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22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
- 5. 현안보고의 건(바스프 지원 관련)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조재훈ㆍ김진경ㆍ조남혁ㆍ김주성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광성ㆍ김미리ㆍ윤재우ㆍ서형열ㆍ박옥분ㆍ송낙영ㆍ김영민ㆍ이상희ㆍ김지환ㆍ박동현ㆍ안혜영ㆍ김상돈ㆍ안승남ㆍ박근철ㆍ나득수ㆍ최종환ㆍ고윤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염종현ㆍ김원기ㆍ이필구ㆍ서진웅ㆍ조광희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준현 의원 발의)
- 2.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보라ㆍ김길섭ㆍ장전형ㆍ김준현ㆍ이동화ㆍ조광주ㆍ김영환ㆍ송한준 의원 발의)
- 3.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이현호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재순ㆍ배수문ㆍ안혜영ㆍ장동일ㆍ최지용ㆍ박근철ㆍ안승남ㆍ윤재우ㆍ오완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 4.「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윤태길ㆍ이동화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상돈ㆍ조승현 의원 발의)
- 5. 현안보고의 건(바스프 지원 관련)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금일 상임위 회의와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방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현안보고의 건으로 바스프 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조재훈ㆍ김진경ㆍ조남혁ㆍ김주성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광성ㆍ김미리ㆍ윤재우ㆍ서형열ㆍ박옥분ㆍ송낙영ㆍ김영민ㆍ이상희ㆍ김지환ㆍ박동현ㆍ안혜영ㆍ김상돈ㆍ안승남ㆍ박근철ㆍ나득수ㆍ최종환ㆍ고윤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염종현ㆍ김원기ㆍ이필구ㆍ서진웅ㆍ조광희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준현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본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도지사 및 사용자의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무를 제시하였고,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 추천 및 선정절차를 거쳐 포상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청소년이 도 경제민주화 신고센터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가 근로청소년의 피해신고 접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청소년의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10대들의 ‘알바지옥’… 일 시킬 땐 어른, 돈 줄 땐 아이”라는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승남ㆍ김준현 의원 등 3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이재준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 목적에 있어 동 조례는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청소년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1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는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민법은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규정보다는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가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 준수 등을 적용한다고는 하나 조례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제4조에서는 조례 적용 청소년의 범위를 도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소년 외에 도내 사업장에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측면에서 범위를 도내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청소년의 근로환경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중앙정부,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사용자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2년마다 근로청소년 고용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피해예방 등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우수업체 선정 및 포상을, 제11조에서는 근로청소년 피해신고 및 신고접수대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근로청소년 피해신고 및 신고접수 대행에 관하여 근로청소년이 경제민주화 민원센터에서 피해고충을 상담하고 노동위원회 등에 피해신고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에서는 피해신고 업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의해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로 제한되어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제안을 제시하였는바 위 조례 제11조제1항의 “피해고충을 상담” 부분이 공인노무사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건대 위 법률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에 해당하는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는 공인노무사의 배타적인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센터에서 고충상담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조례 제2항의 피해신고 접수업무 부분이 위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건대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나 위 조례 제2항은 노동위원회 등에 피해신고를 공인노무사가 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센터가 신고업무의 행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고 선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은 수임자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수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노동위원회 등에 피해신고를 하고 법률효과도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피해신고제도의 취지상 용어선택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령의 명확성원칙상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와 혼동의 우려가 있어 규정을 지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위 조례 제11조제2항을 “근로청소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피해신고 접수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경제민주화 민원신고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에서는 근로청소년의 피해 긴급지원을 정하고 있는바 도지사는 근로청소년의 피해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나 소송 등으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을 경우,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지며 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도에서 피해 근로청소년의 체불임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고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담당기관이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에서 조례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을 둔 것은 경제민주화 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의 사무추진에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습 등 자기개발에 전념하여야 하는 청소년이 불가피한 사정 또는 사회경험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근로를 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도내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 근로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본법 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관련 법규 저촉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 것처럼 연령에 관한 제한이 일단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의자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종합검토의견에서 밝혀주신 세 가지 점에 대한 수정보완안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똑같은데 11조1항에 지금 경제민주화 민원센터가 마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검토보고된 것처럼 수정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이재준 의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근로청소년 피해 긴급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근로청소년의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소송 등으로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 있어서 우선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결국 이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지원한다는 얘기는 금전적인 부분을, 금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법적인 검토는 하셨습니까?
