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8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6.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 10.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 11.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14.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6.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 18.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5.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9.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최종환ㆍ조창희ㆍ조광주ㆍ방성환ㆍ김보라ㆍ홍석우ㆍ김지환ㆍ임두순 의원)
- 1.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민경선ㆍ이재준ㆍ최재백ㆍ최종환ㆍ김미리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박동현ㆍ송순택ㆍ양근서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진용복ㆍ이상희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원기ㆍ염종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오세영ㆍ박재순ㆍ김주성ㆍ최호ㆍ이효경ㆍ홍석우ㆍ김길섭ㆍ송영만ㆍ윤영창ㆍ김시용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정영ㆍ최중성ㆍ임동본ㆍ최종환ㆍ이은주ㆍ조광희ㆍ김미리ㆍ박옥분ㆍ김상돈ㆍ민경선ㆍ김달수ㆍ김종찬ㆍ정희시ㆍ박재만ㆍ김보라ㆍ염종현ㆍ조광명ㆍ최재백ㆍ정기열ㆍ김경자ㆍ조광주ㆍ송한준ㆍ장동일ㆍ이재준ㆍ임병택ㆍ한이석ㆍ이재석ㆍ장동길ㆍ천동현ㆍ지미연ㆍ이순희ㆍ송낙영ㆍ조재훈ㆍ임두순ㆍ김호겸ㆍ남경순ㆍ박용수ㆍ이필구ㆍ김영환ㆍ남종섭ㆍ이정애ㆍ고윤석ㆍ김준연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승현ㆍ임채호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윤경ㆍ조광주ㆍ이나영ㆍ김현삼ㆍ박근철ㆍ장현국ㆍ오완석ㆍ안승남ㆍ진용복ㆍ박창순ㆍ정대운ㆍ방성환ㆍ김지환ㆍ김유임ㆍ이영희ㆍ송순택ㆍ서영석 의원 발의)
- 5.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고오환ㆍ방성환ㆍ김길섭ㆍ안승남ㆍ김유임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서영석ㆍ정윤경ㆍ오세영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 6.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박창순ㆍ김원기ㆍ장현국ㆍ조재훈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문경희ㆍ송순택ㆍ서영석ㆍ정윤경ㆍ오세영ㆍ안승남ㆍ박옥분ㆍ이필구ㆍ김주성 의원 발의)
- 7.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최호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임채호ㆍ안혜영ㆍ배수문ㆍ류재구ㆍ이필구ㆍ김성태ㆍ오완석ㆍ윤재우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미리ㆍ최종환ㆍ나득수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서형열ㆍ최재백ㆍ박창순ㆍ김보라ㆍ안승남ㆍ문경희ㆍ박재만ㆍ송순택ㆍ박동현ㆍ양근서ㆍ박용수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이상희ㆍ진용복ㆍ천영미ㆍ송한준ㆍ염종현 의원 발의)
- 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김원기ㆍ서형열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길섭ㆍ명상욱ㆍ이재석 의원 발의)
- 9.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최춘식ㆍ최호ㆍ김현삼ㆍ나득수ㆍ서영석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박옥분ㆍ김미리ㆍ송낙영ㆍ김준연ㆍ조재훈ㆍ이정애ㆍ남종섭ㆍ김보라ㆍ박재만ㆍ박용수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민병숙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오세영ㆍ서진웅ㆍ김준현ㆍ김보라ㆍ박창순ㆍ이상희ㆍ안혜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양근서ㆍ배수문ㆍ오완석ㆍ염종현ㆍ원미정ㆍ김경자ㆍ민경선ㆍ안승남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달수ㆍ이재준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주성ㆍ이정애ㆍ최종환ㆍ류재구ㆍ윤재우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원대식ㆍ지미연ㆍ이재석ㆍ홍석우ㆍ최호ㆍ민병숙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 11.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박형덕ㆍ김진경ㆍ정기열ㆍ권태진ㆍ이필구ㆍ곽미숙ㆍ권미나ㆍ방성환ㆍ정진선ㆍ이정훈ㆍ명상욱ㆍ임두순ㆍ김동규ㆍ장동길ㆍ오구환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재만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진 의원 대표발의)(권태진ㆍ정기열ㆍ이필구ㆍ박형덕ㆍ김진경ㆍ김정영ㆍ곽미숙ㆍ장동길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효경ㆍ김규창ㆍ김시용ㆍ홍석우ㆍ고오환ㆍ최호ㆍ임동본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창희ㆍ공영애ㆍ윤광신ㆍ원대식ㆍ최중성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윤영창ㆍ원욱희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최춘식ㆍ민병숙 의원 발의)
- 1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윤영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승현ㆍ염종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조광주ㆍ송영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서진웅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 15.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윤영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은주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준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송영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서진웅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 16.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정기열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원미정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승남ㆍ류재구ㆍ박승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원미정 의원 발의)
- 18.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조승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준현ㆍ안승남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영협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김유임 의원 발의)
