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1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 3. 현안보고의 건(예산연정 추진상황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철인ㆍ천동현ㆍ이승철ㆍ윤태길ㆍ양근서ㆍ임채호ㆍ조남혁ㆍ오세영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의범ㆍ김정영ㆍ권미나ㆍ곽미숙ㆍ김동규ㆍ지미연ㆍ이태호ㆍ이순희ㆍ권영천ㆍ한길룡ㆍ조창희ㆍ장동길 의원 발의)
-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6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 후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안사항 보고 및 2016년도 연정예산안 사전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철인ㆍ천동현ㆍ이승철ㆍ윤태길ㆍ양근서ㆍ임채호ㆍ조남혁ㆍ오세영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의범ㆍ김정영ㆍ권미나ㆍ곽미숙ㆍ김동규ㆍ지미연ㆍ이태호ㆍ이순희ㆍ권영천ㆍ한길룡ㆍ조창희ㆍ장동길 의원 발의)
(12시27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문화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해 온 경기도 건축문화상 제도를 경기도 건축문화제로 확대 운영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경기도지사가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경기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고 건축문화제 기간에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제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추진위원회가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일괄 신문, 도ㆍ시군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부분을, 응모대상 연수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경기도지사는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의 심의ㆍ의결 방법, 심사대상 작품과 시상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종전의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건축부분 관련자들의 참여로 국한되었던 건축문화상을 건축문화제로 확대 운영해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조례 제목을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문화의 확산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4조에서 경기도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건축문화제의 기획ㆍ집행에 관한 사항과 건축문화제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ㆍ자문하도록 정한 것은 건축문화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9조에서 건축문화상의 응모대상에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2년 기한 제한을 삭제한 것은 응모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고, 또한 제10조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운영한 것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다 증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사용승인된 건축물부분에서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설계자에게 향후 건축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비록 현행 건축사법상의 감경처분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일지라도 과도한 특혜 논란이라든지 또 처분권자의 재량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도지사가 건축문화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과 관련한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문화의 창작성과 대중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축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설계자에게 건축사 처분을 경감하도록 정한 조문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조재욱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용승인된 건축물부분에서 수상한 설계자에게 건축사 처분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수정내용은 안 제12조1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2항을 안 제12조의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제9조에서 건축문화상 응모대상에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2년 기한 제한을 삭제한 것은 응모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그해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오셔야…….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해에 공모를 우리가 공고하잖아요? 그럼 공모신청을 해서 그해에 완성된 건물에 한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경기도 전체의 심사를 해서 이 건축물이 어디어디를 심사를 하러 나가야겠다라는 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나가서 전부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것은, 사용승인된 건축물 2년 기한을 삭제한다 그러면 3년 된 것도 되고 4년 된 것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매년 한 번씩 하는데 3년 된 것, 4년 된 게 그 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시행을 해 보면 당해연도에 건축됐든가 그 전에 건축된 건축물들은 하는데 접수를 함에 있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여기회를 넓혀주려면 최소한 3년 정도 이상 이렇게 해 주면 좋은 건축물들을 많이 우리가 발굴해서 전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길을 열어주자는 거죠. 이하로 제한하다 보면 그 기한이 지나면 더 제출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맞습니다. 그해에 준비를 못해서 못 들어왔다든가 그런 거를 나중에라도 3년이 경과되고 이렇게 된 것도 올 수 있게끔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이 기존의 현행 건축문화상을 건축문화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면밀한 심사숙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일종의 필요성, 과연 건축문화제로 전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단하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건축문화박람회, 그 외 각종 하우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건축문화, 건축자재와 관련된 전시ㆍ컨벤션사업들이 굉장히 지자체 주도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하고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건축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타고 또는 기차 타고 이동하고 또는 자전거 타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동네 생활공간 곳곳에서 보이는 건축물 자체가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또 설계가 훌륭하고 뭔가 영감을 주고 이런 것이 일종의 건축문화죠. 건축문화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무슨 박람회 하고 전시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산업적 측면에서 자재박람회랄지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건축문화제? 