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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6.05.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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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국은주ㆍ이순희ㆍ권미나ㆍ남경순ㆍ김미리ㆍ박옥분ㆍ진용복ㆍ정대운ㆍ이상희ㆍ최호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윤태길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권영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동규ㆍ박광서 의원 발의)
2.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최재백ㆍ민경선ㆍ박광서ㆍ김종석ㆍ김상돈ㆍ최중성ㆍ이재석ㆍ권영천ㆍ김현삼ㆍ김준연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호겸ㆍ배수문ㆍ이은주ㆍ류재구ㆍ이필구ㆍ김성태ㆍ윤재우ㆍ정기열ㆍ김달수ㆍ박승원ㆍ김영환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미리ㆍ최종환ㆍ나득수ㆍ정희시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안혜영ㆍ송순택ㆍ박동현ㆍ안승남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문경희ㆍ이상희ㆍ서영석ㆍ진용복ㆍ천영미ㆍ김원기ㆍ염종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광철ㆍ조광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정대운ㆍ이상희ㆍ박옥분ㆍ이영희ㆍ박광서ㆍ홍석우ㆍ곽미숙ㆍ김규창ㆍ김정영ㆍ명상욱ㆍ이재석ㆍ김승남ㆍ김시용ㆍ조재욱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철인ㆍ정진선ㆍ권태진ㆍ최호ㆍ최중성ㆍ박재순ㆍ박형덕ㆍ박순자ㆍ윤광신ㆍ이현호ㆍ김길섭ㆍ한길룡ㆍ임두순ㆍ염동식ㆍ최지용ㆍ임동본ㆍ조창희ㆍ한이석ㆍ오구환ㆍ장동길ㆍ원대식ㆍ방성환ㆍ고오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원욱희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동규ㆍ이정훈ㆍ이동화 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산과 들이 연두색과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니 신록의 계절 5월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벚꽃, 목련꽃 같은 꽃은 졌지만 또 다른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면서 생명의 신비로움과 경외심마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또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1.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국은주ㆍ이순희ㆍ권미나ㆍ남경순ㆍ김미리ㆍ박옥분ㆍ진용복ㆍ정대운ㆍ이상희ㆍ최호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윤진ㆍ윤태길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곽미숙ㆍ권태진ㆍ김정영ㆍ오구환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권영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동규ㆍ박광서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광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희ㆍ국은주 의원 등 4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감소 등으로 도내 대학 유치 및 육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가 대학 유치, 도립대학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도지사는 도내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의 계승 및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학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경기도 외 지역에 설립된 대학의 도내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고등교육여건개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연구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내에 대학 유치와 육성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배경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도내 대학 유치 및 육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발전을 위한 도, 시군, 대학 등을 포함한 지역 고등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통합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유치 및 도립대학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를 경기도와 대학 간 협력사업의 체계화ㆍ조직화를 통해 도내 고등교육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근거로 명시한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을 개정안에서 삭제한 사유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한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은 조례 개정 내용상 직접근거가 될 수 없어 삭제한 것이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에 관한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현행 조례는 대학 유치 및 도립대학 추진에 관한 조례이며 개정조례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더불어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를 도립대학설립추진위원회에서 고등교육여건개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도 소재 대학 관련 학회 및 기관, 대학협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위원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육성 및 협력방안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대학 유치가 필요한 이유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대학 설립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4년제 대학 수용률은 20%로써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낙후된 고등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부지역 학생은 1만 9,000여 명으로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주거비 등으로 연간 912억 원이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북부지역 등 대학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학 유치 및 설립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 대학 유치 현황은 2016년 현재 5개 대학이 개교를 완료하였으며 6개 대학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은 본 조례는 경기도 내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치법규로 개정되는 범위를 고려한다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고등교육 및 학생 수가 많으나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도내 대학설립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내 학생들이 거주지를 벗어나 서울 등 타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가정 내 자녀교육 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대학 유치 및 도립대학 설립 등 고등교육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도와 시군, 대학 간의 원활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광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시기적절하게 경기도의 지금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처음에 개정 정관에 전체적으로 다 2조를 삭제하셨잖아요. 삭제를 하셨는데 여기에 설명을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의견 같아서는 2조를 그냥 그대로 살려두면서 추가로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게 된 거죠?

