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윤은숙ㆍ김원기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보라ㆍ윤재우 의원)
- o 윤은숙 의원
- o 김원기 의원
- o 안승남 의원
- o 양근서 의원
- o 김보라 의원
- o 윤재우 의원
- ○ 5분자유발언(박근철ㆍ염동식ㆍ고윤석ㆍ박형덕ㆍ최재백ㆍ이재석 의원)
(10시20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윤은숙ㆍ김원기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보라ㆍ윤재우 의원)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질문 답변 관리카드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29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불참공무원 현황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윤은숙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은숙 의원
(10시21분 질문시작)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도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또 재정 운영 현황에 함께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사 건립 재원을 살펴보면 현재 설계비가 130억, 건축비가 2,716억, 토지비가 1,427억 원 그래서 총 4,273억 원입니다. 맞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그렇다면 각 재원조달 방안이 합리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사 착공은 2015년 11월 말에 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 도지사 남경필 예정입니다.
○ 윤은숙 의원 예정이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11월 말에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비 1,427억 원을 지금 우리 도가 경기도시공사에 출자한 이익배당금으로 충당을 할 계획이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도시공사는 2014년 순이익이 2,47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 결산 배당은 500억을 지금 도에 한 거고요. 그럼 앞으로 2015년과 16년은 결산을 통해서 나머지 927억 원도 배당을 받으실 계획이시네요. 그러시죠?
○ 도지사 남경필 뭐 아직 구체적으로 도청 이전, 청사 이전 관련된 질문을 오늘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또 오늘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도 또 김보라 의원님도 아마 예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답변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청사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전 시기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재원마련 방식 또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일단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상으로는 1,427억 원을 도시공사에서 출자, 이익배당금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게 현재의 계획은 아니십니까? 그 계획은 맞으신 거죠?
○ 도지사 남경필 현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기조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최근 지금 우리 3년간 경기도시공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금의 변동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12년도 3,360억입니다, 순이익이. 2013년도에는 204억 원이고 2014년도에는 2,475억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익잉여금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배당이 잘된 상태로 지금 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중요한 것은 204억의 당기순이익이 줄다 보니까 지금 미처분잉여금 자체가 205억으로 확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역시도 당기순이익이 2,475억 원인데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이 증가를 못 했죠. 못 한 이유가 지금 이익금이 2,547억 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한 상황이고 이 안에 500억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도로 배당한 상황입니다. 맞죠, 지사님? 이거 있는 자료로, 제가 현 상황을 지금 자료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미처분잉여금은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를 위한 배당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적자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죠? 사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익잉여금이 205억뿐이 되지 않았다는 게 경기도 도시공사의 현실이었고 그때 당시에 본 의원도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만일 2015년도에 흑자가 아닌 적자로 발생되면 자본금 중에서 이익준비금이 또 감소가 될 것이고 또 자본이 줄게 될 것이고 부채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도시공사의 보유 토지를 외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다시 또 좀 약간 말을 바꿔서 계획이다, 뭐 원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토지비를 배당을 받은 게 지금까지 현재 상태, 진행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의 보유 토지를 외상으로 매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상계를 하고 이익이 안 나면 상계를 못 한다는 것은 솔직히 외상으로 황소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공사는 도청과의 별개 법인이고 엄연한 공기업입니다. 출자를 한 경기도가 적자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배당금을 예상해서 공사의 보유 토지를 외상으로 또 쓰겠다는 억지는 사실 자본주의국가에서 코미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건축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 건축비는 지방채로 충당하신다고 제가 자료로써 받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말을 바꿨다고 하시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의회의 문제제기 또 이런 부분들, 저희 또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결과 이게 상당히 그간의 계획이 꼭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만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연하게 대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 방법이다라고, 이것이 확정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는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TF팀에서도 자료로써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사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라면 의원들을 무시한 거고 또 우리 도민들을 우습게 본 상황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의 뜻을 또 받아들일 거고요…….
○ 윤은숙 의원 네, 일단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중요한 가치…….
○ 윤은숙 의원 참고하겠고…….
○ 도지사 남경필 답변을 좀 하게 해 주시죠.
○ 윤은숙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답변 안 해도 됩니까?
○ 윤은숙 의원 네. 그건 답변 안 해도 되죠.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의 지방채에 대한 현황, 발행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0억이고요. 단위가 억이고. 2018년도에는 776억 원입니다. 결론은 이 모든 것을 빚을 내서 도청사를 건립해야 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연말에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그런 자료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지방채 부분만을 5년 동안 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이, 일반회계를 보도록 하죠. 일반회계에서 사업 지출계획 부분은 전체 3,5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발행계획은 1조 1,600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발행계획과 지출 차액이 무려 8,074억 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를 볼까요. 특별회계 역시도 사업 지출계획은 2조 5,392억 원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발행계획 역시도 3조 6,080억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지출 차액에서 특별회계 역시도 7,162억 원이 나와서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개를 합하면 1조 5,326억 원이 과다로 지금 지방채 발행의 계획에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남경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민들에게 했던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 윤은숙 의원 지사님! 지사님 지금 답변 자체가…….
○ 도지사 남경필 답변이 필요 없으시면 들어갈까요?
○ 윤은숙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방채가 계획과 무관하게 거의…….
○ 도지사 남경필 답변을 좀 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 윤은숙 의원 10~20%도 아니고 200%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 도지사 남경필 그건 제가 우리 기조실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기조실장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 지방채 발행 집행계획을 매년 연도 말에 수립하는데 실제 지출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의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답변에, 답변 아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지출을, 지출과, 지출보다 200% 이상의 관리계획을, 발행계획을 잡을 수 있냐 이거죠. 이거 사실 경기도 재정 장난 아닙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재정전문가에게도 여러 차례 상의를 했고 경기도 공무원 출신의 공무원에게도, 퇴임 공무원에게도 물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지방, 특히 지방채 빚내는 건데 그걸 200% 이상의 빚을, 발행계획을 잡아놓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경기도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채 가지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조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단지…….
○ 윤은숙 의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200% 이상, 지출과 관계없는 200% 이상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과거 최근 5년 동안 보면 저희들 지방채는 …….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이 자체가 거짓말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제가…….
○ 윤은숙 의원 200% 이상 더 세워놓은 게 거짓말이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 윤은숙 의원 들어가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데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200% 이상의 지방, 빚을 내겠다고 해 놓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들어가세요.
지사님 나오십시오. 지사님, 지금 빚내서 경기도청사 옮기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하세요.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검토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재작성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하기를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잠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빚내서 옮기지 마셔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윤은숙 의원 네. 그리고 일단 재정자립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별 재정자립도가 지금 보면 서울, 아, 이건……. 서울은 80.4%입니다. 인천은 61.6%입니다. 전국 평균이 50.1%입니다. 보이시죠? 경기도는요, 지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50.3%. 알고 계셨나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연도별로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도에는 60.9%였고요, 2014년도는 50.5%입니다. 저는 50.5%보다 더 낮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준 자료를 그대로 제가 활용한 겁니다. 2015년도에는 49.9%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잘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잘하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60% 시절에도 전임 지사는 재정 때문에 도청사 건립 보류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우리 광역별로 지방세에 대한 신장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듯이 우리 경기도는 112.7%입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사님? 거기 나와 있죠? 120.9%입니다. 이것 역시도 전국에서 지금 가장 꼴찌입니다.
지사님, 한술 더 떠서 경기도 재정을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우리 도청사 옮기는 데도 건설본부에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광교와 건설본부가 시행한 각종 도로 건설 중에서 예산 낭비한 사례입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23개 공사 중에서 3,573억 원이 낭비된 상황입니다. 이거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없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사님, 도 재정을 다시 한 번 챙기는 입장에서 상세한 보고를 주무 담당관으로부터 좀 받으셨으면 하는데 받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우리 지사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청이 어떤 건물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착공시기가 2012년이고 준공은 2014년입니다. 근데 건축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착공도 준공도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축허가는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 도지사 남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잘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건데.
○ 도지사 남경필 질문의, 아니, 질문을 계속,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윤은숙 의원 아니, 이 상태로, 아니,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기간이 2014년도가 기간입니다. 그랬는데 착공도 못 했고 준공도 못 했습니다. 이러면 이 자체가, 그 건축 허가 자체가 유효한 건가요, 무효한 건가요?
○ 도지사 남경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방식과 시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의견과 상황을 봐서 조율해 나가도록…….
○ 윤은숙 의원 도민의 약속을 잘 지키시려면…….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답변을 좀 하게 해 주셔야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말을 끊으시면 저도 답변을…….
○ 윤은숙 의원 아니, 지금 이건 도민의 약속과 상관없는 건축허가 시효가…….
○ 도지사 남경필 제가 그럼 의원님 질문하실 때 말을 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아니요, 시효가 소멸됐는데 이 일반적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 도지사 남경필 답변을 들으시고 싶으시면 말씀을 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윤은숙 의원님, 일문일답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 윤은숙 의원 아니, 지금 일문일답인데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 주시지 않습니까.
○ 의장 강득구 그러니까 충실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 윤은숙 의원 지금 계속 지사께서, 지금 20분 동안 계속 “도민에 대한 약속 지키겠다.”, “원칙 선에서 하겠다.”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행정에 있어서 법적인 기간이 끝났는데 이게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 도지사 남경필 제가 아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물으시니까…….
○ 윤은숙 의원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그럼 잘 모르시면, 이건 사실 법적으로 말하면 소멸시효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도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결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건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받았냐면 2004년도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임 지사가 받은 거지만 그때 당시 토지매입비가 1,500억 원이고 건물은 2,450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때 받은 것이죠. 그다음에 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 2007년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는 변경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때는 토지매입가가 1,500억 원이었던 게 2,900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비가 2,450억 원인데 3,063억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때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자료, 지사님 확인하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발표된 토지매입비가 현재 얼마신가요,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얼마인가요?
○ 윤은숙 의원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광교 신청사 하는데?
○ 도지사 남경필 이건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이건 1,427억 원입니다. 모두에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1,5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건축비가 2,716억 원입니다. 맞죠, 지사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사께서는 우리 공유재산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7조제4항을 보면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의 기준면적이 30% 이상 초과 증감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이거 안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자료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확인된 것은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 윤은숙 의원 묻지 말고 그냥 이야기를 할까요?
○ 도지사 남경필 왜냐하면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파악을 했을 텐데 전혀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담당자들한테 대답을 하게 하고요. 아니면 쭉쭉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2,9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지금 48%가 감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공유재산의 저기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도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아진 이 승인자료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2012년도에 건립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준공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냥 쓱쓱 이야기를 할까요? 의회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안의 착공시기나 준공시기가 이미 경과한 상황이고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 지금 현재 도청사를 짓는, 그런 신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다. 법적으로 이미 승인사항이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청사에 대한 건립은 원천 무효라고 법적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남경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의회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기한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상실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게 우리 경기도정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지사께서는 보고를 받으시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더 걱정이 되는 게 지사께서는 보고를 모르고 안 받을 수가 있겠지만 지사를 보좌하는 행정부지사나 아니면 실무책임자들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이런 모든 걸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지사가 더 책임이 있고 더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바로 경기도정의 현주소입니다. 시초 변경계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정재산을 매각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어떤 관리계획안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매각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도지사 취임 이후에 개최한 적 있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건설본부장을 향하여) 했나요?
○ 윤은숙 의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승인은커녕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도 없었는데 지사는 이미 언론에 다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각보도가 나가자 공유재산을 담당한 회계과는 “전혀 알지 못했다. 건설본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청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논의도 없고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도 없고 그렇게 하기까지 현재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제출한 적이 없고 의결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행정이 절차도 없고 부서협의도 없고 도지사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정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아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은숙 의원 도지사의 법 절차를 무시한 발언과 행정행위 그리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지금 혼란해 하고 있어요. 도청사 TF팀 보고서에서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협조가 제한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도청사 프로젝트의 명칭이 “놀라운 경기도청”입니다. 맞죠?
○ 도지사 남경필 결정된 건 아닙니다.
○ 윤은숙 의원 어쨌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자료로써, 자료 보니까 놀라운 경기도청의 토론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진짜 놀랍습니다. 이렇게 무계획하고 무원칙한 이런 계획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다음은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문제투성이입니다. 도청 소유가 아닌 도 산하법인과 공기업의 자산의 매각에 대해서도 협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협조공문, 협의공문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도시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엄연히 별개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인데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도지사의 권한입니까? 이런 기관들과 협의한 공문 자체가 없어요. 협의 한 번 하신 적 없으시죠,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까요?
