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8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관련 보고
- - 도 추진현황 보고
- - 전문가 보고
- - 향후 계획 논의 및 질의답변
(17시46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멀리 안산에서 오신 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금일 논의되는 사항들이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역 전문가로부터 사건 경위 및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관련 보고
- 도 추진현황 보고
- 전문가 보고
- 향후 계획 논의 및 질의답변
(17시48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 아직 안 오셨죠? 그러면 보건복지국부터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이일용 노인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입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단체 도청점거와 관련 현장대응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3쪽입니다. 선감학원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감학원 추모와 지원에 관한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은 묘지정비와 피해대상자 중 생활빈곤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묘지정비는 현재 계획 중인 선감학원 피해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 방안을 안산시와 협의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무연고 분묘 공고와 개장, 무연고 유골의 집단 안치는 시장의 고유사무로 안산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묘지정비 시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생활빈곤자 지원은 피해조사 결과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활빈곤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지원 또는 무한돌봄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에서 향후 논의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을 대신해서 유재필 아동청소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저희 박정란 여성국장님께서 세종시 1박 2일 출장 때문에 오늘 못 오시고 제가 대신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 도(道) 선감학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개요는 생략을 하고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선감학원희생자 묘역방문을 작년도 10월 22일 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선감학원 관련 위령비, 쉼터, 묘역정비 등의 담당과장 회의를 무한돌봄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정책과, 연정협력관, 도 창작센터, 저희 과랑 같이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도정질의를 11월 5일 날 하셔서 지사님께서는 도의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특위를 구성, 진상규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들을 의결하면 도는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도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 옹진군청, 안산시청을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했었으나 옹진군청에도 자료가 없고 안산시청에도 관련 자료가 없음을 저희가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선감학원 당시 항공사진 현황조사를 해서 그때 66년 당시 34개 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14동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20동에 대해서는 멸실이 됐었고요. 14동은 존치가 되어 있는데 불하, 매각이 된 거죠. 원장과 직원 관사 등은 매각이 됐고 지금 안산시에서 8개 건물을 대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 건물은 예전에 원생들의 식당, 숙소, 목욕탕, 양계장 같은 그런 시설로 썼던 걸 안산시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감학원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요구를 한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시 안산시 부좌현 국회의원님께서 선감학원 진상규명 요구를 하셔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감학원 관련 자료를 저희 도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제출 및 진상규명 건의를 했고 국가기록원에 자료제출한 것은 선감학원 피해자에 따른 재산관리 방안이나 조례 개정 현황, 도유재산 관리 같은 그런 일반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 보관 선감학원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거기에는 선감학원 조례 등 문서 4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4일 도의회에서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대로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선감학원 문제 현황파악과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일자별로 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퇴원아동대장 5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도 기록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난 다음 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를 2월 24일 날 정대운 의원님의 대표발의, 33명이 발의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하셨고 그 이후 5월 17일 날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사유는 조례 명칭을 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예전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실에 대한 도는 조사 대상인바 저희 도가 조사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적 검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 20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임 위원분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희생자 등의 피해지원 및 명예회복 등의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선감학원 연구용역비를 올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감학원 희생자 등의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 추진 연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2013년 5월서부터 창작센터 내에 있는 대부역사관 내 선감학원 관련 자료를 전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역사관의 자료를 취지에 맞게 저희가 일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작센터 내에 있는 대부역사관의 명칭도 선감학원 역사관으로 작년 11월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창작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학자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5월 28일 날, 선감학원 설립일이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선감동 선감학원 피해자 묘역에서 고인 영혼의 어떤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서 천도재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어떤 시작과 끝 이런 의미보다는 일단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집행부 세 개 국의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한 다음에 지역에서 오신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오늘 세 개 국이 그간에 선감학원 관련한 여러 사안들을 자료조사와 또 여러 가지 문화행사 관련한 기획 그다음에 생존자 및 묘역정비 관련한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오늘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특위의 첫 회의고요. 그래서 공식 세 개의 국에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들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란 여성국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특위에 양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어떤 일정이 있으셔서 가신 걸로 짐작은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저희 공식 특위에 대한 굉장히 무성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형태로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의회 특위를 무시하는 행위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하고 사과해 주시기를 국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원미정 위원 네.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공문을 의회에다가 통보한다는 게.