○ 김광철 의원 이게 원래, 아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원래는 이게 도립대학 설치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다음에 어떤 대학 유치법상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야기되어서 그 안을 갖다가, 또 그다음에 우리가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례해 가지고 대학에 대한 어떤 설립이 더 자유롭지 못하고 현재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분개정조례가 아니라 고등교육 여건개선이라는 게 우리가 대학설립에, 앞으로 또 경기도 북부지역 같은 데 특히나 방점을 좀 두고 그 설립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완화 여건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토론을 하면서 또 정부에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을 더욱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2조에 한해서 지금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조는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된 상태에서 우리 북부 쪽에 그렇게 취약하고 배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넣는 게 더 맞는 거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중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 김광철 의원 그래서 우리 교육국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한 결과 말이죠. 현행으로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암만 노력을 해도. 그래서 고등교육의 여건개선은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런 안에서 저희가 안을 봤거든요.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4조에 자문위원회 설치가 있는데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20명 내외라고 해 놨습니다. 20명 이내이면 실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많은 인원은 아닌데 거기에 남녀 성을 60% 초과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도의원 3명을 넣어놨는데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도의원 3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문성과 그 지역의 전문위원과 이런 사람들이 좀 배제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넣고 각 기관의 일부 전문가 넣고 성을 분배해서 여성이 됐건 남성이 됐건 넣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교육과 교육행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 3명”이라고 했는데 조금 인원이 많지 않나요?

○ 김광철 의원 우리 도의원이 많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국은주 위원 네.

○ 김광철 의원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 국은주 위원 한 2명 정도를 넣고. 더 많아야 돼요?

○ 김광철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이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정치를 갖다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오히려 저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국은주 위원 오히려 그러면 교육과 교육행정분야 전문지식보다는 그 지역의 의원을 한 명 넣어주는 것도 저는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 김광철 의원 그 지역의 의원이라면 우리 도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국은주 위원 네.

○ 김광철 의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 국은주 위원 거기에 이것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키면 관계가 없기는 하겠지만.

○ 김광철 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국은주 위원님이 북부지역인 의정부지역 출신이신데 정말 북부지역이 열악합니다. 우리가 대학이 지금 총 6개입니까, 국장님? 북부지역에.

(「6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모든 인프라가 어떤 연구기능을 수반해도 그렇고 모든 걸 해도 산학협력이 대학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고등교육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가 되신다 그러신다면 저희가, 3명 정도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배려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규제도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국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있잖아요. 이것이 상위법이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지금 현재 지역 간에 이것이 다 편차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도?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수도권, 수정법에 보면 지금 현재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도에서 도로도 이전이 될 수 있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 서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신설 관련해서 제약이 시군 단위로…….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신설은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신설은 안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지금 경기도는 다 묶여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안 되는 걸로 수정법에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것을 풀 의지가 없나요, 정부는? 왜 서울에는 되고 경기도는 만날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들에 보면 대학들이 이전해서 온 거잖아요, 거의. 본교 말고 분교로 해서 만든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분교나 단과대학 위주로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도 있고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래도 경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도 차원에서 이걸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광철 의원 그 문제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네, 말씀해 주세요.

