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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5.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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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안 사전보고
○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정기열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원미정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2.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승남ㆍ류재구ㆍ박승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원미정 의원 발의)
○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안 사전보고
○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으로부터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안 사전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후 오찬 후에는 2시부터 16년 상임위 정책연구용역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 본예산 쟁점사업 사전협의가 있겠습니다.


1.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김미리ㆍ염종현ㆍ이재준ㆍ조승현ㆍ임채호ㆍ정기열ㆍ박근철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원미정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승현 의원님 등 46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상담센터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도민홍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노인학대 신고, 업무연계,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노인상담센터를 명시함으로써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도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안 제1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인구고령화에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예방 및 치료, 노인보호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도민홍보 강화 등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제안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승현 의원님 등 46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정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 569건 가운데 경기도가 1,3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을 받은 건수가 428건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는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의정부, 부천, 성남 등 세 곳밖에 없어 노인들의 학대사례를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노인상담센터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업무연계,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시,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다양화 등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도민홍보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기관에 노인상담센터를 추가함으로써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공고히 하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강화, 도민홍보 활동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에 가장 많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전국 최다라는 양적인 문제점 외에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세 곳밖에 없어 노인학대 사례 관리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적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이 조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개소밖에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남종섭 위원 어제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예방적 역할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치료의 역할입니까? 이게 좀 어느 역할을 가지고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존속되는 거죠?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치료도 하고, 수용도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럼.

○ 위원장 원미정 이일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한번 노인학대신고가, 과장님!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입니다.

○ 남종섭 위원 노인학대 신고가 만약에 접수가 됐어요. 건수가 지금 428건이라고 나오는데 접수가 되면 그 처리과정을, 사후 처리과정까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접수를 받으면 보통 내방을 하든지, 본인 신분 때문에 내방을 꺼려하면 우리가 방문해서 상담합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바로 판정을 받으면, 격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관 세 군데서 있는데 전문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그게 있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럼 수용시설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 남종섭 위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수원에는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수원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냐고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있습니다. 몇 번 가 봤는데요. 상당히 보안유지로 돼 있고 접근 못 하게끔 거의 대외비 식으로 가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일단 처리과정을 한번 끝까지.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우리 보호자가 같이 거기서 숙식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 남종섭 위원 어떤 보호자가요, 가족이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아니,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상담원…….

○ 남종섭 위원 상담사, 치료상담사가 따로 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보호자가 같이 거기서 기거합니다. 거기서 기거하면서 계속 관찰해 가면서 가족하고도 연계를 해서 나중에 원만한 합의점이 찾아지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된다 했을 때는 또 한 번 1차적으로 연장할 수가 있어요. 3개월간 또 연장해서 그렇게 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같이 가족하고 거의 합류가 돼서 원만하게…….

○ 남종섭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사례하고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428건의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학대사례들이 그렇게 처리과정을 거쳐 가지고 처리되고 무사히 집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어제 도지사님께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좀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지금 저희가 몇 번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가 50%거든요. 그게 좀 부담이 가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우선 수원 남부권에 당장 급한 거 하나 필요할 거 같고 또 2청사, 고양ㆍ파주 쪽에 거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쪽하고 최소한 2개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2개 정도 더 늘리겠다, 그 정도 하면 저희가 지금…….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5개.

○ 남종섭 위원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거죠?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 남종섭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정애 의원님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인학대 당사자들이, 사실은 노인학대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이에요. 부모, 형제나 자식들이나 가족들이고 또 노인보호기관에 있는 분들은 예외이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전문보호기관에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정말로 외부에서 모르는 보호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학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겠지만 거기 시설에 계신 분들은 학대 받은 느낌을 많이 받고도 계시고 또 아마 신고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노인학대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90%는 가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이 내 부모를 학대했다고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식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웃들한테 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옆집 이웃이 가족 간에 이렇게 싸우거나 심한 폭언이나 욕설이 오가면 들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웃들한테 좀 신경을 쓰게 해서 신고를 하게 하든지, 만약에 이게 가족 간의 학대라 그러면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정말로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무슨 제도나 뭘 마련하고 계신지. 아마 모르긴 해도 신고가 안 돼서 지금 노인학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박순자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 또 특히 가족 간의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서상 특히나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스스로 밝히는 건 힘들 거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은 학대 신고의무자, 그러니까 하여야 하는 자로서는 의료인, 그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들 그다음에 특별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119구급대 구급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하고 그다음에 119구급대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든 노인시설이든 복지시설 종사자를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협업체계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관련 의료인이랄지 119랄지 그다음에 시군의 시설들 이런 부분들 간에 네트워크를 해서 가족들이 신고 안 하더라도 주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학대는 정말 대부분이 가족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들도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죽여서 얼마 동안 이불 속에다 묻어놨다는 그런 뉴스도 접하지만 사실 이런 폐륜아적인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상상 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가족이다 보니까 신고를 못 하고 안 해요. 그리고 신고하다 보면 내 자식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친척, 부모, 형제가 간다든지 그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전달체계를 지금 노인,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경로당이나 노인지회가 잘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거를 꾸준히 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고 형제라도 꼭 신고할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맞는 거다 하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약국이나 우리 약사회에서……. 네, 국장님. 사실 의료인들이 제일 접하기는 쉽잖아요, 이런 학대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그런데 진짜 의료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러지 말고 우리 의료인이나 약국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교육과 홍보 이번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개념 정리가 조금 필요할 거 같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를 다시 명시했는데요. 노인상담센터와 기존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차이, 개념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 노인상담센터가 지금 그냥 명시적으로 집어넣기만 했는데 도대체 몇 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노인상담센터가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됨으로써 노인학대자 사례들을 다 수용 가능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일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입니다. 노인상담센터는 작년까지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는데 새로 오셔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군에 노인자살예방상담센터라고 뒀었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기존에 있는 종합상담센터로 있었고 그래서 명칭하고 이게 안 맞아서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는 시군 노인상담센터로 바꿔줬고 또 시군에는 자살예방상담센터를, 도에 광역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올해부터 최초로 복지관별로 56개소에 전체 복지관에 대해서 노인상담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살예방상담센터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갔다 오시는 어르신도 거북하고, 왜? 거기 가서 상담하고 오면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자살하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돼 갖고 그런 고민은 빼고 상담센터로 바꾸자 해서 금년에 처음 상담센터로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학대예방센터는 그런 상담센터를 통한 사례를 가지고 ‘이분은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연계가 됩니다, 저희 도하고. 그렇게 되면 거점수행기관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보호전문기관에 의뢰가 됐을 때 거기서 이런 사례가 학대냐 아니냐는 판정을 하는데 그때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학대를 당했는데도 아들이나 딸에 대한 사회적 신분노출이 두려워서 안 맞았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거부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거기 상담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끝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승남ㆍ류재구ㆍ박승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재만ㆍ이은주ㆍ조광희ㆍ송낙영ㆍ염종현ㆍ김미리ㆍ이재준ㆍ임채호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최종환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보라ㆍ장현국ㆍ김원기ㆍ김호겸ㆍ조재훈ㆍ김상돈ㆍ고윤석ㆍ김달수ㆍ박동현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진웅ㆍ송순택ㆍ문경희ㆍ서영석ㆍ오세영ㆍ정윤경ㆍ송한준ㆍ안승남ㆍ원미정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일반 여성에 비하여 신체적ㆍ사회적 여건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라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업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의 위탁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임신과 출산 및 양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에 이바지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도 함께 해결하고자 제안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의원님 등 44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구는 2014년 기준 50만 8,300여 명으로 이 중 여성장애인은 20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 장애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분야의 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저출산 극복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기존에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관련 경기도 조례와의 중복성이 우려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모ㆍ부성권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활동지원출산가구 추가급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어려움에 따른 수요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제도는 아이가 있는 여성장애인 당사자 상황에 맞지 않는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는 등 제도와 현실욕구의 괴리 속에 엄마가 될 당연한 권리 앞에서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여성장애인 상황에 맞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내 여성장애인들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제6호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장애여성 출산ㆍ양육 지원 관련 경기도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등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4조6항에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발의하신 조례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 조승현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한정된, 즉 1급과 2급의 남녀를 막론하고 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금번 제가 발의한 조례는 여성장애인, 급수와 관련 없는 여성에 한정된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는 넓은 의미에서는 중복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도 되지만 이 조례의 취지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서도 9조1항에 보면 “도지사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랑 지원하는 범위나 아니면 지원금액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건지.

