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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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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6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특별교부금사업과 학교신증설사업, 누리과정사업 등으로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간사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심의기간을 26일 하루로 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안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각 실국 과별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 총괄부분과 실국 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전에 안전지원국장께서 허리가 몹시 불편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과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요구가 와서 허락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민연합의 황인호 대표님께서 방청을 요구하셔서 방청을 허락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사전에 양해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지원국장은 갑작스러운 신병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서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화규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선덕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주상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종민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라덕수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일경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혜숙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진권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외순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순봉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창하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연근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학경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연남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돈영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중원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사전에 안내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교육장은 중요한 사전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인사소개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잠깐만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 류재구 교육장님들께서 먼 데서 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예산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교육장님들이 현지에 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만 실장님 자리하시고요.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구리교육장님 계십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장 이복준입니다.

○ 박창순 위원 구리 수택초등학교 지금 체육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처리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게 지금 지역에서 내용은 어떤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구리시 수택동에 수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수택초등학교 인근에 유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유치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우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난해에 약 53억 원 정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그 1ㆍ2ㆍ3층 건물을 짓는데 운동장 일부에 짓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육의 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 4층에다 체육관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 짓는 비용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1억 2,000만 원 또 지자체 구리시에서 5억 원 해서 16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된 와중에 올해 3월 이후에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일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아이들의 운동장에다 단설유치원을 짓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학교 밖 땅을 따로 매입을 해서라도 유치원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수택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11억 2,000만 원 교육부 특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주신 것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유치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모양이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유치원의 건립부지가 수택초등학교하고 겹쳐 있어서…….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구리시는 좁은 공간의 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부지를 따로 내놓을 만한 땅이 시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택초등학교가 오래된 학교기 때문에 운동장이 참 큽니다. 그래서 수택초등학교 운동장 일부에다, 지금 2012년도 이후에 경기도 내 단설유치원 50여 군데를 지을 때 학교운동장에 지은 단설유치원이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반대의견이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유치원이 필요해서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찬성을 할 것이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그렇게 되겠죠.

○ 박창순 위원 학교에 다니는 부모들 얘기겠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 박창순 위원 학부모. 학부모들 위주로 지금 학교부지에다 짓는 걸 반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제가 알기로도 학교는 이미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5세 이하의 취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아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를 구리시 전체적인 눈으로 봐야지 학교에 국한돼 가지고 학교의 지금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부모들 이해관계 내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 위주로 해 가지고, 보는 시각에서 좀 넓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구리시 교육장님 다시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구리시 교육장 이복준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시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짓고자 하는 단설유치원이 결국은 공립유치원이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구리시 내에 지금 공립유치원이 현재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구리시 내에 단설유치원은 인창초등학교에 같이 있는 인창유치원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하나뿐입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하나뿐입니다.

○ 양근서 위원 나머지는 다 지금 사설유치원이고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그리고 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은 있습니다. 한 학급 정도의 병설유치원.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은 이제 체육관 건립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반대하는 근본요지는 학교 내에 공립유치원을 단설로 유치하는 것,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을 반대하는 결과가 돼 버리는 셈이군요. 그렇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들 학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어머니폴리스회, 녹색어머니회, 도서도우미회 그러니까 학교의 학부모조직이라고 하는 단체들은 총망라가 돼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청원을 했는데 총 청원에 참여한 서명인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 양근서 위원 대략.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대략 학부모들의 한 90% 이상이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체 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이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부모들이 일단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단 얘기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치원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께서?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공립유치원을 비롯해서 유치원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책적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그게 2012년도서부터 이미 연도별 취원아동 수가 구리시에서 받아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가서 미미한 숫자는 변경되었을지 모르지만 큰 테두리의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물 중에 1ㆍ2ㆍ3층은 유치원으로 하고 나머지 4층은 체육관으로 하는 방식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짓게 되는 그 결정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여기에 학부모들이랄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서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저희 학교설립에 관한 요건…….

○ 양근서 위원 몇 년 전입니까, 그것은?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2012년도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 2014년도를 거쳐서 지금에 왔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쳤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그러니까 학교설립 요건에 관한 절차상에는 하자가 전혀 없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 달까지 이상이 없는데 2월 달에 먼저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하시고 3월 달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어진 부분도 있고 학교관리자가 바뀌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한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에 이런 공공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절차와 과정은 다 합법적으로 충분히 거쳤다고 보시는 거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서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학교장이 바뀐 것 이거 하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물론 학교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연속된 국가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아직 중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그런데 그 부분의 의견이 꼭 나는 못 짓겠다는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택동 일부의 그 지역이 지역정서상 지금 시의 도로를, 주민들의 반대로 학교입구에 있는 도로를 다 봉쇄를 한 상태입니다, 유치원하고 관계없이. 이미 예전 시장님 때부터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도로를 다 사용을 못 하게끔 주민들이 막아놔서 지금 공사차량 진입 자체도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 도로를 풀지 않는 이상.

○ 양근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먼저 좀 하겠는데요. 지난해 2015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아마 공립유치원 부족문제가 제기가 돼서 자료가 요청이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경기도 각 시군별로 공립ㆍ사립유치원 현황과, 공립유치원 그러면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상당히 부족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현황자료하고 특히 구리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유치원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몇 %니까, 그때 제가 짐작으로는 30%가 미처 안 돼서 30%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시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확충하고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시책이 수립이 돼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고양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학경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학경입니다.

○ 권미나 위원 페이지 296페이지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거에 감액이 들어 있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지금 청내 전산시스템을 연간으로 유지보수하고 계시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학경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연간 유지보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4년도에도 8,200만 원이 돼 있고 올해도 6,000여만 원의 돈이 되어 있다가 이제 이거를 공개입찰해 가지고 마이너스 감액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유지보수했던 세부계획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간으로 이렇게 계속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만큼 이렇게 열악하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세부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학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실장님 잠깐 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박창순 위원님이나 또 양근서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유치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현재 계속 신설을 해 나가는, 단설유치원을 신설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립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충당을 못 한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 거의 사설에 의존해 가지고 왔던 것도 충분히 인정이 되시는 그런 사항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춘식 위원 소위 말하면 어린이집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좀 전에도 말씀을,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도 사실 운동장을 잠식해 가면서 자꾸 건물을 짓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좁다는 것은 아이들 활동공간이 적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 이런 단설유치원을 계속 확충해 나갈 때 소위 말하면 사설 어린이집은 위축되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유휴설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 근처에 있는 이런 사설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시설, 건물이 좀 그래도 규모가 있다면 새로이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보다 그걸 인수하는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런 거는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거는 행정국장 소관인데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전에 매입 시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시설의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출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 당시에 한 경험이 있는데요. 서로 간에 매입ㆍ매도가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맞아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교육장님들께만 가능하면 해 주시고 추후에 교육청 전체 정책은 조금 이따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이복준 교육지원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장 이복준입니다.

○ 진용복 위원 수택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나 됐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 진용복 위원 수택초등학교가 개교한 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오래된 학교라고 아까 말씀하셔 갖고 아이들의 운동장 공간이 넓다고 하셨잖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수택초등학교가 지금 유휴교실의 여분은 있나요? 빈 교실이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유휴교실은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있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 진용복 위원 그럼 병설유치원은 지금 몇 학급이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한 학급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한 학급입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하고 단설유치원 2개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어떤 것이 가장 더 우선일까요?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신다면.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유치원이 우선이겠죠.

○ 진용복 위원 유치원이 우선이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유휴교실이 있으니까 단설유치원을 굳이 민원 때문에 지으려고, 동시에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은 좀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도 아까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원율이 좀 어떤가 상황을 고려해서 단설을 짓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그 뛰노는 공간은 좀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보다도 병설유치원을 학급 수를 늘리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인의 유혜숙 지원청장님. 아니, 차혜숙, 죄송합니다. 제가 기조실장님에 대해서 각인이 돼 갖고요. 지금 뭐……. 차혜숙 지원청장님, 올해 학교설립추진위원회인가요. 그거에 대해 회의를 했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차혜숙 네.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신규로 설립을 한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차혜숙 네,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지난 본예산 때 자료를 요구한 걸 보면 2015년도에 용인시에서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듣는 얘기에 의하면, 듣는 얘기입니다. 15년도에 용인에도 단설유치원이 설립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차혜숙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으면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는 거죠? 지금 15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차혜숙 교육부에서 특별회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차혜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저기 양주동두천 이연근 교육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동두천양주교육장 이연근입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1개 학교밖에 못 받으셨더라고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네.

○ 홍석우 위원 몇 개 학교나 신청하셨습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회천중 다목적강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신청했던 탑동초등학교 특별교실은 2월에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물론 우선순위는 있겠지만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서도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탑동초등학교 게 이번에 예산 배정을 못 받았더라고요. 조금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경기도교육청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탑동초등학교 특별교실 8실 신축 신청은 26위로, 좀 뒤로 밀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2분기에는 가능할까요, 이게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교육현안 수요신청서는 수시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교육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빨리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편하게 수업을 받게끔 해 줘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어 갖고 굉장히 좀 본 위원으로서는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여러 개를 받았더라고요. 남양주도 보니까 세 군데를 받았고 고양시도 세 군데 받았고 여러 군데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좀 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사업을 또 신청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후반기 때는 꼭 탑동초등학교가 특교 받을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홍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저희는 물론 하고 있지만서도, 물론 교육장님이 저희한테 떠넘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도의회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정보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미리 정보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두들겨 보니까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누가 잘못,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따지실 게 아니고 서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정보교류가. 그런 데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후반기 때는 탑동초등학교가 특교를 받을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뒤에 배석해 계신 교육장님들 전체…….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최화규 광명교육장 최화규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전체적으로 다 공통의 것이어서 같이 좀 청취하시면서 말씀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과 어떤 관계 유지나 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최화규 저희가 각종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나 이런 데도 의원님들 모시고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도 의원님들 전원이 발전위원으로 참석해서 고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 위원장 류재구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광명교육장께서 도의회, 특히 교육청과 소속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도의원들과 관계 유지를 가장 잘해서 효과적인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예산 얘기하시면서 홍석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소통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도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디가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도의원들과 주기적으로 대화를 좀 나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교육 그리고 미래가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의 말씀드립니다.

광명교육장님 제가 칭찬하려고 발언대에 서라고 그랬으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잘하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최화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영협 위원 제가.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영협 위원 부천 한영희 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 부천 교육장 한영희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원미초등학교 어린이집 있죠? 유치원.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 원미초등학교 유치원이요?

