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관련 업무보고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대변인,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 3.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 4.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관련 업무보고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대변인,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 3.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 4.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박승원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임채호ㆍ류재구ㆍ오완석⋅안혜영⋅배수문ㆍ문경희⋅서진웅⋅양근서ㆍ장현국⋅김달수⋅안승남ㆍ김호겸⋅김영환⋅이재준ㆍ조재훈⋅정희시⋅임병택ㆍ나득수⋅고윤석⋅서영석ㆍ이나영⋅송순택⋅김종찬ㆍ최종환⋅김성태⋅박용수 의원 발의)
(10시51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관련 업무보고
○ 위원장 김주성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관련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제적관련 추진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관련 추진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먼저 사려깊지 못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경기도교육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유가족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단 배경설명과 추진경과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최초 희생학생을 별도의 서버에 놓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당시는 우리 정보기록원과 케리스(KERIS)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생존학생의 졸업과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적이 마감돼야 될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적문제를 학부모님들, 유가족들께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양해를 구한 후에 또 방법을 논의한 뒤에 제적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큰 파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당시에 존치교실, 기억교실 문제가 아주 첨예한 상황이어서 학적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알려드리기가 담당자에게는 또는 학교에서는 매우 어려웠을 거로 생각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또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127호 그리고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서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처리를 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희생학생 246명은 제적처리하고 실종학생 4명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하였습니다. 나이스 학적상 선택할 수 있는 마감처리의 선택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급, 유급, 제적, 졸업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이 4개 외에 명예졸업이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2일 단원고 명예졸업식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족의 반대로 명예졸업식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1월 21일에 단원고에서 세월호 참사 학생 학적처리를 협조요청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학적처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2월 29일 단원고 세월호 희생학생 246명 제적과 실종학생 4명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명예졸업장을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적을 정리하면서 생활기록부상 비고란에 명예졸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명예를 존중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5월 9일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5월 10일 교육감님께서 희생학생의 학적유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5월 11일 교육1국장 주재로 학적처리 방안 관련해서 긴급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희생학생의 학적상태를 재학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안과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 12일 세월호 희생학생 학적유지방안 시행계획안을 작성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받았고요. 동일 경기도교육청 세월호 희생학생 학적 원상회복조치 알림이라는 제호로 안산회복지원단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그리고 단원고등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동일 경기도교육청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과 관련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 경기도교육감님께서 단원고를 방문해서 세월호 희생학생 유족에게 공개사과하고 사흘 내에 학적을 복구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5월 14일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이 작업에는 유가족이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다음주 중에는 유가족들께 학적원부를 제공하고 언제든 학적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유가족과 사전협의 및 결과통지 없는 제적처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지침에 사망 시 공적인 서류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제적처리 학생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한 조항 역시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유가족을 이해시키지 못한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망을 인정한 공적인 서류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공문서는 아니지만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식서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근거는 희생자 정의 조항이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사실상 근거로서는 희생학생 수습과정에서 작성된 학교보관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습날짜와 성명 그리고 안치장소, 부모확인까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희생자란 “4ㆍ16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고의 희생학생 학적을 재학생 신분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진과 모든 인력이 동원돼서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원고 희생학생 유족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 재학상태의 학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희생학생 학적정리 시 제적이란 용어를 대신해서 명예졸업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가운 것은 교육부총리께서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하셨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단원고 희생학생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는 좀 더 신중한 행정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2월 말로 대학진학을 위한 3학년 학적을 마감한 후에 희생학생들의 학적복원과 별도관리에 대한 조치가 없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간에 좀 더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관련 업무보고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이미 이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행정처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제적 처리된 시기가 벌써 언제냐라는 거죠. 1월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2월 29일 자로 처리가 됐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이 5월입니다. 2월 29일이었으면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냐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 점이 참…….
○ 천영미 위원 몇 달 동안 지금 뭡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부분이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도 모르고 2월에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이 논란이 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 면에서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가 부실했다는 걸 사죄드립니다. 3월 달에 처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만.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이런 협조요청이 왔을 때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했었어야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미 상처받고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수습하는 것은 참 답답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 당시 이게 예측을 충분히 해서 좀 더 교육부와 또 관련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을 3월 초에 시도했더라면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귀는 하겠다고 하셨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이미 상했을 겁니다, 그렇죠? 더는 상하지 않게 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래드리도록 노력하고 이해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박승원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죠.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명예졸업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다 제작까지 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교육부에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럴 때는 교육부와 상관없이 저희 도교육청 별도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3학년 재학상태로 학급편성을 별도로 하고 계열편성을 별도로 해서 현재 3학년과는 분리시켜서 현재 3학년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는 학적서류가 필요하거나 할 때 희생자학생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PDF파일 형태로 별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졸업과 제적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임명장 주는 식의 형태가 아니고 졸업과 수료와 제적 이것은 어떤 법령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명예졸업장을 준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텐데 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주지만 교육부에서 명예졸업장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부에서 명예졸업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나이스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외에 제적도 아니고 졸업도 아닌 명예졸업이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하면, 이것이 대학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명예졸업이. 그와 같이 저희들도 항목을 하나 추가로 신설하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졸업은 2월이거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2월 29일로 학적이 마감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 전부터 사실은 이 작업을 해서 같이 동시에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에 맞물려서 존치교실 문제 건도 계속 줄다리기하고, 협상이 어려운 건 압니다. 이게 협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 다 됐겠지만 그분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존치교실 문제 건, 더 나아가서 졸업문제 건 또 대학편성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추진단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또 언론에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로는 존치교실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6개 기관이 MOU 협약 맺어서 하고 또 그것 끝나고 나서 지금 졸업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퍼주기식으로만 언제까지 해줄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것을 테두리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지 않았나 전 이렇게 보거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명예졸업장을 주겠다고 교육감이 가서 단원고도 방문하고 이런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와 또 이것과 중복돼서 이게 아니면 따로 주겠다가 아니고 정확한 대안을 내서 1안, 2안, 3안 해서 안 됐을 때는 설득을 시켜서 해 주시고 그냥 존치교실 안 되면 컨테이너 갖다놓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안을 내셔서 그걸 빨리 밤을 새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에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 취재를 위해서 뉴시스 이승호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들 모두는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계신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4ㆍ16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을 기계적, 아주 기술적인 문제로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행정실무했던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유가족들 앞에서 사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뿐만 아니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박승원 위원 수학여행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인솔은 학교의…….
○ 박승원 위원 수학여행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역시 학교장이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학교에서 했죠. 아이들이 배 타자고 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의사는 물어봤을 것으로 압니다. 아이들에게 그 희망조사는…….
○ 박승원 위원 그 최종결정은 다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개별적으로 수학여행 간 거 아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절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책임 때문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목숨을 스스로 거두신 분도 계시잖아요. 모두의 공동책임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행정을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는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진실이 인양되고 또 구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제적이든 명예졸업이든 그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박승원 위원 유가족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진실이 인양되고 학생구조문제에 대한 책임규명을 명확하게 다 했다면 학부모들이, 유가족들이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지 않겠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의 모든 행정은 철저하게 유가족들과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말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이 세월호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모든 행정적 행위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월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4ㆍ16 교육체제에 대한 지금 토론회 몇 차례 진행했죠, 교육청에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데 4ㆍ16 교육체제 수십 번 연구하고 토론회하면 뭐합니까? 다시 한 번 교육청, 특히 간부공무원님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데요. 세월호 문제에 대한, 4ㆍ16 교육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ㆍ16을 통해 새로운 교육청 공무원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집단지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내부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지미연 위원 그 노란리본 왜 하고 계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뭘 잊지 않는 건데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우리…….
○ 지미연 위원 장식품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 지미연 위원 회초리 맞을 사람 몇 명이에요, 이 건에 관련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
○ 지미연 위원 명예졸업식 추진하는 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명예졸업식 추진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교육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1월 12일 날 졸업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12월 정도부터 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 지미연 위원 졸업식이 닥치고 나니까 해야 되는 거고.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4ㆍ16 터진 거 아니에요. 2014년에 터졌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재작년, 네.
○ 지미연 위원 2014년이에요. 지금 2016년이에요. 리본도 계속 달고 계시잖아요. 리본 달고 있는 사람일수록 회초리 맞아야 돼요, 지금.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앞 처리에서 뭐 이해한다? 이해 못합니다. 교실존치 여부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졸업식 때까지. 그러면 그다음 상황 다 판단해야 되는 게 이 일이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이거를, 이것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앉으셔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다 됐을 일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누가 책임질 건지 책임자, 저는 말단 책임 없다고 본 사람이 접니다. 고위직일수록 책임져야 되고 리본 달고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단순하게 또 사람 죽여 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요, 저는 두 번 다시 듣기 싫어요. 이건 책임자 분명히 문책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뭐가 닥치고 나면 그때 가서 해요. 미리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부서들 하나도 존재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학적부, 나이스 이거 하나도 안 해 보신 분들이 다 교육청 공무원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근시안적인 겁니다.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럴 것 같으면 노란리본 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잠깐만요. 최종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의 최종환입니다. 단원고 희생학생들 제적문제로 행정처리의 적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의 집중질타 그리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덧씌우는 그런 결과적 행위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세월호 사고의,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는 있었다 치더라도 그 동기 부분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로서는 방법을…….
○ 최종환 위원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지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지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한 답변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국장님의 답변을 믿는다는 전제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금년 1월 12일 날 졸업식을 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명예졸업.
○ 최종환 위원 21일 날 단원고등학교에서 공문으로 어떻게 처리할까요, 도교육청으로 보냈죠? 거기에 대해 25일 날 회신을 해서 적이 처리하라, 관련규정에 따라.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당시는 관련법령상으로 공문을 수행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회신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왜 명예졸업을 전후로 해서 이 문제가 단원고로부터 도교육청으로 공문이 왔을까요? 왜 그랬던 것이죠? 졸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2월 말로 학적을 마감해야 되는 것은 전국적 고등학교의 모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신입생 입학과 1, 2학년 진급 이렇게 다 마무리가 돼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그 상황은, 상황적 이유는 알겠는데 나이스에 처리하는 게 진급, 유급, 제적, 졸업.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네 가지로.
○ 최종환 위원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졸업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행정실무적인 고민이 있어서 1월 21일 날 단원고등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사고가, 참사가 2014년 4월에 있었고 2015년 즉 작년에 이 사고희생자들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는 시점, 즉 생존자들은 3학년이 됐던 시점에는 나이스나 학적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당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재학생들…….
○ 최종환 위원 진급으로 처리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건 저희들이 역시 3학년 진급상태로 학적을 그대로 재학하는 것으로.
○ 최종환 위원 진급으로 처리를 했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나이스에 진급으로.
○ 교육1국장 정순권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입력이 가능한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 생활기록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적 전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3학년으로 진급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 최종환 위원 그때는 협의가 됐는데 그러면 2016년 졸업시즌에는 왜 협의가 안 됐었습니까? 특히 안산회복지원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없었습니까? 안산회복지원단의 주요업무가 치유회복, 장학, 추모, 학생들의 진로 이런 부분을 전담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직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안산회복지원단에서는 졸업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2015년 1월 달에는 협의를 통해서 나이스에 진급으로 존치를 시켰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회복지원단에서는 협의를 안 했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그 대목이 상당히 저로서는 궁금한데 어떻게 된 것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2월 25일 현재 상황으로서는 2월 29일까지는 학적마감을 해야 되는 아주 다급한, 그것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들이 며칠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안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만…….
○ 최종환 위원 안산회복지원단에서는 협의를 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안산회복지원단에서 관련부서 담당자들 협의를…….
○ 최종환 위원 안산회복지원단의 검토의견은 무엇이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이렇게 제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당시에도 정보기록원이나 케리스(KERIS) 쪽에 기술적인 방법을 요청했습니다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노력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단순히 도교육청의 교육과정정책과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과정정책과가…….
○ 최종환 위원 행정실무적인 실수 즉 기계적, 사무적 답변의 결과로 이 문제가 파생된 것이 아니라 안산회복지원단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의 총체적인 실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당시 협의회를 좀 더 확대해서 실무부서 또 기술진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후회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중대한 누수가 생긴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이…….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최종환 위원 그리고 해법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하여 명예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걸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추진경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원고등학교 유가족들은 금년 1월 12일 있었던 졸업식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이유가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아직 차가운 바닷속 밑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과 선생님이 계신 형국에 시신이 확인된 희생자라고 하더라도 먼저 졸업식을 치를 수 없다라는 이유를 유가족들께서는 제시를 하시면서 명예졸업을 거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해법이 명예졸업을 거부한 유가족들께 명예졸업으로 하는 것을 근거로 마련해 주면 유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유가족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할 것은 이제 유가족들 말씀은 진실규명, 세월호 인양이 우선이고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라고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때 모든 학적처리가 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는 학적을 그대로 재학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랬다면 정리를 하자면 학적은 당분간 원상회복해서 유지해 주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재학으로.
○ 최종환 위원 재학으로 유지해 주고 근거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마련을 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최종환 위원 세월호 인양 및 진실 규명된 연후에 유가족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명예졸업으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당장에 지금 명예졸업으로서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학적부를 마감하지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된다면 물론 형식, 지금 말씀드린 게 형식논리일 수가 있는데 별도의 학적관리를 하시겠다고 PDF파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 경우는 이제 현행 법령상, 교육부 훈령상으로는 이것이 편법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PDF파일로 별도보관까지도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양해하에 또 우리 도교육청의 판단하에 학교에서 재학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켜서 원상 그대로, 재학 상태로 3학년 재학하는 것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 최종환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학적관리를 한다면 형식논리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학생 정원관리에 있어서 학급 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3학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대학에 필요한 학적서류라든가 모든 것은 현재 3학년 재학생들만 해당됩니다. 희생자 학생들은 재학상태로 유지만 될 뿐이지 대학 진학을 비롯한 현재 3학년 실제 재학생과는 구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들 전문기관에서 말씀들을…….