○ 조승현 의원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는 말 그대로 경기도 전체의,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에 따른 경기도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여성한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전 군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도에서도 일정 부분 하고 있고 또 기초단체에서도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복이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경기도에 존재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출산과 양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게 본 의원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현 의원님이 주신 이 조례안 너무 너무 필요한 조례안이고 이것이 경기도에 계신 20만 여성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할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하신 거지만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를 잠깐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조승현 의원님이 낸 안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5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만 정도가 여성장애인분들인데 이 중에 최소 10%만 잡아도 2만 명 정도가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5%면 약 3만 명 정도가 출산할 수 있는, 아주 상당한 출산에 대한 문제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것은 일반 분들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예산의 비용 때문에 사실 출산을, 낳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 분들은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갖고 있는 여건이나 그리고 낳았을 때 이후에도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갖고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여건이 되는 한이 있으면 그 선까지라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장애인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출산율이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산율이 1.27명인데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우리 경기도입니다. 0.75명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등급에 관계없이 예산지원을 더욱더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통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일반적인 출산장려 정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더 재정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일단은 동의하시는 거니까요. 그다음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비용추계는 차후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문제지만 사실 여기에 담은 거는 조승현 의원님은 비용추계나 도와주는 혜택을 금전적인 문제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추후적으로 많이 환경적으로나 물품이든 뭐든 혜택을 줘야 그분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그걸 통해서 ‘아, 이런 도움도 있으니 우리가 출산에 대한 것을 고민하겠다, 고려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실국에서 이 부분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을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 우리가 시군에 내려가면, 지방으로 가면 한번 주소지를 옮기려고 하면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장애인들이 아까 얘기에도 0.75%밖에 안 된다면 1% 정도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눈에 보이는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물품이든 환경이든 아니면 산후조리원 혜택이든 뭐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경기도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조승현 의원님은 그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니까요. 이 부분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본회의 끝나고 나면 상임위 차원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조승현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실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사실 여성장애인 산모ㆍ육아지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를테면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사업량이 약 25명으로 예산을 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모지원과 그다음에 육아지원 부분으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또 시군의 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충분히 더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세요. 저희들한테 주세요.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복지는 제일 필요한 데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국장님이 계실 때 올해 안에 사업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부터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승현 의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발의하신 데에 정말 존경의 의미를 표합니다. 진작 사실은 이런 걸 우리 상임위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요즘은 저출산이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건강한 여성들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여성들도 많고요. 거기에 비하면 장애를 가지고도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오늘 발의하신 조례안 이 내용하고 지금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이미 제4조6호에 있던 사항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 조승현 의원 네.

○ 박순자 위원 오늘 지금 조승현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건 포괄적인 거고 먼저 시작된 거는 일단 중증장애인에 대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는 이미 있으므로 제외한다.”라는 문구라든지 그런 게 조금은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말 그대로 1ㆍ2급 장애여성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립에 관한 건 남성장애인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것은 사실은 1ㆍ2급을 막론하고 전체 장애인여성들이 임신도 어렵지만 그 이후의 출산과 양육과정이 일반인들보다 심리적 부담에 의한, 정확한 통계는 어려운데 거의 한 20배에 해당될 정도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지원에 관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참전 군인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명한 규정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단체나 또 기초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중복의 의미를 둘 수는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협소하게 접근하면 중복의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철학을 갖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접근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이고요, 활동지원 출산가구가 추가 급여로 해서 6개월 80시간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각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복지원일 때는 우선순위가 다 있죠? 중복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다 해당이 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 그 밑에 받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 분야는 항상 중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담긴 정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이나 보육, 육아를 하게 되면 일반인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든다는 시각에서 이건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줄 거고요.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추가 비용에 대한 얘기인가요, 취지가? 조승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대상자의 중복이나 지원내용의 중복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범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지원에 대한 취지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여성장애인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따로. 그래서 제가 아까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사도우미를 파견해서, 이건 100% 도비입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복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수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안 사전보고

(10시58분)

