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1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 3.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
- 4.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
- 5.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
-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 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
- 9.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 10.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동규ㆍ명상욱ㆍ김성태ㆍ김치백ㆍ윤태길ㆍ김윤진ㆍ지미연ㆍ이영희ㆍ천영미ㆍ김주성ㆍ박승원ㆍ문경희ㆍ김지환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정애ㆍ김미리ㆍ임채호ㆍ박옥분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재훈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영민ㆍ홍범표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방성환ㆍ임두순ㆍ조재욱 의원 발의)
- 3.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동규ㆍ지미연ㆍ명상욱ㆍ최종환ㆍ박창순ㆍ박승원ㆍ이재준ㆍ장동일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장전형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원기ㆍ양근서ㆍ송영만ㆍ김지환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배수문ㆍ서형열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임채호ㆍ오세영ㆍ송한준ㆍ이필구ㆍ천영미ㆍ김윤진ㆍ홍범표ㆍ김광철ㆍ원욱희ㆍ최지용ㆍ이현호ㆍ민병숙ㆍ김시용ㆍ권미나ㆍ김규창ㆍ오구환ㆍ최춘식ㆍ방성환 의원 발의)
- 4.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 5.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지미연 의원 소개)
-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계훈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의 별표 내용 중 기관 명칭을 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각각 사용하고 북부청사를 별도 조직이나 기관 명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문제점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통일하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위치 이전과 여주군의 여주시 승격으로 인한 여주교육지원청의 주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의 별표 중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기관명을 병기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으로 통일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라 비고란에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구분하고 북부청사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주소를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여주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기재되던 사항을 경기도교육청으로 통일하고 비고란에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둘째,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의정부시 호국로 1287번지의 건물을 2005년 4월 개청 이후 그동안 임시청사로 사용해 오다가 2014년 12월 22일 자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 위치를 새로운 이전주소로 표기하는 것이며 셋째, 2013년 9월 23일 자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여주군이 여주시로 시 승격됨에 따라 여주에 위치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청사이전 이후 특별한 목적 없이 비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구 건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이전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경기도북부청 북부청사 건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도 있으신데 어제도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폐교문제 및 청사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청소년센터나 또 더 나아가서 꿈의학교 이런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교사 기숙사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대폭적인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아니면 감님의 생각 그대로 하실 건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청사활용과 관련된 문제는 기조실 업무 소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청사활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매각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 북부청사는 학생들이 활용하는, 학생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세부적인 활용방안이 세워지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동규ㆍ명상욱ㆍ김성태ㆍ김치백ㆍ윤태길ㆍ김윤진ㆍ지미연ㆍ이영희ㆍ천영미ㆍ김주성ㆍ박승원ㆍ문경희ㆍ김지환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정애ㆍ김미리ㆍ임채호ㆍ박옥분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재훈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영민ㆍ홍범표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방성환ㆍ임두순ㆍ조재욱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송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자치법규가 부재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안전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교육안전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하고 교육안전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은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학교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교육감 및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실습 및 체험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현황 공개를 규정하였고 안제12조~14조까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 해당부서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조례안을 가다듬는 작업을 통해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릴 사항은 사전에 협의드린 대로 조례안 제12조 본문 중에 교육안전자문위원회가 교육안전위원회로 기재된 점은 안 제12조 제목과 안 제13조, 14조, 명백하게 교육안전자문위원회로 기재되어 있어서 누락사항임이 명백하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안의 정리권한을 위원회에 준 점을 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인정하여 주시면 자구수정하고 심사보고에 담아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고 있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영역에 적용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조례 초안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안전지원국 안전정책과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조례안을 다듬고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검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어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의 의도를 조화롭게 담아낸 최종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참고자료 집행부 제출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안전정책과에서는 조례안이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이 없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계획수립,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은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검토보고 과정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소송비 지원 등 기타 지원금을 포함하여 2만 1,428건에 지원금은 71억 100만 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최근 3년 공제급여 지급 건수 및 금액은 붙임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2014년 사고 건수는 초등학교가 7,003건으로 가장 많으며 보상금액은 고등학교가 30억 5,9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제회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는 전년도 대비 8.2%인 1,636건이 증가하였으나 3년 동안 매년 18.6% 이상 증가하던 증가율이 10%대로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교육으로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인식의 전환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지원국 신설 등으로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유형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7건의 사망사고에 이어 2014년도에도 사망사고가 2건이나 있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에 2014년도 사고유형별 현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상과 같이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본 제정조례안 제5조에서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현장체험학습안전, 교육환경안전 영역으로 포괄하여 제시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총 248억 8,300만 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의 2015년도 안전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사업 등 기존사업 추진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안전지원국 설치 이후 필요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업에도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2조 본문 중 “교육안전자문위원회”가 “교육안전위원회”로 기재되어 “자문”의 문구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안 제12조 본문에 “교육안전위원회”를 “교육안전자문위원회”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의 제12조 본문을 “교육안전자문위원회”로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신 송낙영 의원님께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미리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써 학생들에게 활동이라든가 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강한 범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 급식, 현장학습까지 다 안전이 되어야 되는, 지금도 안전교육 때문에 활동을 하려면 안전교육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요원 하는 소방관이 가야 되고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지. 특히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안전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낙영 의원 우려되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전에 대한 안전, 안전. 부처가 또 재난안전처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 갖고 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교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만듦으로 해 갖고 우려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법률이라든가 생활안전 같은 부분은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돌봄이나 기숙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부분을 등한시함으로 해 갖고 생겨나는 우려, 더 많은 피해가 커짐으로 해 갖고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학생에 대한 제약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안전을 통해 갖고 어떠냐 그랬더니 “좋습니다.” 보건에 대한 거나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거 만듦으로 인해 갖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 갖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여기에 담당 국장님 계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교육을 어디까지 하고 있죠? 체험활동이라든가 수련회활동은 당연히 하는데 이렇게 이 범위를 다 했을 때 과연 학교에서 가능한 건지?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학교에서 이런 행사 때는 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해야 되고요. 또 그 외에 교과활동에, 교육과정에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교육과정 외에 쉬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5분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이로 인해서 수련회활동이나 체험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염려하시는데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안전의 문제를 세월호에 대한 학생이 아직 4명이나 실종된 상태에서 안전을 우선 강화하면서도 또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강사라든가 또 그렇게 되면 교사에 대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또 학교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법이 만들어지면 효력이 있고 그게 학교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 만약에 급식에 대한 안전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냥 체험학습하는 것처럼 쉬는 시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는 이 안전교육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강사 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제13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지원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제13조?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 문제도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과 여러 번 협의를 거쳤고요. 저희가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자문받고 그런 안건을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위원장은 안전지원국장이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제13조1항, 2항에 보면 교육청에는 몇 명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냥 그 외 교육감이 임명한, 위촉한 사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나요? 15명 이내로…….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전체 15명 이내에서 지금 1, 2, 3, 4, 5번까지 포함한 인원 또 그 외 교육감이 포함한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교육청의 인원도 적정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인원은 6항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빠져있어서. 경기도의회 의원 2명 다 돼 있는데.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교육청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
○ 송낙영 의원 네.
○ 김치백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학교안전, 학생안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육안전의 범위가 8가지의 안전범위에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안전자문위원회가 설치돼서 사실은 정책적이나 또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내지는 효과적으로 잘 정책화되었으면 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비용추계를 보면 자문위원회 활동이 사실은 연간 1회로 봤어요. 그렇죠? 연간 1회 해서 100만 원씩 해서 5년간 500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1회의 자문위원회 활동이면 12조에 보면 네 가지 사안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걸 1회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종합적인 사후 현황보고 수준에 그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전반기 초에 안전계획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면 하반기에는 그 시행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가 한 번 더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혹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송낙영 의원 그 점에 대해서 공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회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논의 한번,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연간 몇 회를 한다 이런 건 사실 조례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비용추계로 봤을 때는 연 1회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2회 정도라든가 여유를 두시면 예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에 맞춰서 연간 1회?
○ 송낙영 의원 딱 저거 된 부분은 아닙니다.
○ 김치백 위원 정해지진 않았죠, 1회라고?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죠.
○ 김치백 위원 그 점은 다시 한 번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잠깐.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안전기본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되는 게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하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학교 안전사고,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교육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떤 아이들의 안전에 미치는 것을 제대로, 앞으로 다음 예산이라든가 다음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도 거론됐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학교 안전사고가 매월 제가 알기로는 한 천몇백 건씩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합쳐서. 그래서 여기에도 검토보고서에 초등학교가 2014년도에 사고 건수가 7,000건이 넘는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는 보상금액이 30억이 넘는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누차에 안전지원국과 한번 대화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여기 분석이 사고유형별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나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좋으신 말씀이고요. 안전지원국이 생기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을 안전공제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긴 공제회에 접수된 건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외에 신고된 건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근 한 3년간에 8만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분석해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가 사고를 유형별로 또 학교 급별로 또 시기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서 이 내용을 매월 사고예고제를 학교에 발령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지금 해 주시는 이 안전 조례의 내용을, 조례가 구성되면 자문위원회도 저희가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또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 교육안전의 범위에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생활안전, 안전이란 건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가 교육수련기관 그러니까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형별 안전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게 보면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서 휴식시간에 일어나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교과시간에 체육시간이라든가, 교과시간 내에는 체육시간밖에 없습니다, 안전사고 가장 많은 게.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ㆍ고등학교는 45%가 넘게 체육시간에 일어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0~45%가 휴식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안전사고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학교 내에서 어떻게 지금 안전예방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 점검한 거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래서 저희가 각 유형별로 체육활동 또 휴식시간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학교에서 내보내서 꼭 체육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 서진웅 위원 아니, 매뉴얼만 내려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아니, 글쎄…….
○ 서진웅 위원 매뉴얼만 내려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에 그런 점검을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보내드려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안전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그런 매뉴얼을 보낸 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금 모니터를 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 서진웅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 중에 일부가 심폐소생술, 한마디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있어서 생명의 위급성을 다룰 때 심폐소생술 그 교육 현황자료를 보면 한 학교도 심폐소생술을……. 이론으로만 한 학교는 많아요. 그런데 이론도 안 한 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자료가 있어요.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으로, 어린아이들 이론만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실습도 안 한 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안전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초등학교 30개를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80여 개 학교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학교들이 80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매뉴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옳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문을 할게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다룬 건데 실질적인 겁니다.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다 설치되어 있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스쿨존 누가 설치합니까? 기초단체에서 설치하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학교에서 안 하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왜 안 합니까? 요구해야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요구해야죠.
○ 서진웅 위원 요구해야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그 협의회 통해서 요구해야죠, 그죠? 자, 요구를 하는데 정말로 학교가 형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 예로 교문 앞에, 후문 앞에 스쿨존 설치합니다. 시속 30㎞, 방지턱 2곳. 그런데 학교 교문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20%, 30%밖에 안 돼요, 요새는. 어디로 등교합니까? 가까운 데로 등교합니다, 후문이나 옆문으로. 그런데 거기는 교문이 아니기 때문에 스쿨존 설치를 안 합니다. 2차선, 4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이기 때문에. 왕복 1차선, 1차선. 그러다 보면 거기가 거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주위에. 학교가 몰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애들이 흘러나와서 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나와서 중학교 앞을 지나나 고등학교 앞을 지나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40%, 50% 아이들이 거기로 지나갑니다. 거기는 스쿨존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스쿨존 설치하라면 교문 앞, 정문 앞에만 설치하지 정말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통학을 가장 많이 하는 거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 지자체의 교통시설과에 요청해서 스쿨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학교안전에, 아이들 등교ㆍ하교 안전에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스쿨존 설치 어떻게 되느냐?” “저희 학교 다 됐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됐습니다.” 교문 앞에 아무리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정작 아이들이 가장 통학을 많이 하는 통학로 안전 이거 일제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조례로, 정책으로 잘 만들어놔도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걸 담보하지 않는 교육이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지 않는 다면 무용지물이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문경희 위원 송낙영 의원께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은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동료 의원이었던 오완석 의원이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조례 제5조7항에 보면 “현장체험학습안전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이라고 조례 내용이 좀 중복되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서로 상충할 리는 없겠지만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등은 다 일단 세워져서 현재 진행 중인지 어떤지를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먼저 오완석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지금 그것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세부 시행규칙 해서 이 규칙을 만들어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아직 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세부 시행규칙이, 작년에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아직 조례 시행규칙을 안 만드신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조례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실생활에서 실효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요구사항인데요. 교육안전의 범위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교육활동안전이라는 범주 또 생활안전이라는 범주, 시설안전, 교통안전 등등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8개 정도의 광범위한 카테고리 중의 하나였던 7항이 별도의 조례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조례에 대해서 세부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나머지 8개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조례가 서로 중복되잖아요. 이 중복되는 조례에 대한 대안은 대체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같은 내용을 하나는 협의의 조례고 하나는 광의의 조례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 없이 조례를 통일화하거나 아니면 조례 내용 어떤 것은 이 조례를, 어떤 것은 저 조례를 같은 현장체험학습을 하면서 2개를 봐야 하는 업무상에 중복성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 조례부분은 검토 안 하셨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 부분은 먼저 한 조례와 지금 한 조항이 중복이 되는데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조항이 서로 보완이 돼서 또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보완이 아니라 하나는 광의의 조례고 하나는 협의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7번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미리 지난번 조례에서 시행규칙 등 관련되는 내용사항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조례는 하나로 뭉쳐질 수 있었고 나머지 세부 시행규칙만 잘 마련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기만 하고 시행 등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시면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관련되는 조례도 예를 들어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바로 늘 관심 있게, 안전에 대해서 최고로 지금 큰 이슈로, 안전관리국이 그래서 기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들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안전관련 조례 다 검토하셔서 하나로 해야 될 것은 하나로 또 시행규칙 등 바로바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3.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동규ㆍ지미연ㆍ명상욱ㆍ최종환ㆍ박창순ㆍ박승원ㆍ이재준ㆍ장동일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장전형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원기ㆍ양근서ㆍ송영만ㆍ김지환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배수문ㆍ서형열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임채호ㆍ오세영ㆍ송한준ㆍ이필구ㆍ천영미ㆍ김윤진ㆍ홍범표ㆍ김광철ㆍ원욱희ㆍ최지용ㆍ이현호ㆍ민병숙ㆍ김시용ㆍ권미나ㆍ김규창ㆍ오구환ㆍ최춘식ㆍ방성환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송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문부과학성은 지난 4월 6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교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날조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국이 끼친 많은 인류사의 중대 범죄행위의 역사적 사실은 외면하고 은폐하고 감추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조직적인 역사 왜곡은 중대한 전인류적 범죄행위입니다. 그것도 자라나는 미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섭고 위험한 역사도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왜곡된 교과서 검정교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결의안 마지막 부분의 건의사항에 “문부과학성”이 “문부성”으로 기재되어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인정하여 주시면 자구수정 후 심사보고서에 담아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하단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독도 및 위안부에 관한 역사를 왜곡하여 기술한 교과서를 확정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결과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의 18종 모든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고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의 경우 관동대지진 한국인 학살 규모,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전후보상 관련 기술에서 일본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영하여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이 왜곡ㆍ축소ㆍ은폐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교과서 검정 방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까지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켜 항구적으로 국가 간 상호신뢰의 틀을 위협하는 동시에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본 결의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의안 하단 건의사항 중 첫째 “문부과학성”이 “문부성”으로 기재되어 자구수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안 본문 마지막 부분의 건의사항 첫째에 “문부성”을 “문부과학성”으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의 본문 마지막 부분 건의사항을 “문부과학성”으로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
4.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11시19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 소개의원이신 안승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홍성해 청원인 대표 외 183명의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을 본 의원의 소개로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청원의 내용은 구리시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에 단설유치원 1, 2, 3층 설립과 그 상층에 세워지는 다목적체육관 4층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그 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14일 단설유치원 및 수택초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처음으로 공사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90%의 학부모님들이 운동장내에 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가 위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운동장을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정문 차량의 증가로 각종 사고 및 매연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이 관련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학부모를 상대로 설득이 안 되고 수택초와 지역사회에 심각한 민원이 장기화될 우려가 아주 크게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리시 수택동 마을공동체가 반대하는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과 체육관 건립공사는 장기적인 물리적 충돌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의 미래를 위해 계획 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본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교육감님께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5월 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취지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3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단설유치원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2012년 과부족이 심한 수택동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수택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5월 22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학교가 단설유치원 건립에 동의하였고 체육관 건립을 동시에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이 중대한 사항을 당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 것은 비록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 4월 확정된 공사설계 계획안에 따르면 수택초등학교 운동장은 전체면적 4,123㎡ 중 646㎡가 잠식되어 6분의 1에 해당하는 운동장이 줄어드는 것이며 운동장 이외에 현재 향나무 외 5종 105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공간이 공사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어 녹지공간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택초등학교는 717명이 재학하는 학교로서 신설학교에 적용되는 학교운동장 면적을 적용할 경우 법정 필요면적은 3,234㎡이며 운동장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라 일부 잠식된다 하더라도 242㎡의 여유가 있는 것이며 학교 전체에 30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점, 정문 앞에 녹지공간이 위치해 있는 점, 학교에 미치는 일조량 침해가 없다는 점 등은 단설유치원 설립 위치로 선정하는 데 고려했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1월 단설유치원 신설비 명목으로 본예산에 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확보되지 못해 당해 5월 추경 시 감액되었습니다. 이후 구리시청으로부터 2013년 추경과 2014년 본예산에 각각 2억 원, 3억 원 등 총 5억 원의 대응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015년 본예산에 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다목적체육관 시설비 11억 2,600만 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후 금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코자 2억 3,000만 원의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계약 발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비록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건설 추진이더라도 주민과 함께 충분히 노력하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소통한 후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원 관련 질의 답변을 위하여 수택초등학교 김경희 교장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이일상 경영지원국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교장선생님.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초등학교 교장 김경희입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설문지하고, 두 번 통해서 나갔죠? 가정통신문하고 학부모가, 모르시죠?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가정통…….
○ 송낙영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는 한 번 가정통신문 해 가지고 보내신 적 있죠?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네, 가정통신문은 나갔습니다.
○ 송낙영 위원 학부모회에서 나간 거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학부모회에서 나간 것은…….
○ 송낙영 위원 모르시죠?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그 호소문이, 엄마들이 가정통신문 나갈 때 따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말 않고요. 교문 바깥에서 가는 아이들 통해서 보냈다고 나중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날…….
○ 송낙영 위원 아, 그래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네.
○ 송낙영 위원 질문 보면, 이게 설문지 내용 보면 좀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운동장 시설 및 공간 축소” 이렇게 되어 있고 교장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에 보낸 걸 보면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수택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운동장내라고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하겠죠. 어떻게 보면 운동장 몇 평이 들어간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면 좋았던 거고.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제가 안승남 의원이랑 저희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들이 사인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이 문안 때문에 저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장내” 이걸 삭제를 제가 요청을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이 많이 잠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머님들이 꼭 이 문구를 넣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저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묵살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나갔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아니에요. 학부모님들도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문구는…….
○ 송낙영 위원 문구 자체에 의해서, 그건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볼라드로 인해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 진입이 불가하죠, 지금?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네.
○ 송낙영 위원 학교안전대책을 총괄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주민의 학교 앞 도로 임의 볼라드 설치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제가 그래서 구리시의 교통안전계랑 경찰서랑 서장님까지 다 만나 뵀습니다, 그걸 풀어줄 수 있느냐고.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고 특히 다른 때, 지금 아이들 통행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혹시 화재사고라도 있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 송낙영 위원 거기 지금 소방도로 없죠?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농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 송낙영 위원 아니, 소방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농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소방도로 있어요, 없어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 송낙영 위원 농로를 소방도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교장선생님. 농로가 소방도로예요? 그거 만약에 농로를 농사짓는 사람이 폐쇄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저 3월 1일 자로 부임해 왔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언제 왔건 뭐 했건 그거에 대해 업무적인 걸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 교장으로서. 잘못된 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그래서 많이 찾아뵙고요,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운동장이 볼라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를, 제가 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네, 그래서 지금 볼라드에 대한…….
○ 송낙영 위원 지금이라도 볼라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망신입니다. 어떻게 학교 정문이 없고 후문이 없는 곳이,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곳이 있다 하면 대한민국에 수택초등학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빨리 푸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볼라드 설치한 부분, 도로로 된 데 도로 용도폐지한다 하면, 그거 뒤로 밀린다 하면 체육관하고 단설유치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망권이 저해된다고 하는데 조망권 어디가 저해돼요? 그럼 맨 끄트머리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망권이 된다면 이쪽 학교 있는 부분이 조망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조망권이 어디가……. 한번 그거 얘기 좀 해 주세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건 21.8m로 처마 높이가, 21.8m로 하면 보통 아파트의 7층 높이가 됩니다. 왼쪽으로는 구리여고가 5층 높이로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 송낙영 위원 교장선생님, 그 건물을 지음으로 해 가지고 일조량이나 이런 거, 거기 끝에서 교실까지 몇 m인지 아세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지어진 건물 43m, 구령대에서부터 43m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구름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령대까지 몇 m예요? 그게 일조권이 침해됩니까? 옆에 인근학교 그게 침해가 돼요, 일조권? 어느 한쪽으로 올바른 자기 자신의, 총괄하는 교장으로서 소신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위원장님, 시간이…….
○ 위원장 김주성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시니까요.
○ 송낙영 위원 제가 이따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지미연 위원 2012년도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하시진 마시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2012년 10월에 학교설립계획 심의가 승인이 끝나고 2014년 3월에 개원하겠다고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이 돼서 본예산 편성도 들어가고 2013년 3월에, 그 이듬해에 설계까지 완료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설계까지 다 끝나서 진행되던 사업이 2013년 5월에 느닷없이 추경편성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거기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체육관이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예산이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진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체육관 예산 때문에 그래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이 수택유치원은 체육관이 주가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지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게…….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데 그 당시에 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운동장 어떤 약간의 잠식부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관은 반드시 같이 필수적인 시설이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땅 때문에 체육관을 얹은 거였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운동장의 일부라도 잠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라도 잠식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핵심은 유치원이 세워져야 하는 당위성 안에 부지를 찾다 보니 저렴하게 학교로 들어갔고 학교에 세우려고 하니까 체육관을 요구한 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 때 그런 조건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그 조건이 아니면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선 유치원 부지를 찾아서 다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일이 이렇게 소용돌이치게끔 지금 교육청은 방치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2014년에 아예 개원시기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렇게 2014년 3월에 개원할 것을 2016년 3월에 개원할 거면 다시 수요예측조사를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유치원이 필요한가? 지금 보세요. 지금 단설 있는 병설도 전부 다, 병설유치원이 전부 다 미달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당시 2012년에 세웠던 설립계획이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왜? 변경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과거에 진행되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드린 자료 혹시 보시면 수요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결과 보면 취원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2014년 12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보면.
○ 지미연 위원 제가 용인의 청덕초 증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주민등록에 있는 수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여기 와서는 또 주민등록 수를 강조를 하시네. 그런데 지금 다 병설 현원이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요, 수택동 안에?
○ 행정국장 선계훈 수택동 전체적으로 보면 247명에 대한 추가 취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 행정국장 선계훈 그걸 감안하면서까지 저희들이…….
○ 지미연 위원 충족률이 이렇게 70%도 안 넘습니다. 60%, 48%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이것이 왜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로 교육청이 방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1차 설계비 예산은 집행이 되고 2013년 3월에 집행이 되고 2014년에 또 변경에 따른 수정설계비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무계획하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그 점입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절차적으로 약간은 혼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칙은 지키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원칙을 지킨다는 게 학부모나 학생의 수요는 무시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 행정국장 선계훈 밖에서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의 법적 근거 있는 조직의, 기구의 심의도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두 번의 심의도 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통과됐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안 지어도 된다. 체육관 필요 없다 할 경우에 유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관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단설유치원의 설립 조건부가 붙었다고 하면 우리는 체육관 필요 없다 그러면 유치원 여기에다 하실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당시 체육관은 설득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이었습니다. 유치원은 저희들 정책적인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체부지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만한 민원이 있으면 그만큼 노력하신 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의했을 때 여기 안에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동네에서는, 수택동에서는 수택초의 여기 이 부분 외에는 지을 곳이 없다. 정말로 백방으로 노력해 봤는데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했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 이건 의회의 기능을 너무 경시하시는 거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당시에 충분히, 12년도에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단설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병설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많습니다. 어떤 접합점, 이게 바로 독립형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보여지는 2015년 3월 5일 자 학급편성기준을 보면 그 말씀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 상황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뭐지요, 수택초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체육관이나 유치원의 설립, 어떤 실체적 필요성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원칙은 고수하고 싶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하고 서로가 좀 더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 시점도 판단해야 되고요. 또 나은 미래, 앞으로의 방향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한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물론 안 계실 때지만 수택초가 도로 없이 이렇게 신설이, 설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파악 하셨죠?
○ 행정국장 선계훈 도로 말씀…….
○ 김치백 위원 네.
○ 행정국장 선계훈 그 앞에 지금 봉쇄돼 있기 때문에 조금……. 공사를 한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해야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구리여자중ㆍ고하고 수택초 사이의 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수택초 정면의 도로도 지금 봉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아파트 이면도로 뒤쪽으로 가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저쪽 정면 쪽입니다. 앞에는 벌판입니다.
○ 김치백 위원 정면 쪽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농로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농로 쪽 도로가 2개 있습니다. 하나 이면도로 있고 하나 포장된 도로…….
○ 김치백 위원 아파트 이면도로하고 연계된 도로.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연계된 도로입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출입 못하게 박아놓은 데.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그거하고 원래 정문입구로 이것도 일방통행 길밖에 안 되는데 정문 통행도 왜 이게 차단막이 있지요? 거기 원래 진입금지가 되어 있는데.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막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도로 바닥에 이미 진입금지가 써있고 구리여중하고 수택초 사이가 유일한 진입로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여기에 진입금지가 이미 도로바닥에 써있고 가로막이 다 쳐있는데 이거는 시나 관장하는 기관에서 이미 진입금지를 시켜놨는데, 차량 진입금지를요. 이건 왜 그러죠?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지자체하고 관련돼서…….
○ 김치백 위원 이건 주민 도로가 아닌데. 학교하고 학교 사이의 유일한 차량 통학로인데.
○ 행정국장 선계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치백 위원 물론 굳이 여기를 또 차량이 가야 된다면 이것도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1차선밖에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농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 주 출입구조차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학교를 신설해 놓으신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 학교가 우림아파트하고 SK 무슨 아파트가 어쨌든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기부채납한 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건 아닙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에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진입로를 이렇게…….
