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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5.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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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본예산 관련 핵심 쟁점사업 사전협의
-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천동현ㆍ오구환ㆍ권태진ㆍ남경순ㆍ최호ㆍ박재순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이순희ㆍ권미나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염동식ㆍ원대식ㆍ김윤진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김광철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지용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양근서ㆍ이정훈 의원 발의)
2.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장현국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박광서ㆍ김상돈⋅윤광신⋅윤영창ㆍ박용수⋅김지환 의원 발의)
3. 2017년도 본예산 관련 핵심 쟁점사업 사전협의
- 수자원본부,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10시46분 개의)

○ 위원장대리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 관련 쟁점사업에 대하여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천동현ㆍ오구환ㆍ권태진ㆍ남경순ㆍ최호ㆍ박재순ㆍ정진선ㆍ조재욱ㆍ국은주ㆍ이순희ㆍ권미나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염동식ㆍ원대식ㆍ김윤진ㆍ명상욱ㆍ지미연ㆍ박광서ㆍ김광철ㆍ윤영창ㆍ원욱희ㆍ최지용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양근서ㆍ이정훈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규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간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돼지 50㎡, 소ㆍ말 100㎡, 닭ㆍ오리ㆍ양 150㎡, 사슴 500㎡, 개 60㎡ 미만인 시설, 그 밖의 가축은 500㎡ 미만인 시설을 보조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먼저 안 제5조제1항의 보조금 지원 등에서 악취감소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인 소규모 가축시설까지로 확대한 것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근거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며 이러한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악취검사 그리고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지원을 통하여 생활악취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생활악취발생 가축사육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는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일 때 입지조건이 있나요? 어디에는 어디, 뭐 어디 그런 조건이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례식장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위 몇 ㎞ 안에 아니면 10가구 미만이어야 된다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축시설을, 내가 만약에 소를 키운다. 그냥 막 내가 허가 내서 키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가축시설 설치하는 문제요?

○ 박동현 위원 네.

○ 환경국장 김건 그건 축산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상일 때, 바꾸기 전에 이상일 때 지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기도에.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축산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수분조절제라고 해서 톱밥을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파리천적 벌인 배노랑금종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2억 정도…….

○ 박동현 위원 지원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군데가 되어 있고…….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사업비 10억을 수분조절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리천적 벌에 대해서 2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축산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10억, 2억 해서 12억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늘었어.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국이 하게 된다면 전환이 될 텐데요. 환경국이 하게 되면 톱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마 시설 설치가 될 겁니다. 시설은 하나 설치하는 데 한 3,500 정도가 들고요. 자부담이 그중에 한 50~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돼지 50㎡ 이하 그다음에 미만인 시설규모 그다음에 그 밖의 가축은 500㎡의 시설규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되면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조사된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규모가 현재 축산농가가 도내에 한 1만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20% 정도 추산이 되고요. 그래서 한 2,000개 농가가 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 박동현 위원 2,000개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럼 여기에 말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 사업비 지원을 뭐뭐 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만약에 환경 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는 악취방지시설 지원비 중에 일부를 보조하는 게 됩니다. 다음 현재 축산국에서는 수분조절제하고 파리천적 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 쪽에 오게 된다면 예산 여건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도내에 있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요. 환경국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자체예산은 거의 없는 현실이라서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환경국장 김건 저도 축산농가 돈사에서 실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생활악취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 김규창 의원님이 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그 애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을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악취가 나는 데 또 검사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검사는 또 어디에서 하죠?

○ 환경국장 김건 검사는 축산국에서 하게 될 겁니다.

○ 박동현 위원 하게 돼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전제하에서요.