○ 김영협 위원 네. 거기에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그 어린이집 구조가, 저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화장실을 가서 길가로 나가버려서 애를 잊어버렸다고, 그래 가지고 소동이 한번 났나 봐요. 그걸 교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민원인은 원내에 화장실을 개설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없애줬으면 하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좀 검토하셔서 애들이 어렵지 않게, 특히 겨울에는 신발을 신고 나가서 길가로 나가면 못 찾는대요. 나가면 우리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교실로 들어오면 좋은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원미초등학교 앞에 심곡복개천이 생태환경 조성하면서 복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 네, 거기 복개공사 추진 중인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게 되면 아무래도 정말 심곡2동, 소사동 저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낄 텐데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에 좀 잘 고려해서 그때 단속 좀 잘 시켜 주십시오.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교육장님들이 이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목적예비비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5월에 소진되는 누리과정지원비 마련을 위해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등의 학교를 적기에 차질없이 개교하는 데 소요되는 필수적인 학교신증설 경비를 추가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등 본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적정하게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조 7,649억 원보다 5,023억 원이 증가한 12조 2,67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881억 원,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97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45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490억 원, 지방교육채 55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1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청에서 2014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결산예정액 931억 원에 대한 전출계획을 조기에 통보해 줌에 따라 누리과정 부족분 편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교원 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 예상분 4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누리과정사업비 중 1,65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유치원 및 학교신증설비 1,518억 원과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사업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및 실험실습비 부족분 94억 원을 편성하고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주로 편성하는 등 총 5,0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예산은 인적자원 운영 분야에서 교원 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 예상분 499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47억 원을 증액하여 총 4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일반고 역량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분야 2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학력신장분야 특별교부금 22억 원, 유아교육진흥 특별교부금 1억 원, 특수교육 진흥분야 특별교부금 등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입니다. 영재교육활성화분야 특별교부금 3억 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특별교부금 등 외국어교육분야 1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쪽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분야 10억 원,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특성화고 실험ㆍ실습비 지원사업 등 특성화고교 교육분야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입니다. 농산어촌학교 학생학습 여건개선 특별교부금 등 ICT활용교육분야 17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체육교육 내실화분야 1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39억 원,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분야 특별교부금 30억 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4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21억 원, 진로진학교육분야 특별교부금 51억 원, 학력평가분야 특별교부금 4억 원, 학생선발배정분야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 1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비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80억 원, 방과후돌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분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에 4.5개월분밖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약 2개월분 1,656억 원을 증액하고 교과서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학생흡연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6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분야에서 여주자영농고 운영비 지원 4억 원, 안산 단원고 2학년 학비 지원 특별교부금 6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분야에서는 학교수용시설에서 학교신증설, 증개축 등을 위해 1,378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실증개축 시설비 140억 원을 증액하고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100억 원,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총 2,0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평생ㆍ직업교육에서는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지원 특별교부금 등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예산은 교육행정일반분야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특별교부금 등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8쪽입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특별교부금 8억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분야 2억 원, 교육지원청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특별교부금 등 재무관리분야 124억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교육일반예산 총 1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분야에서 각종 행사비 및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운영비 4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및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38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성민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경위, 편성개요, 주요내용, 검토보고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2015년 5월 4일 제안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는 2015년도 본예산 재원부족으로 누리과정 사업비를 4.5개월분만 편성하여 5월 중순에 소진되는 누리과정 사업비 추가편성이 필요하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예산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조 7,649억 원보다 5,023억 원이 증액된 12조 2,67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수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박성민 기조실장이 보고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 5,023억 원 중 보통교부금은 881억 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972억 원으로 금번 추경재원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금 중 특별교부금사업은 국가시책사업 532억 원, 지역현안수요 323억 원, 세월호 사고 재해대책수요 13억 원 등 총 80개 사업에 1,430억 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나 자유수강권 지원축소로 562억 원이 감액되어 868억 원이 실제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등 5건의 104억 원도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식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학생 수 비중을 확대 추진토록 하였는바 향후 교육부와 논의 시에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9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이전수입 940억 원은 2014년도 지방교육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초과수입액 전입금 767억 원, 시도세 초과수입액 전입금 164억 원, 취득세 영구인하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9억 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수입편성 경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2015년 4월 27일 자로 교육청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하여 2014년도 결산분 추정액 931억 원을 2015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전출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2015년……. 죄송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2015년 4월 10일 자로 학교용지부담금 중 2014년 미반영분 270억 원은 정산 후에 반영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금액확정 예정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국회의 지방재정법 미의결, 목적예비비 미내시 등으로 누리과정 등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경기도에서 확정 통보된 지방교육세전입금과 시도세전입금 931억 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정산작업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5억 원으로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을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4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4건의 토지ㆍ건물매각대금 471억 원,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 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성화고 입학금 및 수업료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업료ㆍ입학금 수입이 자체수입의 75~85%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생 수 감소, 학비 감면 대상자 증가 등으로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으로 기정예산에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36.5%를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는 전년도 특별교부금 333억 원, 학교신증설 불용액 751억 원을 동일사업에 재투자하고 기타 불용액 101억 원 등 63.5%인 1,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불용 처리된 특별교부금은 3년에 걸쳐 479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되어 다음연도 1회에 추경 반영되는 등 예산집행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도 말에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증설을 위하여 당초 8,099억 원보다 550억 원이 증액된 8,649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총액은 1조 2,569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경우에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여야 함으로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결과적으로 감소되므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누리과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누리과정은 관련 법에 의하여 만 3~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015년 누리과정 소요액 1조 303억 원은 본예산 대비 8.76%,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를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본예산의 4.53개월분인 3,8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에는 1.93개월분인 1,65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5.54개월분인 4,749억 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교육복지정책임에는 분명하나 전체 예산의 8.4%를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매년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을 위한 필수경비의 축소편성, 지연편성 등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못하여 학부모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와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교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 등 1,37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유치원설립효율화 설계비는 2017년 개원예정인 공립단설유치원 12원의 설계비 37억 원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2015년도 신설 초등학교 7교 5억 원, 기존 초등학교 18교ㆍ중학교 3교 증설에 따른 3억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 지역 학생배치를 위한 2교 17억 원 증액과 증축교사동 위치변경에 따른 초등학교 1교 13억 원 감액으로 실제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택지지역은 3교 45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개교 예정인 12교의 사업비 증감에 따라 356억 원,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설비 3교 87억 원 등 443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학교설립효율화 설계비는 2015년 중앙투자심사대상교 22교에 대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및 동계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비 11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과밀학교, 과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5교 증축에 필요한 시설비 139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학교신설은 입주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시기, 학생 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과밀학교, 과대학급 해소를 위하여 15 초등학교 143교실 증축비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24교 209실 증축을 위하여 246억 원이 소요되나 9교 66실 107억 원은 미반영되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특별교부금사업 429억 원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초ㆍ중ㆍ고 36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재원사업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100억 원, 신안중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시설개선비 5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화장실 개선사업은 559교 3,349동에 2,546억 원이 소요되며 2015년 현재 179교 797동에 706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나머지 420교 2,552동 1,84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현장중심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화장실과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요구한 사업은 교원인건비 등 6건에 521억 원입니다. 교원인건비는 2015년 명예퇴직자 인건비 절감액과 휴직인원 인건비 감액분 498억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혁신지구 운영은 2015년에 혁신교육지구 1지구를 추가지정하려 하였으나 사업을 종료하고 추가지정에 필요한 운영비 14억 원을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는 국제중학교 사회통합 전형대상자 감소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비문해 성인에 대한 생활능력 향상과 문해교육 이수자 합동졸업식 예산 1억 9,000만 원을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사업완료 등의 사유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경기도교육원 청사관리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액 요구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여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의 집행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서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성립전예산은, 그중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의회가 심의하기 이전부터 집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도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형식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도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교부금사업 성립전예산 사용현황을 의회에 서면보고토록 하여 2015년도에는 3회에 걸쳐 보고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증액 5,023억 원 중 보통교부금 등 자체재원은 2,462억 원으로 누리과정 미편성액 6,405억 원의 38.5%에 불과하여 미력하나마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는 468억 원으로 여주교직원사택 증축 25억 원, 김포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ㆍ이전 364억 원, 경기도 양평학생야영장 내 종합안전체험관 구축비 79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시설사업으로 농촌지역 교직원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산제일고 학교부지는1957년 9월 1일경 주한미군에 공여되었다가 2007년 4월 14일경 경기도교육청에 반환되었으나 공여 사용된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장물, 폐기물 철거 예산 26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산제일고 학교부지는 학교 밖의 부지로 인수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조 7,649억 원보다 5,023억 원이 증액된 12조 2,67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 중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형식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수입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세입예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누리과정은 예산부족으로 학부모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신설은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입주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서부터 학생재배치와 학기 중 개교에 따른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현장중심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화장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


○ 위원장 류재구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실국 과별 제안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원보다 정원을 2명 축소함에 따라 부서운영비를 감액하여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총 409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2,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로 하고 설명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49억 8,100만 원 대비 67% 증액된 8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46명 증원 3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결원발생이 예정된 기관의 부족한 인력을 신규 공무원으로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 추가분담금 및 신규 임용자 연수경비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유능한 5급 중견관리자를 선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 추가분담금 및 자체시험비용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도 제1차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및 2014년 세월호 참사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잔액을 교육부에 용도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은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사업은 단원고 3학년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한 3학년 지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진로진학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으로 5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은 2015학년도 단원고 2학년 및 생존학생 형제자매 고교학비 지원, 희생자ㆍ실종자 장례 지원, 생존학생 형제자매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5억 8,3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은 세월호 피해학생과 가족지원을 위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활동경비 및 진도 현장지원 운영 사업으로 4,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서남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관할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봉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나학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관과 행정관리담당관, 정책담당서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직속기관 현안 협의회 관계로 부득이 소개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2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46억 원을 감액한 7조 6,8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97억 원을 감액한 7조 5,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교원인건비사업입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및 휴직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절감 예상액을 49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사업입니다. 교사교류 연수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원 증가한 31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원을 증액한 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재산관리입니다. 주한미군 징발 공유재산 반환에 따라 지장물 및 폐기물 철거비로 26억 원, 신장고등학교 부지정형화 토지매입비로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 12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 증가한 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부터 136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관리사업비를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6억 원, NEIS 교육통계시스템 조사관리비로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1국 간부공무원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이상실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57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291억 원을 증액한 8,9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Ⅰ권 6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감액한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64쪽입니다. 자율형공립고지원사업은 일반고 교육 역량강화 선도 모델로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66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2015년도에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할 계획이 없으므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7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77억 원을 증액한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권 82쪽입니다.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은 일반고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더 좋은 일반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85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은 학생의 꿈과 끼의 실현을 돕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91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원을 증액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98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39억 원을 증액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103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1,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104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111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659억 원을 증액한 6,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116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656억 원을 증액한 5,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121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5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127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은 신증설 특수학습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13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139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43억 원을 증액한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144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원을 증액한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150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전수조사에서 유해성 기준 초과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원을 증액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152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은 흡연예방, 금연학교 운영, 학생정신건강, 성교육 등 학교 보건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원을 증액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Ⅱ권 139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Ⅱ권 145쪽입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에 평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양근서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 기관장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센터 김일영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 원 단위 사업은 억 원 단위로, 억 원 단위 미만 사업은 만 원 단위로 총괄 편성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4쪽부터 166쪽입니다. 신설유치원시설비는 단설유치원의 안정적인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설계비로 12개 유치원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부터 179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증설학교 부지매입비로 기존 지역 3개 교와 택지개발지역 3개 교 등 총 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4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비로 28개에 대하여 5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부터 188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시설비는 과밀학교 해소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15교에 대하여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1억 7,1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사학기관관리는 사학기관 사무직원을 위한 직무연수 및 컨설팅 운영비로 1,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는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부터 205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권동고 등 9개 학교 신설학교시설비 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3쪽부터 38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및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신석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Ⅰ 도교육청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1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49억 6,3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총 4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 여비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인원 감원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비는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는 토지사용료 1,000만 원을 개인소유부지 매입 완료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Ⅱ권 21쪽에서 31쪽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등 6개 세세부사업에서 합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62억 800만 원보다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총 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교육 활성화 및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남섭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최승웅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영남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순남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사전에 협의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과장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및 도서관장은 직속기관 현안 협의회로 인하여 부득이 인사소개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Ⅰ권 225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과에서 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Ⅰ권 229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제1회 추경 편성액은 총 6개 세세부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교육과 어울림교육을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 및 중점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교원 역량 제고, 경기다문화교육센터 시범운영 등에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제1회 추경편성액은 총 2개 세세부사업에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현장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와 대학입학전형 지원을 위해 직업체험 지원,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입상담콜센터 운영 등에 총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제1회 추경 편성액은 총 14개 세세부사업에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특성화 실습기자재 확충입니다. 실험실습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교체 및 수리비 지원에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제1회 추경 편성액은 총 7개 세세부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교육 및 지역과 연계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학생연극회 운영 등에 총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제1회 추경 편성액은 총 4개 세세부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법인 전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총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Ⅱ권 35쪽 경기도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은 과학전시관 운영 등 4개 세세부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Ⅱ권 43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Ⅱ권 47쪽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운영 등 3개 세세부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Ⅱ권 57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평생학습지원 등 9개 세세부사업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Ⅱ권 75쪽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각각 소액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덕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대덕 안전정책과장 김대덕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이 허리 및 목디스크 치료가 불가피하여 불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31%인 13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55억 1,300만 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7%인 총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8쪽에서 309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안전교육연수비 2,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의 16.7%인 5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지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원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연수비로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운영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법률지원 전담변호사의 중도퇴직에 따라 퇴직금 800만 원을 감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에서 31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은 학생보호인력의 운영 미 희망교 발생에 따른 2억 3,600만 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필요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6,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6,600만 원은 고화소 CCTV 보급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범죄예방설계 시범교 운영비 1억 300만 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활동 운영비 1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0.01%를 감액한 12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8쪽에서 320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어깨동무학교 운영 14억 1,000만 원,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교 지원 4억 1,400만 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3억 800만 원, 어울림프로그램 지원 2억 9,400만 원,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지원 1억 6,000만 원, 학교폭력사안처리 지원 9,800만 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 8,000만 원, 문화콘텐츠 제작관람 5,000만 원,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연수비 4,800만 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4,500만 원, 학교폭력 책임교사연수비 2,400만 원, 학교폭력 경찰관 및 책임교사 간 협의회 운영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에서 32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가정Wee센터 구축비 16억 4,000만 원,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비 4,800만 원, 교원상담역량강화 직무연수비 1억 1,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위기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Wee클래스 운영비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16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기정예산 대비 81억 500만 원 증액된 1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8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교육연구학교 7개 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 3,600만 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대비 5.8% 증액된 2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2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교육부 공모 결과 우리 교육청이 선정된 사업으로 학생야영장을 활용한 학생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안전교육 영역별로 체험위주의 체계적인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학생안전체험시설 설립비 79억 7,1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35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의 0.03%인 200만 원이 감액된 6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에서 337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기정예산 41억 9,700만 원 대비 예산의 증감 없이 사업 및 세목을 조정한 것으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개선사업 중 화재감지 옥상출입문 개폐장치설치사업을 기존 520개 교에서 시간적 활용빈도가 높고 옥상피난이 유용한 3층 이상 기숙사 건물이 있는 52개 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20억 8,000만 원에서 19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2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9억 2,800만 원은 현행 소방법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련체육시설 환경개선은 기존 사업대상인 양평야영장 부지 내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이 예정됨에 따라 예산지원 중복문제가 발생하여 사업대상을 안전이 취약한 야영장 두 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화재취약시설 개선은 기정예산 2억 7,8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사립학교 시설지원비를 위해 세출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8쪽에서 339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기정 27억 200만 원 중 4억 6,400만 원을 사립학교 시설지원으로 세출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대덕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나이스하고 에듀 들어가는 시도 분담금 개별용역비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웹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비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모든 각 부서별로, 서버구축비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앱까지도 다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현재 특성화고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현재 취업률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축소가 됐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금년도, 15년도의 사업현황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인데 단설유치원의 설립 현황이요. 거기에다 플러스되는 게 취원율 있죠? 각 시군별로 취원율 현황도 같이 덧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치원 설립 효율화 설계비 36억 6,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유치원의 현황 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신설유치원 설립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안 좀 갖다 주세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인조잔디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해당학교의 사업물량하고 산출내역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옥상출입문 개폐장치가 변경돼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과 현황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학교도서관 운영비와 관련된 인건비 지급현황을 교별로 각각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평가지표가 있죠? 온라인과 종이설문지와 그다음에 결과 활용 및 맞춤형 연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 세부지침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 2015년도 관리ㆍ운영ㆍ사업 예산목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관리비,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아까 빠졌는데요. 교원직무연수비 중에서 각 담당부서ㆍ기관별로 총망라해서 주시고요. 아까 김미리 위원님의 요구자료 중에 하나 더 첨가하자면 교원개발용역비도 각 부서별로 인터넷 온라인평가시스템하고 종이설문지 처리 지원에 관한 거 각 기관별로 해 가지고 취합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정영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선정내역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방시설에 따른 전문가 의견 검토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 검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스포츠강사도 포함해서요. 인건비와 수당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사사용지침이 있죠? 규정이든지 법이든지 있죠? 관사사용에 대한 규정, 관련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후화장실사업 집행계획을 아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이 편성된 274억의 교육청 예산이 있고 이번 추경에 지금 편성하겠다고 내놓은 100억의 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학교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리스트까지 같이 해 주시고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그것도 현재 추진되고 있고 수립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계획을 같이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추가질의하시거나 자료요청하실 내용이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 또는 5분 경과 시 벨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앞에 있나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 안 오거나 자료제출이 미흡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제가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신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 유치원 신설 법령이 2012년도 8월 1일 날인가 개정돼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제가 토론에 부칠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가져오시죠.

○ 위원장대리 최호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안 오신 분.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교부금 교부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최호 또 다른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장을 지명한 후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이전한 수입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굵게 한두 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중앙정부로부터 온 거는 보통교부금 있고요. 특별교부금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청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한 내역들이 있죠? 이전한 수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검토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온 부분이 있고 시도세 전입금이 있고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세하고 분담금은 변동이 없나요? 1차…….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추경예산에 총 931억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것만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한테 공문을 270억 원을 주겠다고 추가로…….