○ 윤은숙 의원 제가 자료로 다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답변 받을 건 없고요. 현재 또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도표에 9개 매각이3,245억 원 재산을 매각해서 이걸 또 우리 건축비에 보태겠다고 계획이 세워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디 어디 매각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사업소 부지 15만 평 같은 경우 매각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추후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매각 자체가 불가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기관도 있고 또 독립법인이라든가 재단법인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요하거나, 솔직히 유적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매각하겠다. 또 여성단체,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있어서 여성단체도 지금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이 매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각 자체계획이 얼마나 어설픈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항간에 이런 소문들이 떠돌고 있어요. 남경필 지사가 수원 출신 국회의원이자 도지사이기에 수원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정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언론에 우려되는 기사가 굉장히 많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 신문사의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민심에 반하는 남경필 지사 호화청사 건립”, “장기 불황으로 민심마저 흉흉한데 지금 빚내어 신청사 건립 할 땐가” 하는 내용의 사설이 있어서 제가 좀 올려봤습니다. 수원을 지역구로 두었던 국회의원 출신의 도지사의 잘못된 공약 하나로 우리 경기도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엉터리투성이인데 도지사의 한마디로 빚더미에 앉는 도민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지사께서는?
○ 도지사 남경필 수원 바깥으로 옮기자는 얘기신가요? 질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 윤은숙 의원 전체적인, 제가 계속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 도지사 남경필 수원 얘기를 하시니까…….
○ 윤은숙 의원 아니요,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한 거예요.
○ 도지사 남경필 수원 바깥으로 옮기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윤은숙 의원 아, 그건 아닙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니면 하지 말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윤은숙 의원 그건 아닙니다. 아직 내용이 안 끝났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럼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청사와 관련돼서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 윤은숙 의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도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이미 위법한 상황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음부터 다시 차분하게 시작을 할 것을 촉구하고요. 지금 지사께서 원하시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기도청 이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재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착공시기를 재정자립도가 최소한 60%가 넘어가는 시기에 맞춰져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에 재조정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년에 40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재의요구했던 도지사가 도민에게 2,247억 원의 빚을 전가하면서 도청을 건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기금과 재원을 마련해서 로드맵을 다시 편성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청사 소유에 대한,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신청사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행정만을 위한 공공청사의 패러다임을 시대에 능동적으로 맞게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캐나다 청사처럼 저층은 금융기관이라든가 상점들이 임대하고, 수익형 청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녁,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6시 이후라든가 주말에는 청사가 폐쇄되는 문제 대신 웨딩홀이라든가 문화의 공간, 청소년 공간, 카페 공간을 설치해서 도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인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복합청사에 대한 기능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교지구 도청사를, 청사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민간자본 유치도 좀 하고 도청 소유 공간을 최소화 하고 임대료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청사관리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대안 마련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과 재정자립도 60%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과 교집합의 말씀이신가요?
○ 윤은숙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재정자립도 60% 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안도 검토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신가요?
○ 윤은숙 의원 그건 지사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 윤은숙 의원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최소한의 빚을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일반회계라든가 모든 부분들의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 도지사 남경필 아니,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 겁니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60%대까지는 하지 마라. 그러나…….
○ 윤은숙 의원 그런다고 지사님께서 제 의견을 다 수렴할 리는 없는 것 같고요.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 윤은숙 의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재원에 대해 계속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방안은 검토해 보셨나요?
○ 도지사 남경필 정부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윤은숙 의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 도지사 남경필 그것은 같은 지자체 내에 옮길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윤은숙 의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지원 특별법에 보면 제4조에 국가의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사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한다면 저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신도시이기 때문에…….
○ 도지사 남경필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 윤은숙 의원 광교 신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받아진 상태에서는 가능한 걸로 제가 법조항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요.
사실 지사께 종합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도청의 광교이전은 정말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는 국회의원과 달리 이벤트를 남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정에 관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실 때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회와 사전 충분한 의견조율을 한 후에 언론에 발표를 해 달라고 제가 특별한 주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도지사 남경필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지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도청의 광교지구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빚이 있고 가정의 수입이 최악의 상태로 줄어든다 해도 빚을 더 내서 더 좋고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지엽적인 발전만 바라보지 마시고 경기도 재정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발의하셨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집행부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평소에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는 참 이견이 없었고 오히려 호기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번 발의한 조례는 집행부 계획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도록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민은 물론 언론과 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도 지적했음에도 지방채 발행을 기금 조성안에 넣어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성안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기금 한도액에 연도별 기금 조성 규정은 물론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금 확보에 골머리를 앓던 집행부로서는 양 날개를 단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올해 착공을 하겠다고 한 연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초 선 지방채 발행 후에 공유재산 매각을 하던 방향에서 지방채 발행은 물론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한 기금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도민의 부담은 여전히 일반회계 재정부담까지 이어져서 다른 사업까지 차질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기금 조례를 위한 조례 제정에는 찬성을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합법화해 주는 조례 제정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의 절대 우선순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지표와 재정실태를 보면 경기도는 최악의 상태임에도 방만한 지방채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채 증가추세는 전국 꼴찌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시효가 소멸됐음에도 무리한 도청사 건립을 강행하는 처사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남경필 지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정부지원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아야 함은 물론 지방채 발행이 없는 도청사 건립을 통해서 도민에게 빚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4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원기 의원
(11시05분 질문시작)
○ 김원기 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도민만을 바라보고 상생 협력하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이 되길 소망하면서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안문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화생방 전문인력 배치를 중심으로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경기북부 33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청사 이전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만 경기북부 도민의 안전을 대표해서 2006년에 설립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독립된 청사가 없어 비좁은 의정부의 KT 부속건물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취임 이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사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앞에 사진을 잠깐 보……. 보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보입니다.
○ 김원기 의원 여기 사진을 보면 북부소방본부의 긴급 차량들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눈이 오는데 저희들이, 청사가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밖에다, 노상에 주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장비운반차와 구조보트 이러한 것들을 보관할 시설이 없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진을 보면 현장지휘 조사차도 우리 청사 밖의 노상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게 북부재난본부의 복도입니다. 통신장비를 관리할 공간이 없어서 상황통신장비를 복도에 역시 방치한 사진이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아마 작년 8월 29일에 광역행정타운 소방본부, 가셨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의원 그리고 저희 안전행정위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 시에 11월 17일에 역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3년에는 아마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겠지요? 역시 공유재산 도의회 심의를 이때 거쳤습니다. 사진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의정부 KT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북부소방, 사진은 빼도 되겠습니다. 재난본부는 16대의 긴급 소방차량에 대한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민간인 차량과 뒤섞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악천후나 기온이 급강하 시에도 야외에서 노상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긴급 소방차량의 출동이 지체가 되고 고가의 소방차량 관리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통합상황실과 DR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수보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을 도저히 보관할 수 없는, 관리할 수 없는 임대 청사로서의 공간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2006년 개청 이후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내에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와 도의회 그리고 의정부시가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3년 1월에 김문수 전 지사께서 청사신축 이전을 지시한 후에 같은 해 9월 도의회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통과했으며 2014년도에 본예산 부지계약금 5억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5억은 결국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4년 우리 남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청사신축 예정부지를 아까 보신 사진처럼 직접 방문을 하시고 건립 추진을 지시해서 2015년 본예산에 부지계약금 10억 원이 편성되는 등 청사 건립 추진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또 작년 10월 달에는 의정부시와 광역행정타운에 입주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MOU도 체결해서 의정부시와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아직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선정된 청사부지까지 또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사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김원기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안전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앞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윤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도 연결이, 뭐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 늘 예산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재난본부가 필요한데 그 방식을 애당초의 행정타운 내에 이렇게 예정대로 할 것인지, 또 중간에는 북부청사 내에다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건 지역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죽은 카드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 또 그렇다면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할 것인지 이런 것을 놓고 지금 사실은 저희 행정부, 집행부 내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정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6월 달까지는 집행부의 입장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북부청사 내에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입주안과 비교해 볼 때, 아까 거론됐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내에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를 원안대로 건축하게 된다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겠지요. 의정부소방서의 행정과 현장업무의 시너지효과입니다. 유사시 행정인력이 현장출동 소방력을 지원하고 교대근무에 대한 소방력 운용범위에도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서 북부지역의 재난대응력이 강화가 되고 사업부서와 정책부서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서 대도민 소방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행정타운 내에 소방대원들의 훈련시설 및 도민안전체험센터를 함께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의 재난대응 역량 및 도민의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행정타운 내에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를 건립할 시에 소방서와 업무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와 소방서를 각각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약 7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청사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서 본부와 소방서의 1년 총 청사관리비가 2억, 2억하면 4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동청사로 했을 때는 2억을 줄여서 2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또한 광역행정타운의 현재 의정부에 있는 이 부지를 현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입이 가능해서 향후에 이 행정타운 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면 플러스알파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정부시와의 신뢰문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은 초기 계획수립 시 2006년부터입니다. 다년간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함께 추진해 온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합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도와 의정부시는 여러 가지 난관을 함께 극복하면서 도민의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서 장기간 함께 협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면 의정부시에 계획된 예산 확보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요. 이는 결국은 경기도에 대한 의정부시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이전뿐만이 아니라 그 행정타운 내에 법원과 검찰청, 이미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는 입주를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과 검찰청의 입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도와줘야 할 경기도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입주를 취소해 버린다면 저희 의정부시에서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의정부시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이나 보상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저희가 지금 부서 내에서, 부서 간에 아주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도정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토론시간을 많이 할애한 게 바로 의정부 행정타운 내 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장점이 있지만 또 아울러 재정부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약속 파기를 전제로 한 보상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기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정은 지금, 특히 제가 지사가 되면서 제 별명이 남경필이 아니라 ‘북경필’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부에 대한 지원, 예산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의정부시의 경우에 이런 행정타운 건립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남부에 있는 판교와 같은 이러한 지식집약형 첨단산업이 경기북부,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지역에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의정부와 또 의원님과 함께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원기 의원 잠시 사진 좀 비춰줄 수 있을까요, 카메라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나요? 아니, 그거 말고 여기를 좀 보여주시죠, 이쪽으로. 이거 되지 않습니까? 좀 확대 한번 해 보시죠. 아니,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면에. 제가 의정부시에서 가져온 토지매매계약서입니다. 혹시 지사님! 보셨나요?
○ 도지사 남경필 못 봤습니다.
○ 김원기 의원 네. 여기 계약서를 보면요, 매수자 “갑” 경기도, 매도자 “을” 의정부시, 매매대금 평당 130만 원, 매매가는 170억 7,930만 원 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대금 계약서 5억 원을 의정부시 금고에 납부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금액을 납부한다.”라고 2014년 10월, 작년이죠. 우리 경기도지사와 의정부 시장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효력의 발생은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양해각서 수준의 계약서가 체결된 사유는 작년에 5억 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식석상에서 청사 신축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지으라고 지시한 사항이라서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서 의정부시와 양해각서 수준의 체결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해각서 수준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지난 수년 동안 의정부시와 경기도는 협의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쉬운 예로 지사님께서도 중앙정부 대통령님으로부터 우리 경기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주시겠다라고 서명하시고 약속하시면 믿겠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원기 의원 아마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1개 기초단체 시장ㆍ군수들도 광역단체인 우리 지사님의 그 약속과 서명을 믿고 중장기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살림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또 소방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가지고 청사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10월에 이 양해각서 수준의 계약서이지만 이것을 믿고서 우리 행정타운에 대해서 준비한 의정부시는 엄청난 타격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이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6월 달 안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MOU 수준이지만 약속은 약속이죠?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네, 약속입니다. 다만 아까 신청사 건립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큰 틀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의 약속은 어찌됐건 새로운 신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 또 북부소방본부에 대한 건립의 필요성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큰 원칙의 약속이고요. 예를 들면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조금 저희가 현재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고민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원기 의원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아까도 의정부시에서 광역행정타운 내에 광역행정기관들을 입주하고자 사전에 경기도와 협의했고 체결한 것도 약속입니다. 큰 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뢰도와 또 경기북부의 광역행정타운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고 의정부시와의 약속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또 아까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연구하시는 방법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부청사 내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입주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행정타운 내에 입주하지 않고 현재 북부청사 내에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짓겠다고 하신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북부청사 앞에는 대규모의 주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또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심각한 소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북부청사 앞에 있는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공원 안에 소방청사, 어이없다 재난본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수막을 붙이면서 반대하는 아마 항의, 저희 도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심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또 북부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과연 그러한 북부청사 내에 소방본부를 건축하겠다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부청사 내의 잔디운동장 앞에는 6차선 앞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어 가지고, 약 840세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에게 민원을 접수해 주셨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소방차량이 출동할 시에 그 소음이 90~120㏈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거지의 소음은 6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90~120㏈의 그 소음소리가 북부청사 내에 소방본부를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는 협소한 부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청사는 금년에도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건물을 밖에 임대한 걸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직원의 증가와 민원인 방문 증가로 자체 증축을 고려하고 있죠. 이를 위한 공간 확보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입주하게 된다면 북부청사 직원과 민원인, 북부소방재난본부 직원 모두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대원들의 훈련시설과 도민안전체험시설의 건립은 요원해질 것이며 소방차량 주차공간도 역시 부족해서 공간부족 현상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바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온 안을 보면요, 북부청사 내에 소방본부의 행정기능만 두고 특수대응단의 현장기능을 땅이 좀 저렴한 양주시 택지개발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보면 소방재난본부의 지휘권자는 행정2부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2부지사와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직할 현장출동부서가 양주와 북부청사의 원거리로 떨어져 있다면 과연 지휘통제가 조직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방안인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과 현장기능 분리는 비용면에서도 또 다른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 내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하며 향후 어떻게 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각 선택지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부토론을 지금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토론은 어차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선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릴 테고요. 그 가운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분석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조직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북부지역의 재난예방과와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방호구조과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관련된 업무가 재난안전본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당시 북부지역 소방공무원의 계속된 순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현장인력 보강 차원에서 행정인력을 현장인력으로 투입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이것은 인력증원이 없는 조직개편으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고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미봉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직개편 이후의 관련 통계를 보면 방호예방 기능이 약해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도표를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에 21명이 사망했는데 2014년에 38명 사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역시 재산피해액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원인은 본 의원이 보기에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방호구조과가 폐지된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력이 약해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ㆍ구조ㆍ구급대책 및 훈련계획 수립이 곤란하다는 사실, 두 번째로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 대응체제 구축 및 지원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통계 및 현황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결정의 어려움과 네 번째로 안전교육 및 홍보 등 대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기북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재난예방과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기능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예를 들면 본부장 계급을 상향하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될 테고요.
