 그야말로 생명산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예산이 지금 당장 솔직히 따지고 보면 농정국 없애버리고 돈 10원 한 장 안 줘도요. 농업 당분간 이끌어, 그냥 농업은 농업대로 굴러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 관행농업으로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정말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관행농업으로 되돌아가서 화학농약을 쓰고 그러면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약초가 아니고 독초를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이나 사회경제적으로다가 문제 되는 사회적 경비는 말도 못 하게 들어갈 겁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우리가 올해도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시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예산을 얼마 깎고 얼마를 더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경기도가 도정을 이끌어 가면서 농업에 대한 인식이 농업을 어떻게 구제하고 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3대, 12년 동안 제가 바라보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 묻어나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농업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과연 이거는 나중에는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을 경기도 도정에서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더군다나 농업분야 쪽에 또 농민들은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남경필 지사님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과 또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지지도 확실하게 보내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다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지했던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소한, 정 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자 2012년도가 4.4%입니다. “최하 그러면 5% 정도라도 가지고 가겠다. 그 정도는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선 그 정도 답변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오늘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규모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만 퍼센티지와 관련된 말씀은 오늘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백번 양보해서라도 오늘 지사님께서는 그래도 5%, 마지노선 5% 정도라도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고 있었는데요. 그 정도도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5%라고 하면요. 지금 일반회계 우리 경기도에 14조입니다. 14조면 7,000억이에요, 5%면. 보셨다시피 지금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6,600억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7,000억이라면 400억 더 얹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대답을 못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정말로 저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지금 한정된 시간에 답변을 오늘 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의원님과 계속 토론을 통해서 어떤 수준이 적합할지를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의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에 관련돼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별도로다가 좀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걸로 해서 시간을 잡는 걸로 하고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종자관리소와 보급소 관련해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이 내용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차기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도정질의 이후에요. 조직개편에 항상 이 문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 도지사 남경필 다음번에는 반영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이 문제가 계속 빠져 있어서요.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내용조차도 빼고 계속 계획안이 올라오는 것은 그거는 지사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 도지사 남경필 아뇨, 오늘 제가 이렇게 “다음번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관련된 고위공무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니다.

○ 염동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다음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평택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도 도로로 개설해서 지방도로를 개선하는 곳이 한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 시급한 문제 세 개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염동식 의원 네, 그러시죠.

○ 도지사 남경필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 염동식 의원 이화-삼계 간 도로 아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의원 이화-삼계 간 도로가 당초의 계획은 2010년도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됐었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염동식 의원 그런데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이 사업이 지역현안 문제 중에는 평택에서는 가장 큰 현안 문제이고 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시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의원 그 이유는 바로 38국도가 완전히 지금, 평택항과 평택을 오가는 도로가 완전히 지금 포화상태가 돼 놔서 결국은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 섰던 거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염동식 의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경기도가 그동안에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못하니까 평택시가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50%의, 지금 76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83억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그게 중앙정부에서 평택시에 내려줘야 될, 평택시를 지원하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의 일부를 떼어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못하는 걸 메꾸면서 지난 8대와 9대 때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그 예산이 확보되는 순간에 도로가 안중-조암 간 도로와 이화-삼계 간 도로를 다른 어떤 도로를 다 올스톱하더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평택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을 매달려 가지고 이제 승인단계의 거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다시 용역대상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용역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남경필 지사님 오셔서 지난 김문수 지사님께서 했었던 약속은 다 제로가 되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염동식 의원 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염동식 의원님께서 평택지역 지방도 이화-삼계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도로부분 SOC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단답형으로 설명하기 전에 저희 경기도의 도로건설 현황과 예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올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가 60개 사업에…….

○ 염동식 의원 아니,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하는 걸 다 들을 수는 없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조 3,000억인데 앞으로 우리 도비가 2조 6,000억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하려면 한 15∼20년의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지방도 사업의 국비에 공사비 지원이 10∼30%가 당초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비로 이렇게 사용해라 해서 3,200억의 도비가 별도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삼계 간 이 도로와 기타 타 도로의 24개 도로가 아직 보상에 들어가기 전, 설계 중 이렇게 돼 있는 게 24개 도로가 있는데…….

