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2일(금)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 2.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유임ㆍ송순택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상돈ㆍ박용수ㆍ염종현ㆍ조남혁ㆍ박옥분ㆍ이상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치백ㆍ송낙영ㆍ최종환ㆍ임병택 의원 발의)
- 2.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현호ㆍ이재준ㆍ박재순ㆍ배수문ㆍ장동일ㆍ최지용ㆍ박근철ㆍ임병택ㆍ안승남ㆍ윤재우ㆍ조재훈ㆍ김호겸 의원 발의)
- 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규창ㆍ조재욱ㆍ조재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 의원 발의)
- 4.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ㆍ박승원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성태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김원기ㆍ양근서ㆍ김지환ㆍ송영만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고윤석ㆍ김도헌ㆍ임병택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송한준 의원 발의)
- 5.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현호ㆍ김호겸ㆍ박재순ㆍ장동일ㆍ최지용ㆍ임병택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재준ㆍ안혜영ㆍ안승남ㆍ조재훈ㆍ윤태길ㆍ홍범표 의원 발의)
-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5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기획재정위원회의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5월의 가정의 달에 각종 행사가 많은 중에도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여건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상정 후 검토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유임ㆍ송순택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상돈ㆍ박용수ㆍ염종현ㆍ조남혁ㆍ박옥분ㆍ이상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치백ㆍ송낙영ㆍ최종환ㆍ임병택 의원 발의)
(14시16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고 향후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서ㆍ북부권을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으로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북한 접경지대인 경기도 서ㆍ북부권을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남북 상호 간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기대할 수 있어 본 건의안 채택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건의안의 내용과 유사한 통일경제특구 또는 평화특별구역을 접경지역에 설치하여 입주기업에 특례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안건 제출 3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인 만큼 국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동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김준현 위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법의 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준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남북경협특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서ㆍ북부권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전체 경기도가 아닌 서ㆍ북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게시를 해 놔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준현 의원 답변에 앞서 이 자리에 해 주신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촉구 건의안을 냈던 내용은 경기도 전체보다는 경기도에서 개성공단과 가장 밀접해 있는 파주 그다음에 김포 그다음에 고양시까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ㆍ북부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특별구역에 대한 법을 촉구한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제19대 국회에서 현재 이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법이 4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님과 김현미 의원님 등 해 가지고 네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그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처럼 서ㆍ북부권만 대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연천, 포천까지 아울러 가지고 좀 폭넓게 경기도 북부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들에 대한 조정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으로 낸 데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서ㆍ북부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 최지용 위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건의안에 유사한 통일경제특구라든지 평화특별구역 등 이 접경지역에서,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면 이게 아직 국회에서,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3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계류 중인 걸로 보면 우리 도에서라도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 건의안 내신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이 낙후된 북부 발전을 위해서 본 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에 연관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우리가 보통 서ㆍ북부권이라고 그러면 북부권 쪽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4개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기이 남 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SOC 관련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북부권이라고 그러면, 접경지역 관련된 시군이라고 하면 사실 북부권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서ㆍ북부권을 이왕 이런 좋은 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냥 북부권, 그러니까 북부권이라면 보통 10개 시군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북부권으로 바꾸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통일경제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경기도의 북부권, 그러니까 10개 시군을 다 아우르는 경기도 북부권 전체가 다 사실은 통일경제의 전진기지이자 그 대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북부권 전체가 남북경제협력특별구로 지정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냈던 안은 그렇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가지고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파주와 김포, 고양 이쪽을 좀 이렇게 먼저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남북 간의 합의도 이미 2007년도에 10ㆍ4공동선언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좀 더 이게 빠르지 않겠느냐. 경기도 북부 전체로 하기에는, 물론 그게 맞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오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불가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어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현장방문으로 포천에 케이빌리지 후보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북부권에 대해 가지고 어제 다시 한 번 현장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때마침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거기 포천에 사격장이 상당히 넓다고 하는데 거기가 오랜 60년 동안 사격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환경도 많이 훼손됐고 그다음에 사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생활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경제도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랑도 잠깐 의견을 나눴는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북부권의 균형적인 발전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어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촉구 건의안을 냈던 것은 파주와 김포, 고양을 배후단지로 하는 개성공단과의 남북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법을 좀 제정해 달라고 하는 촉구 건의안입니다.
