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2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서진웅ㆍ최종환ㆍ김동규ㆍ지미연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홍석우ㆍ김길섭ㆍ방성환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김규창ㆍ김치백 의원 발의)
- 2.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양근서ㆍ임채호ㆍ박동현ㆍ염종현ㆍ천동현ㆍ김달수ㆍ진용복ㆍ이효경ㆍ배수문ㆍ안혜영ㆍ서형열ㆍ조광주ㆍ이준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이재준ㆍ최호ㆍ한이석 의원 발의)(계속)
(14시33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고요. 그다음에 현안문제를 어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 현안보고를 받고 그리고 2016년도 연정예산 보고를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처음에 연정예산이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기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일단 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제 공식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집행부의 연정예산 보고 건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를 받는다면 공식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개최해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문제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속기록에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공식적으로 구두로 연정예산 업무보고를 미뤄서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연정사업과 비연정사업 구분도 돼 있지 않은 상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연정예산으로 묶어서 보고가 되는지 이것도 사전에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더 정치하게 작성한 다음에 6월 달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구두상으로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인데 갑자기 지금 바뀌었어요, 전혀 통지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신다면 공식적으로 회의를 속개해서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보고를 일단 받고, 보고라는 거는 듣는 것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저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상임위도 보이콧을 건교위도 했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도 두 번째, 지금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1차로 들어보고 그리고 2차는 저희가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다음에 공개석상에서, 그래서 오늘 그러면 보고를, 염종현 간사님이 가셨어요. 가셨고, 그래서 제가 일단 현안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저희가 듣기만 하는 그런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단순히 청취하고 듣기만 하려면 굳이 그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죠. 자료로 다 제출돼 있는 상태니까 자료만 보면 될 텐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 단순하게 귀 열고 듣기만 하는 행위를 뭐하러 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게 마땅한 것이죠. 공식적으로 일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뭐예요? 지금 시간이 지금 조례를, 개의가 된 거예요?
○ 위원장 오세영 개의하기 전에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 임채호 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양근서 위원 말씀대로 저도 이런 의미 없는 연정예산에 대한 보고라는 것은 너무 부실하고 우리가 자료, 통상적, 왜 연정예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통상적인 내년 2016년 예산을 보고한다는 것 뜬금없이 매년 내려왔던 그 부분도 아니에요. 없던 걸 갖다가 지금 2016년도 예산에 연정예산이라고 하고 설명을 하겠다. 그것도 부실하고. 그래서 이것은 양근서 위원 말대로 정식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자료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심의하기 전에는 보고조차도 받는 건 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같이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에……. 김규창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양근서 위원하고 임채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정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청취의 건이란 말입니다, 청취의 건. 지금 오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취의 건을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청취의 건은 들을 만하다. 그렇다고 그걸 답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청취만 하는 거니까 들을 필요, 시간 없으신 위원님들은 나가셔도 되고 또 그 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정이고 다른 것도 청취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청취까지 불허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양근서 위원 불허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공식적인 기구 아닙니까? 의사진행 절차의 하나로 수렴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취의 필요성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그것을 청취하면 돼요. 그렇게 할 일이지…….
○ 김규창 위원 이게 공식적인, 양근서 위원님 이거…….
○ 양근서 위원 김규창 간사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 안 끝났습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관련해서 김규창 간사님 개별적으로 비공식으로 들으시면 돼요, 개별 면담을 한다랄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의례화시켜서 정식적으로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예산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공식적인 회의절차를 통해서 청취하고 문제제기하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산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예산의 편성 논의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얘기합니까?
○ 김규창 위원 양근서 동료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이 과정이 비공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공식적입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회의 자체는 공식적인 건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향후 의사일정을 말씀하실 때 연정예산에 관련된 업무보고는 비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지 않겠다고 하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청취의 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취의 건만. 연정예산에 대한 청취의 건만…….
○ 위원장 오세영 잠깐, 지금 예산심의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이 아니라 조례를 심의하고 다음에 저희 연정예산 보고는 정회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오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 속기 없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른 상임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했고요.