○ 박동현 위원 몇천 개를? 지원이 들어온다면?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새누리당 위원 조재욱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50㎡면 한 15평 돼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사실상 미만으로 되면 그 이하 쪽으로 기르는 사람도 거의 다 지원대상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돼지를 몇 마리 키우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규모가 되는 데는 지원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이게 크더라도 한 마리 기르는 사람이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게 있어야지만 대상자가 되지 이거 안 그러면 아무나 다 이 규모가 된다고 신청만 받아놓고 사업비만 남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그 시설은 되어 있지만 돼지라는 게 소위 말하면 종돈의 규모에 따라서 수시로 키우는 사육 두수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악취배출시설은 시설규모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나중에 통과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여기 6조에 보면 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그런데 구비서류가 항목이 뭐뭐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시설에 대한 구비서류는 지금 이대로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집어줘야 대상에, 우리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조사하든가, 유동적인 거는 물론 있겠죠. 한번 지정됐다고 매년마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같이 좀 넣었으면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뭔가요? 간단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첫 번째 실질적으로 집행, 당장 이걸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악취방지시설 지원인데 시설 지원은 자부담과 운영비가 전제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서 현재 실제 시행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개정안의 실질적인 의미, 효과가 이 조항을 신설한다고 해서 담보될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위법에서는 일정기준 면적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규정을 두었고 우리 현재 조례에는 없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준은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오히려 폭넓게 지금 허용을 해 놓은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법률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또는 이하인 경우에도 도지사가 판단했을 때 지원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더 허용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라면 명시적으로는 일정기준 면적 이하인,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 환경국장 김건 3호는 그대로 남아있고 2호가 추가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이제…….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조례상으로는.

○ 환경국장 김건 네.

○ 양근서 위원 조례상으로는 지금 미만인 시설규모만 들어가게끔 신설이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이것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있건 없건 간에 하나의 조례로서 자기완결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해 놓고는 어떤 특정 일정기준 면적 미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 면적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일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착시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규모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자기독립성, 자기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관점에서 보면 개정안이 그런 문제가 미비하다는 판단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쨌든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이 그냥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라고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금 검토의견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 조례로서의 자기완결성 부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소농가까지 모든 가축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에 따른 현실적인 재정확보의 어려움 이것은 별도로 두고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의 형식적인 완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 조례개정안에는 찬성을 하는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조례에는 찬성하시는데. 이 조례라는 게요, 사실 돼지 50㎡, 50㎡면 15평이에요. 돼지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 환경국장 김건 소규모로 돼지를 키우는 집들이 있습니다. 2,000농가쯤 됩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 집들에 대해서 톱밥 같은 거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다고 만약에 경기도의 1,000가구가 이대로 한다고 해도 1,000가구를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보통 제가 농림수산위원장 할 적에 맞춤농정사업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시군에서 열 군데씩 올라옵니다, 시군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건 매년 한 군데밖에 안 해 주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지요, 당연히. 풍족하지 않지만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다는 못 하더라도 단 10%라도 해 주면 악취방지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규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례안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통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환경국장님,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통과가 되면 축산국 소관에서 환경국 소관으로 바뀐다고 그러셨나요?

○ 환경국장 김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중복지원이 될 겁니다. 축산국에서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환경국에도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환경국에서도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아까 얘기하시기는 예산 지원이 3,500만 원 정도 악취 그거에 관계된 거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시설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게 통과가 되면 시설 지원으로 넘어간다. 그 전까지는…….

○ 환경국장 김건 기존의 거는 하고 있고 또 시설 지원 부분, 왜냐하면…….

○ 정윤경 위원 더 추가된다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도내 다른 국이 같은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축산국은 축산국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해야 될 거고 환경국은 환경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텐데요. 기존에 환경국이 환경방지를 위해서 했던 사업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에는 통상 이 정도 규모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설치비가 한 3,000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300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3,000 중에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운영비는 100%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의문사항은 지금 천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통과되면 아주 소규모 농가한테도 그냥 수분조절제라든가 톱밥이라든가를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 천동현 위원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다 해 줄 수가 없을 거란 얘기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해 줄 수 없는데 지금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면 원래 지원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소규모, 일반적으로 모든 농가에 대해서.

○ 환경국장 김건 일단은 한다고 할 때.

○ 정윤경 위원 할 때를 전제하에 뒀을 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게 축산국하고 환경국하고 이걸 동시에 같이 갖고 가면서 양쪽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 환경국 소관 조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국도 업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축산국 쪽에서도 이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마 계속 하게 될 겁니다.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지금 생활악취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축산국에서는 시설을 제외하고 톱밥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건 진행을 하고 있고 환경국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설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해결해 주는 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렇게 되면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자부담을 50~60%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자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소규모 농가에서 그거를 신청하는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수요예측을?

○ 환경국장 김건 소규모 농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다만 이제…….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말씀하세요.

