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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9.07.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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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1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염종현ㆍ박윤영ㆍ유광국ㆍ소영환ㆍ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안혜영ㆍ장현국ㆍ최종현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3)ㆍ정윤경ㆍ김강식ㆍ성준모ㆍ채신덕ㆍ김영준ㆍ민경선ㆍ이창균ㆍ박근철 의원 발의)
2.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안혜영ㆍ김철환ㆍ장현국ㆍ김태형ㆍ손희정ㆍ이종인ㆍ김인영ㆍ송영만ㆍ이은주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영봉ㆍ김판수ㆍ유근식ㆍ황수영ㆍ박옥분ㆍ최갑철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민경선ㆍ김용성ㆍ이창균ㆍ박근철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염종현ㆍ박윤영ㆍ유광국ㆍ소영환ㆍ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안혜영ㆍ장현국ㆍ최종현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3)ㆍ정윤경ㆍ김강식ㆍ성준모ㆍ채신덕ㆍ김영준ㆍ민경선ㆍ이창균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안혜영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운영,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유아 숲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유아 숲 교육공간의 조성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님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철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하여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운영,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지방자체단체장은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유아숲체험원 활성화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김종석 산림축산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조례가 유아와 관련된 조례인데 근거법령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유아 말고 기존에 이 법률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유아, 청소년 구분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유아 말고 기존에 조례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기존에 도시숲에 관한 조례는 있고요.

○ 유광국 위원 산림교육이라는 근거를 둬서…….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산림교육 자체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니까 유아라는, 청소년, 유아 이렇게 구분돼서, 그러니까 총괄범위 내에서 조례는 없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도민들과 관련된 산림교육에 대한 조례는 있냐, 없냐 이런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위원님, 총괄적인 거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지금 유아 말고 다른 조례가 있냐 이런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죄송합니다. 유아 숲 교육에 대해서, 숲에 도시숲이나 여러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유아 숲 교육 자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 있는 조례고요. 총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 유광국 위원 좋은 취지에서 발의를 하셨어요. 김철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법입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유아 숲만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유아도 필요하지만 경기도민이 앞으로 이런 거와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 의향이 있나 한번 여쭙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지금 숲해설가나 이런 산림 쪽에 관련한 법하고 우리 조례에서 그런 유아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게 개별적으로 있는데요.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같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아라는 부분은 성장하기 전의, 학교를 가기 전의 모든 유아들한테 숲의 좋은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 유아뿐만이 아니라 일반 경기도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숲에 대해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참여하고 또 지원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서 앞으로는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유광국 위원 하실 수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들 관련 조례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봤는데 다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지금 혹시 국립이든 산림청이든 뭐든 해 갖고 휴양림이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나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전체…….

○ 장현국 위원 그럼 경기도만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경기도는 지금 한 78개 정도 있고요. 공립이 72개고 공립이 5개, 사립 1 이렇게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지금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휴양림 가서 교육받고 체험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유아란 말이에요. 유아라면 먼 거리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교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이렇게 김철환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성을 이 근방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먼 데를 다시 가면서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게 맞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 생각에는 이동성이나 이런 게 유아를 데리고 장기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도시근교에서 많이 유아 숲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아숲체험원 규모를 50% 이하로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 취지가 도심지 내에는 유아 숲을 이전 규모로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더 완화해서 혜택을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걸로, 그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저도 그 대답을 바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도시공원이나 쌈지공원 등 근교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들이 가까운 데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요즘 미세먼지다, 환경이 안 좋아서 영유아들의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데 숲의 중요성도 알리고 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근교에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께서 미래의 꿈나무들인 유아들을 위한 숲 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심 속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의 매칭사업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산림과는 아니고 농정해양위 소속은 아니고 도시환경위 소속으로 돼 있는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 인근에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공동체가, 마을이 공동으로 해서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도시숲 이런 거를 많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아 숲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아 숲 관련해서 숲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냥 무조건적인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발 예정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 개발 예정지에 도심 설계를 할 때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것이 시군과 단계별로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모범사례로 활용이 가능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선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관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홍보에서, 유아라고 하는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차량부터 진입로, 안전에 관련된 확보 그런 것들이 시범사업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예산 확보에 2020년도에는 주력해 주시고 그런 사례들을 도심 속에서 선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안혜영 위원 차근차근 미리부터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시면 조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김철환 의원님이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신 만큼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2020년도에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집행부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유광국ㆍ김성수ㆍ안혜영ㆍ김철환ㆍ장현국ㆍ김태형ㆍ손희정ㆍ이종인ㆍ김인영ㆍ송영만ㆍ이은주ㆍ박태희ㆍ지석환ㆍ이영봉ㆍ김판수ㆍ유근식ㆍ황수영ㆍ박옥분ㆍ최갑철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민경선ㆍ김용성ㆍ이창균ㆍ박근철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33분)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소영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철환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이 향유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에서는 경기도 산림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 및 6조에서는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8일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님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영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경기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도민이 향유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의 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및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저소득층 등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림복지시설이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근거로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달 16일에 시행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추가 사업 추진 시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나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성수석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소영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산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성수석 네.

