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6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
- 3.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0)
- 4.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3)
- 5.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9)
- 6.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16년 연정예산 보고(건설국)
- 8.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 9. ’16년 연정예산 보고(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박광서ㆍ김상돈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종석ㆍ윤광신ㆍ민경선ㆍ이재석ㆍ권영천ㆍ김지환ㆍ고오환ㆍ곽미숙ㆍ권미나ㆍ김길섭ㆍ김동규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윤진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순희ㆍ이정훈ㆍ이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길ㆍ조광희ㆍ조재욱ㆍ조창희ㆍ최지용ㆍ한이석ㆍ홍석우 의원 발의)
- 2.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종석ㆍ윤광신ㆍ민경선ㆍ이재석ㆍ권영천ㆍ장현국ㆍ김지환ㆍ권미나ㆍ김승남ㆍ김의범ㆍ김철인ㆍ남경순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윤태길ㆍ이순희ㆍ이정훈ㆍ이태호ㆍ이현호ㆍ조광희ㆍ조재욱ㆍ조창희ㆍ지미연ㆍ최종환ㆍ최지용ㆍ한이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0)(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박광서ㆍ박용수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원기ㆍ김준현ㆍ박근철ㆍ박동현ㆍ안승남ㆍ염종현ㆍ오세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임채호ㆍ조남혁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5.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3)(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송영만ㆍ윤광신ㆍ김종석ㆍ한길룡ㆍ민경선ㆍ윤영창ㆍ고오환ㆍ곽미숙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의범ㆍ김정영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길ㆍ조창희ㆍ천동현ㆍ최지용ㆍ최호ㆍ홍범표ㆍ홍석우 의원 발의)
- 6.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9)(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호겸ㆍ장동일ㆍ배수문ㆍ이재준ㆍ원대식ㆍ홍석우ㆍ홍범표ㆍ이동화ㆍ원욱희ㆍ남경순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광서ㆍ오구환ㆍ고오환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규창ㆍ최호ㆍ김시용ㆍ민병숙ㆍ권영천ㆍ한길룡ㆍ박형덕ㆍ김윤진ㆍ김길섭 의원 발의)
- 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안)
- 8.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최재백ㆍ장현국ㆍ권영천ㆍ윤영창ㆍ윤광신ㆍ박용수ㆍ한길룡ㆍ김종석ㆍ박순자ㆍ김길섭ㆍ명상욱ㆍ원욱희ㆍ홍범표ㆍ이승철ㆍ이현호ㆍ방성환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 의원 발의)
(11시45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건설국과 국지도 국비보조율 하향 조정 반대 기자회견도 했으며 교통국과는 합리적인 버스요금정책 관련 논의를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정책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안건 안내를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그리고 2건의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주요 안건은 김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한길룡ㆍ민경선 의원님 그리고 박광서 의원님과 기획재정위 박재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으며 하천점용료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일부개정조례안들은 병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박광서ㆍ김상돈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종석ㆍ윤광신ㆍ민경선ㆍ이재석ㆍ권영천ㆍ김지환ㆍ고오환ㆍ곽미숙ㆍ권미나ㆍ김길섭ㆍ김동규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윤진ㆍ김의범ㆍ김정영ㆍ김철인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순희ㆍ이정훈ㆍ이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길ㆍ조광희ㆍ조재욱ㆍ조창희ㆍ최지용ㆍ한이석ㆍ홍석우 의원 발의)
(11시46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로의 점용료 등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을 시군의 수입으로 할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로의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금액의 30%를 교부하던 것을 점용료는 점용료 징수금액의 50%로, 변상금은 징수금액의 40%로 상향 조정하며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적용하는 6%의 높은 고정이자율을 2%대의 고시이자율로 낮춤으로써 도민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3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6%에서 2%대의 고시이자율로 하향 조정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안 제6조제1항제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항 후단과 안 제9조제2항에서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수수료는 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시군에 귀속하는 내용과 도로점용료는 징수금액의 50%, 변상금은 징수금액의 40%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 등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5월 6일 제출되었으며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한길룡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와 안 제6조제1항제7호의 개정사항은 연간 점용료의 분할납부 시 연 6%로 적용하던 높은 이자율을 고시이자율로 낮추고 소상공인의 영업소로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도민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항 후단은 수수료의 경우 실제 도로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시군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용료로 징수한 징수금의 시군 교부와 관련한 안 제9조제2항에 대하여 점용료에 대한 시군의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징수율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상돈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잠깐 좀 나오시죠. 개정조례안 6쪽에 개정안에서 4조2항2호에서 지금 당초 현행은 6%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후단에 따라서 산출한 이자,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윤영창 위원 도로라 하면 국도, 지방도, 시도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도로점용료라 하면 다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따지는 거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해서 이게 지금 현행 고시가 1.8%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아직도 2%에서 6% 이하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법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공유재산. 이게 도로도 다 공유재산이죠, 경기도 재산이니까. 그럼 공유재산법에 따른 것을 가지고 요율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관련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지난해에 5월 20일 날 사항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1년 점용료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이자를 기존 6%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이자를 낮추는 겁니다. 2015년 4월 현재는 1.78%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이자율은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 취급금액 기준 이것을 코픽스라고 하는데 COFIX, 이것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이것으로 한다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시라는 것은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선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조례에다가 명문화해 줘야 업무를 제대로 취급을 할 수가 있지. 이거 고시가 몇 % 바뀐 것을 갖다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바뀌는데 업무의 혼선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여기 조례에다가 명문화하면 업무의 혼선은 없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다가 아주 몇 %로 찍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안에 4조2항2호에 거기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30조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 이것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공시하는 이율이기 때문에 그게 그때마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찍어서 딱 할 수는 없고요.
