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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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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8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3시35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정대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질의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연일 교육청 예산 때문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고생하시고 또 집행부도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교육청은 추경을 몇 번 하죠? 예를 들면 이번 5월 추경 하고 또 앞으로 추경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아마 특교도 있을 거고 해서 앞으로 1회 이상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추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특교도 또 더 나올 수도 있고요. 해서 1회 이상 있을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만약에 유치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린이집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편성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게 되면 분명한 보육대란은 올 거라고 판단됐을 때 이 부분의 해결책은 어쨌든 교육감과 도지사가 같이 공동 더불어 저희들도 같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하반기 추경이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도 거의 하루에 걸쳐서 계속 협상을 하는데 어린이집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개월이라도, 아니면 예산을 다 했는데 이 부분밖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다, 아니면 이러이런 부분의 대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뾰족한 대안도 없고 그냥 배 째자는 식으로 통과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개월 아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줄여봤더니 우리 교육청에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없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충분히 돈이 남아서 이월이 될 수 있는 돈들도 있고 한데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저렇게 밖에서 밤도 새시고 또 계속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게 가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저희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게 저희들이 제시한 안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담장 밖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또는 지금 교육협력사업 예산이라든가 학교분담금 또 법정전입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 10개월은 아니더라도 일부 예산편성은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건 의지의 문제다. 이게 정부 탓하고 또 “이건 법으로 시행령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는 해당이 없으니 보건복지부가 해야 된다. 국방부 예산처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설득력이 없는 거죠. 설득할 수 있는 부분과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이해가 가야 이 예산이 통과가 될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냥 이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한테도 묻고 싶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걸, 여기 계신 분들은 책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법으로는 교육과정이라고 해 놓고 모든 부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러면 이건 교육을 회피하는 거고 또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함께 고민해서 방안을 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누리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누리과정을 그냥 저희는 유치원 것만 하시겠다는 건지, 어린이집 건 그냥 보육대란이 나도 상관이 없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린이집 부분은 지금 저희 교육청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학교운영비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75만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함으로 해서 우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방안이 아니고, 그건 두고 별도로 저희는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지원비를 확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정부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청의 예산을 4월 추경에서 했었던 예산으로 부기명을 풀고 예산을 집행했을 때 도청에 대한 예산파탄은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또 똑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줘야 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고 또 자체 교육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도청에서 주는 부분이 법정으로 주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비법정으로 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정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당연히 법에서 주는 거고 비법정 부분은 사실 약속입니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 김동규 위원 당연히 약속을 하면 다 누구나, 지금 누리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2012년부터 해서 13년, 14년, 15년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산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교육청 전입금이라든가 도 자체 교육협력사업이라든가 또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국비와 지방채 또 교육재정을 다 합쳐서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 정리 안 된 이 예산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정부의 잘못이다. 교육청이 책임져라. 도청이 책임져라.” 이런 부분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저희가 지금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쪽만 갖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계속 게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어린이집 편성하는 건 맞거든요. 그럼 맞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디서든지 찾아야 되는데 그 해법 없이 예결위에서 찾아라 이 부분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누가 책임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면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지. 실장님은 어디 소속의 실장님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먼저 어디 소속이냐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분은 물론 저희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지원문제는 지금 복지분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로 보면 보건복지부고 지자체로 보면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육청도 그런 분들 돕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앞장서는 건 당연한데 지금 당장 5월, 6월 달에 보육대란이 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어쨌든 돈을 안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 위원장 정대운 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이게 판이 끝나는 거지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러고 지금 예산통과를 못하면 예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도지사가 책임지든지 교육감이 책임, 결론을 준 상태에서 해야지 예결위원들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의무는 없잖아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산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여기다가 어린이집 해서 예산 세우고 싶어요. 세울 수 있는 건 집행부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니 예결위에서 해결해라.” 이건 안 맞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손들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손들었어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사실 저는 어떠한 정치하는 사람과 집행부를 떠나서 개인의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보육대란은 막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전에 얘기했던 대로 똑같은 얘기는 반복될 수뿐이 없는 얘기고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뿐이 없을 것 같은데 부모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실장님, 자식을 분명히 키우고 계실 것 같은데 집행부 입장 아닌 순수한 입장에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 입장으로서 생각을 듣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어린이집은 이런 수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재원을 국고로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도 타격을 안 주고 또 어린이집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집은 이런 정부정책의 수혜를 받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 이정훈 위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린이집도 편성을 하고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같이 중앙정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 보육대란은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린이집 부분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이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을 잘라서 어린이집 주고 이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저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지만 왼팔이 아프면 왼팔 고쳐서 오른손하고 왼손 다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왼팔 아프다고 해서 오른팔을 왼쪽에 붙이는 것 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타격을 안 주고 국고로부터 어린이집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만 교육도 살고 보육도 살고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 이정훈 위원 참 안타깝네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서 같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정치인들이 합심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뭐가 우선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신데요. 실장님! 같이 얼굴을 좀 대면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방성환 위원 어제 송낙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 2015ㆍ16년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보셨죠?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차피 입법에 대한 노력이라면, 의원 부분에 대한 게 있어요. 여기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한 노력이 어떤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 방성환 위원 일단 도의원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니까 경기도의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어떤 노력을 한 게 있는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도의원님들하고는 항상 예산도 다루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는 걸 여기에 별도로 이 자료에 나타낸다는 게…….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떤 거냐고요. 예산 다룰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도의원님들이 어떤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냥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국고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면 힘이 되죠. 그 부분도 시도지사도 그렇고 시장ㆍ군수도…….

