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3. 2017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실국 주요사업 보고의 건
- - 경제실
- - 따복공동체지원단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박창순ㆍ김원기ㆍ장현국ㆍ조재훈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문경희ㆍ송순택ㆍ서영석ㆍ정윤경ㆍ오세영ㆍ안승남ㆍ박옥분ㆍ이필구ㆍ김주성 의원 발의)
- 2.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고오환ㆍ방성환ㆍ김길섭ㆍ안승남ㆍ김유임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서영석ㆍ정윤경ㆍ오세영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 3. 2017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실국 주요사업 보고의 건
- - 경제실
- - 따복공동체지원단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2시15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실국 주요사업 보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박창순ㆍ김원기ㆍ장현국ㆍ조재훈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문경희ㆍ송순택ㆍ서영석ㆍ정윤경ㆍ오세영ㆍ안승남ㆍ박옥분ㆍ이필구ㆍ김주성 의원 발의)
(12시16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기업, 특히 수출형 중소기업, 제조기반의 대기업 협력회사, 그 밖의 글로벌 기반의 서비스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법안과 구체적 실행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관리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과 경기도기업의 사회적책임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경영 이슈로 인식되고 있고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에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2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창순ㆍ김원기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보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의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ISO26000이 2010년에 확정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대응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하기 위한 지원 제도 구축을 담는 이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관리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를 규정한 것으로서 규정내용이 국제표준에 벗어나지 않고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사회적 책임의 기본원칙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도 소속 공공기관, 도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와 조례 적용대상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개발 및 지원을 할 것을 명명한 제1항과 제2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5항의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사회적 책임 지원 실태조사 실행,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16조와는 내용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적 문제 역시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CSR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의 낙찰자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입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진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성이 충분하며 특별한 법률적 문제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조례가 전반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특히 시대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우리 기업들의 윤리성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기업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재 많은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일일이 넣을 수가 없어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단순히 지역사회에 장학금 내고 그냥 이렇게 뭐 자원봉사나 하는, 그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사회 공헌활동으로만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있는 생산과 영업활동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생기고 그것이 또한 기업의 경쟁력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요즈음 사실 가습기뿐만 아니라 식품과 관련해서도,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사실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지금 보면 내용이 포괄적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야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신 거죠?
○ 김보라 의원 여기 보면 제2조에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대해서 1항부터 11항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관련 그다음에 노동권 보호와 임직원 이슈 이런 것은 주로 내부 이해당사자들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9항에 있는 안전ㆍ환경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고객과 관련되어서 6번 고객만족과 소통 확대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생명, 안전 이런 것들을 환경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항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보니까 ISO26000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ISO26000에 대한 국제표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김보라 의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지켜야 될 사회적 책임들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경기도에 있는 특히나 수출기업들, 국제기업들의 경쟁력과 연결된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단순히 품질, 가격으로 기업의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얼마만큼 전 지구적으로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본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들, 앞에 이야기 했던 2조에 나와 있는 중점관리목표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구체적인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제 바람은 그런 것들을 경기도 내에서 보편화시키는 것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2조에 보면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가 11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리하셨는데 여기에 그럼 ISO26000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3항 맨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보면 쭉 나열하시는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조례에 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싶은데 알고 계십니까?
○ 김보라 의원 이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요. 이거는 세계에 있는 정부나 기업, 시민단체가 모여서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택된 거로는 주로 식량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그다음에 빈곤문제, 성평등문제 이런 부분들, 세계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세계기구에서는 여기서 책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8개 목표와 21가지 세부목표에 대해서 자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부금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도 주로 대상이 되는 게 여기에서 채택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 비하면 조금 더 개발이 덜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극복한 것도 있지만 이거를 참고로 보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도 좋지만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세계에서 주되게 생각하고 있는 세계의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 홍석우 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 참여한 나라가 193개국이네요, 그죠?
○ 김보라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193개국의 정상이 참석을 하셨는데 방금 김보라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고성장으로 발전한 나라도 있고 지금 낙후된 나라도 많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이거는 정할 때 특정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북반구하고 남반구에 있어서의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문제라든지 지구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들을 화두로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전 지구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대표적인 게 환경ㆍ기후문제이겠죠. 지금 현재 선진국들은 기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싶지만 개발도상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참 본인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규제가 되는 거에 대한 반대도 있겠지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문제라든지 여성성평등, 양성성평등문제라든지 빈곤문제 그다음에 식량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가장 큰 화두로 잡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문제들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묻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있을까요?
○ 김보라 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 기업이 만약에 특정 국가에 뭔가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할 때도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절감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하고 같이 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인권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친여성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외국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삼을 때 이런 것들이 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조례에서 밝혀주고 계시는 8개 목표하고 21개 세부목표 있잖아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한번 이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자료 갖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끝나시고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라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내용들을 같이 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김보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던 도중에 사실 조례안 제10조 CSR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보면 “우수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과 지원 사업 적용에 우선권을 제공하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입찰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이거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보라 의원 강제규정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10조에 이걸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공공조달에 있어서 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가 책정이 되면 이 조례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여지만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아직 저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별첨2 입법예고 결과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제팀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의견으로서 제시된 게 제9조의 내용을 “공공입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를 앞에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22조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가지고 “상위법과 충돌 내지는 위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제팀의 의견으로 제시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라고 하는 말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께서.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법령에 들어가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반영해서 조문을 집어넣은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10조 보시면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해 가지고 “사업 적용에 우선권을 제공하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입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건 발의하신…….