-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권영천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종석ㆍ장현국ㆍ최중성ㆍ윤광신ㆍ윤영창ㆍ염동식ㆍ이현호ㆍ한이석ㆍ민병숙ㆍ홍석우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이정훈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장동길ㆍ오구환ㆍ권태진ㆍ곽미숙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시용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지용ㆍ원욱희ㆍ최호 의원 발의)
- 20.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윤영창ㆍ김종석ㆍ송영만ㆍ장현국ㆍ김준연ㆍ김현삼ㆍ한길룡ㆍ최재백ㆍ윤광신ㆍ민경선ㆍ김상돈ㆍ박광서ㆍ권영천ㆍ진용복ㆍ서형열ㆍ조광희ㆍ나득수ㆍ김보라ㆍ김준현ㆍ남종섭ㆍ박옥분ㆍ최종환ㆍ윤재우ㆍ천영미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승원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안혜영ㆍ원미정ㆍ김미리 의원 발의)
- 21.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ㆍ김상돈ㆍ송영만ㆍ김종석ㆍ장현국ㆍ최재백ㆍ윤광신ㆍ권영천ㆍ이재준ㆍ박근철ㆍ임채호ㆍ김호겸ㆍ조광주ㆍ김준연ㆍ조광희ㆍ안혜영ㆍ정윤경ㆍ류재구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진경ㆍ박재만ㆍ이은주ㆍ김미리ㆍ송낙영ㆍ염종현ㆍ조승현ㆍ남종섭ㆍ정기열ㆍ김준현ㆍ박창순ㆍ김보라ㆍ김원기ㆍ김영협ㆍ조재훈ㆍ고윤석ㆍ김달수ㆍ김영환ㆍ송순택ㆍ박동현ㆍ문경희ㆍ오세영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 22.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최재백ㆍ한길룡ㆍ김종석ㆍ박광서ㆍ박용수ㆍ김지환ㆍ김상돈ㆍ이상희ㆍ박승원ㆍ문경희ㆍ서진웅ㆍ양근서ㆍ김달수ㆍ조재훈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환ㆍ임병택ㆍ나득수ㆍ서영석ㆍ고윤석ㆍ송순택 의원 발의)
- 23.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천동현ㆍ오구환ㆍ권태진ㆍ남경순ㆍ최호ㆍ박재순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이순희ㆍ권미나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염동식ㆍ원대식ㆍ김윤진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김광철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지용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양근서ㆍ이정훈 의원 발의)
- 24.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장현국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박광서ㆍ김상돈⋅윤광신⋅윤영창ㆍ박용수⋅김지환 의원 발의)
- 25.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광철ㆍ조광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정대운ㆍ이상희ㆍ박옥분ㆍ이영희ㆍ박광서ㆍ홍석우ㆍ곽미숙ㆍ김규창ㆍ김정영ㆍ명상욱ㆍ이재석ㆍ김승남ㆍ김시용ㆍ조재욱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철인ㆍ정진선ㆍ권태진ㆍ최호ㆍ최중성ㆍ박재순ㆍ박형덕ㆍ박순자ㆍ윤광신ㆍ이현호ㆍ김길섭ㆍ한길룡ㆍ임두순ㆍ염동식ㆍ최지용ㆍ임동본ㆍ조창희ㆍ한이석ㆍ오구환ㆍ장동길ㆍ원대식ㆍ방성환ㆍ고오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원욱희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동규ㆍ이정훈ㆍ이동화 의원 발의)
- 26.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국은주ㆍ이순희ㆍ권미나ㆍ남경순ㆍ김미리ㆍ박옥분ㆍ진용복ㆍ정대운ㆍ이상희ㆍ최호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윤태길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권영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동규ㆍ박광서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최재백⋅민경선⋅박광서⋅김종석⋅김상돈⋅최중성⋅이재석⋅권영천⋅김현삼⋅김준연⋅양근서⋅임채호⋅김호겸⋅배수문⋅이은주⋅류재구⋅이필구⋅김성태⋅윤재우⋅정기열⋅김달수⋅박승원⋅김영환⋅송낙영⋅오완석⋅김미리⋅최종환⋅나득수⋅정희시⋅박근철⋅남종섭⋅김진경⋅조광주⋅박재만⋅박창순 ⋅김보라⋅안혜영⋅송순택⋅박동현⋅안승남⋅박옥분⋅정윤경⋅조승현⋅송한준⋅문경희⋅이상희⋅서영석⋅진용복⋅천영미⋅김원기⋅염종현 의원 발의)
- ○ 신상발언(이순희ㆍ김주성 의원)
- 2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신상발언(김현삼 의원)
- 29.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0.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유임ㆍ이필구ㆍ배수문ㆍ조광주ㆍ김진경ㆍ김현삼ㆍ안혜영ㆍ원미정ㆍ정기열ㆍ최재백ㆍ김경자ㆍ임채호ㆍ류재구ㆍ정대운 의원 발의)
- 31.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임채호⋅류재구ㆍ오완석⋅안혜영⋅배수문ㆍ문경희⋅서진웅⋅양근서ㆍ장현국⋅김달수⋅안승남ㆍ김호겸⋅김영환⋅이재준ㆍ조재훈⋅정희시⋅임병택ㆍ나득수⋅고윤석⋅서영석ㆍ이나영⋅송순택⋅김종찬ㆍ최종환⋅김성태⋅박용수 의원 발의)
(14시51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6번째 맞이한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80년 5월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5ㆍ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선열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갖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최종환ㆍ조창희ㆍ조광주ㆍ방성환ㆍ김보라ㆍ홍석우ㆍ김지환ㆍ임두순 의원)
(14시53분)
○ 의장 윤화섭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당 대표의원 합의에 따라 최종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최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파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종환입니다.
오늘은 제36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터전은 1980년 광주 민중들이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다듬고 있는 자치분권의 전당은 5ㆍ18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광주 국립5ㆍ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8년째 제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은 쫓겨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요이유에 대해 작사자 황석영의 방북 전력과 1991년 북한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 가사의 의미가 북한을 찬양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하는 정부 기념식이 찬반의견으로 나뉘게 돼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5ㆍ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덧씌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편향된 사고와 극우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현 정부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영혼결혼식에 헌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작사자 황석영 씨는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해 진보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작가입니다. 그럼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고무ㆍ찬양과 연결한 것은 지극히 극우적인 발상입니다.
