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조승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준현ㆍ안승남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영협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김유임 의원 발의)
- 2.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권영천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종석ㆍ장현국ㆍ최중성ㆍ윤광신ㆍ윤영창ㆍ염동식ㆍ이현호ㆍ한이석ㆍ민병숙ㆍ홍석우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이정훈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장동길ㆍ오구환ㆍ권태진ㆍ곽미숙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시용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지용ㆍ원욱희ㆍ최호 의원 발의)
-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윤영창ㆍ김종석ㆍ송영만⋅장현국⋅김준연ㆍ김현삼⋅한길룡⋅최재백ㆍ윤광신⋅민경선⋅김상돈ㆍ박광서⋅권영천⋅진용복ㆍ서형열⋅조광희⋅나득수ㆍ김보라⋅김준현⋅남종섭ㆍ박옥분⋅최종환⋅윤재우ㆍ천영미⋅박동현⋅김영협ㆍ박승원⋅염종현⋅서영석ㆍ송순택⋅김준연⋅안혜영ㆍ원미정⋅김미리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김상돈ㆍ송영만⋅김종석⋅장현국ㆍ최재백⋅윤광신⋅권영천ㆍ이재준⋅박근철⋅임채호ㆍ김호겸⋅조광주⋅김준연ㆍ조광희⋅안혜영⋅정윤경ㆍ류재구⋅김성태⋅박승원ㆍ김진경⋅박재만⋅이은주ㆍ김미리⋅송낙영⋅염종현ㆍ조승현⋅남종섭⋅정기열ㆍ김준현⋅박창순⋅김보라ㆍ김원기⋅김영협⋅조재훈ㆍ고윤석⋅김달수⋅김영환ㆍ송순택⋅박동현⋅문경희ㆍ오세영⋅송한준⋅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최재백⋅한길룡ㆍ김종석⋅박광서⋅박용수ㆍ김지환⋅김상돈⋅이상희ㆍ박승원⋅문경희⋅서진웅ㆍ양근서⋅김달수⋅조재훈ㆍ안승남⋅김호겸⋅김영환ㆍ임병택⋅나득수⋅서영석ㆍ고윤석⋅송순택 의원 발의)
(11시17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어린이날ㆍ어버이날 등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게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 답변과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및 건의안 처리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듣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건의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1.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조승현ㆍ임채호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준현ㆍ안승남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영협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최재백ㆍ김유임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제1항 이재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유일의 환승역인 대곡역은 수도권 전철 3호선 일산선과 경의중앙선이 환승하는 곳으로 장래에는 일산선, 경의중앙선, GTX-A노선, 대곡-소사선, 의정부 교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환승하는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중요 거점 연계ㆍ환승 철도역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로의 고속교통망 확보라는 일산선 건설의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일산선은 광역급행버스보다 느리게 운행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일산선에 급행노선 신설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대곡역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기존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을 대곡역까지 연장운행토록 하여 증가하는 전철 수요대응 및 연계ㆍ환승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철 이용 여건 조성을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 등 3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4월 21일 제출되었으며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선에 대한 급행노선 구축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선은 서울지하철 3호선의 연장구간으로써 지축역에서 대화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일산에서 서울 도심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이나 일산선 이용 시에는 1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급행노선을 구축하면 운행속도를 45.7%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일산지역에서 도심까지의 통행속도를 약 13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경기서북부지역의 교통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일산선에 대한 급행노선 구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지하철 3호선에 대한 대곡역까지 연장운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산선은 서울지하철 3호선과 연계하여 일산신도시 및 경기서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평일 기준 대화역을 기ㆍ종점으로 하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은 1일 총 운행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일 기준은 58%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머지 운행은 구파발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서울과 일산ㆍ파주지역 등의 경기서북부지역 간 광역통행자들에게 불필요한 환승으로 인한 대기시간 발생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파주 교하ㆍ운정신도시 등 경기서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화역부터 운정역 간 연장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안에서 서울지하철 3호선을 연장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곡역은 기존의 일산선 및 경의중앙선은 물론 향후 광역급행철도, 대곡-소사선, 의정부 교외선 등 총 5개 철도노선의 환승역으로써 우선적으로 대곡역까지라도 연장운행을 해줄 것을 건의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말씀을 좀…….
