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박형덕ㆍ김진경ㆍ정기열ㆍ권태진ㆍ이필구ㆍ곽미숙ㆍ권미나ㆍ방성환ㆍ정진선ㆍ이정훈ㆍ명상욱ㆍ임두순ㆍ김동규ㆍ장동길ㆍ오구환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재만 의원 발의)
-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진 의원 대표발의)(권태진ㆍ정기열ㆍ이필구ㆍ박형덕ㆍ김진경ㆍ김정영ㆍ곽미숙ㆍ장동길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효경ㆍ김규창ㆍ김시용ㆍ홍석우ㆍ고오환ㆍ최호ㆍ임동본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창희ㆍ공영애ㆍ윤광신ㆍ원대식ㆍ최중성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윤영창ㆍ원욱희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최춘식ㆍ민병숙 의원 발의)
- 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지역행사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제2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1.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박형덕ㆍ김진경ㆍ정기열ㆍ권태진ㆍ이필구ㆍ곽미숙ㆍ권미나ㆍ방성환ㆍ정진선ㆍ이정훈ㆍ명상욱ㆍ임두순ㆍ김동규ㆍ장동길ㆍ오구환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재만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부합하도록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의 잘못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978번으로 2016년 4월 29일 김정영 의원을 포함한 20명 의원이 제출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조문 중 잘못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절차는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삭제하고 해당 조의 제목과 부합되지 않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는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미대상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부합되도록 안 제5조제1호 중 운영비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조명과 부합되지 않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정영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도 서명을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나요, 운영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작년 1월에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따로 공공예술창작소가 설치된 시군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공공예술창작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시군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시군이 없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지는, 지원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이 바뀌어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는데 그 구체적인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련 자격이 바뀐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게 2015년 1월 1일 날 개정된 사항인데요.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 정기열 위원 2015년 1월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2015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2015년 1월 1일 날 시행되었고 그다음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그때 지방재정법이 강화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가 금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월 5일이요. 2015년 1월 5일.
○ 정기열 위원 1월 5일. 법령이 바뀌어서 시행된 것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월 1일.
○ 정기열 위원 1월 1일. 그러면 법령이, 시행이 바뀐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발의가 먼저 됐으니까요. 조례가 시행일이 1월 5일이고 실제 제정된 것은 그 이전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법령이 바뀌어서 향후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규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규정해서 여기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재정법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제가 그 조문은 정확히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네 가지의 사항이 더 있고. 그래서 선정하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지원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예술창작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사업비 지원은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 지원은 되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법에 새마을법 이렇게 있으면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에 운영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운영까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보조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직까지는 운영비 지원이 나간 적은 없다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태진 의원 대표발의)(권태진ㆍ정기열ㆍ이필구ㆍ박형덕ㆍ김진경ㆍ김정영ㆍ곽미숙ㆍ장동길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효경ㆍ김규창ㆍ김시용ㆍ홍석우ㆍ고오환ㆍ최호ㆍ임동본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창희ㆍ공영애ㆍ윤광신ㆍ원대식ㆍ최중성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정진선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윤진ㆍ명상욱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윤영창ㆍ원욱희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최춘식ㆍ민병숙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자이신 권태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 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2016년 1월 1일 통합 출범되어 이 조례의 체육단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979번으로 2016년 4월 29일 권태진 의원 등 46명 의원이 제출하여 5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의 정의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로 하고 안 제4조제3항1호의 당연직위원 중 도체육회 사무처장과 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을 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안 제24조 중 경기도생활체육회를 경기도체육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는 본 개정조례가 경기도체육회 통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은 없으므로 비용추계 미대상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를 근거로 2016년 1월 1일 자로 통합된 경기도체육회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과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이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태진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필구 위원장, 이효경 간사와 사회교대)