○ 백승기 위원 조례 외에 우리 산림국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좀 있는데요.

○ 부위원장 성수석 네, 그러면 이거……. 산회 전에?

○ 백승기 위원 네, 산회 전에.

○ 부위원장 성수석 산회 전에요? 그럼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므로 산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기입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금 조례 2개가 통과됐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산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축산산림국이 축산하고 산림이 같이 있는데 앞에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이나 소영환 의원님 보듯이 앞으로는 경기도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림 쪽으로 계속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힐링하는 장소를 산림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 경기도에서 산림 쪽에 최고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처음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산림 쪽에서 지금 계속,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열심히 일단은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은 보니까, 산림이 어떤 농업, 축산, 임업 중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도민과 저희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누리는 공익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자산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는 게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숲뿐만 아니라 오늘 조례 제정한 유아 숲을 비롯해서 도민들이 인근에서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림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저는 여기 와서 축산하고 산림하고 해서 보니까 제가 느끼는 소감은 일단 규모가 크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거의 2개 국을 합친 그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 조직이 커진다고 그러면 국도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하고 비교해 볼 때도 저희들이 인원도 훨씬 더 턱없이 적고 저희들 산림이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고 그러는데 저희들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업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높여야 되겠지만 가장 큰 가치는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공익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든가 유아 숲도 체험에 대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쪽으로 산림하고 관광하고 연결해서 다른 산업하고 융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전국, 제주도 빼 놓고 광역단체 산림 쪽에 관련된 공무원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61명이 되고 우리 경기도가 99명인 거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백승기 위원 경기도가 99명인데 서울은 561명이에요. 경기도가 커요, 서울이 큽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서울보다 저희들이 17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크죠? 인구도 크고 면적도 크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백승기 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158명이에요. 저희의 반도 안 돼요, 반도. 면적으로 따지면 반도 안 되는데 158명. 인천이 111명, 충남은 133명, 경북은 122명. 나머지 시군은 뭐 그렇다 치지만 이런 차원으로 보실 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 얘기가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산림국으로 격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상황을 보니까 저희는 과가 2개에 사업소 하나인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저희가 99명이고 용인은 과만 3개 과가 있어요. 인원도 98명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항으로 쭉 한번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에 산림녹지 쪽으로 1,262명이 있는데, 1,262명 중에 99명이 포함돼 있는데 그걸 전체 다루려고 치면 경기도가 진짜 생각이 바뀌셔야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이 먼저 바뀌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국장님한테 인사권자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밑에서부터 최고책임자,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한테도 이런 현안사항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산림국 탄생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가평하고 또 나눠져 있습니다. 8개 팀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주로 관리는 어디서? 오산에서 하시죠, 오산?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가평에 있는 데가 산림환경연구소 주 관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 물향기수목원 오산에 있는 데가 세 팀이 있습니다. 소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장이 주로 오산 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오산 쪽에 주로 근무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백승기 위원 오산에서 가평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거리 측정은 안 해 봤지만…….

○ 백승기 위원 상당히 넓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2시간 정도.

○ 백승기 위원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오산에서 가평으로 출장을 가려고 치면 거의 차 이동거리에다가 소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산림환경연구소도 남부ㆍ북부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8팀이 운영하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8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셔 갖고 남부ㆍ북부로 산림환경연구소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산림국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이유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산림 쪽에는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시는 데도 많고 또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갖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게 도시공원 쪽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럼 거기다 더 포커스를 맞추셔 갖고 산림국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산림국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꼭 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는 너무 연구소 안에 8개 팀이 존재하면서, 이동거리도 상당히 많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개편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자리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유광국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종석산림과장 신광선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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