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8일(목) 오후 3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 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
- 9.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 10.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 1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 1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
- 19.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1.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
- 22.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 23.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24.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
- 28.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9.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32.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3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 35.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 38.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
- 40.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
- 41.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
- 4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3.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문경희ㆍ이재준ㆍ김호겸 의원)
-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임채호ㆍ안승남ㆍ오세영ㆍ박승원ㆍ원미정ㆍ송한준ㆍ박근철ㆍ김원기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호겸ㆍ조광명ㆍ장현국 의원 발의)
- 4.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광성ㆍ김승남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의범ㆍ박근철ㆍ원미정ㆍ장동길ㆍ박형덕ㆍ김정영ㆍ오구환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지미연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염동식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임병택ㆍ이재준ㆍ안혜영ㆍ장동일ㆍ최지용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근철ㆍ원미정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승현ㆍ남종섭ㆍ이정애ㆍ윤재우 의원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순희ㆍ조재욱ㆍ김동규ㆍ김윤진ㆍ김규창ㆍ이영희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홍범표ㆍ천동현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윤태길ㆍ오완석ㆍ김현삼ㆍ이효경ㆍ이승철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천영미ㆍ김치백ㆍ최종환ㆍ김동규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성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박승원ㆍ김주성ㆍ지미연 의원 발의)
- 8.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경자ㆍ윤재우ㆍ류재구ㆍ김영민ㆍ김준현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근철ㆍ박옥분ㆍ송낙영ㆍ서진웅ㆍ조광주ㆍ오세영ㆍ배수문ㆍ임채호ㆍ김광성ㆍ서형열ㆍ김상돈ㆍ김도헌ㆍ장전형ㆍ양근서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종환 의원 발의)
- 9.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유임ㆍ송순택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상돈ㆍ박용수ㆍ염종현ㆍ조남혁ㆍ박옥분ㆍ이상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치백ㆍ송낙영ㆍ최종환ㆍ임병택 의원 발의)
- 10.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현호ㆍ이재준ㆍ박재순ㆍ배수문ㆍ장동일ㆍ최지용ㆍ박근철ㆍ임병택ㆍ안승남ㆍ윤재우ㆍ조재훈ㆍ김호겸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규창ㆍ조재욱ㆍ조재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 의원 발의)
- 1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현호ㆍ김호겸ㆍ박재순ㆍ장동일ㆍ최지용ㆍ임병택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재준ㆍ안혜영ㆍ안승남ㆍ조재훈ㆍ윤태길ㆍ홍범표 의원 발의)
- 1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조재훈ㆍ김진경ㆍ조남혁ㆍ김주성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광성ㆍ김미리ㆍ윤재우ㆍ서형열ㆍ박옥분ㆍ송낙영ㆍ김영민ㆍ이상희ㆍ김지환ㆍ박동현ㆍ안혜영ㆍ김상돈ㆍ안승남ㆍ박근철ㆍ나득수ㆍ최종환ㆍ고윤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염종현ㆍ김원기ㆍ이필구ㆍ서진웅ㆍ조광희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준현 의원 발의)
- 16.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보라ㆍ김길섭ㆍ장전형ㆍ김준현ㆍ이동화ㆍ조광주ㆍ김영환ㆍ송한준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이현호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재순ㆍ배수문ㆍ안혜영ㆍ장동일ㆍ최지용ㆍ박근철ㆍ안승남ㆍ윤재우ㆍ오완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 18.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윤태길ㆍ이동화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상돈ㆍ조승현 의원 발의)
- 19.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근철ㆍ남종섭ㆍ지미연ㆍ원미정ㆍ김광성ㆍ김의범ㆍ홍범표ㆍ윤재우ㆍ최춘식ㆍ김준연ㆍ오완석ㆍ김준현ㆍ안혜영ㆍ안승남ㆍ조재훈 의원 발의)
- 20.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윤재우ㆍ고윤석ㆍ남경순ㆍ송영만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호겸ㆍ김승남ㆍ김준현ㆍ김시용 의원 발의)
- 22.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 23.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 24.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송한준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원기ㆍ이상희ㆍ윤재우ㆍ염종현ㆍ박근철ㆍ박동현ㆍ이재준ㆍ최재백ㆍ조남혁ㆍ오세영ㆍ임채호ㆍ서진웅ㆍ안승남ㆍ곽미숙ㆍ이효경ㆍ권칠승 의원 발의)
