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2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0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중점정책연구라는 항목의 이 구분 제목은 무엇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경기도교육청 연수혁신방안 개발 및 연수체제 개편이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경기교육연구원에 교원 연수와 또 일반직 연수 두 꼭지의 연구를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6개 연수원과 본청과의 관계라든지 원격연수체제라든지 또 타 시도의 선진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연수개편방안 두 가지 연구결과와 별도로 저희들도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련한 재원에 해당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예산서를 봤더니 이 제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예산집행내역을 나열해 놓고 있었어요. 저희 위원들이 쭉 보고 이런 거 지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이름은 그냥 흘려서 적으신 건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중앙연수위원회가 율곡연수원 내 행정적인 영역 안에서 작동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또 사무실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면서 조금 두서가 없었던 관계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에 맞는 항목으로, 이름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의무인 거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네.
○ 문경희 위원 다음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담당이…….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문경희 위원 예산설명서 259쪽을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가 세세부사업으로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급식비 15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급식비를요?
○ 문경희 위원 네. 식비라고 하죠, 식비.
○ 교육2국장 이석길 13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월 13만 원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2015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월 8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마련한 바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8만 원으로 지난번 예결위에서 그것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정규직 중에서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전일제 이분들은 같은 교육의 한 일원으로서 일하는데 전혀 식비를 받고 있지 못하지요. 약 1,200여 명 되시는 영어전문 인력들이.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1,029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식비는 못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분들이 전일제 근무를 하는데 왜 이분들은 급식비 대상에서 제외가 됐을까요? 밥 먹는 것도 누구는 전일 근무하면서 받고 누구는 밥 먹는 거 못 받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이분들 급여가 연봉으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급여 계산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연봉으로 해서 연봉 안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봉이 이분들이 연 2,580만 원 해서 월 215만 원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은 맞춤형 복지비도 들어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건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비도 제공해 주지 않고 똑같이 일하면서 행정실무사분들도 받는데 영어강사 전일제하시는 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그런 복지혜택을 함께 받지 못한다는 건 상대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원인하고 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지금 당장 듣다 보니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 맞춤형 복지비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검토 한번 해 보시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저희가 조사해 알아보고…….
○ 문경희 위원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좀 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시간 그렇게 많이 못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아주 빠르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국장님께요. 많은 분들이 학교안전지킴이에 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고요. 상대적으로 그것과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학교안전지킴이가 없어지는 학교에 CCTV를 보급했는지 때아닌 CCTV 보급이 그 옆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료를 주십시오. 317페이지 안전한 학교 운영 CCTV 보급 초ㆍ중ㆍ고ㆍ특수 약 30여 개 학교지요. 이 학교는 어떻게 선정됐고 이 학교의 세부내역, 학교이름 다 해서요, 지역별로. 그 자료 주세요.
그리고 328페이지 이것 또한 자료를 주십시오. 차등지원하게 된 것, 스프링클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는 합숙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까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학교현황하고, 3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곧 계수소위해야 되는데? 자료는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있는 자료 파악이 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있는 자료를 그냥 복사해서, 따로 만들지 말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학교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충분한 거 같아서. 행정실무사부분 문제가 72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행정실무사분들께서 사실은 효율적인 행정실무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행정실무사들을 새로 더 이상 뽑지는 않고 다른 부분으로 대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아까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나이스 권한도 주어지고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연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무사를 2015년도에만 결원이 됐든 보충이 됐든 신설학교도 있고 그래서 한 500몇십 분을 벌써 뽑았어요. 그게 행정실무사는 다 아니겠지만 실무사분들에 행정실무사 포함이 돼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봤었는데. 그런데 그건 어떻게 뽑으시는 거지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인력을 뽑았다는…….
○ 명상욱 위원 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지금 실은 저희 부서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분들이 행정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해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본래 저희 업무인데 아까 예전에 그런 소관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안 뽑으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나오신 김에 예전에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점이 결론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무기계약직을 안 뽑게 되니까 비정규직을 양성하고 있어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무수한 분들이 그렇게 계약직으로 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15시간 미만으로 많이들 뽑고 활용하고 있지요.
○ 명상욱 위원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정실무사가, 지금 학교정책과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선 사실은 교육도 중요한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돼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어느 시군은 과원이 되어 있고요, 어느 시군은 부족하고 특히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적정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기이 근무지에서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 명상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그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뽑으셔야지요. 불이익을 받는 학교가 있고 현장이 있는데 그걸 못하실 거면 뽑으시고 아니면 그걸 하시고 둘 중에 양단 결정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선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 소견으론 분명히 재배치를 해서 학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이건 학교정책과 쪽하고 연관이 없나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복지법무 쪽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잠깐.