○ 조승현 위원 이건 그럼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이 된 건가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미반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들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미반영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미반영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정산 중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산 중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정산 중이고. 그런데 우리 의회 예산처의 이 보고서에는 반영을 해도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270억이라는 것은 공문으로 받으신 겁니까, 구두로 받으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공문이 왔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공문으로 270억이라고 받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승현 위원 확정돼서? 정산돼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정산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정돼서 온 건 아니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27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도교육청에서는? 명확하게 270억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학교 신설하려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이니까. 취소된 것도 있고 해서 207억 원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현재 최종 금액 갖고 마무리 단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270억이라는 가정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 연락을 받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4월 10일 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4월 10일 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승현 위원 그럼 2차 추경 편성을 언제 하셨어요? 1차 추경 편성.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차 추경 편성이요? 이번에 올린 거요?

○ 조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4월 말에 우리 내부결재했고요. 5월 초에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정산이 우리 의회 예산처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고 교육청은 반영을 안 했어요. 반영을 안한 사유가 지금 정산 중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협력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정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까요?

○ 조승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기조실장님, 2012년도에 학교용지분담금 718억에 대해서 교육청과 경기도가 예산안과 관련돼서 집행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당시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2013년도 1월에 집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718억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세출을 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준다고 정식적으로 공문까지 오고 접수가 됐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틀린 세출을, 세입을 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승현 위원 그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270억에 대한 공문을 그걸 줘 보세요, 한번. 금액이 제시돼서 공문을…….

(관계공무원, 조승현 위원에게 자료전달)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지방세 결산분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최호 실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교육국장을 불러야 되는지 안 불러야 되는지 먼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려면 두 가지 공문을 같이 놓고 보시면 차이를 아실 수 있는데요. 결산분 법정경비 전출계획 알림이라고 4월 27일 날 온 공문 거기에는 14년도 결산분에서 931억 원을 반영하겠다, 전출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4월 27일 날. 그리고 그 앞에 온 4월 10일 날 온 공문은 14년 미반영분 270억 원을 정산 후 반영 예정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산을 학교지원과와 그 사이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완전 마무리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지방세 결산분은 사실상 확정을 해서 도에서 그건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요. 지방세 들어오는 거에 따라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하고 할 건 없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청에서 우리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신설하려다가 안 한 게 있고 그래 가지고 도청은 270억 원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산출해 본 건 207억 원이어서 오히려 적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줘서 도청에서도 지금은 207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4월 10일 날 온 공문이 그러니까…….

○ 조승현 위원 아니, 지금 공문을 주셨는데 여기,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방교부세하고 도세 5% 분담금은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네.

○ 조승현 위원 그건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은 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예산처에서는 270억을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반영 안 했냐 해서 교육청이 마치 편성을 잘못한 거로 돼 있어요, 이 분석자료를 보면. 그런데 도교육청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지금 가정산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 안 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정산한다는 전제하에 270억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또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정확히 짚고 가야 된다. 이게 예산이 뭐 구멍가게에서 10원, 20원 짜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측 가능한 것, 그건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교육협력국장한테 정확하게 하고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했다면 또 교육청이 일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반영이 명확하다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반영한 내용이 그 근거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지방세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번에 교육협력국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받고 이 예산편성이 과연 명확한 건지 또 편성 안 한 게 잘못된 건지 또 교육위원님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한 내용들이 옳은 건지를 한번 봐야만 정확한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는 내용들이 일단 도청에서는 270억이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207억이라고 했는데 교육 추경에서 분석한 내용대로 따지면 207억으로 잠정 합의가 됐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7억이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럼 207억을 반영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의견이. 270억을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07억이 교육청과 교육협력국이 합의가 됐으니 207억을 반영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반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국에선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고 협의가 된 거잖아요, 207억이라는 안이. 그런데 그것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7억은 저희들이 안을 올릴 때는 협의가 안 됐고요. 이제 협의가 된 겁니다, 이 시점에.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7억이 합의가 됐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런데 그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쪽에서는 이거 분석할 때 207억을 반영해도 된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7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여기에는 207억이라고 또 돼 있어요. 합의된 내용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도 700억이 넘는 돈이 도청에서는 그냥 구두로 준다는 거죠, 사실. 구두로, 그 당시에 공문으로 해서도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확정한 게 이렇게 세팅돼서 서로 협의가 된 금액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달라.”, 도청에서는 “지금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1월 달에 주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201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출에 그 700억이 넘는 718억인가 정확히 719억인가 하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공문을 왔다 갔다 하고 최소한도 207억이라도 교육청에서 세출에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똑같은 사안이 지금 일어났는데 왜 그때는 미리 세출을 짜고 이번에는 안 짰느냐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것이 정확히 돼야 일단 교육협력국장을 불러서, 지금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면 됩니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는 불러도, 자기네는 207억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270억인데 교육청에서 207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양쪽에 약 63억에 대한 갭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느라고 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변을.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세출을 짜야 되는데 안 짰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31억은 분명한 금액이라 별 편차가 없고 이견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한 거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청에서는 270억이라고 그랬고 저희들은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207억 원밖에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하느라 이번에, 지난달 말에 이걸 결재 올려 가지고 의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서로 협의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안 한 겁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래서 교육협력국장이 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니까 그게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한테 교육협력국장이 와야만 이 문제가 답이 풀리는 것이냐 아니면 안 오셔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금 제 답변에 충분히 납득을 못 하시면 직접 도청에 와서 들어도 되겠지만 지금 공문으로 오간 건 270억이라는 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7억이 협의가 됐다면 도청에서 그 해당되는 공문을 보내줘야 저희들은 공문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게 적어도 맞다고 보거든요, 말로 해서 하는 거보다는.

○ 조승현 위원 실장님! 이 공문을 제가 방금 뒤에서 주셔서 받았는데 “학교용지분담금 14년 미반영분 270억 원 정산 후 반영 예정.” 이걸 정상적인 공문이라고 보십니까? 정산 후예요. 정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기조실장이 명확히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교육위원님들이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금액을 전제하에. 이게 정상적으로 금액이 정산된 공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디를 해석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장하고, 어차피 소관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히 짚고 가야만 이 모든 부분들이, 후에 이루어진 것들이 신뢰를 담보한다는 거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냥 안 오셔도? 기조실장님 답변을 들어도 충분하다 보겠습니까? 지금 명확하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위원장님. 이 내용이 공문에 대해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덜 하시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위원장대리 최호 하여튼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명확한 답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사실 봅니다. 이게 교육협력국장께서 오셔서 그 공문에 보낸 내용 외에는 교육협력국장이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207억과 270억의 63억에 대한 서로의 결산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 지금 일단은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육협력국장이 지금 현재 계시는지 일단 파악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면 담당과장이라도…….

○ 위원장대리 최호 일단 파악을 해 보고 다음 일단 계속 질의하면서 그 부분은 오시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증액한 부분 중에 학원연합회 교육부분이 1억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동의했습니까, 동의 안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부동의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부동의했습니까? 부동의한 사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미 작년 본예산에 그 사업예산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학원연합회에 위탁하던 방식이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스스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미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다 그 대상자한테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1억 원을 편성해서 다시 위탁을 한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말들과도 차이가 있고요. 추경에 편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학원에 위탁하는 방식일 수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장들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위탁해서 해 왔지만 올해는 한번 교육청에서 해 보고 그 방식이 괜찮은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위탁으로 돌아갈 건지 계속 교육청에서 교육을 할 건지 이걸 결정하기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실장님! 기존에는 다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거에 대해 위탁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판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1∼2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일 큰 이유는요. 작년 본예산에 1억 원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걸 다시 해 버리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2국 소관인데요. 위원님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교육2국장보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교육2국장님 잠깐 좀 오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조승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작년 201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돼 다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부동의한 상태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직접이냐 위탁이냐에 따라서 아직 명확한 판단이 덜 됐다. 그리고 그건 예산이 편성된다는 전제하에 위탁이냐 지역교육청이 직접 하느냐의 문제지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 상태고 교육위원님들이 증액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기조실장님 말씀이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행사예산이라든지, 이게 일명 행사 아니겠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나름대로 학원연합회가 회비도 징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래서 하는 건데 행사비용을 추경에 하는 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일이라도 직접 별로 이렇게 급한 게 아니면 편성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판단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동의한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향후에 이렇게 학원연합회가 도교육청, 공교육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나 또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10시까지 학원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하는 지역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단속이 못 미쳐서 그렇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공교육을 살리는 측면에서 동의했을 때 이런 예산이 지급되는 거지 그런 거는 반하는 행위라고 자기들 모이는 데, 어떤 동기부여하는 데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위탁을 하다가 자체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 본예산이 삭감되면서 변경된 것이 자체 연수를 하는 과정에 교육청에서 그 학원연합회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또 수익자부담 연수비를 걷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일부 민원도 있었고 또 지역별로 여러 지역 나눠서 연수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원운영관련법 또는 안전교육 또는 학습자보호, 성교육이나 학대 예방,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한 편의서비스 이런 거와 관련해서 금년만큼은 연수를 우리가 내용을 잘 짜줘서 한번 해 보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년도에 어느 게 더 나은가를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기조실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조재훈 위원 반갑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오셨는데요. 일단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언제 경기도로 보직발령 받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3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 조재훈 위원 3월 13일 자로. 한 3개월 정도 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재훈 위원 언제쯤 올라가실 예정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거는 뭐 인사권자에 따라서…….

○ 조재훈 위원 부름을 받으면 올라가죠? 1년 만에 가실 수도 있고 2년 만에 가실 수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1년 혹은 2년 정도.

○ 조재훈 위원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도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글쎄요, 뭐. 제 자리하고, 기조실장 자리하고 부교육감 자리 두 자리가 경기도에서는 국가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직 교육부 전체 인사할 때 저희들도 그 대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 조재훈 위원 아니, 본인 이야기만. 이것이 큰 틀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 생각은 한 2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2년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저도 그 생각입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파견 형태로 온다면 그것이 또 파견에는 약간 숨은 뜻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지방에 근무하시는 기존의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들은 사실 썩 유쾌하지 않은 행정절차이죠.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어찌됐든 이제 오셨으니까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라고는 믿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다른 것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재정 교육감께서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지방, 우리 경기도 교육계에 있어요. 그중에 한 부분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실장은 그게 어떤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수라든가 교육재정규모가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일단은 행정적 예를 들면 뭐 공무원들의 어떤 정원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조금 미흡하고요. 특히 교육재정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한 560만 원 정도로 평균에 한 120만 원 이상 모자란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학생 수 기준대로 하면, 엄격하게 하면 한 2조 원 정도는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교육감님이 백방으로 우리 경기교육재정, 특히 그쪽에서 어떤 차별받는 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도 많이 호소를 하시고 경기도 내의 국회의원이나 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경기도가 어쨌든 위상에 걸맞은 행정적ㆍ재정적 위치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감의 어떤 교육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를 비교적 잘 알고 계시는데 교육부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재훈 위원 그 두 가지를 교육부에서 쓰는 용어로, 전문용어로 해서 탁탁 1, 2로 나눠주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두리뭉실 에둘러서 하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재정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재정이죠. 지금 재정확충을 위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학생 수 비율에 맞는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게 두 번째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떤 것 말씀인가요?

○ 조재훈 위원 첫 번째가 지방교부금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부금을 몇 % 올리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육부장관도 만나시고 교육부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그게 몇 %죠? 이십…….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5.27%. 현재 20.27%에서 한 5% 정도 올리자.

○ 조재훈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고 계신데…….

○ 조재훈 위원 제가 듣고자 했던 첫 번째 답이 그거였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현실적으로…….

○ 조재훈 위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학생 수 대비 돈을 좀, 평균 아까 180만 원 정도, 1년에 182만 원 정도 적게 받고 있죠, 타 지역에 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재훈 위원 그것도 국가하고의 문제입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 정확하게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교육부, 여기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재훈 위원 다른 분들은 다 부이사관, 서기관 이렇게 있는데 고위공무원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교육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계시던 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교육감들이 이렇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것들이 교육부 간부로 봤을 때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비율이 만약에 20.27%라고 하더라도 그게 경제성장이 그만큼 원활하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돼서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 20.27%라는 비율, 그 한계 내에서 경제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못 미치는 교부금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도 있고 국방도 있고 다른 데 들어갈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교육재정을 20.27%에서 하여간 총액대비로 올려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받는 비율이 우리가 한 21% 정도밖에…….

○ 조재훈 위원 아니, 잠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재훈 위원 그것은 다 얘기된 건데 제가 질문한 것만 답하세요. 그 내용 설명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저도 이제…….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말씀하세요.

○ 조재훈 위원 교육 간부공무원, 고위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내려오셨으니까, 저희는 지방이니까 중앙의 생생한 어떤 분위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이 추구하고자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여쭌 것인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복지, 국방 이 얘기도 너무, 뭐 복지, 국방 다른 것들을 위해서 교육을 버리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답변을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첫 번째, 하여간 전체적인 교부금 비율을 높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교부금 범위 내에서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 그게 현재는 한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27% 정도까지 학생 수 비율로 높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 필요성은 교육부에서도 교육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국회의원님도 여러 분 말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에서 결의문도 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것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럼요. 그래서…….

○ 조재훈 위원 현재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내년에 상당부분 개선하겠다고 교육부장관이 밝힌 바가 있…….

○ 조재훈 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중앙의 메시지를 저희는 받으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셨는데 돈은 적다고 그러고 의원들은 쪼아대고 할 일은 많고. 자, 그러면 본인이 어찌해야 지방교육재정이, 물론 교육감님의 두 가지 방향성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본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해야 지방교육재정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실장님의 그냥 개인생각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좀 막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빨리 경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돼서 총액이 파이가 늘어나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나고요.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년 학교를 한 50여 개씩 짓고 있고 다른 지역은 다 학생이 줄고 교원이 덜 필요하지만 우리는 계속 학교를 짓고 학생도 거의 같은 수준 유지되고 있고 교원도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교원 증원이라든가 또 우리 교부금 배분비율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교육부에서 지금 많이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선되는 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지방과 중앙 교육부 정부와의 아주 원만한 소통, 완전한 소통을 위해서 충분히 힘써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께서 하시는 두 가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일에는 다시 교육부로 돌아가실지라도 족적은 반드시 남기고 가심이 또 본인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1,200만 정도, 1,100만 정도로 정점을 찍고 지금 한 970, 980만으로 내려오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경기도는 계속 올라가서 지금 한 1,270몇 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 역전현상이 생겼는데 교육재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재정 자체가 그렇긴 한데 특히 교육재정은 더 심합니다. 서울시 재정과 경기도 재정은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을, 이렇게 인구는 늘어나고 저쪽은 주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쪽 거라도 어떻게 돌려서 와야 되는지, 해결책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서울은 인구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특별시로 대한민국 수도로 해서 별도 법체계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차별받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요,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서 경기도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이 실장님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먼저 손들었으니까 잠깐만 계시고요. 최춘식 위원님, 잠깐만.