○ 경제실장 오병권 협의된 겁니다.
○ 김보라 의원 네, 협의된 겁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따라 이걸 넣든 안 넣든 법령에 위배되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요.
○ 김보라 의원 이건 있으나마나 한 얘기인데 꼭 굳이 넣자고 그래서 그냥 넣기로 했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어쨌든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별첨1에 보면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해 가지고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으로 보면 본 의원이 발의했던 경기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와도 유사하다라고 해 가지고 그 중복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분야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견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걸 묻고 좀 싶은데요, 이 부분?
○ 경제실장 오병권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의 입법취지라든지 목적과 또 CSR 조례 간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규정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혹시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된 이 조례안에서는 두 조례 간에 충돌이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 우려는 불식해도 되는 거네요?
○ 경제실장 오병권 불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럼 다음 그 밑에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책임 부여 및 성과 평가 등의 일부 강행규정 항목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평가표를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렇죠? 시행규칙에 따라서 평가기준과 평가방식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원센터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보라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기업들의 상시적인 이런 평가들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강제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공조달 내지는 공공기관의 구매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그것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일종의 구매와 관련된 규정들이 좀 더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세트로 가야 되는 건데요. 이 조례하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발의해서 제정된 착한기업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공공조달의 사회 책임성 강화 조례하고 이게 3개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시행이 됐을 때만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착한기업상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을 수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의 우선권을 줬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기업이 봤을 때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공조달의 사회 책임성 강화를 만든 거였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사회 책임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맞춰야 될지도 모르면서 계속 뭔가를 하라고만 얘기하는 건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기업들이 사회 책임에 대해서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3개가 같이 갔을 때 있지 그중의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성과는 많이 미흡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평가기준들을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김보라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준비하고 계신 공공기관의 조달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사회적 기여에 있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의원님께서 경기도 중소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고 일깨우고자 하는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최근에 옥시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저도 같이 발의에 참여를 했는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점도 나오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대상들이 확정돼서 지원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CSP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가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여기서 기업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CSP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른 데서는 기업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 경제실장 오병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요. CSR이란 것이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 이 조례에서는 국한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재벌기업,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조례의 제목이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P라는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단어를 쓰고 다시 괄호 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괄호 닫고 난 다음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일반적인 기업의 CSR 중에 그 적용대상을 일단 이번 조례에서는 공공기관하고 중소기업에 국한해서 집중해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취지는 그런 취지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CSP라는 단어를 기업의…….
○ 경제실장 오병권 R.
○ 안승남 위원 CSR이라는, 자꾸 심폐소생술……. 하여튼 CSR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단어를 여기에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정시키는 조례의 제목이 조금 적정한가에 대해서 판단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조례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대ㆍ중소기업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하면 경기도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어떤 정책적인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그런 게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은 그런 상황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안승남 위원님 제가…….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사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 많은 걸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를 보면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 좀 덜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은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해 줘야 돼요. 그런데 대기업들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공공기관하고 중소기업을 사회적 책임을 잘 진행해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성과관리하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라는 이 내용이 강하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여기서 공공기관, 중소기업 빼버리고 그냥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폭넓게 해 가지고 대기업도 나름대로 우리가 경기도의회 차원이지만 목소리를 내면서, 경기도 차원 목소리를 내면서 그 가운데 공공기관들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이렇게 잘할 때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그런 발단이 된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CSR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란 건, 이름이란 건 많은 것들을 규정짓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지만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괄호는 쳐놨지만 가게 되면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CSR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본식 문구ㆍ어구에다가 우리말을 짜는 게 돼 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큰 틀에서 경기도 내의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내용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인센티브를 거기에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흐름 속에서는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 번 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을, 이번에 우리 경기도 내의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원칙들이나 내용들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근로하시는 노동자들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려고 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더 검토해 볼 내용이 생길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받는 경기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큰 폭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우리가 이런 쪽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때 경기도의 역할이나 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의견을 한번 들으셔서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보라 의원님도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것에 관련된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법상으로 볼 때는 CSR이라는,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쓰지 않을 때는 CSR이라는 단어를 빼주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라는 게 어법상으로는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저는 CSR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경기도의 모든 기업들을, 공공기관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이런 원칙과 내용으로 경기도가 일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대표발의자님께서 의견 한 번 주십시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어법상으로 안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CSR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 세계적으로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고 있는 거라 이게 어떤 전체를 포괄하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런 의미로는 안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걸 전체 기업으로 할까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경기도 공공기관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던 이유는 이게 활성화 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뭔가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라,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가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측면들이 좀 많고 이건 여력이 되지 않아서 잘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렇게 열어두면 그런 부분들이 혼재돼서 이게 강압조항인 건지, 아니면 지원 조례인 건지 이렇게 돼서 기업들한테 상당한 거부감을 초반에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하고 여기 아까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좀 주셨는데 동반성장 관련된 조례하고 자칫 잘못하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더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처음 시작을 공공기관하고 중소기업으로 잡아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앞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조금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그 특정 중소기업만 혜택 받는 상황이 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중소기업들을 만나는데 되게 어려워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냥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이 원가개념이나 인건비 개념이 다 힘든데 예를 들어서 잘못 이 조례가 돼 버리면 아주 어렵게 어렵게 같은 경쟁하고 있는데 역시 중소기업 중에서도 돈이 좀 더 많고 자금여력이 있는 데만 이걸 더 추진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입찰이나 뭐나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이런 데서 지원조건에서 떨어져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도리어 이 지원 조례가 말은 지원 조례가 되지만 나중에는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힘들어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염두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걱정이 들고 경기도에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의 네임, 이름 짓는 것부터, 이런 부분부터 그런 고민이 되고 제가 발의를 했지만 고민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한번 차근차근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김보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까다로운 질문 좀 해도 되나요?