○ 환경국장 김건 다만 주변 민원 때문에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는 분이 계신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일부 우려가 이것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미만이다 보니까 수요대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예산으로 감당을 못 하면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 이런 걸 우려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어느 정도 정해 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원 기준을.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결국은 지원 기준을 또 넣으면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심사를 해서 시군에서 온다고 하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 위원장대리 염종현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 환경국장 김건 세부적으로 지원 기준을,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분들 어디를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건지 그리고 재정능력까지 고려해서 결국은 판단해서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군에 이것을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올라오겠네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될 겁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런 예산적인 부분만 수요예측 차원에서 해결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러 의견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조례 완성도상 예산의 우려 또 취지가 좋으니까 이건 가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 양근서 위원 지금 현행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제5조1의2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상위법 악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 면적 기준 이상의 시설입니다. 이것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일정기준 면적 이하 또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악취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정기준 면적 미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행 조례로서도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 이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 조례에다 일정 미만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를 해요, 일정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고.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일정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자체가 소규모 가축농가들한테는 “아, 이제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본격화시키고 누구든지 이 미만인 대상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소규모 농가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굉장히 쇄도할 거예요, 이 신청하는 것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완결성이 깨지면서 조례가 누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발의자이신 김규창 의원님의 발의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 개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안 맞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그 취지를 감안한다면 현행 이 조항을 가지고 뭔가 여기에다 살을 붙이든지 단서를 추가하든지 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란 얘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 김규창 의원 위원장! 김규창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현재 3,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담당자 어딨어요? 담당자, 3,000만 원이라는 취지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악취방지.

○ 생활환경팀장 김상철 용량 대비해서요…….

○ 김규창 의원 그런데 3,000만 원이라고 지금 환경국장이 얘기했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배출량 100㎡ 정도의 시설을…….

○ 김규창 의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 생활환경팀장 김상철 이 시설들을 설치 제작하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 김규창 의원 제작자한테 문의를 했는데 몇 두 이상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제작하는 데만 3,000만 원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 생활환경팀장 김상철 배출량이…….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김규창 간사님 잠깐만 계시고요. 이 문제 약간 수정해서 통과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잠깐 정회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위원님 수정발의 하셨으니까 수정발의…….

○ 양근서 위원 지금 김규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제5조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1항2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이하의 가축사육시설 가, 나와 같은 시설규모가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조항을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축산시설”로 대체해서 이 조항만 현행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 부분에서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육하는 소ㆍ말ㆍ양을 포함하고 이하 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ㆍ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등을 말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창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양근서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김규창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우선 축산농가 악취 등 주민의 악취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장현국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박광서ㆍ김상돈⋅윤광신⋅윤영창ㆍ박용수⋅김지환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재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비교적 중ㆍ대형 공사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순환골재 활용의 실효성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시군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까지 의무사용 범위를 넓혀 적극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에서 설립한 공사와 공단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와 그 이외의 건설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순환골재 등의 용도와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와 10조에서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에 대한 사유서 제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대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 및 사용실적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경기도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도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그리고 시군 등으로 순환골재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을 정한 것은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공단의 경우 도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반면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8종류의 건설공사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이미 관련법 시행령과 2014년 3월 6일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동시에 고시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이를 조례에 담아두면 고시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적용 및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에서 순환골재 등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6조에서 환경부 고시 기준 이상으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정한 것은 발주자 및 건설업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역시 위법한 조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에서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콘크리트제품의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잘못 인용된 일부 상위법 조항에 대하여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 경우는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미사용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미 법 제38조제2항에서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지 아니하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때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서류 등을 당연히 제출하게 되므로 제9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에서는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나 법 제38조에 의하면 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을 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계획서 접수 업무는 시행령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이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10조제2항에서 발주자가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나 시행령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이미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순환골재 등의 활용여부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계획서 및 사용실적서 접수기관을 시장ㆍ군수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순환골재 등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도 및 산하기관 그리고 시군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정되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나열한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적용범위 그리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그리고 상위법령을 벗어난 조항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재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재활용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잠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가 경기도에 얼마나 나와요, 1년에?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총 생산량이 1,717만 t입니다. 공급량은 1,603만 t 정도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지금 현재 얼마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현재 2014년 기준 통계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의무사용공사에 지금 순환골재 사용되는 양이 이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3억 6,386만 t 정도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생산량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김건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오타가 있는 모양인데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질의한 것은 찾는 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친환경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 환경국장 김건 통상 골재들은 아스콘이라 해 가지고 갈아 가지고 다시 그거를 공급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건축폐기물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건축폐기물은.