○ 임두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여기 서ㆍ북부권이라고 지금 안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이런 명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ㆍ북부권이라면 북부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다 연계가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북부발전전략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부청 여러 가지 북부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보면 남 지사도 “남경필이 아니라 북경필” 이런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서ㆍ북부권이라고 얘기를 해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이 낙후된 북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우리 김준현 의원님이 김포 출신 도의원으로서, 우리 북부를 대표하는 의원님으로서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경제협력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는 아주 시기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향후 우리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남북 간의 경제협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건의사항이라고 적극적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서ㆍ북부권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연정예산 협의 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현호ㆍ이재준ㆍ박재순ㆍ배수문ㆍ장동일ㆍ최지용ㆍ박근철ㆍ임병택ㆍ안승남ㆍ윤재우ㆍ조재훈ㆍ김호겸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규창ㆍ조재욱ㆍ조재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ㆍ박승원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성태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김원기ㆍ양근서ㆍ김지환ㆍ송영만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고윤석ㆍ김도헌ㆍ임병택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송한준 의원 발의)
5.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현호ㆍ김호겸ㆍ박재순ㆍ장동일ㆍ최지용ㆍ임병택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재준ㆍ안혜영ㆍ안승남ㆍ조재훈ㆍ윤태길ㆍ홍범표 의원 발의)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정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대상도 취업준비생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나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대책만으로는 범죄 예방이나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검거 또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금융당국과 경찰이 상호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신ㆍ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은 민간위탁공모 신청자가 최근 5년 내 경기도의 사무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에 당시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제출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신뢰도나 도덕성이 부족한 단체 등에 다시 위탁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내용상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한 감사 결과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무위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현행 조례상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열리고”라는 표현이 조례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적절치 않아 개의하다의 순화용어인 “회의를 시작하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본래 대면심의가 원칙이고 현행조례 제11조제3항에서 이미 대면심의를 전제로 한 심의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면심의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수행경험이 있는 신청자의 신뢰도와 도덕성 등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위탁 관련 감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정족수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용어와 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역시 개정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원리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권한을 행사한 뒤 사후적ㆍ소극적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의결기관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집행부는 2016년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을 추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동 조항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개정안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자는 것으로 조례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설치된 기금을 안 제1항의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라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집행부는 이에 대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지방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이기 때문에 중복조항이므로 신설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동 조항은 도지사가 의회에 보고한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목적 규정과 중복조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 조항을 통해 일시적ㆍ임의적이 아닌 장기적ㆍ체계적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고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게 되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여유자금을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반드시 예탁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채상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지방채상환에 사용되어야 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편입하여 융자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채 자체의 이자부담을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이 같은 개정내용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본 조례에 대하여 특별 조례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본 개정안을 먼저 의결ㆍ공포해도 경기도에 설치된 모든 기금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강행규정에 막혀 개정 의도와 달리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앞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해 개정한 후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밑 부분 상정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위 안 제4조제2항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는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개별 기금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례 간 적용 순위와 전체 조례의 체계를 고려할 때 일반조례 개정 시 특별조례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면 특별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부칙 개정을 통하여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에 부수하여 부칙 개정을 통해 특별조례인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은 특별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순한 정리적 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부칙을 통하여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과 기술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회에 대한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 보고와 그 계획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여유자금의 통합기금 예탁의무 삭제를 통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환되도록 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금의 목적 내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동 조례에 대해 특별조례의 지위를 지닌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동 조례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우선 개정한 후 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북동부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리적으로는 북한과 이웃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이중삼중의 입지규제와 함께 공장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 폐수배출시설 제한 등 이중삼중의 시설제한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북동부지역의 지역경제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며 연천군과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국가안보와 식수원보호를 위한 중첩규제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연천군은 지난 3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정법이 제정된 1983년에 비해 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상수원 보호 등 공익을 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크게 뒤처진 경기북동부지역의 발전과 그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발전을 이중삼중으로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촉구하고 있는 본 건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폐지 및 안전관리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4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안전기획관을 폐지하고 2급 체제인 안전관리실을 설치하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안전관리실장의 직급을 현행 3급 체제에서 2~3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실무 총괄책임을 맡게 될 안전관리실장의 지휘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급 안전관리실장의 소관 업무가 아직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채 3급 안전기획관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급만 먼저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할 일을 정하고 이에 걸맞은 직급을 부여한 뒤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전준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금번 개정안이 의결 공포되더라도 추후 안전관리실장의 업무를 정하는 사무분장을 위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급 안전관리실장이 소관하게 될 업무와 권한, 책임 등이 먼저 정해지고 난 뒤 이러한 사무분장이 2급 체제에 적절한 것인지를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의결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를 독립 사업소로 설치하는 데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업기술원 산하기구인 종자관리소를 독립된 사업소로 분리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인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무는 중앙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고 종자의 생산ㆍ보급을 관장하는 종자관리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어 종자관리소를 분리하면 중앙부처와 조직체계가 일원화되어 예산확보 등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종자관리소를 농업기술원에서 분리할 경우 