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7월 10일(수)
장 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국회전자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추진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장태환ㆍ추민규ㆍ김영해ㆍ김경일ㆍ강태형ㆍ김은주ㆍ김미숙ㆍ유근식ㆍ황대호ㆍ이진ㆍ박덕동ㆍ성준모ㆍ박세원ㆍ엄교섭ㆍ고찬석ㆍ황진희ㆍ김경근 의원 발의)
- 3. 국회전자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추진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업무협약 추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자 제2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기관으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박호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규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왕태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창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래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준부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은 총 4교로 2019년 9월 본교 승격이 결정된 세마초, 세마초병설유치원, 은솔초, 은솔초병설유치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학교 폐지는 총 6교로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통폐합으로 2019년 3월 1일 자로 폐지된 서신초제부분교장, 서신초제부분교장병설유치원 등 2교와 분교장의 본교 승격에 따른 폐지 4교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개 학교 신설, 6개 학교 폐지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신설 4개 교는 초등학교 2개 교와 병설유치원 2개 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남양주 창현초은솔분교와 오산 운천초세마분교가 각각 은솔초등학교와 세마초등학교로 독립 승격하는 것이며 두 곳 모두 2019년 3월 개교한 학교이나 단기간의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조기에 본교 승격을 하는 것이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폐지 6개 교는 앞서 신설되는 분교 2개 교와 분교병설유치원 2개 교 이외에 2018년 이후 휴교상태에 들어간 서신초제부분교와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제부도는 인구 600명의 섬으로 섬 내 유일한 학교였던 제부분교는 작년부터 취학학생이 없어 휴교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실제 학생이 없는 학교를 계속해서 휴교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에 적정규모학교육성 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분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부분교의 경우 지리적인 상황이 지나치게 특별해 이를 감안하여 추후 분교 재개를 염두에 둔 재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제부분교의 경우 통폐합 학교와의 거리가 10여 ㎞로 멀고 하루 두 번 열리는 바닷길로 인해 학생들은 등교시간을 제때 맞춰 통폐합 학교에 갈 수 없는 날이 월 7~8일에 달하며 분교시설의 전부 개축은 2000년에 이루어져 교육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섬 내 6세 미만의 아동이 12명이라는 언론보도를 유추해 본다면 향후 학부모가 분교 취학을 희망할 소지가 존재하고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제부도의 상황은 일반적인 통학구역 기준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분교의 재개교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제부분교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교재산의 처분원칙인 매각이 아니라 시설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학생야영장으로 활용 또는 경기교육가족을 위한 휴양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서남부권역은 학생야영장이 없는 지역이므로 적절하게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의 신설은 교명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의 폐지는 지역사회의 중심인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지역주민의 반발과 상실감으로 업무추진에 난항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은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열린 교육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이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교 4개 교가 적기에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부도 초등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덕동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더라도 계속 앞으로 학생이, 지금 잠재적인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한 6명 정도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회의석상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폐교를 하실 계획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부도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학생 자체는 취학대상 학생은 현재 2019년도에도 2명인가로 최종 있는데 실제 제부분교에 진학은 안 하고 서신초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걸로 희망을 해서 학생은 없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가 6세 된 아이가 한 12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아까, 조사된 바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학부모가 보낼 때 분교를 보내는 게 아니고 본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니, 지금 학교를 갈 만한, 그러니까 6세 된 아이는 아직 학교를 진학을 안 하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앞으로 들어올 애들이요?
○ 박덕동 위원 네, 그런 아이가 10명이 넘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사를 해 봤습니까, 거기 지역 형편을? 다음에 학교 올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일단 제부리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거주하는 취학대상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조사를 했는데 이 분교에 보낼 학부모는 지금 안 계시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비어 있는 상태죠.
○ 박덕동 위원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다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의견은 본교로 보내는 의견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얘기하기를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돼도 그 학교는 안 보낼 거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 이 말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폐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미 현재 학생이 없어서 학교 자체 분교가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있어서 새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거기 학교 보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크게 용이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일단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회성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 행정국장 유대길 이런 부분들을 아마 부모들께서는 친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본교로 보내서 그런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게 부모들의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진행을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나 그중의 한 부모라도 “나, 이 학교가 좋아서 이 학교 보낼 거야.”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다시 검토는 좀 해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희망하는 학생이, 학부모가 전혀 없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제부리에 사는 학부모가 이 학교에서 분교로 꼭 공부하고 싶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저희가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그 여지를 봐서…….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교육청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학생이 없으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부 휴양시설이나 이런 걸로 쓰려고는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 학교 자체 건물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방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폐교, 그러니까 매각은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휴양시설이나 이런 용도도 생각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가 일반 도시와 좀 떨어져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갑자기 청학동 생각이 나 가지고, 거기 예절교육장이나 이런 것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숙소를 거기서 아예 먹고 며칠간씩 있으면서, 청학동 서당이 그렇게 하거든요. 학생들 단기간에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와서 예절교육, 인성교육을 받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학생이 없는 재산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현재 거기가 또 위치적으로도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 그 현장을 가 보고 했는데 학교 자체에 본관도 있지만 또 거기가 외떨어져 있는 데가 돼서 원래 사택도 여러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면 당장은 교직원들, 우리 교육가족들의 휴양시설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크게 개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 아마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학동처럼 그게 예절교육원이나 이런 것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해당부서하고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독립된 곳으로 난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유대길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명 있는 학생들이 본교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본교하고 어느 학교. 그 학생들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나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편의를 제공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통학비용 측면으로 4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학생들 1인당?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부모님한테 주고 그 학생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걸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차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을 등하교를 해 주는 건 아니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본교에서 다니는 학생들 선택을 그럼 권고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겁니까? 지금 제부도에서 거주를 하면서, 부모들이 거주하면서.