- 25.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경자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의범ㆍ박근철ㆍ김광성ㆍ원미정ㆍ장동길ㆍ박형덕ㆍ김정영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염동식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홍범표ㆍ원욱희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최호 의원 발의)
- 26.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승원ㆍ김경자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호겸ㆍ윤화섭ㆍ최재백ㆍ조광주ㆍ조승현ㆍ서진웅ㆍ이정애ㆍ임채호ㆍ윤재우ㆍ임병택ㆍ서형열ㆍ김영협ㆍ송순택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도헌ㆍ김지환ㆍ안혜영 의원 발의)
- 27.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장현국ㆍ이재석ㆍ윤광신ㆍ최재백ㆍ한길룡ㆍ민경선ㆍ권영천ㆍ김도헌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진경ㆍ김호겸ㆍ남종섭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진웅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영창ㆍ윤재우ㆍ이상희ㆍ정기열ㆍ조광희ㆍ최호 의원 발의)
- 28.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박용수ㆍ장현국ㆍ이재석ㆍ윤광신ㆍ최재백ㆍ한길룡ㆍ민경선ㆍ김지환ㆍ권영천ㆍ윤영창ㆍ김달수ㆍ김도헌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남종섭ㆍ문경희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진웅ㆍ송한준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상희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전형ㆍ조광희ㆍ최호 의원 발의)
- 29.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최재백ㆍ장현국ㆍ권영천ㆍ윤영창ㆍ윤광신ㆍ박용수ㆍ한길룡ㆍ김종석ㆍ박순자ㆍ김길섭ㆍ명상욱ㆍ원욱희ㆍ홍범표ㆍ이승철ㆍ이현호ㆍ방성환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 의원 발의)
- 3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박광서ㆍ김상돈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종석ㆍ윤광신ㆍ민경선ㆍ이재석ㆍ권영천ㆍ김지환ㆍ고오환ㆍ곽미숙ㆍ권미나ㆍ김길섭ㆍ김동규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윤진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순희ㆍ이정훈ㆍ이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길ㆍ조광희ㆍ조재욱ㆍ조창희ㆍ최지용ㆍ한이석ㆍ홍석우 의원 발의)
- 3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32.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3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철인ㆍ천동현ㆍ이승철ㆍ윤태길ㆍ양근서ㆍ임채호ㆍ조남혁ㆍ오세영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의범ㆍ김정영ㆍ권미나ㆍ곽미숙ㆍ김동규ㆍ지미연ㆍ이태호ㆍ이순희ㆍ권영천ㆍ한길룡ㆍ조창희ㆍ장동길 의원 발의)
- 3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5.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서진웅ㆍ최종환ㆍ김동규ㆍ지미연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홍석우ㆍ김길섭ㆍ방성환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김규창ㆍ김치백 의원 발의)
- 36.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성ㆍ김경자ㆍ 류재구ㆍ박근철ㆍ김의범ㆍ원미정ㆍ이상희ㆍ이필구ㆍ김광철ㆍ김미리ㆍ박옥분ㆍ권미나ㆍ남경순ㆍ서형열ㆍ서영석ㆍ안혜영ㆍ임채호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치백 의원 발의)
- 37.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동규ㆍ명상욱ㆍ김성태ㆍ김치백ㆍ윤태길ㆍ김윤진ㆍ지미연ㆍ이영희ㆍ천영미ㆍ김주성ㆍ박승원ㆍ문경희ㆍ김지환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정애ㆍ김미리ㆍ임채호ㆍ박옥분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재훈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영민ㆍ홍범표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방성환ㆍ임두순ㆍ조재욱 의원 발의)
- 38.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9.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동규ㆍ지미연ㆍ명상욱ㆍ최종환ㆍ박창순ㆍ박승원ㆍ이재준ㆍ장동일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장전형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원기ㆍ양근서ㆍ송영만ㆍ김지환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배수문ㆍ서형열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임채호ㆍ오세영ㆍ송한준ㆍ이필구ㆍ천영미ㆍ김윤진ㆍ홍범표ㆍ김광철ㆍ원욱희ㆍ최지용ㆍ이현호ㆍ민병숙ㆍ김시용ㆍ권미나ㆍ김규창ㆍ오구환ㆍ최춘식ㆍ방성환 의원 발의)
- 40.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 41.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지미연 의원 소개)
- 4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3.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09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문경희ㆍ이재준ㆍ김호겸 의원)
(15시10분)
○ 의장 강득구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지사는 오후 3시에 개최되는 2015년도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관계로 본회의 불참 요청이 있어서 양당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도지사에게 꼭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시급히 나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률하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도 아니며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도 아닙니다.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단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적 근거 없는 시설에 우리 아이들이 경기지역에만 94개 학교에 5,813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이들이 모두 배움터인 대안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경기도의 학교만 보더라도 2만 1,000여 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은 71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므로 당연히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보험가입은 가능할까요? 