○ 원미정 위원 과장님, 공문이 아니더라도 특위 전문위원실이나 저희 위원들한테 최소한의 그런 일정들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특위 공식보고 자리이고 그건 이후의 협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저는.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저희가 놓쳤는데 위원님들께 국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 원미정 위원 그간에 도정질의 자료준비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의에서 충분하게 치하를 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특위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후에도 협조관계가 원활히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국장께서 이후에 사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세 개 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요약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희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추진됐던 세부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은 요약이고요. 도정질의 과정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기록관으로 보낸 거 빼고, 그거는 이후에 저희가 원본을 볼 수만 있는 거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한 부씩 다 복사해서 제공해 달라라고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분만 온 것 같아요. 따로 자료 안 왔습니까?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저희가 한 것은 위원님 다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기록관에 보낸 자료는 그 자료밖에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도정질의 때 제가 개별로 받은 거 말고요. 팀장님 저번에 저희가 요청한 다음에 한번 사전협의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이 사안을 다루시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특위 전체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전체 복사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비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업무요약본이잖아요. 이 내용만 갖고는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이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 저희가 요청해서, 그간의 도정질의하면서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해 가지고 받은 자료들 있잖아요. 기록관으로 넘어간 거 말고 그 당시에 위성사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제가 받은 거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저희가 진작 그러한 내용을 알았으면 제가 특위…….
○ 원미정 위원 저 팀장님한테 요청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에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이 특위 지금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알겠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팀장님께 보고가 안 가나요? 공식으로 요청한 건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죠?
○ 위원장 김달수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편으로라도 보내주세요, 꼭.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일단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국에서도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들이 있고 그전에 생존자분들한테 민원 들어와서 추진계획 세우신 거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세부자료를 주셔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후 계획들을 논의하실 때 의견을 내시지 지금 이렇게 요약본만 주시면 새롭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전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요청 드렸는데 지금 너무 간단하게 보고만 하셔서 그 부분 추가 요청을 드리고 이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않은 국장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위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미리미리 특위 위원실이나 아니면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은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내지는 우편으로 저희 특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특위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이 자료내용 3페이지에 보면 선감학원 추모 및 지원계획안에 문화체육관광국ㆍ여성가족국ㆍ보건복지국 이렇게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고 관장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국에서 이런 사항을 주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달수 네, 말씀하세요.
○ 원미정 위원 첫 날이라 여러 가지 좀 점검하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김현수 기획담당관님 오셨잖아요. 오늘 정책담당관님께서 해외연수 때문에 못 오신다고 사전에 말씀하셔서 참석하셨는데 앞서 여성국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보시면 도정질의 후에 남경필 지사께서, 그러니까 도정질의 내용에 저희가 집행부 자체 내에 이 선감학원 여러 가지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도지사께서 특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집행부 내 실무 TF를 꾸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1차, 2차 회의를 하고 저에게 1차 보고는 해 주셨어요, 이재철 국장께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안 해 주셔서 일단 이후에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TF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 협조나 이런 부분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현수 기획담당관 김현수입니다. 사실 당초에는 선감학원과 관련된 소관 업무 담당부서가 지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올 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담당부서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본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고 별도 TF는 추가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 내용 중에 저희 특위는 조례에 의한 특위가 아닙니다. 저희 조례,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에 의해서 구성된 특위고요. 지금 여성국에 소관된 조례에 의한 특위가 아닙니다. 그건 위원회로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건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 위원회 소관 업무는 여성국에서 담당을 하시더라도. 특위 구성을 왜 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하신 내용처럼 세 개 국에 업무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국에서 맡는 것도 맞지 않고요. 조례 내용을 보셔도 지금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현수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개정조례명이 뭡니까? 지금 그게 아마 초기에 아동ㆍ청소년 어떻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현수 초기에는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로 2월 24일 날 제정이 되었다가 조사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지난 5월 17일 날 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그 당시에 시설의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배정을 여성국으로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지금 개정된 조례나 사실 이후에 지원, 이게 지원조례잖아요. 