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1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 2.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 ○ 간사(김도헌) 인사
- 2.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송한준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원기ㆍ이상희ㆍ윤재우ㆍ염종현ㆍ박근철ㆍ박동현ㆍ이재준ㆍ최재백ㆍ조남혁ㆍ오세영ㆍ임채호ㆍ서진웅ㆍ안승남ㆍ곽미숙ㆍ이효경ㆍ권칠승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항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과 제2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회 이후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 연정예산 편성방향과 주요사업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간사 선임은 기존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이신 광명시 출신 이준희 위원의 궐원으로 인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군포시 출신 김도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위원은 김도헌 위원으로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로운 간사위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도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도헌 위원님은 간사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고 간단한 선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김도헌) 인사
(10시11분)
○ 김도헌 위원 이번에 새로 간사로 임명된 김도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된 것 같아서 부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솔선수범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위원님, 간사님 잘 활동해 달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김도헌 간사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리 이동은 추후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송한준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원기ㆍ이상희ㆍ윤재우ㆍ염종현ㆍ박근철ㆍ박동현ㆍ이재준ㆍ최재백ㆍ조남혁ㆍ오세영ㆍ임채호ㆍ서진웅ㆍ안승남ㆍ곽미숙ㆍ이효경ㆍ권칠승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헌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김도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9번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지명위원회 각종 시설물의 명칭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기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항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철도역, 도로, 교량, 터널, 공원, 광장 등 시설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49번으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29일 김도헌, 이효경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하고 김도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5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지명의 제정 및 변경 또는 조정,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지명은 법령상 별도의 정의가 없고 지방자치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명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명칭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다른 기구가 없다면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해당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전통, 지명의 유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 명칭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 원활한 합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는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수용을 할 생각이며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회 후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 연정예산 편성방향과 관련한 주요사업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바라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필구김도헌오구환곽미숙권칠승김정영김진경박형덕장동길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