○ 위원장 송영만 네, 말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이 건의안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그전부터 이재준 의원님께서 저희 철도국에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구파발까지 운행되는 것을 대곡역까지 연장운행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대곡역까지 연장운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장운행이 되면 거기서 철도역으로 반복선이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반복선 시설을 하려면 대곡역 옆 인근에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대곡역의 조건이 양쪽에 기울기가 급해서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그 바로 다음역이 백석역입니다. 백석역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돈을 3,000억, 4,000억 들여서, 또 기술적으로 문제도 있는 이런 조건에다가 건의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차라리 타이틀이나 내용에 "대곡역까지"가 아니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이렇게 수정하여 주시면 이왕이면 저도 혹시 코레일이나 이런 데 이야기할 때 좀……. 코레일에서 당연히 그쪽으로 못 한다라고 할 때 혹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괜히 “철도에서 어떤 검토를 했냐?”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저희들도 코레일에 이미 백석역까지 연장운행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또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의견 달아서 보내면 됩니다마는, 하여튼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답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정ㆍ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의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철도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권영천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종석ㆍ장현국ㆍ최중성ㆍ윤광신ㆍ윤영창ㆍ염동식ㆍ이현호ㆍ한이석ㆍ민병숙ㆍ홍석우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이정훈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장동길ㆍ오구환ㆍ권태진ㆍ곽미숙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시용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길섭ㆍ박재순ㆍ최지용ㆍ원욱희ㆍ최호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길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50조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점용료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하천수를 포함시켰으며 하천수수료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인 안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 등 3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4월 28일 제출되었으며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한길룡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와 관련하여 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도지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의2에서 하천수 사용료는 첫 번째 하천수 사용자가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유량계를 설치하여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징수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천수 취수의 징수기준이 사용량인지 허가량인지에 대하여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집행부 및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으며 하천법에서 하천수의 사용량을 계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허가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이 조항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1항제2호는 하천수를 취수하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반환코자 하려는 것으로 하천법 제37조제5항에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하천관리청이 감면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천수 취수제한의 주요 사례는 가뭄 등의 자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한 법령 해석의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 삭제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안 부칙의 신설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이 2016년 7월 20일인 것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한길룡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사전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정제안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1을 삭제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하천점용허가”를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사용허가”로, “관리청의 잘못으로”를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현국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윤영창ㆍ김종석ㆍ송영만⋅장현국⋅김준연ㆍ김현삼⋅한길룡⋅최재백ㆍ윤광신⋅민경선⋅김상돈ㆍ박광서⋅권영천⋅진용복ㆍ서형열⋅조광희⋅나득수ㆍ김보라⋅김준현⋅남종섭ㆍ박옥분⋅최종환⋅윤재우ㆍ천영미⋅박동현⋅김영협ㆍ박승원⋅염종현⋅서영석ㆍ송순택⋅김준연⋅안혜영ㆍ원미정⋅김미리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3항 박용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토론 및 표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2 제목 및 본문 중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보행안전 보조장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민경선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선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관계공무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김지환⋅김상돈ㆍ송영만⋅김종석⋅장현국ㆍ최재백⋅윤광신⋅권영천ㆍ이재준⋅박근철⋅임채호ㆍ김호겸⋅조광주⋅김준연ㆍ조광희⋅안혜영⋅정윤경ㆍ류재구⋅김성태⋅박승원ㆍ김진경⋅박재만⋅이은주ㆍ김미리⋅송낙영⋅염종현ㆍ조승현⋅남종섭⋅정기열ㆍ김준현⋅박창순⋅김보라ㆍ김원기⋅김영협⋅조재훈ㆍ고윤석⋅김달수⋅김영환ㆍ송순택⋅박동현⋅문경희ㆍ오세영⋅송한준⋅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법인의 형태가 아닌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용어정의와 조례내용과 무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명과 제1조를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내용과 무관한 내용인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대상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4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4월 28일 제출되었으며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하여 일산대교 이용 시 통행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 목적에 맞추어 안 제명과 제1조를 개정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정의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통행료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제2호의 통행료 정의에서 일산대교를 이용할 때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법률상 해석 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확보 및 생활편의 보장을 위하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목적에 적절치 않은 일부문구를 삭제하려는 안 제3조의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와 제5조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국민의당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에 통행료에 대한 정의 중 “일산대교를 통과하여 고양시와 김포시를 왕래하는 때”를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환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최재백⋅한길룡ㆍ김종석⋅박광서⋅박용수ㆍ김지환⋅김상돈⋅이상희ㆍ박승원⋅문경희⋅서진웅ㆍ양근서⋅김달수⋅조재훈ㆍ안승남⋅김호겸⋅김영환ㆍ임병택⋅나득수⋅서영석ㆍ고윤석⋅송순택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운수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과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경기도교통연수원 소유의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와 시설 개선ㆍ보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운영상황과 관련 업무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관련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 등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4월 28일 제출되었으며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장현국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자체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및 관련사업과 복지 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교통선진국에서는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등의 지원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을 보호하려는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조에서 규정하려는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자체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4호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지원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신청,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연수원 소유의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설 개선ㆍ보수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소유권이 경기도가 62.27%, 운송단체가 37.73%로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등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제4조 중 연수원 소유의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ㆍ보수는 운영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령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장현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현국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한 바 있고 특히 연수원 등기부등본상에 도 보조금 지분 표시를 4월 2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헌상 국장님, 특히 강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 수)
그리고 사전에 보고하셨듯이 앞으로 교통연수원이 향후에 운영하고 발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격려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통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를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쟁점사업 사전협의 보고 및 각종 현안사항 보고임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이재석장현국
최재백최중성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장 서상교
ㆍ건설국장 홍지선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강승호버스정책과장 장문호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