○ 행정국장 유대길 부모님들이 그렇게 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부리에 사는 학생이 원래는 폐지하려고 하는 이 분교가 있으니까 거기를 다니면 학생이 있으니까 저희가 존치를 시키는데 희망을 하지 않고 본교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없는 겁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서 기거를 합니까, 섬 밖에 나와 가지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학생들이 인척 집에서 다니는지, 매일 통학을 시켜 주는지는 확인은 못 해 봤는데 한번 확인하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12명 정도 학교 예비학생이 대기 수요자로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인척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숙형이나, 지금 서신초교에서 기숙사 같은 그런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머지 시간 대기시간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 하교 이후에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파악하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의무취학자가 원래 2명의 학생이 있는데 실제 분교에 안 가고 본교로, 지금 서신초로 다니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매일 통학을 배편으로, 바닷길 열릴 때 다니는지 인척 집에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걸 확인 후에, 우리가 방과 후 학생들 동향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수업 이후에 학생들 생활환경은 어떤지 그것도 학교에서,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비용측면에서 운영의 묘만 강조하시지 말고 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6세 미만의 아동이 12명 남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잠깐만. 제부분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었던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기존에는 제부분교장도 있었고 병설유치원도 있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도 지금 폐교하는 거잖아요, 같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학생이 없으니까 당연히 폐교하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가 폐교하게 되면 병설유치원은 그냥 당연히 따라서 폐교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분교가 없으니까.
○ 김미숙 위원 지금 섬 내에 6세 미만의 아동이 12명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학교가 폐교됨으로써 병설유치원도 같이 폐교돼서 이 병설유치원에서도, 아예 이 친구들은 거기를 안 다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도 없었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치원생들이 다른 유치원에 다니다가도 혹시 학교에서, 그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다니고 싶은데 폐교한다니까 또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럼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조사를 했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잠재적인 예비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도, 어차피 이게 유치원은 의무는 아니겠지만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을 해야 돼서 지금 학생이 없으니까 그냥 다 폐교해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또 혹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염려사항이, 학교라는 게 학생이 있으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학생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폐교를 하는데 만약에 또 거기 분교에 원거리통학 안 하고 재학을 하겠다는 학생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게 주민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수조사를 아예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측을 하신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예측이 아니고 지금…….
○ 김미숙 위원 가구별로 다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제부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다니는데 제부리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취학대상이나 앞으로 취학할 의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다 조사가 된 겁니다.
○ 김미숙 위원 0세부터 6세까지라든지 그렇게 다 조사가 됐었던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현재까지는 다 조사가 돼서 앞으로 분교보다는 본교로 다니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폐교를 진행하는 거고요.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 분교의 존재가 다시 필요해진다면 그때는 저희가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학생이 있다면 분교를 설치하는 데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하셨다 그러면 뭐…….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조사 다 된 거고요. 이런 분교를 폐지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취학아동을 가진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폐교되는 서신초등학교제부분교는 제부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바닷길이 열리면 등교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제부도 내에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부도 전체 인구 말씀하시나요?
○ 성준모 위원 600명.
○ 김경희 위원 6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통학할 대상은 지금 없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현재는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현재는 지금 서신초등학교로 다 다니고 있고. 그러면 안에 있는 인구가 600명이고 6세, 5세 이렇게 하면 있다는 거잖아요. 취학대상이 앞으로는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의 의사 확인을 다 해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학교 설립할 때도 예측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몇 년 정도 보고 지금 폐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현재 제부리에 적을 두고 있는 주민들 중에 어린 학생이 있을 경우에, 어린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설문조사는 해 본 거죠. 지역교육청에서 다 해 봤는데 어쨌든 바로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 데 서신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겠다 하는 게 현재까지의 의사였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시는 의견을 들어보면 학생이 없는데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학생이 아예 없으면, 6세 미만이 0이다. 6세 미만이 현재 0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어떤 예측,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지만 이것을 약간 재산관리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물론 재산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인력수급계획을 하는 것이 업무를 맡은 자로서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지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폐교를 했을 경우의 장단점과 활용방안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개교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학생이 많아서, 필요한 학생이 있어서 개교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학생이 없고 학교가 폐지된다면 재산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활용은 해야 되는데 이 활용방안을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잡고 있는 것은 당분간은 거기가 지리적으로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교직원 휴양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 김경희 위원 교직원 휴양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휴양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골조나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안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의 의견이나 학생들이 발생을 해서 학교로 다시 재개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일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기 학교가 규모가 큰 학교는 아니겠지만 숙소나 휴양시설로 했을 경우에 학교하고 분명히 목적이 달라서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휴양시설다운 어떤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다시 학교로 하려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몇 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냐. 몇 년 뒤에는 재검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5년 정도는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럼요.
○ 김경희 위원 5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 폐교를 하고 또 인원이 어느 정도 돼서 개교 여건이 됐다라고 보면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최종적인 의사표명은 세대별로 다 확인을 해서 본교로 가겠다라고 해서 하지만 학교를 없애고 다시 개교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건 어려운 절차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지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어려운 절차라는 부분이 학교가 아예 아무것도, 건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있었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학생이 유발이 돼서 거기에 분교든 뭐든 학교가 다시 필요하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은.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 아니, 건물이 있으니까 부수지 않고. 여기 건물은 언제 지은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저도 가봤더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개교. 2000년?
○ 행정국장 유대길 2000년도에 개축을 한 겁니다.
○ 김경희 위원 2000년에 개축?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신축은? 최초.
○ 행정국장 유대길 최초는 굉장히 오래됐죠.