○ 윤영창 위원 글쎄, 그렇게 변하고 하니까 일선에서 혼선을 초래한다 그 얘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그 정도의…….
○ 윤영창 위원 이것을 혼선을 초래하지 않게 여기에다가 약정이자를 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 건설국장 유영봉 현재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학습이 되어 있고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한 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이자율을 항상 그때마다 검토를 하는 거죠. 그게 0.몇%씩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을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먼저 변경 고시된 것을 갖다가 홀더를 누가 찾아보고 어떻게 찾아서 매번 하느냐고요, 후임자들이.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것을 획득해야죠.
○ 윤영창 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됩니까, 이런 것까지?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런데 여기…….
○ 윤영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취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약정이자를 아주 여기에다가 정해서 해 주는 그런 거가 현행법에 안 되느냐고요, 그게?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매월 공시하는 금액이 변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찍어서…….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몰라요? 알지. 지금 도로법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후단에 이것으로 그렇게, 도로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것은 우리 건설안전과 저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건설안전과장 손임성 건설안전과장 손임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혹시 시군에 이렇게 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 담당직원들이 그 고시문을 일일이 찾아보고 그래 가지고 오늘 몇 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 5월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지 않느냐. 아니면 그게 간과되어서 실무선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아예 고시율을 명시하자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3월 달에는 1.78%, 4월 달에는 1.85%, 5월 달에는 1.95%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출한 이자 그것을 매월마다 고시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담당직원들은 그 직전 월에 부과하는 기준시점으로 봐 가지고 가장 이전에 고시된 그것을 찾아봐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시군직원들이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픽스해서 아까 공유재산법 거기처럼 2.75%로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 도로법 시행령을 저희들이 위반하기 때문에 이대로 따르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의를 시켜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매번 고시가 바뀔 때마다 이것을 찾아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난 그래서 이게 도로법에 위배가 되지 않고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걸로 내용을 바꾸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 건설안전과장 손임성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배경도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공유재산법에도 그 이자가 여기 도로법 시행령 이자보다도 세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법 시행령에서 말한 전국연합회에서 고시한 그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게 도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군 담당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정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전 연도에 고시한 내용을 시군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종석ㆍ윤광신ㆍ민경선ㆍ이재석ㆍ권영천ㆍ장현국ㆍ김지환ㆍ권미나ㆍ김승남ㆍ김의범ㆍ김철인ㆍ남경순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대식ㆍ윤태길ㆍ이순희ㆍ이정훈ㆍ이태호ㆍ이현호ㆍ조광희ㆍ조재욱ㆍ조창희ㆍ지미연ㆍ최종환ㆍ최지용ㆍ한이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0)(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박광서ㆍ박용수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원기ㆍ김준현ㆍ박근철ㆍ박동현ㆍ안승남ㆍ염종현ㆍ오세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임채호ㆍ조남혁 의원 발의)
(12시03분)
○ 위원장대리 김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길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민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길룡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박광서 간사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6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관련하여 시군에 위임하는 임무의 범위를 안 제2조에 명시하고 해당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수수료의 수입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의 수입으로 하며 이때 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천점용료 분납이자율과 과오납 반환가산금에 대한 현행 6%대의 높은 이자율을 고시이자율로 낮춤으로써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과 뜻을 함께해 주신 19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하천점용료 분납이자율과 이미 낸 하천점용료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율에 대하여 현행 6%대의 높은 이자율을 고시 이자율로 개정하였으며 변경된 상위법령 및 중앙부처명에 따라 안 별표1 제4호와 비고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 등 3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5월 6일 제출되었으며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한길룡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의 점용허가,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에게 발생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개정사항은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에서는 하천의 점용허가 사무에 대한 해당 수수료 수입의 발생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수입으로 하고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5월 7일 제출되었으며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단서와 제6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한 것이며 그 밖에 법령의 인용내용과 변경된 부처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천점용료 등의 분납과 과오납 반환에 따른 이자산정의 기준은 부과ㆍ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조례의 시행일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길룡 의원님과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건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365.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380.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광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이나 기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텐데 수정안에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의원님 안에 대한 김종석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 제2항 한길룡 의원님 안과 제3항 민경선 의원님 안을 폐기하겠습니다.