○ 염동식 의원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전에 약속했듯이 우리가 50%의, 평택시에서,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못하고 있는 것을 평택에 지원돼야 될 돈을 돌려서 이쪽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 염동식 의원 아니, 그 돈을 받아 왔을 때 그 돈을 받아와도 경기도에서 매칭이, 그러면 그 돈을 받아 오면 약속한 대로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02호선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383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매칭사업을 하면 현재 저희들이 24개 사업을 타당성용역조사를 함께 할 때 국비매칭사업은 우선순위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착수를 바로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그러면 안중-조암 간 도로는요?

○ 건설국장 유영봉 안중-조암 간 도로는 평택구간 4.83㎞인데 이번 3월 3일 날 실질적인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중-신왕 간 도로가 내년까지 완공되기로 돼 있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염동식 의원 내년 연말까지. 이거는 이상 없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82억 정도만 있으면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과 2016년 예산 82억을 확보를 해서 2016년 말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그건 확실하게 내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 염동식 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도도 어려운 사정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농업분야 쪽에 우리가 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독으로 올 수도 있고 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독을 먹겠습니까? 약을 먹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명시적인, 본 의원이 최소한 8% 정도는 흔쾌히 대답을 해 주실 줄 알고 도정질의에 임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대답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농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농업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도 농정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도정질의를 마치는데요. 시민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 3분 정도가 남아서 이재정 교육감님한테도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각 학교를 다녀보면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 중에 요즘 컴퓨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컴퓨터를 켜고 화면이 뜰 때까지 30분씩 기다리는 곳도 있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거 어떻게 우리 교육감님 해결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기자재의 문제로써 저희들이 정책적 검토를 여러 차례 해 가지고요. 각 학교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각 교육지원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그것을 부담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 염동식 의원 아니, 그러면 운영비는 넉넉하게 주나요? 컴퓨터 교체할 만큼 운영비가 넉넉하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하여튼 학교운영비는 큰 틀에서 나가기 때문에 꼭 어느 부분만을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원칙 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의원 운영비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런 민원 안 넣죠.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가든 누가 가든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하면 컴퓨터기자재 교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운영비가 있다고 하면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학교현장의 요구는 컴퓨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 염동식 의원 아니, 아이들 한 시간 동안 교육시간 시작되는데 컴퓨터 켜느라고 30분씩 지체한다고 그러면 교육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고민 좀 해 주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충분히 그러한 운영자금을 주면서 그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다 맡겨놨을 때 학교운동장을 팔아서 써야 되나요. 돈이 없으면 뭘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못하는 일을 학교에다 맡겨놓으면 학교에서 과연……. 교실 임대를 하나요, 어떻게 뭘 합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재원확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역시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 염동식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3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염동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은숙 의원

(16시33분 질문시작)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께서 중국 도시개발사업 진출을 언급한 사실과 수천억이 투입된 광교신도시 생태통로조성사업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한편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면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이건 지사께서 지난 1월 6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6기 공약과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중국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중국 개발에 나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씀도 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지사님, 중국 진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럼 중국에 사업하시려면 법인도 만드셔야 되겠네요?

