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7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제29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 5.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 대중교통 요금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0.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1.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
- 12. 성완종 특별사면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대표의 검찰수사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
- 13.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의회혁신팀 운영 결과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제29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 4.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5.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임채호ㆍ안승남ㆍ오세영ㆍ박승원ㆍ원미정ㆍ송한준ㆍ박근철ㆍ김원기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호겸ㆍ조광명ㆍ장현국 의원 발의)
- 6.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광성ㆍ김승남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의범ㆍ박근철ㆍ원미정ㆍ장동길ㆍ박형덕ㆍ김정영ㆍ오구환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지미연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염동식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임병택ㆍ이재준ㆍ안혜영ㆍ장동일ㆍ최지용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근철ㆍ원미정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승현ㆍ남종섭ㆍ이정애ㆍ윤재우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순희ㆍ조재욱ㆍ김동규ㆍ김윤진ㆍ김규창ㆍ이영희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홍범표ㆍ천동현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윤태길ㆍ오완석ㆍ김현삼ㆍ이효경ㆍ이승철 의원 발의)
- 9. 대중교통 요금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세영ㆍ양근서ㆍ박동현ㆍ조광희ㆍ정기열ㆍ김준현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보라ㆍ박근철ㆍ김경자ㆍ원미정ㆍ정대운 의원 발의)
- 10.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천영미ㆍ김치백ㆍ최종환ㆍ김동규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성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박승원ㆍ김주성ㆍ지미연 의원 발의)
- 11.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경자ㆍ윤재우ㆍ류재구ㆍ김영민ㆍ김준현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근철ㆍ박옥분ㆍ송낙영ㆍ서진웅ㆍ조광주ㆍ오세영ㆍ배수문ㆍ임채호ㆍ김광성ㆍ서형열ㆍ김상돈ㆍ김도헌ㆍ장전형ㆍ양근서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종환 의원 발의)
- 12. 성완종 특별사면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대표의 검찰수사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13.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의회혁신팀 운영 결과보고)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의정활동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서 지난 5월 18일 자로 새로 운영위원에 선임된 박근철 위원님이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좋은 일이 많은 위원회인 거 같은데 저 같은 조금 짧은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데 열심히 하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얘기 많이 듣고 선배님들 얘기 많이 듣고 참고하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3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신데요. 신오희 주무관님. 전 총무담당관실 근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인 사)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보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석 배정의 건,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특위구성 결의안 등 10건,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42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이 선임된 박근철 위원님의 의석 배정은 기존 방식대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현재 상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제29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3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기간은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4일간으로 하고 2014년도 결산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0시4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의원과 윤태길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2015년도 4월 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소통기획관과 연정협력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지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통기획관과 연정협력관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고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소관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4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의원과 윤태길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4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광역의회 정책보좌인력을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독립을 제도화하고 실행할 것, 현행 지방자치법의 반분권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치입법권, 지방재정확충, 자치조직권 등에 보장된 지방자치법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이 개정 촉구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양당 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행자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이 결의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후속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사항을 숙지하셔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5.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임채호ㆍ안승남ㆍ오세영ㆍ박승원ㆍ원미정ㆍ송한준ㆍ박근철ㆍ김원기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호겸ㆍ조광명ㆍ장현국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및 문안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과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이 되고 위촉직으로는 경기도의회 의원 5명, 외부전문가 3명을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정보화위원회의 현 기능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정보화위원회의 위원 임기 기준과 연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및 문안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변화된 현실에 맞춰 현행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된 전부개정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님께서 이미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질의는 김달수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광성ㆍ김승남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의범ㆍ박근철ㆍ원미정ㆍ장동길ㆍ박형덕ㆍ김정영ㆍ오구환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지미연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염동식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명상욱 의원님 등 4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건의안 등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관리의무를 강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명을 경기도의회 건의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용어 정비를 위하여 목적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는 담당부서를 경기도 집행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서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강화시키고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강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과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순자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희가 사전 간담회할 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 조례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보다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건의안 등을” “건의안 그리고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집행부(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를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으로 수정을 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임병택ㆍ이재준ㆍ안혜영ㆍ장동일ㆍ최지용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근철ㆍ원미정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승현ㆍ남종섭ㆍ이정애ㆍ윤재우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의회의 예산결산ㆍ심사 등 재정관련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의회에 예산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예산정책 자문위원회는 예산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비용추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 및 현안에 대한 분석ㆍ평가, 중ㆍ장기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재정활동 관련자료의 구축 및 재정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순희ㆍ조재욱ㆍ김동규ㆍ김윤진ㆍ김규창ㆍ이영희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홍범표ㆍ천동현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윤태길ㆍ오완석ㆍ김현삼ㆍ이효경ㆍ이승철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또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준비된 동영상을 3분간 시청하신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1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윤영창 의원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군 사격장은 54개소에 1억 1,913만 8,000헤베로 경기도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군 사격장의 훈련으로 인한 교통장애와 포탄이 건물을 뚫고 들어오는 등 도민의 안전위협 그리고 폭음과 진동에 시달려왔으며 재산피해와 지역개발규제에 의한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분쟁해결을 담당하여야 할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도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군 사격장 주변 피해를 조사하고 경기도의회와 관련 공무원, 도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이를 통한 근본적인 피해와 안전을 강구하고 법령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4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조사 특위와 관련한 군 사격장 주변의 현황과 피해민원 등에 대한 자료와 가장 최근에 보도된 군 사격장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꼭 심사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30일 남경필 지사께서 도내 사격장 인근주민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8군에 보낸 사실이 있을 만큼 군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함께 공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윤영창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사격장 인근 우리 도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절박하게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감하는 문제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인데 소관 상임위에서도 관련된 일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관 상임위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위를 만드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윤영창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
○ 임병택 위원 재정위원회.