○ 김광철 의원 제가 그쪽에 분야를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는 정원을 50명 아니면 100명 이렇게 해서 초과하는 법정 단위가 있습니다. 초과하는 대학은 설립, 신규는 설립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북부지역에 미군공여지 반환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동두천권에 동양대가, 원래는 영주에 캠퍼스가 있는데 분교하면서 여기다가 수도권에 캠퍼스를 엊그제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몇 군데, 의정부하고 동두천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김광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경기지역에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건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기도의 지금 현재 여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신설대학을 많이 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자문위원을 빨리 마련하셔 가지고 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우리 경기도가 같이 합의해서 큰 것을 이뤄나가는 데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철 의원 고맙습니다. 저도 아주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수정법상에 우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북동부지역입니다.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GRDP라든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에도 전국 표준 이하입니다. 우리 연천을 포함해서 가평, 양평 이런 데 지역의 GRDP 수준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풀어가려고 계속 모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아마 거부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경기도 전체, 우리가 남부지역도 마찬가지겠는데 도립대학 이렇게 유치하려고 그래도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도립대학을. 그래서 도립대학을 설립해서 경기도에 소재한 우리 학생들한테도, 등록금이 훨씬 반값이니까요.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덩어리는 큰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우리 실무국하고 협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대운 위원장대리,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최재백ㆍ민경선ㆍ박광서ㆍ김종석ㆍ김상돈ㆍ최중성ㆍ이재석ㆍ권영천ㆍ김현삼ㆍ김준연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호겸ㆍ배수문ㆍ이은주ㆍ류재구ㆍ이필구ㆍ김성태ㆍ윤재우ㆍ정기열ㆍ김달수ㆍ박승원ㆍ김영환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미리ㆍ최종환ㆍ나득수ㆍ정희시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안혜영ㆍ송순택ㆍ박동현ㆍ안승남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문경희ㆍ이상희ㆍ서영석ㆍ진용복ㆍ천영미ㆍ김원기ㆍ염종현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다음은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일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ㆍ청소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지사가 발굴ㆍ시행하여야 할 시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및 지역협의체 구성, 시책 및 지원사업의 위임ㆍ위탁 그리고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시책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의거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경기도의 아동ㆍ청소년은 1만 2,000여 명으로써……. 경기도의 아동ㆍ청소년은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4,600여 명입니다. 학업중단 및 부적응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위기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후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지사 책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 제28조에 의거하여 도지사는 아동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지원할 수 있어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시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제42조에서 보호 종료 및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도지사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보호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가 퇴소아동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장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서 실질적인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은 가정ㆍ학교 등 일차적 사회지원체계가 결여된 상태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조례의 입법목적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로 지원이 가능하고 아동복지법에서는 퇴소 후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포함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관련 예산의 지원으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 및 자활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호조치 종료 후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준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용수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우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옥분입니다. 우선 다른 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조례 제2조에 보니까 아동복지법 이하, 호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수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아동복지법에 뭐가 있나 봤더니 제3조1호로, 1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가 빠진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의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제7조에도, 7조에 보면 혹시 2항이 협의체가 아닌 가 싶은데요?

○ 박용수 의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자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수 의원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자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우선 이렇게 질문 끝났습니다.

○ 박용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안 저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말로만 외치고, 이렇게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신 박용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7조 협의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경기도에 지역아동시설 전담기관이 올해 처음 생긴 거 알고 계시지요?

○ 박용수 의원 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경기도 아동시설 전담기관과 연계가 돼서 이게 됐더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협의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면 “도지사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아동시설에 있는 전문가들도 조금 더 포함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 아동시설 전담기관과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마디를 좀 더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박용수 의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여쭈면요. 많은 분들이 다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복지법하고 청소년지원관계법하고 연령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동하고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정립을…….

○ 박용수 의원 지금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기본법 그다음에 관련법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큰 틀에서의 포커스는 어디에 두고 있었냐 하면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일반사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나오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고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나이로 따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되는 시설 퇴소청소년에 포커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알선이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소셜팸 관계망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보자 이런 데 취지가 있거든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은 우리 퇴소아동의 자립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립지원을 위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아동하고 청소년을 다 넣다 보니까 아동은 어찌됐든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립을 하는 아동은 어떻게 보면 아동시설에 있는 그 친구들이 나오는 것을 자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정립하는 게 오히려 혼선을 빚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법적인 부분에, 조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하든가 아니면 용어 정립부터 해서 전체적인 조례의 기본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용수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면요, 이게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아동기본법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는 나이가 좀 틀리고 18세 미만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9세에서 24세. 그런데 포커스가 말씀드린 대로 18세가 되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걔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좀 마련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에 해당되는 24세까지의,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힘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청소년기본법하고 아동기본법에 속한 아이들이 약간 중복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법에서 정한 청소년 24세까지 지원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금방 퇴소한 아이들이 2년 내에 정착할 수 있는 20세 미만까지,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에서 좀 힘들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에 있어서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지금 조례로 넣기에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대운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조금 전에 국은주 위원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은 틀리겠지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박용수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셨죠?