○ 행정국장 선계훈 방금 확인한 사항으로는 그 당시 구리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용도시설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자?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어쨌든 민원을 감수하시고 원칙을 고수해서 가시겠다, 민원을 해결하시겠다 지금 그 입장이신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지금 정책의 추진상에 그동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 경영지원국장 나오셨지요? 잠깐…….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국장 이일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우리 국장님, 지금 여기는 단설유치원, 체육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관절 구리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안전통학로도 좋지만 거기 수택초등학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 주민이 책임져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도로 폐쇄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설립 후에 학교 맞은 편 쪽으로 보면 허허벌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출입도로가 구리시와 주민과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 위원장 김주성 그게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 땅입니까, 그 도로가?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여중과 수택초등학교 중간에 8m 진입도로가 있고요, 정문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SK우남아파트 쪽에서 학교 측으로 오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 위원장 김주성 그거 지금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도로를 주민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다니지 못하게 바리케이드 비슷하게 막아놓은 건 지금 거기 구리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구리시와 경찰서에다가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도 회신이 온 게…….
○ 위원장 김주성 교육지원청이 왜 있느냐고요, 지금. 그러한 주민들이 길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거기 경찰서도 있고 시청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안전지원국장까지 전부 다 와 있는데 안전, 안전 하면서 크나큰 정말 안전을 지금, 불안요소를 품고 지금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구리시청과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내서 개방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통보 온 게 주민과 합의돼야 볼라드를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전달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는데 지금까지는 농로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일 내에 그걸 없애야 될 사항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유치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얽혀 있는 사연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 위원장 김주성 지금 그 사연을 듣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리교육지원청이 특별교부금까지 전부 다 집행하려고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와 있잖아요. 와 있을 동안에 그 민원들을 해결 못하고 이 청원이 여기 올라오도록까지 구리교육지원청은 대관절 뭐 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전부 다 문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 복지부동 아니에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소관 사항이 지자체다, 경찰서다 보니까…….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데로 옮기게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 인사이동을 시키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자리 의자 앉아서 지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 행정국장 선계훈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저희들은 자체조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우리 지원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선계훈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민주주의는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주인인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많은 민원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낼 때는 왜 그런지를, 우리는 이게 타당하다, 우리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진행상으로 하자 없으니 그냥 간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 중에 절차상의 하자와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안승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운영위원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 운영위원회 심의절차들을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한 세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학부모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를 하셨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조차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200여 명의 유치원 원아들이 그 운동장을 같이 쓰게 됩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 운동장은 현재 700여 명의 초등학생 플러스 200여 명의 유치원 원아가 함께 사용하는 운동장 규모여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내용 지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왜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사반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했고 다목적체육관을 그 학교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체육관을 원하시죠. 체육관을 포기하면서까지 단설유치원을 반대할 때는 더 강렬한 외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설유치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교육도 중요하지만 누리과정을 지금 정책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설유치원만큼 공교육에서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 답은 저는 단설유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이어도 저는 단설유치원은 꼭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달랐어요. 주민들의 대표인 양 국회의원 박창식 새누리의원, 윤호중 국회의원도 여기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구리시 시장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시비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간과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기타 안건으로 처리한 부분은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상 보면 기타 안건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고요. 만일에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그 당시에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이것은 좀 더 토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기를 했었어야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 문경희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랬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학부모님들은 이 처리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요, 갑자기 안건으로 왔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검토할 시간이.
○ 행정국장 선계훈 그랬다면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음에 결정하자라고 결정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단설유치원 나오는데 지금 학부모님께서는 체육관 설립조차도 반대합니다. 아예 거기 공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 문경희 위원 체육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체육관 설립만 해 달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님비 아닙니까? 내 앞마당에 체육관은 되고 단설유치원은 안 된다라는 학부모 이기주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운동장을 단설유치원 원아들과 함께, 200여 명의 원아들과 쓰기에는 운동장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2억 3,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갔지만 현재 학교숲 조성할 때 1억 그리고 놀이시설 하면서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공사비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89%의 학부모가 반대할 때에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부지를 좀 더 찾아보고 구리시와 협의하고 그 과정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주민민원들쯤은 우습게 아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건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절차상의 문제없으니까 그냥 강행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데 저희들은 정책적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수택초등학교의 유치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체육관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현재 입장이 아니라 향후 입장을 봤을 때 이것은 적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구리시는 좁은 동네죠. 단설유치원이 이미 하나 있고 갈매동에 또 단설유치원이 세워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택초 주변에는 원래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다 해제되지 않았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현재 그 앞에가 녹지지역으로 아직도 그린벨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린벨트는 되어 있지만 개발계획이 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전에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예상수요까지 생각해서 단설유치원을 확보하려 했던 건데 그것이 다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 마당에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니 더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이 나오든 간에 저희들은 학부모님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물론 행정은 연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한 융통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은 알맞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과 변경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은 변경해야 될 그런 항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행정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이것은 제안이에요.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우리 안승남 의원님, 잠깐 좀. 이게 지금 수택초등학교가 실내체육관을 반대하는 민원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민원이 교장선생님 오시고 나서 몇 주 안 되어서,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 의견으로 알고 저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정도에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내서 교육장님을 찾아뵀습니다. 그 교육장님 찾아뵌 것을 제가 확인한 다음부터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반대의 목소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으로 나와서 그때 제가 우리 교장선생님께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학부모 의견수렴을 빨리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지금 단설유치원은 그보다 훨씬 먼저 추진이 됐고 지금 실내체육관 특별교부금 신청도 최소한 2014년도에 진행이 됐을 텐데 그때에는 전혀 민원이 없었나요?
○ 안승남 의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2012년 12월 3일 날 예산심사할 때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이 내용을 처음 확인했을 때 우리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설도 비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육청 담당자들한테 “이 예산 다 삭감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는 이런 조건이라 단설유치원이 이리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정말 더 절실한 데, 그쪽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동의하고 찬성하기 때문에 위원님, 자꾸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제 의견이 관철이 못 됐죠.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역시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2012년도의 상황이 지금까지 연장선상에서 계속 같이 맞물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민원이 지금 2012년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거죠?
○ 안승남 의원 2012년에 문제제기는 위원으로서 제가 예산삭감을 요청했었고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확인된 것은 한 달 전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선계훈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동규 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해도 못 짓고 단설유치원이 부족하고 이러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 공사하는 것 이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냥 이유 없이 공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마 지금 학교 앞 도로도 막아놓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든가 그것은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주민이 학교 안에 들어오는 시설을 반대한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막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방호막, 차단막을 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고민을 안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학교 안에 체육관을 짓는데 민원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어떤 부분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원서까지 올라와 있고 또 80% 이상 학부모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2015년 4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산확보도 거의 다 한 상태고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계속 중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법적으로 그냥 계속 가고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어떠한 대처를 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일단 일이 여기까지 와서 청원까지 오고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해 주시든 간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에 따르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부모님께서도 분명히, 지금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유치원 신설 주민들은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학부모협의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와 그런,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학교에 체육관을 설립하든지 유치원 단설을 늘린다든지 또는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간에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나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학교가 계속 신설이 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 따로 이 대책안을 세워야지 지금도 계속 늘려달라는 데도 있고 줄여달라는 데도 있으면 그냥 교육청 판단해서 데이터 가지고 나온 숫자 가지고 증설하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인 것은 계속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그것이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총괄하시는 거죠,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총괄책임자시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최종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절차적으로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2012년도까지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책임전가를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과연 주민이 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계에 대한 용역 수시로 중간에 바꿀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해 가면서 이 청원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국장님, 김윤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 유치원 내에 다목적시설 체육관이다 이것 자체가 일단은 학교나 주민한테나 모두 필요한 시설은 맞죠?
○ 행정국장 선계훈 맞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그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 이런 학부모님들하고 여기에 보니까 5월 18일 날 간담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셨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5월 16일 날 간담회…….
○ 김윤진 위원 5월 18일 날이요.
○ 행정국장 선계훈 18일이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아니, 18일이 지났잖아요. 이거 하셨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 김윤진 위원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그동안의 학부모님들 입장이 그대로 고수된 상황입니다.
(「체육관까지 짓는 것을 다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끝까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조율된 게 없네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현재로써는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저는 국장님 이 문제를, 물론 발주가 되어서 일시 중단은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면 이 공사는 진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도 그 학부모만이 아니고요. 그 외에 있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부모, 4ㆍ5ㆍ6학년 그 학부모들은 2012년도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 당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지금 거의 90%가 반대를 하는데 인근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셨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주민의견 안 들어보셨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런데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 이번에 설문을 돌렸는데 그 설문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필요한지, 과연 그게 필요했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설명됐는지,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동안에 어떤 절차를 거쳐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학부모들의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문지 하나만 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이에 대한 설문의 답을,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제 생각에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학부모, 주민 전부 다 같이 고민하고요.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재검토해서 같이 논의를, 재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제기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 하나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교운동장을 잠식하고 있다, 안전문제.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박승원 위원 제일 핵심은 운동장 잠식문제인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유치원하고 체육관하고 뭐가 우선사업입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은 원래 출발은 유치원이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유치원을 지을 때도 운동장을 잠식했나요, 당초계획에?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수택?
○ 박승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데 여기는 운동장 잠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크지 않습니다. 한 귀퉁이 숲 있는 곳을…….
○ 박승원 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 행정국장 선계훈 크지는 않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나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목적체육관이 나중에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포기하고 유치원만 짓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나요, 여기 학부모들하고?
○ 행정국장 선계훈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은, 방법은 기존 교실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의 부지에 병설을 추진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학교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다른 방안입니다, 그것은.
○ 박승원 위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외에 별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것을 찾으십시오, 빨리. 그러면 될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협의해서 빨리 정리해야 될 상황인 거지 이것을 괜히 서로 갈등을 부추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구리교육장님은 안 오셨죠?
(「네, 안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지원국장님.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경영지원국장 이일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 체육관하고 유치원이 혐오시설인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아닙니다.
○ 김성태 위원 편의시설이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네.
○ 김성태 위원 편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을 반대를 받아도 98.85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편의시설인데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짓는 건데 98.85가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쪽에 717명 그다음에 만약에 생긴다는 200명 그러면 한 1,000여 명 되는데 그 주변 주거환경이 학생 수가 더 늘어날 환경입니까? 아니면…….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학생 수는 2020년도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것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다른 데 같으면 이런 편의시설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해 준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갈 이유가 있나?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이 음식물쓰레기매립장을 통하는 그 도로를 막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구리여중 옆에 사잇길이. 그래서 그 큰 차가 다니는 것을 주민이 반대해서 지자체하고 그런 것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것을 볼라드를 설치해서 막아놓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경찰서에서 주민들 협의하지 않으면 그거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 3ㆍ4세 누리과정상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유치원 설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과 학교 측에서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유치원을 짓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도 편의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리시와 교육부 노력 하에서 대응투자 겸 해서 특별교부금을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12년도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단 1건의 민원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동안에 1건도 민원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주변에 유치원이나 학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쪽에서 반대를 해서 이렇게 확산된 게 아닌가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의회 선출직이라고 해서 편 들어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안승남 의원님이 그쪽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주민의 98%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무시하고 그냥 진행됐을 때 여기 와 있는 안승남 의원님 자리는 어떨까요? 편할까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약간의 설문지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절차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8.9%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내용상이나 절차나 타당성 면에서는 저희와 상의하지 않고, 학교 측과 상의하지 않고,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부모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0세~5세까지의 학부모나 주민들은 결여돼 있고요, 예검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래카드를 걸고 호소문을 나눠줘 가면서 약간 과한 말씀을 하면서 돌려서 설문지를 받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요즘 주민들이요, 요즘에 경로당을 가 봐도 80~90 되신 분들도 생각이 맑아요. 누가 아닌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선동해서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건 잘못된 거고요. 대다수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도 반대할 때는 뭔가 심각히 고려하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방침도 주민과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야지 저희 일방적으로, 행정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갈 의향은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을 해 주겠다는데 반대를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문항이 너무 작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갖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그렇지는 않고요. 문항에 충분하게 학부모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문구가 없었다는 거지 저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작위적으로 한쪽으로 편향해서 문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왔다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유감스럽게도 학교 측이나 저희가 사전에 학부모들한테 공정하게 장단점, 유치원을 설립하고 체육관을 설립하는 충분한 장단점을 설명한 다음에 설문을 받았으면 이러한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송낙영 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학교 측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지역에 있는 도의원…….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좀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2012년부터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구리시에서는 대응투자를 통해서 자기의 치적ㆍ업적 쌓기에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의원님들은. 그래서 시에서 대응투자를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특교가 내려왔는데 이게 서로가 특교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지금에 와서 서로 발뺌하고 나는 이런 게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있지요? 지금 들리는 소문이. 그렇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 지역에서는 모든 건 서로 다 진행해 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국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네.
○ 송낙영 위원 이 문항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신뢰를 갖고 있고 그 문항 자체를 다시 한 번 신뢰도 있게, 운동장내에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이 아닌 문항 자체를 다시 한 번 해 갖고 만들어서 1차 설명을 거친 후에 참석지 못한 학부모들, 그 부분들을 한다면 이거보다는 문항 수치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해가 가세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안승남 의원님께서는 12년도 예결위 때 짓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걸 갖고 계셨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와 걸쳐 있어서 그쪽이 발전이 불가하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매립장이 그쪽에 있음으로 해서 지방자치와의 갈등이 많이 있다 보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발전 저해가 된다니, 옆에 구리디자인…….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도 자기들은…….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인근 옆에 구리월드디자인센터가 들어옴으로 해 갖고 인근 옆에까지 개발가능성이 무한한 곳인데 개발이…….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아마 그쪽 타운이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송낙영 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런 방면에 주민의 의견이 어떤지, 이것은 한쪽으로 너무 작위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학교를, 단설유치원하고 체육관을 어떻게 짓는 방향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죠?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한 후에 뒤로 물려서 짓는다든지, 향후를 내다봐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네.
○ 송낙영 위원 일조권 침해? 무슨 일조권 침해예요, 조망권 침해예요? 그러면 만약에 운동장이 좁아진다? 운동장이 얼마나 좁아집니까? 현재 지금 학교 운동장이 몇 평인지 아세요? 지금 있는 신설되는 학교.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신설…….
○ 송낙영 위원 그 학교보다는 커요. 그래서 운동장이 작아지는 부분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부지 용도폐지하고 뒤로 물려서 만약에 짓는다면 실질적으로 해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용도폐지하고 뒤로 물려서 녹지 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장 잠식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녹지공간 없어진다? 기존에 있는 도로부지가 폐지되잖아요. 일부러 녹지공간으로 바꿔주면 문제 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그런데 그 도로도…….
○ 송낙영 위원 시간이야 구리시하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그 당시 주택택지개발 할 당시에 생긴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 송낙영 위원 그게 조건부지요. 만약에 주변여건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들어오고 앞에 있는 하우스단지가 개발되고 그럼으로 해 갖고 향후 개발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만약에 거기 짓는다면 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없는데 무슨 체육관을 짓고 다 합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 하는 문제예요.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요, 거기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없잖아. 국장님, 제가 한번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네.
○ 송낙영 위원 교장선생님.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교장 김경희입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들이 왜 그렇게 볼라드 설치했다고 생각하세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3대 교장선생님을, 어제 이상식 교장선생님을 만나 뵀어요. 어째서 그걸 세웠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이름은 거명 않겠는데 한 분이 저희 학교 학부모였는데 그분이 1인 시위를 구리시장님을 상대로 하셨대요. 그래 갖고 한 석 달 가까이 했는데 그 이유는 거기가 원래 도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쓰레기매립장으로,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대형트럭이 그 도로로, 학교 옆 도로로 통해서 그리 가면 가까운 거리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리 갔고 인분차 있잖아요? 인분차가 계속 그 길을 통해서 갔답니다. 음식쓰레기를 갖다 버리고는 그 대형트럭을 전부 다 그 길에 주차를 해놨대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인분차도 거기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아이들 통행에 너무 불편함을 많이 준다고 1인 시위를 한 3개월 동안 이무성 시장님 상대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봉쇄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경찰서장님도 만나고 구리시 교통계도 만나서 그걸 좀 터주실 수 없나, 그리고 그 길에다 대형트럭이 못 서게 어린이보호구역을 하고 방지턱을 만들고 CCTV를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만들어서 계속 벌과금을 부여하면 대형트럭이 거기 세워지지 않지 않겠나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대요.
○ 송낙영 위원 몇 번 해보셨어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서장님이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도 했고요.
○ 송낙영 위원 그쪽 지역에 시의원, 도의원들은 뭐 하세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쳐서 거기는 찾아뵙지…….
○ 송낙영 위원 의논을 안 해보신 것 아니에요? 시도의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놓고 구리남양주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대안을 찾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지껏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오래 해야 되겠어요? 거기 학교 누가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 후문, 쪽문 있는 데 거기 만약에 교장선생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저희들도…….
○ 송낙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 앞에 풀 제초작업 못 하시는 거예요? 난 거기 학교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문이 없고 후문이 없는데 거기 학교 진입하면서 그 생각 못 느껴요? 내가 좀 일찍 가서 풀 한 포기 내가 뽑아서 애들이 등교 시에 좀 더 상쾌한 마음으로 등교했으면 하는 생각 없으세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아이들의 90%는 지금 성광교회 앞에 후문으로 통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지금 있는 정문하고, 저희가 문이 3개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구만, 성광교회 앞에서.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3월 10일부터 수택단설유치원하고 체육관 건립 때문에 저희 학부모님들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 송낙영 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학교에 만약에 차가 들어오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지금 아쉽게도 농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불편한 점은 모르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학교 안에다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일요일 날 주차하는 것은 성광교회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받나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행정실에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얼마 정도나?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 못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하는데 안전에 대한 건 전혀 없더라고. 일요일 날 내가 몇 번을 방문해 봤는데 전혀 없더라고, 이게. 보도블록이 웬만하면 침하되고 이러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이러는데. 거기 누구 하나 나와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 측에서는 행정실에서 그걸 빌려줬다는 빌미로 해 갖고. 학교에 대한 관심 좀 가지세요, 교장선생님. 심도 있게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님하고 간담회도 갖고. 네? 그냥 뭐 하러 거기에 앉아계십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죄송합니다만 저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결과가 왔잖아요, 지금.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 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 김치백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우리 지원국장님. 아, 아니요, 바뀌었지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치백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 마지막에도 재차 여쭤봤는데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청원 건에 대해서.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게 과연 필요한지, 수택유치원과 체육관이 필요한지. 저희들은 현재 수요조사,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결정됐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다?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원칙에,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참조해서 따르시겠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현장에서 본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잘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청원과 내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책임을 사실 전가시킨다고 봅니다. 지금 수많은 사례들이 또 이런 상황을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처분 관계에 있어서도 안양의 해오름초 문제 건도 분명히 이거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그거는 민원에 의해서 당연히 처분의 결정을 내리시고 지금은 민원에 있어 원칙을 또 고수하시고 결론은 위원회 처분에 따르시겠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민원사례들을 떠안고 계시면서 말로는 원칙을 고수한다 하시고 결국은 그 민원이 교육감님과 저희 선출직 의원들과 지역의 국회의원들 민원으로 대두되고 또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태들을 떠안고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도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도 교육부 내지는 교육행정 이런 개념에서 학교의 모든 시설이라 함이 지역에서 그냥 받아주는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민원도 중요시해야 되고 민원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저희 수지구 성복동의 특수학교 문제 건이 민원에 부딪쳐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당부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향후는 민원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러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의회에서 일단 동료 의원님이신 안승남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폐쇄된 어떤 단체로 거론이 됐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결국에 본 위원을 위시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도 단설유치원의 원아가 200명이 들어오면서 4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은 결국에 단설유치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어떤 교육청의 일방적인 꼼수행정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가도 초등학교 아이들 체육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설유치원의 체육관이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택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택초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서
5.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지미연 의원 소개)
(12시30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 소개의원이신 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 여러분! 용인의 지미연 의원입니다.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현초등학교 학부모회 송경심 회장 외 17인의 청원을 본 의원의 소개로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청원의 내용은 상현초등학교 앞인 산9번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 신축 변경승인이 나면서 학생들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 앞 도로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통행도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되면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해짐에 따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 마련을 위해 용인시와 용인시교육지원청을 오가며 설명회와 더불어 건설사가 제안한 학생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위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현초등학교 앞 도로는 산으로 향하는 편도 1차선인 도로로 공사용 차량이 진입할 경우 차량 바퀴보다도 작은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히 위험되고 있으며 도로가 곡선구간에 위치하여 사고를 인지하여도 쉽게 멈출 수 없다는 점, 도로 폭이 좁아 공사용 차량 진입 시 쉽게 다른 차선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점, 기상악화 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 어느 지역보다 확실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즐거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문경희 간사님, 윤태길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5월 8일 교육위원회 지미연 의원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취지는 지미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48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상현초등학교 앞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청원을 제출하기 전 상현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용인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년 12월 1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사유를 요약해 보면 건설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당초 사업의 변경승인 역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법규요건의 충족여부, 변경승인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용인시장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있어 교육청은 유관기관으로서 학령인구 배치계획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ㆍ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 사항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안전문제의 선해결이 필요하므로 도로혼용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소한 후 협의해 달라는 공문을 용인시장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등 학생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본질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그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학생안전문제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적극 개진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많은 건설사들이 건축인허가과정에서 승인조건으로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여 학생안전문제를 최우선의 명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위 취지로 볼 때 본 청원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상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 또 하나의 감시자로서 학교와 학부모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교육청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용인교육청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 51쪽의 붙임2 중 하단 2015년 3월 30일 학생통학안전대책 관련 협의회자료에는 일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갖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송경심 상현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오셨고 박민신 상현초학부모회 감사님, 이현숙 상현초운영위원님, 강준혁 상현초비상대책위원님이 방청 중이십니다. 저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의원님.
○ 지미연 의원 네, 지미연 의원입니다.
○ 김치백 위원 청원에 일단 동의하고요. 저희 또 지미연 의원님께서 정치, 정계에 들어오신 이유도 사실은 학교 통학로 안전, 학교 학생안전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상현초와 공사지 현장의 학교 통학로가 공사 통행로하고 겹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지금 현재.
○ 지미연 의원 네, 혼용도로 할 수밖에 없는.
○ 김치백 위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용인시의 입장은 또 뭔가요, 확인해 보신 결과?
○ 지미연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2013년도에 같은 지역에 사업승인이 1차로 나갔을 때는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용 도로하고 통학로하고 혼용되지 않게끔 시에서 우회도로건설을 선이행한 후에 아파트사업승인을 하게끔 했었는데 1년 만에 2014년 6월 30일 날 지자체장이 변경되는 시점 안에 이 도로가 없어도, 그 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공사를, 사업을 하게끔 변경승인하기 때문에 이 일이 불거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유재산 침해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인허가를 쥐고 있는 관청에서 그러한 민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했는데 앞선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행정심판에서 또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남용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기각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을 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앞서서는 처음에 그 우회도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에 용인시가, 사업승인자가 이 사업자가 이거에 대한 아파트승인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불가를 했습니다. 왜?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가 오히려 행정관청에다가 이거는 불가하다 했을 때 용인시의 입장은 통학로랑 혼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반대로, 역이 돼 있기 때문에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이게 저희가 변호사 없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했고 건설사는 거대한 자본을 대동하여 2개의 법률자문회사를 동원하는 바람에 저희가 졌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공사 시 상현초등학교와 협의를 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 지미연 의원 네.
○ 김치백 위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나요, 공사?
○ 지미연 의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거는 협의만 했을 뿐이지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한다뿐이지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통보만 하면 그냥 공사 진행하는…….
○ 지미연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학부모들은 정말 평범합니다. 전문가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정말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지켜봐 주고 견제, 감시 좀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공사업체 측에서 협의 시 대체 통학로 안전대책이 간단한 것 한두 가지던데. 그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전혀 안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죠?