○ 김경희 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940…….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 행정국장 유대길 2000년도에 체육관도 그렇고 거기 건물이 다 그때 개축을 해서 새로 지어서 건물이 아주 멀쩡합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건물은 깨끗한 상태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는 관리자가 몇 명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관리하…….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상주 관리자가 있어요? 상주하는 관리자가.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가봤을 때는 아마 문을 잠가놓고, 관리자는 있는데 상주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일정한 관리자, 배정된 관리자는 있는데 상주하지는 않는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배정돼 있는데 상주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어떤가요? 왜냐하면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아예 0인 상태로 몇 년이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학생대상자 6세 미만이 0인 상태로 10∼20년 됐다 그러면 폐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건물 재산관리자의 입장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학교를 개교하고 폐교함에 있어서, 제 초등학교 모교도 지금 폐교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학생 감소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일단 예상되는 연령에 도래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폐교를 하는 것의 장단점을 좀 면밀히 비교해서 해야지, 학교를 개교하고 폐교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인데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세요. 교육복지종합센터 같은 건물 재산관리자로서 재산을 잘 관리하시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6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미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결정 전에 물어봤다라고는 하지만. 제부도 안에 주민들이 600명이 있는 상태에서 대상연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휴양시설을 하나 만드나 안 만드나, 여기에 얼마큼 수용 가능한 공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청이 가치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뭘 하는 기관인가?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차단하는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은 아니다. 지자체가 그렇게 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견이 다르고요. 의견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답을 좀 올려도…….
○ 김경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도 수년이라도, 지금 한 2년 정도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 건물이.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현재 사는 주민들의 전체 조사도 했고 학부모님들도 친구나 이런 관계들 때문에 본교에서 좀 공부를 시키고 싶고 해서 현재 없으니까 저희가 폐교를 결정한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그 지역에서 “우리 분교를 살려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저희는 굳이 안 된다고 앞으로 이걸 막고서 “본교만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생이 없고 교직원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을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또 들어올 학생이 없다고 하니까 폐교는 하는 건데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 지역에서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이런 권한 자체가 큰 절차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과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충분히 위원님의 염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요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제부리를 자주 가 보고 인근에서 자주 봤습니다. 이 섬 자체가 면적이 넓지 않고 지금 600명이라는 인구가 사는 것도 단위면적당 엄청 많은 분들이 사시는 겁니다. 거기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제가 수 년 동안 봤을 때 일부러 다리를 안 놓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00명이라는 인구는 그 섬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인구고 대개 펜션과 횟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좀 살고 있고요. 그런 상태인데 저는 아이들이 분교에서 대여섯 명이 공부하는 걸 TV에서 가끔 보면 소름이 돋아요. 또래문화라는 게 있고 그 시기의 인성발달과 사회성발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 줘야 되는데 자연에서 흙과 함께, 또래 없이 형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 시기가 저는 인간이 형성되는 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험한 사회에 나와서는 결코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규모학교는, 분교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와 통폐합해서 아이들 또래문화를 느끼면서 성장을 해서 중ㆍ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해 줄 일이고 만약에 그 가치를 위해서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관점이지 결코 우리 애기들, 아이들, 그 나이 또래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교가 되고 다시 학교가 신설될 상황이면, 제가 보는 제부도 제부리는 다시 학교가 신설될 수는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설학교 요구가 있으면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하고 신설학교로 다시 해야 되죠. 이건 폐교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예를 들어서 건물 다 있고 그런데 향후에 분교라도 학생 수요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 성준모 위원 조례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럼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문제는 안 됩니다.
○ 성준모 위원 단, 저는 그 학교를 신설할 때는, 분교를 다시 신설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에 육지와 연결도로를 구성 후 신청하라고 하세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바닷길은 열리지만 조류 차 때문에 열리는 시간은 다양해집니다. 계속 바뀌니까 분명히 분교 신설 시는 지자체에다가 교량을 구축 후 신청하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가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협의는 할 수 있는데…….
○ 성준모 위원 그렇죠, 협의.
○ 행정국장 유대길 과연, 지금 그 지역의 특색이나 이런 걸 살리는 데 다리가 놔질지에 대한 부분은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저희도.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협의과정에 꼭 그런, 혹시나 분교 요구 시 지자체에 그런 요구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 관내에 10명 미만 학생 분교가 몇 개 학교나 있어요? 10명 미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 성준모 위원 있긴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 성준모 위원 전에도 행감 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통폐합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싶은데 지역여론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동문회나 기타 등등 여러 작용이 돼서 통폐합이 쉽지는 않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저는 우리 경기교육을 이끄시는 분들께서 우리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인 설득과 행정조치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장학사ㆍ장학관들도 그런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그 또래에서 형성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더 큰가를 판단해서 통폐합의 기준을 삼으시지 괜히 지역에서 여론이 안 좋다 이런 거 가지고 통폐합 기준을 삼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점은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진정하게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지금 그 지역에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장 크게 고려해서 분교보다는 본교 보내겠다고 한 게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고요. 친구가 전혀 없이 혼자 공부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본교를 보내겠다고 해서 지원자가 계속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가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라는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숫자만 작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규모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1개 면에는 최소한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1개 학교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원칙 또 통학여건이 너무 나빠서 이것은 강제로 멀리 다니게 해서 학생의 교육을 불편하게 하는 지역은 그래도 학교를 존치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원칙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 좀 작더라도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반드시 학교 존치를 요구한다면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지금 여기처럼 우리가 아예 본교로 가겠다 해서 70% 이상 찬성하고 하는 이런 데에는 앞으로도 적정규모로 교육을 시키는 게 모든 교육활동, 과정 이런 운영도 제대로 되고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거기에 특히 유념하실 것은 교통편의 같은 것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폐교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논리로 작동된 건 아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는 지금까지 이거 외에도 폐교 아니라 본교를 분교화시키거나 이런 것도 경제논리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엄교섭 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현재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하려는 예정이고 그러면 중간에 활용을 잘 하시다가 학생 수요가 발생하면 재개교를 하면 돼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때 가서 적극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엄교섭 위원 그게 가능한 게 절대 매각을 안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꼭 당분간이라도 몇 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결정, 아예 정해 놓고 매각절차 절대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지역구 얘기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남곡초등학교분교장하고 초초초과밀인 남곡초등학교하고 혹시 해결책 갖고 계시는 것 있어요, 방안?