○ 윤영창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데요. 기획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별도로 사격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대표발의를 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군 사격,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통제구역을 1㎞ 이내로만 현재 현행 법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천에서 이 사격장 피해는 2.3㎞ 바깥에서 지금 포탄이 날아가서 민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한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타깃목표가 완전히 평면으로, 절벽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포탄이 날아가서 거기서 다시 이게 도비탄이라고 해서 튕겨져 나가서 다른 데에 큰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게 2.3㎞인데 통제구역은 1㎞ 이내로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2㎞ 이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게 도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은 국방부에다 건의를 해서 타깃들을 갖다가 반달형으로 해서 안쪽을 좀 패이게 만들면 도비탄 같은 것이 피해를 입히지 않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좀.
또 한 가지는 그 포탄이 떨어진 하류 쪽에는 사진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천시의회에서도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피해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시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이것이 중앙에 건의돼서 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사격장에 대한 문제가 우리 경기도 내 51개소가 되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나서 가지고, 사격장에 대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나서서 피해조사에 대한 거를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개선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의원님의 충심과 도민에 대한 걱정의 발언들 충분히 존중하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위현황을 보면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추진 그리고 또 접경지역 특위, 미군주둔 특위 해서 한 상임위가 3곳의 특별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특별위원회가 없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업무분장 차원에서 중복된, 또 기획재정위라는 상임위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이 특위의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의원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위를 구성할 때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는, 여기 유인물에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사격장과 관련한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밀도 있게 해서 금년 말에 이 운영위원회 조사 특위를 갖다가 마무리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이번에도 구성들이 날로 늘어나는데 지금 임병택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조사 특위가 너무 많이 난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이거를, 인원도 통상적으로 2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13명으로, 13명 내지 15명으로 조사 특위에 정말 참여를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일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임병택 위원님과 함께 기획재정위에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특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경기도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의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군에 걸쳐 있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있는데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남짓 남은 건데요. 6개월 동안에 지금처럼 시군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제도화되지 않은 것이 경기도에서 6개월 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자고 하면 의원님들이 상임위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물론 특위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특위 활동에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기획재정위가 현재 3개의 특위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의 특위가 몇 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6개 정도가 특위에 보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하나의 특위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위가 3개를 보좌하고 있는데 이 특위가 만들어지면 4개를 보좌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에 4개의 보좌를 하면서 상임위를 이끌어 가기에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취지를 특위에 충분한 그런 정책대안을 만들고자 하신다고 하면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영창 의원님 답변하실…….
○ 윤영창 의원 네. 기획위원회에서 특위를 중복해서 보좌하려면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은 있겠죠. 그 문제는 제가 소속돼 있는 일부 건교위 위원들도 같이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거는 우리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의 문제고 또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포천에서는 결국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피해가 있어도 이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미8군 용산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8군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포천에 와서, 또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와서 피해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현재의 문제점을 정부에다 건의해서 하나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에 특위 위원님들의 인원수도 조정을 하시고 기간도 1년에서 연임할 수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줄여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특위를 보좌할 수 있는 상임위의 배정도 중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취지는 맞지만 여기에서 조례상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하는 과정이 좀 있고요.
○ 윤영창 의원 조례상이요?
○ 안혜영 위원 네. 지금 이 제안하신 특위 구성 결의안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돼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앞으로의 6개월이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의와 많은 사안들이 제일 빠듯한 일정들이 들어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논의를 해서 특위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 윤영창 의원 보통 특위가 통상적으로 운영돼서 1년씩 운영돼도 나중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게 도에서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류 부분의 중금속 오염, 하천의 오염들이 아주 실태가 참 심각합니다. 이런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해서 그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나름대로 제가 이거를 금년 말까지 운영하겠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이 여태까지 문제점들을 포천시의회에서 조사 특위를 거쳐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하게 또 힘을 실어서 중앙에다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조사 특위를 구성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받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목적한 바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위가 말씀하셨듯이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위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중복돼서 특위 활동 못 하는 부분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특위 구성 결의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로 일단 하시고요.
○ 윤영창 의원 금년 말까지…….
○ 위원장 오완석 6개월로 하겠습니다. 6개월로 하고요.
○ 윤영창 의원 6개월이면 11월 달이니까 제가 낸 것이…….
○ 위원장 오완석 그럼 7개월?
○ 윤영창 의원 7개월로 해 주시죠.
○ 위원장 오완석 그럼 7개월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연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규정화, 관례화해서 앞으로는……. 특위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내기 위해 만든 게 특위인데 1년씩, 2년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고요.
○ 윤영창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완석 인원도 그럼 13명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윤영창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소관 상임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위원장 오완석 소관 상임위는 그…….
○ 최호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저도 지금 진행…….