○ 방성환 위원 아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냥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 자료요구한 데에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것은 주로 국고 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활동한 자료들입니다.

○ 방성환 위원 따로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경기도의원분들한테 어떤 노력을 한 건 없나요? 새누리당 의원을 떠나서 더민주 의원님들까지 다 합해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교육부도 방문해서 국고 달라고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안 하셨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원님들한테 한 노력은 어떤 거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계속 국고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입장을 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 방성환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중에…….

○ 위원장 정대운 기조실장님!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냥.

○ 방성환 위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여기 없잖아요.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 자료에는 새누리당…….

○ 방성환 위원 왜 없냐고요! 있는지 없는지 하고, 왜 없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도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안 써놨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방성환 위원 그 옆에 누구신지 좀 밝히시고 대신 대답해 주세요. 대신 대답해 주세요, 없는지 있는지.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입니다. 교육위원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특위도 구성하고 했는데 그 특위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떤 특위요? 어떤 특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특위.

○ 방성환 위원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특위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 방성환 위원 어떤 특위죠? 거기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누구시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언제 어느 때 소집을 했는데 참여 안 했다는 걸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교육재정강화특위하고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건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교육재정강화특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방성환 위원 본 위원도 교육재정강화특위 위원이에요. 왜 참여를 안 해요. 열심히 참여해서 보정지수 얘기도 해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누리과정특위가 언제 있었습니까?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강화특위 말씀드립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특위는 없었고,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 노력이 어떤 거고 그중에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한 노력이 어떤 건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저기요! 거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 방성환 위원 없습니까?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의원님 전체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디 혼납니까! 아니,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얘기한 게 그게 이거를 위한 노력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없으면 없다 그러고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조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방성환 위원 그동안 법 위반, 법 위반 하시는데요.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하셨잖아요. 법 위반 때문에 편성할 의무가 없고 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방부 발언하고 불구경 발언, 사과하실 용의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불구경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웃집 불구경을 끄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불구경이라고 안 그랬고 속기록에 확인해 보십시오. 불이 나면 도와주러 가서 꺼야 된다는…….

○ 방성환 위원 이웃집이라는 표현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웃집에요. 이웃집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좋아요. 그건 사과에 대한 부분은 양심적인 거라 제가 강요할 필요는 없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 말씀하셨는데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간의 노력 중에, 여기 중에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본 위원은 시행령이나 이런 여러 체계가 돼 있다고 보는데 “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예 편성의무 자체가 없다,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간 노력 중에 법 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법이 잘못됐다라고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법이 잘못됐고 이런 법은 이렇게 개정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들한테 입법발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몇 명의 서명을 받은 노력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여기 저희들이 지금 대외활동 리스트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 위반 내용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방성환 위원 어디 있습니까? 2페이지예요,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여기 지금 여러 만난 분들한테 설명할 때 핵심은 하나는 재정문제, 하나는 법 위반문제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위원이 질문을 드리잖아요. 뭐냐 하면 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얘기잖아요. 두 가지로 나눴죠. 이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 게 있고 법 위반인데 이런 법은 어느 법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발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있으셨냐고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으면 특히 법이다 그러면 그거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신설하거나 이런 노력을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로비도 하고 찾아다니고 우리가 발의했을 때 공청회도 하자 그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은 어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여기 자료에 보시면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법 개정 추진 건의가 있고요. 그리고…….