건축전시회를, 그 건물들을 떼어다가 불도저로, 지게차로 떼어다가 한 군데로 옮겨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발상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제를 하더라도 부스 만들어 놓고 결국 하는 것은 모형 전시 정도에 그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건축문화상 할 때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시민들하고 건축문화에 대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고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건축문화상 자체를 건축문화제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을 하나 벌이는 거고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더라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건축문화를 증진시키려고 한다면 기왕에 건축문화상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정된 여러 가지 의미의 건축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일반인들한테 홍보해서 그곳을 답사하고 구경하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화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줘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사실 저희가 17년간 건축문화상을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13년도부터 건축문화제로 확대, 실제 운영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건축문화상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부분 그러니까 실제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떤 설계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사실 작품을 접수를 해서 그에 따라서 상을 주고 그랬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은 기존에 경기도 관내에 지어진 건축물을 발굴해서 전시를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상만 전시를 하고 작품설계 나온 거를 심사해서 전시하는 걸로 끝났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일단 건축물에 살면서도 건축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문화상만 했을 때는 건축을 하는 사람만의 행사가 돼 버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 경기도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건축가협회 그다음에 관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건축문화제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걸 좀 키우자.”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 안에는 마지막 3일간 전시를 하면서 시상을 하는 게 최종 목적이지만 3월 달부터 10월 달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건축답사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 건축물 그리기대회 이런 프로그램, 그 밖에 어린이 건축학교 그다음에 건축 아카데미,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시기에 맞춰서 쭉 운영해 가는 과정을 전체 합쳐서 마지막 날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같은 것은 10월 9일 한글날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형들, 부모, 가족들이 다 오셔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렸던 것 심사해서 나중에 최종 전시회 때는 그 학부형들이 다 와서 전체 건물들을 보면서 같이 대학생들이 설계한 건축물이나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지어진 좋은 건축물들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관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건축에 대한 걸 접근하는 거고요. 또 학생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체험해 보고 건축을 알고 느끼게 하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제라는 걸로 확장을 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킨텍스랄지 코엑스 같은 일종의 컨벤션 시설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제품, 그러니까 상품, 계획 작품이 됐건 모형이 됐건 이런 것을 전시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아, 거기는 자재입니다. 대부분 건축자재들을 전시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학생작품이라든가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도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수상된 작품 전시를 하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금 현재 건축문화상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건축문화제로 전환이 되면.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러니까 문화제에 제가 참여프로그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문화상 말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컨벤션 시설에서 무슨 기간을 정해 놓고 임대해서 거기에다 뭘 전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아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기존 건축문화상을 어떻게 보면 확대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러니까 전체 한 9개 프로그램에서 8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에서 문화상은 1개의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참여하고 답사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어린 학생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1년 동안 운영해 가는 과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콘텐츠는요? 문화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콘텐츠는? 건축문화상에 출품됐던 작품들이 일단 콘텐츠가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로 채워집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러니까 답사 그다음에 참여프로그램.
○ 양근서 위원 기존에 있는 승인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축물일 수도 있고 그해에 좀 이슈화된 이런 건축물일 수도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무슨 기간을 정해 놓고 할 일인가요, 그것이? 건축문화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존 현행 건축문화상은 그대로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건축문화를 이를테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답사프로그램.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정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물론 할 수도 있죠.
○ 양근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문화제 하니까 대체적으로 이 콘셉트는 굳어진 게 무슨 기간을 정해 놓고 전시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슨 축제 비슷하게 하는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본 건 그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만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지막 날 다 전시가 되는 거죠, 3일간에.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건축문화상에 나왔던 출품작을 제외하고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전시기간 동안에요?
○ 양근서 위원 마지막 날 무슨 전시한다면서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에서 수상한 그 작품들이나 입선 이상 된 작품이 전체가 전시가 되고요, 추가로. 건축문화상 할 때하고는 다르게. 그다음에 각종 참여프로그램, 그날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집짓기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 사진공모전 이런 게 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전에 건축문화상 1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그 기간에 맞춰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마지막 시상 전시 때는 전체적인 거를 종합해서 전시한다는 의미이고 주목적은 어려운 건축을 시민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꾸 참여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올해 계획된 경기 건축문화제라고 하는 이름의 대략적인 세부사업안을 받아봤는데요. 보면 공모전시는 그러니까 건축문화상을 했던 그 방식 그대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아마 결합시키는 방안입니다, 크게 보니까. 그래서 이걸 건축문화제로 전환시키자는 것인데 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 건축문화답사, 녹색건축세미나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체험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대략 2억 3,800만 원 정도 잡아놨어요. 이건 현행 건축문화상만 유지할 때는 연간 예산이 얼마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1억, 전체예산에서.