○ 안혜영 위원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오완석 아니요, 소관 상임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 최호 위원 지금 의사진행을 계속하는 중이잖아요?
○ 안혜영 위원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 최호 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 위원장 오완석 네, 말씀하세요.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의원님께서 특히 포천시민들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사실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나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분장의 문제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의원님한테, 저랑 안전행정위원을 같이 하셨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소관 상임위가 반드시, 지금 기획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업무가 잘못돼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비상기획관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안전행정위원회의 CCTV, 방범용 CCTV는 안전행정위원회 고유 업무인데 정보화기획관에서 데이터를 한쪽으로 모으겠다는 이유로 기획위원회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업무를 기획위원회 업무가 과중하다 하면 안전행정위원회로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안전행정위원회로 와도 무방하다. 어차피 이것은 큰 틀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과를 내서 하느냐.
저도 우리 평택에 미군기지가 2017년 되면 2만 명이 다 이주를 완료합니다.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일반 의원님들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안들이 엄청나게 대두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기도 유일하게 남는 게 포천의 사격장입니다. 이 사격장은 단순히 포천에 있는 군부대가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에 있는 주둔지역까지 모든 화력부대가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사격장으로 남아 있는 곳이 포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윤영창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것 맞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원도 줄여서 하겠다. 제가 보니까 제가 특위를 6개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특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특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실 분이 없으니까, 부득불하게 대표단이 그것을 땜빵 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6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6개의 특위에 다 참여해서 진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음 달쯤에 특위를 한 의원이 2개 내지 3개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특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가입할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아까 윤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3명이든 10명이든, 뭐 9명도 있고 10명도 있습니다. 그 해당 분야에 있는 분들만 모아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두 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굳이 상임위 문제가 걸린다면 이것은 안전행정위원 쪽으로 가도 무방하다. 그런 부분들을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오히려 연관돼 있는 기획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그 사업이나 특성에 연관된 부분들을 공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창 의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소관 상임위를 주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오완석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 특위 구성안이 결의되면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최종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는 건데 저희가 소관 상임위를 ‘이러이러해서 이쪽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담당하는 그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관할도 아닌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상임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맡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저희가 의견을 내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윤영창 의원 일단은 최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 위원장 오완석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기획재정위원회가 3개고 지금 윤 의원님이 하시는 거하고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보류된 게. 그럼 기본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위원회의 기본 고유업무보다 특위활동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되면 사실 고유업무가 침해될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윤영창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쪽으로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오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윤영창 의원 저도 그렇게 그쪽 행정안전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고요. 지금 그래도 수정안으로 우리가 결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7개월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은 13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를 아까……. 제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영창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중교통 요금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세영ㆍ양근서ㆍ박동현ㆍ조광희ㆍ정기열ㆍ김준현ㆍ안승남ㆍ안혜영ㆍ김보라ㆍ박근철ㆍ김경자ㆍ원미정ㆍ정대운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중교통 요금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과 집행부가 현재 이 안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천영미ㆍ김치백ㆍ최종환ㆍ김동규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성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박승원ㆍ김주성ㆍ지미연 의원 발의)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천영미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께서 11시에 진행되는 토론회가 있어서 공동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에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 4,056억 원으로 3.6%인 1조 4,625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누리과정 사업비는 2012년도부터 매년 증가하여 올해만 1조 460억 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중점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사업비, 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재정은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고 부채는 날로 늘어 경기도 교육재정은 올해 말로 6조 5,607억 원의 부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히 ‘빚의 폭탄 돌리기’라 표현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경기교육의 재정강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천영미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의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여기 지금 경기도 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고 별첨에 보면 경기도 교육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방, 예를 들어서 교육재정교부금ㆍ교사 관련 업무는 여기 보면 교육위원회 단일 상임위 소관이면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 설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라고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것하고 경기도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되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대표발의한 건 아니지만 그 조례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그렇게 하세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나오신 분 중에 그 내용을 좀 아시면 대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네, 교육위원회가 없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위원 없어요?
○ 천영미 의원 네. 위원님 제가 지금 보니까 교육권 신장 특별위원회하고 지금 제가 제안드린 설명은 교육재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재정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육권 신장하고는 구분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사 배정 관련 업무는 교육위원회 단일 상임위 소관이고 일상적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 설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촉구 결의안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계속 늘어나면서부터 들어가는 재정이 중앙정부에서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경기도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부분만 이 부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뒤쪽에도 보면 선생님들의 무슨, 뭐라고 그러지? 배정, 선생님들의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여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쓰여 있습니다.
○ 천영미 의원 그것은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 남경순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재정에 대한 것만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 천영미 의원 네, 재정만 들어가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특위 구성 결의안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인 업무로서 중복 및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특위 구성하는 것보다 소관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법과 관계 제도를 하는 게 낫지 또 굳이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타당치 않다라는 게 있어서.
