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6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개요서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1,230억 원보다 5,141억 원이 증가한 12조 6,37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11억 원,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924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24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123억 원, 지방교육채 431억 원, 전년도 이월금 1,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4쪽입니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3,282억 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재정악화로 감액했던 공사립학교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9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위한 학생 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등 정보화 환경개선사업비를 584억 원 편성하고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비 891억 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938억 원 등 총 5,141억 원의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7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분야에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3억 원, 교육공무직원 명절휴가보전금 98억 원 등 총 1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8쪽에서 9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일반고 역량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혁신공감학교 운영비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 분야 303억 원, 교실수업 개선, 학력향상 지원 등으로 학력신장 분야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10쪽에서 11쪽입니다. 특수교육진흥 분야 32억 원, 독서교육 활성화 분야 19억 원, 외국어교육 분야 106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분야 10억 원, 특성화고 교육 분야 9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12쪽에서 13쪽입니다. 학생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등 학교정보화기기 환경개선 분야 584억 원, ICT교육 분야 29억 원, 체육교실 내실화 분야 125억 원, 특별활동지원 분야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14쪽에서 1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분야 41억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분야 47억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분야 19억 원, 진로진학교육 분야 4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16쪽에서 17쪽입니다. 학생선발배정 분야 112억 원, 학비지원 분야 179억 원, 방과후학교 등 교육지원 분야 30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분야 31억 원, 누리과정 지원 3,282억 원, 교과서 지원 분야 127억 원, 급식관리 분야 22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18쪽에서 19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분야 344억 원, 사학재정지원 분야 270억 원, 학생배치시설 분야 786억 원, 학교시설증개축 111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분야 1,4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20쪽에서 21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과 교육일반지원 사업으로 평생교육분야 1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학생배치계획 등 교육일반지원 부분에 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22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 3억 원을 증액, 유치원 누리과정 반영 등에 따른 내부유보금 3,5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17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배경은 본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과 신규 수요의 반영,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 누리과정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5,141억 원 증액된 12조 6,371억 원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435억 원 증액된 8조 6,996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8%를 차지하며 보통교부세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 511억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1,089억 원, 지역현안수요 사업 690억 원 등 총 1,913억 원을 증액하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재해대책수요 7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 12억 원,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24억 원 증가된 2조 3,57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7%를 차지하며 도세 전입금은 경기도 제1회 추경 반영분 11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은 1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가 전출분 8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자산수입 등 70억 원 증가한 3,5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수입은 세입재원의 징수가 확정되는 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대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본예산 대비 4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 561억 원, 학교 신설비 75억 원, 유치원 신증설비 48억 원 등 684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부금 차액보전 1,1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 부족재원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문제 해결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120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02억 원으로 1,2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95.3%, 교육일반이 4.7%, 평생ㆍ직업교육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9개 사업에 128억 원 증액된 7조 2,337억 원입니다.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3억 원, 교육공무직원 명절휴가보전금 등 98억 원, 교원 역량강화 9억 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순회기간제교사 등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27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50.5%인 1,633억 원 증액된 4,864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잘 안착되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특성화고가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함에 따라 실습기자재 확충, 전문교과 교원 증원, 교과서 개발 등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학생실습용 컴퓨터 교체 사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향후 소요액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8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69.5%인 3,650억 원이 증액된 8,906억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12월분을 편성하였으나 300회 본회의에서 4개월까지의 소요액만 편성하고 8개월분인 3,282억 원을 유보금으로 편성하여 금회 미편성된 8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은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계하여 농어촌지역 교육여건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3개 사업에 229억 원이 증액된 5,33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환경개선비 226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등 2개 사업에 614억 원이 증액된 1조 8,291억 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단위학교에 총액 배분함으로써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의 사업에 2,333억 원 증액된 1조 648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에 92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9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11.7%인 57억 원 증액된 546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본예산 대비 0.9%인 3억 원 증액된 364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4억 원으로 내부유보금 3,508억 원을 누리과정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33쪽 기타사업 검토보고, 43쪽 계속비사업 조서, 44쪽 지방교육채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추경(총괄))
○ 위원장 정대운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5분 이내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5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6년 행복교육 우수사례집 행복한 교육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5,5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총무과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액 53억 9,800만 원 대비 25% 증액된 67억 5,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쪽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재직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1명 증원 12억 6,000만 원 증액된 26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5급 승진 임용대상자 선발을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위원수당, 보안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9,900만 원 증액한 4억 9,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교육부에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한 사업기간을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함에 따라 5개 사업에 2015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서 22쪽 진로진학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원고의 맞춤형 진로진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 3학년 지도교사 역량강화연수에 100만 원, 진로진학협의회에 100만 원, 단원고 3학년 학부모의 재학생 대학진학설명회에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서 24쪽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후 실종자 수습 장례지원과 피해학생의 교육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종자 학생 4명과 교사 2명에 대한 장례지원비 부족분에 1억 2,200만 원, 피해가족의 가계부담 경감 및 피해학생의 학업증진 도모를 위한 교육비 부족분에 700만 원, 중ㆍ석식비 부족분에 3,900만 원 등 총 1억 6,8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잊지 않고 추모 기억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절 추모 기림상 지원에 200만 원, 진도현장 실종자 가족 등 방문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진도현장에 상주 중인 실종자 가족 지원 근무자의 체류비 및 소모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상황실 활동경비 부족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서 28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지역 학부모 치유회복과 단원고 현안문제 해결 및 안산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산지역 맞춤형 학부모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안산교육가족 협력네트워크협의회 운영에 500만 원, 단원고 대책특별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28억 원을 감액한 7조 8,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72억 원을 감액한 7조 6,8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공립 각급학교의 기본운영비 3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서 41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분석, 국제교류협력관리 등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내부유보금 3,5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원을 증액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교육 행ㆍ재정시스템 기능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3단계 스쿨넷 사업관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서 56쪽입니다. 학교 정보공시에 5억 원, 교육통계시스템 개선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재무담당관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기반시설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915억 원을 증액한 8,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우수 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36억 원을 증액한 5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일반고 학생의 소질, 적성, 진로에 맞는 맞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은 학생의 꿈과 끼 실현을 돕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285억 원을 증액한 5,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282억 원을 증액한 4,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원을 증액한 6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29억 원을 증액한 6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 행정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2,448억 원이 증액된 2조 8,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1쪽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68억 원이 증액된 1조 4,4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부족분과 사립고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231개 교에 대해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 사업으로 동삭1초 외에 9개 교에 대하여 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으로 박달중 외에 19개 교에 대하여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부터 198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과밀학교 해소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곡정초 등 9개 교에 대하여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41개교에 대하여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으로 설명서 207쪽입니다. 복지법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억 원이 증액된 2,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학교행정업무 경감에 따른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교육공무직원 2만 8,720명 등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인상분과 혁신지구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인건비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주민소득 50% 이하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제1차 추경에서는 지난 연도 과지급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으로 설명서 219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액된 5,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6쪽부터 228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급식실 현대화사업, 급식기구비,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보수, 신설학교 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6억 원이 증액된 5,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부터 234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개교일정 미정으로 용신고 191억 원을 감액하고 광지고와 양주특수학교 시설비 5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부터 23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냉난방 개선사업 362억 원, 누수시설 개선사업 140억 원, 교실 LED조명 설치사업 111억 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총 15건 102억 원을 편성 총 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6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3,100만 원 증액한 1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기꿈의학교의 기반조성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 꿈의학교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4쪽입니다. 2016년 경기꿈의학교 공모사업 진행 시 대응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 예산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부터 247쪽입니다. 학부모교육 활성화 및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 4,100만 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보전금 인상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9쪽입니다. 