○ 이재준 의원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하면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담당부서의 실무적인 판단들이, 어느 정도를 해 줄 건지는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로청소년들이 보통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를 하는데 그 비용들이 한 달 해 봐야 50만 원 정도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체불이 되는, 그것 때문에 근로를 하는 학생들한테 사실상 이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급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받아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도도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 되고 또 체불을 한 업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생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 이재준 의원 일단 임금문제는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긴급지원이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제1호의 연령에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에 관한 규율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맞추어 “만 19세 미만”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는 근로청소년들의 피해고충을 상담한다.”를 기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상담업무에 재량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는 근로청소년들의 피해고충을 상담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근로청소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피해신고 접수업무를 경제민주화 신고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를 공인노무사의 배타적인 업무범위와 혼동의 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청소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피해신고 접수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경제민주화 민원신고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먼저 간단히 명확하게 할 게 있습니다.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기구이름이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센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11조제2항의 내용을 바꾸면서 “경제민주화 민원신고센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용어를 명확히 한다면 밑에 내용도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센터”가 맞지 않을까, “신고”를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수용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지금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 11조2항의 경제민주화 “민원신고센터”가 위에 1항에 있는 “민원센터”가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센터”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보라ㆍ김길섭ㆍ장전형ㆍ김준현ㆍ이동화ㆍ조광주ㆍ김영환ㆍ송한준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에 근로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권리 차원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도민의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근로권 교육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근로권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권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근로분쟁 시 피해구제방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4일 경제과학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석우ㆍ방성환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안승남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권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근로분쟁 시 피해구제방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하여 분쟁예방을 위한 근로계약 작성방법 및 권리구제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내용의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관계법령인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이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취약근로자에게 근로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으며 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는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근로권 보장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여 근로권 교육의 구체적인 실행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 근로권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근로권에 대한 교육을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고령자 근로자 등 취약노동자가 다수임을 감안할 때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은 근로자의 근로권익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근로권익 인식 개선을 위해 권익 침해 유형별로 관계법령ㆍ구제절차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권익 특강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취약노동자들이 정당한 근로를 경험하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권 교육프로그램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므로 이번 조례안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역점을 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취약근로계층들에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근로권 보장 교육을 추진하는, 주관하는 그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럼 누가 그것을 하게 되나요? 그냥 도가 그렇게 계획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업체에게 강제할 수 있는, 강제까지는 아니고 권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로 다른 조례들을 준비할 때 보면 지원센터나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전문가인력을 배치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일단 우리 집행부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거와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지를 보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실행하면서 생겼던 문제들까지도 확인하면서 주체들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또 현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 이 문제를 경기도와 해당 시군과의 연계 속에서 잘 진행된다 그러면 그 방식들을 좀 보면서 내용을 챙겨갈까 합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이게 노동조합이 없거나 또 아니면 내국인 근로자들이나 이런 노동의 취약근로자들이 이렇게 좋은 자기권리를 정당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3조 적용범위를 보면 사실은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도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다 포함되기는 하지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기도에는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에 우리가 심의했던 조례에서 봤던 알바생들, 청소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적용범위에?
○ 안승남 의원 적용범위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주소랑 거소라는 말이 상당히 제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할 때 분명히 어떤 주민등록상의 주소라든가 거소라는 것도 분명히 내가 이 업체에 적을 두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내가 이곳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이 업종으로부터 일하고 있다는 거소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소, 거소에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를 거쳐 가는 그리고 주소, 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적용대상을 두는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알바나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부분들은 주소, 거소에 다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라는 거죠?
○ 안승남 의원 그렇죠. 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뒤에 도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주소 또는 거소 앞에 있는 거하고 굳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쓰신 이유는 뭐죠?