○ 천영미 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제안설명드린 부분에는 지금 그 관련된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특별위원회 구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글쎄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으로, 저희가 그것을 해 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좀 전에 했던 군 사격 주변 피해조사 특별대책위원회도 6개월 했으니 혹시 이 상임위가, 우리가 해 주면 6개월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천영미 의원님! 설명하시기 전에 들으셨지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 천영미 의원 네,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기간을 한 6개월로 단축하고 인원도 15인 이내, 한 13명이나 11명 정도 이내로 하는 걸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아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신 이유가 요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때문에 교육이 사실은 어느 사안보다도 모든 의원들과 모든 경기도 지역에 관계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그 재정 말고 근본적인 재정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간에 대한 제안은 사실 모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와 중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제안된 특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상임위와 연결 안 되어 있는 특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이번 이 특위 말고도 전반적인 전체 특위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특위가 만들어진다면 저도 사실은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누리과정에 대한 변화가 교육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기류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런 특위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천영미 의원 답변 조금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오완석 일단 천영미 의원님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천영미 의원 지금 현재 이 재정이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다만 누리과정사업비만 가지고 지금 재정이 악화된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고, 경기도가 거의 전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초등돌봄교실 예산도 예전에는 중앙에서 지원을 했던 것이 지금은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는 거의 모든 다른 시도보다도 많은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기간 임기 말씀하셨던 것은 교육위원회 임기가, 대부분 아마 구성이 되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로 많이 구성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교육위원회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지금 1년으로 하신 것 같아서 그 기간은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른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잖아요. 교육재정강화가 누리과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의 인건비가 6,300억 정도로 하고, 보면 구석구석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만 해도 12조에서 13조인데 15명의 교육위원들이 그것을 전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128명의 도의원 중에 교육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싶은데 15명이 주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관심의 어떤 부분을 표현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게 13조, 12조의 예산을 다루는 교육청 예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위원이 또 한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특위를 만드는 부분에서. 그래서 128명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청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도의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위원들이 참석 안 하시고 다른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그분들이 교육청 문제, 재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영미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효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 거고요. 일단은 예전에 교육위원회를 2개로 나누자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교육위원회 업무가 많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만 들어간다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참여하시는 걸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구성할 때 교육위원들이 중복돼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 있는데 여기 지방재정까지 또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중복적 업무라고 생각하고 128명의 다른 도의원들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찬성하고요. 특별위원회가 성립되고 구성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 교육재정이 열악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교부금을 인상한다거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82만 원 정도의, 평균에 미달하는 그런 자금으로 교육받고 있는 현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행보들, 큰 틀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열심히 교육부장관도 만나고 중앙 집행부도 만나는 것처럼 그와 연대해서 원천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접근으로 가는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들, 대외적인 활동들이 되겠죠, 큰 틀에서.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 천영미 의원 잠시만요,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현재 문경희 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또 내려가서 토론을 해야 돼서 다음 질문은 문경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완석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갑자기 질문대상자가 바뀌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교육위원님들이 다수가 돼서 참여를 하시는 특위라고 하면 아마 특위 안에, 상임위 안에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의견들과 더 많은 깊은 정책제안을 그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교육위원님들, 물론 교육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의견들이 좀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다고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개방을 하셔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할 수 있게끔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특위를 구성하는 데에 우리 양 대표단에서도 좀 참여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문경희 의원님도 그 뜻을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경희 의원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오완석 안 해도 괜찮습니다.
○ 문경희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목적은 배부해 드린 이 결의안 "1. 주문"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것 같고 아까 단독 상임위에서 할 일을 왜 특위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특위를 만드신 분들이 성격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특위라는 것이 특정한 사정을 가지고 단시간 내에 뭔가 효과를 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기간이 1년씩 되다 보면, 저도 특위를 경험해 봤지만 기간이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같은 경우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서울이나 다른 시의회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했던 특위에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6개월로 단축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도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연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발의자님 어떻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웃 음)
○ 위원장 오완석 아니, 여기 발의자…….
○ 문경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교육위원회 사안이긴 하나 경기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15명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 최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아직 안 끝났습니까?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교육재정과 관련된 특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지방재정, 교육재정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에 관련돼서 정부에다 촉구 결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경기도교육청 재정의 근본적인 적자현상이 어디서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이 계속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재정을 더 달라, 한계가 있다 저는 판단이 돼서 촉구한 결의의 내용이 보면 교육감 혼자 하지 말고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가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재정, 교육재정에 주는 돈이 17개 시도에 약 39조 됩니다. 39조가 파이의 형태로 돼 있어서 경기도가 재정을 지금 26%의 21% 정도, 학생 수에 비교해서 갖고 오는 데 5%가 2조 정도 되는데 그 2조를 찾아오게 되면 결국은 다른 지역의 파이를 쪼개 오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촉구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결국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이걸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원래 촉구 결의안 내고 나면 그 부분 다음에 이 특위가 구성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좋은 의견들 많이 내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뭐 촉구하고 하는 게, 경우가 아니라 매년 정부에서 교부금을 지원하는 산정기준이 학교 수, 교사 수, 학생 수 이렇게 3개로 해서 주죠. 그런데 지난번 5월 13일 날인가 정부에서 학생 수대로 교부금을 배정하겠다는 정부안을 만들어 놔서 경기도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게 형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실 거라고 보면 이 부분은 5∼6개월 사이에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활동기간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충분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위원회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전체 도의원들이 골고루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도의 담당자 또 도의 기조실, 교육청 기조실 다 합심해서 해야 될 문제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기간을 축소하는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저희들끼리 단순히 연구하고 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거대한 단체를 상대로, 또 다른 16개 시도를 상대로 교육재정의 파이를 얼마큼 더 갖고 오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특위의 구성 목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위를 통해서 한 번에 완전히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스스로 법을 개정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든가 아니면 항의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간이 꼭 길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다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지금 모든 특위에 대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로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시면 1회 정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의자님.