○ 최종환 위원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가령 단원고등학교가 32학급이라면 별도로 10학급 정도를 유지하면 42학급이 되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정원이.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최종환 위원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로서는 재학상태…….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물론 그 어려운 사정은 이해되고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 또한 현실적이냐 이 말씀이죠. 지금 청와대의 기조나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최종환 위원 세월호 인양이 7월부터 된다고 했을 때 선체 인양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에는 상당한 난제가 남아있는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씀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최종환 위원 이런 학적 별도관리 부분이 장기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희생학생들만의 별도 반편성과 계열을 달리하면 가능합니다. 별도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기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아무튼 그러면 그런 데 대한 답변에 신뢰를 전제로 제가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해서 좀 더 총체적으로 난국이 조성되었던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행정적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실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안산회복지원단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4ㆍ16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행정력이 다 동원돼 갖고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적 약간의 미스로 인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아까 노란리본을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역에서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까지 그걸 하고 다닐 거냐 이러는데 이 의미는 가족이나 식구가 전쟁터나 아니면 위험지역에 나갔을 때 무사귀환을 빌기 위해서 다는 의미였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저희들 스스로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단장님, 한근석 단장님 잠깐 나오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 김성태 위원 회복지원을 위해서 그리 나가셨단 말이에요. 나가서 유가족하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그다음에 아쉬웠던 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유가족만이 관계가 아니고 또 상대, 지금 재학생 학부모나 학생이나 학교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의견을 조율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어떤 말과 글로도 이거는 유가족을 안정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식을 잃은 입장에서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규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어떤 사람이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인양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돼요. 단장님이 생각할 때 유가족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첫째는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이고 또 그 희생자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기억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희생자들이 남기고 간 교훈이라든지 이것을 영원히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이 잊지 않고 그걸 이어갈 수 있는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지원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4ㆍ16 교육체제라든지 아니면 추모시설이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고요. 유가족 입장에서 항상 행정적인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그 지역 의원인데 우리 교육위원하고 교육청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고민을 같이 했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앞으로도 고민하면서 같이 협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유가족을 위해서 더 한층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가 더 분발해서 오늘과 같은 그러한 사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 회복지원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불법과적을 묵인한 공무원의 부패 또 부도덕한 기업, 게다가 구조해야 될 해경이 언딘이라는 사기업을 앞세워 구조를 맡고 해경 해체까지, 국가가 구조해주리라고 믿었던 국민이 희생된 정말 전례에 없었던 참사였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70% 이상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죠. 노란리본의 의미는 국가가 해 주지 못한 그 유가족들의 슬픔, 아픔을 위로해 주는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까 최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명예졸업을 거부한 이유는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채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4명이 함께 인양된 후에 그 사람들의 실종도 해결이 되면 그때 하겠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유가족을 설득하고 또 인양작업이 시작되고 그 실종자들의 시체 유무를 확인한 이후에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우선 급급하게 일을 처리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노란리본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달래드리고 그리고 재학생들의 학업도 잘 함께 관리하면서 경기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계셨군요.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교실, 기억교실이라고 하죠. 그렇죠? 또 명예졸업장.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기억교실 존치문제라든가 명예졸업장 거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 문경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상규명하고 관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유가족들의 깊은 뜻은 그렇습니다. 진상규명까지를…….
○ 서진웅 위원 그것이 경기도교육청도 그렇지 않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도 그렇게 돼야 상황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4ㆍ16 교육체제 전환이 뭡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세월호참사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저희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보시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일반에서 4ㆍ16 교육체제에 대해서 4ㆍ16 세월호 희생자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선포식까지 하셨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 전체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문제잖아요. 교육체제 본질 부분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죠.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거 변화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도적으로, 교육청에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를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생존학생의 졸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적 마감이라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3학년 승급할 때, 올라갈 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진급.
○ 서진웅 위원 진급할 때 자동적으로 재학으로 되어 있었죠, 학적 처리가?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3학년 학년부장이라든가 담임선생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졸업 학적 처리에 대해서 예견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대학 진학과 이런 관련해서 학적 처리가 당연히 예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존에 선생님들이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대학교 진학 관련 또는 졸업 관련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나이스처리라든가 대학 진학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예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 내의 협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학사업무 처리과정에서 이 부분이 예견돼 있는데 이게 왜 긴급한 상황이라고, 학적 마감의 긴급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전에 이미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록정보원하고 또 우리 교육과정정책과하고 또 교육청의 담당 과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경과를 다시 좀 말씀드리면 1월 12일 날 명예졸업에 유가족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명예졸업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학적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일쯤에 이것이 긴급하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적 비고란에 명예졸업이라고 기록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했을 때 그 원적 상태가 명예졸업이 아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명예졸업시켜 버리면 유가족이 원하지도 않고 우리 4ㆍ16 교육체제 전환의 그 명분에도 맞지도 않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사실 유가족들과 명예졸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 서진웅 위원 합의가 되어 있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유가족들께서 진상규명이 안 되고 돌아오지 못한 4명의 아이가 있는데…….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유가족하고 어떤, 그 유가족하고 몇 번의 협의를 하셨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명예졸업에 관해서는…….
○ 서진웅 위원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과정이 몇 번에…….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은 사건 참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원론적인, 전체적인 원론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서진웅 위원 아니, 합의가 된 게 언제냐고요? 명예졸업이 유가족하고 합의가 됐는데 그 된 날짜가 언제냐 이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기억교실 환원하고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든지 그걸 통해서 학교에서 명예졸업하기로는 1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유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같이 한 겁니다. 같이 유가족하고…….
○ 서진웅 위원 같이 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유가족 쪽하고 학교 측하고 양자 간에 합의가 된 게 12일 날 명예졸업하기 3일 전까지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예졸업을.
○ 서진웅 위원 그거 기록이 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명예졸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명예졸업을 하기 때문에 졸업식을 올림픽기념관으로 대관까지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3일 남겨놓고 유가족 쪽에서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수습자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졸업을 하냐, 그래서 그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예졸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만 학교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합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기준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아니, 양자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양자 간에 명예졸업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경도 마찬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판단을, 합의라는 걸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몰고 간 것 아니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그런데 교육청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사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학교하고 유가족들하고…….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에 합의까지 간 것을 교육청이 개입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아니, 개입을 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하고 유가족하고 합의가 된 겁니다. 저희가 주선을 해서 양자 간에 그거를 명예졸업을 하자 뭘 하자 이렇게 저희가 개입한 게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유가족들이 다시 그걸 거부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합의를 했는데 왜 이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 당시는 교실이전 문제가 결정이 안 됐고 미수습자가 아직 학생 같으면 4명이 수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만 가지고 졸업을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청 판단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는 그 당시 학교에서…….
○ 서진웅 위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교육청 판단은 어떻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는 그 당시 학교하고 자연스럽게 명예졸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았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세월호가 인양되지도 않았고 또 몇 명이죠? 4명인가요, 6명인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학생은 4명이고 교원이 2명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4명의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합의라는 그거에 의해서 그냥 교육청은 받아들인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 서진웅 위원 저는 시각의 차이가 참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합의됐다고 해서 교육청이 그러면 이런 4ㆍ16 교육체제 전환을 선포하면서 이게 양자 간에 합의했다고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학교에서 명예졸업을 제가 알기로 제안을 할 때 유가족 쪽이 “그러면 좋다. 명예졸업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ㆍ16 교육체제 전환 선포식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많은 부분이 저는 인식의 차이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적인 거 또 인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고 또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냥 절차적인 행정성, 이걸 너무 뭐라고 할까요.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한 부분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윤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교육감이 사과까지는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단원고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사망신고가 돼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유가족들께서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요. 보상관계로 일부는 했습니다. 보상관계로 이제 보상을 받으신, 완료가 된 가정의 경우는 되었고요. 그래서 정확한 건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보상을 받은 사람은 지금 그러면 제적처리를 해도 가능, 상관없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더라도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졸업 형태로 학생들의 명예를 살려줘야 된다, 존중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거가 지금 교장선생님들 간에 2월 29일 날 제적처리하고 3월 1일 현재 부임한 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가 양자의 말씀이 지금 부임한 건으로 돼서 제적처리한 전 교장하고 지금 현 교장하고 입장차이만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됐든 도교육청에서는 정치적으로 교육감이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럼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지실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정말 책임을 저부터 통감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어떤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이 이 모든 상황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서 일반상식선의, 일반법률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플러스알파의 특별한 상황까지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저희들이 간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지금 학교장의 책임으로 돼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초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해야 되지 않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정보기록원도 교육감님 산하기관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행정처리를 학교에다만 책임을 지우고 교육청에서 교육감은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관련부서나 좀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을 3학년 학적처리를 마감한 후에, 3학년 학적처리는 반드시 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29일 이전에는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낸 방법을 그때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긴밀히 해서 찾아냈으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윤진 위원 이유 불문하고요. 나이스 운영에 대한 학교장 책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책임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저는 세월호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희생에 대한 아픔과 아니면 처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 책임감 속에서 ‘아무 도움도 못 됐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질문을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원래 학적처리는 학교장의 권한이고 거기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1월 21일 날 세월호 희생학생 학적처리 협조요청이 도교육청에 왔다는 건 행정적 판단보다는 뭔가 정무적 판단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인 거죠, 사실은?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판단할 때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 처리나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1월 25일 날 회신을 하죠, 학적처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이 회신은 누가, 어느 선에서 결정해서 회신을 하신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학적 관련해서는 담당과장 전결사항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국장님한테까지는 이런 정무적 판단에 대한…….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데 그 중간에, 1월 21일 그 공문을 받고 25일 저희들이 회신을 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 협조요청 공문이 온 건 보고를 받으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는 공문 시행 후에.
○ 김치백 위원 시행 후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1월 25일 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정무적 판단을 해 달……. 1월 25일 날 정무적 판단을 최종협의 없이, 국장님도 그런 판단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데 담당과장께서 이미 정무적 판단을 스스로 하셔서 회신을 보낸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때 담당자들까지 협의는 한 것입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케리스나 정보기록원에 학적을 명예졸업 형태로 또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 김치백 위원 관련부서는 협의를 했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현행법상 법령상의 지침만을 학교로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판단을 할 거면 단원고에서 했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할 거면 단원고 학교장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하셨을 건데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정무적 판단을 요청한 건데 결국은 행정적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똑같이 준 상황이란 얘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자 노력은 했지만…….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찾아집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은 기술적인 면에서 가능하다고…….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요청했는데 행정적 절차 답변만 했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처리 안 됐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방안이 생기느냐는 얘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때 3학년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3학년 대학진학과 동시에 졸업이 학적처리가 완료돼야만 어떤 편법형태의 학적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는 것인데 이때 사실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입니다.