○ 안승남 의원 이게 개념정리로 들어갈 때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적용대상을 두는 데 있어서 또 혹시라도 누락될 수 있을까봐 좀 더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노무 활동을 한다 그러면 거의 99% 해당이 될 걸로 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공정경제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우리 경제과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서영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실행하는 걸 보고 어떤 주체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6조에 보면 기본계획 같은 게 “5년마다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든가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어떤 명시를 하나 정도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의원님?
○ 안승남 의원 사실 저도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위원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들어서 주체를 세우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부분이 주로 노동 관련 부분은 중앙 쪽에서 이거를 관장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위원회나 그걸 만들어서 그쪽하고 충돌되는 일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일단 현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좀 경험적으로 찾아내야 될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추진하면서 챙겨나가는 게 단계적으로 맞을 것 같고. 너무 위원회나 어떤 지원센터나 이런 걸 만들다 보면 도리어 본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도청 담당자들이 또 여러 가지 조율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 외의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담당부서를 통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해는 가지만 제가 지금 그래서 집행부에다 먼저 물어본 게 이 주체가 어디가 되냐. 그래서 경제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기관을 위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저는 우리 안승남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 일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례 정도에는 적어도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나마 집행부에서 경제과학 쪽에서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든 내용 중에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까 하는데요.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 수립된 계획을 심의하거나 그 계획수립에 있어서 민간이나 의회나 이런 의견들이 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실 산하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 이렇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당분간은 이 업무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주체가 돼서 심의도 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제안드리는데 안승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의 의견이 저도 이걸 준비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회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주 긴밀하게 속도 있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경제과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나름대로 안 해 보던, 안 하던 그런 일들이고 사실은 조금 다른 쪽에서 한다라고 떠밀던 내용이 되는데 공정경제과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수립을 해 보면서 존경하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정말 위원회라든가 뭐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초기단계는 사실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많을 텐데 또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좀 덩치가 커지면 둔해질 수 있어서 일단 저는 그냥 공정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걸 좀 보면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더 묶어서 나중에 개정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라면 예산 수반도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수반 자체도 상정을 안 하고 기존의 틀로 지금 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저는 일부 이해를 하지만 전제는 그래도 어떻든 조례에 대해서는 주체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저도 그 생각을,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의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저는 공정경제과인가요, 거기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체 정도는 적어줘야 된다 이거죠, 이 조례에.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하는 위원 있음)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상관없나?
(「상관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하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수긍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미 2013년도 8월 5일에 만들어진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4조에 도지사가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을 하도록 해서 지금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교육의 중요성이 워낙 강조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실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기존의 조례를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내용들을 더 강화한다면 오히려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 새로 만드시는 조례가 법령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슈뢰더 전 독일총리 도의회 연설에 따라서 본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안승남 의원님께서 내주신 조례안에 대한 우리 경제실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데 근로권 보장 조례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근로권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권 보장 조례는 학생, 중소사업체,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근로권 교육을 사실상 받을 기회가 없고 산업현장에서 더욱 차별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로권 교육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근로권에 관한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근로 복지증진 조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복지라는 개념에 근로권이 포함될 수 없다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실장님께 동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이현호ㆍ이재준ㆍ김호겸ㆍ박재순ㆍ배수문ㆍ안혜영ㆍ장동일ㆍ최지용ㆍ박근철ㆍ안승남ㆍ윤재우ㆍ오완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12시13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가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일정비율 청년구직자를 의무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 청년취업 촉진사업이 시군 또는 실국 단위로 개별적ㆍ중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고용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등이 사업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할 기한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정원 3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이 매년 청년고용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매년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두었으며 도지사가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시 청년고용실적을 반영하거나 청년고용비율이 낮은 경우 청년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승남ㆍ최지용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임병택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 30명 이상 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 일자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현황을 도지사 및 의회에 보고할 의무와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 시 청년고용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청년고용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의를 