○ 행정국장 유대길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 엄교섭 위원 국장님한테 민원 직접 안 들어갔죠?
○ 행정국장 유대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건 나중에라도 한번 심도 있게…….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지역이 인근하고 도심지가 연결된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거리상으로는 남곡분교하고 남곡초등학교하고 한 1㎞ 내외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는 폐교를 해야 되고 한 학교는 초과밀이고 그래 가지고 인근 아파트단지에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남곡초등학교분교를 초호화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남곡초등학교급의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 신설보다는 그게 중투위를 통과하는 그러한 방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아까 통학지원비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기간은 어느……. 학교당?
○ 행정국장 유대길 매월 40만 원씩 주고 재학하는 기간 동안 다 줍니다.
○ 송치용 위원 매월 40만 원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방학 때 두 달만 빼고 10개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지도를 보면 길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한 달에 7∼8일 정도는 학교를 못 가요, 아이들이. 차가 있어도,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송치용 위원 학부모가 데려다 주려고 해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송치용 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걔들이 거기 가서 있는지 매일 통학을 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송치용 위원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폐교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통학비 지원 40만 원을…….
○ 송치용 위원 통학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통학비를 부모가 갖고 있어서 제대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 하셨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파악을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걸 확인해 보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한다는 건 파악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바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 송치용 위원 네, 그럼 확인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돼야 되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파악은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 송치용 위원 지금 학교를 폐교하려고 하는데 제부도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다니는 형태가 파악은 된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게 가장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폐교를 결정함에 있어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다시 학부모가 이 학교가 있으면 40만 원을 주면 본교로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하겠지만 막상 폐교를 하면 또 이후에 그냥 분교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과 다르게. 앞으로도 그럼 계속 월 40만 원의 통학비를 지급하실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학부모들도 원하고. 그런데 폐교를 해 버렸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그냥 개교를 원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개교를 염두에 둬서 매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시설이 아까우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휴양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재개교가 안 되고.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요.
지금 휴교상태니까 시설관리비가 별로 안 들 거예요. 폐교를 시키면 더 안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매각하지 않으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휴교를 하나 폐교를 하나. 왜 폐교를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현재 일단 학생이 없으니까 계속 건물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뭔가라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있지만…….
○ 송치용 위원 네, 저 동의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 송치용 위원 휴교상태에서도 활용할 방안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휴교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위치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교직원의 휴양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학교인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텐트 정도 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가건물을 한다든지? 그걸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새로 숙소를 짓고 휴양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어쨌든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향후에 그 지역에서 다니려고 마음을 먹는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학교를 다니게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송치용 위원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에요. 10㎞ 거리보다도 등하교가 불가능한 날이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등하교가 불가능한 날은 아니고요.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등하교가 불가능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예를 들어서 9시 등교라고 하면 9시에 정상적으로 딱 가기 어려운 날이 한 달에 한 7∼8일이다 이렇게 돼 있고…….
○ 송치용 위원 하교도 마찬가지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 시간대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아예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 송치용 위원 아니, 정시에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등교죠. 날씨에 따라서 9시 반까지 가고 어떤 날은 7시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한 교육권의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특수한 경우라 폐교함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돼서 지금 폐교를 못 하고 학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휴교한 것하고 폐교한 것하고 경제적 차이가 크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교상태로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당분간 전혀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가정만 해서 건물을 계속 방치해 놓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낭비요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송치용 위원 아니, 지금 재개교를 염두에 두고 계시잖아요, 지금 논의과정 속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재개교를 염두’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누구라도 예상해서 앞으로 누가 다니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 송치용 위원 할 수 있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염려가 되시고 혹시 또,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럼요.
○ 행정국장 유대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를 해 와서 “우리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언제든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분교가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계속 건물을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다가 다시 용도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추는 게 맞…….
○ 송치용 위원 국장님은 지금 휴교상태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 행정국장 유대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이 불가능한 건지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예를 들어서 교직원 휴양시설로 쓰려면 이게 숙박이 돼야 되고 이러는 건데 학교 자체에다가, 학교시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시설을 가지고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숙박으로 할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그걸 교직원 휴양소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 송치용 위원 이거 오늘 조례 통과되면 폐교예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시기가 촉박하지 않으니까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통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살펴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병설유치원도 자동 폐교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여기 보면 섬 내에는 6세 미만의 아동이 12명 정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지금 어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그 병설유치원을 다니고 있나요? 아직 파악 안 되셨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확인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 위원장 조광희 제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저도 요새 귀촌일기라든가 귀촌 이런 거 나오는 거 있는데 유대길 행정국장님, 학교가 없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올까요? 또 학교가 없는데 젊은 분들이 그 섬에 살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도 아마 어디 가신 거……. 사실 재개발, 재건축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죠? 초등학교 신설이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과연 섬에 학교가 없어진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섬은 바로 엄청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70% 이상이 찬성을 했다, 그것도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학생이 적어서 70% 이런 규정을 적용한 건 아니고…….