교육2국은 기정예산 대비 1,228억 원을 증액한 4,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3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 증액한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교육과 어울림교육을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 및 중점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교원 역량 제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시범사업 운영 등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원 증액한 1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지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에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입니다. 특성화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907억 원 증액한 1,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실습기자재 지원 및 교육과정연구학교 운영비로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2018년도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의 전면 시행에 따라 노후된 학생실습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지원비로 5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문예교육과 예산입니다. 문예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79억 원 증액한 2,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오케스트라ㆍ뮤지컬ㆍ연극동아리 운영지원 등 학생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4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의 교과용 도서 지원을 위해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 증액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인력의 교육공무직종 편의에 따른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을 위해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613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339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4개 사업에 6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에서 344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사업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교 운영비와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활동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에서 353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36억 2,600만 원, 자체예산 5,600만 원, 총 3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에서 362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은 Wee프로젝트의 운영지원 등 학생상담활동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6,500만 원, 자체예산 18억 7,200만 원, 총 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365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2개 사업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에서 36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반영코자 전문가자문단위원회 참석수당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9쪽에서 370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각 학교에서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300만 원을, 안전교육연구학교 6개 교 지원 특별교부금은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37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1개 사업 5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에서 376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신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복지법무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추경예산 편성됐는데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학교하고 신규 두 곳이 재편성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2국 문예교육과에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가 8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주로 특교로 편성된 것 같은데 특교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역을 좀,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정됐고 하는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재무담당관에 자료요청하는데 4월 25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20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순위까지 매겨서 이게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 내역,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걸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생산품을 어느 정도로 판매를 했는지에 대한 전년도 비교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생활지도 자료하고 대안학교 운영지원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산지역 맞춤형 학부모 치유회복 프로그램 그 정확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경기도 내 컨테이너교실 현황이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밀하게 국회의원들 만난 현황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 며칠 걸리더라고요, 교육청이, 도청하고 틀리듯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안혜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 관련된 2년 치 지원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초ㆍ중ㆍ고 관련된 신설학교에 대한 상세한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저는 마을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계획, 그 내역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장학금을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행정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현황,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통폐합의 법적근거, 통폐합 조건, 통폐합 사례, 농촌과 도시지역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개를 하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민방공훈련이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12시 반부터 14시 30분까지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민방공훈련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30분 점심시간이 늦춰졌다라는 거를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가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세요. 그럼 지금 가서 빨리 오는 게 낫겠습니까?
(「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요?
○ 송낙영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송낙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은요? 자료 다 왔습니까? 그러면 송 위원님 요구한 자료만 아직 도달 안 한 것 같은데요.
○ 송낙영 위원 자료 받아보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왔습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자료 있는 게, 이거를 질의를 하라는 건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자료 왔어요?
○ 이효경 위원 네,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장동길 위원님 왔고 안혜영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 남종섭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송낙영 위원님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실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지 마시고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담당관에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 자료요청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9월에 조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4월 26일 날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공공기관 중에 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중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순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이건 재무담당관이면 기조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보도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3위를 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저번에는 언제 몇 년도에, 이게 몇 년도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가 보죠, 보건복지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매년…….
○ 이효경 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등이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러니까 15년, 이게 올해 발표된 게 3등이었으면 저번에는? 왜냐하면 비교치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10위 밖…….」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10위 밖에…….
○ 이효경 위원 17개인가요? 거기에서 10위 밖이었는데 올해는 3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년 만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그때 제가 조례 만들 때도 실장님이 이걸 같이 했으니까 의논했는데 이게 지금 3등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우리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나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생산품 구매실적이 83억이었는데 올해에는 99억으로 16억 정도 이렇게 향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재무담당관 내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18일 날 제36주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 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이때 재무담당관실에서는 아마 갔을 텐데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단지 A4용지 만드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박람회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혹시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게 큰 예산 들이지 않는 건데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실장님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취지도 좋고 저희 교육청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게 기대는 됩니다만 그 경우에 하나 고민되는 부분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육청에 잔디구장이나 이런 장소가 없었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좀 고민해 보시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이후에 제가 재무담당관 하시는 재무과장님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볼게요.
그다음에 하나 짧게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조실인데요.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기조실에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호주를 다녀왔는데 그 호주에 스트라스필드의 시장님이 한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호주에 한류문화가 확산돼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한국어과가 실질적으로 생기고 있대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문화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꽹과리나 장구 같은 게 지원이 가능하냐,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예산은 큰 건 아닌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구할 길이 없다고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해서 마침 기조실 정책기획과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도 또 추경에 나와 있고 해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담당하는 분하고 저랑 이후에 질의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뭐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가 예산 살펴보고요.
○ 이효경 위원 예산 살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학교지원과장 김두형입니다.
○ 송낙영 위원 컨테이너교실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컨테이너교실은 저희 과 소관이…….
○ 송낙영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교실 증개축 시설비 있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 송낙영 위원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교실 증개축비에 대한 시설은 학생들의 수요 그러니까 수용률을 감안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게 특교 신청해 가지고 내려오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특별교부금은 신청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해나 아니면 E등급이나 이런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신청을 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학급증설을 위해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닌 부분인데 여지껏 전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특교를 신청 받아 가지고 교실증축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한 부분이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체육관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대상이 됩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특교 부분도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특교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체육관 증축에 대한 거는 저희 특별재정수요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받아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문제는 컨테이너교실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컨테이너교실…….
○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컨테이너교실 자체로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시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어떻게 보면 이게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 송낙영 위원 원삼중학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용인의 원삼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거기 문제는 있죠, 이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현재 본관 건물이 E등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는 있죠, 이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컨테이너교실 지금 하는 거 부분…….
○ 송낙영 위원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양하는 부분이 생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개축시 시설비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 송낙영 위원 인정하시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설계비에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만약 설계비에 반영한다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도?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모하고 설계하는 그런 기간이 소요된 이후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그 이후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는 아까 다 시인하셨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그러니까 컨테이너교실…….
○ 송낙영 위원 화재라든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여름에는 어떻겠어요? 여기에서 수업하는 학생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가급적이면 그 수업…….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름에 만약에 학생들이 그 안에서 수업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한번 어떻겠어요? 그 안에서 만약에 수업을 받으시게 되면?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정식 건물보다 열악하다는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져 있는 부분 인정하시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그러니까 증축비용에 대한 것은 빠져 있지만 설계비용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올해 넘어가고 2017년도 6월이나 되네요, 7월이나? 2학기에 개교가 되네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공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2학기…….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현장에 가봤습니다.