1.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서진웅ㆍ최종환ㆍ김동규ㆍ지미연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홍석우ㆍ김길섭ㆍ방성환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김규창ㆍ김치백 의원 발의)
(14시43분)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영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소속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수급과 관련된 국내외적 추세는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지구환경 보전과 자원의 재창출을 주요정책 어젠다로 설정하는 방향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녹색제품산업은 대표적인 미래지향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의 최소 투입과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은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환경복원 비용마저 절감시키는 등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까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녹색제품 관련 상위법률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구매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의무구매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안 제6조에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물품구매 입찰조건 또는 공사발주 시 과업지시서, 설명서 등의 녹색제품을 자재로 사용하거나 구매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 조례 또한 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매담당관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녹색제품 구매 예외조항이 법 제6조제3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도청 해당부서인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의 제출의견도 입법예고기간에 받아보았으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영하지 않고 접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에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8조제2항에서 각종 물품구매 시 입찰공고, 입찰참여조건 및 물품구매 품의서 또 건설공사의 과업지시서, 설명서, 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의 사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안 제6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특수조건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킨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 있는 조문인 제6조제2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례형식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제1항제1호는 법률 제6조에 근거해서 녹색제품 구매예외와 관련된 조문으로서 사용자가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 개정안에서처럼 이를 삭제한다면 사용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품질저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인 경기도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녹색제품 구매 예외조항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와 기타 조례안의 형식면에서 일부 조문배열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분히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발의자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녹색제품 구매현황, 그러니까 구매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시군별로 구매현황 리스트가 나오겠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시군별로 나오고 총액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경기도가 전체 도하고 31개 시군 그리고 대상 공공기관 합쳤을 때 총 구매액이 4,236억 중에 1,562억으로 약 36.9%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비율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서 가등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민원현황이 있죠. 아까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민원이 나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민원은 집계를, 저희가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들어오고 또 소비자센터로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걸 체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계속해서 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녹색제품의 종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회의장에 있는 각종 문구를 비롯한 집기 그다음에 일반 공공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집기 중에서 녹색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복사지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니터 같은 경우도 환경인증표시를 받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 양근서 위원 컴퓨터 모니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컴퓨터 모니터도 대부분 녹색제품, 가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인증표시를 받은 거랑 또 우수재활용제품 인증표시 받은 게 있는데 환경인증표시 받은 경우에는 종류와 가짓수가 1만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6.9%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무실에서 쓰는 용품의 많은 부분은 지금 1/4분기 기준으로 90% 정도까지는 저희가 녹색제품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순환골재라든가 이런 게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은 많이 활용이 못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식이라든가 이런…….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A4 복사용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색깔이 회색계열의 복사용지 그다음에 일반 백색의 용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녹색제품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둘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둘 다 녹색제품이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녹색제품이라도 재활용 용지를 두고…….
○ 양근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도 녹색제품입니까?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양근서 위원 이 복사용지는 어디서 지금 산출이 된 겁니까? 의회에서 산출된 거 아니에요?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네. 의회에서.
○ 양근서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녹색제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용하시는 겁니까?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녹색제품을 사용하다가 종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이걸로 해 가지고 이거는 녹색제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양근서 위원 그럼 환경국장이 파악하고 있는 거랑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녹색제품이 아닌지 기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대체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제품 구매촉진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나타나요. 전체 4,236억의 물품구매액 중에 1,562억이니까 39.9%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10개의 물품을 사면 그중에 3∼4개 정도는 녹색제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대단한 실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상 업무환경 속에선 어떤 것이 녹색제품을 사용하는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체감을 절대 못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일반사무기구 외에 무슨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속에 들어가는 것들 위주로 차지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로 어떤 종류, 전체 36.9%에 달하는 녹색제품 중에 주요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품 종류 별로 다시 구분을 해 보면 보도블록이 몇 % 차지한다라든지 그런 통계를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폐아스콘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기기용품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복사용품이 일부 제품의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무용품이랑 가구 같은 경우도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구매이행계획 수립할 때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저희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해서 장애인 제품이 있거나 이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녹색제품도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 우선구매를 저희가 권장은 하지만 기관장이 일정부분은 장애인 제품, 양산제품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질이 아까처럼 만약에 어떤 품목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또 