○ 도지사 남경필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

○ 윤은숙 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자본금도 출자하셔야 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지사님의 굳은 의지를 파악하면서 우리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해외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조직ㆍ행정관리,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농림ㆍ상공업 등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ㆍ관리에 대한 사무 그리고 교육과 체육ㆍ문화예술 그리고 지역민방위, 지방소방에 대한 사무가 돼 있네요.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여기에 해외에 가서 할 수 있는 자치사무가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여기 지금 제시해 주신 데는 없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의 도시공사에 해외건설업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을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금 우리 지사께서는 어떤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조항을 살피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의 성격이 틀립니다.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다른 지자체에 조례가 명시됐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이 질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지방공사를 자치단체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윤은숙 의원 네,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의원 우리 지사님의 말씀이 옳으신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를 기초자치단체로 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법으로써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역시도 18조에 나와 있지만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의 사무에도 없고 재정법에도 해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그렇죠?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런데 이것으로 못한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제 생각으로는 ‘그래. 경기도에서 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하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앞뒤 말이 좀 틀리시네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준하죠? 적용을 받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공기업법에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못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의원 못한다는 건 없고 있다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공기업법에 보면 제2조1항에 지방공기업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해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공기업법의 53조와 54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3조의 출자에 대한 부분.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조례 개정해서 지사님께서 해외에 뭐 사업하겠다면 할 수야 있겠죠. 해외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기업에서 53조 출자에 대한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4조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인데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53조는 공사가 외국인과 외국법인에게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54조는 뭔 줄 아십니까? 공사가 자치단체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여기에 외국인과 외국법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해외진출에 관련된 가능성 여부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 지사님께서 그것도 정초에 경기도의 고위관직 500여 명 공무원들을 놔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법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 도지사 남경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 국가의 성장동력을…….

○ 윤은숙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기도의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경기도 조례의 개정에 대한 노력도 하고…….

○ 윤은숙 의원 상위법에 준용되지 않는 경기도의 조례…….

○ 도지사 남경필 상위법이 만약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개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가지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일단은 지사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 도지사 남경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윤은숙 의원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경기도가. 그래서 지금 도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전체적으로…….

○ 도지사 남경필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제가 지금 나오는 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과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공기업 법령을 보면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등 법률에 국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공기업만 돼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질문취지를 줬는데도 그 질문취지의 답변을 받았을 때 근거조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 부분도 아닌 상황에서 도대체 담당 집행부와 어떻게 소통이 됐는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일단 법률적으로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잘 알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마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그래. 다른 도는 하는데 왜 경기도 못하느냐. 나름대로 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할 게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조항이 뭐냐 하면, 법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법에는 없지만 해외건설 촉진법에 보면 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해외건설업을 지방공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근거가 되어 있고 해외공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6항에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해외사업을 하겠다는 이유가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 출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공기업에 대한 출자의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출자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해외투자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지사님처럼 “그래 좋아. 내 알아서 내 나름대로 조례 개정해서 일단 투자해 보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설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자본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도시공사의 경우 전년도 순자본의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10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4년도 우리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잘 모르시죠? 이미 저는 보고를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2조 8,50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걸 몽땅 다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2,800억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800억 중국에 다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자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 전혀 준비되지 않고 어떤 상황파악도 되지 않고, 아까 입장정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허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허언이라는 말씀…….

○ 윤은숙 의원 그건 바로 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허언이 아닙니다.

○ 윤은숙 의원 아니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일단 지금 우리가 중국…….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께서 이 비전에 대한 발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비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아이뱅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제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도정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고요. 이미 승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의원 이 승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의 비전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 도지사 남경필 무리가 아닙니다, 의원님.

○ 윤은숙 의원 일단 그렇고 만약…….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아주 법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를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의회와 집행부가 진짜 고민을 하면서 과연 꼭 중국에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만약 중국 측이 공사비 증액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도지사 남경필 어떤 거요? 증액이요?

○ 윤은숙 의원 네. 일단 투자를 했는데 사실 중국 측에서 증액을 요구했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에 모든 대기업들도 가서 공사를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게, 솔직히 바닥 치고 나오는 현실이 지금 중국의 사업의 건설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지사께서 우리 도시공사가 중국 가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우리 경기도시공사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타운, 타운을 만들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도시공사는 어떤 사업의 형태가 일반건설사하고 형태가 틀려요.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자본과 관리능력을 갖고 있지만 모든 시공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시공은 누가 합니까?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의원님께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고…….