여기 지금 산하기관 단체장님 계시죠? 지금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외국어연수원하고 교육정보기록원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특교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가능하시다면 굳이 여기에 기관 단체장들이 계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여기 직속기관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다른 기관들은 다 감액이 돼 있고 증액돼 있는 곳이 외국어연수원하고 교육정보기록원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부터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직속기관……. 그러면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자리에 들어가시고, 마이크 끄고 가세요. 그러면 권미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속기관을 상대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율곡교육연수원장님 계세요? 율곡교육연수원장님 가셨나요?

(관계공무원, 율곡교육연수원장 참석여부 확인 중)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요구한 것 잘못된 것 수정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 교육지원이 아니고요, 웹 시스템에 관한 거였었는데 웹 시스템은 안 오고 다른 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이스하고 에듀파인 특별교부금이긴 하지만 시도보조금에 대한 것 운용체계 어떤 걸 지원하는지 그것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고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앱 관련된 것, 학교정책과하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스마트폰 앱 부모님들한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산출 사업계획서인데 그것도 안 왔습니다.

율곡 거 안 오셨으면 조금 이따 할까요?

○ 위원장대리 최호 네. 그러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님 외에 다른 직속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기관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각 직속기관장 퇴장)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오시면 질의를 듣도록 하고요. 최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아, 교육연수원장 오셨습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신석금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께서 내일 행사관계 때문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사관계 협력과정이 감액됐거든요. 그 감액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실무직원 능률향상과정이 지금 감액돼 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한다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율곡연수원 과장님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퇴실하셔도 됩니다. 아니신가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럼 운영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실무적인 것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문제를 답하시려면 누가,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최춘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감사합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추경에도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신설문제 또는 체육관 신축문제 또는 기숙사 이런 건축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건축에 대해 건축단가를 정할 때 아니, 처음서부터 이걸 지금 다 입찰로 해서 공사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 설계공모심사를 하고요. 그 내역에 따라서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우선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입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의 소위 말하면 평당 단가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증설, 신축 다 다릅니다, 여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증설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억 5,000 정도 들고요. 신축한다고 그러면 1실당 2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거기서 계산이라도 빨리 와 닿는 건 평당 단가인데 그 평당 단가가 어떻게 해서 정해집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네, 다른 분이 와서 하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선계훈 우리 기술사무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시설과 시설기획담당 사무관 김장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의 편성내용은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에 동일단가로 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방 와 닿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경험한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의 입찰이라고 하면, 입찰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죠, 이게?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입찰이라고 하면 경쟁되는 데서 최저단가라든가 또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정해집니까, 이것은?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단가를 줄 때 헤베당, 교실당 한 1억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단가를 말씀드리면 헤베당 1,099 그러니까 1,099만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 최춘식 위원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북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죠?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네,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기숙사는 각 실이 2인실, 3인실, 4인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전체에 대한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비 해 가지고 20억 6,30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입찰을 봤을 때 그 공사금액에서 평당 얼마 하는 것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죠?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이거죠. 입찰을 한다면 최저가로 내려가면 상당히 그게 유동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해집니까?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유동성이라기보다도요, 당초에 준 단가가, 편성된 단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에 맞춰…….

○ 최춘식 위원 그것을 조달단가라고 말씀하십니까?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예산편성단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달단가라고 표현하기는 저희들은 어렵고요.

○ 최춘식 위원 아, 조달단가는 아니고요?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평당 단가가 540만 원이라고 나와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나올 수 있나요?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위원님께 좀 전에 말씀 올린 내용과 같이 기숙사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예산편성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부에 특교로 신청해서 배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게 건축비에 반영되는 겁니까?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네, 그대로 설계에 반영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좀 비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비싸다기보다도 어떤 건물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어떤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건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설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첫날 브리핑을 받고 했는데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방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화장실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없으면 공동으로 쓰는 거고 이런 건데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평당, 우리가 소위 말씀드리면 평당 540만 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건축의 단가로는 없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주 호화주택이 아니고는. 그렇죠?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도면을 보면 또 살펴보겠지만요, 각 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각종 실들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뭐 세탁실이나 이런 게 연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서 말씀을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단가가 정해져서 그만큼이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요, 지금 어디에서 외부의 업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것이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의 주체는 교육지원청이 되는 거죠?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쓰는 용어로 쓴다면 재배정이라고 그러죠. 학교로다가 이 금액을 넘겨서 공사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학교로 넘겨서 움직일 수 있는…….

○ 최춘식 위원 안 되는 거죠?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네,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저희가요?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이거요?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장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최춘식 위원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좀 전에 제가 말씀 듣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 또는 신도시 이런 데 쭉 보면 새로이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 수를 늘려야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전에도 언젠가 김포를 가보니까 최근에 제가 들어보지 못한 용어를 들어서, ‘콩나물시루’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데는 정말 교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는 학교를 통합하고 또는 폐교해야 될 데도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연구 위원으로서 한번 조사해 본 바로는 114개 정도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14개 중에서는 어쩌면 거점화돼 있는 학교라든가 주변에 그 학교와 같은 동일한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없는 데는 있어야 되겠죠, 거기는요. 이런 데를 빼고라도 상당부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가 되지 않는, 소위 말하면 교직원 수나 학생 수나 비슷한 그런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시골에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가 읍면단위에 하나 있으면 상당히 그게 단순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의 어떻게 보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하나가 남중이고 여중이 있다면 2개를 합쳐서 통폐합하는 안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 지역사회 여론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 말씀은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정말 유지가 안 되는 학교를 학생들 입학 때 빌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런 편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릴 때 부모 슬하에서 커 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사회로 성장해서 나와 가지고 사회생활로 우리가 늙어가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고서 나중에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내 친구를 찾고 내 동문, 동창을 찾는데 내 초등학교 동창이 10명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부닥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교부금 배정비율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이렇게 나눠 가지고 3 대 3분의 1 이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 교육부 방침이 학생 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학교 통폐합을 더 가속화, 재정을 위해서라도 학교 통폐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학교 통폐합을 크게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실장님 또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역별 대상학교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유지해야 될 학교도 있겠죠. 그런 데를 뺀 실질적인 통폐합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잠깐. 좀 이따 드릴게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권미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예산이라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데요. 학력평가를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력평가 관리를 하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미리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 이거를 하면 거부한 학교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 교육1국장 정순권 학교보다는 교원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일부 학교에서 모습이 담합이었든 어쨌든 일부 학교에서 했든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교사들이 이렇게 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일어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 김미리 위원 여전히 지금, 이제 학력평가를 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건 법령상 시행되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라도 그런 사항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국가의 책무 중에 학력관리를 해야 되는 국가의 책무성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는 법령상 실시되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미리 위원 절대적으로 없을 거라고 장담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관사에 관련해서, 제가 관사에 관련한 규정이나 법규나 조례 등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별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자료가. 관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드렸는데 없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저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안 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료는 늦게 보고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주 교직원사택을 증축하는 공사비도 액수가 상당하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어느 학교에서 보면 관사가 있는데도 지금 그거를 전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학교장 재량인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관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관사가 어느 용도로 전용이 됐다는 말씀…….

○ 김미리 위원 학교 내에 교직원 관사라는 게 있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일부 학교의 얘기인데 그동안은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관사로 쓰시다가 정년퇴임하시면서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그 관사가 다른 용도로, 물론 나쁜 용도는 아닙니다. 단지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관사로 안 쓰신다고 하면 교직원들이 관사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관사 외에 전혀 다른 용도로는, 글쎄요.

○ 김미리 위원 지금 Wee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Wee센터요.

○ 김미리 위원 거기도 지금 여주 관사, 교직원 사택 관련해서도 농어촌지역에 좀 더 열악한 환경의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증축을 하시는 거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도 도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촌학교에 속하는데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관사를 사용 안 하시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용도라 하더라도.

○ 재무담당관 오문순 혹시 지역청에서, 여주지역교육청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여주는 아닙니다. 지금 여주 사택이 증축이 되는 이런, 복지를 위해서 증축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들은 오히려 더 용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니 Wee센터라면 Wee센터에 관여한 그러한 데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다른, 어찌 보면 교직원의 처우 또는 복무 그거에 관련해서 좀 더 마이너스, 역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닌 게 확실한 거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교육청에서 아마 협의를 통해서 사용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막 받았는데요. 가능한 거예요? 지역교육청과 합의를 하면 가능한 거예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 학교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는 없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것도 절차라면 절차가 될 수 있겠죠.

○ 김미리 위원 지금 답이 애매하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또 하나 교실증축 개선을 할 때 물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학생들용의 교실이 증축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학교 내의 교무실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시설이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교무실이 도서관 내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교장선생님, 교무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용도를, 우리가 우리의 사무실을 내주고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보람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가끔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도서관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데 어떤 더 좋은 용도를 위해서 교무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평생교육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담당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퇴계원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퇴계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를 구관이었을 때도 가보고 새로 건물을 옮겼을 때도 가봤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학교도서관 면적은 100㎡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보통은 2개 교실 내지 3개 교실을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계원고등학교는 면적이 284.76㎡로 교실 4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물론 근본적인 기본원칙은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서관에는 교무실을 설치 안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계원고는 도서관이 교실이 4칸이다 보니까…….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전체적인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도서관의 용도가 분명히 있고 교무실의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 관련된 자료 하다못해 배치도까지 다 받았는데요. 거기 교무실은 더더군다나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만, 자료로 받고 했습니다만 투명유리로 돼 있어서 도서관에서는 아이들 대출ㆍ반납만 하지 않죠. 온갖 독서교육과 관련된 모든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고 있는 그런 곳에서, 빤히 유리창문으로 보이는 그런 곳에서 수업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진짜 하다못해 평가하는 참관수업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요란하게 준비하면서 수업을 하시는데 도서관협력수업을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뻔히 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첫째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내에 도서관과 관련된 그러한 교무실도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어문학부라고 그러거든요. 어문학부면 그 도서관이 들어가도 된다는 규정이, 그러니까 도서관법 내지는 도서관법 시설규정 같은 거에 그 안에 도서관과 관련되지 않은 교무실 같은 용도가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고 나와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어문교육부에는 사서선생님이 속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분 계신데…….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국어선생님이 포함돼 있는 교실에 교무실 만들어도 됩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하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 학교로 옮기고 나서 전임 교장선생님이 학생들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 면적이 넓으니까 그중에 6.8%의 면적에다가…….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차라리 자르셔야죠. 그죠? 교실 4칸이기 때문에 교무실이 밀고 들어갔다, 어문학부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꼭 교무실을 해야 할 자리가 없거나 도서관과 관련된 부서에서 그쪽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교실 4칸을 분리를 해서 일부 교무실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도서실 안에 교무실이 있다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제가 그 학교를 가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열람하거나 거기서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서선생님이 활동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사서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활용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최호 더 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도서관이 지금 이번에, 아까 자료 보니까 2,400만 원인가요? 인건비가 남아서 지금 감액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맞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 활용해서 인건비 부분은 얼마 전에 2월인가에 관련부서 평생교육과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아요. 10학급 미만인가요, 12학급 미만인가요? 사서나 사서교사 배치하지 말라고 했던 공문이. 지금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사서나 사서교사의 한 사람당 역량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하는 효율성 때문이다라고 제가 먼저는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개량 학교에 예산이 남아서 돌려줄 만큼이면, 물론 지자체에서 협력을 같이 안 하겠다고 해서 생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러면 12학급 미만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12학급 미만 학교는 지금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같은 경우들도 거의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또는 사서 이런 사람들이 규모가 적은 소규모학교에는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는 그 소규모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들은 포기하신 겁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아니고요. 일단 소규모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리시에서 협력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2,430만 원 감액한 거는 협력사업 부분이라 그런 거고 저희가 지금 사서가 배치 안 돼 있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여건에서 가급적 학교를, 학생의 독서활동을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5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사서담당자들을 그 학교에 순회지도하면서 학생들의, 그게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소한도의 독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애초에는 부천, 시흥, 고양, 양주 이 4개 포함해서 구리시까지 협력사업으로 해서 8개 지자체 24개 교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구리시에서 협력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감액이 된 거고 소규모학교에 대한 도서사업에 대한 관심이 적다든가 열의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김미리 위원 열의와 열정은 있으시겠죠. 문제는 이미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같은 분들은 안 보내잖아요.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학교 내에 있는 근무자들 특히 행정실, 교무실에 근무하시는, 순간순간 다녀가시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교육실무직원들이 아이들 치료를 해 주고 있어요. 보건교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치료들인데 전혀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분들에 의해서 물론 줘봐야 소화제, 대일밴드 이런 거기는 해도 그런 거 지급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상담교사도 그렇고 아까 관사를 변경해서 했던 Wee클래스를 만들었다는 데도 그 학교도 소규모학교인데 일주일에 두 번 상담교사가 다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는 그나마 Wee클래스 교실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새로이 생겼고 그 이전에는 그런 상황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건교사나 상담교사의 역량과는 다르게 사서나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현재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지침으로 인해서, 공문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왜 굳이 12학급 미만은 빼야 되는 그런 공문을 굳이 하셨습니까? 소규모학교 학생들도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로서 소규모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너무 직원이나 또는 예산의 효용성만 생각하셨지 학생들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아직도?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강구만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6월 달까지 해서 어떻게 소규모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해결을 하실 건지 자료로…….

○ 교육2국장 이석길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처음부터 그냥 쭉쭉 가겠습니다. 재무담당관님.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 권미나 위원 54페이지 보니까 재산관리에 문산제일고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예산 32억 원 정도 지금 자체예산이 세워졌잖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26억 원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아, 26억 원. 26억 원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이 땅은 국토부 땅인가요, 국방부 땅인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원래 저희 땅입니다. 그런데 58년도에 국토부에서 미군부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징발을 했던 땅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산제일고가…….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은 미군부대가 징발 해제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2005년도에, 2007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다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받을 수가 없다. 그 위의 지장물들, 건물들 또 지하에 매설된 각종 관들 그리고 오염된 거 이런 거 다 치유해서 돌려달라고 저희가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9월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서 지장물은 저희 교육청에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오염 치유는 국토부에서 해라 이런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이 부지가 학교부지였어요, 그전에?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과거에.

○ 권미나 위원 언제부터 학교부지가 아니었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57년도입니다. 1957년 9월 달에 국방부에서 징발을 했던 땅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썼던 기간 동안에 교육청에서 돈을 준 적도 없고 환원하면서 법원에서 졌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동안 사용은 국방부에서 무료로 썼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돌려주면서, 미군부대가 떠나면서…….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다시 부지를 환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법원에서 행정, 대법원 판결이 지금 26억은 우리 교육청이 물어라.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장물, 그 안의 건물들 그다음에 배수관들 다 철거…….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용도는 지금 경기도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덧붙여서 갈 건데요. 가능하면 저희 주요시책하고 저희 교육시책하고 맞춰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6억 투자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 부지.