○ 양근서 위원 1억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2배 이상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전 조율작업에서 이미 건축문화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수정안이 제안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건축문화제는 그대로 살린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저만 지금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건축문화제로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 일종의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축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굉장히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건축문화제의 규모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정보를 갖고 판단이 되신 상태에서 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심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실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급하지 않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해서 다음에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위원님,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사실 우리가 건축문화상으로 한 17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사실 건축문화제로, 조례는 문화상 운영 조례만 있지만 올해가 3년째 건축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를 봐도 사실 건축문화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국제건축문화제를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한 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 부산도 한 4억 이상 투자해서 사실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게 축제다, 행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을 이해를 해야만 그것에 대한 주택문화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거주문화, 별 문화가 다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문화를 좀 쉽게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문화제라고 확대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문화상만 했을 때는 건축인, 건축하는 사람만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문화상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정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하셨어요. 토론 결과는 경기도에서 자금을 지출하면서 중앙에 있는 도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설계사들이 전부 다 상을 휩쓸어간다 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상은 중앙 메인에서 전부 다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해서 논의가 심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설계사, 건축사들을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대다수가 그렇게 또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조례에는 담아놓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심사할 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아까 종전에 위원회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사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좋은 건축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고민하는 점은 거기에 건축사들이 건축설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사실 저희들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례안에 꼭 못이 안 박히더라도 저희가 운영의 묘를 해서 경기도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할 때나 이런 데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예산은 사실 설계작품의 수상에 대한 현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용승인부분은 실제 도지사 표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는 사항이 사실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과장님, 건축문화제로 한 3년을 지금…….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올해가 3년째입니다.
○ 임채호 위원 3년째 했고요. 조례상으로 아직 개정을 안 한 상황으로 그냥 했는데 우리 건축문화상과 문화제로 했을 때의 비용이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또 사실상 그게 비용이 늘어나서 효율적이고 진짜 도민에게 득이 된다면 그까짓 거 예산이야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이번 회기에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로 빨리 만들어져서 조례에 입각해서 행사도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저는 아까 여지껏 끌고 오고 지난해도 못했던 게 경기도 건축사에 대한 배려차원을 위원님들이 또 꽤 많이 하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어떤 건축사에 대한 것도 배려해야 되지만 아름다운 건축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정말 경기도에,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 누가 설계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우리 경기도에 많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경기도의 건축이 좀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차원으로 저는 그런 각도로 좀 보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하튼 간에 이것이 건축문화제로 바뀌면서 과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또 헛되지 않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제의 장이 돼 가지고 효율적인, 경기도 건축문화제는 정말 실속있는 문화제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은 보류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주명걸 과장님이랑 하대성 실장님 계시지만 심의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건축문화제 3년이 돼서 이제 조례로 제정이 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경기도 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 그래서 수정안이 사실 조금 변경이 됐는데 도내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 아까 김규창 간사님 말씀처럼 도내만 또 치러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상정돼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문화제가 더욱더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사협회에만 위임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문화제로 조례가 제정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또한 참여도를 더 많이 도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양근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기왕에 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검토해서 이제 건축문화제로 전환해서 잘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축제인데요. 행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문화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축제행사 만드는 것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미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건축 쪽은 사업부서에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숱하게 많은 민간건축물이 들어서고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 대표적인 게 동사무소나 무슨 구청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공건축물들이 과연 주민들, 시민들한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국화빵 같이, 성냥갑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방치를 하고 수십 년 동안 그런 공공건축물을 쏟아내면서 또 이것이 녹색건축, 공공건물이 녹색건축물입니까? 녹색건축물도 아니에요. 에너지만 많이 잡아먹고 어떻게 보면 최악의 건축물을 지금 공공건축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민간은 놔두고라도. 이런 데 대해서 경기도의 건축 주무부서에서 규제를 만들든지 뭔가 방향을 만들어서 어쨌든 공공건축물부터 아름답게 시민들이 뭔가 영감을 얻으면서 창조적 발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기능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그런 데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또 어벌쩡하게, 죄송합니다. 어벌쩡하게 무슨 행사 축제하는 데 너무 치중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건축행정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염려와 우려 속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문화제도 민간의 어떤, 사실 공공부문에서 민간에게 창의성을 불러일으켜 준다? 그건 제가 보기에 시대착오적인 거고요. 공공이 사실은 민간에서 창의성을 배워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혁신에서 뒤떨어지고 시대착오적인 곳이 사실은, 반대로 역행하는 곳이 사실은 공공파트가 많이, 저는 건축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의 어떤 교류의 장 이런 것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것이 잘 설계되고 짜임새 있게 진행이 돼서 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하신 이정훈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00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의안번호 384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주택 수의 약 70% 이상이 공동주택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위법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 제59조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 감사요청과 지자체의 직권감사가 신설 강화되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금번 조례제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배부된 안건자료를 중심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관련입니다. 