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7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최호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임채호ㆍ안혜영ㆍ배수문ㆍ류재구ㆍ이필구ㆍ김성태ㆍ오완석ㆍ윤재우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미리ㆍ최종환ㆍ나득수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서형열ㆍ최재백ㆍ박창순ㆍ김보라ㆍ안승남ㆍ문경희ㆍ박재만ㆍ송순택ㆍ박동현ㆍ양근서ㆍ박용수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이상희ㆍ진용복ㆍ천영미ㆍ송한준ㆍ염종현 의원 발의)
- 2.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김원기ㆍ서형열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길섭ㆍ명상욱ㆍ이재석 의원 발의)
- 3.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최춘식ㆍ최호ㆍ김현삼ㆍ나득수ㆍ서영석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박옥분ㆍ김미리ㆍ송낙영ㆍ김준연ㆍ조재훈ㆍ이정애ㆍ남종섭ㆍ김보라ㆍ박재만ㆍ박용수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민병숙 의원 발의)
- 4.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오세영ㆍ서진웅ㆍ김준현ㆍ김보라ㆍ박창순ㆍ이상희ㆍ안혜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양근서ㆍ배수문ㆍ오완석ㆍ염종현ㆍ원미정ㆍ김경자ㆍ민경선ㆍ안승남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달수ㆍ이재준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주성ㆍ이정애ㆍ최종환ㆍ류재구ㆍ윤재우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원대식ㆍ지미연ㆍ이재석ㆍ홍석우ㆍ최호ㆍ민병숙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계속)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윤영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 중에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집행부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창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최호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임채호ㆍ안혜영ㆍ배수문ㆍ류재구ㆍ이필구ㆍ김성태ㆍ오완석ㆍ윤재우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미리ㆍ최종환ㆍ나득수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진경ㆍ조광주ㆍ서형열ㆍ최재백ㆍ박창순ㆍ김보라ㆍ안승남ㆍ문경희ㆍ박재만ㆍ송순택ㆍ박동현ㆍ양근서ㆍ박용수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이상희ㆍ진용복ㆍ천영미ㆍ송한준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윤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윤재우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는 경기지방경찰청이 2016년 3월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분리가 되었고 수원보훈지청이 2015년 9월 25일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에서 경기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30명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3항에서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청 및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 직제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의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수정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기관의 분리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원기 의원이나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김원기ㆍ서형열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길섭ㆍ명상욱ㆍ이재석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ㆍ고윤석ㆍ윤영창ㆍ김원기ㆍ서형열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예규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며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주요 평가지표 현황의 고정 이하 여신비율의 위치를 변경하였고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상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 부분을 실적만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금고지정 및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협력사업비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협력사업비의 공개 등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 세부항목의 용어 등을 명확히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3조의2제3항 중 금고약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약정 후 30일 내”를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다른 사항은 변경된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건데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2항 관련해서 별표가 있지요? 거기 보면 1항목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해서 “가, 나” 이렇게 돼 있고 가에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에 10점을 주고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이렇게 해서 20점이 배정되는데요. 그러면 그 아래로 “총자본비율(안정성)” 해서 7,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해서 6점,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 해서 7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따옴표들이 각각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따옴표인가요? 왜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에는 따옴표가 없나요? 따옴표로 돼서 추가로 명기된 내용이 없는 건가요?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에는 2개나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
○ 윤재우 위원 여기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보면 총자본비율(안정성) 해서 배점이 7점으로 되어 있고 당구장표시 이렇게 해서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에서는 7점 이렇게 배정해 놓고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각 지역조합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등의 기준에 따름.” 그다음에 당구장표시 또 하나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이게 전체 다 한 번에 이렇게 해서 20점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정성, 수익성, 건전성 해서 7점, 6점, 7점 이렇게 해 놨는데 각각 배점의 상한선이 있는 건지, 그 항목별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항목별로 상한선이 있는데 또 이건 세 가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뒤로 빼고 고정 이하 여신비율을 위로 올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건이 다.
