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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5.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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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1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
4.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5.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근철ㆍ남종섭ㆍ지미연ㆍ원미정ㆍ김광성ㆍ김의범ㆍ홍범표ㆍ윤재우ㆍ최춘식ㆍ김준연ㆍ오완석ㆍ김준현ㆍ안혜영ㆍ안승남ㆍ조재훈 의원 발의)
2.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5.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윤재우ㆍ고윤석ㆍ남경순ㆍ송영만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호겸ㆍ김승남ㆍ김준현ㆍ김시용 의원 발의)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근철ㆍ남종섭ㆍ지미연ㆍ원미정ㆍ김광성ㆍ김의범ㆍ홍범표ㆍ윤재우ㆍ최춘식ㆍ김준연ㆍ오완석ㆍ김준현ㆍ안혜영ㆍ안승남ㆍ조재훈 의원 발의)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범표ㆍ윤재우ㆍ최춘식ㆍ김준연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행 365열린도서관 운영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써 경기도의 직원과 도민에게 전문적인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성에 기여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365열린도서관을 행정분야 전문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고 안 제1조는 앞서 설명한 제정이유를 조례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서관의 업무를 경기도 간행물 및 행정자료와 일반도서의 수집ㆍ보존ㆍ활용, 경기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간 도서관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경기도청 도서관은 총무과에서, 북부청사 도서관은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운영토록 하였고 제2항은 도서관 자료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자료관리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은 자료관리 및 이용과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제5항은 도서관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행정간행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도의 각 부서에서 행정간행물을 발행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도서관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관계법령 및 발행기관에서 제출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외하였고 제2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도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3항은 행정자료를 인쇄자료, 전자자료 등의 형태로 수집 및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료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이 업무지원과 도민의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청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료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자료를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등록 관리하며 제2항은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제3항은 도서관 환경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료의 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보존 장소의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제2항은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분실 또는 훼손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료, 자료점검 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이관하거나 폐기된 자료를 제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계법령 및 발행기관에서 열람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외하였으며 제2항은 도서관의 열람시간은 소속 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대출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대출하되 관계법령 또는 발행기관 소속 부서의 장이 대출을 제한한 자료는 제외하였으며 제2항은 자료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 등은 소속 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자료반납 독촉 및 대출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반납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반납을 독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회원은 그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자료변상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으나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365열린도서관 운영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켜 행정분야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365열린도서관 운영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써 경기도 직원과 도민에게 전문적인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65열린도서관은 당초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자료 제공과 공무원의 소양 제고를 위해 경기도 행정자료실 운영 규정으로 운영하다가 2011년 6월 29일부터 도민에게 개방함에 따라 365열린도서관 운영 규정으로 명칭과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65열린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 그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에 해당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업무를 경기도 간행물 및 행정자료와 일반도서의 수집ㆍ보존ㆍ활용, 경기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간 도서관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정하였고 경기도청 도서관은 총무과에서, 북부청사 도서관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운영토록 하고 자료의 관리 및 이용과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의 각 부서는 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도서관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등록 관리하며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관자료 중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분실 또는 훼손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료, 자료점검 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출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받은 사람이 반납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반납을 독촉하되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토록 하였으나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평생교육국 도서관과에서는 경기도대표도서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고윤석 의원이 나와도 되고 자치행정국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365열린도서관이 원래는 우리 경기도 직원들 소양 함양을, 전문적인 행정자료 제공과 공무원의 소양 제고를 위해서 1963년 8월 16일 날 개원했네요?

○ 고윤석 의원 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1년 6월 29일부터 도민에게 개방했는데 개방해서 운영해 오다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행정자료 같은 걸 요구하면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편의상, 행정자료로 편의상 지금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 고윤석 의원 그동안에 365열린도서관 운영 규정으로 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격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2011년 6월 29일부터 도민에게 개방했는데, 우리 행정 공직자들 전문도서관에서. 그 개방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답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도민에게 2011년, 그전에 2010년도 7월부터 휴일 날은 도민에게 개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니까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구축된 자료를 비밀이 아니라면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2011년 3월부터 도민에게도 전면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이 365열린도서관의 개원 이유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행정자료 제공과 공무원의 소양 제고를 위해서 애시당초 했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당초에는…….