○ 문경희 의원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일단 따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최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기간을 결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수정안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줘야 되니까. 지금 다른 건 문제가 없고 기간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간 6개월 동안에 모든 위원님들이 일정이 빠듯해서 지금 목적에 맞는 활동을, 특위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1년을 하고 그 성과에 의해서 1년 동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1년으로 기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경희 의원 고맙습니다.
11.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경자ㆍ윤재우ㆍ류재구ㆍ김영민ㆍ김준현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근철ㆍ박옥분ㆍ송낙영ㆍ서진웅ㆍ조광주ㆍ오세영ㆍ배수문ㆍ임채호ㆍ김광성ㆍ서형열ㆍ김상돈ㆍ김도헌ㆍ장전형ㆍ양근서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종환 의원 발의)
(11시51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최호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상정을 하고.
○ 최호 위원 네, 상정하시고.
○ 위원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쟁점사항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최고통수권자로서 정부기관이 잘못하였을 때 총괄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사건 후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직 대통령수사를 담당했던 대검 중수부장이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야비한 망신주기 언론플레이가 있었음을 폭로했으며 대선 최대 이슈였던 남북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일 전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댓글사건과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및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정황이 밝혀졌고 투표일 직전 경찰청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 국가기관의 정치중립 위반과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18대 대선과 관련한 정부기관의 선거 개입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권력기관의 개혁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재준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의원님, 이 사과 촉구,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 내셨는데 이 사과는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
○ 이재준 의원 사과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
○ 윤태길 위원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 이재준 의원 현 대통령이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가기관이…….
○ 윤태길 위원 아니, 이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일이냐고 이게.
○ 이재준 의원 아니, 이게 대통령으로서 하시라는 것이지 수혜자로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란 직분은…….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고요.
○ 이재준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죠.
○ 윤태길 위원 그럼 MB보고 하라고 그래야죠, 사과를.
○ 이재준 의원 이 결과…….
○ 윤태길 위원 안 그럽니까? 아니, 대통령이 후보자를 시켰겠냐고 이거를.
○ 이재준 의원 후보자가 안 시켰지만 국가기관이 국기를 문란한 행위에 대해서는…….
○ 윤태길 위원 아니, 하라고 한 사람이, 행위를 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한테 하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지.
○ 이재준 의원 이 사실을 2013년 12월 달에, 12월 20일 날 비슷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 윤태길 위원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대통령보고 하라 그래야 되는 거지, 이명박 대통령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래야지.
○ 이재준 의원 그때 양당 대표님들께서 합의하신 사항이 뭐냐면 형이 확정이 안 됐고 증거가 아직까지 입수가 안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것은…….
○ 윤태길 위원 양당 대표가 합의했으면 양당 대표보고 사과하라든지 그래야죠.
○ 이재준 의원 질문만 해 주시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냐?
○ 이재준 의원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 사람보고 사과하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왜 박근혜보고 하라 그러냐고.
○ 이재준 의원 이 일이 밝혀진 것은 그 이후에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윤태길 위원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다음 사람이 뭔 잘못이 있냐 이 말이에요.
○ 이재준 의원 그다음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간에 권력기관이 이렇게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관련돼서…….
○ 윤태길 위원 그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그런 결과를 내릴 거 아니에요.
○ 이재준 의원 두 분이 다…….
○ 윤태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국회의원들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고, 이거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거?
○ 이재준 의원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몇 명이냐고,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냐고요.
○ 이재준 의원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데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도의원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참 한심합니다. 진짜 잘못된 거 같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 내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남북대화록 실종사건이 대법원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 남북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현 대표께서 실종이 됐는데 실종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 그걸 보자, 내용을 까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대화록이 없어요. 그랬죠? 이게 지금 누구에 의해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는지, 이 사안이 자꾸 정치쟁점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뭐냐면 이게 왜, 아까도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돼서 정치공방이 계속됐었던 사항이었고, 대선기간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사건만 처리가 돼서 끝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을,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으면 됩니다. 지금 처벌받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 문재인 현 대표께서 이 대화록과 관련돼서 발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전 그래서 이것이 양 대상자, 그 당시에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와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지금.