○ 지미연 의원 네, 지금 검토자료 47페이지의 상단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시행사가 제안한 안을 보시면 이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지금 대형덤프트럭이, 1분 내에 몇 대씩 다니는 그 차량을 아이들의 앞에서 통학로랑 같이 혼용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렇지 않은 지역, 지금과 같은 상현초등학교와 같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시행사가 낸 안이 통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저희 상현초등학교 앞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색상별로 인쇄해 드린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아마 잘 보시면 정말 상현초의 학부모들이 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저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니는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서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52-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수정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52-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수정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광주 신현초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3건으로서 2만 5,30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457억 7,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광주 신현초 신설을 비롯한 총 17건의 신ㆍ증축으로서 연면적 5만 1,24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829억 1,9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면적은 7만 6,552㎡, 취득예정 총금액은 1,286억 9,3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경기도 학생양평야영장 내의 건물 철거를 비롯한 총 2건으로서 면적 4,923㎡, 추정가액 2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수정안 포함 2차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전반적으로 세밀히 검토ㆍ작성해야 함에도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2차 수정안에 1차 수정안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차 수정안 위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신설학교부지 및 건물취득내역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신설학교 설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및 2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오름초 토지매입 취소 및 가칭 옥정5초의 공유재산취득의 건이 추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박달중 토지 및 건물취득이 추가 반영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차 수정안에 추가 반영되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가칭 안양 박달중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3건으로서 2만 3,751㎡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83억 5,2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안양 박달중 신설을 비롯한 총 3건으로서 연면적 2만 3,745㎡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335억 7,3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4만 7,496㎡, 취득예정 총금액은 419억 2,500만 원입니다. 2차 수정안에 반영된 취득내역과 원안에 반영된 취득처분내역을 포함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에 반영된 총내역은 토지는 가칭 안양 박달중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6건으로서 4만 9,057㎡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541억 2,6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안양 박달중 신설을 비롯한 총 19건의 신ㆍ증축으로서 연면적 7만 4,991㎡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164억 9,2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면적은 12만 4,048㎡, 취득예정 총금액은 1,706억 1,9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경기도 학생양평야영장 내의 건물 철거를 비롯한 총 2건으로서 면적 4,923㎡, 추정가액 24억 8,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 1차 및 2차 수정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ㆍ2차 수정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도 5월 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안건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향상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체육관 증축,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2017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신설, 학군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및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활관 및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인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추진은 현재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 표준모형안 개발안이 마련되는 2015년 11월까지 유보되어진 상태로 경기도 학생양평야영장 관리실 및 강당을 철거한 후 2015년 12월 중 학생안전체험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 및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 구 삼송초 건물 철거는 구 삼송초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12월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2014년 3월 1일 삼송택지개발지구로 신설 대체 이전되어 현재 구 삼송초 건물만 남아 대부계약서상의 학교용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건물 철거비 예산절감을 위해 기획재정부로 양여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해당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함으로써 용도제한 및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의 과다 투입 등의 사유로 양여협의 수용불가 통보를 받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건물 일체를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2016년부터 매년 약 8억 원 정도의 변상금 추징이 예견되어 해당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약 202억 원과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등이 필요함은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없어 철거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매년 8억 원 정도의 변상금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1ㆍ2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와 2차 수정안 중 2차 수정안이 1차 수정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2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 제2차 수정안은 의안번호 352-2번으로 경기도교육감이 2015년 5월 4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5월 18일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한 후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차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처분예정재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취득예정재산 중에는 가칭 안양 박달중 신설학교 부지, 해오름초 교실증축부지 매입취소, 가칭 양주 옥정5초 신설학교 부지 및 건물취득 등으로 총면적 4만 7,496㎡에 419억 2,2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가칭 안양 박달중학교 신설은 안양시 박달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고질적인 중입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15년 1월 27일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개교예정으로 대지면적 1만 3,617㎡, 건축 연면적 9,300㎡, 총소요액 205억 6,700만 원을 취득하기 위해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금번 제2차 수정안에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 가칭 양주 옥정5초등학교 신설은 옥정택지개발지구 내에 3,472세대 입주민 자녀 1,256명 배치를 위해 2015년 1월 27일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 2017년 9월 개교예정으로 대지면적 1만 1,095㎡, 건축 연면적 1만 4,445㎡, 총소요액 233억 5,700만 원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수정안에 이어 제2차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해오름초 교실증축부지 매입취소는 당초 해오름초와 인접한 공원녹지 일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여 56실 규모의 교사동을 증축하여 학생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부득이 학교 부지 내에 증축 결정함에 따라 공원녹지 매입계획이 취소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1차 수정안에 이어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재산이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가칭 양주 옥정5초 신설교의 경우에는 신설비 40억 1,000만 원이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금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1차 수정안에 이어 제2차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안양 해오름초 교실증축부지 매입은 학교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매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된 사항으로 증축부지 매입계획 수립 시 인근주민 등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정 등이 미흡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사항을 검토해 볼 때 당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 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또한 추경예산에는 반영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ㆍ2차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윤태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 위원들끼리 협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제2차 수정안은 제1차 수정안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제2차 수정안과 원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누가 총괄하시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김동규 위원 공유재산은 우리 고유의, 경기도교육청의 자산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동규 위원 뭐니 해도 관리가 잘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신설 문제 또 다목적체육관 증축 문제 또 특별교부금과 매칭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특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차, 2차 이렇게 수정안 해서 올린 것은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동안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특별교부금 신청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올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동규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개입해서 신청을 하고 이런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체육관 증축이라든가 신설학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경기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도 보면 거의 다 남도 쪽에 있는 학교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환경 여건은 북부 쪽이 열악하거든요. 지금 여기 공유재산 증축하는 거 올라오는 거 북부에 있는 거 있어요? 체육관 증축하는 거 북부에 하나라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강당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특지원을 배제하고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를 중요한 선정근거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서 그런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만약에 북부 쪽에다가 체육관을 짓겠다,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 하면 지자체에서 투자 안 할 데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신도시가 되면서 학교가 신설하는 건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당연히 서야 되지만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또는 그때도 본 위원이 아마 수영장 관련돼서도 오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 할 때도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북부에 하나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가서 북부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남부에 있는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제가 계속 혹시나 어디 있나 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지역구만이 아닌 북부에도 여러 가지 체육관도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조사를 다 해서 어느 지역에 없으면 올해는 몇 개를 해야 되는데, 먼저도 문화관광부에서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도 전혀 준비 없이 그냥 교육청 안 들어오고 막 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니까 저는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체육관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할 건 또 정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미리 내려오니까 저는 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체육관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팔 건 정리를 하고 또 새로 증축할 건 증축해서 해야지, 계속 돈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체육관만 짓고 특별교부금 대응만 하다 끝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판단을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7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세입ㆍ세출인데 이게 공유재산에서 빠진 건지, “경기도파주교육청 구 청석초등학교 매각” 해 가지고 234억 정도를 지금 토지매각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공유재산에는 빠져 있고 여기에는 매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건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를 하는데요. 재무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청석초등학교는 손실보상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외대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법적인 관할항목으로 해서 나눠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부지는 뭐죠? 원래 당초계획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학교 이전 후에 남아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 청석초등학교가 뭐로? 구 청석초등학교를 뭐로 쓸 계획이었는데…….
○ 재무담당관 오문순 손실보상을 받는 것은 저희가 LH에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234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활용부지는 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활용부지가 이게 뭐예요? 이걸 뭘 활용할 계획이었어요, 원래 당초에?
○ 재무담당관 오문순 일단 저희가 LH에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권은 L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냥 이것 수입으로 잡고 당초에 용도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그냥 폐교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처음에는 저희가 교육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 부지로.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을 하면 교육청은 이전 못 하는 건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일단 교육청 의사가…….
(관계공무원, 재무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거기가 운정3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재량이 없다는 건 땅을 다시 사거나 뭐 할 계획도 없다는 것 같은데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동규 위원 이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 과에서 국으로 갔을 때 지금 굉장히 이전이라든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기타예산으로 잡아서 234억을 수입으로 하게 되면 그 후에는 교육청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 방안도 없잖아요. 늘릴 수도 없고 거기 지금 가보셨나요, 파주교육청에?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가봤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심각하잖아요. 구리, 남양주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저희가 파주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교육청에서도 청사부지 마련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 김동규 위원 원래 학교재산이라든가 이런 건 경기도교육청이 자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거나 하면 그쪽 지역에 아까같이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지, 경기도교육이 계획을 세워줘야지 지역교육청에서 이것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냥 작은 돈도 아니고 234억이라고 하는 돈을 바로 수입으로 잡는데 지역에는 전혀 없고 이제 또 지역교육청도 없어지게 되는, 계속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을 좀 세우셔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 명상욱 위원 우선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보니까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박달중학교 신설부지 취득문제하고 또 해오름초 교실증축 부지매입 취소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2차 수정안까지 해서 올라오게 됐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맨 처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과 같이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실을 알고 그래서 수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상황 파악했을 때는 예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점검을 안 하시나요?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없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과장님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 재무담당관 오문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번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문제가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학교가 신설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지금 예산을 20억씩, 부지매입까지 취소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부서 간에 서로 모르고 진행을 한다는 자체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급하다는데 이번에 올라가야 될 박달중학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이번에 꼭 처리해야 될 일인가요, 그러면?
○ 재무담당관 오문순 박달중학교가 2017년 3월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단 설계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체크 못 할 정도인데 그게 긴급하다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거를 믿을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또 이렇게 긴급하다고 생각 들지가 않아요. 그 정도까지도 체크가 안 되는데 긴급하다고 이걸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 재무담당관 오문순 일단 2017년 3월에 개교를 해야만 학생들, 신안중학교하고 안양서여중이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그 아이들이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교를 반드시 해야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긴급합니다.
○ 명상욱 위원 긴급한 상황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오름초등학교 부지매입 취소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죠? 취소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가 공원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 벽을 못 넘고 결국 교육청에서는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증축 안 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기존부지에 증축을 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지금 그렇게 필요한……. 그러니까 이것도 급한 상황은 아니네요, 지금? 증축하는 안도? 증축하는 것도 급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상황은 저희보다도 학교지원과나 아니면 지역청에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 자리에서 지금 박달중학교 신설학교 부지취득문제도 그렇고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명상욱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신청을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으로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업무파악 못 하고 계시면 그건 말이 안 되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절차상 거꾸로가 아니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추경예산 심의과정이 들어갑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렇다면 설명이 제대로, 갑자기 올라와서…….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만약 통과 못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렇게 되면,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고 모르셔 갖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만약에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앞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요. 처음 1차 수시분 원안을 올릴 때 추경예산안하고 맞춰서 올렸어야 되는데 맞춰서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차 수정안을 냈는데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박달중 해당되는 것은 전용을 했으니까 공유재산계획에 안 올려도 되지 않느냐.” 아마 실무선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락하고 올렸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계획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해오름초 같은 경우 20억인데 추경예산에는 13억으로 되어 있고 7억이 어디 갔냐? 이게 또 증빙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또 뒤늦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차 수정안을 올리게 됐고요. 이 과정은 제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박달중에 대한 것을 심의를 안 해 주시면 이것은 추경예산안에 박달중 신설하기 위해서 이미 사실 전용을 했는데, 7억 원을. 그거가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달중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달중이 “왜 급하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복잡한 내부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건이 붙는 바람에,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지만 신안중과 안양서여중 통폐합을 하는데 그때 그 조건을 갖다가 지난 1월 달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에 이렇게 두 개 통합하다 보면 박달중이 통학이 어려워지고 하니 박달동 지역에도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부대조건이 붙어 왔습니다.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7년 3월에 통합은 하기로 했고 박달중학교라는 것을 새로 지어야는 되고. 그런데 설계를 하려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새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전용을 안양교육청에서 요청해 왔고 우리 부서에서도 무리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전례가 이런 사정에 있어서 전용도 한 사례가 있다. 이러저러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한 달 후에 추경 하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는데 4월 말에 그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만저만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이거를 이해 못 하실 바가 아닌데 이걸 설명을 누락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큰 혼선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게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안중과 안양서여중 통폐합이 이미 결정이 돼서 이건 이거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행정예고도 했고 여러 가지 진행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대조건으로 박달중학교 하는 것을 늦게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학교 설립하는 게 맞지만 이 건은 어찌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다시 한 번 이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지금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뭔가 혼선도 좀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은 마치고요. 하여튼 예산심의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변명하는 게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추경 때문에 일부러 영종도까지 가서 연찬회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2017년 3월 달에 개교해야 된다고 거의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한테 협박하는 건데 이게 2차 수정안이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만일에 위원님들이 바빴으면 수정안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오늘 지금 이걸 심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전혀 하자가 없을지는 몰라도 이걸 어저께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갖다 주고 오늘 오후에 이걸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변명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충분히 저희가 교육청 입장에서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 자율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할 시간도 드렸고. 뭔가 전체적으로 과들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각각 다 자기 잘난 맛에 지금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육청이 어떤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고쳐져야 되고요. 예산안도 어떻게 해서 교육위원들이 모르고 위에서부터 찍어서 내려와 가지고 교육위원들한테 전부 다 전화가 가서 “이걸 해 주십시오.” 이런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이 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정말 부서 간에 철저하게 의논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명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박달중이 2017년도 3월에는 개교해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정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교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각급 학교마다, 지역마다 최고 중요한 게 강당 신축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 나왔고 부지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학교 공유재산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LH에서 학교라든가 체육관을 지어서 같이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해 주세요. 누가 관리감독을 나가서 보든지 해야지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 증축ㆍ신축하면서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셔 갖고. 우리가 만약에 학교 같은 경우 개교는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준공이 안 떨어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갖고 잘 좀 해 주시고.
학생안전체험시설이요. 여기 용문면 다문리인데 여기가 도로부분이 상당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 가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여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 송낙영 위원 현장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한번 이거 답변 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거 담당 부서…….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송낙영 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저는 못 가보고 실무자들이 경기도 전체 야영장을 쭉 실사하고 다녀봤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진입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진입도로는 협소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올린 이유가…….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올린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래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 송낙영 위원 이걸 만약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하고 이 부지에다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송낙영 위원 지금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으로서 진입도로 자체가 협소하고 그런데 이걸 과거 우리가, 경주 마우나리조트사태 아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송낙영 위원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작년에 방문했던 포천야영장 그것도 폐쇄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담당자가 와서 보고해 달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야영장부분만 나오면 누가 와서 답변 안 하려고 해요. 차라리 폐쇄할 부분은 폐쇄하고 이관시켜야 될 건 이관시켜 갖고 업자가 그쪽에서 만약에 관리감독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관리감독권을 넘겨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야영장이요, 철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만약에 안전체험장시설을 지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저희들이 학생야영장이 6개 있습니다. 김포, 양평, 여주, 용인, 연천, 포천에 6개 있는데 이 6개를 전부 다 가보고 현재 접근성이나 또 여러 가지 기존의 특성화프로그램을 체험장으로서 활용하는 여건이나 또 새로이 부지를 마련해서 하기보다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포천야영장도 거기 가보면 인근의 마을을 지나야 되고 또 진입로도 협소한 이런 문제가 사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본 장소 중에 저희가 양평야영장을 택하게 된 겁니다. 6개 야영장…….
○ 송낙영 위원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송낙영 위원 무조건 업적 위주로 만드시지 말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편성이 됐다 하지만, 올 연말에 되잖아요? 16년도 편성 들어가야 되잖아요, 올 하반기에.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현장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현장을 한 번 더 파악…….
○ 김윤진 위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질의 중이니까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안전지원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내가 하지 마라,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고 안전의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악하셔 갖고 저한테 보고 다시 한 번 해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기존의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으로써 어떤 체험시설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내에 학생들을 위한 안전체험관이 없으니까 특교사업을 하는데 안전체험시설도 하면서 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적지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규로 어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적어도 최소한의 면적을 하더라도 45…….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지매입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무조건 대고 짓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주변여건을 봐갖고 안전체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학생들이 진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가려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간에 위원님들 관련된 안이 나오더라도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하시고요. 중간에는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켜지 마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일단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현 주소고 현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사태가. 저희 의회는 어쨌든 남경필 지사님의 연정에 더불어서 의회와 경기도청과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그런 분위기를 나름대로는 잘 맺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장에 계시는 집행부들은, 그건 이제 저희들이 노력하고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는 본연의 업무에 사실은 충실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그런 연정의 틀에서 좋은 분위기에 우리 의회협력관이든지 아니면 교육감님이든지 우리 기조실이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나름대로는 연정의 틀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자들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좀 태만하고 소홀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조직 검토 상황을 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해오름초 교실증축 부지매입계획 취소를, 결론은 어디서 이걸 승인을 해 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최종 결론은 우리 본청의 학교지원과에서 내립니다마는 안양교육지원청에서 일단은 건의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결국 최종 승인권은 도교육청에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계획 취소의 주된 요인이 민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수택초 유치원의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왜, 결국은 그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본청에서는 왜 그걸 미루고 있죠? 어떤 건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어떤 건 민원에 대해서 무시하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수택초…….
○ 김치백 위원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민원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잘 좀 체크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될 수 있으면 민원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돼야 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박달중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2015년 1월 27일에 결정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보면 용인 흥일초도 2015년 1월 27일에 같이 심사를 통과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박달중은 2017년 2월 내지는 3월 개교에 맞춰서 시급히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지원과든 재무담당관이든 나름대로의 시급성을 누락했다, 간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됐다 이렇게 변명하시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 개교에 맞춰서 어떻게든 진행시켜야 된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된다 이 기조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용인 흥일초도 이게 사실은 굉장한 민원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결과 결정이 된 거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2017년 3월 내지는 2월 개교를 굉장히 요청하는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건 7월까지 2학기 개교 예정을 해 놓고, 박달중은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고. 이건 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단 5학급 차이예요. 완성 학급 수로 보면 박달중은 25개 학급이고 흥일초는 30개 학급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당초 원래 계획이 17년 9월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지원과장…….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민원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신학기라도 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마 이거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투융자를 받을 때 9월로 저희들이 올려서 했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하기가 어려워서 박달중은 3월로 투융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진행이 좀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흥일초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면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3월 개교가?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지금 흥일초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치백 위원 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흥일초도 민원에 의해서 급하게 했는데요. 추경에 5월 말에 확정이 되면 교부금이 내려오면 시작이 아마 6월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에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고 설계공모하는 것이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 14개월 걸려서…….
○ 김치백 위원 아니, 박달중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한 두 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겨울공사가 나가서 흥일초는 지금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당겨달라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개교를 그때 학교에 나갔을 때도 9월 개교 목표로 하겠다고 공약을 한 사항이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마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학교에 관련돼서 결국은 사실은 민원수렴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또 학생들과 학교의 문제는 지역민원들이 가장 또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용인 흥일초도 될 수 있으면 빠른 개교를 사실은 요청했는데, 물론 시간상, 계획상은 합당한 공사기간을 따졌을 때 9월 내지는 7월 이렇게 적정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걸 또 나름대로 이해했는데 박달중은 또 급하면 급한 대로 일찍도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흥일초도 그럼 조금 또 나름대로는 빨리 계획을 내지는 진행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고 기조실장님도 한번 상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오전에 회의를 불참해서 정확하게 회의흐름을 못 읽고 질문드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좀 궁금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가 2차 수정안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 회의장에 와서 처음 봤어요. 그러면 결국 원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1차 수정안 이전에 버전이 하나 있었고 1차 수정안이 있었고 2차 수정안이 있었고 총 네 가지 버전이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원안을 냈고요.
○ 최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원안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수정한 걸 한 번 냈고.
○ 최종환 위원 수정하기 전에 한 번 가지고 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건 의회로 접수는 안 됐고요. 설명을 미리 했었는데.
○ 최종환 위원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게 결국은 2차 수정안 내용이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원안을 며칟날 제출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원안제출은…….
○ 최종환 위원 10일 이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제출한 것이고 그다음에 설명자료라고 해서 1차 수정안 제출하기 전날 담당 과장님께서 방문해서 사실상 수정내용이 있었는데 그다음 날 수정안을, 1차 수정안을 제출할 때는 또 바뀌었어요, 설명자료하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결국 원안, 설명자료,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네 가지 버전이 10일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불가피성, 긴급한 교육현안이 있기 때문에 양해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죠. 특히 재무담당관 직제가 지원국 지금 행정국에 존치됐을 때와 칸막이가 더 없어지는 기조실장님 산하의 재무담당관으로 직제가 개편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즉, 기조실장님께서 예산담당관 또는 공유재산 담당하는 부서장 등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조율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것을 마땅히 해야…….
○ 최종환 위원 이게 행정국장이 계시는, 재무담당관이 행정국장님 휘하에 있다고 한다면,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마는 기조실장님 밑에 다 양쪽 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나요?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번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깊이 성찰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글쎄요, 그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 너무 원론적인 문제인 것 같고 시스템 이전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이 10일 사이에 네 가지 버전이 의회와 관련해서 제출되는 문서에 이런 혼선을 빚었다는 것은 내부정비가 강도 높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업무협의나 공유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돼 있는 행정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직되어 있는 행정문화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지적을 깊이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한 이틀 사이에 좀 많은 것을 느꼈어요. 12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또 학교 수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조그마한 기초단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게 도민의 세금과 또 예산을, 뭐라고 그럴까요. 통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적기에 또, 뭐라 그럴까요. 계획이 수립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행정 기초단체에서는 아시죠?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미 지금 1월 20일 날 법이 바뀌어서, 물론 그게 하도 주먹구구식으로 되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7월 달부터 시행하게끔 법적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이 1월 20일 날 의결됐고, 국회에서. 그런데 그 법이 의결되기 전에 전국의 기초단체도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다가 의결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물론 불가피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용도가 변경되든가 아니면 어떤 변경사유가 됐을 때도 바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 설립하는 문제를 개교가 딱 정해져 있다. 2017년 3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바로 작동이 돼서 이게 무리 없이 그 수많은 민원처리과정에서 계획됐던 것이 의회에 심도 있게 보고가 돼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사람도 헷갈리게 하고 설명받는 사람도 헷갈리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공유재산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올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관행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더군다나 같이 올렸으면 양자가 일치되는 걸 확인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락시켰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만회가 될 수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도 급하게 내려오고 거기에 무슨 조건이 붙어 내려오고 또 그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하는 것들을 아마 담당공무원들은 걱정을 해서 이렇게 사실은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절차를 다 갖추지 못한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선진행정이라고 볼 수 없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 먼저 우리 주민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적어도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거쳤으면 그나마 하자가 있는 일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나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없고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 회기가 지나면 관계부서 직원들과 토의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깊이 성찰해서 저희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혹시 행정을 해 온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절차가 상당히 잘못됐어요. 이 계획 수립에서부터, 중앙투융자뿐만이 아니고 계획 수립에서부터 단계부터도 절차가 잘못됐고요. 쫓기듯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그러면 사전에 그 수용계획에 의해서 박달중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정책관, 어떤 외부 아니면 또 내부 이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완벽한 플랜을 만들어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계획이 철저히 세워지고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그 예산이 투명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그 과정 속이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궁색하게 변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예산안 전에 심사만, 의결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절차적인 잘못이,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잘못된 것은 내부의 업무에 순서가 잘못된 절차적인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설계용역이라든가 일정이 다 쫓기듯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이 여유가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완전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지기에 급급하고 책임회피하기에 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또 하나, 의회의 일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이 수정안 1차, 2차 떠나서 담당자들은 상당히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수정안 만들어 다시 또 만들어 다시 설명자료에다가 수정안 만들어 또 만들어 위원님 찾아가서 어제 이거 설명했는데 또 갖고 와서 설명해야 돼. 아마 재무과장뿐만이 아니라 담당사무관, 주무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본인들의 업무실수도 있겠지만, 조율하지 못한. 중요한 건 기조실장님하고요, 이걸 총괄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하기까지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건 누구보다도 책임이 크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건 실무자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큰 실수를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의회의 과정에, 의회에 보고되는 의결안에 올라오기까지 여기에도 또 하나의 교육위에 대한, 교육위원들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 상당히 불쾌감을 저는 느낍니다. 제대로 관리계획이 보고되고 제대로 심의일정이 잡혀 있고 제대로 된다면 외부의 전화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 쫓기듯이 의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교육위원회 이 주무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무슨 거수기입니까?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걸 해태하시는 것 용납되어야 되겠습니까?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죄송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요, 그 설계비 반영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공고만…….
○ 서진웅 위원 공고 들어갔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예산이 있어야 공고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용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 전용했습니까? 이거 전용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목간 전용은 가능하니까 하긴 했는데…….
○ 서진웅 위원 어떤 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해오름초 부지매입비를 갖고 박달중 설계비로 썼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 효율화,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설계비.
○ 서진웅 위원 설계비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거기에는 어떤 어떤 학교 설계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쓴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월 달에 투융자심사에, 물론 박달중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설립요구가 있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결정이 안 되다가 아까 그 두 중학교를 통합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이게 달려서 떨궈져 오다 보니까 전혀 효율화 설계 반영 안 했던 게 느닷없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일정은 맞춰야 되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게 문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사전에 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그게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되더라도 설계비는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안 해도, 전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느 부지를 사서 건축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심사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설계가 급해서 빨리 용역을 올렸어요, 설계비를. 그러면 다른 건물 짓는 걸 빼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게 지금 전용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정말입니까? 그렇게 의회에다 보고하셔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여간 법상으로는 목간 전용이니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학교 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 서진웅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용 수없이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용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지적을 받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결국은 당연히 의회에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들도 전용을 절대 하고 싶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불가피하게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면 불가피한 대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그 절차마저 생략되다 보니까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항상 업무에 있어서 절차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고 투명하게 절차가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관리자들의 역할이고 집행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정계획이 세워지고 해당 사업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투융자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도 그 프로세스 속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되는 과정, 의회에서 심의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고 외부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급하게 만들어서 올라와서 정작 심의해야 할 상임위에서는 모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예방, 이러한 문제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의무적으로 5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의결받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저는 갖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진웅 위원님 질문 도중에 지금 현재 7억이라고 하는 설계비가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설계용역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그 학교를 지을 건설업체까지 결정이 나있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만 나가 있습니다. 설계공고만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금방 설계 들어간다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닙니다. 설계공고가 나갔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알았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입니다. 앞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개교하면 기껏해야 8학급밖에 채워지질 않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흥일초 22개 학급입니다, 개교하면. 그다음에 양주의 옥정5초 개교하면 47학급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정확히 뒤로 밀렸습니다. 안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특권층이 있는 겁니까? 이러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불쌍해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보세요. 설계도 5월, 다른 것 급한 거는 설계도 6월이야. 준공도 7월. 어디는 3월에 입학해야 되고 어느 학교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왜? 용인의 성복고등학교 개교가 늦는 바람에 중학교에서 배정받은 학생들은 운동장 남의 학교에 기숙해서 몇 달씩 있다가 들어갔어요. 안양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흥일초나 옥정초나 이런 데는 새로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입주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용인의 흥일초 밑에 보세요, 참고사항. 이게 언제, 보세요.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어 3개 교에서 2개 교로 줄인 게 교육청이에요. 짓고 보니까 모자라니까 부랴부랴 세웠고 이걸 언제부터 지어달라고 한지 아세요? 용인은 그렇게 만만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하여간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받을 때 이미 17년 9월로 개교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7년 3월로 받은 학교가 있고 9월로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것도 인위적이란 얘기죠. 어디는,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강력하게 얘기했죠. 이거 차별하지 마라. 교육청의 의지입니다, 의지. 이렇게 윗선에서 개입할 것 같으면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 어떻게 삽니까? 교육청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교육청 예산이 가진 자를 위한 예산입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지원과장이 약간 부연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 지미연 위원 부연설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흥일초 안전하게 서둘러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여기도 똑같은 경기도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직무해이입니다.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조직개편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다 손들어 줬습니다. 이제 추경편성 시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본예산 때도 거의 다 위원회가 손들어 줬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책임행정으로 가자고요. 저게 그냥 기조실장님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걸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한두 번 들어 봤어야죠.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여러 차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진 일이고 누가 책임지느냐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이 업무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하는 업무를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시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옥정초등학교 우리 지미연 위원님이 거론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 3만 8,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 옥정지구가 구성이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주…….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학교 설립에 대해서…….
○ 위원장 김주성 양주. 그러면 현재 거기 3만 8,000세대 중에서 실제로 지금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 게 건축의 어떤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 10%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2016년도 개교 예정으로 지금 단설유치원 21개 학급을 예정으로 단설유치원이 공사 중에 있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그 주변에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약 55%,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 약 75% 정원이 차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탄원서가 와 가지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양주 지역에요?