○ 김영협 위원 그걸 그렇게 해 오다가 느닷없이 2011년 6월 29일 날 개방하게 된 배경이 뭣 때문에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문 공직자들 행정자료 제공과 공무원 소양 제고를 위해서 만든 도서관을 이유 없이, 사회 사설도서관들도 많은데 굳이 이걸 도민에게 개방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민들께서 이용을 그전에도 2010년도 7월부터 휴일 날은 일단 도민들이 오시고 하니까 개방을 했었고요. 평일도 2011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공무원들도 사용하지만 도민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구축돼 있는 부분을 보다 활용가치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 개방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럼 2010년부터 휴일에만 도민에게 개방을 했다고 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아무런 규정 바꾼 것도 없이, 도 공무원들에게 전문 행정자료 제공, 공무원 소양 제고를 위해서 만든 도서관을 도민들한테 아무 운영 규칙도 없이 그냥 휴일 날 개방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 김영협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한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자료 요구할 때 편의를 위해서 만든 도서관이면 전문적으로 쓰게 제대로 발전시켜야지 그걸 왜 도민들한테, 다시 또 이런 조례를 만들게 하느냐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 그런 비용 낭비일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예산 낭비요?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과정을 운영했으면 아무래도 자료 같은 것도 손실률도 크고, 광범위하니까. 아무래도 도민들이, 일반 도민들이 개방했으니까 사용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자료를 요구하다 쓰고 반납하는 횟수보다는 도민들한테 가면 자료가 손실률도 크고 또 자료 수집도, 도서도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운영이 방대해지고 운영이 방대해지면 비용이 축이 났을 것이고 분명히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우려하시는…….

○ 김영협 위원 자치행정국님 이번에 오셔서 모르시죠, 지금? 딱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지. 그때부터 했으면 모르지만.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세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구조 및 세월호 인양이 마무리되지 않아 희생자ㆍ가족들의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면제를 통해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지원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이고 감면대상 세목은 2015년도 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감면 범위는 2015년도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하여 생계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도세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대상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가족이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이며 감면내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되는 2015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월호 관련 지방세 감면은 이 중 “유사한 재해”로 판단하여 감면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288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중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하는 특정부동산분과 세월호 사고로 멸실 및 파손된 자동차와 기계장비에 대해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동의를 의결하였기에 이번 동의안에서는 2015년도 특정부동산분에 대하여만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검토한바 세월호 사고 희생자ㆍ가족에 대하여 생계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사실상의 보호자, 사실상 보호자라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규정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사실상의 보호자…….

○ 최춘식 위원 여기 지금 1쪽에 감면 대상자에 나와 있는 세월호 희생자ㆍ가족 괄호 치고 가족이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 사실상의 보호자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건 주민등록상에 같이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거를 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런 규정을 예외로 두면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거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대상자는 기왕에 지난해에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가족이라든가 사실상의 보호자 이런 분들은 확정…….

○ 최춘식 위원 가족은 여기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사실상의 보호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렇게 내어 올 수 있겠어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대신 답변하세요, 그냥.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미처 파악을 충분히 못 하고 말씀드린 부분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왕에 다 확정이 돼 있는데 이 조례상에, 작년에도 감면을 해 주고 했는데 이 조례상에 사실상의 보호자 부분이 빠지면 작년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는 기왕에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란 말씀을 드립니다.

○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문구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감면 대상분야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세 가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고요.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다 감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군이든 도든 이 세 가지에 거의 국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희생자 수하고 대상인원이 달리 표기가 되고 있죠. 287명인데 대상인원은 103명.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287명에서 103명을 뺀 나머지 인원들은 이런 재산이라든가 자동차가 없는 경우인가요, 이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죠. 과세대상 물건이 없거나…….