○ 송낙영 위원 가보셨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소감은 어떠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우리 기존 정식건물보다는 상당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비좁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동의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다른 건물,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선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교실이라는 게 기온변화 및 화재 등에 취약한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번에 그러면 예비비 편성이라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예비비 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실무부서하고 해서 편성하시겠다는 답변이시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두형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협의만 하게 되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송낙영 위원 역량평가가 어떤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중간관리자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역량평가를?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송낙영 위원 14페이지 보면 출제용 숙박비, 관련 숙박비 이게 맞는 건가?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게…….
○ 송낙영 위원 보도자료 내신 것에 보면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임용 시험제 폐지, 심사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실시, 근무성적평가 40%, 역량평가 60% 결과 반영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인원의 100% 심사로 승진의결, 보고서 평가, 개인별 면접평가, 동료직원의 현장평가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사무관 선발 이렇게 돼 있지요, 보도자료 내신 거?
○ 총무과장 이정우 네, 보고서 평가 같은 경우에…….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에 14쪽 하단 부분, 이번에 한번 쭉 봐 보실래요,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 총무과장 이정우 평가위원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낙영 위원 아니죠. 역량평가시험관리비, 위원수당, 출제위원수당, 관리위원수당. 다 한번 읽어보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출제위원수당이 교수라든가 타 시도 사무관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행정장비대여료, 시험관련 소모품 구입비까지 이렇게 필요한가요, 이 부분이?
○ 총무과장 이정우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행정장비 같은 것도 대여료가 필요하고요. 소모품 같은 것도 사실상 한 180명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도 빌려야 되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련 소모품 구입비도 들어간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송낙영 위원 출제위원도 숙박을 해야 되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보안성이라든가 외부 저기 때문에 숙박을 해야 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과 학생, 교사가 전부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학교교육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주민들이 교육의 어떤 참여율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나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이런 것을 쭉 나열해서 지금 한 100여 개 학교가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학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운동장 개방과 체육관 개방이거든요. 와서 사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뭐예요,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서 학교에 관심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서는 지침이 체육관과 운동장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건…….
○ 조광주 위원 내가 볼 때는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업이나 학생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개방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주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유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운동장은 90% 이상 개방하고요.
○ 조광주 위원 체육관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다음에 체육관은 한 80% 이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80% 개방을 한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체육관을 개방 못 하는 이유에는 출입문이 달리 있는, 그러니까 본관에 연결되어 있는 체육관 같은 경우 주로 학생 안전이나 화재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은 학교에서 개방을 좀 어려워하고 있고요. 별동으로 되어 있는 체육관들은 지금 거의 개방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거의 개방하고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선별적인 개방을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운동장과 관련해서라든지 특히 체육관, 실내체육관. 요즘에 사실 보면 축구도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야외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천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용도 때문에 사실 실내체육관을 굉장히 원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 학교 실내체육관들은 배드민턴 한다고 하면 못 하겠다고 딱 벽을 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배드민턴 종목만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빌려주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나는 체육관, 우리가 지금 체육관 증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조광주 위원 새로 증설할 때 조건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학교들, 학교장이라든지 전부 실내체육관 지어달라 하는 데가 굉장히 수요는 많잖아요. 그런데 다 못 들……. 그 수요에 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하지만 주민과 함께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데서 혜택을 주는 걸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새로 짓는 그런 시설들은 아마 100% 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 조광주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완전 별도로 돼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그것들은 지금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빌려주는…….
○ 조광주 위원 이게 교장 재량권이다 보니까 교장이 ‘노’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설체육관을 원하는 데는 그 조건을 아예 문서상으로 해 놓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교육을 위해서 주민과 어울린다, 마을교육 활성화를 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랑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체육관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평일 날 많이 하잖아요, 일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축구랑 좀 틀려요. 애들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저녁 운동이거든요, 배드민턴이 보면. 아니면 새벽운동.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와서 참여하면 학교에 관심 갖고 학교에서 도와달라는 거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거든. 축구는 틀려요. 좀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공간만 있으면 찾아가는데 배드민턴은 안 그래요.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 왜? 보통 이틀에 한 번씩은 치니까. 축구야 1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마을교육 활성화, 주민들이랑 어울리겠다 이런 사업을 하지만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신설체육관 새로 지어주는 거 앞으로도 그런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도적인 장치가.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신설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예산담당하신 분, 그냥 자리에서. 이번에 자체사업 중에, 신규사업 중에 CCTV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이번 신규사업에는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다음번에는 있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예산에. 그러니까 그게 학교당 2개씩인가 이렇게 설치해 주는 CCTV 사업.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우리 누구야, 유아교육과장님. 제가 좀 섭섭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기억하시지요? 그때 CCTV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예결위 때, 누리과정 관련한 것은 좀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그때 처리과정,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 경기도 내, 그때 지난 예결위 때 보고받은 거 보니까 사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98%까지 CCTV가 어린이집 안에,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안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자료에. 그런데 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2%도 채 안 된다고 그때 자료에 보고가 올라왔어요. 맞지요? 97% 대 2%.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금 교실 내 말씀하시는 거죠?
○ 임두순 위원 네, 교실 내 CCTV 설치.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교실 내는 저조한 편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런데 저조한데 사설 같은 경우는 거의 97%, 98% 가까운데, 설치율이.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사립유치원 설치율이.
○ 임두순 위원 사립. 그런데 병설 같은 경우는 한 2%도 채 안 된다고 그때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도 그런 어린이 학대, 어린이집 안에서 어린이 학대 관련한 내용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 간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98% 대 2%라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때 보고한 내용 보니까 그런 사고가 거의 없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학교까지 거명을 해서 그 처리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뒤에 예결위 기간 중에 전화 한 번 딱 오더니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나중에 다 처리해서 그 과정까지 해서 결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로 그때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죄송합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기억이 안 나세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니요. 저기…….
○ 임두순 위원 속기록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저랑 얘기도 나눴잖아요.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어린이 학대사건이 저한데 제보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거명을 하면서 그 처리결과까지 또 처리방법까지 또 CCTV 설치 유무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결위 딱 끝나니까, 교육위원이 아니라 그러나? 예결위 딱 끝나고 나니까 아예 보고조차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조차 설명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 임두순 위원 아니, 이건 죄송하고 안 죄송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사실 그때 학교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뭐해서 여기서는 그냥 어느 관내에 이런 학교에서 학대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질의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97%에서 98% 가까이 유치원 내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병설 같은 경우는 2%도 채 안 된다고 그때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구체적인 학교를 거명하기 전에, 정회시간에 따로 만나서 제가 구체적인 학교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처리결과 나중에 다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위원이 공식적으로 처리결과까지 또 원만하게 처리 좀 해 달라고 분명히 당부까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 끝나면 그만인가, 많이 좀 섭섭했어요, 제가.