○ 방성환 위원 어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있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만났을 때도 핵심적인 내용이 법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거 하고요. 예산 확보, 예산을 좀 늘리자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구체적인 노력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법안이 발의된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교부율 부분…….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핵심적인 가장 큰 이유라며요. 그러면 핵심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국가에서 재정이 안 내려와서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이유도 있었는데 지금은 법에 대한 문제점이면 그걸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노력이 경기도의원들한테는 어떤 법 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하게끔 노력을 하시든가 설명을 해서, 그런 노력은 지금 알맹이는 하나도 빠져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편성하지 못하겠다.” 더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답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만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저희들 사실 활동해 가지고요. 법 개정안이 교부율 부분만 해도 몇 건이 올라가 있고요.

○ 방성환 위원 근데 왜 여기에 그럼 그간의 노력에 그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까? 아니, 송낙영 위원님이 이거 자료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도와주거나 아니거나 할 거 아니에요. 실장님은 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지금 막 저거하시고 뒤에 이걸 어느 분이 알려줘야지 그런 노력이 있는 겁니까? 이건 막 홍보하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실장님! 저 좀 보고 대답해 주세요. 이것도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이정만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그런데 지금 공문상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법이 잘못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여기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이런 거는 제정 전후 해 가지고 우리가 초안이나 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 방성환 위원 그런 게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까?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니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지금까지의 여건이 그렇게 저희한테…….

○ 방성환 위원 아니,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고 이 법은 이렇게 잘못돼 있다, 그럼 이렇게 개정돼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편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됐나요? 그런데 그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된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그게 뭡니까,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얼마를 나오고 지금 이거 가지고 대란 직전에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아니, 그 부분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 방성환 위원 됐고요!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동안 상황이 저희한테 어려웠다는 말씀을…….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 하셨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위반문제는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방성환 위원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경기도교육청한테 유리한 내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불리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있는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정부가 인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 지금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유아교육과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팀이 아니라 법무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법무팀의 변호사도 도와주고 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세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전의 문제점 정리하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발의되거나 개정돼야 된다는 걸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세요. 그래야지 그게 법적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동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이것은 1분이면 얘기하고 끝날 얘기를 자꾸 있다, 없다 가지고 끝까지 얘기하게 만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적 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해 보시고요. 진짜 법 위반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도 법 위반이 아니라면 빨리 편성하세요, 어린이집! 법적 검토가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확신이 들어야 행동을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있으면서 “법 위반, 법 위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 법 위반 부분은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법 위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명기돼 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리한 걸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럼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걸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가 정리한 걸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실장님! 교육감의 교육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슬로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한 아이도 빠트리지 않는 교육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핵심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슬로건을, 제가 알기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를 지역교육청에다 모든 데를 지금 다 붙여놨습니다. 그것하고 맞지 않게 한 아이도 포기 안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유치원만 예산을 그렇게 8개월 딱 1년 것을 편성하고 어립이집은 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또 법적으로 얘기하시겠죠? 시행령이건 법령에 있었다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법적……. 제가 어린이집 쪽은 혜택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뜻으로 계속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쪽은 국고 쪽에서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교육 쪽 예산 하면 175만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녹음기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실장님.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대란이 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보육대란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도 협조하고 해서 해결이 될 일이라고 먼저 봅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보육대란이 나는데 또 보건복지부하고 언제 상의해서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법령 고치고 언제 하고 언제 해서, 예를 들면 애들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또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중심적으로 활동해야 될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 주겠지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실 거냐고요. 답을 하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보육대란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도와주는 거고요.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럼 지금 유치원 8개월 예산 편성한 중에 4개월, 4개월 해서 그 예산을 어린이집하고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는 어린이집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근데 왜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시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또 얘기하지만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을 시키고 하나는 교육을 안 시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노력도 안 하시잖아요! 엄연히 교육청에서도 편성하는 부분인데도 “도청에서 해라, 도청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 지금 교육청예산 편성하는 거지 도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전출금 도청에서 얼마 줘요?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가? 그거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방교육세 시도전입금 등 하면 그 부분이 제일 큰데요. 한 2조 원 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2조 원 되는데 어린이집 이런 보육대란 나는 건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의 정책공약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추경에도 이번에 2,000억, 어린이집 이것 유치원 예산 편성 말고 2,000억이 지금 추경에 편성됐어요, 2,000억이 넘게. 지금 시급한 게 뭐예요? 지금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아니, 실장님 자녀가 지금 그렇다면 가만히 계시겠냐고? 지금 실장님은 계속 답변이 성의 없이 답변해요. ‘당연히 해 주겠지.’ 암만 교육부 소속에서 교육청에 오셨어도 그렇게 처신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소신껏 말씀을 하시고 소신껏 답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저께부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도 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2,000억씩 해 갖고 하면서 왜 안 편성하고 우리가 여기서 3일 동안 왜 밤낮을 새워가면서 예산을 심의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저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편성 안 하면 여기서 의결 못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예산을 그것이 한 달분이 되든 몇 달분이 되든 일단 교육예산을 잘라서 어린이집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어린이집 부분을 교육청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1년에 5,500억 정도입니다. 학교운영비 절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재정 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럼 저희도 전출금 도에서 주는 거 5,000억 깎고 주면 되죠, 뭐. 답은 그거예요. 법정전입금 말고 비법정전입금 안 주면 돼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못하고 유치원 애들 것하고 어린이집에 1원도 편성 안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도 그랬어요. 한 달이라도 편성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 해 주겠지.’ 알아서 보육대란 막고 실장님이 알아서 다 하고 교육청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누리과정의 발단이 된 원인이 사실 중앙정부의 무책임 아닙니까? 그 무책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말씀들은 또 한마디도 안 계십니다. 저도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안타깝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지금 보육대란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겪었고 또 특히 우리 경기도는 더더욱 심하게 지난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 지난 연말에 준예산사태가 또 불거졌고 그 준예산사태를 통해서 남 지사께서 “누구나 책임지지 않고 이게 보육대란의 폭탄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그 누구에는 중앙정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원인제공자가 중앙정부인데.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제가 발언을 하고 있다고요,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지금 위원들한테…….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위원들한테 하는 거 아니…….