○ 김보라 의원 안 됩니다.
○ 방성환 위원 네, 하겠습니다. 기업 한정된 부분을 제일 먼저 물어보려 그랬는데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이 여쭤봐서.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약간 애매해요.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그런 의미도 좀 있는데 아까 의미는 이해했으니까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정의를 3조1호에서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도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정의 규정에도 또 추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이게 뭐지?’ 맨 끝에 보면 그냥 결론은 “기업이 사회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활동”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정의 좀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 김보라 의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3조 정의에 있는 게 우리가 기업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게 어떻게 보면 윤리책이나 도덕책에 나올 법한 얘기들을 써놓은 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이건 변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오히려 반대되는 측면이지만 시대와 상관없이 꼭 지켜야 되는 윤리성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넣은 거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사회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제2조에 있는 중점관리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특히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그 사회가 계속 유지돼야지만 기업도 유지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아픈 경험들을 겪으면서 확인이 된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만 단순히 이윤추구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고 이윤추구와 같은 무게로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그래서 투명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의 문제라든지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연속돼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용대상이 공공기관과 사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 그러면 추구하는 목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성과 이윤추구. 그러면 그걸 차이나는 부분이 사회적 책임이란 면에서는 동일하게 보시는 건가요?
○ 김보라 의원 네, 기업마다 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엇으로 할…….
○ 방성환 위원 왜냐하면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띠잖아요. 공공성이라는 일정 부분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왜 여쭤보냐면 그걸 동일하게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뒤에 책무의 이행 정도라든가 그거를 강제할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 김보라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설립목적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일정 정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기업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들을 그리고 목표치를 달리 잡아야 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높겠지만 사실은 노동이나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공공기관에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책임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본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들은 별도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기업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 매년 성과평가도 받고, 공공기관은. 그다음에 성과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공공기관과 사기업을 차별화 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항목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보라 의원 맞습니다. 지원센터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자발체적으로 만든 기준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는 기업이 혼자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종별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아까 공공성 때문에 그런데 사기업은 잘못하면 간섭으로 들릴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는 부분으로 해서 ‘아니, 지금 이윤추구하고 우리 사업하기도 바쁜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나치게 간섭하려 않는가.’라고 잘못하면 이 취지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일선에서 예를 들어 센터에서 진행을 하든 도에서 할 때, 그 계도할 때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간섭이 아니고 이거는 같이 균형을 맞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정의를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김보라 의원님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그죠?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요. 또 정말 중요하다는 CSR, USR, 여러 가지 ISO26000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또 방성환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추상적이거든요. CSR은 엄청 추상적인 단어예요, 의의인데. 이게 또 CSR이 사실은 지금 대기업들은 다 CSR 활동을 하고 있고 기구마저 조직, 예산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벗어나서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공공부분에서 CSR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평가는 공공성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10조의 CSR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사실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걸 적용을 하는 부분에서 방법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원센터 이게 설치가 되면 잘하겠지만 그래서 조직이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저도 그 조직에 좀 건의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왜 추상적이냐, 구체적이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CSR 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평가 자체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ISO26000이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ISO26000 내용을 보면 이거는 국제표준입니다. 국제표준기구에서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아까 김보라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인권, 노동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부터 해서 7가지 의제가 있는데 이런 의제들을, 사실 이것도 광범위한데 CSR은 더 광범위해요. 그런데 ISO26000을 가지고 사실 평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조례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물론 개정부분은 아니지만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물론 CSR 안에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UN 콤팩트(UN Global Compact)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단체들이 CSR 활동을 말이에요. 그걸 USR이라고 하고 좁게는 노동단체가 Social Responsibility를 한다 이래 가지고 USR로 하거든요. 그래서 Union Social Responsibility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회단체, 환경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단체들이 다 CSR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 다 있는 단체잖아요, 이익단체를 벗어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확대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같이 집행부하고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김보라 의원님 고민해서 이런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책임이라는 거에는 구체성이 떨어지죠. 당연한 겁니다. 책임을 얼마나 질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질 건지 이만큼 질 건지 그거는 역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책임범위가 더더욱 요즈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기업에 대한 책임요구가 사실은 강해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제표준이라는 것도 그냥 가장 우리 합의되는 구조에서, 특히 ISO26000 같은 경우도 합의되는 구조에서 가장 밑단을 건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노사문제 그다음에 기업의 윤리적 생산문제 그다음에 소비자 이슈문제, 지역공헌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책임의 범위를 한정지을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시대적 상황이나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윤 속에는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밑단에서 한번 쳐주자라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앞으로 여러 가지 기준문제 가지고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그나마 표준으로 인식된 그것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책임문제는 조금 벗어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갈수록 책임에 대한 것은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여기서 뒤로 후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특히 소비자 이슈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기업이 소비자 이슈에 어긋나면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한ㆍEU FTA 체결할 때도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으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기업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때 진입 장벽으로도 놓일 수 있는 겁니다. 유럽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있잖아요. 그 조약은 사실은 법률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조문에 아예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 기업들이 유럽사회에도 많이 진출하고 FTA 계속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 문제는 좀 시의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만 저도 오히려 좀 이제까지 기업이 국민과 함께 역사를 많이 한, 역사적 공감대가 많이 있는 또 국민들이 많이 팔아준 그런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책임들이 요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목에. 그래서 대기업이 왜 빠졌나, 경기도 내 대기업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삼성 반도체도 있고, 하다못해 삼성 반도체 반올림 있잖아요. 거기서 노사문제 그러니까 노동 윤리적 문제 가지고 아직도 일정 정도 합의되고 있지 있지만 그 공장에서 정말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삼성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굉장히 불성실했다. 그러니까 세계 악덕기업 2위, 3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불명예를 사실은 삼성이 씻어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또 문제되는 게 SK케미칼도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평가할 때도 대기업들을 함께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그래서 다음에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보라 의원 대기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신 말씀은 십분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담기고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조례의 완성도를 봐서는 대기업이 들어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집행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원센터라든지 집행부가 해야 될 자기의 사업 영역들을 명확히 해 주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례를 확장 개정하는 거로 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김길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단체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저는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해야 돼요. 집행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기업들, 특히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생산, 국제표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도를 해야 돼요, 자치단체가. 남 지사는 치고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앞에서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연관되는 건데 뭐냐면 소비자 관련된 보호위원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을 보면 그냥 교통요금이나 이렇게 논의되지 소비자 이슈들 가지고 한 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어요. 최근 옥시사태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사실은 한 번 다뤄줘야 될 문제고 공정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옥시사태 경기도 내 피해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아주면 나중에 이 센터에서 평가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다 들어오면.