○ 위원장 원미정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안 사전보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배포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안 설명입니다. 이 취지는 우리 공제회 업무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제회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한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한 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ㆍ운영 중인 공제회는 도의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공제회는 출연금 및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제회를 어떤 식으로 존치를 시켜서 사회복지공제회에 관련되는 처우개선을 할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쭉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2010년도 12월부터 상품을 출시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하단 부분에 우리 설립 이후에 공제회는 꾸준한 노력으로 가입회원과 부금적립액이 증가해서 많은 회원들한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양한 부가혜택을 연계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부가혜택으로서 보면 대출, 숙박, 건강검진 등에 대해서 한 40여 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부금납입액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약 4,000명에서 지금 현재까지 약 2만 1,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부금적립액도 2011년도에 약 10억에서 지금은 436억 원으로 많은 회원들이 사회복지공제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재정법에서 단체에 대한 출연금 및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근거하도록 개정돼 가지고 도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는 출연 및 운영비 지원이 불가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이 지원ㆍ출연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설립 당시에 240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운영됐으나 당시 재정여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56억만 출연해서 일부 기본재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9억 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은 약 17억 원이 남았습니다, 기본재산 10억 원을 포함해서. 연도별 출연액은 도표에 보시듯이 금년도에는 출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수익이 감소하는 반면 보장금리를 회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이자보전액이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설립 당시에 가입된 부금을 보면 이자 지급보장이 4.0∼4.8%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세로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이 커져 가지고 금년 4월에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금리를 2% 인하로 적용해서 보장해 주는 걸로 저희가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영개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우리 도지사의 선언으로 설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가 또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또한 공제회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부금에는 연 2.3%의 급여인상 효과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공제회에 출연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저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출연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한 후에 공제회라는 업무도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건 지금까지 출연금 56억 원을 지원해 왔지만 매년 지원금액이 8억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에 6억 원은 운영비 측면이 있고 나머지는 이자보전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 이미 설립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복지공제회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서 재단으로 이관하는 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복지재단이 통합될 경우 복지재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사한 기관으로 이관하는 걸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사업 등을 추가하는 정관을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정관 제4조 사업에 보면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공제회 업무를 추가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공제부금 가입회원들의 동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공제회에 전체 가입된 회원이 약 3만 3,000명인데 지금 1만 7,000명 유지하고 있고 2만 명 정도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가혜택을 보기 때문에 공제회 해산 시에는 상당한 회원들의 동요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 공제회 업무를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면서 행정공무원을 일정 기간 파견해서 행정절차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파트에서는 어느 업무를 맡냐면 회계관리라든지 업무 및 재산이관ㆍ해산절차 이행, 소요인력ㆍ경비 등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해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해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안정적 운영을 마련할까 합니다. 또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운영기관 이관이 필요하고요, 운영비 및 이차보전에 필요한 비용은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된 공제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복지재단과 이사회 그쪽의 관련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비공개적으로 1차적인 법률 검토를 해 와서 이관하는 데 업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복지공제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해서 출연을 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해산시기라든가 이런 건 언급을 안 했는데 저희가 최종 준비는 1년 내지 1년 반 기간을 준비로 보고 준비해서 내년 6월이나 늦어도 내년 12월 중에는 공제회 업무가 특별한 운영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안


○ 위원장 원미정 김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지금 공제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직원 정원이 총 12명이고요.

○ 이정애 위원 12명.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직원이 12명인데 현재 결원이 둘 있고요.

○ 이정애 위원 12명?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정규직 8명, 비정규직 2명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총 8명이네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10명입니다.

○ 이정애 위원 1년에 그러니까 경상경비까지 6억 원이 드는 거예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한 4억 들어가고…….

○ 이정애 위원 운영비, 인건비가 4억 원.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운영비가 한 2억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4억 정도 소요됩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작년 연말에 비공식적으로 이사회에 사전보고를 드렸고요. 금년도에도 두 번째 보고를 드려 가지고 공제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사회들하고 토론은 하고 아직까지 정식으로 안건 책정은 안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질 수 있어서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복지재단이 연계해서 이거는 그대로 운영은 하는데 그 묘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출연금을 거의 우리가 다 1년에 까먹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지금까지 56억 출연해서 17억 남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출연해서 7억 남아서 내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죠. 그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이정애 위원 결국은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출연금을 경상경비, 운영비로 다 잠식해 먹은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에서 정말 심도 있게 여덟 분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직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정말 이 공제회가 존재함으로써 우리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개선이 정말 진정으로 어떻게 달라졌나, 이게 있음으로써. 있으나마나하게 운영경비로만 이게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말은 못 해도 문제점을 분명히 안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굉장히, 70%? 회원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 평균치가 한 7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가입이.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우리 사회복지 전체는 약 12만 7,000명 종사자로 보는데요, 그중에서 보육 쪽이 한 60%, 일반 사회복지사는 40% 차지하고 1만 7,000명이 회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나눠지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하고는 교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아직까지 우리가 내부 법령 검토는 했고 다만 저희도 회원들의 동요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있는 직원들 고용승계 문제가 가장 또 관건입니다. 현재는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지만 이거 의회에 사전보고드리고 정확한 세부계획, 지사님께 사전에 한 번 보고는 드리고 앞으로 방향은 가겠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고용승계 문제 이런 거는 저희가 다 고용승계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 이정애 위원 이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회원들한테 정말 불이익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나 이런 걸 잘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저희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박근철 위원 고용승계는 기본입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박근철 위원 이해하시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용승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고용승계 기본입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박근철 위원 대표이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표이사야 뭐 어차피 빠지는 거니까. 대표이사는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당연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립 당시의 기준점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240억 원을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56억 원만 출연했잖아요? 올해 연도에는 일체 안 되어 있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박근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예상하는 거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해 한 2년 동안 예산, 저희가 업무를 봤던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제회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출연은 해 왔지만 금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체 금년도 예산에는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7억이고 기본재산 10억을 제외하면 현재 7억이기 때문에 그 논리로 따지면 내년도 2017년도 1년밖에 운영을 못 한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은 출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옮기신다면서요, 예를 들어 다른 기관으로, 재단으로 옮기든가. 옮기게 되면 전 재단으로 옮기게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내년에 옮긴다고 칩시다. 그래서 17억 중에 10억을 더 썼어요. 그럼 7억 남을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방향이,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출연금은 현재 뒤에 보고서에 있듯이 연간 운영비 6억 정도 내외하고 이자보전분, 회원들의 이자보전분에 대해서 8억 정도 소요되는 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출연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40억에 대한 출연계획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240억은 설립 당시의 기본계획인데요. 사실은 지금 여건에서 240억을 기금조성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자보전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8억 정도가 매년 지출이 될 것이다, 그 이상은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합니다. 기금조성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단으로 이전됐을 때 지금 현재 운영비가 6억 정도 되잖아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박근철 위원 좀 감소가 되겠네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6억 정도 되고 왜 그러냐면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사무실 임대료가 지금 3억 3,000 들어가 있고요. 또 대표이사의 연봉이라든지 기타 모든 행정장비를 효율적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 추정치 6억이지만 그 이하로 될 걸로 전 판단됩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것을 저희가 처음 봤잖아요. 이 논의할 때 저희 위원장님이나 얘기해 보셨나요? 이런 안이 나오기 전에?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께만 사전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 전에는 우리가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진행돼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검토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희가 검토하는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도 안도 주고 대안책도 주고 같이 고민하죠. 위원장님이라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앞으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처음에 예산 할 때하고 지금 많이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건가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리 당시에 4.0에서 4.8% 되어 있어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만기 3년에서 5년, 10년이기 때문에 그 금리는 변동은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2.0%로 다시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가입자 이후는 금리가 2.0%만 보장해 주는 거로.