○ 위원장 조광희 조금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70%…….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건 일반적인 적정규모를 육성할 때.
○ 위원장 조광희 일반적인 거. 그럼 그 동네 주민들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학교 폐교를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 부분은 전부 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조회를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섬 주민 600여 분에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몇 % 나왔는지 그건 안 갖고 계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회도 세 번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그랬는데 의견을 반대의견을 낸 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혹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지는 않으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설명회를 직접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설문조사는 안 하고 설명회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러니까 설명회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가 폐교되고 학생들이 본교로 다니는 걸로 앞으로 추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였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게 따지시면 학생들의 학부모들 입장에서 사회성만 보기 때문에 본교로 보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섬의 발전 이런 모습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내용들을 특히 다른 데가 아닌 이 지역에는 상세히 알리고 했는데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로부터 좀 나온 게 있으면 모르는데 전혀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혹시 지금 섬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섬 내에 6세 미만 아동이 12명이 있대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린이는. 그렇다면 병설유치원도 자동 폐교한다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별안간 들어서 그거 다시 한 번 이따가 잘 검토해 보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조광희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잠시 의견수렴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별표1 초등학교 중 화성시 소재 서신초등학교제부분교장을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별표6의 유치원 중 화성시 소재 서신초등학교제부분교장병설유치원을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반대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수정을 요구했는데 그럼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폐교로 결정하려면 앞으로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학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교인데 최종 결정이 이렇게 조례에서 학교명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수정동의한 대로 이렇게 존치를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계속 현재 원안대로 폐지를 할 건지, 존치할 건지는 그때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게 수정동의가 의결되면 학교로서는 살아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지만 일단 학교는 있는 겁니다. 저희 모든 현황에도 학교 개수로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엄교섭 위원 폐교를 요구하는 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는 학생이 없고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 의사결정을 물어봤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폐교를 위한 조례를 거쳐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또 저희가 다음번, 예를 들어서 9월 1일 자 2학기 때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확답을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해야만 차제에 어떤 행정절차가 들어가는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그냥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일단 이건 보류라는 개념으로 수정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현장을 한번 다녀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다녀오셔서 현장확인하고 동의가 되시면 그때에 도립학교 조례에 다시 폐교를 넣어서 해 주시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지금 질의 좋으셨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하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 위원회안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11월 달에 올라올 때 학교가 또 있으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도립학교 설치 조례는 올해에도 또 있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있을 계획이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때 그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미숙 위원님이 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장태환ㆍ추민규ㆍ김영해ㆍ김경일ㆍ강태형ㆍ김은주ㆍ김미숙ㆍ유근식ㆍ황대호ㆍ이진ㆍ박덕동ㆍ성준모ㆍ박세원ㆍ엄교섭ㆍ고찬석ㆍ황진희ㆍ김경근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초ㆍ중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노동인권과 사용자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학생들의 직업과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정치적ㆍ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현장의 사용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사용자의 책무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생노동 현황, 학생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지원,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이 우리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의 발의취지를 이해하셔서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정의를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노동인권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은 소관기관에 한정하고 있고 개인에게는 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극히 이례적인 조문 구성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책무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사항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특히 그동안 학생들이 근로현장에서 근로계약 위반, 최저임금 준수 위반, 과도한 산업재해 위험 노출, 직무와 관련 없는 잡무 투입 등 정당한 근로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던 전례로 볼 때 비록 선언적 의미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진일보한 시도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안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더 세심한 노동인권교육의 설계를 집행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는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현행 조례가 규정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과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연간 2시간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의무교육시간 부여가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학교 자율에 맡기게 될 경우 교육과정에 함몰되어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이미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무시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6개 교육청 조례의 경우에는 대전ㆍ전남ㆍ강원은 교육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광주는 매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은 학기당 2시간, 즉 연간 4시간의 의무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규정한 연간 2시간의 의무시간 부여는 학교가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시간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남발되었다는 역사적 반성 아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약자인 연소자의 근로를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 위반 소지, 최저임금 준수 위반 소지, 과도한 산업재해 위험 노출, 직무와 관계없는 잡무 투입, 낮은 만족도 등 학생들이 부딪치는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다 효율성 있게 보호하고자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생 스스로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실시의 의무화 등을 통해 학생의 노동인권을 신장시키려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과 집행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렇게 바람직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가치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인권 표준교안이라는 게 9조에 있고 이에 따라서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랑 이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도안의 작성이나 편찬은 어떤 과정과 어떤 분들께서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현직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검인정교과서 만드는 절차와 같이 전문가들과 지금 현재 있는 학교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함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담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직원 중심으로 하되 아마 이 조례안의 취지처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노동계 쪽에 계신 분들 그다음 이런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은 다양하게 모셔서 편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균형 있는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신 분 또 학생들, 학습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혹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6개 시도가 지금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은 또 학기당 2시간, 총 연 4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 6개 시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거기까지는 충분하게 조사는 안 돼 있고요. 