그러면 다시 자료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저게 남은 시간인가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 임두순 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거 보고되는 걸 제가 봐서 다른 학교까지 같이 거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방음벽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안전과장님이 하시나 아니면 시설과장님이? 시설과장입니까? 관련 절차를 간단히 질의하려고 그래요.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 임두순 위원 학교방음벽이 이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이나 또 아이들 건강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지금 기존학교 내에서는 지자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발생됐다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원인분석 속에서 대개 보면 그동안 지자체에서 내용분석을…….
○ 임두순 위원 원인이 발생됐다, 지자체에서. 그럼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그렇게…….
○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이런 예산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교육청이랑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재산이, 단지 안에 만일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재산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재산상의 관계가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우선 확보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어떤 조망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거 여기 이 자리에서 길게 질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회시간에 잠깐 저 좀 보고 설명을, 제가 질의할 게 있으니까 방음벽 관련해서요. 그때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추가질문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벨을 안 치시네요. 그래서 계속 하라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30초만 쓴다고 해서.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장동길 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이 40억 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좀 세우시고 추가로 세우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대부분 이게 특교사업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교가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예산사업이 거의 대부분 특교사업으로 내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 장동길 위원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있죠, 교통지도하는 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여기 보니까 1억이 섰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교마다. 너무 적지 않아요, 금액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학교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녹색어머니회에다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청 소속. 거기에 직접 주게 되고요. 거기에서 제복이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배분해 주는 것은 아니고 녹색어머니회에…….
○ 장동길 위원 그런데 학교가 많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학교가 많은데 거기에 중앙회에서, 경기도지부에서 구입을 해서 학교별로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 장동길 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매년 그 정도로 가지고 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러고요. 여기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운영 있는데 19억이 섰네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선도학교.
○ 장동길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운영방법이요?
○ 장동길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선도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이 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장동길 위원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보호관찰.
○ 장동길 위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내용은 작년도에 생겼던 사업인데요. 거기에 문제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이 있습니다. 200여 명 이상 있는데 법무부에서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학생들을 선생님과 일대일 멘토ㆍ멘티를 형성해서 그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고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지역 맞춤형 학부모 교육,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 장동길 위원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한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는 더 확대를 해서 20개 교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 장동길 위원 안산지역만 하는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 장동길 위원 효과가 좋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효과가 좋습니다.
○ 장동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먼저 보도에 나왔지만 안산 단원고등학교 애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적했었죠, 학생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학교에서 제적 처리했습니다.
○ 장동길 위원 학교에서 한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 장동길 위원 그런데 그것 사과하고 다시 한 번 복귀시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복귀시켰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 어떤 입장이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장동길 위원 그것에 대한 입장.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가 성급하게 유가족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못 한 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 장동길 위원 사과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장동길 위원 사실 이번 추경에 상당히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8개월 세웠죠? 8개월 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어린이 과정은 안 세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질문에 대해서…….
○ 장동길 위원 포괄적인 질문인데 말씀 좀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난주에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이니까요.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고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 실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122조제2항에 명시된…….
○ 장동길 위원 그만이요! 그만이요! 그만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장동길 위원 실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장동길 위원 실장님 입장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는 교육청 기조실장이니까요, 교육청 입장과 똑같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꿈의학교 답변을 누가 해 주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박용수 위원 꿈의학교 예산이 삭감됐죠, 교육위에서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박용수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삭감된 이유는 명시된 내용에 보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교육위원들께서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 하나 바뀌었다고,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몰라서 그것을 삭감하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글쎄요. 일단 하여튼 계속사업이고요. 명칭만 단순하게 이걸 지속 가능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중물 꿈의학교로 바꾼 사항이고 작년에 시범으로 진행할 때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었고 이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꿈의학교가 정식으로 조례의 명칭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꿈의학교를 지속 가능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마중물 꿈의학교 그다음에 경기꿈의학교, 꿈의학교 심화형 3단계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 박용수 위원 개정이 돼서 사업명칭도 바꿀 수밖에 없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들께서 그럼 이해가 안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든가, 아니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든가.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했던 그 결과치에 대한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66개 학급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게 계량화되기가 힘들 텐데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잘 됐다라고 하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받았을 때 너무나 모든 주체들이 아쉬움도 많고 더 계속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분출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 박용수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야 되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똑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박용수 위원 연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예측하시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도 현재 31개 시군에 있는 각종 학교, 학부모라든지 각종 마을공동체의 단체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금년에도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수 위원 여기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교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생들.
○ 박용수 위원 학생도 들어가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학생도 같이 합니다.
○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학생은 빠져 있던 것 같은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학생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학생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이것을 운영하는 그 지역사회 단체들 쭉 보니까 아주 다양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다양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특성화가 지역별로 좀 틀리겠네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주 다양합니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심도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위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예산성립의 당위성이 확보될 텐데 아쉽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혁신학교 운영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거기 73페이지 보면 혁신공감학교요. 이게 추경에 37억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또 삭감됐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좀 황망하고 그렇습니다. 이 혁신학교 사업은 저희 경기도교육 정책 중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중요성으로 볼 때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413교가 증가를 한 지원금입니다, 학교에서 8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그래서 혁신교육이 경기도 모든 학교에 다 확산되고 또 이 혁신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으뜸사업이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고 한데 이…….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 두 개죠. 삭감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 중점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추계서를 보니까요. 이 금액이 딱 저스트 맞추려고 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위원이 아니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과연 혁신학교 운영이라는 게 어떤 사업내용인가 아무리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몰라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 내용은 너무 간략해서 위원님들 그런 면이 있었을 겁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기본경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늘려주기 위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이점이 뭐죠? 기본운영비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기본경비 외에 학교민주화라든가 또 학교 자체가 선택하는 선택제사업 등을 통해서 혁신교육을 정착시키는 기본운영비 외의 별도의 지원금입니다.
○ 박용수 위원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마는 혁신교육이라는 그 추상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이게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 면도 있었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누리과정은 또 추가 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청.
○ 임두순 위원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자료 좀……. 올해 2016년도 3월 달에 각 학교에다가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계획알림 수요조사 건 공문 보낸 적 있죠? 그 공문이랑 그다음에 수요조사 관련, 아니 뭐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료만 이따 주시면 되는 거고. 제 질의시간 아니에요, 자료요청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치현황 계획알림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전수조사한 결과랑 그다음 공문이랑 같이 첨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혹시 자료요청 추가로 하실 분 있으세요?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 방성환 위원 전년도 이월금 세부내역 중에 아까 얘기는 했는데 인건비 1,060 이 구체적 내역 좀 주세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이정훈 위원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이 5,141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누리과정 3,282억 빼고 1,859억이 증액됐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맞습니다. 서류 보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말씀하시죠.