365.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0.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시13분)
○ 위원장대리 박광서 그러면 의사일정 신설 제4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위원회 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ㆍ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5.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3)(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송영만ㆍ윤광신ㆍ김종석ㆍ한길룡ㆍ민경선ㆍ윤영창ㆍ고오환ㆍ곽미숙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의범ㆍ김정영ㆍ민병숙ㆍ박순자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오구환ㆍ원대식ㆍ이태호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길ㆍ조창희ㆍ천동현ㆍ최지용ㆍ최호ㆍ홍범표ㆍ홍석우 의원 발의)
6.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9)(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호겸ㆍ장동일ㆍ배수문ㆍ이재준ㆍ원대식ㆍ홍석우ㆍ홍범표ㆍ이동화ㆍ원욱희ㆍ남경순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광서ㆍ오구환ㆍ고오환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규창ㆍ최호ㆍ김시용ㆍ민병숙ㆍ권영천ㆍ한길룡ㆍ박형덕ㆍ김윤진ㆍ김길섭 의원 발의)
(12시15분)
○ 위원장대리 박광서 다음은 변경된 안건번호인 의사일정 제5항 박광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박재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서 위원장대리,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광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김상돈 간사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는 안전장비를 착용ㆍ장착하고 자전거 무단방치를 하지 않도록 책무를 강화하여 차 대 자전거 사고의 감소를 유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1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제5항과 제6항에 자전거운전자는 안전모, 반사판 및 안전장비를 착용 및 장착하고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다음은 박재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자전거이용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음주 및 야간운행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자전거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상태에서 운행하거나 야간에 안전운행을 위한 발광장치 없이 운행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자전거 운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운행을 하지 않도록 도지사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자전거이용자가 전조등과 후미등 또는 반사기 등을 장착한 후 야간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도지사가 적극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광서 의원님 또 박재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광서 의원 등 3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5월 4일 제출되었으며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박광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전거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자동차와 자전거운전자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을 신설한 것은 자전거운전자는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흉물로 작용하는 등 도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전거 무단방치를 지양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용어 순화와 조문의 정비, 법령 인용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재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 등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3월 26일 제출되었으며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박재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자전거운전자는 전조등, 후미등 또는 반사기 등의 안전장비를 장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 2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자전거운전자들이 음주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자전거의 야간운전 시 전조등, 후미등 또는 반사기의 장착을 장려하는 것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내용이 어느 조항에 포함될지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박광서 의원님과 박재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건의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353.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319.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상돈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좀.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김종석 위원 두 분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두 가지 점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자전거정책이 조례에도 자전거의 날 행사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 일부 도에서 자전거 주차시설, 자전거도 주차시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자전거 주차시설 관련돼서 도에서 지원되거나 또는 그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역사 주변에 하는 것은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두 번째 문제로 자전거 관련 소관부서가 건설국인 것에 대해서 맞는 거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교통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지하철역에서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버스역에서 환승을 하거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건설’ 그러면 자전거도로 놓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이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사례나 어디를 가보거나 유럽의 사례들도 보면 자전거를 우리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도로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거리, 결국 거기는 교통수단으로써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이더들, 취미생활하는 분들에게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자전거 자체에 대해서 역 주변이라든가 도시에 주차시설들을 좀 안전하게 해 놓으면 도로는 점차 점차 개선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맞물려가야 되겠지만 훨씬 더 이용도가 높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자전거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이것들을 늘리는 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박광서 의원님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수정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4조6항이요, 6항. 보셨나요?