○ 김원기 의원 방호구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래서 이 체제를 바꾸는 문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답변을, 제가 질의드린 게 계급상향은……. 일단은 현재 방호구조과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고의 확률과 사망과 그 피해액이 늘기 때문에 신설의 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 도지사 남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계급상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인구 100만 이상 시에 설치된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된 고양시의 소방서장이 소방준감으로 직급이 상향되었죠. 그런데 북부지역의 지휘관인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동일한 계급의 소방서장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남양주시도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동일한 계급의 본부장과 동일한 계급의 서장이 과연 어떤 위계질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지휘체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부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인 3급 소방본부장이 과연 1, 2급의 유관단체장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협조와 강력한 현장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죠. 또 우리 경기경찰청, 의정부에 있는 2청을 보면 2청의 차장도 2급 상당인 치안감입니다. 그런데 또 경기북부에는 2급 상당인 소장급 이상 군부대도 22개나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에 경기북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계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시급히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필요한 말씀이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관련된 비슷한 내용인데요. 재난안전본부의 우리 부본부장 직제신설 문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장이 사임을 하셔 가지고 이 본부장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은 누가 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방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의원 네, 아마 부본부장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7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소방의 구조도, 직원도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재난관리에는 1관 5과 1센터 2담당관 2단의 조직기구와 소방준감을 여섯 명을 두는 통합재난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우리 재난본부장이 아마 정감이고 그다음에 과장들이 준감이기 때문에 부본부장이 없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소방, 지방소방준감이죠. 이분들이 더 이상 진급할 수 있는 진급의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소방재난안전본부의 전체적인 지휘체계와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과 또 우리 지방소방준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부본부장을 지방소방감으로 계급을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도지사 남경필 필요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 직위신설 문제는 또 찬반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고생하시는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원기 의원 다음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지사님에게 답변을 좀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일단 큰 틀에서 지금 지방대 이전을 제한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를 또 되살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환공여지 정책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비상기획관이 자세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원기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용산이나 서울시 또 평택 이러한 곳과 비교해 볼 때 경기북부에 있는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에서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반환공여지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도비지원 방안과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국비 매칭 지방비 마련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원기 의원 특히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우리 의정부시의 건의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래서 지방비 매칭 부담시기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답변을 주셨지만 경기북부의 의정부, 포천, 동두천 대단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로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와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마지막으로 화생방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화생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생방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을 약칭한 것으로써 저희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북한군과 최단거리 공격 접근로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대량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화생방 전문경력관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경기도 본청에 민방위 화생방 업무를 위해서 2명의 화생방 전문경력관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전문경력관 직위를 계약직으로 임의로 변경해서 1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1명은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오늘 의원님 질의내용 때문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원기 의원 경기도 지역의 인구나 군사ㆍ안보적 특성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2명을 배치한 것인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1명을 배치하고 또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민방위과 정원을 없애서 다른 업무인력으로 배치한 것은 경기도 지역의 군사ㆍ안보적 중요성이나 화생방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용이 디테일하게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보고를 비상기획관으로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그냥…….
○ 김원기 의원 죄송하지만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네. 그러면 제가 한 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네요. 국민안전처에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지자체 화생방 전문공무원 퇴직에 따라서 공석으로 유지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기타 직으로 전환 또는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배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당초 목적에 맞게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해당 지자체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서 조치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 엄중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아마 경기도에 보내온 공문일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의 인력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화생방 전문경력관을 배치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기도만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색을 우리 지사님께서는 고려하셔 가지고 장차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러한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화생방 전문경력관을 꼭 채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더 책임져 주시는, 요즘 화두가 안전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지사님으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민방위 관련된 문제인데요. 서울시를 보면 민방위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민방위 부서가 독립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기획관실 민방위담당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도 유사시가 되면 수도권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민방위사태시에 주민보호를 위해서 도의 민방위 부서를 독립 부서로 신설할 것을 건의드리는데 혹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이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요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1,270만 도민 여러분! 지금 경기북부 주민들이 염원하는 경기북부소방안전본부와 또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가 원안대로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역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의정부와 동두천ㆍ포천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44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승남 의원님 소개로 구리 수택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등 17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승남 의원
(11시45분 질문시작)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이재정 경기교육감님, 도청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항상 실천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 오셔서 경청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특히 구리시 수택초등학교 학부모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제 지역 구리시는 아차산 고구려의 기상이 용솟고 있고 조선의 역사를 느낄 수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구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젖줄 한강변 둔치에 노란 유채꽃이 지금 만개하여 그 아름다움이 대단합니다.
지난 2014년 10월 7일 남경필 지사가 구리시 토평동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현장을 방문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발표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공직자 모두의 노력과 도움 덕분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부지는 지난 3월 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성사되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만 개 일자리 창출과 가구산업, 섬유산업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앞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지금부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교육감님께서 예산 설명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경기교육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교육의 실태와 여건은 지금 어떤 상황이며 좀 구체적인 지표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방향과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우선 경기도 교육은 전국 학생규모의 26%를 차지하는 아주 큰 규모고요. 그에 반해서 교육비로 부담되는 교부금의 배분은 아주 낮은 형편입니다. 학생 수 대비로 한다면 26%의 교부금이 배정돼야 되는데 저희에게 오는 배분 수준은 21%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5%의 차이가 있는데 5%는 약 2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주요 세출사업비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 2015년 예산을 다루면서 확정된 것이 모두 9조 2,348억 원, 2012년도에 대비하면 1조 9,539억 원이 증가한 데 반해서 보통교부금은 2012년도에 대비해서 불과 6,994억 원밖에 증가되지 않은 상황이라 상당히 예산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해 보면 전국 최하위에 속합니다. 2013년도 세출 기준으로 16개 시도 평균 736만 원이 1인당 교육비에 해당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182만 원이 적은 55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5년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누리과정을 7.5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해서 약 6,405억 원을 미편성 상태에서 지난 12월에 예산을 통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 원과 지방채 1조 원을 이번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배분해 준다면 이것이 일정한 정도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부의 예상으로 배분기준에 의해서 경기도에 올 부분을 계산해 보면 최종적으로 1,438억 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가 되고 이런 상황은 정말 어려움을,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어려움을 낳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추가지원 방안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배분했으면 아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배분비율이 좀 합리적이지 않아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은 4,323억 원이 부족한 반면에 부산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청은 오히려 2,351억의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누리과정을 감당하려면 지방재정교육에 위기상황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5% 상향조정할 것을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교부금을 배분할 때 그 배분의 구조적인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분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교육부에서는 기준재정수요라고 하는 교부금 배분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교육 규모를 무시한, 다시 말하면 26%에 해당되는 학생을 고려한 그런 배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무척 불합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강제로 편성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역시 불합리한 일이고 누리과정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당연히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 안승남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 계신 지역구에는 국회의원님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를 떠나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몸으로 느끼고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나설 수 있게끔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치적인, 정무적인 활동들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내에 계신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 뵙고 설득하고 자료를 드리고 경기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예산구조의 개혁과 그리고 배분비율의 개선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큰 틀에서 누리과정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세밀하게 들어가서 유아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단설ㆍ병설 등 공립유치원이 있고요. 또 법인과 사인이라고 해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만 3세, 5세의 교육기관이 우리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비 또 교육내용, 교육여건이 너무나도 차별적입니다. 제가 2015년 5월 6일 날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비용에 대한 걸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비용을 교원 인건비, 원장ㆍ원감ㆍ교사, 교육경비, 국가지원금과 기타지원금, 학부모부담금 대비해 가지고 유아 1인당 월비용을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유아 1인당 월비용이 평균적으로 공립유치원은 33만 5,573원이고요. 사립유치원 법인은 52만 786원이고요.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하는 곳인데 50만 24원 이런 식으로 1인당 월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경기도 쪽 소관이 아니다, 교육행정 쪽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교육기관이 교육비, 교육내용, 교육여건이 너무도 차별적인데 우리 이재정 교육감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제가 2000년에 16대 국회에 있었을 때 유아교육법을 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아교육법 만들 때도 가장 큰 문제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그리고 법인유치원과 사인유치원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유아특수교육과로 있던 것을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로 나누고 유아교육과가 본격적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장기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기도에 있는 약 2,200개의 유치원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사립유치원입니다만 이 사립유치원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책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상 정부에서 이런 유아교육을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을 교육부의 기본방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강경하게 이 방침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사실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받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정책이 없이 단설유치원을 양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균형 있는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역시 좀 더 치밀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점은 교육적으로 유아교육의 경우도 공교육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런 책임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역시 교육비의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 학부모들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좀 더 긴밀한 협의와 협조 그리고 특히 남경필 지사님과 같이 협력하면서 어린이집의 문제와 함께 유보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차원에서 확대되는 것이 분명히 올바르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지만 공교육이 자리 잡기 전에 기존에 교육을 책임져 왔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배려 또 교육적인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지난 2012년 12월 3일 날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설립이라든가 단설유치원 설립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심사할 때인데 그때 발언내용을 요약하면 단설유치원 설립은 저도 긍정적이고 확대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꼭 필요한 데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꼭 필요한 데라는 것이 그때 발언한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유아교육 혜택이 부족한 곳에 정책적으로 단설유치원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가 지금 빈 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설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땅값이나 건설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단독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빈 교실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저는 봤고 그때 이제 여러 단설유치원 세워 주는 곳 중에 하필이면 제 지역구였던 수택동에 세워지는 단설유치원에서 여기는 지금 뉴타운이 A, B, C, D, E, F, G 6개의 뉴타운지역이 진행되려다가 그때 제가 만들었던 조례로 뉴타운이 해제되고 또 도지사직권조례가 적용돼 가지고 해제예정이고 이래 가지고 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 다 해제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지역의 해당 학부모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삭감하시면 안 된다.”고 저를 설득을 했고 또 한편으로 이게 유치원만 단독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운동장에 체육관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어져야 되는데 아직 체육관예산 한 16억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의원님이 굳이 삭감하지 않더라도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설득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산을 삭감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구리시 수택초등학교 운동장 위에 추진하려고 했던 단설유치원과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모르고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또 많이 잊혀지는 가운데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교육청을 찾아가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시기 직전에 이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들으시고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공사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은 보류하고 정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라는 그런 중요한 결단을 해 주셔서 일단 공사발주나 입찰은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우리 교육감님도 아마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죠, 지금?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공립유치원은 모두 1,117개가 있고요. 단설유치원은 58개가 지금 저희에게 있는데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은 모두 77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수택유치원입니다. 수택유치원이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2012년 10월 7일 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심의 의결했고 2012년 11월 6일에 설계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리고 11월 26일에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이것이 이제 완성된 단계에 이른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 사실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특히 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설립하려고 하면 이것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설립의 수요판단이 적정하냐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 내에 있는 투자적정 재정투자심사를 거치고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진행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수택유치원에 관한 것도 또한 처음에는 이게 설립수요가 있다 그런 판단 아래 진행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다만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혹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었는지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었고 다만 2015년 4월 27일에 들어서서 유치원설립 찬반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적학생 수 기준으로 89%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공하는 부분은 유보를 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의 학부모들과 지금 학부모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단히 중요한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진행과정만큼은 적법하게 진행됐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설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이건 독립된 하나의 학교입니다. 독립된 학교를 어떤 편의에 의해서 초등학교 관내의 교지 내에다가 건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 축소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학생들과 유치원 학생들과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학교 간에 갈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2012년 결정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경 속에는 당시에 교육부가 단설유치원을 적극적으로 건설을 해서 유아교육의 수요를 적어도 충분히 담아내자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구리에도 역시 신도시개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 아래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행과정에서는 정당하게 진행이 됐고 또한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 시공단계에 와서 학교 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과 교육부와 도의회와 예산심의부터 모든 문제들을 검토를 해 와서 의회의 결의를 받고 진행돼 온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의회와 좀 더 긴밀한 협의 아래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안승남 의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학부모들 의견수렴을 객관적으로 했을 때 89%가 반대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독특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독특한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학부모회가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활발한데 그 학부모회에서 요청을 해서 수택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건의문 채택내용도 역시 뭐냐, 학교운동장과 학교 숲을 훼손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특히 수택초등학교의 학교 숲은 개교 당시부터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학교 숲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른 지역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택초등학교가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구리여자중학교가 있고 수택고등학교가 있고 지역적으로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 근거리에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구리시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양주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조건으로 광역화해 가지고 하루에 300t 정도의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설 때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사 오신 분들도 이런 감시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여라든가,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특히 수택초등학교 뒤편은 지금도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가면 정말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산책코스고 농지길이 있는 데인데 2004년도에 수택초등학교에 어린이통학로를 멋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구리시에서 통학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청에서 볼 때는 멋있는 통학로였는데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차 다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고, 아이들 다니는 길도 있지만 차가 다니면서 차로 인해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통학로 안전 때문에 10년이 넘게 만들어진 통학로가 봉쇄돼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와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 통학로가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리로 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낮에야 단속하겠지만 밤 되면 쓸데없는 대형차량이나 이런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은 우범지대가 됩니다. 