○ 위원장 김주성 네. 요새 탄원서, 투서 할 것 없이 줄기차게 위원장한테 다 날아옵니다. 살다가 별걸 다 받아보는데. 그러면 현재 무려 384명의 인원을 여기 채우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지금 짓고 있어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위원장 김주성 참고로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또 사립유치원이 약 206명을 기에 유아를 모집하려고, 원아를 모집하려고 지금 또 짓고 있고. 그러면 무려 580명, 약 600명 정도의, 3만 8,000세대에서 약 10% 잡으면 한 3,800세대. 이 정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곳도 55%, 75% 이 정도 차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인원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건설을 하는 겁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옥정지구처럼,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블록화되어서 택지개발로 들어오는 데는 초등학교 입학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치원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유치원을 짓고 있고요. 사립학교도 전체, 지금 현재 일부 유치원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70% 또 많은 데는 80% 되는데 미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는 지금 10%인데요. 저희들이 양주 지역의 입주계획을 시에서 받아 보니까 지금 분기 단위로 계속 아파트 입주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조금 계획보다 늦었지만 요새 경기 활성화로 상당히 아파트 입주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ㆍ사립유치원도 아마 조만간에 수준에 차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결국 내년에 384명의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이 단설유치원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다 고사당하는 것 아니에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 정원하고 상관없이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주택에 입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를 뺏어오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제가 약간 주제는 벗어났지만 옥정초등학교라든지 또 여기 흥일초등학교라든지 신설이, 지금 박달중학교는 같은 시기에 출발을 해서 2017년 3월 달에 개교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고 다른 학교들은 9월 달에 꼭 굳이 개교를 해야 됩니까, 이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이것도 아까 지미연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드리면 옥정5초등학교 9월 중간개교는 여기 표시한 것은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짓는 거고요. 흥일초는 약간 특색이 있는데 지금 세 개 블록으로 중앙에 있고 좌우에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두 학교가 과밀이 되어서 민원에 의해서 학교 신설하는 바람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옥정5초 같은 경우는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9월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일초도 17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좀 당겨지면 최대한 빨리 개교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니, 개교를 당긴다는 게 9월 2학기에 개교를 하는 것하고 이걸 당긴다는 것은 3월 학기에 개교를 할 수 있게끔 당겨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3월은 흥일초는…….
○ 위원장 김주성 아니, 그러면 중간에 5월 달이나 6월 달에 개교를 하면 실제로 다른 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쪽으로 전부 다 편입식으로 와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래서 보통 9월에 잡는 이유가요, 8월에 방학이 끝나기 때문에 9월에 잡는데 제가 좀 개교시기를 당긴다는 말씀은 한두 달 당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내부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아마 많이 당겨도 한두 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 위원장 김주성 그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죠, 한두 달 당기는 거는. 아이들이 다른 데서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너 이쪽 학교로 가라.’ 해 가지고 여기서 다른 교과과정을, 진도가 각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반마다도 다를 수 있는데.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래서…….
○ 위원장 김주성 그런 아이들 진도를 거기에서 갑자기 9월 학교에 당겨다가 맞추는 것도 이상할 텐데 하물며 7월 달이나 이때 아이들을 받아서 그 학교 진도를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장님, 흥일초는 좀 독특하다고 말씀을 아까 드린 게요, 사실은 지금 두 학교를 학교 학생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일초를 짓게 되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서 학교 규모를 꾸려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흥일초 설립, 이게 택지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했는데 9월로 잡은 이유도 2018년 3월로 하면 오히려 학생 수용이 쉬운데 아까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나 지미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복잡한 학교를 분리해서 빨리 학교를 짓자 하는 민원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9월로 그나마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지원과장님, 아니 그럼 박달중은 어쨌든 부대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까지 해 가면서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2017년 3월 학기를 맞추려고, 개학을 맞추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고 계시잖아요. 정상적인 학교신설계획에 의해서 가면 이게 맞추어집니까? 맞추어질 수 있어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다시 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흥일초처럼 정상적인 신설계획에 의해서 심의받고 용지매입하고 설계 넣고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면 2017년 3월 개교에 맞출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래서 2월에 저희들이 중투를 받았기 때문에요, 교부를 바로 받으면 예산을 넣으면 보통 4월에 1차 추경이 끝나면 4월에 시작하면 2017년 3월, 두 해 후 3월엔 개교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좀 늦어졌고 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다른 것이 중학교는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달중학교는 두 학교 통폐합하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라 좀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거의 시급성은 아는데 시급한 게 요인이 있으면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어쨌든 신설학교가 빨리 지어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면 2학기에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2학기에 꼭 해야 되고 이러느냐는 얘기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래서 흥일초는 중학교보다도 중간개교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은 차치하고라도.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민원도 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 김치백 위원 업무편의상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박달중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흥일초도 지역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라도 개교가 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 김치백 위원 2018년보다는 차라리 2017년 9월 달에라도, 얘기고요. 될 수 있으면 2017년 3월에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사실은.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3월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를 최대한 다듬어서 잘 내실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힘들다는 이유가 박달중도 힘들어서 안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데 어떤 건 되고, 5학급 차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진행하는 사안이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초ㆍ중학교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달중학교는 어떻게 같이 출발해 가지고 3월 달에 되고 다른 학교는 왜 안 된다는 거지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지금 이번 추경에 효율화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집행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지금 신설학교는 건축을 할 때 관련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술자가 설계를 발주하지 않고요, 공모부터 시작을 합니다. 학교를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공모기간이 3~4개월 걸리고요.
○ 위원장 김주성 박달중은 그러면 신설학교 아닌가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제가 말씀드린 그전에 경위를 말씀드렸는데 박달중학교는 추경이 끝나서 5월 말, 6월에 공모기간, 설계기간, 건축기간을 하게 되면 2017년 3월에 개교가 안 돼서, 사실은 여기 효율화 설계비에 빠진 이유도 전용을 당겨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속 터지는 답변만 하시네요. 핵심은 그거예요. 왜 박달중은 서둘러서 가는데 흥일초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가 더 과밀학급이에요. 개교를 기다리고 있는 학급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능한 한 공평하게 하겠다. 왜? 우리는 벌써 1차 추경안에 229억이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박달중은 2016년 본예산에밖에 편성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매끈하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러면 흥일초 지역교육청과 제가 어제, 그저께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흥일초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3월 개교가 가능하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아니, 남의 집 얘기하듯이 말씀하세요! 안양 건은 그렇게 잘 진도가 빠지고 왜 용인만 안 되느냐는 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고요.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3월 개교로 당겨서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게 상정됐을 때 그런 거 하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런 검토쯤 안 보십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왜 다 틀리냐.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래서 여기 이번에 올라간 학교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입주시기에 맞춰서 하는 학교가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용인 흥일초는 입주시기와 관계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래서 흥일초는 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9월 달로 잡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좀 더 주민들이 빨리 개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지원청이 느슨하게 있으면 도교육청은 만만디라는 얘기예요? 도 교육청이 하는, 헤드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지역교육청이 놀고 있으면 야단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또 서둘러서 한번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박달중이 안 올라왔으면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아, 이게 그러한 절차 안에 있는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누구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누구는 걸어 올라갑니까, 지금? 계단 타고 올라가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여론을 한 번 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변을 명쾌하게 안 하시니까 분명히 유도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만큼 여기도 가줄 수 있느냐,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더 심란하다. 과밀학급에 밀어넣고 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지금? 왜,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건데. 그거 묻지 아니하고 나중에 가는 것만 해도 참고 있으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 지미연 위원 안양하고 용인하고 차별화 두지 마세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또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분명히 아까도 예 들었잖아요. 성복고등학교 예 들었잖아요. 남의 학교 더부살이까지 하면서 나중에 입학하는 거. 고등학교 배정은 했는데 고등학교가 3월에 개교를 못해요. 그게 용인시였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님, 저희들도 학교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개교 당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분명히 저는 차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돈이에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흥일초 개교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개교 돼서 시기상 지금 나오고 보니까 지역민원이 심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박달중학교 진행되는 거 제가 예의주시하는 만큼 흥일초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잠깐 이게 너무나 지금 과장님, 지금 머리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너무나 입으로만 지금, 우리 전체 위원들이 모두 다 이해를 못하는데 왜 박달중학교는 지금 오히려 더 사업비가 나중에 편성돼 가지고 17년 3월 달에 개교가 가능하고 지금 흥일초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9월 달밖에.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잠깐 끊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덕근 안전지원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김윤진 위원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김윤진 위원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후보지로 양평야영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진입로 문제로,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요. 진입로 문제 건에 대해서 거기가 교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지금 양평야영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25년, 30년 운행을 했는데 거기까지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교행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설립 과정에서 위원님한테도 물론 요청을 드리겠지만 양평군하고도 얘기를 해서 진입로 문제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거기 진입로가 필요한 면적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진입로요?
○ 김윤진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 김윤진 위원 제가 어제 현지에 가서 현황을 봤는데 필지 수는 21필지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6,849㎡입니다. 그런데 이 21필지 중에서 도유지, 군유지를 뺀 나머지 개인 소유는 3필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도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일단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기가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3필지 개인 재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잡아보고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개인 사유지는 사용동의 허가를 받든가 매입을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아직은 접촉 안 했지만 우리가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사유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야 될 겁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이 예산 속에 사유지 편입에 대한, 수용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 예산은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윤진 위원 글쎄, 면적으로 봐서는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평씩이요. 36㎡ 12평씩 2필지는 기존의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1필지 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에 대해서는 물론 감정가가 있겠지만 일단 개인 도로나 전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 체험시설 구축에 대한 건물비도 필요하겠지만 또 수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깊이 안전관리과에서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일단은 건물 짓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차량이 이동하다 보면 공사차량도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 문제도 하여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물론 필지 수는 21필지이지만 다행히 군유지, 도유지가 다량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사에는 무리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유지 2필지는 도로이고 1필지만 전이기 때문에 실제 농사짓는 건 전 1필지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문제만 교역이 된다면 입지조건이나 또 환경이나 또 옆에 영어마을하고 담 하나 사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숙소라든가 이용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용이하게 서로 교류하면서 사용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저도 그런 점을 많이 고려했는데요. 양평야영장 주변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어마을이라든지 또 황순원문학촌의 소나기마을이라든지 또 양평 레일바이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데 더불어서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같이 하면 수도권 인근 서울, 인천 이내에 있는 지역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로서는 나름대로 학생안전체험관을 갖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그래서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신ㆍ개축 하다 보면 주민의 반대로 인해 예산이 책정됐어도 아까와 같이 무산이라든가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3필지이기는 하지만 공사를 하기 위한 모든 계획서에 토지수용이라든가 원활한 교류가 있어서 문제점 없이 모든 게 추진되게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사전 정지작업을 거쳐서 그런 민원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걸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경기도교육청 내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나름대로 지금 표준안을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발달단계별로 초ㆍ중ㆍ고, 유치원 어린애들까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국장님이 주변정리 환경을 모든 것을 채근하셔 가지고 무리 없이, 인근 주민하고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과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논을 거쳐서 협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지역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명상욱 위원 이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그 답변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안양 박달중학교 신설부분하고요, 가칭 용인 흥일초 신설부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부분하고 또 아까 박달중에 특혜를 주신 것은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미리 한 부분을, 전용을 한 걸 특혜를 주신 건가요? 어떤 특혜를 주셨어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지역교육청 건축하는 시설과에서 17년 3월 개교가 공정상 나오기 어려우니까 설계비를 전용해서라도 빨리 해야 개교가 적기에 되겠다 해서 특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무슨 문제점인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흥일초하고 박달중 두 학교를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일초는 지금 블록이 3개로 나뉘어져서 48학급 이상 학교가 2개가 있어서 과밀이 돼서 지금 택지유발로 인한 학교 신설이 아니고요, 기존 학교 분리로 추진해서 학교 신설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로 잡은 이유는 사실은 중학생은 배정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추첨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는 전학이 안 됩니다, 같은 블록 통학구역에서는.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두 학교를 통학구역을 3개로 나누면 짓는 학교에 통학구역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개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을 분리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9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박달중학교는 중학생이 3월 1일 자 신입생부터 하기 때문에 2017년 3월로 계획을 잡았고요. 또 흥일초는 2017년 9월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투융자까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 답변이 있으셔야 다른 분들이 오해도 없으실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더불어서 우선은 설사 그렇더라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차이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그래도 맞춰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편의적으로 3월 개교, 9월 개교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3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추경 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말씀이 나와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최종환 위원 해오름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변경에 의하여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공유재산에서는 전액 처분계획이 취소되었고 추경에서는 20억 중 13억만 삭감되고 7억 원이 지금 말씀하신 박달중학교 설계비로 전용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저도 엊그저께 담당부서로부터 전용 문서를 봤는데, 승인난 걸. 동일과목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즉, 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용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입법과목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전용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오름초는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예산서에 보면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설비는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토지매입비가…….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종환 위원 질문의 요지는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하면 같은 과목이냐, 동일 과목이냐 그게 핵심요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지금 전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오름초 토지매입비 20억을 박달중 시설비 중에 설계비로 7억 원을 전용한 겁니다. 여전히 목은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같은 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착오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목이 다릅니다.
○ 최종환 위원 토지매입비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172쪽에 보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해오름초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우리 예산담당서기관보고 추가설명 올리겠습니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예산담당 이진규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원가통계비목하고 세목을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른 과목으로는 전용이 안 되지만 거꾸로 여기에서는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종환 위원 판단을 한 겁니까? 그게 법률에…….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이게 위반되지 않다고 봅니다.
○ 최종환 위원 위반되지 않는 겁니까?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그 자료를 일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 김주성 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저는 아까 기조실장님, 전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다고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 저기한 다음에 예산에서 제가 분명히 그것은 따지려고 저도,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이고 그것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따지려고 했는데 최종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판단을 우리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덕근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안전체험시설 지으려는 데가 양평 용문이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윤태길 위원 여기 팔당대교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들어가는 데?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정확하게는 아직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대충이요. 만약 애들이 버스로 이동한다면 빨라야지 한 40분, 길면 1시간 걸리는 것 아닌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약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 윤태길 위원 40분 걸리죠. 그러면 애들이 1시간 30분 안에 여기를 도착하려면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군이 어디까지가 될까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저희는 경기도 전체 또 인근에 서울, 인천 또…….
○ 윤태길 위원 서울에서 우리 어른들도 2시간마다 쉬었다 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차 운전할 때도. 서울에서는 접근하기가 최소 한 1시간 반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위치가 적당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런 지역 야영장 중에서 저희가 양평으로 한 이유는 그래도 야영장 중에서는 제일 접근이 용이하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야영장 부지를 찾아서 하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정사업 여건은 늘 어려운 것 아시지만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도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안 들 테고 그다음에 향후 기간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야영장의 인원을 이용한다 그러면 추가 인원에 따른 운영비도 적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 윤태길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거 장소를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한쪽에 있어 가지고, 양평도 너무 오른쪽 끝에 강원도 쪽에 있으니까 이쪽 성남에서도 이용하기가 사실은 벅찰 것 같은데, 애들이 갈 때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 지역이 한수이북이지만 거기 남부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이거든요, 양평이 잘 아시다시피.
○ 윤태길 위원 그건 아는데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여러 군데 답사를 다녀보고 실제로 체크를 하고 주변의 여건 또 주변의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복합적인 요인 이런 거랑 같이…….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도의 도유지나 아니면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요즘에 안전이 최고 여러 가지 화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이것을 너무 멀리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면 이용을 하려면 결국은 애들이 이동수단이나 버스나 이렇게 이동할 텐데 이동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지치게 되면 실제 이용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영어마을 여기는 숙식을 하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숙식이…….
○ 윤태길 위원 여기는 하루만 갔다 오고 거의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때 사실은 하루만 이용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틀을 일정을 짜기가 사실은 프로그램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런 지적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지금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하면 3시간, 4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애들이 힘들어서 하겠냐고요. 다닐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청 답변 안에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이거 관련해서 누가 답변자가 출석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셨나요?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화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거 출석까지 기다리실 건 아니신 거죠? 그냥 넘어가실 거죠?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만 편성되어 있지 저희 흥일초는 설계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1회 추경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는 전용까지 하면서 설계비 만들고 어디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점.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효율화 설계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토지매입비 안에 설계비가 있는 거예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아니요. 효율화 설계비라고 별도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어디에? 나는 여기 지금 토지매입비만 딱 서 있어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지금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인교육지원국장이 오시면 그것은 추가로 교육청에서 설득해 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의결하는 회의진행원칙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352-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5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정안
9.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17시33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먼저 좀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당히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큰 관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목적예비비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5월에 소진하는 누리과정 지원비 마련을 위해 만 3~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등의 학교를 적기에 차질 없이 개교하는 데 소요되는 필수적인 학교 신증설 경비를 추가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등 본예산 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적정하게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추가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조 7,649억 원보다 5,023억 원이 증가한 12조 2,67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881억 원,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97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45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490억 원, 지방교육채 55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1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청에서 2014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결산예정액 931억 원에 대한 전출계획을 조기에 통보해 줌에 따라 누리과정 부족분 편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해 교원 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예상분 4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사업비 중 1,65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유치원 및 학교 신증설비 1,518억 원과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에서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및 실험ㆍ실습비 부족분 94억 원을 편성하고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주로 편성하는 등 총 5,0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서는 인적자원 운용분야에서 교원 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예상분 499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47억 원을 증액하여 총 4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분야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일반고 역량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통일대비 교육훈련 특별교부금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분야 2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학력신장분야 특별교부금 22억 원, 유아교육진흥 특별교부금 1억 원, 특수교육진흥분야 특별교부금 등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분야 특별교부금 3억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특별교부금 등 외국어교육분야 1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쪽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분야 10억 원,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특성화고 실습ㆍ실험비 지원사업 등 특성화고교 교육분야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입니다. 농어촌학교 학생학습여건 개선 특별교부금 등 ICT활용 교육분야 17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체육교육 내실화분야 1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39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분야 특별교부금 30억 원, 대안교육운영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4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21억 원, 진로진학 교육분야 특별교부금 51억 원, 학력평가분야 특별교부금 4억 원, 학생선발배정분야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 1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분야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비지원분야 특별교부금 80억 원, 방과후돌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분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에 4.5개월분밖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약 2개월분 1,656억 원을 증액하고 교과서 지원분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학생 흡연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6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분야에서 여주자영농고 운영비 지원, 안산 단원고 2학년 학비 지원 4억 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분야에서는 학교수용시설에서 학교 신증설, 증개축 등을 위해 1,378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실 증개축 시설비 140억 원을 증액하고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100억 원, 지역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총 2,0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7쪽입니다. 두 번째, 평생ㆍ직업교육에서는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장학금을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등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예산은 교육행정 일반분야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특별교부금 등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8쪽입니다.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관리 특별교부금 8억 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2억 원,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특별교부금 등 재무관리분야 124억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교육일반예산 총 1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9쪽입니다. 기관운영 관리분야에서 각종 행사비 및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운영비 4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및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38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5월 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 중 73쪽 중단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전출 법정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939억 원이 증액된 2조 2,073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 규모이며 취득세 영구인하 내국세 감소분 보전으로 경남도청으로부터 전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기도 비법정전입 교육사업비와 국고지원 전입금인 비법정전입금 5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 767억 원, 시도세 전입금 164억 원 등 총 931억 원은 도청이 2015년 4월 27일 2014년 지방세 결산분 초과징수분 추정액을 통보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도청이 부담하는 경비로 2014년 미전입금 270억 원에 대해 도청이 2015년 4월 10일 협의 후 반영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분담금액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270억 원은 금회 세입 추경예산안 증액액 총 5,023억 원의 5.4%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청과 교육청 간의 보다 더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증설 경비로 550억 원 증액된 1조 2,56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 550억 원 증액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중앙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 신설,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 명예퇴직 재원을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재원으로 충당토록 하여 2015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학교신설비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변동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표5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2013년도 3,379억 원, 2014년도 9,392억 원, 2015년도에 제1회 추경 교육채 550억 원을 포함한 1조 2,569억 원을 발행 예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총 2조 5,34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지방교육채가 국고 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내국세 20.27%의 96%와 교육세로 한정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전체 보통교부액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되어짐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표6의 연도별 지방교육채 상환 현황에서와 같이 2015년도까지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게 되어 있으나 2016년부터는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게 됨으로써 상환 예정액은 2016년도 1,383억 원, 2017년 1,914억 원, 2021년에는 무려 2,851억 원까지로 급증하게 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욱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되어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약정이율을 낮은 이자의 지방채로 차환하는 등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 축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부터 81쪽까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중 교원인건비 및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중 금번 추경예산 499억 원 감액은 명예퇴직 및 휴직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2015년 교원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본예산 편성 시 표11과 같이 960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본예산 인건비 편성 시 명예 예정인원 960명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여 2015년 2월 말에 표12에서와 같이 912명이 명예퇴직을 한 상태로 본예산 인건비 산정 시 명퇴 인원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함한 인건비 중복 예산편성은 어려운 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로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3쪽 학교 신설 및 교실 증개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학교 신설 예산은 추가소요액 1,379억 원 전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교실 증개축의 경우에는 지역별 교실 증축수요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금번 2015년도 추경예산에 246억 원 신청 중 139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교실 증축이 필요한 총 24교 209실 중 15교 143실만 반영된 것으로 9교 66실의 107억 원 교실증축비 미편성으로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타 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2회 추경이나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양 해오름초 교실 증축 부지매입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매입 자체가 취소되어 금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20억이 전액 사업 취소되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 20억 원 중 13억 원만 감액된 사항으로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노후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쾌적성 확보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534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100억 원은 산출기초가 없이 100억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상황에서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산출기초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87쪽 표17의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화장실 개선사업 수요조사 현황을 보면 총수요 3,349동 2,546억 원의 수요에 대해 797동 706억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으로 2,552동 1,840억 원이 잔여수요로 남겨져 있는 상황으로 금번 추경에 100억 원을 계상한 후 이후에도 1,740억의 물량이 남아 있어 100억 원의 사업집행 대상학교 선정 시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신규 긴급 현안수요 등 현장확인 및 실무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표19와 표20에서와 같이 2015년도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 1조 303억 원 중 본예산에 3,898억 원 4.53개월분을 편성하였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본예산에 미편성한 7.47개월분 6,400억 원 중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1.93개월분인 1,656억 원만 편성되어 추후 5.54개월분 4,749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정책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내국세 교부비율을 상향하지 않고 시도 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하여 매년 수천억씩 늘어나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전년 대비 보통교부금 배부비율은 21%이나 전국 대비 누리과정 배부비율은 27%로 보통교부금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시도별 보통교부금 배부기준 재조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개발연구 지양과 91쪽의 배움터지킴이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쪽의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그리고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에 매년 소요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아교육비를 포함하는 것은 경기교육 자체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됨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여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학교 신설, 유치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은 지방교육채로 발행하고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여 교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이 상환되므로 미래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교육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에는 지방채 과다 발행 및 원리금 상환, 명예퇴직수당 증가, 학교의 신증설 및 교실 증개축비 확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보, 누리과정지원 추가액 등 복지예산 증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 세입요인이 적어짐에 따라 큰 폭의 세입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 재정 상황에 주의하여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보수적 예산 운용,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불용액 최소화, 장기차입부채 억제, 기존 채무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교육재정, 재정운용 방향, 예산편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윤태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2014년도 정산분 270억 원은 왜 세입을 안 잡은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정산이 덜 끝났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고 하는데 정산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안을 못 올렸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4월 10일 날 도청에서 통보 온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흘렀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학교지원과하고,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이기 때문에 학교지원과하고 도청 줄 것하고 이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말 표현도 사실은 이게 이 금액 조정이 안 됐고 마무리 금액이 확정 안 됐다는데 조정이 안 되고 마무리 금액 확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말 표현이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추가적인 설명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지원과장보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이 하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건 도청에서 270억을 준다는데 교육청에서 확인이 안 된 거지 서로 조정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아직 경기도청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육청으로 확정입금은 안 됐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준다는 돈이 있으면 미리 이번에 받고 그다음에 다시 정산해서 정산분은 모자란다든지 가감을 서로 정산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 행정국장 선계훈 그것도 한 방법이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면 이것을 사전에 2월 달이나 3월 달부터 같이 해서 협의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겠지요, 돈 줄 때 제때 맞춰서 받을 수 있겠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도청하고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신설 학교가 있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각 LH에서 사업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체육관에 보면 커튼이나 암막 이런 거 설치하는 게 내가 보니까 예산이 요즘은 다 자동으로 하니까 한 1,500만 원씩 들고 그런데 이 암막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PPT나 이런 걸 학교 전체 행사하거나 이럴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완성학급이 아니어 가지고 학교운영경비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LH의 사업에 넣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따로 예산을 주든지.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내부비품비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시고 운동장에 스탠드 차양막 사업은 사실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그러고 또 LH에서도 빠지는 부분도 많은데 구령대 있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구령대에 스탠드가 없는 학교도 보셨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스탠드는 모르겠는데요. 구령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구령대가 과연 필요한지, 현재 실내체육관도 많고요. 그리고 구령대라는 것은 조금은 형식적이고 그 부분은 너무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구령대가 있는데 위에 햇빛가리개나 차양막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다 저걸 사요.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운동장에 이번에 어느 학교 보니까 한 10개 정도를 비 안 맞게 그늘질 수 있도록 다 저걸 사서 운영한다니까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LH한테 설계지침을 줄 때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안 해 줘야 된다. 옆의 학교는 당연히 구령대도 있고 구령대 위에 그늘막 시설이, 차양막 시설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옆의 학교는 없어요. 그럼 그 학교 학부모들이 볼 때는 이 학교 짓다 만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LH하고 마무리 협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저희가 늘…….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윤태길 위원 저희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최고 힘든 것은, 선생님들이 힘든 것은 노후컴퓨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윤태길 위원 이번 예산에 노후컴퓨터 넣으신 거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지난번 연찬회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견지해 왔던 원칙이 “노후컴퓨터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교체계획을 세워서 해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계부서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선안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냐면 학교가 처음에 개교될 때 컴퓨터를 사줬겠죠? 그러면 5년 차, 6년 차에 노트북, 컴퓨터를 바꿔왔단 말이지. 그러면 한 번에 거의 다 바꾸고 해 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 3년, 2년 정도를 안 바꿔주니까, 물론 중간에 조금은 바꿨을 수도 있는데 학교 여력상 이걸 도저히 노트북, 컴퓨터를 바꾸거나 노후컴퓨터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때 연찬회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도록 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혹시 반영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점은 이미 우리가 이런 원칙으로 학교에 통보를 해서 어떤 학교들은 나름대로 없는 것 모아다가, 사실 학교마다 연말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부지런한 교장 같은 경우는 몇 대씩이라도 급한 것부터 노트북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막 불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안 하다가 ‘한 번 교육청에서 언젠가 바꿔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미처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학교운영경비의 몇 %를 노트북을 사라든지 당분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가이드라인을…….
○ 윤태길 위원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도 자기 하고 싶은 사업을 하지 선생님들하고 또 별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더 검토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에 노트북이나 노후컴퓨터 바꾸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본예산에 교원명예퇴직수당하고 인건비로 1,640억 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발행하셨어요, 기채 발행?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600억 원이요?
○ 지미연 위원 1,640억 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금액이 그 금액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아요?
○ 지미연 위원 기채 발행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난 본예산에, 네.