감사단은 7개 분야 10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현지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10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전담부서 공무원과 함께 감사반을 운영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5조 및 6조 관련입니다. 감사단의 업무를 정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의 임기와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 절차와 감사제외 사안을 정한 것으로써 먼저 감사사유가 첨부된 입주민 30% 이상의 서명부를 제출하면 감사요청이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ㆍ군수가 요청한 감사사유가 타당한 경우 도가 직접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고소 등 수사ㆍ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 관련입니다.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방법을 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감사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는 감사위원의 조사ㆍ심사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는 안입니다. 그간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잘 거쳤으며 세부안은 안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향한 도민의 열망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조례제정안이 조속히 공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감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해서 100명 이내의 감사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감사위원 중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감사단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문, 관리주체의 사무ㆍ자격에 대한 감사 및 자문,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등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와 더불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및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최근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상 비리발생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감사단에 참여해서 활동한 감사위원에게는 1일당 4시간 이내는 20만 원으로, 1일당 4시간 초과하면 30만 원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은 현재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을 초과하면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각종 심사위원의 참석수당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금액이긴 합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대부분 장기간 감사에 참여하게 되는 점과 또 대부분의 감사내용이 민감해서 치밀하고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입주민의 건전한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형식상으로 볼 때 일부 조문배열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 출신 조남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8조2항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호 1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2호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감사조직체계를 보면 감사단이 100명으로 구성이 되고 이 가운데서 감사반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활동하게끔 만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감사단은 일종의 풀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뒤쪽에 수당지급규정 13조를 보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단에 참여해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감사단이 지금 일단 규모가 100명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100명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혀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수당은 “감사단”이 아니라 “감사반”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감사반에 참여해서 활동한 위원한테만 준다는 얘기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택정책과장이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 양근서 위원 아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방금 제가 질의한 취지가 맞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취지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100명은 일종의 풀인력이고 실제 활동한 감사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활동한, 그러니까 참여했을 경우를…….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수당규정을 감사단이 아니라 감사반에 참여해 활동한 위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그 취지는 어떤 문구의 형태가 되지만 지금 “감사단으로 해서 활동한”이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가 직능별로, 전문가별 섹션으로 100명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서 감사반으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면 자문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활동을 한”으로 표현을 했고 “반”으로 표현을 안 하고 “단”으로 표현을 한 게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감사반에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자문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반에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문이 필요한 위원들을. 10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조금 특별한 분야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수당에 대한 규정 자체가 그렇게 모호하게 규정이 되면 자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전화 한 통화해서 물어봐도 자문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수당지급규정 자체가 느슨해져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 예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재능기부를 받는 것인데.
○ 양근서 위원 재능기부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희가 명확하게 잘 쓰겠습니다. 저희가 인력풀을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넓힌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해사항이 아니라 규정 자체는 어쨌든 명확해야 되는데…….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필요할 때만 쓰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건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희가 활동을 시키면 지급한다. 그리고 “활동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겁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당연히 안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감사반이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희가 감사하는 형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13년부터 해 오지 않았습니까? 1개 단지에 보통 2주 동안 감사를 합니다. 2주일 동안 10명 이내니까 보통 큰 단지는 일곱 분 나가시고 작은 단지는 다섯 분이 나가시는데 그렇게 매일 나와서 또는 그중에 반 정도 나와서 하시지 않아도 될만한 자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감사반이 구성되죠. 그러면 감사반 위원들한테 규정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것 외에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감사의 대원칙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라든지 토론을 공유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것은 이를테면 별도의 토론회 경비로 해서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한테 토론회 참석수당으로 주면 되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해서 자문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1년에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기부를 전제로 한 일종의 풀인력 성격이기 때문에.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게 고쳐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 표현은.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 수정안에다가 저는 추가로 해서 제13조 “감사단에 참여하여 활동한 위원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단”을 구체적으로 “감사반”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다시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와 부녀회라든가 기타 주민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민원을 어디서 조정하기가 사실 시군에서, 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경기도에서 감사제도 조례가 진작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이게 일부 우리 감사청구라고 할까요, 감사요구를 할 때 그 단지 아파트가 1,000세대다. 1,000세대에 대한 어느 정도가 요구를 할 시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조례안에 10분의 3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0분이면 330분.