표준교재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수를 해서 저희도 똑같이 모든 학교에서 공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교육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장대석 의원님께도 한 번은 여쭤보려고 했는데 비용추계가 한 직업계고의 한 학년만 강의를 다 듣는다고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전체 저희가 추계는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직업계고 한 학년의 인권교육을 외부강사로 받아서 데려오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민간위탁이나 자칫 검증되지 않은 외부강사들에게 이 교육을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생활을 하시고 취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같이 함께하시는 교원분들의 직무연수를 강화해서 교원분들께서 노동인권의 감수성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아이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는 10억이라는 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안에 있는 구성원들, 특히 교직원들의 노동인권에 관한 의식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이 어느 누가 해야 된다는 책무를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 예를 들면 사회과 교사, 진로교사 등등 해서 거기에 관계된 민주시민교육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만들어져야지 그냥 2시간 교육한다라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와 함께 또 교사들은 책무성과 함께 교육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업교육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에서도 함께해서 이런 부분이 학교라고 하는 곳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는 진로와 직업이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시민과 협업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2시간씩 그냥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경기도 학교의 문화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 담당자, 강사요원 연수가 있고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직업계고 청소년 노동인권 담당교사와 관리자 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상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전폭적으로 분기별로라든가 직업계고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협의체를 통해서도 또 교육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과하고 직업계고 그다음에 진로, 교육과정 이 4자의 경기도 관련부서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책무성을 우선 일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현장에서도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로 이 문제를 저희 미래교육과 직업팀 쪽의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넘겨져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곳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노동인권이라는 게 지금 물론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기사를 본 게 장대석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특성화고학생권리연합회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한 번 했죠.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하는데 제대로 된 환풍시설이나 마스크 없이 검은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라는, 물론 그게 일부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도 일부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들었고 이 부분들도 이런 교육과 동시에 본예산에 아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내의 실습도 조금은 상시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경기지역을 저희가 일차적 조사를 다 했는데 그게 없는,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최소의 현장실습에 대한 조건은 학교현장에 환경개선이 거의 다 돼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기사가 이니셜로 경기의 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된 것과 현장에서 또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다시 전면적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현장에서도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즉각적 대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11조 노동인권교육에 보면 저와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해한 건 그러니까 통상 중ㆍ고등학교 다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 조례의 대상도 인문계고를 포함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적용받는 것이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원안에서는 특성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화중은 특성화 대안학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특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빼고 중학교들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동의합니다.
○ 황대호 위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인 만큼 우리 장대석 의원님과 제2교육위원님들의 취지가 십분 살 수 있게,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잘 담아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교육청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는 언론에 어떤 큰 사고가 나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서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이 외부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뭘 했나,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의문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으로 있으면서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이 취업할 경우에 근로계약 체결내용을 확인하나요? 예를 들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하고 그런 교육도 다 이루어…….
○ 김경희 위원 누가 확인하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학교현장에 있는 교직원과 취업담당관 다 같이 이 부분들은 기본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내용은 확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생을 보내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또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안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의무적으로 돼 있고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걸 누가 하나요? 행하는 주체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교에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우수한 업체, 양질의 업체를 선정하고 그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은 일부의 업체들 그런 데가 좀 발생을 해서 향후에는, 지금 계속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그 업체선정에서, 현장실습 업체선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감독적 기능을 좀 더 충실히 한다 저희가 이쪽에 지금, 또한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되어야만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사업체 선정은 누가 하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가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 김경희 위원 교육청에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 김경희 위원 학교와 기업체가 MOU를 체결하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또 교육청도 하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저희도 감독적인 부분도 같이 진행합니다. 노무사까지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근무환경이나 어떤 애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계시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확인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로부터의 모니터링, 실제로 거기에서 했던 학생들로부터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사용자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과 감독적 기능을 철저히 하는 작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여러 번 발생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이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 나이면. 인지를 했는데 말을 아무한테도 못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게 왜 그런가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 학생이 개인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사업자를 학교나 교육청에서 선택을 해서 여기하고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했으나 그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자유롭게 이야기해서 사업자와의 MOU 맺은 선택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수정을 할 수 있다든가 근무조건이나 사용자의 어떤, 직원들과의 관계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우리가 가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같이 출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폭넓은 창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래서 저희가 신고센터, 무슨 취업담당관이 가서 현장감독이라든가 추수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거기서 취업담당관이 됐든 지도감독관이 들어가서 현장을 할 수 있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신고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것은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 아직 없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런 부분. 지금은 취업담당관이라든가 그분에게만 얘기를 하는 구조로 되어지는데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연 방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센터를 경기교육청에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런 기능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생이 신고를 했을 때 전문가나 우리 학생노동인권 관련해서 옹호할 수 있으면서 객관적인 사실인가 확인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신다니까 보완을 하시게 되면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조의 사용자 책무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조례로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준수되지 않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방치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런데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문구보다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좀 필요해야, 앞으로는 그런 정도의 사고는 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강화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의견은 조례를 약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5조하고 11조인데 노동인권교육에 있어서 1항과 2항에서 1항은 “취업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2호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를 다 합쳐서 노동인권교육을 다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이런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인지하지 못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도 착취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래서 11조 부분을 1ㆍ2조 합쳐서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중학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중학교는 하고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중학교도 이미 하고 있고 일반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뭐 부담이 없으시네요. 하고 있는 게, 통합하는 것에 별 이견이 없으신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게 해도 무리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장대석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두 개를 분리해서 좀 더 윗부분은 취업자를 중심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또 일반적인 취업자가 아닌 학생들, 중학생이라든가 일반고에서도 취업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기타의 어떤 교육을 하는 부분이 약간은 시수라든가 이런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 때문에 분리한 게 아니겠나.
○ 김경희 위원 아니, 11조의 내용은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의원님께서 두 개를 분리한 것이 아마 좀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겠나…….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볼 테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의원님의 의견은 혹시 어떠신가요?
○ 장대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요. 위의 1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직업교육을 하는 학생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거고 2항은 인문계 중ㆍ고교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사항인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같이 2시간의 의무사항으로 모아진다라면 저는 동의합니다.
