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1일(목)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MOU 체결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성ㆍ김경자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의범ㆍ원미정ㆍ이상희ㆍ이필구ㆍ김광철ㆍ김미리ㆍ박옥분ㆍ권미나ㆍ남경순ㆍ서형열ㆍ서영석ㆍ안혜영ㆍ임채호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치백 의원 발의)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5월은 지역에 각종 행사 등이 많아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약간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회기의 상정안건 중에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 박창순 의원 대표발의이고 그다음에 인성교육은 새누리의 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의 조례안 2건이 이번에 사실은 상정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들이 제가 보니까 절차상으로 되짚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상정을 이번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키고 보완을 해서 6월 달에 상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사전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상호협력협약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성ㆍ김경자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의범ㆍ원미정ㆍ이상희ㆍ이필구ㆍ김광철ㆍ김미리ㆍ박옥분ㆍ권미나ㆍ남경순ㆍ서형열ㆍ서영석ㆍ안혜영ㆍ임채호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치백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에 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남경순 의원님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최근에 근로청소년에 대한 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교육권, 근로권 등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여 청소년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제4호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사업으로 교육권, 근로권 등 청소년 인권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임금착취 등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승현 의원 등 26명이 2015년 5월 7일 제출하여 5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사항 준수여부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동 진흥법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의 상충여부입니다. 청년활동 진흥법 제3조,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조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권교육 실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에 의거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에서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육하는 것이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수련시설에 입교한 학생들이 수련활동 과정 중에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의견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족구조의 변화, 교육현실에서의 과도한 경쟁,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한 처우 등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높은 현실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서 지속적 교육 확대가 필요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면 시설은 문제가 없으며 강사는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의 교육권, 근로권 등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조승현 의원님, 청소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미리미리 우리 수련시설에 오는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나마 조승현 의원님이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보니까 인권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보니까 거기에도 학기당 2시간 이상. 지금 교육청도 학교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 조승현 의원 제가 지금 학교현장에서 10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 정대운 위원 그렇죠?
○ 조승현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제대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오는 학생들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 조승현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잠깐.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청소년은.
지금 조승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 주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에, 특히 방학 때나 요즘에 단기방학이 또 많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나요? 그냥 무조건 오면 모아놓고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우리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참여해서 체험활동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수련원에 강의실도 많고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학교에서 저희 청소년 수련원에 체험활동 신청을 할 때 인권교육까지 함께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운영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인권에 대해서…….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권교육을 할 분들 전문인력을 확보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수련시설의 직원들이 할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외부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고 또 내부 인권강사도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 정대운 위원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그때그때 전문가가 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직원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원들부터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정말, 인권도 소중하지만 인권이라는 교육은 아이들이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치관을 하면서 남한테 배려하는 모습, 근본적으로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청소년 수련원의 청소년 지도사들, 직원들을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인권교육을, 지금 조례에서 형식상에 끝나면 안 돼요.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사실 오로지 국영수에 매달리다 보니까 말은 학기당 2시간 이상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잘 안 되는 걸로 있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만큼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건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오면 정말 제대로 아이들한테 인권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첫째로 우리 직원들부터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인력도 보강하고 또 예산도 추가소요가 있을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인력은 요즘에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그분들의 마인드부터 가지라고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조승현 의원님,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세심한 부분을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좀 많이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아니 저희들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업주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죠. 최저임금도 지급을 안 하고 아이들한테 노동력만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기들의 인권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지불받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간과 비용부분에서 좀 절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알권리를 알려준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좋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셨었나요?
○ 조승현 의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 고깃집 또 패스트푸드점에 거의 우리 아이들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에서도 네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인들하고 동일하게. 성인하고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휴일이나 초과근무 때는 1.5배의 가산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문한 것에 의하면 거의 70%에서 60%는 아이들이 그 자체를 모르고 있고 또 작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 수련원에 입소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내 근로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에 내용을 좀 담은 거고요.
그래서 대다수 아이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또 선한 고용주들은 잘 지키고 있지만 60% 정도의 고용주들은 이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거의 5,000원대, 야간에 커피숍에서 일하는 아이들 물어보면 1.5배 받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에서 2시간 하는 교육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수련원에 입소한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저도 조승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아이들이 한 번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자기의 지식으로 습득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다시 체험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아마 청소년들에게 많은 알권리가 되고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호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승현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조승현 의원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글쎄, 여기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접근을 하고 계신 거죠?