○ 지미연 위원 기채 발행하셨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기채 발행은 안 됐나? 예산에만 잡아놨고? 예산에만 잡혀있고 아직 발행은 안 했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82페이지에 있는 도교육청이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확보한 예산 983억 원. 이거 무슨 돈으로 2월에 명퇴수당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리 들어와서 설명하세요.
세세한 사항이라 우리 예산담당서기관님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예산담당 이진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자금을 쓰다가 연말에 지방채 발행을 한, 승인해 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서 발행을 합니다.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원명퇴수당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기채허가를 득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에, 상반기에 몇 분이야, 912명이 명퇴를 하셨잖아.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럼 기채 발행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재원으로, 왜? 돈이 없어서, 2015년도 예산편성 때 명퇴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니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채 발행 허가를 받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셨단 얘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912명이 명퇴를 했으면 기채 발행을 하셨어야죠. 이 돈은 무슨 돈으로, 재원을 어느 주머니에서 주셨냐고.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예산은 세입ㆍ세출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명퇴예산은 저희가 세입ㆍ세출을 계획한 범위 내에서 재무과에서 자금의 수급관계를 고려해서 자금이 어려울 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본예산을 작년 연말에 편성했을 때는 1년 치의 사용을 다 구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때 딱 류혜숙 기조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1,093명의 명퇴수당하고요.” 쭉 나가요. “1,640억 받으신 거 아니에요?” 얘기가 나옵니다. “1,093명에 대해서.” 그중에 일부만 한 거예요, 우선. 이거는 우리가 1년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이 돈이 부족할 거 같으니까 요청을 하고서 득을 해서 우리가 승인까지 시켜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왜 누리과정 돈이 없다는 말을 하시냐고요. 자, 기채 발행으로 해서 인건비 주라는 거 다 줬고 하고 나니까 그 돈, 지금 주지 않아야 될 돈을 다른 돈으로 주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편성하라는 누리과정 돈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라고 중앙정부가 얘기한 적 없어요. 분명히 1년 치 2015년 계획표 냈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안 돼요.” 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가셔야지 이제 와서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기피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연도 말이 가까워질수록 전체 예산 세입ㆍ세출을 계획하고 실제 자금의 수급사정하고 거의 맞아갈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돼서 저희가 좀 자금 수급이 어려우면 9월 달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이미 인건비 안에서 912명이 명퇴를 했는데 왜 발행합니까? 지방채 발행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쓰게 여기 쓰여 있어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저희 금고에 있는 돈이, 금고에 있는 돈은 꼬리표가 붙어있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930억을 금고에 미리 그거를 재워놓고 예산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세입ㆍ세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제 자금의 흐름은 재무과에서 전체 금고의 규모…….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한 거고 인건비 모자라는 예산을 그렇게 줬으면, 지방채 발행하러 갔으면 지금 여기 들어갔던 돈은 누리과정 편성하고도 남을 돈이라는 얘기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유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어디가 돈이 없습니까? 다 2,000……. 뭐냐 하면 지금 이건 추경편성이에요. 추가경정,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 본예산은 던져놓고 불가피한 변동사항 있을 때 하는 게 추경이죠. 추경에 습관을 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먼저 다른 것, 자산증가수입 엄청나요. 본예산 편성 때 뭐했냐 이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꼼수 피우고 나면 우리가 모를 것 같으세요? 본예산 때 다 잡을 수 있는 것들 안 잡아요. 세입재원, 지방재정법 36조 다 위반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끔 추계하는 것, 다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추경편성표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지.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인건비 많이 가져가고 32억에 대한 지방공무원명퇴는 이렇게 느닷없이 예년보다 크게 올라옵니까? 평균은 있잖아요, 평균으로. 그죠? 뭐 때문에 어느 재원 안에서 그렇게 예고하지 않았던 것을 추경에 느닷없이 편성을 하냐고요, 네?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승인된 지방채에 대해서 어떻게 발행한 것도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지방채는 발행할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 지미연 위원 목적에 맞게끔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근데 2월에 만약에 발행을 했다 치면, 위원님. 우리가 만약에 12월에 지금, 현재 자금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로 먼저 주고 나중에 우리가 9월이나 10월은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 지방채를. 근데 2월에 이 돈이…….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1,640억은 인건비로 발행 허가를 받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인건비 이미 줬잖아요. 근데 왜 발행을 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먼저 자금이 있으니까. 그걸 빚내서 먼저 하는 것보다는 있는 자금으로 일단,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일단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월급이 들어오면 그걸로 먼저 쓰고 마이너스나 대출은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그거를 하면 “아, 우리가 채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 아껴 쓰자.”는 말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나중에 그거는 뭔가를 안 하기 위한 핑계밖에는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1년 거는 다 잡혀 있고요. 다만 자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10월에 한다면 8개월분 지방채 이자는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고.
○ 지미연 위원 아끼기 위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육청도 다…….
○ 지미연 위원 아끼려면 처음부터 방만하게 편성하지 않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방만하게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대한 다 줄여서 했고요. 우리가 지금 하다못해 예년 같으면 해외에 가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잘라서 하나도 없고.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교육 해외교류 이거 늘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진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불가피한 거 1건 늘은 부분은 있는데요.
○ 지미연 위원 그렇게도,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반적으로 해외사업 같은 것 다 줄였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이, 제가 세출 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한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거지 절대 예산을 감추거나 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편성 왜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누리과정 편성은 1년 치 우리가 살림 살 것을 한번 짜보다 보니까 도대체 누리과정을 다 편성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해서.
○ 지미연 위원 본예산에 1년 치 다 짰다니까. 지금 이게 추경이지 본예산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다른 위원님도 하실 거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진로체험센터하고 자유학기제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연관성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진로체험센터를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진로체험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게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자유학기제를 하면 아이들이 직업 탐색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그런 체험처 발굴 같은 게 쉽지 않으니까.
○ 송낙영 위원 우선 돼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송낙영 위원 진로체험센터가 우선 구축이 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 갖고 자유학기제를, 의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어디 아픈가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얘기해 주는 게 자유학기제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지금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갖고 예산부분이 지원돼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필요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문제점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부각되고 있죠?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과연 현 정부에서 나중에 지금까지 지원되다가 지자체가, 우리가 지금 대응으로 가는 거죠? 특교지원되고 지자체 부담이 지금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과연 계속 정부사업으로 해 갖고 지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육감께서는 이거에 대한, 자유학기제에 관한 입장표명에서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애초의 취지가 어땠습니까? 애초의 취지는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가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진로탐색도 해야 되고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개선…….
○ 송낙영 위원 아니, 현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렇게 안 가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자유학기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순권 국장님이 더 답변을 잘 할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정순권 국장님. 너무 공부 안 하셔도 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제점이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사업이 예년의 경우는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추가지원이 없어서 시도교육청이…….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에 있는 문제점이 그러다 보니까 진로탐색을 해 갖고 진단하게 되면 그걸 처방 내려 갖고 자유학기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근데 지금의 우리 자유학기제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 갖고 그렇게 못 가죠? 학교 안에서 가고자 하잖아요, 지금.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는 교육과정운영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 송낙영 위원 교육과정운영 중심으로 가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 정부가 맨 처음에, 애초에 시작했던 부분하고 역행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꿈의학교 하고 있죠. 마을공동체학교 하고 있죠. 애들은 꿈의……. 하고 있죠, 지금?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안에서만 하고자 하면 우리가 폭넓은 인프라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파주, 포천, 연천 이런 데는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광명 같은 데도 힘들죠, 상당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스스로 자아를 찾도록 그리고 자아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진로설정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에 있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역행하고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 내가 만약에 스케이트라든지, 아니면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그쪽 방향으로만 지금 가고 가고잖아요,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가능하다면 체험센터가 좀 더 다양하게…….
○ 송낙영 위원 아니,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갖고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기본 학업성취도에는 학부모가 또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큰 거고,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것도 혹시 놀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기본교육과정은 그대로 다 열심히 하면서, 겸해서 하는…….
○ 송낙영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지도교사도 부족하고 우수강사라든가 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도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아직은 인력 인프라 쪽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협의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 경기도는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지침하고 대통령 지침하고 다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기본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유학기제가요. 지금이라도 나는 중단돼야 된다고 보는 시점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진로체험은 33시간 중에, 11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가 진로체험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중요한데 애초에 만약에 하고자 했던 의미하고 지금 퇴색돼 가는 거잖아요, 경기도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1월 12일 날 신년기자회견 때도 그랬어요. 공공기관들이 진로탐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니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경기도는 그걸 역행해 가면서도, 따로 가면서도, 학교 안의 사업으로 진행하면서도 왜 이걸 굳이 하려고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전면시행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각 지역청마다 체험센터를 설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가용자원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자유학기제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폐지할 부분은 지금서부터 애초에, 여러분들 우려가 되는 부분 인정하시잖아, 다. 그럼에도 왜 굳이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웬만하면 진로체험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이석길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기조실하고 해 갖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관평가 관련돼서 정책기획관님 잠깐.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 김동규 위원 기관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계속 꼴찌를 하고 있죠, 경기도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시도교육청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동규 위원 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자문도 구해 봤고 또 교수 참여하는 집단한테도 그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매우 복합적입니다. 어제도 제가 지방재정국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교육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표상에서, 도저히 지금 현재 구조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올해도 꼴찌를 하는 원인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원인을 잘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평가를 할 때 누가 총괄하시죠? 총괄을 누가 해요? 이 기관평가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부에 가서 준비를 하고 심사위원 PPT 하고 다 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부교육감이 단장이 돼서 참여는 안 하더라도 와서 거기에 대한 격려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교육청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 정도만 가지 그 이상에 대한 모든 평가 기준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이 직접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야 교수들이나 참여한 사람들이 그게 의지가 있구나 이런 걸 하는데 교육부에 그냥 담당 장학사 가고 장학관만 가게 되면 또 기관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뭐냐 하면 사업실적은 많아요, 경기도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의 내용, 데이터의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가 뭐가 나와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 줄 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이런 사업을 했더니 이러한 실적이 있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관평가를 갈 때 하셔야 되는데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뒤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도로 우리 부교육감님이 지휘해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더 나아가면 PPT 연습까지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교육청의 교육력이 제고되는 데 보다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표들을, 어찌 보면 포장인데요. 같은 내용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보다 내용에 더 충실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쨌든 그 기관의 평가는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올해 행감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단계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직접, 또 기관평가를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위탁 줘서 데이터 가지고 짜깁기한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용, 지금 사업들이 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냥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와줘야지만이 교육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번 기관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 교육연수원은 누가 직속기관, 원장님 계신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율곡연수원 성기선입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교육연구원. 그러니까 연구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오늘 출석대상이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럼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동규 위원 지금 협의회 또 공공도서관 이런 건 한 50만 원 이렇게 협의회 비용인데 전국시도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 분담금이 500만 원이 있거든요.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건 연수원이라는데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연수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연수원발전협의회 분담금인데요. 그중에서 아마 원장들 해외연수비는 500만 원 빠졌고요. 그래서 500만 원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전체 연수를 하는데 연수기관들에 종사하는 직원들 재교육도 하고 거기서 워크숍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회비를 걷는 식이라서 지난번에는 제출을 안 했다가 부여에서 발전협의회를 하고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주최를 하고 차관도 오고 그래서 18개 연수원들이 골고루 500만 원씩 내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가 50만 원, 100만 원도 좋은데 500만 원을 발전협의회에 내는 분담금은 조금 부담이 가지 않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네, 저도 부담되어서 이걸 왜 내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시도연수원 담당자들 워크숍을 하는데 2박 3일로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니까 그 비용을 교육부에서 각 18개 시도교육연수원에다가 분담을 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협의회…….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총괄질문만 좀 해 주시고 각 단위별 국 질문은 세부 국에서 질문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율곡연수원도 사업내용을 보면 이번에 새로 특별하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 연수원을 총괄해서 그 사업을 짰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사업비를 1,5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러면 전체 다 모여 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특별사업을 할 수 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위원회가 결재가 났고 그전에는 율곡연수원장이 전체 연수원 체제개편에 대한 임무를 맡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율곡연수원의 자체경비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1,500만 원은 사실은 약간 오기가 돼 있는데요. 정책연구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 2016년 연수원 체제개편 관련돼서 두 가지 과제를 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연수위원회에서 전체 연수체제 개편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방안마련을 하기 위한 예산에 다 잡혀있고요. 나머지 실제 경비에 대해서는 율곡연수원 내 경비에서 조금씩 더 쓰고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경기도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에 대한 분담을 왜 어떤 근거인지 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율곡연수원 관련된 개발연구를 한다는데 연구원도 있고 또 연수원은 연수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더군다나 조직개편이 새로 되면서 다 통합으로 해서 같은 협의회를 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개요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최종환 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경기도청에서 금번 5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청에서는 전출금으로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931억 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물론 그것이 제가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중대한 하자는 아니에요. 예산운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일 수도 있고 확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러나 그 추경이 향후 6월, 7월에 경기도에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의회에서 의결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산운용에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명퇴금 뭘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금고에 있는 것을 운용했듯이 경기도에서 추경 전출금을 931억을 해 주지 않으면 불확실한 예산을 자체예산 가지고 일단 충당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런데 이건 지방세 결산분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주게 돼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청에서는 올 연말에 줘도 되고…….
○ 최종환 위원 보통 연말에 주거나 익년에 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보통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연말에 줘서 우리는 연말쯤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왜 그러냐 하면 누리과정예산으로…….
○ 최종환 위원 추경을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마…….
○ 최종환 위원 도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도청에서 먼저 주겠다고 제안을 해 온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청에서는 왜 추경으로 전출금을 잡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요, 어떤 말씀…….
○ 최종환 위원 경기도청에서 이번 5월 임시회에 추경을 잡지 않은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추경을 왜 안 했느냐? 아, 그건 제가 도청 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연말에 줘도 되는데 경기도 자금사정이 어렵다 하니…….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할 계제가 아니시니까 그럴 경우, 물론 도청에도 다른 사정이 있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불확실한 겁니다만 동일한 맥락에서 본다면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추경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0원으로 상정하신 이유는 뭐죠, 세입에 있어서? 왜 그러신 거죠? 즉, 학교용지부담금도 경기도청으로 해서 법적으로 전출을 받아야 될 의무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육세전입금 또 도세의 전입금 931억은 경기도청에서는 동일하게 아직 추경으로 전출금으로 잡지를 않았는데 들어가지는 931억은 우리 교육청에 세입으로 잡고 학교용지부담금만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아까 우리 공유재산 할 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공문이 2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자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공문이 온 게 있고 4월 27일 자로 지방세 결산분에 대한 법정경비 전출계획 공문이 왔는데 두 가지 공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 결산분은 거의 확정적으로 931억 원을 편성해서 줄 테니까 써라, 교부를 해 주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온 공문이 되겠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상호 교육청과 그게 결산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욱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이 또 도청은 270억이라고 왔지만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산출하고 있는 금액은 207억 원입니다. 이게 70억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70억까지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931억은 차이 날 게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몇천 원, 몇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정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분명한 걸 세입으로 잡고 270억인지 207억 원인지가 불명확한 걸 지금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다음번에 하는 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지어서 누리과정 좀 묻겠는데요. 누리과정 추경이 1.9개월분만 1,656억 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재원이 931억, 경기도청에서 주겠다고 하는 그것하고 확정교부금하고 이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5개월분이 결손이 생겨요. 그렇죠? 4,749억 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이게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할지가 법적으로는 허용이 됐고 그걸 21.78%로 하느냐 27.5%로 하느냐가 교육청에서 요청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교육부에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온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은 목적예비비가 1,109억 원, 교부금지방채가 2,382억 원에서 3,491억 원을 주겠다고 온 게 있는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건 21.78%와 27.5%의 중간지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중간지점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 나온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21% 하는 것 반 그다음에 원아 수 비율대로 한 것 반 해서 그렇게 절충을 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지방채분은 내시를 해 줬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부족액이 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258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건 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오는 거고 결론적으로 얼마가 부족하느냐, 1,258억 원이 부족합니다.
○ 최종환 위원 1,258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이번에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교육부에서 앞으로 올 거 받아서 다음에 추경을 하면…….
○ 최종환 위원 그럼 2차 추경에서 1,258억을 어떻게든지 지원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런데 지금 재원대책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이 됐든 뭐가 됐든 추가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자체부담 지방채발행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하여튼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여기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4~5년 전만 해도 4,000억, 5,000억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오신 걸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은 저겁니다. 학교 신증설투자비가 한두 달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해서 한 부분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또 그걸 다음 연도 예산에 합쳐서 이렇게 좀 편하게 쓰는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추계를 좀 잘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이 학교별로, 아까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예산이 지급되면 예전에는 목적사업비로 지정을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풀예산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천차만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하여튼 연말까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그래 놓고 연말에 가서 몰아서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씁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이번에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목적사업을 학교에 목적사업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전에 하다가 바꾼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글쎄, 그게 목적사업으로 했던 게 너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래서 또 그걸 바꾼 거거든요. 학교회계제도 도입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절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일선현장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면요. 여름에 에어컨비 전기료 올려주는데 전기 안 틉니다. 또 겨울에 난방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컴퓨터 바꿔야 될 때 못 바꾸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내용이 좀 스며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명퇴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신규선생님 대기자들, 임용 대기자들이죠. 그분들이 한 얼마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임용 대기자가 경기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서울로 할까, 인천으로 할까, 경기로 할까 이렇게 재기 때문에. 물론 평균적으로 있는 인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중등 같은 경우는 넘치고요. 과목에 따라서 10 대 1, 20 대 1 정도 되고 초등은 1 대 1이나 1.5 대 1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 부분도 기조실장님이 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무슨 연구 내지 파악이 있으셔야 될 게, 하여튼 지금 명퇴 인원을 제대로 원하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늘렸을 때 사실은 그 대기자들, 신규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충분합니다. 중등은 충분합니다. 초등은…….
○ 명상욱 위원 네, 들어오게 되고 또 더불어서 결론은 저희가 예산상에 인건비성이 아무래도 줄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또 지금 여기도 보면 사실은 삭감한 게 잡아놓고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좀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늘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번에 저희가 감액해서 올라온 만큼 명퇴자 늘리면 또 그분이 신규 선생님 들어오더라도 그만큼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명상욱 위원 하나는 그다음에 또 지금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수첩 이런 것들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연락을 하려면 부서에서도 몰라요. 이게 워낙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고 이름들이 바뀌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총무과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다는데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이게 다 검색이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라든지 일반 시군에서는 앱을 이용해서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만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래서 저도 그걸 의아해 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앱도 하나 없느냐 그래서 그걸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개발할 계획이면 벌써 추경에 올라오고 반영이 됐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번에는 못 했고요. 다음에나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논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70억 원, 2014년도 미지급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것을 추경에 잡지 못했던 사유, 두 종류의 공문이 있었다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것을 복사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그 공문 다 주시면 아마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는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관께서는 아마 아시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들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저희들 8대 의회, 그러니까 직전 자치단체 임기 때 그때 법정전출금, 여기로 말하면 전입금이죠. 전입금 문제로 또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경기도청과 경기도 중에 김문수 지사, 경기도교육청에 김상곤 교육감. 상당히 많은, 뭐라고 할까요? 소모적인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물론 남경필 지사가 오면서 나중에 법정전출금 다 했고 여기는 세입으로 잡았고. 그런데 그때는 공문 통보를 해서 교부 통보를 하면 그때 세입으로 잡았어요. 잡아서 이왕에, 왜 그러냐면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잡아놓고, 그래서 심지어 의회에서는 “여기 전출이 안 됐는데 여기는 왜 세입을 잡았냐. 이게 계수가 맞지 않다. 이거 어딘가는 덜어내든지 주든지.” 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토론들을 했고 의회가 나서서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준다고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학교용지부담금뿐만이 아니고. 제가 경기도 도청으로부터, 도청이 원래 6월 달에 추경을 할지 7월 달에 할지, 사업부서에서는 추경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6월 달에 하느냐, 의회에서는 6월 달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7월 중으로 또는 7월 이후에 할 계획을 조금 내비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부서는 이미 추경을 대비해서 다 예산확정을 했어요. 법정전출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이거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받았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경기도청에서 1회 추경으로 지금 올린 게 있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1,443억을 지금 전출하겠다고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입 잡은 게 구백사십몇억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500억 가까이 나요. 이게 지금 경기도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236억 6,400만 원 전출하겠다고 했고 학교용지부담금 270억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는 207억이라고 지금 해 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 또 그렇게 고쳐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그래서 이걸 합쳐 가지고 1,443억 6,400만 원 지금 전출하겠다고 사업부서에서 계획서를 딱 세워 가지고 갖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거 288억 포함된 거 아닐까요? 그동안 화장실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던 예산.
○ 서진웅 위원 그건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 돼 있고요. 네.
○ 서진웅 위원 그건 이미 지난 본예산에 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착각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거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닙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207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공문에는 270억이라고 돼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20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70억이면 더 늘어나겠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더 넣어야죠. 그러면 한 570억 되겠죠, 그죠? 580억 정도, 차이가. 그런데 207억이라고 했을 때도 500억 정도의 추경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전출하는 금액하고 여기 전입받는, 세입 잡은 거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김상곤 교육감 때와, 그때는 준다고 공문을 받거나, 그때는 또 공문도 안 주고 구두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확인서를 쓰자 해 갖고 의장실에서 확인서까지 논쟁을 벌일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문으로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입을 안 잡은 이유는 조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대차를 맞춰야 되지 않냐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2015년 법정전출금 전출계획이라고 사업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립전예산을 특교예산, 상당히 많이 세웠어요. 많이 썼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자체예산이 들어간 것도 성립전으로 많이 푼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립전을 쓰면 쓸수록,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썼겠죠. 하지만 의회의 심의기능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에 똑같이 들어가 봐도 어떤 것은 성립전으로 쓰고 어떤 것은 추경에 이번에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의 중요성을 따져보다 보면, 물론 사업부서의 판단, 요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판단해서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추경에 되어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한 것은 성립전으로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시책사업 같은 경우에 특교예산, 물론 자체예산 우리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도 우리가 특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율이 5 대 5든 8 대 2든, 그런데 보면 오히려 정확하게 우리가 못 받아서, 오히려 이 사업량의 금액이 덜 오다 보니까 우리 원래 이거 5 대 5다, 3 대 7이다, 배정률이 정해져 있는데 덜 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예산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국가에 정확히 요구해야죠, 국가시책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분담금 얘기가 나왔는데 각종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자료를 보면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1회 추경에 분담금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담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지금 현재 제가 2015년도 분담금을 보면 217억을 우리가 분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싸울 건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물론 다 훈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재정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면서 분담금을 217억을 1회 추경까지 계획까지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담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훈령대로 아니면 교과부에서 한 대로 그냥 분담 다 하는 거예요. 못 줄 건 못 줘야죠. 그래서 분담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지금 화장실예산으로 100억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어떤 끌어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보은의 예산인지 아니면 선심성예산인지 아니면 어떤 내부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게 산출근거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수요를 누가 요구합니까, 일선학교에서 재정수요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필요한 수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거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학교들, 지역교육청들 예산 요구하는 재정수요들이 있습니다. 그 재정수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가 현장교육 중심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추경에 반영한 게 별로 없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수요를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 못 했으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예산 100억은 나왔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장의 재정수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것을 추경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100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경기도에서 288억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 배정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한테 진짜 무수히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의원님들 지역구에 가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지 않고 “이미 사업계획서가 교육청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의원님이 전용하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별도로 도에서 화장실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은 차원에서 지금 100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추경에 화장실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설에 의하면 한 100억 정도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 화장실예산이 세워졌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까지도 지역구에 화장실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교육청은 이 예산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교육청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세워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현재 1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설과에서. 이달 초ㆍ중순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거른 곳은 76교 정도 이렇게 아마 신청도 받고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억보다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 같은 거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1년 치 계획을 짜서 계획적이고 효율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기도청이 교부하겠다는 전출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추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기조실장님. 이게 어찌 보면 여유자금을 짱박아 놨다가 또 하반기에 그냥 툭툭 떨어지는 어떤 사업에 하자 그러면 경기교육의 아이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도 지금 하기 모자라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마치 꽁짓돈, 쌈짓돈 쌓아놓듯이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계 적절성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과거에는 더 과했다, 지금이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본예산 대비. 이건 반드시 시정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렇다 그러면 교원인건비 498억 원, 거의 500억 돈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1,640억 지방채 발행 승인받은 거 안에 500여 원의 돈은 우리가 발행하지 않아도 되죠? 산술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셈법에 의하면 그게 모자랄 것 같아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승인을 받았으나 보니까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토해졌으면 저는 분명히 지방채 발행 빚을 지는 것은 우리가 덜어내는 것이, 지금 이자 아끼자고 2월에 발행하는 것도 연말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아예 통으로 500억을 발행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수정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계속 봤습니다. 이거 어차피 빚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빚을 기채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향후에 이거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원인건비 499억 원 감액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위원님 지적이신데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기채발행을 1,640억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본예산에 그렇게, 인건비는 사실은 부족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퇴를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조금 넉넉하게 해 놨는데 혹시 명퇴, 우리가 예산만큼, 덜 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때는 명퇴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연금이나 이런 문제가 잠잠해지면 또 안 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혹시나 명퇴를 우리 예산 잡은 것만큼 못 하면 어쩌나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명퇴가 다 돼서 그분들이 나가고 신규가 와서 인건비가 반밖에 월급 안 받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은 돈인데 우리가 인건비는 보수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명퇴가 예산 계상한 대로 다 안 갈 수도 있고 또 새로 채용되는 기간제교사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초등 같은 경우는 꼭 젊은 사람만 후임으로 채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초등 자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물론 이 500억이라는 금액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어쨌든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로만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어요. 인건비를 줄여야 이렇게 돈 남는 것 주머닛돈 그 돈이 그 돈입니다 하고 다 집행하고 나면 ‘아, 그거 지방채 발행하려고 허가받은 것 있지.’ 하고 쓰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인건비로 500억 가량이 세이브가 됐으면 정확히 지방채도 500억은 발행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안에서 지방채 발행안에 정확하게 498억 8,500만 원은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고려하실 게 누리과정 예산을 우리가 안 줄 수도 없고 어쨌든 돈이 나가야 되는, 중앙정부에서 받아내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든 안 줄 수 없는 상황인데 6,400억이나 편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 지방채 발행은요. 그 명목하에 발행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전용, 이용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는 지방채 발행안에서, 기채승인에서 분명히 삭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뭐냐면 본예산에 충분히 인지 가능한 것 놓쳐서 추경에 느닷없는 사업에 편성하겠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이거는 거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왜냐하면 36조에 딱 있잖아요.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위원님, 또 하나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명퇴는 우리가 미리 다른 재원으로, 있는 재원으로 썼지만 명퇴재원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몇 명 한다고 이미 다 해 놨기 때문에 지방채를 해당되는 금액만큼 발행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돈이 재원이 있어서 빚을 안 져도 됩니다.’ 하면 중앙정부가 오히려 ‘착하다, 다음에 더 줄게.’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어린아이도 셈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하여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그래서 500억 원을 지금 삭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를 덜 하든 뭘 덜 하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전용의 절차,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나왔던 전용의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래서 자료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한번 드리지.
