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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6.05.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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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민경선ㆍ이재준ㆍ최재백ㆍ최종환ㆍ김미리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박동현ㆍ송순택ㆍ양근서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진용복ㆍ이상희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원기ㆍ염종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오세영ㆍ박재순ㆍ김주성ㆍ최호ㆍ이효경ㆍ홍석우ㆍ김길섭ㆍ송영만ㆍ윤영창ㆍ김시용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정영ㆍ최중성ㆍ임동본ㆍ최종환ㆍ이은주ㆍ조광희ㆍ김미리ㆍ박옥분ㆍ김상돈ㆍ민경선ㆍ김달수ㆍ김종찬ㆍ정희시ㆍ박재만ㆍ김보라ㆍ염종현ㆍ조광명ㆍ최재백ㆍ정기열ㆍ김경자ㆍ조광주ㆍ송한준ㆍ장동일ㆍ이재준ㆍ임병택ㆍ한이석ㆍ이재석ㆍ장동길ㆍ천동현ㆍ지미연ㆍ이순희ㆍ송낙영ㆍ조재훈ㆍ임두순ㆍ김호겸ㆍ남경순ㆍ박용수ㆍ이필구ㆍ김영환ㆍ남종섭ㆍ이정애ㆍ고윤석ㆍ김준연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승현ㆍ임채호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윤경ㆍ조광주ㆍ이나영ㆍ김현삼ㆍ박근철ㆍ장현국ㆍ오완석ㆍ안승남ㆍ진용복ㆍ박창순ㆍ정대운ㆍ방성환ㆍ김지환ㆍ김유임ㆍ이영희ㆍ송순택ㆍ서영석 의원 발의)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산야가 초록으로 물드는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먼저 지난 8박 10일간 국외연수의 고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민경선ㆍ이재준ㆍ최재백ㆍ최종환ㆍ김미리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보라ㆍ박동현ㆍ송순택ㆍ양근서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진용복ㆍ이상희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원기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고 동일 시군 내에서도 지역발전 격차가 크므로 이를 해소하고 경기북부의 단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을 포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북부 내 지역발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에 접경지역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남북 분단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뒤처진 접경지역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는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효율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대상지역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을 포함토록 한 것으로 접경지역은 남북분단 이후 군사ㆍ환경 등의 규제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조례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0년부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어 경기도 접경지역인 김포시와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군, 동두천시, 포천시는 지역 개발 및 보전 등에 있어 각종 국가 지원 대상이고 또 지난 2월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접경지역 중 DMZ와 연접한 인근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은 현행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마다 위원회 심의로 선정되는데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이러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지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도내 다른 낙후지역에 비해 접경지역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지원대상지역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 제4조제2항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접경지역 시군을 추가하여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접경지역 시군만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낙후된 지역과의 형평성에서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박용수 의원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다른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박용수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사실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고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이 7개 지역에 대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특혜성, 어떤 접경지역에 대한 더 보완을 요구하고자 이 조례를 요구하신 건가요?

○ 박용수 의원 지금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그 안에는 고양시라든가 파주시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구분 짓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는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왜 빠져 있었나요?

○ 박용수 의원 글쎄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이게 심사기준에 있어서 각 시군구의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고양시, 파주시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양시나 파주시 이게 거의 한수이북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접경지역에 합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 박용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우리 수석님께서도 검토보고를 이렇게 해 준 사항에 대해서 보면 지원대상에 있어서 나중에 특혜성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경기도 한수이북의 10개 시군은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가서 살았던 그런 부분이고 사실 경기도에서 지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더 강화된, 지원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또 이런 혜택들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잘 전파되고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용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기준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나 파주시가 제외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근접한 도시의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용수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기준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워낙에 지역이 크고 또 그 안에서의 도심과 아니면 농촌에 근접한 도농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처럼 아니면 도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지역인 것처럼 기준이 적용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접경지역 또 DMZ나 아니면 이북에 관련된 접경지역의 기준을 같이 본다고 하면 고양시 안에서도 또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역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낸 것 같은데 맞나요?