독립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총무ㆍ예산ㆍ회계ㆍ조직 등 새로운 행정력을 중복 투입해야만 하는데 과연 분리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가 행정력의 중복 투입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향후 내부관리 인력에 대한 증원요청 또한 계속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또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기구를 통합 운영하여 온 현재의 조직운영 기조와 맞지 않으며 자칫 기존의 조직운영 기조에 의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분리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우려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증원 및 과 증설은 증원 요구인력 8명은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 신설과 한시기구인 안전기획관 폐지,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행정심판담당관 및 에너지관리과 신설, 그 밖에 따복기숙사 추진, 온라인 교육기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증원규모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관리실의 신설과 직급 상향조정은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준비가 부족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결을 일단 보류하고 사무분장 등이 마무리된 다음 이를 함께 논의한 후 개정안에 반영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자관리소를 농업기술원에서 분리 독립하는 문제는 별도 사업소 설치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분리 독립으로 발생되는 중복에 의한 행정력 낭비, 유사한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인력증원과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과 단위 기구 신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제한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데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제한은 도시재정비와 택지조성 등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 건축행위로 인한 보상가 상승 등을 예방하여 사업추진을 돕는 제도로 건축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건축허가제한은 주로 시군의 지역계획과 도시ㆍ군(都市ㆍ郡)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로써 개정안과 같이 도시와 군 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와 건축허가제한권자를 일원화할 경우 신속한 결정과 적기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건축허가제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완화ㆍ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나 현행 규정을 보면 건축허가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특별건축구역지정은 도지사가 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추진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지정 권한을 우선 그 수요가 있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사무는 이미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으나 고시는 위임하지 않아 사무의 이원화 등으로 업무지연을 초래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동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그 시행조례를 통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률자문관의 의견이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의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사무위임조례를 통하여 경미한 변경 결정과 고시 사무를 함께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미한 변경 결정에 대하여는 이미 2011년 6월부터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시행하여 왔으므로 위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은 지역실정에 부합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이미 위임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성격이 유사한 사무들도 이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임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국가, 시군에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은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 중 의약품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에 관한 사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무 일부가 시군으로 이관되었고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변경되었으며 공정경제과 소관 사무 중 계량기제작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에 관한 사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도 위임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도의 조직개편으로 사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제한, 특별건축구역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결정과 고시,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된 사무를 일원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권한 변경사항과 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탁 조례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서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의결되는 것 안 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아무래도 뭐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사전에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과 조례에 대해서 상정만 하고 토론과 의결은 6월 회기로 일단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이거 제가 발의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지용 간사님이 사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최지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지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용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현재 안전기획관이 보도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 내지는 전문가에서 발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어떤 규정이 마련됐다든지 아니면 인사가 준비된 사람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직 없어요? 지금 민간인으로 지사님께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직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직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럼 지금 2급과 3급의 차이점에서 3급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사님 직속으로 이렇게 두었을 때 2급으로 되는 거잖아요, 직책이, 직급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3급에 있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직급만 높아져서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지금 국가안전처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사항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안전기획관이 소관하고 있는 그 사무에다 아마 추가로 사무를 좀 조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난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전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업무, 그러니까 안전관리실장, 2급으로 됐을 때 실장의 업무영역을 경기도가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재난안전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국가안전처에서 재난관리실장 소관 영역을 이렇게 정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 직급만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늦어도 6월 30일 이전에는 안전관리실장의 소관 업무영역이 국가안전처로부터 시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일부 언론에서 북부의 안전에 관한 거가 민간인이 왔을 때는 컨트롤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언론보도를 제가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북부의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언론에 흘러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북부의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금 사실상 제2부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 되어 있고. 실제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기획관 그리고 격상되는 안전관리실장이 남북부를 총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하게 되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민간인이 왔을 때에는 북부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조례 제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언론에서 말씀을 하신 거 같던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반적인 소방이라든지 구조ㆍ구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안전본부장이 총괄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안전본부장 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1,270만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국가에서도 제대로 그런 확답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아직까지 재난안전본부장이 제대로 직속으로 와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장님, 좀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서 어쨌든 우리 1,270만 경기도민이 안전에서 자유스러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해 주심이 어떠실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도 기존에도 건의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8조에 도시주택실 업무분장, 사무분장과 관련해서요. 제7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삭제가 되고 이게 그러면 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무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경제실의 산업정책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임병택 위원 경제실의 산업정책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업무가 사실 이전에 경제실의 산업정책과에 있었는데 도시주택실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경제실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하고 나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좋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원래대로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 임병택 위원 넥스트판교사업은 우리 실국 어디에서 관장하던 사업이었죠? 넥스트판교사업.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전에는 도시주택실에서 하다가 지금은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하고 도시주택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산업정책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도시개발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주택실에 일정 부분 인발브(involve)가 돼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도 산업정책과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없으면 다시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산업단지 안에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나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산업단지라는 그 용어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하지 않습니다.