○ 지미연 위원 전용의 절차, 전용절차 밟으셨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전용절차 아까 지적 주신 것.
○ 지미연 위원 전용절차 밟으셨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용절차 밟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어떻게?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 안에 어떠한 전용절차가 있죠? 자, 볼까요? 389페이지 보시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기존학교 증축부지 매입비 20억 중에 7억 남기고 13억 반납입니다. 7억은 부지매입비로 썼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부지매입비로 쓰지는 않고요.
○ 지미연 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잖아요. 아까 그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박달중학교 썼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다 전용절차 밟아 놓으셨어야죠. 이거 완전히 의회 무시하는 겁니다. 7억, 누가 보면 이거는 토지 매입한 거예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세요? 이게 예산편성이 지금 올바른 거예요, 지금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까 전용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셨고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 김치백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김주성 네, 말씀하시죠.
○ 김치백 위원 정회 전에 아까 용인교육지원청의 지원국장 와 계시기 때문에 지원국장의 얘기를 듣고 정회를 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성 용인지원국장 오셨습니까? 용인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오늘……. 김치백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이홍영 용인지원청의 경영지원국장님이 사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용인의 평준화도 잘 이끌어주시고 특히 삼계고가 공사일정이 빠듯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년 안에 개교 또 평준화에 맞춰서 개교 준비를 잘 해 주신 나름대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흥일초가 학교 신설계획이 잡혀 있죠. 2017년 7월.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9월로 잡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원래는 9월인데 지금 7월까지도 예정을 하시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 김치백 위원 그것을 어쨌든 최대한 좀 당겨서 2017년 2월이나 3월 개교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혹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어쨌든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중투위에서 지금 2017년 9월로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기간이라든지 공사기간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어쨌든 1, 2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흥일초의 개교가 9월 내지는 7월임을 통상적인 신설학교의 작업공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해를 했었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특이사항들이 있죠. 특이사항들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공정을 당길 수도 있고. 특히 삼계고 같은 경우는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쓰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셨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런 공정 외에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방안을 강구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 민원인들이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확답을 드리면서 2017년 3월에 개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한번 앞당겨 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정확하게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박달중하고 연계돼 있고. 박달중은 통상적인 공정을 벗어나서 추진하고자 함에 무리가 없이 지금 추진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들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거기에 준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여튼 국장님이 최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셔서 책임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왜 그러냐 하면요…….
○ 김치백 위원 그건 도교육청의 학교지원과장님과 행정국장님과 상의와 또 협의와 협조를 받아서 반드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학설과와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협조해서 최대한 어쨌든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추진과정에 2016년 본예산 때 어느 정도 가부간의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겠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저희가 도교육청 학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몇 개월을 좀 당길 수 있는지 여부를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협의를 언제하시고 언제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6월 중에 협의를 다 어쨌든 마쳐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빨리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박달중은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름대로 빨리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 위원들은 용인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불편하고 학생들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을 지금 내려야 되기 때문에.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제가 박달중을 좀 확인해 보니까 1월부터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추진해서 4월에 전용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저희들이 지금부터 아무리 박차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3월까지 이렇게 6개월을 당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삼계고는 총 공사기간이 어떻게 됐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5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2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지금 저희들이 공기를 잡는 것이 1년 6개월을 잡아놨거든요. 하지만 삼계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리해서 사실은 공사 중에 개교를 하게 된 곳이고 그다음에 지금 5월 돼서야 이게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것은 야간작업이라든지 아주 안전상에도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을 한번 당겨볼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몇 개월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3월 개교 아니면 9월 개교 둘 중의 하나인데 몇 개월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초등학교는 그래도 조금 학교에서, 물론 말씀대로 9월이나 아니면 3월에 개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신 아파트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경우는 중간 개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어쨌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면 가능하시겠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하여튼 국장님의 능력을 믿고 다음 2016년 본예산 때 그때 좋은 결과를 내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해 가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직원을 도교육청에 상주까지 시켜가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밀린 거예요. 문제는 잘 들으세요, 국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 지미연 위원 4월에 전용까지 해서 설계 들어간다 쳐도 이들은 토지매입비가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 지미연 위원 우리는 추경에 잡힙니다. 누가 더 빠를까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아! 이건 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구나!’ 그런데 용인교육청은 왜 이렇게 공세적이지 못하고 아주 그냥 도망 다니십니까?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저희들도요, 원래는 2018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이었던 걸 지금 6개월을 당긴 것입니다, 사실. 그런 입장을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지금 들어와서 2017년 2월에 개교한다는 학교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문제는 용인교육지원청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백만의 도시 용인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어쨌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 토지매입비 우리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서 잡혔습니다. 잡히지 않은 학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석식과…….
○ 서진웅 위원 제가 하나만 주문할게요, 용인교육청에다가.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국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 서진웅 위원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겠지만, 물론 공기단축하면 공사비도 감축되고 좋습니다. 예산도 절약되고.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도 더, 뭐라 그럴까요 좋은 학교 또 편리하게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좋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유의할 점은 부실공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나중에 더 많은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정확하게…….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저도 그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1, 2개월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 서진웅 위원 부실공사하지 마시고 안전사고대책 분명하게 세우시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지원국장님 오시기 전에 경기도교육청과 그 문제를 많이 논의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월 개교에는 큰 문제가 없이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국장님도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박달중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추진을 했다지만 실지로는 지금 저한테 거짓말을 안 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입장이기 때문에 출발선상은 똑같다고 봅니다. 만일에 기조실장님이 지금 설계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설계 안 들어갔다고 허위보고를 하지 않는 한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법정전출금 변동사항 송부 이 내용 지금 잘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사실만 좀 확인하면 270억이 207억으로 조정된 것이 교육청과 도청 간에 상호 확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보고받기로는 207억 원으로 우리는 그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도청의 답변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직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공문을. 공문을 받아야…….
○ 문경희 위원 공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받으신 것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구두상으로도 받은 게 없고요.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207억 원이라는 자료를 받았다고 하시길래 아마 그쪽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고요.
○ 문경희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세입이 잡을 수 있는 건데 잡지 않았으면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서진웅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번 학교용지부담금이 12월 다 돼서 도에서 전출돼서 그간 거의 4, 5년간 많은 위원들이 전출을 빨리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좀 초기에 지금, 전반기에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간은 도청과 도교육청이 서로 대립을 하고 신뢰가 서로 무너진 불신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연정의 시대이기도 하고 교육연정도 꿈꾸는 차원에서 어쩌면 배려를 해 준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한 번 더 굳이 힘드신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확인을 해 보시고 세입에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세입에 잡았을 때 세출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예산개요에 보면요. 대안교육운영지원 28억에서 71억 원이나 무려 43억 원이 증액이 된 거죠. 대안교육운영지원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액 특교로 내려와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특교로 내려왔을 때는 그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냥 대안교육이라는 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 항목 적혀 있는 대로 갈라서 내려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학업중단숙려제프로그램 16억 정확하게 이 목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우리가 학교안전 그러니까 오늘 학교안전과 관련되는 조례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바도 있는 것처럼 평상시 교육감님 말씀이 “모든 학령기의 청소년은 다 교육청에서 돌봐야 되는 청소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 또 대안학교 학생들 다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안전공제 관련해서 많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안전공제가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아니어도 경기도의 대안학교 학생 6,000여 명이 전혀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중간에 떠 있는 상태로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 밖 청소년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대안학교라는 학교 명칭은 쓰고 있고 어중간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공제가입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일반 보험사에 전화를 해 봤는데 보험가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화재보험 정도 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대안교육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도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경기교육청에서 정말 교육감님 말씀대로 학령기의 청소년이 교육청에서 다 안전과 함께하는 관리를 하고 보살펴야 되는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변인실은 추경이 없죠?
(「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변인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추경…….
○ 서진웅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 위원장 김주성 잠깐만요. 추경 없으신 부서 없으시죠, 나머지는?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지금 법정전출금 도청에서 저한테 자료로 준 거 지금 기획관께 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들어가다 보면 세입으로 잡아도 되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 부분 말고 한 가지 더 이번 추경에 지역에서 재정수요가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좀 더 잡고 그걸 반영하든지 아니면 100억의 화장실 예산으로 일부 반영을 하든지 지역현안 특교로 신청했다가 제외된 사업들 있죠, 지역현안수요사업들. 그것은 지역교육청과 또 우리 대외협력팀과 모든 부서가 그것이 사업이 타당해서 정해서 교과부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적시에 이걸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선정해서 특교를 신청했는데 제외된 거 있죠, 몇 개 사업.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역현장에서, 학교에서 재정수요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100%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반영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런데 이 학교용지부담금도 누리과정 아까 중간에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1,250억 원 가까이가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누리과정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그걸 이유로 해서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역현안수요사업으로 우리 교육청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조정하든 간에 그 사업의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는 지금 제일 걱정이 누리과정 소요예산 1,250억 원 가까이가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이번에 207억 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하면 그 금액은 누리과정의 소요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 서진웅 위원 누리과정은 앞으로 또 중앙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1,250억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아까 제가 추가로 소요가, 전입이 될 한 오백몇십억 정도 이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고 그걸 누리과정으로 나머지 금액을 세우지 않았던 그걸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 요량이 누리과정…….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차이 나잖아요. 1,200억 하고 944억 하고 차이가 또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를, 지방교육세만 해도 저희들한테 지방교육세하고 도세하고 931억밖에 안 줬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진규 과장님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금액은 931억이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어제 받았다고요. 도청에서 추경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가 드렸잖아요. 봤죠? 지금. 2015년도 법정전출금 전출계획 위원장님하고 우리 기획관께 드렸는데. 그럼 지역현안수요사업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입이 지금 저기는 전출이 이렇게 예상되고, 7월 달에. 우리는 지금 그 돈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중에 2차 추경에 결국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글쎄…….
○ 서진웅 위원 일단 그렇게 아시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또 논의되고 그걸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서진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세입추계 누락이면 수정안이 들어와야 돼요. 이대로 세출 못 짜드리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 끝나는 시점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다른 건 추경 하는 거 특교가 내려오고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 이전수입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자체수입에서 이렇게 본예산 대비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예로 56페이지 보시면 자산매각대에서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변동률이 무려 본예산 대비 287%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것도 역시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유밖에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혹시 답변할 수 있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저 기조실장님께 물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세무과에서…….
○ 지미연 위원 아니, 기조실장께 질의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세입의 총괄은 기조실입니다. 이거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 이유를 물으시면……. 그 사이에 이 경과자료를 보니까요, 그 사이에 LH하고 협상 그런 것들이 작년에는 아마 본예산 넣기에는 조금 미진했나 봅니다. 그래서 올 초에 그게 마무리가 되어서 이번에 잡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가. 청석초 같은 경우는.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추경편성안을 우리한테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그랬나 봅니다.” 하시면. 75페이지. 총괄표 이거 75페이지 보시면 “토지매각대금” 해서 쭉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기관에서, 한 예로 용인교육지원청의 182억 토지매각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통과시켜 준 거예요, 작년 10월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못 잡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그 업무부서가 제각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지금 중심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잡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답변을 보면 기조실장님이 아직 조직 장악력이 안 되세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 부서들이 일 제대로 안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렇게 저렇게 여기 사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사실은 마땅히 답변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세입이 완벽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300%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의, 우리는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불명확하고 이런다는 건 우리가 이게 꼼수를 위한, 또 가리는 예산이 아니냐고 오해를 받고 그러다 보면 적기에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야 될 모든 부분이 뒤로 밀리고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만 불쌍해지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들은 전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세입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정회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런데 서진웅 위원님께는 이 자료는 드렸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할 것이다, 7월에 할 것이다라고 자료는 드렸지만 저희들한테 공문이라든가 구두라든가 이렇게 통보를 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 이 시점까지.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수정안을 내야 될지 여부는 글쎄요, 지금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아니, 여기 자료는 4월 10일 날 정책기획관한테 갔는데, 수신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그 금액이 270억으로 왔잖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통보한 건 207억이었고요. 그거에도 207억을 주겠다라고 온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공문이. 그 931억하고는 다릅니다. 931억은 명시적으로 공문이 왔고요,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예산이 특교가 51억 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도 하고 했는데 추경까지도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이게 국장님 탓도 아닐 것 같고요. 진로체험은 또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지금 1억 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 1억 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보충설명이 부족하시면 담당 과장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이 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진로교육을 위해서 경기도가 5억도 못 세운다고 하면 과연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 다른 예산부분이 100억, 1,000억 이렇게, 더군다나 경기도 전체 예산이 12조 원이 되는데 진로교육에 1%라도 좀 반영이 된다면 우리 중ㆍ고등학생들이 편안하게 자기에 대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먼저 위원님께서 진로직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대표발의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고 진로체험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배정된 6억 2,000만 원은 23개 지역교육청, 평택하고 안산은 별도로 7,000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23개 지역에 신청한 금액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우리 자체예산을 5억 원 정도 편성을 하면 훨씬 지역에서 그 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1억 원을 어떻게, 용처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은 일단 제가 동서남북 권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특히 지금 준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점으로 2,500만 원씩 준다면 조금 지역 권역별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서울시의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업무파악은 다 끝난 거 같아요. 정말 발로 뛴 행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 접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2,500만 원, 3,000만 원씩 지역교육청에다가 줬을 때 그것이 진로가 정착할 수 있는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가고 있는 이 진로교육을 교육청이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포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억 원을 추경에 어렵게 세워주신 건 감사드리고 더군다나 지역협력체계라고 하는 자유학기제에서 국비가 6억 2,000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 서울만이 아니고 부산, 대구까지도 다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인 자유학기제와 진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이게 시범적으로 잘못 운영이 되면 지자체와 또 교육청에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운영을 잡아 주셔야지 그냥 사업성, 행사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를 정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오늘 이 추경에서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범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확한 데이터와 또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이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또 어떻게 학생들과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갖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쨌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원보다 정원이 2명 감소함에 따라 부서운영비를 감액하여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총 409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2,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49억 8,100만 원 대비 67%가 증액된 8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46명 증원 3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6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신규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 추가분담금 및 신규임용자 연수경비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유능한 5급 중견관리자를 선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 추가분담금 및 자체시험 비용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 지역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도 제1차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및 2014년 세월호 참사 특별교부금 사업집행잔액을 교육부에 용도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은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사업은 단원고 3학년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한 3학년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진로진학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으로 5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은 2015학년도 단원고 2학년 및 생존학생 형제ㆍ자매 고교학비 지원, 희생자ㆍ실종자 장례 지원, 생존학생 형제ㆍ자매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5억 8,3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은 세월호 피해학생과 가족 지원을 위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활동경비 및 진도현장지원 운영사업으로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I권 2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46억 원을 감액한 7조 6,8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7억 원을 감액한 7조 5,7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예산서는 109쪽 교원 인건비사업입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및 휴직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절감 예상액을 49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예산서 483쪽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입니다. 교사 교류 연수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원 증가한 31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 예산서 444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예산서 464쪽 재산관리입니다. 주한미군 징발 공유재산 반환에 따라 지장물 및 폐기물 철거비로 26억 원, 신장고등학교 부지정형화 토지매입비로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57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291억 원을 증액한 8,9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Ⅰ권 6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감액한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66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할 계획이 없기에 2015년 본예산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Ⅰ권 7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77억 원을 증액한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85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은 학생의 꿈과 끼를 실현하도록 돕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Ⅰ권 103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1,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Ⅰ권 111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659억 원을 증액한 6,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116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656억 원을 증액한 5,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Ⅰ권 121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5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13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139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43억 원을 증액한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152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은 흡연예방, 금연학교 운영, 학생정신건강, 성교육 등 학교 보건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원을 증액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Ⅱ권 139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Ⅱ권 145쪽입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계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에 평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에 따라 총괄편성부분은 생략하고 사업단위별 억대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4쪽부터 16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단설유치원의 안정적인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설계비로 12개 유치원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부터 179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증설학교 부지매입비로 기존지역 3개 교와 택지개발지역 3개 교 등 총 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4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비로 28교에 대하여 5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부터 188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과밀학교 해소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15교에 대하여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1억 7,1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사학기관 관리는 사학기관 사무직원을 위한 직무연수 및 컨설팅 운영비로 1,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입니다. 학교급식 관리는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부터 20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고등학교 9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3쪽부터 38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100억 원,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신석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9억 6,300만 원보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등 5개 사업에서 합계 2,300만 원이 감액된 총 4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에서 편성한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 21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등 6개 세세부사업에서 합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62억 800만 원보다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총 6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교육 활성화 및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교육2국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225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0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 39억 원, 진로지원과에 94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380억 원, 문예교육과 21억 원, 평생교육과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229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제1회 추경편성액은 39억 원으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24억 원 등 총 6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Ⅰ권 233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과 통일 및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탈북학생 입국 초기 전환기 교육, 탈북청소년 진로직업교육, 국토사랑프로젝트 지원, 교원 통일안보연수 등에 총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진로지원과 예산입니다. 진로지원과의 추경편성액은 94억 원으로 대한교육운영지원 42억 원 등 총 2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현장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와 대학입학전용 지원을 위해 직업체험 지원,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입상담 콜센터 운영 등에 총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특성화교육과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1회 추경편성액은 380억 원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115억 원 등 총 14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특성화 실습기자재 확충입니다. 실험ㆍ실습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교체 및 수리비 지원에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 문예교육과 예산입니다. 문예교육과의 추경편성액은 21억 원으로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14억 원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및 지역과 연계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뮤지컬, 학생 연극회 운영 등에 총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평생교육과 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추경편성액은 5억 8,000만 원으로 총 4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법인 전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총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 35쪽 경기도과학교육원 예산입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은 과학전시관 운영 등 4개 세세부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Ⅱ권 43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Ⅱ권 47쪽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 운영 등 3개 세세부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평생학습 지원 등 9개 세세부사업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Ⅱ권 75쪽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각각 소액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5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3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8쪽에서 309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국가시책사업인 7대 안전교육연수비로 특별교부금 2,300만 원과 안전문화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의 사업부서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후 각 부서의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5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교원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운영은 학생폭력 등 분쟁과 관련하여 각급학교 변호와 법률 지원을 위한 자문변호사 인건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에서 317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범죄예방 설계시범운영비 1억 300만 원 등 총 12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8쪽에서 320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은 국가시책사업인 어깨동무학교 운영 14억 1,000만 원 외에 11건 전액을 특별교부금으로 20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에서 32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가정Wee센터 구축비 16억 4,000만 원, Wee프로젝트 운영비 4,800만 원, 교원상담역량강화 직무연수비 1억 1,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위기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Wee클래스 운영으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8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8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안전교육 연구학교 7개 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에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교육부 공모결과 우리 교육청이 선정된 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시설설립비 79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35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에서 337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기정예산 41억 9,700만 원 대비 예산의 증감 없이 사업 및 세목을 조정한 것으로 이하 조정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8쪽에서 339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기정예산 중 4억 6,400만 원을 사립학교 시설지원으로 세출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보니까 장례비가, 작년 마지막으로 장례 치른 학생 장례비가 한 3,8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 윤태길 위원 사실은 이만큼 원래 정도 나가는 겁니까, 이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듯이 황 학생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신 분인데 보통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여섯 분이 계신데 그렇게 됐을 적에는 지금 들어가는 경비가 우리가 그동안에 썼던 경비보다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00만 원 정도는, 선생님들 두 분도 계시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장례식장이 몇 개나 됩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봉안시설은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되어 있고요.
○ 윤태길 위원 봉안시설 말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장례식장은 대개 고대안산병원하고 제일장례식장하고 시화지역에, 대개 3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최고 많이 저기한 데는 이게 얼마 정도, 장례비 총액이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전체 장례식장별로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거 나중에 따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이 장례식장 경비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보상 및 지원 관련 그쪽 경비에서 아마 공제하고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윤태길 위원 317페이지에 보니까 특교지만 녹색어머니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것은 안전지원국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안전지원국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윤태길 위원 녹색어머니회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317쪽이요? 네,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 운영비.
○ 윤태길 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이 교육청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받는 게 또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도 좀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등ㆍ하굣길 교통지도하고 이러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경기도는 어머니폴리스하고, 어머니폴리스가 사실은 초등학교에 있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윤태길 위원 거기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지자체에서도 안 되고 경찰서에서도 안 되고 교육청에서도 안 되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어머니폴리스는 경찰서에서 지원받는 것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실제는 지원을 받는 게 없을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여기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활동비는 이번에 특교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녹색어머니 회원들의 피복비하고 물품 지원을 위해서…….
○ 윤태길 위원 다음번에는 특교로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폴리스에 대한, 이분들은 진짜 자기들이 돈 내서 옷 사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동복은 있는데 하복은 없고 여러 가지 힘든가 봐요.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폴리스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319페이지에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특교인데 시설임차료가 165만 원인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을 빌리는데 그런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것은 학교폭력사안을 위해서 현장점검지원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25개 교육청에. 여기에 나온 특교사업입니다. 이번에 9,800 내려왔는데…….
○ 윤태길 위원 특교 내려오는 게 이게 돈이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얼마 얼마씩 나누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아니요. 그대로 목과 금액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시설임차료 165만 원, 3회 이렇게 딱 찍어서 나오나요? 전체 금액만 9,800만 원이 오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내용은 금액 전체로 내려와서 저희가 연수와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 윤태길 위원 쪼개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윤태길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맨 밑에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연수도 이게 강사수당이 25개 교육청인데 1,500만 원 같으면 한 60~7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강사수당도 그렇고 또 원고료도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쇄비도 뭘 인쇄를 하는데…….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전체적으로 4,86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이것을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또 교육청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는 강사수당, 원고, 인쇄비, 행사비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교육청의 규모나 인원을 봐서…….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잘 좀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교육청 규모에 맞게 직정 배분을 해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336페이지에 이게 보니까 숙소 있잖아요, 합숙소. 합숙소도 합숙소지만 우리가 기숙사도 있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윤태길 위원 기숙사는 화재취약시설, 그러니까 방염벽지가 되어 있는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다 해 보신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급한 합숙소는 취약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합숙소 예산을 먼저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 몫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비에서 시설사업비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방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공립 하나, 사립 하나 있다가 돈이 모자랐는지 모르지만 사립 한쪽으로 모으니까 공립 하나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공립은 교하중학교가 거기에 나와 있는 합숙소가 폐쇄되어서 공립을 빼고 사립을…….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잘못 잡았네. 1,100만 원에 원래 2개를 하기로 했는데 1,000만 원에 1개를 하게 되는 거네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지금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이게 지금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하나도 안 섰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제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338쪽에 나와 있는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은 사립학교의 부분을 저희가…….
○ 윤태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지금 6월 달이 다 됐는데.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 윤태길 위원 용역발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윤태길 위원 용역계약은 했다는 말이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142개, 161동…….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교육청에 용역 발주해서 지금 진행사항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또 용역계약 준공이 언제인지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우선 정책기획관에게 질문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올해 2015년도 예산에서 보통교부금이 한 1조 4,000억 정도 경기도가 덜 받았죠, 부족하게?
○ 정책기획관 이홍영 부족한 액수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주로 통계로 많이 쓰고 있는 게 학생 대비 했을 때, 학생 교육규모로 따졌을 때 한 5%, 액수는 한 2조 원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2조 원까지는 아니고 한 1조 3,000……. 지금 분석자료를 보면 한 1조 3,900억 정도 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덜 받는다 덜 받는다 업무보고 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경기도는 이만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전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와 지금 달라진 환경이 있다고 그러면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분명 조금 여러 가지 지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개정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경기도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라는 명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도 보통 1년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한 1,400억 이상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올해 지금 현재 받아온 금액이 한 868억 정도 받아왔고 실제로 지금 학생 수 대비해서 경기도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약 26% 정도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한 15.6% 정도밖에 지금 특별교부금을 못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에서 이 정도밖에 못 받아오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장님, 특별교부금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재난하고 정부시책사업하고 지역현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규모만큼 받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일정 부분 교육규모만큼 받아올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경기도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한 532억 그다음에 지역현안수요 쪽으로 해서 한 320억 정도 그다음에 재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13억 이 정도밖에 받아온 게 없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저희가 분명히 적게 받아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수요는…….
○ 위원장 김주성 계속 이것을 우리 경기도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누차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집행부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5년까지는 그런다손 치더라도 과연 2016년도에도 또 다시 “우리 경기도는 이것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받아왔습니다.”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더 업시켜 가지고 받아왔습니다.”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동안 촉구결의안도 있었고 본회의 차원에서도 그러한 촉구결의안이 관철됐었고 현재도 또 다른 촉구결의안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의회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풂에 있어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갈등구조에서 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기대가 그렇게 밝지는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걱정을 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내년도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교부금을 더 받아올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성과 외에도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 드린 점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무튼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마지막으로 지금 법정 전출금 세입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약 499억 정도를 세입을 잡지 않았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법적으로…….