○ 임채호 위원 330명?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신청을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에 의뢰를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ㆍ군수가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 임채호 위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 절차가 경기도로 직접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두 가지 다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일단은 감사단의 풀인원이 100명인데 감사단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은 못 들어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전문가들로 돼 있고 감사형태기 때문에 지금 의회 위원님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돼 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할 때, 논의할 때 감사의 기능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처분권이 있는지,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가서 위원의 역할이 어떤 감사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라든가 기타 회계법에는, 회계상에는 회계사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정치적인 부분, 갈등요소가 있는 2개의 정치적인 부분도 그걸 듣고 위원들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묻는 거고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일단은 한 단지에 7명이 구성이 된다든가 5명이 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필요하시면 감사반에는, 단의 구성은 지금 전문가들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관하시도록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다 보고를 드리고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도 감사활동, 제도개선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게요. 그 감사단에 만약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지역에, 안양지역의 큰 단지에 무슨 감사단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구에 우리 상임위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시에 참관도 같이 할 수 있고 자리도 하나 해 줘서 듣고 판단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야 또 상임위원회 와서 그런 것보다 이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자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의 주택분야, 도시분야에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수사례로 돼 있는 품질검수단 행위에도 전문가들이 참여하시지만 저희가 품질검수 활동을 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관하시고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감사활동에서도 필요하시고 위원님들이 시간이 계시면 참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법률적인 잣대로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보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민원은 정치력을 가지고 양자를 아울러 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 건 뭐냐, 정치인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감사단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안양지역이다 그러면 어디 감사 이런 걸 들어갑니다라고 연락을 주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가서 참관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잘 되시나, 또 중재도 굳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지역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지역에 감사 나갈 때는 연락이라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주시면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참여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 감사단이 됐든지 반이 됐든지 설치하는 목적이 감사 및 사무자격에 대한 자문도 해 주고 민원, 비리 그런 어떠한 처분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뭔가요, 사용자?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돼 있는데 감사요청…….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사용자의 개념을 세들어 사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8조의 감사요청에 보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세입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세입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전세 사시는.
○ 이정훈 위원 입주자도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장충금 플러스 관리비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세입자도 자기가 내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내는 사람, 그러면 근생에 상가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공동주택에 보면…….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전세입자나 주인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집주인도 될 수도 있고.
○ 이정훈 위원 임대인도 그런 사람도 사용자라고 한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이정훈 위원 10분의 3 이상이라고 했는데 10분의 3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이게 제가 전번에 한번 현장을 가봤었는데요. 주민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관리사무소의 횡포라든지 입주자대표의 대표성이나 이런 걸 참다 참다 못해서 저희한테 감사를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겁이 나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이나 현재 계시는 입주자대표한테 괘씸죄에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가면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왜 지금 감사를 나오셨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합의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로 하면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러는데 주민들이 저희한테 감사요청 올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할 때 공론화되고 이렇게 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으로 지금 충분,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기간은 따로 둔 건 아니고 그것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명을 받는데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면 만약에 입주자나 그런 사람들이 팔고 나갔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감사를 볼 수 있는 제재가 있는 건지 형사로 해서 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게 소송의 대상 같은 건 제외한 것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없잖아요. 기간이 없는데 만약에 5년이 흘러서 30% 받았어, 5년 동안 5년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입주자든 세입자가 나갔어. 동대표가 됐던 사람이 5년 안에 나갔어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 이거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가 감사의 대상은 보통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입주자대표…….
○ 이정훈 위원 감사의 대상에 관리사무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람도 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그만두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도 있을 것으로 지금 관리사무소 업체가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은 어떠한 기간이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감사 자료라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이, 저희도 공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30%를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게 사실은 저희 도의 행정력도 그렇고, 지자체 행정력도 그렇고 저희가 조직을 갖추고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라는 규정을 뒀는데 이 부분이 남용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없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우리 위원님과 논의해서 30%의 구성요건에 대한 시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대성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조남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제13조 중 “감시단”을 “감시반”으로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효성이 있는 감사단을 운영해서 경기도에 사시는 도민들께서 편안하게 그리고 투명한 관리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중식을 위해 지금 1시 25분이니까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하대성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