○ 환경국장 김건 건축폐기물들은 골재 형태로 되면 잘게 파쇄해 가지고 다시 밑에다가 자갈처럼 깔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고 순수한 시멘트나 이런 것들은 갈아 가지고 그걸 아스콘 형태로 다시 녹여서 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순환골재 사용기준이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조건이 뭐 있습니까? 기준이.

○ 환경국장 김건 현재로서는 의무사용 적용범위라고 해 가지고 오늘 발의한 내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용하는 도로공사 1㎞ 이상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15만 ㎡ 이상…….

○ 박동현 위원 그거 말고 품질기준.

○ 환경국장 김건 현재로서 품질기준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골재라고 해서 그 강도나 내용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 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불순물이 몇 % 이상 포함되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 환경국장 김건 죄송합니다. 순환골재 품질기준이 법 35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 박동현 위원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있으면.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질의했냐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면 사용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불순물이 10%인가 8% 이상 되면 못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이렇게 되어 있길래 친환경으로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친환경 처리하죠, 이걸? 재사용한 게 친환경 처리라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현재 친환경 처리라는 용어는 통상 이런 겁니다. 건설폐기물 등을 폐기물사업장에 매립하거나 이러지 않고 공사장에 다시 씀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쓴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는 찾았어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순환골재를 썼을 때 1루베당 4,000원이 절감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 환경국장 김건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골재는 1루베당 2만 원 전후가 되거든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만약에 조달청이나 이렇게 나오겠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폐골재는 한 1만 5,000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부수면서 나오는 골재를,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루베당 2만 원을 내면서 거기다 갖다 줍니다.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파쇄해서, 사실은 전화만 하면, 차만 대주면 그냥 실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단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건 통상 건설폐기물을 버리면 그 자체로서 바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그걸 다시 갈거나 해서 아스콘으로 만들어서 쓰게 되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 박동현 위원 아스콘은 아스콘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폐기물 말하는 거예요, 건축폐기물. 건물을 부쉈을 때, 아파트를 부쉈든 뭘 했을 때 나오는 그걸 분류를 하죠,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파쇄를 해서 100㎜ 이하로 만들고 그리고 또 만약에 보조기층을 깔 때는 45㎜가 됐든 몇 ㎜가 됐든 이렇게 돼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층에.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무조건 100㎜ 이상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폐골재 비용이, 우리가 버릴 때 벌써 루베당 2만 원이라는 돈을 주기 때문에, 아, 1㎡당 2만 원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를테면 4,000원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거고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 환경국장 김건 바로 찾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질의는 이따 찾으면 다시 추가질의하고요.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조재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아까 3억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처리가 못 되어 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이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오버되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못 받는 경우가 사용치 못해서 쌓인 게 많아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 비율이 있는데 아까는 약간의…….

○ 환경국장 김건 통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통계에 착오가 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 주차장이나 그리고 수질, 생태 이렇게 폐수종말처리 이런 데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는 쓸 수 있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상수원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주차장 같은 데는 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보니까 깔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 거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 조재욱 위원 규정이 없어요?

○ 환경국장 김건 경기도 내에 최근에 일패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 조재욱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 환경국장 김건 네,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 엄진섭 과장님도 남양주에 계셨지만 상수원보호지역 같은 데 주차장에 이 재생골재 쓰는 이 부분에 주차장 깔아 가지고 벌금 부여된 부분이 있어요.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 파쇄를 하면 이게 분진 형태로 나와 가지고 이걸 아스콘으로 다시 써 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지금 파쇄 시에 분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날리지가 않나요?

○ 환경국장 김건 조금 날립니다.

○ 조재욱 위원 그거 분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 환경국장 김건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엄 과장이…….