그래서 도지사 하는 일 중에 요즘 슈퍼맨펀드 하잖아요. 거기에 매칭하는 기업 도 내에 있으면 인센티브용으로 다 우리가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이게 이 센터가 할 일이 정말 광범위한데 그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평가하는 어떤 내용들이 진지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이 집행부 전 부서에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 구조는 사실은 누굴 깎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 주고 유도하고 이끌어주는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의견들이 있긴 한데 저는 포지티브 방식이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가 누구도 책임을 지기는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옥시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이 이윤추구만을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소비자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서로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그러면 의사일제 1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고오환ㆍ방성환ㆍ김길섭ㆍ안승남ㆍ김유임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최재백ㆍ박동현ㆍ서진웅ㆍ서영석ㆍ정윤경ㆍ오세영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주성 의원 발의)
(13시12분)
○ 위원장대리 서영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킨텍스 3전시장, 지원단지 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개발사업 지구의 용지공급 기준과 외국인투자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전시장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해온 킨텍스의 제3전시장 건립지원과 현재 국내외로 관심이 높아진 MICE산업 발전을 경기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수정의견이 있다면 수정하여서라도 간곡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2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방성환 의원 등 28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영환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의 검토사항으로 안 제5조는 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으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해당 대도시의 시장이고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기도지사가 고양시장에게 킨텍스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경기도 또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 중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킨텍스 지구의 원활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설치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설치는 경기도 관할구역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0조1항에 따라 도시개발지구 및 사업을 특정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이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61조에서 특별회계의 운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조례안에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킨텍스 건립 사업비 목적으로 우선 출자하도록 규정한 제3항은 특별회계의 운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개발사업 지구의 용지 공급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에서 용지의 공급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 킨텍스 지구를 개발하는 점을 감안할 때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항 중 킨텍스 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에서는 공급기준을 달리 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3항 중 킨텍스 지원시설인 호텔, 주차장 등의 부지에 대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한다고 하였으나 같은 법 제27조에서 해당 토지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 용지 공급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및 지원단지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명확히 명명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특별회계 운용범위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용지 공급기준 역시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 범위 안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영석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회의를 쭉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고 또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시고 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수정에 대한 의견들을 제가 곰곰이 다 받아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 이러한 수정발의해 주신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적정한 문제점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검토 전에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그 나눈 것에 기초해서 사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고오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오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새누리당 소속 고오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신 바와 같이 목적과 관련한 제1조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제4조제1항, 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한 제5조제1항,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한 제7조제1항,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한 제8조제3항, 용지 공급기준과 관련한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사항인 제13조 및 제15조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보고…….
(「식사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어떻게 예산보고를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해가 안 가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집행부에서 요구…….
○ 안승남 위원 예산보고를 무슨 간단하게 해요? 식사하고 해요.
(「지금 현재 속기…….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기록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산보고를 누가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 시점에서 보고한다는 내용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겁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이게 저희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방향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미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리라는 그런 방침이 서 가지고요. 저희가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 안승남 위원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9월 1일 날까지 2개월의 제출시한이 당겨진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방성환 위원 정식절차인 거지 뭘 주요보고만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올해 11월 10일이 아니라 9월 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예산프로세스가 당겨졌습니다.