하물며 통학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역주민들도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볼라드를 다 박아 놨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문경희 교육위원회 간사님이 어제, 또 지난주에 왔을 때에도 볼라드 박아 놓은 게 잘못하면 불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문제가 되지 않냐고 우려까지 하실 정도로 통행을 제한해 놨는데 그걸 해 놓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는 주차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나 마을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불법세계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리시청과 경찰서도 존중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는 통학로나 볼라드를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면 많은 교육적 효과를 누리겠지만 정말 사회적 합의, 지역적인 동의 없이 강행한다 그러면 아마 이 동네가 지난 2004년에 통학로안전 때처럼 아마 복잡한 지역분쟁에 휘말릴 것 같아서 교육감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 풀어주려는 식으로 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총사업비 30억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설계완료 후에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되든가 중단된 그런 건축사업 현황을 교육청 시설과로부터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2012년 5월 10일에 학교장이 체육관 건립 시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조건부로 동의했고 2012년 5월 22일 수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조건부로 동의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은 절차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운영위원회가 본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에 갑자기 끼어들어 와 가지고 제대로 확인 못 했다고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산심사를 했던 2013년 1월 1일 날 결국 이 유치원에 47억 예산이 최초 배정이 됐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용역설계와 발주가 전체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과 착수가 진행됐는데 제가 확보한 다른 자료를 다 보니깐요, 대부분의 공사를 보니까 이렇게 발주일이 예산확보되기 전에 발주가 된 것은 수택초등학교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양평의 가칭 양평유치원이라든가 김포의 도곡초라든가 동두천양주의 옥정10초라든가 용인의 서원고라든가, 안양과천의 과천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총사업비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용역발주가 있고 설계발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설계발주가 돼 버리면 설계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게 1억이든 2억이든 사용됐기 때문에 본예산 확보도 돼야 됩니다라고 어거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다 확보되기 전에 너무 앞질러서 설계용역과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이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처음으로 본예산에 수택유치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서 편성한 것이 2013년 1월이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2013년 5월 1차 추경 시에 감액하는, 14억 3,000만 원을 16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아, 미안합니다. 개원시기를 14년 3월에서 16년 3월로 변경하는, 추경 시에 그런 감액을 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구리시청으로부터 대응지원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확보를 한 것이 2014년 4월입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다목적체육관시설비로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1억 원을 확보하고 금년 1월에 본예산 유치원신설비 편성으로 54억 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신설하려면요. 이것은 학교신설사업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유치원과는 조금 경우가 달라서요. 학교신설사업의 경우는 학교설립효율화방안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동계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막고 적정공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전년도에 학교설립효율화설계비를 미리 편성하고 미리 편성한 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이미 그 당시에 편성한 것을 승인해서 진행한 것이지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2016년 3월에 개원을 하려고 하는 당초의 목적이 의회에 이미 확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안승남 의원 내용을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일단 절차와 과정에서는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없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이제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수택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혹은 주변분들의 이해가 당시 2012년과 지금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교장선생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학교로서의 입장도 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진행돼온 이 사업을, 더구나 적법하게 진행돼서 현재 2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계까지도 완성이 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의회로나 경기도교육청으로나 상당히 부담되는 일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어떻든 적절하게 의회와 학교 측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합리적인 합의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다만 학부모들이 다수가 이것을 반대하니까 안 된다든가 이런 점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의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과천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사례를 보면 2010년에 1월 27일 날 총사업비 42억 5,000만 원으로 1층 유치원 및 시청각실, 2층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3층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2011년 6월 10일 설계용역도 수택초등학교처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환영받지 못하는 일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강행하다가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된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중단할 부분들을 저는 요청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교육감님도 검토하셔야 되지만 또 지금 의회의 예산심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많은 분들이 만나서 고민들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요. 단, 지금 단설유치원과 관련해 가지고 2014년에서 16년 유아수용계획 및 공립유치원신증설계획 자료에 보면 단설유치원과 관련돼 가지고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2012년 발언도 말씀드렸지만 단설유치원 설립은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으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 꼭 들어가도록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설유치원이 없는 시군은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자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현재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갈매지역에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택초등학교가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런데 2016년이 돼도 경기도 31개 시군지역에 네 군데가 단설유치원이 없어요. 아무리 계획 온 것을 찾아봐도 과천, 군포, 의왕, 광주에 단설유치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33.3㎢의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인데 갑자기 단설유치원이 너무 우리한테만 편중되게 들어오는데, 특히 수택초등학교는 이런 민원문제가 심각한데도 강행을 한다라면 이것은 환영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서 지금 교육감님께 어제 전달을 해 드렸고 또 오늘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교육위원장님도 만날 텐데 이번에 체육관 짓기로 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달라는 건의문이 지금 학부모님들로부터, 학교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체육관도 포기하고 단설유치원은 어딘가 지어야 되는데 수택초등학교의 교육적 안정과 지역사회에 이런 존중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로 왜 단설유치원이 구리지역에만 편중해서 되느냐 하는 질문은 아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냥 수평적으로 숫자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단설유치원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현재 유치원의 원아 수와 유치원의 설립과정, 운영과정 그리고 공립유치원 가운데서도 병설유치원의 역할과 단설유치원의 문제 이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없는 지역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구리라고 해서 3개를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구리지역에 3개를 세운다고 계획했다면 아마 구리지역의 유아교육에 대한 오히려 더 배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저는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2012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기타 안건으로 좀 적절하지 않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1항부터 14항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항까지 정해져 있는 것 가운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어느 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안건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 안건을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 안승남 의원 사실 그렇다면 교육감님, 기타 안건으로 넣더라도 최소한 회의 자료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안건은 회의자료 만들지 말라는 것 없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준비하면서 종잇조각 하나의 자료도 만들지 않고 기타 안건으로 그냥 교장선생님 몇 마디와 참석한 사람들의 구두로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러면 교육감님, 그 많은 대응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학교장님이 본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학교의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료도 없이 결정한다라면 지금 우리 국민의 혈세들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는 절차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야 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법적기구입니다. 법적기구가 어떻든 의결한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하는 것이지 그 과정까지 저희가 어떻게 헤아려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관점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이해하시고요. 저희로서는 앞으로 이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또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짧게 하나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사실 엘리베이터 설치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보통 장애아이들 때문에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모사업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질문지에 없는 겁니다, 교육감님.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장애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안전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기본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장애아이들이 있다, 많다 그래서 거기는 꼭 공모해 가지고 예산지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비용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더 폭넓게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들은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잠깐만 좀.
우리 경기도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민생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많은 도민들을 찾아뵙고 있고 어렵고 힘든 답답한 분들을 만나서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직장, 공장을 폐쇄해 버린 하이디스, 먹튀, 외국자본 논란되고 있죠. 아마 5분발언도 다 들어주셨고 또 건의문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보내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지회장을 역임했던 한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디스 전 노조지회장이셨던 고인 배재형님이신데 제2의 쌍용차사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은 희망퇴직대상자가 아니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만 폐쇄하고 30여 명은 그대로 근무하면서 있었습니다. 5월 1일 날 노동절, May Day날 하루 쉬었다가 회사로부터 엄청난 외압을 받고 별일을 다 당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사님, 경기도가 애쓰는 것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하이디스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만 본사를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직접 가서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 좋은 장소 떠나지 말고 계속 좀 해 달라고 직접 방문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하이디스사태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저희 도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책결정자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6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의장님, 아직 지사님이 안 오셨어요.
○ 부의장 김유임 그냥 하시죠. 앞부분 진행하시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사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사전에 어떤 언질이 없었으면 의사진행 하시면 안 되죠.」하는 의원 있음)
개의정족수가 되어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아직 지사님이 출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기다렸다가 양근서 의원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본회의장 입장)
o 양근서 의원
(14시24분 질문시작)
○ 양근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정,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기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크로아티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크로아티아령 속에 두브로브니크공화국이라고 하는 구 공화국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채만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모니터 작동 점검 중)
아마 모니터에 지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브로브니크공화국 의회청사 수상관저 입구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유래되어 온 격언입니다. “OBLITI PRIVATORṼ, PVBLICACVRATE” 우리말로는 사적인 것은 잊고 공적인 일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의 영향이었을까요? 두브로브니크공화국은 그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각축 속에서 500년을 독립공화국으로서 번영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물론 우리 정치활동을 하는 의원님들께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요금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거리비례요금제는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많이 부담하는 분들이 생겨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원칙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의원 명확하게 거리비례요금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기본적으로 긴 거리를 타는 분이 조금 요금을 더 내는 게 맞지만 이게 또 꼭 원칙적인 문제로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민을 아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거리비례요금제는 전날 민경선 도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버스요금개편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끼어들기 식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서민의 발에 사실상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격의 교통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도지사께서 정책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서 실무선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철회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는 민주주의의 척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공공교통서비스인 버스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평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그 사회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가늠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혁명적인 도시개혁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 콜롬비아 보고타시장이 있습니다. 엔리케 페날로사인데요. 이 전직 시장이 한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정의를 합니다.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부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님 취임 이후에 유난히 버스요금과 관련해서 논란과 잡음이 많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올 초에는 남 지사의 동생이 경영하는 경남여객의 버스노선 변경신청과 공항버스업체들의 영업권 침해를 둘러싸고 특혜논란이 일어났다가 결국은 이 신청 자체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3월에는 안양시에 있는 한 시내버스업체에서 안양과 인천공항 간 시내버스 신설, 사실상 공항버스노선을 신설하자는 안인데요. 이것을 경기도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재검토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경남여객에 공항버스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길을 만들어 주는 사전 포섭용으로 바라봤던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명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좀 미적거린 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과 또 억측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리비례요금제 도입은 버스공영제는 물론 무상 대중버스정책까지 제안되고 검토되고 있는 추세와도 분명하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조건대로라면 하루 왕복 시에 최대 2,400원, 월 6만 원의 요금인상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저는 이것은 분명히 남 지사께서 결단을 하셔서 철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남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항버스 문제는 이 사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항버스요금이 저는 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특정업체의 한정면허라는 것을 가지고 허용을, 독점을 어떻게 보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정업체에 대한 시비문제와는 별도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리비례요금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일요금체……. 우리가 버스의 공공성을 준공영제 또는 아예 공영제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 문제는 논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단거리이용자가 장거리이용자의 요금까지 분담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현실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정책의 결정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의원님 제기하시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 남경필 지사께서는 대중교통, 버스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긴장감 있게 4년 임기 동안 다루셔야 될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관계에 계신 분이 경기도 내에서 유력한 버스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괜한 억측과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남 지사께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특히 버스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약을 버스준공영제로 해 주셨는데요. 사실 버스공영제는 정도의 차이지 이미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따라서 좀 더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정책검토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여러 오해도 불식시키고 또 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잘 알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다음에는 경기도청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청이전사업 방식이 재원확보계획 등이 정말로 타당하고 또 현행 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한 원칙, 청사 이전은 반드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에 대한 논의, 이것을 존중하면서 유연하게 새로운 방안들까지를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마련한 현행 도청이전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과거에 마련해 본 방안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빚내서 청사를, 그것도 한 4,000억 넘어가는 청사를 지을 거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 100% 재정부담을 통한 사업진행방식 그다음에 지방채하고 공유재산 매각방식을 통한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문제성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다 포함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근서 의원 저는 현행 도청사 이전 사업방식은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사업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초의 도청 이전사업은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행정타운은 거리가 멀고 도청만 지금 단독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2011년도에 도청 이전하라고 하는 공고안을 낼 때도 그 전제조건은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전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듬해인 2012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행정타운 육성 전제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이 연구용역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11개 공공기관이 함께 옮겨서 종합행정타운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어느 것 하나 지금 현재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윤은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에도 도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행정타운을 전제해서 이것을 짓는 걸로 해서 도청 이전사업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공사비와 토지비 등 전체 재원마련계획이 부실합니다. 2014년 말에 3,792억 원이던 사업비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은 4,273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지방채와 공유재산매각대금 자금으로 충당하고 2027년까지 공유재산 21건을 매각해서 2,947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밝히셨듯이 주요 부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굳이 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비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계획에 따르면 토지비는 매년 350억 원씩 4년간 연차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해서 2018년까지 완공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내의 이사회의 의결도 지금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요. 무엇보다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춰봤을 때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 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저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거복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주거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도시공사 그리고 집행부의 사전 의견조율 결과 좀 맞지 않아서 그것을 저희가 폐기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으로 쓰는 것도 반대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도청사 신청사 짓는 데 쓸 수 있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북부소방재난본부 지금 돈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라고 하는 것은 경기북부인들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 여기는 돈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지금 도청사 짓는 데는 또 4,000억 원을 쓴다 이것도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현행 도청 이전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도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어쨌든 지금 4,000억 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100% 경기도가 떠안으면서 현행 방식으로 짓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상복합개발이랄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재정부담을 덜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선진국의 사례도 있고 또 우리 국내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도입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의회에서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중심이 되셔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청 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방식을 또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결의안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모두 함께 포괄하고 외국의 지금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를 해서 분명히 옮겨야 되고 시간이 또 너무 늘어지면 안 되고 그 가운데 도청에 우리 도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산적인 또 창의적인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연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경기도 연정을 시작한 지도 1년이 되어 가고 있고 내일모레는 독일의 전 총리 슈뢰더 총리께서 경기도의회에서 나름대로 역사적인 연설까지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 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1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경기도 연정이 경기도의회의 위상, 기능, 역할에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연정은 어찌 됐건 국민들이 원하는 싸우지 않고 정쟁하지 않고 상생통합을 하라라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저 연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봐 주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위상이 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슈뢰더 총리가 이곳을 찾아서 연설을 하는 것도 아마 그러한 차원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전체적인 위상이 올라가는 가운데 의원님 개개인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혹시 침해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정의 성공, 연정의 발전에 반드시 함께 토의하고 고려해야 할 그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의원 경기도 연정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고 비판적인 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경기도 연정에 대한 시각이고요. 