○ 조재욱 위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스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게 골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믹싱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걸 아예 그냥 파쇄를 내 가지고 그걸 같이 믹싱을 해서 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자원순환과장 엄진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그때 품질기준에 만족한 제품을 가지고 그린벨트에 깔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깐 게 아니라 거기 나온 부산물로 그걸 가지고 처리를 했을 때 지도단속에 걸려서 아마 언론에 나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품질 정식기준에 의해서 제품으로 나온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분진들은 처리하는 시설별로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진들은 별도로 모아 가지고 그건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아끼기 위해서 때로는 토지나 농지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불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순환골재의 등급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품질기준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품질기준이면 기준에 대한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회, 어떻게 할 때는 어느 걸 써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쓸 수 있다.”만 다 나와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네, 그 품질기준에 의한 등급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는 그 차원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도로 보조기층으로 쓸 수가 있는 게 있고 건축물에 기존의 콘크리트랑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품질기준이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품질기준만 되어 있지 그걸 골재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쓰는 부분은, 등급 매기는 그 부분은 없다? 어느 것, 어느 것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것은 없다?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그러니까 건축물에 쓰는 것은 어느 정도의…….

○ 조재욱 위원 강도가 나와야 되니까.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강도나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기층으로 쓰는 건 어떤 강도고 어떤 식이다 이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가는 거 보니까 그런 등급 없이 그냥 쭉쭉 싣고 나가기에…….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네, 그게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현실상에서 문제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차량에 실어 가지고 일반 매립한다든지 성토할 때 쓰다 보니까 그런 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저 한 번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일단은 그거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왜냐하면…….

○ 환경국장 김건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기존에 1년 치 양하고 그다음에 현행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양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사용량 해서 그렇게 자료를 넣어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새누리당 소속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 이유로는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기존의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7조에서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라고 수정하는 등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진선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진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최재백 의원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촉진 조례를 제안하게 된 동기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봤을 때 그것 자체가 의무사용량을, 의무사용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 의무사용 기준만 적용했더라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 한 10억 이상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사용량을 적용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의 관공서만이라도 좀 의무사용량을 지켜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저는 수정 조례안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순환골재의 친환경 처리 및 자원 순환성 강화를 위해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울러 오늘 요청하신 자료 중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오늘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건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재백 의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본예산 관련 핵심 쟁점사업 사전협의

- 수자원본부,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관련 쟁점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이 오늘 14시 과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리는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참석관계로 사전양해가 있어서 2017년 본예산 관련 쟁점사항 보고를 수자원본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17년 본예산 관련 쟁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평소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ㆍ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 사전협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증액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업 중점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사전보고하는 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관련 핵심 쟁점사업은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도 자체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낮은 음용률 제고를 위한 수돗물 음용 촉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 자 양근서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내년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이어서 시군보다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고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쪽의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사업 157억을 편성하였는데요. 작년도에는 도하고 시군하고 30 대 70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 대 50 정도로 하되 그 금액을 늘려서, 가구 수를 늘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물환경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물환경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금년도에 1억을 세워서 추진하고 내일 위원회도 추진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액도 증액을 해 가지고 물산업 개수 실증화와 물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 등 확대해 나가는 걸로 적극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김규창 위원님하고 양근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일련의 후속조치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들의 물관리 정보교류와 정책참여기회 제공을 위해서 물관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 관련해서 거버넌스 운영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되는 사업을 위해서 최소 경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천정화사업 등 이런 사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권역별로, 하천별로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수자원본부의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관련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이 내용이 꼭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한욱 본부장은 그대로 계시고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번에 노후배관 교체사업 예산 말이에요. 아주 참 예산이 나름대로 증액이 됐네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이, 16년도 예산이 과연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도비가 107억 있는데요. 유보재원이 약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개 시군이 다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조례 등 해 가지고 후속조치로 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유보재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별로 약간 나눠드릴 수 있는 그걸 좀 해서 유보재원이…….