○ 윤재우 위원 아, 이게 2건이 다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 관련해서 7점이 배정돼 있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 7점을 평가하는 것은 그 밑에 당구장표시 2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자본 이익률하고 총자본비율 이 3개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밑으로 빼주는 겁니다. 3개가 다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 윤재우 위원 아, 3개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비율을 맨 처음에 맨 밑에 있던 것을 같이 이것도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3개 공통된 내용으로다가…….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자본비율(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 이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할 때 그 밑에 2개 당구장표시 돼 있는 것을 참조해야 된다라는 뜻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 그런데 어쨌든 총자본비율에 7점이 배정되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에는 6점이 배정되고. 이게 상한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상한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고정 이하 여신비율에 또 7점이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해서 이 3개의 합이 20점이라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구간별, 그것은 이렇게 수정안대로 되면 구간별 차등을 둘 수도 있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것은 별도로 집행부가 마련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금고선정위원회가 있을 때 거기서 다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조의2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여기서 세입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예산으로 편성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까지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는 포괄적인 세입으로 해서 그 세출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용도를 지정해서 어떠어떠한 예산으로 협력사업비를 내는 경우에는 용도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세출예산이 어디로 쓰임새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런데 여기 내용을 봤을 때는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도 그 집행내역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포괄적인 세입으로 나와 있을 때는 세출이 어디로 다 들어가 있는지 쓰임새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그럴 때는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윤영창 그래서 이 문맥 자체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이 용도가 지정되어 편성한 경우에는”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어 편성한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해야 이게 명확하게 조문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용도가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세출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좀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당초 행자부 안이 협력사업비로 세출에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좀 명쾌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고에서 일방적으로 단체라든가 행사에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입ㆍ세출에다 명쾌히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명확하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오히려 더 협력사업비를 명쾌하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국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의 금고약정안을 보면 별표 맨 끝단에 만점처리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만점처리를 해라, 이 내용 자체는 “가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재량행위를 갖다가 기속행위로 바꿔버리는 조례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기본적으로 금고지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애초 우리 금융감독원 및 안전행정국의 감독기관이 금고지정이라는 요건을 만들려면 지금 5단계로 나눠져 있는 아주 양호, 양호, 중간 그다음에 미흡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있을 때 대부분이 금고지정을 받으려면 최소 2단계인 양호 이상의 단계를 받아야만 금고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게 되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전체 20% 정도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7% 정도의 비율만 차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2단계 이상, 적어도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요건에 맞추려면 그것은 누가 봐도 만점처리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하는 요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금고지정할 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금고지정하는 요건이 3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건이 금리, 점포 수, 지역사회 기여도 이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금리가, 금고는 이익을 최소화하고 경기도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점포 수는 고객의 편의도ㆍ접근성에 두는 것이 10%,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것이 실제로 5% 그래서 총합 33%로 결과적으로는 금고지정의 3대 요소가 여건을 지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행부에서 지정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인들께서 지정하셔서 양호의 단계 2단계 이상을 지정하는 요건을 갖췄다면 그것은 만점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게 지금 경영지표 항목이 7점을 주도록 배점이 돼 있는데 7점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 범위 내에서 경영능력의 평가에 따라서 양호라 하더라도 5점도 줄 수 있고 6점도 줄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양호하다 그러면 무조건 7점을 주는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 최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건 너무 조례상의 재량권을 벗어나고 심사위원들이 재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이거는 강행으로 해서 점수를 주기 위한 평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최호 의원 점수를 주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금고지정하는 부분들이 제2금융권을 제외한,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금고가 많이 참여하는 것이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요소를 충족하는 데 더 이익이 있다 그런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존의 조건대로 하면 특정한 어떤 금융기관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오고 어느 항목을 최소화하면 어느 항목이 불리하고 이런 것은 각각의 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오히려 더 독소가 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차피 금융감독원이나 안전행정부에서 그걸 기준을 정했다고 하면 거기에 부합되는 10개도 되고 15개도 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기관의 이익에 따라서 이 항목이 바뀐다면 그것은 재량권이 아닌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어차피 금융감독원과 안전행정부가 했다면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건 누구든 금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조례를 수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 배점이라 하는 거는 최고 상한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은 심사위원들이 줄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고 여기서 각 항목마다 맨 앞에서도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실태평가가 10점이다 그러면 10점도 줄 수 있고 9점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만 지금 유독 무조건 만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가표 자체가 지금 그 조항만 무조건 만점처리를 해라. 다른 거는 지금 그런 거가 없는데 이것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 최호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요. 만점처리라고 하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만점처리와 만점처리 가능만 말씀하시는데요. 