○ 김치백 위원 개인적으로 혹시 경기도교육청이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이 어쨌든 졸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내지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묻어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지금 예측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단원고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사실 요청한 것 같고 요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이상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 줘야 되실 분들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는 이런 정무적 판단기능을 좀 더 확대시켜서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저도 이 사태를 접하고 나서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성명서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했습니다. 모든 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처리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의지대로만 가는 것 같아요.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중요한 건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려 주고 같이 공유하면서 다른 판단까지 가미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4ㆍ16사태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분명 조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경시한 우리 기성세대들에 의해 일어난 사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가슴에 담고 그 교훈을 살리고자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이 야심차게 발표한 4ㆍ16교육체제라는 것도 물론 의회 보고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선포식까지 했습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4ㆍ16교육체제가 4개 부분의 206개인가요? 여러 가지 과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포장은 그럴싸한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갖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체크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것과 같은 사태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ㆍ16교육체제니 또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하겠다고 유가족하고 같이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뒷전에서는 유가족에게 대못을 박는 이런 결론이 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아차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교육국장님께서 진심어린 사과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을……. 우리 김치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원고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학적처리 협조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답변 자체를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학교 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거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도 그런 거겠지만 실질적 권한과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불리한 쪽은 전부 다 교장한테 맡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이죠, 공. 교육을 하면서 공은 전부 다 교육청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장한테 책임이 전부 다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찬가지죠. 의논을 하고 전부 다 대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교육1국장님께서도 나중에 보고를 받은 상황이 돼버렸고 또 오늘 보니까 직접 답변을 해야 될 분이 불참을 하셨어요, 개인사정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죄송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4ㆍ16교육체제 좋습니다. 또 추모관 짓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교육청이 심사숙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예우, 진실규명 이런 것에 대해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 저는 추후라도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같이 상의하고 협조하고 하면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행정편의적으로 현장에서는 권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라, 이게 아니죠. 중요한 것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 4ㆍ16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행정적인 이런 절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제대로 된 행정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것이 끝까지 우리 유가족들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유가족의 의견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유념하여 단원고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9분)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양주특수학교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6건으로써 7만 3,985㎡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예정가격은 787억 7,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양주특수학교 신설을 비롯한 총 26건의 신증축으로써 연면적 10만 24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620억 8,5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예정 총면적은 17만 4,233㎡, 취득예정 총금액은 2,408억 6,0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용인 원삼중 증축을 위한 노후된 기존 건물 철거로서 연면적 1,881㎡, 추정가액 5억 7,9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 4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처분예정재산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의 부문별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ㆍ건물 취득 중 신설학교 설립은 표3과 같이 특수학교 미설치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책 입주민자녀 배치를 위하여 가칭 양주특수학교 등 5교의 토지 및 건물취득을 위하여 면적 13만 6,167㎡ 추정가액 1,744억 7,6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용인 청곡초 교사동 설립은 표4와 같이 청곡초는 2001년 3월 36학급으로 설립되었으나 특별교실이 부족하여 보통교실 3실을 특별교실로 사용하고 있고, 영덕동 공동주택 개발로 1,679세대가 2019년도 입주예정으로 입주민자녀 496명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실 증축이 필요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면적 7,651㎡, 추정가액 62억 4,3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물 취득 중 다목적체육관 증축은 표5와 같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및 교육효과를 증대하는 한편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복정초 등 13교의 건물취득면적 1만 4,502㎡, 추정가액 336억 7,7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사동 증축은 표6과 같이 학교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입주민자녀를 배치하기 위하여 수원 곡정초 등 4교의 교사동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건물취득면적 9,943㎡, 추정가액 172억 1,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급식실 증축 중 안산 경기모바일과학고 급식실 증축은 교실 배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리여건 개선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하여 급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양 평촌중 급식실 증축은 기존 급식실이 교실을 개조하여 사용하여 전처리실이 없어 이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난방시설이 없고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배식용 식당이 없어서 급식실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식실 2교의 건물취득면적 2,358㎡, 추정가액 44억 9,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사동 철거 및 증축은 표8과 같이 용인 원삼중 노후 교사동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것으로 원삼중 교사동은 1964년 신축하여 현재 52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실로 사용하지 않아 구교사 면적 1,881㎡, 추정가액 5억 7,900만 원을 철거하고자 하며 현재 학생들은 학사일정을 컨테이너 임시교실에서 수용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교실은 기온변화 및 화재 등에 취약한 구조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안전을 위해 즉시 교실 증축이 필요하여 교사 증축으로 면적 3,612㎡, 추정가액 47억 6,400만 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신설 5개 교는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자녀 배치를 위한 것으로 2015년 수시 3차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설립 결정되어 2018년 개교예정으로 학생배치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인 청곡초 교사동 증축, 성남 복정초 등 13교의 다목적체육관 증축, 수원 곡정초 등 4교의 교사동 증축, 안양 평촌초 등 2교의 급식실 증축은 학생배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생 급식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완공 시 교육환경개선이 기대되고 용인 원삼중 교사동 철거 및 증축은 원삼중 교사동이 52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교실로 사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시급히 신축교사가 증축되어 6학급의 100여 명의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고요. 위원님당 질의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김동규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번 저희들이 계획에 올린 건 대부분이 연말에 있었던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하도록 결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연초에 온 특교로 다목적체육관 등을 짓도록 내려온 그 내용을 반영한 것들입니다.
○ 김동규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학교 증축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 자료를 보면 북부, 남부를 떠나서 거의 다 새로 증축하고 체육관 들어서는 게 다 남부 것밖에 없어요. 그거 보셨나요? 다 파악하고 계시다며요. 왜 북부에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죠? 소규모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증축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요, 모든 시설물이 다 반영된 건 아니고 기준가격이 20억 이상 되는 큰 건만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큼 알고 계신가를 물어 봤고요. 지금 공유재산이 폐교문제만이 아니라 토지, 건물 이런 땅 이외에도 한 세 가지 부분이 활용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처분하는 것은 지금 달랑 하나밖에 없고 지금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학교밖에 있는 땅 소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라든가 학교건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그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실장님, 구 북부청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김동규 위원 지금 의정부교육청에서 북부 도교육청으로 넘어왔어요? 관리책임이 서류상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넘어왔습니다.
○ 김동규 위원 서류상 다 이제 책임이 북부청사로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신설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소규모학교 통합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 또 교육부에서는 300명 이하까지 통합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도시 생기면서 학교를 당연히 증설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전반적인 경기도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폐교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방치돼 있는 것도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있어서 학교 말고 학교 안에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지만 학교랑 그전에 무슨 공유공간이라고 그럴까요. 학교밖에 있는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이 비닐하우스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땅들이 많아요. 또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자체에다가 매각처리해서 예산 하든지 아니면 공고해 가지고 입찰로 해서 팔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 돈도 제가 봤을 때는 1,000억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도.
그래서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예산 중에, 공유재산 중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특히 폐교문제도 폐교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자료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자료는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학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정규모학교 TF를 지금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활동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교 중에 일부 사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소송이 걸려 가지고, 지금 명도소송 걸리고 해서 지금 쓰던 사람이 저희한테 안 돌려주기 위해서 소송 붙어 있어서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물이 약간 노후해서 그걸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부분은 소송 쪽입니다, 소송 쪽이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황은 아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송까지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가야지 무조건 다 안 되면 소송하고 법으로 가서 이기면 주고 안 주면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교육이 부동산업자는 아닙니다. 돈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정말 제대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공고내서 절차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잡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100명 이하에 대한 것도 TF팀 구성했다. 그러면 지금 5월 아닙니까? 5월이면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가 됐든 남부에 하나 샘플링을 해서 50억이 됐든 100억을 해서 제대로 된 통합에 대한 학교를 하나 만들어내서 그러면 지자체별로 관심있는 학교 통합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대안을 달라는 겁니다. 그걸 좀 두 가지 부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의 트렌드가 컨테이너예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아니고요. 원삼중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게 D등급을 받아서 사실 위험건물입니다, 쓸 수 없고. 그래도 지금 그 학교 학사는 급하게 진행돼야 되니까 컨테이너 짓고 있는 거고요. 또 학교 건물 짓는 데는 설계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철거도 하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학교를 중단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컨테이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불가피한 것은 정말로 예측 불가했을 때 하지만 이게 계속 학교가 존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위원님들 이해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컨테이너 임시교실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놓고서 아직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다른 것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면 바로 심의할 때 예산안에 편성해서, 내가 전 모 의장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급하게 다 중간 절차 거치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눈에 다 보고 현장까지 방문하신 분이 철거비만 간신히 올려놓고,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이게 설계비하고 철거비가 들어 있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건물 지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내년도라는 말씀은 돈이 없어서 작년에 못하신 건지.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컨테이너 이 사진. 일단 나와 있잖아요, 이거 아주 안전에도 위험하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너네들 그러하니까 돈이 내가 2017년도 예산에 줄 테니까 18개월, 용인교육청 얘기로는 18개월을 이렇게 생활하라고. 이게 맞는 거냐고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이게 E등급을 받은 게 작년 1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재난위험 최종 확정된 건 16년 1월 29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 지미연 위원 2015년도 7월에 D등급 났어요, 2015에. 그다음에 2015년 7월에 D등급, 2015년 12월에 E, 경기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개최해서 E급 판정이 났어요. 2015년 7월에 D급 판정 나고 12월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예 E급 판정 내줬었다고요. 이때가 우리가 한창 4ㆍ16을 염두에 두자고 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이 2016년하고도 5월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때도 2016년 예산에 반영 하나도 없고요. 컨테이너 넣어줄 테니까 나중에 해라예요. 도대체 저는 뭘 심의해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추경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편성 못한 이 토막 돈만큼 다른 것을 삭감해서 드리면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냥 우리 위원들은 컨테이너에서 18개월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승인시켜줘야 되는 건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좀 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컨테이너를 안 하면 다 분산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중학교 가까운 데…….
○ 지미연 위원 컨테이너 수용을 하는 것을,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제가 정말 여쭤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8개월 있어야 된다니까. 어른이 18개월 있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불가피하게 내가 정말 노력을 못해서 줄여볼게라는 말도 못하신다는 얘기기 때문에, 또 제 시간이 다 되가네. 이따가 추가질의 할 것이고 이건 답변을 좀 주세요, 방법을.
그다음에 용인초등학교 지금 인근 아파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통교실 6개 학급, 저 주신 자료 22페이지입니다. 보통교실 6학급, 시청각실 1, 조리실, 화장실, 복도. 화장실 몇 칸입니까? 혹시 실장님 자료가 있으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용인 여러 건 있는데요.
○ 지미연 위원 22페이지에 있는 이거, 저는 이거 참고 설명자료를 받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용인 상현초?
○ 지미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용인 상현초 교사동 증축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 안에 화장실 몇 칸을 받으시냐고요, 건물 취득안에. 몇 칸인지 혹시 나와 있을까요? 저한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3칸이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걸로면 다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학습권 침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실장님? 추가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이거는 기부채납이니까요.
○ 지미연 위원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학급 수가 늘어야 되니까 건설사가 학교를 신축해야 하는 것 대신 기존 학교의 증축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현재 학교가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대단히 소음, 분진에 의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타에 대한 협상의 여력은 아직 있다. 기조실장님, 맞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기부채납하는 규모가 정해졌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하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할 때 협의해서…….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이거와 별도로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건설사와 충분히 추가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직접적인 답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추가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고 소음, 분진에 대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충분히 더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학교 교육여건이 크게 손상 안 되도록 이런 게 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업체 측하고 학습권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통학로 부분도 있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기조실장님, 이 내용을 다 아실까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용인의 기흥2초 신설 건인데요. 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납니다, 학교설립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란 뭐냐 하면 기존의 근처에 있는 성지초 9학급짜리를 통합해서 기흥2초를 신설하는 걸로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존에 소규모학교를 통합시켜서 신설학교로 같이 정책적으로 지금 집행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흥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 지금 제시된 6,248세대 가지고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건설계획이 지속적으로 있고 거기에 따르는 초등학교 학생수용을 이 기흥2초가 또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신설학교 요인이 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을 그러면 도교육청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용인지역청에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책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기존에는 공동주택 4,000~5,000세대면 당연히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신설학교의 요인이 있고 다 승인을 해 줬던 사안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 김치백 위원 행정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거 내용 아시나요, 기흥2초?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고 있죠? 성지초를 통폐합시켜서 조건부로 승인 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통폐합조건은 아니고요. 성지초가 2005년도에 개교됐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마감교실이 있고 현재 학생 수가 2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들어서 교육부에서는 인근 반경 1.5㎞ 이내에 있기 때문에 성지초에 대한 수용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일단 자체재원으로 이 용인역세권에 있는 학교는 추진을 하라는 그런 조건부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지초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하고 별개로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용인교육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성지초하고 통합을 시키라는 건데 통합에 드는 비용은 자체재원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통합에 드는 비용이 아니고 기흥2초 신설비용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주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자체재정으로 설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성지초 부지를 팔아서 성지초와 합치면서 해결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 행정국장 이진규 부지를 매각하라는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연계를 시킨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성지초는 그대로 존치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부분은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적정규모 대상학교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학부모 동의라든가 교직원들 공감하에 여러 가지 기본절차를 통해서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좀 어렵습니다.
○ 김치백 위원 시간됐나요? 아니…….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예전에는 개발구역 내에 학교를 선설하는 방향으로 학교설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중투 기조가 예전하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소규모개발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번에 업자의 기부채납으로 올라온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인근학교의 증축이나 재배치를 통해서 개발사업 단계부터 시행업자하고 그런 협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 김치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지금 기흥2초의 완성학급 수가 48개 있고 36개인데 그럼 현재 12개는 여유가 있게 지금 계산이 된 거란 얘기예요, 지금 기흥2초가?
○ 행정국장 이진규 어떤 말씀이신지.
○ 김치백 위원 입주 후에 개교를 36학급으로 하고 완성학급은 48개 교실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학급으로. 그러면 12개 학급은 아직 여유가 있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완성 48학급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기흥역세권 개발이라고 개발호재가 있다고 해서 개발업자들이 지금 다 땅 사서 개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교육청 가서 학생수용계획 협의를 하려고 하면 없어요, 지금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기흥2초가 신설되지만 이미 꽉 차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신설학교 요인이 또 바로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개발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신설할 거면 추가적인 개발여건까지도 감안해서 학교의 적정규모를 다시 계산을 하시든가.
○ 행정국장 이진규 시행사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향후 개발계획까지 반영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신설학교 요인이 또 생긴다니까. 안 그러면 업자들 돈 투자한 거 다 망하게 학교가 교육청과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아까 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 중에서 토지, 건물, 폐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경기도에 체육관이 없는 부분, 앞으로 더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학교현황 그리고 하면서 지자체가 어떤 데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도 있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가 있고 없어서 추경에 해야 되는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를 해서 완료가 됐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체육관만 달랑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다가 그냥 무늬만 체육관인 현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기도의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면 문제점,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신상발언하십시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잠깐 나가주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말씀하시죠.
○ 김윤진 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몇 시까지였어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니, 그거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일단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세요.
○ 김윤진 위원 몇 시까지 아까 공지하신 거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2시까지 하셨죠.
○ 김윤진 위원 네, 2시까지였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 다음 준비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공지하신 바가 있나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것은 서로 좀 저기의 문제인데 오후는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위원장님이 강소성 친선연맹 가셨던 거예요. 그게 좀 늦어지실지 몰랐던 거죠. 그 오후일정에 대해서 제가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고 그 부분이 엄청, 일단은 뭐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가 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서로 협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 김윤진 위원 그럼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 최종환 위원 집행부 퇴장시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해 가지고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면 남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정회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시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지미연 위원 정회하세요.