○ 임채호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저희 예산 중에서 107억 정도 돼 있는데 그중에 약 30억 정도가 유보라고 했는데 아마 5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라든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실무부서하고 시군하고 예산을 빨리 신청해서 예산 잔액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에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더 증액을 해서 공모를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 재원이 없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유보재원이 있어서 그건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걸 했겠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것은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공모를 해 주시면 지금 유보재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조정해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 임채호 위원 여하튼 간에 2017년도에는 49억 정도가 증액됐지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증액을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다 이렇게 세울 건데 이게 3년에 걸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8년도까지 20만 세대를…….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20만 세대요. 그 수요와 공급, 신청하는 시군구 거기에 맞춰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계획 수립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1기 신도시 사람들은 전부 이걸 원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적극 조처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서 많은 주민들이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물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위탁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엊그제 했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내년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현재 물산업지원팀의 인력이 몇 명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담당팀장하고 직원 둘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2명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3명 있어요, 3명. 이번에 채워 가지고 충원이 3명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물산업지원팀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물산업지원팀 역할 자체가 페트병 음용 산업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도단속ㆍ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산업 그 업무에 이 업무가 새로 추가되는 겁니다. 지도단속 업무가 있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만들면 여기에 일정한 역할을 맡길 텐데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일단은 지금 우선 물산업지원센터에 1억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물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모든 산업분류표에서 분류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는 모든 산업이 있는데 어떤 종류에 어디에서 어떤 산업이니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센터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은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한 사업이 우선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물산업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1억 가지고 하는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물산업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에 센터 설치ㆍ운영비로 해서 5억을 책정한 것은 과연 실제 센터에서 하게 될 일과 견주어 봤을 때 적절한 예산규모인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물산업지원팀에서 하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물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차이가 있는지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는데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실질적으로 전담하려고 하면 인건비만 해도 받는 사람은 보통 5,000~6,000만 원 받지만 한 사람만 쓴다고 해도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운영경비해 가지고. 그리고 풀타임하는 사람하고 파트타임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풀타임 쓰려고 하면 사무실 임대, 기타 등등 하는 것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받는 금액하고 주는 사람, 고용인 입장과 고용자의 입장 금액은 두 배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 금액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굳이 말 그대로 상근인력을 채용해서 전담시키지 않을 수도 있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대학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물산업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전담인력체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뭐 합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는 관리만 합니까? 집행부의 인력 3명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전담인력이죠.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하는 일이 없어, 별로. 1년 내내. 맨날 밖에 아웃소싱해 가지고 센터만 만들고 그쪽 일 다 주고 자기들은 관리만 하고 승인하는 인허가권만 갖고 손에 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 해서 20페이지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팔당수계 정화활동사업 7개 시군 외에 지금 별도로 안산을 비롯해서 화정천, 굴포천 증액 이것도 2017년도에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일단 유보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유보한 이유가 뭡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꼭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해서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하다면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의 대상에 들어 있어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네요. 내년 사업에 이걸 또 하겠다고 내놨어요. 어떤 사정변경이 생겼나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우선적으로 환경이라는 자체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 꼭 천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계별로 해 가지고 적극 하는 것은 맑은물 공급이라든지 맑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 지원대상에 경기도 내 하천 수가 몇 개입니까? 국가하천을 비롯해서 지방하천까지 포함하면.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국가하천이 16개이고 지방하천이 500개가 되고요.

○ 양근서 위원 수천 개죠, 지금?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다음에 소하천이 있는데 그 자체에서 주로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 소하천이 됐든 불문하고 그 지역 도심지와 인근해서 꼭 정화활동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대표적인 천을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7개 하천수계, 7개 시군이 수천 개의 지방하천 중에서 여기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권역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이 권역별로 정리를 해 놓은 거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양근서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7개 하천수계를 지금 권역별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선정했단 말씀이세요? 선정절차를 거쳤다는 얘기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건 아니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럼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권역별로 의미 있는 곳에 대표성을 두는 천별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지도 않죠. 그냥 임의로 선정된 것이죠, 이것은. 안양의 안양천, 하남의 상곡천, 여주의 곡수천, 안산 화정천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지역이라고 해서 립서비스하는 형태로 그냥 끼워 넣은 겁니까? 무슨 정책사업을 그렇게 설계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권역별로…….

○ 양근서 위원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해 책임도 못 지면서 다시 또 이걸 똑같이 2017년도에 하겠다고 가져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이거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수돗물 음용 촉진사업은 올해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금 생각하는 게 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담당과장님은 올해 세부사업 추진계획, 그러니까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음수대 설치하고 또 휴대용 물병 보급하게끔 되어 있죠. 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빨리 제출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 이것을 시군에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것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니, 시군에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이 공모사업입니까? 이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게 급한 거 아닌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경기도가 모범을 보이고 시군에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의지가 있으시면 예산사업으로 곧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해당 시군에 설명회를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랄지 이런 걸 계획하신다랄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시군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례도 만들어지고 인식이 확대되면 그 이후에 얼마든지 시군의 재정역량을 고려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올해 사업도 제대로 못 해 놓고 내년 사업계획만 가지고 와서 이걸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업정책에 대한 관리랄지 이것을 면밀하게 숙고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발성으로 이벤트 부르듯이 즉흥적으로 발상 나는 대로 가져와 가지고 해 주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관련 표준조례 내용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키로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이 예산 사전설명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짧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질문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본예산 관련 핵심 쟁점사업이라고 해서 사전논의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2017년도에 하겠다는 신규사업, 증액사업 전체적인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예산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 봤는데 매년 있었던 예산심의를 짧게 하다 보니까 공기도 부족하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실무선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예년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영한다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조실이랑 사전에 논의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는 얘기나 얼마를 하겠다 하는 것 자체는 사전에 안 했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적어도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 숙고 좀 해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타 사업, 수많은 사업과 분리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심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이 다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기조실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저희가 중요하다 해 가지고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그것이 또 예년처럼 부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기조실에서 삭감한다든지 이러면 이 논의장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자체 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그 범위 내에서…….