그 앞전에 돼 있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인정되지 않은 것을 위원이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데 만점처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전체적인 문맥을 단락별로 끊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만점처리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께서 이것이 만점처리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주는 것이고 안전행정국에 그 기준을 줬다 하더라도 신청한 근거가 양호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점수를 1점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그건 결국은 심사위원들의 재량이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이거 심사위원의 재량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 최호 의원 아니, 지금 말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이것을 심사위원들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8대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재량에 대해서 각각이 틀리듯이 지금 이 경우에 대한 거는 한 번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초에 두 개로 끊어서 나눠진다면 결과적으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역시 심사위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영창 최호 의원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네.
○ 위원장 윤영창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호 의원한테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의 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세분화시키는 것도 좋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이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미리 정하는 거보다 조례에서 명쾌하게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해소시키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최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3조의2제3항 중 “금고약정 후 30일 내”를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내”로 수정하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아울러 별표의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의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의 아래 부분 주요표시를 총자본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고정 이하 여신율 앞에 표시된 바 표시보다 앞으로 도출하여 표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방금 윤재우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재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최춘식ㆍ최호ㆍ김현삼ㆍ나득수ㆍ서영석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박옥분ㆍ김미리ㆍ송낙영ㆍ김준연ㆍ조재훈ㆍ이정애ㆍ남종섭ㆍ김보라ㆍ박재만ㆍ박용수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민병숙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순ㆍ최춘식ㆍ최호ㆍ윤재우ㆍ서형열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선거사무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넓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인력동원 등의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정책대결이 실종되어 있으며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조항의 신설과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사무소 내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문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20조제5호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후보자 및 정당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사무실의 크기가 달라지고 불필요한 지출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금지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본질적인 정책중심의 정치경쟁을 유도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선거운동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4ㆍ13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나타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의 인력동원 등을 통한 보여주기식 세 대결을 지양하고 선거사무소를 설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금지하고 선거사무소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선거비용에 포함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필요 이상 규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하여 선전효과를 꾀하는 현재의 선거운동 문화는 정책대결 중심이 돼야 할 선거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별다른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며 옥외에서의 발대식ㆍ출정식 등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되어 후보자 간 재력수준에 따라 선거운동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하여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공영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과다한 비용과 인력동원이 요구되는 선거사무소 내 개소식을 금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하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견입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대부분의 후보자나 정당이 세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은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 제120조제5호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자금의 동원이 가능한 후보자나 정당이 막대한 자금력과 선전력을 배경으로 선거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선거권의 균등한 기회보장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보여주기식 세 대결을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금지하는 동 건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선거비용에 선거사무소 설치와 유지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등에서 후보자 개개인 간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고윤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고윤석 의원입니다.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지난 2년 전에 다 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개소식 준비하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또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 고윤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여기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에 들어 있듯이 불필요한 또 과열돼 가지고 세 대결 양상을 보이는, 개소식을 이용해서 세 대결하는 이런 과열된 것도 보여서 의원님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편인데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선거비용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선거비용 보전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게 선거외비용으로 선관위에 나중에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후보자 간 재력상태나 또 부동산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항목들은 통상적인, 통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통 선거비용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보전은 나중에 10%나 15% 이상 득표를 하면 보전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선거비용에 들어오면, 우리가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인데, 광역의원은 선거비용 총액이. 이게 포함이 되면 선거운동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0만 원에 선거사무소 한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3,000만 원에 선거사무소를 얻었다 이러면 선거운동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촉구 건의안에다가 선거비용에 선거사무소의 설치와 유지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은 좀 빼고 촉구 건의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고윤석 의원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한 것은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라도 사실 그걸 선거보전비용으로 넣게 되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으니까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죠.