○ 방성환 위원 당겨진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안승남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실국 주요사업 보고의 건
- 경제실
- 따복공동체지원단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실국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병권 경제실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조례 심의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경제실 주요사업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동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2쪽 2016년 예산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애써 주신 덕분에요. 경기도 경제분야 예산비중이 2014년에 저희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08%에서 1.71%까지 0.63%포인트 증가한 바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료 3쪽 민선6기 제1차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경기연정의 실현 성과물인 생활임금 조례를 비롯해서 도가 각종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공공기관 고용근로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2차년도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최대의 스타트업ㆍ신생 벤처기업 육성기관인 스타트업 캠퍼스를 지난 3월 22일 개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저희 경기도에서는 판교제로시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단계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오픈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조성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투자사업이라든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사업내용들 중에 우선 부서별 신규사업 등 6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인 굿모닝 론 사업은 시행 첫 해인 2015년도 보증규모 72억 원에서 올해는 88억 원, 2017년에는 98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기술개발 제안 제품 등에 대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제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 원에서 2017년도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동반성장 확대를 위해 증액을 해서 10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도심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실증타운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2개년에 걸쳐서 총 소요예산 360억이 소요되고 도비는 26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소요예산액은 관련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국토부 국비 협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정 내지는 확정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5월 9일 날 경기도하고 전라남도에서 양 도 지사님들께서 상생협력 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전남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총 3개년 동안 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금년도 3회 추경에 20억, 17년과 18년에 40억씩 각각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금이 예상되고 이 중에서 2억 원은 전라남도와 태양광발전소 건립 주변지역의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도 수입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인데요. 산업부 공모에서 금년 4월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하는 총 5개년에 걸친 165억 원 사업으로 도비 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금년 3회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하고 2020년까지 매년 3억 원을 편성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료 12쪽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GBC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사업을 돕는 GBC 현재 설치된 8개소의 운영비와 향후 설치 예정인 두바이, 남아공, 이스탄불 등 확대 설치에 따른 36억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검토 중인 2017년도 경제실 주요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저희 도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주요사업 보고서(경제실)
(이동화 위원장, 김길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길섭 오병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인권 따복공동체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 주신 김길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예산편성 관련 따복공동체 주요사업 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공동체 기반의 호혜적 지역사회 및 경제환경 구축, 따복공동체 생태계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친화형 시장환경 조성 및 마케팅 역량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개 사업에 5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심사위원회 운영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로서 관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을 위해서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에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을 위해서 나눔장터 조성사업, 사회적경제 한마당, 따복공동체 복합지원공간 등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생협점포 입점 지원, 대형마트 입점, 공공구매 활성화, 복합지원공간 조성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 등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4건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경기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전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보고서(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대리 김길섭 류인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김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2017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중점추진 대상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황해청의 예산편성 방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활동비 등 각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적정 금액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황해청의 중점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 BIX 투자인프라 확대 및 개발 진척률 제고를 위한 간선도로 건설에 50억 1,600만 원, 국도 연결도로 건설에 43억 6,600만 원 등 총 93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덕지구는 간선도로 건설에 187억 5,600만 원, 현덕-화양지구 간 진입도로 건설에 144억 8,200만 원, 국도39호선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211억 3,600만 원, 평택호 횡단도로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54억 8,400만 원 등 총 59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웹 기반 투자유치 지원 시스템 구축에 9,3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IR 등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1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주요사업 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대리 김길섭 전태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해외경기통상사무소 GBC 말입니다. 운영을 세 개를 더 확대 설치를 할 계획이신데 중동하고 아프리카, 터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해외 GBC가 제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적을 했고 또 성과가 상해 GBC 쪽의 중국 빼놓고는 그렇게 커다란 두드러진 성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국에 더 GBC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GBC, 섬유분야에서는 GTC 해 가지고 총 12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물론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하고 새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효율화해 나가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새롭게 세 군데 개소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지역이 이란을 비롯해 가지고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아프리카도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야 할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 경기도가 진출하는 데 한계 내지는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초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출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난번에 요즈음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용역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해외 GBC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해외 GBC라도 좀 알차게 운영해 놓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상태에서 증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해외국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핀란드에 있는 코트라를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리상으로 멀다보니까 핀란드하고 한국하고 무역을 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트라 직원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 아프리카 남아공 쪽에도 GBC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거리상으로 멀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못 가는 거고 갈아탄다든지 해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렇게 장거리에 있는 해외 GBC를 설치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 대비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은 새롭게 진출해야 되는 차원에서 신규개설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 떨어져 가지고 성과측정이라든지 관리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설계획, 개소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서 직원을 한 명 파견한다든지.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지인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바이어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해외 GBC를 갖다가 계속 확장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실질적인 효과, 과연 우리 경기도가 해외 GBC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에게 얼마큼 혜택의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냉정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거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GBC나 GTC도 마찬가지고 현지 채용인력들을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구해 가지고 충원해서 기관 운영할 수 있느냐 참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 개설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지 사정이라든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지 사정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최적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사실 미국에 있는 GBC나 GTC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현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능률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장도 넓고 그래도 인력풀 가동이 가능한 그런 지역도 그런데 하물며 거리상이라든지 인력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지역에 갔을 경우,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경기도가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올릴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그래서 현지 사정이라든지 코트라라든지 현지 공관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준비를 갖춰 가지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된 다음에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코트라가 아프리카 남아공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는 다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현지 직원을 채용한 상태입니까?
(「파견도 나가 있고 현지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규모가,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코트라가 파견한 직원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가…….
○ 홍석우 위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코트라의 규모가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교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동 두바이하고 이스탄불이나 거의 비슷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같은 중동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두바이하고 이스탄불 두 군데 다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일단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다가 성과가 나오면 다른 곳을 개척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저희가 모스크바도 운영하고 있는데 모스크바도 성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성적이, 실적이 안 좋은 GB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 보듯 뻔한 곳에 아프리카 GBC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명심해서 교역량이라든지 저희 도내 기업들의 진출 정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거에 맞게 시기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오히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교역이 많은 나라가 남아프리카도 그렇지만 나이지리아 이런 데가 더 많지 않을까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대국이죠.