일반용품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90%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권하는 것이 녹색제품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건 녹색제품이나 장애인제품이나 이거는 공공기관장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생산품을 사용하는 거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제품을 우선구매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권하는 제품이 단순히 녹색제품에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녹색제품이 약간 다른 부분에서 대체하거나 질이 떨어져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제품이라든가 이런 다른 중소기업제품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제도 자체가 사실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큰 강제력과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제품이나 장애인제품도 친환경 표준화 인증이나 이런 걸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제품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도 포함이 돼 있고 각 시군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어쨌든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건 계속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녹색제품의 종류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 뭐 여러 가지 인증이 있을 텐데 녹색제품으로 인정받는 인증의 종류가 뭐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녹색제품 구매물품 중에 차지하는 물품별 비중, 보도블록이 몇 개고 복사용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이거.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 일반 사무환경에서 녹색제품이 활용되는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에 녹색구매 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예산지원도 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녹색제품 활용 촉진 캠페인도 벌이고 정책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으로 사무공간에서 녹색제품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녹색제품하고 일반제품하고 상표가 딱 모든 물품마다 붙어있으면 금방 구분이 돼서 보이겠지만, 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녹색제품 구매촉진한다고 하는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나중에 비중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일상생활, 일반 사무소모용품에 대한 녹색제품 활용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이고 거대한 장비나 부품 그러니까 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녹색제품 구매촉진 대상이 돼서 그것을 촉진하는 데 이 사업이 치중이 돼 있다 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사업 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굳이 구매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할 일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규정 만들면 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괜히 인건비 줘 가면서 센터 만들어서 무슨 대단히,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일인 것 같지만 실제 일상 업무환경이나 사무환경에서 녹색제품에 대한 호응도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수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도 자료가 없으니까 판단 못하고 국장님께서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한번 중간 정책점검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할 때 상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쨌든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행계획에 다 담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별로 구분해서 한번 뽑아보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새누리당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사용이 곤란한 녹색제품에 대하여 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기타 형식면에서 일부 조문 배열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항제3호 중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을 계약특수조건 규정(각종 물품구매시 입찰참여 조건 및 품의서, 건설공사의 과업지시서, 설명서, 설계서에 녹색제품 구매 또한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8조제1항을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1항제1호를 “사용자가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영희 의원 잠깐만 말씀 좀…….
○ 위원장 오세영 질의 답변하고 이제 수정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임채호 위원 있다는데.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이영희 의원 네.
○ 위원장 오세영 말씀하십시오.
○ 이영희 의원 지난번에, 작년에 존경하는 조남혁 위원님께서 녹색제품에 대해 확대하는 그런 개정발의를 하셔 가지고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평소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녹색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경기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도에서는 1위, 3위 이렇게 가고 있지만 각 시군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을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또 생겨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조례에 맞게끔 정말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좀 더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현실성 있는 조례안을 갖다가 발의하고 또 개정하고 또 필요 없다면 폐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지침이 4월 달에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입법예고가 그전에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필요한 건설자재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국토부에서도 명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다 있습니다, 명시하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충청남도 조례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법에 전부 문제가 없다고 검토의견서도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또 실효성 있는 조례로 만들고자 이렇게 개정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자부 지침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칙이 다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발의하신 이정훈 위원님, 9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에서 1항이 “사용자가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법에 중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있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과정에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의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규칙으로 내려와 있고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선을 그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이것이 과도하게 다른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금년 4월 10일 날 그리고 4월 13일 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행자부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공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거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대상이라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환경부 위임사무에 대해서 법령에도 규정이 돼 있지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는바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고 조례로 정할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서 냈고요. 