○ 이정훈 위원 지금 사실 1,859억이라는, 본예산 대비 4.2%가 증액됐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에 대한 것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이정훈 위원 이것도 비법정 이전수입 해 가지고 전입금인데 5억을 반영시켰어요.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매년 추경 때마다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정원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했었으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실장님, 매년 해 왔다고 하지만 이건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2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정훈 위원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여주자영농고 급식비는 특별법에 의해서 도청에서 50%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입학하고 나서 학생 숫자에 맞춰서 학생 수를 알려주면 도청에서 50%를 대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그걸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게 3월 초가 돼야 학생들의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정훈 위원 미리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요, 위원님. 2학기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173페이지에 보면 공무직원 명절휴가보전금의 인상분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것은 국회에서 예산통과 시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인상하라고 했고 그걸 받아 가지고 교육부가 공문으로 저희에게 통보하면서 수요산정에는 그것을 넣고 실질적인 돈은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3 대 7로 해 가지고 사실 저희 교육청이 7, 교육부가 3이었던 걸 교육부가 45로 자기들 부담을 15% 더 높이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해야 됩니다.
○ 이정훈 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의무라기보다도 안 하면 이런 문제 있죠. 노사문제, 노사분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교실증개축에 대한 시설비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님, 국장님이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과밀해소를 위해서 특수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증축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을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교라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은 특별교실은 특교로 신청하고요. 일반교실은 열 교실 이상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카운트를 해 주고요, 열 교실 이하는 저희 자체 재정으로 투입해서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도 의무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부에서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특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 행정국장 이진규 특별교실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도 사실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하게끔 돼 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열 교실 이상은 교부금 배분할 때 교부금 내역 속에 담아집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것은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올해 교육청 예산이 얼마죠?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번에 추경이 저희들 원안대로 되면 12조 6,371억 원이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굉장히 많은 규모의 예산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남종섭 위원 저희는 이렇게 보면 아까 박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분석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게 제대로 진행된다라고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이거 교육위원 열다섯 분이 12조 6,000억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그냥 개인적인 입장도 괜찮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교육위원님들은 이 분야를 계속 다루시니까요. 이름, 사업명만 봐도 사업내용을 아시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열다섯 분 정도면 12조 6,000억 정도의 예산은 모든 어떤 감사라든지 아니면 예산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런데 저희 교육청 예산의 특징이 인건비같이 큰 덩어리가 차지하고요.
○ 남종섭 위원 사업비가 그럼 얼마 정도 돼요? 70%가 인건비면 나머지 사업비가 그러면 몇 조 정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런데 인건비 있고 또 사업비도 사실은 포뮬러 방식으로 학교운영비처럼 나가는 게 있고요.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래서 순수하게 사업비라고 볼 만한 건 많지 않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계속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군데서 열다섯 분이 보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거죠? 그게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삼중 아까 추경 편성 그거 누가 답변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아까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월 달이에요.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6월부터 하면 이게 설계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용인교육청 계획은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요. 본예산에 건축비를 담아서 내년에 바로…….
○ 남종섭 위원 그럼 내년 몇 월 달부터 바로 공사를…….
○ 행정국장 이진규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입찰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 남종섭 위원 입찰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 소요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준공목표는 내년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우려했던 그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당장 당길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남종섭 위원 제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아까 좀 받아봤는데요. 고양시가 지금 2013년도에 2건하고 2014년도에 2건 신설 대체 이전으로 지금 4건을 했어요. 그런데 용인에도 3건가량의 그런 이전이든 통폐합이든 그런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이렇게 일찍부터 4건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신설 대체 이전은 인근에 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인구가 학생 유입이 많고 그 부근에 공동화되는 기존 학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마 고양이 이렇게 선례가 발생한 이유는 그런 여건이 맞았기 때문에 먼저 추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 용인에서도 아마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동의를 70% 받아야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설문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1차 50%, 2차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 육성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공감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동의 때는 70%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계속 인구수는 늘어나도 학생수요는 감소를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학생 수는 매년 한 3만 5,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통폐합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이걸 통폐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가죠?
○ 행정국장 이진규 재정적으로 또 교육여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도 통폐합을 해야 재정적인 어떤 안전성을 추구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될 거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적정규모 추진계획을 수립…….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 행정국장 이진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걸 지역청으로만 미뤄 가지고 그쪽에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역청에서 미뤄 가지고 그쪽에서 합의되어 오는 것을 이쪽에서 받기만 하겠다 이런…….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남종섭 위원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기본방향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교육청에서 계속 어떤 누리과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통폐합을 세워서 예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 서형열 위원 아니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누리과정 여쭤볼 거니까 긴장 좀 하세요.
기조실장님, 이번에 유치원 8개월분을 편성하셨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왜 편성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은, 저희 입장은…….
○ 방성환 위원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원래 본예산에 있던 게 의회에서 8개월로 했던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12개월 했으면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12개월 했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왜 12개월로 안 하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8개월이 내부유보금으로 간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왜 12개월 안 하고 4개월만 했다가 지금 또 8개월 한 어떤 사정변경이 크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교육청에서 4개월 한 것 아닙니다. 교육청은 12개월 본예산에 올렸었죠. 의회에서…….
○ 방성환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부유보금으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8개월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던 거죠.
○ 방성환 위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교육청이 한 것은 아니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도 얘기한 대로 12개월 해 달라고 막 통사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논리라면?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저희들이 감액에 대해서 동의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액이나 항목 설치는 저희가 동의하지만…….
○ 방성환 위원 의회에서 한 대로 그냥 따르셨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의회의 권한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똑같이 대답을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편성을 이번에도 안 했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예 편성의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편성의무가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편성의무 자체가…….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는 게 소관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소관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떤 지금 법률과 소관 자체가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나 몰라라 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나 몰라라 한다는 게 아니고…….
○ 방성환 위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편성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원래대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성을 못 한다 그러면 돈이 지급되는 문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 자체가 아니다. 법도 그렇고 관할도 그렇고 아예 여기에서 벗어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의무도 없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편성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는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교육예산 가지고 특히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쓰도록 법에 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하면 안 되죠.
○ 방성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4개월 됐고 5월 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그 부분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전혀 의무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 말뜻은 이웃집에 불나면 불 끄러 가죠, 자기 집 아니라도.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웃집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에…….
○ 방성환 위원 아니, 한발 양보해서 이웃집이라고 해도,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대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현실화되는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만 있으면 어떤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면서요. 그럼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걸로 계속 가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웃집에 불났으면 옆에 끄듯이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도 그래서 계속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저희 교육감님도 그러고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방성환 위원 관할도 아닌데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지금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기조실장님. 아까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아예 의무 자체가 없어서 관할도 아니라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건지 어떤 건지를 정확히 한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현행 법률상은 관할도 아니고 저희들 교육예산 갖고 지원할 의무도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나 대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해야 될 노력을 안 하는 부분도 거기에 그런 이유 때문인 건가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님이나 시도지사나 시장, 구청장에게 먼저 하셔야 될 사항 같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먼저 합니까? 경기도교육청에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그러면 여기 군부대 있는데 국방예산 모자란다면 저희 교육청에게 왜 국방예산 안 준다고 저한테 여쭤보실 겁니까?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관할 아니다.” 이걸로 대답하실 거냐고요! 옆집에 불구경이에요? 옆집에 불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지금 불구경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국방부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예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가 다닌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를 드십니까? 마치 남 일처럼. 이상입니다.