주로 독일 정치학회에서 독일 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출력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경기도 연정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 연정협약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정책내용이 세 쪽짜리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뭘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정의 주체조차 모호합니다. 도지사가 하는지, 그 외의 또 다른 경기도당이 하는지 이것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 연정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회에 야당이 없는 의회, 야당이 부재한 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실질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합의문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합의사항이 대단히 모호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 추상적인 문구로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전혀 담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정 주체가 사실상 이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상단이 이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누가 지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월에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회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주는 인구가 1,800만 명이니까 우리보다 한 500만 명 정도 많고 대체적으로 경기도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내일모레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도 여기를 방문하실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베스트팔렌주는 일단 연정이고 우리는 연합정치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계약서는 사민당하고 녹색당이 적녹연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정책협의회 새누리당하고 우리하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 면에서 보면 132페이지에 비해서 우리는 3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정책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베스트팔렌주의회는 237석인데요. 이 가운데 사민당이 99석이어서 과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녹색당과 손을 잡아서 128석 과반수를 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정당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민당이 67석이나 남아 있고 자민당 22석, 기타 20석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녹연정이 좌지우지 못 하게 강력한 야당이 의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견제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와 반면에 우리는 128석입니다. 과반이 65석인데 이미 새정치연합이 78석으로 과반을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정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새누리하고 새정치연합하고 128석을 전부 다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 연정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한 석도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야당부재의 의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 문제입니다. 사민당과 주지사, 사민당이 주지사고요. 그다음에 녹색당 대표가 함께 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서명도 없습니다. 누가 그 협약문을 만들었는지 이제 기억조차 없습니다. 기간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는 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배분도 현재 거기는 주내각이기 때문에 주장관 9석 중에 사민당 6석, 녹색당 3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통합부지사 및 산하기관장 추천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도 당연히 거기는 각종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유권자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음 투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행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제도는 분명히 저기는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현재 조례 하나를 가지고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연정기구는 당연히 주내각이고요. 우리는 실행위원회하고 통합부지사께서 이 일을 맡고 계신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연합정치라고 하는 이유로 독일식 연정과 같은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개념의 연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초에 남 지사께서 이 연정을 제안할 때는 분명히 독일식 연정을 모델로 해서 제안을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연합정치라고 하는 우리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지금 돌려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은 독일식 연정, 유럽식 연정,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연정을 모델로 해서 추진하고 그 비전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독일 베스트팔렌주의회의 연정계약 체결 당시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정협약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연정계약에 서명을 했던 주지사하고 녹색당 대표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진은 그 이전의 연정계약 사진입니다. 이것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책임주체가 있고 서명이 되고 분량도 충분히 정책합의가 깨알같이 세부적으로 될 정도로까지 밀도 있게 협약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한테는 낯익은 모습인데요. 정작 중요한 연정 협약서는 세 쪽짜리이기 때문에 들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죠. 그리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연정협약에 대해서 n분의 1로 균등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지 저는 이 사진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 협약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분들 중의 일부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사회통합부지사 보좌역으로 들어오신 분, 지금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여기에 낯익은 얼굴도 계신데 박수영 행정부지사는 또 여기에 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독일의 제대로 된 연정하고 우리의 경기도 연정하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경기도 연정이 그냥 사진 찍기 좋은 하나의 정치 세리머니 위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당초에 남 지사께서 제안하셨던 훌륭한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없는데 이걸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의 중요함을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됐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의원님 쭉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기반 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미비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부지사를 지방장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그 지방장관의 숫자를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 공식 아젠다로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의 이해와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공감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이것을 시도지사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정말 기다리던 환영할 만한 답변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한테 전달됐던 서면답변서에는 “도의원의 겸직 허용 등은 타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및 중앙차원의 협의 등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답변이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굉장히 온도차가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 또 설명해 보시죠.
○ 도지사 남경필 이게 아마 심사차원의 답변이 간 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직접 토론하면서 답변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경기도 연정은 본래적 의미의 연정의 개념에서 봤을 때 유사 연정, 슈도우(pseudo) 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게 되면 자리 몇 자리 나눠 먹기식, 기득권 카르텔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성공 여부는 실질적으로 연정의 제도화를 어떻게 이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연정의 비전은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치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편성안을 집행부가 지금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도지사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마 예산배정 유보가 전체예산의 한 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실 오늘 아침에 격론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양근서 의원님 또 조금 이따 우리 김보라 의원님도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격론 결과 지금 예산배정된 것은 법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집행을 하자. 그래서 의회의 이러한 결정사항을 충분히 존중하자. 다만 의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의 예산 순증액 같은 것은 사실은 예산부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절차들이 조금 의견소통 과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연정을 하게 되는 큰 이유가 국민들이 주신 세금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 집행부의 권한도 상당 부분 의회와 나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집행부와 이러한 예산배정 과정에서의 소통을 좀 강화해 주십사 이런,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보류 예산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기로 약속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을 들어서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 외에는 별달리 이것을 징치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는 게 의회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예산비법률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요. 따라서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하고 도의회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이것이 바로 의회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단추를 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남경필 지사께서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랄지 또는 도의회 발언을 통해서 입장들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발언 자체가 증거로 남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철학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치와 노선에 입각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표현이 혹시 질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의 방향에 있어서는 무상급식은 우리의 무상급식의 방향에 대해서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민의가 합의가 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재정상황이나 복지수준으로 봤을 때 무상급식을 하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생각이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양근서 의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
올해 여러 노력 끝에 237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돼서 경기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될지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는데 사실 23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3.2%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시도들은 평균 그 해당 시도에 필요한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25% 정도를 분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는 굉장히 부담률이 적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향적으로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아마 20%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지난해에. 하여튼 그 충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것을 올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이제 아주 첫 걸음을 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급격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원칙은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또 좋은 친환경급식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도의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가면서, 또 교육연정의 취지하에서 또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료에 있는 것을 속기록에 같이 첨부해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양근서 의원)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에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것 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 양근서 의원 지금 원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의 77%, 거의 80% 정도가 다문화학생 자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문화학생들이 우리나라보다도 소득수준이 높고 선진국에서 온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서로 가려고 하고 영어도 배우려고 하고 이런 패턴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있는 다문화학생들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제력이 낮은 국가에서 온 동남아 아이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로 이걸 보면서 학교에 대한 일종의 차별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기존의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또 그 외 각종 대안학교랄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 이런 특성들을 잘 살피고 조사를 해서 이런 다문화학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새로운 학교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인근의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현재 안산지역에는 2,200명이 조금 넘는 다문화학생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문화학생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는 그 경험들이 사실 양측에 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교육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독립된 그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를 만든다기보다도 우리 학교 가운데 이런 다문화학생과 우리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의 하나의 모범적인 학교를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설립을 따로 하는 경우에 재정적 부담도 물론 있고요. 또 분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교육보다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사실 외국의 경우도 대개 이런 경우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한번 특성화하는 학교들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모델과 대안이 지금 머릿속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건 굉장히 특수한 교육환경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여기 교육환경과 실정에 맞는 별도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그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마지막으로 공적마일리지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작년에는 안 다녀오셨지만 올해 어디 외국 공무연수를 다녀오셨죠, 교육감님께서도?
○ 교육감 이재정 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미국하고 니카라과를 다녀오면서 가면서 사실상 마일리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실무자하고도 나눴고 우리 가는 사람들끼리도 이야기를 나누어서요.
○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마일리지를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건 항공사에 직접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것 포기하자,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그러다가 이건 어떻든 공적인 돈으로 해서 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이니까 이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책임 있게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양근서 의원 알겠습니다. 현행 마일리지제도는 개인한테만 적립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기업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줘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항공사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유독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만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는 이 구실을 핑계로 해서 공공계좌를 만들 수 있게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지자체, 교육청 또는 정부기관 측에서 나서면 충분히 협의해서 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GTR이라고 해서 국적카드제도인가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 말하자면 법인카드를 쓰는 것이 대한항공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국적항공사만 쓰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이렇게 특혜의 관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편의, 저는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공공계좌가 만들어지면 전 공직자의 공적마일리지를 이쪽에 적립해서 공직자들도 쓸 수 있지만 소외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친구들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발굴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만간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한번 저희가 그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적인 것은 잊고 공적인 일에 전념하라는 말은 공공선이 사적 이익에 우선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과도 부합하는 말입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행정수장이 취임한 지 1년이라는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분 도지사와 교육감님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와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걸어온 1년을 찬찬히 성찰하고 남은 3년의 가야 할 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시기를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양근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의회를 통과한 예산의 법률적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증액한 부분의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다음번 김보라 의원님 질문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이 법률적 지위를 갖고 도지사께서는 집행의 책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보류하는 건 법적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고 예산의 이월이나 전용이나 이체를 했을 경우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는 사항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모두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보라 의원
(15시10분 질문시작)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1,270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은 답변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시 지사님은 연정의 바탕은 신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란 뜻으로 상대방의 진정성을 믿고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연정은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연정 합의구조와 의회 내의 상임위, 본회의와의 관계도 불분명하고 집행부, 의회 모두 변화된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에 아직은 서툽니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혼란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민을 위한 도정을 하고자 하는 서로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얼마 전 본인의 뜻과 다르게 학교환경개선비가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언론과 본회의장에서 127명의 도의원을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심의 의결하는 무책임한 의원으로, 몇몇 의원을 꼼수나 부리는 야바위꾼으로 몰아가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와 127명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는 언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저는 의원님들을 야바위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보라 의원 네. 그런데 그렇게 비쳐졌습니다, 그날 하셨던 말씀은.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 김보라 의원 아, 그러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그건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의원 당일 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사님께서 발언하셨던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공개적인 논의과정 없이, 합의 없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스리슬쩍 바꿔 넣었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 왔던 연정의 기본이 되는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신뢰를 깨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단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특히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도지사, 도의원님들 모두가 우리 주민들이 저희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셨고요. 또 주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도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서 정말 투명하게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작년 말에 있었던 문제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어떻게 이게 결정됐는지 몰랐고 그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대표단께 여쭤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도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야 되겠단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보라 의원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 지사님께서 과정과 절차를 아시고 싶었다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다른 절차를 밟으셔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동의하신 예산안을 가지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조사를 해 달라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건 분명히 그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도의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의원들도 모르는 예산들이 통과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토론과정 중에 논의가 없었다, 그다음에 연정합의에서 대표단끼리는 합의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예산심의 쟁점 합의사항으로서 예결위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진하게 표시돼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하게 되어 있는 표시의 어떤 부분에도 노후화장실개선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도 그러한 내용들이 예결위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는 쟁점예산에 대한 여야대표 최종 합의 직후에 교육청에서 예결위에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계수조정위원회하고 예결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을 몇몇 그리고 모든 의원들의 무관심함 속에서 스리슬쩍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분명한 사실을 뭔가 착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사 운운하면서 하셨던 지사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당시에 저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월 18일 날 예결위 계수조정안에는 학교시설개선비가 미편성돼 있었고요. 19일 양당에서 합의한 계수조정안을 집행부에 발송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23일 계수조정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될 저희에게는 제대로 통보된 내용도 없고 이 과정에 있어서는 또, 자꾸만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답변드리면 의회 내의 지도부 또는 리더십 간에 소통의 부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 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이거는…….