○ 윤은숙 의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지난번에 중국 광동성에서 후춘화 서기를 만나서 정치적인 합의로 앞으로 이런 지방정부 간의 도시개발을 협력을 하자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했을 때 어떠냐, 또 중국 건설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판교나 광교를 성공시킨 이러한 노하우를 너무 낮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 윤은숙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광동성의 후춘화 서기는 지사와 십년지기라고 하셨나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참 중국은 꽌시문화, 관계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지사의 개인적 인맥만 믿고 중국시장에 뛰어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맥을 공식적으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강조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리고 후춘화 서기와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단지 전혀 검토도 하지 않은, 경기도의 실정과 맞지도 않은 상황에 있어서 이걸 비전이라고 지금 그렇게 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민과 그 자리에 오신 모든 500명의 그분들을 다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저는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저의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빈부격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사회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늘 1년에 1억 정도의 농민공들이 시골로부터 도시로 와서 생기는 문제가 중국사회를 어렵게 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성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중간쯤에 약 50만 정도의 중소도시를 계획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광동성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또 독일과 이런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 윤은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여기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 설명을 드려야만 의원님께서 비전을…….

○ 윤은숙 의원 아니요. 그 비전에 대해서 알겠는데…….

○ 도지사 남경필 아니, 비전을 마저 말씀을 드리고…….

○ 윤은숙 의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니, 시간이 없더라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어떤 고민 속에서 함께 지방정부 간에 협력을 한다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중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합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 참 안타깝네요. 중국의 그런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그렇게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에 소방도로도 없는 재개발지역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은숙 의원 왜 한국의, 경기도의 도시개발에…….

○ 도지사 남경필 우리나라가 앞으로…….

○ 윤은숙 의원 도시건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지금 중국의…….

○ 도지사 남경필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해외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도시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중국의 차기 지도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경기도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중국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도시의 모델이 되게 되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거고요. 경기도의 이런 능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윤은숙 의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가 성공한 케이스입니까? 일단은…….

○ 도지사 남경필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이따 상태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지만 그런 한 가지를 가지고 실패, 성공이다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께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지금 현재 무슨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뒷받침이 없는데도 의지가 강하신데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좀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의 건설시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중국의 건설시장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이라든가 인천 이런 부분에서 해외 건설업에 투자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건설에 투자한 게 아니라 교통공사에서 알제리 철도설계용역을 수주한다거나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주하는 것이고 솔직히 도시설계용역이나 폐기물 같은 운영권에 대한 수주를 축적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만들어서 어떤 특허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특허 없습니다. 지적소유권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관리와 운영으로써 원청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외에는 실제로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사께서 높이 평가한다면 본 의원이야 할 말은 없겠지만 일단 실제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해외진출사업은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80년대, 90년대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자본을 다 잠식할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가서 할 만한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진출사업은 실효성도 의심되고 투자금액도 잠식이나 회수도 굉장히 담보가 어렵다는, 물론 투자는 할 수 있는데 이걸 회수를 한다는 게 실제로 쉽지 않다는 게 중국사회에 중국의 문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 위주로 도시공사의 기능상 한계점에 직면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 도지사 남경필 위험한 발상이 아니고요. 사기업의 어떤 해외진출과 동일시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기업의 일반 진출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지사께서 사기업의 일반 진출이 아니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진출이 건설을 하는 데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료로써 저한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중국진출사업을 저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고 싶을 경우는 설계라든가 용역에 참여하는 걸로 제한을 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어떤 특허를 만들어낸다거나 어떤 지적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의 지적은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인맥 모든 것들을 기술을 다 접목을 시키고 문화까지 접목시켜서 상대방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적 니즈나 사회의 니즈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의원 굉장히 위험한, 지사님께서 왜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셨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너무 과대 확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의지보다는 실제적인 우리 경기도 재정과 도시공사의 어떤 현상들과 현재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음은…….

○ 도지사 남경필 심도 있는 고민을 계속할 거고요, 의원님.

○ 윤은숙 의원 네, 하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그러나 이 비전과 관련돼서 이것을 위험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폄하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 윤은숙 의원 기초단체장이 단지 비전이 비전으로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당연히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나 이런 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더욱더 치밀하게 살펴볼 테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위험하다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의원 다음은 제가 제목을 하나 붙여봤어요. 다람쥐는 1,800억 원의 차단생태통로고 도민은 80억 원의 도시재정비사업이라고 간단하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제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조성한 생태통로의 현실과 실태에 대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왼쪽은 배가 부른 비만다람쥐이고 오른쪽은 다닥다닥 붙은 재래주택입니다. 지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대목은 도시주택실에서 실장께서…….