본 의원은 국내에서 제일 크다는 화재보험사 5개 회사에 연락하여 대안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 단 한 군데도 보험가입을 안내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보험사의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원생에 대해 가입이 가능한 안전보험이 있었던 반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의 대다수는 공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직시하고 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는 곳이며 교육부와 교육에 대한 철학적 견해 차이로 지금까지 비제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통해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했고 학생들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통렬히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육박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안전해야 할 학교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 중에 사고를 당해도 우리는 또 안타깝게만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학력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다니고 있는 또 하나의 교육기관인 대안학교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국가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정책은 어떠한 명분이나 원칙보다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교가 어떤 유형의 학교일지라도 최소한 배우는 기간에는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대안학교가 하루빨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교육기관지원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도지사님께도 요청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 미인가 대안학교의 절반 이상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입법미비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현실적인 안전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평상시 교육감님께서는 학령기의 아이들은 모두 교육청이 보호해야 할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지사와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재정전략회의 이재준 의원입니다.
저는 저의 무능과 과실로 버스요금 인상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사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가 얘기하는 인상논리가 명백히 근거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번입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좌석제 시행에 따른 요금조정 검증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는 운송수입금 검토를 위하여 이비카드 등 외부자료를 검증해야 하나 업체제공자료에만 의존, 실체적 검증에 한계를 지니고 있고 운송원가 산정은 업체의 회계처리비용을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토자료의 불확실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자료2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합 측의 자료와 검토용역의 자료를 살펴보면 절대 상이할 수 없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보조금 등이 과대 또는 축소 산입되어서 업체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9%가 상향조정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9.2%, 일반관리비는 56%, 보조금은 28% 감액되어 있고 광고수입은 100%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약 대당 4만 8,000원의 이익금을 계산했을 때 연간 1,500억 정도가 추가이익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적정이윤 산정에 있어서도 내부창출 원가에만 적용하는 이윤율 10%를 감가상각에 적용해서 차량운반구 구입대금에 대해서 외부원가로 산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내부창출 원가요소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는 보통 버스업체에서 40%선이 기준이나 5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원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익률은 그만큼 커지는 역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적정이윤은 수익금에 대비해서 약 7.4%이나 서울은 이익금 대비 3.8%, 우리보다 2분의 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표2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 이용승객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승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률을 또 하나 살펴보면 2012년 83%, 2014년 86%, 약 10대 중 2대 정도가 정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거론되었던 CNG 가스비도 6번 자료와 같이 낭설에 불과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경유는 8.9% 가격이 내렸고 CNG 가스는 10% 상향이 되었지만 결국 거의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자료의 검토내용입니다.
표3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입석대체버스 관련 운송원가에서 약 10%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시간대, 첨두 시간대에만 입석대체버스는 운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사실상 정차나 대기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원가를 10%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결국 일반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가 동일한 요율로 올릴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자를 위하여 시내구간을 이용하거나 단거리 이용승객까지 입석금지를 위한 요금인상부담을 지우는 것은 경기도가 말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3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 전과 시행 후가 약 10%, 360억이 원가에 반영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거리비례제의 허구인데요.