○ 윤재우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게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직선거법에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촉구 건의안에 개정하라고, 포함하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윤석 의원 얼마 전 4ㆍ13 국회의원 선거 때 사실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한 4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현판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너무나 규제가 많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사무실 개소식을 하지 않더라도 13일간 선거하는 첫날 출정식이나 발대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장외에서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다면 해야 되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과시하고 경쟁력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고 그리고 비용을 보전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왜냐하면 정말로 정책대결로서 하면서 그런 비용에 그 선거비용을 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그렇게 이 비용을 넣게 되면 사실 이게 많은 차이가 나죠. 몇백만 원도 있을 것이고 몇천만 원도 있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이 건의안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하는 쪽으로,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그걸 삽입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의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의 김영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지난 4ㆍ13총선 때 고윤석 의원이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해서 힘이 들었으면 이런 걸 내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선거사무실 유지비용을 선거비용에 사용하게 된다는 건 좀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비용은 한정돼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무실 임대료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거비용은 한정된 것과 거의 같은데 지역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보면 변두리 같은 데 임대료가 싼 데는 얼마든지 선거비용으로 제대로 활용해 쓸 수 있지만 시내 한복판에 비싼 데, 시 중심가 같은 데서 비싼 임대료를 주고 선거사무실을 얻거나 하게 되면 다른 선거비용이, 지금 선거비용 한계비용이 5,000~6,000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써보면. 정말 홍보하면 광고를 하나 주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배분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버 안 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건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은 좀 수정해서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 고윤석 의원 그런데 저의 취지는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해도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지역에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내의 보전비용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예산을 써버리면 다른 데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본 취지에 맞게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고윤석 의원님, 그 취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고윤석 의원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선거사무소 개소가 시간을 정해 가지고 불과 1, 2시간 내에 그냥 집회형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이렇게 선거사무소 개소를 할 때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 6시간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내에 자유롭게 방문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런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후보자별로 다양하게 천차만별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집회형, 전시형, 과시형, 뭐 세 대결 이런 것이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 고윤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을 지금 금지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금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니 편하신 시간에 왕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런 것까지도 못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 고윤석 의원 현재 그런 형태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보자의 담당직원들은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또 경제적으로 많은 낭비를 합니다. 그거 아니어도 13일 동안 선거운동 그 기간에도 얼마든지 와서 차 마시고 조언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불합리, 낭비요인, 세 대결,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 지출요인 그다음에 혼탁, 과열 이런 것에 지금 문제점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고윤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합의하고 또 의논이 있어 봐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뜻은 동감합니다.