○ 김보라 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 도지사 남경필 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 김보라 의원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들 아, 이거는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야 되는 거고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상임위와 집행부와의 의사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모든 의원들도 불만이 있지만 서로 함께 간다는 거에 동의하고 참고 가는 중에 저는 남 지사님이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제가 그래서 신뢰를 깨는 거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회 예결위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께서 어제 신중한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장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태도로, 자세로 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어쨌든 사과를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사과는 하시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엇이 과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연정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그 대목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지적 또 의장님의 그러한 당부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그렇게 앞으로 할 거고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내의 신뢰도 있지만 우리 도민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예산의 투명한 심사 또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연정을 통해서 이러한, 괜히 논란이 있는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뒤에 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양근서 의원님하고의 도정답변 중에 남 지사님이 일단 미집행된 예산과 관련돼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집행을 해 주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크게 더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을 보류했던 부분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집행결정을 하셨으면 밤새워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수고를 집행부도 안 하고 저도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집행하신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특히나 도의회에서 심의되고 조정된 예산안들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유임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질문과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지사 남경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법률적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예산이 법률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과 같은 그러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체계가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기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도의회와 편성에 대한 권한을 나누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매년 기재부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약 10조 원 정도 보류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동안 집행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조금 이런 걸 집행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좀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격론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의회가 이렇게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자라고 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신뢰 구축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논란들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 김보라 의원 지사님이 어쨌든 너무 솔직하게 대답하셨는데 그런 솔직한 대답들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시기를 결정하는 거는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색을 하시는 거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도지사 남경필 마음에 안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 김보라 의원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도, 그건 집행부가 갖고 있는 심사기준이고요. 제가 사실은 자료로 만약에 유보된 예산을 빨리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집행부에서 제기했던 유보사유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그랬습니다, 지사님하고. 왜냐면 그 유보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는 도의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던 기준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가지고 내 게 옳으니까, 내가 집행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약간의 권한을 행사해서 집행을 미루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연정예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정예산을 하려면 기존에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들을 성실하게 집행부가 집행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저는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연정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들을 집행을 미루지 않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이 대목은 올해부터는 이런 논란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연정을 통해서 4월, 5월부터 계속 협의를 해 나가다 보면 연말에 밤새고 예를 들면 쪽지예산 논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기를 저희도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조금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또 하나 예산뿐만 아니라 연정을 하기 전에 저는 우선적으로 집행부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활동에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어려운 질문하셔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아마 의원님 질의의 방향이 잘못하는 것들 좀 구조조정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표3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3은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위원회의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개최수만 보더라도 지금 2012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0개가 있고요. 2013년도에는 11개, 2014년도에는 14개가 있습니다. 3년 동안 1년에 한 번 이하로 개최되고 있는 위원회가 33.5%나 됩니다. 저는 의회민주주의와 조례에 의한 도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충실히 하는 게 연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정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위원회들 그다음에 논의 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논의 틀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이 활성화되고 의회 내에 있는 상임위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더욱더 앞에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봤던 그런 혼란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이런 상임위라든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필요한 활동이 잘 안 되는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 또는 폐지를 해 나가겠고요. 또 위원회를 남발하는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리고 하나 더 핵심적인 거는 저는 지사님이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와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님이 강력하게 본인의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다음은 따복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사업은 지사님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추진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가 우리 도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삶, 터 복원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의원 따복공동체사업은 기존에 했던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함께해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마련한 통합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서울을 비롯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정책이 뒤처져 있어서 그랬는데 이 따복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따복공동체사업 실현을 위해서 보여주신 애정들 그리고 민간과의 대화들 그다음에 집행부 간의 통합 워크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민간에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복공동체사업에 대한 현장의 우려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우려점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이게 이제 보니까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우려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담당부서가 일원화되어야 되는 문제점 그다음에 역시 활동가를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지, 간섭은 하지 않되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지의 문제 또 주민제안사업 선정할 때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저는 경기도가 아무래도 시군과 함께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간의 편차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하는 것도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을만들기 지역 간 편차와 그다음 자료 보시면 사회적경제 지역 간 편차를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만들기 조례가 아예 없는 곳도 12개나 되고 시 예산이 전혀 없는 곳이 14개, 지원센터도 2곳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도 마을만들기는 중앙정부에서도 각기 부처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군 내에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고요. 사회적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같은 사회적경제인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담당부서가 다른 시군도 3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189개나 있는데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2곳이나 됩니다. 이처럼 지역 간 편차가 되게 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통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시군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생각이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일단 시장ㆍ군수님들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특히 없는 시군의 경우에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남북격차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북부센터를 따복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역시 지역맞춤형사업을 발굴해서 그 지역이 ‘아, 이거 하면 우리한테 좋겠구나.’ 하는 그러한 맞춤형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림1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 간 편차와 관련돼서 물론 남북으로 나눌 수도 있고 31개 시군을 각기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마을만들기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개 그룹에 맞는 정책들을 제가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그래서 이런 그룹별 정책방향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원정책들을 펴 가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군의 관심과 민간역량이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 3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예산 배정에 있어서의 차등지원과 같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경제실에서 사회적경제지원과가 없어지면서 사회적경제팀이 따복공동체지원단에 통합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동체에 기반한 조직이기도 하지만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금이나 기술개발, 마케팅처럼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저희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면 에너지정책을 저희가 6월 달에 큰 비전을 발표하게 될 거고요. 이럴 경우에 에너지 관련된 사회적기업들이 그 안에서 이 정책 속에서 함께 숨 쉬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거는 제가 질문한 답하고 조금 틀리긴 한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 질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에너지정책처럼 아니면 여성정책, 노인정책 이렇게 다양한 사회정책들 간에 연관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회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들을 연관시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요. 이 경제실에 있는 다른 기업정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돼서 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포지션을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정책들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울러 지금 시군오디션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사회적기업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해지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면으로 제가 답변 받은 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심의과정에서 2014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건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통합 심의하게끔 바뀌면서 막강한 권한을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할 때 이 산업단지가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지역사회에 미칠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5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나타내 주는 표입니다. 보시면 한 건도 부결된 것이 없고 67%가 조건부승인, 13%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장방문을 5년 동안 딱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방문 했던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안성인데요. 이 현장방문을 간 곳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절차상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빨갛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저수지 가에 있는 산입니다. 저 산을 통째로 깎아서 저기다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풍경이 좋습니다. 보존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는 군락이 있고 법적 보호동물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곳은 40여 가구가 귀농ㆍ귀촌을 해서 지금 현재 88가구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지금 휴양테마마을로 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2011년부터 숙박시설을 만들고 지금 펜션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계약까지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수려한 경관과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개발계획들을 이미 갖고 있는 곳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건부승인을 해 주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휴양테마마을로 지정받은 간판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네,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는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 제출서의 위조ㆍ변조 문제로 담당공무원이 형사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노곡산업단지처럼 산업단지 승인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공동체와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오랜 노력마저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더 심의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노곡산단에서 보여주듯이 지역 내에 불필요한 갈등만 더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6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6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지정된 산업단지 진행현황에 대한 것 중에서 착공되지 않은 네 곳에 대한 것입니다. 맨 끝에 법원2라고 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여기 산업단지는 지정된 지 지금 5년이 경과되어 있고 토지보상비율이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율이 10%이면 해지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는 이 산단의 토지보상비율조차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원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35만 ㎡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해지권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데 승인을 해 주고 산업단지가 장기간 착공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도는 사후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파악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승인 이후에 관리해야 되는 항목과 관리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전소ㆍ송전선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삼성고덕산단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전력공급의 차질을 우려하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일 날 행정1부지사님이 고덕산단하고 서안성 송전선로 관계자인 안성시ㆍ평택시ㆍ한전ㆍ삼성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회의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도 그 회의 있었던 건 알고 계셨나요?
○ 도지사 남경필 네. 보고 받았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도 얘기 들으셨나요?
○ 도지사 남경필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잘 풀릴 것 같다라는 말씀…….
○ 김보라 의원 저는 사실 이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일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보안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집행부로부터는. 나중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지역언론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기사가 되면서 지역에서는 상당한 많은 갈등들과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한전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주민들을 배제하면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안성시민들은 대단한 소외감과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12일 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했던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또 한 번 안성시민들은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뭔가 뒷거래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주민 간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비밀회의는 가능하면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공개해서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안성뿐만 아니라 본회의에도 존경하는 김규창 의원님의 발의로 양평ㆍ여주ㆍ광주ㆍ이천에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 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동부권에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한전과 지역주민의 문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예를 들면 평택고덕산업단지 송전선로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정말 이런 대규모 투자를 국내에, 그것도 경기도에 한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거기에 전력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어야죠.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비밀회의라기보다는 첫 협의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의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지사님과 같은 발언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더 나아가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식으로 매도되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남경필 지사님이 에너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먼 거리에 원자력이나 아니면 화력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짓고 수도권 내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원거리 이동을 시키면서 사실은 지역 간에 송전탑 문제나 변전소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라 저는 단순히 이 문제를 송전탑이 거기를 거쳐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보지 마시고 경기도 전체에 있어서 안성뿐만 아니라 경기 동부권이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정책들을 펴나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군과의 연정의 주제로 이 주제를 잡고 함께 노력을 해 나가시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특위를 구성해서 시군과 함께 이 문제를 집행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연정의 주제로 잡고 에너지정책과 관련돼서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전력공급의 자리, 원활한 전력공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정원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김문수 전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2013년부터 매년 100명씩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저도 행사에 가봤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보라 의원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목표가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도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꾸는 문화정책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좋은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취지와 더불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취지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양성된 시민정원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 정원문화도 확산시키자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양성된 시민정원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나요?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자료에 보고를, 그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몰랐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또 협동조합 설립 4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준비 중인 곳이 2개 지역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보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지금 자원봉사활동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애초에 자원봉사가 주활동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 협동조합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목표를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정원사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긴 했는데 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시군구에 있는 공원들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셔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이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참여를 시킬 의사를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양성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제반환경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해설사하고 시민정원사하고 대비돼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양성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계획도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들도 그것에 걸맞게 양성과 관련된 계획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계획들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운영계획을 도에서 갖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제안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공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안성은 인구가 19만밖에 안 되는데도 1년에 한 18억 정도를 도시공원 관리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분들이 참여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때 조성된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정원사들이 공원관리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때 조성된 수원시청소년문화공원 사진입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문화박람회 때 조성된 거다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겉보기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12년도에 조성됐던 도시공원들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설치된 구조물들이 많이 훼손됐는데도 그대로 돼 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쓰레기도 다 와있고, 그다음 보여주세요. 전혀 이렇게 매년, 이게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거기 때문에 농사를 매년 지어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억 정도의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조성되는 공원들이, 그리고 1년에 수원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의 예산이 관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에 시민정원사들이 참여를 한다면 이렇게 부실한 도시공원 관리도 없어질 거고 또 시민정원사들도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말씀하신 시민정원사에 대한 지원 또 이분들이 여러 다방면에서 일하실 수 있는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지금 축산산림국장이 30년 근속해서 포상출장 중인데 돌아오는 대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반드시 실천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지 않은 부분들, 집행부와 상의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에게는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서(김보라 의원)
서면답변서 보충자료(김보라 의원)
긴 시간 청취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5시5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김보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께 아까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가 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셧다운제가 있어서 공무원을 일시 해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다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천재지변이나 추경이 있기까지는 한시법적인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산을 보류해서 집행부에서 격론이 있었다 하고 우리 의회의 법적사무인 예산의결권을 했는데 도지사가 다시 의회에 심사과정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의 그런 문제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관점이라면, 계속 이런 문제점이 남는다면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저는 한시법적인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 도지사와 집행부는 그에 따라서 집행의 책임을 갖고 그걸 의결한 의회에서는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ㆍ감독해야 되는 게 법적의무사항이고 도민들이 저희에게 위임해 주신 법률적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재우 의원
(15시52분 질문시작)
○ 윤재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1월 19일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 4개월 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왜 세월호 유가족은 죽은 자식을 마음 놓고 애도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단원고 고(故) 이승현 학생의 아버지 이호진 씨와 누나 이아름 양은 진도 팽목항으로부터 광화문까지 그 먼 길을 삼보일배를 하면서 아직도 걷고 있는지! 왜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실을 외치며 딱딱한 바닥에서 선잠을 자고 있어야 하는지! 왜 고 김유민 학생 아빠는 죽기 직전까지 가는 단식을 해야만 했는지! 왜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시민들은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맞아야 하는지! 세월호 침몰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지난 14년 한 해 동안 사용했던 캡사이신 최루액의 무려 4배나 가까운 양을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과연 반성하지도 않고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재산을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남경필 지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한 해 경기도는 세월호 침몰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잦은 안전사고로 가슴 아픈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민의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재산을 잘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 이승현 학생의 아버님과 누나 이아름 양의 삼보일배가 팽목항을 출발한 지 83일 만인 5월 16일에 경기도 평택에 당도하여 현재 평택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찾아가 그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지사께서는 취임 후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의원 하지만 본 의원은 재난안전 예산 관련하여서는 지사님의 그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표 소방장비 예산현황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555억입니다. 2014년은 425억으로 130억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소방장비 관련하여서 138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에 보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재난안전 관련 소방장비 도 자체사업 예산은 2014년 148억에서 2015년 예산은 37억 9,000만 원으로 무려 한 110억 정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138억을 매칭한, 138억을 더한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 겨우 15억 정도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도 자체 소방장비 관련 예산은 크게 늘은 것이 없습니다. 지사의 도민안전 관련 예산의 의지가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방장비 관련 경기도 부담 예산이 대폭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대폭 줄은 이유……. 예산심의와 결정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지원이 상당히 늘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러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저는 다음에 9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 추경에라도 시급하게 지금 경기도 내에 소방장비를 교체해야 될 것을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검토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꼭 검토하셔 갖고 노후된 소방 관련 장비들을 교체할 수 있게 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종합체험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재난안전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재난발생 시 평소 체험화된 훈련으로 재난상황에 맞게 신속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에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이 몇 개나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현재 없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현재 없습니다.