표4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좌석버스 단일노선 이용 시 거리비례제는 환승할인제도 도입 시 이미 기초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00원짜리 일반버스에는 10㎞ 초과할 때 5㎞마다 100원씩 추가했던 것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일반버스도 30㎞를 넘을 때만 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논리여야 합니다. 또한 업체별 수익증가 배분 내역을 보면 KD운송그룹, 경남여객, 용남고속 약 3개 업체가 76.4%를, 거의 수익금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리비례제 최대수익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이 3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논의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기본요금과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서 인상되는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가평 51.3%, 용인 44%, 포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2% 등입니다. 또한 노선별로 보면 광주는 48개 노선, 수원은 33개 노선, 남양주는 16개, 고양 15개 노선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요금을 계산할 때 원가 외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버스값은 노선값입니다. 그 노선값으로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솔해져야 합니다.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 공직을 하고 공공이익을 따지는 것인지 둘러봐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남경필 도지사님과 경기희망교육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이재정 교육감님과 경기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활용방안의 하나로 국립한국폴리텍대학교 유치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거로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전문대학입니다. 전국에 8개 대학 34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고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된 학과와 교과목 운영 등으로 80%에 이르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가 파주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오는 2018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캠퍼스의 유치에도 불구하고 인구수 대비 경기도에 설치된 폴리텍대학의 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구 154만 명의 강원도, 인구 210만 명의 충남, 인구 270만 명의 경북에도 폴리텍대학캠퍼스가 각 3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인구 1,270만 명의 경기도에는 개교 예정인 경기북부캠퍼스를 포함하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께서 주요사업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빅파이프로젝트를 통한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정보산업과 창조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융합기술지식과 뛰어난 창의성을 지닌 전문가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며 이것은 경기도의 폴리텍대학의 추가 유치를 통한 고급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의 서울대 농생명대학교 부지야말로 폴리텍대학의 최적 입지임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부지의 활용계획을 놓고 지사님께서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기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부지의 활용방안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서울 농생대 부지는 서울 관악캠퍼스 이전 이후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1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다행히 2012년도 도유지인 경인교대캠퍼스 부지와의 맞교환을 통해 도유지화되면서 8만 2,000평의 넓은 학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본래 1906년 대한제국정부가 농업 중심지인 수원에 세운 농림학교가 처음으로 세워졌고 나라를 빼앗긴 뒤에 1918년에는 농림학교가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국립서울대학교 농대로 바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0년 가까이 학교로만 활용돼 오면서 인재 양성의 산실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인재양성 명당부지에 장래 경기도의 핵심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인 양성의 전초기지가 될 폴리텍대학교가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앞서는 도정 행정이며 경기도민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 부지 전체 8만 2,000평 중 폴리텍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는 약 1만 2,000평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미 학교건물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강의실이나 연구동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를 리모델링한다면 비용절감에도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옛 서울 농생대 부지의 본격 개발에 앞서 경기도가 폴리텍대학의 추가유치를 위하여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구 120만 수원의 도시에 폴리텍대학교가 세워져서 실무중심 기술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득구 의장님과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임채호ㆍ안승남ㆍ오세영ㆍ박승원ㆍ원미정ㆍ송한준ㆍ박근철ㆍ김원기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호겸ㆍ조광명ㆍ장현국 의원 발의)
4.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광성ㆍ김승남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의범ㆍ박근철ㆍ원미정ㆍ장동길ㆍ박형덕ㆍ김정영ㆍ오구환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지미연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염동식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임병택ㆍ이재준ㆍ안혜영ㆍ장동일ㆍ최지용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근철ㆍ원미정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승현ㆍ남종섭ㆍ이정애ㆍ윤재우 의원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순희ㆍ조재욱ㆍ김동규ㆍ김윤진ㆍ김규창ㆍ이영희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홍범표ㆍ천동현ㆍ원욱희ㆍ최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윤태길ㆍ오완석ㆍ김현삼ㆍ이효경ㆍ이승철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천영미ㆍ김치백ㆍ최종환ㆍ김동규ㆍ송낙영ㆍ서진웅ㆍ김성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박승원ㆍ김주성ㆍ지미연 의원 발의)
8.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경자ㆍ윤재우ㆍ류재구ㆍ김영민ㆍ김준현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근철ㆍ박옥분ㆍ송낙영ㆍ서진웅ㆍ조광주ㆍ오세영ㆍ배수문ㆍ임채호ㆍ김광성ㆍ서형열ㆍ김상돈ㆍ김도헌ㆍ장전형ㆍ양근서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종환 의원 발의)