○ 박용수 의원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집행부 생각은 아동시설에서 나올 때는 자립정착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청소년시설에서 퇴소할 때는 저희가 자립이나 이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저도 거기에서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래도 정책을 집행하는 실국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냐. 또 사람마다 생각이, 위원님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전담하는 국에서 맞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지역아동시설을 1년 동안 연구를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8세까지 지역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대학을 못 간 아이들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8세가 아동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24세까지 지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로 가야만 되는 이유는 아동은 18세에 맞춰서 하겠지만 청소년으로 갈 때 지금 내용에 보시면, 5조3항2호에 보시면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립정착금도 중요하지만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역시 청소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조례안이 아주 잘 되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로 가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네, 저는 건의인데요. 4조 도지사의 책무에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를, 그런 임의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내지는 “지원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10조에 예산의 보조가 5조에 있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보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가야지 이 조례의 의미가 있지 실상 지금 이렇게 “하여야 한다.”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였음에도,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라는 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 문구를 그렇게 좀 바꾸는 게 어떠하신지 건의드려봅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 도지사가 시설에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아동들에 대해서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술에 우리가 배가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조항을 두고 또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처럼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에 저는 큰 의의를 두고요. 이게 또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강제조항 내지는 도지사의 책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좀 더 포커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집행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했을 경우 문제가 있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그냥 충분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여야 한다.”로 또는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제조항으로 바뀌면, 차후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되는 사항은 언제나 조례 개정이라는 그러한 절차는 있지만 개정 자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없어지는 사업은 없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문구를 강제사항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찬성해 주시면 의원님께서 또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미리 위원님! 그거는 추후에, 왜 그러냐면 그런 모든 조례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 또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좀 협의를 해서…….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래도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차피…….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거야 모든 조례가 그렇게 강제성 띠면 좋죠. 그런데 어떤 조례는 강제성을 띠고 어떤 건 안 띠는, 이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일단 한번, 국장님 제가 질문드렸으니까 답변을 좀 받을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법에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다시 한 번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7조에 보면 협의체, 2항에 협의체로 아까 고치기를 바랐고요. 모든 부분, 세부적인 항목은, 사항은 다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의 규칙은 어느 분이 정하시는 건가요?

○ 박용수 의원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 박옥분 위원 집행부에서.