최근 CBS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55.2%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의견은 26.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 6월 국회에서 5ㆍ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남경필 현 도지사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그동안 주장해 온 협치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자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정서적 불편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라고 부릅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과 유통회사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했고 무책임한 정부는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히려 부도덕한 기업을 편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제가 허가받고 사용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판매금지가 될 때까지 국민들 안방에 팔려나가며 피해를 확대 재생산시켰습니다. 지난해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전국 221명 가운데 경기도민은 70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경기도민 중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 사망자 95명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제조사 및 판매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올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에서 추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법 제정은 “국민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 “국가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2014년 11월 양근서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지만 2년 동안 경기도 역시 손 놓고 있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섣부른 제적 처리와 학적 복원과정 또한 유가족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아니하고 규정과 절차에 얽매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가 빚은 총체적 문제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자는 이재준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반대와 재의요구까지 한 바 있습니다. 통신사 업체들의 영업의 자유 침해, 인체 유해성 공식적 입증 부재라는 논리가 주된 반대이유였습니다. 바로 5년 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들의 절규에 대한 정부의 익숙한 답변이었던 영업의 자유, 인체 유해성 공식 입증 부재라는 논리를 아직도 우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숨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체의 유해성은 낱낱이 증명되고 있고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공직자, 진실을 은폐했던 비윤리적 기업과 오염된 학자, 법조계의 어두운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영업의 자유, 이윤추구보다 우선시 생각하여야 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를 지키는 본령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최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의원 발언에 앞서 제가 잠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삼에는 초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원삼초, 중앙초, 두창초. 그러나 컨테이너 교실 때문에 두창초는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중앙초와 원삼초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 속에서 제가 단상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5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조창희 의원 본 의원은 오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컨테이너 교실에서 방치되어 공부하고 있는 원삼중학교 학생의 열악한 상황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원삼중학교는 6학급, 1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곳으로 그동안 낡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공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동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사용제한 수준급인 D등급 판정을 내렸고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실시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위험시설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아 교사동에 대한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E등급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학교가 갑자기 교실 없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부랴부랴 컨테이너 건물을 활용하여 수업을 시작하도록 조치하였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될 리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의 컨테이너 교실은 비가 오면 철판 틈새로 빗물이 새고 건물의 울림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곧 다가올 여름에는 금방 뜨거워지는 컨테이너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더위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상태입니다. 컨테이너 교실로 이동 후 아토피와 가려움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냄새로 인해 눈이 따갑고 앞을 보기 어렵다고 우리 어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철거비와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 개축예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교육청은 정신이 있는 건지,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할 교육청 예비비는 언제 사용하려는 것인지 교실 없는 학교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보다 시급한 교육청의 사무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편성해야 하는 추경예산에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 개축과 같은 중대사안은 편성하지도 않으면서 교육감 공약사항은 왜 그렇게도 확대되어 편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벌써 학교의 철거가 결정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설계하는 데 6개월, 학교를 짓는 데 1년. 교육청이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꼼짝없이 2년을 컨테이너 교실에서 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즉각 원삼중학교에 대한 개축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가설계를 통한 착공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결과를 의회에 정식으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른 여론형성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문제가 국민생활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으며 안전문제는 안전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주의, 물신주의, 황금만능주의, 도덕과 양심의 부재, 생명경시 등으로 인하여 안전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역자치단체 중 대한민국의 최고라 할 수 있는 경기도가 국민 안전의 교두보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을 발생시킨 세월호 사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2015년 186명의 감염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어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 등은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합니까? 최근 피해자 집계도 불분명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짚어보며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이후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시장규모는 실로 어마합니다. 20여 종의 제품에 연간 60만 개가 판매되었으며 약 8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피해가 가장 많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은 12년간 453만 개나 판매되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총 14종입니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서울대학교 조 모 교수가 옥시레킷벤키저의 부탁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었다던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한 언론기사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2010년에 나노독성을 주제로 6년간 39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업체를 통해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1차 실험에서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실험에서 회사 보고서가 조직적이든 아니든 연구자가 침묵했다는 사실은 생명을 경시한 무책임한 한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며 사망사고에 얽힌 기업들의 안전불감증 및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 양심부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검찰, 언론이 관심만 가졌다면 가습기살균제를 통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 이후 10년이 지나 폐암이 발병한 사례도 있었으며 그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사께서 도 차원의 피해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지만 제2의 옥시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몰상식한 기업은 시민과 함께 철퇴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안전대책과 사고수습이 시스템화 되고 생활 부분에서 매뉴얼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안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안전과 생명에도 관계를 할 수 있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공공기관이 감독과 감시, 지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점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덟 번에 걸쳐서 본예산과 추경을 심사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흐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은 경기도청이 11월 11일 날, 그러니까 예산 성립 50일 전까지 예산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성립 15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35일경 정도를 예결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1월 초에는 행정감사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보통은 12월 초에 예결위가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주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방대한 양을 심사하기 때문에 시간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유증은 질의시간 5분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 양에 대한 부분도 4개의 상임위를 하루에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경기도의 실국입니다. 예산안과 사업 검토계획서는 실국별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청이 22개 실국에 121개 과 그다음에 경기교육청이 5국 29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실국별로 3~4권씩의 사업설명서를 보내드려도 거의 100권 정도가 보내지고요. 제가 조금 키가 작은데 제 키하고 맞먹는 정도 양의 사업 검토보고서가 들어가고 또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성과계획서 등 성인지예산, 많은 자료가 제공이 되고 또 관련 의원님들의 자료요구한 목록들이 수없이 방대한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위 위원님들은 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문지식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회계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의원 개인보좌관이 없는 현실에서 예산활동을 할 때 지역구 활동과 입법활동을 병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예산심사 지원인력과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방대한 부분을 보좌할 인력들이 과연 현실은 어떤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5월 12일 날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특위, 삼원화 돼 있는 구조에서 사업내용을 보좌해서 파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개선점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원화 돼 있는 구조에서 의원 보좌인력은 총 2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삼원화 돼 있는 구조가 장점으로 될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각 다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서로 헷갈리거나 내용이 공동으로 작성되지 못하고 졸속으로 작성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번 항목이 전문위원실에 있기 전에 근무경험이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1개월에서 40개월로 천차만별로 분포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배치되기 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전문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28명 중에 19명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나 특위, 담당관 등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에 또 하나 문제점은 압도적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비협조가 거의 28명 중에 20명이 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검토시간이 부족했고요. 방대한 사업량에 대한 인력부족, 교육부족, 기타 사업설명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재미있는 것을 보시면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단순하게 인력에 대해서 던지기 식으로 부탁을 하다 보니까 과대한 업무 과부하현상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게 업무협조가 역시 1등이었습니다. 자료협조가, 저 말은 안 주거나 너무 늦게 주기 때문에 가뜩이나 복잡한 사업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관 확대, 전문가 충원, 교육, 조직적 분석, 서식통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리한 건데요. 예산분석과 역량강화, 인력확보 및 직급상향 조정,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협업을 통한 테마별 분석, 자료요구권 확보, 특히 자료요구권 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회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의회 심사에 대한 부분이 사업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의원님들, 굉장히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단순하게 돼 있었고요. 예산정책담당관실도 도표식으로 내용과 의견이 간단하게 서술돼 있고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종합분석이 한정돼 있는 이런 문제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예산심사 지원제도는 방대한 자료와 짧은 시간 검토, 비전문적 정보제공의 비협조로 의회 예산심사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는 졸속심사로 이어져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제출시한을 2개월 앞당기고 사업설명서 내용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의회차원에서도 의정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 긍정적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지원 인력의 고충과 문제점을 상세히 조사하시고 개선안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방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오늘은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36년 전 신군부세력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던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5ㆍ18 민주화운동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가 5ㆍ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라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4ㆍ13 총선이 끝난 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해운ㆍ조선업의 구조조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형 양적 완화, 공적자금의 투입, 부실기업의 재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 감축이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고 해고 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논의 안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적 기업들도 환경 변화에 따라 과감한 인력 감축의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해고 회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사측이 노조와 협의 및 합의를 하고 때로는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거치는 장기적인 접근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속전속결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노동자는 없습니다. 노동 감독기구나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없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사회에 제공할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최단기간 내에 재무구조를 흑자로 돌리고 이를 위해 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 중 28명이 죽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정리해고 트라우마를 남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이천 하이디스가 직장 폐쇄되면서 377명의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미 1명의 노동자가 죽었으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농성 중입니다.