○ 김경희 위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든 대학을 졸업하고든 노동을 하게 되니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경기교육에서 중ㆍ고등학교에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진행을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했고요. 의원님 일단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과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1조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무교육시간 부여하는 게 부담스럽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장대석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무사항으로 가야 보다 실효성도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법률적으로 충돌 나는 부분들, 학교장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권한 등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2시간의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학교장의 권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권한과 충돌되는지 여부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지 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스럽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 엄교섭 위원 학생인권이 더 중요하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 엄교섭 위원 감내해 주시리라 일선 학교에서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여기 11조1항 맨 마지막 문구 보면 “학년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굳이 “학년별”이라는 문구 대신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2시간” 이 문구가 자연스럽고 좀 비용추계에서도 더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에서 학년별로 굳이 나눈다 하면 학생 수가 적을 때도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을 수가 있고 많아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야 뭉뚱그려서 ‘연간 2시간’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순조로울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말씀처럼 연간 2시간으로 하는 게 이해하기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엄교섭 위원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 장대석 의원 네.
○ 엄교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6조 계획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지도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해 놓고 그 교사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페이지 14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은 학교에서 어떻게, 전혀 시키지 않았었나요? 어떻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과로 되어 있고요.
○ 김미숙 위원 교과로 되어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교과로 되어서 그것들이 내용이 돼 있는데 그것이 교사별 차이 같은 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교재라든가 표준교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제공해서 그 범주 내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본청의 의지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노동인권교육은 지금은 특성화고, 취업을 할 대상에 있는 학교에만 시켰던 건 아닌가요? 다 하고 계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닙니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시수가 그쪽에 훨씬 더 많이 있고 모든 중학생부터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있고 그중에서 차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과서에 또 이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표준교안 해서 그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또 거기에만 있는 보조교재 같은 게 없어서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충분한 교재를 제공해서 그 부분만큼은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저희 계획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도교사 양성에 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하는 건데요. 지도교사 양성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 하시던 분들이 다 노동인권교사가 되는 것인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민주시민교과서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 또 사회교과에서도 그게 들어 있어서 해야 되고 다음에 많은 주된 부분은 진로교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진로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책무를 가지고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 계획입니다.
○ 김미숙 위원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들이 꼭 교과과정의 그런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노동인권교육 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그런,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하는 전문강사, 왼쪽에는 전문인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사들도 일단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야지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애들한테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는 요새는 그냥 두들기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긴 있겠지만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현직에 있는 교원들에 대한 전문성 고양을 위한 연수, 현직 교원연수를 좀 더 강화를 하고 표준교안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교과서로 있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그렇죠? 황대호 위원님이 가해자인 것처럼 이런, 언론에도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고의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악의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잘 해 나가고 우리 애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여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이에 따른 편차, 인식의 편차가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인권에 관한 부분은 그런 편차로 해석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조례 때문에 좀 나중에 들어와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전체적인 인권교육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건 주로 민주시민과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과 연관시켜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인권교육을?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알기에는 전부 다 모든…….
○ 박세원 위원 의무적으로 시간편성이 돼 있나요, 그게 지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의무적 시간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바로 확인 안 돼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조례상으로는 지정돼 있는 걸로는, 안 된 걸로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학교 과정상이나 교과서상에 인권에 대해서 편성돼서 교육을 하고 있냐…….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몇 시간을 해야 된다라고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모든 교과영역에서 해야 되고…….
○ 박세원 위원 교과과정에 이 인권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과서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 박세원 위원 그럼 그건 몇 학년, 초중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초중고 다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다 있고 거기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있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들어 있습니다. 노동인권에 관한 부분과 일반 학생인권에 관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건 몇 시간 정도 하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민주시민교과서는 교과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채택한 학교가 있고 안 하고 해서 공히 몇 시간씩 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즘에 인권교육이라는 게 물론 특성화 중요하고 직업적으로 인권교육, 노동인권도 중요한데 요근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베트남…….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다문화 감수성.
○ 박세원 위원 그분 폭행사건으로 지금 국제적 문제가, 외교문제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노동도 중요하지만 여러 계층, 여러 방면으로 교육적으로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바로 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선 사안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이런 인권, 저런 인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고 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만 노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을 하는데 이걸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로 내용이 보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기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래서 초두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복돼도 널리 이해를 바란다고.
그래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게……. 얘기를 또 했나 보구나, 내 앞의 누가.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11조에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죄송합니다. 보통 다 똑같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동의합니다.
○ 박세원 위원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로 결정된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중ㆍ고생 전부 다로 해서…….
○ 박세원 위원 다 의무적으로 하루에 2시간?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11조 조항을 그런 식으로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의무적으로 하면서 노동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런 문제를 시대적 상황과 맞춰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제가 개정하면 반대하지 마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저쪽 제1교육위에서…….
○ 박세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제1교육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 안건은 그쪽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다 공감하는 거죠,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수정안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중ㆍ고등학교는 2시간의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게 됐는데 원래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특히 바로 노동현장으로 나가는 특성화고등학교,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연간 2시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더 많은 노동인권교육 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노동감수성들을 높이는 교육들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한 것인 만큼 학교의 특징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좀 더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수정안은 일단 만들어져 있는데요. “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추가로 위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 실시, 특성화고등학교, 맞춤형 고등학교는 추가로 연간 2시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려우신가요? 이건 의원님, 반대는 안 하시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여기 2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어서.
(「발언권 얻어서…….」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물어봐서 제가 갑자기.
○ 위원장 조광희 장대석 의원님.