○ 이재준 의원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 또 거기다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 대표가 되셨어요, 야당의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쟁점사항을 여기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글씨만 적어놓고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다, 그런 걸 말씀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이재준 의원 남북대화록 실종사건은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초록이라는 것이 완성이 돼서 대통령과 최종 확인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대화록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은 대화록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판결로서 모든 게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 된 그분이 국가통치권자로서 그동안 대선기간 중 권력이양기에 있었던 권력기관들, 4대 핵심권력기관들이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리고 선거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국기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었고 잘못됐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권력기관들은 절대 중립의 의무를 지켜라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여기 적혀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이러한 사안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홍준표ㆍ이완구 사태부터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때때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만 촉구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쟁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 이재준 의원 정치쟁점화가 아니라 사실 권력기관들이 뭐냐면 더 이상은 대선이나 권력창출기에 자기 본분을 벗어난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해서 아무것도 해결을 못 내가는 이 답답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이고 대통령 현직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해서 이런 과정들은, 이러한 관행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과라는 표현을 쓰느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났던 문제고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현 정권에 와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제 정권 내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물론 대통령이 정권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건 본인의 말씀이 사과하라는 표현과 그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의 차이가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정권에 일어나지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현안사업들의 개인적 죄가 밝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두가 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월호 관련돼서도 대통령이 직접 연관돼 있지 않지만 그것과 관련된 모든 관리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과의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 이재준 의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의 정권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저는 사과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 달라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살아계세요. 저는 서거하셨다든가 안 계시다면 그분이 사과하고, 못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전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권 때에는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그것이 촉구 건의안이지 단순히 대통령이 전임 정권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사과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전자 후자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준 의원님이…….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권력이양기에 그 권력을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는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 최호 위원 아니, 이거는 권력이양기에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걸 가정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거의 진짜 1%, 2% 차이로 누가 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 이재준 의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2월 17일 날 TV 토론회에서 "단 한 건도 댓글을 단 적이 없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라고 TV 토론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이재준 의원 2,000만 건이…….
○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보고받고 다 받습니다, 양쪽이 다. 그 당시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때의 권력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원님이 여기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100% 옳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이 일어난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관한 결과 팩트가 나와 있고 또 아까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한테 촉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죄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 정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촉구 건의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를 시키고 이거를 그 당시에 본인이 진두지휘한 게 아닌데, 또 본인 정권 내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이거를 당신이 사과하라는 논리가 과연 맞느냐?
○ 이재준 의원 지금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한테 월남전에 대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그럼 맞는 겁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럼 일제침략기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일본 정부한테 우리가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이건 뭐냐 하면…….
○ 최호 위원 그렇게 지금…….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말씀 끝나면…….
○ 최호 위원 네, 그럴게요.
○ 이재준 의원 이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국가 전체를 총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게 생긴 거고 이것이 확정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범죄사실로서.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공무원법 위반이냐 이런 쟁점들도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이버사령관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낸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께서 그때 이런 잘못된, 국가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구나.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지시했냐, 안 했냐. 사실 지시자는 이분이 아니겠죠.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말씀하시면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사건이 저는 종결됐다고 보거든요. 과거의 정권들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덮어놓기 급급해 왔죠.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럴…….
○ 최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간첩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사건들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뤄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지금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고문받고 여러 가지 받던 분들이 지금 계속……. 그것이 다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수정되고 있고 다시 그게 파헤쳐지고.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과거의 정권처럼 덮어놓고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통제하고 했다면 과연 현재같이 이런 일들이 밝혀졌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박근혜 정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어떤 정권이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나마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 다 밝혀지고 있고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2년이면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겁니다, 여러 가지 재판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계속 공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정권 내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는 하겠다는 차원이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이재준 의원 이 논지가 그런 의미입니다.
○ 최호 위원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 과거의 정권에 일어났던, 20년 전에,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검찰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명예회복되고 있는 부분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그리고 윤태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을 상대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쟁점이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 사과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이를테면 불법 대선 개입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를테면 관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법률적으로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로서 이를테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 역시도 추론일 뿐이지 아무런 법적 판단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좀 잘못을 했다고 치면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거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이 덜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저희 야당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국민들께서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는 단계일 뿐인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건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4ㆍ3항쟁 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4ㆍ3항쟁과 관련돼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과거 역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9대 대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아닌 또 다른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치면 저는 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고 이를테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건. 왜? 그 당시에 이를테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정치쟁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공세로 바라볼 문제도 아니다. 한 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기관이 대선 시기에 어쨌든 개입을 했던 것이 정황적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기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드시 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사실은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금 현재 집행부와 행정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결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다 돼서 당사자들이 그때 당시에, 14년도 당시에 대해서 업무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같은 집행부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우리 집행부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리에 있는 분들의 의무이기도 하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본 아베총리에게 저희 정부를 비롯한 국민들이 사과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다들 하고 있죠.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역사에 대한 사과입니다. 역사 과정에 대한 사과이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하셨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것처럼 같은 의미로 이 건의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어려운 주제를 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저는 이재준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걸 정치쟁점화 하고자 하시는 건 아니시죠?
○ 이재준 의원 그건 아닙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 이재준 의원 누가 됐든 2년, 3년 후에 또 닥칠 문제고 그때마다 사실 국가기관들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국가기관들의 비리나 탐욕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올바로 가져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분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신다면 사실상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 천차만별이고 다 틀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과라는 단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아까 노무현 대통령 사과하시고 그랬지만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라는 부분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는 표현을 쓰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연계성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연계성만 없다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 이재준 의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자연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직책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직책에,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누가 앉아 있든 간에 그분이 국가권력기관들이, 일반기관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쓴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저희가 이게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반대상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단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뭔가 개선될 수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촉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 부분이 재발방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속에는 다 잡혀 있습니다. 안에는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상징적인 의미로서 사과해야 된다는 뜻, 또 더불어서 이게 재발방지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기관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국민이 됐든, 저희 도민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 정치쟁점화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국민연금 했을 때 사실은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나온 게 50%에서, 50%를 존중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목적은 달성하되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 이재준 의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댓글 단 게 2,000만 건입니다. 2,000만 건이고 또 하나가 사이버사령부에 125명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했던 예는 정말 역대에 없을 겁니다. 이런 기관들을 그냥 두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직책을 갖고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면 사실상 이런 것은 계속 재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안을 발의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그 내용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재발방지를 위한, 아니면 개선을 위한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길게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여기서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말을 빼면 어떻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거는 그러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잠깐 정회를 하셔 갖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발의자한테 그렇게 하시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을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저는 의원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아니, 아니요. 결정해 주시는 것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내용 일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성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11항…….