○ 최춘식 위원 없는 경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면제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방세법에 의한 이런 거, 조례에 의한 혜택을 주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다른 어떤 지원액이나 지원분야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이 지방세에 대해서 또다시 그걸 일부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의 어떤 혜택을 받고 나서도 이 지방세에 관한 부분은 또다시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를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이거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 103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평에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재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이런 지방세 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차별되는 부분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차별……. 차별이라고 제가 보기보다는 어차피 이거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생계활동이라든가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지원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것이 저기겠지만 103명에 185만 7,000원을 하다 보니까…….

○ 최춘식 위원 아니,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죠, 지금요. 그렇죠? 주택이라든가 또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여기 혜택 못 받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더,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처우에서 이것은 오히려 없는 사람이 역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재산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받고 없다고 해서 못 받고 이런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가가 문제네요, 이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글쎄 이게 역차별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뭐…….

○ 최춘식 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어차피 안 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 최춘식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살기가 좀 더 편하지 않겠어요? 재산 없는 사람이 더 힘든데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이 안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다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거든요, 차가 있으시면. 차가 없는 사람은 해 줄 게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이게 차별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것만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287명 중에서 이 감면대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3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03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감면을 못 받잖아요. 왜 못 받느냐?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87명이 다 자동차가 있고 재산이 있고 해 가지고 같이 감면을 해 주면 더 좋은데 다른 사람은 못 받으니까 나머지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의 어떤 아픔을 생각할 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공평하게 오히려 개별가구에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이게요? 이런 식의 조세감면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인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만.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공평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이거, 이거 어디,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이 나올 수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어차피 집행부에서 다 만드신 거죠, 이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론지을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부과할 때 병기가 되는데 여기 시군에서는 재산세가 면제가 돼 가지고서 고지서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부과해서 병기돼서 나가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만 고지를 해야 하는 그런 또 앞뒤가 안 맞는 모순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게 면제가 안 되면.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설명을 국장님께서 잘하시면 별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감면하는 게 시군에서 감면해 주는 게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고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취득세는 도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건데 그중에 네 가지는, 지역자원시설세 빼고 네 가지는 이미 감면 절차를 통해서 감면을 시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산세가 감면이 됐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감면처리를 했는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감면하고 상관없이 내게 된 거죠, 이게. 그렇게 돼 버리게 된 거죠. 낼 수밖에 없는. 재산세는 감면됐는데 도세는 내게 되는 아주 좀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취득세 감면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했으면 논란이 없는 건데 그때는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최춘식 위원님께서 형평성 말씀도 하시고 그러지만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감면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세가 이미 감면됐는데 그거에 병기되는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낸다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아서 지금 이 감면규정을 부랴부랴, 곧 부과할 거니까 지금 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만 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내년부터는 다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 갖고 다 부과되는 걸 내게 되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계속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5년 것만 면제되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조례 내용에 있는 사실상 보호자, 즉 동거나 생계 지원자가 기이 파악이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이 편법으로 감면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사실상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어떤 얘기냐면 아까 우리 최춘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걸 조례를 만들, 감면 동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편법으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걸 특별히 시시비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춘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 우리가 또 형평성, 정책 발상 자체가 역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3명에 대한 부과 감면하자는 것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 혜택 감면받을 부동산조차도, 동산이나 부동산 자체가 없다는 것은 103명보다는 그 나머지 부분들이 더 영세민 측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모두 봐서 선체 인양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하나도 제대로, 보상절차라든가 진상규명이라든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아까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생계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103명에 185만 원이라는 게 전체 액수입니까, 아니면 1인당 액수예요? 총액수가 185만 원이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그 103명한테 185만 원 이걸 감면해 준다 해서 얼마나 위안이 되겠으며, 지금 지자체에서 제해줬던 일부 했던 그걸 갖고 이 유족들이 조금도 위안이 되고 했다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이걸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일단 보상조치가 끝나고 해결이 다 됐을 때 그래도 부족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해 준다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해 준다 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전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은 지금 정치권에다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원망이 얼마나 많고 분노가 얼마나 되겠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 잠깐, 이거 그것 좀 감면해 준다 해서 얼마나 이게 위안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액수와…….

○ 김영협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일단은, 이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이건 좀 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다. 올해 이걸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걸 또 부과를 해도 이분들한테 이걸 받기란 여간 쉽지 않을 것이고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뭐…….