○ 박광서 의원 네,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5항에서 “자전거운전자”로 용어를 만들어 주시고 6항에서는 또 “도민”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5항이나 6항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도 우리 도로에 와서 무단으로 방치하고 이런 게 있어서 5항의 그 말과 똑같이 “도민”을 “자전거운전자는” 이렇게 해서 용어를 통일시키는 쪽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인데 제안 좀 해 주시죠.
○ 박광서 의원 네. 5항에 “자전거운전자”와 6항에 “도민”을 “자전거운전자”로 하는 게 맞는 거로 생각됩니다.
○ 윤영창 위원 동의하시죠?
○ 박광서 의원 동의합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집행부 국장님, 동의 여부 좀 한번.
○ 건설국장 유영봉 …….
○ 위원장대리 김상돈 국장님!
○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를 제안하신, 발의하신 박광서 의원님은 동의를 해 주셨고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저도 이의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상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이나 기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상돈 네.
○ 권영천 위원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윤영창 위원님이 수정제안한 안 제4조제6항 중 “도민은”을 “자전거운전자는”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권영천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영천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 제5항 박광서 의원님 안과…….
(전문위원실 직원, 권영천 위원에게 개별설명)
추가 수정안이 있습니까?
○ 권영천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상돈 권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영천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 제5항 박광서 의원님 안과 제6항 박재순 의원님 안을 폐기하겠습니다.
353.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9.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안)
(12시43분)
○ 위원장대리 김상돈 그러면 의사일정 신설 제7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최재백ㆍ장현국ㆍ권영천ㆍ윤영창ㆍ윤광신ㆍ박용수ㆍ한길룡ㆍ김종석ㆍ박순자ㆍ김길섭ㆍ명상욱ㆍ원욱희ㆍ홍범표ㆍ이승철ㆍ이현호ㆍ방성환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 이론과 현장, 실무경험 등을 위원회에 반영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경기도 지방하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뜻을 함께해 주신 40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4항에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위원을 하천과 관련된 공사와 시설, 설치 등을 직업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일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되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기도 지방하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안 제17조에 신설하고 회의내용의 비공개를 통하여 위원들의 자유롭고 소신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안 제1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재석 의원 등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3월 27일 제출되었으며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재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 이론과 현장, 실무경험 등을 위원회에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기도 지방하천 관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2조제4항의 의미는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은 가능하나 심의와 의결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무경험이 있는 민간업체 전문가 참여와 관련하여 전국 16개 시도 평균 8.8%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시도가 경기도를 비롯하여 7개 시도가 된다는 점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1명 내지 4명 정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피 위원의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분과위원회를 세 개로 구성한 안 제17조는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최근 2년간 처리한 안건의 대부분이 제1ㆍ2분과위원회에 속하며 제3분과위원회의 경우 하천설계, 시군의 자문을 담당하므로 안 제17조제6항은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회의내용 비공개에 관한 사항은 하천 계획 또는 변경의 결정, 폐천부지와 관련한 개발행위 등과 관련한 정보는 부동산투기 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조항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수정안 제17조제3항, 봤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윤영창 위원 여기서 구성 위원 수를, 재적수를 12명으로 해 놨잖아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윤영창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홀수로 구성을 해서 동수가 나오지 않게, 가부동수가 나오지 않게 홀수로 구성하는 게 통상 법률이나 조례에서 아주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11명 또는 13명, 11명이나 13명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좀 제시해 주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윤영창 위원 11명이 좋아요, 13명이 좋아요?