○ 권미나 위원 부지는 원래 저희 부지였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예산 26억을 들였을 때 경제원칙은 기브 & 테이크잖아요. 26억 투자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베니핏(benefit)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뭐가 있느냐는 거지.

○ 재무담당관 오문순 사실 그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26억을 그 땅에 그냥…….

○ 재무담당관 오문순 치유…….

○ 권미나 위원 치유목적으로 그냥 쏟아붓는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연계하는 것도, 교육청이야 어차피 26억 투자하는데 26억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부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문위원님 주신 것에 보면 파주시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모색하라고 돼 있는데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좀 부실하시네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아직 몇 년 남았고…….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남았다니까 일단은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정책과 답변해 주실 분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 이범희입니다.

○ 권미나 위원 페이지 105페이지. 실은 이거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데, 먼저.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지만요. 기조실장님, 저희 특별교부금 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지금 시스템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권미나 위원 거기서 한 가지 병폐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IT 강국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종이설문지처리지원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온라인평가시스템이 있어요. 2개가 왜 같이 가야 되죠, 온라인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특별교부금이 따로따로 내려와서 이렇게 따로따로 잡으신 건가요? 답변 못 하시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제가 이거 소관이 아니라서…….

○ 권미나 위원 네, 소관 담당자님이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실제로 교원평가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응률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로 아이들 편에 보내서 그 답변을 받도록 하다 보니까 온라인과 종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아까도 제가 그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지만 나이스 정보시스템 저도 제 딸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충분히 거기다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26억 맞죠, 26억? 아닌가? 2,600만 원이구나. 2,600만 원하고 7,000만 원 정도, 그렇죠?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 그다음에 유아정책과까지 같이 하면 원격맞춤콘텐츠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돈들이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실제로 교원평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선생님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다는 취지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취지에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평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부모님들이 온라인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더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대학처럼 아이들이 직접 교원능력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초등은?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이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이들을 키워본 집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일거수일투족 다 이야기합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예를 들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선생님 중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탁월하다고 제가 느낄 정도로, 그러면 엄마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이로 주면 저같이 바쁜 엄마는 종이 절대 못 봅니다. 문자서비스를 주거나 학교 나이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학부모님들이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엄마가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하세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은 낭비된 예산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유아까지 콘텐츠 개발 뭘 콘텐츠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료를 여기다 요청해도 교육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여기 보면, 이건 유아교육과 담당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춤형원격연수콘텐츠개발 8,700만 원짜리인데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저희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충분히 위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교육부에 건의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다음 부서 가겠습니다. 학교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67페이지에 있는 걸 자료요구 했는데 안 왔습니다. 웹 프로그램 어떤 걸 개발하실 건지, 그다음에 웹 서버는 어떤 서버를 갖다 댈 건데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프로그램을 뭘 개발하는데 2,600만 원의 근거가 뭔지 사업계획서 달라고 그랬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권미나 위원 이것 지금 입찰됐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안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2,600만 원 잡으셨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이게 전에는 1차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서류로 하는, 페이퍼로 하는 진단도구 개발을 1차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분석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학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서 2차 단계로 지금 개발에 들어간 것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학교조직 진단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학교의 문화, 학교의 컨설팅을 하는 것들인데요. 예전 같으면 컨설팅 나가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학교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이거나 표준방식이 없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학교컨설팅이 정확하게 뭐죠, 잘 모르겠는데?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경영컨설팅이 되겠습니다. 학교 조직문화, 리더십, 학교 시스템 세 가지를…….

○ 권미나 위원 행정실에서 필요한 시스템인가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것입니다. 교직원 문화부터 시작해서 교장의 리더십, 조직의 교육, 활동중심의 학교 조직체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해가 가세요? 좀 이해가 가게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장님의 리더십하고 교직원들의 조직문화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평가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1차 진단도구 개발은 이미 저희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뭘 진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도 예산이 없는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이미 기이 사업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 권미나 위원 기이 사업에서 진행된 사업?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웹 프로그램 개발은 신규사업이고요. 그 전에 조직 진단하라고 있는 기본 기초연구는 끝났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것을 학교현장에 직접적으로 2016년부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이 연구가 들어가야 2016년 3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일단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이따가 개별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기획단의 223페이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장 유기만입니다.

○ 권미나 위원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스마트폰앱 개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정책과의 웹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하면서 같이 거기다 묶어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학부모들끼리 학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 개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게 1,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입찰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로 하실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입찰할 거고요. 앞으로…….

○ 권미나 위원 그럼 돈이 남으면 반납하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렇죠. 돈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요.

○ 권미나 위원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학부모스마트폰지원사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학부모들한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부모들끼리 지금 현재 유선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이라든지 상당히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다양하게 요구되는 것이 실제로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발달로 저희 애 학교에서도 밴드를 통해서 엄마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건 경기도 전체 학부모들끼리 그렇게 묶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게 실현……. 저는 전체를 다 묶어준다? 얼마나 그게 많이 활용이 될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이걸 왜 예산을 세웠냐 하면 학부모회의에서 이것을 다양하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부에도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기조실장님,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쯤 돼서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가 G-MOOC라는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G-MOOC요?

○ 권미나 위원 네. G-MOOC라고 Massive Online Open Center라고 지금 저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에서?

○ 권미나 위원 네,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 심사하면서 이렇게 다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도교육청도 이런 앱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플랫폼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전체 학부모들에 스마트앱이 얼마나 활용될지는 제가 의원이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교육청 자체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통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갖춰줘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따로 조금, 저기서 따로 조금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될 거고 학부모인 제가 교육청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웹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아까도 학교 조직,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마다 들 게 아니라 경기도가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서 다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을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야만이 엄마들이나 학생들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경기도와 한 몸이 될 수 있고요. 이번에도 우리 경기도미래학생정치포럼 저희 지역구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모임에 민주시민교육 하는 심광섭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본인이 모르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아이들이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교육청 안에 구축이 된다면 정말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들이, 뭐 앱 하나 깔면 몇천만 원인데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로 나가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빨리 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꽤 많이 하셨어요.

○ 권미나 위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최호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중요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중요하다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네, 학생안전과. 317페이지.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입니다.

○ 권미나 위원 317페이지에 보시면 학생보호인력 운영 희망교 지원 후 집행잔액 감액한 걸 Wee스쿨 운영비의 부족분으로 지원했다는 게 있는데 이건 이쪽에서 남는 예산이라고 여기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우리가 학생보호인력을 지원한 예산을 감액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신청해서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걸로 쓰지 마셨어야 되는데 자칫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화소 CCTV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있는데 이거 2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뭐죠?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저희들이 학교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그다음에 CCTV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클라우드 방식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인지 어떤 걸 근거해서 200만 원이 됐으며 지금 여기 보급되는 학교의 현황 파악해 가지고 주셨으면, 제가 서류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EBS에 들어가는 수능강의나 시도분담금 나온 것 33억부터 쭉 해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EBS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 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2억에 대한 돈 그다음에 시도분담금이 필요한데 왜 2억을 따로 책정한 이유가 뭔지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이 먼저 손들었으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정영 위원 체육건강교육과가 국장님 소관이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사업 물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39군데의 개보수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마사토로 개보수하는 곳은 12곳, 인조잔디는 29곳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 김정영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교육청에서는 해 주시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번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앞으로는 인조잔디는 지양하고 마사토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인조잔디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보통 7년 경과되면 다시 이런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고 예산이 또 무한정 투입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마사토운동장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39곳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유해성이 나온 곳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39곳은 다 잔디구장이었네요, 인조잔디구장?

○ 교육1국장 정순권 인조잔디구장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12곳은 마사로 바꾸신다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나 학부형들, 주민들은 마사토보다는 또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곳도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데 그게 희망을 하신다고 해도 또 일정기간, 그것도 많은 오랜 동안 지구성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또 몇 년 후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마사토운동장을 앞으로는 권고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할 요량은 교육청에서 있으신지?

○ 교육1국장 정순권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될 경우인데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일단 자체 학교에서 운동시설사용료를 전부 누적시킨다든가 또 기타 방법으로 예산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서 자체의 어떤 노력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요즘에는 유해성 물질이 거의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설치하면. 그리고 저부터도 만약에 제 아들이 축구하러 가자고 그러면 마사토로 안 가겠어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 봤지만 넘어지면 그냥 돌 박히고 찰과상 입고. 지금도 만약에 축구하러 가자고 하면 저는 인조잔디구장 가겠어요, 굳이 두 군데를 나눠서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일선 학교의 교장이나 그쪽 주민의 의견을 적극 많이 반영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건에 합당하면 인조잔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안전지원국장님이 안 오셨죠? 그래서 안전관리과장님한테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안전관리과장 현순학입니다.

○ 김정영 위원 학교 소방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로 해서 520개 교로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바뀐 이유가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전문가 의견도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작년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안전지원국 내에 4개 과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 저희 구성이 시설안전담당도 있고 소방안전 그리고 수련체육시설에 대한 3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년 9월서부터 특히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기숙사, 합숙소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개폐장치도 우선 필요하겠지만 간이스프링클러를 많이 또 요구들을 하셨고 저희가 예산서상에 약 9,000만 원 정도가 5학교에 대해서 이미 간이스프링클러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야간까지 이용하는 시간 활용도가 많은 기숙사와 합숙소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자 이런 결정에 의해서, 이번에 간이스프링클러 기숙사 54개 학교를 하게 되면 100% 완료가 됩니다. 위원님, 어떻든 소방시설 개선은 저희 안전관리과 생기기 전에도 소규모 공간에 대한 소방확산장치라든지 등등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처음에 당초에 계획됐던 520개 교 이건 초ㆍ중ㆍ고 합산한 학교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다인데요. 그게 하게 되면 3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때 소요액이 약 62억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 김정영 위원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좀 더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가 4월 16일 날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도 끝났고 이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전문가 의견서 갖다 달라 그랬더니 부랴부랴 만든 거 같은데, 이것도. 회의록도 없나 봐요? 회의도 한 번 안 거쳤나 봐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그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구원이 5명인데 4명은 교수이고 1명은 연구위원인데 연구위원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공립 24곳, 사립 28곳은 기숙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나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나머지 기숙사에는 다…….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다 돼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재방지로 스프링클러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나요? 다른 어떤 장치는 없나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소방법에 간이스프링클러로 돼 있고요. 다른 설비는 아마 그 부분도 전문가 쪽의 어떻든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법으로는 스프링클러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스프링클러가 예산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지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건 간이스프링클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설비기준 용도에 적합한 간이스프링클러가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공간에 설치하는 자동설비확산장치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어떻든 정량적인 비교로 했을 때 조금 금액 소요는 많이 될 것입니다.

○ 김정영 위원 여기 전문가 의견이 학교건물 옥상은 피난에 유효하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좀 틀려요. 제가 의정부 출신인데 올 초에 화재가 크게 났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옥상으로 대피해서 산 분이 많아요. 이에 비해서 이건 제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520개 교 이 부분도 경황이 없을 거 아니에요, 화재가 나면. 사고가 나면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위원님, 일몰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저희가 기숙사하고 합숙소에 우선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사고라는 게 24시간 언제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숙사가 있어서 24시간 애들이 자고 하니까 이쪽을 우선배정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재에 취약한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전기실, 학교급식을 하는 주방 이런 데는 소방에 취약할 수가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아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2013년도에 예산은 저희 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기준에 맞는 설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요?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 김정영 위원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화재도 그렇지만 초기진압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화재라는 게 전기합선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요즘에 스프링클러 외에 설비가 좋잖아요? 자동으로 열을 감지해서 소화기가 분사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진용복 위원님, 아까 직속기관장님들은 전부 다 퇴실하셨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신석금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운영과장님의 산하기관이 율곡연수원이지요?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기도율곡연수원의 역할이 뭐지요?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세세부예산에 경기도교육청 중점정책연구라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그게 금년도에 율곡교육연수원이 연수기관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도 경기도중앙교육연수위원회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연구사업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이건 연구사업이 아니고요, 중점정책연구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수혁신방안 개발하고 연수체제 개편에 관한 걸 마련하기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연구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산하에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라면 연구원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연수기관에서 연구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업명을 보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그 사업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지원국장님이죠. 배움터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입니다.

○ 진용복 위원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이번에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배움터지킴이, 학교안전지킴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경기도 전체 학교의 희망을 받습니다. 그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대성동 쪽에 비무장지대에 있다거나 갖가지 이유로다 학교에서 우리는 학생보호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학교에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학교 측에서 배움터지킴이 자원이 필요 없다라고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지원하는 학교도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는 배움터지킴이가 크게 실효성이 없다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거나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된 학교는 지원이 안 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답이 맞다면 다행인데요. 혹시 14년도하고 15년도에 사업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15년에는 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지요, 어르신들이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 진용복 위원 14년도까지는 80만 원 정도 됐지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14년도부터 교당 4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전하고 지금하고 사업내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배움터지킴이 일을 함으로써 월 40만 원 정도잖아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 진용복 위원 그 정도의 수입 가지고는 이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신청을 안 한 학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신청하는 곳이 자원이 없어서 신청을 포기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건 보고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미희망 교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예산이 적어서 미운영하겠다 하는 학교는 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한 학교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다른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해서 사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또는 학교 계획에 의해서 교직원 자체 순회를 강화해서 학교안전지킴이를 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다거나 이러한 이유로 해서 신청을 안 한 학교입니다.

○ 진용복 위원 답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 한 학교마저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그렇게…….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학교설립에 대해서 국장님이시지요? 학교설립 관련해서요.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진용복 위원 학교설립에서 신설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혹시 용인의 흥일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17년도 9월 개교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 진용복 위원 학교설립은 가능하면 3월 달에 하려고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달에 개교하는 것은 3월 달에 개교하는 것보다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3월 달 개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월에 개교하는 게 정상적이고 좀 낫습니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용인에 있는 흥일초등학교 개교를 3월 달로 6개월 정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교육지원청과 그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에서 당겨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당겨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5년도 단설유치원 설립현황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단설유치원 설립은 3년마다 우리가 취학수요조사를 하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3개년 동안의 취학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도중에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그 중간에, 만약에 2016년도에 경기도에 10개의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위환경이 바뀌어서 다시 11개나 12개로 한두 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변화했다면 계획에 의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여건이 변화되는 건 한두 해예요.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도 거기도 실시설계부터 쭉 해서 3년에서 4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수용계획도 3년이잖아요. 그런데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갑자기 공동주택이 개발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비록 3년이지만 중간에 사정변경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주위에 그런 여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위에 보면 유치원의 취학수요조사의 맹점이 뭐냐 하면요, 사립유치원하고 병ㆍ단설유치원의 어린이 수만 수요조사되지 같은 대상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전혀 고려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항상 수요조사를 하면 그 지역에는 유치원이 꼭 필요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인 수지의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통과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자료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추가로 이런 내용이 무르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진용복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 진용복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 한 번씩…….