○ 김영협 위원 그런 거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하여튼 이 정도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이걸 감면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이 유족들한테 위안이 되고 생계에 보탬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또 시군에서 유족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영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

○ 김영협 위원 이거 지금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우리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들! 다음은 제3호 안건을 다루는 순서이나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석 중이어서 제4호, 5호 의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06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은 201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 김영협, 최춘식 의원님이 서면동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도세의 주 세원이 취득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경기에 따라 도의 수입재원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중앙재원의 의존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로 인상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5.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07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은 201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 서형열, 최호 의원님이 서면동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가 타 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됨에 따라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낭비, 부실공사, 국민안전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전기ㆍ정보통신공사와 같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동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윤재우ㆍ고윤석ㆍ남경순ㆍ송영만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호겸ㆍ김승남ㆍ김준현ㆍ김시용 의원 발의)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평에 발의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장시간, 좀 길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승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님 등 11명이 발의한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은 군 자치단체 유지를 전제로 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5년 3월 1일 경기도 서부권의 한 축이었던 강화군은 인천시에 편입되었지만 현재 인천시의 도시행정 위주로 인한 강화군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미비한 지원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20여 년 가까이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759억 원이었던 시비보조금은 2015년 388억 원으로 반토막났으며 현재 인천시 재정 또한 강화군을 지원할 만한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은 도로ㆍ철도시설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실질적 사업집행에서 소외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불편 야기와 더불어 광역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3월 강화ㆍ김포행정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강화와 김포의 행정구역 통합을 제기하고 있으나 김포시와의 통합을 통한 경기도 편입은 10% 내외를 상회하는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모색하며 20년 전 경기도지역을 되찾아 경기도의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역사와 문화ㆍ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 자치단체 유지를 전제로 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하여 홍범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의 높은 식견으로 결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역사적으로 경기도의 땅이었던 강화군의 조속한 경기도 환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김포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강화군 자치단체 유지를 통한 경기도로의 환원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2014년 현재 강화군은 인구 6만 7,358명, 면적 411㎢, 총예산 4,934억 원이며 1읍 12면 186리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김포와 더불어 경기도 서부권의 한 축이었던 강화군은 94년 12월 22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5년 3월 1일 옹진군ㆍ김포군 검단면과 함께 인천광역시로 편입됐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인천시로 편입된 행정구역 환원을 위해 1999년 5월 경기도 강화ㆍ김포검단 행정구역환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9년 6월 강화ㆍ김포검단 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환원의 당위성 홍보와 환원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2003년 5월 강화군에 주민의견조사 조례제정을 청구하였으나 2003년 9월 강화군의회에서 강화군 행정구역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2004년부터 위원회 활동도 중지되었으며 2011년 4월 13일 경기도 강화ㆍ김포검단 행정구역환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강화군은 경기도 김포시와 연접하고 있어 육로를 통한 진입 시에는 반드시 김포시를 거쳐야 하며 주민정서와 생활권도 김포시와 같아 인천시로 편입된 지난 20년 동안 지방행정의 역사과정에서 지역정서나 주민의식, 정치ㆍ행정ㆍ문화ㆍ지리ㆍ역사ㆍ경제적으로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2011년 12월 30일 인천시 서ㆍ계양구 일부와 강화군을 통합하는 행정구역개편안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강화지역에서는 금년 3월 20일 군민으로 구성된 강화ㆍ김포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김포시와 통합을 통한 경기도 편입 서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겨우 10%를 상회하는 강화군을 김포시로 통합하는 것은 김포시에서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강화군을 지방자치단체로 유지하면서 경기도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은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과 해당 지방의회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하는 사항으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은 먼저 군민이 경기도로의 환원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화군이 인천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요청이 있을 때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결의안을 검토한바 강화군의 지리적, 역사적, 행정적 여건과 주민정서를 고려하고 경기도로 편입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노력과 군이 처한 어려운 재정적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유지를 전제로 한 경기도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최종적으로는 전체 강화군민의 의견이 존중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조승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원들 보니까 여야 다 같이 했네요?

○ 조승현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이견이 없었던 모양이죠, 의원들끼리나?