○ 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 명상욱 위원 양단의 결정을 하실 거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원칙은 저희들이 비정규직은 늘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라든지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결원부분을 메우는 그게 저희들 기본원칙입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현재 줄여가고 있잖아요. 기존에 세 분이 있던 데 두 분이 간 데도 있고 한 분이 간 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수급을 제대로, 인사배치, 인사이동이든 필요한 곳에 많은 인력이 있는 부분은 적은 곳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걸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뭐 어떻게…….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시도했는데 상당히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은 변함없습니다, 하겠다는 정책은.
○ 명상욱 위원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신다고 그러셔야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행정국장 선계훈 노조하고 실무사들하고 어떤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갈등관계를 최소화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일선학교에는 또 새로 인력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병행을 하십시오, 하여튼. 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려면 과연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업무에 따라서 얼마나 필요한지 이 조정까지도 같이 필요합니다, 인력배치까지.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어차피 지금 인력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정우 과장님 잠깐.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제가 지금 이거 탄원서를 투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한테 투서라고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서 5급에 응시해서 탈락된 중에 한 사람인데 채용분야는 법률지원단 임기제 행정5급 2015년 4월 29일 최종합격자에 안 모 씨가 합격자로 발표됐고 이분은 2013년 11월까지 일산에 소재한 영령교회에서 목회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부천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정식으로 아동상담소나 아동청소년복지 쪽에서 일한 경험이 없고 극동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했고. 그런데 임기제공무원 채용조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들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게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모 씨가 그 조건에 충족이 되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잠깐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서류전형 위원을 선정합니다. 이번에도 본청 사무관 2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 위원장 김주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거 채용조건에 그 경력이 되느냐 이거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왜 이런 게 날라왔죠?
○ 총무과장 이정우 아마 그분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된 기관에서 확인이 된 경력입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확실하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분 이력서를 나중에 채용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 교육위원회로 한 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내일 발령장을 수여한 다음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지미연 위원 총괄예산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사항설명서.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총괄. 거기에 474페이지. 거기 앞 페이지를 살짝 넘기시면 특별교부금은 1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특별교부금요?
○ 지미연 위원 네. 그 얘기는 앞에 그다음 페이지 474페이지 딱 넘기시면 가항, 나항, 다항까지만이 특교이고 라는 아닌데 특교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전부 특교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면 그 책의 29페이지 딱 펴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지미연 위원 그 책의 29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중간 48번에 교육행정일반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해서 특교 1억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딱 가, 나, 다항만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4억 부분, 운영위원회 위원 정책연수 이 4억은 어디 특교가 나온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성립전예산으로 된 걸 여기에다 편성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이게 내려준 성립전예산 요구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준 거.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딱 보시면 여기도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이 나온 게 가하고 나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과년도 특교입니다, 과년도.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4억이 세입에도 안 잡혀 있고 성립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희한하네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과년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12월 달에.
○ 지미연 위원 아니, 회계독립의 원칙 모르세요?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과년도 특교는 초과수입으로 잡혀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잡힙니다. 그래서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잉여금 수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특교로 써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재원이 특교라는 뜻이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이 473페이지에는 안 쓰셨잖아.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제가 이거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반납할 건 다 반납하고 계속비사업 넘어갈 건 다 넘기고 명시이월 다 넘기고 난 다음에도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 난 도대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믿고 어디까지를 승인해 줘야 되나.
○ 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일단 제가 자료를 갖고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2국장님.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키셨어요. 반납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줄어들 추세인가요? 415페이지. 저는 큰 것만 봅니다, 사업설명서 말고.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수강학생들이 숫자가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액수만큼 저희가 추경…….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기된 이유가 뭐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을 연세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공부하기에 어렵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적응하기가 힘든 분들이 도중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의미가 이분의 문해교육을 돕는다는 의미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근데…….
○ 지미연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이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야말로 고난도의 수학을, 미적분을 주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지.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이제…….
○ 지미연 위원 어렵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런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1ㆍ2학년 과정도 있고 초등학교 3ㆍ4학년 과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가서 쉬운 말로 가나다라 한글만 배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하셨는데 어쨌든 교과목별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고 느끼셔서 처음에 며칠 다니다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내도 하고 도와드리려고도 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난감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왕 공부에 뜻이 있어서 들어온 분들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점차 이게 의무교육이 중등까지 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줄어드는 추세인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데 의외로 또 지금 연세든 분들 중에는 초등학교 과정을 안 마친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요.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초등은 당연히 의무교육이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우리 40대에 있는 분들은 20년 후에는 이거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안전지원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지미연 위원 480페이지에 있는 40년 이상 공립학교 건축물 정밀점검 사항이에요. 아까 얼핏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몇 개 교를 이번에 하실 예정이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480…….