남경필 지사님은 경기도에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70만 개 창출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에도 질이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불가피한 구조조정 시 노동자의 재취업과 새롭게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경기도의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군과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경기도의 노동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비전을 실행에 옮길 노동정책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됩니다.
얼마 전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대표적인 노동자협동조합 연합체인 몬드라곤을 방문했습니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바스크주 몬드라곤에 있는 104개의 협동조합이 만든 연합체로 스페인 기업 중 매출 9위, 고용인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몬드라곤은 매출규모에 비해 고용인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몬드라곤의 목적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몬드라곤을 만든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관리직이든 생산직이든 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20년 동안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를 3배로 유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6배 차이가 납니다. 스페인 주식상장기업의 경우 최저임금과 최대임금차가 1 대 100인 것에 비하면 6배의 차이는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몬드라곤의 최저임금은 스페인 최저임금의 약 2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몬드라곤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개별 협동조합이 어려움에 처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 다른 협동조합에서 고용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 10월 파고르협동조합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1,800명의 고용을 승계했습니다.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150명에게는 몬드라곤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월급을 주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노동자 조합원 7만 4,000명이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노동문제는 “개별 기업과 노동자의 사적인 문제다. 최소한의 국가개입도 중앙정부 사무다. 그래서 경기도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삶과 가장 직결된 노동문제에 더 이상 경기도가 뒷짐 지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최근 들어 비정규직, 생활임금 같은 노동 관련 정책들을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에게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에 맞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정책과 더불어 노동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군과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만든 경기도의 노동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비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행에 옮길 노동정책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의 홍석우 의원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5년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징계 상황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ㆍ향응수수 30건, 성범죄 49건, 음주운전 242건 등 모두 504건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의 경우 2011년 4건에 비해 2015년도에는 20건이 발생하여 5배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성범죄로 인한 교원들의 도덕적 기강은 해가 갈수록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전체 징계 현황에 있어서도 2011년 93건에서 2015년도에는 121건이 발생하여 해가 갈수록 교원의 징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교원들의 성범죄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징계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하여 교원들에 대한 충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리를 저지른 교원들이 경기도교육청 징계자 전보 인사지침에 따라서 현 근무지나 생활근거지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는 것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경기지역 초등교사 전보 현황입니다. 경인일보 5월 2일 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경기지역 초등교사 101명 중 대도시인 수원ㆍ성남 등에는 13명이, 도농복합도시인 광명ㆍ김포 등에는 7명이 전보 배치되었으며 50명은 안성, 평택, 이천 등지의 농어촌ㆍ도서벽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31명은 고양을 제외한 동두천, 양주, 구리, 포천, 가평 등 북부지역 내 농촌ㆍ도서벽지 여덟 곳으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2011~2014년 도교육청 징계자 전보 인사지침에 따르면 “특구역에 속해 있는 학교 및 기관, 현 근무지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 및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 생활근거지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 및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 등에 배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비리교원들이 농어촌지역이나 도서ㆍ벽지 지역으로 발령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징계자 전보 인사지침에 따라서 출퇴근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으로 문책성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농어촌지역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2014년까지 존재하던 특구역에 속해 있는 학교 및 기관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 수원, 성남 등 네 곳에도 13명의 교사가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특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낮은 경기 북동부 등 농어촌지역에 비리교사를 집중 배치하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현장을 문란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교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농어촌지역이나 도서ㆍ벽지 지역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 이런 비리교원들이 참 마음을 가지고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이들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 지역이 비리교원들의 안식처입니까? 가뜩이나 경기 북동부를 비롯한 농어촌지역은 교원들이 선호하지 않다 보니 경력교사나 우수교사를 유치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은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서 농어촌지역이 비리교사들의 안식처로 전락하게 되면 취약한 농어촌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경기교육의 현장에서 성추행 등 비리교사를 비선호지역의 교육현장에 전보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경기도 교육감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북동부를 포함한 농어촌 등 도서ㆍ벽지 지역이 더 이상 비리교사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직분을 망각한 비리교사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직분을 망각한 비리교사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보다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틀이 다져진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수한 교사들이 그리고 양식이 있는 교사들이 경기교단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비리교사들을 위한 경기도의 비선호도 지역인 경기 북동부의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에서 면죄부를 받는 식의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성남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4⋅13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따끔하고 현명하신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정책의 소외자 취급을 받았던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놓치고 있었던, 너무나 소홀히 다루었던 청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놔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벌이와 육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행복한 노후생활은 꿈도 못 꾸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로 헬조선을 살아가야 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을 무능하고 욕심 많은 우리 정치권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누구에게도 안전한 다수당의 위치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제3당이 공존하는 제20대 국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싸우지 않는 정치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좋은 싸움은 할 줄 아는 정치가 되길 더욱 바라고 계십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는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며 한발 한발 나아가는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치에 대해 철퇴를 내려주신 이번 4⋅13 총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도민의 갈망이자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뜻과 바람이 자칫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것, 우리 경기도의회가 범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소수이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경기도의원 모두의 사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우리 정치의 비전을 연정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정당 간 이해관계보다는 도민들을 위한 실천 노력을 하고자 한다는 뜻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변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국회의 경우 전체 의원수의 약 6.7%에 해당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수의 약 11.7%인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9.4%, 부산시의회 10.6%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3당은 방해꾼이 아닙니다. 