○ 박용수 의원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라고 선언적 의미를 담았던 것은 필요한 지원 내지는 대상 내지는 방법 등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 박옥분 위원 보통 시행규칙이나 그런 규칙으로 정하기는 하는데 최소한 협의체 인원이나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좀 이 안에 하나 정도는, 인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용수 의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강제조항이라든가 세부적인 지원 또 시행 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좀 더 모니터링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보완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런 퇴소해서 성공한 청소년 중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좋은 고견을 줄 수 있는 사람, 당사자 중심의 그런 분도 하나 좀 껴서 함께 좋은 구성체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용수 의원 그런 의견이 있다면 존경하는 여가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뭐든지 저는 수요자나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 안에 운영자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그런 분들을 한두 명은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오늘 박용수 의원님의 좋은 조례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하거나 보호조치 종료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에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야기, 여기 보시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행정적ㆍ재정적ㆍ교육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이 교육이, 교육적 지원이 들어간다면 혼자서 기본생활을 다 하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부모, 이 아이들이 바로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교육도 필요할 거고 또 이에 관련된 어떤 사회적 생활이라든가 또 이 부분이 홀로, 어쨌든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또 여기에서, 법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적 실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이 여기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교육적 지원이 좀 한 번이라도, 일회성이라도 한번 하고 내가 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이 기본생활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물론 지원해 주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네,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5조3항1호를 보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큰 틀에서 세부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지만 아예 이 모토에다가 행정적ㆍ재정적ㆍ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크겠죠. 그걸 세분화해서 이것이 우리가 찾아서 몇 조 몇 항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큰 틀로 가는 게 좀 더 이 아이들한테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짜임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말들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제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거고, 지금 우리 경기도 보세요. 청소년 정책이 지금 없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를 또, 우리 박용수 의원님께서 또 심도 있게 고민과 또 실국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좀 필요한 거, 어떤 문구가 꼭 들어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그 아이들의 재원을 뒷받침하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이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광철ㆍ조광희ㆍ이순희ㆍ권미나ㆍ국은주ㆍ진용복ㆍ김미리ㆍ정대운ㆍ이상희ㆍ박옥분ㆍ이영희ㆍ박광서ㆍ홍석우ㆍ곽미숙ㆍ김규창ㆍ김정영ㆍ명상욱ㆍ이재석ㆍ김승남ㆍ김시용ㆍ조재욱ㆍ윤태길ㆍ지미연ㆍ김철인ㆍ정진선ㆍ권태진ㆍ최호ㆍ최중성ㆍ박재순ㆍ박형덕ㆍ박순자ㆍ윤광신ㆍ이현호ㆍ김길섭ㆍ한길룡ㆍ임두순ㆍ염동식ㆍ최지용ㆍ임동본ㆍ조창희ㆍ한이석ㆍ오구환ㆍ장동길ㆍ원대식ㆍ방성환ㆍ고오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원욱희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동규ㆍ이정훈ㆍ이동화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 의원님, 이순희 의원님 등 55명이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군인가족이 2016년 현재 3만 7,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이다보니 여성들은 경력단절이 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하여도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1항제6호에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이니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군인가족이 3만 7,000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이다보니 여성들은 경력단절이 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하여도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군인가족 등 특정 직업군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군인가족 중에서도 특정인을 지원한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해당 조문은 군인가족만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군인가족과 더불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내 거주하는 군인가족이 아닌 경력단절여성도 취업지원사업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은 본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자치법규이며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의 조례 개정은 가능한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인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일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기회도 적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남경순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군인가족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남경순 의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남경순 의원님께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이 저희 남부하고 약간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접경지역이고. 그래서 저희 국에서 관련된, 2청이니까 복지여성실이죠. 그쪽에서 군인가족 경력단절 그런 거에 대해서 재취업을 위해서 지원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군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 군인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취업교육이나 교육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걸 말씀드리면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과후 아동지도사 과정과 그리고 예쁜글씨 아트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동상담사하고 크게 네 가지는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이후에 취업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우리 남경순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이미 북부지역에서 그런 좋은 사업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확산이라 그럴까요, 예산 지원을 더 강하게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경력단절, 또 군인가족은 상황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취업을 하고 그분들의 사후관리까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군인가족 경력단절여성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조례를 계기로 저희가 더 많이 하겠고요. 남경순 의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먼저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던 것을 군인만 별도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사실상 워낙은 군인가족이든 뭐든 다 포함돼서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원 조례가 없는 건 사실상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군인가족이 워낙 열악하고 그리고 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경력단절이 많이 되는, 실제로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군인가족이 많은데 일단 고위직 말고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본인이 사회활동이라든지 사회교육 받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나 이런 것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력단절과 관련한 취업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사회교육 프로그램, 본인 취미활동과 관련된 그런 것도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우리 남경순 의원님 정말 상당히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군인들끼리만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수요자들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는 여기에 반드시 그냥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하지 말고 그 집단에 가셔서 수요자 설문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연구개발비도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국은주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순희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용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류호열교육협력과장 정승렬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정아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ㆍ복지여성실

가족여성담당관 이철상

○ 기록공무원

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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