우리 조승현 위원님, 잠깐 우리 이태호 위원님 질의 안 하셨어요.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교육2국장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이태호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제가 질문할 사항은 특성화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진학보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됐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진학보다는 직업교육 경쟁력 향상과 우수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취지가 맞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이태호 위원 진학보다는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태호 위원 특성화고가 경기도에 68개가 있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특성화고 전체 농공상 다 합하면 102개 학교입니다.

○ 이태호 위원 마이스터고하고 일반고, 종합고 제외하면 68개가 맞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전체 학생 수는 1만 9,000명이고 취업대상 수가 1만 9,000명에서 2014년도 9월 이후에 취업 확정된 학생 수가 8,355명으로써 43% 취업률이 맞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진학한 학생들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 교육2국장 이석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지만 학교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진학자가 많은 학교도 있고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취업률하고 진학률하고 거의 비슷한데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태호 위원 저는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면 3년 동안에 진학보다는 산업인력양성을, 후보군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취지의 목적을 했는데 이것이 진학 퍼센트와 취업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애초에 설립 취지와 맞지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그야말로 진학보다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교과내용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도를 많이 하고 또 그쪽으로 예산지원을 하는데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나 사회적인 요구가 아직도 많이, 취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학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아직도 진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여기에 비중을 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래의 학교설립 취지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최대한 운영하고 또 여러 기업하고의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보면 학교 자체의 운영에 대한 운영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을 양성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운영방법에 있어서 조금 자구책이 부족하지 않나 엿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내용, 제가 앞으로 더 나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지금 특성화고 68개하고 마이스터고하고 일반고하고 합치면 한 12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년에 취업을 30%도 하지 못한 학교가 거의 60여 개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길래 30% 이하, 어떤 학교는 제로가 있어요. 하나도 취업도 안 된 데가 있고.

○ 교육2국장 이석길 거기 제로라고 나온 학교는 졸업생이 없는 학교입니다.

○ 이태호 위원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학교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태호 위원 한두 개가 있는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한 60개 정도가 30% 이하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는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1년간 기회를 줘서 노력해서 자구방안 계획서를 받아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추진하셔 가지고 1년 이후에도 취업이 그렇게 저조하게 나올 경우에는 문제…….

○ 교육2국장 이석길 그 방안, 그 후속을 어떻게 할 건가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폐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흡수를 한다든가 자구방안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먼저 드셨는데,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죠.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최호 아, 그럴까요?

○ 조재훈 위원 화장실도 가야 되고.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조승현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협력국장을 출두하려고 했는데 미리 사전에 정리가 되신 게 있어서 그 부분만 듣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 의회 예산처하고 또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또 우리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출내용이 앞으로 허구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 의회든 집행부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또 학교용지분담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이런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정리가 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을 통해서 교육협력국장을 잠깐 만났습니다. 이 자리는 오실 수도 있지만 그 팀장하고 명확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공적인 이 자리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공문에 의하면 첫째, 270억 가정산은 4월 10일 자 공문을 보낸 건 맞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산한 후에 207억으로 확정 정산이 끝났다. 이것은 5월 중에 구두로 교육청에 통보를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문을 향후에 보내드리겠다고 했고요. 다만 우리 도청은 이번에 1회 추경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교육협력국장이 꼭 굳이 번거롭게 설 필요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도 아까 이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향후에 교육청과 우리 도가 학교용지분담금으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됐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속기록에 남는 걸 도 협력국장이나 재정팀장도 명확하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 아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교육청이 207억으로 예산이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270억을 전제로 한 추가 증액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아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니까 정회 시간에 교육청에서 그 예산과 관련돼서 어느 부분을 절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본질의를 양근서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25개 교육청별로 난독증학생 현황자료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치료방법을 포함해서 앞으로 난독증학생 치료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현황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안 내역이 제출돼 있는데요.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했고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또는 신설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사항을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학원장연수 1억 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동의를 했는데 그 사유는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의 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다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학원장연수비 1억 증액한 것에 대해서만 부동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원장연수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학원장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법정교육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기도학원연합회에서 위탁해서 1년 단위로 지금 갱신을 해 오면서 계속 연수사업을 해 오고 있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학원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이 사업을 한 지는 총 몇 년이나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세세한 거는 위원님, 담당 국장, 교육2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상하게는 내용을 잘…….

○ 양근서 위원 잘 모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얼른.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2007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2007년 이전에는요?

(교육2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전에는 지금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전에는 법정교육이 아니어서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직영체제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전에는 법정교육이 아니어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법정교육이 아니어서 직접 했다는 얘기예요? 법정교육이 아니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지금 이 학원장연수는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요.

○ 양근서 위원 아,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는 직접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한 걸로 알고 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교육을 하지 않고 직접 교육연수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결정하게 된 근본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도 해 봤을 테고 장단점 같은 게 있을 텐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제가 그 위탁연수할 때 학원총연합회에 1억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을 했습니다. 수익자부담을 했는데 그게 1년에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왜 이거를 도교육청 예산 지원받으면서 하면서 또 수익자부담을 하느냐 이런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연수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로는 저희가 이 학원원장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학원운영 관련 법이나 개정사항 또는 안전교육이라든가 학습자 보호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꼭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금년도에는 한번 자체로 이 내용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고 지역청별로 실시해 보고 그래서 이제 위탁할 때와 직접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할 때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비교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양 제도에 대한 장단점분석 그다음에 직영체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향후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두상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제도를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전에 그런 꼼꼼한 검토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오늘이라도, 지금 자료를 취합하셔서 위탁했을 경우하고 그다음 직영했을 경우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은 기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노후화장실개선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이 274억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거기에 지금 100억이 추가돼서 그러면 374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년도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그건 시설과 소관이라…….

○ 양근서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노후화장실사업비가 연간 374억 정도대까지 책정된 적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많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노후화장실이 다 해소하려면 금액이 지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료를 좀 줘 보시죠.

○ 양근서 위원 노후화장실개선사업도 지금 중장기추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세부적인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답변해 주세요.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돼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수립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언제까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6년까지 노후화장실을 전체 해소하는 목표로 돼 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559개 교를…….

○ 양근서 위원 2016년까지 하면 어쨌든 필요한 노후화장실 다 개선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당초에 올해 예산에 배정됐던 274억 원도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예산배정계획에 의해서 나온 거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100억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연차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던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한 거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구체적인 액수, 그러니까 작년에 원래 전체 중장기계획하고 연차별 예산배정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본예산에 얼마밖에 반영하지 못해서 얼마가 누락돼서 그것을 100억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그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노후화장실개선사업 말고 아니, 보니까 노후화장실개선사업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대상학교가 전혀 선정이 안 되어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 1차 수요조사는 했고요. 그래서 197개 교 정도 올해 당장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 양근서 위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약 197억 원 정도, 약 2배수 정도…….

○ 양근서 위원 확정이 안 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기준을 100억 갖고 쓰려니까 일단 1차 수요조사에서 2배수 정도 나왔습니다, 물량이. 그거 갖고 일단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특히 경기도지사께서 화장실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과 그쪽에서 매년 협력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 양근서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100억이 갑자기 추경에 끼어든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작년의 누락분을 넣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또 다르잖아요. 10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양 수장이,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협의를 해서 들어온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이 정확한 진실입니까? 100억이 끼어들게 된 거.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불과 한 자리에서 한 입으로 두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0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어떤 어떤 학교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쓰겠다라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 양근서 위원 앞으로 협의계획은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당장 협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100억을 이쪽으로 전출할 때 경기도에서는 그런 요구를 않습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노후화장실개선사업비라고 쓰고 그냥 100억 주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00억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편성했던 288억을 노후화장실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말썽이 빚어졌고 그 논란 끝에 지금 일종의 정치적 타협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100억에 대해서 새로 편성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학교들을 먼저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도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특히 학교급별로 치면 초등학교를 상당히 우선시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개선에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오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문서로서 오간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여러 차례 반영된 바는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초등학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도 협력국장과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 양근서 위원 앞으로도 그럼 문서로 그런 문제가 협의될 일은 없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지금 법정계획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그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2012년에 문제제기가 돼서 아마 TF를 만들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383억 원을 들여서 지금 각 학교별로 시설개선하고 또 신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16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21억 5,500여만 원을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해 편성된 예산이 8억 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부 편성이 안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당연히 또 예산문제 때문일 텐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나머지 그러면 편성하지 못한 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1회에 반영 안 됐고 2회에 반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해 추경은 상당히 어렵고요. 여전히 누리과정 모자라는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함에도 1,26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은 어렵고 교육부지원계획이나 종합해 보고 내년 세수전망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대로 반영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누락된 부분은 내년에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내년 계획분까지 해서 반영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 양근서 위원 노후화장실개선사업하고 법정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업하고 우선순위로 따지면 어떤 게 급한 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두 가지 사업이 다 필요는 한 사업인데 딱히 우선순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십니까? 기조실장이 해야 될 가장 큰 권한과 의무, 역할이 뭐냐면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 자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 동시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라고 기조실장을 만들어놓은 거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판단을 않고 유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죠. 법정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노후화장실개선사업 어느 게 급해요?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상위법에서 이미 이거는 어디까지 해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수많은 차별적 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차별을 시정하는 것,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교육정책, 교육철학 차원에서 가장 급선무죠, 시급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말씀…….

○ 양근서 위원 노후화장실이야 말하자면 장애인도 똑같이 쓰고 정상인도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능개선이고, 일종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성능개선하는 게 더 필요해요, 장애인한테 없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해요? 그걸 판단을 못 하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외교술 쓰십니까,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법정계획을 먼저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서 약속한 거예요, 경기도의회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편성하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장애인편의시설 중장기설치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미룰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 양근서 위원 하반기에 2차 추경이 있다면 하여튼 올해 수립하기로 한 예산은 저는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년 계획은 내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부담해야 될 사업들이 꽤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강제해 주는 것, 관리해 주는 것 이것이 교육청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다 하셨나요?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양근서 위원님께서 화장실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연설명,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화장실개선사업 추진결과 내용하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예산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 정리된 것이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가능한 부분은 위원님께 바로 올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내일까지 해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학교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흐름 속에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못 하고 가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승원 위원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4ㆍ16 교육체제 수립 추진을 위한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연구원에서 정책사업들 진행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승원 위원 그것과 이것이 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떤 사업하고 말씀이신가요?

○ 박승원 위원 4ㆍ16 교육체제 수립 관련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 경비가. 현재 교육연구원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구사업…….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원에서.

○ 박승원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승원 위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운영 경비는 그쪽에서 우리가 교부를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박승원 위원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중간토론회도 했었고요. 지금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획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언제까지지, 연구 마감일이?

제가 그 연구 마감 언제까지인지는 소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아, 12월까지로 돼 있네요. 사업, 올해 4ㆍ16 체제 기본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 저한테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1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이 예산은 원래 부천시와 협조가 돼서 의사타진을 하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는데 이제 그 부천이 현재 학교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으면서 교육과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금년까지 6개 지역 혁신지구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원하는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서 하는 것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한 지역만을 연장해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미래형 교육도시 형태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이것이 부천시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올해까지 이 사업이 끝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올해까지입니다.

○ 박승원 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논의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 박승원 위원 어디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건 학교정책과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개별적으로 저한테 향후…….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금까지 안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지금 특교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직업체험 위주로 진행돼 있죠? 그런데…….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이 이제 말씀을 위원님 좀 죄송한데 드리면, 중학교 주당 33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은 직업체험 위주로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 그렇게 돼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지 않고요. 4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진로체험은 4분의 1 정도로 해서 주당 2시간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형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사업방향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형 수업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과정상에도 저희들이 좀 변화를…….

○ 박승원 위원 기본적인 방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경기도…….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지 않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르지 않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자아정체성을, 즉 학생 스스로가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시험과 좀 떨어져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 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현장에서는 일부는 직업진로체험 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경기도형, 경기도 혁신형 수업개선 방식으로 이 부분들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 약간 다른 상황 속에서 충돌이 약간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 사업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약간의 서로 혼란과 혼돈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들이 다시 최대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부의 기본자유학기제 운영지침과 특별히 그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염려가 진로체험처 확보 때문에 너무들 염려가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자유학기제지만 학교 안에서 80%가 이루어지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 한 2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선의 걱정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하는 진로체험처 때문에 지자체도 그렇고 염려들이 많으셔서 그것이 좀 증폭된 개념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설명회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 교육1국장 정순권 적극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안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또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방향이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방향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꿈의 학교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진행하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고입 배정과 관련해서 평준화 지역에 대한, 고입 배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정부ㆍ광명ㆍ안산 세 개 지역 평준화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따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내년도의 상황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박승원 위원 짧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꿈의 학교 선정을 좀 하셨는데요. 선정의 원칙이나 기본방향은 어떤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선정의 원칙은 취지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학생 중심이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느냐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원칙하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진행, 그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예산은 해당 기관에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배부해 줍니다.