○ 임병택 위원 기존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주택실은 넥스트판교사업과 관련된 사업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도시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단지 뭐, 조문은 그 내용은 삭제했으나 권한은 가지고 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고유의…….
○ 임병택 위원 고유의 권한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시개발 관련되는 그런 절차들요.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대규모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갈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그쪽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요새 보면 하나의 도시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시설, 어떤 경제시스템을 넣을 건가를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이든 내지는 산단이랑 소규모공업단지 같은 것들이 같이 설계가 되는데 이것을 떼어 놓고 해서 경제실로 이관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거기는 투자목적 하나만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것이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논리 하나만 갖고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서로가 크로스체크가 되게끔 기존대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계획 속에서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놔두고 지금 에너지정책 관련해서만 이쪽 신설조항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사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동탄2 같은 경우에 전체 중에서 한 50만 평 정도 도시첨단산업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택지 플러스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런 단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주택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동탄 같은 경우에도 그 산업단지 안에 어떤 업종을 배치를 하고 또 그 업종이 필요한 지원시설 같은 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업종들을 유치하고 이런 업무들은 사실상 경제실에 그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지금 판교2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택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산업단지 형태 그러니까 우리 기업체 연구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만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또 구상하고 있는 광명ㆍ시흥 그쪽 20만 평 R&D단지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택지는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마저도 만약에 주택실에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경제실이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회적 경제니 따복이니 이런 모든 문제들이 거기와 결부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적정한 균형이나 적정한 견제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사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이 일할 것인가 내지는 어떤 사람이 소득에 유리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하고 동떨어진 산단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도시와 다 연계가 돼서 구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산단 조성을 할 거냐 아니냐의 판단 자체를 경기도 차원, 모든 실국이 다 함께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거기에 지원하고 어떤 업종을 들여와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의 그런 부분들은 경제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한 부서에서 했을 때 자칫하면 한쪽 논리만 적용이 돼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택지라든지 이런 개발사업 성격도 있지만 그 산업단지가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입주하는 기업체 유형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유형 이런 복합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실에서 하는 것이 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순 위원님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안전관리실장에 대해서, 지금 소방본부장이 공석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공석입니다.
○ 최지용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타당하긴 하나 조례가 개정될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급부터 상향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급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안전기획관 자리가 임시조직이고요. 그래서 임기가 7월 31일 되면 안전기획관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안전 쪽의 민간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 최지용 위원 그런데 그것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2개월 정도 저희들이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최소한 1달 정도 안전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직책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 최지용 위원 아니, 7월 말까지는 유지한다면서요, 지금 답변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뽑는 데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5월 말이기 때문에 6월 초부터 절차를 밟더라도 6월, 7월 말 돼야 안전관리실장이 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조례부터 개정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기획관의 분장영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국가안전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국가안전처에서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안전관리실장 자리는. 그래서 안전관리실장 자리가 신설이 되면서 안전관리실장의 업무영역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아마 6월 말까지는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직급을 2급으로 상향조정해 놓고 국가안전처에서 안전관리실장의 분장사무가 내려오면 다시 조직을 개편해서 그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종자보급소를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문제가 이게 과연 앞으로의 제2차, 3차에 또 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지금 과거에 민물고기연구소나 수산기술사무소가 합쳐, 오히려 통합이 돼서 해양수산연구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역시도 산림자원이나 임업시험장하고 또 합병이 돼서 산림환경연구소로 하나가 되고요. 이거 버섯연구소도 있고 소득자원연구소도 있고 선인장연구소도 있고. 이거 전부 독립시켜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그냥 분리시켜서 독립시킬 건가요? 거기에 대한 후속적으로 조직에 따른 인원 증원이랄까 예산도 수반돼야 하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 최지용 위원 안 시켜주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게 분리된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 최지용 위원 아니, 독립기구로 분리가 되는데 인원 증원이 안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사례별로 봐야 되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해야 되는 거고 이 업무, 지금 이 사항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사실 세 차례나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종자업무는 농식품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 관련되는 거는 농진청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로 보면 약간의 행정체계상에 불부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우리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요구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상태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중앙부처도 관장하는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 최지용 위원 대한민국 종자는 한 군데서 창구일원화해서 보급을 받아오면 되고 연구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지자체별로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보급소를 독립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요. 