○ 박승원 위원 네, 정회하시죠. 정회하시고 잠깐…….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일단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대변인,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1,230억 원보다 5,141억 원이 증가한 12조 6,37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11억 원,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924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24억 원,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123억 원, 지방교육채 431억 원, 전년도이월금 1,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3,282억 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재정악화로 감액했던 공사립학교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9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위한 학생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등 교육정보화 환경개선사업비를 584억 원 편성하고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사업비 891억 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938억 원 등 총 5,141억 원의 세출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분야에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3억 원, 교육공무직원 명절휴가보전금 98억 원 등 총 1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에서 9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일반고 역량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혁신공감학교 운영비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 분야 303억 원, 교실수업개선, 학력향상 지원 등으로 학력신장 분야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에서 11쪽입니다. 특수교육진흥 분야 32억 원, 독서교육 활성화 분야 19억 원, 외국어 교육 분야 106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분야 10억 원, 특성화고 교육 분야 9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에서 13쪽입니다. 학생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등 학교정보화기기 환경개선 분야 584억 원, ICT교육 분야 29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분야 125억 원, 특별활동 지원 분야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4쪽에서 1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분야 41억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분야 47억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분야 19억 원, 진로진학교육 분야 4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6쪽에서 17쪽입니다. 학생선발 배정 분야 112억 원, 학비지원 분야 179억 원, 방과후학교 등 교육지원 분야 30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분야 31억 원, 누리과정 지원 3,282억 원, 교과서 지원 분야 127억 원, 급식관리 분야 22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8쪽에서 19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분야 344억 원, 사학재정 지원 분야 270억 원, 학생배치시설 분야 786억 원, 학교시설증개축 111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분야 1,4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0쪽에서 21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과 교육일반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분야 1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학생배치계획 등 교육일반지원 부분에 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2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 3억 원을 증액, 유치원 누리과정 반영 등에 따른 내부유보금 3,5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6년 4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먼저 8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2조 6,37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인 5,14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표1과 같이 보통교부금이 확정교부되어 5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표2와 같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각각 1,906억 원과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시도세전입금이 113억 원, 도청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전출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이 8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 6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표3과 같이 도청 전출금과 교육청 세입금이 학교용지부담금은 800억 원, 비법정이전수입은 750억 원이 불일치하고 있어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상호 합의를 통한 조기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지원으로 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 중 토지건물 매각대금은 교육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담장밖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등 14억 원, 수업료 수입은 출납폐쇄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4/4분기 수업료 미납금 증가에 따른 지난 연도 수업료 증액 17억 원, 기타수입은 지난 연도 사업비잔액 반납액 증가 등 39억 원으로 총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교육채는 당초 교육부에서 중앙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신설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신설은 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로 재원을 충당토록 하였으며 2016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교부금 차액보전 등 지방교육채의 발행규모가 변동되어 표4와 같이 학교신증설비와 교육환경개선비가 각각 123억 원, 561억 원이 감액되고 교부금 차액보전금이 1,115억 원이 증액되어 총 4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14쪽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표7과 같이 2016년 유치원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4개월분이 편성되어 도교육청에서는 제1회 추경에 8개월분을 계상하여 5,100억 원은 전액 편성되었으나 어린이집 소요예산 5,459억 원은 전액 미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도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준예산으로 2개월분, 제2회 추경 시 10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전출이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서 상호간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도청 제2회 추경 누리과정 5,459억 원 의결 시 부기사항으로 교섭단체와 상임위 합의 후 누리과정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집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와 민원발생 등 심각한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도청 및 도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누리과정 관련 법령정비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최우선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쪽 학교운영비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334억 원 증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대비 2016년에 3% 이상 증가하였으나 학교기본운영비는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는 5% 감액하였고 2016년 본예산 편성은 2015년 5% 감액한 예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인건비 등이 증가하는 한편 교원용 노후컴퓨터를 별도 예산지원 없이 학교 자체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학교기본운영비는 감액 동결되어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69억 원 증액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5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조정금액 대비 인건비 인상률과 호봉 상승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교원 신분변동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및 학급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각종 자료 및 최근 2, 3년간의 수치를 토대로 한 추계 및 결산액 등을 기초로 하여 소요액을 산출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금회 증액은 2016년 본예산 소요액 산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바 추경 편성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6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은 노후컴퓨터 449억 원과 노후정보화 기자재 등 135억 원으로 총 584억 원을 증액하여 2009년도 이전 노후컴퓨터 보유학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환경개선을 위해 컴퓨터 기자재, 네트워크 장비, 컴퓨터 책걸상, 화면영상기 등 노후정보화 기자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후컴퓨터 현황은 표9와 표10과 같이 10만 9,535대의 컴퓨터 중 2009년 이전 노후컴퓨터가 4만 3,559대로 39.8%에 달하는 물량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후 학교별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학교를 확정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교체가 시급한 학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쪽 학교 신ㆍ증설사업비 및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신설은 만3세에서 5세 원아의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김포 샘재유치원 등 3교에 6억 1,000만 원을, 2018년도 개원예정 국립유치원의 안정적인 공사기간 확보와 동계공사 방지를 위한 2016년도 투자심사대상 유치원에 대한 설계비 편성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신설은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4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663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353억 원은 역세3초 등 8개의 2017년 지출 부지매입비를 선납하는 것으로 표12와 같이 선납할인으로 11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실증개축 사업은 105억 원을 편성하여 기존학교 과밀해소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실 증ㆍ개축비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액 세입은 총 5,141억 원으로 목적지정 재원 2,084억 원과 자체사업 재원 3,057억 원의 재원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부분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예산중 유치원 지원예산은 전액을 편성하여 유치원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 재정환경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불확실성, 국내경제 저성장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세입이 당분간 획기적으로 증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혁신, 인력증원을 요하는 사업 전면 재조정, 과감한 행사성사업 축소 등 낭비요인 제거,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보수적 예산 운용,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 매우 보수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교육재정 재정운용방향, 예산편성방향 등의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밖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도 많이 와계시고 그래서 우선은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하여튼 누리과정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피해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교육청에서 연합회에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반반씩 세워달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누리과정 문제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자세하게 저희들이 어린이집 부분 지원 못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그 입장은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저희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015년까지는 사실은 세우셨어요, 그죠? 작년까지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예산을 못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부분 갖고 계속 말씀하셨냐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2015년까지는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 추경에, 본예산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은, 정치적인 환경이 변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생겨났고요. 지금 국회의원분들 모든 분들이 누리과정 문제를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해결하겠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2015년도의 생각으로 돌아가셔 갖고 우선은 국회 상임위가 형성될 때까지, 상임위가 배정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예산을 누리과정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또 저희 나라 교육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실 제가 너무 간략하게 답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다시 길게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누리 부분도 교육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그 교육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설사 그 부분을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요, 담당해야 된다고 시행령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2015년까지는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을 책임지는 경기교육청 차원에서 최소한 2개월이든 몇 개월이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모님이든 이런 교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우선은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제가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우선은 예산에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본예산에 1,890억 원을 미리 반영했고요. 차액 1,228억 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주요재원을 봐도 특별교부금이 있고 전년도 초과세입 195억 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2,927억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건비로 대략 한 1,000억, 1,060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더욱더 또 문제가 뭐냐면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114억이 지금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시설개선비라는 게 뭡니까? 급해서 쾌적한 환경 학교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편성된 남은 예산 100억 정도가 그냥 이월이 돼 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인건비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보시면 인건비는 다 보수적으로 편성합니다. 관공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 명상욱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그게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예산부서에서 저희 위원님을 상대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 예산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몇백억씩 삭감하려고 했을 때 최소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추경에 이렇게 1,000억이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올라왔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저희 예비비 얼마 잡혀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번에 하면 104억입니다, 104억. 이번에 내부유보금에서 빼내고 순수하게 예비비만 남으면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비비 다 편성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1,000억씩 이게 잡혀서 넘어온다는 게 그거 다른 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걸 최소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인건비 물론 이월금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개요에서도 보셨다시피 인적자원운용, 이번에 추경하고 하면 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안 돼서, 우선은. 그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114억씩 이월된 이유는 무엇이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그건 제가 하나하나 더 봐야 되겠지만요, 사업비가 특별교부금 이런 게 늦게 나온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방학하고 겹쳐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 회계연도 회계마감 시점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15년도에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인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끝으로 선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본예산 심의 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을 한다고 3개소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 시범운영하신다고. 그런데 추경에 합리적인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1개소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4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 사업 극대화를 위해서 4개소의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3개만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하신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1개소를 추가해서 올렸어요.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1,000억씩 이월시키게 되고 또 환경개선사업비 114억씩 이월되고. 그러면 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진 예산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드렸던 사항을. 하여튼 추가질의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지금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인건비 1,000억 원 이월된 내용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송낙영 위원 교육부 보게 되면 중앙투자심사하잖아요, 학교설립.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중투위 심사에 재검토 요구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죠?
○ 행정국장 이진규 2014년 하반기부터 중투 투자심사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은 일단 적정규모, 학교규모가 적정한지 그 인근지역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 개교시기 연기라든가 아니면 인근학교 신설 대체이전 또 인근학교 분산배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분산배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안전통학로라든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안전에 대해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부를 찾아가 갖고 그 부분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중투위에서 내려온 부분만 하더라도 심사가 5건이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올해 정기투자심사에 29건 상정했는데 7건만 통과됐습니다.
○ 송낙영 위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7월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작년부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해 갖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으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교육부를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해소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노력한 흔적이.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도 물론 심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가 많아서 지역적인 특수성이 다른 시도하고 다른데 교육부에서는 그런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7월의 중투 심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부탁드리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저희가 꼭 설립이 필요한 곳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 2015년도에 누리과정 편성했죠,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편성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여러 차례 교육감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언론보도 많이 냈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 송낙영 위원 아니, 냈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헌법 및 교육법 체계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1조에 명시된 학교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편성했는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 송낙영 위원 아니, 본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듣기로는 2015년도에 기재부 당국자도 만나고 교육감님이 교육부장관도 만나고 해서 올해만 교육청에서 해 주면 내년부터는 해결해 주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송낙영 위원 아니, 올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과도기적 조치를 해 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올 연초에. 작년 연말에 했구나, 본예산 하기 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개월 편성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편성하는 방안으로 가고 그거를 대안을 잡자고 했는데 1월 29일이면 통과가 된다고 하셨어요,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여기에 계시는 교육위원님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떻게든지 풀어가자,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해결하신다고 그랬어요, 교육감께서. 근데 여지껏 없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돼 있으면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법령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이라도 새로, 어제 19대 국회 마지막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마지막 국회의원들, 새로 당선되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찾아가서 얘기하신 적 있어요, 교육감께서? 그거 답변만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최근에 새로 이 지역에 당선된 분들하고 해서…….
○ 송낙영 위원 만약에 법령이나 시행령이 잘못됐으면 그거를 고치고자 하는 거고 새로 되신 국회의원들 찾아다녀가면서 읍소하면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고쳐야 됩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거. 출산정책 다 좋은 취지에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고쳐야 되는 걸 읍소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최근에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선된…….
○ 송낙영 위원 교육현안협의회는 잘 다니시데, 보도자료 내시면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해서…….
○ 송낙영 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몇 번 만나셨냐고요? 제가 그러면 그 자료 한번, 교육감께서 어느 어느 국회의원을 만나셨는지 그 자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날짜별로 해 갖고, 시간별로 해 갖고 몇 번 만나셨는지. 2015년부터 시작해 갖고 올해까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근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실장님! 근본적인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밖에 계신 분들 봐요, 원장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위원님…….
○ 송낙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긴장 푸시고 그냥 정말 가지고 계신 거를 말씀하시면 돼요. 저 보세요. 그 책에 답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지미연 위원 추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본예산 짜고 나서 사실은 물론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럴 경우에 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각기 사업부서 가서 제가 나중에 일일이 지적을 하겠지만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단가가 나오고, 선정이 안 됐는데 단가가 나온다는 거는 이미 짜고 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 그러면 수요는 어디가 있고 쓸데없는 공급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심사를 했길래 이러나. 이거 저는 분명히 짚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기조실장님 그 말씀 맞아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상황 변화나 경비에 부족함이 있을 때 불가피한 게 추가경정예산이에요. 느닷없는 내 사업을 끼워 넣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아시기에 추가경정예산, 이런 추경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상황이 생겼으면 하는 거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알 순 없죠.
○ 지미연 위원 아니, 고시 출신이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1년에 네 번 하면 그게 맞습니까? 분기별로 그냥 예산심사하는 게 낫지. 작년에 2015년도에 네 번 했어요. 저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저희들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내려오고 하니까 좀 그런 걸 반영한 후에도…….
○ 지미연 위원 그것도 예측하고 세입추계를 하는 추계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미 도청에서 800억을 내려준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하셨어요.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거 안 하신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선납할인으로 토지매입비 먼저 주시는 거 있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지미연 위원 그거 하는 이유는 11억의 선납할인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학교 신설할 때 교육부가 일단 전액을 주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LH공사나 이런 데서 부담분이 정해지면 그걸 정산해서 회수를 하는데 그게 감액교부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금년도에 교육부가 확정교부를 할 때 3,143억 원을 삭감했어야 돼요, 저희한테 감액을. 감액을 했는데 교육부가 절반 정도인 1,564억만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579억 원은 내년에 감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안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1,579억은 결국 내년에 쓸 돈을 당겨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내년에 1,579억 원의 세입이 삭감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년의 세입 삭감을 뭐 교육청이 내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고려를 해서…….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핵심을 묻잖아요. 선납할인을 해서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게 그런…….