○ 박용수 의원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작은 이북 안에 북부지역에서도 그러한 역차별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의2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5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수 의원님과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등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사무를 신규 위임하고 중앙부처 지침 및 타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무한돌봄복지과 등 8개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중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위임이 금지된 주사무소 이전 정관변경 인가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결정 실효 고시와 관련하여 도시공원의 결정일자가 시군별ㆍ공원별로 상이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시장ㆍ군수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설안전과 소관 도로 공사와 유지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규 제정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변경은 유인물 1쪽 라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성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중앙부처 지침 및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내용과 본 조례의 조문이 일치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무한돌봄복지과 등 8개 과 공통 소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했는데 이는 시군에 위임된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 중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군에 위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위임사무 중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사항을 도가 환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등에 대한 사무를 관할하고 시군에서는 정관변경 인가, 임원 임면보고 등 임원 관련 사항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처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3년 6월 5일 본 조례 개정 시 추가된 내용이나,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은 해당 내용의 위임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단서조항에 대한 이해착오로 잘못 위임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무위임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도시공원의 관리계획 결정은 결정일자가 시군별, 공원별로 달라 도가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특별ㆍ광역시를 제외한 8개 광역자치단체 중 3개 도에서 해당 업무를 시군에 위임사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도로의 공사와 유지 사무내용의 변경입니다. 이는 2015년 말 제정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본 사무위임 조례 간 조문표기 내용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정비는 도의 조직개편으로 사무의 소관 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업무를 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임이 금지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사무의 위임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도지사의 사무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권한 변경사항과 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던 것을 시군에다가 사무를 위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시군하고도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그냥 이렇게 “니네가 해라.” 떠넘기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업무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전에 협의가 다 됐습니다, 시군하고.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군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과거보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제안 같은 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1년 단위로 업무량을 체크해 가지고 인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기네가 안 하던 것인데 넘겨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사무를 위임시키니까 거기서는 안 받겠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량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만한 인원이 더 충원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만약에 시군에서 업무를 할 때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든가, 어떤 감독 같은 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에서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만약에 위임사무에 대해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시장ㆍ군수들 재량으로 해 가지고 또 어떤 남용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 같은 것도,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지난 2013년 6월 5일 날 개정 시 추가된 내용,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위임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했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도 들어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때 왜 검토를 안 하셨나요? 검토가 됐었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답변하실 분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하시죠.

○ 무한돌봄복지과보훈지원팀장 김기은 무한돌봄복지과 보훈지원팀장 김기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 지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 업무가 위임되면서 저희가 시군에 위임을 할 때의 관리안내에 대한 단서조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당초에 위임되지 않을 부분이 포괄적으로 위임됐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위임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이것을 검토하는 라인이 어디까지 있는데 이런 실수가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개 해당 사업 실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 위원장 배수문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나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국가에서 이번에 GB 같은 것도 지자체로 위임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법으로 정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자체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줄 수 있다, 시군에 내려 보내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범위에 있어서 어떤 면적 이상이면 국가에서 하지만 그 면적 이하로는 도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촉각을 세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위임사무가 어디까지 시군으로 넘어올 거냐도 관심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처럼 다시 환수할 만큼 검토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점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특히나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자체에 권한을 조금 주려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때 사무위임을 준다 그러면서, 권한을 준다고 하면서 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사무를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환수해 오면 모양이 전혀 나지 않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상 중앙정부의 규정을 위반해서 시군에 위탁된 이런 사례거든요. 사례인데, 현재 저희 도의 사무위탁 절차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자구 정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만약에 검토를 잘못했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걸러주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사무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위탁을 할 때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이런 장치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업무위임과 관련돼 가지고요, 사무위임과 관련돼 가지고 부서장들이 더 많이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다 오셨나요, 지금? 과장님들이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다른 상임위도 지금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한 분 오시고 나머지 세 분은 담당사무관들이 지금 배석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럼 지금 다른 상임위가 열려서 그쪽에 다 가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과장이 한 분 와 계시고요.