지원이나 문화 관련한 여러 내용들이 사실은 아동ㆍ청소년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개정한 내용들은 지원조례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현수 제가 답변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이 조례 개정도 그렇거니와 이것을 그쪽 국에서 담당하는 것 자체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현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금 별도 위원회가 설치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 원미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현수 그 위원회에 저희 정책기획관님이 필수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광국장님이나. 거기서 회의를 해서 토론이 되면 별도 TF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담겨진 사업을 관장하기 위한 위원회고, 지금 이 특위는 피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특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조례는 부서에서, 특정한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지만 특위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세 국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에서 맡는다기보다는 기조실에서 맡는 게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적절한 것 같아요. 특위를 만들든가 기조실에서 맡는 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현수 그 의견에, 말씀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하기 위함인데 그럼 어떤 대상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상자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지원조례가 있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 지금, 그거를 알기 위해 저희가 조사특위를 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떤 사람이 왜 희생을 당하고 거기에 수용이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상을 조사해서 발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상황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위원회 조사특위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조례에 의하면 지원조례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이 조사특위가 끝난 후에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일들을 저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또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당연히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대상이 선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피해내용도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은 조사특위가 끝난 후에 그 지원에 관한 내용들, 대상들이 정해졌을 때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좀 조정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현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그 세 개 국에 대한 집행부 보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원미정 위원 박옥분 위원님이, 위원회가 겹쳐 있어서…….
○ 박옥분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보다 더 이 특위에 대한 활성화와 내용을 좀 채우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특위가 함께 비회기 때 현장방문을 다시 한 번,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보다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현장을, 일단 내용을 숙지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못 가본 위원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세 개 부서와 저희 특위와 함께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 개 국에 대한 보고는 그렇게 마치고요.
멀리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난 4월 26일 날 민주당 대표의원님하고 저하고 간사님하고 이렇게 안산지역사연구소를 방문해서 오늘 오신 이 세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감학원 특위의 주요한 활동이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선감학원에 대해 실태조사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가. 정리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조사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저희 회의시간에 저희한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이 오셔 가지고, 의회가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 에 오랜 시간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앉으셔서, 앉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서는 게 편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원미정 위원님 그리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선감학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조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의 실국장님들도 그동안 상당히 선감학원 때문에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선감학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은 사실상 일제시대 때 있었던 선감학원 거기에서도 상당한 인권유린이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상 뒤덮여서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바로 일본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감학원에 나와 있던 부원장 이하라 에이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이하라 히로미츠가 7살에서 10살, 11살까지 선감도에서 살면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일을 그대로 일본에서 소설로 편찬해서 내고 그렇게 하고 그때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못 살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 당시에도 한번 천도재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위령비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도재는 지내고 났는데 위령비를 세우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199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실상 세워지기는 2년 전에 그것도 경기도나 국가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안산지역의 뜻있는 사람들 그리고 창작센터에 입주해 있던 입주작가들의 기능재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조그마한 위령비가 겨우 하나 섰습니다. 