○ 염종현 위원 다 알고 있고요, 그거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우선사업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여기서 심의된 그 결과를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저희만, 도시환경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각 실국 다…….

○ 염종현 위원 전체 상임위원회별로 다 하는데 이것을 할 때는 이걸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걸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유의미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는 여타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사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 그중에서 몇 개를 선별한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논의과정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는 전제가 좀 깔려야 이 자리가 유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다니까 그냥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음용 촉진 사업에 이번에 내년 예산에 한 2억 정도 하겠다는 거고 금년에는 추경에 한 2억 정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 추경에 2억 정도 하겠다는 것은 그 대상은 경기도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공공기관.

○ 염종현 위원 경기도.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도내.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경기도는 제외하고 시군.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건데 이 자체는 확산하기 위한 방법이고…….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추경에 하겠다는 2억은 경기도 내 그다음에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31개 시군.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중에서 공모.

○ 염종현 위원 공모. 그렇게 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군의 확산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시군에 다 완성이 되고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내년에 이걸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의 중요성을, 경기도의 조례 제정의 의미 이런 것을 여타 시군에 전파해서 시군에서 이것을 그 영향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가는 작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없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염종현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이 사업은, 그러면 이건 전액 도비로 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시범사업이니까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시범사업을?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염종현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저도 수돗물 음용 촉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까 염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양근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시군에 위임해 가지고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쟁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쟁점사업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쟁점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고. 요즘에 한창 싱크홀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조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쟁점이 아닌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이게 일종의 물 복지인데요, 사실은. 원래 물이라는 것 자체는 실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수장에서부터 쭉 들어와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에 들어가는 노후상수도 관로를 개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물 복지, 그러니까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원했는데 맨 처음에 추진 당시에는 상당히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정착화되었다 싶고 지금 이정훈 위원님 같은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쩌면 국가에서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산업, 물 공급이라는 것은 실수요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물세가 아니라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지금 도에서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기조실에다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5월 17일 날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절차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금 공포가 됐죠.

○ 이정훈 위원 공포가 됐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일부 예산편성한 후에 집행이 못 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 공포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우리 19페이지에 팔당수계 정화활동사업에 보면 여기에 수중 부유물질 제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193t이 되어 있다고 작년에 해서 남 지사님이 우리 양수리 물센터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 3억 4,000만 원 들여서 그때 침적쓰레기 수거했었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거는 단독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별개입니다.

○ 조재욱 위원 별개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조재욱 위원 아, 그건 이거에 안 들어가고 별개. 여기에 수중 부유물질 제거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저는 여기에 같이 들어가나 물어본 거예요. 별개사항으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 본예산 관련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7년 본예산 관련 쟁점사업의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17년 본예산과 관련 쟁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을 바탕으로 신규사업, 증액사업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입니다.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의 현황 및 여건의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일평균 정보조회 수가 50만여 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서버용량에 부하가 발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부동산포털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신규기능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증액사업입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으로 학교 주변지역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시범사업은 어린이 관련 사고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16년에는 1개소, 17년에는 5개소, 18년에는 4개소 등 총 10개소를 선정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까지 배려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관련사업 사전협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의견은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부동산포털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 말인데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일부 부동의돼 가지고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걸 제가 예결위에서 살렸었던 부분인데 이게 부동의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공간정보팀장 홍성열 작년에 상임위에서 1억 반영시키셨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1억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홍성열 공간정보팀장을 향해)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 공간정보팀장 홍성열 이유는 그때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답변을 나와서 하세요.

○ 이정훈 위원 그때 증액됐었던 부분인데.