○ 위원장 배수문 그것 좀 담당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른 데 상임위로 가셨는지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오세영ㆍ박재순ㆍ김주성ㆍ최호ㆍ이효경ㆍ홍석우ㆍ김길섭ㆍ송영만ㆍ윤영창ㆍ김시용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정영ㆍ최중성ㆍ임동본ㆍ최종환ㆍ이은주ㆍ조광희ㆍ김미리ㆍ박옥분ㆍ김상돈ㆍ민경선ㆍ김달수ㆍ김종찬ㆍ정희시ㆍ박재만ㆍ김보라ㆍ염종현ㆍ조광명ㆍ최재백ㆍ정기열ㆍ김경자ㆍ조광주ㆍ송한준ㆍ장동일ㆍ이재준ㆍ임병택ㆍ한이석ㆍ이재석ㆍ장동길ㆍ천동현ㆍ지미연ㆍ이순희ㆍ송낙영ㆍ조재훈ㆍ임두순ㆍ김호겸ㆍ남경순ㆍ박용수ㆍ이필구ㆍ김영환ㆍ남종섭ㆍ이정애ㆍ고윤석ㆍ김준연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승현ㆍ임채호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윤경ㆍ조광주ㆍ이나영ㆍ김현삼ㆍ박근철ㆍ장현국ㆍ오완석ㆍ안승남ㆍ진용복ㆍ박창순ㆍ정대운ㆍ방성환ㆍ김지환ㆍ김유임ㆍ이영희ㆍ송순택ㆍ서영석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입니다만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는 지방재정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은 4 대 6 비율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구조는 8 대 2에 불과하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되는 등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재정운용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국가재정 파탄의 책임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메꾸려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처방이며 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1,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나서 이번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왜곡된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며 제도개선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기여도를 무시하고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와 지방정부 간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하여 왜곡된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줄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재정 개혁논의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는 4월 22일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를 인구수와 재정력,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개편안은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간 재정형평 도모를 위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여 세입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도록 하여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세수를 늘려 도내 시군 간 재정형평성 제고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제 개편 등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지방에 이양할 근본적 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도내 시군 재정의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개혁의 방향을 단순히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강화에 둠으로써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의지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없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분야 제도개선은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ㆍ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철회는 물론이고 나아가 지방세제 개편으로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줄여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본 건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안혜영 의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혜영 의원님의 제안이유나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본 건의안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면 지방재정 돈 가지고 정부에서 열악한 시군에 분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안혜영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저도 그것은 이치에 절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건의안을 내실 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어제 긴급하게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최대한 뵀던 의원님들 그리고 또 저희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을 될 수 있으면 만나 뵙고 일일이 다 서명도 받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중에는 제가 다니다가 빠진 위원님들이 아마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님이 함께 동참하시지 못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시기가 조금 더 있다고 하면 제가 분명하게,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죄송하면서도 감사드립니다.

○ 이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방재정의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저는 참 같은 여당의 입장에서 낯이 좀 뜨겁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우리 지방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또 이걸 시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중앙정부에 우리 의원들 또 경기도민들 더 나가서 시군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이런 촉구 건의안을 내고 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국가에 대해서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열악한 환경, 8 대 2라는 것도 열악한데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또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와 시군 간에 어떤 이간질을 시키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이간시키는 이런 일들을 중앙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 좀 강력한 어떤 촉구 건의안을 정말 제대로 내고 이 안을 입안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게는 꼭 이걸 전달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쳐다보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기재위에서도 이걸 다루는 것만큼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 의원님께서 이걸 발 빠르게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중앙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한 그런 부분, 같은 여당의 입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또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로 해서 경기도와 의원들이 단합된 힘으로 정말 중앙정부를 향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안혜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간단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도 아까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 시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처음에 본 의원이 이 촉구 건의안을 제안할 때 사실은 우려를 좀 하기는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경기도의회 지금 서명을 해 주신 의원님 외에도 79분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분 외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셨고 이것이 여야의 문제가 아닌, 6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 관련된 문제로 통일되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해 주셔서 경기도의 예산이 1,3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므로 이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최지용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새누리당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건의안 본문 일곱 번째 문단 중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함.”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ㆍ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등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수원시를 중심으로 53개 지자체가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경기도의 참여를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정책공유 및 협력강화를 위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표명하고 지방자치법 15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가입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협의회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3쪽까지입니다. 2쪽 상단의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하단부터 3쪽 상단까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였고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7조부터 16조까지는 동 협의회의 회의 및 의안, 사무국 설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17조에서 22조까지는 협의회의 경비부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은 시행일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과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5쪽부터 20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따복공동체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 시군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가입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가 가입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로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 업무의 조정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참여희망 자치단체는 53개이며 이 중 본 운영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자치단체는 25개로 44.6% 정도입니다. 경기도의 동 행정협의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내 시군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보다 확산된 의미의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사업성과의 공유ㆍ확산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회원이면서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에 부여된 당연직 자문위원의 지위가 적절한지, 당연직 자문위원의 역할이 모호하고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규정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위원의 역할ㆍ지위와 관련하여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규정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원이면서 제13조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역할을 부여받는 자문위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와 분과위원회 설치 등 주요 권한이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에 집중되어 있고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정기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협의의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역할만 주어져 일반회원과 비교할 때 실제 별다른 권한이나 역할이 없습니다. 특히 자문위원의 경우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과 마을만들기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 그리고 시도 및 시군의회 의원 등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장에게 이들과 함께 협의회 내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에 의견을 제시하는 당연직 자문위원의 지위를 부여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7조는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협의회 결정에 대한 회원 자치단체의 강제적 이행을 명시하고 있어 자칫 의회의 기능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협의회 구성 목적이 지방자치 실현, 지역사회 혁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자치단체 간 협의ㆍ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참여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당연직 자문위원은 역할이 모호하고 형식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이 운영규정이 가입을 희망하는 53개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경기도만의 요구대로 수정 보완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방자치법이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회원 자치단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회원 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회 결정사항을 강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한 의회의 승인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어서 의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협의회의 결정이 의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수정 또는 권고안을 마련해 반영토록 하면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우리 의회가 규정안을 동의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행정협의회의 가입과 함께 그 협의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규정안 동의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회 가입 이후 협의회와 관련된 마을만들기 예산의 심의와 확정 또는 의무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강제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157조 규정을 자의적ㆍ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운영규정 동의안은 부결하거나 지방자치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의 보완을 통해 의회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전국 광역과 기초 해서 다 몇 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현재 53개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53개면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 4개 빼면 49개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시군 49개에 광역…….