양당 체제에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에 훼방이나 놓을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풀어가야 할 사안들에 대해 다른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대안을 낼 수 있는 협조자로서의 순기능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작지만 너무도 소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한다면 우리 경기도의회도 제3당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명 이상에서 9명 이상의 의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13 총선을 통해 국민들과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말씀해 주신 엄중한 고견에 대해 이제는 답했으면 합니다.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이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조례안을 통해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를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보루인 우리 경기도의회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의회 구성에 대해 더 넓은 포용과 더 현명한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두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로 안전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도내 안전 체험교육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추진을 촉구하고 또한 아파트 등 공동 주거공간 주변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설치와 규정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 사고 등 대형재난과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재난ㆍ재해로부터 증가하고 있는 도민의 안전욕구로 인한 안전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나 도내 안전체험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언제든지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으로 1개 시군에 1개 체험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등 최근 소방서에 설치하는 안전체험관은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금년에 수원ㆍ의왕ㆍ안양ㆍ양평소방서에 설치된 기존 안전체험시설 4개소를 개보수하고 용인ㆍ김포ㆍ고양ㆍ남양주소방서 등의 4개소에 안전체험시설 신설을 준비하는 등 금년까지 8개소의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추진하는 4개소 신설은 서울, 경남 등 타 시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 확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2018년도까지 전 소방서에 1 안전체험실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경기도는 2018년도까지 34개 소방서 중 18개소에 안전체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에 비해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금년도 설치를 계획하는 일부 소방서의 경우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1일 평균 출동건수가 도내 소방서 중 상위에 속해 있어 시민들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교육과 체험교육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에서 119소방안전체험관과 연계하기 위하여 3D 재난영상체험시스템을 겸한 다목적 대회의실을 증축하여 안전체험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으나 해당 사업비가 의회의 증액사업이라는 이유로 부동의 되어 현재 사업추진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체험과 교육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소방교부세 사업으로 설치하는 안전체험시설과 연계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육장 공간 확보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해당 사업이 설계안 작성과 검토가 완료된 상황임을 감안, 금년 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도내 소방서의 안전체험시설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등 공동주거공간 주변의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설치와 지원시책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반려가족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반려가족 관련 상품시장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6조 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법령ㆍ조례나 시설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규정 마련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또 반려가족 증가의 성장 이면에는 동물이 좋아 쉽게 키우다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10여 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어 유기동물의 급증과 100억 원이 넘는 경비, 버려진 동물로 인한 물질적 피해, 자연적 서열파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1,000만 반려가족 시대를 맞아 가족이 돼 버린 반려동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반려동물 전용공간 확대와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마을단위 동호회에서 직접 관리하게 하는 방법과 아파트별 동물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애완동물 사육규정 제정을 권고하고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동물의 존엄성을 명시해 애완동물 사육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화함으로써 혐오집단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임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43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퇴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누리당하고 교섭단체 협의하지 말고 그냥 우리 당끼리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저거 친박이야 잡아내.」하는 의원 있음)
(「그만 좀 하세요, 좀!」하는 의원 있음)
(「이게 무슨 정치야!」하는 의원 있음)
(「웃지 마요!」하는 의원 있음)
(「친박이야. 저거 잡아내.」하는 의원 있음)
(「적당히 좀 해!」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대표단 뭐 하러 있어.」하는 의원 있음)
(「빨리 개의하세요.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반수의 정족수도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새누리당과 함께 우리 양당대표가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대표면…….」하는 의원 있음)
(「매번 질질 끌려다녀!」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진행해 주세요, 그냥.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정족수가 넘었으면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진행 안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나갈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뭘 또 협의합니까?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네, 진행합니다.
(「과반수 넘으면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휴식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회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거에 발목 잡히면 예산을 통과 못하…….」하는 의원 있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첫 번째 안건을 처리하시고 동료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린 계속 처리하세요. 처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처리하고 새누리가 들어오든 말든……. 방기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우리 의원들 정족수를 봐야 된다니까, 조금 전에 나가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연말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예결위가 장난이야!」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리시라고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위원회 다 없애버려 위원장도 다 없애버리면…….」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을 드리는데 왜 안 받아준다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누리당이 인간이야!」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민경선ㆍ이재준ㆍ최재백ㆍ최종환ㆍ김미리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박동현ㆍ송순택ㆍ양근서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진용복ㆍ이상희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원기ㆍ염종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오세영ㆍ박재순ㆍ김주성ㆍ최호ㆍ이효경ㆍ홍석우ㆍ김길섭ㆍ송영만ㆍ윤영창ㆍ김시용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정영ㆍ최중성ㆍ임동본ㆍ최종환ㆍ이은주ㆍ조광희ㆍ김미리ㆍ박옥분ㆍ김상돈ㆍ민경선ㆍ김달수ㆍ김종찬ㆍ정희시ㆍ박재만ㆍ김보라ㆍ염종현ㆍ조광명ㆍ최재백ㆍ정기열ㆍ김경자ㆍ조광주ㆍ송한준ㆍ장동일ㆍ이재준ㆍ임병택ㆍ한이석ㆍ이재석ㆍ장동길ㆍ천동현ㆍ지미연ㆍ이순희ㆍ송낙영ㆍ조재훈ㆍ임두순ㆍ김호겸ㆍ남경순ㆍ박용수ㆍ이필구ㆍ김영환ㆍ남종섭ㆍ이정애ㆍ고윤석ㆍ김준연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승현ㆍ임채호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윤경ㆍ조광주ㆍ이나영ㆍ김현삼ㆍ박근철ㆍ장현국ㆍ오완석ㆍ안승남ㆍ진용복ㆍ박창순ㆍ정대운ㆍ방성환ㆍ김지환ㆍ김유임ㆍ이영희ㆍ송순택ㆍ서영석 의원 발의)
(16시0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득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의 지원대상지역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지원대상지역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 제4조제2항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접경지역 시군을 추가하여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성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중앙부처 지침 및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내용과 본 조례의 조문이 일치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와 지방정부 간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하여 왜곡된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줄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재정 개혁 논의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촉구 건의안으로 건의안의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한 문장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나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고오환ㆍ방성환ㆍ김길섭ㆍ안승남ㆍ김유임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서영석ㆍ정윤경ㆍ오세영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박창순ㆍ김원기ㆍ장현국ㆍ조재훈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문경희ㆍ송순택ㆍ서영석ㆍ정윤경ㆍ오세영ㆍ안승남ㆍ박옥분ㆍ이필구ㆍ김주성 의원 발의)