전국 소방안전체험관 현황을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평구에 또 한 곳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부산시 등 경기도보다도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건립하여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종합안전체험관은커녕 기존의 소방서 안전센터에 설치된 안전체험실마저도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체험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국 제일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라고 자부하기에는 부끄러운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님들과 임실안전체험관을 다녀왔고 재난안전본부 직원들과는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을 다녀왔습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보라매종합체험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들도 가서 예약을 하곤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종합안전체험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재우 의원 그러면 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은 현재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 경기도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이 되다가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달리 우리가 추진하려면 도 자체적으로 100%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는데요. 어떻게 어떤 시기에 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담배에 붙는 소방안전세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방 관련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 텐데 그 부분을 다 참조해서 꼭 종합안전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종합체험관 부지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표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면 수원교통공원과 권선중학교 부지의 경우는 서울시 보라매안전체험관 규모와 비슷하게 건립할 수 있고 서울대농생대 부지와 의왕시 등 도내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시군의 조정가능지역 부지는 규모가 큰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을 참조해서 꼭 종합안전체험관이 경기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얼마 전 송호창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에서 그나마 가장 시설이 좋다고 하는 의왕소방서 내의 백운119안전체험센터를 방문하여 체험을 하고자 하였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되는 체험시설이 없었습니다. 연기 훈련과 지진 체험은 반의 반쪽 체험만 할 수 있었고 다른 체험시설들도 오래되어 낡아 있었습니다. 아주 민망했습니다.
다음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속 소방서에 설치된 안전체험실 운영 현황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듯이 의왕소방서 백운안전센터와 안양소방서 안양안전센터에, 양평소방서와 수원소방서 내에 안전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체험실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민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서 직접 체험해 봤지만 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보수 비용을 주지 못해 갖고 이렇게 방치 수준의 정도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신 도정 운영 체험은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 작동되지 않는 시설과 장비가 있다면 그것부터 개보수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안전체험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북부지역에는 없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북부에 300만 이상이 살고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꼭 북부에 안전체험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도록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일단은 미니체험실 신규건립을 검토하겠고요. 정말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만들게 되면 북부에 체험관을 건립하는 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확대 시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8대 의회에서 대표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연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고 지난 4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민간으로 확대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 집행부의 반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했지만 확대 적용을 위한 장려와 가점을 주는 규정은 남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경필 지사께서는 민간과 일선 시군으로도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도가 일단 선도적으로 이러한 생활임금제 실행하고 각 시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간접고용된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저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보니까 이미 간접고용되신 분들이 사실은 생활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적용을 하려고 해도 사실 적용될 대상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 윤재우 의원 좀 뒤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임금 전부개정조례 준비를 하면서 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와 도가 계약체결 시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보던 중 현재의 규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보다 조금 더 큰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보면, 확약서 내용 1항을 보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최저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도 단순노무직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일급 6만 4,150원입니다. 최저낙찰 하한율은 이 밑으로 입찰계약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상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급 6만 4,150원에다 87.745%를 곱하면 일급 5만 6,288원이 나옵니다. 시급으로는 7,036원이고 월 기본급 209시간 기준으로 147만 524원이 기본급입니다. 즉 2015년 간접고용 용역노동자의 월 기본급 임금은 적어도 최저낙찰 하한율 87.745% 이상인 140만 7,524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2015년 3월 기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용역노동자 임금 지급내역을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보면 1인당 월 기본급란을 보면 빨간색 표시가 된 숫자가 있고 청색으로 표시된 숫자가 있습니다. 1인당 월 기본급란에 청색 숫자처럼 도 본청과 인재개발원 등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잘 지켜서 월 147만 524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하고 빨간 숫자의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 R&D센터, 도립의료원 6개 병원 등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실급여지급액은 기관마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지급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지적을 보고 약간 놀랐는데요.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셔야 저희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담당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지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용역 계약을 할 때 이미 사업주의 이윤으로 1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기준 147만 524원 이하로 주게 되는 것은 사업주가 부당하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덜 줘서 자기의 이윤을 더 확대하는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 갖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다음 표를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최저임금 대비 22% 높은 6,810원입니다. 월 기본급은 116만 6,220명입니다. 2015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6,810원이고 월 기본급은 142만 3,290원입니다. 최저임금 대비 25만 7,070원을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015년 단순노무직 최저낙찰 하한율 임금은 시급 7,036원으로 월 기본급은 147만 524원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보다 4만 7,234원을 규정대로라면 더 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생활임금 산정 시 적어도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최저낙찰률 이상의 임금을 고려하여 이보다 더 높게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이렇듯 도나 도 산하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데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사님께서 먼저 나서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다음은 따복기숙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목적이 좋다고 하여 잘못된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뜻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의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재우 의원 동의하시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지난해 도지사의 따복기숙사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협력국이 국군복지단 송파학사 입사생 선발 관련 300명의 입사생을 경기도가 선발하여 입사시키기로 하고 2015년 예산은 5억 원을 배정받은 것이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거는 교육국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아니, 예산은 5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송파학사에 경기도가 선발하여 입사시킨 대학생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현재 100명입니다.
○ 윤재우 의원 네, 100명을 입사시켰습니다.
회의록을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11월 26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교육협력국장이 국군복지단과 계약을 맺어 추진하기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과 김광철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교육협력국장은 “MOU보다는 저희가 구체적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MOU보다는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MOU 체결을 안 하고 계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거는 일단 국장한테 답변을 들으시고요, 나중에 총체적인…….
○ 윤재우 의원 아니, 회의록에 있는데 뭐 그게……. 회의록에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에.
○ 도지사 남경필 그러면 물으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 윤재우 의원 그러면 100명을 경기도가 선발해서 송파학사에 입사시켰는데 국군복지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입사시킨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답변을 좀 들으시고 난 후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아, 그러면 국장님 하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계약에 의해서 하라고 속기록엔 되어 있는데 계약보다는 국군복지단…….
○ 윤재우 의원 아,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계약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계약 절차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이 오간 가운데 100명을 저희가 할애받는 걸로…….
○ 윤재우 의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입사를 100명 시키셨는데 저기 회의록에 보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계약을 맺어서 하라고 신신당부를 몇 번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답을 이거는 계약사항이라고 분명히 몇 번을 또 대답을 하십니다. 계약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공문으로 오고 갔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아니, 계약을 체결해서 서명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답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얘길 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별도의 계약절차는 없었고요.
○ 윤재우 의원 없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공문으로 100명 보장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저도 그 공문은 봤습니다. 올해…….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사님 앞으로.
올해 2월 5일 교육협력국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와서 송파학사 입사생 선발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방부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일 후인 2월 17일 경기도 장학관 송파분관 입사생 선발공고를 냈습니다. 2월 24일까지 2015년도 경기도 장학관에 입사 신청하여 탈락한 학생으로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2월 24일까지 접수하고 불과 3일만인 2월 27일 날 합격자 100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애초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보고하였듯이 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서 지사께서는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만 그 마지막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잘…….
○ 윤재우 의원 계약을 체결해서 입사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 도지사 남경필 국장님 말씀은 직접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공문으로 서로 이것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내는 공문을 교환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장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의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사님 드리십시오.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자료 전달)
2월 4일 날 국군복지단에서 수신 경기도지사, 교육협력과장 앞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 빨간 줄 친 거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국군복지단의 송파기숙사는 군인복지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군 복지시설입니다. 군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군 복지기금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사용은 어떠한 사유에서든 군인 및 군무원 등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인원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명을 못 채웠습니다, 국군복지단에서. 그래서 애초 300명을 경기도에 요청하였다가 군인자녀들이 많이 신청하니까 100명 부족분만 입사시키라고 2월 23일 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2월 17일 날 구두로 통보받고 공고를 먼저 냈습니다. 계약을 분명히 체결해야지 이 입사생들이 안정적으로 있을 텐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 국군복지단 송파학사에 군인자녀들이 만약에 700명이 신청했다고 하면 경기도가 추천하는 입사생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제 말이?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지금 하신 말씀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도 “1년 단위로 보장되는 거다.” 하고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입사생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 윤재우 의원 그 말씀은 면피가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애초에 일을 잘 하셨어야죠. 그리고 분명히 다른 분들도 아니고 교육협력국장이 계약체결사항이라고 회의록에서 상임위에 가서 몇 번이나 얘기하시고 저희 상임위에 와서도 이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도 국군복지단의 공문 하나 받고, 100명 입사시켜 달라는 공문 하나 받고 입사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계약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용당사자하고 송파기숙사 측하고 맺는 게 원칙인데 그 중간에 경기도가 나서서 입사생의 역할을 대행해 준 역할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꼭 계약서를 작성해서 갑을로 명시하는 게 계약의 내용은 아니고 공문내용에서 경기도가 요구하는 인원 중에서 100명분을 할당해 준다고 하는 공문 자체가 계약서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윤재우 의원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이거에 대해서? 애초에 송파학사는 300명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LH가 600명 입사생 규모로 새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280 몇 명만 운영했으니까 나머지 300명을 채울 자신이 없으니까 서울시에 먼저 “입사생 300명을 좀 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거절했습니다. 경기도에 작년 5월 말쯤에 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사님께서 당선되시고 따복기숙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계약사항이라고, 계약을 맺어도 30년 계약을 맺기로 했던 겁니다, 애초에. 30년. 그 최종 협의가 어떻게 됐냐 하면 1년에 2억 5,000만 원씩 국군복지단에 경기도가 주고 입사생은 1인당 28만 원인데 6만 원을 경기도가 보조해 줘서 개인부담은 22만 원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군인자녀들이 많이 신청하니까, 아까 좀 전에 공문을 읽어드렸듯이 군인자녀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을 채우고 100명 모자란 것만 경기도에 요구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는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입사시키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면 끝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걸 마치 따복기숙사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지사님 전혀?
○ 도지사 남경필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데요. 국장의 불찰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걸 계약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입사생 100명은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안정적으로 송파학사에 있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내년부터는 지금 기숙사 이용이 많아지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경기도 학생의 입학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따복기숙사의 공약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이걸 따복기숙사라고 얘길 했나요?
○ 윤재우 의원 네, 그렇게 보도 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 그렇게 보도가 됐군요. 하여튼 따복기숙사의 일원으로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복기숙사의 본래 계획은 이 송파학사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긴 이러한 망외소득이었다고 본다면 앞으로 따복기숙사는 경기도가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제가 이거 말고도 사실 입사생 100명 모집 관련해서도 절차를 훼손한 게 많습니다.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질의서에 갈음하겠습니다.
최신 보도를 보면 지금 서울농생대 상록사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400명 정도 입사시킬 계획이 있고 또 3,000명이 입사할 수 있는 그런 따복기숙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애당초에 3,000명 계획을 한 장소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수요에 맞게 또 여러 지역에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농생대부지 옆 기숙사를 선정했습니다.