(15시2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재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재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오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지난 2015년 4월 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소통기획관과 연정협력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지정하고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도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지난 4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광역의회에 정책보좌 인력을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독립을 제도화하고 실행할 것, 현행 지방자치법의 반분권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치입법권, 지방재정 확충, 자치조직권 등이 보장된 지방자치법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기준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정보화위원회의 현 기능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며 위촉직 위원의 연임기준 신설과 회의 및 안건제출 조문을 통폐합하여 수정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정비를 위하여 조례명과 목적을 개정하고 경기도 집행부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제명과 목적, 규정을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의 예산 및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도의회와 경기도 간 군 사격장 주변 피해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7개월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경기교육 재정의 정상화 방안 및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입니다. 18대 대선 관련 정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 관련자 처벌, 권력기관의 개혁을 촉구하고 권력기관의 정치 중립 위반은 범죄행위로 용납되지 않음을 천명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조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에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유임ㆍ송순택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상돈ㆍ박용수ㆍ염종현ㆍ조남혁ㆍ박옥분ㆍ이상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치백ㆍ송낙영ㆍ최종환ㆍ임병택 의원 발의)
10.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현호ㆍ이재준ㆍ박재순ㆍ배수문ㆍ장동일ㆍ최지용ㆍ박근철ㆍ임병택ㆍ안승남ㆍ윤재우ㆍ조재훈ㆍ김호겸 의원 발의)
1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규창ㆍ조재욱ㆍ조재훈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상돈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 의원 발의)
1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현호ㆍ김호겸ㆍ박재순ㆍ장동일ㆍ최지용ㆍ임병택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재준ㆍ안혜영ㆍ안승남ㆍ조재훈ㆍ윤태길ㆍ홍범표 의원 발의)
1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0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득수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접경지역인 경기도 서ㆍ북부지역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 경제적 보완성을 높이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은 피해계층의 확대, 범죄수법의 다양화 등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이 연계하여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시 최근 수탁 경험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감사결과를 제출하여 심사에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의미가 불명확한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 등 과도한 이중삼중의 규제로 침체된 경기동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중복규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기구ㆍ정원 규정 개정으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업무협력 강화와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 종자관리소를 농업기술원에서 분리하며 일부 과 단위의 기구조정과 관련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된 사무를 일원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건축허가제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나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조재훈ㆍ김진경ㆍ조남혁ㆍ김주성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광성ㆍ김미리ㆍ윤재우ㆍ서형열ㆍ박옥분ㆍ송낙영ㆍ김영민ㆍ이상희ㆍ김지환ㆍ박동현ㆍ안혜영ㆍ김상돈ㆍ안승남ㆍ박근철ㆍ나득수ㆍ최종환ㆍ고윤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염종현ㆍ김원기ㆍ이필구ㆍ서진웅ㆍ조광희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준현 의원 발의)
16.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보라ㆍ김길섭ㆍ장전형ㆍ김준현ㆍ이동화ㆍ조광주ㆍ김영환ㆍ송한준 의원 발의)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이현호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재순ㆍ배수문ㆍ안혜영ㆍ장동일ㆍ최지용ㆍ박근철ㆍ안승남ㆍ윤재우ㆍ오완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18.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윤태길ㆍ이동화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상돈ㆍ조승현 의원 발의
(15시4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안승남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본권 등을 보장하려는 내용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 중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하며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와의 혼돈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배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민에 근로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권리 실현을 위해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고용현황을 도지사 및 의회에 보고할 의무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 시 청년고용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청년고용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8조의2제4항은 도지사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평가에 청년고용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하여 출연금 및 위탁사업 등 조정에 청년고용실적을 반영한다는 제재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발의한「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 사업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양평 전수리, 여주 전북리ㆍ후리, 광주 삼합리, 이천 관리 지역을 후보지에서 철회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4건에 대하여서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정족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속히 입장해 주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정족수가 부족하네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에서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5kV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 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가급적 자리 이석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근철ㆍ남종섭ㆍ지미연ㆍ원미정ㆍ김광성ㆍ김의범ㆍ홍범표ㆍ윤재우ㆍ최춘식ㆍ김준연ㆍ오완석ㆍ김준현ㆍ안혜영ㆍ안승남ㆍ조재훈 의원 발의)
20.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윤재우ㆍ고윤석ㆍ남경순ㆍ송영만ㆍ김상돈ㆍ김보라ㆍ김호겸ㆍ김승남ㆍ김준현ㆍ김시용 의원 발의)