두고 있는바 이는 조례 제8조의2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일정비율 청년구직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었던 점을 해결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제2항에서는 사업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할 기한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고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도의회에 보고하게 하며 이를 신설하는 제4항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청년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평가에 청년고용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청년고용의무를 부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2014년 말 기준 경기도의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의 실업률은 8.3%로 전년도 7.3% 대비 13.7%가 증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의원님, 너무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8조의2 개정사항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신설된 조항 중에 원래 8조의2 취지가 “출자ㆍ출연기관이 30명 이상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병택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나중에 8조의2 4항 신설조항을 보면 “비율이 낮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임병택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의무조항으로 넣었다가 뒤에서는 도지사 권고사항으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하셨는지, 아니면 이걸 입법예고하고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권고 정도로 그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입법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강행규정화돼서 좀 더 의무부담을 높이는 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현재 공공기관, 우리 산하기관들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게 4항이 권고조항이긴 하지만 청년고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행규정화하는 것과 그래도 좀 비근한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커버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여기 조금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권고조치로 그치는 건 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회에서 청년고용을 정말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딱 명시해 놓은 부분인데 경영평가 반영해서 다른 항들이 좋으면 경영실적이 좋다라고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의 의견이 정말 진실하게 반영이 되려면 더 확실한 제반조치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진에게 어떤 책임부분을 좀 더,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의 책임의무를 조금 더 강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해 놨는데 도에서 환경에 의해서 정말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그러면 이 조례가 정말 실속 없는 조례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까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도 이게 실속 없는 조례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강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후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병택 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약간 보충설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명 이상에 대한 부분은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30명 이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청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관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과거보다는 청년에 대한 부분의 많은 실업난을 받아들이겠지만 어떻든 2조에 있어서 해야 한다라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30명 이상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30명 이하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수정하는 부분은 어떤지 의원님한테 여쭤봅니다.
○ 임병택 의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가장 높으시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러한 강행규정, 강제성을 좀 더 조례에 담아 주시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신다라면 저는 전폭적으로 말씀 듣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남 지사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실업에 대한 민간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퍼포먼스와 정책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경기도 소속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흐지부지한 자세, 본인부터 실천하지 못하는,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강제성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하실 겁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요. 됐어요.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수정제안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의2 4항을 수정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불러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네. 임병택 의원님 안과 새로 배포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조의2 4항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도지사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기관장의 평가 및 출연금, 위탁사업 등 조정에 청년고용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청년고용비율이 낮은 정원이 30명 이하인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제안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 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윤태길ㆍ이동화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상돈ㆍ조승현 의원 발의)
(12시48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7월 8일 765㎸ 신경기 변전소 입지후보지로 경기도 양평 전수리, 여주 전북리ㆍ후리, 광주 삼합리, 이천 관리 지역 등의 5개 지역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지역들은 수도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기 변전소의 건설계획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심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신경기 변전소 후보지로 경기도 지역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765㎸ 신경기 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 사업 후보지로 거론되는 양평의 전수리, 여주의 전북리ㆍ후리, 광주의 삼합리, 이천의 관리 지역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김규창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126개의 변전소가 있고 이 중 765㎸ 2개소는 안성과 가평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후보지 선정 중인 765㎸ 신경기 변전소는 345㎸인 곤지암, 경기개폐소와 접속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몇 년 전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되어 발생된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한바 해당 지역 선정과 관련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주민의 반대집회 등을 볼 때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에 의한 입지선정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설령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요 전력소비지역이 아님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 시 지역공모 방식을 취하거나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촉구 결안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에너지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핵발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전기를 이렇게 환경을 망가트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지역주민들께, 경기도민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집행부에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앉으시죠.