○ 홍석우 위원 오히려 그런 쪽을 시장으로 개척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여기 남아공도 사실 저희가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아직 특정하지는 않은 거고요. 시장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석한 다음에 사이트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가 있는 시장을 갖다가 공략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완전히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생소하다시피 할 텐데 나이지리아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교역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데 가 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시장 판로 하는 것도 조금 소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무리하게, 이게 개인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이 하다 보면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에 연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코트라 직원 이야기 들어보면 보고서 내기 바쁘대요. 어디 가서 누구랑 바이어를 만났느냐, 상담했느냐 이런 실적 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억지춘향 식으로 일을 갖다 꿰어 맞추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투자하는 만큼 수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판로개척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단순히 숫자 증대에 저희가 집중하지 않고요. 내실 있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신설이 되고 또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과위에 들어와서 상해 현장도 가봤고 가보고서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GBCㆍGTC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도정질문도 지금 위원님들도 제대로 도정질문을 못 봤을 위원님들도 많은데 본 위원의 이번 도정질문 중요 내용들은 예산은 끝없이 투입을 하는데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운영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 거 실장님 아시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도 지금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서 그 정도로 변함이 없다,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도정질문 통해 가지고 주신 내용들을 감안해서요. 저희가 GBCㆍGTC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극단적인 표현일지는 몰라도 공무원이 하는 사업 중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성공한 사례가 본 위원이 들여다본 바로는 별로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할 시간도 없고요. 애절한 마음도 없고 그냥 소장제 하나 해 가지고 그 소장이 근태관리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으로 했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운영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 경기도경제주식회사 하나…….
○ 경제실장 오병권 경기도주식회사.
○ 고오환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하나 만들잖아요. 이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경기도 상품 많이 팔자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7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상품들을 우리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터미널 역할을 좀 해라. 모든 70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것을 지금 뭄바이니 모스크바니 상해니 있잖아요. 이런 쪽의 어느 나라에 강점이 있는 상품인가 이런 것을 터미널에서 선별해 가지고 빅데이터에 올려서 끊임없이 송출해 주고 자료를 주고 거기 상해나 이런 GBC 사무실은 GBCㆍGTC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판매 전진기지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서 바이어는 다다익선입니다. 거기에 수수료, 전 세계적으로 물건 파는데 수수료 안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 수수료 많이 파는 사람은, 수출체결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입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전문인들이 전진 포진되고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활성화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중기센터 GTC, 우리 국제통상과 GBC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되어서는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돈 벌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 70만 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많이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거고 GBCㆍGTC 해외지점망 넓혀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면 그건 그냥 전시사업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석우 위원님 답변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자꾸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혀 될 수 없는 데에다가 자꾸 예산을, 그리고 지점망을 넓힌다. 코트라가 주요 하는 일이 뭡니까, 대한민국 상품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GBCㆍGTC는 뭡니까? 우리 경기도 상품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장 한 명이 뭘 어떻게 하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끝까지 지사님하고 하든 어쨌든 이 체계를 바꾸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3월 달인가요. 성남 판교인가, 거기 스타트업 캠퍼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 고오환 위원 거기 가보고 저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기에 스타트업 입주하실 사무실이 100개를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는데 300명, 400명이 신청했다. 가보니까 심장 고동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데는 우리가 창업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갑니다, 지원받기 위해서.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부지역에 보면 작년에 235억인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6개 지역에 벤처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도정질문에 준비를 하면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안양, 고양, 의정부는 이미 오래 전에 벤처단지가 있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서, 병아리 때 거위를 키워서 알을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가 그 벤처센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창업 육성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 사업하는 데잖아요. 그런 사업을 양성을 하는 데인데 기존에 있는 세 군데에도 연접해 있는 다른 사무실을 쓰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들면 우리 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만 내면 됩니다. 그 정도의 만족으로 2년, 2년 있다 또 재계약하고 재심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5년까지 있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역 안배식으로 북부지역 개발해 준다면서 북부지역 사람들 울리고 있는 겁니다. 분양도 안 돼 가지고 엄격한 심사도 거……. 뭐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건 이제 그만해야 된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알파고, 기계가 인간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그런 무한히 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 실장님 아세요? 그걸 어디가 증명해 주냐 하면 기존에 3개 지역에 들어왔던 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지금까지 옥동자를 생산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면 또 됩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고 세계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시장에도 안 맞는 사업입니다. 뒤떨어진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이런 걸 지역안배식으로 자꾸 하면 북부는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좀 하십시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고오환 위원 내년에 예산에 또 반영하고 또 반영하고. 그거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수익을 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간 만치 양성하는 벤처기업인들을 좀 키워내고 GBCㆍGTC도 우리가 수익을 보자는 것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아닙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과연 우리 세계 잇는 망 가능합니까? 지금 고봉태 과장인데 고봉태 과장이 기껏 있어야 1년 반 있어요. 그런데 또 나가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그저 좀 알려고 그러면 또 사람이 바뀌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자체감사에도 나왔으니까. 공모해서 거기에 들어오면 정말 거기에 뼈를 묻을 유능한 인재들을 배치해 가지고, 전진기지에. 각국에 배치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생기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화물터미널같은, 상품터미널이죠. 이걸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 상품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물건 좀 그 국가에 팔아라.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계속 내려오면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아무리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거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때 사전에 지사님 보고드리는 과정, 또 그날 지사님께서도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답변하신 것처럼 관련되는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GBCㆍGTC 개편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 특히 경기도주식회사의 해외지사 개념으로 운영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 고오환 위원 그건 아닙니다. 지사를 경기도주식회사 하자는 게 아니라 기이 설치돼 있는 GBCㆍGTC를 통폐합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모든 상품을 모아서 여기에서 각국에 있는 GBC, 우리 통상 쉽게 얘기하면 코트라 아닙니까, 경기도 코트라?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고오환 위원 경기도 코트라에 물건 팔 수 있는 그런…….