○ 박근철 위원 너무 차이 나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당시에는 이미 약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회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되면 들어오시겠어요, 그분들이?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시중금리 자체가 워낙 낮고 뒤에 붙은 부가서비스 40여 종류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꼭 금리로만 따지는 거보다도 다른 회원, 혜택을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는 부탁이 하나 있는데 회원들에게 금리에 대한 이자율만 갖고 혜택을 주기보다는 회원들 간에, 사회복지사 회원들에게 뭔가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도 차원에서. 금전적인 것만 혜택을 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겠습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최근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에만 의존 안 하고요. 복리후생적인 부가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단체가 공제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의 많은 필요성 때문에 도지사께서 아마 기금을 출연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매월 10만 원씩 해서 20년간 적립하는 부분은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단체가 운영할 때 공제회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죠? 그럼 협회에서 그런 공제회를 운영하려고 할 텐데 처음에 경기도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경기도 자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다른 재단으로, 경기복지재단이나 이쪽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공제회를 운영할 생각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제회 원래 취지가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질병이나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자체 회원들의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액으로, 소액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라든가 또는 어떠한 특정한 보험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보고서에 나왔듯이 그 당시 연금 쪽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원하는 경우가 다수가,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처음에 입사할 때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노후에, 30~40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이 분야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을 사회복지사 기금으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보다 더 혜택이 있나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지금은 실제적으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는 당시에 포괄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사업계획만 저희가 명시해 놨었고요. 지금은 환경여건이 많이,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데 문제는 사회복지사협회에 따라 사실상 저희가 운영비가 출연금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공제회 업무에서 보험 이런 거는 한국공제회에서 보험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일부 교육이라든가 공제회 업무는 맡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자체에는 운영비 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운영을 맡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질문하신 거에 빠진 부분은 지금 공제회 혜택 중에 금리혜택 플러스 그런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건강검진부터 해서 여행 이런 거에 대한 할인혜택들 다 주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자만 가지고 이 공제회를 운영하는 건가요, 이자만 가지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 남종섭 위원 이게 수익구조가 있나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수입은 구조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수익구조가 출연금이 주고요. 기타 기본재산에 이자수입이 있을 수 있고요. 미비하지만 기타수입으로는 소득세 환급분 그게 있고 이월금 정도고 기본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하는 건데 매월 적금식으로 부어 가지고 은행 이자하고 플러스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기본에 보장한, 처음에는 5% 복리 이걸 약속한 거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4% 이상 그 당시에는 약속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처음에 가입된 자들은 계속 5%씩 해 가지고 3년이나 5년 동안…….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약정된 자들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20년간 적립을 하게 되면 지금 연금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금 지급도 한다고. 10년 이상 납입회원.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그 분야는 저희가 제도를 운영 안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됐으니까 6년 정도 됐거든요.

○ 남종섭 위원 안 한다 이거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남종섭 위원 알겠고요. 그럼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것은 자기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3년, 5년, 10년.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율이 어때요? 가입한 율이 매월 10만 원씩 하는 사람이 많아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되어 있잖아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분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3년이 5,100명, 두 번째로 한 것이 약 7,000명 되고요. 그다음이 10년…….

○ 남종섭 위원 10만 원씩?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10만 원씩 10년 이상. 5만 원, 10만 원 10년 이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긴 것은 3년이 제일 많습니다. 3년이 한 60% 정도. 거기의 비율은 5만 원 내지 10만 원은 좀 자유롭게 돼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는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래도 그나마 10만 원씩 부금을 부어가는 사람들은 처우개선에서 괜찮은, 일정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130만 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받아 가지고 이거 10만 원씩 부금을 부을 수 있습니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 남종섭 위원 어렵죠.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는 이분들이, 가장 열악한 그 부류에 속해 있는 120만 원, 1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회복지사들은 사실은 이 공제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사회복지 처우개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연평균 2.3%의 봉급인상분을 우리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잖아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지금 2억이라는 이자보전 문제는 제가 왜 그렇게 명시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게 6년차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되면 10년차 되기 때문에 10년차까지가 매년 이자율 보전이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10년분의 만기가 끝나는 분들은 그 이자가 계속 낮아질 겁니다. 여기는 지금 금리를 2%대로 했기 때문에 그 2020년 이후에는…….