○ 조승현 의원 네. 사실은 이걸 저는 별도의 이런 센터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그러면 또 조직과 재정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는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면 재정과 조직을 절감할 수 있다란 차원에서 사실은 그 내에서 교육을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연령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 조승현 의원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요?
○ 이순희 위원 네,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현재 연령.
○ 조승현 의원 거의 초중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씩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승현 의원 글쎄요. 저는 대체적으로 중ㆍ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비슷한 비율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 조금…….
○ 조승현 의원 적고.
○ 이순희 위원 네, 굉장히 거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적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 수련원의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교육권, 근로권, 청소년 인권교육 이것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기본인권교육 등”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서 근로권에 관련돼서 일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근로권에 있는 부분까지도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교육에서, 여기에서는 근로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교육권, 근로권이라고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이것을 마치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그 시간을 배정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청소년 수련원이라 하면 아이들이 기존의 학교현장을 떠나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여기에는 그것 이외에 근로권에 관련돼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처럼 한다면 다양성에서 좀 제외가 되고 그렇다 하면 “등”에다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인권교육 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지가 좀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등”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근로권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이외의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조승현 의원 아까도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올렸지만요. 또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의 말씀도 굉장히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하에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중학교 3학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내지는 2∼3학년.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이런 측면에서 내용을 좀 인지를 해야만 내가 대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주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근로교육도 일정 부분, 그 시간이 30분이든 20분이든 그 부분에서 할애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님.
○ 이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조심스럽게, 저도 중학교 2학년인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하고 저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금, 그 이외의 근로를 하면서 또 학업에도 보탤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도 일정하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인데 저는 학교교육하고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하고는,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근로법에 대해서 이게 조례에 있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조승현 의원 네.
○ 이순희 위원 일정 시간에 이 프로그램의 수련시설을 이용한다면 일정 시간 20분이든 30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근로법을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권이 있어요. 교육은 어떤 거하고 복합이 되냐면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같은 교육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등”을 해 가지고 교육이 똑같은 교육에 지금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을 같이 합해서 “교육 등”이라고 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까지는 제가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지만 여기에 근로권까지 기존의 프로그램에 한다면 누가 청소년 수련원에 와서,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자연하고 같이 함께 모든 활동을 하자고 수련원에 오는 건데 이 교육을 받자고 수련원에 온다면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수련시설이 그렇지 않아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요즘. 그런데 이 부분까지 강제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등”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의원 저는 위원님 말씀에도 존중을 드리면서요. 근로권이라는 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을 기피하리라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오히려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제가 근로권을 교육하지 말자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교육 등”에 근로권까지 담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취지가 있는데 꼭 이 근로권이라는 것을 넣어서 한다는 것이 청소년,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또 교과 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청소년,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존중을 하지만 “교육 등”으로 근로권을 같이 넣으시면 어떨까 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조승현 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잠깐이요. 발언시간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내용 중에 근로청소년에 대한 걸 포커스를 맞추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 조승현 의원 그 부분은 여러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글쎄 말이에요.
○ 조승현 의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 한국의 사정이 사실은 외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통 18세 이상이 되면 거의 다 독립적으로, 애들이 독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교육이 진행이 되거든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진행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저변의 사정은 아직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장의 구조가 학업에 매달리는 아이들은 오로지 학업에 매달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학업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보통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배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근로권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죠?