○ 이재석 위원 지금 말을 한 걸 가지고…….

○ 서진웅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 이재석 위원 이렇게 위원들 쳐다봐 가면서. 질의응답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디다 주고 어디다 받아야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고요,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집행부에다만 질문을 해야죠.

○ 서진웅 위원 저도 위원님들 다 발언할 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정대운 일단 잠깐만요. 서진웅 위원님, 이쪽 보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아니, 내가 그거 할 거예요.

○ 이재석 위원 동료 위원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헌법 31조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못된 거고 또 뭡니까? 영유아보육법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시행령을 여기다 달아버리면 중앙정부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여야를 통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교육청에다가 질문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사실 누리과정 보육에 대한 정책 또 그 정책이 정말로 좋은 정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 교육감과 교육청이 하는 노력 지금보다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당연히 해야죠. 정치 왜 합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초ㆍ중ㆍ고, 유치원 학생들 이 학생들이 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 엄청난 교육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상도 하고 합의도 하고 하면서 지난 추경을 통과시켰어요. 저는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더 이러한 누리과정에 대해서 섬세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더 강하게 요구해 주시고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은 더 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그러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야가 좋은 합의방안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세수가 12조 정도가 더 걷힐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라도 교육청에 예산이 더 내려가도록 힘써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더 내려온 예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저희들이 예정교부와 확정교부 사이에 자기들이 홀딩해 놨던 것 그거 약간 더 준 것뿐입니다.

○ 이재준 위원 따로 별도로 증액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홀딩해 놨던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세종로 종합청사도 방문을 했고 그러고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경기도의회 나름대로는 보육대란을 치유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이 흘렀는데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 특별하게 이것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이라 해 가지고 사실은 교육세 부분 5조 원에 해당하는 거 떼서 준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육재정 잘라서 어린이집 주는 거라서…….