부처 최종 결론으로써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공사라든가 용역까지 사실 확대해서 내려오고 있고 구매의무이행을 조례에 담는 경우에는 녹색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는데 조례에서 이외의 경우에도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위반된다고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조례에서 물품구매 외에 공사라든가 용역까지 의무구매이행 조항을 조례에다 담아서 강제하고 열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현재 이런 유권해석이 법제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현재 6월 달까지 초안을 만들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조례안을 다시 내려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정안에 8조에 보면 사실은 물품구매뿐 아니라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용역에 대한 시방서라든가 설계서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현행 법령상이나 유권해석상에 담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는 녹색제품을 권장하고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약특수조건 규정에 보면, 환경부 구매지침에 보면 우수사례 같은 것들이 다 표기가 돼서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약특수조건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들을 8조에 있는 명시조항에서 6조의 계약특수조건 규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이정훈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사항으로 넣는다고 하면 일단 저희 구매지침상의 물품구매 그리고 입찰참여조건, 품의서, 과업지시서, 설명서 등에 저희가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이정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한다면 현재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린 바도 피할 수 있으면서 그래도 현행 법령 내에서 저희가 구매촉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협의하고 온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제의하신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는 환경국장께서 적절하게 충분히 답변이 되신 걸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영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8조 개정안의 신설규정 자체가 아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 위치를 바꿔서 계약특수조건에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규정이 돼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상위법과의 충돌 논란이랄지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조항에서 당초의 현행안에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상위법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삭제 의견을 개정안에 넣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때 이거 조례에 넣는 게 맞다. 상위법에도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설하면 또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대응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조례에 반영하자는 차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도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그 품질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제품이 마련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해당물품을 다시 재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고 다른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일종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그냥 살려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협의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영희 의원님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의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최근에 일어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과거에, 과거라기보다 최근이죠. 작년 연말에 다른 도에서도 개정안이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지침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을 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검토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형식면에서 조문배열 같은 거는 맞춰서 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6조3항 계약특수조건 규정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양근서ㆍ임채호ㆍ박동현ㆍ염종현ㆍ천동현ㆍ김달수ㆍ진용복ㆍ이효경ㆍ배수문ㆍ안혜영ㆍ서형열ㆍ조광주ㆍ이준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이재준ㆍ최호ㆍ한이석 의원 발의)(계속)
(15시17분)
○ 위원장 오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도 3월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주택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도에서도 이거 운영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에서는 지금 법률상담 형태로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데 저희 건도 많이 됩니다.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000여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이 한 1,000여 건 해서 20%를 점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 수원시, 의정부역사 내에서 365민원센터 등을 통해서 법률상담 형태로 이런 분쟁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우리가 도민 중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그 사건을 처리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분쟁조정 형태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 때 논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형태는 지금 어느 지자체도 하고 있지 않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월세나 임대차 관련 상담형태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 조재욱 위원 다른 데는 상담형태로 하고 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 경기도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담형태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상담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상담형태로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형태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민경선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하고 우리 과하고 법무 거기서 맡는 것하고 실장님이 보는 의견에 따라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 틀리고 어느 부분이 동일하다는 걸.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 저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임대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임대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면 분쟁이라는 건 소송의 절차로 움직이는 거고 그간 해 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서 민사소송법의 특별한 형태로 해서 할 것이냐의 부분은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민사상의 특별한 분쟁조정기구로서 구속력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효율적인 면도 있고 다른 민사법의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이 부분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형태로 돼 있고 위원회 형태는 법률적인, 입법적인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만 지금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실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바람직 하지 않다 그 말씀이시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법률에 근거, 우리가 입법이 되고 나서 그 법률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력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법적인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주택임대차분쟁과 관련해서 일종의 상담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전담조직이 있는 건 아니고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총 몇 명이 참여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법무담당관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략 전체 풀 인원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풀 인원이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연간 200명 정도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를 법률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경기도청 그리고 수원역사, 의정부역사 이런 데 일종의 민원상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수된 민원인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상담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임대차분쟁과 관련해서 조정 또는 상담역할을 하는 것은 전담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하는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주로 법률상담이 75% 정도 차지합니다. 민형사사건, 가사사건 이런 것들이 주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분쟁과 관련된 것은 19.6% 대략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직형식과 내용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임대차분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전담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그것은? 그러면 서울을 예로 들어 봅시다. 서울에는 지금 현재 전담공무원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위원이 별도로 지금 지정돼서 전담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전담조직 명칭이 뭡니까? 서울시의 주택임대차분쟁 관련된 전담조직 이름이 뭐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양근서 위원 전월세…….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보증금지원센터입니다.