○ 공간정보팀장 홍성열 공간정보팀장 홍성열입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1억을 편성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제가 정확히,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갑자기 통보만 받았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번에 이게 필요하시면 추경 때라도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쟁점사항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번 추경 때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 공간정보팀장 홍성열 작년도에 박동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답변하기로는 올해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하실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성열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사전협의 쟁점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이 사전협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시주택실에서는 이 사업들을 먼저 사전협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쟁점사업이라 그래서 쟁점을 추려봤는데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남은 게 신규사업하고 증액사업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전협의는 지금 기획실 차원에서 각 실국에 지침을 하달해서 준비하게끔 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정예산 협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준비한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회의 상임위별 의견들을 좀 반영하고 협의해서 의회 측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생각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 사전협의가 2년째 되고 있죠, 지금? 올해로 보면 2년째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핵심 쟁점사업이라고 올라온 내용들이 서로 좀 민망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법정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이 무슨 쟁점이 될 일도 없을 테고 부동산포털 장비 구입하는 거 이게 사전협의해서 정할만한 사안인가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사전협의 자체도 굉장히 형식화됐다.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뭘 사전협의를 합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 도시주택실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사업을 하는 데 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상임위 차원의 예산반영 건이 뭔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핵심 쟁점사업이라고 해 놓고 사전에 협의할만한 일도 아닌데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요란스럽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심까지 굶어가면서. 의회 자체가 완전히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도시주택실뿐만 아니라 이후에 부서별 사전협의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불필요하거나 의미가 없는 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총합을 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려면 계통을 잘 사전에 밟아서 정말 면밀하게 사전협의가 될 수 있게끔 내용적으로 충분한 콘텐츠, 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신규ㆍ증액사업 기준으로 했고요. 오늘 예산설명 끝 무렵에 따복하우스에 대한,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립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내용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연동선상에서 봤는데 나중에 보고드릴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똑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좀 전에도 수자원본부를 심의하면서 “이거 왜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연정예산 사전심의라는 형식으로 하려다가 의원들한테 의회의 반발을 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정예산 사전심의냐.”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이걸 속기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 위원장 오세영 그렇죠. 속기를 안 했었죠.

○ 염종현 위원 속기 안 했었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쟁점예산 목록에 이 3개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적어도 쟁점예산이라고 해서 걸러져 올라와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가 되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동안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회에 “이거 이건 꼭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사업이거나 아니면 꼭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고자 했는데 사업이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시주택실의 가장 주된 목적인 주거복지에 대한 게, 따복하우스 그건 또 별개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쟁점사업에 왜 선정이 됐고 이것을 왜 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논의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구조인지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조례도, 예를 드는 겁니다. 조례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설치도 이번 20일 날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어요. 연정예산 5억 가지고 갖다 밀어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의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사업이 선정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건지에 대한, 이 자리에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단 얘기지요. 이건 도시주택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질의 자체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백원국 실장님 어떻게 보면 데뷔하는 자리인데, 국토부에서 대단히 유능하신 분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런 도시주택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양근서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아까 수자원본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전협의이고 핵심 쟁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지금 12시 55분인데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업무협의를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본예산 관련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그냥 한번 짚어주시고 마무리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그리고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전협의가 제대로 준비됐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점심을,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점심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사전협의할 내용이냐 이런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상이하지 않을 것 같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새누리당 대표 쪽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에 전달해서 다시 한 번 사전협의에 대한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7년 본예산 관련 쟁점사업에 대해 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제시한 대안 등이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전협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도의회 사전협의 오늘 환경국 주요사업설명 그리고 축산산림국 주요사업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수자원본부 사전협의 그리고 도시주택실 사전협의를 보고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사전협의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중점사업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 위원님들,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도 굶으시면서 김건 국장님이나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오셨는데요. 북부에서 내려오셨는데 저희가 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쟁점 사전협의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있으셔서 사전협의를 이후에 어떻게, 저희가 양당 대표 쪽에 전달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사전협의 관련돼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질의 답변도 하지 않고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님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정윤경정진선

조재욱천동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김건환경정책과장 고광갑기후대기과장 오재영

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북부환경관리과장 김지희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유한욱수질정책과장 복승규상하수과장 박기종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황선구주택정책과장 김철중

토지정보과장 진광용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익호공원녹지과장 신광선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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