○ 윤은숙 의원 이건 도시주택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환경국에서…….

○ 윤은숙 의원 아니, 환경국도 상관이 없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럼 어디하고 상관이…….

○ 윤은숙 의원 지사님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지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지사님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제가 생태통로를 한번 광교신도시를 전체적으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생태통로의 기본적인 원칙은 환경보전법 제4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태통로라는 것은 개발사업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됐을 때 야생생물이 이동을 함으로써 생태적인 연속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그 기준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네, 보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경기도시공사가 2012년에 광교신도시에 설치한 10개 생태통로 설치비가 1,803억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비용 건까지 하면 2,00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가본 현장을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가본 곳이 국도 43번 도로 영동고속도로 위의 생태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우아하면서도 대략 예산이 가장 많이 든 생태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센터에서 혜령공원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다음에 도경찰청에서 한전을 연결하는 통로에 제가 생태통로를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혜성통로, 혜령공원에서 사색공원으로 가는 연결통로를 제가 실제로 가봤습니다. 첫째로 기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첫째, 생태통로의 입구와 출구가 기존 자연과 어떻게 잘 조화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3번 국도에 5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생태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밖에 연결하는 지점 주변에 있는 출구의 자연과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죠? 지사님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아니, 지금 저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요. 저 그림이 있는데 실제 밖에 있는 산과 연결되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모르시겠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지사님은 잘 모르시면 환경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을 좀 모시고 가셔서 이 부분을 실물을 보여주셨으면 싶어요. 나중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도경찰청 한전부지에 연결된 양쪽에 철망 사이로 지금 파란 철조망과 저 옆 오른쪽에 있는 철조망 사이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생태통로 안에 산책로가 만들어지는 게 당연합니까, 지사님?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 도로가 전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그냥 맨 길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센터하고 혜령공원 연결통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이 정자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또 사람이 다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되죠. 저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생태통로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혜령공원 마찬가지 그 뒤로 넘어서 보면 체육운동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통로 안에 이런 차단된 것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물과 사람이 소통이 되는 펜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펜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저쪽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생태통로입니다. 밖에는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로 안에, 야생동물만 생물만 다녀야 되는 통로 안에 지금 사람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펜스 차단이 없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 원짜리 생태통로에도 다 이렇게 길이 나와 있고 또 로프라고, 실제 로프보다 펜스를 해야 되는데 로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로프가 다 축 늘어져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자동차 소음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식으로 목조로 된 방음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꼭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다른 옆에 보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음벽이 되어 있지 않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물들이 사실 통로의 의미가 뭡니까? 야생생물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도경찰청이고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 앞에 또 배수지가 있어서 처음에 학교와 배수지 사이에 철조망을 만들어 놨고요. 철망을 만들어 놨고 또 배수지하고 그 앞 통로에 철조망을 만들어서 이중삼중 차단을 하고 있고 이 길에 연결되는 지점인데 또 그다음에는 한전이 차단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통로에서 차단통로에 그런 부분을 보면 43번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이게 지금 좌측이고 우측에 길 연결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연결된 게 끝까지 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중간에 연결이 끊겨서 사람도 갈 수 있고 야생생물이 길거리로 나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오른쪽 이 부분은 또 산책로가 연결이 됐고 정자가 있어서 도로만 만들었지 모든 주변은 다 차단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생태통로로 가는 길인데 지금 사람들이 산책로를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역시도 실제로 저 안에 보면 펜스가 생태통로, 펜스가 지금 다 막고 있어서 차단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갔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시공사의 생태통로 현황입니다.