○ 남종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취지는 좋은데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처음에 설립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는 보편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아주 낮은 소득의 사회복지사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런데 사회복지사 급여표, 저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할 때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급여 평균연봉이 약 2,000에서 최대 5,000까지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10만 원씩 해 드렸잖아요. 10만 원씩 해 드렸는데 여기는 또 2.3%의 봉급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들이 다 기존에 있던, 월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간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저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줄 거냐 이건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글쎄, 지금 이 공제회는 사실은 주축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원 회비를 안 내는, 적금을 안 내는 사람까지 같은 효과를 봐야 된다 이거는 저는 판단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 남종섭 위원 여기에서 효과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은 이것도 보편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거 공제회를 만든 애초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복지사 처우개선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복지를 개선하겠다라고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접근하고 있는 이거 외에 삼정복지관, 법인시설, 개인시설을 접근하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나 또 출연금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복지재단으로 이관했을 때는 운영비나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나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복지재단은 출연ㆍ출자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김경자 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그렇다면 또 하나 지금 여기 공제회를 이용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어때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금리 쪽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고요. 그 외에 후생복지가 한 40여 개가 있는데 그 분야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제회 주 업무가 아까 회원들의 가입 분포도를 보시면 알지만 계속 증가 추세, 금년에도 6,000~7,000여 명씩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거는 공제회에서는 회원가입을 주로 많이 하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높은데 왜 회원가입이 이렇게 낮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여, 자기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낸다는 것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도해지자도 많이 발생되고 급전이 필요할 때는 또 해지를 하고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금리 쪽으로 만족하는 거는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금리 쪽에서 만족했다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우리 경기도에서 어쨌든 2억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높은 이자로 약정이 됐기 때문에 보충해 준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금리 쪽에는 만족도가 있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금리 쪽에서는 만족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서비스 쪽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경기도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래서 지금, 사실입니다. 이 금리 2%도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제회 연계서비스가 8종에 총 47개 항목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로 들겠습니다. 숙박 같은 경우는 최대 70%씩 할인해 주는 업무협약이 다 돼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 같은 거 사이버교육대학은 수업료 30%를 면제해 준다든지 여행상품은 일정액의 75%까지, 문화는 60%, 건강검진이라든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할인해 주는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많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러면 이거는 복지재단으로 이관한 다음에 그다음 과정은 계속 복지재단에서…….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업무는 하는 겁니다. 다만 공제회라는 사단법인은 해산을 하고 공제회 업무는 가는 겁니다, 지금.

○ 김경자 위원 사단…….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사단법인은 청산을, 해산하고요.

○ 김경자 위원 그 업무만 복지재단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업무는 하는 거고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진했나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처음에는 사회복지사 기념일에 당시 지사님께서 설립하겠다는 걸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한 거네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공제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만인가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현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아닌 보육교사들도 꽤 많던데, 더 많던데.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아니, 통념상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는 12만 7,000명 중에는 보육교사 8만 5,000명도 사회복지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보육교사회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출연했는데 실제적 가입한 사람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보육교사가 1만 3,000명이고요. 사회복지사가 7,000명이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7,000명입니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초쯤에 보육교사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래서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더라고요, 그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펀드, 돈을 운영을 참 잘해야 되는데 복리로 지급한다는 건 이거야말로 정말 금융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공제회에서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아했어요, 사실은. 저도 이거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복리라는 말에 보육교사들의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너도나도 가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론은 이게 장밋빛 청사진이 금융권의 변동에 의해서,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이자율이 지금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금이자가 1%대인데 과연 복리라는 게, 사실 외국에는 복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만 금지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복리라는 게 없어요, 금융권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됐었습니다, 됐었고.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에 약정한 분들은 어쨌든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파산 나지 않는 한은.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조승현 위원 파산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회원들의 가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제회를 보고 회원을 가입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지사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 조승현 위원 왜 관에서 이렇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법률적인,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법률적인 책임이 어디까지 있을까, 우리 경기도지사가.

○ 조승현 위원 굉장히 있죠. 그런데…….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다만 우리 내부에서 보면 사실은 경기도지사라는 건 사단법인이니까 책임은 없다. 다만 도덕적인 책임은 질 수 있다. 그거는 저희가…….

○ 조승현 위원 그렇죠. 도의적 책임이 있죠. 법률적 책임은 면하죠. 그런데 저는 늘상 그래요. 어떤 사업을 실행할 때 제가 치열하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게 관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다른 쪽으로 해야지 돈을, 금융을, 펀드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을 해서 돈을 복리로 주고 이런 건 저는 아니다. 이게 누구의 기발한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시작단계에서 제어하지 못하면 지금 끝나고 나면 이거 다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또 이 문제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낸 게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 안을 마련한 겁니다, 공직자들이.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복지재단으로 넘겨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률적 소송까지도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다 이렇게도 돼요. 저는 사실 작년 초에 알았어요, 보육교사를 통해서. 복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 도가, 관이 할 역할이 있고 해선 안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안하면 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오면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데 그 당시 시작단계에는 그 결과를 누가 예측을 못 하거든요, 대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관 문제를 하면서 복지재단 쪽에서 이거 외에 저금리시대에 어떻게 공제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운영개선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봤는데 약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금융기법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인 돈이 아니라고, 만일 본인 돈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안타깝네요.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제가 후반기에도 어디 가든 간에 이 문제는 공부를 더 해서 대안을 찾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금리 그 부분하고 개선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끝나셨나요? 오늘 동의안처럼 결정 사항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의견 내시고요.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지금 공제회 하고 있는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지금 중앙공제회 업무는 회원들의, 실제적으로 타 시도에는 공제회…….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근거법부터 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근거법과 수행기관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지금 대략적인 간단한 것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저희가 처음에 업무이관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좀 설명을 들어 주세요, 위원님.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 하면 어떨까,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어떨까, 경기복지재단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했었는데 우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2호에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는 공제회 업무에 뭐를 하냐면 상해, 보험 이 분야가 중점적으로 한 80∼90%가 운영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제회는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공제회 회원 회비만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와는 업무가 좀 차이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는 사실은 공제회 업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정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공제회 업무를 부득이 타 기관에 이관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출자금을 어느 정도 했죠, 여기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다가.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한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데이터 예산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원미정 알면 알려주세요, 알고 계시면. 모르시나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건 제가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거긴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중앙에서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수익구조가 지금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과 이자수익만 가지고 지금 초기단계라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초반에.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현재는 수익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출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 위원장 원미정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나요, 저희 경기도는? 수익사업은?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사단법인 쪽에, 보험사업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거기서, 실은 여기서는 보험사업 외에는 다른 거 그 외에는 할 사항이 없거든요, 수익사업으로서는. 부득이 금융 쪽으로만,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조금 검토하는 단계니까요, 어떤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느냐면, 사전에 보고하면서 몇 가지 좀 더 검토해 달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해산절차가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회를 통해서 어쨌거나 위임도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검토하시라고 그랬는데 검토결과 좀 알려주세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거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사회에라든가 이렇게 보고를 하려면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제회를 어떻게 발전방향을 할까 서로 논의는 했고요. 아직까지 총회에 정식으로 상의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해산절차가, 제가 법에 의해서 민법까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사단법인 해산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민법에 의해서 잠깐만 열거해 드릴까요?

○ 위원장 원미정 네, 민법.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민법,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해산하고 해산결의를 하고 잔여재산을 귀속하고 청산하고 해산등기하고 해산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민법에서 총회라는 게 회원 전체 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의원 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총 회원들.