○ 조승현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광갑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조승현 의원님의 취지 아시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이라 함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위원장 김광철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입소생들이 1년에 몇 명이죠, 입소생들이?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야영장에 입소생이 몇 명이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재작년까지는 8만 명 됐었고요. 작년은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한 4만 명이 줄어들었고 금년은 한 5만 명 정도 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외에 우리가 학교에서 기본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위원장 김광철 그건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학생인권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경기도청소년수련원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글쎄 수련시설,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만 해당이 되는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수련원만.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우리가 한 5만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외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좀 된 부분이 있으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저희가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 수련원만 해당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가 아주 일정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퍼센티지로 친다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상대적으로 상당히 퍼센티지가 낮을 걸로 전제가 되는데,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사인을 하고 제가 지금 경기도 미래학생정책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교육권과 근로권을 너네가 수련활동 할 때 이 교육을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하는 말 중의 하나가 학교에서도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전혀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대두로 민주시민교육 책을 연구를 하면서 요즘에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노동에 관한, 인권에 관한, 근로법에 관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고 자기하고는 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이들은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그래요. 그리고 교과서도, 아이들이 돈 주고 사는 교과서도 학교에서 하지 않고 수능에 맞춰진 프린트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중에 교육권을 가지고 아이들 수련시설에서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아까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근로권을 빼고 “교육권 등”으로 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수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활동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학교생활을 좀 벗어나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아이들하고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여기 가서도 교육을 받고 있는 걸 아주 싫어하고, 우리 딸도 잔대요. 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조례안도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이 소용없듯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조승현 의원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존중을 하고요. 교육도 어떤 식으로 풀어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도 스토리 수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흥미 위주로 하면, 만화 형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존 책 같이 딱딱하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이런 노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얼마든지 유익하고 또 아주 유머러스하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흥미가 옵니다, 시각적 교육을 통해서 하면. 그래서 그런 방법상의 문제지 근로권의 교육을 하는 내용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근래에 가정 파괴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근로현장에 나갑니다. 물론 자기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가정이 파괴되어서 불가피하게 산업현장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최소한의 내가 보장받아야 할 지식과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저도 조승현 의원님 말에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이 학교 안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교육이 조금 더 근로교육을 강화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있는 근로교육을 아이들한테 시켜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청소년 수련원은 아이들에게 정말 진짜 수련활동이 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승현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조금 약간 서운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로권이라고 해서 근로하고 있는 학생들은 형편이 어렵거나 나쁜 말로 공부를 때려치웠거나 그런 학생들만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이들도 중학교 때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후반기 들어가고 또는 수능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런 거 참여해서 했고 그거는 집안에서도 각 가정에서 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에 있는 수많은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다라는 걸 일단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 겨울방학에 대학교 1학년 한 10명, 11명 되는 아이들이 단체로 눈썰매장에서 근로를 했는데 두 달을 했습니다. 얘네들도 대학교 들어간 긴긴 겨울방학에 참 놀고도 싶었을 텐데 두 달 동안 8시간, 점심시간까지 9시간을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했는데 첫 달은 두 달째도 근로를 시켜야 하니까 첫 달 급여는 제대로 주고 두 번째 달 급여는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0일 날 받아야 하는 걸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이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낀 건 몰라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전화 한두 통 그 회사에 하면서 달라. 좀 주세요, 주세요 사정하는 건데 회사에서는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 회사였음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도 솔직히 맞습니다. 이건 비하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거기에 많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모른다더라가 되는 현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일을 하고 있는 근로학생들의 경우에 정말 하나도 몰라요.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내가 시급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 권리를 유린당하는 상황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근로권이라고 하는 그 교육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정말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그냥 단편적인 지식전달의 체계였다면 아마도 이런 곳에 가서 하는 교육을 받는다면 좀 더 리얼하게 아이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더구나 청소년 시설에 와서 물론 체력단련이 위주일 수도 있지만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꼭 체력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이기에 근로권이라는 말이, 단어가 조금 거슬린다면 더 정확하게 명확한 표현으로 근로기준법, 법 교육이죠.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법 이러면, 근로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꼭 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어감이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이런 식으로 단어만 좀 바뀐다면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만 없었으면 싶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참 좋은데 반대로 또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청소년 수련원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업무가 또 부과되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인력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이걸 일단은 할당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권과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외부에서 들여온다면 운영상 운영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부에서 직원들이 하고자 한다면 그 교육을 해야 하는 업무 또한 하여야 하는 거나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은 과다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섬세하게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신다면 참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게 경기도 수련원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각 기초단체에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거기도 많은 학생들이 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파급됐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경기도 수련원이 하나의 허브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상임위원회의 일이지만 고용주들, 특히 요식업들은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행정적인 예산을 기초로 투입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 보수교육을 보통 요식업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그분들도 이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저임금은 지켜줘야 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고용주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이 조례가 발전적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이, 이순희 위원님 더 있습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제가 모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 조승현 의원 네.
○ 이순희 위원 교육권은 교육받아야 할 권리이고 그다음에 근로권은 일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 조승현 의원 네.
○ 이순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깊이 있게. 그다음에 이 시설은요. 포커스를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발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교육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근로권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할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시민 책자에서도 말씀, 여기에서도 권미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 수련시설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딱 명칭을 해서 근로권, 교육권 그다음에 인권교육 이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요. 청소년 프로그램에 세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이라는 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인 거 의원님 잘 아시죠?