○ 이재준 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 확인을 더 해 보면 금년 영유아보육법에서 누리과정을 무상보육으로 하고 그걸 교육청이 편성하라고 시행령을 바꾸기 전에 보육료가 그때 당시에는 지방과 중앙이 5 대 5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 대 4로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왔던 걸 집행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15년도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돈을 내고 기초지자체에서도 내고 저희 교육청에도 내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료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50%를 내고 나머지를 25%, 25% 해서 광역과 기초가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 하나에 글자 하나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있냐 하면 근본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른 거잖아요. 유치원은 교육과정에서 설립이 된 것이고 어린이집은 사실상 맞벌이부부 가정들을 위해서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 차원에서 했던 것이 유보통합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저는 교육청이 방어를 그래도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전부 고갈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 내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2 대 8 구조에서 1 대 9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의적인 음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전의 보육료라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50% 냈던 것을 이 누리과정만 떼어 가지고 상위법에다 시행령만 바꿔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디로 내라 했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응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호소를 했던 거잖아요. 중앙정부의 개정에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 보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도 내고 했고요. 그런 데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는 지금 하나의 국가에 2개의 부서가 있는 데 살고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누리과정을 놓고서도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2개가 있고 전자파도 이번에 또 재의요구 했죠. 이것도 미래부에서는 오케이를 해 줬어.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 똑같은 조례를 놓고. 도대체 이게 한 나라에서 가능한 2개의 부처냐는 거예요. 이런 무능하고 정책 혼선을 일으키고 아이들 미래나 내지는 지방재정을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정부들이 어떻게 한 대통령 밑에서 서로 다른 입장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이 6개월이 흘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대책을 못 내놓는다면 정말 무능한 정부고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저희 의회가 이게 그냥 400억이라면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4조원이란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단돈 3,000억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들이 어떻게, 이런 중앙정치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고 장ㆍ차관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선자들도, 제가 도정질문 마지막 날 얘기했지만 여야 공히 당선인사 다니지 말고 이걸 해결하는 게 당선인사예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의회는 이틀씩이나 밤 새워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이 사람들? 국민의 대표가.

정말 우리 도의회나 도 집행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이것을 누리과정이라는 관점만 보지 마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 이런 관점에서 또 한 번의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복지비 계속 증가하죠. 임대주택ㆍ행복주택 전부 경기도에만 내려오죠. 이것에 대해서 세수 하나도 없고 지출만 많아지는 이런 구조를, 경기도는 이제 나중에 가면 1 대 9의 지방세분담률이 될 겁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교육청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새벽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고심을 하시고 해법이 나오지 않는 점이 상당히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육정책, 저출산을 위한 개념에서 했던 부분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돈이죠. 중앙정부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을 지금에 와서 지방정부가 편성하라는 부분이 생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비의 절반인 5,500억이 되죠. 그걸 부담하게 되면 유ㆍ초ㆍ중ㆍ고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되는 것도 맞는 거고 문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것, 앵무새.

작년에 저희가 교육재정강화특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만들어졌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교육강화특위가 있었는데…….

○ 송낙영 위원 이 특위가 활동한 게 주로 어떤 활동했어요? 제가 한 번 궁금해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주로 거기서 다룬 게 누리과정 문제였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누리과정 부분이 아니고 누리과정하고 학교재정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홍보해 나가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재정강화특위에서는 교육의 전반적인 예산이 이 부분이 있으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학교예산 부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위가 만들어졌어도 교육청에서는 같이 협력하고 했던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이. 아까 여기 많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신다고 그랬죠?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가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 가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누리과정 문제 이거 국고 하면 유치원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같이 이야기될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감정을 더 샀던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령을 개정하고자 문광부에도 다녔고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셨다 하는데 이건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령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몇 인 이상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걸 위해 어떻게 한번 법제처에 문의를 했는지 이런 궁금증을 여기서 풀어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 순간만 모면하는 부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죠. 얼마 전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셨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위원님들 만났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3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그 과정에서 누리과정이 있었습니까? 얘기가 나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언론보도에 보면 있었…….

○ 송낙영 위원 아니, 언론보도에 없던…….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못 봤는데.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언론보도에 보면 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송낙영 위원 어느 부분이 비중을 차지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누리과정부분, 재원부분도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사하고 교육감께서 노력을 하셨냐 이거예요. 그 부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변인실을 통해 가지고 남부지역의 당선자들 만나 가지고 브리핑이나 하고. 똑같은 부분 저도 이제 아예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고 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경주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보면 대구는 12개월을 세웠고요. 울산은 12개월, 대전교육청 자체집행, 충남교육청 자체집행, 경북 12개월, 부산 12개월, 충북 4개월, 전남 5개월, 서울 12개월, 세종 7개월, 경남 12개월, 제주 12개월, 인천 11개월, 광주 11개월, 강원 12개월, 전북 11개월, 경기도는 몇 개월 세웠습니까, 실장님? 2개월 세웠습니다. 지금 전체 17개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을 보면 경기도가 꼴등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의 어린이집이 지난해에 1만 3,500여 곳에서 올해 1만 2,600여 곳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거의 9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고 어린이집 정원, 어린이집을 위한 시설, 교직원들이 지금 인건비도 다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추경 도청에서만 예산 통과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1차 추경예산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확보 안 하면 어린이집으로 돈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의 구성 없이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 제출안의 누리과정 유아학비 4개월분 1,640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한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대운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송낙영안혜영

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채호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1국장 정순권행정국장 이진규

대변인 조대현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전지원국장 서남철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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