○ 지미연 위원 어차피 줄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선은 미리 줘야 될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미리 주면 아까 이자 그것보다도, 저는 이자보다도 내년에 오는 세입감소 충격, 또 800억 원도 사실은 금년에 계획되지 않은 내년에 줘도 되는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사업부서와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나가니까.
자, 누리과정으로 돌아왔을 때 누리과정이 정치적인 이슈인가요? 교육이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는 누리과정은…….
○ 지미연 위원 정치적인 이슈인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유치원 부분은…….
○ 지미연 위원 아니, 누리과정을 묻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그러니까요. 유치원은 교육재정 문제에요.
○ 지미연 위원 제가 유치원을 편성했고 안 했다 내가 안 묻습니다. 누리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여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방도로 지금 이게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묻는 말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정치적인 이슈화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죠?
자, 정부에서 연말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000억 누리과정 예산비 주겠다 했죠. 그런데 거기 중에 경기도의 몫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0억 정도가 환경개선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찜통교실 등등…….
○ 지미연 위원 누리과정으로 쓰라고 내려온 돈을 환경개선으로 돌렸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아니요. 국회 예산서 보시면 찜통교실 등 노후환경개선…….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국회 예산서를 어떻게 봅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거기 읽어드릴까요?
○ 지미연 위원 자, 기조실장님! 우리가 누리과정예산 편성했습니까? 편성했으면 거기로 돌려받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성 안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어린이집 부분은 안 했지만 유치원은 편성하고 나머지도 다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내가 유치원 묻습니까? 자,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냐 묻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3,000억 더 지원하겠다 했는데 614억이 경기도 몫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한 달에 45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614억이면 1.3개월이에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 마음대로 환경개선으로 돌립니까, 또? 문제는, 핵심은 그거예요. 정부는 “그래? 알았어. 찾아볼게.” 주려고 해요. 받을 길이 없는 거야. 제가 정치적 이슈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육감님, 국정교과서 반대하러 청와대 가서 시위해요. 교육감님이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교육감이 하는 게 교육자로 볼 것인가 정치가로 볼 것인가. 자꾸만 남 탓을 하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결국 끝까지 지금 치킨게임 하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방금 정부 목적예비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 통과된 게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00억 원은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경비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6년도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학교시설개선하고 이자지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게 하고 통과가 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왜 못 박았을까요? 제가 속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는 3,000억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경기도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먼저 하세요.
○ 김동규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예산을 왜 안 세운 거죠, 어린이집 것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어린이집 부분은, 제가 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뤄야 되고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것도 안 맞고요. 제가 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부분은 법에도 안 맞고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하는 게 좋겠냐는 의견을 물으면 이게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소관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쓰는 게 좋겠다는 게 그 부분 해결에 대한 저희 의견을 묻는다면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치원을 다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데 유치원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교육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 편견의 교육을 하신다는 의견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저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입장이라면 유치원을 다 세워서 어린이집 문 다 닫아야죠. 그런 건가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죠.
○ 김동규 위원 어린이집 문 다 닫는 걸 원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죠.
○ 김동규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교육을 받지 않고 돌봄으로 봐야 되는 거고 누리과정은 교육통합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육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교육청에서 책임질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책임질 일입니다, 어린이집은.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당연히 예산의 편성은, 정부가 법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경기도에 있는 모든 어린이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받아야 되고 도지사나 교육감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본 의원들은 그 예산을 바르게 쓸 수 있게끔 편성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고 집행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은 집행부 의견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이 다수분들이 어린이집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세우는 의결권한은 의원들의 권한도 세울 수 있고 삭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의원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는 거로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줘야지 의원은 하지 말고 집행부가 시키는 대로 통과시켜 주든지 말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교육감은 교육감의 역할이 있고 의원은 의원의 역할이 있고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의 입장이라면 돈이 이것밖에 없다, 다 했는데 1개월 치밖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이 합리화가 되는데 전혀 안 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1개월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1개월 치밖에 없어서 1개월 치밖에 안 세울 테니까 이 부분은 도지사가 책임지든지 정부가 해서, 뭐 가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도 같이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개월 치도 안 세우고 그냥 무조건 다 안 세우겠다, 제로다.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다니는 원아 보호자들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의 수혜를 받지 말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도 예산지원의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은 교육청의 교육으로 쓰게,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쓰게 된 예산을 잘라서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 예산 사회복지서비스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예산 편성해서 정부에서 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누리과정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누리과정을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2016년도에 한 거예요? 누리과정 처음 시작한 게 몇 년이에요, 시작이? 말씀해 보세요. 몇 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게 2014년까지는 교육청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각각의 2012년, 13년, 14년, 15년 다 다르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다 예산 줄이고 편성해서 해 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2016년도도 지금 6월이면 6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가서 새로 20대 국회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요구하면 되는데 저는 의지가 하나도 안 세운 것, 1개월ㆍ2개월 좋다 이거예요. 다 세워 달라 이것도 아니고 될 수 있는 예산안에 다 털었더니 2개월밖에 없다. 그래서 2개월 세웠으니 통과시켜 주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으니 지사한테 요구하든지 정부에 가서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산 없이 그냥 안 세우겠다, 그러면 이거 예산 볼 필요도 없죠!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추경을 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저희가 짠 것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쓰도록 돼 있는 돈 가지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쓰도록 짠 겁니다. 이게 교육재정을 가지고 교육예산을 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부분은 저희가 교육예산 잘라서 할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이쪽이 지금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 라인에 따라서 노력해서 복지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데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쓸 예산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요. 저는 국회에서 할 일을 지방정부,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우리는 의원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을 해서 제대로 된 부분으로 해서 균형있게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심의하고 또 역할을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안전지원국이 있다. 안전지원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편성이 가야 되는데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님도 본인이 원하는 공약과 또 약속한 공약들이 있으면 예산 세우는 거 맞아요. 우리 교육감님도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골고루 균형으로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지 한쪽에 그냥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한쪽이 피해를 보고 한쪽에 대한 예산편성이 가면 이건 편 가르고, 교육이 편을 갈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야를 떠나서 교육의 목적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을 일일이 다 하나씩 검토를 해봤습니다, 학교별로 어디 학교가 돼 있고. 오타도 있고 또 몰입 있는 거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일부 반영 빠진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거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추경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서 듣기에는 거의 지금 추경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고성이 오고가는 그런 실태로 보이거든요. 좀 목소리들도 자제를 해 주시고 집행부도 답변을 줄여서 좀 더 모양있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본인의 만족도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전부 다 그렇겠지만 다 만족을 못한다고 해서 전부 다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싸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환 위원님부터는 좀 목소리를 낮춰서 일단 시간도 지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1차 추경 예산규모가 당초 12조 1,230억 원에 비해서 한 4.2% 증액된 5,40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12조 6,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최종환 위원 이게 보통교부금 511억이 중앙정부로부터 증액돼서 교부된 게 있고 특별교부금도 1,900억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온 게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상당부분 당초 계상 외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있고 비법정이전수입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2016년도에는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좀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게 특수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2017년도에도 이 정도의 추이로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2017년……. 사실은 세수추계는 세율이나 세목들을 조정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대부분 3%대에서 2%대로 다 성장률을 낮췄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경제연구소도 보면 대부분 2% 후반이나 내년도도 3% 초반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세수는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경제가 안 좋아서 정부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 그러니까 예산규모는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물어봤던 취지는 작년도에 내국세와 또 지방세 일부가 부동산경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전망보다 흑자를 실현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2016년도에 나타난 현상이라면 2017년도에는 좀 더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15년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정부 결산이 지금 2조 5,000억 정도 세수가 흑자 났거든요.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중에서 공자기금 상환액은 줘야 될 부분 또 하는 거 하면…….
○ 최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2016년도 경제상황이 2015년도에 비해서 하락국면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세입전망이 아주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이 4.2% 올라 왔다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내년에 더 감소될 수 있지 않느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100억, 약 5,000억 규모 추경인데 이 중에 2,000억 정도 1,900몇 억은 목적이 정해진 겁니다, 특교 같은 것이고. 나머지 이제 3,000억 정도인데 그중에 3,000억 중에 2,400억 원이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기에 내년에 들어올 돈들이 들어온 거예요. 내년에 써야 될 돈이 들어온 겁니다.
○ 최종환 위원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 1차 추경, 2차 추경 대비 본예산이 더 줄어들, 감소될 그런 조금 어려운 측면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누리과정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당초에 4개월 치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8개월 치 3,282억 원을 유보금으로 해서 누리과정으로 다시 제대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앞선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에서 소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100%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어린이집의 현실적 어려움이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예산편성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4개월 치 편성 이런 방식으로서 금년도에 본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인데 지금 어린이집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4월 26일 날 도청 1차 추경에서 5,459억 원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어린이집에도 집행될 수 있는 예산근거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8개월 치 유보금 3,282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이 추경예산에서 5,459억 원 4월 26일 통과될 때 부기를 달았어요. 부기의 법적 효력은 예산법령에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지사와 여야대표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집행부에 귀속이 되지만 부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리과정 이 부분도 어린이집과의 동등한 형평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8개월 치를 통과시켜준다고 했을 때 그 집행시기는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부기를 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런데 집행시기가 늦어지면 사실은 유치원부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어린이집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있는 데도 피해를 봐야 되냐, 사실은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은 어린이집 부분인데 왜 옆집 때문에 우리집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물론 그런 원론적인 접근을 하면 당초에 본예산을 준예산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때는 어디 근거도 있지 않는, 그때 당시에는 5,100억을 전액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유치원? 그런데 의회에서 제로, 제로로 만들었던 상황이죠? 어디에도 있지 않은 근거에 의해서 그리 됐던 것이고 4개월 치도 어디에 기준이 있지 않았던 근거로 해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러한 위법이냐, 편법이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시점이 아니라…….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문제는 사실 어린이집 부분의 예산이 재원확보가 안 돼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뒤로 자꾸 미루는 게, 어떻게 하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실제로 돈은 확보 안 되면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차라리 지금 뭐라고 할까,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금 해야 오히려 치료할 시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부가 사실, 아까 제가 2.5조 원 세계잉여금도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지금 추경재원 1조 1,000억 원 가지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재원. 사실 거기에서 국채발행을 한다든지 조금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성의만 보이면 이게 추경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자꾸 덮고 뒤로 지연하는 게 이게 빠른 해결책이 될 건가 하는 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이영희 위원 누리과정이 지금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누리과정은 공통보육, 저쪽에서 보면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통교육보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 오셔 가지고 단단히 훈련이 된 거 같은 모양입니다, 모양이에요. 지금 상황이. 답변하는 거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경기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교육감께서 그렇게 고집을 세우시고 법위반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신데 기조실장님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교육과정입니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지도 않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교육과정이 똑같은 거하고 어느 행정기관에서 어떤 예산을 주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깥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교사분들이 지금 와계세요. 왜 오셨겠습니까? 그만큼 급박하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이에요.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세우는 시도에 한해서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 얘기 분명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몫이 다른 거일지라도. 그럼 예산 들어오면 그걸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 세울 수 있는 모양이 되고 정부와 협조하는 가운데서 고쳐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송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위할 게 아니고 계속 의논하고 협상하고 해서 만들어 가야지 이걸 전부 다 법위반이다, 뭐다 해서 정치적인지 이렇게 가서는 평행선만 긋고 해결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답변할 거 없어요. 세우지도 않고서 무슨 답변을 해요. 여기는 추가 경정예산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물론 예결위에서 지난번 회기에서 어린이집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번에 유치원예산을 세운다고 올렸어요.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같이, 저는 예산 이걸 통과시키면서 어떤 조건을 단다는 자체, 그 조건도 이상한 조건을 달아서 넘겼단 말입니다. 참, 우리 지방의회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똑같이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이 시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은 지금 도청의 어린이집 지원하는 그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 말씀뿐이 못하시죠, 지금.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산을 아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급한 부분에 대해서 불을 안 끄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경에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재정 교육감 공약사항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위험한 발언을 하신다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누리과정을 문제없도록 어느 정도는 해 왔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이재정 교육감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까지 법령에 없고 시행령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시행령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제 저희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령 갖고 법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마는요. 법률을 가지고 하고 시행령이 법률에 적합할 때 그 시행령을 가지고 하는 거죠.
○ 이영희 위원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다 다루지 못했을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다 국회에서도 여야합의를 했고 또 시도교육청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바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아이들 교육 이렇게 볼모로 계속 잡아놓을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린이집 원장님들 와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될 데는 제가 봐서는 보건복지부나 시도지사나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요청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영희 위원 똑같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리과정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은 교육과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시도교육감들도 합의를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또 그다음에 전 대통령들, 출마한 대통령들도 전부 다 이 누리과정 문제는 공약으로 다 내세웠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부 와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을 했죠. 그리고 계속 진행은 박근혜 정부 와 가지고 진행을 했고…….
○ 지미연 위원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요.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아까 3,000억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600몇 십억 정도 그게 되는데 경기도는 그것 받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그것은 언제 줄지 모르는 거고요.