3.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5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소재 곤지암도자공원의 토지 102필지와 건물 13개 동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하여 재단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의 무상대부 기간이 금년 5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1번지 일원의 토지 102필지와 경기도자박물관 등 건물 13개 동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5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 간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의 경우 5년 이내로 대부계약이 가능하나 도자재단 3개 지역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여주, 이천지역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기간 만료일인 2018년 12월 31일과 일치시키고자 대부기간을 2년 7개월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자문화 전통계승과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6년 4월 28일 제출하여 5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 중인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의 토지 및 건물의 무상대부 기간이 2016년 5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보시는 대로 무상대부 재산현황, 대부받는 자, 대부기간입니다. 무상대부 토지ㆍ건물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3쪽부터 9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관리ㆍ운영 중인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의 토지 및 건물 무상대부 기간이 금년 5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5년 이내에 무상대부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무상대부 갱신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으로 유상대부하거나 도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의 토지 및 건물의 무상대부 기간 연장을 통해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적인 경기도 도자산업의 진흥을 모색하고자 하는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다시 변경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무상대부 기간이 관련법상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만료되는 기간이 금년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법상 대부기간이 5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돼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럼 내가 알기로는 관리 소관부서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바뀌어요? 관광과에서 다른 데로 바뀌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관리전환된 토지는 전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토지 102필지와 건물 13개 동을 연장안을 올렸는데요. 그전에는 토지가 108필지였습니다. 108필지였는데 6개 필지가 저희 곤지암도자공원에 보면 남측에 외떨어져서 6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6필지에 대해서는 토지가 외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자재단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그 6필지에 대해서, 5만 5,000㎡에 대해서 회계과로, 우리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관리전환한 것이고요. 나머지 102필지 13개 동은 여전히 관광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회계과로 갔을 경우에, 우리 여기 팀장님 나오셨나? 이흥수 팀장님. 먼저 나한테 말씀하시기는 회계과로 관리하면 관리주체가 광주시가 돼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 관광축제팀장 이흥수 관광축제팀장 이흥수입니다. 도자재단에서 관리하던 6필지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도자재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6필지를 넘긴 거고요. 지금 관광과장이 재산관리관이었던 것이 회계과장으로 바뀐 상태고요. 회계과는 관리관인데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 광주시로 관리를 전환한다고 그러나요? 소유는 도가 되지만 광주시에서 대신 관리하도록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통상.
○ 장동길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관광축제팀장 이흥수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과에서 재산관리관이 관광과장인데 도자재단을 무상으로 위탁한 것처럼 도지사가 회계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워낙 방대한 양이니까 이거를 광주시에 위임해서 관리하면…….
○ 장동길 위원 그 부분만 딱?
○ 관광축제팀장 이흥수 네, 그것만.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대부 기간이 5년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기간을 보면 2018년 12월 31일, 2년 7개월 동안 하고 또 한국도자재단 3개 지역으로 해서 공유재산 대부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일치를 왜 시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원래는 3개가 다 동시적으로 움직였었습니다. 움직였었는데 곤지암도자공원 같은 경우 2008년에 경기문화재단으로 관리가 한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2011년도에 도로 오면서 3개가 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도자박물관 때문에 문화재단이 박물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잠시 문화재단으로 갔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부기간이 광주 곤지암공원만 달리 돼 가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2년 7개월 하면 다시 3개가 동시에 돌아가게 돼서 2년 7개월, 5년 이내에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7개월로 저희가 신청한 사안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5년 이내기 때문에 3개 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2018년 12월 31일로 한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앞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같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3개가 같이…….
○ 김진경 위원 3개 지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진경 위원 네, 알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도의회가 동의 없을 때 유상 하거나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검토의견에 보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유상 하면요. 공유재산법에 대부료 계산법이 있습니다. 대부료를 계산하게 되는데 도자재단이 38억을 저희 도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 김진경 위원 납부를 해야 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자재단에 출연금 주고 또 도자재단이 다시 도에다가 38억을 납부…….
○ 김진경 위원 이중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죠.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이후 10분 뒤 2017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필구이효경박형덕곽미숙권태진김정영김진경박재만오구환이나영
이은주장동길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문화정책과장 최병갑체육과장 우미리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