22.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23.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15시5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영협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365일 열린도서관 운영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써 경기도 직원과 도민에게 전문적인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성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희생자ㆍ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100%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은 경기도에 속해 있던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된 뒤 20여 년이 흘렀지만 지역정세나 주민의식 등 지리적ㆍ역사적ㆍ경제적으로 일체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유지를 전제로 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도세의 주 세원이 취득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도 수입재원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2009년도에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추가 5% 인상과 지방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소방시설이 화재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설ㆍ전기공사의 하도급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사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영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송한준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원기ㆍ이상희ㆍ윤재우ㆍ염종현ㆍ박근철ㆍ박동현ㆍ이재준ㆍ최재백ㆍ조남혁ㆍ오세영ㆍ임채호ㆍ서진웅ㆍ안승남ㆍ곽미숙ㆍ이효경ㆍ권칠승 의원 발의)
(16시0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진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진경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철도역, 공원 등 각종 시설물의 명칭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명칭 결정 시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해당지역의 역사, 문화적 전통, 지명의 유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면 시설물 명칭에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 원만한 합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경자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의범ㆍ박근철ㆍ김광성ㆍ원미정ㆍ장동길ㆍ박형덕ㆍ김정영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염동식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홍범표ㆍ원욱희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최호 의원 발의)
26.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승원ㆍ김경자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호겸ㆍ윤화섭ㆍ최재백ㆍ조광주ㆍ조승현ㆍ서진웅ㆍ이정애ㆍ임채호ㆍ윤재우ㆍ임병택ㆍ서형열ㆍ김영협ㆍ송순택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도헌ㆍ김지환ㆍ안혜영 의원 발의)
(16시0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경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회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실효된 위원회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인용된 법령 조항에 대한 수정과 조문 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 류재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주 등의 의무에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 점검시기 등 조문 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장현국ㆍ이재석ㆍ윤광신ㆍ최재백ㆍ한길룡ㆍ민경선ㆍ권영천ㆍ김도헌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진경ㆍ김호겸ㆍ남종섭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진웅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영창ㆍ윤재우ㆍ이상희ㆍ정기열ㆍ조광희ㆍ최호 의원 발의)
28.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박용수ㆍ장현국ㆍ이재석ㆍ윤광신ㆍ최재백ㆍ한길룡ㆍ민경선ㆍ김지환ㆍ권영천ㆍ윤영창ㆍ김달수ㆍ김도헌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남종섭ㆍ문경희ㆍ박승원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진웅ㆍ송한준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상희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전형ㆍ조광희ㆍ최호 의원 발의)
29.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최재백ㆍ장현국ㆍ권영천ㆍ윤영창ㆍ윤광신ㆍ박용수ㆍ한길룡ㆍ김종석ㆍ박순자ㆍ김길섭ㆍ명상욱ㆍ원욱희ㆍ홍범표ㆍ이승철ㆍ이현호ㆍ방성환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 의원 발의)
3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박광서ㆍ김상돈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종석ㆍ윤광신ㆍ민경선ㆍ이재석ㆍ권영천ㆍ김지환ㆍ고오환ㆍ곽미숙ㆍ권미나ㆍ김길섭ㆍ김동규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윤진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순희ㆍ이정훈ㆍ이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길ㆍ조광희ㆍ조재욱ㆍ조창희ㆍ최지용ㆍ한이석ㆍ홍석우 의원 발의)
3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2.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6시10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7항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종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소사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은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도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뢰할만한 다양한 신청사 건립방안의 검토를 주문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의 내용 중 일부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사실상 대체하는 조례안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대신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에서 지방채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제외하는 등 기금의 재원 및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위원회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업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의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의 포함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수수료는 업무를 위임받은 시군에 귀속하고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시군 교부율을 상향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징수율에 따라 시군에 차등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과 민경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병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안건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허가수수료는 시군의 수입으로 하고 점용료의 분납과 과오납 반환가산금 산정 시 사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과 우리 위원회 박광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병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안건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음주운전 금지 홍보ㆍ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도로교통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과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 안전장비를 장착하고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 및 위원회안 채택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신청사 관련 조례안 발의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남경필 도지사께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경기도 백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중대한 사업을 둘러싸고 도민들께 혼란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것에 대해 향후 철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 4,273억 원의 대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해 건립하고 대부분의 지방채를 2020년 이후에 상환토록 하는 상식을 벗어난 미봉책을 신청사 건립안으로 제시한 핵심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경중을 따져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철인ㆍ천동현ㆍ이승철ㆍ윤태길ㆍ양근서ㆍ임채호ㆍ조남혁ㆍ오세영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의범ㆍ김정영ㆍ권미나ㆍ곽미숙ㆍ김동규ㆍ지미연ㆍ이태호ㆍ이순희ㆍ권영천ㆍ한길룡ㆍ조창희ㆍ장동길 의원 발의)