○ 조승현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중요한 건 저도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과정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의사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 원안에 대해서는 원론 찬성합니다.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강화군민들이 그러니까 군의회, 강화군의회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 조승현 의원 네, 강화군의회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인천시, 강화군의회.

○ 조승현 의원 네, 기초의회가 있죠.

○ 박창순 위원 기초의회가 있죠?

○ 조승현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거기서는 의원들이 많이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 조승현 의원 지금 상황이 20년 됐습니다, 딱 인천시로 편입된 지가. 그 이후에도 90년 후반부터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강화군이. 그때만 해도 인천에서 조금 더 어떤 인센티브를 노리자 이런 측면에서 의사가 많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오히려 강화군민들이 적극적입니다. 아주 대단하게 적극적이에요, 그냥 미온적 적극이 아니라 아주 열망이 굉장히 뛰어났고. 또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광역이 가져야 할 녹지비율을 다 강화도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송도나 청라나 검단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문화재 관련 기본적인 인프라를 사실 경기도가 다 그렸던 것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인천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피부로 20년이 지나니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보다 강화군의 열망이 더욱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게.

○ 조승현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할 때는 오히려 지금 생각보다 기대감 때문에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 조승현 의원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장이 형성이 안 되고 법률이 약간 달랐습니다, 지방행정 개편에서. 그래서 56% 정도, 예를 들어 지금 서구의 일부 검단면이 김포군에서 나갔는데 거기는 56% 정도가 찬성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화군은 60%가 넘는 65% 이상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관이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 또 있지만 인천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접근이 편하다. 그리고 발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시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김포시하고 통합해서 경기도로 가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님도 그때 계셨지만 강화군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서부권 연등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제발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이뤘으면 좋겠다, 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근래에도.

○ 박창순 위원 사정변경이 생겼다?

○ 조승현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렇지만 사정변경도 원칙 없는 사정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원안 찬성하고 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시고요. 또 중앙정부하고도 의논할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의원 사실 가장 난제는…….

○ 박창순 위원 그거죠?

○ 조승현 의원 강화군의회에서 통과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주민투표를 하든 내지는 강화군의회를 통과하면 되는데 인천광역시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거기서 놔 주려고 그러나요?

○ 조승현 의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잡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양심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도 드린 적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조승현 의원님, 하여튼 간에 경기도로 봐서는 상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 말고도 저 고구려 땅 만주라 그러죠? 사실 그런 거 보면 거기도 우리나라가 찾아와야 되겠지만 국력이 약한 관계로 못 가져오듯이 사실 경기도도 인천시랑 또 행정적으로 뺏겼지만 그것도 행정적으로 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용인시도 수원시랑 안성시에다 땅 뺏겼거든요. 저도 그거는 알지만 조승현 의원님 그거 모르실 거예요. 용인이 예를 들어서 영통이라든가 경희대학교, 경기경찰청 같은 데도 사실은 용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불과 20년 전, 십몇 년 전에 뺏기고 그랬었는데 사실 강화군도 당연히 경기도로 다시 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루속히 김포시로 유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다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또 우리 김시용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기 때문에 많이 뺏겼다, 김포는 여기저기.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꼭 강화는 경기도로 환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찬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승현 의원 위원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힘을 보태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1999년 5월에 경기도 강화ㆍ김포검단 행정구역환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게 2011년 4월 달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그런데 이 촉구 결의안도 시의적절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후에 경기도 강화군 행정구역환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경기도 차원에서도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조승현 의원 지금 조례가 99년에 제정됐다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조례를 재제정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가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강화군이 절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단 부분은 사실 인천 서구에 편입됐기 때문에 김포에서 일부 행정구역이 나간 겁니다. 거기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단과 강화를 묶은 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를 재제정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강화군을 더 함께하면 저는 막연하게 선언적 의미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률을 제정하든 촉구 결의안을 내든 이게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결과물을 담보하지 않는 선언은 좀 보여주기 행정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정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일단 일치단결해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또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강화군민들이. 다만 그분들은 여러 역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이후에는 연정예산협의를 위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홍범표고윤석김시용김영협김준연민병숙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총무과장 우미리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세정과장 박동균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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