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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6.05.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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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0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윤영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승현ㆍ염종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조광주ㆍ송영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서진웅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2.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윤영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은주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준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송영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서진웅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16시26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윤영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승현ㆍ염종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조광주ㆍ송영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서진웅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16시27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원욱희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말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장기 유소년의 승마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승마장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성장기 유소년의 승마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말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승마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7일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욱희 의원 등 4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5월 2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유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도민들이 말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지고, 특히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여된 말산업 육성 및 정책의 확대 추진에 부응하고 유소년 승마에 관한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승마장의 경영안정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증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시설 설치에 대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인증승마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유소년 승마인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제3항에서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에 대하여 일정한 사업을 지원토록 한 것은 말산업 육성법 제17조의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보수 사업 및 교육ㆍ홍보사업, 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9조제4항과 제5항에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유소년 승마장 운영상 인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의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제6항에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게 한 것은 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으로 하여금 말산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써 이 규정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말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자라나는 유소년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은 물론 승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말산업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윤영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은주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준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송영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서진웅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16시34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유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조례안을 준비했는데 이번 회기에 2개가 겹쳐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염동식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물의 도축과 가공ㆍ판매 과정에서 유통기한의 법적기준이 모호해서 소비자의 축산물 안전성ㆍ육질 관리를 통한 국산 축산물 소비증가대책에 관한 지적에 대한 법적 대안으로 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의 문제의식은 당시 중부일보의 르포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도축 후 가공ㆍ포장은 식약처나 식품안전처는 1일이나 2일 내에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유통업체에서는 도축 후 45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달 반 이상 축산물이 가공ㆍ포장되기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두 달 후에 가공해서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을 정하고 소비자는 구입 후 또 집에서 일정시간이 지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축산물의 소비자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명확한 법적기준이 없어서 경기도에서는 식약처와 협의하고 경기도청에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회의와 현장조사를 거쳐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의 규칙으로 세부 항목들을 정하게 되면 실행 이후에 식약처나 식품안전처에 법적기준 만들기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도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축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8조 내지 13조에서는 축산물안전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계ㆍ협력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15조에서는 축산물 유통안전을 위해 위생 감시를 하고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7조에서는 도지사의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수립에 도민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을 법적근거를 만들고 조례안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7일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동식 의원 등 44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5월 2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유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통해 육류판매에 대한 유통과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 실태를 개선함은 물론, 소비자가 선호하는 축산물을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 축산물 안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매년 축산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해 과학적 합리성과 일관성, 투명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을 유지토록 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사업자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와 동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자가 축산물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 등 일정한 영업을 할 경우에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입법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 내지 안 제13조에서 경기도 축산물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 것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축산물 안전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임무로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축산물 안전사고 종합대응 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 축산물 안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요시 축산물 관련기관 및 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15조의 축산물 유통안전은 식품안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련 담당공무원 및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위생 감시를 하도록 하고 축산물에 관한 위해정보를 수집ㆍ분석하며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도민과 사업자에게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과 사업자로 하여금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축산물 안전시책 추진에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축산물의 소비자인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방대한 축산물 시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시책으로서의 정책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의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유임 의원님께서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존경하는 김유임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도민의 축산물 안전성이 담보되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유통과정의 정립과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 김유임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더군다나 보니까 뒤에 입법영향분석 자료까지 첨부하신 거 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많은 수고가 있으셨고 또 도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원안에 이의 없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조례안에 제도적으로 담기 위함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 도축 이후에 가공장에서 가공을 한 다음 유통업체나 정육점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 기간, 그러니까 가공하는 기간까지가 한 달 반이 넘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는데 문제는 그게 안전하게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도축장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지요. 그 상황에서 45일간 방치되다가 가공장에 가서 가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업무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고 1~2일 내에 가공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 업무지침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질의하신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답변해 주신, 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1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박윤영송순택오완석염동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축산정책과장 허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산림과장 이세우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ㆍ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연구개발국장 김순재기술개발국장 남윤우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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