○ 위원장 김주성 이것을 당연히, 지금 현재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잡지 않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일에 이것을 그대로 지금 예결위에 넘겼을 때는 저희 교육위원회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207억하고 그다음에 법정 전출금 약 292억 정도의 금액을 세입을 잡지 않았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금액을 이번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이게 예결위에 가서 우리 교육위가 이만큼 잡지 않은 것을 잡아서 넘어가야만이 문제가 생기지 않지 이것을 예결위로 넘겼을 때 예결위에서 이 금액을 발견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다른 목적사업으로 이것을 지목했을 때는 지금 15명의 교육위원들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게 지금 아까 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넘기신 도청의 계획자료, 그러니까 그것이 공식화된 자료는 아닙니다. 그 계획자료에 따르면 추가 여지가 있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확인했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반드시 어떤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난번 연찬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럼 다 해소되지 않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 해소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을 때 저희가 구체적 액수를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직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역시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인 합리성만 저희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는 위원회에서 세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분석한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499억이 그중에서 299억은 법정전출금이고, 지금 누락을 시킨 게. 그다음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207억,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207억을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분석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교육청에 세입으로 잡아달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4월 10일과 4월 27일 받은 공문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31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 위원장 김주성 아,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1,236억에서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하는 931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게 약 292억 원의 갭이 생겨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이 207억이 있어 가지고 이 합산금액이 499억이 된단 말이에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이 금액을 만일에 지금 여기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대로, 지금 맞지 않는 이 사업비를 그대로 예결위에 넘겼다고 쳤을 때 충분히 이 207억이라든지 292억이 잡아도 된다고 예결위에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잡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금 아무런 말도 없이, 여기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금 이걸 세입으로 잡지 않고 보냈다 쳐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것을 만일에 발견해 가지고 잡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4월 10일과 4월 27일에 경기도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에서 931억이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안 세입에 편성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207억과 270억으로 갈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아직 정산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절차가 좀 더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931억 외에 추가세수에 대한 것은…….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이 207억에 대한 분석은 이번 1회 추경에 잡아야 된다고 이미 분석팀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장님, 경기도청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 문제의 협의를 마무리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없어도 일단 위원장한테 보고가 들어오기는 이것을 이번 1회 추경에 20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교육청에는 보고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이게 만일에 여기 세입으로 안 잡혔을 때 이것을 예결위에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른 목적사업으로 전향을 해서 쓸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잡아 가지고 썼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두 가지 품목 다 정확하게 계산상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세입으로 잡아서 교육청이 원하는 목적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원하는 목적사업이 있다면 그거로 전향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걸 예결위에 넘겨야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공문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일단 이것에 대한 질문은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시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여기 계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에 추가하는 것은, 추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고 위원장님 우려는 이게 그냥 그러한 우려를 믿고 통과시켰을 때에 예결위에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 걸린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무조건 돈이 남으면 누리과정으로 편성하세요. 그럼 아무런 걸릴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하더라도 그걸 만약에 예결위에서든 뭐가 되든 판단이 세입으로 잡히면 부족분 누리과정에 편성하도록 하시면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 본질은 세입에 넣으려면, 저희가 그걸 세입에 넣을 명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명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가 가지고 그게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된다고 했을 경우를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편성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질의를 5분간만 하나요, 아니면 한 걸 다 할까요?
○ 위원장 김주성 그냥 하시죠.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제Ⅰ권 보겠습니다. 전체예요, 저는. 111페이지.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본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지방공무원이 각급 기관에 1만 2,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명예퇴직을 시키려고 보니까, 저희가 명예퇴직을 분기별로 시키거든요, 3월, 6월, 9월, 12월.
○ 지미연 위원 아니, 간단하게요. 본예산 대비, 저는 항상 키포인트가……. 지금 본예산 심사면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그래도 본예산 대비 무려 11억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했다고 이번 추경에 32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재원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재원이 일반재원이에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설명하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본예산에서 사실상 다 반영을 못 해 가지고 1/4분기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30명이 신청해서 21명밖에 저희가 명예퇴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46명이 더 명예퇴직할 예상…….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때 류혜숙 기조실장 답변은 인건비 반영 다 했다 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명예퇴직수당 그때 반영…….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인건비예요. 본예산에 왜냐하면 2014년도 예산안에 2014년 7월 1일 날 의회에 들어와서 추경 심사했을 때 계속 법정, 반드시 편성돼야 될 인건비가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해서 2015년 본예산에는 무조건 1순위로 반영해라.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32억이 증가함으로써 141페이지에 있는 돈 1억 3,900만 원, 그다음에 143페이지에 있는 이 인사관리까지 전부 다 인건비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나가니까 다시 뽑고 그 사람 또 재배치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본예산 때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느닷없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이정우 사실 명예퇴직은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 총무과장 이정우 지금 연금 관련돼 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우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출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상 명퇴는 예측하기가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죠. 예측이 왜 불가능합니까? 명퇴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재원 탓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런 거 잡는 것 아닙니까? 세입추계가 엉망인 만큼 세출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재원은 어디서 쏟아져 나왔는지. 교원인건비 때문에 1,640억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지금 추경에 일반직공무원 안에 32억이 막 툭툭 튀어 나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사실 교원들은 983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명예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직공무원 1만 2,000명은 지금 못 해 주는 그런 실정이라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산도 보면 평균적으로 11억 정도 하셨죠? 인건비. 그런데 32억에서 지금 얼마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13년도가 한 11억 되는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결산서를 보는 이유가 뭔데요? 이때도 무계획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편의주의로 가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 제가 동의하는데요. 아무튼 본예산에 다 편성했어야 맞는 건데 이 명퇴수당은…….
○ 지미연 위원 그럼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이건 정말로 우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속기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사실 제가 기억하는 건 한 28억을 했는데 반밖에, 14억밖에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32억이에요? 그러면 28억이어야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483페이지. 아까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안 나간다고, 돈을 아낀다고 하셨는데 483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협력에 통역전문인력 인건비를 완전히 싹 지우시고 해외로 나가는 거로 하셨어요. 이 사업을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인건비 에디터 전문요원은 그렇게 인력을 상주해서 둘 정도로 일이 많지 않다. 결론적으로 그런 판단하에서 재계약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만둔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교류 이것은 당초부터 있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아까 답변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일관성이 있어주고 목표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 흐려지고 저기에 따라 흐려지면 선정기준도 없을 것이고, 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에 신규사업 있는 것, 특교 내려온 것 외에는 신규사업을 정말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다음에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지미연 위원 1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나중에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죄송합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지미연 위원 348페이지 봐주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거 봅니다, 전체 이거. 지금 이 사업이 행정국 복지법무과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348페이지 보시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을 고스란히 반납하시고 그것이 구리남양주로 갔습니다. 무슨 사업이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제가 이건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의 사업이 아니라 행정국의 복지법무과 사업이라 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분명히 이거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사업에 대한 생각을 다 했을 텐데도 느닷없이 지금 구리로 넘어가니 여기가 과연 준비가 됐을까? 이렇게 되면 자칫 사업이 또 중간에 틀어지는 건 아닌가? 왜? 복지법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361페이지요. 보시면 이 건강교육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우다가 특교가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이 사업을 시작을 하세요. 그렇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361페이지 금연사업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4억을 다시 반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이건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금연 쪽은 교육국 사업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께 넘겨드릴게요. 여기서 헷갈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 잘못 적어놔서.
377페이지 보시면 주관단체운영보조비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셨다가 민간이전으로 돌리셨잖아요. 이 이유가 있으십니까? 377 하단부.
○ 교육1국장 정순권 6,000만 원 말씀하시는…….
○ 지미연 위원 네. 그걸 민간으로 돌리신 이유요. 업무추진비로 하시다가 민간으로 돌리신 이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1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것은…….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출을 아니하시고 주시는 이유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정성이 우리가 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육성종목들 재정지원을 거의 생활체육회에서, 주관단체별 소년체전을 지원하고 선수 선발해서 하는 걸 다 거기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단체로 인계해 주고 단체에서 그걸 보태서 경비 전체적으로,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비용 전체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출할 때하고 민간에 이전해서 그들이 직접 지출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산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 교육1국장 정순권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육성종목별 소년체전 참가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학교로 직접 재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 쪽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과 서길원입니다.
○ 김성태 위원 6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피곤하시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괜찮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얼른 끝내고 다 들어가야지요, 빨리. 그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김성태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김상곤 전 교육감 때 2011년부터 5년 동안 기초단체 여섯 곳을 선정해서 업무협약을 실시한 사업이지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올해가 2015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거예요. 계속 연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의정부, 안양, 구리, 시흥, 광명, 오산 이렇게 돼 있지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김성태 위원 보니까 올해 14억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시간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하나는 감액사유는 부천과 MOU 체결을 준비했다가 이미 1월 달에 학교에 사업배정들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걸 평가하고 새 연도에 좀 더 확대사업을 진행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학교 내부지원사업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좀 더 인프라 구축, 아까도 자유학기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모델로 전환하면 어떨까 1차적으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확대사업이라는 게 인프라 구축 쪽으로.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두 가지입니다. 지구 외에도 좀 더 많은 지자체와 관계를 맺어 보자란 부분도 있겠고요. 학교 내부에다 프로그램과 인력사업에 치중돼 있던 지구사업모델을 갖다가 교육인프라 구축, 아까 얘기했던 진로, 문화ㆍ예술, 생명ㆍ안전 이런 등등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타의 부분들을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다가 방향을 좀 더 바꿔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모델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 김성태 위원 의정부, 안양, 구리, 시흥, 광명, 오산 이렇게 이쪽하고 한번 만나봤거나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담당자들과도 어제 만나서 토론을 하면서 모델에 대한 상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잘. 그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2016년도부터 새로운 모델로 더 협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7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김성태 위원 내용을 보니까 행정실무사들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같아요, 맞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행정실무사 지원은 교원의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행정실무사들이 지원되기 전후에, 전하고 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실질적으로는 행정전담팀이 학교단위로 구축되어서 행정실무사와 함께, 부장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많은 부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교수학습에 전담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설학교라든가 더 이상의 이런 행정실무사 인력을 지원해 주기에는 재정적 압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충분한 인력의 학교지원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예전보다 행정업무가 조금은 많아졌다 이런 원성이 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김성태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행정실무사들을 추가로 뽑아서 지원을 할 건가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정규적인 인력을 더 증가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재정적 압박이 한 660억의 재정소요가 돼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더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압박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학교단위의 업무에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향후에 보완책이 있나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에서의 일하는 방식, 구조개혁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학교에 공문서를 적게 내려가게 하자. 불필요한 관행들을 없애보자.”라는 부분과 함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력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원봉사단들을 더 많이 양성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좀 감당해 줄 수 있게 하면 일정 부분은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자원봉사단은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여러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작정 그냥 배치하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교육과 모집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에다가 이런 센터를 만들고 허브역할을 통해서 배치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 무슨 보완책 같은 게 있으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걸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일선 학교의 캐노피에 대해서 실태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필요성, 캐노피.
○ 행정국장 선계훈 캐노피 필요성이요?
○ 송낙영 위원 네, 파악하고 있는 게.
○ 행정국장 선계훈 잠시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행정국장 선계훈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했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캐노피하고 정수기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많이 제기돼 왔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아까 윤태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학교별로 애들이 수업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어요. 뙤약볕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수업을 받고자 하면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천막을 친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아직 까지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선계훈 바로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것 필요성을 느끼시잖아요, 누구 못지않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정수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수기가 없는 학교가 많죠?
○ 행정국장 선계훈 정수기가 대부분 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 갖고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지금 가정에서 물을 싸 갖고 다니는 형편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그 자료 한번 제가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침상에는 캐노피하고 정수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돼 있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수기는 지난번에 명상욱 위원님도 여러 번 수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지침을 수정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현장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심히 좀 보고 교육부 지침을 거스르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게 충분하게 근거 확보가 될 만한 그런 경우에 약간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간 현장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현장의 이해를 반영하셔 갖고 아까 캐노피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에 있어 갖고 푸는 방향으로 가주시고 지금 각급 학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노후화된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연찬회 때도 그렇고 지금 오늘 아까 오후 질의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 송낙영 위원 얘기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번에 컴퓨터자체를 위해서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포함시킨다든지 봐 갖고 내년부터는 학교운영비의 한 3%라든지 몇 %를 우리가 여기서 예산반영을 통해 갖고 학교에서 교체해 나가는 방향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들께서 특히 어려운 학교들의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노후컴퓨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송낙영 위원 원칙은?
○ 정책기획관 이홍영 학교운영비로 하는 원칙은 유치하되 그 상황상황, 예를 들어서 구 육성회직으로 인한 인건비가 과다지출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송낙영 위원 한 학교에 24학급을 전제로 했을 때 한 학기에 그러면 예산이 1년에 몇 %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정책기획관님께서 세 가지 부분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 갖고 우리가 지원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주는 방향으로.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들이. 저희가 이 원칙을 수정해 버리면 너무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요.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하게 그 상황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여지를 주시면 저희가…….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서 방법을 한번 찾으셔 갖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송낙영 위원 너무 요즘에 항상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축산물 관련해 갖고. 작년에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110건이 되더라고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송낙영 위원 110건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없는 거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 지침이 안 내려갔는지 올해도 33건이 적발됐어요. 한 번 유찰된 부분은 두 번째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재공고를 낸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송낙영 위원 근데 작년에 110건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33건인데 이거에 대해 한번 답변 좀.
○ 감사관 김거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 관련해서는 급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약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부패취약분야로 제도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관행적인 쪼개기 수의계약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형식적으로 한 번 걸어놨다가 그다음에 다시 수의로 돌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불법적인 또는 탈법, 편법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진행해 왔던 데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그 부분이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단가 자체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그 비용 자체가 학부모한테 가고 있어요.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급식과 또 우리 부서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또 급식업체들에 대한 교육 또 학교 영양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또 행정실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고 아울러서 기왕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학교급식현장에서 부당한 이른바 물량지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경기교육에서 사라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단가에 반영이 돼서 학생들에게 좋은 질과 충분한 양으로 그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순권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 교무실이 부족하다 그래 갖고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교무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무실, 네.
○ 송낙영 위원 교무실이 부족한데 교육감님께서는 작년부터 시작해 갖고 9시 등교를 실시했잖아요. 9시에 등교를 실시함과 동시에 도서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도서 확보라든지 이 부분을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아침시간에 개방.
○ 송낙영 위원 개방해 갖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아, 사서교사.
○ 송낙영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 제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도서실 자체를 줄여가면서 교무실을 늘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실을 줄여가면서 감님하고 9시 등교에 위배되면서까지, 교무실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사용하면 되지 교무실을 더 늘려가면서까지 있는 도서실 자체를 없애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학교가 특수한 사정이겠지만 저는 그 도서실은 점점 더 확대하면서…….
○ 송낙영 위원 확대하고 그래야 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접근 용이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무실을 도서관으로 내준 멋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실태파악을 하셔 갖고 이런 일이 절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 위주의 환경개선을 통해 갖고 하는 부분이 당연하죠. 학생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제고되는 부분도 맞지만 단 그거 취지에 맞지 않게 도서실을 없애고 한다는 부분은 맞지가 않는 부분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입니다.
○ 최종환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서진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이번 추경에 저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청에서 자료와 지금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차이가 있는 것 270억, 7억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그다음에 도세 이것도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2차 추경에서 해소가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근원적으로는 제가 판단컨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해서 931억 외에 수치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등 또 학교용지부담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청에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확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청에서는 불순한 목적으로 이번 추경을 예산 외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다소간에 이런 세입에 있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2차 추경 즉, 경기도청에서 6월경 또는 7월경에 2차 추경, 거기에서는 1차 추경이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저희도 7월쯤에 해야 됩니다.
○ 최종환 위원 추경을 잡으면 후속조치로 경기도청에서도 어차피 누리과정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때문에 2차 추경 편성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거기에 반영하시면 해결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러면 해결됩니다, 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반영을 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라고 하시니까 아직 정산이 안 끝난 부분…….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리고 이런 계획 말고 정작 공문이 없다 보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2차 추경할 때 제일 관건이 아까 목적예비비하고 지방채 정부 부담분 했을 때 종국적으로 1,258억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청 자체 부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여기서 이제 경기도청에서 나오는 전출금 등 학교용지부담금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이런 것 다 써야 됩니다.
○ 최종환 위원 학교용지부담금도 전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닙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들어오는 것 또…….
○ 최종환 위원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학교용지부담금도 누리과정에 쓰겠다고 말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 써야 됩니다.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당연히 써야 되고요. 도에서 혹시…….
○ 최종환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학교용지부담금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물론 꼬리표는 없습니다마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 최종환 위원 편법적인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편법적이지 않습니다, 위원님. 학교용지부담금은 들어오는 돈 갖고 다른 사업에 다 써왔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부담, 경기도청 부담 지방채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진전된 전향적 태도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서 업무지출경비로 지금 누리과정을 강제화하겠다고 하는 아주 그런 단호한 입장인데 어떤 타협에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체부담, 지자체 그것 발행하지 않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또 경기도에서 당초 931억 원 외에 추가로 더 주겠다고, 현재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 오는 돈 이런 걸 다 끌어 모아서 써도 지금 1,258억 메우는 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교육부에서 특교가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 최종환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내년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 최종환 위원 의무지출경비로 페널티를 받을 정도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여나가겠다, 교부금 비중에서. 그러니까…….
○ 최종환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경기도 도교육청 기조실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교육부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결사 저지를 해서 시행령을 통한 편법적인 의무지출경비화 하려는 교육부의 정치적 논리를 분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정책기획관께.
꿈의교실과 업무분장상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그 화장실 100억. 제가 같이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꿈의교실은 업무분장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경기도에서 30억 편성해 준 꿈의교실 예산, 지금 조기등교로 쓰겠다, 안 쓰겠다 그랬죠? 그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침에 도서관 확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공간들은 그 부서가 교육과정정책과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저희가…….
○ 최종환 위원 좀 이게 정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정책기획관께, 소관 부서장께 질문하지 않고 정책기획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꿈의교실 30억과 화장실 100억은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내지는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누증되고 있는, 현재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꿈의교실 30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영희 위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도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대로 당초 목표대로 달성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4월 24일 날 북부청 간담회 들어갔을 때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는 방과후학교 등으로 해서 경기도청과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월 24일 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경기북부청사에 갔었을 때. 그런데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사활을 걸었어요. 조기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꿈의교실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대현 대변인도 그건 이재정 교육감의 9시 등교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지금 갈등이 현재진행형이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게 갈등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 최종환 위원 이게 감정적으로 대립할 만한 사안인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는 남경필 지사님께서, 지금 최종환 위원님께서 쿼테이션(quotation)을 딴 그 발언도 있지만 그전에 9시 등교에 결코 반하지 않겠다고 이미 하신 말씀도 있고 작년도 본예산 최종통과과정에서 예결위 마지막에 꿈의교실사업을 규정할 때 9시 등교 정책에 반하지 않는 그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청 집행부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유력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제가 2015년 본예산서를 봤는데 30억이 꿈의교실 운영지원에 그 부기사항이 전혀 없이 꿈의교실 운영지원으로 돼 있고 이게 느닷없이 3억에서 27억이 마지막 날 증액돼서 왔어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3억 작년도 그것은…….
○ 최종환 위원 그건 아무튼 저희들도 내막을 몰라 가지고 이걸 본회의장에서 좀 의아해 했던 부분인데 여하간에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꿈의교실 운영지원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부기조건은 없고, 9시 등교라는 부분. 다만 꿈의교실 내용이 저는 꿈의학교하고 당시에는 헷갈렸을 뿐인데, 그렇죠? 꿈의학교, 꿈의교실 그러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는 꿈의학교반 아침수업…….
○ 최종환 위원 아무튼 이게 경기도지사께서는 지금 현재 9시 등교 이전에 15억을 쓰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언론상을 통해서. 이게 지금 공중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언론을 통해서? 협의는 안 되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협의는 저희는 교육감님과 남경필 지사님께서 나누신 말씀이…….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제 소견에 의하면 288억, 교육전출금 210억을 급식시설개선하고 77억을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도청이 따라가려고 해서 결국 도지사가 마지못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방망이 두드린 대로, 본회의에 의결된 대로 그 정신을 따른다면 이 꿈의교실 30억도 9시 등교 이전에 사업으로 써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시 등교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명확하게…….
○ 최종환 위원 그 부기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제가 확인 못 한 사항인 것 같은데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최종환 위원 마찬가지로 이 100억 화장실 사업.
○ 정책기획관 이홍영 예결위 최종 본회의 보고사항에 양근서 소위원장의…….
○ 최종환 위원 아니, 그건 확인된 사항인데, 그건 288억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뇨, 30억.
○ 최종환 위원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 화장실 100억 증액된 것, 이걸 제가 행정국에 묻지 않고 정책기획관께 질문드리는 건 이게 288억 논란이 있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한 자료는 274억에 화장실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다. 따라서 288억이 화장실 예산으로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교육급식시설과 시설개선사업으로 써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74억이라는 것이 시설과에 96억, 학교지원과에 15억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 163억 이게 지자체 대응투자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4억이. 그런데 지금 정치적 타협으로 100억이 산출기초 없이, 어느 학교에 얼마씩 이런 산출기초 없이 들어갔죠?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의지가 적극적이지는 않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274억이 있는데?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저희가…….
○ 최종환 위원 그러면 288억 논란이 있었을 때 도의회에서 여야 간에 양해를 구하면서 충분히 화장실개선사업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청과의…….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의 행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273억, 288억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의 입장은 그것은 정치적 합의를 이루신 의회의 입장을 저희는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었고 의회의 정치적 합의의 정신은 급식비에 대한 우회지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한테 전입될 때 세목으로 어딘가에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세목으로만 들어간 것이지 그 세목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목에 원래 당초 우리가 이미 다 편성해 놓은 예산을 그대로 감하고 그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산은 다른…….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왜 100억이 갑자기 산출기초도 없이?
○ 정책기획관 이홍영 산출기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상 거기에다 다 투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도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협력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전히 정치적 판단은 아니지만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정치적 고려가 분명히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100%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90%인가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사실은…….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입장이란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나 이 부분은 도청과 교육청의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는 양상이 도민들뿐만 아니라 저한테조차도 별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치적 타협으로 100억이 화장실사업에 갑자기 편성될 정도였다면 기왕에 288억 논란에서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최종환 위원 김성태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한구룡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혁신교육지구 14억이 감액된 걸 아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니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부천에서 협의가 안 돼서, 14억이.
○ 교육1국장 정순권 추진 중에 있었지만 그 사업으로 진행될 만큼 된 건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5개월 만에요? 즉 부천시장, 김만수 시장님이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 부분이 본예산 편성된 지 4개월 만에 진전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 들었을 때는 학교정책과장님은 부천에서의 귀책사유보다는 혁신교육지구를 점차적으로 위축시킨다는 그런 강력한 뉘앙스를 넣으셨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 최종환 위원 혁신공감학교로의 전환, 작년에 조직개편에서도 동일한 배경이 있는 것인데 혁신과 인권의 후퇴, 실종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즉 부천시의 문제라기보다는 혁신지구사업을 축소시키려는 의도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6개 지구에서 한 것을 그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더 넓은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할 각오로 하는데 대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또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 원하는 지구를 다 같은 유형의 모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지구만 해 가지고는 본래 저희들이 생각하는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는 거둘 수 없다고, 한 지역은 물론 성공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경기도 전 지역…….
○ 최종환 위원 다른 지역을 의사타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연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4개월 만에 이렇게 14억 전액을 다 삭감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이 부실했다는 거네요?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였고? 이것 승인하지 않았어야 될 예산이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한 지역을 감안했던 것인데 또 그 지역을 지정하면 앞으로 4년을 그 한 지역만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그 정도로 답변 알겠고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과목이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최종환 위원 제가 그 해당부서에 어저께 확인을 해 보니까 답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인데 답변은 청심중학교 게 사회통합전형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중학교 게 왜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과목에 편성돼 있습니까? 이것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좀 불명확하게 답변을…….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중학교이긴 하지만 국제중학교로,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청심국제중학교…….
○ 최종환 위원 중학교를 왜 고등학교 과목에다가 이렇게 편성해 놨느냐 이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사실은 이걸 별도로 중학교만 독립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 고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게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나 이게 통틀어 함께 이루어져서 그렇게 특성화고등학교 쪽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니까…….
○ 최종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도 제가 어제 실무자가 답변한 거와 같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건강과 소관 행정국장님이신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접니다.
○ 최종환 위원 인조잔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최종환 위원 사업설명서 150쪽.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작년에 인조잔디 유해성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39개까지 적출이 되었다, 검출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41개 교 중에서 39개가 경기도인가요? 아무튼…….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게 아니고 41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샘모루초등학교하고 평택의 신한고등학교는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파주에 모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아직 되고 있지 않던데, 공사?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게 이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그 이전에 공사 완료된 학교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건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달리 자체적으로 먼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샘모루초등학교하고 신한고등학교 두 곳은.
○ 최종환 위원 학교 어디에서요? 교육지원청에서요? 무슨 예산으로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대응투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자체에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자체에서. 그게 반은 문광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예산, 제가 작년에 조례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그랬었고 이번에도 동료 의원께서 도정질문,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예산에 31억, 25억인가요? 작년에 전액 삭감됐죠? 컴퓨터 지원해 주는 것,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PC지원?
○ 행정국장 선계훈 네, PC지원은 그렇게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인터넷은 지금 얼마죠? 65억인가 살아있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최종환 위원 인터넷통신비지원이 올 4월까지 대략 7억인가가 불용이 되고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불용이라기보다는 아직 집행이 진도가 못 나가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추경 그때 당시에, 작년 본예산 당시에도 전액삭감 당한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꼭 반영해 주십사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나 딱한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사라는 당부들을 제가 좀 했습니다마는 인터넷통신비지원, 밀레니엄 인터넷통신비지원액이 지금 7억 정도가 불용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은 속에서 이것을 추경에 노후컴퓨터 대신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반영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금액이면 800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 행정국장 선계훈 그게 저희들이 정보화지원비를 계속 집행을 해 봅니다. 어느 정도 3/4분기까지 집행을 해 보고요. 워낙 유동적입니다, 사실. 확실하게 얼마 남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집행해 보면 나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에도 이걸 PC지원으로 돌리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 최종환 위원 2차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본예산 31억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1개 팀의 존립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을 담당했던 팀은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해체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이 삭감되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사실 PC지원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 최종환 위원 그 팀을 해체하실 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선계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추이라든지 그런 것 살펴서 좀 반영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교육2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의 인권교육 2,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혁신교육지구 14억 삭감과 동일한 맥락으로,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석은 역시 혁신과 인권의 후퇴다라는 부분으로 귀결된다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자체예산은 2,800만 원 삭감한 것 중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토론회예요. 학생자치회 운영에 대한, 학생 인권과 관련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8,200만 원 대폭 삭감하고 학생과 관계없는 특교는 5,4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뭐냐 하면 학생들을 위한 인권교육에는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늘어나고 있다. 불균형,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 말씀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학생토론회 관련해서는 그게 1,000인 토론회에서 1년에 두 번을 계획했는데 한 번 운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에 대한 효율성이 좀 적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그걸 1회로 줄이는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을 교육하면서 어떤 학생교육에 대한 분야를 무시하거나 그 비중을 줄이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불과 본예산 편성 3~4개월 만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안전지원국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 406쪽에 보면 설명서는 337쪽인가 그러는데 교하고등학교, 문산여고, 세경고. 전부 파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인데 이 학교에 대한 안전지원 예산이 교하고가 CCTV 하는 것도 삭감하고 문산여고 1,700만 원 스프링클러. 세경고도 1,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파주 교하고는 합숙소가 폐쇄돼서 그랬고요.
○ 최종환 위원 무슨 합숙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교하고등학교요.