○ 위원장 원미정 전체잖아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전체 총회에서 우리가 20명으로 구성돼…….

○ 위원장 원미정 전체가 모여서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산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업무이관을 하기가?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아니, 당연히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이걸 따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정관, 공제회 정관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지금 이 안도 검토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 법 개정에 의해서 해산을 하거나 이관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거로 인해서 사실 가입한 회원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해산하고 청산할 경우에 회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어느 정도 그것을 위약금을 했을 때의 재정관계를 한 번 더 검토도 하셔야 되고, 그쪽으로도. 그리고 혜택이 더 많다라고 판단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처우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안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만 고정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 남종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보편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사 처우의 대상이 전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통해서 지원하면서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사실은 해 보셔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저희가 출연금 그동안 출자한 것도 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비랑 이런 부분들을 출자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대비 오히려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그렇게 되면 해산해야 되는 거고 청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위약금 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를 좀 하셔서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중앙정부 법의 개정에 의해서 사실 불이익을 준다라는 건 되게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진짜 법적 책임도 질 수 있고 도의적 책임도 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전문가를 통해서 좀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절차상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제가 있나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없습니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17억 남았기…….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지방재정법 개정이 됐잖아요, 지금 시행령이 돼서 올해까지는 재정이…….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올해에는 다만 출연금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내년도 출연금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전에…….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올해까지는 기한은 저희가 안 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 위원장 원미정 아,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다 예산이 된 거고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위원장 원미정 출연금, 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내년에 예산 못 세우고 현재 있는 재산 가지고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잔액 가지고는.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물론 시기가 내년 예산 세우기 전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심도 있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두 가지 안에 대한 자료하고 검토한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셔서 최종결정 후에 보고하지 마시고 과정도 좀 충분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승현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었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셔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왜 보육교사들을 이렇게 왕창 끌어들였어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 초반에 알았는데.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라 하면 영유아 보육까지 다 포함되더라고요, 포괄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접근할 때도 12만 7,000명 중에서 1만 5,000명 복지 관련되는 거하고 중앙의 업무에 이관된 처우개선 문제하고 나머지 보육교사 8만 5,000명은 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에는 다 보육교사도 포함돼서 사회복지사로 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사회복지사 개념에 보육교사가 포함된다고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보육분야에 다 포함돼…….

○ 조승현 위원 어떤 근거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 전공하다 보면 영유아 보육을 같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 조승현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면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 박순자 위원 네, 그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 공영애 위원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영유아 보육교사는 별도로…….

○ 위원장 원미정 이거는 과장님 근거 확인하셔서…….

○ 공영애 위원 사회복지사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박순자 위원님 말은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논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근거 관련해서, 보육교사 관련된 사회복지사 범주에 드는 근거를 좀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 조승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엄연히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왜 질의하냐면 작년 전반기 때 이걸 보육교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회복지사공제회 가입률이 좀 떨어지니까 보육교사들한테 이런 복리라는 달콤한 메리트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 이거 대단하다.’ 은행권에서 사라진 복리 제도가 되니까. 그래서 많이 가입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육교사를 통해서 직접 들었고 그래서 좀 제가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가졌고 더군다나 이게 금융 펀드매니저들도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는데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약정을 했을 것이고 운영을 한다는 건지. 그럼 도가 밑 빠진 독에 계속 돈을 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왜 보육교사들한테 이렇게까지 끌어들여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일반 제2금융권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사회문제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금 떨어지면 파산되는 건 사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신뢰라든지 책임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그냥 예측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욱이 문제는 늘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문제를 진단하고 그래서 개선안에 대한 몸부림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언젠가 터질 일이 지금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자료와 그런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약정서도 사본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부금적립액이 436억 원 정도 돼요. 맞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해산을 하게 되면 이거를 먼저 우리 회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돈이 복지재단에서 그대로 이 돈 가지고…….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아니, 현재 절차는 복지재단에서 들어가 가지고 약정된 은행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거든요. 현재 이게 저희 행정기관이나 우리 공제회에서는 일체 현금을 취급 않습니다. 개인들이 약정된 기간에 은행에 매월 얼마씩 넣으면 그 내용이 시스템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회원도…….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해산절차를 먼저 밟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1차는 복지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관 개정부터 다 이뤄져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한테 맡길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일정 공무원이 파견을 가 가지고 그런 모든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런 절차가 그러니까 순조로웠을 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럼 부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해산할 때 나눠주지 않고 그대로 그것까지도 이관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현재는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조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육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사 하면 보육이 포함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가 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어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분야의 사회복지사 전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종결돼서 이게 동의돼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신 여러 내용에 대한 추가자료와 보충설명이 있은 후에 최종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남종섭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원미정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하세요.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이따 오후 건과 관련해 가지고 31개 시군 보건소별 무료이동진료사업 현황, 그다음에 의사현황 예산 포함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사업 현황 똑같이 예산 포함해 가지고 그거 자료를 좀, 한 작년 1년 치 것만 보면 되겠네요.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따까지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이 사항 관련해서는 더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공제회 관련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이어서 바로 국장님 나오시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경기도 장애인단체종합회관 건립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도지사께 현황을 물어봤는데 답변 자체가 좀 포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돼 있어서 저희 소관 업무이므로 좀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그동안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잘 아시겠지만 용역비 5,0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타당성 연구용역인데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하면서 장애인 회관에 대한 대안들을 검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합회 쪽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합회에서 지금 신규로 새로 부지를 사고 올리면 금액이 약 120억 정도 추산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또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들어서 지금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2개 층을, 한 층을 더 올려서 그걸 회관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연합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비공개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 위원장 원미정 공식업무가 비공개로 할 사안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용역개선안을 기획실에서 마련하고 있어요.

○ 위원장 원미정 경기도 전체 용역개선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좀 까다롭고 그러면 용역 뒤에 숨는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걸 개선을 할…….

○ 위원장 원미정 잘 지적하셨네요, 그건 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건데 금액도 5,000만 원이어 가지고 딱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지금 모든 용역이 전체 스톱돼 가지고 개정안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새로 발주하는 것들은 그런 개선안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벌써 한 달 정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지금 이후에 최종 그 결과가 나오는 거는 언제로 잡고 계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저희는 결론이 나오면 바로 용역은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결과가 언제까지, 막연하게 지금 기다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 차원에서도 계획을.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기획실에서는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는데 세 번 정도 보고를 했는데 세 번 다 빠꾸를 맞아 가지고, 사실은.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아니. 이 주제에 대한 용역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전체, 전체 용역 추진 개선안.