(16시0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영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킨텍스 3전시장과 경기도 마이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지원단지 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사업시행자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과 개발사업지구의 용지공급 기준을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진 본 조례안은 제정 타당성이 충분하며 법률적 문제 또한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최호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임채호ㆍ안혜영ㆍ배수문ㆍ류재구ㆍ이필구ㆍ김성태ㆍ오완석ㆍ윤재우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미리ㆍ최종환ㆍ나득수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서형열ㆍ최재백ㆍ박창순ㆍ김보라ㆍ안승남ㆍ문경희ㆍ박재만ㆍ송순택ㆍ박동현ㆍ양근서ㆍ박용수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이상희ㆍ진용복ㆍ천영미ㆍ송한준ㆍ염종현 의원 발의)
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 호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김원기ㆍ서형열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길섭ㆍ명상욱ㆍ이재석 의원 발의)
9.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최춘식ㆍ최호ㆍ김현삼ㆍ나득수ㆍ서영석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박옥분ㆍ김미리ㆍ송낙영ㆍ김준연ㆍ조재훈ㆍ이정애ㆍ남종섭ㆍ김보라ㆍ박재만ㆍ박용수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민병숙 의원 발의)
10.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오세영ㆍ서진웅ㆍ김준현ㆍ김보라ㆍ박창순ㆍ이상희ㆍ안혜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양근서ㆍ배수문ㆍ오완석ㆍ염종현ㆍ원미정ㆍ김경자ㆍ민경선ㆍ안승남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달수ㆍ이재준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주성ㆍ이정애ㆍ최종환ㆍ류재구ㆍ윤재우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원대식ㆍ지미연ㆍ이재석ㆍ홍석우ㆍ최호ㆍ민병숙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
(16시12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박창순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지방경찰청이 2016년 3월 25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금고의 약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운동 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사무소 내에서 개소식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 일부를 삭제하는 등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71명, 반대 5명, 기권 2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박형덕ㆍ김진경ㆍ정기열ㆍ권태진ㆍ이필구ㆍ곽미숙ㆍ권미나ㆍ방성환ㆍ정진선ㆍ이정훈ㆍ명상욱ㆍ임두순ㆍ김동규ㆍ장동길ㆍ오구환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재만 의원 발의)
1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진 의원 대표발의)(권태진ㆍ정기열ㆍ이필구ㆍ박형덕ㆍ김진경ㆍ김정영ㆍ곽미숙ㆍ장동길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효경ㆍ김규창ㆍ김시용ㆍ홍석우ㆍ고오환ㆍ최호ㆍ임동본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창희ㆍ공영애ㆍ윤광신ㆍ원대식ㆍ최중성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윤영창ㆍ원욱희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최춘식ㆍ민병숙 의원 발의)
1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8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은주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부합하도록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의 잘못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태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 통합된 경기도체육회와 관련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받아 사용 중인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의 토지 및 건물의 무상대부 기간이 2016년 5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2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윤영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승현ㆍ염종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조광주ㆍ송영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서진웅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15.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윤영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은주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준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송영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서진웅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16시2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유임 농정해양위원회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도민들의 말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지고 특히 말산업육성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여된 말산업 육성 및 정책의 확대 추진에 부응하고 성장기 유소년의 승마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승마장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정해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만들어진 대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 해소와 육류판매에 대한 유통과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 실태를 개선함은 물론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정기열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원미정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17.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승남ㆍ류재구ㆍ박승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원미정 의원 발의)
(16시28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종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종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상담센터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조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조승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준현ㆍ안승남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영협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김유임 의원 발의)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권영천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종석ㆍ장현국ㆍ최중성ㆍ윤광신ㆍ윤영창ㆍ염동식ㆍ이현호ㆍ한이석ㆍ민병숙ㆍ홍석우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이정훈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장동길ㆍ오구환ㆍ권태진ㆍ곽미숙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시용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지용ㆍ원욱희ㆍ최호 의원 발의)
20.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윤영창ㆍ김종석ㆍ송영만ㆍ장현국ㆍ김준연ㆍ김현삼ㆍ한길룡ㆍ최재백ㆍ윤광신ㆍ민경선ㆍ김상돈ㆍ박광서ㆍ권영천ㆍ진용복ㆍ서형열ㆍ조광희ㆍ나득수ㆍ김보라ㆍ김준현ㆍ남종섭ㆍ박옥분ㆍ최종환ㆍ윤재우ㆍ천영미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승원ㆍ염종현ㆍ서영석ㆍ송순택ㆍ안혜영ㆍ원미정ㆍ김미리 의원 발의)
21.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ㆍ김상돈ㆍ송영만ㆍ김종석ㆍ장현국ㆍ최재백ㆍ윤광신ㆍ권영천ㆍ이재준ㆍ박근철ㆍ임채호ㆍ김호겸ㆍ조광주ㆍ김준연ㆍ조광희ㆍ안혜영ㆍ정윤경ㆍ류재구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진경ㆍ박재만ㆍ이은주ㆍ김미리ㆍ송낙영ㆍ염종현ㆍ조승현ㆍ남종섭ㆍ정기열ㆍ김준현ㆍ박창순ㆍ김보라ㆍ김원기ㆍ김영협ㆍ조재훈ㆍ고윤석ㆍ김달수ㆍ김영환ㆍ송순택ㆍ박동현ㆍ문경희ㆍ오세영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22.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최재백ㆍ한길룡ㆍ김종석ㆍ박광서ㆍ박용수ㆍ김지환ㆍ김상돈ㆍ이상희ㆍ박승원ㆍ문경희ㆍ서진웅ㆍ양근서ㆍ김달수ㆍ조재훈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환ㆍ임병택ㆍ나득수ㆍ서영석ㆍ고윤석ㆍ송순택 의원 발의)
(16시3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현국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은 현재 수도권 전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환승하고 있고 향후 GTX를 비롯한 대곡~소사선, 의정부 교외선 등 철도노선 환승계획이 있는 대곡역에 대하여 경기서북부지역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수도권 전철 3호선에 대한 급행노선을 신설하고 서울지하철 3호선에 대하여 연장운행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하천수 취수제한의 주요 사례는 자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법령 해석의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우리 위원회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와 이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한정하면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행안전 보조장치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로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에 맞는 제명과 내용 그리고 조례에 쓰인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례에서 사용하려는 통행료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법률상 해석 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필요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경기도와 운수업체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항 중 “연수원 소유”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전반적인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장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천동현ㆍ오구환ㆍ권태진ㆍ남경순ㆍ최호ㆍ박재순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이순희ㆍ권미나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염동식ㆍ원대식ㆍ김윤진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김광철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지용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양근서ㆍ이정훈 의원 발의)