○ 지미연 위원 네, 상단부에.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480페이지요?
○ 지미연 위원 네. 저는 이거 사업설명서 아닙니다.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이요?
○ 지미연 위원 네. 공립학교 몇 군데 하실 예정이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공립은 142개에 161동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축소, 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그 나머지 줄인 금액 가지고 사립학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공립학교는 누가 합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누가 하냐고요?
○ 지미연 위원 네, 점검을.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정밀점검을요?
○ 지미연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정밀점검은 지역교육청의 시설담당……. 잘못 말씀드렸어요. 외부용역을 주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공립학교 정밀점검이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지미연 위원 용역을 줍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용역비니까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용역을 주신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건축물 정밀점검 이것도 전출금으로 던지시니까 이들 또한 용역을 주겠네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 우리가 공립도 하고 사립도 하면 안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정밀점검은 좀 전문적인 부분의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야말로 정밀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그렇게 하는데 전문 점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인교육청이 공립학교 142개 교 161동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지미연 위원 그 용역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책임을 묻는 것만큼 사립학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이 해서 의뢰를 하는 게 어떠냐는 문제죠. 여기를 왜 각기 학교로 쪼개줘 가지고 그들이 정밀점검을 한 사람을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의뢰한 용역업체하고 비슷하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가름하거나 이런 것 없이 제 말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립학교가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거죠. 협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것은 아니고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계약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할 수밖에 없다?
○ 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과목도 좀 다르고 회계가 달라서 그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원 설립 또는 운영자 또는 외국인강사, 강사가 여러 분이 있겠지만 또 외국인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뭡니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그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주던 것을 올해 안 주고…….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 연수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은 해당 부서가 직접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 설립ㆍ운영자나 강사, 교습소 운영자 연수를 2014년도까지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올해 연수를 했거나 계획이 잡혀 있냐 이거예요, 현재?
○ 교육2국장 이석길 금년도는 하반기에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연수를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특히 외국인강사는 그 시행령에 의해서 1회 이상 연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서진웅 위원 그것도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입국 후에 1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역별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사실 저희들도 현장을 뛰다 보면 학원의 공적기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사교육 완화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원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끝내고 학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서진웅 위원 학원과 교습소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 교육2국장 이석길 일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가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위탁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위탁교육을 했고 또 참가자들이 일부는 수익자 부담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발생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연수를 해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느 게 더 나은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디에다가 위탁을 했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학원연합회…….
○ 서진웅 위원 이게 연합회하고 법인한테 위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한국학원연합회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었고 다른 법인에는 위탁을 안 했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서진웅 위원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별로 모아놓고 연수를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연수한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그 연수과정이나 연수참석률이나 연수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직접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제가 파주에서 교육장 할 때 직접 연수하는 것을 프로그램도 확인하고 연수장소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 얘기도 같이 듣고 연수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참석을 얼마나 하는가 봤더니 강의, 그러니까 참석 호응도 높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작년에 일부 수익자 부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위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일부는 자기들이 비용을 얼마씩 그렇게 각출을 해서 연수에 보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간에 얘기도 있고…….
○ 서진웅 위원 두 가지를 저는 분류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비용은 그다음 문제이고 연수를 위탁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할 것이냐? 그리고 직접 할 경우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강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위탁을 해도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우리가 위탁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강제조항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은 지원청별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고 지원청에서 기본적으로 강사분들 몇 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학원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줬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그것은 없…….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직접 지원청별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높다. 또 학원의 공적기능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제가 연수내용을 보니까 학원비 책정도 있고 심야교습행위도 있고 또 선행학습 부추기는 여러 가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근절하자 자정노력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학원법 준수사항…….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아동 성범죄에 관련해서도 연수를 해야 되고, 강사들 대상으로. 학생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연수를 해야 되고,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러 가지 연수의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학원총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해 보니 “아, 이런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청에서 지원청을 통해서 직접 연수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닙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개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치화로 통계는 못 냈지만 지역별로 알아보니까 잘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 서진웅 위원 그것은 구두적으로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제가 직접 참여를 한 경우도 있고…….
○ 서진웅 위원 아니요. 파주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지부인가요? 어디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파주지부입니다.