○ 위원장 원미정 아, 그 계획안, 개선안을 계속 “더 검토하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보완하라.”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지금 5월 둘째 주인데요,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금 도지사께 저희 소관 상임위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하셔서 답변은 5월 중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래서 사실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현재 누림센터를 한 층 올리는 것을 하려면 안전성 진단이랄지 당초 설계가 3층 이상, 한 개 층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서 지하층이나 이런 게 됐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저희 일반 공무원이 봐서는 안 되고 건축전문가나 구조전문가들이 살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거기를 높인다면 5,000만 원 용역비 안에서 같이 검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약 40억, 거기 증축하는 것은. 그래서 그쪽 연합회에서도 그 방향을 원하고 저희도 이게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국장님, 어쨌거나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 장애인 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서울시는 이룸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인 장애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기로는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 이미 보고받고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요 근래에 이런 보고를 받게 돼서 오늘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책임성 있게 추진하셔야지 내부적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사전용역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용역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나와야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설계 들어가고 건립하는 그런 예산을 수립하는데 지금 내부적인 경기도 전체 용역에 대한 문제점 검토하신 건 좋은 취지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막연하게 기간을 끌다 보면 실제로 용역기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결과가 우리 편성단계를 넘어서서 나와 버리면 또 내년도 편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이런 계속적인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도 계획 잡으실 때 최소한 편성 전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노력들을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가능하면 5월 내에 그런 결정이 돼서 용역이 들어가서 타당성검토가 다 돼서 예산편성에 고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고요.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그 전에 故 김광성 위원님이 계실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장애인과장님하고 지금 국장님이 바뀌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애인 정책이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용역발주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 거. 그 뒤에 숨으려고 하고 그냥 용역만 내면 만사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 통과되고 나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이 발주가 돼 가지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장애인회관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하게 예산이 통과된 시점이 같은데 하나는 용역이 다 끝나가고 하나는 벌써 5월이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간략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만약에 어떤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졌다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회기기간 내에 왜 이룸센터하고 부산회관하고 좋은 데를 현장방문을 안 하십니까? 적극성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연합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누림센터 위에다가 1층을 건립하자라고도 제안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거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연합회 쪽에서는 거기 1개 층을 올려서 그걸…….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애초에 시작하기는 회관을 원했었는데 지금은 왜 어떤 조건에서 1층만 옮겨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 13개 단체를 거기다 한군데에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합회…….

○ 남종섭 위원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단순하게 연합회를 모아서 그 속에다 그냥 연합회 방 하나씩 쪼개주는 그런 형태의 회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부산에는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의 장애인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산보다 못합니까, 경기도가? 서울보다 못해요? 장애인 정책이 지금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층 올려 가지고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아주 쉽죠.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거기. 그거 가지고 그냥 때우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기 미래비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 남종섭 위원 아니, 유도를 지금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계속 용역을 붙잡고 질질 끄니까 밖에서 볼 때는, 장애인협회에서 볼 때는, 연합회에서 볼 때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김광성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거라도, 1층이라도 올려 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움직여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누림센터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4월 개관을 보시고 거기에 시설연합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만. 그걸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저희는 용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제안을 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환경도 좋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서 제안하는 그 이유가 지금 경기도에서 미적미적하니까 자꾸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장애인회관을 가져야 될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1층 올리는 건 아주 간단해요, 거기다 올리는 거는. 노력 없이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김광성 위원님이 계실 때 분명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첨단기능을 가진 대표적인 경기도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띠고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숨으려고 해요, 자꾸 왜.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지금 용역안 올리셨나요? 기획안? 할 건지, 안 할 건지 심사만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기획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안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행안은.

○ 위원장 원미정 제가 사전에 보고받기로는 지금 증축하는 걸 갖고 타당성검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 신축하는 안, 기타 다른 안 이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를 갖고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요구도 했어요. 제가 다양한 방법, 기타 다른 시도의 상황들을 다 분석해서 경기도에 적절한 센터에 대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한 듯이 지금 아무리, 물론 당사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남종섭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원체 많이 든다고 하니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저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그냥 용역 뒤에서, 용역을 뭐랄까, 핑계로 뭘 하지 마시고 용역을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5월 중에 가능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문제됐던 용역 시작하는 거 하고 결정되는 거랑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한 거는 착수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같이 논의하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기타의견 더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경기도 장애인종합단체회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안녕하십니까? 입법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용역수행기관인 고려대학교 임현 교수님으로부터 용역계획을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착수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입니다.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연구용역 추진배경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기초연금의 기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오늘 착수보고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기초연금액에 대한 적정성 분석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의 역할 강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 요구와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고려대학교 임현 교수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다음은 용역수행계획을 발표하실 책임연구원이신 임현 교수님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주요경력으로 한국입법학회 국제이사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역임하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전임교수, 순천향대ㆍ단국대 등에서 재직하셨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발표하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회기 중에 많이 바쁘실 텐데 연구용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관련 연구는 했었지만 직접 기초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연구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여서 착수보고회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03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먼저 연구배경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고 또 기초연금제도도 미성숙하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ECD국가들 중에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구축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그 방법은 관련 선행연구 그래서 노후소득보장과 그다음 기초연금에 관한 선행연구 그리고 사례조사, 주로 경기도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교연구는 필요한 경우에 유의미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비교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갖는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강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에 착수하면서 저희 연구진에서 파악한 바로는 기초연금제도의 현황은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수급액이나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액 산정식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70%에 못 미치는 67%이고 이 중에 40%만이 기준연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연금액은 2014년 이후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액인 월 소득인정액을 완화했는데요. 2014년에는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에서 지금 2016년에는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 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해서 40~90% 차등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기초연금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공적인 제도로서는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취약성이 고질적인 문제로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수급액이 굉장히 낮고 사각지대가 넓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2012년 대선 당시에 후보자들의 주요공약으로 등장을 했고 2007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하고 국민연금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각 정당마다 다른 기초연금에 대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문제와 기초연금제도의 미성숙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자살률 또한 OECD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노인의 고용률은 4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속도는 2050년 36.9%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기초연금의 적정성의 문제를 저희는 수급권의 범위와 기준연금액의 문제 두 가지 내용으로 검토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수급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먼저 기초연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상위 30%를 제외하는 것은 기초연금을 공공부조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인데 원래 기초연금이 이렇게 공적부조로서의 의미를 갖는 제도로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여와 상관없는 또 노인의 어떤 자립능력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그런 내용으로 취지를 갖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공공부조화 되게 되면 또 다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문제로 이어지는데 현행 기초연금법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고 기초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 기초연금제의 근본적인 제도개편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중지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은데 이 내용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확대를 통해서 보편성을 확대하고 사회수당으로서의 기초연금의 성격을 확보하는 것도 연구의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값 상승률과의 연동을 통한 기초연금액의 조정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범위의 확대와 기준연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논거도 지지해야 되는 논거인지 또 어떻게 그것이 구체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기초연금제도의 현황분석과 노후소득보장 및 기초연금 관련 선행연구 분석 그리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석이 유의미한 국가와의 비교연구나 개별국가의 사례연구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의 활용방안 또는 연구결과가 갖는 기여도를 학문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눠봤는데요. 학문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과 기초연금에 대한 입법적 개선연구, 제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입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라든지 또 중앙의 법률은 도의회하고는 많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중앙의 법률과 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논의에 관한 학제 간 연구,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법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경제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을 전공하는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양한 학문 간에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알리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기초연금에 대한 분석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고 적정성 판단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제안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추진체계는 지금 이 연구는 저를 연구책임자로 해서 공동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연구보조원은 박사과정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련 논문을 쓴 적이 있는 그런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래서 연구 수행일정은 총 연구가 3개월로 이루어지는데 첫 1개월 차에는 착수보고와 문헌검토, 현황 진단 및 분석을 수행하고 2개월째에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서 기초연금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또 중간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째에는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제시하고 최종보고회를 갖는 것을 수행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 발표자료