종자관리소를 농정국으로 이관시키는 문제.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호겸 위원 이관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듣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셨나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검토의견 말고, 검토의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거 외에 중요한 것은 이 종자를, 종자는 농진청에서 원종을 받아 가지고 종자관리소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증식을 해 가지고 이걸 기술원을 통해서, 시군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거거든. 그래 가지고 이 업무시스템 자체가 일관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면에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98년도 전에 농정국에서 있다가 그 이후에, 구십몇 년도 이후에 기술이 이관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농정국으로 가는데 우리 염동식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사실적인 내용은 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먼젓번에 다시 기술센터로, 기술원으로 간 거라고. 그래서 전국 중에 기술원 산하에 보면 종자관리소 기술원에 다 존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있지만 현재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조직체계상 직급별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아마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매각1호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호겸 위원 그런 면에서는 아마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마음대로 일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지금 평택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호겸 위원 아, 이게 평택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평택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하고는 무관하게 매각대상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건 매각 그렇게 하고. 평택으로 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호겸 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쎄 뭐 어쨌든 본 위원은 좀 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깊은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한 조례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산하단체나 어디 인원을 증감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가 된다고 해서 꼭 인원의 증감을 가져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거는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기관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제 행정기관으로 보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물론 큰 취지에서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분리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행 인원수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또 정원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사실 IMF 때 홍농종묘가 유일한 종묘회사였었는데 그게 넘어가고 나서 우리나라 국립종자원도 사실상 우리 토종 씨앗을 갖고 있는 게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확대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경기도, 지방의 업무인지 중앙의 업무인지는 사실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지만 경기도가 토종 씨앗을, 나름대로 독자적인 토종 씨앗을 유지한다면 그 취지를 살려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저희들도 분리하는 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종자관리소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피력을 하면 우리 경기도가 국가 속에 작은 국가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선도해야지 되는 그런 큰 자치단체인데 특히 이 종자관리소 같은 경우는 물론 중앙에 종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자라는 게 인류의 생존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통일시대를 선도해야 되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아까 조직상의 문제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자관리소는 독립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가 해야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농정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많이 논란이 되었다가, 세 번 정도 아까 부결이 됐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위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관리소는 지금 이 조직개편안대로 독립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 내용은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말씀드릴 것 또 한 가지는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내용이죠, 재건축 촉진계획?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좀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금…….
○ 위원장 배수문 다음 번.
○ 임두순 위원 아, 다음 번. 이거는 그럼 다음 번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좀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재정비 촉진계획이나 이런 지구로 고시가 되면 일절 증개축에 대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보수도 할 수가 없고 증개축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는 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후에 관련 조항에 증개축을 하더라도 그 당시,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내용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비 촉진계획 지구로 지정이 된다 그래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이 어떤 증개축이나 아니면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지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다산신도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신도시 택지조성이 되기 전에 그 안에 사시던 분들이 계속 십수년 째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아왔다가 일단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어떤 증개축이나 보수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거기 사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시던 분들이 이주택지라는 딱지를 받아요, 이주택지 소유자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주택지 소유자가. 그런데 정말 거기서 십수년 동안 사시던 분들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일절 개보수를 못 하는 거예요. 개보수도 못 하고 증축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이분들은 어떤 영리목적이나 아니면 투자목적으로 거기서 사시던 분들도 아닌데 이주택지자에 대한 혜택을 못 본 거죠.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신데 이거는 추후에 저도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정비 촉진계획 관련 내용에 있어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법률적인 보완을 해서 증개축이나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포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0조제5항 중 “최근 5년 내에” 앞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을 삽입하여 기간계산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무위탁”을 “민간위탁”으로 하며, 안 제11조제4항 중 “열리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수정제안하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개진 결과 이 안건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이 다 가기 전에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준현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기획담당관 예창섭법무담당관 허남석
예산담당관 이희원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연희정보보안통신담당관 김승호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최봉순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DMZ정책담당관 이길재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