3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서진웅ㆍ최종환ㆍ김동규ㆍ지미연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홍석우ㆍ김길섭ㆍ방성환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김규창ㆍ김치백 의원 발의)
(16시1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염종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염종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을 비롯하여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문화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해 온 경기도 건축문화상 제도를 경기도 건축문화제로 확대 운영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의 응모대상 연수 제한을 삭제하여 응모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위원 수를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문화의 창작성과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에서 수상한 설계자에게 건축사 처분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9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 100명 이내로 감사단을 구성하고 감사위원도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감사단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및 자문,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감사 및 자문,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상 비리발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보다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는 적절한 조치였으나 형식상으로 볼 때 일부 조문의 내용 및 배열이 부적절한 점이 있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을 비롯하여 4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사용이 곤란한 녹색제품에 대하여는 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녹색제품 구매 예외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염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성ㆍ김경자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의범ㆍ원미정ㆍ이상희ㆍ이필구ㆍ김광철ㆍ김미리ㆍ박옥분ㆍ권미나ㆍ남경순ㆍ서형열ㆍ서영석ㆍ안혜영ㆍ임채호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치백 의원 발의)
(16시2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김미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승현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근로청소년에 대한 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으로 교육권, 근로권 등 청소년 인권교육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미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동규ㆍ명상욱ㆍ김성태ㆍ김치백ㆍ윤태길ㆍ김윤진ㆍ지미연ㆍ이영희ㆍ천영미ㆍ김주성ㆍ박승원ㆍ문경희ㆍ김지환ㆍ최종환ㆍ김상돈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정애ㆍ김미리ㆍ임채호ㆍ박옥분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재훈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영민ㆍ홍범표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방성환ㆍ임두순ㆍ조재욱 의원 발의)
38.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9.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동규ㆍ지미연ㆍ명상욱ㆍ최종환ㆍ박창순ㆍ박승원ㆍ이재준ㆍ장동일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광성ㆍ김치백ㆍ박옥분ㆍ장전형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원기ㆍ양근서ㆍ송영만ㆍ김지환ㆍ염종현ㆍ이상희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진경ㆍ배수문ㆍ서형열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임채호ㆍ오세영ㆍ송한준ㆍ이필구ㆍ천영미ㆍ김윤진ㆍ홍범표ㆍ김광철ㆍ원욱희ㆍ최지용ㆍ이현호ㆍ민병숙ㆍ김시용ㆍ권미나ㆍ김규창ㆍ오구환ㆍ최춘식ㆍ방성환 의원 발의)
40.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41.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청원(지미연 의원 소개)
4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2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수택초등학교 운동장 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41항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청원,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결의안 1건, 청원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송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 영역에 적용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안전정책과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한 최종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내용 중 경기도교육청 기관 명칭과 북부청사 위치, 여주교육지원청 주소변경을 담고 있어 별다른 내용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지난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학교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하면서 독도 및 위안부에 관한 역사를 왜곡 기술한 교과서를 확정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학교 측이 2012년 5월 22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단설유치원 건립을 동의하였고 체육관 건립을 동시에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와 같이 중대한 사항을 당시 전체 학부모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립 중단을 요청하는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청원은 지미연 의원님이 소개하신 것으로 상현초등학교 앞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그 중요성에 공감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광주 신현초 부지 취득 등 20건, 구 삼송초와 양평 야영장 처분 2건에 해오름초, 양주 옥정5초, 안양 박달중 등 5개 취득건이 추가되어 총 25건의 취득과 2건의 처분내용을 담은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 조례안을 표결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도 그리고 우리 교육청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한 분들이 열세 분이나 됩니다. 사통부지사 그리고 기조실장!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불참 통보한 분이 여섯 분이고 열세 분이 사전에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 불참했습니다. 도의원님도 불참할 때는 청가서를 내고 오늘 남경필 지사가 불참을 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저와 양당 대표 두 분이 협의해서 불참을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국장 분들이 열세 분이나 사전에 양해 없이 이렇게 불참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도 그렇고 부지사도 그렇고 기조실장도 그렇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실명을 거론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다 나가세요. 다 나가, 지금!」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 첫날 도지사가 직접 불참한 이유 이 자리에서 다 보고 안 하면 회의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연정입니까?