○ 조승현 의원 네.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이것 빼고 수련원 1박 2일, 보통 2박 3일 있다 가는데 이것 빼고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 수련시설에 오는 목적은 뭐냐 하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원님이 주장하는 거 저는 말씀을 지금 들어 보니까 다 맞다고 보지만 이 세 가지의 교육을 빼고 나머지가 체험활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조승현 의원 네.
○ 이순희 위원 의원님의 생각이 맞다고 보면. 저는 그래서 물론 시간을 쪼개고 프로그램을 쪼갠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권, 근로권 그다음에 청소년 인권교육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 교육이잖아요. 근로권도 교육을 하자는 이야기고 교육권도 다른 교육을 하자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청소년 인권교육도 같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교육이 세 개가 겹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인권교육 등”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조례는 만들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런 교육은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꼭 해야 되는 사항으로 간다면 1박 2일의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공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순희 위원님께서는 아까 처음 첫 질문에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래요. 저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순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신 거죠?
○ 이순희 위원 아니, 지금…….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교육권, 근로권 했는데 “교육권 등”으로 좀 완화…….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잠…….
○ 위원장 김광철 아니, 말씀을 정확히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수정안을 지금 제출하시는 안이시죠, 이게요? “교육권 등”으로 해서.
○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과 권미나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님께서는 많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육,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것을 진짜 좋아서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른들이 돼서 평생교육을 받는 것도 자기가 필요로 해서 받을 때는 그 습득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전달하느냐의 방법론적인 부분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가 완벽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조례를 시행해 보면서 그것이 현실과 좀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새로 또 재개정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례는 만들어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인권조례 있죠. 거기서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내용을 그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귀담아듣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년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길게 아니더라도 방법론적인 것을 아이들이 즐겁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에 근로권 같은 걸 안 넣어도 좋은데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근로를 착취하는 나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근로권을 넣자는 의견 같은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 권미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철 아니, 됐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정회를…….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시간을……. 잠깐요.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 위원장 김광철 의사진행발언 할 거 있어요? 네, 이상희 위원님 말씀…….
○ 이상희 위원 아니, 지금 본질의도 안 했는데 추가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께서 잘 사회를 보셔야지 본질의도 안 끝났는데 본인들 전부 다 추가질의를 몇 번씩 하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사회를 잘 봐 주시기를…….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지…….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추가질의를 하게 되면 본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본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의사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게끔 해야지 추가질의를 몇 번씩 하고 무슨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겠…….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제가 뭐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바로 또 질문을 하라고 하시니까…….
○ 위원장 김광철 질의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네. 짧게는 몇 분입니까? 지금 하신 분들 몇 분씩…….
○ 위원장 김광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 이상희 위원 조승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저도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실 정의롭지 못한 사회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좀 해 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들의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는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금이 많아지면 영세사업주들의 수익발생이 적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최저임금제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열악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한테서 임금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겠고 또 하나 교육들을 민주시민교육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서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못 되고 있으니까 어린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재차 교육을 좀 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용복 위원도 말씀하시고 한 부분에서 교육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바꾸면 또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는 “교육 등”으로다가 인권교육 등으로 해서 같이 집어넣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육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승현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는 발의안대로 근로권도 들어가고 이렇게 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 박옥분 위원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회 신청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5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대표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충했습니다.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개정발의시죠? 개정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의 입장 그다음에 집행부의 입장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입장이 아주 상충되는 게 있었거든요. 아마 오늘 조례안을 안행위에도 상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서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오후에 좀 시간을 가지고, 지금 바로 가셔야 될 부분이니까. 오후에 좀 시간이 되니까 오후에 이 안은 계속 심의를…….
○ 이상희 위원 지금 협의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협의해서 끝내도 괜찮으시겠어요, 조승현 의원님? 아니, 조승현 의원님 괜찮으시겠냐고.
○ 조승현 의원 빠른 시간에 해 주세요.
(「그렇죠. 빨리 끝내야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절차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라는 게 하나가 문자화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입장하고 그 안을 5분 안에 조율을 해 가지고 오세요, 내용을.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지금 안행위에 조승현 의원께서 보고가 있어서 이건 보류안으로 해 놓고요. 이따가 다시 저희가 재심의를 오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되는 대로 받도록 하고.
다음은 다문화가족 MOU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조승현 의원님께서 개정발의해 주신 청소년 수련시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주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합의를 이루어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사후 제반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하시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