○ 윤재우 의원 제가 송파학사 관련 업무를 보니까 과연 남경필 지사님의 따복기숙사 공약이행을 교육협력국이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심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을 좀 정확하고 매끄럽게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라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 이 과정에 문제,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문서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제가 질문 전에 목적이 좋다고 해도 잘못된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셨고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재우 의원 물론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해결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그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 꼭 명심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공정성 훼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오늘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저희 도정에 굉장히 참고가 되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감사합니다.
○ 윤재우 의원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 민원인으로부터 수원하이텍고의 불용자산 처리와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9년 2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되기 직전 2008년 말에 집중적으로 쓸 만한 장비들도 불용품으로 선정하여 해체 및 폐기처분하고 새로 받은 예산으로 똑같은 장비들을 구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받은 자료의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원하이텍고에서 불용재산을 처리하고 잡은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불용재산을 처리하고 잡은 수입은 없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0원입니다.
다음 불용품처리 흐름도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불용품처분 흐름도를 살펴보면 불용결정 외에 처리방법은 관리전환, 양여, 매각, 해체, 폐기로 나눠집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수원하이텍고가 선택한 불용품 처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번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원하이텍고등학교에서 불용품에 대해서는 다만 해체 및 폐기처분만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윤재우 의원 매각처분하여야 할 물품들도 모두 폐기처분으로 했습니다. 가장 처리하기 쉬운 방법인 해체, 폐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수원하이텍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제보내용과 같이 마이스터고 지정 전인 2008년 말에 집중적으로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표 올려주셨죠?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에 2건, 2006년에 23건, 2007년에 8건이었던 것이 2008년 말에 95건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업무처리 미숙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하다 할 것입니다. 불용품은 모두 국민과 도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를 이번에 처음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수원하이텍고등학교가 잘못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당연히 폐기처분하지 않고 좀 더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재우 의원 본 의원은 불용품처분 문제가 수원하이텍고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활동을 통해서 교육수요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각급 기관, 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제대로 강화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물품의 관리 및 처분, 주요사업의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갈까 합니다.
○ 윤재우 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청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모집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감사관 5급을 개방형 공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 직원 모두를 외부개방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청렴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잘 생각하셔서 감사부서 직원 모두를 외부채용으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양근서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사적인 것을 잊고 공적인 일에 전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보다는 공을 위해서 살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한 공직자들입니다. 도민을 두려워하고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 잊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3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윤재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긴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집요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회의 가장 중요한 법적사무가 예산의 심사ㆍ의결권입니다. 예산의 심사ㆍ의결권을 정립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바로 도보에 공표를 해서 도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변성의 폭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법률적 지위를 갖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물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다 있는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명쾌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률적 요건을 갖느냐, 못 갖느냐?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준법률적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은 그만큼 그것을 법률적이라고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보다는 최대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연정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조금 불투명한 이러한 관행들이나 과정들을 다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열어낸다면 지금 이러한 그간의 조금 불분명한 또 불명확한 부분들이 다 덜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의회의 협조도 도지사로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부의장 김유임 네, 그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들은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내시고 동의절차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엄격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근철ㆍ염동식ㆍ고윤석ㆍ박형덕ㆍ최재백ㆍ이재석 의원)
(16시37분)
○ 부의장 김유임 오늘의 도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강화를 위해 경기복지재단 내 보건정책 연구인력 충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정책은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은 2014년 보건복지국 예산의 6.9%에 불과하고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등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세분화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정책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정교하게 세분화된 행정적 칸막이는 타 영역과의 융화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분야는 복지분야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적 지원도 증가하면서 복지와 의료 그리고 보건분야의 연계는 필수적인 중요요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는 건강으로, 수명연장과 더불어 질병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의 경우 2000년도 초기부터 복지와 의료의 연계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온 것을 비춰보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건의료와 복지분야가 연계ㆍ융합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자살의 경우 노인이라고 하는 복지대상자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노인치매나 노인돌봄의 경우도 치매관리나 방문보건과 같은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써 고령화라는 신사회적 위험요소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대응할 수 있으며 낭비나 중복 없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보건의료시설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이나 경기복지재단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보건의료는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일반행정을 통해 정책방향, 비전, 세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해 정책적 관점에서 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관련 전문가가 부재하여 보건의료분야의 비전 제시와 체계화 작업은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보건의료분야에 복지분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충원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은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실천기능까지 수행하는 실용적 연구기관으로서 강점이 있고 보건의료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영역에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연계ㆍ융합을 위한 정책개발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내 보건의료분야 연구인력 충원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경기도 보건의료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며 보건의료 공공성 제고와 더불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도민의 건강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박근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민들의 영농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농협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는 농축산 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협은행은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추구하고 농업인의 소득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농협은행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나가는 동반자로서 농업인에게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할 조직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75%로 낮아졌습니다. 표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위에 농업정책자금 중에서도 농가의 수요가 가장 큰 농축산 경영자금의 경우 연 3%의 금리로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농축산 경영자금은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마을영농회에 신청하고 농가별 신청금액을 농업경영비 소요금액과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대출신청금액을 조정ㆍ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영세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FTA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가 가장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자금은 현재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5%로 요지부동인 상태이며 그 가운데 8개 항목은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종합자금 중에서도 농기계 구입만 2%이고 시설, 운전, 개보수에 지원되는 자금은 3%이며 축발사업에서도 도축가공 지원, 사료산업 종합지원 등 3개 항목은 여전히 3~4%대로 다수의 품목이 금리인하 제외대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별로 대상자 자격기준이나 지원 가능한 사업과 대출금액의 제한 등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농업정책자금 대신 일반대출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농업정책자금 대출은 본연의 목적과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농협은행은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에 대해 더욱더 고민하고 정부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갈 때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농협은행의 추진만으로는 금리인하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고금리 시기의 금리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농협은행이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농업인과 함께 공존공생하고 상생하면서 농업ㆍ농촌을 발전시켜야 할 농협은행이 농업인이 망하고 농업인이 없는 농협은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ㆍ농촌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원자재 가격상승, 농가부채 증가 등 영농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FTA 등 시장개방 여파로 농민들의 마음은 영농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는 농협은행과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은 최고의 농업금융기관으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업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기준금리인하에 따른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도 조속하게 인하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경기도에서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건의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염동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안전불감증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안전의 문제만큼은 선진국보다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과 성숙한 안전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체육관 붕괴사고, 4월 세월호 침몰, 11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3월 용인 도로공사장 교량상판 붕괴와 3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4월 SK하이닉스 가스누출사고 등 가히 재난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사건ㆍ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학교 내 학교안전사고는 11만 6,527건으로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1% 정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3만 2,202건으로 전년 대비 15%나 증가하였고 전국 대비 안전사고 비중도 27.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형안전사고나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온갖 사후대책과 뒷북대책을 제시하고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형태가 악순환처럼 무한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안전체감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이유입니다. 이제 안전의 문제만큼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인프라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상생활 속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일선학교에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3년까지 자전거 관련사고 건수는 연평균 8%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전거사고 사망자는 매년 300명에 달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2,908건이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의 5.8%를 차지합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전체 자전거사고 발생비중이 16.3%이며 사망자 비중은 22.1%로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자전거 사망사고 91%와 부상자 81%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샘플 조사한 결과 안산시 107개 학교와 의정부시 65개 학교 학생의 자전거 통학 시 안전모 착용률은 평균 20%에 불과했습니다. 우려하는 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모 착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자전거사고와 사상자를 줄이는 데 적극 관심을 가지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안전습관을 체험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사고발생 4시간 전에 배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구해낸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 630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생활하는 일선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선학교에 심폐소생술 연습 일명 애니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를 선도적으로 보급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과 사전적인 안전예방시스템 구축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고윤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지방대학의 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학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는 수도권 지역에 대학의 신설 및 이전을 제한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환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전국 242㎢ 중 211㎢에 이르고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은 전국 180㎢에 173㎢로 경기도는 전국 대비 공여구역 87%, 반환구역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전체 반환공여구역 173㎢ 예정지 중 남부 28㎢에 비해 경기북부가 145㎢로 전체 반환공여구역의 83%로 동두천시, 의정부, 파주시, 고양시, 하남시 등에서는 그동안 미군주둔에 따라 낙후되었던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치유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방대학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에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만 이전ㆍ증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 내 지방대학의 이전을 막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그동안 낙후된 주한미군주둔 공여지역의 발전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오는 등 비수도권 의원들의 잔인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특별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정의한 동법 제1조에 심각히 위배되어 동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이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기지 주둔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 수도권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 희생을 강요받아 왔던 경기북부 도민들의 생존권을 또다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대학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크게 반기고 자축하며 심지어는 서로의 치적으로 삼으려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음을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되면 당장 학생들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할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동법 관련 부처의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의결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방대의 최소한의 노력을 제한하는 조치는 지방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역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의 경우처럼 법의 명분과 목적과는 다르게 반대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에 대하여 규제를 더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곳을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곳은 발전시키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이는 하향평준화이고 동반몰락의 지름길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이해함이 전혀 없이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미군주둔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조차도 차단하려는 잔인한 지역이기주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님과 집행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주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과 힘을 합쳐 공동대응에 나서 법률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남경필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박형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택시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 남경필 지사께서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정책과를 신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복택시사업 추진과 함께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택시 CCTV 설치, GG콜 택시사업 등 과거 수십 번의 택시운전체험을 하고도 변화가 더디었던 민선5기에 비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시어 기대와 함께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택시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승객, 업체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택시산업이 사양산업이고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택시 이용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유인즉 업계와 협의를 했다는 것인데 본 의원이 확인한바 업계와 협의한 바 없습니다. 업계는 제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만은 재개해 달라는 것이 간절한 요구사항입니다. 눈치 보며 카드를 내밀어야 했던 승객, 1.9%의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운수종사자의 불편 해소로 택시 이용수요를 증대해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사업목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서울, 부산, 인천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하루 평균 11시간씩 근무하고도 낮은 임금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택시 월 평균 임금이 182만 원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120~150만 원도 넘기 어렵다고 합니다. 동종 산업인 시내버스가 222만 원, 철도가 369만 원에 비하면 82%, 49%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수종사자는 4만 3,577명입니다. 최근 5년간 택시면허는 1,087대가 증가했지만 운수종사자는 오히려 2,02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택시산업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일반택시의 경우 운전대만 놓으면 바로 ‘노숙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근로의욕을 갖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원이 문제라면 GG콜 택시, 통합브랜드사업 등을 재검토하십시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택시산업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택시 감차와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 재원 마련 등 분명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남경필 지사님!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우리 택시운수종사자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사님의 혜안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최재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5분발언도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새누리당 이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으며, 단 한 가지 먼저 어제 남경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오늘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교위에서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서 수정 송부”를 교통국과 또한 사회적경제과에 아마 서면으로다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다, 천천히 넘겨주시고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해서 시간관계상, 짧은 시간이기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저 화면에 있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구두로 몇 말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소드리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종전에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께서도 모든 것이 다 도정을 살피려면 예산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국 예산이 거리비례제라는, 사실 집행부에서 어떠한 묘책을 찾아볼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그 주문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누가 정보를 줬든지 간에 참 이러한 아름답고 멋있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겠다. 종전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착안을 내서 이렇게 고생들을 해 주고 있는데 거리비례제가 바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수용자부담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들 보면 “지역의 예산, 예산”들 하십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예산과 직결된 사업이 우선 하천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도로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무지막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지만 경기도민의 교통 그나마 해결할 수 있겠고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자부담원칙을 최소한, 최소한” 그러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저희 건교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정한 요금은 반드시 실천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경제논리가 ‘남이 못살아도 내 배만 채우면 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남과 더불어서 손에 손 잡고 같이 행보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 후예들도 그 아름다움을 본받아서 이 나라, 이 강산을 지키는 데 일조를 다할 겁니다,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번에 건교위에서 심도 있게…….
(영상자료를 보며)
그 내용도 보여주시나요? 천천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건설교통위의 의견서를 과장님들 앞으로, 국장님들 앞으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반복됩니다만 이 거리비례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예산, 예산”들 다 하시면서 또 지역 도민들도 예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좀 어떻게 지역발전에 기여해 보고자 해서 노력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부담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라면 거리비례제 도입된 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왜 이러한 부분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저는, 제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 위원회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발 좀 간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척도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분발언자 발언을 지켜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재석 의원)
○ 부의장 김유임 이재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 답변에 애쓰신 우리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출석의원(113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김광철
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김영협
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
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
문경희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
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
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
윤광신윤은숙윤재우윤태길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
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장동길
장동일장현국정대운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조재훈
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
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청가의원(1명)
민경선
○ 출석공무원(36명)
- 경기도(30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직무대리 오후석대변인 채성령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전본희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경제실장 최현덕
교통국장 박상열건설국장 유영봉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복지여성실장 김복자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선계훈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이덕근
○ 기록공무원
문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