(「뭐하는 짓들이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빠진 공무원 실명 거론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다 나가 공무원들!」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분명히 도지사가 직접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연정입니까, 이게? 사통부지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어나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소한 연정일수록 의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큰 틀의 가치는 도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큰 건 의회에 대한 존중이지, 이게 뭡니까? 다음에 도지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입장을 이야기 안 하면, 재발방지책을 이야기 안 하면 의장으로서 사회 안 보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앉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들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시3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3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현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현국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수원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재원 확보의 적격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1조 7,649억 원보다 5,230억 원이 증액된 12조 2,8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7억 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에는 진로진학교육 1억 원, 인권교육 2,8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30억 원, 누리과정사업 178억 원, 장애인편의시설 8억 원 등 총 218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요구액 5,023억 원보다 207억 원이 증액된 5,23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업은 2015년도 사업계획 소요예산 미반영분을 2016년 본예산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장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 제시하신 여러 가지 현안 재정수요에 대해 한정된 재원과 경기교육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누리과정사업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누리과정 지원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리과정사업비는 2015년 소요액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예정인 국고 목적예비비 및 지방채를 포함하더라도 1,079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5년도 누리과정사업비 추가확보와 경기교육 재정의 차별적 구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98회 정례회는 6월 16일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사통부지사와 기조실장께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도지사께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재발방지책 그리고 앞으로 이럴 시에는 관계 실국장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까지 그리고 의회 경시가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1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유임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2명)
김달수 박승원
기권의원(4명)
김영협 배수문 송영만 조광주
7.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3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10.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1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1명)
조광희
기권의원(1명)
박윤영
1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승원
1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1명)
윤화섭
기권의원(1명)
염종현
1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15.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3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윤영 송낙영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2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성 윤재우 조승현
19.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2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지환 박윤영 서형열
22.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23.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0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2명)
박동현 송영만
기권의원(2명)
박윤영 최재백
24.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1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주성 김치백 박윤영
28.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2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주성 김치백 박윤영
29.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2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승원 박윤영
3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2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1명)
김주성
기권의원(1명)
박윤영
3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32.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주성
3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1명)
윤화섭
기권의원(1명)
박윤영
3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3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달수 김도헌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성 김미리
36.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3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38.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5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2명)
나득수 송낙영
기권의원(8명)
김주성 김지환 박옥분 오세영 윤재우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41.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청원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화섭
43.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화섭
○ 출석의원(70명)
강득구김유임고윤석권칠승김경자김광성김달수김도헌김미리김보라
김상돈김성태김영협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치백
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종섭류재구문경희민경선박근철박동현박승원
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창순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
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세영오완석원미정윤영창
윤재우윤화섭이상희이재준이정애이필구이효경임병택장동일장현국
정기열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
○ 청가의원(1명)
장전형
○ 출석공무원(23명)
- 경기도(20명)
재난안전본부장직무대리 오후석대변인 채성령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철도국장 서상교
감사관 전본희정책기획관 이재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경제실장 최현덕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박상열건설국장 유영봉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환경국장 류광열
- 경기도교육청(3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