제가 추진한 지 한 20년 만에 세워져서 저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선감학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세워졌고 일제강점기 때 1940년에 회의가 돼 가지고 41년부터 이 섬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섬 전체를 31만 엔을 들여 가지고 전부 땅에서 나중에 우물에 나무까지 다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한 기록이 아마 국가기록원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록대로 31만 엔에 소작권까지 보상을 하면서 전액 전체 땅을 조선총독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유지가 많은 것이 나중에 그것이 경기도로 이관돼서 그대로 국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외딴 섬에, 그 당시에는 선감도만이, 연륙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섬에다가 이러한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8세에서 18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기술교육을 시켜서 18세가 되면 사회에 내보내서 건강한 시민을 만들겠다 이러한 취지로 만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교육은 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 넓은 땅에 농사를 짓는데 주민들 가운데 일제에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 50명만 남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평균 10살 정도 아이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0살 정도 아이들이 모를 심고 풀을 뽑고 밭을 갈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해 가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당시 총독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대주지 않고 자급자족에 의해서 이걸 행해라 해 가지고 식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 어린아이들이 중노동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다 바다에 많이 빠져죽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하라상, 이 일본인이 목격을 하고 나중에 와서 그 아이들을 묻었던 산까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발굴작업을 한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린아이들의 뼈가 출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장의 사진과 기록을 나눠서 보면 이때 일본은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는 했는데 무슨 교육이냐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고 지원병에 들어가라고 하는 완전 황국 신민화 시키는 이러한 교육만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선감학원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운영을 했었고 6ㆍ25전쟁을 지나서 1982년까지 계속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행정력에 공백이 생기니까 이때 섬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무단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무단점거를 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기록은 해방시기에 동아일보나 그 당시 중앙일간지에도 선감학원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ㆍ25전쟁 이후에 피난민과 고아들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내쫒지 못하고 그대로 선감도에 수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56년에 미 1군단의 도움으로 건물을 짓게 되고 거기에 수용을 하고 많은 부랑아들을 수용하는데 그때부터 옛날 일제시대 때의 잔재가 그대로 살아난 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1950년대에서 1982년도까지 선감학원의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문서를 찾았는데 별 게 없다라고 하는데, 우선 옹진군청하고 이쪽에 찾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선감학원은 도 직할이었기 때문에 시군에 문서가 없습니다. 선감학원이라고 제목을 단 것은 도에 직접 보고가 됐고 다 도에서 관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하는 것은 부수적인 역할을, 부수적인 문서들을 찾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96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중앙지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됩니다. 1년에 100여 명이 탈출을 기도했고 그리고 이때는 거리 청소라는 이유로 해서 부모가 있는데도 경찰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멀쩡한 집안이 있는 아이들도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에다 가두고 아이들에게 똑같은 노동을 시키고 자급자족하라는 명령에 밥도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굶주린 아이들이 또 탈출을 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저도 일제강점기를 뒤지다가 보니까 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서 이것을 뒤지는데 도무지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애타게 여러 군데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찾아봤지만 전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제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놔 준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밑에 선감학원실태조사위원회를 두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도를 조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현재 당시의 공무원이 누구였느냐 해서 소환을 해서 무슨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문건이 뭐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뒤져보고 문건이 없으면 왜 어떻게 됐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 보는 일인데 이것을 도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위령제를 지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누가 묻혔는지, 몇 명이 묻혔는지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묻혀 있는 어린아이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들도 다 생활하시면서 겪는 게 사람이 죽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매ㆍ화장 허가를 받습니다. 의사진단서 첨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서 그걸 확인하고 매ㆍ화장 허가를 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매장을 하는 것은 말단 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필요한 문서는 대부면사무소에 있었던 매ㆍ화장 허가서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그렇다면 안산시에 이관돼 있는지, 이관이 안 돼 있으면 문서 이관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추적해 가보면 이것이 나올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히 아이들의 사인도 나오고 이름도 나옵니다. 이거는 영구문서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주민센터를 가 봐도 이것을 하면, 요즘은 전산으로 돼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지만 전에 보면 항시 꽂아놓고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꽂혀 있는 문서고 바로 죽으면 거기에서 명단을 적고 적고 해서 영구문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딘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경기도에서 아이들이 죽으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암매장했다라는 이러한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찾아내면 되고 여기에 대한 증언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의사 없었냐?” “의사도 있었다.” 대부도에 파견돼 있던 한지의사, 당시에 의사가 대부도에서만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한지의사가 와서 확인을 했다.” 이런 증언들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입회했다.” 