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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5.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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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2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경자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의범ㆍ박근철ㆍ김광성ㆍ원미정ㆍ장동길ㆍ박형덕ㆍ김정영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염동식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홍범표ㆍ원욱희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최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 발의)(류재구ㆍ박승원ㆍ김경자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호겸ㆍ윤화섭ㆍ최재백ㆍ조광주ㆍ조승현ㆍ서진웅ㆍ이정애ㆍ임채호ㆍ윤재우ㆍ임병택ㆍ서형열ㆍ김영협ㆍ송순택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도헌ㆍ김지환ㆍ안혜영 의원 발의)


(16시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경자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의범ㆍ박근철ㆍ김광성ㆍ원미정ㆍ장동길ㆍ박형덕ㆍ김정영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염동식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홍범표ㆍ원욱희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최호 의원 발의)

(16시01분)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남 의원 나오셔서 제1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김승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애 의원님 등 45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식품안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실효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인용된 법령 조항에 대한 수정과 조문 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자문을 위하여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안 제9조로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는 인용된 법령 조항에 대한 수정과 조문 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식품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애 의원 등 45명의 발의로 2015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승남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실효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인용된 법령 조항에 대한 수정과 조문 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총 12개 조항의 개정으로 8개 조항의 신설과 4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문에 대하여 김승남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이 조례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기존 위원회가 미리 규정한 존속기한이 도과한 경우에 관련 규정은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실효된 위원회 규정이 일부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는 조례안의 시행으로 2016년 400만 원이 예상되고 향후 5년간 총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괄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실효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인용된 법령 조항에 대한 수정과 조문 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이 조례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과하여 관련 규정이 실효되어 일부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규정하였고 그 밖의 인용된 법령 조항에 대한 수정과 조문 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근철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검토하실 시간이. 제가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아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고 내용을 대충 아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원님, 그렇죠?

○ 김승남 의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5년간 한 6,000 정도 예산이 되네요. 식품안전대책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추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 김승남 의원 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더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 애쓰셨는데요. 그래도 이게 개정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용추계까지 이번에 들어가는데 5년간의 그걸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 토의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승남 의원 이것은 검토보고에서도 이미 들으셨던 바와 같이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어쨌든 위원회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개정방법에 있어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과 지금과 같이 일부개정하는 조례방법이 있어서 두 번째 안으로 이것은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먼젓번과 큰 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방법을 일부개정을 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먼저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요. 식품안전위원회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 발의)(류재구ㆍ박승원ㆍ김경자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호겸ㆍ윤화섭ㆍ최재백ㆍ조광주ㆍ조승현ㆍ서진웅ㆍ이정애ㆍ임채호ㆍ윤재우ㆍ임병택ㆍ서형열ㆍ김영협ㆍ송순택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도헌ㆍ김지환ㆍ안혜영 의원 발의)

(16시10분)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자 의원님 등 24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설주 등의 의무에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 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후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을 신설해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위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1항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편의시설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유지ㆍ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를 신설해서 실태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유지ㆍ관리되지 않은 경우에 조치사항과 실태조사 시 표본대상에 포함하여 적정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불법으로 변경되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자 의원 등 24명의 발의로 2015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류재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주 등의 의무와 관련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 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조례명 개정과 총 4개 조항의 개정으로 류재구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주에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의 추진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법에 위반된 경우에 시설주에게 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위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며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의무이행을 조사하여 실태점검결과의 반영 등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주관기관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는 조례안의 시행으로 2016년 1,200만 원이 예상되고 향후 5년간 총 1억 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총괄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주 등의 의무에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 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위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안 제16조제1항의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점과 안 제17조의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의무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실태점검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주관기관 소관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근철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한경 국장에게 질의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셔서 조금 검토하셔야 되나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 장애인의 종류의 용어와 관련돼 가지고요. 조례 11조의 점검요원에 “장애인의 종류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 장애인 간담회를 하면서 “유형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류재구 의원 혹시 배부해 드린 그걸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현행”이라고 하는 것에 보시면 11조에 “종류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를 개정안 다음에 수정안을 다시 봐주십시오. 수정안에 보면 11조에 “유형별로”라고 “유형”으로 고쳤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의원님,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 류재구 의원 네.

○ 김경자 위원 그런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에서 사전보다는 사후까지도 점검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근데 여기 “라”번에 보면, “라”항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요내용 라”에 보면 편의시설 대상시설의 사전검점 후 1년 이상 2년 이내…….

○ 류재구 의원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시면…….

○ 김경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내에 유지ㆍ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규정을 신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시는 건데, 개정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굳이 “1년 이상 2년 이내”라는 말이 꼭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정해진 시간 내에는 의무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놓은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만약에 강조치 않고 그냥 이걸 다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다시 점검하는 것 자체를 그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강조 차 넣어놓은 것입니다.

○ 김경자 위원 오히려 강제적인 뭔가 그런 거를 두기 위해서 1년 이상, 2년 이하를 두셨다는 거죠?

○ 류재구 의원 네.

○ 김경자 위원 그게 만약에 그런 기간을 두지 않으면 그냥 쭉 오히려 더 자주 점검을 하든지 뭔가 그런 거는 되지 않을까요?

○ 류재구 의원 만약의 경우에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빼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의 경우에 대부분 1~2년 내에 시설을 자기 편의적으로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옳다 이렇게 봤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요, 의원님. 재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시군비가 90%네요?

○ 류재구 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액수가 첫 번째,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이행하는 데는 대부분 경기도보다 시군이 직접 해야 할 그런 업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롯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의원님, 정말 좋은 개정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잖아요, 명칭이?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이제 정의에, 정의에 보면 “사전점검”, “시설주관기관”, “시설주” 있는데 그럼 “사후점검”에 대한 정의도 정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류재구 의원 제가 볼 때는 정의라 하면 포괄적일 수 있고 세분화될 수도 있는데 점검이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사전점검이기 때문에…….

○ 류재구 의원 이 조례 자체가 사전ㆍ사후로 바뀌면서 조금 전에 말씀이 점검 내에 정의가 저는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또 다른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정안을 내셔도 좋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그래서 사후점검도 뭐다라는 걸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 류재구 의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점검이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그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읽으면 사후는 자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유추해석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지금 실태조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태조사가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이제 사후점검이죠, 그죠?

○ 류재구 의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사전점검 조례 내에는 사실 사전점검이 어떻다는 얘기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실태라고 하면 사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죠?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단어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실태보다는 사후라는 말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류재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저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한 문구조정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그 부분 정리가 되면 저희는 뭐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라는 개념은 동 법률에 사후점검을 의미하는 용어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정회를…….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잠시 정회를 좀 해서, 정리를 다시 해서 사후에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얘기 듣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아, 잠깐 죄송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답변 안 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수용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죄송합니다. 이한경 국장님,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종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주 등의 의무에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결과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는 등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좋은 조례입니다. 실태점검의 정의나 점검시기, 용어의 수정 등 현행 조문과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남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종섭 위원으로부터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종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남종섭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근철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식품안전과장 조정옥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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