○ 고윤석 의원 가령 선거사무소 개소식 외에 다른 행사나 다른 형태로 할 수 없다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 아니고도 선거를 시작한 첫날은 어느 후보든 간에 출정식이나 발대식을 통해서 세 과시도 할 수 있고 장외에서 얼마든지 연호, 삼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사무실이 적다 보면 무리하게 실내에서 하다가 문제가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들 같은 시도의원들이 사회를 보고 뭐 하다 보면 본인의 의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 경제적인 손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후보가 돈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책대결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이번에 촉구 건의안을 하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그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요약해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이 사항은 좀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고윤석 의원이 발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건의안 중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를 선거비용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내용 등을 삭제하는 수정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방금 박창순 위원님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은 박창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오세영ㆍ서진웅ㆍ김준현ㆍ김보라ㆍ박창순ㆍ이상희ㆍ안혜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양근서ㆍ배수문ㆍ오완석ㆍ염종현ㆍ원미정ㆍ김경자ㆍ민경선ㆍ안승남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달수ㆍ이재준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주성ㆍ이정애ㆍ최종환ㆍ류재구ㆍ윤재우ㆍ송순택ㆍ조광주ㆍ김치백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원대식ㆍ지미연ㆍ이재석ㆍ홍석우ㆍ최호ㆍ민병숙ㆍ김준연ㆍ박옥분 의원 발의)(계속)
(11시40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박창순 위원 본 조례안의 취지하고 목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2조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보면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지금 공개를 하려고 하는 범위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이렇게 많은데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에 보니까 제가, 저는 문광위는 여기서 해 보지 않았는데 시에서 해 봤을 때 문화ㆍ관광ㆍ체육 이쪽으로만 해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자그마치 이백몇십 개였어요, 그 소관 상임위원회만. 그런데 이게 전체로 확대해 보면 몇 개나 될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지난번에는 관리했던 게 137개로 지난해까지 관리했었는데요. 존경하는 박근철 의원님께서 추가로 또 지적해 주셔서 지금까지 정리해 보니까 164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서 보면 저희가 공개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회의를 해야 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것도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법령,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것을 그 외에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지금…….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물론 여기는 저희가 위원회 관리 조례에 해당되는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임의대로 그냥 소수 그때그때 모여서 심의회 하고 그러는 것들은 여기 대상은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공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공개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알권리 내지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있는가 하면 공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 사항이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것, 안 할 수 있는 것이 관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 박창순 위원 그 정도 해서 하더라도 지금 문제없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지난 심사 때는 토론회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때 회의록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맨 처음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속기와 녹음을 병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금 속기협회를 추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속기협회에 알아보니까 1일당 7만 8,000원, 하루를 사용할 때 의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수용비에서 각 과에서, 1년에 한 위원회가 많아야 다섯 번 이상 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그런 쪽으로 해서 자치국에서는 위원회에 속기협회하고 한번 저희가 연결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 과에까지 알려줘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녹음기록은 빼고 속기록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박근철 의원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박근철 의원 운영위 박근철입니다.
○ 윤재우 위원 굉장히 좋으신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 박근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윤재우 위원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속기사와의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예산도 추가로 추경에 속기사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데 경과규정을 일정 정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행…….
○ 박근철 의원 시행.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와, 일단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속기사협회가 지금도 잘 형성돼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써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밖에는 안 됩니다,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그 시기는 잘 조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의원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다시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박근철 의원님께서 충분히 의논해서 정해 주면 그에 응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예산반영까지 해서 시행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는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자치행정국 과내에 총괄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실과별로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바로 시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예산은 지금 각 실과에 있는 수용비로…….
○ 윤재우 위원 수용비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수용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방향이 정해졌나요?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일괄 다 지급하는 방안하고 각 실과 수용비에서 지급하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각 과의 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 하루에 회의를 할 경우에 보통 두 시간, 세 시간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 수당 주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매일 자치행정과로 신청을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일거리가 늘어나고 오히려 더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협회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각 과에다 통보해 주고 그리고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장 이게 내일 본회의 통과된다고 하면 모레부터 적용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준비기간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각 실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교육도 좀 한번 저희가 시켜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시간이, 한 3개월, 6개월 둘 중에 하나 택하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한 3개월 정도면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다 이러한 지침도 시달해 주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박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조 정의를 삭제하고 조문체계 및 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방금 최호 위원이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최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윤영창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박창순
윤재우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근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병집비상기획관 심경섭
ㆍ자치행정국장 서강호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