○ 박승원 위원 예산은 지금 얼마나 책정돼 있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현재 25억 책정돼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여기에 선정된 거 외에 전체 신청한 수가 얼마나 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총 324개 기관이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재훈 위원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신설유치원 설립법령이라고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과장님급들도 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건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오산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설립이 될 지곶동이라는 동네에 설립이 된다 해서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민원을 수렴한바 오산에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설유치원의 설립 규정에는 이렇게 보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이 설립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그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고 이렇게 독립된 동탄신도시, 향남택지개발 이런 식의 신규개발지역이라면 이 법령들, 이렇게 새로 유치원이 4분의 1의 인원에 맞춰서 설립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가 아니고 아파트가 한 2,000세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주변과 연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생기니 자동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이제 해서 뭔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만나보고 교육청, 지원청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해서 제가 이것을 설립법령을 다 같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도 같이 나와서 좀 보시고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네모박스 안에 있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 이상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이게 2012년 8월 1일 자 법령에서 반포가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것을 제가 전부 다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탄2신도시, 새로운 지구단위 개발계획 구역이에요. 유치원도 서고, 초등학교 서면 유치원 서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근에 아파트가 2,000세대가 들어오면서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에까지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기존의 교육청 공무원들은 적용을 해서 밀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류 부분을 좀 바로잡고자 이걸 보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 하나 짓는데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 듭니다. 그것을 이 법령, 반포된 법령보다 우선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그것을 읽어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17조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보조설명하는 게 3항에 1번 보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면서 3항 밑에 1번이 “최대한 반영”이고 2번이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고, “29조” 이런 거고 3번이 이제 이 문구에 걸린 거죠. 17조에서도 1번, 2번, 3번이 있고 3번에 또 1, 2, 3이 있는데 3번에 3번인 거예요. 이 배열로 본다면 제일 마지막 게 이 박스에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시 맨 대가리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을 4분의 1이 되니까 초등학교가 생기니 4분의 1 만큼을 유치원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유치원을 무조건 지을 것이 아니고 유아의 적정 3년 유아수용계획,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취학수요를 최대한 반영 이게 두 번째예요. 맨 마지막에 어찌어찌 택지개발 이런 것은 “유치원을 지어라.”가 아니고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켜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거의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유치원 신설계획에 보니까 오산이 빠져있던데 그래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누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지금 오산 쪽은 계획이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는 구체화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찾아보니까. 오산도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핵심 공무원분들이세요. 교육공무원분들이세요. 이 법령으로 맨 마지막 17조의 1ㆍ2ㆍ3항의, 3항의 1ㆍ2ㆍ3항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법령으로 해석해서 그냥 유치원을 짓고 있었던 거죠. 이걸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대전제가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어떻게?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ㆍ택지개발, 새로 신규 초등학교가 지어질 때는 유치원 4분의 1 “지어라”가 아니고 다시 대가리로 가는 겁니다, 맨 17조1항으로. 그것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켜라.”예요,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무원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해석한 게? 틀렸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해석을 달리하시는 분들은.

○ 행정국장 선계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은 할 수 있습니다.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르라. 그건 단순 기준일 뿐이지 그거를 무조건 유치원을 지어라라는 어떤 엄명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신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해 갖고 논바닥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못 짓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것에 대한 민원을 듣고 얘기하냐면 오산의 세마 지역이나 세교 지역이라는 데는 기존 택지개발이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유치원 다 있어요. 많이 지어서 유치원의 수용 상태가 60~70% 정도예요. 허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새로 생기려고 하는 지곶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멀리도 안 갑니다. 그냥 걸어서 5분, 10분, 버스 타고 한 5분, 10분, 가까운 인접거리인데 거기다 유치원을 86억인가를 들여서 짓겠다라는 계획을 제가 보고받은 거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님, 왜? 거기 지어지면, 물론 공식적으로 공립이나 단설들을 많이 짓거나 병설을 짓거나 이렇게 가는 게 저도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사립으로 허가 내준 사람들을 허가 내줬던 기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매몰시켜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생계 밥벌이기 때문에 보장은 못 하더라도 죽이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허가를 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을 여기 가장 중요한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다 계신 데서 해석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반대가 좀, 민원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기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주변과 인접해서 뭐가 생긴다. 뚝 떨어져서 한다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민원조사와 유아수용계획을 우선 잘 수립하고 나서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곶동에 지어지는 그 부분은 지금 86억을 예산 배정해서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유아수용계획부터 해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 최대한 반영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천천히 가도 될 거라는 거죠. 단지 이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거다.” 처음에 저하고 통화했던 모 공무원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다, 이거. 반포된 법령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래서 다시 이 자료를 다 받아보고 안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찾아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조재훈 위원 그것은, 물론 이제 이것이 지곶동 하나만 문제는 아닐 수도 있으니 민원이 발생하는 단설유치원, 어차피 지금 거기에는 초등학교 병설도 지어집니다. 병설을 한 학급 더 늘리든가 한 학급이나 두 학급만 더 늘려도 한 20명 정도 수용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저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유치원의 어떤 시스템을 해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유아교육법 전반에 대한 형식적 문구와 그다음에 법의 취지들을 적정하게, 어떤 게 적정한 해석인지 한번 검토를 하고요. 더불어 지역의 구체적 사정도 고려해서 신설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이것을 신설계획을 신중히 검토가 아니고 지금 제가 딱 읽어드렸고 미리 나눠드렸으니까 다 읽어보셨잖아요. 다 읽어보셨는데 제가 해석한 게 잘못됐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단 한 분이라도 제 해석이 잘못됐다 하시는 분 거수 내지는 사인이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저만 해석 이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이 법령을 제정한 관련 부처에 저희들도 질의도 해야 되고요. 법제처에다 질의도 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어떤 게 적정한 해석인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이후에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국장님! 어떤 게 적절한 해석인지가 아니고 제가 다 해석해 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해석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에서 만드셨으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법 해석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이…….

○ 조재훈 위원 달리 해석해 보시라고요. 달리, 실장님 한번 해석해 보세요, 국장님 마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공문만 놓고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안 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처벌규정이나 기속력이 있는 가 하는 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 건물을, 이것입니다. 이런 법령의 문구가 일반 공무원, 움직일 수 있는 실무팀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모 공무원께서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그것에 맞춰서 4분의 1만큼의 유치원을 지어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럼 법령을 다 줘봐라!” 그래 갖고 이제 해석을 다시 달리한 건데. 이거를 제가 신규단지개발에서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하셨죠, 실장님과 국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재훈 위원 인근 된, 단지가 있고 인근 돼서 아파트 1,500세대, 2,000세대 들어오면 초등학교 하나 딸려옵니다. 그럼 거기 하나 줘버리면, 이 일이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2,000세대면 하나는 무조건 초등학교 따라가니까. 거기에 유치원 하나씩 떡떡 다 줘버리면 저는 예산이 많이 낭비될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재훈 위원님, 일단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끝나셨습니까?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미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진행됐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먼저 질의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원능력평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교원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8페이지 기능개선비가 시도분담금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108페이지 NEIS 개발용역비가 왜 필요하신지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능력개발평가 말씀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네, 108페이지. 108페이지가 교원 아닌가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 이거는 교육부에서 교사유형의 다양화에 의해 가지고 시간선택제 교사를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NEIS의 기능개선과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NEIS의 특별한 목적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선택제를 위해서 KERIS로 다시 저희들이 돈을 보내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이것도 KERIS로 보내는 돈이에요? 저희 자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분배 받은 거죠. 특교금 분배…….

○ 권미나 위원 아니, 이건 특교가 아닌데요. 자체예산입니다, 108페이지는. 108페이지.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전년도 거…….

○ 권미나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201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던 거를 올해 보내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특교가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보내는 겁니까? 특교 받았다는 게 없는데요, 지금?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108쪽에 보면…….

○ 권미나 위원 108쪽에 보면 자체예산으로 돼 있어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추경편성 사유에 보면 2014년도 특별교부금 전년도 특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특교로 받아서 그럼 이거를 KERIS에다가 준다는 겁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입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 보면 학생 토론회가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저희가 작년에 학생 1,000인 토론을 했는데 학생들의 요구사항 수렴이 아주 잘 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를 할까 했는데 2회를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1회를 줄였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것이 삭감된 이유입니까?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인권교육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인권교육시스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만 짧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인권교육은 지금은 추경이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권교육은 지금 인권심의위원회도 있고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거.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김정영 위원 실장님, 답변석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김정영 위원 이번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00억이 증액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정영 위원 이거는 초등학교에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로도 턱없이 부족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까 장애인 시설하고 비슷한데요.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1,840억 원이 전체,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정영 위원 1,840억 원이 부족하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아직도. 100억 이번에 투자됐으니까 1,740억이 부족합니다.

○ 김정영 위원 현장에서는 진짜 이 부분이 절실한가 봐요. 제가 두세 달 전에 의정부에 도지사가 와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의정부에 초등학교가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학교 30년 이상인가요? 노후학교만 학부모 회장을 초청했어요. 그중에 11개 학교가 선정돼서 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 회장이 요구하는 게 화장실 개선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정영 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2015년도 예산은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정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총 누리과정 예산이 1조가 넘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정영 위원 1조가 조금 넘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한 6개월이 안 되는 5.54개월 부분이 미확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이번 추경할 거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하고 추가지방채 그거 승인해 준 거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다음 달 초나 돼야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게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1,260억 원 정도 됩니다.

○ 김정영 위원 아, 1,260억 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1,260억 원. 그거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어차피 추경을, 2회 추경을 또 그게 목적예비비하고 교부금 지방채가 내려오면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맨 마지막에 남는 거 이것도 또 마지막 추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그럼 우리가 12개월 중에 5.54개월을 빼면 지금 확보된 게 약 6개월 이상, 6개월 조금 넘게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정영 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예산확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가 누리과정 미확보액이 제일 많았고요. 지금도 제일 힘든 교육청입니다, 사실상.

○ 김정영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시도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른 데는 이번에 추가로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하고 교부금 지방채를 받아서 대부분 교육청은 해소가 됐고요. 인천하고 광주, 우리 경기 이 정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은 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직은 지방채 발행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교육부에 특교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기타 세출에서 혹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 그걸 포착을 해야 되고 또 경기도에서 추가로 전입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김미리 위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라는 거를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좀 이상해서, 협의회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런 저런 명목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비가 각각, 제각각 달라요. 이 기준이 뭐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모이는 형태하고 또 참여인원수라든지 그런 다양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특별히 고위급들이 모이는 데는 비싸게 하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협의회비가 1만 원씩 잡혀 있는, 1인당. 그렇게 잡혀 있고 하는데 그러한 차별은 없는 것이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건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미리 위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2015년도에 1지구를 더 추가지정하려고 14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이전에 제가 듣기로도 이미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2015년도 일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이 안 되셔서 14억 원을 본예산에 잡으셨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지 않고, 작년 연말까지 부천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부천시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미리 위원 부천시는 하겠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몰사업 하겠다 뭐 이런 거였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건 아니고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 타진을 해왔고 또 저희들 계획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봤는데 부천이 좀 특징적인 것은 이미 학교와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협력사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이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다시 또 저희들이 학교로 예산을 보내야 되고 교육과정도 개편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6지구 운영하고 있는 거가 2015년도에 다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 김미리 위원 그에 발맞춰서 솔직히 같이 지금 사업을 시작 못 하신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경기도 전역과…….

○ 김미리 위원 부천지역의 형편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6개 혁신지구가 이미 종료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1개를 무조건 더 추가지정하겠다 하고 14억 원 잡으신 것은 좀 더 주변정보를 수집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6개 지구의 혁신학교들과 서로 상호연락이 안 됐거나 하는 소통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이거는 예산이 과하게 잡혔던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걸로 봐도 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일찌감치 결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렇게 좀 미리미리 주변을 알아보시고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요즘 우리 예산 이런 거 보면 몇천만 원도 그렇고 1억, 2억이 상당히 큰 예산으로, 그렇죠? 소소하게 보일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큰 예산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14억 원이라는 예산을 여러 가지 주변상황, 사태추이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처리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지적을 공감합니다.

○ 김미리 위원 다음에 자체수입 내용에서 보면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등의 제재금 수입이 있어요. 금액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9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위약금이나 연체료나 과태료 등의 수입이 왜 잡힐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내용을 아시는 분?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위약금의 경우에는 공사를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면 그때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북부청사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또 학원 운영을 하면서 불법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연체료는 뭔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연체료는 부동산, 저희가 폐교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부를 하는데 그때 제때 안 내고 그러한 것들입니다, 시기를 넘지…….

○ 김미리 위원 공사를 했는데 제때 못 하고 한 그런 것은 관리감독 쪽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것보다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위약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다만, 공사업체의 부주의 내지는 공정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늦어진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반대로 수입의 내용은 그런데요. 이거와 관련된 교육청의 지출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아, 그거는…….

○ 김미리 위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달라도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등으로 교육청에서 지불한 것도 있죠? 어떤 내용이 있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런 거는…….

○ 김미리 위원 다는 못 하시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없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정말 없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관련한 것이 없다라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교육급식인가요? 급식 관련이요.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급식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족도 실시는 누구에게 하고 있죠? 교사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학부모, 영양교사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김미리 위원 이 만족도 조사의 실내용은 식단의 내용과 위생상태 이런 것들만 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식단 운영뿐만 아니라 급식 운영 전반에 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원능력평가를 보면 동료들 간에 평가도 있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만족도조사에서는 급식실 내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끼리의 그러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들어 있고요. 급식, 음식 이런 조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급식 운영과 관련된 이런 사안입니다.