○ 경제실장 오병권 터미널 개념으로…….
○ 고오환 위원 이 자료를 전부 상품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경기도주식회사가 또 해외에 지점망을 냅니까? 그것 잘못되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에 따라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보고드리고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끊임없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요.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시간이 됐네요.
○ 위원장대리 김길섭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고오환 위원님이 스타트업 캠퍼스에 가슴이 뛴다고 그랬는데 저는 더 뛰네요, 우리 지역구라.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졸음 깨라고 웃으라고 그랬는데.
○ 경제실장 오병권 많이 웃으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이거 주요사업 보고잖아요, 실장님?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방성환 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뭐예요, 주요사업의?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
○ 방성환 위원 나는 여기에 주요한 게 별로 안 보이는데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방성환 위원 경제실의 가장 큰 주요과제가 뭡니까, 지금 가장 큰 건?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가…….
○ 방성환 위원 여기 남 지사님 공약도 그렇고 가장 큰 주요한 건 뭐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가 판교제로시티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요. 경기도주식회사 하는 부분도 있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일자리 창출사업도 있고요.
○ 방성환 위원 일자리, 서민경제, 중소기업 이렇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 전체 주요사업 중에 일자리에 관한 사업은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한 가지 제가 잠깐…….
○ 방성환 위원 아니, 주요라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경제실의 사업 중에 주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래서 선정기준은 우선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설명을 하고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이 주요라는 건 이걸 설명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대충 연관관계 있는 것까지 해서 이해를 하고 2017년에는 이런 주요한 걸 하고 파생적인 건 이런 거고 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주요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아, 이건 뭐 특수한 건가?’ 이런 부분이지 전혀 주요라는 냄새가 안 나요. 얘기해 줘 보세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 방성환 위원 맨날 공감만 하신대요.
○ 경제실장 오병권 아니, 진짜 공감하니까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전체적인 디자인, 그런 기본적인 설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건 언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건 저희가 지금 예산 프로…….
○ 방성환 위원 또 해요?
○ 경제실장 오병권 오늘은 초동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꾸 헷갈리는 게 올해 9월 달에 예산안 제출하게 돼 있지 않나요, 의회에?
○ 경제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9월 1일 제출 예정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식으로 사업 이렇게 집행부 내에서 막 실국에서 보고하고 기조실하고 이런 단계를 상당히 많은 부분 진척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중에 기조실에 올리려면 각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중에 이건 2017년의 주요 어떤 거고 이런 부분이 벌써 파악이 됐고 또 그게 증거가 있는 게 이춘구 과장님, 이거 사업설명서 올해부터 바뀐 거죠? 바뀔 거죠?
○ 경제실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기조실하고 진행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실링 정도만 내려와 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경제실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저희가 지금 그 실링 범위 내에서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각 과별로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실링 내려왔으면 그것에 따라서 맞추고 또 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아니, 실링이 있고 또 저희 경제에서 금년에도 했지만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 진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성장동력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실링 외 부분도 저희가 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실장님도, 앉으세요.
○ 경제실경제정책과장 이춘구 네.
○ 방성환 위원 실장님도 인정하시듯이 우리가 처음에 2017년에 대한 부분을 뼈대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을 체계, 뼈대 이런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의 정책은 가장 그걸 하는 거잖아. 그럼 그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그냥, 관련돼서요. 사업설명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세 장, 네 장짜리로 바뀌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한 장짜리로 돼 있었잖아요. 언론보도에 있었는데 계속 바뀔 거죠. 그렇죠?
○ 경제실장 오병권 서식을 이렇게 기조실에서 바꾼 겁니다.
○ 방성환 위원 모든 사업계획서가 다 이렇게 사업마다 바뀌는 건가요?
○ 경제실장 오병권 기본적으로 이런 틀로 가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되는 거네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프로세스도 당기고 여러 가지 예산수립과 관련되는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산설명서 자체의 포맷을 바꾸는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일자리에 관한 것 좀 주요사업으로 넣어주시고 또 서민경제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공정경제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거예요? 여기 주요업무로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공정경제과의 주된 업무는 어떤 거예요, 지금 보면? 실장님.
○ 경제실장 오병권 공정경제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ㆍ중소기업 상생하는 부분하고요. 불공정거래 개선하는 부분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 방성환 위원 항상 공정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은 빼대요, 2번이더라고?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늘 소상공인 관련되는 기능 걱정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쓰시고요. 지금 소상공인과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조직개편 조례를 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주요 저기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직과 예산에 대한 것도 수반돼서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논의되는 공공기관 효율화안에 저희 경제분야의 공공기관들이 대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또 저희는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고 또 하반기에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고 이러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 부분의 어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만약에 공공기관 통폐합이 됐다. 그럼 지금 안대로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비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산이나 조직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오병권 지금 말씀드리면 연정실행위의 안이 나온 상황에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재편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공공기관 합리화에 대한 논의의 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세부적인 검토는 이미 언론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됐잖아요. 그런데 경제실은…….