그러면 경찰서 문서나 이런 한지의사 문서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런 걸 찾으면 죽은 아동들의 이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들 가운데 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1960년대에는 선감국민학교가 생기고 대부도에 대동국민학교의 분교로 선감학원이 운영됐기 때문에 지금 대부도 대동초등학교에 가면 이들의 생활기록부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을 조사해도 선감학원에 다녔던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충분히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으로 이러한 것을 가서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로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감학원실태조사위원회 안에 기록물조사팀을 둬서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공문서들을 우리가 열람하고 찾을 수 있는 팀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도무지 중간에 선감학원 운영 및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들에게 구술 증언을 받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술을 받는다 하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해서 그걸 그대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역사학에서도 구술을 정리하는 기법이 상당히 발전해 있고 구술자료 자체를 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에서 90%까지의 진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서너 번씩 반복을 하게 질문을 하고 계속 그것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수차례에 걸쳐서, 보통 세 차례에서 다섯 차례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을 촬영해서 요즘은 전부 마그네틱테이프로 해서 보관을 용이하게 해서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사료로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술조사를 했으면 하는데요. 여기도 일방적으로 지금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중에서도 과하게 피해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개 뭐냐 하면 부모들이 있는데도 억지로 잡혀 갔다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하다가 상당히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이분들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선감학원 출신 중에 선감학원에서 상당히 모범생으로 뽑혀서 부천에 새소망보육원인가로 가서 거기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 학위를 따와 가지고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CEO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한테도 이러한 것을 받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중에 직원들 그리고 거기 근처에서 일했던 분들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원생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구술사료로 모아보면 어느 정도 선감학원의 틀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선감학원의 역사를 쓰자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선감학원에 대해서는 거의 이러한 글도 나온 게 없고 글이 있어 봐야 제가 때때로 새로운 자료 하나 나오면 써서 여기 발표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피해자들의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렇다고 지금 이분들한테 무조건 보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자체도 어떻게 선감학원에 있었는지 이런 것이 확인이 돼야 될 거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을 이용해서 선감학원에 대한 옛 역사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건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것을 그대로 복원해서 이것도 하나의 다크 투어리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옛날의 선감학원 일부를 복원해서 선감학원 옛길을 만든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소를 기르던 데서는 소를 기르게도 하고, 이런 것은 아마 또 그러한 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로 하여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선감학원 출신자, 사실 생존자라는 말이 언제부터, 저도 쓰다 보니까 선감학원 생존자 하니까 선감학원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몇몇 사람이 살아남은 듯한 이런 느낌을 준다고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선감학원 출신자들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선감학원 출신자들로 하여금 이 지역의 조그마한 관리들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옛날 숙소를 복원해서 거기를 쉼터로 만들고 이러한 것을 폈으면 하는, 이러한 것은 피해자 대책 수립에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마련해 주신 이 안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데 참고해서 좀 더 저희 활동이 원만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에서 나온 공무원분들도 대충 아시다시피 선감학원의 운영실태, 인권유린 사실, 피해자 조사까지가 저희 선감학원특위에서 할 내용들입니다. 이것까지가.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위령사업을 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게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에서 할 내용이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 특위의 활동영역이 어디까지고 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감학원 연구용역비가 아마 2억 원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도 위령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나중에 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지만 실태조사나 연구조사할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특위 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할 때 아마 그런 예산도 같이 이렇게 좀 이용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든 그 활동의 영역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고 오늘 제안해 주신 것은 그러면 실제 그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실무 조직형태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역, 기록물 조사ㆍ피해사례 구술ㆍ피해자 대책 수립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곧바로 비회기 때 현장조사도 한번 하고 또 이런 실태조사위원회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 박옥분 위원 하나만.
○ 위원장 김달수 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저희 상임위와 실제로 특위가 여러 가지 혼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빨리 정리를 잘 하셔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원미정 간사님께서 지적했듯이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상임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상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조례에 대한 숙지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특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숙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또 관련부서들도 이게 내가 잠깐 있을 때, 집행부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연말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관련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여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안산지역사연구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달수원미정남종섭박옥분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현수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희준
ㆍ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ㆍ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 기타참석자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사)연안보전네트워크사무처장 김갑곤
경기창작센터장 서정문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