○ 최호 위원 만약에, 한 가지만…….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마지막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차원이라고 아까 발의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재발방지 약속으로 "및"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야지만 상징성이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및" 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안을 마지막 한번 제안해 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사과하고는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같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도 다 끝났고 표결로 결정하기로 해서 표결절차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겠고요.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과 반대로써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여덟 분, 반대하시는 위원이 두 분, 기권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촉구 건의안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성완종 특별사면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대표의 검찰수사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2시4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성완종 특별사면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대표의 검찰수사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윤태길 동의위원과 명상욱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 성완종의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잘못된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안설명 안 해요, 이건?
○ 위원장 오완석 이건 제안설명이 없습니다. 위원회안으로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없고요. 그 대신 질의 답변 시간에 답변을 윤태길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윤태길 위원님께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내시게 된 동기와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계신데 사실은 좀 전의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는 그런 부분 취지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사실은 기존의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부분, 또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꼭 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많았지만 사실은 성완종 회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2005년과 2007년도에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받은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게. 특히 두 번째에 특별사면된 부분은 2007년도에 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사면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을 했고 또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분이 몰랐다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안 하시고 가시는 부분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정말 한 번쯤은 털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이 어떻게든지 해명은 한 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건 본인이 대통령 갈 때도 또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저는 처음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아주 쟁점화된 사항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제 마음을 먼저 설명을 했고요.
질문을 하기 전에 세 가지로 제 관점에서 지켜봤는데 양당체제인 우리나라에서 한쪽이 냈으니까 나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의 일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의 근거가 좀 필요한데 사실의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두 번째고 사실확인이 없는 부분을 갖고 정치쟁점화한다라면 서로 입장차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전제로 두고요. 윤태길 위원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사면서부터 얘기하시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잘 숙지가 돼 있을 것 같고 1차 사면에 몇 명 정도가 사면이 됐나요, 사면된 사람이?
○ 윤태길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모르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면된 내용을 보면 그때 한참 2002년도에 차떼기당이라는 표현을 해서 150억이 버스트럭으로 들어간 것 기억나시죠?
○ 윤태길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사면이 됐거든요, 2005년도에. 그건 아시나요? 이학수 씨가 340억짜리였고요. 김동진 씨가 100억, 박찬법 씨가 10억…….
○ 윤태길 위원 그건…….
○ 박근철 위원 제 얘기를 먼저 들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차떼기당이라 한 강유식 씨도 사면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완종 씨가 그때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나요? 윤태길 위원님 생각에 성완종 씨가 그때 무엇 때문에 들어가신지는 혹시 아시나요, 1차 사면 때?
○ 윤태길 위원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윤태길 위원 얼마를 시키든지 누구를 시키든지 양쪽 다 받아먹은 놈을 시켰든지 그건 누구한테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사면을 평생 동안에 두 번이나 받았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결론만 얘기하면 그게 법적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법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갖고 그걸 사실이라고 지적하시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 윤태길 위원 사실이란 팩트는 두 번 사면됐다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사면은 대통령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했다, 못했다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언제 사면됐는지 아세요, 두 번째 사면이?
○ 윤태길 위원 2007년도요.
○ 박근철 위원 2007년도 몇 월 며칠이죠?
○ 윤태길 위원 12월 달인가요? 11월 달.
○ 박근철 위원 사면하는 날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오전에?
○ 윤태길 위원 누가요?
○ 박근철 위원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는지는 아세요?
○ 윤태길 위원 누구를 만났는데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이게 정확한…….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있으면 문재인 대표가 왜 그랬는지 이걸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 박근철 위원 위원님! 정치가이시잖아요.
○ 윤태길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남의 떠도는 얘기를 갖고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 사실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 윤태길 위원 아니, 본인이 왜 말씀을 못 하시냐니까.
○ 박근철 위원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누가 부탁을 했다든지 누구한테…….
○ 박근철 위원 아니, 법적으로 나와야지. 그것이 사실이 인정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정치가가 남의 떠도는, 내 얘기가 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분이 했다고 인정하실 수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비서실장이 했다고 인정 못 하나요, 그러면?