○ 최종환 위원 무슨 합숙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동부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선수 합숙소.
○ 최종환 위원 육상부 합숙소가 폐쇄됐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어떤 합숙소인지, 합숙소가 폐쇄됐습니다, 거기가.
○ 최종환 위원 문산여고하고 세경고는 어떤 거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나중에 답변해 주시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윤태길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장시간 동안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종환 위원 무제한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한리필.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힘들이 있으신데 하여튼 저녁 늦게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감사실장님 잠시만…….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명상욱 위원 우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요,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 지침이 있어요. 그게 감사실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의계약이 왜 지침을 정해 놨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장님?
○ 감사관 김거성 수의계약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할 때, 수의계약 상한선을 조정할 때는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부패와 비리문제 때문에 하향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현재 1,000만 원일 때 또 그다음에 2,000만 원일 때 감사실에서 비리라든지 경기도교육청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 감사관 김거성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현장 또는 교육지원청 어디든 간에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1,000만 원으로 하면 또 1,000만 원을 쪼개기로 만들어서 1,000만 원 한다든지 또 2,000만 원을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모든 구성원들 또 계약의 상대방 이런 쪽의 청렴성 그리고 책임성 그러한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만드는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 명상욱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1,000만 원.
○ 명상욱 위원 1,000만 원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1,000만 원 기준으로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거는 어디의 기준이죠? 경기도교육청의?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거는 저희 자체 지침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다른, 2,000만 원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거는 지방계약법에 있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방계약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청렴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경기도교육청 교직원의, 공무원들을 갖다가 조금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2국은 나오지 마시고요,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니까 학교문화예술지원 세부내역에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운영교 131교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범교육지원청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 주실 게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그걸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안전지원국장님 잠시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명상욱 위원 316페이지에 안전한 학교운영에서요. 지금 보니까 배움터지킴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3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배움터지킴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얼마가 올라와 있냐면…….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2억 3,600.
○ 명상욱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만큼 반납한 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안전상이라든지 학생들이 하여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요. 59개 학교가 그런 학교가 있어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기숙사운영교로 사감이 있는 학교라든지 또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는 학교 또 중ㆍ고 통학로가 같아서 같이 일괄 운영하는 학교 또 경찰서, 지자체와 안전지킴이를 같이 운영하는 학교,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학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배움터지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아니면 추경에서 사실은 여기에 CCTV가 더 보강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2차 추경이 됐든 언제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CCTV가 됐든 안전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런 학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거기서 지금 학폭위원회를 어디서 관리하시죠? 안전지원국에서 관리하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학폭이요?
○ 명상욱 위원 네, 학폭.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학교폭력위원회를, 학교폭력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저도 이제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그 학폭위가요, 열리는 절차가 엄청, 무슨 어디 법원인 것 같은 것 아십니까, 혹시?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단위학교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어서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학교마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경찰서나 다른 전문위원도 있지만 부족한 그런 일부 위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하여튼 내용은 아실 테니까. 그러면 지금 학폭위가 열릴 때 무슨 법정처럼 열립니다. 그리고 아무 권한도 없어요, 또 막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향을 한번,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셔 갖고 개선방향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최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특교로 해서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비로 특교로 내려온 상황이죠, 지금?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게 인조잔디로 바뀝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인조잔디는 저희들은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주로 하고 있고요.
○ 명상욱 위원 그건 경기도교육청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특교로 예정배정이 될 때, 일단은 예산배정이 될 때는 인조잔디를 무해성이 있는, 지금 유해성이 있어서 교체비용이 내려온 거니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리고 이제 그게 한시성이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보통 7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마사토 운동장으로, 그게 건강에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거는 근데 원하는 학교는 없나요? 지금 계속 인조잔디를 쓰다가, 인조잔디를 원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를 쓰던 학교를 갖다가 갑자기 그냥 마사토로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체를 해 버리면…….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1국장 정순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을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원하는 대로 그렇게…….
○ 명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지켜지셔야 될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그러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요즘에는 인조잔디 재료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건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계신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학교 희망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있는 하나, 안양에 학생체육관이 있는데……. 맞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학생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ㆍ일요일 사용할 수가 없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 학생체육관을…….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ㆍ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 교육1국장 정순권 저는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안양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토요일ㆍ일요일 사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찾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잘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잠시…….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명상욱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지금 신설학교 내부비품비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비품비라든지 시설비 포함해서 하여튼 책걸상 다 포함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신설학교는 관리전환으로 집기가 들어가지는 않죠?
○ 행정국장 선계훈 일단은 지금 내부비품비를 잡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증축이라든지 이럴 때는 관리전환해서 책걸상 들어갈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직 관리전환 그런 예는 없고요. 증축도 같이 내부비품비에 포함돼서 들어갔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할 때 이게 뭔가 신설학교라든지 새로 짓는 데는 새것을 사서 주시고 정작 필요한 학교에서는 또 다른 데서 쓰던 책걸상 갖다주고 그러니까 그 학교를, 거기도 다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 불만들이 안 나오게끔 적정하게 그걸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개축 쪽에서 옆에 인근학교 관리전환을 통해서 조금 노후된 책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증개축 추진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입니다.
○ 서진웅 위원 법정전출금이든 비법정전출금이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세입을 잡을 때 저기서 주면 주는 대로 잡습니까? 거기서 안 주면 안 잡고 주면 주는 대로 잡고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거는 이제 법상 결산을 해서 정확한 금액이 와야 되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이고. 그러면 그걸 지자체든지 뭐든, 외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세원발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죠? 세원발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세원발굴 안 하세요?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난 기조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보고 도대체가 교육청은 그럼 주는 대로 세입 잡아서 주는 대로 세출 잡으면 되겠네요? 세원발굴 왜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 서진웅 위원 이것은이 아니라,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받았다는 그 공문은 4월 9일 날 통보해서 4월 10일 날 접수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4월 며칠 좀 도중에 전화로 확인된 것 있고 제가 얘기할 부분은 이건 분명히 추경의 안입니다, 도청의. 언제예요, 기준이? 4월 30일이에요. 세원발굴 노력 안 했잖아요! 여기에서 통보 오는 대로 확인 안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이건 세원발굴이라고 보기는…….
○ 서진웅 위원 공식적으로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기조실장께서 세입을 충분히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으면, 이걸 우리가 오늘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연락이 안 돼요.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연락했냐. 연락이 안 된 답니다, 도청에. 그리고 여기에서 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이거 확보노력을 안 했더라고, 보니까. 하려고 했을 뿐이지. 자, 그러면 아까 질의에서 답변을 하실 때 “2차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도에서 수립하면, 전출하면.”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저희들이 내일 도청하고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잡고 있고 추경안으로 예산부서에서 넘기고 있으니까 도청의 예산부서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번 추경의 세입으로 잡든지 어떻게 할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7월에 추경 하고 9월에 추경을 하면, 예를 들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제2기 예결위가 구성되고 한다면 9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까지 도교육청은 받아서 미리 사전에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또 일선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에 재빨리 대응하고 재빨리 지원해 줘야 될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예산운영을 하고 지원을 펼쳐야 될 입장에서 조기에 그걸 편성을 해서 조기에 해 줘야지 9월 달에 추경 잡아서 예산 뿌리면 학년 말에 뭐 어떻게 뿌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간이 있어요. 저는 기조실장님의 아까 그 답변을 보고 ‘이게 문제인식이 좀 차이가 있구나.’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문제인식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게 있으면, 지금 혹시 도 황성태 기조실장한테 전화 안 넣었죠? 지성군 교육협력국장하고 전화통화 안 했죠? 오늘 추경 이 문제가 보여지고 나서 밑에 직원한테 통화하라고, 밑에 직원이 어떻게 통화가 됩니까? 그러면 황성태 기조실장하고 통화를 하든지 지성군 교육협력국장하고 통화를 하든지 뭔가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답변이 성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그럼 2차 추경에 도에서 확정을 하면 그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그러면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까지 거기에 받아 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청에서 주는 대로 여기서 세입 잡아서 하면 우리는 그냥 세출심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요, 문제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그마치 몇백억입니다. 그것이 교육현장에 재빨리 스며들게 해야죠, 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김상곤 교육감 때 얘기를 했지만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그 예산, 공문 하나, 구두로 했던 것 그거 잡아 가지고 세입 잡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받아 냈습니까? 거기서 주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 받아 냈어요. 그게 세원발굴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께서 문제인식을 달리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담당관님.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 서진웅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반환부지에 대해서 오염토양정화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건물 및 지장물 철거예산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그러면 원인이 어딥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미군입니다.
○ 서진웅 위원 미군이죠. 그런데 이 이유로 인해서 철거할 때 철거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래서 저희들도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지장물들 그러니까 건물이나 매설물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철거를 해야 되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실무……. 들어가세요. 국장님들보다 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셔서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 서진웅 위원 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교원연수 이번에 추경에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죠? 행복한 학교 관리자 연수 말하는 겁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했었어요, 그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서진웅 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하여튼 북부 쪽에 교원역량과가 그때 있어서 그 예산으로 했을 거 같아요, 그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초ㆍ중ㆍ고 사업 대상자가 2,307교의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라면 한 5,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서진웅 위원 5,000명 정도 될 건데 작년에 한 407명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206명 계획을 하겠다고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젊은 층부터 먼저 합니다. 예전에는 연령이 높으신 학교장님들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이제는 경력이 낮은 교장선생님들을…….
○ 서진웅 위원 네,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책임감부분 때문에 또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과정정책과장님!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입니다.
○ 서진웅 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정책과인가요? 아, 나오셨으니까 교육과정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고 역량강화 교육과정 편성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100대 교육과정 선정을 하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를 하고. 이건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네, 교육부 사업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27개 교가 지난번에 선정이 됐어요.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6교 해서.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는 156개 교가 했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모율이 상당히 낮아요. 이유가 뭐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뭐 이건 자율적으로 응모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27개 교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분할해서 경기도에 배당된 게 27교고요. 그래서 강제로 경기도에서 100대 교육과정에 응모하라고 하진 않고 하다 보니까 응모비율이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갈수록.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일반고 역량강화를 통해서 교육력을, 교육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경기도교육청의 추천 학교 수는 교육부가 지정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했을 때 또 이렇게 했을 때 이 교육과정을 인정해 주고 이걸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응모율이 낮은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교육부가 지향하는 100대 교육과정의 방향과 경기교육의 방향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모학교 수, 교육부 추천 학교 수 또 선정교 수 자료 분석해서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자유학기제도 교육과정정책과장님이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입니다.
○ 서진웅 위원 자유학기제.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자유학기제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85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홍보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G버스, 극장광고, 업무포털 해서 2,800만 원, 홍보영상제작 2,2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이거 G버스, 극장광고, 업무포털, 자유학기제 여기다 예산 써야 되겠습니까, 홍보예산을?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일선에서 자유학기제 예산이 오히려 더 지금 필요하다고,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할 텐데 이렇게 5,000만 원이나 들여서 G버스에다가 광고하고 극장에다가 광고하고 업무포털에다 광고해야 되겠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 학부모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널리 알리자.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어떤 거다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뭐 다 그렇게 해야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건 학생들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입니다.
○ 서진웅 위원 140페이지 보면 교원자격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월 1일 자에서 4월 30일 자로 변경돼서 인원이 축소되고 대상자 포기가 많았다.” 대상자 포기가 무려 60명을 계획했는데 40명이 포기를 했어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 서진웅 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했을 때 60명을 봤는데 재조사를 해서 날짜를 조정한 결과 40명이…….
○ 서진웅 위원 날짜를 4월 30일로 왜 바꿨어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그건 저희들이 바꾼 게 아니고 교원정책과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교원정책과에서?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그 날짜를 수정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장님! 아니, 60명을 교육했는데 날짜를 바꾸면서 40명이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7월 30일로 잡았다가 날짜가 4월 30일로 되는 바람에 인원이 변경돼서 40명을 감하게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대상자가 있고 그 대상자의 적어도 몇 % 이상은 연수를…….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70%가 포기를 하게 만드는 연수가 있어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일단 저희들이 날짜는 그렇게 잡았지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날짜를 잡았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날짜를 조정하는 관계로 인원수가 포기가 된 겁니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 서진웅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왜 조정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인사담당 장학관님 와 계십니다. 장학관님한테…….
○ 서진웅 위원 네, 나와보세요.
○ 학생보건담당장학관 최정분 저희가 작년까지는 일정 연수를 7월 20일부터 8월까지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교원정책과에서 연수방법을 사전연수로 5월 말부터 실시를 하게 된다고 통보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 서진웅 위원 언제 통보받았어요?
○ 학생보건담당장학관 최정분 3월 달에 받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3월 달에 통보받았어요?
○ 학생보건담당장학관 최정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할 때는 7월 달에 교육한다고, 7월 1일 이후로…….
○ 학생보건담당장학관 최정분 작년.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할 때는, 했는데 이게 도중에 3월 달에 통보를 그렇게 받아서 3월 달에 교육일자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 포기한 거죠?
○ 학생보건담당장학관 최정분 아, 포기…….
○ 서진웅 위원 40명 포기했잖아요, 감소.
○ 학생보건담당장학관 최정분 20명.
○ 서진웅 위원 60명 중에서.
○ 학생보건담당장학관 최정분 네, 60명 중에서 20명가량이…….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건 성과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학급 수가 줄면서 미배치교가 더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 서진웅 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금 보건교사 미배치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성인권중심 학교 운영지원에서 운영과 미배치교의 성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까지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미배치교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몇 개 학교가 더 늘어났어요. 그 대책이 뭡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지금 말씀하신 성교육의 강사는 우리가 본예산…….
○ 서진웅 위원 아니,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교육부에 정규교사를 증원해 달라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담당정책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과장님! 미배치교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교육청에서 다 못해서 지자체에다가 보건교사 지원해 달라고,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원해서 다 채워놨는데 이번에 다시 미배치교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들이 정규교사를 학급 수가 1년에 경기도가 30개에서 40개씩 늘어나는데 정규교사를 40명을 줘야 되는데 정규교사는 3 내지 4명을 주기 때문에 약 35명씩 계속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저희들이 약 500명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제교사를 증을 더 못 하는 관계로 현재 이런 늘어나는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부에 공문으로도, 문서로도 정규인원을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세종시 가서 협의한 결과 내년도 학급 수에 맞게끔 인원을 조절해 주겠다는 확답은 받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장님!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까 명상욱 위원께서 신설ㆍ증설 학교 학급증설에 대해서 했으니 그건 넘어가고 교실 증개축 시설비, 18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건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학급증설 해서 과밀학급해소 목적으로 지금 예산 세웠잖아요, 그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준이 뭡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학급 이상이 늘어날 경우에 특교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10학급부터 내려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특교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예산을 보니까 자체예산이에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런데 10교실 이상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올리면 100%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어떤 건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축시설비가 철산초 같은 경우에 10실 증축이 저희 자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기준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29명 몇 명 기준으로 학급 수를 학교가 늘리고 있고 교육부는 34명으로 기준해서 학급 수가 10학급 이상이면 특교 50%인가요, 몇 % 지원해 주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서진웅 위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평택의 청옥초가 20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옥초가 20실이면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는 20실이 될지언정 교과부 기준으로는 이게 10학급 이상이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왜 특교가 없습니까? 노력 안 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15학급인가요, 14학급인가, 15. 남양주의 주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15실 정도면 삼십몇 명, 이십몇 명 그 기준으로만 따져도 10학급 이상이 충분히 특교를 받을 수 있는 충족조건이 되는데 전부 다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서진웅 위원 이것은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저희들이 교육부 교육재정과에 협의를 해서 부탁도 하고 하는데요,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은, 우리가 학급 인원수를 조정해서 더 낮춘 상태에서 학급 수가 늘어났다면 이유가 되겠지만 명분이 있는 것은 받아야 되겠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내역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로 해서 4억 1,700만 원 지금 추경 편성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학부모교육 활성화 해서 7,400만 원, 그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학교교육 참여지원 해서 1,800만 원. 시도학부모지원센터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학부모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 기부참여라든가 이런 학부모회 운영에 있어서 50만 원씩 기존에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한 학교당.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못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공모인가 해서 한 학교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50만 원씩 못 줬기 때문에 금년도 학교운영비에서 100만 원가량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에서 예산편성해서 100만 원 이상 편성한 학교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아니, 확인해서 갖고 와 보시라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지금 편성을…….
○ 서진웅 위원 제가 일선의 교장선생님하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장선생님은 몇 분 안 계시고 아예 편성 안 하신 분 많아요.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혼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위원을 모독하는 거죠. 위원이 알고 질의하고 있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책연수 이것은 기존에 있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계속 있었던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있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이건 특교사업으로 작년에 했던 것 똑같이 신청해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부모 활성화 이런 게 형식적으로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예산 자체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예산 자체가. 정말로 형식적으로 편성된, 안 하자니 좀 그렇고 또 하자니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특교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문예교육과장님!
○ 문예교육과장 임동석 문예교육과장 임동석입니다.
○ 서진웅 위원 280페이지 창의인성교육운영 1억 900입니다, 그죠?
○ 문예교육과장 임동석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인문학콘서트 해서 4개 청에 100만 원씩 해요, 그죠? 400만 원씩.
○ 문예교육과장 임동석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인문학 선도학교 운영 해서 한 학교예요.
○ 문예교육과장 임동석 네.
○ 서진웅 위원 책쓰기인문동아리 이것도 1회예요. 자, 그리고 282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이게 지금 8,2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282페이지.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봉사활동수업연구회 한 학교예요.
○ 문예교육과장 임동석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또 지역사회, 이 예산 가지고 지역사회 생태도 구축을 하겠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84페이지 보십시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죠? 이것도 교과연구회 운영비 지원 한 학교예요. 자, 그리고 독서논술교육활성화 보세요. 285페이지. 독서교육수업연구회 지원 이것도 6개입니다. 그리고 진흥 지원 책쓰기동아리 이건 동아리예요. 몇 개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16개 팀. 286페이지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거 보면 다 몇 개……. 한 시에 하나씩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 자, 문예교육과에서 예산을 이게 지금 형식적인 예산이지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는 예산입니까? 예산요구 지금 과가 새로 생겨서 이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문예교육과장 임동석 특교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공모지정을…….
○ 서진웅 위원 아니, 특교사업인데 여기는 특교하고 자체예산 전부 포함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문예교육과장 임동석 네.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형식적인 사업이지 학교 한 학교, 한 학교, 한 학교, 한 학교. 예산 자체가. 이게 선도학교 만들어요, 아니면 뭐 모범학교 만들어요. 이것은 뭔가 좀 문예교육과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특혜 주는 학교 만들어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예산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하게 예산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문예교육과장 임동석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학생안전과장님. 316페이지 보면…….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입니다.
○ 서진웅 위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지금 셉테드라고 해 가지고 교육비에서 설계를, 학교의 구조물이라든가 또는 시선이 잘 안 닿는 곳을 갖다가 환경개선을 해서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의 사안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녹색어머니 지원하고, 특교 예산 있잖아요. 1억 1,900, 그렇죠?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 서진웅 위원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스쿨맘이라든가 학교폴리스라든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녹색어머니는 전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저는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소통의 마당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수없이 요구를 하는데 각자 요구를 해요. 내가 옛날에 행감에서도 말을 했을 거예요. 경찰에다가도 얘기하고 또 지자체에도 얘기하고 교육청에다 얘기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녹색에. 왜? 소속이, 어디요? 경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학생들을, 자기 자녀,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기하는 현안들이 논의되는 장이 없어요.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안전 어떤 부서에서 경찰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 시청의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주무관 또 학교의 우리, 뭐라 그럴까요? 초등과장이면 초등과장 그리고 이런 관계자들이 그 녹색 주요 대표자들하고 학교마다 이런 봉사하면서 녹색 통학로 안전활동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성 이런 것들 다 수렴해서 시 기초단체와 경찰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 서진웅 위원 이걸 한번 하세요, 계획적으로.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각 지역청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교육청에서 나서 주셨으면 예산 1,000만 원, 1억 지원해 준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자부심도 있고 또 그분들이 학교 우리 책임자들이 지자체와 경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열심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주무과에서 그걸 책임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안전과장 오덕환 네, 알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9분 회의종료)
(2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 문경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기구개편을 하면서 각 부서별 소통이 좀, 지금은 적응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안 되고 있는, 삐거덕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옆에서 보기도 위태위태하고. 재무담당관과 복지법무담당관실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학교는 민주시민 교육과 인권을 교육하는 곳이죠, 현장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같은 그것을 적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 당직 및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또 인건비 정산 그리고 그분들의 실태는 참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재무담당관뿐만 아니라 재무담당관 이후에 복지법무담당관께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학교 수는 몇 개 교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가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우리 공립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약 3,400여 개가 되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거기서 청소와 당직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 몇 명이 되시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한 학교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계시니까 한 4,000~5,000명 된다고 봐야 되겠죠.
○ 문경희 위원 청소만 한 3,000여 분 되시고 또 경비까지 포함하시면 거의 한 6,000여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는 최저임금을 받고 계산을 하고 있죠, 거의. 그런데 경기도청이나 관공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표준임금 수준은 아니어도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시간당 2,000원 정도는 더 받으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이 사실은 제일 이분들이 일하시는 환경 중에서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관공서 치고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시간당? 5,210원입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5,000…….
○ 문경희 위원 올해는 얼마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5,580원…….
○ 문경희 위원 5,580원입니다. 이거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시급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계약을 3월에 하죠? 올 계약을 하게 되면 이분들 시급을, 2015년 3월에 계약을 하면 2016년 2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분들 시급 계산은 2015년으로 해야 될까요, 16년 걸로 해야 되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15년에는 15년 걸로 해 주고 16년에는 16년 걸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일괄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연간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제가 3월부터 자료요구하고 현재 5월 말까지 자료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제가 통보받은 자료에는 어느 교육청도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지 자체시스템 마련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없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도 있고 인권교육도 하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시스템 마련, 계약서, 정말 교육청에서 먼저 모범계약서를 좀 작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해서 65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 또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 해도 되죠, 65세 이상은?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4대보험 관련해서 그 계약서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포함해서 먼저 계약을 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사후정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2014년부터 사후정산을 하기로 해서 지금 3개월간을 끌고 있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환수받은 곳은 45개고 상계처리 207 또 미환수도 639곳 그리고 업체부담 차익발생 등 기타 2,392, 여기 BTL은 빠져있고요. BTL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 매뉴얼에 2014년도까지는 건축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 문경희 위원 그 법령 제가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나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복지법무담당관실하고 해서 유권해석 받으셨습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BTL이 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인원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실은 이 부분의 환수를 하는 것은 환수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각 학교에 한 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현재 이렇게 시키고 있죠. “너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하면 저렇게 청소하는 사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런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 모래 한 알도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청소용역 하시는 분이나 경비용역 하시는 분 탈의실이 없고 심지어 학교를 가보면 커튼 하나 쳐 놓고 그냥 밖에서 옷 갈아입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탈의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65세 이상은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이 목으로 집행됐으면 그 예산 목으로 집행되지 않은 건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일을 하는 더욱더 큰 목적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4대보험 적어도 이 정도는 보장받으면서 적은 월급으로 일을 하시더라도 편안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운영비를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과 계약을 할 때, 엊그제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한 임금으로 낙찰을 하기를 바란다. 거기에 응해 주지 않으면 다른 용역업체를 같이 함께 들어오라고 입찰하겠다고 학교에서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
○ 재무담당관 오문순 처음 듣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관공서 치고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하려 했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일은 적어도 경기교육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공문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청소용역 하시는 분은 급식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10개월 정도 일을 하시고 2개월을 쉬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이걸로 생활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현 계약서상으로는 10개월 일하고 이것을 12개월로 분할받기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10개월 일하고 10개월 거를 받는데 이분들이 그런 저기를 한다라는 건 너무나 처우가.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지는 적어도 이 일을 함께 관장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이분들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학교의 행정실무사나 이런 분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많지만 청소나 당직용역 서시는 분들은 각 학교에 한 명이어서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해 주는 대로 그냥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무담당관께는 5월 말까지 시간을 드려서 환수계획에 대해서 상세하지 않고 국민연금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으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것을 그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시군교육청에서 환수가 되고 있고요. 처음에 조사했던 내용보다 더 큰 금액이 환수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것은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 현장에서 적어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계약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환수는 5월 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때까지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 문경희 위원 복지법무담당관 나와 주세요.
○ 행정국장 선계훈 오늘 추경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실은 복지법무담당관의 업무는 경기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복지와 인권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이 비록 용역회사의 일꾼이라 하더라도 교육청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든 책임은 결국은 교육청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최종 책임은 아닐지라도 교육청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복지법무담당관께는 우리 국장님이 대신해서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에 적어도 공문을 좀 시달해 주시고요. 제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교육청처럼 거의는 최저임금에 12개월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10개월 계약을 하고 있어요. 고용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10개월만 생활하고 2개월은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인데 8시간까지 근무하지도 않아요. 통상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에 못 미치는 7시간을 계약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시간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저희 생활임금 조례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소방서나 각 관공서에는 청소나 경비용역 하시는 분들의 시급을 어떻게 주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경기교육청이 정말 열악하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것을 보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학교운영비가 너무 적고 생활하기 힘들더라도 인권이 침해된, 그것도 교육의 현장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은 언제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이걸 조금 저희들이 현재 임금, 위탁이건 저희들이 직고용했던 간에 여러 가지 지금 근로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서 132페이지 경기도교육청 중점정책연구 예산이 1,528만 원이 세워져 있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네.
○ 문경희 위원 물론 이게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곡연수원은 지방공무원과 또 사립학교 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기관이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정책연구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그게 예산의 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6 연수체제 혁신방안 연구가 아니라 체제개편 검토인데요. 사실 두 가지…….
○ 문경희 위원 제목이 왜 이런가요, 그러면? 예산 제목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이게 행정적인 착오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개발 연구역량이 아니라 연수체제 개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냥 저희 예산심의 받을 때 예산항목 정도는 아무렇게나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차수변경, 59분이라…….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시간이 23시 59분입니다.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최종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성민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재무담당관 오문순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ㆍ지원국
국장 선계훈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복지법무과장 최승범교육급식과장 이경익
시설과장 전연익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운영지원과장 신석금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진로지원과장 양운택특성화교육과장 이상욱
문예교육과장 임동석평생교육과장 김희중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덕근안전정책과장 김대덕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재난예방과장 노재홍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경기도학생교육원장 최승웅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경기도평생학습관장 강규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권우섭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박정범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최창규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허춘자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조성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학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김선희
○ 기타참석자
ㆍ수택초등학교장 김경희
ㆍ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일상
ㆍ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영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