(14시15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순서입니다. 진행은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자유롭게 질의 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훌륭한 임현 교수님이 이걸 맡으셔서 저희들도 든든한 면도 있고 또 고생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공이 물론 법학 쪽이시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통의 전문가들이 생산적인 것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거기서 좋은 것이 나와서 저희 의원들도 판단해서 정말 경기도민의 어떤 그 노후의 보장에 대한 이런 게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제일 큰 바람입니다, 사실. 그리고요. 지금 처음에 1단계로 가신 거죠? 아직 진행사항이 지금 검토와 현황보고 이렇게 하시고 전문적으로 이제 2단계부터는 과제 같은 거 검토하시고 분야별로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같은데 상위법이 있고 보건복지에서도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장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지만 이 노후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안해하고 이런 것에 혜택 받는 사람들이 상위 몇 %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고령화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삶의 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가장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를 사회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연구해서 제대로 된 어떤 실효성 있는 이런 과제물들이 나와서 접목이 돼서 뭔가 희망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시죠, 박사님? 그죠, 선생님?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면 기초생활, 그러니까 노령연금이죠. 20만 원 받는, 굉장히 이게 수급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혜택을 여러 가지 보면 프로테이지에 있는 게 있어서 그나마 그것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개선, 진단을 잘 내리셔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나 하면 저희 도의원들이, 여기 물론 상위법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배워서 의견 제시도 하고 그래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 비교를 하셔서 거기다 진단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위원님께서 질문이시라기보다는 어떻게 연구가 수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적정성을 수급권의 범위와 연금액 양자를 모두 확대하는 문제, 또는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어떤 정당에서는 범위를 좀 줄이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안한 경우도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과의 연계를 끊어서 좀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한 당도 있고 기준연금액을 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는데 이 양자의 확대가 가장 노인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이 있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순자 다른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 공영애 위원 비례 공영애고요. 연구방법에서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이 있고 국가 비교연구 또는 개별국가 사례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전문가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수렴으로는 어떤 방법을 지금 택하려고 하시는지요?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전문가 의견수렴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의 뭐라고 할까요?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걸 다양화해서 실제 보건복지와 관련한,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좀 유형화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수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아, 네. 추천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추천을 해 드릴까 합니다.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네, 감사합니다.

○ 공영애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순자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착수보고 때 보면 기초연금제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균등지급의 필요성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인가요, 이게?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제도 소개를 들어가 보면요, 이런 전제가 되어 있지 않고 기초연금은 생활, 자립이 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또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하고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제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공부조 형식의 사회보장 제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내용으로 갈 것인지 또 정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의 문제냐면 저희가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 이게 선택적으로 복지를 시행하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복지를 시행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못 이뤘기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일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연구하시는데 사실 설문조사까지 가기는 금액이 적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하겠죠, 기간하고?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설문조사는 어떤 구체적으로는…….

○ 남종섭 위원 아니, 사회적으로.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사회적으로, 그죠. 설문조사 비용이 기본적으로 저희…….

○ 남종섭 위원 비싸죠.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연구비의 절반…….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라도 연구과제로 남겨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면 결국은 또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후소득이 보장돼 있는 부자들한테는 이걸 똑같이 2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해야 되냐, 상위 30%를 빼고 그러면 70%만 지급하겠다면 그 사람들한테 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 문제는 뭐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잘못 명제를 탁 던져놨을 때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실행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을 빚을 수 있다, 그렇게 그거 좀 잘 염두에 둬 가지고 해 주세요.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다른 위원님 질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이일용 과장님.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질문해도 되겠죠?

○ 위원장대리 박순자 네, 하세요.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간단하게 봤는데요.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재원 조달입니다. 재원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차관 조정, 지금 현재 국비가 70%고 도비가 6%입니다. 시군비가 20%인데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최소한 국비 80%, 아니면 국비 100%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금고에 대해서도 좀 용역 해 가지고 90% 이상을 국비로 할 수 있게끔 재원 조달을 언급 좀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언론플레이나 여론플레이가 돼야 국가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게 제일, 그거만 올라가도 저희도 부담이 없는데 70% 갖고는 너무 한계가 옵니다. 80% 이상, 최소한 90%는 국비가 돼야. 그걸 좀…….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원래 이거 연구용역 과제 노후소득보장하고 받았을 때 저도 도의회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주제는 재원 조달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제도가 법률에서 시작하니까 어떻게 좀 도의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착수보고회 마치는 건가요?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이상으로 착수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2017년도 예산 사전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차 보고, 3차 보고 계속 할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공영애김경자김종찬남종섭류재구이정애임동본

정희시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배수용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

○ 기타참석자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현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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