○ 서영석 위원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잠깐만요. 우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면서, 위원님의 질의 또 답변을 하시면서 모두가 도민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위원님은 위원님 나름대로 고충을 가지고 또 이 현안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고 그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조금 전에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회보다는 추후에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쪽으로다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요.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안타깝습니다. 국방부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서로 언쟁 비슷한, 모양새는 이게 지금 각 집행부고 뭐고 다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 과정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영아들이 유치원으로다가 학생 수가 정원이 초과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로다가 전학을 하겠다. “전학ㆍ입학허가서를 내주시오.”라고 했을 때도 교육청에서도 당혹감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석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린 것은 의사진행 관련해서, 그것은 의사진행 관련이 아니고…….
○ 이재석 위원 모두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모두발언 할 게 아니고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 이재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요, 재무담당관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이제 질의 들어갑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럼 처음부터 질의신청을 하셨어야죠.
○ 이재석 위원 그래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사진행발언이냐고 제가 물어보고 진행을 했잖아요.
○ 이재석 위원 그럼 의사진행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협상해 놓고 질의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재무담당관님 제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 들어가시는 거죠?
○ 이재석 위원 네,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답변 좀 받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때는 의사진행발언만 요청하시고 질의는 본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질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 이재석 위원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으시죠? 제가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교육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수가 97점이 나왔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은 용호상박해서 그런지 100점이 나왔고요. 좀 안타까워서, 물론 하위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학생 숫자도 적지 않을 텐데 하는 이러한 걱정이 앞서서 이런 것도 최대한 장애인들을 위하고 또 진짜 선진 경기의 모습 또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가신다라면 100점을 맞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한 30초 정도.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구매비율로 봐서는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높습니다. 목표가 1%인데 1.37%를 했고요.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1.3%, 1.17%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점을 못 받은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20% 상향이 됐어야 되는데 20%까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18.7%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97점…….
○ 이재석 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복지기획담당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입니다.
○ 이재석 위원 이 자료하고 똑같이 이효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역별 운영학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최초로다가 교육복지사 배치를 하게 된 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 부천, 안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구먼요. 그런데 학교에 인건비 포함해서 5,4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랬고 지금 또 선정학교로 가서 보니까,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선정학교를 보니까 지금 교육복지사 미배치되어 있던 학교에 500부터 850만 원 해서 차등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이효경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죠?
○ 이재석 위원 네.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학교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 해도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은 학교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5개 해서 51개의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라고 16년도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위원님, 그거 연계학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줘 가지고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게 하는 게 연계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업학교에 2016년도에 기이 117개 학교에 이 사업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이고…….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사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1개 학교를 하고 놔도 전자에 기이 설치된 학교는 177개 학교이고 금년도에 51개 학교를 해도 차기년도부터 해야 될 학교숫자는 대략 얼마나 되죠?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 이재석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저 시간 끝났어요, 벌써.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운영학교 현황에 보시면 2016년도에, 15년도 위에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15년도에 115개 학교였었는데 16년도에는 사업학교가 11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연계학교가 146개 교였었는데 51개 교가 늘어서 168개 교가 된 겁니다. 연계학교는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줘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사중심 운영으로 하는 게 연계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학교 117개 교에는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 이재석 위원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는, 지금 미배치 학교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만 배정한 거예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그게 연계학교라고 저희가 이제…….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해서도 17년도부터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있습니다. 올해도 다 못 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걸 선정해서 주어지니까…….
○ 이재석 위원 대략……. 대략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아니면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저희가 보통 한 50%도 다 못 해 주는 쪽으로…….
○ 이재석 위원 50%?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승범 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 모든 분들 항상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현 추경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과 목적과 취지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누가 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280억 비법정전입금 들어온 것 있죠? 이거에 대해서 누가 내용을 잘 아시나요? 누가 설명하실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박근철 위원 행정국장님이 하실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근철 위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선정돼서 끝났나요? 어때요,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이거?
○ 행정국장 이진규 288억 집행대상교는 선정이 돼서 학교에 사업배정을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사업배정을 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준이 뭔가요, 이거?
○ 행정국장 이진규 1차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2월 달에 노후화장실 개선 수요조사를 전수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지역교육청에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전문직들에 의해서 기준을 세우고요. 지금 5등급 수요가 455억 원의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등급 대상학교로 288억 원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 그러니까 5등급만 기준해서…….
○ 행정국장 이진규 5등급만 해도 455억 원이 소요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5등급만 기준해서 선정이 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5등급이 가장 노후도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5등급을 우선 선정한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거죠? 그렇게 한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근철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 5등급의 기준은 뭔가요? 빨리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5등급의 기준이 뭐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5등급의 기준이 노후 정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5등급은 우선 개보수가 당장 시급한, 노후도가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 박근철 위원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게 현장을 가 보신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서 기준을 잡은 거예요, 화장실의 노후화를 얘기한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방문했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가봤어요? 전체 확인하셨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청별로 다 방문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서 확인한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역교육청의 시설담당자들이…….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시설담당자들 말만 믿고 교육청에서 결정한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전면보수가 필요한 게 3등급부터 5등급까지…….
○ 박근철 위원 자, 그러면 전면보수라 그랬어요, 그죠? 사업목적이 뭡니까, 전면보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학교 결정 다 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학교별 지원예산 나온 거예요, 자료.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근철 위원 이게 나온 겁니다. 전면보수를 하는데, 내가 학교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5,700만 원짜리, 6,500만 원짜리, 5,500만 원짜리, 3,400만 원짜리, 3,7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 3,200만 원짜리, 3,400만 원짜리 이게 전면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전면보수예요, 이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5등급 기준이 전면보수가 필요한 기준도 있고 부분보수가 필요한 기준도 있는데요.
○ 박근철 위원 잠깐만, 국장님. 전면보수라고 하면 그 학교가 노후가 되고 화장실이 노후가 돼서 그래서 그 학교 전체의 화장실을 전면보수하는 거지 화장실 하나만 뜯어서 고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위원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288억에 대한 배정은 기본적으로 전면, 그러니까 화장실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노후도가 시급한 학교를 전면보수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부분보수는 전면보수예산을 배정하고 잔여예산이 남아서 전면보수예산…….
○ 박근철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예산이 교육청 예산인가요, 국장님? 이게 교육청 예산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비법정전입금으로 도청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 박근철 위원 도청에서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교육청과 도하고 의논하지 않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은 저희 교육청에서 수립해서 선정합니다.