○ 서진웅 위원 파주지부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률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교육내용에 대한 질적인 판단, 위탁을 했을 때,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 예산 지원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파주교육청에 교육장으로 계실 때 ‘아, 이거 직접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제가 정확히 그것에 대해 분석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연수를 할 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 서진웅 위원 저는요. 그게 위탁을 학원총연합회가 아니고 어떤 다른 연수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떤 법인이든 위탁을 했을 때하고 거기에 성과가 어떻게 나와서 1년, 2년 평가를 해 보니 이렇게 나와서 “아, 이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목적, 그 원하는 수준에 이게 안 되어서 이 부분에서 공적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간절히 느낀다.” 이렇게 해서 결정됐다면 저는 대환영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예산지원 부분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직접 하자. 그런 분석자료나 데이터나 판단기준이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건 문제가, 이것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올해 해 보니 위탁했을 때보다 직접 했을 때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올해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학원연합회에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서진웅 위원 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접 했을 때하고 그 교육의 성과라든가 참석률이라든가 연수목적의 달성도라든가 우리가 판단기준을 세웠을 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자체로 하면서, 모든 지역이 전부 다 연수를 그렇게 하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희가 전부 결과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기초자료가 조사가 됐고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정책결정하는 분들이, 집행자들이 어떤 공론화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아,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게 옳다.” 해서 결정이 됐으면 대환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바꿔보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성과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데이터의 분석 없이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아시겠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직접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 자체로 해 보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16년도 방안을 짜는 데 저희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자료를 왜 직접 하는 게 옳은지 아마 계획서나 근거가 그나마 그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전에 질의할 때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200억이 넘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걸 이번 추경에서 일부 국가시책으로서 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해야 된다,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분담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영을 안 하고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그 자료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제출된 자료가 있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분담금이요. 이것은 다 분담금 그 내역을 보시면…….
○ 서진웅 위원 아니요, 훈령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교부금을 통해서 넣어놓을 테니 빼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교부금으로 여기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너네들 분담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분담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특정목적에 지정돼서 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감액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글쎄요, 이게 분담이라는 거…….
○ 서진웅 위원 뭔가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에다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을 지방교육청에다가 전가하는 것은 중앙의 횡포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분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라기보다는 아마 특교라든가 이런 데 다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실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한번 이 내용 잘 살펴서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에 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리고 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차 추경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차 추경 현재 상황에서는 7월 정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2차 추경.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까지 또 있어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마무리 추경은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이랑 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은 11월, 12월 달 가서 한다는 얘기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하기 전에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사고이월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계속비이월도 있겠지만 명시이월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 자료를 미리, 사업을 미리 검토하셔서 우리가 2차 추경 사전에 검토할 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올해 못 한다, 명시이월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은 감액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협력관님 여기 계시지만 지역청에서 대응지원사업을 해서 정해 놓지만 일정 부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절약되면서, 줄어들면서 다른 부분을 조금 보충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조금 숨통을 트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00시43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으로는 양당 간사인 문경희 위원, 윤태길 위원과 서진웅 위원, 최종환 위원, 김동규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45분 회의중지)
(0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문경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내용과 같이 세입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270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1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진로진학교육 외 4개 사업에서 28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먼저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밤늦은 시간까지 깊이 있는 심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학교장 연수 1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증액 동의할 수……. 학원장 연수사업 1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증액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계수조정소위 때 말씀을 올렸지만 학교장 연수를 교육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이미 다 공표가 돼 있는 상황인데 다시 전년과 같이 위탁연수를 한다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야 옳지만 불가피하게 증액 부동의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부탁 올립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의 증액은 최종 심의단계인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로 결정하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비록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위원장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을 담아 검토해 주신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ㆍ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저희 집행부가 철저히 준비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그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울여 주신 관심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약 230억 원의 학교용지개선분담금은 예결위에서, 별도로 학교용지분담금은 예결위에서 다루어지더라도 이것은 별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게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니고요, 교육재정교부금…….
○ 위원장 김주성 아, 교육…….
○ 서진웅 위원 교육재정교부금이요.
○ 위원장 김주성 아, 수정을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런데 그건 예결위 심의 과정도 있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송낙영
이영희지미연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성민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재무담당관 오문순예산담당서기관 이진규
ㆍ지원국
국장 선계훈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복지법무과장 최승범교육급식과장 이경익
시설과장 전연익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용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운영지원과장 신석금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진로지원과장 양운택특성화교육과장 이상욱
문예교육과장 임동석평생교육과장 김희중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덕근안전정책과장 김대덕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재난예방과장 노재홍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경기도학생교육원장 최승웅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경기도평생학습관장 강규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권우섭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박정범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최창규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허춘자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조성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학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김선희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