이거 이제 우수한 상태이고요. 시간이 너무 갈 것이고 이건 부적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광교신도시에 가면 이런 푯말이 있어요. 푯말이 있는데 푯말이 고작 이 푯말입니다. 이걸 누가 생태통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생태통로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광교신도시에 이렇게 야생물이 지나가고 있다는 표시된 생태통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 찍어온 건데요. 우리 광교신도시 같은, 예를 들어서 반딧불다리까지는 있는데 생태통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야생동물의 보호구역이라는 거 자체가 없습니다. 왜 생태통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과연 시행규칙에 맞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방음벽이 목재 차단으로 된 부분, 43번 국도에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만이요. 또 동물이 이동 중에 숨을 수 있는 은신처에 대한 부분도 한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도, 왜 생태통로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이 기준을 다 무시하고. 솔직히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생태통로를 만드는 그 예산을 보면 또 기가 막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서두에 다람쥐, 비만의 다람쥐를 말하면서, 그런데 이 비만의 다람쥐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500억 원짜리 다람쥐라고 다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 다리 이름이 일명 500억 원짜리 다람쥐다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명무실한 상황으로써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용이 거의 2,000억 원이 든 상황인데요. 2012년도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제가 설치 예산현황을 자료로 봤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8억에서 20억 정도면 제가 보여 준 대로 거의 완벽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도시공사는 한 군데 500억까지 쏟아 부으면서도 엉터리로 사후에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사님! 저는 “맞다.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다. 다람쥐는 500억 원짜리 도로를 다닐 수 있지만 우리 경기도민은 소방도로도 없는 곳에서 다닥다닥 붙여서 하는 게 경기 광교산의 다람쥐만도 못한 게 바로 우리 경기도의 도시 문제구나!”라고 제가 했습니다. 2,000억 원 넘게 엉터리 생태통로사업에 쏟아 부으면서 매년 100억 원 적립하자는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재의요구하시는 양심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쓸데없이 중국 가서 도시개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쓸데없는” 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혈세 낭비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 써달라고들 합니다. 광교산 엉터리 다람쥐통로사업비 2,000억 원이면 주거환경정비기금 20년 치 적립금입니다.

본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엉터리 생태통로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검토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생태통로가 아닌 생태차단통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검토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생태통로에 대한 사업비 항목이 없더라고요. 생태통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정조치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검토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시고 검토한다는 걸로 그냥 다 일면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도시공사의 중국도시개발사업 진출은 출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투자금의 상환이 상당히 어렵다는 건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도내 주거환경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생태통로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설치 지점의 명확한 설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생태통로를 조성해서 후손들에게 친환경적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감기가 와서 감기약을 왕창 먹었더니 입이 계속 말라 가지고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7시1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윤은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협ㆍ윤광신ㆍ김준현 의원)