○ 박근철 위원 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걸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죠? 전혀 도하고는 처음에 화장실 개보수 이 사업에 비법정전입금 넣을 때는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와 거기에 관련된 교육국과 또 여가교에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88억 원을 지원할 때는 도청에서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출한 취지고요. 저희가 도청에서 전출한 취지를 존중해서 노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학교를 선정한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우선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1,800만 원짜리 우선학교를 선정해서……. 아니, 1,800만 원짜리가 무슨 기준이에요? 제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드렸듯이 전면보수를 먼저 선정하고요. 그러니까 잔여예산을…….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전면보수를 기준을 두는데 25개 지역교육청이 다 들어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뭘 보세요. 이것 아실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군포하고 양평교육청 두 군데가 전면보수가 빠졌다고 합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처음서부터 도와 논의를 하셨어야 돼요. 또 그것을 만들어 주신 상임위, 여러분들은 교육위원회만 상임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부서가 여가교고 여가교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25개 교육지청에 꼭 5급이 되어야 되고 15년이 되어야 되는 곳만이 화장실이 노후화된 게 아닙니다. 화장실을 쓰다 보면 더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도 노후가 될 수 있고 5년 만에도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준을, 교육청만의 기준을 갖고 또 교육지청에 있는 경영지원과 그 담당부서 얘기만 듣고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논의대상이 분명히 의회와 도에서 나름대로 생각과 또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해 줄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저희가 노후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경과연수에 상관없이 등급을 조정하긴 했는데요. 지역교육청별로 하다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누락된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핑계를 듣겠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리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되지. 288억 지역별로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라고 만들어준 예산인데 그걸 왜 교육청 마음대로 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 행정국장 이진규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 박근철 위원 마음대로 한 거죠. 결정하고 통보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밖에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득력 있게 충분히 논의했나요? 예결위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이런 기준과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는 일단 노후도나 경과연수나, 노후도가 일단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는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 박근철 위원 그거는 국장님 얘기고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생활지도 41억 이건 내용이 뭔가요? 이건 누가 담당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서영석 위원 어떤 내용이 주로 이게 들어가나요, 예산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학생생활지도 관련 특교사업이 대부분 사업들인데요. 생활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많은데 학교에 어울림프로그램이라든지 그쪽에, 그리고 피해학생들, 가해학생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사업 그리고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분담금을 부담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경비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관련해서 이게 보통 어떤 학생들이 학교내규를 어기거나 그랬을 때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있나요? 몰라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학생생활지도 담당에서는 이게 예산만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그런 비용으로 산출하나요, 아니면 학교장 재량 아래서 이렇게 선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처리하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선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학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그만한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에도 이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러한 사항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이행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운영비에서 사용하고요. 선도학교 운영지원비라든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 그러한 관련되어 있는 경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신청한 그러한 해당학교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특교와 관련 없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예산 일체에 대한 세부항목을 저한테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황당한 경우, 왜 지적을 하냐 하면 학부모가 내용증명을 받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겠잖아요, 학교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으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럴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거기에 일정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내용증명에 그냥 통보식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학교가 다 진행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사전에 그 정도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충분히 교감이 된 상태에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교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이 갈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 서영석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인 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서영석 위원 기조실장님. 이게 일선학교에서 벌어지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서영석 위원 적어도 충분하게 어떤 사유인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 행정적인 절차는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학교장이 아주 그냥 관례적으로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일방적 행정을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서영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알아들으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일방적인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러한 행정을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가 소통이 된 상태에서 무슨 내용이 오가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매뉴얼에 의해서 하더라도 뭔가 소통이 된 상태에서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일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현재 일선에서 학교행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언급한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아까 박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실시를 한 사안인가 보죠? 금년에는 안 했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각 학교마다 1~2개가 될 텐데 동아리로 하면 상당히 소규모고 제한적인 참여자들이 발생하게 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보통 한 주체에 학생이 한 10명 정도 참여해서 실제 마을사업과 학생이 행복한 꿈사업을 한번 겪어보고 1년을 해 보면 그것의 발전지향적인 동아리들은 저희가 정식 경기꿈의학교 공모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스킬이 쌓여 가지고 그다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중물 꿈의학교라는 것은 경기꿈의학교 전 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1년 동안 해 본 그 주체들이 꿈의학교를 공모하고 그다음에 심화단계로 해서 꿈의학교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일반적으로 학교행정이 많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 활동기간이, 어떤 일을 하는데 활동기간이 1년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게 동아리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래서 1년 동안 동아리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차년도에 또 활동을, 공모해서 다시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발전지향적인 동아리들은 꿈의학교를 정식 응모해서 거기는 보통 한 3,000~5,000만 원 정도의 꿈의학교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꿈의학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 됐든 참여자가 좀 소수에 국한된다는 느낌이 있어 보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단절적으로 진행이 되면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영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입니다.
○ 김동규 위원 추경에 대한 의미는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김동규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의 부족에 따른 추가 편성을 하는 것이 추경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부분만 예산이 편성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추경은 세입이나 세출에 변경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을 하고요. 저희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드렸듯이 다 사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불용이나 이월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력해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는 있으니까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지출을 못하고 잡아 놓은 예산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계속비 같은 게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은 원래 수년에 걸쳐서, 최대 5년이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예산도 못 세우는데 불용이나 사고이월 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실장님 책임지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불용이나 사고이월은 어느 행정기관의 예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누리과정이라든가 또는 지금도 현장에서는 컨테이너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보이세요? 지금 현장에 원삼중학교 학부모들이 여기서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이 바로 이래요. 그런데 불용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건 책임도 안 지고 작년 12월에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증축예산은 비반영하고 철거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들은 컨테이너 앞에서, 지금 현장 찍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원삼중학교는 저도 가봤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컨테이너를 안 지었으면 방법은 전세버스 동원해서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설계비도 잡고 철거비도 잡아서 내년 예산에 건축비로 해서 할 겁니다.
○ 김동규 위원 문제는 원삼중학교 현장문제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충분히 저는 컨테이너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는 안 할 수 있다. 여름에는 찜통에서 하고 겨울에는 추운 교실에서 공부해야 되고 거기서 졸업해야 되는 현상까지는 만들지 않을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누리과정예산을 보면, 속기록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6월 안에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양당 간에 합의한 대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속기록에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분석을 해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면 도청에서 예산을 주거나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도청에서 예산편성된 걸 하겠다는 속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은 4월 추경에 세웠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 교육협력사업 750억 중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주지 않거나 협의가 안 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기록에도 남기고 또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두약속은 누구랑 했는지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질의가 다 됐어요, 우리 안혜영 위원님만 질의를 지금 안 하셨는데 안혜영 위원님, 정회 후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정회 후에 속개한 다음에.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지금 회의시간이, 저희가 한 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지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회, 그러니까 이러한 협의사항 그걸 또 설명도 들을 겸 또 다음 질의를 위해서, 송낙영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자료제출 확인도 할 겸 해서, 지금이 14시 50분 좀 안 됐죠, 넘었죠? 55분 좀 안 됐죠?
(「16시.」하는 위원 있음)
아, 16시. 그러면…….