○ 박근철 위원 그날, 그때는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시는 그 시점하고 같은 날입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걸 한 사람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에 기소가 돼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이 일리가 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실이 아닌 상태에서 이건 정치공세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이걸 밀어붙이는 식으로 너는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의 공방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근거가 있냐, 없냐. 두 번 사면된 거예요. 일반국민이 이해를 못 하는 건이라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자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인이 문제없다, 아니면 누가 시켜서 했다, 누가 요청을 했다 밝히시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비서실장인 내가 몰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근철 위원 위원님, 지금 그게 끝난 지가 얼마나 됐죠? 그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언론에서 그것 갖고 이슈화됐나요?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됐고 그걸 통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제가 하라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건 좀 얘기가 안 맞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요. 윤태길 위원님, 따로 답변할 건 없죠?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농정해양위 오산 조재훈입니다. 이걸 좀 떼어놨으면 좋았을 것을 11, 12가 붙어 있어서 모양새는 안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하고는 관계없이 윤태길 위원께서 이 부분을 대국민사과 및 촉구 건의안으로 상정해서 운영위에 올리시려면 운영위안으로 해서 올리시는 게 아니고 11번처럼 대표발의를 하시고 위원들의 서명을 좀 받으셔서 운영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올리셔야 이것이 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냅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잠깐요.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최호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사면과 관련돼서 얘기하셨어요. 이 특별사면과 관련된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의혹이 증폭된 내용입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 특별사면을 누가 했느냐 했을 때 그분이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민정수석은 결국은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해서 올리면 민정수석이 1차 검증을 합니다. 1차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비서실장이 그 모든 안을 취합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절차 라인입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법무부에서 추천해서 봤다. 봤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 사건은 종결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그것을 법무부 소관이라 난 모르겠다고 한 걸로 인해서 의혹이 증폭된 사안입니다. 아시죠?
○ 윤태길 위원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두 번째, 그렇게 하니까 박지원 새정치 전 대표님께서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셨냐 하면 나도 비서실장을 해 봤지만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문재인 지금 현 대표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고 그런 의혹이 증폭된 말을 했다. 또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사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것은 이명박 정부 그쪽 측근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팩트의 세 가지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성완종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연루돼 있냐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3인방 이해찬, 이상수, 이때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이었죠. 그분이 현 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한테 같은 충청도니까 성완종 사장한테 1억 원을 도와 달라, 돈을 도와 달라, 한 1억 정도를 얘기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이, 그 당시에 이재정 씨가 성완종 씨를 만나서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한 1억 정도만 도와 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완종 전 의원이 2억을 갖다 줬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완종 씨가 사면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있다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근거하는 내용들이 바로 성완종 씨가 결국은 어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특별사면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 윤태길 위원 네, 이해합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셨다면 사실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특별사면이고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 부분들을 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부분을 그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데 사실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언론에도 누차 계속 얘기합니다. 법무부에서 끝까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 그때 특별사면 총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오겠죠, 몇 명인지. 모든 사람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검증되고 검증돼서 명단이 다 공개돼서 마지막 할 때까지, 마지막 24시간 최종적으로 정리될 때까지도 성완종이라는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것이 끼어들기로 들어와서 했다. 이런 부분에서 ‘아, 이것은 뭔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또 1차 때는 민정수석, 2차 때는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비서실장께서 “무슨 소리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이다. 나는 모른다.” 이게 바로 팩트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포함돼 있고 많은 기자단들이 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성완종 씨가 자기가 2억을 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정 현 교육감께서도 그 관련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신 거고. 다만 지금 공소유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선 차떼기정당 관련해서 노무현 그 당시 대통령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만 받아도 은퇴하겠다.” 10분의 1이 넘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의 정치자금에 기여하신 분이 성완종 전 의원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윤태길 위원 최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우리끼리 참 메아리 없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안으로 말고 다음에 준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어찌 됐든 위원회안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올린 안이 아니라 윤태길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올린 안이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어찌 됐든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지금 최호 위원님을 통해서 발언대에 서셔서 듣고 계신 같아서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의 내용 중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가 팩트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가려야 되겠죠. 그게 팩트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어느 게 어느 게 사실인지는 법적으로 검토, 조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의 사안,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사안과 좀 다른 가치관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다시 논의하셔서 발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그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그분이, 문재인 대표께서 한마디만 해 주시면 돼요. 이거 누가 했다든지 누구 시켜서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몰랐다라든지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면 끝날 것 같은데.
○ 안혜영 위원 그건 법적으로 가려지면서 그때에 이런 의견을 주셔도……. 법적으로 공방이 되고 나면 조사가 되고 검찰조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때 사과 촉구 건의안을 내셔도 시기적으로 그때가 더 적정하지 않나 싶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진상조사는 지금 해야죠, 사실은.
○ 안혜영 위원 진상조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아니, 검찰수사 촉구안입니다, 이게.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토론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네.
○ 윤태길 위원 이거 제가 이번에 철회를 하고 다음에 다시 올린다니까요.
○ 위원장 오완석 안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처리를 하고요. 여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바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부결이 아니고 제가 안 하겠다고. 처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빠지는 거죠. 철회를 하면 빠지는 거지.
○ 안혜영 위원 위원회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건 처리를 하시고 다시 하셔야 되죠.
○ 위원장 오완석 이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차피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요. 표결로 결정을 하고 다음에 추가로,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본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2항 성완종 특별사면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대표의 검찰수사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고요.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성완종 특별사면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대표의 검찰수사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두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일곱 분, 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2항 성완종 특별사면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대표의 검찰수사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완종 특별사면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대표의 검찰수사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
13.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의회혁신팀 운영 결과보고)
(13시0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건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의회혁신팀)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김현삼남경순명상욱박근철송순택안혜영임병택
조재훈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7명)
김달수문경희박순자배수문윤영창이재준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 김동기총무담당관 박승삼의정담당관 이종호
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ㆍ균형발전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