○ 양근서 위원 보증금지원센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제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는 전월세민원상담센터 이렇게, 상담이라는 말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
○ 양근서 위원 어찌 됐든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다른 것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조례가 없습니다. 일종의 시책으로 지금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말 그대로 전담조직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최소한 이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주택임대차분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말하자면? 그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여기도, 이 센터도 분쟁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적효력을 갖는 조정역할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민경선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아직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법적효력을 갖는, 구속력 있는 분쟁조정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각도의 법률검토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고요. 맞죠?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민경선 의원님의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된다는 취지를 십분 다 같이 반영을 해 주는 일종의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구체적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협의해서 마련했으면 하는 것을 먼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기본구상은 현재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충돌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과 같이 “경기도 주택임대차상담센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런 정도 제목으로 하고 내용들을 전부 개정해서, 최소한 서울시 수준 아니면 서울시보다 조금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효력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다음에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따라서 이후에 충분히 개정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정제안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수정되는 조례의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 양근서 위원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법률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도 여기 조례가 언제 될지 모르는 사실적인 부분도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쟁조정이라는 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상담이라는 내용으로, 갈등이라고 하면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쟁을 조정한다는 게 어떤 형태로든 쉽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내용을 수정했을 때 어떤 형태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조례의 내용이 선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구속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속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자체의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법률적인 위임이 될 수 있다 하면 그 부분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그러면 구속적인 사항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이라면 조례 자체의 내용 그리고 타당성, 시급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상담센터 수준의 조직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됐을 경우에 이것이 발효가 됐을 때는 일종의 실효성, 효과성 문제를 지금 우려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를 보니까 업무실적이 이렇습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33건에 대해서 간이분쟁조정을 했고 이 중에서 29건의 조정이 성립됐어요. 그러니까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의 행정적 노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총 상담은 71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건수 자체는 굉장히 미비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 올 때는 소송 직전까지 간 굉장히 악성민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센터 형태로라도 이렇게 조정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민경선 의원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쭉 들으셨을 테고 발의자 입장에서 민경선 의원님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법률에 저촉된다, 우려된다고 하는데 저촉되는 게 명확하다고 하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우려라는 겁니다, 우려. 어디가 저촉되는지 제가 납득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사법권에 저촉된다는데 그러면 사법권이 뭡니까? 민사, 형사, 행정재판권, 선거에 관한 재판권, 명령규칙처분심사권 및 위헌법률심사제청권입니다. 이게 재판행위냐 이 말이죠. 조정하는 역할은 갈등을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제정되고 있는, 입법 추진되고 있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정을 해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사법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변호사법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109조라고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품, 향응, 그밖에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약속하고 또 공여를 받을 약속을 하고 돈을 대가로 받았을 때, 알선할 때에 변호사법 위반이지 법률상담이나 조정안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개 시군에서 법률담당관들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사무장 출신도 있고. 그럼 변호사법 위반입니까? 그럼 다 구속돼야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서울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규정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면 더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통용이 되고 규정을 만든다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제재를 해야죠. 사법권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경기도가 나서서 이런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서민과 집주인 간의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미리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주민복리를 위해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다고 하는데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를 부과”,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까? 권리를 제한한 겁니까? 서로 조정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디가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합니까?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게 저촉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지방자치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위반이 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재의결된 후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그것을 이게 저촉이 된다고 하면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의회가 스스로 자치제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려된다고 해서 자치제정권을 미리 사전에 예단해서 제한하면 우리의 자치제정권을 누가 만들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사 고려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일단 정회 요청을 한 다음에, 이게 법리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아마 법률검토를 거친 의견이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도에서도 지금 법무담당관실 와 계시죠? 법무담당관실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 임채호 위원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이것을 정회해서 법적의견을 좀 들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지금 그냥 이렇게 요청해서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봐도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의 법무담당관실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한번 지금 요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일단 양근서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정훈 위원님 말씀 듣고.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임대차분쟁 조정으로 해 가지고 기구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 이름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라고 돼 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이정훈 위원 그럼 거기서 하는 주요내용이 뭡니까? 거기서 하는 내용.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사가 서로 불일치 할 때 세입자 보증금 단기대출 등에 대해서 서로 조정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좀 서로 완화시켜 주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인원 같은 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변호사 한 분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중에서도 임대차 분쟁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시고 상담원 한 2명,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한 4명이 한 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분쟁조정 실적을 보면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비교가 되실 텐데 그게 경기도에 대한 실적하고 서울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서울의 실적이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양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있는 자료일 것 같습니다마는 총 이용건수는 4만 5,000여 건이 되고요. 그중에 분쟁 조정한 것은 104건 정도 그리고 간이분쟁 조정이 완료된 건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29건 그리고 상담이 대부분인데 한 71건 이 정도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분쟁조정이라기보다는 법률상담을 많이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차 외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1,248건 정도가 지금 무료 전월세,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임대차분쟁에 대한 상담소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세 곳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에 있고 수원에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에 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더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세 군데.