○ 경제실장 오병권 그런데 그게 세부 사업단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개별적인 사업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통폐합이 되면 출연금이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김빠지는 것처럼 돼 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 통합된다든가 해체된다든가 이래 버리면 거기의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를 아예 중단시키거나 이런 우려는 없냐는 거죠, 했을 때.
○ 경제실장 오병권 현재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 방성환 위원 정상적으로?
○ 경제실장 오병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별 베이스로 그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되 논의의 프로세스를 봐 가지고 그걸 어떻게 찢어 붙이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건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 기관한테는 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 경제실장 오병권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그걸 위축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금 작업의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방성환 위원 올해에 준해서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 경제실장 오병권 그걸 베이스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진짜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그것 있잖아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이게 이렇게 갑자기 500%가 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작년에 2억 예산인데 10억으로 늘었어요, 10억.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이건 공정경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그냥…….
○ 방성환 위원 그러세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공정경제과장 권금섭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동반성장협의회를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동반성장 R&D사업…….
○ 방성환 위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올해 5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의 연구과제가 2억이 진행이 돼서 어떤 성과분석이 나왔습니까?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아직 올해는…….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예정에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500%를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5배를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내년에 좀 많은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그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어야지. 그냥 예산계획을……. 아니, 금액이 2억에서 10억으로 늘었다고 그래서 팔로우 업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도 500%가 는 거잖아요. 맞나?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금년도 사업은 지금 저희가 올 말이나 공고 중에 있고요. 그전에 2013년도나 14년도, 15년도에 저희가 이 R&D사업을 한 것에 보면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 방성환 위원 이 사업이 그럼 전에도 했었던 건가요? 여기…….
○ 경제실장 오병권 13년부터 했어요.
○ 방성환 위원 13년, 2013년?
○ 경제실장 오병권 네, 2013년부터…….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권금섭 해 오던 사업입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그런데 이걸 저희 생각에는 좀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대기업에서 협조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구매도 해 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 해서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반성장위원회를…….
○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 그 대답만 해 줘 보세요. 그런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2013ㆍ14ㆍ15에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있습니까?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권금섭 네, 2013년도 사업을 보면 CJ제일제당하고 중소기업하고 저희가 2건에 대해서 한 1억 4,000을 투입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과가 있었으면 작년에 올해 10억을 하지 올해 2억 했다가 내년에 10억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제도적 취지가 좋고 올해 해 보니까 늘렸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2013ㆍ14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2억밖에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올해. 그렇죠?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권금섭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드리자면요. 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이 아젠더 자체가 저희 도정 핵심 아젠더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도 확대하고 세부적인 사업도 더 많이 설계해서 하려는 차원이고 이 R&D사업이 아까 저희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13년, 14년 하면서 성과가 있어 가지고요. 그 별도 자료로 한 번 보고드리고 그런 기반에서 이걸 대폭 확대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 정도로 하죠.
○ 경제실장 오병권 성과 결과 나오면 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성과 나왔다면서요?
○ 경제실장 오병권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 방성환 위원 올해 성과 하는 것 나중에 저거할 때 보죠, 뭐.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이게 보고자리가 약간 당황스러운 자리인데요. 이렇게 2016년도 사업예산도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허겁지겁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2017년 예산을 다루라고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도 혼란스럽고 위원들도 혼란스럽고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프로세스가 이게 정상적으로 연말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면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나요, 기조실 입장이?
○ 경제실장 오병권 아마 양당 지도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기조실 쪽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세부일정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들께도 전달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추진될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경기도가 그렇게 먼저 예산을 짜는 것만이 아니고 31개 시군구도 다 같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의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것 같고 집행부도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내년도 예산이 막 혼재되면서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교통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하반기에 어쨌든 원 구성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 마당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모적인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처음부터 다시 또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 왜 이거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계속 하려고 하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러면 6월 이후에 미뤄서 한다 할지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돼야지 무턱대고 기조실에서 진행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31개 시군구하고도 충분히 프로세스에 대한 공유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성환 위원님 지적처럼 공공기관의 통폐합 논의를 하면서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것을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통폐합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반영할 건지, 아니면 그전에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고 계속 가면서 논의를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돼서 아주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예산을 담당하는 팀 내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 도의원님들과 행정부가 다 나서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주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에 얘기했다 하더라도 또 6월 달에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네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원 구성되면 또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게 뭐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기조실이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은 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을 좀 개진을 해 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보면 양당 대표들이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행위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라고 봐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그거 일단 지적을 하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된 것 중에 지적을 하면 자율주행자동차가 판교시티의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미래부나 이쪽에서 예산 지원이 없나요?
○ 경제실장 오병권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 서영석 위원 네, 설명해 줘봐요.
○ 경제실장 오병권 판교 창조경제밸리 제2판교가 저희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심 속에,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 구현하는 세계 최초 테스트베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련해 가지고 미래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 차원의 국비지원 그리고 관련되는 인프라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저희 경기도의 역할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투입 부분도 상당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관제설비라든지 도로 관련되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봐서 그때 차후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예산프로세스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기조실에 저희가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히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오병권 실장님, 류인권 단장님, 전태헌 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고오환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송한준안승남
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오병권일자리정책관 박신환국제협력관 김경한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공정경제과장 권금섭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산업정책과장 이종돈에너지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외교정책과장 김규식국제통상과장 고봉태
투자진흥과장 김능식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