○ 위원장 배수문 230개 시군에서 49개이고 17개 광역에서 4개가 지금 가입돼 있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거기 들어가게 되면 경기도지사나 염태영 시장이나 아니면 여기에 가입되게 돼 있는 서울 금천구의 구의원이나 같은 자격을 부여받는 건가요? 회원으로 가입되게 되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단체장이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시군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니까 광역의 의미가 좀 모호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가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제안하신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수원시 중심으로, 시군 중심으로 이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광역을 같이 회원으로 하면 기초와 광역이 동격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은 자문위원으로 가입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우습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들어가 있다는 건 자문 정도로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만들어지는 광역이 있지 않는 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마 시군 단위로 구성이 되면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광역 입장에서는 시군 간의 어떤 조정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광역이 참여한 시군이 속한 광역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하도록 운영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동격인 정기회원보다는 자문위원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단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기 들어가서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아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일단은 이걸 가입만 의회에서 승인돼 버리면 결국 그 이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도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시 한 번 환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거둬들일 만한 장치가 따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시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방자치법 157조와 152조의 관계인데요. 157조만 그렇게 따로 떼서 생각하면 마치 지방정부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재량권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 기초가 되는 것은 152조입니다. 그래서 152조1항과 2항을 보면 2항에서는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각각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된 이 규약이 실질적인 의회 동의를 얻은 효력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157조는 그 규약범위 내에서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된다는 의미이지 그 규약을 벗어나는 무소불위의 그런 재량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57조의 내용을 보기 전에 규약이 지방자치권을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규약 내용 중에는 지방자치권을 훼손한다든지 주민의 권리침해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157조와 관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무관실과 또 법률전문가들하고 자문을 세 차례에 걸쳐 구했는데요, 그분들 의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157조는 152조에 따른 주의적, 이행적 권고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범위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52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157조는 일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52조와 157조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약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그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예를 들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걸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행정협의회 보면 152조부터 협의회의 구성, 153조 협의회의 조직, 154조 협의회의 규약 그리고 157조에 사무처리의 효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회에 대한 일련의 그런 규정인데 만약에 157조를 152조의 규약을 넘어서는 그런 권한까지 준다고 해석을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그럼 157조가 지방자치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그런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차제에 157조에 대한 위헌 여부부터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152조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승인절차, 의결절차 이걸 규정해 놨고 그 규약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협의체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절차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인 것 같습니다, 157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사실 의회의 저희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동의가 구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걸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걸 최소화해 놓은 상태에서 의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고 예산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어찌되었든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의 심의구조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의 7페이지에 보면 제3장제12조에도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공동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건 기본이고요. “공동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100% 반영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심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반영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건 강제조항이에요. 그럼 100% 그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핵심적인 걸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단장께서는 152조에 준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안혜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부여라도 해 놔야지 그 152조에 근거해서 한다는 내용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2조에 근거하여 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단서조항이 부여돼야 되는데 아무 단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조항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잠시 정회해서 한번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간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157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현호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용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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