○ 장대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가 2시간 이상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건데요.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교육당국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송치용 위원 네, 그럼 미래교육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저희가 3시간 이상 이미 특성화고등학교 또 취업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2시간은 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3시간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 송치용 위원 2시간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 이상 하고 계신 거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다음에 여기서 3시간 말고 또 나머지는 사이버연수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연수는 15시간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럼 이번 장대석 의원님의 조례안은 모든 중ㆍ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추후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중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을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으로 하고 “학년별 연 2시간 이상”을 “연간 2시간 이상”으로 하며 안 제11조2항을 삭제하여 “안 제11조1항”을 “안 제11조”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방금 김경희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국회전자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추진 보고의 건
(12시08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3항 국회전자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먼저 항상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과 국회도서관 간의 국회전자도서관 지식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국회전자도서관의 방대한 도서자료 및 학위 논문자료를 활용하여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고 교수ㆍ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사전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 간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각급 학교의 학교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호 협력을 하며 교직원의 직무연수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학생들에게는 교육활동과 연계한 주제탐구 심화 프로젝트 수업 시 자료 탐색과 중ㆍ고등학교의 소논문 작성, 발표에 필요한 학술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직원은 교육과정 연구, 교수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협약안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전자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추진 보고서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 협약서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경기교육청 자치법규 있죠, 자치법규 조례. 이 조례를 위원인 제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성준모 위원 홈페이지, 의회는 자치법규 보기가 아주 쉬운데 교육청 자치법규를 보기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일부러 도민들이 이거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도 도의회에 들어가서 자치법규 보는 것과 저희 도교육청에 있는 자치법규를 보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왜 이런 제도가 있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제가 업무담당 쪽에 제안해서, 복지법무 쪽에서 이 부분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 제안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 회기 때 위원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에 문제점을 예산이 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프로그램과 관련된 건데 그렇게 어려울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청, 이건 하나의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자치법규는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소관부서에 꼭 전달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의 협약서인데요. 이 협약서의 내용은 내가 그렇게 문제를 안 삼겠지만 제가 이번에 화성도서관 관련해서 협약서를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입장대로 이 협약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예산 수반이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예산 수반되지 않습니다.
○ 박세원 위원 1원도 안 됩니까, 이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로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아이디를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저희가 그쪽을 들어가서 정보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냥 국회도서관 아이디 하나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국회도서관에.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국민이 못 들어갑니까, 국회도서관? 들어갈 건데요. 전혀 못 들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은……. 공공도서관에 가야만 그쪽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 일까지 얘기하기 그렇지만……. 아, 학술지 이런 건 아이디가, 일반 건 검색 가능한데 학술지 같은 건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논문이나 이런 거.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저희가 지금도 가서 하려면 공공도서관까지 가서 거기서 접속을 해야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학교도서관에서도 그 자료를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약을 하게 되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업데이트 필요 없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냥 현 시스템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도서관 포함, 일반 산하단체까지 다 포함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공공도서관들은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도서관 그다음에 일반 산하단체, 교육연수원? 강화도에 있는 게 어디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도 도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을 경유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수원이나 교육원 같은 데 그런 데도 검색, 거기 공부하는 자리가 있던데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거기서는 공공도서관의 아이디를 받아서 그쪽으로 경유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아이디를 받습니다, 저희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은 아무데나 다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되겠네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의회는 또 별도로…….
○ 박세원 위원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학술이나 논문을 싣는 게 거기 말고도 예를 들어 교보문고나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사이트가. 그런 데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거기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기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국회도서관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굳이 그쪽에 들어가지 않아도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쪽으로만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술 전문이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유료로 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논술 전문을 유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의회도서관을 통해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접속할 수 있는데 국회도서관에 그 자료가 다 있다는 말씀인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제일 방대하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자료라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에 다 등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아이디는 한 아이디로 그냥 동시 접속해도 문제없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시간이 없죠? 군포 김미숙입니다. 아, 그래도 할 얘기 하랍니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식정보 공유를 이제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유료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까 말씀하신 공공도서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학교현장은 국회도서관을 접속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받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도서관에서도 손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저희가 학교도서관까지 라인을 열려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이 계획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다 업무 체결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야 생각을 하셨을까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아니, 학교도서관까지 이렇게 확장하기가……. 그쪽에서도 도서관의 서버관리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열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저희가 그러한 기회를 열었고 또 저희가 도서관정책과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 도서관정책과에서 이렇게 내신 거군요, 훌륭하신 정책들을. 그러면 이런 MOU를 맺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도 역량강화를 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좀 그런가요? 비하했나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이것은 저희가 도서정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경기도 내에서도…….
○ 김미숙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하려고 그러면, 역량강화를 하려면 평소에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김미숙 위원 이런 것들도 연구의 한 방편으로 쓰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역량강화 그러면 연수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이런이런 자료 같은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가 이 부분은 MOU 체결되고 나면 모든 팝업에 올려서 “이렇게 됐으니 이런 방식으로 국회도서관을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바로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학습, 새로운 교과 재구성, 프로젝트학습 이런 등등을 하거나 학생들의 선언문을 만들거나 등등 할 때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수업에 변화도 좀 있고 학생들의 학습역량도 단순히 시험 보는 중심의 학습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제안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교과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옛날 자료 갖고서 그냥 몇 번씩 매년 똑같은 걸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뒤따라가지 못하는 처진 교육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연구들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의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러한 기회와 인프라 구축의 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책 읽는 남자, 아름다운 사람, 책을 사랑하는 의원 추민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ㆍ국회도서관 MOU 체결 부분 대단히 환영하고요. 미리 언론에서도 많이 봐왔는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까이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랑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광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추민규
황대호
○ 청가위원(1명)
김미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하석종
시설과장 현상봉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
ㆍ미래교육국
국장 서길원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ㆍ감사관
감사총괄담당서기관 이근규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교육협력국
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의회담당서기관 왕태환
ㆍ운영지원과장 조창대
ㆍ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ㆍ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 기록공무원
이춘영