○ 김미리 위원 교원평가는 자기들끼리도 서로가 평가를 해 주면 좀 더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데 급식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의 상승작용할 수 있는 그런 평가는 없이 단지 외부,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만 평가를 받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급식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만 지금 주로 만족도조사를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 교차평가 이 부분은 지금 제외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만족도평가인데 급식 본질적인 것만 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나 법규에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이 계획 자체가 출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개선사항으로써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실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있죠? 좀 안타까운,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으나 그 내부적으로 서로 상호 간의 인권모독의 상황들이 참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쉬쉬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서 그런 부분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더, 만족도 평가가 만약에 힘들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좀 더 질 좋은, 결국은 그런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되면 급식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을 통해서 급식의 질을 개선해 보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꼭 조리종사자, 그렇지요. 조리종사자 전 직종인 것이죠. 비록 영양교사는 교사라 할지라도 서로가 좀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사와 검토와 배려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하나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되나요?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초등 스포츠강사 해서 세 부분의 자료를 봤는데 급여나 기타 처우나 이런 게 너무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이 근거기준이, 지급기준이 왜 이렇게 다 다른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급식비나 맞춤형 복지비를 비롯한 임금 관련해서는 그쪽,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스포츠강사 임금을 거기에서 결정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임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금을 만약에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스포츠강사는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세전 156만 7,190원 받으라고 그러고…….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 잘못드린 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협약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은 질문을 안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 직종이 모두 급여가 상이하게 다른지를 질문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지금 원어민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 220만 원에 기타 입국 및 출국지원비 150만 원, 정착지원금 30만 원, 재계약보상비 200만 원, 초과수업수당 시간당 2만 원 등 기타 수당이 각종 여러 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딱히 한국에, 대한민국의 초임교원들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상당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맞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쓸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한 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15만 원에 농산어촌에 근무하게 되면 벽지수당 10만 원이 다네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초등 스포츠강사는 세전에 모두 합쳐서 156만 7,190원입니다. 이분들은 기타로 그나마 하나라도 들어가는, 농산어촌이든 뭐가 됐든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맞춤형 복지비나 식대나 교통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고 나면 초등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안 되지 않나요, 그거 하면?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스포츠강사는 1국장 성격이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제가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다 강사직군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영어회화전문강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가 215만 원, 조금 아까 말했던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급여만 보면 비슷한데 수당으로 이것저것 지급되는 그런 걸로 따지면, 물론 외국인이어서 그러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원어민보조교사에 비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업무가 상이하게 아주 많이 달라서 원어민보조교사 업무가 상당히 많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근본적으로 원어민보조교사는 외국인들이고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대부분이 내국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차이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처우를 제대로 잘해 주시고 내국인들에게는 ‘내국인이니까 참아라.’ 하시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어민보조교사는 교육부에서 기준 내려오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내국인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그런 원어민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방을 구해 준다든가 출입국 비용을 댄다든가 그런 게 적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오고가는 교통비서부터, 비행기 값이죠. 여기서 체류하는 체류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실상.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래서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원어민보조교사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특별히, 예전에 영어를 내국인들이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원어민 못지않게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내국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원어민보조교사는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과거에 원어민보조교사 많았던 자리를 대신 채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맞춤형 복지비나 식대, 교통비 여러 가지 많지는 않아도 몇 개가 지급되고 있는 수당들이 있지요, 비정규직들에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도 결론은 비정규직인데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면서 올 3월부터 그나마 다행스럽게 교육공무직원들에게도 일부, 정규직과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식대가 지급되고 있어요. 맞춤형 복지비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고 이러한 제도들도 사실 한꺼번에 일시에 다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순차적으로 갔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예산상 쉽지 않을 거예요, 1,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에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다면 식대가 됐든 맞춤형 복지비가 됐든 교통비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수당들 중에서 최소한 무언가는 하나를 지급하면서, 원어민에게도 이렇게 수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국인의, 아이들의 외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강사들에게 이 정도의 처우를 해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재정이 어려운 거 압니다. 재정이 어려운 거 아는데 아까 혁신지구에 14억 원을 계산도 안 해 보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것도 계상을 하셨고 여러 가지 보면 찾아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인지상정상 한 것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예산들에서 조금만 더 절감하고 절약한다면, 결국은 교육청 직원 아닙니까? 교육청 직원들의 지금,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들에게는 대부분 해마다 올라가고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래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다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더욱 큰일 나지요. 그런데 문제는…….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조금씩 조금씩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비 6만 원이나 맞춤형 복지비 연 35만 원 정도는 책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기본적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처우개선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공무직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 김미리 위원 처우개선 예산 직종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따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에게 따로 자료제출이나 또는 면담을 요청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간상 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양근서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감사관께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양근서 위원 예결위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14년도 지난해 7월 10일 자 경인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경기도학원연합회의 전임 지회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약 4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영수증 없이 처리했다는 내부감사결과가 보도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제가 들어오기 전인데, 7월이면 들어오기 전입니다만 그 이후에 관련한 후속기사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건 경기도학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전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관리사업 형태로 해서 교육연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학원연합회 전체 공금과 함께 통합해서 재정고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부가 여기에 섞여서 잘못 유용되거나 불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했다랄지 사후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만 사단법인 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전 회장에 관련한 혐의를 검찰이 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가 지난 2015년 3월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으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이 부분에 보조금의 어떤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일단 사실관계만 확인하겠는데요. 사법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지는 방금 말씀하셨고 사실인지 여부는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매년 거의 1억 원씩의 위탁교육연수사업비가 여기에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별도로 감사관 차원에서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한 감사를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관 김거성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연수사업을 계속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반영해야 될 기준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제도정비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이번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냐면 경기도 위수탁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단체나 기업,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서 의혹이 제기됐거나 사법처리가 됐거나 또는 예를 들면 의회에서 각종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랄지 어쨌든 적절하지 못한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 불투명한 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위수탁을 할 때 원천적으로 자격자체를 박탈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 한계 때문에. 하지만 심사에는 반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히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는 최근 3~4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에 공무위탁과 관련돼서 감사받은 내역이랄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서류전형을 할 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적절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해 놨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이런 제도가 없지요?

○ 감사관 김거성 실제 집행부서들이 그것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건 책임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 기준에 비춰서 관련 법규 또는 조례, 규칙이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같이 공동으로 조례 개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협회 등이 그 보조금을 포함해서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말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 보조금의 지급 여부 또는 금액 규모의 어떤 대안 판단 등에서 여기에 삽입해서 이 내용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랄지 이렇게 소란으로 확대될 소지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를 차제에 제도적으로 완비해 놓는 과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기조실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 동안 약 380여억 원에 달하는 각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작년까지는 중장기계획에 맞게끔 예산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스텝이 꼬인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삐걱거리고 있는데 올해 당초 예정했던 21억 5,579만 원 중에서 8억 원만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13억 5,579만 원이 지금 미반영된 상태인데 이것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13억 5,579만 원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노후화장실사업 예산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만큼 감하고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체 38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경기도는 전체 3개년 동안 56억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각 학교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지 않고 아니, 3년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각 학교를 채근하고 독려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안 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노후화장실사업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하고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 집행부는 노후화장실 100억을 올렸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미처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안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노후화장실사업비 문제인데요. 지금 노후화장실 중장기사업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3개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현재 3개년 동안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착실하게 차근차근 단추 끼우듯이 진행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무슨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큰 정치적 성과물을 만든 것처럼 생색내면서 100억 원을 주네마네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해 얼마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중장기계획 수립된 대로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지금 미반영된 게 100억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중장기계획 대비 지금 다, 작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누락분이 100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화장실에 대해서는…….

○ 양근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반영하기로 했던 것을 여러 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16년까지 맞추려면 올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을 지금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경기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마치 별건으로 해서 이 건과 별개로, 별건으로 무슨 정치적 합의해 가지고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치장해 가지고 보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럼? 지금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의회를.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팩트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자료요청 했듯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같아요. 이미 여러 면밀한 재정검토를 거쳐 가지고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이 문제를, 노후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정해진 대로 기획조정실장이 바뀌건 교육감이 바뀌건 담당공무원이 바뀌건 당초 약속한 대로 그 계획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런데 당초 14년~16년까지 장애인이나 화장실이나 계획수립할 당시하고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예산상황이 많이 달랐다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방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정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100% 맞춰서 집행하지 못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락된 부분, 미집행된 부분은 결국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뒤늦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아니면 차기 연도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그런 거란 얘기예요. 언론에 지금 보도되는 것과 다르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정확하게 하시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공립유치원 현황과 설립계획 자료를 주셨는데요. 명쾌하게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공립유치원이 지금 약 10.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10.3%입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정확하게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10.3%입니다.

○ 양근서 위원 10.3%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기준 없습니다. 공립유치원을 몇 %로 하라고 하는 법정기준 없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랄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하는 충분한 기준은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유치원 중에서 공립유치원이 30% 정도는 되어야지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고 유치원에 대한 일종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앞전에 본예산 심의 때도 이미 동의하셨던 거고, 그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또는 내년도에 공립유치원 설립목표 해 가지고 12개 만든다는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물량이 산출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주요 택지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그리고 초등학교 신설 학생의 4분의 1 그겁니다. 유아교육법 제17조에 의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랄지 이런 것은 일종의 외부변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구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공급해야 되는 게 맞고. 굉장히 거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는 공립유치원 공급계획이 없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이고 권장하는 공립유치원의 비중이 대략 30% 정도라고 하면 현재 몇 개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이를테면 장기적으로 10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몇 개를 공급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평균 12개 정도 단설유치원, 병설도 덩달아 같이 세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연차적인 물량계획 자체가 장기적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급기준 이걸 맞춰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도와 또는 재정을 그쪽에 동원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란 얘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재정 교육감이 계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정도 계획은 수립해서 공립유치원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 나가다가 여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탓할 일은 아니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최소한 저는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재원배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두 번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확인해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다시 한 번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추경예산 사업에는 지금 없는 건데요.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양근서 위원 시행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변명 같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무부서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기조실장이 답변하는 거 정반대거든요. 실무부서의 답변은 “경기도교육청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 했더니 지금 행정실무사, 조리사 여러 직종이 계시죠? 이분들에 따라서 최저 120몇 %에서 최대 140몇 %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직종별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자료를 내 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그 부분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임금제라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생활임금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들은 생활임금기준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행정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이게 말하자면 생활임금제도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답변으로 알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고 엉뚱한 답변, 궤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을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비 120%로 할지 150%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걸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정하기 힘드니까 외부전문기관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가도 있을 수 있고 또 권장임금도 있고 최저임금도 있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한테 최소한 130%, 최저임금 대비 130%로 하자, 150%로 하자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양근서 위원 말하자면 그 기준에 미달되는 직급이나 직종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차이를 올려주면 되는 거고 남는 곳에 대해서는 할 필요는 없죠. 그건 어떤 효과가 있냐?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역진방지효과가 있는 거죠. 생활임금제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 개 직종별로 다르게 받고 있는 임금수준을 단순하게 최저임금 대비해서 120%에서 140%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정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이를테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직종별로 최저임금 기준이 다릅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똑같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양근서 위원 그 답변대로라면, 그 논리가 맞다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생활임금을 세 개로 구분해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활임금의 개념 자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준다는 이런 차원인데 그러면 실무사는 120%면 인간다운 삶을 하고 최저임금 대비, 또 조리사는 130%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 조례가 공표되고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자료를 요청하니까 현행 지금 받고 있는 급여를 단순하게, 올해 봉급인상이라고 대비해 가지고 단순하게 최저임금 대비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최저임금을 120몇 %로 시행하는데 그보다 많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눙친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실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130%가 될지 110%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최저임금 대비. 그렇잖아요. 그건 저도 모르고 행정국장님도 몰라. 그건 산정을 해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그런 행위를 먼저 행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서, 법규를 만들어서 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생활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생활임금 이 부분을 도입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제를 아직 미처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죠,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양근서 위원 공식적인 답변은 앞으로 그렇게 정정하시고 생활임금제가 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 규정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조례에 정한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짧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다른 실국장님께서 여기서 질의에 다 답변하시려면 오래 걸리니까 참고하셨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첫 번째로 학원연수와 관련돼서 오늘 쭉 위원님들께서 나오셨던 거에 대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14년도, 15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1억을 삭감하면서 교육청에서 내년 연초부터 교육청에서 직접 각 지원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계획서 있습니까? 그 당시에, 3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됐죠? 학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15년 교육지원청별 학원장 연수 운영방향이라는 것을 해서 통보는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런데 그 세부계획서가 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본 가이드라인만 해 놨고 아직 세부계획은 미처…….

○ 위원장대리 최호 그죠?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들어오게 된 기본골격을 교육청이 만든 겁니다. 당초 작년에 3월 1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을 때 학원들이 1년 계획을 짤 거예요, 자기들도요. 연수계획을 학원도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고 교육청 지침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그걸 바로 시행해서 집행했으면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고 위탁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해 준 데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다시 말씀드려서 위탁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셨다 전 이렇게 봅니다.

다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사업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내역서 그리고 그동안 위탁한 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내역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두 번째,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화장실 학교시설개선비하고 지금 288억의 예산 중에서 211억을 학교급식시설로 쓰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런데 77억을 학교시설개선비로 하셨는데 그걸 학교신증설로 5개 학교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화장실, 최근 4년간 14, 15, 16년 1,840억이라고 하면 매년 한 6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확보된 게 아까 274억인가 75억이라고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이것도 2016년까지 못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중기계획에 대한,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모자란 금액에 100억을, 당초 288억은 도에서 교육청에 전출해 줄 때는 당초는 사실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학교시설환경개선비에 여러 사업비로 쓰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학교급식시설개선비로 바뀌면서 변환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도에서 100억을 협의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374억 가지면 620억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중기계획대로 보면 화장실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다간 2020년 가도 다 하지 못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애인 법적ㆍ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설들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듯이 318억 정도 되는 예산에 적절히 효용되는 배치가 필요하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경기도에서 또 돈을 줘야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1,000억이라는 돈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1,000억이 내년도에 반드시 온다는 확신은 없는 겁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우리가 712억은 반드시 교육청으로 와야 되는 돈이고 288억은 내년도에 준다는 확신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의 사업들을 정확히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기도에서 1,000억 아니면 플러스알파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서를 잘 짜시고 양 기관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가능하면,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최호 모든 프로그램은 한군데서 하십시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연구원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경기도의 모든 교육하는 기관, 모든 부서의 정책을 짜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데 아닙니까? 거기 기능을 더 보강하고 거기에 예산을 더 줘서 그런 예산들이 한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시고요.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석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장현국 위원, 김미리 위원, 진용복 위원, 김영협 위원, 권미나 위원, 명상욱 위원, 홍석우 위원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장에는 장현국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지금이 8시 15분 전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9시 10분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회의중지)

(2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잠시 서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장애인 편의시설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 과정에서 지금 내용대로 하면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편성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면 부기에 명기한 것은 조금 이따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러기 전이라도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다음에 학원연합회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으로 보면 다음 7월이나 가능하면 빠른 추경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사를 말씀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인 학원연합회 측하고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하고 만약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쓸 것인가, 종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떤 개선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안이 나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오늘 논란이 끝까지 계속 있었던 게 이 부분인 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 문제가 어쨌든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서 누구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현국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장현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 및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등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07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는 진로진학교육 1억 원, 인권교육 2,8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30억 원, 누리과정사업 178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8억 원 총 218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1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요구액 5,023억보다 207억 원이 증가된 5,230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사업을 2015년 사업계획 소요예산 미 반영분을 2016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장현국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심사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세밀히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류재구 네, 말씀하세요.

○ 최호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최호 위원 아까 학원장 연수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이것의 발단이 전적으로 저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 1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짜서 새 학기가 되면 집행을 하겠다, 교육지원청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 와서 모르시겠는데 주변 분들한테 내용을 들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나중에 그 얘기 들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새 학기에 시행을 했으면 학원장님들이 연수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나서 집행하지 않고 아까도 제가 “세부계획서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의지가 없었다,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추경이 됐든 9월 추경이 됐든 어차피 두 번입니다. 7월 추경에 바로 집행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최소한도 9월 추경에 반드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하겠다고 하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오늘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오랜 시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고 상임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고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 주신 바가 있어서 이것을 숙고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출은 할 수 없지만 여타 사업들 역시 교육청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위탁하는 각 업체든 모든 기관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결코 나쁘지 않다. 사실 12조 다루는 예산에 1억 때문에 예결위가 몇 시간 동안을 파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추경예산안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을 담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장현국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수조정 소위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과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들을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결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미리김승남김영협김정영명상욱박승원

박창순이태호장현국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감사관 김거성

총무과장 이정우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교육1국장 정순권행정국장 선계훈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운영지원과장 신석금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정책과장 김대덕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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