수도권의 경우에 매년 연평균 2.5%씩의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핵연료보다는 이제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관련, 전기 관련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는 서울과 비교해서 볼 때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이런 전기 송전탑이 지나갈 때 최종 수요자가 도시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경기도의 많은 땅들이, 산들이 황폐해지고 망가지는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입지설명 이거 잘못돼 버리면 우리 도민들이 반대집회하고 막 난리가 날 텐데요. 저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정책에 있어서 핵에너지가 아니라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정책적인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지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면서 저는 경기도에서 송전탑 진행하는 것 다 무효, 하지 말자. 우리 경기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전기절약이라든가 하다못해 햇빛, 여러모로 해서 정책전환을 하겠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더 이상 이런 변전소 입지후보지로 경기도민들이 고민하지 않게끔 정책적 변화와 선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전기 소비량 중에서 경기도가 21.5%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공급량은 5.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쓰면서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도 큰 틀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이렇게 철탑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마는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 지사께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이런 안승남 위원님 같은 그런 정책방향에 거의 맞는 방향으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에너지비전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앞으로 에너지정책을 대규모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걸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재생에너지로 하자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전담부서를 6월 달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 하에 관련되는 정책과 제도 또 예산이 투입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승남 위원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6월 5일 날 그런 거 발표하실 때요, 이거 지금 후보지 문제 때문에 우리 많은 도민들이, 너무 그쪽 지역주민들이 힘들어 하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발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지역합의에 의해서 공모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데가 있다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지방정부를 우습게 보면서 지역도민들을 정말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지 않게끔 좀 강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부터 저뿐만 아니라 부지사, 지사님께서도 관심 갖고 현장도 다녀오시고 또 한전과 지속적인 비공개회의 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주민에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의원님, 앉으시고요. 저도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여기서 언급한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이런 희생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전력소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 또 팔당호 있고 개발 못하고 이런 희생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키운 희생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한전이 이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여러 군데 거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광역적인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혹시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하자, 같이 협의 좀 하자 이런 중앙부처나 한전이나 혹시 제안들이 왔었나요, 이것 발표하기 전에?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특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갈등관리 유지비용, 나중에 해결비용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그 선정절차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그 23인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합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도에서 공무원 하나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시군 대표성을 가지고 한 사람씩 제대로 참여했더라도 이거 발표하기 전에 한전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중앙정부가 그런 협의를 해야 나중에 이게 문제가 커지지 않고 정말 지역주민 밑단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 속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서울, 경기도 이쪽 도시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의 전력공급을 늘리고 그 가운데 지나다니는 시군들의 희생들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촉구 결의안은 별도로 하고라도 집행부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에너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김달수 의원님께서 그때 도정질문 이후에 아마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입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평, 여주, 광주, 이천 등 5개 지역이 현장에 다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좀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의 갈등들을 중앙정부 부처, 한전 다 관계자 불러서 지사님이 주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지사님이 주재를 하시거나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전은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겠고 주민들은 나중에 이거 머리띠 두르고 반대할 텐데 불을 보듯 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의 입장은 김규창 의원님이 제안한 이 촉구 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어떻게 갈등관리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과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을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특별 갈등관리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원전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 하나로 정말 대한민국의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함축적으로 담아놓지 않나. 그래서 고민이 사실 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결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후보지 철회 촉구 결의안
5. 현안보고의 건(바스프 지원 관련)
(13시03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바스프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보고드릴 안건은 독일 바스프 전세계 총괄연구본부 고용지원 업무협약 추진 건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 제1위 종합화학회사인 바스프의 전세계 R&D본부 설립에 따른 현금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스프가 5년간 동 연구본부 설립에 총 348억 원을 투자하고 산업부와 경기도, 수원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각각 16억 원, 8억 원, 8억 원씩 분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스프는 경기도, 수원시와 협력하여 도내 기업들과의 협력, 도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 연수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상생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금번 바스프 연구본부 설립을 통하여 2,200억 원의 산업기여와 약 322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추가경정안 편성 시 도비 분담액인 8억 원의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는바 동 예산 확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스프 전세계 총괄연구본부 고용지원 업무협약에 관한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바스프 지원 관련)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우리 경제실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리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보라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2015년 추경 때 이것을 예산 확보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2015년 언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산 확보가?
○ 경제실장 최현덕 추경이 저희가 알기로는 7월 또는 9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때 되면 돼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때. 다시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실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서영석송한준
안승남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이재준임병택김규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최현덕일자리정책관 김태정
공정경제과장 강승호투자진흥과장 김현수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