○ 이정훈 위원 세 군데 뿐이 없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민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곳, 가장 편리한 곳 해서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상담 운영현황에 보면 전문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전문가들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서울시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분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이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우리 경기도에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서울시에서 조직부분은 어디인지 제가……. 도시주택 관련 조직 같은데…….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한 임대차 법률 조정도 지금 법사위 소관입니다. 이게 사법적인 영역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법률적인 소관도 정부 차원에서는 법무부에서 관련하고 있고 저희도 임대차라는 게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분쟁조정이라는 부분, 세무라는 이런 부분은 또 법률적인 지식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사적인 절차로 가면 이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를 통해서 사법적인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했을 때 법률구속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운영에 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으신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민사에 예외적으로 해서 구속력을 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준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분쟁조정위가 왜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있냐면 재판을 할 때도 결국은 환경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에서 민사법에 의한 별도의 권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법률이 쟁점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민사법의 특별한 사례로서 화해의 효력을 줄 근거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법률적인 문제지만 주거임대차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이 화해의 효력이 있는 부분으로 빨리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정위원회 구성,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법안의 분쟁조정위의 내용, 지금 우리가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그리고 위원들의 신분보장 이런 부분, 분쟁의 심리, 갈등의 조정 그리고 의결이라는 그런 심사행위 그리고 조정의 종결이라는 재판의 효력 같은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16조에 조사 및 의견의 청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법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조사의 기능이 좀 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그런 불가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비용분담은 16, 17조에 보시면 이게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고 감정, 진단, 시험, 검사, 조사를 하고 비용을 분쟁당사자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무부과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이라는 말 그대로 저희가 공공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의 형태로 할 때 구속력을 주든 안 주든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이 갈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위임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의 효력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니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게 조례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랬을 때 추후에 상임위가 통과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가 말씀 취지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말한 법률위임 그리고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는 이 부분은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약하고 그리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법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의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이정훈 위원 실질적으로 동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무담당관실 소관사무원칙, 법률유보원칙, 법령우위원칙 등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도 쪽에서. 그래서 법무담당관실 최종구 법제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팀장 최종구 법제팀장 최종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법무부서에서 의견제출할 당시에는 최초 입법예고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내용은 그 당시의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국가사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권리분쟁이 있었을 때는, 법률관계의 분쟁이 있었을 때는 이에 대한 권리관계 확정절차는 소송 또는 비소송 절차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법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서 국가사무처리 제한규정 때문에 소관사무의 원칙에 반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 위반문제인데요. 아까 민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변호사법, 23쪽을 보시면, 제109조제1호에 보시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는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봤느냐면 이런 조사과정에서 비용을 당사자에 부담시키는 조항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권리ㆍ의무 부과 이 부분에 있어서 “권리ㆍ의무 부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저희가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합의의, 그러니까 조정의 효력부분을 규정하면서 어떤 표현이 돼 있었냐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한쪽에는 권리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위법,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합의의 효력, 즉 간주 규정을 둔다는 것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저촉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 민경선 의원 수정됐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야죠.
○ 법제팀장 최종구 그 부분은 수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검토한 것은 조례 시행상의 문제입니다. 과연 집행력이 있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이 됐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 조정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조정이 합의되면서 새로운 합의를 인정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서울시 실적이 얼마 안 된 이유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한쪽 당사자는 분명히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경선 의원님 발의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그 내용이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법률위임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 그렇게 조정의 효력을 재판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과 비슷한 효력을 갖게 해 준다면 좀 더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조례에서 집행력이 없다면 분쟁당사자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민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살펴본 후에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최종구 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경선 의원 위원장님,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민경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오세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말씀하셨듯이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 여러 가지 그 법 법률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부분은 17조인데 17조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17조는 삭제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든지 하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분쟁조정까지 가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주변 집주인이 그러니까 주변 세입자가 그러니까 해서 법 규정을 모르고 억지 아닌 억지주장으로 해서 감정의 골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실제 주택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률을 다루는 사람 외에는 실제 모릅니다, 실생활에.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대면하지 않고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래서 이 조례에는 유선상으로, 대면이 아니고 유선상으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소송비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통하고 또 재판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웃사촌인데 거의 적처럼 웬수처럼 갈라지는, 재판까지 가면 그런 이웃사촌이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도출되기 때문에 법까지 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좀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가운데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그다음에 민경선 의원님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어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8명)
오세영김규창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남혁조재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민경선이영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류광열 환경정책과장 유한욱
ㆍ도시주택실
실장 하대성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