24.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장현국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박광서ㆍ김상돈⋅윤광신⋅윤영창ㆍ박용수⋅김지환 의원 발의)
(16시4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윤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정윤경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경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조례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축산시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미사용 시 미사용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및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용도 및 품질기준 등을 관련 법규 등에 근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정윤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광철ㆍ조광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정대운ㆍ이상희ㆍ박옥분ㆍ이영희ㆍ박광서ㆍ홍석우ㆍ곽미숙ㆍ김규창ㆍ김정영ㆍ명상욱ㆍ이재석ㆍ김승남ㆍ김시용ㆍ조재욱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철인ㆍ정진선ㆍ권태진ㆍ최호ㆍ최중성ㆍ박재순ㆍ박형덕ㆍ박순자ㆍ윤광신ㆍ이현호ㆍ김길섭ㆍ한길룡ㆍ임두순ㆍ염동식ㆍ최지용ㆍ임동본ㆍ조창희ㆍ한이석ㆍ오구환ㆍ장동길ㆍ원대식ㆍ방성환ㆍ고오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원욱희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동규ㆍ이정훈ㆍ이동화 의원 발의)
26.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국은주ㆍ이순희ㆍ권미나ㆍ남경순ㆍ김미리ㆍ박옥분ㆍ진용복ㆍ정대운ㆍ이상희ㆍ최호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윤태길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권영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동규ㆍ박광서 의원 발의)
27.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최재백⋅민경선⋅박광서⋅김종석⋅김상돈⋅최중성⋅이재석⋅권영천⋅김현삼⋅김준연⋅양근서⋅임채호⋅김호겸⋅배수문⋅이은주⋅류재구⋅이필구⋅김성태⋅윤재우⋅정기열⋅김달수⋅박승원⋅김영환⋅송낙영⋅오완석⋅김미리⋅최종환⋅나득수⋅정희시⋅박근철⋅남종섭⋅김진경⋅조광주⋅박재만⋅박창순 ⋅김보라⋅안혜영⋅송순택⋅박동현⋅안승남⋅박옥분⋅정윤경⋅조승현⋅송한준⋅문경희⋅이상희⋅서영석⋅진용복⋅천영미⋅김원기⋅염종현 의원 발의)
(16시4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조광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조광희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경순 의원 등 55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군인가족이 2016년 현재 약 3만 7,000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다 보니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하여도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철 의원 등 49명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조례가 대학유치, 도립대학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도내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의 계승 및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학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용수 의원 등 52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소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필요한 시책과 지원사업 추진, 보호기간 연장 및 지역협의체 구성, 시책 및 지원사업의 위임ㆍ위탁,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신상발언(이순희ㆍ김주성 의원)
(16시53분)
○ 의장 윤화섭 이어서 이순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의석에서 – 교육위원회 심사 안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 안 끝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떠올리기조차 싫은 끔찍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수치심을, 모멸감을 준 사람이 바로 동료 의원이라는 점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억제할 수 없으며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발언이 다른 곳도 아닌 바로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보고계신 내용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위원장이신 김주성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던 지난 13일 일어난 일입니다. 수백에 달하는 경기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도의회를 방문한 사실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교육위원장이신 김주성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사진이나 찍히고 공천이나 받기 위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으며 이어서 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인간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물며 그런 몰인격적인 언행을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 의사당 내에서,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했다는 점이 본 의원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은 정치인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노동계, 의료계, 법조계 등 여러 특정집단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는 절대로 위법이 아니며 지역적ㆍ계층적으로 모든 도민을 다같이 잘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어려움과 실상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런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두고 마치 공천을 받기 위한 쇼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모욕하고 폄하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경기도민 앞에서 도의원인 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은 경기도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이없는 본 사건의 책임자인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함과 동시에 교육위원장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김주성 교육위원장을 출당조치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본 의원을 욕보인 김주성 교육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요청할 것이며 전 언론사에 녹음파일을 배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일 새벽 예결위에서 의결한 추경안 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유치원은 4개월로, 어린이집은 0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의 새누리당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엉터리 추경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며……
(장내소란)
더불어민주당은 1,280만 경기도민의 한서린 질책과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각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명예훼손이에요! 이것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법을 좀 아시고 명확히 하시고 하셔야지.」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이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본회의장 앞으로 이동, 플래카드 펼침)
(「신상발언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예의들 좀 지켜요!」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하잖아, 신상발언!」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하고 있잖아요. 신상발언 끝나고 나서 하세요! 새누리당 의원님들!」하는 의원 있음)
(○ 문경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잖아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거 끝나고 해.」하는 의원 있음)
(○ 문경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지 않습니까! 이따 하시라고요, 신상발언한다고.)
(장내소란)
(○ 문경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자고요.)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내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들 지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좀 중단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 듣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새누리당 의원들, “더민주와 교육감은 어린이집 예산 편성하라! 편성하라! 편성하라!” 구호 외침)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김주성입니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경기교육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퇴장)
특히 누리과정 문제를 대하며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우리의 아이들과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인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역시 교육위원장으로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린 뼈를 깎는 아픔의 결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금 전 이순희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이순희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미안함과 섭섭함을 떠나 우리가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과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금요일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 당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내 이해관계인들이 경기도의회를 에워싸고 있었고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회의진행이 방해될 것을 우려한 의회 직원들과 청원경찰, 관할 경찰서까지 의회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의회에 어린이집 원장들 출입을 막고 원활한 의회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사전 양당 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에 대한 조율을 마친 상태였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6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까지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희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당일 의회의 회의규칙과 전통을 무시하고 만류하는 의회 직원과 청원경찰을 의원이라는 이유로 겁박하며 이해관계인들이 대거 의회청사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의회 1층이 어린이집 원장들로 가득 차 소란스러운 중에 정상적인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또한 방해되었습니다.