○ 위원장 김주성 안 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원래 학교시설개선하고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그게 왜 그렇게 갔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잠깐 위원님. 그다음에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명확하게 과정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2012년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만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죠. 만5세가 시행될 당시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 비용을 댔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재정대책 없는 정책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만5세만 실시하던 거 3~4세 전면 확대하겠다는 게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세수추계 잘못된 거죠. 지방재정교부금으로만 쓰게끔 시행령을 묶어놓으면서부터 이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4조가 드는 정책에 예산은 없고 정책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싸움이 된 것이죠. 그럼 시초는 중앙의 공약은 중앙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지방재정이 파탄 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방의원이죠, 사실은. 교육청 심의하면서 우리는 경기도의원이지 그 전체를 책임지는 의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이 재원마련을 시행령으로 못 박은 게 문제입니다. 법이 상위이죠. 법률이 상위법이고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사실은 국회에서 이 법률 자체를 제대로 하려면 개정을 요구했었어야죠.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법률을 가지고 시행령만 억지로 하다 보니 서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시행령을 따르자니 법률위반이고 법률을 따르자니 대통령이 굳이 만들어놓은 시행령 위반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20대 국회에서는 이 시행령을 고치든가 아니면 법률을 고쳐서 문제가 없도록, 서로 갈등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문제가 그것이죠. 예산입니다. 4조가 들어간다는 예산은 너무나 확연한데 지방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입니다. 경제성장률 잘못 추계했고 세수추계 잘못했으면 예산확보 노력을 서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목적예비비란 중앙에서도 그렇습니다. 길들이기죠. 예산편성 안 했는데 목적성이 적혀 있는 예비비니까 그 목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어요. 지방채이자 플러스 학교환경시설개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정작 누리과정에 쓸 수 없는 돈이죠. 그렇지만 누리과정 편성하면 이 돈 주겠다, 그러니 편성하라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라는 그 의미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있을까요? 정부의 이런 중요정책에 따라오지 않으면 너네 돈 안 주겠어. 교부금 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교육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방의원인데 지방자치 자체가 묵살되는 거죠. 지방자치는 현재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와 있습니다.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400억 이상의 지방채, 즉 빚 아닙니까? 올해 지금 추경에도 빚을 지금 저희가 심의 의결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인데 자꾸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빚을 더 져야 될까요.
2013년에 최초로 2012년 만5세만 했을 때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빚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만4세 확대하면서 빚을 졌죠. 그때만 해도 그래도 7 대 3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할을 해서 예산 편성했어요. 2014년도에 만4세로 확대됩니다. 더 빚이 늘었어요. 2015년도 전면 확대실시 되면서 교육청에게 100%를 전가합니다, 예산대책 없이. 아니,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은 되고 예산은 없고 이 와중에 지방의원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근원적인 대책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우리 도민이고 유치원도 도민인데 여기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이죠. 누리과정이 정말 필요한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반대하고 여기에 예산을 세우지 말자고 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식의 교육예산 빼서 누리 복지예산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와 좀 더 협의해야 되고요. 그런데 적어도 지방자치를 하는 의원들이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이거 안 주면, 이거 편성 안 하면 이거 안 주겠어.’ 그것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금 다 바닥나게 생겼는데 그거 받자고 예산 세울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중앙에서 다 정치하시죠, 행정하시죠.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의 고유업무가 있는 겁니다. 교육자치는 교육자치의 업무가 있는 거죠. 교육이 우선 돼야 됩니다. 이것은 공약이지 그리고 공약이고 정책이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률로 만들어와라 이거예요. 왜 법률을 위반하게 만드는 겁니까? 시행령으로 얼렁뚱땅 만들고 그래서 그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만났는지, 당선자를 만났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교육감께서 국회의원 당선자, 아직 국회의원 신분도 아닙니다. 당선자 신분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6월 1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현재는 당선자지요. 그래도 조기에 미리 만나서 협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까 송낙영 위원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수원지역할 때는 저도 참석했으니까요. 그때 다섯 분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 문경희 위원 수원지역만 일단 다섯 분 만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와서 저희가 누리과정 이거 법률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이제 여소야대 형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의원들끼리,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전에는 여대야소였기 때문에 아무리 주장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결과도 누리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 공약해 놓고 지키지 않고 이게 해마다 2013, 14, 15년 3개년에 이어서 2016년도까지 계속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왜냐하면 예산 떠넘기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교육청은 예산이 나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이 아니지요? 그러면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교부는 해주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면 막말로 정책은 있고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누리과정 통틀어서 못하고 교육기관만 하겠다고, 저는 그게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은 경기도 전체의 의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외면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을 했는지를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냥 지금 답변이 단순히 “우리 교육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 예산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이 서운하게 들리는 거예요, 실장님. 경기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예산을 세우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누리과정이라는 보편적 복지, 보육과 교육이자 만 3ㆍ 4ㆍ5세에 대한 균등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 90%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어린이집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교육청의 힘든 재정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는 거로 하고요. 참고로 밖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전부 다 돌아가셨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 가셨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산을 못하는 게 의원으로서 굉장히 힘들고 또 이것이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교육청 말고 다른 지방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예산을 안 세웠나요? 다른 데 지역은, 경기도만 문제인지 서울교육청, 전라도부터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이게 저희 경기도만 문제고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안 세웠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거는 이제 시도별로 차이가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도 다 편성한 데는 대구하고 울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광주, 강원 이런 쪽에는 전혀 편성 안 했고요. 그리고 일부 대전 이런 데는 추경 같은 때 검토하고 있고 경북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충남도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시도별로 다 다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전체로 따졌을 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나요, 되어 있는 데가 많나요? 전반적으로 몇 % 정도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린이집이 전액으로 다 편성된 데는 두 군데입니다. 17군데 중에 대구하고 울산 두 군데만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일부 몇 개월 세운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일부 있습니다. 세종하고 경남, 제주, 부산 이런 데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 누리과정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전국 상황으로는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예산에 정부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드리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지금 누리과정예산을 다 안 세우자고 그러면 저희도 명분상 그래도 다른 데도 안 되니까 우리도 예산을 정부의 예산이든지 아니면 그냥 유치원에 계속 보내고 어린이집은 문을 닫든지 알아서 살아남아서 도지사가 책임을 지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 가서 복지부에서 낸 법안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무책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전국에 알아본 결과 다른 교육청들 지역은 다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고, 저희 이게 지금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또 추경을 할 것 아니잖아요? 몇 개월 있어야 되는데 그럼 보육대란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교육청은 법을 어겨가면서 유치원만 세워야 되는데 거기는 왜 어린이집도 예산을 세웠는지 똑같은 교육을 하는 곳인데 그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굳이 안 세워야 되는 이유가 정부가 예산을 한 거니까, 법안이니까 하고 우리는 지방정부이니까 지방정부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학교까지 가는 교육적인 전달체계가 돼야지 중앙정부 따로 지역교육청 따로 학교 따로 가면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가겠어요? 경기도에서 배운 애들이나 서울에서 공부한 친구나 똑같은 교육을 받아서 그래야 입시혜택을 받는 겁니다. 대학교육과정까지 다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모든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나 다른 특성에 맞게, 우리 경기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좀 검토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10개월, 12개월 다 세워서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문 닫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부분이면 쥐어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또 교육감님 공약사항 시행할 것 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누리과정뿐만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아까도 일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있듯이 학교에 놀이터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안전점검해서 폐타이어 나오면 운동장 교체해 주는 것처럼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봐서 일부 학교 부분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안전하게 교육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거는 그냥 겉에만 믿고 깊이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따로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따로가 아니고 학교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학생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한 뒤에, 다른 부분을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육청은 세워주는데 거기는 다 잘못된 건가요? 그분들은 다 법을 어겨서 다른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예산을 세웠고 경기도교육청은 하나도 예산 안 세우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누리과정에 대한 애정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뻔하니 전부 다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광역의원들끼리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이 얘기했다시피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세운 곳은 경북과 울산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일정 부분 세운 곳도 17군데 중에서 2군데 세웠고 그다음에 나머지 4곳이 겨우 세우려고 준비하는 정도고 결국에 나머지 11곳은 누리과정예산이 어린이집 것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뭐나 전부 다 하려고 전부 달려들어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은 많이 있고 저기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이십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김윤진 위원 여지껏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는 저희 유치원 누리과정만 지금 8개월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이번 추경에 유치원은…….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향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반영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은 지원할 그런 계획 같은 것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말씀드린 거는 이 문제 해결에 그런 분들도 조금 나서주면 국고지원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 보다 조금 수월하게, 쉽게 또 가능성 높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부터 시도지사니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님 계속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나서야지 교육감한테 맡겨놓지 말고 같이 국고확보를 위해서 나서야 이게 쉽게 풀리지 교육감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윤진 위원 실장님, 오늘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실 때 누리예산이 이게 집중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지금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짚고 넘어가는 예산이 없어요, 검토할 수도 없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아이들이 급식은 차별해서 급식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급식은 학교급식하고 있죠. 학교.
○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는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아이들은 특별히 특히 모든 아이들이 모든 게 공히 나눠갈 수 있게끔 급식 문제도 공히 다 한 아이도 차별 없이 교육에 신경 쓰는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유치원 과정만 달랑 세워놓고 지금 해 보자는, 끝까지 가시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이게. 생각이 있으셨으면 분배해서 추경예산에 안분이라도 해 가지고 오시는 모양새라도 갖추셨어야지 지금 다른 예산조차 채근을 할 수 없는 과정까지 마비되게끔 이렇게 가져오신 실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해요,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거 다른 예산을 어디 심의하겠어요, 오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급식도 어린이집 급식은 저희 교육청에서 안 합니다.
○ 김윤진 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집 급식이 아니라 교육문제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문제도 차등 없이 하면서 이 교육, 누리과정도 교육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같이 공히 짊어지고 갈 우리 숙제고 과제입니다. 달랑 올 1년 치를 다 세워 오셔가지고, 여분 없이 해 가지고 와서 검토할 생각도 안 하고 오셨다는 자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에 있는 그 원아 보호자들은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 김윤진 위원 지금 아까 실장님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사회복지서비스라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모든 다른 교육도 차등하시겠다는 소리밖에 더 들리겠어요, 제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어린이집 지원을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죠.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일단은 오늘 지금 이 추경예산 자체가 올 1년 치를, 8개월 치를 다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제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저희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할 사항은 아니죠.
○ 김윤진 위원 어찌 됐든 실장님, 경기도 아이들,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8개월분은요. 원래 작년 본예산에서 12개월 거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유보금으로 보관을 해 놨던 금액을, 전에 4개월 거를 세우고 나머지 8개월 남은 분을 유보금에서 그냥 다시 재편성을 이쪽으로, 지금 이제 유보금을 갖다가 쓰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 거지 다시 예산 그냥 재편성을 해 가지고 없는 예산을 새로이 지금 가져다 놓은 예산이 아닙니다. 추경은 추경이지만 유보금으로 보관을 해 놨던 예산을 유치원 거를 그대로 집행을 하라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 별도의 없는 예산을 추경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를 조금 상기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중간에 꼭 누리과정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조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작년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리과정이 교육청 책임이다, 국가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가가 맞죠. 그런데 교육청은 분명히 그 사무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누리과정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2014년도인가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 그래서 13년도부터 아마 단계별로 이게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미미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황우여 장관이신가요? 그분이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 중앙정부가 약속한,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또 보육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연수를 다니지만 교육도 국가가 어디는 대학교, 대학원까지 무료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가의 기능이 더 그렇게 확충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이 한반도 작은 땅덩어리의 대한민국,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죠. 황우여 장관이 그때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부를 수없이 찾아다닐 때 분명히 여야대표뿐만 아니라 약속을 했어요, 법ㆍ제도적으로도 보완 하겠다. 또 누리과정 다음에 문제없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많이 언급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위원님들 노후컴퓨터, 학교 교육환경의 질, 교육자재 바꿔야 된다. 수없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한 5만 대가량, 4만 5,000대 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거 교체예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그때 무슨 말들이 많았습니까? 교육의 질 문제 그렇기 때문에 교원들의 연수문제 또 우리 기간제 교사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국가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청년실업도 많지만 기간제 교원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있었지 않습니까? 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또 보다 균형 있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누리과정의 그 예산까지 지방교육에서, 교육자치를 하는 지방교육에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교육감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해야 돼요. 남경필 지사 요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도ㆍ시군, 중앙정부. 그러면 남경필 지사도 나서야죠. 그냥 예산편성할 때 뚝 그냥 나왔다가 지금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경필 지사도 이거에 대한 어필을 해야 돼요.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했습니다. 물론 부기를 달았죠. 부기는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부분이 있지만 그 부기, 여야대표 또 남 지사 합의해서 그거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회에서는 남 지사님한테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의 누리과정 부분은 교육감이 본연의 교육ㆍ학예 의무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명하게 남 지사하고 우리 여야가 이거 논의해서 또 다른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야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누리과정 가지고 교육청이다, 어디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가? 또 국가의 역할이, 중앙의 역할이 어떻게 우리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자치를 더욱더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 차원에서 누리과정을 어떻게 중앙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건설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 수없이 말합니다. 보건교사 배치 안 된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누리과정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교육청과 또 도 남경필 지사와 우리 의회가 중앙과 함께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부분은 지난 4월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기 달은 부분은 이번 회기 중에 남 지사님과 또 우리 의회 집행부와 같이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각 자리로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지원 협조요청 관련되는 내용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잘 함께 봐주시고요. 아까 개략적으로 서진웅 위원님이 함께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어서 일단 도청에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누리과정 외에 저희가 사실은 교육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현재 누리과정예산만 자꾸 말씀하셔서 다른 많은 교육현안과 관련된 예산 심의 의결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본질의도 다음에 많이 또 하셔야 되니까요,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질의는 여기 지금 한 것까지로 하고 잠시 좀 정회를 5분간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실국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동규 위원 추경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사업에서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이 자료집을 만드는 데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돈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건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외국어판 브로슈어가 없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을 할 때 저희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제컨퍼런스 같은 데에서 저희 혁신교육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마련이 되지 않은 점을 저희가 이번, 지난번 온타리오 다녀오면서 꼭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당초에 예산이 한 7억 정도 좀 넘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건 국제교류협력예산이고요.