○ 안혜영 위원 대신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요구 하나 하시고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시고, 자료요구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망포고등학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망포고등학교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천문대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계속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하고요. 개의는 17시 3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봤는데 기정예산보다 5,141억이 증액되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가장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인데 어떻게 한……. 저기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자식이 아들딸이 있습니다. 아들딸이 있는데 아들은 해 주고 딸은 안 해 주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누리과정을 했겠지만, 삼천몇백억 원 세웠지만 이천몇백억 원 이렇게 예산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편성을 해 주셔야죠.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내 자식이 둘 있는데 하나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 아이는 교육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기야 여기 집행부에다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메아리지만 교육은 절대로 투표를, 교육감 선거는 선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선으로 가야지. 어떻게 나라와 지방하고 교육이 교육의 이념도 틀리고 다 각자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는 궁금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서진웅 간사님 조용히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회의 때 교육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치원 다 지원받고 삭감 없이 어린이집도 국고로부터 지원받고 해서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안 보는 상태가 가장 좋은 거고요. 여기 교육예산을 깎는 건 결국은 175만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사용될 예산을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또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고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우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예산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국고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해도 되고 어린이집은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어린이집은 국고에서 확보해서 하자는 거죠.
○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유치원도 국고로 주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유치원은 저희 교육청 교육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 남경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지금 추경에 보면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예산을 올린 게, 쓸데없는 예산이 올려진 게 엄청 많아요. 또 얘기하지만 감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팍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올리지 않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박스 학부모들이 와서 데모하는 것 아까 보셨죠?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감님 공약사항이라는 그런 것만 계속 예산편성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체크를 했는데 또 한 가지 통일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통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 제목은 통일교육이야, 평화통일교육.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각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니까 올해 추경에 18억을 또 올렸어. 사업이라는 건 제목과 부합되는 사업을 해야지, 제목은 통일을 위해서 제목을 해 놓고 내용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렇게 예산 혈세를 쓰시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통일교육에 대한 건 교육2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통일교육하고 평화교육의 그 목이 다른데 위원님께서 해당 지원청에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는 똑같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 본래의 의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의도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예산 내려간 걸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18억 올린 건 지금 해 주지 말아야 되겠네, 추경에 올린 것?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이번에 올린 건 특교예산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위원님들이 막 웃으셨지만 내일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들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다수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누리과정에 관련된 건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본예산 때 얘기했던 것이 정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저희들이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의회에서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교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국가에서 공고해서 선정됐던 학교에 대한 예산만 자료를 주셨던 것 같아요. 11년도부터 14년도 지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15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현재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케스트라나 관현악을 결성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아주 많은데 현황파악은 혹시 하고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은 2011년부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학교가 선정돼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특교도 있고 자체예산이 있는데 연도에 따라서 그게 차등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2,000만 원씩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된 거고요. 지금 말미에 말씀해 주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52개 학교 말고 별도로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말고 학교예술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분야별로 연극이나 합창이나 악기연주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경기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예술강사도 8개 분야별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활성화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원 못 받는 학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거 다 자료 있습니다,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3년 정도 지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된 학교는 3년 정도씩 지원을 받았는데…….
○ 교육2국장 이석길 원래 교육부에서 특교사업할 때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창단이나 다른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오케스트라나 관현악단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악기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 교육2국장 이석길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주 한정된 예산 때문에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고 그 예산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지원의 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망포초등학교, 망포1초 학교 신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많이 속상하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계측해서 112억 원으로 부지매입비를 측정했는데 273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를 받았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2015년도, 14년도 말부터 이 검토가 들어갔었는데 2016년 4월 18일 날 교육부에서 재검토가 떨어졌고 학교 규모나 부지매입비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받으셨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는 신설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지가 많이 적어요. 학교가 운동장이 너무 좁고 협소하다 보니 체육관 예산을 가져와도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증설을 하고 싶어도 학급 수를 늘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여기도 예산 측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부지를 줄이는 경우가 됐어요. 그런 경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몇 차례에 걸쳐서 중투심사를 재심사를 받다보니까 그동안에 지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지가상승분만큼 다 반영하니까, 학교 설립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을 좀 학교의 규모를 축소…….
○ 안혜영 위원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전혀, 그것도 몇 %, 몇십 % 정도야 도심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르내릴 수 있는데 두 배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의 계측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또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례를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입주예정일보다 학교가 더 늦게 신설되게 생겼어요. 그것도 거의 1년 이상 늦게 신설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의 학교를 검토해 보니 주변의 학교도 지금 학급이 과밀학급에 치달을 정도로 학급 수가 많은 학교가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또 건너뛰고 다른 학교로 반년이든 1년이든 학생들이 다니다가 다시 학교가 신설되면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무튼 이번 7∼8월에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개발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개교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2019년도 3월에 개교일정으로 보고 계신데 최대한 반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당겨서 그 입주하시는 분들과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망포고등학교 천문대 현황 여쭤봤는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안혜영 위원 몇 년째 자료요구를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제가 기획실장님부터 부교육감님, 담당자 만날 때마다 제가 요구를 했어요. “현황파악해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고등학교에 천문대가 설치된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 최초일 겁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12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하게 활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낭비겠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원래 2014년도에 설치를 해 줄 때 차기년도 1년간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줬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예산지원하지 않지만 과학교육원의…….
○ 안혜영 위원 그 설명 들었습니다. 자료 받았는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최대한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 안혜영 위원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학교육원하고 연계해서 1,200…….
○ 교육2국장 이석길 그 과학창의재단 사업도 지금…….
○ 안혜영 위원 잠깐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거면 기존에 답변을 하시죠. 제가 3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왜 이제야 답변을 하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작년도에 편성이 돼서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몇 번을 여쭤봤는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앞으로는 설명을 중간에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학생체험활동으로 1만 1,00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만 1,000명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남부권에 있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까지 활용을 하고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1만 1,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 안혜영 위원 1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찾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요, 이 좋은 시설이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데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교사테마연수회도 총 해서 1,200만 원 예산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이것 과학교육원 예산편성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1만 1,000명이 사용을 하는데 1,200만 원이요. 그걸 하고 지금 만족스럽다고 답변을 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물론 그건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공모사업에 지금 국비 5,000만 원 신청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천문대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학생들이 먼 곳으로 1박 2일 동안 가지 않아도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컴퓨터 관련해서 어느 국 소관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2009년도까지 이번 예산에 다 교체되는 거죠, 584억?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2010년도부터 쭉 있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장님, 금년도에…….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이번 추경에 584억…….
○ 교육2국장 이석길 2009년도까지 하고요. 2009년도까지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게 조달로 일괄구매하면 보통 5억 이상 넘는 건 20%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면 2010년도 것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 위원장 정대운 아, 2010년도까지?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위원장 정대운 나머지 2011년도는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대운 확보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이?
○ 교육2국장 이석길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거 뭐 미지수네?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업이요, 2018년부터 필수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정대운 국장님이 하면 내가 안 바꿔줘도 되잖아요. 괜히 돈을 낭비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하면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누구 담당이세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288억 경기도청 비법정전입금 예산 관련해서 누구 담당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행정국 소관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했는데 그 돈은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청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세웠던 예산이니까 그쪽 도 교육협력국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박근철 위원님 말씀했잖아요? 그거 다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박용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마을공동체 3억, 교육위원회에서 잘린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살리면 받을 의사는 있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살려주시면 열심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알았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녁 시간도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20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1국장 정순권행정국장 이진규
대변인 조대현총무과장 이정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교육2국장 이석길
안전지원국장 서남철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