(17시15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협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원만하고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묘문화의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화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3년 전국 화장률이 76.9%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 평균은 83.8%로 전국 평균보다 6.9% 포인트나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총인구의 50%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화장능력은 전체 규모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구 대비 화장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5년 현재 경기도 화장시설은 3개소 34기 화장로가 운영 중에 있으나 경기도 화장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로는 16기가 부족하고 특히 경기서부지역은 화장시설이 한 곳도 없어 현재 19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화장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비싼 관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불편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예정된 일정대로 건립되지 못한다면 2030년에는 경기도 전체로 45기의 화장로가 부족하게 되어 화장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화성, 부천, 안산, 광명, 시흥 등 경기도 서남부 5개 지역이 전국 최초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2011년 7월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방침의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화성시 6개 마을이 경쟁적으로 신청한 결과,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2013년 11월 최종 후보지로 매송면 숙곡1리 일대를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9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요조사 및 12월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현재는 화성시가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사업은 화장장 유치경쟁과 여러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 내 마을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극복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 일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를 계기로 또다시 주민 간 갈등 내지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지난 7대 의회에서 2009년 11월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을 의결하였고 지난 8대 의회에서 류재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2011년 3월 권역별 공동 화장시설 설치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 화장시설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의 건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이 감정적 대립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 혹은 이러한 여론에 편승한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장 건립 문제가 길거리 정치가 아닌 제도권 내의 공론의 장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경기도민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화성시 공동형 화장장 건립사업이 예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김영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연정1기의 시대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들에게 제시된 연정이라는 것은 도민을 위한 도민행복 실천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임기라는 것은 한시적이지만 도민행복은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개선돼야 할 긍정적 목표이자 가치입니다. 단기적인 임기 내에서 도민 여러분을 꾸준히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정이라는 혁신적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바뀌고 교체되어도 갈등과 다툼 없는 지방정치, 생활정치 시스템의 정착이 도민행복을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정치는 이념적 투쟁과 이해타산적 갈등이 상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가 혁신되고 안정적이어야 도정이 형평과 평등,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자유라는 정책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만 행정이 소신을 갖고 도민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집권의 정치를 수평적 정치분권화로 혁신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공감하여 우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도 새로운 민선6기에 연정1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지방정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연정1기의 역사가 2015년 을미년 지금입니다. 정치권이 갈등과 다툼을 벗어던지고 조정과 협동이라는 정치수단을 실천할 때 주민단체와 민주사회 또한 조정과 협동의 수단적 가치를 널리 이해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지방정치의 수평적 연계가 우선되어야 더 큰 정치인 협치가 가능합니다. 지방정치권이 조정과 협동에 친근하지 않고서 주민, 민주사회, 기업, 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라 불리는 협치는 그 성공 가능성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정이 무조건적 관용과 용서를 추구하여 도정이 관료주의적 방종으로 오도되도록 놔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연정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의회는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행복을 위한 내실 있는 비판과 견제가 전제되는 조정과 협동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합리적 내부결속을 갖는 착실한 연정을 실천해야 도민행복을 가로막는 중앙부처의 각종 관행과 규제 등에 대응하고 합일된 정책적 건의와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내부적 조정과 협동이 총괄적이고 합일된 의사결정을 선보일 때 중앙정치와 행정이 우리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치적 이기심을 버리고 연정1기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합시다. 도민행복을 위해 각자의 마음속에서 도민을 위한 정과 사랑을 담고 진정성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려의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칩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사랑하는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뜁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윤광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서북부권의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 지정을 주장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별첨1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통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은 저절로 굴러오는 호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남북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별첨2는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서해경제특별구역의 개념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서북부권이 해당지역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한강하구 공동개발과 물류기지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자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별첨3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에는 개성과 김포를 잇는 한강평화로 건설계획을 내놓고 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의 남북 관계를 보고 있자니 이 지역이 예전처럼 군사대결로 치닫는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부추기는 삐라가 뿌려지거나 연말 점등행사로 포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지역에 누가 이사 오겠습니까? 또 어느 기업이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반대로 남북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이사 올 곳이 경기도 서북부권입니다. 또 안 된다고 해도 기업들이 몰려와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곳이 경기도 서북부권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가 이 지역을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으로 선포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정식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북부권 경제협력 특별구역은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맺은 한중 FTA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FTA 등 다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지면 그만큼 기회가 늘어납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세계시장을 누빈다면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북한경제도 활력이 생겨 중단된 제2개성공단 조성도 재개될 것입니다.

남북 자원 물류는 경기도 서북부권이 경제적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북한은 전 국토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총 매장량의 가치는 6,984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희귀금속 중 텅스텐, 몰리브덴 등 6종이 묻혀 있으며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아연, 동, 인회석 등의 자원도 풍부합니다. 서둘러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국내로 들여온다면 그야말로 대박인 셈입니다. 그래서 2007년 남북 정상은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등 남북한 교통인프라 연결을 서두르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같이 통일 대박 프로그램은 이미 2007년에 설계가 끝난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등탑 점등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어 경기도 서북부권을 평화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김준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실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질문에 대한 좋은 대안과 검토의견을 의회와 그리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의원(117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민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

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

박옥분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진웅송낙영송영만

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

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은숙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

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이효경

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조광명조광주

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

최종환최지용최춘식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청가의원(1명)

서영석

○ 출석공무원(36명)

- 경기도(31명)

도지사 남경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철도국장 서상교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대변인 채성령감사관 전본희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경제실장 최현덕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박상열

건설국장 유영봉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교육1국장 정순권행정국장 선계훈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이덕근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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