○ 김동규 위원 근데 거기서 충분히, 이거는 유도리면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무슨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의 유도리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못 한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 그 세목이 그렇게.
○ 김동규 위원 항목이 없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세목이 그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연수 갈 때 이거를 그때 당시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갈 수 있는데 굳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료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렇지 않고요. 기존예산에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하겠는데 물론 기존예산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조정이 예산의 운용기법상…….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떤 건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에 혁신, 학교정책과.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동규 위원 혁신공감학교를 또 확대하겠다고 예산을 또 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당초 본예산에서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공감학교 희망을 받은 결과 413교가 희망을, 보다 신청해서 96%의 학교가 신청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당초에 혁신학교가 있고 또 혁신공감학교가 있고 혁신지구가 있는데 이 혁신공감학교만 다 늘리면, 지금 1,444교를 더 늘리겠다 그러면 모든 학교를 다 혁신공감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어떤 모델형태로 혁신학교를 운영해 오다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혁신교육을 전파해서 혁신교육으로 학교교육이 달라지고 경기교육이 달라진다는 차원에서 확대 차원, 일반화 차원에서 공감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혁신지구도 같이 있는데 혁신학교가 무늬만 혁신학교다라고 학교현장에서는 당초에 거의 1억 이상의 예산이 가다가 1,000만 원 단위의, 50% 이상의 삭감되는 부분이 생겨서 사실은 지역특성이라든가 또는 혁신학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라서 전의 교육감이 했었던 공약이라도 그것이 잘돼 오고 정착을 했으면 또 용역결과로서도 혁신학교의 운영이 잘돼 있다라는 용역결과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계속 500만 원, 1,000만 원 프로그램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당초에 혁신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라든가 다양한 그 학교에 맞는 특성화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혁신학교가 약 18% 정도로 모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차별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많이 대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1억 정도의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는 예산, 돈보다는 학교 내부적인 어떤 결속력과 또 새로운 어떤 문화조성을 통해서 혁신교육을 성취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예산은 많이 지원을 못합니다마는 그 혁신학교로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고요.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번 예산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했는데 꿈의학교를 더 늘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동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본래 저희가 본예산 세우면서 작년에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자체라든지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꿈의학교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생각 밖으로 한 25억 7,000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꿈의학교를 할 때는 기초지자체에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8,000 예산 정도를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현재 꿈의학교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 시행하고 다 배부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라 거기도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거기가 예산을 세울 거죠, 지자체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니, 벌써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 김동규 위원 아니, 그…….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자체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왜 같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본예산에서는 저희하고 본예산 시기가 다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뭐냐 하면 우리 확보된 것하고, 우리 본예산에 확보된 것하고 시차가 있어서 저희는 우리 예산 37억 5,000만 원 확보된 상태고 그다음에 기초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통보된 것이 우리가 시행되면서 연락이 온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빠져있어요. 그거를 다시 그 부분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일괄질문드리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동규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진로교육도 특별교부금에서 내려온 비용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나눠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예산을 줬으면 하는 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보면 한 교육청, 한 지역에다가 2,500, 3,000만 원씩 줘서 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또 민간 별도로 1인 2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가 놀이터 안전점검을 안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다고요, 연수원 쪽에.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보면 미인증된 데라든지 위험한 놀이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마는 한번 학교의 현장에 놀이터시설이 안전한지,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314개 조사를 했더니 떨어져서 다치고 위험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보험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 하나만 올라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한 놀이터 안전, 미인가라든가 보험 그런 유무, 안전한 상태가 어떤지 그거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지미연 위원 5급 승진시험 시험 보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시험 보는 게 작년까지는 시험을 봤고 승진심사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심사승진으로 다 바꿨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보고서 평가하고 면접하고.
○ 총무과장 이정우 현장평가.
○ 지미연 위원 직원의 현장평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필요하죠?
○ 총무과장 이정우 보고서 평가할 때 평가위원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라든가 타 시도 5급 이상 사무관 3명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좀 필요하고요. 면접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분들하고 타 시도 교육청.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시험장 대상교, 시험장 대상교 격려금. 시험을 안 보는데. 보고서 보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런데 그게 시험장소가 저희가 한 180명 정도 되니까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필요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획기적으로 바꾼다 하시면서 이것 추경에 단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왜 놓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1년 전에 예고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심사승진으로 하기는 9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그 심사승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져 가지고요. 올해 한 4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언제 예산안 작성하셨어요? 작성 시기.
○ 총무과장 이정우 바로 3월 달 정도에.
○ 지미연 위원 3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3월이요? 3월 말?
○ 총무과장 이정우 예산부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정확하게 제출한 날짜요. 제가 이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봐요. 3월에 내셨나요, 3월 말에? 4월 초까지 전부 다 들어갔나요? 이렇게 픽싱이 되기까지 제가 시점을 보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4월 초에 해 가지고 5월에 아마 도의회로 온 걸로 제가 알거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건 5월이고. 인쇄가 4월 27일 날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그 전에 이 픽싱되는 모든 자료를 백데이터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 시점이요. 3월에 내신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것도 추경…….
○ 지미연 위원 근데 뭐 4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언론보도 4월 11일 날 내셨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작년에, 지난해 9월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 TF 꾸며서 하겠다 했는데 추경에 딱 느닷없이 올라오니.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게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 지미연 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못한다, 아니면 추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제가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지미연 위원 정책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지금 3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추경에 관한 게 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책기획관 것만 안 올라왔어요. 제출이 안 됐거든요? 이 백데이터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학교기본운영비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이 얼마만큼 불용이 났는지 확인을 분명히 먼저 했을 거라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지미연 위원 그죠?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이거를 파악하셨습니까? 불용비 이월되는 것.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3월 달에 한 것과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아마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아마 3월 말 기준인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좀…….
(정책기획관, 자료 확인 중)
○ 지미연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4월 1일 자 자료로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불용액 6% 넘어가면, 우리 규정안에 있을 거예요. 6% 넘어가면 반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 지금 모 유치원은 35%에서 1억 1,800만 원을 오버를 시켰어요. 주신 자료에 있어요. 근데 불용액에 어떠한 반납에 대한 표현이 없는 거야. 없는 이유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안에는 주겠다고 넣은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께 가 있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공식 결산자료가 아니라 가결산자료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 지미연 위원 4월 1일인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지금 아시겠지만 결산은 최종적으로는 6월 의회에서 될 거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렇게 퉁으로 주는 걸 제가 알고 싶어서 세부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유치원 공립에 7억 9,400만 원. 이게 어느 유치원에 어떻게,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저한테. 저는 일일이 다 대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돈이 없다 하고 빚진다 하고 얘기하니 그러면 내가 규모 있게 쓰는지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35페이지에 있는 이 퉁으로 나와 있는 것 어느 학교에, 얼마를,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결산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반납돼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다 준다면, 그냥 계속 쥐고 있으면 이게 학교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위원님께 이 자료가 왜 늦었는지 그다음에 착오가 나는 자료의 차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까지 검토해 가지고 총으로 다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에 지미연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죠.
○ 지미연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입니다.
○ 지미연 위원 47페이지요. 이거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 지미연 위원 시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여부 판단도 없이 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이거 자체삭감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체삭감하시라고요.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시설관리센터 관련한 말씀이시죠?
○ 지미연 위원 네, 이거 시범사업이라 했어요, 본예산 때. 시범사업이라는 얘기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과도 나오기 전에 추경에 또 하나를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저희가 표본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 지미연 위원 시범을 하는 걸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우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지금 원삼중학교 아이들은 컨테이너에서 살아요. 컨테이너에서 공부한다고요. 왜? 증축할 돈이 없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51페이지. 이것도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사업비 부족인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이건 사업비 부족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이 12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올해 추경으로 하게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집행률 21% 있는 건 뭐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이 예산은 지금 다른 항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이 추경편성을 요구한 사업은 해당되는 분야가 좀 다른 분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하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재무담당관님. 아, 재무담당관님 아까 사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지미연 위원 왜 과장님이……. 과장님이요.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 지미연 위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또 다른……. 네,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지금 여기서 올린 건 혁신학교가 아니고요, 공감학교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저희가 공감학교를 예상은 작년도 대비로 해서 85%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95%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혁신공감학교는 작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것은 성과가 난 후에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는 거죠.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건 일반화사업으로 공감학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교원들의 희망이 70% 이상인 교에게는 이와 같은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것은 그냥 퍼주기예요. 돈 없어요.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그게 여기서 더 넣은 부분은요, 이걸 통해서 예전의 사업을 통폐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50억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과장님이 아직도 제가 이거 심사하는 것의 키포인트를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시작했으니 1년간 성과추이를 보자, 반납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교육경비 지원해도 저렇게 남아나는 게 있고 중간에 저것도 반납하지 아니하여 적재적소에 제때, 적기에 지출할 수 없게끔 사장시키고 있는 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저희가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통폐합해서 공감학교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150억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그것을 사업선택…….
○ 지미연 위원 그것은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요. 결산은 지금…….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아니, 그 전에 예전 사업을…….
○ 지미연 위원 가결산은 아직도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결산만 나왔지.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2014년도에 했던 사업을 통합정리해 가지고 공감학교로 통합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선택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각종 클러스터사업 같은 것을 통합해서 이걸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있어서 절감적 효과가 있는 통합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득이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냐.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요, 지금 본예산 심사가 아니에요. 추경 심사예요.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했던 것 중에서 총예산을 가지고 76%만 모든 학교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인 24%의 금액을 추경에서 약속했던 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학교를 더 늘린 것은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들어가시고요. 체육건강교육과장님.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 지미연 위원 순회교사제 하시는 거, 보건이요. 지금 예산안에 152명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지금 현재 153명이라고 나왔던데 숫자는. 이분들대로는 다 괜찮은 거예요? 추경에 편성하셔서 본예산에 아예 없던 사업이고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면 우선은 급한 불은 다 끄시는 겁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순회교사들의 출장여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액수면 전부 다 이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해소된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 지미연 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다 해소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학교지원과장님.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학교지원과장 김두형입니다.
○ 지미연 위원 174페이지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자료에, 어떤 학교가 선정이 됐느냐라는 자료에 “대상학교 미선정, 추경예산 확정 후 현장점검하여 선정예정” 이게 답변이에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 지미연 위원 급식기구 이거, 174페이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급식기구에 대한 것은 지금 소요재원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추경 확보된 이후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원하는 여부를 결정하려고 미지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5월인데도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아니, 집행을 지금 못한 것은요. 못한 것은 지금 저희가 대상학교에 대한 선정을 못 하고 지금 실사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못한 거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우리가 드렸어요. 그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도 대상을 선정 못 했다는 얘기는 본예산 편성은 무슨 백데이터 근거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지금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백데이터 안에 본예산의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하다 보니 정말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진짜 의문이에요. 경기도교육청 예산 어떻게 짜세요? 이거 누리과정 편성 안 하려고 다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그렇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아니, 왜 제시를 못하세요. 자,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산출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돈 편성하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 지미연 위원 아직도 지금 본예산 줬는데도 집행을 제로로 하고 계시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럼 뭐하고 계셨어, 지금까지!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그러니까 수요파악은 했는데 확정짓는 것만 못한 것뿐이고요.
○ 지미연 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업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냥 보내는 하루는 아이들한테 지옥입니다, 지금.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잘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시죠, 매번!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조실장님 이걸 알면서 그냥 다 승인시켜 준 거예요, 지금? 이거 2년 차입니다, 벌써. 제가 이번에 이거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있는 돈도 못 쓰고 앉아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돈 못 쓰고 앉아있고 애들은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고. 뭐 하려고 봉급받고 계세요, 지금! 자체삭감해 갖고 오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
○ 지미연 위원 네, 여기까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마저 하시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학교지원과장 김두형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제로인데 본 위원이 학교 현장 한번 다녀봤어요, 4월 초부터 시작해 갖고. 다녀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 송낙영 위원 인정하는데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돼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본예산 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본예산 때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수요파악은 전체적으로 하고 본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 더 있어서 추경에 저기 하는 거고 포함해서 같이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 송낙영 위원 학교 자체 여기를 보니까 급한 부분이 학생들의 급식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오븐기.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지역 학교마다 다 실정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비품은 다 학교마다 있을…….
○ 송낙영 위원 아니, 중요한 비품인데. 오븐기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다양한 급식 질 제공을 위해서는 오븐기가 필요하다고…….
○ 송낙영 위원 필요하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게 수요파악된 게 있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
○ 송낙영 위원 전혀 없으시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그 부분은 수요파악한 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없죠. 제가 조사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신설학교 내부비품이 주로 어떤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 송낙영 위원 목록에 몇 가지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교육활동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칠판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들어가나요? 학교 암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암막커튼.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암막커튼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할 때 시설비 쪽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신설학교 설립할 때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에 예산 줘서 편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암막은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시설이 있는…….