이날 교육위원장인 본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어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순희 의원은 의회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의회 청사 내로 이해관계인들을 입장시켰으며 의원에 대한 협박성 문자테러를 선동하여 예결위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대표가 자리를 떴기 때문에 차마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태길 대표는 틀림없이 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누리과정을 논의할 때 그 자리에 윤태길 대표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장이자 선배 의원으로서 윤태길 대표와 이순희 의원의 이 같은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는 따끔한 질책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의회 청사 내에서의 허가 없는 집회 금지라는 전통마저 방조되면서 이해관계인에 의해 무참히 무너지는 상황을 앞으로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의원은 교육위원도 아닙니다. 예결위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순희 의원에 의해 교육위원회 회의도 방해받았고 예결위원회 회의 역시 방해받았습니다. 이 같은 이순희 의원의 안하무인격 월권행위는 마땅히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원이면 무조건 무소불위다라는 그릇된 습관에 의해서 의회는 전쟁터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대표로서 품위와 자세를 갖추고 정해진 회의규칙과 의회의 권위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 김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2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08분)
○ 의장 윤화섭 잠깐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김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상정시켜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 뒤에 신상발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박승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박승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건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양주특수학교 설립 등 32건의 취득과 용인 원삼중 노후 교사동 철거 1건의 처분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신설학교 설립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양당 협의과정에서 본회의 과정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신상발언(김현삼 의원)
(17시13분)
○ 의장 윤화섭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현삼 대표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정치는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장과 양당대표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 중의 하나는 새누리당이 자기들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뤘던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에 관해서는 상호협조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보셨던 것처럼 자기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신뢰를 깨고 퇴장을 했다가 다시 입장을 하기도 하였었고 그리고 애시당초 합의한 대로 30번 안건이 다루어지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상호 의사협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퇴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장과 양당대표가 합의한 상호신뢰를 깨뜨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과 양당대표가 합의한 합의사항이 원천무효라고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시켜 주실 것을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9항인데 박승원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은 양당협의에 따라서 오늘은 안건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을 다시 안건변경을 하려면 의원 10명이 연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처리를 앞에 하고 의원 10명이 연서한 것을 보고 그 뒤에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9.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16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혜영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안혜영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한 일이 저희 본회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논의해야 할 의원들이 일괄적으로 본회의장을 나가고 의결에 참석하지 않고 도대체 도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시는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함께 고민하고 발전의 방향을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사업계획 변경, 특별교부금 사업의 타당성 검토, 유치원 누리과정 편성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쟁점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1,230억 원보다 5,141억 원 증액된 12조 6,3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내용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435억 원, 지방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24억 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지방교육채 431억 원, 전년도 이월금 1,228억 원, 기타이전수입 213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안에서 누리과정 유아학비 4개월분인 1,641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은 법과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충분한 재정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상태로 빠트리고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대통령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예산을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긴 결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와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무책임한 행동과 답변뿐으로 결국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피해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의회,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안정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 예결산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안을 경청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관련 누리과정예산 편성은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과 별도 재원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해 나가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 정책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윤화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잠시 꺼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 윤재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안건처리하고요.
(○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우리가 굳이 컴퓨터를 끄지 않아도 법률적인 요건이 되면 의장님께서 그냥 안건 상정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컴퓨터에 종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컴퓨터를 끈다고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참고 기다리시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사일정은 양당대표와 협의한 사항들입니다. 개인의 의견도 존중돼야 됩니다마는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생각과 또 그다음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를 지켜야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30.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유임ㆍ이필구ㆍ배수문ㆍ조광주ㆍ김진경ㆍ김현삼ㆍ안혜영ㆍ원미정ㆍ정기열ㆍ최재백ㆍ김경자ㆍ임채호ㆍ류재구ㆍ정대운 의원 발의)
(17시33분)
○ 의장 윤화섭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오완석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30항으로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23조에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완석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임채호⋅류재구ㆍ오완석⋅안혜영⋅배수문ㆍ문경희⋅서진웅⋅양근서ㆍ장현국⋅김달수⋅안승남ㆍ김호겸⋅김영환⋅이재준ㆍ조재훈⋅정희시⋅임병택ㆍ나득수⋅고윤석⋅서영석ㆍ이나영⋅송순택⋅김종찬ㆍ최종환⋅김성태⋅박용수 의원 발의)
(17시35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31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박승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획일화된 역사인식을 부추길 수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해마다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문제에 대한 국가보육책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히 제20대 국회 개원일이 5월 30일로 정해짐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와 누리과정 법제화 추진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10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11회 정례회는 6월 14일 개회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동화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1명)
임동본
기권의원(4명)
박광서 박순자 원욱희 장동길
5.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3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준
기권의원(2명)
박승원 정윤경
9.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반대의원(5명)
권영천 김윤진 박순자 이정훈 홍석우
기권의원(23명)
권미나 권태진 김동규 김정영 김종찬 남경순 명상욱 박광서 박용수 방성환
서진웅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이나영 이동화 이재석 이재준 임동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천영미
10.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민병숙 정기열
11.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6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준
기권의원(2명)
김철인 정윤경
1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2명)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2명)
민경선 이재준
기권의원(4명)
고윤석 배수문 안혜영 정윤경
1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0명)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문경희
기권의원(6명)
고윤석 김경자 김현삼 남종섭 배수문 안혜영
14.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승원
15.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혜영
16.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창순
17.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인
18.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3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은주
기권의원(2명)
이나영 한이석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5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준
기권의원(3명)
박옥분 안혜영 정윤경
20.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미정
21.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찬 남경순
22.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6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준
기권의원(2명)
김영환 조광주
24.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보라
기권의원(1명)
정윤경
26.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4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보라
기권의원(4명)
김영협 김종찬 양근서 정윤경
27.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나영
2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화섭
29.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6인)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2명)
김종석 김주성
기권의원(1명)
안혜영
30.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18명)
윤화섭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공영애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
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주성김준연
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
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
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
송영만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
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
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
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
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출석공무원(28명)
- 경기도(22명)
도지사 남경필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경제실장 오병권
교통국장 구헌상복지여성실장 오현숙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배수용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