○ 건설국장 유영봉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면 12명 이하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럴 경우는 11명으로, 이하 안에서 구성을 하는 거니까.
○ 윤영창 위원 이하니까 그것은 재량권이 있는데 맥시멈으로 12명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례가.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홀수로 만들어 놔야 이 조례 자체가 매끄럽다 그 얘기지. 아니,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몇 명으로.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 이것은…….
○ 윤영창 위원 13명으로 합시다, 13명.
○ 건설국장 유영봉 왜냐하면 이것은 본위원회가 아니고 분과위원회니까 12명 이하에서 7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 윤영창 위원 구성을 그렇게 하면 되지.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데…….
○ 윤영창 위원 아예 조례 자체를 홀수로 만들어서…….
○ 건설국장 유영봉 홀수로 제시해 주면 수용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죠. 그것은 실제 구성은 11명으로 하더라도 하여간 13명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 주시고.
○ 건설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들어가시죠. 이재석 의원님. 17조6항.
○ 이재석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17조6항은 단서규정, 수정안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안 보셨어요?
○ 이재석 의원 네,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을 문맥을 명확하게 더 하기 위해서 “다만” 해놓고 “제1항제3호에 의한 제3분과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거를 뜻은 관계없이, 전문위원님 잘 파악하세요.
(윤영창 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개별설명)
문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항제3호에 의한”을 삽입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재석 의원님, 동의하시죠?
○ 이재석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이게 경기도 인력 전체 풀에서 지금 선임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아니면 별도로 선임하는 부분인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우리 하천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0명 안에서 있는 인력에 분과위원회를 거기에서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 김지환 위원 아, 하천분과위원회가 따로 30명 인력풀이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서?
○ 하천과장 김정기 30명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천관리위원회가 25명입니다. 그러면 5명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구분이 안 됐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30명을 채워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인력풀 안에 하천분과위에 소속된 인원들 중에서 하되 조례가 통과되면 5명 더 추가로 한다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척위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제척위원 검토는 지금 어디서 하시나요, 그러면? 안 제7조.
○ 하천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가 관련되거나 용역에 관여했다고 하면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건설국 안에서 어떤 다른 팀이 있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부적으로 검토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영창 위원님께도 제안해 주셨는데 17조3항에서 12명을 13명으로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13명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조6항에서 3분과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결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칙에서 이거 시행에 있어서 하천관리위원회가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하천과장 김정기 네, 4월 달.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끼리 의논해 주신 대로 적용례를 삽입해서 수정 가결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백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연정예산 보고의 건입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 기획추진하고 있는 연정예산 상임위 보고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정예산에 대한 개념정립이 모호합니다. 둘째, 연정예산 정책사업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셋째, 내년도 연정예산 실국별 예산배정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건설국의 실링액 상한선과 하한선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교위 소관 국ㆍ본부는 기조실 가이드에 충실하여 자체 정책사업 중 연정예산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미흡하니 자체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설국장은 2015년 대비 3,328억 원을 증액한 2016년 연정예산 사업액 5,779억 원 확보방안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확약을 받은 결과를 차후에 제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신중한 토론을 한 결과 6월 달에 새로 토론회를 열어서 다시 상정하는 쪽으로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연정예산 보고의 건입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 기획추진하고 있는 연정예산 상임위 보고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정예산에 대한 개념정립이 모호합니다. 둘째, 연정예산 정책사업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셋째, 내년도 연정예산 실국별 예산배정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교통국의 실링액 상한선과 하한선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교위 소관 국ㆍ본부는 기조실 가이드에 충실하여 자체 정책사업 중 연정예산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미흡하니 자체 재검토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통국장은 2016년 연정예산 사업액 3,287억 원 확보방안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확약을 받은 결과를 차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월 27일은 공지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의 날입니다. 이천시 청미천 하천사업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윤영창이재석최재백한길룡
○ 청가위원(1명)
민경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재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유영봉건설안전과장 손임성도로정책과장 홍지선
하천과장 김정기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버스정책과장 홍귀선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이영종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