○ 송낙영 위원 아니, 암막이라는 게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햇빛이 들어오고 그러면 애들이 운동하기가 불편하고 그런데.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암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관에 들어가는 암막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에 들어가는 암막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암막은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설…….
○ 송낙영 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런데 왜 없는 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없는 학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나중에 예산에 편성시켜 준다고, 하반기에, 건립이 다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을 만들어 주잖아요, 신설학교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바닥에 앉아서 책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꾸며져 있기 때문에, 교실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거기는 도서 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설하면서 시기적인 어떤 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고민하고 신설학교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송낙영 위원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다 안 들어가게 돼 있죠? 학교운영비에서 하라고 돼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설학교에서 문제점이 암막커튼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나중에 시설운영비에서 써라 이렇게 내려온다구요.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의 생각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관내 학교 신설학교가 다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화장실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화장실을 조사했는데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 안 맞아요, 금액이.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지금 허다해요, 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시간을 두고라도, 여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야 모든 게 예산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도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서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신설학교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절대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릴 테니까. 그리고 집행률에 있어서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한 것도 없는데. 일단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성태 위원 사업설명서 41쪽을 보면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예산으로 보면 자료개발 및 편집수당으로 720만 원, 그다음에 해외교육 정책자료 인쇄비로 480만 원의 추경을 요구했어요. 그 사유를 보면 2016년 해외우수교육 정책자료 연구를 위한 자료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액수 가지고 어떤 걸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편성된 720만 원과 480만 원 중에 480만 원은 인쇄비용이고요. 그건 제작비용이고 개발비용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0만 원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 정도의 6개 국어 정도로 저희의 홍보 내지는 경기교육의 내용, 혁신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브로슈어 제작비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저희가 곱하기 10회 횟수가 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한 기본자료를 외국어판으로 제작하는 것 외에 리플릿 제작하고 그다음에 경기혁신교육을 해외 국제학술제에, 교육학술제에 발표할 계획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준비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자료개발 및 편집수당으로 72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해외우수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데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AERA라고 미국의, 정확한 명칭이 미국학술교육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KAERA라고 해서 거기에 또 우리 한국인 출신들이 하는 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교육연구자협회가 있고 한국 출신 미국교육연구자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WERA라고 세계교육학회가 있습니다. 이 3개 기구의 구성원들과 저희가 국제학술대회에서 경기교육청에서 맡아야 될 부분들 역할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자료화되는 데 쓰이는 비용에 이 720만 원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에 보면 해외우수교육정책 교류를 통한 경기교육 제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명상욱 위원과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던 일이에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일이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여기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한 5개월 정도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운영상태에 대한 분석자료나 뭘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분석은 아직 안 됐고요. 실적은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건 하실 거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성태 위원 본 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걸 걱정하고 질문한 것 같은데 이건 잘 한번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네, 그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최종환 위원 예산서 519페이지 3단계 스쿨넷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관리담당관님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제안요청서, RFP라 그러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최종환 위원 작성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공고를 했고요.
○ 최종환 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제안요청서 공고를 5월 20일까지 접수하는 걸로 공고를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5월 20일이면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최종환 위원 사업시행이 9월 1일부터죠? 과업지시서상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래서 저희들이…….
○ 최종환 위원 예산이 한 600…….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최종 협약체결 하는 건 한 6월 초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 최종환 위원 67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조실장님께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3단계 스쿨넷 제안요청서 입찰을 공고하면서 특이하게 자본적 투자항목을 제시해서 사업자 선정한 방식이 있었다고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언론 보도된 걸 봤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사업비 외에, 기술협상 외에 자본적 투자라고 해 가지고 모 통신사로부터 40억 원을 교특회계에 재투자하는 걸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지난 1월에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40억을 전라남도교육청에 통신사가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면 불용예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즉, 100억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한다는 추계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입찰방식을 준용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제가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니까 담당부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상 조달청에서 불가한 방법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어떻게 해서 그런 방식을 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러니까 언론에 보기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전라남도 사례를 좀 더 유심히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법령상에, 지방계약법상에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경기도는 100억 원 정도를 특혜가 아니다라면, 투명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도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1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최종환 위원 학교정책과 해당사업인데 예산서 188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서 75쪽. 이게 6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인건비가 우선 52억이, 이것이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로 직접…….
○ 최종환 위원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이었던 겁니까? 어떻게 해서 67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이렇게 인건비란 부분으로…….
○ 교육1국장 정순권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약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서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게…….
○ 최종환 위원 예측이 안 된 사업이 67억 정도로 크게 인건비가 혁신교육지구가 줄어드나요? 혁신교육지구…….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들 소관부서가 담당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금액은 그대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담당부서만 달라지는, 저희들은 감액하고 해당부서에서 다시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종환 위원 어느 부서로 갔단 말씀이죠?
(「학생안전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생안전과로 갔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유사하게, 79페이지인가요? 예산서 202쪽에 나와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7억 8,000만 원이 세목변경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하신 혁신교육지구처럼…….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것도 이제 교육…….
○ 최종환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세목변경되는, 예산이 이월이 됐다는 겁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이제 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원연구회운영비 이제 이 돈만큼 감액…….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월이란 말씀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감액하고 이것을 심사수당과 인쇄비 목으로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 최종환 위원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1,000만 원의 부분을 저희가 심사수당하고 인쇄비 명목으로 변경하는,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7억 8,000만 원이 세목변경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7억 8,000……. 교과교육연구회는 1,000만 원입니다.
○ 최종환 위원 79페이지예요?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79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을 말씀하는 거고 저희가 변경한 건 1,000만 원입니다.
○ 최종환 위원 1,000만 원만 변경되는 겁니까?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국장님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최종환 위원 지난해에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PC 지원예산이 금년도에…….
○ 행정국장 이진규 40억 추가로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비법정으로 받았다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PC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저한테는 36억으로 나와 있던데? 제가 지난달에 자료요구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PC 지원이 36억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40억입니다.
○ 최종환 위원 40억입니까? 저한테는 3,197대에…….
○ 행정국장 이진규 컴퓨터가 36억이고요. 소프트웨어가 나머지…….
○ 최종환 위원 아,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3억 8,000입니다.
○ 최종환 위원 3억 8,000이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총 40억인데 PC부분이 36억인데 이게 도청에서 받은 돈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다 구매를 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사업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해마다 20억 전후로 편성을 해 왔는데 최근 들어 재정사정이 악화돼서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재원을 예산과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3,100 정도 되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그동안에 동결됐던 것에 비하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도청에서 내년도에 재정지원이 없으면 힘든 상황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건 내년 2017년…….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동 조례에 의한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자동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 시스템을 준비하기까지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히 논의돼야 될 사항이 있어서 금년 중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인 협의를 위원회를 통해서 거쳐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 지미연 위원 235페이지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주신 것 확인해 보니까, 석면텍스 교체사업이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석면텍스 교체사업은…….
○ 지미연 위원 LED 이거…….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LED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다 하는데 보면 안산, 화성오산, 안성, 연천 교육청에는 그 학교가 없어요. 그다음에 냉온풍기 교체사업, 제가 주신 자료 이거 다 봤더니 화성오산 없습니다. 누수발생 학교장 요청사업 이것도 23개 교육청, 광명하고 과천, 가평 교육청은 없어요. 거기 해당되는 학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교육청 내에는 대상학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교장이 신청해야 되는 걸 못 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 발견을 못 한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없는 교육청은? 빠진 학교가 있는 교육청은, 누락된 곳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LED 교체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LED 교체는 평생건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37억이라는 석면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연계해야, 예산의 효율성과 맞물려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아요. 그런데 누락된 교육청, 네 군데가 없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그 내용 쪽에서는 그쪽에서 신청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예산신청을 안 한 거죠. 대상학교가 있는데.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대상학교가 있는데 예산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냥 거기 있는 학생들은 “너희 교장선생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니”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채근을 해서라도 같이 챙겨줘야 하는 것인지, 제가 일하는 방법을 여쭙는 거예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텍스를 먼저 교체하는 학교를 가다 보니까,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약간 미흡한 게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아까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235페이지에 있는 사업안에 누락된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학교가 있는데도 예산신청을 못 한 거면 그 리스트 파악하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다 적어 가지고.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 지미연 위원 되셨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장님.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현순학 안전관리과장 현순학입니다.
○ 지미연 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결국은 376페이지에 있는데 소방시설 개선 해 가지고 옥내소화전 옥상수조 미설치된 것에 대한 63개 교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미설치된 학교는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 지미연 위원 완전히 다?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 지미연 위원 더 추가할 필요 없는 거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현순학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고. 경기과학교육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안 오셨어요?
(「찾으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그다음에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장님, 세 직속기관에 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세 직속기관은 제가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 상부부서.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죄송합니다. 학생교육원장 양운택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 있으세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네.
○ 지미연 위원 393페이지 보시면 추경에 지금 현재 본예산 2016년 예산도 하나도 집행 안 하시고 또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우리 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어서 어떤 과정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과정은 겨울방학 돼야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아요. 진행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네.
○ 지미연 위원 상반기에 아무것도 안 하셨나봐요, 3ㆍ4ㆍ5월에?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1ㆍ2월 달에는 준예산 때문에 우리 교육원은 전혀 집행을 못 했고요. 3월 달부터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걸 결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회장과정 같은 경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쭉 반복돼 가지고 그게 완전히 끝난 후에 결산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감사합니다.
○ 지미연 위원 도당학생체육관장님 오셨나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도당학생체육관…….
○ 지미연 위원 443페이지를 보시면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예산인데 이유가 2009년도에 한 것을 잘못해서, 이후로. 이때 바닥이 갈라진다. 이것 시공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당시 이걸 잘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잘 파악했으면 세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느슨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아까운 세금 들어가지 않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굳이 여기 하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자보수,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꼭 놓쳐요. 그래서 업자 배만 불려줘요, 세금 가지고. 이거 파악이 잘 안 되시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같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미리 나눠드린 용지에 활동하신 의견을 적으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활동결과를 모으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혁신학교운영 외 1개 사업에서 40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회의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단 계수조정 의결을 하기 전에 오늘 추경 심의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도지사ㆍ교육감이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6월 안에 어린이집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양당 간에 합의한 대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 약속은 지킬 것이고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체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계수조정 내역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 동의를 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19시45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4.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박승원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임채호ㆍ류재구ㆍ오완석⋅안혜영⋅배수문ㆍ문경희⋅서진웅⋅양근서ㆍ장현국⋅김달수⋅안승남ㆍ김호겸⋅김영환⋅이재준ㆍ조재훈⋅정희시⋅임병택ㆍ나득수⋅고윤석⋅서영석ㆍ이나영⋅송순택⋅김종찬ㆍ최종환⋅김성태⋅박용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올바른 역사라는 미명하에 모든 역사학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무시한 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지원을 놓고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경기도민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채택한 바 있고 올 1월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누리과정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 줄 것과 경기교육재정의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안을 존경하는 김주성 교육위원장님과 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답변을 거부한 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누리과정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정치권이 교육계 최대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누리과정지원 법제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건의안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저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승원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박승원 의원님 이번에 촉구 건의안 2건을 내셨는데 맥락으로 보면 작년하고 올해 초에, 특히 누리과정문제는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해서 올해 1월 달에 건의안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 부분은 이재준 의원께서 작년 10월 달에 건의안을 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 과정에서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겨다니면서, 숨바꼭질하면서 날치기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도의회에서 이런 걸로 소모전을 치르고 결국은 서로의 의정활동하는 데 감정만 상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건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해 날치기 통과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새누리당 위원님께서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사실상 방해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준 의원님 그리고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최호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답변도 해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대 국회가 6월에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 건의안을 제출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가 누리과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누리과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진행하고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종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국가완전책임의 법제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국정교과서 추진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야당 대표시절에 수차례 국가가 역사교과서 문제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시 이러한 모습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하고 또 누리과정문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왜 이 시기에, 20대 국회가 열리면 분명히 이 두 가지 문제는 언론에서 보듯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전부들 말씀하셨고 또 20대 국회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전부 다 관련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부 만나면 약속을 다 했습니다. 공약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처리해도 될 문제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건의안을 내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꼭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교육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누리과정문제도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고 저도 이 부분에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희 위원 거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박승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추진 촉구 건의안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ㆍ13총선이 끝나고 당선자들이 6월 1일이 되면 당선자의 신분이 아니라 정말 국회의원의 신분이 돼서 우리나라 법률을 만들게 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법률과 시행령의 서로 마찰로 인해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공약해 놓고 예산은 지방정부가 책임져라. 법률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은 없는데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바꿔놓고 지금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죠. 법률로서 명쾌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지금 타이밍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촉구 건의안이 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 촉구 건의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각 의원들과 경기도의회와 또 교육청 또 도청이 저는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촉구 건의안이라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건의안이 아니라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력을 함께하실 준비는 되어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승원 의원 함께…….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답변 듣고.
○ 위원장 김주성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김주성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중)
그러면 박승원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누리과정문제는 민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논란이 있어서 이런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건의안이 의결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건의안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찾아뵙고, 국회 상임위원들 찾아뵙고 호소드리고 그리고 강력한 저희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
교육1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주성문경희이영희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송기민정책기획관 이홍영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재무담당관 오문순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학교정책과장 서길원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두형복지법무과장 최승범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시설과장 김장영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진로지원과장 이태헌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희중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안전정책과장 박상원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재난예방과장 이일상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